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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홍렬 의원 발언

87회 제4본회의2000-07-01

김홍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훈

장경훈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의 회의진행과정과 구정에 관한 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고성동 주민 및 북구의 주민이 여러분 나와계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순서는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김홍렬의원, 최인철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과 답변의 방법은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홍렬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김홍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살기좋은 북구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을 이끌어 오시는 이명규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00여 고성1가 동민들의 보금자리를 해결할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로 여겼고 본의원은 마음의 안식을 주고 편안한 잠을 잘수 있는 보금자리 즉 『주』가 가장 으뜸이라 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백방으로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는 고성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지이후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성1가 162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부지면적이 92,496㎡(27,980평), 주택수 714동, 세대1,357세대에 인구는 4,035명이 살고 있고 대구광역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대구역세권 내에 있는 북구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또 이 지역은 30여년전부터 중심상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대지평수가 적고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개발이 사실상 어려웠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후로는 일체의 개보수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97년5월 지구지정 입안 공람공고 이후 모든 절차를 거치고 '98년1월9일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98년8월 주택공사 및 대구개발공사와 시행자 지정협의가 불행하게도 IMF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후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계자와 추진대책위원회는 추진대책위원회의 시행자를 지정, 재협의하였으나 주택공사는 구조조정과 미분양 아파트의 물량증대로, 대구개발공사는 서변택지 미분양으로 참여가 곤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후 한시법인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 만료됨으로써 지구지정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지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①'96년9월10일 이후 주택의 개보수를 하지 못함으로써 붕괴직전의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②세입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지주들의 전세금 반환사례가 늘어나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③지가 지정 이후에는 평균 평당 250만원선 거래되었으나 해지 이후는 150만원선에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 주위에는 폐가가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전체가 도시의 슬럼화 내지는 우범화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데도 구청장께서는 일말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살맛나는 북구, 복지북구를 표방하는 구청장의 본의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빨리 구청장께서는 고성동 1,357세대 4,000여 명의 보금자리 해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고 사료되나 근본적으로는 구청장의 의지가 약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8년12월7일 제74회 정기회 때 질문을 한 고성3가 6-270번지 고성동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구청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97년도 국비보조금 5억, 시비보조금 2억을 지원받아 고성3가 6-270번지에 대지 216평을 '97년9월26일 매입하였습니다. 처음 매입할 당시 본 의원은 100평정도 사서 조그마한 경로당을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그 땅 전체가 216평이고 어차피 매입할 땅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건물을 신축하여야 한다, 또 다용도로 동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떻겠는가 해서 본 의원은 땅을 많이 사는게 결코 손해볼 일이 없겠다 생각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중앙정부로부터 건축비가 하달되지 않아 그 넓은 자리에 13평의 가건물을 지어서 도로긴급 보수용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가 또 주민자치센타 발족이후에는 노인작업장으로 이용하다가 지금은 노우회라는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의 목적은 지역노인들에게 휴식과 여가선용의 장소제공은 물론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중심지에 주민자치센터 및 공동이용이 가능한 대회의실 등 주민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7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매입한 땅을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런 계획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집행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사회의 하나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노인들에 대한 예우가 지나치게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들의 경륜과 지성, 노하우 등을 동 화합과 발전에 이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하나의 바퀴이지 결코 짐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97년 질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토지매입시의 예산확보와 같은 방법으로 약 8억원정도를 조기에 국시비보조금으로 교부받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김홍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배상민부구청장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장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렬위원님이 질문하신 고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2지구는 고성1가 16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부지면적은 92,496㎡(27,979평), 중심상업지역, 주택수 714동, 세대수 1,357세대, 인구 4,035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성2지구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98년1월9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98년8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와 협의결과 IMF사태로 인한 구조조정과 자금사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98년12월 주민전체 설문조사 결과 공동주택방식으로 계속 추진하자는 주민의견에 따라 '99년1월5일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성지구는 20층아파트 약2,500세대 추정사업비 약3천여억원입니다. 