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배 의원 발언

8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6-28

김규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석

한규석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위원장님, 김규배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직무대행

민병호위원으로부터 김규배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규배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배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규배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김규배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석 위원장직무대행, 김규배 위원장 사회교대)
규배

김규배위원장

먼저 부족한 본 위원을 '99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9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에 동료위원 여러분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노상권위원을 추천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이차수위원으로부터 노상권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상권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노상권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노상권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실 총무과장께서 교육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총무과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이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답변을 세무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99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용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김규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9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난 6월15일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이각희의원님과 남정호 전총무과장, 그리고 우성환 공인회계사가 5월18일부터 6월6일까지 20일간 불편한 여건속에서도 구본청은 물론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시면서 본 검사에 임하셨습니다. 지역구민을 대표한 검사위원들께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1,508억원의 세입액과 1,232억원의 세출액에 대하여 세심한 분야까지 심층 분석하여 건전재정운영, 사회복지증진, 재정자립확충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99년도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의 개략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488억6,547만7,060원에 세입이 1,508억3,684만560원이고 세출은 1,232억3,692만89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75억9,991만9,67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29억8,071만4,880원, 사고이월이 19억6,120만8,480원, 계속비이월이 35억4,648만8,49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4억4,396만8,71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76억6,753만9,11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부지매입협의지연외 24건, 사고이월은 동절기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외 18건이고 계속비이월은 1건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99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인건비 추가지급을 위하여 3억5천만원을 지역경제개발비내 공공근로사업 과목에서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칠성1,2동이 칠성동으로 통합됨에 따라 '99년7월30일자로 4억6,947만5천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칠곡1동 보궐선거비용으로 일부 지출한 1,437만3,270원입니다. 보유기금은 7억677만485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7,513만8,678원, 청소년육성기금 9,485만1,067원, 재해대책기금이 3억321만20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3,357만720원입니다. 보조금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령액 637억6,688만2천원중 집행액이 510억7,557만1천원, 집행잔액이 14억4,396만9천원입니다.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액은 17억7,787만9,705원으로 동청사전세보증금이 4억1천만원, 전화보증금이 4,089만8천원, 과불보상금이 6,102만원, 경로당전세보증금이 2억7,7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9억8,896만1,705원입니다. 채무액은 225억8,562만7천원으로 이중 칠곡문화전당건립 공사비와 관내 소방도로 공사비 등으로 대구광역시와 재정경제부로부터 차입한 205억9천만원이 당해년도 발생한 채무입니다. 공유재산은 3,147억9,738만9천원으로 공공용재산 2,968억5,171만4천원, 공용재산 119억382만7천원, 잡종재산 60억4,184만8천원이며 물품은 차량외 61종 762점 35억2,3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연구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세입세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건전재정 운영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며 더욱 알찬 구정수행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월사업비에 사고이월 19억6,100만원중에 보상협의지연이 13건 11억4천만원, 공기부족 5건에 1억6천만원, 기타 1건 7억1,300만원이 명기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면 기타에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서 13쪽에 보면 기타에 3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한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25건은 '99년도세입세출결산서 122쪽에 보시면 재주민등록증발급외 24건이 내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거기에 보면 관음노인복지회관건립 해놓고 공사착공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5억8,700만원은 아직까지 공사 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출납폐쇄기 2월28일 현재의 결산내용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감사, 예산 다 했기 때문에 대략 다 아는 얘기이고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결산회계검사의견서를 봐주십시오. 15쪽에 보시면 불납결손액 10억4,800만원이 대부분 시효완성으로 불납결손처분 되었는데 시효완성기간이 5년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처리하기 전에 주소불명자에 대한 주민전산망을 통한 주소지 추적, 방문, 독려, 시효완성 연장조치 등에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은 합니다만 불납결손 사유중에 무재산 및 거소불명의 판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무재산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개인별로 전국에 재산이 있는 것은 일괄 행자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무재산으로 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못 받으면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불납결손하면 되지 이런 것으로 불납결손 한 것이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보는 견해에 따라서 한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작년 저희들이 세수 전체 평가대회에서 북구가 1등을 했습니다. 작년 체납액 300억중에서 현금징수를 100억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대구시 전체 구·군중에서 징수율이 1등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노력을 했고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원인은 세금부과하는 액수도 많지만 그동안에 IMF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체납액이 늘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당부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불납결손액을 줄이기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쪽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예산집행잔액은 당초예산계획에 대비하여 쓰고 남은 돈을 말하며 예산절감은 신기술개발, 에너지절약, 특별한 업무개선 등으로 목적은 달성하고 소요비용이 적게 들어감으로 절감된 예산으로 예산절감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 4억4천만원은 주로 어떤 것인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절감은 일반수용비, 인쇄물이라든지 공공요금, 에너지절약 그런 관계이고 예산집행잔액을 집행하다보면 잔액인데 예산절감은 작년에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중에서도 인쇄비라든지 공공요금 여기에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실장님, 그러면 예산절감 4,400만원에 대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절감했다고 하는 것을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안그러면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현재 결산서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절감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과, 전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집계를 낼 수는 없고 목별로 하나하나 다 봐야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액수는 4억4천만원이지 명시를 못하겠다는 말씀이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산출부기상 뽑을 수는 있는데 작업량이 엄청납니다. 