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병인 의원 발언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박해용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용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박해용 위원입니다. 지난 6월21일부터 6월27일까지 실시한 2000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게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총무국 각 과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2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건의사항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5건, 문화공보실 5건, 총무과 5건, 민원봉사과 5건, 세무과 4건, 정보통신과 3건, 문화예술회관 5건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박해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빠진 것이 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간사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용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 이병인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안은 99년 12월3일 제83회 북구의회 정기회시 부결된 안을 부칙에 시행일 2000년 1월1일에서 2000년 9월1일로 수정하고 내용은 당초안 그대로 이번 제87회 정례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1일부터 시행되는 동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장 등의 송달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지서를 우송할 경우 소요되는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대책으로 현행 구 통. 반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 반장을 통하여 지방세고지서등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장을 통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통장이 고지서 등을 수당 없이 송달하던 것을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지서를 송달토록 함과 동시에 많은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제출일자 2000년 6월17일 제출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장. 검토기간은 2000년 6월17일부터 7월3일. 개정이유로서는 동기능전환과 구본청세무공무원만으로는 납기내 고지서송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세무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통장의 고지서송달에 대한 책임감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의 2 주요내용으로서는 통장과 반장이 전달하던 고지서를 통장이 전달하도록 하고 통장이 송달한 고지서의 경우 우편요금 또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으로 지방세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 추진됨에 따라 지방세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통장과 반장이 전달하던 고지서를 통장이 전달하도록 하고 통장의 고지서 송달에 대한 책임감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하여 검토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세무과장님한테 한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된 자치구가 있는지 하고 타구의 현황하고 고지서 송달하는 통장님들 1인당 월 평균 수당액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본 자치구전체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첫 번째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하는 시행하는 구는 현재 대구시로서는 동구청이 유일하게 작년에 동기능전환을 해서 조례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 못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지만 조례개정은 작년에 했고 타 시. 도에도 전 구가 동기능전환이 되었는데는 이미 수당을 지급해서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월 평균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밖에 안 나갔습니다. 전에 세목으로는 세고지서 건수를 추산했습니다. 총 연간 나가는 고지서가 117만건 정도 됩니다. 통장 1인당 평균 월 4만1천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환산을 했는데 고지서를 전달할 때 전달이 안된 것은 수당을 못 줍니다. 전달복명서상에 본인한테 전달하고 도장을 받고 한 것에 대해서만 지불을 하기 때문에 가면 불명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감안하면 현재 저희들이 계산한바는 4만천원 정도 나오는데 월 3만원정도 평균 1인당 수당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재 통장이 받는 수당은 현재 수당 10만원하고 월 2회 회의참석 1회당 1만원씩 해서 두 번 참석하는 것으로 봐서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통장이 평균 1인당 3만원 인상해서 15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통장한테 혜택이 가는 것 아니겠느냐 물론 통마다 고지서가 많은 통은 고지서 전달하는 수당이 많아질 것이고 고지서가 적은데는 적습니다. 이번에 2000년도 재산세가 이미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것을 통별로 환산을 해 보았습니다. 최대로 재산세 건수를 많이 받은 수당이 돌아가는 것은 침산2동 15통이 420건에 이것을 다 돌린다고 보면 건당 230원으로 잡았을 때 9만6,600원에 수당입니다.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가 제일 적은 통은 노원3동에 16통에 31건입니다. 이것은 7,130원, 1건에 230원으로 봤을 때 그렇고 건당 300으로 본다면 침산2동에 15통 같은 경우에는 12만6,000원 다 돌렸을 때 노원3동 같은데는 9,300원 해서 저희들이 230원, 300원, 500원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빼 보았습니다. 재산세고지서를 통별로 정확하게 해서 그런데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는 바와 같이 전달 할 때 에 100% 상대방에 전달하고 도장받고 정확하게 된 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대리인이 적당하게 도장을 찍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분류를 해서 그런 것은 수당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수당을 주면 때문에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해서 지급하게 될 것이고 통장수당을 주는 것하고 우리가 등기우송관계를 비교 해 보았습니다. 