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술 의원 발언

김창순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의 질문순서는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이재술의원, 김규배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과 답변의 방법은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의원
이재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규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광학관련업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구청에서는 대구 안경테 업체수의 80%가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IMF이후 관련업체들의 쇠락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학업체들의 활로를 모색하는 방안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MIDO박람회에 다녀오셨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난 올해 열린 이태리 밀라노 광학박람회에 참가해 부스를 배정받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업계에서는 거두었으나, 우리 구청은 행사주체가 대구시라는 이유로 주무부서가 방관에 가까운 무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활성화를 외치며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우며, 지난해 청장님께서 MIDO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MIDO사무총장의 한국 방문 등 몇 가지를 부탁하셨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성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제품이나 가격경쟁력은 있으나 소기업이란 이유로 부스를 설치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한 상담지원이나 자금지원 등을 할 방법은 없는지, 무엇보다도 광학업계 조합 결성력의 미흡으로 인한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방안과 대구국제박람회 추진계획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창순부의장
이재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구청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재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학관련업체 활성화 방안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라노광학박람회 행사주체가 대구시라는 이유로 주무부서가 방관하고 있다는 것과 MIDO박람회 참가시 사무총장의 면담사항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12월 통계에 의하면 광학관련 업체 현황을 보면 전국의 80%가 대구에 있으며 그중 80%가 북구에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안경산업의 활성화는 북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안경산업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도박람회를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참관 후 첫 번째 느낀 점은 박람회장에 한국부스가 없어 박람회 참가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우리 광학업계의 영세성입니다. 그 당시 대구시 이용훈 국제협력담당관과 더불어 MIDO사무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2000년에는 한국에 부스를 할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MIDO사무총장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부스할애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일이 없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후 귀국한 뒤에 문희갑 대구시장님을 면담하여 국제광학박람회를 2002년경 개최를 목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고,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대구시 주최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시장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뒤 '99년12월6일 파올로 칸니치 이태리 광학협회장이 대구를 방문하여 시장님과 광학조합이사장, 관련업체대표 등과 만나 MIDO박람회에 한국의 부스설치를 논의하였고, 이와 같이 여러 통로를 통하여 노력한 결과 금년에는 참가조차 할 수 없었던 밀라노 광학박람회에 8개의 부스를 얻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밀라노 광학박람회 참가는 대구시에서 주관하였습니다만 저희 구청은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통해 Easy Fax라는 자동 팩스를 통해 홍보를 하였으며, 또한 유망한 업체가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그 결과 대구시내 8개 참가업체 중에 5개업체가 우리 북구업체였습니다. 이번 MIDO박람회 참가를 우리 구청이 주도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박람회 참가에 그칠 것이 아니고 안경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대구시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안경업계에 대한 대구시민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만 이끌어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품질이나 가격경쟁력은 있으나 소기업이란 이유로 부스를 설치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한 상담지원이나 자금지원을 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으며, 여기서 하는 주된 일이 바로 품질이나 가격경쟁력은 있으나 영세기업이라는 이유로 무역이나 금융분야에서 불이익을 입는 경영자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경업계에 한정해 말씀드린다면 현재 우리나라 안경업계는 디자인은 이탈리아에, 품질은 일본에 가격경쟁은 중국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라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조만간 고사의 위기에 내몰리고 말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안경업계는 MIDO박람회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을 구입하여 디자인을 비슷하게 베껴서 싸구려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했으나 이제는 싸구려제품까지 중국에게 시장을 뺏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독자적인 디자인개발팀을 만들어 신제품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내어야 하고 품질을 높이는 일에도 투자를 많이 하는 것만이 우리나라의 안경업계가 살 길이고 이를 위해서는 업체가 대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품질이나 가격경쟁력이 있는 영세기업에 대해서 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법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만일 그러한 기업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꼭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안경업계의 특성상 영세기업이 세계시장에 내 놓을 수 있는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든 사례를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학업계조합 결성력의 미흡으로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방안과 국제박람회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학업계의 결속력 미흡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광학조합의 중앙회장이 대구 이외의 타 지역사람이라는 점과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안경업계는 외국제품을 베껴서 헐값에 유사제품을 만드는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베낀제품이 한 번만 잘 팔리면 유지가 된다는 한탕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점, 그리고 안경제조의 특성상 기술자가 한 두명의 공원만 고용해도 얼마든지 안경제조가 가능하므로 무수히 많은 업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동안 생산자들이 광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업계도 국제간의 경쟁이 코앞에 다가와 있고 이에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체감하고 근자에는 광학조합을 중심으로 무언가 해보자는 분위기로 바꾸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와중에서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과다경쟁으로 인해 값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업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시에서는 안경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는 