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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조 의원 5분자유발언

90회 제2본회의200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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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세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의 질문순서는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최용조의원, 서돈수의원, 노상권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께서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부구청장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용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의원

최용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류한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지방세수 격감과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이 바닥나고 100억이 넘는 기채도 언제 갚을 지 약속을 못할 형편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을 중단해야 하고 공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지방정부가 점점 늘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북구청은 어떻습니까? 40만 구민을 담보로 1백수십억이 넘는 빚을 얻어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0만 구민 중 대다수는 빚을 얻어서 각종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구민이 많습니다. 100억이 넘는 빚을 어떤 재원으로 언제까지 갚을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공개라는 것을 분기별 또는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득을 보았으며 계획대로 되고 있는가, 앞으로 잘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착안점은 무엇인지 주주 또는 국민 앞에 공개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투명하게 살고자 합니다. 개방화 및 정보화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능률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도 지금보다는 더욱 발전된 공개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연초에 업무보고도 하고 의회에서는 감사도 합니다만 이때까지 업무보고에 의한 계획을 보면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계획은 계획으로만 끝이 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날짜를 제때에 못 맞추고 미루기 일쑤고 집행을 후반기로 미루는 예가 많습니다. 자체예산 집행실적이라든가 사업실적이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지를 의회에 제출하고 40만 구민이 알수 있도록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공개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의회가 통제 내지는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반문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의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대다수 정례회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끝내는 실정입니다. 짧은 기간중에 많은 자료요청을 해야 하고 형식상 감사에 그친다는 말도 있습니다. 집행부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알려줌으로 의회나 집행부가 조기에 구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구정에 반영하면 북구의 앞날은 밝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로변 3거리 내지 4거리 인도위에 무슨 교회는 몇 미터 거리에 있고 무슨 은행은 몇 미터 거리에 있다는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에는 북구 제 몇 호라는 허가번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허가번호가 없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무허가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것이나 무허가 표지판이나 크기나 높이가 제멋대로입니다. 또 우리 북구에는 22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입구에는 OO동사무소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표지판에도 허가번호가 없습니다. 이것도 전부 무허가인지 아니면 관공서 안내표지판은 허가권에서 제외된다면 규격이나 표준에 맞추어서 할수 없는지 담당국장님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하여 무허가로 방치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로변 상가에는 60∼70%가 돌출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신고를 하고 도료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돌출간판을 설치하고 허가필증을 받을 때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비용은 얼마인지 검사비용은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 검사요원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최용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평소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김창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002년도 하계 U대회 선수촌이 북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협조와 노력을 해오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북구에 근무를 지금 2개월 남짓 못 되는 짧은 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속에 업무파악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항상 경청을 하면서 미력한 힘이지만 우리 북구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진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최용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조의원님께서는 예산집행실적 및 사업실적을 의회에 제출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공개할 수 있는지와 불법광고물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첫 번째 질문인 예산집행실적 및 사업실적 공개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인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실적 및 사업실적 의회제출과 분기 또는 반기별로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한 공개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매년 의회에서 추경과 당초예산안이 의결된 후 의회로부터 이송받으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예산편성 내용을 고시하고 또는 결산도 의회승인을 득하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 의거 5일이내에 우리 구공보지에 공시하여 주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은 구의회 임시회시 상임위 업무보고나 최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제출시 제안설명 등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별로 수시로 의원님께서 궁금하다고 요청을 하시면 이 두 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현재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다소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우리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항을 