117만건을 등기우송으로 할 경우에 연간 예산이 13억6,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지서를 전달하고 송달수수료를 건당 230원으로 계산할 때는 2억6,900만원입니다. 300원으로 지불할 때는 3억5,100만원, 건당 500원으로 준다면 5억8,500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51조에 보면 서류송달의 방법에 있어서 고지서는 이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우송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송할 때는 등기우송을 해야 됩니다. 등기우송은 건당 1,170원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연간 13억원입니다. 그러나 통장을 통해서 했을 때는 약 230원씩 하면 2억6,900만원 그러면 230원하는 돈이 왜 나왔느냐 하면 대구시에서 우리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집배원이 하루에 송달할 수 있는 예상건수가 150건입니다. 그 다음에 99년 상반기 적용노임단가를 보면 보통 인부임이 3만3,755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는 약 225원이 드는데 대구시에서 제시했는 가격은 230원입니다. 이 가격문제는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대구시는 각 구청이 동일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일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타. 시도에는 300원이 주는데도 있습니다. 광역시하고 시. 군부하고 틀립니다. 시. 군부는 여러 집단촌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는 시.군부하는데는 300원 심지어 많이 주는데는 500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구시에서는 230원 정도로 통일을 해야 안 되겠나 시에서 가격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그러면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치구에서 금전적으로 적게 들겠네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상당한 예산절감이지요.
한섭
김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장과 반장이 같이 전달하던 것을 반장은 없애고 통장이 전달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통장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통상 고지서 전달은 지금 통장이 하고 있습니다. 반장한테 돈을 주고 한다고 하면 반장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통장이 실질적으로 반장하는 것은 저도 동장을 해 보았습니다만 명목상 반장으로 해 놓았지 역할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에 가면 통장이 역할을 하지 반장이 큰 역할을 안 합니다. 모든 것은 통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통일해서 돈을 주고받지 광주 북구청이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도 각 구청에 9월1일부터 전체도 동기능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이번 회기에 이 문제를 상정을 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금도 북구에 각 통장들이 재산세, 자동차세 나왔는 것을 통장들이 나누어주었거든요. 지금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통장들이 무료봉사를 했는 것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협조를 했는 것이지요.
병호
민병호위원
자치구 되면 수당을 주고 책임을 주자 예를 들어서 117만건 부동산소유자가 외지에 있을 때에는 등기로 송달을 해야 안 됩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관내는 통장이 전달하고 관외분은 등기 우송하는 것으로.
병호
민병호위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타지역에 몇 건 나갑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알아보고 답변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9월1일부터 시행이 되면 자료를 만드셔야지. 안 그래도 통장들이 재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왔을 때 자치구 되면 통장수당이 나갈 것이다 하니까 통장들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네는 재산이 많으면 많이 받아갈 것이고 적은 통에는 적게 받아 가지고 통장끼리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서로 통장을 하려고 합니다. 통장 하니까 통장수당이 나오고 우편송달료하면 수당이 나오고 하니까 아파트 주민여성들이 내한테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수당지급을 원만히 잘 해결되어야 됩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통장님들이 사실상 전에는 슈퍼마켓 보시는 분들이 남는 시간에 통장역할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통장님들도 상당히 차원 높은 분들로 동에서도 임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복현2동장 할 때는 통장 하실 분들이 경쟁이 심해서 공무원하고 심사 팀을 만들어서 면접을 해서 점수채점을 해서 점수가 많은 분을 통장으로 추천해 올리고 상당히 통장 분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통장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전달하는 것이 구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현재 행자부에서도 기능전환이 되면 고지서전달문제는 대안으로 통장한테 수당을 주고 고지서 전달하는 대안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것이 자치구되면 마땅히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동구에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면 수당 예산이 없어서 아직까지 통장님들이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조례는 바꾸어 놓고 예산범위내에서 지불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확보를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동구청에는 예산관계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질의하신 재산세의 경우에 9만건 정도 되는데 관내 분이 6만9,000건입니다. 관외분이 2만건 정도 자동차의 경우는 전체 11만건중 9만8,000건이 관내 분입니다. 관외분이 1만2,000건 어차피 우리가 통장이 직접 고지서전달 우송하는 방법이 있는 관외 분에 대해서는 우송할 수밖에 없고 관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사실상 통장님들이 전달하면 구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번에 재산세 관외에 있는 분한테 송달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등기우편요금 1건당 얼마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1,170원인데 먼저 저희들이 봉합기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봉합기를 활용하게 되면 30원 할인이 됩니다. 엽서고지서하면 그러니까 1,140원이 됩니다. 하반기부터는 1,170원 안 주고 1,140원으로.
