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헌수 의원 발언
영희
안영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류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003-53호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부분개정으로 개정이유는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이 2003년부터 조성됨으로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목표액 50억원으로 하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로 한다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다." 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전문위원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상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월 9일 공포 시행되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토록 되어 있으나 2002년도 출연금이 미확보되어 기금조성 기간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로 개정하여 금년부터 출연금이 적립되어 조성년도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농업인 및 생산조직체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서 제정목적 및 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박순옥위원입니다. 저는 전문농업인육성기금설치운용에 있어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육성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육성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는 조례에 있는 목적대로 하는 거고, 다음에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이 기금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0억씩 50억을 만들어서 기금을 가지고 사업하는 겁니다.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현재 0.46%가 나옵니다. 그 이자의 20%는 재적립을 하고, 80%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조례 제5조에 있는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내용이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생산조직체의 사업 및 단체를 육성하고,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후계세대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기타 농업발전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제5조 기금의 용도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기금설치조례가 기 통과되어서 오늘 올라온 것은 년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에 보면 원래는 사업의 근본취지가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하던 사업입니까?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시범사업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농업인을 육성하기해서 시에서 100% 출연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인시 자체 기금입니까?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지원이 되어서 제5조에 있는 용도, 목적에 쓰는 자금이 있죠?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매년 사업이 중앙에서 정해져서 국, 도비가 보조되어서 나오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 외에 순수 시비로 용인의 농업인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선정되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에 예산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외에 농업이 개방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평상시 예산을 가지고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별도의 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기금에 국, 도비지원과 우리 시에서 설치, 운용하는 이 기금과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까? 목적이 꼭 같을 수 있잖아요.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금 가지고 사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중복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국,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서 청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각 시, 군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예작물에 베드를 만드는 사업이다, 용인에 배정된 것이 3개인데, 우리가 봤을 때 원예농가가 상당히 많아서 이 사업은 많은 농가한테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같은 사업이지만 시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복이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언급이 8조에 있는데, 2항을 보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15인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질의 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조 2항을 보시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를 보면 시의원 1명, 농축산과장, 사회지도과장, 기술지도과장, 시 농촌지도자 회장, 농업경영인 회장, 여성농업인 회장, 생활개선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또는 품목별 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회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부로 당연직 위원 10명이 모여서 각 분야별로 선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들을 다시 시장한테 결심을 받아서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언급한 이 농업단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단체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회장은 중복이 없고요. 회원은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영농자금을 받아서 영농후계자로 선정되었다가 그 사업이 오래되다 보니까 젊었을 때 받았다가 지금 45세, 47세 되는 후계자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각 읍, 면 농촌지도자 회원으로 다시 가입해서 자연인으로 봤을 때 경영인 신분도 있고, 농촌지도자 신분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8조 4항에 언급된 시 농촌지도자 회장, 농업경영인 회장, 여성농업인 회장, 생활개선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핵심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2003년부터 10억씩 해서 2007년까지 50억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억의 기금이 조성되면 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의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인시 예산으로 기금이 조성되니까 본위원은 시의원을 1명으로 하지 말고, 위원으로서 시의원을 2명 내지 3명으로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 중에서도 농업을 하시는 위원님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많이 참석하신다고 문제가 있다, 없다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기금조례를 만들 때, 용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 이천, 여주, 고양의 경우에도 금액은 적습니다만, 10억부터 5억을 가지고 있는 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직원을 출장 보내서 다른데 있는 기금을 다 수집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지역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뽑다보니까 저희 생각에서 처음에 만들 때는 의원님들이 참여하시고 각 단체에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단체의 회장님들을 다 집어넣어서 오히려 각 단체에서 참여를 해 주신다고 하면 더 투명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8조에 있는 당연직으로 넣은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에 반대의견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장님이 뜻을 세워서 기금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겠다는 의지는 동의합니다만, 다른 뜻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50억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도, 혹평을 하면 그렇게도 생각 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여기에 들어온 분들이 농업에 관계되는 농업기술센터와 어떤 식으로든지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개정조례 올라온 것은 년도를 맞추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추후에 기금을 공평하게 집행하자는 뜻입니다. 시의원 수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명이나 3명으로 시청과 상의해서 늘릴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까지 기금이 50억이 되었는데, 저희 조례를 보면 당연직은 그 직을 보유하고 있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지만, 위촉직은 임기가 2년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2년 이후에 목표액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을 늘리는 것으로 하더라도 오늘 조례를 개정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