게재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으며 행정처리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매년 저희 구에서는 구정백서를 발간해서 각 기관, 단체 등에 배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처리 과정이나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사항인만큼 사업실적 공개와 관련해서는 대구광역시북구주요업무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에 의거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의 집행결과를 매분기가 끝난 후 30일이내에 매년 저희 구에서 추진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구자체 계획과 평가결과 보고서를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구의회에서 요구를 하시면 관계서류를 분기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의 공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분기 또는 반기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이 낸 세금이 불필요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주민의 감시와 의원 여러분들의 좋은 지도를 받도록 공개행정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용조의원님께서 질문내용중에 걱정하셨던 우리 구의 지방채무 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는 서돈수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시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오기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용조의원님이 질문하신 불법광고물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불법광고물중 안내표지판과 관련하여 인도위의 표지판은 사설안내표지판으로 학교, 관공서, 종합병원, 공공시설안내표지판 등 16개 종류와 4종류의 크기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설치 허가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0년8월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바 416개의 학교, 관공서, 종교단체 등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중 허가받아 설치된 것이 272개, 무허가로 설치된 것이 144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현재 대구시에서 사설안내표지판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지침이 확정되면 동사무소의 안내표지판을 비롯하여 전면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전도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3월부터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는 한국광고사업협회 대구지부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광고물허가나 신고수리시 안전도검사 의무대상광고물은 옥상간판, 면적 1㎡이상인 돌출간판, 높이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옥상 및 지면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대구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옥상간판외 4종류로 종류별 수수료는 최저 1만원에서 면적에 따라 가산적용하고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대구은행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되며 납부된 금액은 한국광고사업협회 대구지부로 송금됩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경우 검사수수료는 8월말 현재 385만원이며 대구시 전체 검사수수료는 3,640만원으로써 사용처는 광고사업협회의 전문검사요원인 건축도장기능사외 2명의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 기타 협회운영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도검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검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최용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용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용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의원

최용조의원입니다. 부구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북구에 지금 6월30일 현재 기채가 얼마인지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턴넷에 공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인터넷을 우리 북구 40만 구민중에 몇%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상상해서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백서를 발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정백서는 몇 부를 작성해서 어떤 구민에게 전달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점용하고 안전도검사를 하는 장소가 우리 대구시 8개 구·군중에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있는데 대구시 8개 구·군중에서 월평균 몇 건의 안전도검사를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광고사업협회에 안전도검사하는 요원이 제가 알기로는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명이 대구시 전체의 돌출간판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와서 돌출간판을 다는 곳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안전도검사를 마쳤습니까, 했습니까, 전화가 왔습니까 물었습니다. 한 군데도 온 곳이 없었습니다. 전화로도 문의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책상에 앉아서 그냥 영수증에 있다고 검사비만 받고 그렇게 안전도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의장

최용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최용조의원님 보충질문은 6월30일 현재 기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공개방법상 북구 인터넷에 게재를 하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구정백서는 몇 부를 발간해서 어디로 배부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답변드릴 때 부채관계는 서돈수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간략한 규모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월30일 현재 저희 구의 부채는 원금 기준으로 해서 150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저희들이 최종 상환기간이 2014년이 되겠습니다. 