따라서 '99년4월27일과 7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 지정협의를 하였으냐, 주택공사는 사업량이 과다한 실정으로 미분양 되는 물량부담과 현재 고성동의 입지여건상 사업성이 희박하여 참여가 어렵고,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사업량이 과다하며 IMF이후 자체구조조정 및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99년11월17일 또 다시 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및 시청, 시의회, 구청, 주민대표자 회의를 고성동 2층 회의실에서 실시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평당 320만원으로 고려했을 때 678억원의 결손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막대한 결손을 안고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2000년1월13일 지구지정이 실효된 바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의 경제상태 특히 주택경기는 별다른 부양기미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재로써는 매우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김홍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성2지구의 개발필요성과 지구지정기간 동안의 주민피해에 대하여는 우리 구청에서도 동감이며,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추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은 공동주택의 경우 시장이 지구지정한 후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 제3자 다시 말하면 공공기관에서 투입한 공사기관에서만 시행자가 되어야 하는 관계로 2개 공사의 참여의사가 없으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 평당 분양가가 414만원에 이를 것이나 현재 시세로 보면 평당 320만원 이상의 분양가로는 분양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내의 침산화성아파트 24평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341만원, 침산동아아파트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360만원, 칠곡3지구의 우방아파트는 313만원선입니다. 따라서 320만원 내외의 분양으로는 678억원의 손실이 되고 678억원을 매꿀려면 420만원이상의 분양가를 해야 되는데 420만원의 분양가로는 도저히 입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문을 남기지 않는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도 참여의사가 없으므로 민간회사는 더욱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고성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동산경기가 회복되어 분양가가 평당 400만원이상이 되고 분양이 잘 되는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시점에서는 하루아침에 경제력의 향상이나 주택경기의 부양이 구청장의 의지만으로는 사업이 시행될 수 없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부동산경기의 회복세를 보아가면서 적당한 시기에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와 사업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타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시는 장경훈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홍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시비를 들여 고성동 노인복지회관건립 후보지를 확보해 놓고 3년이 지난데도 왜 사업을 착수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동은 도심쪽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동의 하나로서 비교적 저소득층 주민과 노인인구가 많아 노인복지행정의 수요도 그 어느 곳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를 지리적특성과 생활여건을 감안해서 구역을 갈라보면 먼저 금호강을 경계로 하는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강남은 다시 신천을 경계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눌 수 있어 크게 3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도 이를 토대로 해서 수혜의 형평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한 한정된 재원을 골고루 배분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복지부문중에서는 노인복지향상에 역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맨 먼저 강남지역중 신천의 서편에 위치한 침산동에 보건복지센터와 함께 노인전용 북구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은 위치가 북구의 중심지이고 보건복지센터와는 상호 보완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다음은 강북지역인 관음동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착공하여 오는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남인 신천 동편은 초중고등학교가 많고 또 이곳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경로당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점 등을 감안하여 노인복지회관건립보다는 청소년문화공간이 더욱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욕구가 있어 이곳에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을 위한 북구청소년회관을 착공하여 올해안에 문을 열기 위해 마무리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성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촉구에 대해서는 고성동은 보건복지센터에 있는 북구노인복지회관과 인접하여 일부 노인들이 지금도 이곳을 이용하고 있어 고성동에다 또 다른 노인전용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현재의 재정사정으로썬느 매우 어렵다고 보며 또한 다른 지역주민과의 수혜의 형평성에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성동에는 노인전용복지회관을 건립하기보다는 인접 소규모 경로당을 흡수하는 경로회관과 더불어 현재 시설이 열악한 고성동사무소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먼 장래를 위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된 문화공간이 들어서기전까지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기존의 북구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시비 7억원을 지원받아 확보한 부지 216평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5백여만원을 들여 시설 일부를 수선하여 동네경로당으로 이용하고있으며 일부는 노인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대지 약200여평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거액을 들여 매입한 재산이 무용지물 내지 사장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부지에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문화공간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홍렬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의원

부구청장께서 답변중에 사실 고성2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처음에 주민요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분명히 주민요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민선자치시대가 열림으로 인해서 구청장이 2·3회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 분명히 고성1가 지역은 공동주택지역으로 개발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동민이 증인이 저기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선거용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북구청 입구에 보면 북구를 새롭게, 미래를 푸르게, 옛날에 북구 이명규청장께서는 살맛나는 북구, 복지북구를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하나의 허구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살맛나는 북구를 어떻게 저렇게 방치하고 살맛나는 북구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제가 답변한 것을 여러분들 자신이 판단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복지북구, 정말 그 어떤 복지정책을 펴는 그곳에는 복지북구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방치하는 고성동같은 복지북구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는 북구, 살기싫은 북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한 번 더 구청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계획성있게 주민들의 보금자리를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3년전에 제가 질문할 때나 지금이나 답변이 똑같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것은 저라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또 여건이 지금 현재 여건이 여러 가지로 내수경기가 나쁘고 기름값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쁘다, 그러면 10년, 20년 방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회성 답변을 하지 말고 정말로 북구 주민들을 존경하고 약속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다시 보충답변을 바라면서 우리 고성1가 145번지 일대나 2가 119번지 일대는 지금 칠성남로 개설로 인해서 고가 기존의 택지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우수기가 되면 물이 역류해서 집마당까지 물이 차고 있습니다. 