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종만 의원 발언

91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0-11-15

임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환경행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관리과소관 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에 대한 자체정비로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주민의 자율권고로 가능한 사항과 불분명한 규제내용을 삭제 또는 명확히 규정코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축사육허가증을 요구받은 자는 이를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허가를 받은 자의 자율권고 사항으로 유도, 동조항을 삭제하고 가축사육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중 청결유지관리는 불분명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환경관련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환경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검토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검토내용에 보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검토가 된 것 같은데 나는 이 민원인이 소수의 민원인 때문에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좋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행 조례하고 개정조례안을 보면 현행조례안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악취가 난다, 그러면 어떤 법에 어떤 조례 몇 조에 위반되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 반면에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을 삭제했는데 의무규정을 삭제했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금호강에 폐수가 흘러들어왔는데 구청에서 아무리 제약을 해도 과태료 내고 벌금을 내지만 시행을 안해서 결국 형사처벌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개정조례안에도 의무규정은 꼭 삽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환경관리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여기에 삽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 사육자가 허가를 받은 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하고 환경관리법에 위반되면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태료부과해서는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김해식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한 사항은 의무사항을 현행은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명시가 되었고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의무사항이 삭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그 자체도 의무사항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정을 하시면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행에도 여기에 보면 1차로 예를 들어서 청결 유지관리의무를 해야 하는데 아니했을 때는 1차는 조치명령이고 2차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행정규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정을 하게 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청결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차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관련법규에 의해서 생활악취 규제대상에 위배했을 때 1차 개선명령, 2차 고발조치하도록 벌칙조항이 규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수질오염방지법에 의해서 위배했을 때는 벌칙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칙규정이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명시는 되어 있는데 김위원님께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수정심의를 받자고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라는 것은 의무가 명시되면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도 의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틀립니다. 의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꼭 지켜야 될 사항이죠. 만일에 그것을 위반했을 때나 안 지켰을 때는 상대적으로 벌칙이 가해지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삽입하는 것이 맞다, 지금 농촌이 아니고 도회지 부근에는 가축사육자들의 악취, 분뇨 때문에 많은 다수의 주민들에게 괴로움을 주거든요. 이것을 자꾸 완화시키면 나중에 주민들이 찾아가서 얘기해도 시정하겠습니다하면 그만입니다. 의무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주민이 찾아가도 의무로 되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해요 하면 답변을 못하지만 이것을 빼면 30조 위반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묽어진다, 그러면 환경이 점점 나빠진다, 주민들의 피해가 많아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칙을 꼭 의무로 하는 것을 넣어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먼 장래를 보고 해야 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가축사육허가를 받을 때는 사전에 가축전염병예방법하고 환경관련법하고 해서 허가를 내줍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지금 가축 그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오수, 분뇨, 축산폐수처리하는 법룰에 의해서 폐수처리라든지 악취, 그 관계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 말은 그 관계규정에 여기 삭제를 해놓았잖아요. 왜냐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하고 환경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중복되니까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축전염병예방법하고 환경관련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놓았는데 그것은 개정안에 살리고 나머지는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까? 현행법에 좌측은 죽이고 우측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수정하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개정안에 과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없고 환경관련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삽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과거에 현행은 전부 다 이 용어를 죽이고 이번에 삽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렇다면 가축사육허가를 할 때 조건이 가축은 무엇을 가축이라고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가축은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개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두수도 제한없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면적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소같으면 두 당 몇 ㎡가 필요하니까 몇 마리 한다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소는 허가시설은 면적이 1,000㎡이상, 신고시설일 경우에는 350~1,000㎡미만은 신고대상이고,
효상

