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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배 의원 발언

89회 제1내무위원회2000-09-01

김규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박영성지방사무원

사무직원 박영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 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이재술내무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내무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리면서 이번 임시회 상정한 기획감사실소관 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 2건의 제출배경을 설명 드리면 행정자치부의 동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 및 인·허가 전담 부서 설치기준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따른 기능전환과 각종 인·허가 복합민원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허가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한 것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에 따른 사무분장조정과 업무기능에 따라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하였으며, 인·허가 전담 부서는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하라는 세부지침에 의거 종합민원과를 신설하였고 종합민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민원봉사과 명칭을 사용할 시 민원인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민원봉사과 명칭을 시민봉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기와 관련한 총무국 분장사무로 종합민원과 신설에 따른 구본청 사무중 인·허가 및 제신고 업무를 총무국에 분장하였고, 정보통신과를 2001년 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두었으며, 총무과 명칭변경에 따라 각종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총무과 명칭을 자치행정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중 종전 인·허가 관련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음반, 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지도. 단속업무를 위생단속 부서로 이관하라는 지시에 따라 보건소로 위생단속를 이관하여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문화공보실 소관사무중 노래방 및 게임장지도단속 업무를 보건소로 사무 위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 2건은 행정자치부의 동기능전환기구와 인·허가 전담 부서 설치 지침 및 노래연습장 게임장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 영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보고한 2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한다는 말씀이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도 총무국장이 아니고 자치국장이 되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은 놔두고 총무과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총무국장 하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총무국장 그대로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총무국장 그대로 놔두고 총무국장 산하에 자치행정과 총무과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총무과는 없어지고...
규배

김규배위원

명칭이 이상한 것 같은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번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동에 업무를 구청 이관되고 동인력이 감축됨에 따라서 각종 문서수발업무도 전부 구청에서 다 해 줍니다. 현재 자치행정과 내에 생활민원처리반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각종 민원문서 업무를 총무과에서 운전기사 두 사람, 문서사송 두 사람해서 구청에서 바로 동사무소로 문서사송를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현재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자치행정과로 변경을 해놓고 그 내에 시민봉사과...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를 시민봉사과로.
규배

김규배위원

시민봉사과로 개정되고 자체 내에서 계가 하나 더 생깁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계는 현재 정보통신과에 있는 통계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 갑니다. 넘어가는 동시에 주민통계담당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정보통신과에 있는 통계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면서 주민통계담당으로 명칭이 하나 생깁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의심나는 것이 자치행정과로 바뀌어 지는데 국은 그대로 두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국은 지금 현재 총무국내에 현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현재 있는 시민봉사과가 되고 세무과, 정보통신과, 여러 과가 있기 때문에 총무국 명칭 그대로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종합민원과가 신설되면 인·허가 업무는 기술직이나 건축직 전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전문직을 다 배치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해당 토목, 건축, 전기, 농업, 임업.

이차수위원

종합민원과는 완전 전문직이 배치가 되어서 인·허가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이차수위원

내년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정보통신과가 존속을 하는데 만약에 6월30일 넘으면 정보기능을 완벽하게 다 마무리되고 난 뒤에 총무과 내에 정보계가 신설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꾸 기구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관심을 두는 것인데 종합민원과가 생기고 앞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지침상 한시적으로 두라고 하니까 현재 두는데.

이차수위원

과를 하나 못 늘이기 위해서 정보통신과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두라고 했는데 앞으로 정보화 세계에 각 부서마다 정보가 얼마나 빨리 보급되느냐에 따라서 행정이 빨리 따라 갈 수 있는데 정보가 아무리 빨리 마무리 한다고 해도 정보라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존속될 가능성이 안 있겠나.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북구사무위임조례안 중에 문화공보실소관인 게임물지도 노래방 단속이 보건소로 이관되는것 아닙니까? 현재 의료보험분업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에서 보건소 인력으로서도 지금 주민들한테 보건행정에 대한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게임지도물 단속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으로 해서 인력이 더 배치가 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인력이 저희들이 두 사람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현재 단속요원을 보건소로 두 사람이 배정된다 두 사람으로서..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공보실에 있는 사람을 배치시킵니다. 공보실에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서 원래 그 업무가 세 사람이 봤습니다. 두 개가 우리 구청에서 보는 업무가 아니고 두 가지 업무가 다 시에서 바로 구청으로 넘어 왔는데 이번에 그 업무가 넘어오면서 공보실에 두 사람을 보강을 시켜주었는데 그 업무를 보건소에 넘겨 주면서 두 사람도 같이 넘어 갑니다.