약20세대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환경을 구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정말 원망스럽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김홍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살맛나는 북구, 고성동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촉구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바랍니까? (○ 김홍렬 의원 의석에서 - 실시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김홍렬의원과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배상민부구청장

답변하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배상민부구청장

김홍렬의원님께서 지역 주민을 사랑하시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역할이 어느 정도냐, 할 수 있는 것은 해주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선심공약에 불과합니다. 과연 고성2지구가 구청장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느냐, 민선이 '95년도에 출발이 되었고 '97년말까지는 아무도 IMF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택경기가 떨어지고 부양되지 않는 것은 구청장의 힘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민의 요구사항에는 이 지역에는 공동주택을 요구합니다. 공동주택을 요구할 때는 관계법령상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달라들어서 워낙 사업규모가 3천억에 가까운 돈이고 지구지역이 넓고 많은 물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업자는 더더구나 달라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업자는 수익은 남기지 않더라도 손실은 감수할 수 없다는 하나의 공기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1·2억이 아니고 678억이라는 돈을 부채를 안고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구청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소가 아니고 또한 구청장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678억이라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시점에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주택경기가 부양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400만원이상의 분양가라 하더라도 잘 팔린다면 그때가서 못하면 구청장을 문책을 하셔도 되지만 현시점에서 주민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해주겠노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빠른 방법으로 이 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역량이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지 현시점에서 바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해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김홍렬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동 부지 216평, 국비 5억원, 시비 2억원을 들여서 땅을 매입하게 된 것은 순전히 김홍렬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땅을 구유지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지금 김의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스타일로 말씀을 하시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인접한 북구보건복지센터내에도 있고 불과 도보권내에 있는데 다시 노인복지회관을 새로이 건립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 문제라든지 인근의 3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시설이 빈약한데 그러한 경로당을 합칠 수 있는 경로회관, 그리고 3층정도는 노인뿐만 아니고 젊은층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건평 180평정도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8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에도 검토를 했고 올해도 땅을 놀리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역시 문제는 예산사정입니다. 자꾸 여기에서 변명하기 보다는 내년에 혹시 예산사정이 좋아질 수도 있고 하니까 김홍렬의원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은 거듭됩니다만 예산사정이 좋아질 경우에 내년이라도 당장 사업을 착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홍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홍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의원

부청장님 답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현실이 그만큼 절박한 만큼 우리 주민들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계획이 설 때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대다수 주민들이 12,000여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부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과연 몇%가 알고 있느냐, 지금 본 의원이 만난 주민들 80%이상은 구청장이 해주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청장님께서는 추후에 시간이 나시는대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사실 이렇게 여건이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이해해 주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간담회를 한 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종합문화공간이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하루빨리 계획을 세워서 저에게 7월내로 계획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김홍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용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용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의원