광학연구센터건립, 디자인개발지원, 광학신소재개발 등등이 포함되어 있고 국제광학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전단계로 한국안경디자인공모전 및 전람회를 오는 10월에 열기로 하였으며 국제광학박람회는 대구종합무역센터 개관 후에 관련업체 수요조사 및 여건조성을 검토한 후에 유치하기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안경업계는 우리 북구에 정말 많은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위에서는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MIDO쇼에 참가함으로 인해서 대구시에서 안경업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만도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시장님을 면담했을 때는 대구시 입장에서 보면 안경업계가 대구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전체 합쳐봐야 총2억5천만불정도, 그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무시하는 단계였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안경산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성과라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우리 구의 능력으로써는 많이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만 그래도 여건내에서 앞으로 우리 북구지역의 안경산업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재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 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본회의장을 이석하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김규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 공중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 단속결과의 형평성문제에 있어서, 대학생은 성인의 일상생활을 요구받고 사회와 기성세대의 모든 문제에 적응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동아리 활동에 있어 1학년생중 일부는 청소년보호법상 단속대상이 되는 19세미만에 해당하여 출입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업주의 많은 민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도 이런 내용을 인정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본건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위반업소의 청문 실시에 대하여 민원인의 편에 서서 실시할 의향은 없는 지, 타 기관(경찰 등)에 적발되어 통보된 사항은 아예 검토대상도 아닌 양 형식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면허취소를 기계적으로 조치를 하는데 인허가권자의 재량 또는 사실조사 및 인정가능 사실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우리 구에서는 타 기관 적발건수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유형별로 문화공보실장, 보건위생과장께서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유사 건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제도개선 의향은 없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부의장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윤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김창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규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유해업소에 19세미만의 대학생이 출입, 단속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조치와 타 기관(경찰서)에 단속되어 통보된 청소년유해업소의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규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유해약물 등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출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19세미만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반드시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고 출입, 고용 또는 술판매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업주의 관리소홀이나 실수 등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사유가 될 수가 없으며 18세 대학생에게 유해행위를 한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나이적용 문제는 19세미만에서 만 나이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을 적용 연19세미만으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개정에서는 관계부처간의 협의, 입법예고, 국회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2001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타 기관(경찰서)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되어 통보된 청소년 유해업소의 현황과 조치내용은 금년 1월부터 5월말 현재 총37건으로 유형별로는 술, 담배판매금지 위반이 28건,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4건,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1건, 청소년에게 풍기문란 장소제공금지 위반 4건 등입니다. 조치내용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부과가 16건에 2,700만원이며 21건은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에 대한 행정제재금으로써 동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데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청문시 담당공무원은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청문을 하고, 위반자가 위반사실을 부인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사항을 확인하고 혐의사실이 입증될 때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제는 가정과 사회의 책임이며, 청소년보호법상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 안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므로 앞으로 업무수행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소년유해 환경을 척결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부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규배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대학교 1학년생) 주류제공 단속과 행정심판, 자체행정처분 기준설정, 제도개선의향, 타 기관 단속건수와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청소년 즉 대학교 1학년생 주류제공 단속과 행정심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위반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문화공보실의 답변이 있었고 질문내용중 보건소소관 부분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000년1월~5월 사이에 보건소에서 청소년주류제공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한 업소는 23개소이고 이중에 대학교 1학년생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한 위반업소는 13개소이며 이들 업소중 9개소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대학생 청소년 주류제공위반으로 5개소가 행정처분(영업정지 2월)되어 5개소 모두 행정심판 청구하여 4개소가 취소 재결되었고 1개소가 일부 인용되어 영업정지 15일로 변경 재결되었으며, 재결의 판단요지는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며 행정법의 불문법원인 비례원칙을 적용하여 재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위반업소의 청문실시에 대하여 민원인의 편에 서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기관에서 적발되어 통보 온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당사자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제출을 받은 후 위반자가 위반내용을 부인하거나 증거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단속기관에 입증자료 보완요청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분절차는 민원인을 위한 절차이며 의견제출시 적발기관의 혐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분요건이 완비되면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타 기관에서 적발되어 보건소에서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내용으로는 청소년주류제공 23개소와 청소년남녀혼숙 2개소 등 총25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주류제공 행위와 청소년 남녀혼숙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한 같은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기준은 법규명령으로써 기준을 위반하여 처분할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중 대학생인 경우에는 대구시내 각 처분청이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고 있어 행정처분 규정이 처분처별 귀속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제도하에서는 경감처분을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제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자체기준은 상위법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제정근거가 없어서 제정할 수 없습니다. 