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술 의원 발언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용원입니다. 먼저 저희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 이재술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및지방세수포상금지급조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및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이유는 동사무소에 대한 기능전환에 따라 동존치사무중 동기능전환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구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는 사무 및 구청이관 사무에 대한 동장의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며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조례개정 이유는 종전에 부동산중개업의 등록과 관련한 신청수수료를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의거 징구하던 것을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제3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북구 세조례에 대한 개정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의 송달 등은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나 기능전환 시범실시와 관련 시범동인 고성동과 침산2동을 제외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두 번째 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신청조례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신청은 구청이관 사무로 동장의 관련 대장비치및기록정리의무규정을 삭제하고 동장이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 지급신청을 세무과장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개정하고 시범동인 고성동과 침산2동을 제외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마지막으로 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및 분사무소 설치신고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시 수수료를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던 것을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 개정으로 인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납부를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별표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란에 제7호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북구세조례및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은 동기능전환확대시행추진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은 현재 부동산중개업 관계 수수료를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북구제증명징수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두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민병호 위원입니다. 제증명등수수료조례안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신설 제7호인데 여태까지 중개업자들 수수료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인,허가관계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법인은 2만원, 중개업자는 일률적으로 5,000원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신설 제7호 2만원 같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공인중개업자는 5,000원.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제7호를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지금 민병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등록이다 허가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 말씀이고 저희가 답변했는 것은 제7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개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 자료를 제가..
병호
민병호위원
증명수수료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것은 별표에 보면 허가, 등록, 신고 얼마가 다 개별법으로 다 정해져 있고...
병호
민병호위원
일단 별표에 금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개정 안하고 현재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이것은 신설입니다. 원래 없었는데 종전에는 법에 의해서 받던 것을 이번에 중개업 법이 바뀌면서 시,군 조례로 정하라 이 요금을 그것이 바뀌었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에 법인은 2만원, 공인중개사는 5,000원 수수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금액을 말씀드려 보라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라 전에는 법에서 요금을 정해 놓았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 요금을 너희들이 정하라 그렇게 되었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묻는 것은 현행에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이것은 같습니다. 법인은 2만원, 공인중개사는 5,000원 이것은 종전이나 우리가 개정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현행 제1호에서 제6호를 없애고 제7항에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우리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의 수수료를 법인인 경우에는 2만원, 공인중개사일 경우에는 5,000원을 삽입해서 우리가 새로 신설에 넣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현행에 보면 제1항에서 제6항까지 똑 안 같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제1호에서 제6호까지는 해당이 없고 제7호로 신설해서 우리 조례안을 개정해서 징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종전에는 시행규칙 법에 의해서 징수를 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액을 마음대로 정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전국적으로 대구광역시 7개 구. 군 다 올라왔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전부 다 올라 왔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우리 북구청이 제일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아닙니다. 금년 1월28일날 개정이 되어서 원래 시행은 7월29일날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우리 북구에 부동산중개업자가 총 몇 개업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250개 정도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공인중개사까지 포함해서 법인체하고 전부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250개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세, 공인중개사, 부동산 포함해서.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지금 법인이 6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176개, 중개인이 70개 전부 255개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개정이 되면 인상되었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바뀌는 현재 과정이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다시 말하면 법에서 받던 수수료를 조례로 받아라 그렇니까 우리가 조례로 법에서 2만원 되어 있더라도 조례에서 2만원을 정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여기에서 인상되었는 것은 없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없습니다. 종전 법에 규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박해용위원님.
해용
박해용위원
박해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법에 침산2동하고 고성동이 동기능전환 시범실시가 되면서 단서조항이 붙었는 것이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단, 고성동하고 침산2동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체납세고지서, 징수같은 것을 내부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세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 부과징수사무에 위임해서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등의 송달, 구세에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구사무 내무위임 규정을 정하여 동장에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단, 고성동장, 침산2동장은 제외한다.
해용
박해용위원
제외하고 구청에서 그 동은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해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지서도 통장들한테 부담을 주고 송달하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시범동 운영관계에서 큰 문제점이 드러나고 하는 것은 아닌데.
해용
박해용위원
당초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동기능전환이 전면 실시 될 때 모든 동장의 위임업무라든지 어제도 조례개정안이 몇 개 있었습니다만 거의 제외한다고 했다가 여태까지 알기는 이 시범실시를 해보고 좋다면 동사무소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업무가 거의 구청으로 이관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단서조항이 붙어있던 그 당시 조례를 개정했는 것을 다시 동으로 환원시키는 결과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렇지요.