이각희위원

두 사람으로서 단속이..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원래 업무 단속이 노래방이라든지 위생과와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시가 이미 문화체육과에서 위생과로 넘어 갔습니다. 시장이 구청도 같이 호흡이 맞아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시하고 우리하고 업무적으로 조율을 줍니다. 같이 관련 부서 업무사무처리를 연계시켜서 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업무적으로는 그것이 맞는데 두 명으로서 충분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위생과 직원 63명 됩니다. 원래 이 업무 자체도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속하는 것은 보통 노래방 유흥업소는 위생과에서 다 하는데 처음부터 위생과에서 해야 안 되느냐 법이 음반비디오 사실 업무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가는데 위생과에서는 단속요원이 많습니다. 공보실에서는 두 사람 가지고 단속하기에는 어렵고 위생과에 넘어가므로 인해서 위생에서 다른 단속과 같이 병합 할 수 있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그것은 넘어가는 것이 맞는데 그러므로 해서 단속에 너무 치중을 하다보면 우리 주민들 보건행정에 조금 미비한 점이 없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단속은 원래 나가면 한가지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속자체는 위생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조정을 하고 저희들도 시에 방침에 따라서 같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충질문으로 전에 공보실에서 노래방을 단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증거도 없는데 고발이 되어서 요지부동이더라고요. 그러면 허가권자도 구청장이고 단속하는 자도 구청 공보실에 담당이고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확고하게 노래방 주인이 법을 어긴다면 주민으로서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나중에 상세히 알고 보니 다른데 에서 술을 취해 와서 이 사람을 골탕을 먹이려고 계획적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것을 주민들이 나한테 편리를 봐 달라고 해서 사실 알고 보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도 내어주고 단속도 하는데 주민들이 어렵게 노래방을 해서 이웃 아는 사람끼리 돈을 빌려서 노래방을 세를 얻어서 하는데 불법도 안 했는데 어떤 취객이 술을 먹고 술이 취해서 노래방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고발을 했을 때 이것은 그 사람 말만 듣고 노래방 주인은 피해자가 되더라고 그러면 구청에서 허가 내어준 사람이 이것은 확실히 알고보니 안 그렇다 어떤 것이 되어서 증거가 되면 도로 봐줄 수 있다든지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안하무인격인데 그런 부분은 공보실에 있는 허가를 보건소로 위임해주면 뭐하고 나는 폐지시키면 싶은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어느 업소라든지 어느 업이라든지 행정행위에 대해서 일반사업을 하는데 단속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김규배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보신 문제입니다. 현재 거기에서 사실 행정을 적발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심판에 불복할 때는 행정소송이 있는데 저도 김규배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단속을 나갈 때는 우리 구청 직원과 같이 나갑니다. 단독으로 나갈 경우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당시 입증을 못해 놓았고 뒤에 행정처분이 내려가면 자격증까지 써 놓고는 뒤에 행정처분이 내려가면 아니다하는데 그것은 업주의 책임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 이야기를 가끔 듣고 저희들이 행정심판청구도 들어오고 검토해 보면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다 해 놓고 뒤에 행정처분이 내려오면 강제로 해 달라고 해서 해 주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이 사람은 자기네들이 해 준 사람도 아니고 누구라고 이름을 대라면 대지만 자기가 사인을 해 준 데도 없고 단지 술을 취해서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할 때 나는 주민의 편에서 주민이 너무 불공정하다 없이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런것까지 구청의 허가권자가 뭔가 제지를 시키고 뭐라고 하고 충고로 다시 그러지 말라고 하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 주어야지 한번 행정심판까지 가서 죄가 적다 싶어서 하면 벌금이 최하 얼마인줄 알아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800만원도 있고 400만원도 있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일개 노래방해서 800만원, 400만원 되면 장사를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허가권자가 다른 부칙을 세우던가 이렇게 해야 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넘어오면 무조건하고 허가권자에게 넘어온다 말입니다. 넘어오니까 구청에서는 공보실에서 보니까 경찰서에서 입회했으니까 순경이 했으니까 틀림없는 사실 아니냐 해서 벌금 내지 석달 영업정지 500만원 벌금 다시 재생할 길이 없는 것이고 행정심판하면 두 달, 석달 걸려서 보면 대략 구청에서 올린 그대로 입증이 되고 어떤 사람은 법원에 통계를 보았죠. 억울해서 법원에 소송된 건수가 20%가 넘을 꺼예요. 어떻게 허가권자가 민원을 일으키는지 이번에 이관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허가권자가 그런 권리가 없고 만약에 어떤 고발이 들어 왔을 때 담당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을 때에는 차라리 허가권을 시로 넘기던지 검찰로 넘기던지 어떤 그런 권리가 될 때는 하지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맡아서 주민을 괴롭히는지 우리 주민들은 법에 따라서 장사를 해 먹을 것이 뭐가 있어요.
병호

