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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175회 제2본회의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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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

이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의사팀장

의사팀장 한동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의 순서와 발언방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접수 순서에 따라 문현수의원 김익찬의원 문영희의원 순으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두 분과 나중에 한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다만,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 가능하므로 본 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의 발언시간은 20분이며 또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까지입니다. 따라서 시간초과 시에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없으며 답변을 요구도 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다음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7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지진피해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현수의원과 김익찬의원 그리고 문영희의원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문현수의원과 김익찬의원 그리고 의사팀장께서는 보고를 두 분의 의원을 먼저 듣고 시 측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세 분의 일괄 질문을 듣고 이후에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문현수의원 김익찬의원 문영희의원의 질문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문현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통합진보당 소속 문현수의원입니다. 극도로 추었던 겨울이 이제 걷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봄은 어느 해 보다도 따뜻한 봄이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그리고 힘을 모아주셔야만 만들어갈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은 통치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협치의 시대입니다. 민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하나로 모아나가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 거버넌스 개념의 실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각각의 지역에서는 “지방의제21”이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이란 미래세대의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발전으로 환경보전, 사회 경제적 민주화 등을 위한 지방정부, 시민, 사회단체, 의회, 기업, 일반시민 등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소중한 약속이며 광명에는 지방의제21을 “푸른광명21”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푸른광명21은 9개 분과 29개 의제로 출발하여 환경오염·폐기물, 생태·공원, 자원·에너지, 교통, 산업·경제, 교육·문화 등 7개 분과 25개 의제로 재 작정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합니다. 양기대시장 취임 이후 거버넌스 개념이 실종됐습니다. 민관의 협력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관이 주도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정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하면 운영위원은 시장이 추천한 공무원 2명 이내,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1명, 분과위원회 위원장 3명 등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과위원회 위원장 3명이 선출되지 않아 아직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인 녹색환경과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2개로 축소 통합하는 것을 의결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소집된 사회·환경분과위원회 회의 도중 담당부서 공무원이 푸른광명21 사무국 실무자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왜 회의를 소집했느냐? 여기서 선출된 분과위원장 인정할 수 있다. 회의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의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무원의 전화 한통이 당시 참여한 사회·환경분과위원회 위원들의 분통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분과위원회 회의결과를 광명시청 녹색환경과의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저는 알 수는 없으나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전화통화 당시 본 의원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각각의 분과위원회는 각각의 영역에서 정보수집 조사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의제21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된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광명시에 그 정책반영을 제안하고 반영된 정책이 시에서 집행할 때 제대로 되는지 또는 효과는 있는지를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또 다시 모니터링 하는 등의 이런 순환되는 구조가 있어야 거버넌스의 개념이 올바르게 실행되는 것인데 광명시청 녹색환경과는 모니터링을 할 대상 업무도 정해주는 등 관이 민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의 광명시 이름인 푸른광명21의 “푸른”이라는 용어 때문인지 의제21을 자연환경에 국한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푸른광명21은 자연보호 단체가 아닙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정책양산을 위하여 만들어진 그런 협의체인 것입니다. 푸른광명21 담당부서가 정책업무를 하는 곳이 아닌 환경이 주 업무인 녹색환경과라는 것 자체가 바로 무지의 소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양기대시장께서 알고 있는 푸른광명21의 설치배경과 그 역할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가 봅니다. 우리 양기대시장님이 알고 계신 그 설치배경과 그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장께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위반을 하면서까지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분과위원회를 축소하는 의결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 의결은 무효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기아자동차 전경입니다.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도장공장이고요. 24시간 굴뚝에서 뭔지 모를 연기가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출되는 가스에서 나오는 성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주변 주민들은 악취에 고통스럽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 노동자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을 했습니다. 사망한 노동자는 기아아자동차 광주공장 도장부 즉, 차량의 페인트칠 하는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은 바로 벤젠이라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작업장에서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벤젠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경구 섭취나 흡입에 의해 빠르게 흡수되고 노출 시 초기 증상으로는 다행증, 두통, 어지럼증, 현기증 등이 나타나며 고용량에서는 혼동, 발작,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고 인체의 림프구에서 소핵과 DNA 손상을 일으켜 기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농도 노출 시에는 신장, 간장, 소화기계, 피부 등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벤젠에 의한 급·만성 독성은 주로 산업장에서 나타나며 만성적 노출은 백혈구 감소증, 무과립구증,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백혈병 및 사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근 소하동 주민들은 이미 자고 일어나면 머리 아픔과 배 아픔, 구토, 어지럼증, 정신이 희미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통합진보당 소속 도의원의 도정질문과 역세권 소하동 입주민들의 요청으로 기아차 소하리 공장 배출구에 대한 벤젠 등의 오염도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급기야 이틀 전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배출구에서 벤젠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녹색환경과에 서면으로 요청한 MSDS, 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거해서 화학물질의 성분,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그런 물질 세부내역 및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한 취급설명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녹색환경과에 서면으로 요청한 MSDS 자료에 의하면 도장용 페인트, 신나 등에 벤젠 관련된 내용은 어떠한 제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업비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감춰져있습니다. 이밖에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있습니다. 벤젠 이외에 기아자동차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구체적인 성분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광명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는 오래 전부터 기아자동차 소음과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아자동차 소음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나, 유해물질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고 잘 수도 없다. 대출받아 집 장만 했는데 소음과 냄새 때문에 차라리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소하동 역세권단지 내 주민들이 호소하는 내용들입니다. 소음에 대한 기준은 낮에는 50dB 밤에는 40~45dB을 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담당 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역세권 7단지는 24시간 평균 50~55dB의 소음이 측정되고 있고 역세권 1단지는 24시간 평균 65dB 이상의 소음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65dB의 소음은 공사장에서 측정해야 나올 수 있는 정도로 가히 그 주민들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24시간 집 앞에 헬리콥터가 지나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수많은 민원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으며 행정처분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 안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축 및 증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된 현재의 기아자동차 공장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법이 시행된 후에 건축되는 기아차 소하리 공장의 건축행위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유무를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승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 2011년 3월 이후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를 승인해준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의 건축면적은 1,318㎡ 이상에 해당됩니다.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건축허가 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는 주거권 건강권을 국민의 기본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벌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외면은 소하동 주민들의 기본 권리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아차 소하리 공장뿐만 아니라 각종 자동차정비공업사의 도장시설 및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곳에도 일하고 있는 소중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광명시의 행정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찬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시간외 근무수당과 급양비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 여러분과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준희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단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소속 자치행정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내용은 공무원 여러분의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근무명령에 의거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시간외 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는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의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초과근무수당일 것입니다. 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퇴근도 못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하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얼마 전 지역 언론을 통해 제기된 기사 때문입니다. 모 신문에 의하면 최근 공무원들의 수당 빼먹기 유형이라고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임금보전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수당 빼먹기에 골몰하는 공무원의 의식은 바뀌어야 한다. 카드체크기 지문인식기는 물론 정맥·홍체인식기 등 최첨단 장비에 대한 얌체 공무원의 적응도가 의외로 빠르기 때문에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근본적인 방지책은 없다”고 기사를 냈고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공무원이 도덕적 양심도 버리고 휴일에 나와서 개인용무를 보고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조작하고 개인당 연 수백만원에 이르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막기 위하여 기존 수기장부에서 본인 식별이 가능한 최신 기계를 설치하여도 밤늦게 청사로 들어와 체크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결국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아래 언급할 내용들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결국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정당한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보다는 단순한 임금보전수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청렴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비양심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소수 양심불량 공무원들의 제한적인 범죄행위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효선시장 마지막 임기 1년 6개월과 양기대시장 임기 1년 6개월 재임시절에 대한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5급 6급 7급까지만 비교 분석해본 결과 양기대시장 체제일 때가 이효선시장 때보다 약 50% 이상인 7억6,538만6천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급양비도 1억5,687만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약 9억2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빔프로젝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 및 구제역 발생, 침수피해 등으로 시간외 근무가 늘어났다고 하나 그 부분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소소했으며 비교대상을 8, 9급까지 포함한다면 약 13억에서 14억원 이상의 수당 및 급양비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취임한 약 6개월 정도는 시간외 근무가 늘어날 수 있겠구나, 체제가 바뀌는 과정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함께 동반하는 급양비도 비교해보니 보통 급양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의 평균 4분의 1 수준에서 5분의 1 수준이고 10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1억이면 급양비는 평균 약 2천에서 2천5백 정도 되거나 적게는 1천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효선시장 때와 양기대시장 때 시간외 수당과 급양비를 비교해보니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빔프로젝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이효선시장 때에 문화관광과는 광명시 전체 28개부서 중에 4번째로 많은 8,199만4천원 초과근무수당을 받았지만 급양비는 27번째로 고작 308만6천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의 20분의 1 수준도 안 됐습니다. 