이자를 포함하면 67억6,300만원이 이자로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자라고 하는 것은 금리자체가 확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가 되면 이자가 줄어들게 되고 상환액이 조기에 상환이 되면 이자가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원금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50억1,200만원이라는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이용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인터넷은 의원님께서 아시는바대로 새로운 정보의 전달매체로써 기반이 확고히 구축된 그러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의 인터넷 이용자가 과연 몇 명이다 하는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인터넷에 지금 게재를 해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들, 구의회 현황이라든지 구의 기본적인 현안사항들 이러한 것들을 많이 사이트를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집행 실적과 사업실적을 간략하게 공개를 인터넷을 통해 해두면 40만 구민 모두가 다 보지는 않습니다만 일반 언론이나 다른 단체에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대한 공개적인 그러한 면들이 더 확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정백서의 문제는 현재 매년 500부를 발간해서 시역내에 있는 기관단체에 타 구·군, 각급 도서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구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공개가 일반주민 40만명 모두에게는 안되지만 공공장소에 발간해서 배부를 한다는 것은 공개효과가 충분히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정백서는 매년 500부를 발간한다는 점을 답변으로 드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최용조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한국광고사업협회 대구지부에서 8개 구·군에 하는데 검사요원은 한 조인데 이 사람들이 월평균 몇 개 검사를 하는 것은 조사된 것이 없는데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현장을 보지도 않고 발급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와서 20년전에는 건축과에서 했고 건축직 직원이 직접 나가서 안전도검사를 해서 도장을 찍어서 태풍이 불면 떨어져서 인사사고도 나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많아서 여기와서 챙겨보니까 안전도검사필증을 붙이면 일단 그것은 안전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는데 이것이 현장을 안가보고 안전도검사필증을 한국광고공사대구지부에서 발부한다는 것은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어떻게 하는지 조사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돈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의원

서돈수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창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0만 북구 구민의 복지향상과 알뜰하게 살림살이에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의회와 견제와 반대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부의 관계자와 동참하여 서로의 의견을 존중, 융화, 발전시키는 용해제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당면 현안사항 네 가지를 다음과 같이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부청장님께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00년8월말 현재 재원별 부채총액 및 상환계획, 그리고 기채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00년 북구 당초 사업예산에 소요되는 재원은 421억1,1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불과 68억1천만원 그리고 채무상환이 14억8천만원으로 예산의 1.7%를 차지하므로 향후 북구재정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의문입니다. 그러므로 부구청장님은 지방의회와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제와 관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방의회에 정확히 전달하여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됨에도 사업예산은 연차적으로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부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구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주요 투자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통한 전문적 심사와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보고 및 공개를 통해 상호 연계되도록 운영되어야 하나, 북구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많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완공된 개별사업의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계획상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여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고 있는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또는 미개설도로 인근에 건축허가시 공제된 부지현황 및 보상계획, 그리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선심성, 행사성 예산집행 등을 가급적 지양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재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광역일보 8월22일, 대구일보 8월23일, 영남일보 등 언론보도에 의하여 북구의 20개동 주민자치센터 내부시설공사를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특혜의혹을 받은데 대해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입찰 및 동사무소 자율에 맡기지 않고 확대간부회의시 1개 업체를 선정,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게 된 그 동기는 무엇이며 문제의 특정업체가 실내공사 면허도 없는 자격미달업체에 공사를 맡겼다는데 심사 당시 확인하지 못하였는지 사실여부 및 주민이 현재까지 의심을 하고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넷째,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이 늦어지자 공직사회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공무원들은 연금제도 개선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엄청난 실망과 공직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리라 생각되는데, 2000년9월2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감사실 보고에 의하면 근무연한이 남은, 즉 20년이 안된 공무원이 7명이나 조기퇴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IMF에 일자리가 없어 허덕이는 현시점에서 왜 조기퇴직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부청장께서는 직원 후생복지차원 및 구조조정 작업으로 퇴출불안에 시달리는 상당수 공무원들을 위하여 솔직한 심정으로 중앙정부의 업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구의 직원사기 및 궁금증을 다소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서돈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돈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서돈수의원님께서는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 8월말 현재 재원별 우리 구의 부채총액과 상환계획, 그리고 기채내역, 둘째로 북구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셋째 우리 구의 20개동 주민자치센터 내부시설공사에 대한 특정업체와의 특혜의혹에 대한 일반 세론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제도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고 답변내용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 8월말 재원별 부채총액 및 상환계획과 기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8월 현재 우리 구의 부채는 원금기준으로 150억1,200만원입니다. 