민병호위원

관계 법령이 전국적으로 조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구청 자체는 아니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전국적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설치조례안은 되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을 다시 위생과로 이관이 되는데 이런 것은 지방자치도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해야 된다 관계 법령자체에 무조건 하라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질의할 때 답변드렸지만 원래 그 업무가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저번에도 문화공보실에 했는 것을 얼마 안 되어서 다시 넘어가는 것이 행정이 뭔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단속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법 자체가 음란비디오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는 대구시에도 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으니까 단속자체는 이·미용업소와 단속이 비슷한 내용이니까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것은 대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전국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꼭 안해도 됩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단속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하는 것이...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 담당 단속 2명이 위생과로 간다면서요. 파견입니까? 발령이 났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발령이 났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파견이 아니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 직원이..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 직원 2명이 줍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단속요원은 보건소로 넘어갑니다. 업무가 가니까 사람도 같이 가야지요.
병호

민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재술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주민자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요구한 조례 3건중 자치센터조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조례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정 100대 과제중 핵심과제로 추진중인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존치, 이관사무조정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동정자문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정자문위원회의 폐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행정과 관련하여 동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대구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하며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동기능전환 시범 실시하는 고성동, 침산2동 시범 동을 제외한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2000년 동사무소기능전환 확대시행지침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 재산중 부지는 2건에 2필지 1,671.6㎡이며 약506평, 건물은 칠곡3동 민원분소로 679.2㎡ 약205평이 되겠습니다. 태전동 1046번지는 92년 11월18일 태전동 분동 청사예정부지로 매입하였으나 분동시 행정구역 변경으로 동청사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99년 11월2일 용도폐지 하였으며, 읍내동 1413번지는 1995년 9월21일 읍내동 1065-132번지에서 분할되어 현재 칠곡3동 민원분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2000년 5월24일 용도폐지 하였으며 칠곡3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분동을 대비하여 동사무소 청사건립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 재산은 청사부지로 활용할 가치를 상실하여 그 동안 다른 용도로 활용하였으나 공유지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매각을 추진코자 합니다. 재산가액은 토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1,100만원이며 건물이 칠곡3동 민원분소 1동에 1억3,200만원이며 총금액이 8억4,3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3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 보고한 3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을 동장위임사항인데 동장을 그대로 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기능전환에 대해서 동장위임을 안 해주고 구청에서 구청장으로 시킨대로 하겠다하는 말과 같은데 위임사무를 해 주었으면 위임사무를 그대로 두지 뭐하러 구태여.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위임사무로 되어 있는데 시범동인 침산2동하고 고성동은 저희들이 위임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임했는 것을 도로 위임 할 수 있도록 2개동을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신문에 나서 북구청에서 동기능전환 때문에 계약을 했느니 이틀동안 많이 났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그 건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현재에 저희들이 먼저 시범 동하는 동은...
규배