반면에 양기대시장 체제에서는 광명시 전체 35개부서 중 8번째로 많은 약 9,400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급양비는 4번째로 많은 약 2,230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의 4분의 1 수준으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작 380만원의 급양비를 사용했던 부서가 양기대시장 체제에서는 2,260만원의 급양비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급양비가 5배가량 증가하려면 최소한 시간외 근무수당도 비례해서 늘어나야 정상입니다. 2천만원의 급양비가 늘어나면 최소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1억원 이상이 늘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효선시장 때 부정수급이 발생했다는 반증입니다. 그게 이효선시장 때든 양기대시장 때 어느 기간이든 똑같습니다. 시민회관팀 급양비가 1,500만원 포함해서 늘었다고 답변은 받았으나 급양비가 1,500 늘었으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얼마나 늘어야 하는지 예측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빔프로젝트에 나와 있듯이 하안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을 눈 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효선시장 체제에서는 하안도서관이 중앙도서관보다 약 2천만원 정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습니다. 그러나 급양비는 중앙도서관이 500만원 정도 많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시장 체제에서는 하안도서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 8,029㎡ 지하1층 지하4층, 중앙도서관은 정원 20명에 현원 22명 9,965㎡ 지하1층 지하5층인데 하안도서관과 중앙도서관 급양비는 2,100만원 선으로 거의 같지만 규모도 작고 정원도 5~7명이 적은 하안도서관이 약 5천만원 정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습니다. 중앙도서관은 광명옹달샘 도서관과 소하어린이 도서관도 포함되어 있어 시간외 근무가 더 많아야 할 곳은 중앙도서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안도서관은 이효선시장 때 중앙도서관보다 2,2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받으면서 급양비는 오히려 5백만원 적었지만 양기대시장 체제에서는 약 5,100만원이나 많은 수당을 받으면서도 급양비는 같습니다. 반면에 하안도서관이 중앙도서관보다 훨씬 많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가고 있지만 상위 1위에서 7위까지는 중앙도서관이 하안도서관보다 역으로 많습니다. 결론은 상위 7위까지 7명은 중앙도서관이 훨씬 많은 시간외 일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안도서관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외 근무로 수당을 훨씬 많이 수령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액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빔프로젝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보건사업과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이 이효선시장 때에는 전체부서 중에 제일 많은 약 1억7천만원이었습니다. 양기대시장 때는 2번째로 약 1억2,400만원으로 많은 수당을 받았지만 급양비는 8번째와 11번째 수준으로 타 부서에 비해서 소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장 때와 양시장 때를 비교해 보면 양시장 때는 약 5천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줄었는데 급양비는 오히려 약 420만원이나 늘었습니다. 보건사업과의 경우 일부 부서가 타 부서로 이전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줄어든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5천만원의 수당이 줄었으면 급양비도 최소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 줄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20만원이나 늘었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도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위에서 언급한 보건사업과가 이효선시장 때는 1위 양기대시장 때는 2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많이 받은 부서이고 지도민원과는 이효선시장 때는 2위와 양기대시장 때는 5위를 했던 부서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1억7천만원 받은 보건사업소는 1,300만원 급양비를 사용했고 1억800만원 받은 지도민원과는 급양비가 5,680만원이 됩니다. 급양비가 시간외 근무수당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효선시장 때보다 양기대시장 때 지도민원과가 시간외 근무수당이 543만2천원 정도 줄었지만 급양비는 오히려 477만원이 늘었습니다. 지도민원과가 현장근무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고 가장 고생하는 부서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급양비 한 끼당 7천원으로 잡았을 경우 681식이 더 늘어난 셈이고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줄어들면 당연히 급양비도 줄어야 정상입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홍보실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이 이효선시장 때에는 3,400만원인데 급양비는 2분의 1 수준인 1,500만원이나 됩니다. 양기대시장 때는 5,800만원일 때에 급양비가 2천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현업부서인 지도민원과가 급양비가 많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현업부서도 아닌 홍보과 급양비가 시간외 근무수당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급양비를 기자들과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 가는 부분입니다. 또한 생활경제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전체 부서 중 6번째로 9,600만원인데 반해 급양비는 21번째로 10분의 1 수준인 92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외 근무가 많으면 당연히 급양비도 비례해서 상승해야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 부서는 시간외 근무만 하고 식사를 하지 않아서 급양비가 낮은 것인지, 홍보과의 5,800만원의 시간외 수당 그리고 2천만원의 급양비와 비교해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이 대학과 대학원 위탁교육비를 받아서 야간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검토해봤습니다. 학교수업 요일 및 시간 그리고 방학기간까지 고려하여 최근 3년 치 자료 중 2011년도에 해당하는 약 26명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검토해봤는데 강의를 받고 있을 시간에 상당히 많은 요일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 가신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물론 26명 중에 대부분 법대로 잘하고 계시지만 몇 분은 강의를 다 빠졌는지 아니면 수업 후에 근무지에 오셔서 체크를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가지 않았나 의심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공무원은 월·화·수·목·금요일까지 19시부터 22시까지 야간강의가 있는 분이 한 달에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평균 20일 정도가 수업인데 토·일요일을 제외하고도 3월은 15일, 4월 14일, 5월 12일, 6월은 11일 동안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 가신 분도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많이 결석을 하고도 졸업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해당 학교에 출석부 자료를 요청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감사과에서 철저히 감사하셔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A공무원은 2년 전문대학을 다니면서 시에서 4학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4학기 동안 학기마다 147만5천원을 지원받고도 5학기에도 138만7,800원을 더 지원 받았고 또한 B공무원은 2년제의 전문대학에서 5학기에 99만1,800원 6학기에 138만7,800원을 더 중복 지원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회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공무원은 토요일만 대학원 강의를 받는 분이 한 달 4번, 4일 수업 중 토요일 3주, 3일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 가신 분도 계십니다. D공무원은 한 달에 총 8일 강의 중 월요일 목요일 강의를 받는 분이 3월에 4회, 4월 3회, 5월에 5회, 6월에 3회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은 분도 계십니다.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지만 극소수의 분들에게 의심이 갈만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감사과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서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저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많아야 20~40만원 선인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들도 그 정도의 선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본청 외에서 근무하는 3개 부서를 시간외 근무수당을 가장 많이 받아가는 1위에서 7위까지 3년간의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봤습니다. 검토해 보니 시간외 근무를 한 후 2010년까지는 사후보고 했고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하시고 평균 60~80만원 이상 수당을 받고 있고 많게는 99만9,000까지 시간외 수당을 받아간 분도 계십니다. 또한 어느 분은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였고 한 달 내내 시간외 근무까지 하신 분도 계십니다. 한 달 31일 중 29일 06시부터 밤 22시까지 근무했고 나머지 일은 04시부터 24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달도 30일 근무 중 30일 근무 그 다음 달도 29일 근무,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빔프로젝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A공무원 같은 경우는 1월 31일까지 있습니다. 정상 근무일은 22일입니다. 시간외 근무일 포함해서 29일을 근무했습니다. 정상 근무일을 8시간으로 했을 경우 176시간이 정상 근무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외 근무시간은 보시다시피 183시간입니다. 그리고 3월에도 31일까지 있는데 시간외 근무 포함 31일 근무했습니다. 4월도 30일 중 29일, 5월도 31일 중 30일, 6월도 30일 중 28일, 하루 정상 근무시간 8시간보다 시간외 근무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1년 정상 근무일수가 250일인데 곱하기 8시간 하면 2,000시간 정도가 정상근무 시간입니다. 시간외 근무는 2,376시간 근무했습니다. 정말 슈퍼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B공무원 보십시오. B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31일인데 30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가 훨씬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루에 4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수당 안 준다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C공무원도 비슷합니다. D공무원 E공무원 F공무원 G공무원 다 비슷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광명시장님! 위에서 지적한 자료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초과근무 시간에 밖에서 사적인 일을 보고 밖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와서 체크만 하고 퇴근했거나 식사를 하지 않고 초과근무만 했거나 초과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급양비가 지급된 식당에서 식사만 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식사 후 7시까지 근무하고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적당한 부서에서는 발끈하겠지만 이 자료들은 공무원들에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물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다는 것은 이효선시장 때보다 양기대시장 체제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이효선시장 때 약 13~14억원 초과근무수당 및 급양비 없이도 잘 유지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다는 것이 더 열심히 일을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대부분 부서에서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이 이효선시장 때보다 양시장 때 감소한 도시개발과, 도시교통과, 도시정책과, 차량등록사업소, 지도민원과, 녹색환경과, 감사실, 중앙도서관, 보건사업과에 대해서 일에 대한 성과가 낮았는지에 대한 답이 있거나 아니면 위의 부서들이 근무시간에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초과근무를 덜 했다는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발언자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분석과 평가 없이 내놓은 대안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내놓은 5가지 대안책과 2007년 초과근무수당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을 때 내놓은 대안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지적한 7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미 내놓은 개선방침 5가지 외에 초과근무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희의원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 및 공직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문영희 시의원입니다. 