지방채원금 150억1,200만원중 '99년도 발행액이 130억원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우리나라 IMF관리체제의 영향으로 '99년도에는 164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316억원으로써 '98년에 비해 작년이 100%정도 감액이 되어 구의 재정난을 다소 과중을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제반적인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구세입이 감소됨으로써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건설사업 등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지방채를 작년에 많이 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의 발행은 칠성동 495번지선 도로건설 등 관내 소도로 15개소에 사업비 100억원, 북구문화예술회관건립에 3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채무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채무상환은 2014년까지 년도별로 최저 6억원에서 최고 29억원 정도입니다. 상환조건을 말씀드리면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연리는 최저 3%에서 최저 7.8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구의 부채는 연리조건이 다소 양호하고 또 상환기간이 대체로 긴 중장기적인 부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연간 상환예상 부채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채무비율 산출방법상 최근 4년간 구의 평균 일반재원수앱액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경상적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을 합친 것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평균 일반재원수입액의 3.6%에서 최고 4.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구의 재정규모를 감안했을 때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부채가 많다는 것은 건전재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채 자금의 선별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사정비기금은 북구청 종합청사 증축외 5건에 8억6,800만원으로 원금 7억8천만원과 이자 8,8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은 북구문화예술회관건립 및 관내 소방도로건설사업비 106억6,100만원이며 재특자금은 경북대동편도로 개설사업외 4건 14억6,100만원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관내 소방도로건설사업비 87억8,500만원으로 원금 50억원과 이자 3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무상환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채무상환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서 2001년도에 14억원, 2002년도 24억원,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각각 25억원, 2007년도 14억원, 2008년부터는 감소되고 2014년까지 상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의 년도별 상환금액을 편성해서 상환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채무상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 다음 계획적인 채무상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배제하고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는 한편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반영해서 가능한한 조속히 건전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예산편성의 효율화와 계획화를 도모하고자 추진이 되며 수립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매년 수정하게 되어 있으며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대표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의회에 보고 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상 예산편성의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을 유도하는 계획이나 구재정여건 변화 등 예산사정상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변명이 아닙니다만 저희 구뿐만 아니고 시와 전국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관련법령에서도 매년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연동형식으로 계획을 수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계획수립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더욱 신중히 검토하고 재정과 계획의 연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준공된 도로건설사업의 분석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구관내 미완공된 도로건설사업은 총17건 2,458km로써 구재정여건상 잔여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미준공된 상태로 되어 있으며 추가사업비는 103억2천만원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향후 구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중 현재 미개설된 도로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도시계획도로는 총 1,548개 노선에 연장 473,850m, 면적은 8,389,151㎡이며 그중 미개설된 도로는 625개 노선에 184,115m, 면적 2,822,262㎡로써 도로개설율이 현재 66.4%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구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주민의 이용도,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투자효과 등을 감안해서 도로개설이 시급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개설도로 인근에 건축허가시 공제된 부지현황 및 보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중 미개설된 도로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시 도시계획도로 부근을 공제하고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공제된 부지현황은 현재 관리되고 있지 못합니다. 공제된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며 도로개설전까지는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하여 한시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02년1월부터 토지소유자가 사업주체에게 관련토지의 매수청구권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수청구권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폐지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년 연말까지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은 법상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는 선심성이나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집행은 지양해서 건전재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북구 20개동 주민자치센터 내부시설공사에 대한 특정업체와의 특혜의혹에 대한 세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입찰 및 동사무소 자율에 맡기지 않고 확대간부회의시 1개 업체를 선정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또 그러한 동기에 대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동사무소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지난해 고성동과 침산2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하여 내부공사를 한 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나머지 20개동을 추진하여 금년 연말부터 관할 22개 전 동에 확대시행,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시범실시한 동구와 우리 구의 2개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동에서 자율시행을 하도록 한 결과 각종 비품의 품질과 가격, 시설공사의 시설상태가 