각 과마다 해당이 다 되고 부서마다 포함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4억4천만원이 예산절감액이라고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앞에 결산서에 보시면 불용액이 나옵니다. 불용액속에 예산절감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 관계는 간단한 예로 저희 세무과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는 우편요금 공공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고성동하고 침산2동이 동기능전환 시범동입니다. 당초에는 전부 다 동기능전환시범동에는 고지서 전달을 통장이 안하는 것으로 그러면 우송을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우송료를 책정을 해놓았는데 우편요금, 공공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통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다른 대책이 나올 때까지 현행대로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전달해 주겠다해서 작년같은 경우에 1,200만원의 우편요금을 고성동하고 침산2동에서 나갈 우편요금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런 예가 이것은 각 과, 실, 동별로 예산에 따라서 수용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고 예산절감하는 차원이 여러 분야에 있기 때문에 총집계를 내놓은 것이 4억이지 실제로 각 부서별로 절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예로 우리 과의 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과장님, 우편송달을 하는데 우표대신 통장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한다는 이런 이야기아닙니까?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2차추경 때 통과를 해서 이 예산을 다음 추경 때 이것을 반영해서 9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제가 고성동하고 침산2동을 말씀드린 것은 통장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9월1일 전체 동기능전환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일반 다른 시범동말고는 종전대로 통장들이 고지서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고성동과 침산2동도 시범동이지만 수당없이 종전처럼 고지서전달을 해주겠다해서 지금까지 통장들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편요금이 상당히 절감되었습니다. 그 예를 설명드린 것이고 지금 9월1일부터 북구 전체가 동기능전환이 되면 작년에 통장에게 수당을 주어서 고지서 전달하겠다는 조례를 올렸다가 타 구청에서 아직 시행도 안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앞서갈 것이 있느냐 해서 다른 구청의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고 해서 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부칙에 작년에는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올렸다 부결되었는데 이번에는 부칙을 고쳐서 9월1일부터 북구 관내 전체가 동기능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부칙을 9월1일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7월3일에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되면 다음 추경에 통장들에게 수당 줄 것을 예산 확보해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차종운위원 결산의견서 25쪽 채권채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해 년도말 현재 빚이 225억8,562만7천원 맞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빚은 원금과 이자 합해서입니다. 차종운위원 이자가 7억3,350여만원이 있는데 갚을 기간이 안되었습니까, 갚을 기간이 되었는데도 못 갚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 미도래입니다. 차종운위원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갚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방채 상환은 작년도에 문예회관 짓는데 30억, 도로개설하는데 100억, 차종운위원 빚낸 것은 어디에 냈다는 것은 명목이 있는데 앞으로 상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환하는 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마다 이자 원금을, 이것은 의무적으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년도별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차종운위원 계획은 수립했겠지만 세입이 들어와야 빚을 갚는데 현재 살림도 어려워서 빚을 내서 쓰는데 이자가 보태지고 하면 앞으로 갚아 나갈까요?
이미 벌써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부채를 냈는데 안갚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차종운위원 갚기는 갚아야 하는데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빚이 줄어야 되는데 늘어가고 시는 시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늘어가고 구도 늘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차종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지방채는 안내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차위원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차종운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관서에서는 청장이나 있을 동안에 있다가 가면 그만입니다. 결국 빚을 갚을 사람은 주민 몫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책임자들이 있을 동안 더군다나 민선시대이니까 인심얻기 위해서 좋은데 사업을 해주는데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순간적인 것보다는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피부로 못느끼는데 일선 관서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빚에 대한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차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앞으로 되도록 지방채를 억제해야 될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한규석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보편적으로 보면 보상미협의로 해서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상미협의에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보상협의가 늦어짐으로 해서 동절기 공사가 연기되고 이런 관계로 이월액이 많은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월비가 적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142쪽에 청소년육성기금 목표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정관에 목표액이 없습니다. 목표액을 빨리 세워서 계속 이자가지고 언제 2억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을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작년에 어려워서 그런데 전출금을 한 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은 저도 이 업무를 한 경험이 있기는 있는데 목표액을 안 정해 놓은 것은,

이각희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사회복지과 가기전부터 육성기금이 있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수년이나 흘러서 명색이 육성기금이라고 명칭만 정해놓고 아직 하나도 혜택도 돌아가지 못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목표액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청소년육성기금만큼은 목표액이 없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각종 유사한 기금은 통합하라고 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합할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 작업을 못했는데 앞으로 위에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은 통합되지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은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동일 성질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 통합하는 쪽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빠른 시일내에 목표액을 정해서 육성기금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99자치구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