최용조의원입니다. 김홍렬의원의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고성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약28,000평, 28,000평이라는 평수는 대단한 평수입니다. 더군다나 주택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는 3천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천억 예산을 가지고 678억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과연 해야 되느냐, 누가 할 것이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3천억을 한꺼번에 하기는 힘듭니다.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할 수는 없는지를 묻고 싶고, 678억원의 손실이 온다는 것은 추정계산이지 어떠한 근거를 두고 해보지도 않고 그런 손실이 온다는 것도 사실 주민이나 본 의원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성지구를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하면 업자도 부담을 덜 것이고 지금 현재 주택경기가 부진할 때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최용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조의원, 도시국장이 답변하시겠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최용조 의원 의석에서 - 예.)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오기성입니다. 방금 최용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일시에 많은 면적을 개발하면 많은 돈이 드니까 공구별로 개발하면 안좋겠나 하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678억원의 손실이 있는데 그건 추정예산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면적을 공구별로 개발할 때는 더 많은 손실이 옵니다. 한꺼번에 1,000세대 짓는 것보다는 100세대로 나누어서 10번 짓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고 그 넓은 면적에 조금씩 하면 주민들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678억 손실되는 것은 그때 시점에 득실을 나누어서 계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추후 근본적으로 경기가 IMF사태가 와서 너무 많은 손실이 오기 때문에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자가 선정이 안되었는데 지금 현재 조금만 경기가 풀리면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본 사회자가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우리 관내의 균형된 발전을 이룩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관내에는 환경이 좋은 지역도 있습니다만 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재정이지만 추후 사업계획에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지역의 환경이 또 우리 주민에게 구정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는 최인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

최인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규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99년6월17일 제78회 임시회시 질문한 내용중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팔금교에서 청구 2001아파트 사이에 신설된 도로구간에 설치된 인도에 보행의 지장이 되는 통신주 이설에 대한 건의 시정조치가 안되어 오늘 질문하기로 하였으나, 본 의원과 도시국장, 시설물 관련부서인 북대구전화국 실무책임자와 2000년6월29일 현장확인과 이설방안을 협의하여 2000년7월말까지 보행에 지장이 없는 위치로 이설을 완료토록 결정되었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고 다른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9년9월27일 제81회 임시회때에 질문한 매천동 청구아파트 주민 520세대와 삼우아파트 220세대 주민들이 생활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곳은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차량들의 과속으로 인해 베란다 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불편함과 과다한 소음 그리고 진동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음도 측정 결과 청구아파트 106동909호 베란다에서 소음도 측정한 것이 77db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60㏈을 초과하면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시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9개월이 지난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어 다시 한 번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북측 생산녹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북측 생산녹지 9만평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강북 칠곡지역 전체가 개발되어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북부지역의 관문인 매천동에는 각종 혐오시설들만 들어서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으며 남은 생산녹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바 본 의원이 생각컨대 조속히 개발되어 도시의 환경정비와 북부지역의 관문으로서 제대로의 역할을 다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9만평을 어떤 식으로 효율성있게 활용하겠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매천동 유통상업지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에 고시한 매천동 유통상업지역 북부화물터미널 시설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이 지금까지 사업시행자가 없어 개발이 지연되므로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고 또한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시설지구 농지에 대하여도 도심지의 상업지역과 같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 농지보다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재산적 피해만 가중시키고 토지이용도 규제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행위로서 건축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도시계획지역내에서의 조건부 제한적인 토지이용(가설건축물 등)을 허가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바라며, 대구시의 질의회시에 의하면 도시계획상업 주관부서에서는 건축법 제15조(가설건축물)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가설건축물의(적합하다면) 건축을 허가할수 있다라고 회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가설건축물을 규제하고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매천동 유통상업지역 북부화물터미널 시설지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매천동 294번지 일원 생산녹지 100,000평방미터(30,250평)에 대하여 대구시에서 북부화물터미널 시설지구 결정현황을 보면 '92년6월9일 도시기본 계획공고 '93년9월17일 도시계획시설결정, '94년7월28일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95년4월12일 지적고시를 하였으나 대구시에서 결정된 시설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조치한 내역을 보면 '95년5월25일 2000년3월에 민자유치사업시행자 공모공고를 5년동안 두 번밖에 한 사실이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필요에 의해 시설결정을 하고도 지금 7년이 지났음에도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시설결정이 잘못된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도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북구청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는지 또한 행정기관에서 사유재산을 너무 경시하여 모든 도시행정을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에 의해 잘못된 시설지구지정으로 규제된 북부화물터미널 시설지구의 농지에 대하여 시내중심상업지역과 같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 주민들에게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히고 있는 바, 지금이라도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피해보상차원에서라도 시설지구 해제 및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변경건의를 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최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평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장경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인철의원님이 질문하신 매천고가도로 방음벽설치 요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매천고가도로 차량소음으로 인근 청구, 삼우아파트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음벽설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통행 소음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천고가교는 '91년도에 개통한 왕복 6차선 폭 21m, 총길이 약400m정도가 됩니다. 