병호
민병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관외에 이번에 재산세, 자동차세 나갔는 우편료가 총예산에 얼마가 집행되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곱하면 됩니다. 재산세 2만1,000건 곱하기 1,170원하면 계산이 나오는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1만2,000원하고 1,170원을 곱하면 예산이 나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박해용간사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과장님 보충질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통장님들이 세금고지서를 다 돌리고 했었지요? 돌리다가 문제가 있어서 고지서 통장들이 전달하던 것을 동사무소 세무직원 있을 때 세무직원하고 우리 구청에서 했잖습니까? 현재 통장들이 고지서를 전달했을 때 예산절감 차원외 장점이 있다면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추경인지 본예산 때인지 우편으로 우송하기 위해서 자동봉합기라든가 그기에 대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런 안을 전혀 몰랐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이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자체가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지서가 출력이 되면 연결이 되어 나옵니다. 이것을 동에 가면 동에 직원이 전부 통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동에는 앞으로 없어집니다. 지금 통장들이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확실하게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장들은 관내사정을 잘 압니다. 어느 집에 누구하면 고지서 전달이 정확하게 됩니다. 우리가 체납세를 줄이는 방안이 첫째는 부과에 착오가 없어야 됩니다. 부과를 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고지서 전달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만 잘 되어도 우리 체납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어차피 배경자체는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전달문제가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장님들이 구정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모든 주민한테 나가는 것은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수당을 주지 않으면 통장님들이 고지서 전달문제를 거부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구 조례상에도 고지서전달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주면서 책임감 있게 전달하자하는 취지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분류같은 것을 동직원이 해서 전달했는데 직원이 없어진다 하면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우리 세무과에 인원이 얼마가 줄어듭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세무과 직원이 줄면 일을 못하지요. 못하는 것이 현재 동에 나가 있는 인력을 우리 북구청 같은데는 구가 흡수해서 지금 세무과에 전부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견근무식으로 이제 동기능전환이 되면 저분들이 세무과 소속으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 동구청일 경우에 작년에 기능 전환하면서 동구청이 북구보다 모든 물량이 적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직원이 70명인데 5명이 증원했습니다. 현재 북구에 정원이 72명이거든요. 그래서 동구청하고 같게 하더라도 적어도 75명 정도 되어야 되고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되면 고지서 자체도 세무과 직원이 70명정도 되니까 동별로 2명, 3명씩 담당구역을 정해서 고지서 나오면 그 직원들이 가지고 동까지 직접 가도록 현행하고 있는 것은 고지서 출력되면 동에서 회의를 붙쳐서 동직원이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이 분류해서 통장 나누어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에 세무과 직원이 분류해서 동에 나가서 매월 반상회라든지 통장회의때 해서 그때 우리 세무과 직원이 직접 전달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세무과 직원들이 일이 상당히 많아졌지요. 동에서 할 일은 구에서 하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세무과에서는 어느 세무과든지 다 그렇겠습니다만 사실 우편전달원칙으로 해서 모든 준비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세무과 고지서 전달 말고 지역교통과에 고지서가 있는데 그런 것도 통장들한테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우편으로 그대로 두실 예정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 문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불법주. 정차위반 고지서가 한 달에 단속되는 것이 7,000건 정도 됩니다. 전부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송하는데 방법이 과태료 4만원 아닙니까. 처음에 고지할 때 일반우편으로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돈 들어오고 체납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체납된 부분은 그 다음에 독촉할 때는 등기우송을 합니다. 한번은 일반우송으로 하고 한번은 등기로 하고 그래서 등기할 것을 한번으로 일반 우송으로 하니까 예산절감을 가지고 오잖습니까. 