차후 관련법령 개정시 청소년중 취업자, 군인, 대학생으로 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개정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부의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김규배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9년11월1일부터 2000년5월31일까지 우리 구의 과징금과 과태료 합해서 보건소 합해서 감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251건에 약 과태료 금액이 3억2천만원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아다시피 퇴직공무원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퇴직금을 가지고 노래방을 하나 차렸습니다. 차렸는데 부인이 장사를 시작해요. 공무원을 몇 십년 하다보니까 청렴합니다. 불법으로는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손님 한 분이 술이 취해서 노래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님에게 취한 손님의 말을 안듣는다고 노래 기계를 차고 하니까 주인이 만류하고 나중에 안되다보니까 파출소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럼 파출소에 연락되었는데 그 경찰관이 그 집에 와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집에서 술을 팔더라 이랬는데 사실 경찰관이 가서 조사결과 아무리 홀내부하고 그 집안내를 봐도 술병이 없었고 깡통맥주도 없었고 단 저음료술, 온도가 약한 팔 수 있는 술을 그 통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서가 넘어왔어요. 경찰서에서 조서를 구청으로 이관시켰습니다. 허가권자가 구청장이니까 처벌해 주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구청에서는 내가 달반전에 문화공보실장 만나서 별도로 주민이 찾아왔길래 문화공보실장 찾아가서 내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니냐, 행정심판 하기전에 허가권자가 구청장이니까 이런 것은 경찰관 자신들이 조사해서 넘어온 결과 판 흔적도 없고 단 술취한 손님의 말만 듣고 벌을 준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하니 답변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할 수 없으면 누가 말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서민들은 매일 고통에 빠지고 장사도 못하고 사회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저해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업주에게 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감정삼아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감정삼아서 하면 누구든지 잘 되는 업소에 가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고발을 하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래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참작하는 것이 있고 재조사라도 할 수 있고 또한 이렇지 않을 때는 행정심판까지 가기전에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느냐 하니까 없다 이것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억울하면 행정심판소에 문화공보실장 의견을 첨부해서 가급적이면 벌금 안받고 억울하니까 또 조금은 위반이 된다면 적게 받는 방식, 그 영세상인을 살리는 방식으로써 첨부를 해줄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다가 서류가 넘어오면 글자 한 자 변동 못시킵니다. 이 법치국가에서 그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무조건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이렇게 하면서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면 구청의 행정기관에 허가는 구청장이 내주고 벌은 우리가 매기고 벌 매기는 사람이 아무 권한도 없이 상위법 따라서 벌금을 매기고 또 벌금자체가 위생법은 굉장히 엄합니다. 보다시피 300만원이상, 석 달정지, 두 달정지, 1,000만원이상 엄한 벌을 매겨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하고 실장께서 청소년을 위해서 국가 장래를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굉장히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도 안했는데 이렇다, 예를 들어서 민법상에는 만20세가 미성년자이고 청소년보호법은 19세이고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관계공무원은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어떤 이유를 달든지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부의장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부청장님께서 총괄해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부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배상민부구청장
김규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과 보건위생과장의 답변사항을 총괄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전에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기고 또 행정이 무엇이냐, 법령제정권을 가진 법률이 무엇이냐, 조례가 무엇이냐까지도 언급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이 지루하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가권자가 왜 관계를 못했느냐, 또 단속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벌을 주는 것을 관계할 수 없느냐, 타 부서에서 넘어온 업무에 대해서 왜 허가권자가 관계할 수 없느냐 하는 이 문제는 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법규를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타 부서에서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타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행정이 갖는 애로이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집행하신 질문의 근본요지는 법이 잘못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민법은 20세로 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은 1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일반법이고 청소년특별법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우선원칙에 의해서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이 있고 또 청소년보호법에 규제된 각종 규제가 너무 강하다, 담배 한 갑 팔면 100만원입니다. 10갑 팔면 1천만원입니다. 청소년을 입장시키면 영업정지나 경고없이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해서 작년부터 이 법에 대해서 수차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로 시에서는 중앙부서에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앙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와 청소년선도위원회와 국무총리실과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강도가 서로 상충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이것을 한 곳에 몰아주어야 된다, 나누어주어야 된다, 서로 주도권을 잡기위한 싸움도 있습니다만 근본취지는 중앙정부의 취지는 청소년보호법은 강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에서는 가장 많이 보호하는 것이 유괴범, 그 다음 청소년, 그 다음 부녀자, 그 다음 노인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를 하는데 우리는 청소년보호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한다, 관용과 아량으로 하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을 누차 지방정부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묵살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김규배의원께서도 지역국회의원을 동원하시고 법령개정권은 지방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회에 있습니다. 