다르는 등 다소의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년도에 시행하는 20개동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 동주민간에 복지혜택 수준이 균형되게 이루어질 수있도록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확대 시행계획 수립시에 동사업의 통일성이나 예산절감, 공사후 하자보수 등을 고려해서 동장이 주관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를 하고 예산은 집행을 하되 시공업체는 구에서 선정해서 시행토록 방침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29일 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사항을 의회에 사전설명회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동에서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하되 공사의 종류나 재질, 색상 등에 대한 공사방법은 구와 총괄 협의해서 시행토록 방침을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로는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전문공사는 7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할수 있으므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동공사는 동장이 발주하고 시행하되 준공검사는 동사무소의 건축직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구청에서 실시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의 특정업체가 실내공사 면허도 없는 자격미달업체를 심사당시 확인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선정 당시는 관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의 종류가 실내공사이지만 대다수 여러 공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일부 공종에 우수한 공사경험이 있는 업체정도로만 파악을 하였고 구체적인 자격여부는 공사를 도급계약하고 시행하는 시기에 판단키로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를 계약하고 시행하는 시점에서 문제의 내부적인 방침 선정업체가 당해 공사에 대한 법적 자격이 미달됨을 발견하고 공사시행 계약을 현재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법적사항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회계관련 공무원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현재까지 의심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도 구청 인터넷홈페이지 답변을 통해서 본 내용을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초 구에서 선정키로 거론되었던 업체는 지금 자격미달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하고 관계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자격이 없는 업체와 공사를 계약하지 않고 현재는 법상 적격업체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혹을 제기하는 주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상히 답변을 드려서 구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본래의 취지대로 주민을 위한 자치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사시행부터 준공까지 업무추진에 대한 점검 등 미비점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론이 발생하게 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있었던 동구와 시범 실시된 우리 구의 2개동에 있었던 문제점을 해소해서 주민이 활용하게 될 주민자치센터를 좀더 내실있게 공사를 해서 주민의 복지수준이 평형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의 취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구조조정 등으로 퇴출불안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연금지급개시 연령제의 확대적용, 두 번째 연금산정방식의 조정, 세 번째 연금급여 연동방식 조정, 네 번째 연금지급 정지제도 확대시행, 다섯 번째 비용부담율 인상 등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연금법개정안은 중앙정부 및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은 근본적으로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의견과 또 개정내용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또 공무원단체, 직장협의회에서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일방적인 연금법개정이 공직내부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의견을 듣는 홈페이지 개설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원만한 해결책이 제시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 방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실제 '97년 IMF관리체제가 온 이후 '98년부터 정부의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금까지 거품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퇴출이라는 이러한 과정이 없어지면 몰라도 그렇지않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면서 일시적인 직원사기진작책은 큰 효과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당분간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 구에서 추진한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하계휴가시 휴양소를 지원한다든지 전직원의 한마음단합대회를 개최해서 직원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친목도모 등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 금년 8월1일부터 4층 전산교육장에 어학기자재를 설치하고 외국인 강사를 초빙해서 1년과정으로 40명에게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다른 구와는 달리 해외연수 및 선진도시 비교견학 등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직원사기진작 및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구조조정 및 연금법개정 등으로 인한 공직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의 침체로 해서 공무원의 떨어진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한 일반직공무원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기진작책에는 미흡하나 다각적으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돈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돈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서돈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김해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돈수의원님의 북구가 지고 있는 채무상환에 대한 질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류한국 부청장님 소상한 답변 정말 고맙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의원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부구청장님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청장이 부재중인데 별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부구청장님이 책임을 져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채를 썼을 때는 적당한 시기에 꼭 써야될 시기에 썼습니다. 또 싼 이자로 썼습니다. 