등기우송은 왜 해야 되는가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의 물건을 압류하려고 하면 등기우송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지방세법상에는 등기우송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송을 하려고 하면 1차 재산세 부과할 때 등기우송을 하고 체납된 자 또 등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연간 13억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나 통장을 통해서 직접 전달할 경우에는 돈 2억5,000만원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예산절감차원은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장점도 전달이 여러 가지 확실하게 된다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이 과거에는 통장들이 다 했다 이것입니다. 그 당시 문제가 있어서 통장들이 전달하던 것을 일부 전달을 못하도록 했지 싶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어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저도 동장을 4년 했는데 통장이 고지서전달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제 기억은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통장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들이 전달하면서 그 당시에 문제성이 좀 있다고 해서 한 때 제가 알기에는 통장들 고지서 전달을 옛날에는 의무화 정도로 했는데 이것을 중단을 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용원
최용원무과장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에는 한 건당 얼마씩 수수료가 책정되었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동구에는 조례상에는 결정을 안 해 놓았습니다. 시행을 못하는데 왜 동구에서 못했는가 하면 예산도 문제이고 이것을 동구청에서 할려고 하니까 타 구청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구시 형태가 도로 하나 건너면 서구청이고 북구청인데 예를 들어서 북구청에서 300원 주는데 서구청에서 230원 준다고 하면 통장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문제는 나중에 조례가 개정되면 전체 대구시에 230원을 하든지 대구시에서 제시했는 가격은 230원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전 구청이 시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300원을 한다든지 이것을 통일을 기하자 세부사항을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자 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각 구청 조례개정이 되면 가격문제는 협의를 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될 것입니다. 동구청에서도 시행을 못했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조금전 과장님께서 민병호위원 질의. 답변 중에서 동구청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우편요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규칙에 조례는 통과시켜놓고 가격문제가 대구시 전체 통일을 만약에 한 구청이 선행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300원을 주고 시행을 했다 이것을 230원 낮추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시에 건의를 했는 것입니다. 시 전체에 앞으로 고지서 전달은 통장을 해서 수당을 주게 되는데 가격문제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예산확보를 안 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각 구청에서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누가 봐도 대구시 전체에 고지서 하나 전달하는데 통장수당은 230원이냐 300원이냐 이것은 동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틀리면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래도 시범동인데 일단 거기에서 시행을 한번 해 보아야지 뭔가 잘잘못이 나올 것인데 시에서도 지적을 해서.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 사례는 동구청뿐 아니고 타 시. 군에 이렇게 하는데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광주시 북구청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당 300원씩.

이각희위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 말썽이 전혀 없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국장님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동직원들이 감소가 크게 안 되잖아요. 2명정도 줄지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한 동에 2명내지 3명 세무과는 다 구청으로 올라와 있고 2명내지 3명으로 하고 세금관계는 구로 다 이관이 됩니다. 탄력적으로 조정할려고 하는 이유가 저번에 보고도 드렸지만 행자부지침대로 하는 것 같으면 반은 줄고 우리는 사실적으로 행자부지침대로 하면 동장, 사무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순찰까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에 환경순찰을 해서 어느 지점에 사고가 일어났다. 어느 제방이 터지려고 한다 재해가 일어났다. 쓰레기 더미가 있다 동장이 환경순찰을 해서 구청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장이 환경순찰을 해야 된다 또 청소관계라든가 위생관계 일부는 동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 계획으로 확정은 안 되었지만 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실정이 다 틀리지만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어느 정도 행자부에서도 탄력성을 주도록 감안하도록 방침에 여유가 있도록 내려왔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도 고지서를 동직원이 통장을 경유해서 돌리고 있는데 과연 통장이 수당을 줄 때는 복명서에 도장을 찍었는지 확인을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다 해야지요.