저는 광명도시공사 설립 추진과 관련한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또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수도권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공사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우리 시를 비롯하여 이천시 동두천시 3개 시만 공사나 공단이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또한 우리 시의 발전을 더욱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도시공사설립을 위해 그동안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의원은 정당을 떠나서 진정으로 지역의 발전을 원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안 심의과정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이번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광명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과정과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명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KTX 광명역세권 활성화와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광명도시공사 설립이 정말 왜 필요한지, 왜 절실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광명도시공사 설립이 시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도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두 번이나 시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도시공사 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라지만 혹여라도 부결될 경우에 광명도시공사 설립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나갈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 설립의 중요성에 대하여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옳으나 시정질문 순서에 의해서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도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문현수의원님께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관련 푸른광명21의 구체적인 설치 배경과 그 역할, 운영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이유는 무엇이며 소집권자는 누구였는지와 분과위원회를 축소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광명21의 설치 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UNCED(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으로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2,500여개의 권고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방의제21”은 지역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지역행동계획으로 의제21 제28장에 의해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추진 권고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도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의 정신과 지속가능발전법 취지에 따라 1998년 민관 협의체인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푸른광명21 운영과 관련하여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본 협의회 운영 시 보조금 지급근거, 운영위원회 역할 미흡과 사무처의 투명한 관리 등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2011년 8월 9일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또한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규칙이 금년 2월 20일 제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이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에서 제8기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의 건에 대하여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각각의 직능별로 금년도에 추천된 내정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푸른광명21 사무처에서 지난 3월 13일 날 회의를 중회의실에 소집하였습니다. 회의 내용은 제7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3개 분과위원회 설치안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한 13명의 내정 위원들이 토의결과 생태·환경분과와 지속가능발전분과에 사회·환경분과를 포함하는 2개의 분과를 구성하는 것으로 열띤 토론 끝에 의결된 사항이며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가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환경 문제로 굴뚝에서 나오고 있는 배기가스의 성분은 무엇이며 소음 민원에 대한 처리 및 행정처분과 기아자동차 공장 내 신 증축허가와 관련하여 특정유해물질 배출확인 과정을 거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은 1종 대기배출시설로서 경기도에서 허가 및 지도·단속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굴뚝에서 나오고 있는 배출가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난 3월 6일 측정한 결과 우리 시에 전달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총탄화수소(THC)가 69.8~107.9ppm이 검출되었습니다. 도장시설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페인트 신나 등 도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살펴보면 톨루엔, 메틸알코올, 나프타, 아세트산에틸 등의 화학물질이 나타나 있어 배출구에서 검출된 총탄화수소에는 주로 이들이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제작자인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은 차종과 생산 대수로 탄화수소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근에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벤젠은 배출허용기준이 20ppm 이하이나 경기도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 배출구에서 0.001~0.012ppm이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배출가스에 대한 내용도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인근 주민들이 편안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는 소음민원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민원은 소하택지개발 사업지구인 7단지와 역세권 사업지구가 입주하는 1단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소음민원의 주된 피해 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1단지와 7단지 지역인데 그쪽의 현재 소음측정 결과는 50~55dB과 역세권1단지는 더 높아서 60~65dB로 배출허용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반지역에서는 밤에는 45dB, 낮에는 55dB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인 기아자동차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밤에는 40dB, 낮에는 50dB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대비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5~25dB을 초과하는 소음도가 주로 야간시간 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10년 10월에 최초 1차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현재까지도 개선의 정도가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1~2dB 정도 낮아지는데 그쳐서 금년 4월 초순에 3차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음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소음이 저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아자동차 공장 내 신 증축 허가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 공장의 증축은 2011년 1월 1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 내용은 예전에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있던 공장은 기존 공장 연면적의 50%를 더 증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법이 개정돼서 기아자동차에 총 73,560평방미터 약 22,200평을 증축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받은 사항에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관리계획으로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2011년 5월 16일부터 2012년 2월 14일까지 3차례에 걸쳐서 북공장 124평방미터 도장공장 837평방미터 물품제조장 26평방미터 자동차이중검사장 331평방미터를 합해서 총 1,318평방미터에 대하여 증축허가를 하였습니다. 위 관리계획 및 증축을 위한 환경기관과 검토 협의 결과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을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고 앞으로 유해물질 배출 등 기아자동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최대한 저감하고 그런 시설 개선이 있으면 시설개선이라든가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내용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급양비 지급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로 민선4기와 민선5기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급양비 지급 총액이 증가된 사유와 둘째 사업소에서 한 달 동안 매 시간외 근무를 한 직원은 업무 과도로 인한 것인지 시간외 근무 부당 수령한 것인지, 셋째 향후 시간외 근무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과 급양비 지출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근무명령에 의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간외 근무수당, 현업대상자 중 야간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야간근무수당, 휴일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액에 있어 민선4기 마지막 1년 6개월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과 민선5기 취임 1년 6개월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을 단순 비교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7억6천여 만원과 급양비 1억5천여 만원이 증가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2008년부터 동결되었던 급여가 2011년 5.1%가 인상되면서 2010년 대비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8.2%인 1억9,900여 만원이 인상되었고 2011년 1월 구제역에 따른 방역활동과 9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작업으로 1억9,200여 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1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조직 확대 및 업무파악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실질적 증가분은 민선4기보다 1년간 2억1,600만원으로 월 1,800만원이 증가하여 월별 일인당 2만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역점시책 등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는 기존 문화체육과에서 2011년 1월 1일 문화관광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6급 사업소였던 시민회관이 문화관광과로 편입되어 조직개편 되었습니다. 시민회관팀은 토·일요일에도 행사가 많이 있는 관계로 현업부서로 지정되어 시간외 근무가 많고 그에 따른 급양비도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급양비는 2009년 및 2010년에 시민회관 급양비로 포함되지 않았고 문화관광과 2011년 급양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문화관광과 급양비 5백여 만원과 시민회관팀 급양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천여 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도서관이 하안도서관보다 급양비가 많은 이유는 중앙도서관은 정원이 25명이고 하안도서관은 정원이 21명으로 중앙도서관이 4명 더 많아 급양비가 520여 만원 더 지출되었습니다. 하안도서관은 연중 개관일수가 2009년 302일, 2010년 307일, 2011년 317일로서 매주 금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2009년 9월 10일부터 2, 4주 금요일 열람실 개방을 포함 연중 개관하여 이로 인해 전 직원 15명이 평일 07시에서 23시까지 교대로 근무하였고 주말에도 근무명령에 따라 평일과 동일하게 정상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 평일 야간에도 각종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강연회 등 각종 행사가 열려 자료실 열람실 운영과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담당 직원의 근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하안도서관의 개인별 시간외 근무수당은 증가하였으나 식사는 1인 1식 제공으로 연도별 급양비 지출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사업과는 2010년 12월 31일 조직개편 전 정원이 31명이었으나 2011년 1월 1일 조직 개편 후 정원이 46명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 12월까지는 급양비 단가가 6천원이었으나 2011년부터 7,000원으로 인상되어 급양비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도민원과는 근무형태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정원 21명과 정원 외 비정규직 21명을 포함하여 42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도단속 5개 반을 편성, 평일은 07시부터 21시까지 주1회 24시까지 심야단속 토, 공휴일은 13시에서 21시까지 지도단속 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제공된 급양비로써 시간외 근무수당 대비 급양비의 증가요인은 조기출근과 야간근무에 따라 1일 조석으로 2회 제공되어 급양비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실의 급양비 비율이 높은 것은 시의 행사를 지원하는 홍보팀과 광명소식지를 제작하는 공보팀 등 직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며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각종 행사에 기간제근로자 2명, 공익요원 3명 등이 지원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1일 최대 4시간만 적용받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 대비 급양비 지급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 사업소 근무자 중 한 달 동안 매일 시간외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 성격에 따라 매일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있으나 현재 시간외 근무 관련 시스템에서는 확인결과 한 달에 25일까지 시간외 근무한 직원은 없었습니다. 한 달 내내 시간외 근무한 직원은 확인된 바 없고 향후 명단 확인 시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 시간외 근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간외 근무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는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정맥인식기 주변 양심문구 부착, 각종행사 또는 업무지원 시 최소인원 동원 및 근무조 편성 운영, 초과근무 사전 신청 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부당수령자에 대하여 부당수령액 및 2배 가산징수 및 부당수령자 적발 시 결재권자인 부서장에 대한 연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등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 중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 중인 직원들에게는 유연근무제 참여를 권장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 운영에 따른 일찍 퇴근하기 운동 전개,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자 신고처를 상시 운영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정직한 시간외 근무 분위기 정착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만 하시지요.
박수 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방청석에서는 가만히 앉아계세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현수의원 김익찬의원 문영희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먼저 문현수의원께서 보충질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현수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의원께서는 도시환경국장께 일문일답을 요구했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일문일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시장님께 하고 싶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보충질문의 답변도 국장님이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벤젠 답변이 20ppm이 배출허용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측정된 0.001에서 0.012ppm 검출된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긴가요? 그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공장에서의 배출허용 기준은 20pp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20ppm 이하의 배출기준은 공장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아자동차는 자연녹지지대이고 그 주변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20ppm 이하로 나와 있습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할 때 기아자동차 대변인인줄 알았어요. 기아자동차가 언론에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환경문제는 좀 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면밀히 검토하고 경기도와도
현수