해용
박해용위원
그것이 구청 세무과에서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동장한테 그 업무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아닙니다. 업무를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대로..
해용
박해용위원
그래도 하는데 시범실시를 했을 때 단서조항을 붙어서 조례법을 개정을 했었는데 지금 원상태로 환원을 하는 것인데 시범을 실시해 보았을 때 별 효율이 없었다는 결론도 있었다는 그런 식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시범 동을 운영을 했을 때에는 우리 구에서 나가서 고지서를 전달을 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지 내부적인 운영을 통장협조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고지서 전달자체가 통장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 북구관내 같으면 5백7십 몇 개 되는 통장을 세무과 직원이 1대1로 상대를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동장을 통해서 동에서 통장들이 전달이 되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능전환을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고지서 전달문제 먼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송을 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20몇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절약차원에서 원래 먼저 통장한테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조례를 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자체가 무엇인가 결국 동을 통해야 통장한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놓자 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 당시 시범실시를 할 때는 이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 보았는 것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 당시에는 원래 동에 있는 모든 업무를 구에 다 올렸습니다. 시범 동 할 때는 다 올려놓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운영을 해 볼 때에 동을 통하지 않고 통장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어차피 동을 통해야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당초에 단서조항을 붙이는 그 자체부터 잘못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시범실시 이니까 그렇게 해 놓았는 것이지요.
해용
박해용위원
결과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동기능전환에 대한 자치센터 자체도 지금 문제꺼리가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1년동안 시범실시를 해 보았는데 그 효율이나 능률이나 모든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환원시킨다 그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런데 그 전체적인 문제를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왜냐하면 세무과장이 동기능전환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세무직원들이 전부 구청으로 다 들어 왔잖습니까? 그렇게 돌고 이런 문제를 자꾸 만들어서 하는것 같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관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에 계시는 세무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고 했을 때 이것도 1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단서조항을 부친 이 조례법이 결과적으로 1년만에 처음부터 원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것 이것은 행정의 문제성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박해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보충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어느 사회이고 시범적인 사업을 하려면 단서조항이 붙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동사무소기능전환도 제일 처음에는 동장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나갔습니다. 읍. 면. 동장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러면 당초에는 센터장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장은 읍. 면. 동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구에 시. 구. 군에 실정에 맞도록 업무를 조정해라 하는 것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당초에는 동장이 환경순찰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동장이 환경순찰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 왔는데 그런 문제점을 다 우리가 올려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해라해서 자치센터를 설립하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위원 구성이 되어 있으니 동정자문위원회를 자치위원회로 모든 업무가 이관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우리 시의 각 구. 군에는 동에 배정을 타 시. 도보다 조금 많이 주고 인원도 더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극소수로 인원이 올라 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현 중앙정부가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하부조직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 법이 어느 나라 법보다도 단서조항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돈수위원님.
돈수
서돈수위원
서돈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지방세수납 우수 구청으로 대구시로부터 표창을 받게 되어서 다시 한번 노고에 축하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좋은 실적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여기 보면 대구광역시지방세액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5조에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이 되어 있는데 제6조에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과세 물건 나와 있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제6조3항에...
돈수
서돈수위원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세징수는 공무원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방세금을 개인이 징수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징수를 한다던지 아니면 고지서 발부하면서 징수가 되는데 체납액으로 봐서.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세금은 공무원이 다 징수를 합니다. 세원발굴을 우리가 모르는 것을 민간인의 제보에 의해서 세원이 발굴 포착되어서 받는다던지 이런 때에 종전에는 동장이 그 사람에게 대한 포상금 신청을 받도록 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세무과장이 구청장한테 신청을 하도록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말을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고발함으로서 실천이 되는 것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고발이라고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개인의 어떤 것을 발굴해서 공무원에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 사법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정보제보를 주면 공무원이 그것을 실사해서 거기에서 포착 못했던 세원을 받아낸다고 할 때에는.
돈수
서돈수위원
좋게 말하면 정보제공이고 탁하게 말하면 고발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 정도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총무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총무과에서 제출된 조례안이 제출일자가 8월28일자입니다. 그래서 제출일자하고 우리 검토날짜하고 너무 촉박합니다. 의회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도 하셔야 되겠고 또 조례안이 올라오면 사전에 의원님들 댁에 배부가 됩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앞으로는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올려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양일간 의안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