국회에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행정의 입장에서는 한 번 결정된 법령사항은 지켜야 되는 이중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는 첫째는 그 주민이 자인서를 안 써주어야 됩니다. 경찰은 자인서를 근거로 해서 하는데 자인서를 쓸 때 자인서를 써놓고 여기와서 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쪽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자인서를 써주었더라도 청문에 나오셔가지고 자기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데 어떤 분은 청문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 거기에서 세 번째 구제방법은 이 처분이 억울하고 상급부서인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민원을 위한 권리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거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하는 네 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마다 자기 이윤과 심지어 행정소송을 할 수까지 있는데 초기단계에서 집행부에서는 법령을 위배할 수 있는 것, 자체내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된 범위안에서만 조례나 규칙을 적용할 수 있지 구청장이 임의로 이것을 경감하거나 영업정지 2개월을, 법령상 2개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나 조례에 있다면 의원님들이 해서 바꾸자고 할 수 있지만 법령상 못박혀 있으니까 도저히 융통성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부서에서도 아마 1개 부서로 통합이 되면 국무총리 직속이 되든 통합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주도권 싸운에서 어떤 쪽이 우선권을 쥘 것인지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가히 보면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적발해 오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주민들의 계도차원이고 1차는 하고 하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타 부서에서 넘어와서 적발되어 온 것은 타 부서간의 일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감사에서 오면 왜 경찰에서 보냈는데 구청에서 처분하지 않느냐 역추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적발권자가 경찰인데 경찰이 작성한 조서를 같은 행정기관에서 믿지 못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경찰의 조서에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않는 한 저희들은 민원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지 여기에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을 정하라고 위임을 해준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유의하면서 민원인의 입장에 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법개정전까지만이라도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부의장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 더 질문 있습니까?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부청장님이 시원스런 얘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위법이 그렇다면 우리가 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바로 문화공보실, 위생과는 각 업소마다 의원으로서 부탁과 또한 계도하는 입장에서 월마다 책자를 보내든지 안그러면 각 요식협회에 그 기간에 협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계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창순부의장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배상민부구청장
서민 가계를 보호하시려는 김규배의원님의 충정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실태를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바뀔때마다 공문이 내려갑니다. 지금도 업소에 가보십시오. 위반사항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요위반사항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을려면 바로 구청 옆에 있는 요식업협회에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허가를 안내줍니다. 그 업주가 교육을 안받았다고 하면 그 허가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옛날에는 수시로 했습니다. 민원인이 또 민원을 제기해서 너무 자주 부른다 해서 완화하는 차원에서 허가받을 때 한 번, 그리고 정기적으로 한 번 정도 받지 매달 부르면 사람들이 장사 못한다고 오히려 역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법이 바뀔 때나 수시로 단속나가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고지가 되어 있고 위반사항 내용을 모른다면 그 업주는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이 가서 하도 하니까 업주들은 무엇이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모른다는 사람은 허가를 허위로 받았거나 안그러면 장사한지 멋모르고 허가없이 장사했거나 안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와서 교포가 장사하는지는 몰라도 위반사항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공무원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제일 위반이 청소년업소, 퇴폐영업, 시간외영업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장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시로 교육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법이 바뀌거나 제도가 바뀔 때마다 음식업협회, 공무원, 동을 통해서 책자 내지 전단으로 배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부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차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
이차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식품위생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에 행사차 어느 식당에서 저녁을 먹다보니까 타 기관에 교류단속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목격한 상태에서 제가 북구의원이라고 소속은 밝히지 않고 일단 단속사항을 지켜보면서 남구청 직원에게 단속에 대한 의미하고 모든 부서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식품위생법, 보건증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증은 다 갖추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만 IMF사태이후에 각 식당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종업원의 관리체제가 5명 쓸 것을 2명으로 줄이고 단체손님 있을 때마다 파출부를 이용해서 근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종업원이 식당에서 주방에 근무하는 그 정도는 보건증을 갖추어야 되지만 하루 파출부도 보건증을 갖추라고 하면 국민들을 병자로 취급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위생과장께 질문을 하는 것은 과연 청문을 실시해서 그 청문의 효과를 얼마나 거두고 그 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 지 건수하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과연 단속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걱정하지 마이소, 이름만 적어주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주들은 단속공무원의 말만 믿고 이름을 다 적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보다는 과연 이러이러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파출부를 쓰지 마시고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서 근무시키라는 계도차원은 아니고 그저 계도단속나가면 건수올려서 보고하는 그런 단속을 하다보니까 청문이 많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데 본 의원이 직접 목격할 때는 업주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단속위주로 하는 그런 공무원을 직접 봤기 때문에 청문실시를 하면서 그 청문을 해서 과연 서민 업주들 편을 얼마나 들어주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업주편을 드는 것보다는 단속위주가 많이 있다보니까 구정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단속보다는 그래도 IMF 사태이후에 어려운 업주들에게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부의장
이차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이차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서면답변서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