문현수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답변에 대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광명시 관계자 도와 협의해 국토부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인터뷰를 누군가 했어요. 광명시 관계자면 광명시청 녹색환경과 직원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정질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이 기아자동차 대변인입니까? 더 우선 시 해야 될 건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 아니겠어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벤젠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20ppm 이하가 맞는데
현수

문현수의원

그것은 공장지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좀 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유권해석을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국장님이 왜 이렇게 답변하셨을까? 국장님! 20일이죠? 그저께 저녁에 기아자동차 관계자들하고 식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식사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국장님 혼자 했어요? 시장님도 하셨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안 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부시장님도 하셨어요? 부시장님도 참석하셨냐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참석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그러면 어느 국장님도 참석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나머지 국·소장이 참석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나머지 국장님 다 참석하셨어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소음문제 때문에 우리가 행정처분 2차 개선명령이 가 있는 상태이고 발암물질 벤젠이 검출되는 이런 상태에서 기아자동차로부터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다 한꺼번에 가서 접대 받는 게 옳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기환경보존법에 20ppm 이하는 전체지역에 관계없이 허용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지금 질문한 거요. 그게 옳습니까? 우리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 업체로부터 식사 한 끼 대접받아도 감사실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때로는 징계도 받고 그래요.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광명시 최고 고위직 공무원들이 그게 옳아요? 더구나 일반 시기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행정개선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조금 있으면 야간에 조업정지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그게 옳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건 관내 기업체와의 좀 더 그런 상황 때문에 한 것이지 이것이 대기환경 그런 것과 관계되는 사항은
현수