그러나 돈을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중요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한 가정이나 채무를 질 때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돈은 어떤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갚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확실해야 그 돈을 쓰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써버리면 그것은 부도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구청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썼을 때는 거기에 내용을 보면 다양합니다. 하지만 5년거치 상환은 예치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이 돈은 몇 년도 몇 월에 갚아야 되니까 미리 예치를 해나가야 됩니다. 예치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성실하다, 또는 튼튼하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몇 년도에 돈을 갚겠습니다한들 우리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그런 것을 지금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가 본 의원의 견해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미심쩍게 생각하는 이 부분을 예산을 보고 우리가 빚을 몇 년도에 어떻게 갚겠구나 하는 신빙성을 가지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김해식의원님께서 부채상환 방법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돈수의원님 질문답변 내용중에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실제 부채금액이 많은 그러한 곳은 시나 이와 같은 곳은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이라는 것을 일반회계에 %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당초 예산편성시에 몇%이상 기금에 적립토록 해서 상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앞으로 청장님이 돌아오시면 별도의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부채원금 기준으로 150억가량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50억중에서 130억원이 '99년도에 발행된 채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이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채무상환 계획을 그렇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워서 할만한 그러한 부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작년에 발행한 채무 130억과 이에 따르는 이자관계를 생각하면 거의 200억원에 육박되기 때문에 김해식의원님 말씀대로 예치방식을 하든지 안그러면 타 구나 시에서 하고 있는 관련사항들을 자료를 수집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고 계획적으로 채무상환이 되어서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이 조기에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발전을 열망하는 의원님들의 충정에 비해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열망하는 예산을 넣도록 집행부에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상권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노상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인사구조 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삶의 질이 행정의 목표로 부각되면서 쾌적한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말부터 불어닥친 IMF의 영향으로 행정기관의 구조조정과 통폐합으로 인하여 환경관련 주무부서가 축소되거나 기능이 저하되면서 폭증하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구청은 지난 '98년말 기구통폐합 작업이 시작되면서 환경관련 기구가 축소되었는데 종전 환경보호과와 청소과가 환경관리과로 통폐합되고 인원도 크게 줄어 현재 총 25명이 인구 40만명에 면적 95.51㎢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1명이 북구민 16,039명을 담당하는 형편이니 어찌 환경문제가 심히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북구는 3공단, 검단공단 그리고 인근에 비산염색공단의 열병합발전소가 위치하여 환경적으로 어느 구보다 열악하여 행정수요가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도 축소되어 종전 오수관리계가 환경지도계로 통합되어 현재 북구청에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환경미화계, 재활용계 등 4개 담당부서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 인구가 북구보다 적지만 청소기획계가 따로 있고 북구의 3분의1정도에 지나지 않는 청소관련 업무를 가진 남구는 각종 오폐수나 수질관리를 전담하는 오수계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는 금호강의 지류인 동화천과 팔거천의 오염이 심각한 것과 '88년부터 '99년까지 3차에 걸친 칠곡지역과 동서변지구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로 청소구간도 확대되어 문제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환경관련 전문가들은 북구의 1년 쓰레기발생량이 '99년말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14만톤이상, 사업장생활폐기물이 9만톤이상, 배출시설계폐기물이 17만9천톤이상, 건설폐기물이 13만2천톤이상으로 총54만1천톤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환경 및 청소담당 부서직원이 적어도 동구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인구수도 달서구, 수성구에 이어 북구는 세 번째로 많지만 환경 및 청소업무 담당직원이 2000년9월26일 각 구청에 확인한 바 동구 36명, 수성구 30명, 달성군 28명에 비하면 인구비례로 보나 행정수요로 보나 북구의 25명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대도시의 부도심권으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환경 및 청소관련 부서가 조직화되어야 할 시점에 대구시는 지역실정을 뒤로 한 채 지난 '98년 획일적인 지침을 시달, 북구의 청소관련 부서를 축소시켜 행정기능을 퇴보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동기능이 축소되어 청소관련 직원이 동에서 북구청으로 편입될 전망인데 환경문제가 더욱 뒷전으로 밀려날 형편이니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의 인원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도 좋지만 필요이상의 축소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마비된다면 이는 누구를 위한 행정이 되겠는가 하는 우려 심히 금할길 없는 바 환경문제만큼은 좀더 세분화되고 조직화가 이루어져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바가 없도록 본 의원의 깊은 뜻을 전하며 기획감사실장의 심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차 활용문제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강북지역은 도시화의 바람을 타고 개발이 한창인 과도기를 맞고 있는데 쓰레기처리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지만 행정지원은 만족한 수준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단체와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청소활동을 벌여 쓰레기를 모아두고 환경관리과에 수거요청을 하지만 현재 북구청 환경관리과 전직원은 음식물쓰레기수거에 매달려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원활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지도계는 강북지역에서 폐기물 소각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지만 출장나간 직원이 많아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에 편입되고 나면 민원해결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구청은 구청나름대로 적은 인원으로 폭증하는 청소관련 수요를 해결하기에 안간힘을 쏟지만 역부족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시작되면서 인력부족은 극에 달해 민원발생은 늘고 있지만 해결은 