이 도로에 과속방지를 위해 내리막길에 미끄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타이어의 마찰소음이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도로에서 약 100m가량 서편에 위치한 청구장미아파트와 삼우그린아파트는 '96년에 완공되었고 매천고가교는 그로부터 5년 앞인 '91년도에 건설되었으며 아파트 건축허가 당시 환경성이 검토되어 도로변쪽에는 시공업체 부담으로 방음담장이 설치되기도 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8월 아파트 내부 8개 지점에 대해서 소음도를 측정한 바 106동 부근 도로쪽은 65~75㏈, 마당쪽은 57~63㏈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방음벽설치기준인 65㏈과 비슷한 평균 6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개통 당시에는 교통량이 적어 소음발생이 적었으나 교통량증가와 함께 심야 과속운행으로 소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트 주민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가교 내리막길쪽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나 이는 먼저 대구시장이 수립하는 대구광역시 방음벽설치 중기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제81회 임시회 이후 최인철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매천고가교에 대해 방음벽을 설치토록 대구광역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고가도로상의 방음벽은 풍압과 외력으로부터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초지지대의 폭이 37cm이상 되어야 하나 매천고가교의 방호벽 상부는 폭이 17cm밖에 되지 않아 안전 및 기술상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방음벽을 고가교 외벽에 붙여 설치가능한지도 검토했으나 대형차량 통과시 심한 진동으로 안전에 문제가 많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최종 회신된 바 있어 이를 그 당시 최인철의원님을 비롯한 당해 아파트주민에게 시설 구조상 방음벽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서류로 최종 회신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지역인 신천대로 칠성고가도로변 칠성시장쪽에 설치된 방음벽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시설은 도로건설 당시 설치되었으며 기초지지대인 난간이 폭이 50cm로 기준치 37cm보다 13cm가 넓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침산동 화성아파트 동편 방음벽은 신천대로 개통이후에 아파트가 건설되어 시공업체가 원인자부담으로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그동안 시와 경찰에 수차 건의하여 매천고가교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제한속도를 종전 10km/h(70km→60km)줄였으며, 태전교에서 팔달교방향 고가교 입구에 무인속도기를 설치하였고 올해 7~8월경에는 반대방향에도 무인속도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차량소음이 다소 저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수적 조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시청이나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장경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인철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인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북측 생산녹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97년2월에 확정공고된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으며 제2팔달로 건설공사시 본 지역을 부대사업 위치로 선정하여 택지개발을 하고자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차기 도시계획 재정비시 북부대권의 인구수용계획에 따라 적정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도록 대구광역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매천동 유통상업지역의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북측의 매천동 301번지 일원은 대구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의거 '93년9월17일 대구광역시 고시 93-172호로 259,000㎡(78,347평)가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그중 100,000㎡(30,249평)가 유통업무시설, 북부화물자동차정류장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전·답으로 구성된 부지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는 지방세법 제194조의15의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농지는 녹지지역안에서 자경할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율은 당해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을 적용하나 이 지역은 유통상업지역으로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234조의16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전국에 소유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총과세표준액에 대해 최저 1,000분의2부터 최고 1,000분의50까지 9단계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토지소유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과중되는 체제로 윤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는 질문하신 부지가 유통상업지역·방화지구·화물터미널 예정부지로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에 의거 우선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현재는 도시게획사업이 시행중에 있어 시청 주관부서인 물류교통과와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설치된 가설건축물 54동은 건축법 제15조 제3항 규정의 방화지구에 적합한 건축물에 위배되어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에 따른 새로운 집단민원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업시행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매천동 유통상업지역 북부화물터미널 시설지구 지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93년9월17일 대구광역시 제6차 도시계획 재정비시 결정된 매천동 유통상업지역 북부화물터미널 시설지구로서 '95년5월에 민간유치사업 시행자 공모를 하였으나 IMF 등 지역경제 사정이 어려워 신청자가 없었으며, 금년 4월에도 한 달동안 중앙지 및 지방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 재공모를 하였으나 또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사유로는 현 지역의 지가가 너무 비싸서 사업성격상 투자비에 비해 사업 채산성이 없어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5월27일 대구광역시 담당부서인 물류교통과에서는 매천동소재 식당에서 대구시 관계자와 편입지주 대표 16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 대구광역시의 사업추진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주민 건의사항은 현재는 토지가격이 평당 146만원정도로써 사업의 채산성이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않으니 시설결정을 페기하고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유통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유통상업지역 지정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비싸게 부과되었으므로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종합토지세는 도시계획결정시 주민공람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으므로 법적으로 종토세 반환은 곤란하고,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00년6월22일 대구시 관계자와 지주대표가 또 다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요구사항 및 추후계획에 대하여 논의한 바 화물터미널 사업지 선정 등은 2000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시계획법에서 