배효상위원

소 두수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두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에는 두수로 했습니다만 법이 바뀌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두수가 많더라도 악취라든지 주위여건을 감안해서 피해를 볼 때도 규제를 안 받는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행정지도할 사항이지 벌을 가하고 이럴 것은 못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허가조건에 해당이 안 되니까 해당이 안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현행법에 보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는 이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청결이라는 말은 관계단속공무원이 가서 예를 들어서 조금 지저분한 것만 있더라도 이것을 벌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문화시켜 확고히 한다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환경관리법에도 보면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로써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 여기도 악취가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삽입하고 현행대로 있는 것을 중복되니까 제4항을 삭제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삭제가 아니고 더 분명하게 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청결유지 그 용어를 쓰지말고 즉 말하자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히 유지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계법규, 예를 들어서 악취를 예방한다든지 이런 법에 의거해서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 두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강하게 한다 이 말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종전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관계공무원이 가서 청결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처벌을 못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요새 돼지 같은 가축사육을 하면 오르막 내리막 있는 세월인데 청결유지하고 법에 이렇게 까다롭게 시행을 하면 순수한 한우가 생산이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결과적으로 농촌지역에 가면 소먹이면 소똥 냄새나고 돼지먹이면 돼지똥 냄새나는 그런 정도는 참고, 업으로 해서 대규모로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을 제대로 해서 환경공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개정이유가 불편하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까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양면성은 있습니다. 가축사육자로 봐서는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종전에는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앞에 걸어놓도록 해놓았었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것은 누구든지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보여주면 되지 굳이 그것을 안 걸어놓았다고 해서 1차 시정명령하고 그 다음에 허가취소하는 이런 불필요한 조치는 하지 말자는 그런 뜻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걸어놓아도 관계없고 그냥 보관해도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관계없으니까 명문규정을 해서 규제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안 했을 때는 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완화하는 차원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런데 가축전염병예방법, 환경관련규정 했는데 현재 작년도 같으면 구제역 문제가 컸는데 당초에 이런 곳에 중점을 두었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봤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어떻게 보면 가축사육하는 사육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축을 사육하면서 청결히 하지 못해서 가축전염병이 생긴다든지 이랬을 때는 안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결히 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종전에는 단속공무원이 가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봐서 내가 볼 때는 별개 아닌데 당연히 돼지 먹이고 소 먹이면 다소 분도 있을 수 있고 오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사사건건 규제로 삼고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법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전염병이 생기지 않고 환경관계법에 의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것은 완화해 주자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은 담당출장공무원의 재량권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북구 관내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 중에 허가를 얻고 하는 사람이 있고 무허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신고입니다. 관내에 실질적으로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신고를 받은 곳이 약77개, 축산폐수 허가를 받은 곳이 3개소 해서 80개소가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돼지같으면 면적이 50㎡이상 1,000㎡되는 것은 신고대상이 되고 소같은 경우는 면적이 100㎡이상, 젖소도 100㎡이상, 말도 그렇고 닭, 오리, 양 같은 경우는 150㎡, 사슴같은 경우는 500㎡이상 이렇게 신고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신고대상이 안 되고 자율적으로 분뇨같은 것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소규모는 신고를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근본적으로 문제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일정규모이상의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규모를 축소시켜서 여러 군데 할 수도 있고 주위에서 악의적으로 그것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안 했을 때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환경오염이나 다른 시설로 해서 분명히 가려주어야 되는데 그런 점도 미비한 것은 보완해서 조례를 만들 때 같이 만드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 축산오폐수 시설할 때 시설자금을 구청에서 지원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은 없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축산조합에서는 지원금이 나갑니까,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시설자금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면 어려운 축산농가가 부담없이 할 수 있는데 장비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면 되는데 갑자기 하는 사람중에 여유있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법을 피할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것도 해주었으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가축사육의 제한에 대해서 전에는 34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활환경 보존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이번 개정을 하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보존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여기 법규에 있어서 허가, 신고되어 있는 곳이 80군데라고 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북구관내에 가축을 사육가능한 지역이 연경동, 서변동, 동변동, 사수동, 금호동, 동호동, 도남동, 국우동 이렇게 북구고시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축사육이 가능한 지역이 관음동하고 읍내동이고 그 이외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전에 그 지역에 가축사육을 허가를 받든지 신고를 했든지 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민들이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신고한 곳이 77군데이고 허가가 3군인데 물론 신고한 곳은 오폐수처리시설을 해놓았을 것이 아닙니까? 허가는 무조건 오폐수시설을 해야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오폐수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폐수처리시설은 북구에 주로 톱밥발효축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촉매반응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과는 틀립니다. 촉매반응과는 틀립니다. 이것은 일종의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톱밥이라든지 오폐수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축사를 그런 식으로 개조를 해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톱밥을 하면 오폐수가 많이 나오면 젖으면 들어내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을 미생물하고 발효를 시켜서 퇴비로 활용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별다르게 모아서 정수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런 폐수처리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는 전에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가 하나 있었는데 이전하고 없고 그 이외에는 전부 톱밥 발효시설로 되어 있고 한 군데가 서변동에 가면 신고업소가 김종덕씨라고 소 50마리 먹이고 있는데 분뇨를 3개월간 발효시켜서 액비로 만들어서 농촌에 비료로 쓰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시골에 보면 마굿간에 보리집을 넣어서 퇴비하면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오폐수를 받아서 거름으로 사용하고 안 그러면,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과거에 농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톱밥으로 하면 쌓이면 그것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소나 돼지를 먹이면서 자주 갈아주는 것도 없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분뇨는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할 수 없고 톱밥 발효도 결과적으로 악취를 가급적이면 밀폐를 시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분을 측정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톱밥 넣어놓고 몇 달이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이 있는데 대부분 퇴비를 하기 때문에 퇴비에 적합하도록 가축사육업자는 그런 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가축의 범위가 어디냐고 하니까 개는 빠졌다고 했는데 개는 한 마리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웠을 때는 가축에 안 들어가지만 업으로 100마리, 200마리 키우는 것은 가축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조례가 잘못된 것 같고, 또 우리가 검단동에 이전할 때 가축이라고 해서 개사육하는데 가축이라고 두당 얼마씩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조례와 맞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축이 아니면 왜 우리가 보상을 해줍니까? 가축이기 때문에 보상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조례에 한 두 마리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은 가축이 아니지만 200마리, 300마리 업으로 하는 것은 가축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규제를 해야 됩니다. 조례가 없으면 규율을 못합니다. 그러니 이 조례도 빨리 개정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해서 설치대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만약에 업으로 약300마리 키운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저번에 조례할 때에는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런 폐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규정에 대해서는 법에는 빠져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지금 무태나 가면 개 200마리씩 키워서 악취나고 시끄러워서 주민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데 그것을 규제를 할려고 하면 가축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임종만위원장