예전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활용차를 각 동별로 예전처럼 배치를 하여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고 남은 시간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재활용차는 업무종료후 기사는 차고지인 검단동 선별장에 입고후 퇴근토록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예전처럼 배치하기가 곤란하다면 강북만이라도 동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관계로 각 동 1대씩 배치하여 주유장소도 강북지역에 지정을 하고 각 동에서 관리토록 함으로써 검단동 선별장까지 출퇴근하는 시간낭비와 연료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구청과의 업무원활을 위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강북 5개동에 배치해 줄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노상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노상권의원님께서는 환경관련 분야와 관련 행정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환경관련분야 기구통폐합, 기구축소 등 인원감축 및 인구수 등을 비교하여 타 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우리 구의 정원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자치부의 행정조직의 생산성, 경영성제고 및 기능중심의 조직관리통폐합 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98년8월 구본청 조직중 3과 3계를 축소하였으며 출장소 및 6개 계를 폐지하고 동사무소를 28개 동에서 23개 동으로 5개 동을 축소하였습니다. 환경관리부서는 행정자치부 유사기구 통폐합지침에 의거 환경보호과와 환경미화과를 통합하고 환경지도담당과 오수관리담당을 통합하여 환경지도담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북구 전체 정원조정은 '98년도 1차 구조조정시에는 966명 정원에서 134명을 감축해서 832명으로 조정하였고 '99년도 제2차1단계 조정에서는 24명을 감축하였고 2000년도 2차2단계 구조조정에서는 29명을 감축하여 도합 187명을 감축하여 현재 정원이 789명입니다. 그리고 감축비율이 19.4%입니다. 그러나 '98년도 환경관리부서의 통합전에 환경보호과가 정원이 30명, 그리고 환경미화과는 21명, 일반직 정원이 50명인데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 정원은 49명으로 통합 구조조정이후 1명 2%만 감축되었습니다. 구전체의 19.4%에 비하면 이 부서의 인력은 상대적으로 감축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구별 환경관리과 일반직원 및 청소차 운전기사를 포함한 정원현황은 중구에 현재 48명, 동구가 63명, 서구가 46명, 남구가 40명, 수성구가 46명, 달서구가 47명, 달성군이 47명, 북구는 49명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구별 현황은 중구가 158명, 동구가 150명, 서구가 130명, 남구가 115명, 수성구가 184명, 달서구가 213명, 달성군이 158명, 북구가 227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 및 청소관련 기구 및 정원은 유사직종 기구통폐합으로 인해 중구는 환경관리과내 공중위생, 식품담당이 편재되어 있고 수성구는 지역경제담당과 산업담당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구별 환경관리과 직원현황은 순수한 환경 및 청소업무 정원외 정원이 조정된 인원도 있습니다. 동구는 현재 관할면적이 약182.35㎢로 북구 95.46㎢의 약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수성구는 인구가 북구보다 약5만9천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환경분야의 정원수는 타 구에 대비해서 결단코 인력이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환경 청소분야 관련해서 인력증원은 향후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써는 장비기능보강, 그리고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의 재진단, 민간위탁 등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노상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문종걸입니다. 지난 7월6일 인사발령을 받고 개인적으로는 의원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며 오늘 답변드리는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 영구보존된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합니다. 이런 영광스런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창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노상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활용차를 각 동별로 배치하여 재활용쓰레기수거 운반후 남는 시간 활용문제와 동별 배치가 어려우면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강북지역만이라도 5개 동마다 1대씩 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 재활용품 수집, 운반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95년1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시작당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동마다 차량 1대에 운전기사 1명과 환경미화원 1명씩을 동소속으로 배치하여 1일1회 수거 운반후 남는 시간은 동에서 잡무를 처리하는 등 효율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IMF관리체제 이후 행정조직의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으로 인해 청소종사원의 신규채용도 억제하라는 상부지시가 있었고 '98년이후 지금까지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인력이 54명으로 현재 생활쓰레기처리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에 227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99년7월부터는 부족한 인력과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전의 동소속을 구청소속으로 전환하였으며 당시 강남지역은 2개 동당 차량 1대씩, 강북지역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대로 동당 차량 1대씩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잉여차량 6대는 산불순찰 등 행정지원용으로 무태조야동을 포함한 강북지역 6개 동에 3대, 강남지역 16개 동에 3대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운반에 운전원 8명과 환경미화원 12명을 지원하다보니 인력이 더욱 부족하여 현재는 2~4개 동을 하나의 수거구역으로 묶어 1일2회 수거를 실시하고 있어 업무과중에 따른 청소종사원의 불만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도 수시 발생하고있어 타 업무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재활용분야 차량운전원은 환경미화원중 운전자격증 소지자 3명을 포함하여 총27명이며 재활용수거차량 17명,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8명, 선별장 청소차 1명, 감독 1명 등으로 운전원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차량운전원을 선별장으로 출퇴근시키는 것은 선별작업에 하루 공공근로 50명을 포함하여 53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선별작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이들도 수거운반 작업후 선별과 상차 작업에 동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종사원의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 운전원 13명이 구조조정 대상이므로 현재로써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별 차량 1대씩 배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쾌적한 환경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의원님께서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노상권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정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