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영희
안영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지난 번 회기때 매끄럽지 못한 설명으로 인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변경 결정고시된 용인시도시계획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으로 고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함으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용인시도시계획지역변경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부과대상지역은 용인권역에 기흥읍, 구성읍, 포곡면, 모현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풍덕천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신봉동, 성복동, 상현동과 동부동 중 마평동 전지역이 해당되고 운학동와 호동 일부가 해당되겠으며, 이동면 중 천리, 서리가 해당되어 총 344.114㎢가 되겠으며, 남이권역에서는 남사면 중 북리, 통삼리, 아곡리 전지역과 봉무리, 봉명리, 방아리, 창리, 완장리는 일부가 해당되고, 이동면 송전리, 화산리, 시미리, 덕성리, 묘봉리, 묵리, 어비리 일원이 해당되어 총 44.55㎢이고, 백원권역에서는 백암면 백암리, 박곡리, 근곡리, 근삼리, 근창리, 백봉리, 가창리 일원과 원삼면 고당리, 독성리, 가재월리, 두창리, 문촌리 일원이 해당되어 총 8.515㎢로 용인시도시계획지역 총 편입면적은 기정 78.401㎢에서 308.778㎢가 증가한 387.179㎢로 확장변경된 것으로 2002년 9월 16일 건설부고시 제202호로 변경 결정 통보되어 2003년 2월 24일 용인시고시 제43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이 고시됨에 따라 부과지역 또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어나는 재정수요와 개발수요를 감안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조금이라도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전문위원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산업국장께서 상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은 당초 78.4㎢에서 도시계획재정비로 308.778㎢가 도시계획지역으로 추가지정되어 도시계획구역 387.179㎢에 대하여 2002년 9월 16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02호로 도시계획세 변경결정고시되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은 지방세법 제235조와 제238조의 2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 시세조례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부합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우선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이 전번 회기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었습니다. 국장님! 부결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물론 지역에서 민원으로 시달리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시는 한참 개발이 되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재정수요는 급격히 증가되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할 사업은 많은데 사업비 충당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의결을 해 주시면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건을 부결시킨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하시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위법이다, 아니다라고 제 입장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지방세법 제235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시장, 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라고만 규정상 강제하고 있을 뿐이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장고시된 지역은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에서 제척시키거나 유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시와 규정도 없고 그런 전례도 없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부과지역 고시 없이 행한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을 뿐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세가 (안)대로 부과되면 천분의 0.2%를 과세하시게 되는 거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표준세율의 천분의 2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표준세울이라는 것이 과세표준액을 말하는 거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가액의 천분의 0.2%죠.
헌수
박헌수위원
가액을 산출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분의 0.2%는 변할 수 없습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0.2%를 기준이 되는 가액, 재산세 과표를 어떻게 산정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가액은 토지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산정하는데, 건축물의 경우에는 구조에 따라서, 내구연수에 따라서,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물가액을 정하는 문제가 근본적인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인시민이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도시계획세를 포함한 재산세 전체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단지 국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하시는 말씀인 형평성에 맞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용인시에서는 형평성에 맞다고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용인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용인시민이 과세형평성에 맞지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표와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경기도나 행자부에서 권고안이 있고 기준안이 있습니다만 가감산 특례에 의해서 용인시가 투기과열지구입니까? 일반지구입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재산세나 투기과열지구다, 아니다 하는 자료는 제가 오늘 갖고 나오지 않고......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에 건물시가 표준액을 정하는 기준을 경기도 권고안을 따랐습니다. 그 안 내용은 행자부 기준안보다 완화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시, 군 중에 용인시와 김포시 일부만 독특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같이 앉아서 숙의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리에는 제가 자료를 갖고 나오지 못해서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안건이 부결되고 나서 상당히 여러모로 언론이나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공개해서 위원들도 상당히 곤경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지방세법과 235조와 238조, 이렇게 죽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정말 이것을 이번에 부결시키면 어떤 큰 법적으로 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시행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로부터 어떤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지역으로 확장고시된 지역은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에서 제척시키거나 유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시규정도 없습니다. 제척시켰거나 유보시킨 전례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함이라는 입법취지에 맞춰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장고시된 지역이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으로 제척되거나 유보된 것은 한군데도 없고, 다만 도시계획구역이라 할지라도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그리고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일부지역을 제척시키거나 유보시켰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대략 도출될까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존 도시계획지역과 조세부담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제외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실시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함에 있다는 입법취지에 맞춰볼 때 전 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지역이 되었던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명문상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에서 민원으로 시달리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입장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시의 경우에는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보니까 재정수요가 상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할 사업은 많은데 사업비 충당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2년도의 경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보면 389억원인데 반해 도시계획세는 51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를 보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72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반해서 확장된 도시계획지역의 도시계획세를 추정해 보니까 132억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도시계획세로 충족이 안되겠습니다만, 늘어나는 재정수요나 개발수요로 볼 때 저희 시는 한푼이 새로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도시계획세 부과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개발사업에 유효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지난 번 회의에서 반대했던 위원의 한사람입니다. 현재도 후회는 안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사전에 우리가 의회에 공고하고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이 있으면 설명하던지 해야지, 제가 볼 때 이렇게 된 것은 모양새도 나쁘고, 다시 회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그런 면에서 의회나 집행부나 양대기관이 왜 있는 거예요? 50만 시민들이 보더라도 서로 고뇌하고 지혜를 모아서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텐데, 위원회할 때 그때 얘기를 하면 되나? 여기 산업건설위원들도 그렇지만 저는 후회는 안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명분상 이러한 일이 있으면 사전에 건너와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그런 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국장님! 물론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을 도시계획지역으로 하면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당초보다 약 4배이상 늘어납니다. 도시계획지역이. 그럼에도 홍보를 안하시고 홍보하셨다는데 언론매체로 신문에 고시가 되었다고, 그런 것으로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안하고 4배 이상에 대한 도시계획지역으로 해서 세를 받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의장님 말씀대로 아무 뜻 없이 지방세법에 맞는다고 해서 주민에 대한 세를 받아야겠다는 의지, 또 물론 우리 시정에 의해서 개발이나 모든 것이 일하시는데 신속하게 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홍보 또한 이것보다 더 빨리 되었을 겁니다. 주민들이 도시계획이 우리한테 와 닿는 구나. 이 네배 이상 세금을 부과할 때 고지서를 받을 때 주민들이 아는 주민들이 상당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도시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목적세라고 해서 시에서 하는 것, 아까 국장님께서는 부결된 예가 없다. 물론 그런 것 없는 것이 사실 없더군요. 그러나 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의회에서 부결시켜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아까 박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킨다면 국장님께서 굉장한 법적으로 또 이면상으로 굉장한 손실을 볼 수 있는 문제이지만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한테 가까이 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현재 78.4㎢에 대한 당초에 있던 도시계획세를 내던 사람들이 이번에 부결시키면 세를 안낸다는 그런 말도 항간에 내세워 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좀 더 모든 것을 이렇게 시정을 100%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을 세 받는데만 신경 쓰시지 말고 일하는데 먼저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홍보를 해서 기대감을 갖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토론에 앞서서 5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토론에 이어서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