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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욱 의원 5분자유발언

77회 제2본회의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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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표준정원제시행등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개정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조성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속 조성욱의원입니다. 표준정원제 시행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 고시안이 우리 시의 지역적 특수여건과 급격한 인구증가 추이 등을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저해된다고 판단하여 첨부된 건의안의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용인시는 정부주도의 주택난 해소차원에서 1991년부터 현재까지 16개 지구의 택지개발이 국지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각종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교통, 교육, 문화, 환경 등 도시적 생활민원의 행정수요가 포화상태에 있고, 특히 서울 등에서 많은 주민들이 전입함에 따른 시민 구성 특성상 행정욕구가 다양하고 개인·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표류하는 등 행정적 특수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9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 고시는 이러한 특수여건과 인구증가 추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표준정원제를 시행하여 시민들이 감동하는 열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아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큰 저해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용인시 표준정원제 산정은 우리시의 행정적 특수성을 고려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분류하여 표준정원 유형별 산식기준에 의해 재산정하고, 인구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매년 표준정원을 재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대로 표준정원이 재산정되어 55만 시민들에게 열린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준정원제 시행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건의안을 조성욱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영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영희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 5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건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은 2002년 9월 16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02호로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되어 관련법령 및 조례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드린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산업건설위원회 안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건을 안영희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