문현수의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관내 기업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는 우리 시에 기업지원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고급 횟집이던데 우리 시에서 음식 값 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분명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야간 조업정지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벤젠 검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시에는 소음측정을 하러 나가면 기아자동차에 소음측정 한다고 고지를 하고 갈 때가 있고 무작위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측정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저는 벤젠 발암물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날 측정할 때는 “어디어디에서 이것 측정하러 갑니다” 하고 기아자동차에 고지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고지하지 않고 불시에 갔을 때는 저는 이 측정도 또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분명히 소음 측정할 때 고지하고 갔을 때와 불시에 갔을 때 측정도 데시벨이 달랐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좀 더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저희 인근주민들도 그러한 환경에서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시민 여러분! 제가 삼성장학생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봤는데요. 최소한 우리 광명시청 공무원들 기아장학생이라는 소리 혹시나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접대 함부로 응하지 말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광명시 행정이 재벌의 기업을 비호하는 행정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재벌의 이익보다 더 우선 시 해야 될 것은 우리 광명시민들의 건강권과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이에요. 실제적으로 벤젠에 의해서 백혈병이 걸린 사망자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역세권 단지 주민들 소음 악취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심해지고 구토가 일어난다는 실제적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우리 광명시는 시민과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이 있으면 조업정지뿐만 아니라 공장폐쇄 등 강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적극적인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찬의원께서 보충질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익찬의원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 보충질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다고 합니다. 김익찬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문현수의원님이 너무 세게 해서 저는 릴렉스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하다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내용이 시간상 다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기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할 내용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몇 번 하다보니까 해당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기가 많이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질문 했다고 해서 기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일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무원노조에서도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대안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시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대안책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8월 전공노 서귀포지구 초과근무수당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와서 소개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토론회에서 공무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초과근무수당이 보수 연장선이자 일과도 직접 연결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너무 돈에만 집착한 나머지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사무실 나온다면서 늦은 퇴근과 휴일 출근의 주범이 바로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초과근무수당이 관리직에도 적용됨에 따라 휴일에 할 일이 별로 없는 부서장이 출근하면 덩달아 계장 등 연쇄적인 출근이 불가피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의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5급 이상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내부지침으로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 과장급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만 자료를 요청해봤습니다. 과장급에서 10위까지를 조사해왔는데 부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월평균 1위가 70만8천원 정도이고 2위가 56만7천원, 3위가 53만4천원, 4위가 50만5천원 쭉 50만원에서 거의 70만원 정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과장급에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정도이면 그 밑의 6급 7급은 덩달아서 나올 가망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더라고요. 고참이 나오는데 하위 공무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과장급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하위공무원들에게 질의한 내용 중 정시에 퇴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40.4%가 사내 전원 차단 등 강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38.6%가 상사들의 적극적 권유가 필요하다고 답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예처럼 시간외 근무에 대한 대안책으로 제가 몇 가지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효선시장 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불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불호를 떠나서 이효선시장 체제 때 시행했던 시간외 근무에 대한 방침을 재검토해서 다시 적용하는 안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귀포시 동부도서관의 운영 사례처럼 휴일 출근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는 안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론 광명시에도 시행하고 있는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을 인천광역시 옹진군처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요일 오후 6시 이후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오후 8시에는 청 내 전등을 강제로 끄는 등 강력한 가족 사랑의 날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안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및 급양비 13억 14억이면 3층짜리 동 주민센터 만들 수 있는 예산이고 중학교 무상급식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 꼭 염두해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의원이 된지 2년이 됐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업하는 가족이 어려움을 항상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의원이 시정질문 했다고 해서 사업하는 가족까지는 정말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건드는 건 당연하지만 타깃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현수의원 김익찬의원 문영희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2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고순희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7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순희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처리한 시정 전반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그리고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처리한 행정업무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여 시정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예산심사를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명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로 하고 감사시간은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일정은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전 의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3명과 보조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본청의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출석감사를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지감사 또는 서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현지 확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광명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및 소속기관과 시장의 사무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시장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되겠으며 수감자료는 전 부서 공통사항 21건 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75건, 복지위원회 소관 239건의 자료를 요구하기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각 감사관별로 협의 조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운영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로 안건 등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고순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를 요청할게요.
준희

이준희의장

조금 이따 합시다. 저도 죽겠어요. 조금 이따 합시다.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정회 좀 하고 하세요.
준희

이준희의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 좀 한번 해 주세요.
준희

이준희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병주간사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병주의원입니다. 2012년 2월 23일 정용연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3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센터장의 신분 및 임용방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인권센터의 독립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내실 있는 공사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기업으로서 시의 발전과 시민복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내 행정 분야 상담위원의 위촉자격 기준의 불합리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면서 지리정보의 개념이 항공사진 등을 포함한 3차원 공간정보로 확장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환경변화와 제정된 법령 시행에 따라 광명시 공간정보 체계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거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 감독자 참여수당을 현실에 맞게 적의 반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소하어린이도서관 명칭 변경 반영과 도서관 주소를 새주소로 표기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평생학습원의 시설 이용 시 사용료의 감면 면제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환불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이병주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어 보이며) 이의 있습니다.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네, 강복금의원님!