김규배위원

과장 내가 묻는 것은 시범동이 잘 되었던지 못 되었던지 벌써 1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동장위임사무며 동장이 우리가 예산만 한 동네 얼마를 해주면 동장이 알아서 견적을 넣던지 동민자치위원들하고 상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자치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싶은데 그것을 한 몫에 한사람한테 계약을 했다고 신문을 한번 났고 북구 명예를 얼마나 떨어 드렸어요. 우리는 그냥 앉아 있으면 그런 것 같다 하지만 북구청하고 크게 전면 나다시피 나서 명예를 손상시켰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을 놓고 먼저 국정이 와서 국장은 계약을 전부 취소시켰다 계약하지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하려고 동장위임사무를 구청으로 바로 받아들이는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 안은 현재 동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고성동하고 침산2동은 저희들이 각종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현재 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 시범 동은 구에 두 동만 위임을 안한 것으로 했습니다. 제외시킨 것은 저희들이 각종 매각재산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 보면 각종 책상 다 쓰고 나면 불용품이라던지 컴퓨터 쓰고 불용품 이것을 지금 두 동네는 우리 구에서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간단한 것은 동에서 동장이 조치하도록 두 단서규정을 제외시켰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동위임사항을 전환시킨다고 해 놓았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는 두 동네는 구에서 사무를 봅니다. 그것을 타 동과 같이 동장이 앞으로 간단한 불용품 같은 것은 매각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저희들이 내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구청에서는 동장위임사무를 반납해서 돈이 되는 것은 구청에 일괄적으로 사서 주겠다 이 말이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규배

김규배위원

필통같은 것은 동장위임대로 사고 그 말 아닙니까? 조그마한 것은 동장이 사도록 만들고...

이차수위원

과장님 이것을 두 동네 시범동 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동기능전환을 하다보니까 조례를 바꾼다고 하면 끝인데 어렵게 설명을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것입니다. 전체하고 있는 동네는 제외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두 동네 단서조항을 붙어 놓았는 것을 단서조항을 뺐다 이것입니다. 다같이 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공유재산매각을 하는데 태전동은 그때 땅을 매입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92년 11월18일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때 예산투입되었는 서류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때 2억600만원 주고 샀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태전동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 공시지가로 계산하니까 3억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읍내동에 1413번지는 건축비하고 땅값은 대충 얼마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4억4,100만원이고 건축비는 3억2,600만원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물론 하게 되면 건축이 노후하여서 매각을 하게 되면 건축비는 별도로 못 받잖아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평수가 몇 펑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05평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감정을 의뢰했잖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감정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땅값은 공시지가에 준해서 할 것이고 아직까지 건물이 초대때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지었는데 감정을 할 때 건물이 아직까지 깨끗하니까 좀 더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1413번지 하고 112번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한테 건의를 해서 팔면 이런 것을 매각할 때 입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재정적으로 많이 받는데 파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도면 보니까 1046-1번지도 재정이 되면 땅을 사 들여야 땅이 효율성이 있고 이 땅도 다시 112번지를 그 사람이 사 들이면 효율성이 있으니까 공개입찰도 중요하지만 한번 의사타진을 해보고 적당한 가격인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줌으로 해서 이 사람도 땅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공개입찰도 중요하지만 먼저 타진을 해 보세요. 두 개의 땅을 보니까 이 사람이 사 들여야 땅의 효능의 가치가 있겠는데 절충을 해 보세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보충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수의계약을 하되 저희들이 감정가격 이하는 안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1차에 공개입찰을 안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안 될 경우에는 2차로 갑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차로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2차 안되면 3차까지 가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그때는 법원경매에서 20%, 30% 감해지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공유재산은 그것은 안 되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안 됩니다. 그럴때는 다시 재감정을 해서..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