상당히 완화되어 사업부지가 다른 곳으로 결정될시 본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 대구광역시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인철의원님께서 우리 구정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이설을 제가 제78회 임시회 때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고가교에는 난간이 실하지 못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환경오염기본법 제7조 규정에 보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원인자인 대구시에서는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바 난간이 튼튼하지 못하여 방음벽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방음벽설치를 할 수 있는 난간의 규격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그 대행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최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최인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염원인자가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조용한 동네가 있습니다. 조용한 동네에 예산을 투자해서 길을 낼 때, 길을 내면 동네가 갈라진다거나 동네 옆으로 지나간다든지 할 때는 길만 없었으면 조용할 텐데 길을 내므로 인해서 차량 소음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오염원인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답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91년도에 매천고가도로를 설치했습니다. 아파트는 '95년도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을 적용하기는 그런 것 같고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시가 방음벽설치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방침을 보면 제일 우선이 학교주변입니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주변이 가장 빨리 하는 곳이고 그 다음이 도로개설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기존 도로를 낼 때 옆에 주거지역, 소음이 파급되는 주거지역은 그 다음 두 번째로 하고 매천고가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환경기준치를 소음측정을 해서 가장 심한 지역부터 차례차례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아파트 경우에는 바로 106동이 길가에 있습니다. 최고가 77㏈나오고 안쪽에 있는 것은 56~ 57㏈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해 보면 65㏈이기 때문에 순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 순위 늦어지는데다가 난간이 알루미늄으로 된 철골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속물은 알루미늄판이라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구멍을 뚫어놓으면 좋겠지만 바람의 저항을 적게 할 수 있지만 바람의 저항을 적게 하기 위해서 뚫어 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라드지 심한 바람, 자동차들이 지나가면서 일으키는 바람 때문에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법상으로 난간의 폭이 37cm이상 되어야만 견고한 부착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다고 법상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규제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법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님께 규제관련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의원 차종운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당히 지루하실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내용,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쪽 생산녹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물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향후 대구시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반영을 해서 되도록 조치하겠다, 요약하면 이러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이 비단 매천동 여기뿐만 아니라 관내에는 이와 유사한 곳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 한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전동 707-2번지, 즉 도원농장 일대입니다. 이 지역 역시 4만여평이 생산녹지로 남아 있고 현재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에는 주거지역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용도지역이 완전히 변경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95년12월22일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한 결과 답변이 주민들이 여러 차례 진정도 있고 해서 향후 차기 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꼭 반영해서 조치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재까지 이 지역이 조치가 되지 않고 도시속의 생산녹지로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도시기본계획을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관계자 여러분들도 애로가 있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치가 되고 잘 되면 열심히 일한 것으로 비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가 조치가 안되면 노력한 것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바라고 싶은 것은 향후 대구도시기본계획에 건의를 해서 반영하겠다,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이렇게 하시겠다면 답변을 안하셔도 좋고 답변하실 말씀이 계시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종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종운의원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그런 촉구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배효상 의원 의석에서 - 예.) 배효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의원

배효상의원입니다. 최인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팔금교에서 청구2001아파트 사이에 축조된 도로구간에 대하여 도로축조 노폭이 계획폭이 안되며 그로 인한 폭이 적으므로 인도폭이 시공상에 적다, 그로 인해서 가로수, 한전주, 통신주, 지하에 매설된 모든 시설물이 노출되어서 지금 한전주가 통신주하고 지장이 된다, 이것으로 인해서 동료의원들도 여러 차례 현장에 감사도 갔고 지적도 했다, 지금 2년 몇 개월동안에 이설을 안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이 지적하고 그 다음에 문제된 구간은 인접경계에 석축으로 축조되었다, 시공측량 착오로 계획노폭이 적게 시공되어 인도폭이 결국은 적어졌다, 그로 인하여 모든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매천동 고가교 방음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방음벽 설치는 법상 37cm라고 했는데 방음벽 기둥은 보강하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 방음벽 전체가 37cm가 아니라 기둥만 확장하면 된다, 모든 풍하중, 설하중, 기타 차의 모든 진동은 여러 가지 여건이 하중이 많이 실립니다만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할 문제이지 구태여 집행부에서 불가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검토미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답변을 안해도 되지만 나중에 업무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배효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치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2일부터 7월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며칠남지 않은 정례회 기간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는 7월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