강복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복금의원입니다. 시정질문 도시공사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시장님 도시공사 설명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항간에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면 집행부 조직 가동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 이런 협박성 소문이 시장님 말씀 듣고 나니 조금 의심이 드는군요. 하지만 저희만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에서도 보도 자료를 내고 반대합니다. 시민단체가 유령단체입니까? 그래도 광명에서 정의롭다고 평가되는 단체입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이어 오늘 또 다시 광명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서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반대토론 당시 제시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 집행부에서는 도시공사 설립 목적이 순전히 KTX 광명역세권 활성화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척동자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과연 공사설립 목적이 진정 KTX 광명역세권 활성화에만 있겠습니까? 시장이 자기 사람 심고 공무원들이 퇴직 후 갈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위인설관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둘째 시장은 시장재정부담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공사채 발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양기대시장 임기 동안은 약속대로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공사 재정이 점점 악화되면 후임 시장은 여러 모로 상황이 달라졌고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공사자본 잠식으로 더 큰 재정적 재앙이 올 수 있다며 시의회에 공사채 발행을 압박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채 발행에 대해 아무리 엄격한 제한을 둔다하더라도 공사설립과 부실경영으로 인한 재정악화의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는 것이며 이러한 위험은 결국 고스란히 광명시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셋째 공사 사장으로 올 사람에 대해 시의회에서 청문회를 하여 자질을 검증할 수 있게끔 했다고는 하지만 광명도시공사 사장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라고 청문회까지 감수하며 날고 기는 민간의 전문경영인들이 오려고 할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통해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인데 앞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이 덜렁 청문회를 하도록 했으니까 인물검증 걱정은 하지 말라는 식의 주장은 일의 순서가 한참 바뀐 것입니다. 먼저 양기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 건은 의회에서 불과 3개월 전에 작년 12월에 두 번째로 부결되었던 조례안입니다. 과연 3개월 전과 비교하여 이 조례안을 다시 시의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있습니까? 종전과 같이 KTX 광명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라면 더 이상 들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시의원들은 KTX 광명역세권 활성화에 대해 열정과 고민이 없어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도시공사 설립이라는 목표를 이미 정해두고 KTX 광명역세권 활성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여기 있는 시의원 모두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본 의원이 지난 번 반대 토론에서 질의했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그 어떤 것도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해명이 아직 없습니다. 도시공사설립 목적의 진정성, 공사채 발행으로 인한 시 재정 악화우려, 역량 있는 전문경영인 위촉 문제 등에 대해 저 스스로 의심과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못한 상황인데 어떻게 도시공사 설립을 찬성하겠습니까? 시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도 없이 어떻게 똑같은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 개발에 대한 광명도시공사의 투자비율은 전체사업비의 2.3%에 불과한데 어떻게 전체이익의 60%를 배당금으로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인지, 강남아파트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부동산 불황시기에 도시지원시설의 100% 분양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민간자본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경제 상황에서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60억만으로 과연 무슨 새로운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자금 부족, 공사채 발행, 미분양 속출, 수익성 악화,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이 거듭될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도시공사의 부실경영과 이로 인한 막대한 부채문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단골뉴스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영 중인 도시개발공사 중 14개는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이 심각합니다. 2009년 기준으로 부채 총규모 34조9천억원 평균 부채율 349%로 민간건설사 평균 217%와는 비교조차 안 됩니다. 가까운 경기도시공사만 해도 2010년 말 현재 부채총액이 7조5,27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명시보다 훨씬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 더 나아가 민간의 대형 건설회사들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 악화와 막대한 부채로 허덕이는데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규모가 작은 광명시에서 도시공사를 통해 사업수익을 내보겠다는 것은 세상물정 모르는 순진한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도시공사를 설립 운영하는 11개 시군에서 과연 목표한 대로 성과를 내고 수익을 내서 지자체 재정에 도움을 주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 전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광명도시공사 설립해서 수익금으로 병원과 대학을 유치해야 하는데 도시공사 설립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앞뒤 다 자르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첫째 도시공사설립의 광명역세권 지구 내의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총 토지매입비용 중 약 10%인 60억원을 투자할 생각이다. 둘째 종합병원이나 대학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소 1만평 이상은 필요한데 현재보다 평당 단가를 200에서 300만원은 낮춰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러려면 60억원 투자해서 200에서 300억원 정도만 수익을 올리면 될 것 같다. 최소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께서 이런 설명을 듣고 과연 좋은 생각이라고 기뻐하실까요? 게다가 우리 시의원들에게 도시공사설립을 설명할 때는 어느 한순간부터인지 종합병원이나 대학교 유치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민과의 대화에서 느닷없이 종합병원 대학교 유치라는 말을 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아무 말 못하다가 저기 가서는 다른 말을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시장님이나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 광명도시공사 설립 계획이 아무런 실속도 없이 허황된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밝혀졌으면 집행부에서도 과감히 포기하고 KTX 광명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진정으로 치열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이케아나 코스트코는 도시공사가 없는데 어떻게 유치가 되었을까요? 여기 있는 모든 시의원들은 KTX 광명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하지만 도시공사 설립은 그 해법이 아니며 오히려 광명시와 광명시민들에게 결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 의견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정당을 떠나 광명시민의 입장에서 냉철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강복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강복금의원이 반대토론 하셨고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순희

고순희의원

(의석에서) 찬성
준희

이준희의장

찬성발언 하시겠습니까?
순희

고순희의원

(의석에서) 네.
준희

이준희의장

고순희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발언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순희의원입니다. 도시공사 반대의견을 하신 강복금의원님께서는 협박성 소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 하신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는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공사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시공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명도시공사 설립을 위해 광명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광명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양기대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고순희의원은 약 2년간 의정활동을 수행해왔지만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도시공사사업을 의원들 개인의견이 존중되지 아니하고 당대 당의 대결로 조례가 부결되는 정치구조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KTX 광명역활성화로 광명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공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현재 KTX 광명역의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또한 시민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국책사업으로 국비 약 4천여 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통한지 8년이 되었지만 KTX 광명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없고 개발이 안 된 상태로 황무지 사막화 되어있어 광명역을 지나칠 때 마다 본 의원은 너무도 안타까워 지금껏 지자체에서는 무엇을 했나 오히려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우리 스스로 광명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우려하고 계시는 바 도시공사를 통해 직접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소중한 혈세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부터 잇따라 발표된 KTX 광명역세권에 대형 할인판매점인 코스트코 하반기 개장과 연말에 복합환승터미널 준공을 앞두고 있고 작년 12월 27일 세계최대 가구 생활용품 업체인 이케아를 유치하여 올해 착공을 하였으며 2014년 매장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역 주변을 살펴보면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등 도로연결망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향후 신안안선 제2공항철도 강남순환고속도로 수원과 광명간의 고속도로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대한민국 최적의 기업부지로 각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공사나 시설공단이 없는 시군은 우리 시를 비롯하여 이천시와 동두천시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작년 173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의 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으로 개발사업도 KTX 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한정하였고 방만한 운영을 우려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사장을 임용 시에도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려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 위원회와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으니 이번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집행부에서 열정을 갖고 도시공사를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지원시설부지 내 토지감정가 2011년 6월 기준으로 평당 670만원으로 조성원가 가깝게 평가되어 있지만 올 6월 재 감정평가 시에는 공시지가 상승과 주변 여건의 지가상승 요인이 되어 감정가가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님! 의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조성원가 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계약체결 할 수 있고 도시공사 설립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여러 시민 여러분과 이렇게 광명역세권 활성화를 위하여 건의문까지 제출해 주신 광명상공회의소를 대표하여 백남춘 회장님 그리고 광명시발전연구회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도시공사가 설립되면 KTX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지원시설 부지를 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우수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 효과와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당을 떠나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기대하면서 찬성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준희

이준희의장

박수치지 마세요. 박수치시면 안 됩니다.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고순희의원께서 찬성토론 하셨고 이에 대한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십니다. 그러면 혹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어 보임)
준희