이차수위원
사무가 효율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무가 늦어진단 말입니다. 통장이 고지서 전달은 잘 했던지 못했던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장의 230원 수당을 줄려고 하면 도장확인을 다 해야 되고 이런 폐단이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차라리 지금까지 통장이 잘 돌리고 있는데 통장수당을 현실화 해서 부분적으로 올려 주어서 전체 돌리도록 통장한테 유도를 하는 것이 맞지 복명서 하나 하나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서류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과대통하고 나오는 것도 바로 그것인데 지금 현 여건으로 봐서는 동기능전환이 되고 동기능이 없어진다 자치센터가 된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동은 동이라고 하지만 동기능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행정의 단계를 하나 줄인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님께서는 고지서전달 수수료를 주지 말고 통장한테 차라리 얼마씩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데 그 수당인상 문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통장수당 기본이 10만원이거든요. 10만원은 저희들이 책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올리고 내리고는.

이차수위원
고지서 통장수당은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이것은 우리 조례로 하는 것이지.

이차수위원
구조례로 만드는 것이지 행자부지침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조례에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자치센터는 행자부 시키는 대로 말을 안 듣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말이지요. 어느 것은 말을 듣고 어느 것은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지 말고 복명서 숫자 다 세워서 계산을 하려고 합니까? 직원은 그것 헤아리는 시간에 다른 일하겠다 말이지 현실에 안 맞잖아요. 어떻게 돈을 줄려고 합니까. 도장 다 헤아리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통장이 100건 가지고 갔다 100건 가지고 가서 제대로 전달을 안했는 것을 100건으로 계산해서 돈 지불한다고 하면 그것도 예산낭비이지요. 그러니까 물론 직원들이 힘이 좀 듭니다.

이차수위원
옳게 헤아리겠습니까? 통장이 300 몇 건이다 하면 대충 넘어가지 일 처음 해 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에 안 맞는 것이고 차라리 통장수당을 현실화해서 돌리도록 하는 것이 맞지.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이차수위원님이 말씀하는 전체 기본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안 되고 행자부에서 전국에 통장에 대한 기본예산지침에 의해서 올려야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우리 조례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조례로 둘 수 있는 것은 고지서를 전달하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통장수당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올려 주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에 230원하지 말고 통장의 고지서 돌리는 수당을 조례로 만들면 안 됩니까? 그것 어떻게 헤아립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여기서 우리가 조례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하는 것을 지금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조례에 수당 준다는 조례가 없으니까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조례로 결정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200원을 주든지 300원을 주든지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고지서 하나에 얼마 해 놓으면 복명서 갖고 와서 숫자 헤아리면 공무원들이 가뜩이나 사람모자라는데 그것 헤아리고 통장도 많은 통에는 400개, 500개 같으면 칠곡3동 같은 것은 80개통 같으면 헤아리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안 맞습니까? 정상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면.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한 장의 복명서 같으면 15명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도 동에 직원들이 전달도 합니다. 지금 통장이 100%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돌리고 하는데 복명서 내라고 하면 대리 싸인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고지서는 갖다 주고 손도장 찍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회계서류입니다. 회계서류를 적당하게 처리된 것을 돈을 지불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 세무과 직원이 일을 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능전환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 행정사무감사에 도장 하나 틀리고 수당 주고 있다면 직원들만 괴롭다 말이지 현실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지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만약에 행정사무감사에 도장 잘못 찍고 돈을 주었다하면 직원보고 호통치는 괴로운 일을 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현실에 안 맞아요. 정확하게 더 연구해서 좋은 방안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이 맞지 고지서에 곱하기 230원 하지 말고 차라리 통장한테 고지서에 대한 통장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통에 배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고지서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재산세나 면허세고지서를 평균적으로 나가는 통에 이 통은 얼마 정도 되겠다해야 직원들이 덜 괴롭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이차수위원님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예산범위내에서 통장한테 돈을 줄 수 있다 이 규정을 두자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규정을 두고 직원들 피해 안 주도록 연구를 하시라고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시행단계에 가서는 이차수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직원들도 피해를 안 입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차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직원보호 차원에서 전체적인 원활한 운영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 규칙을 정할 때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20일부터 오늘까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안건처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내무위원회 회의가 모두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두가 위원여러분의 열성적인 위원회 활동과 협조의 덕택이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