이준희의장

네, 김익찬의원!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최초 도시공사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은 반대했고 수정안을 냈던 의원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던 수정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지난 회기 때 발언한 적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조례안의 최초 원안에 있었던 불확실한 보금자리 사업이 빠졌고 걱정했던 사장임용도 시의회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원들이 걱정했던 사채발행도 하지 않도록 조례안에 못을 박아뒀습니다. 이 정도로 의원들이 수정했던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받아들인다면 통과시키는데 찬성하여도 본 의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모 지방언론 기사를 보니 광명시민들이 광명역세권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고 최대 현안으로 답했습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응답자 10명 중 4명 즉, 37.6% 가까이가 광명역세권 개발을 꼽고 있고 하안3·4동 41% 소하1·2동 45.6% 등 광명역 인근 지역은 광명역세권 개발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하안1·2동은 광명역세권개발 32.9%와 보금자리주택 조기 착공이 28.8%를 모두 중요한 현안으로 판단했고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광명역세권 개발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민 중 새누리당 지지자는 광명역세권 개발이 42.7% 민주통합당 지지자는 보금자리주택 조기 착공이 38.5%를 현안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광명시민들이 역세권 개발을 논하고 있고 또한 해당 자치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대부분 조례안에 반영했는데도 반대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오직 몇 가지 사업만 하겠다고 한정짓고 있는데 이것까지 반대한다면 역세권 개발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일부 의원들은 역세권 개발은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도시공사는 반대하고 있고 역세권 개발에 대한 대안책은 제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들은 도대체 대안책 못 찾고 뭐 했겠습니까? 경기도 31개 시 중에 광명시를 포함해서 딱 세 곳만이 시설공단 및 도시공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시설공단이나 도시공사 중 광명시의 조례만큼 경직성이 있을 만큼 강력한 제한규정을 만든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31개 시군 조례안들 다 검토해봤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제재 사항들을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도시공사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역세권 개발이 주목적이 아니라 시장 측근을 넣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주장하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발생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미리 짐작해서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점이 예측된다면 조례안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사항을 넣어서 시행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예상되는 문제가 있거나 타 지자체의 선례가 있다면 그런 선례들이 광명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안에 제재 사항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선배 의원님들에게도 주기적으로 들었고 그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회에서 주기적으로 표결로 상임위원회 결정을 번복해 버린다면 상임위원회가 필요 있겠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미래에도 다수당이면 어떤 조례든 예산안이든 모두 다 할 수도 있고 못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배 의원 중에 나는 지난 5대 때 시설공단 반대했기 때문에 도시공사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공단 찬성했던 의원들은 왜 지금 와서는 도시공사는 반대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원이라면 이걸 묻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의원은 시설공단 반대했으니까 도시공사도 반대한다. 그러면 반대로 시설공단 찬성했으면 도시공사도 찬성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반대를 위한 반대 이유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부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용연

정용연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어 보임)
준희

이준희의장

네, 정용연의원님!
용연

정용연의원

정용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찬성토론 하신 의원이나 반대토론 하신 의원님이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양쪽 주장이 종이 한 장 차이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두 번 도시공사 조례가 상정됐을 때 찬성의견을 밝혔지만 오늘 찬반 토론하는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쯤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수정안을 제안 드립니다. 저희가 집행부 쪽의 조례 내용 설명을 듣고 저희 민주당소속 의원들도 몇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집행부에 수차 얘기를 드렸습니다. 반대쪽의 논리를 들어보면 보은인사가 분명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설립된 후에 적자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집행부에 기회가 날 때 보은인사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하지 않겠다고 자신할 수 있냐고 여쭤봤고 또 적자운영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그래서 혹시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사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또 아까 일부 동료의원님은 청문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찬반이 팽팽한 상태에서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저희들도 나중에 곤경에 처해질까봐 그래서 공사의 사장으로 모신 분이라면 저희 의원들도 참여해서 그분을 검증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찬반이 팽팽해서 제가 수정안을 제시해 봅니다. 저는 두 번의 조례 상정이 있을 때 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은 당 시장과 같은 당 시의원이기도 했고요. 또 공사가 설립이 돼서 잘하면 좋은 목적 달성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KTX 광명역은 국비 4천여 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통 후 8년이 되어 광명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등 역세권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연말부터 잇따라 발표된 KTX 광명역세권에 대한 대형할인판매 업체인 코스트코의 금년 하반기 개장과 연말에 복합환승터미널 준공을 앞두고 있고 작년 12월 세계최대 가구 생활용품 업체인 이케아를 유치하고 금년도에 착공하여 2014년 매장오픈 예정으로 있어 KTX 광명역세권이 수도권 최고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는 등 역세권 주변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하루빨리 도시공사가 설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시공사 조례를 통과시키면 광명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사업부지 9,000평을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향후 3~4년 내에 개발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KTX 광명역세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공사 부지개발이 완료되면 도시공사 기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시적으로 4년간 광명도시공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오니 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또 본 의원은 이것도 불가능하다면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12명의 의원들 중 6명은 찬성 6명은 반대 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팽팽한 대치 상태에서는 시민들에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명도시공사가 설립되면 KTX 광명역세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개발의 촉진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정용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정 동의안을 정용연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원활한 도시공사에 대한 수정안과 또 의원님들의 반대 찬성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연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계십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용연의원이 수정안 의견을 제안하셨고 이에 대한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일단 이 문제는 정식 의제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용연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 내용을 정리하면 본 조례안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수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어떻게 진행을 그렇게 해요?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표결을 해야지.
태진

권태진의원

(의석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해야지.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안건이 한 개가 아니라 지금
화영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원안에 대한 찬반을 하고
준희

이준희의장

우리가 수정에 대한 부분을 정용연의원이 제출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수정안 부분을 정용연의원이 제출했기 때문에 정용연의원의 수정안 부분의 의결을 묻는 거예요.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수정안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야 된다니까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게 아니라요.
준희

이준희의장

그 다음에 원안 의결 부분은 아까 강복금의원님 그다음에 고순희의원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의사를 물을 겁니다.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것을 먼저 묻고 뒤에 수정안은 상임위에서
준희

이준희의장

아니지요.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묻고 그것은 똑같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묻는 것 하고 원안 의결을 묻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법조항을 다시 한 번 보고 합시다.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태진

권태진의원

(의석에서)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물어야지요.
준희

이준희의장

자, 우리가 원안의결에 대한 아까 이병주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이 부분은 강복금의원 반대토론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순희의원의 찬성토론과 김익찬의원의 찬성토론이 나왔어요.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일차적으로 먼저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게 아니라 정용연의원의 수정안을 물어볼 때 “수정안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를 물어봤어야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이의 있습니까”를 물어봤잖아요.
준희

이준희의장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재청합니까, 재청했잖아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건 재청을 했으면
태진

권태진의원

(의석에서) 재청을 했으면 수정안을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표결을 해야지요.
준희

이준희의장

그 표결을 내가 묻는 거잖아요. 지금
태진

권태진의원

(의석에서) 앞의 얘기를 빼고 해야 하는데 같이 올리니까 지금 얘기가 된 거예요.
준희

이준희의장

그래서 정용연의원에 대한 의사를 묻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화영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안건 접수를 했으니까 이제 찬성, 반대, 수정안 세 가지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물어야지요.
준희

이준희의장

자,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릴게요. 이게 일단 수정안이 들어왔어요. 원안 의결에 대한 찬반을 물었고 그 다음에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안의결에 대해서 찬반을 먼저 묻는 것도 옳은 방법이 되겠지요. 그러나
태진

권태진의원

(의석에서) 찬반을 물어버리면 수정안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수정이 나왔으니까 수정부터 해결하고 다시 찬반 원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요.
준희

이준희의장

그러니까 제가 정용연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것을 묻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원안의결에 대해서 물을 것이고 반대토론에 대해서 물을 거예요.
태진

권태진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게 “이의 있습니까?”라고 이야기 했는데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준희

이준희의장

그러니까 “이의 있습니까?” 물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할 때 잘 듣고 답을 해야지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정용연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반대하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지요.
준희

이준희의장

그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에 답을 해 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요.
태진

권태진의원

(의석에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한 번에 같이 올리니까 얼떨결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준희

이준희의장

제가 분명히 읽었잖아요. 광명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 하냐고 물었잖아요. 그게 한꺼번에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지금 안건이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으면 이걸
준희

이준희의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 했잖아요. 사안별로 따로 물을 수 있고 이걸 한꺼번에 물을 수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붙여주세요.
준희

이준희의장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달라고요.
준희

이준희의장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물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안 물을 수 있어요. 사안별로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시간관계상 한꺼번에 묻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무슨 시간관계예요? 에이, 그러지 말아요.
준희

이준희의장

그러면 이걸 부결시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안이 똑같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분명히 읽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여타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대로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아니, 수정안이 뭔데 그걸 다 묶어서 물어봅니까? 지금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야지요.
준희

이준희의장

따로 물을 수도 있으나 한꺼번에 묻는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말이 안 되지.
태진

권태진의원

(의석에서) 그것을 굳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준희

이준희의장

자, 그러면 분리해서 묻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이해들을 못하시네. 오전에 반대토론 하신 먼저 반대토론부터 묻겠습니다. 강복금의원이 도시공사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바로 여기서 거수로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강복금의원의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리십시오. 다음은 고순희의원님의 도시공사 찬성토론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태진

권태진의원

(의석에서) 수정이지, 그럼 지금 끝나버린 거야. 지금 잘못 질문한 거야. 끝나버렸어요.
준희

이준희의장

의원님들! 잠깐 기다리세요.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왜 끝났습니까? 왜냐하면 6대 6이 나오든 5대 6이 나오든 4대 6이 나오든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왜 안 물어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지금 의원들이 찬성에 손들고 싶은 분들이 헷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장님이 질문을 우리한테 어떻게 손을 들것인지 질의를 던질 때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해요.
태진

권태진의원

(의석에서) 나오고 나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찬반을 물어봐야 해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네, 물어보고 그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또 찬반 투표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문영희의원

(의석에서) 수정안을 먼저 물어보셨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방망이만 두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이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의장

잠깐만요. 의원님들! 의원님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묻는 것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맞는 건데 여러분들이 다시 원칙으로 하자고 해서 다시 물어본 건데 그래서 다시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이런 거 할 때 마다 창피해 죽겠어.
준희

이준희의장

이건 갑자기 불쑥불쑥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네, 진행하세요.
준희

이준희의장

정용연의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에서 수정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이건 묻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우리 이미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반대토론 또 나가야 돼요?
준희

이준희의장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강복금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이미 6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찬성토론에 대한 부분을 묻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의장님이 지금 진행을 잘못하시는 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합니까?”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의 있습니다.” 하면 또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또 나오라고요?
준희

이준희의장

의원님들 잠깐 기다려 주세요.
화영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정회하세요.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정회하세요.
준희

이준희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이의 있습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네.
준희

이준희의장

이 수정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아니, 이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준희

이준희의장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수정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냐고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그냥 찬반투표를 하셔야지요.
준희

이준희의장

분명히 금방 얘기했는데 또 자꾸 얘기를 하시네요. 지금 원안에 대한 의결은 다음에 한다고 했잖아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준희

이준희의장

그러니까 수정한 부분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결코자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의 없다고 하면 땅땅 방망이 두드리면 그것 수정안으로 통과된 거예요.
준희

이준희의장

그러니까 수정한 부분에 대한 것만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이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준희

이준희의장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통과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통과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의 있습니다.” 한 거예요. 만약에 “이의 없습니다.” 해갖고 그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준희

이준희의장

잠깐 기다려 보세요. 문현수의원이 이의 있다고 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머리 좀 쓰지 마세요. 수정안이 통과됐는데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준희

이준희의장

문현수의원님께서 이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문현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문현수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의 수정에 대하여 문현수의원이 반대토론 하셨고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십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어 보임)
준희

이준희의장

네, 고순희의원!
순희

고순희의원

원안에 대한 부칙으로 수정을 내셨잖아요, 원안에 대한 부칙.
준희

이준희의장

똑같은 내용이니까 하세요.
순희

고순희의원

도시공사 찬성 의견 했던 고순희의원입니다. 도시공사가 꼭 설립되기를 바라면서 제173회 수정안에 올라온 조례의 원안도 좋으나 의원님들의 반대의견도 있으시고 또 정용연의원께서 부칙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수정안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바입니다. 조례 수정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고순희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과 찬성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의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거수로 합시다.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거수로 합시다.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거수로 합시다.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갑자기 왜 무기명으로 하자고 해요? 생전 안 하던 것을
준희

이준희의장

이병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에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아니, 거수가 원칙이고 무기명은
준희

이준희의장

아니, 의장의 권한으로 의원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직권으로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준희

이준희의장

왜들 자꾸 신경질적으로 해? 가만히 조용히 하고 있어요.
병주

이병주의원

진행 잘 하고 계십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찬반을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의원의 반대의견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찬성의견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없습니까?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네.
준희

이준희의장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없다니까요.
준희

이준희의장

그러면 이병주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은 이병주의원이 제안하신 거수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과 여타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재적의원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6명으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과 여타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사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관련 조례 원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와 찬성토론을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의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거수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재적의원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6명으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지진피해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정용연의원입니다.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진피해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의하여 2011년 10월 11일 경기도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진피해 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광명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지진피해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서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식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2년 3월 21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병주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2년 3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1일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면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의해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규모는 4,910억5,776만1천원이며 기정예산인 2012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299억9,464만3천원이 증액되어 6.5%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으로 일반회계는 177억3,872만1천원이 증가한 총 3,899억1,393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22억5,592만2천원이 증가한 총 1,011억4,382만8천원의 규모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6건에 113억4,320만5천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5건에 113억3,770만5천원을 삭감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1건 5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사업내역으로는 광명도시공사운영 사업비 112억1,500만원을 삭감했고 시민소통위원 워크숍비 2,180만5천원, 광명시 토요학교 리더십 교육비 8,400만원, 청소업무 우수 동 주민센터 포상비 390만원, 평생학습실무위원회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비 1,3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비 5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조정내역 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서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의원님! 5분 발언하시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네.
준희

이준희의장

안 하시면 안 돼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5분이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준희

이준희의장

아까 충분히 발언대에도 많이 나오시고 또 시정질문까지 하셨는데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네,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꼭 필요한 내용입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네.
준희

이준희의장

그러면 문현수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문현수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시정질문이 끝난 지 얼마 시간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광명시 책임 있는 부서에서 기자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시정질문 관련 기사화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입막음을 통해서 무엇을 감추고자 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부서는 광명시민들과 시의회에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오만한 행위에 예의주시할 것이며 이런 행태에 저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폐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