과장님, 제가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집단사육과 애완용을 구별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애완용은 키울 수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김해식위원은 집단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아까 설명중에 혼동이 되어서 그런데 제9조3항을 삭제하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9조3항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과장님이 공무원들이 재량권이 있어서 보기 흉하고 앞에 걸고 하는 것은 삭제하고 그 다음에 동조 4항, 본 위원이 하다시피 가축전염병예방법하고 환경관련법을 보완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해놓았지요. 좌측은 죽이고 우측으로 한다, 아까 이야기하니까 과장 설명이 틀렸다, 그 다음에 우측으로 하는 것 같으면 농림부소관도 포함되고 환경부 두 가지 부서에서 이번에 관련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엄하게 했다, 아까 공무원이 재량권이 너무 많아서 하는데 그것은 3항이고 걸고 하는 것은 3항이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4항도,
효상

배효상위원

4항은 환경부소관에 대기환경보전법에 해당되고 농림부소관도,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농림부소관사항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다음에 환경부도 포함이 되고 여기에서 법에 보면 엄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아까 주민들이 그것을 시설을 분명히 하고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법을 개정한다고 과장이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양면성은 있다, 가축사육자를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되고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좀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여기 보면 건설과에는 비오는 물도 처리하라고 우수, 오수 구별한다, 여기는 오수하고 분뇨하고 훨씬 강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면적이 50㎡이상 1,000㎡, 15평에서 100평이하는 허가를 득하는데 준하고 나머지는 오수와 분뇨에 저촉이 안 된다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내 말은 취지가 여기 걸고 하는 것은 재량권을 3항을 삭제하고 동조 4항은 가축전염병예방법하고 환경관리법은 농림부소관하고 환경관리청에 법이 엄한 것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좌측은 죽이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현행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강하게 하면 순수한 가축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소일삼아 가축을 기르는 것도 있고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아주 엄한 법을 적용 안 해도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잘 했는데 가만히 법을 안 고치고 현재의 상황으로 두어도 시행이 잘 되는데 환경하고 농수산부 악법을 적용해서 구태여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보면 조례상에서도 가축전염병예방법하고 환경관리법에 저촉이 되면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청결유지 해놓으니까 담당공무원이 출장나가서 단순한 것도 꼬투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분명히 해서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을 없애는 그것을 명문화할려고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지금까지 법에 적용되는 것 같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특별 개정조례안해서 환경하고 농림부소관에 엄한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느냐,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냥 청결 유지하면 담당공무원이 가서 파리 몇 마리 있어도 청결이 안 되었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효상

배효상위원

환경관리법에 보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 다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악취 이 용어는 어디가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여기서도 4항에 지금 현행에 보면 축사 여기도 청결을 유지하고 있는데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법하고 환경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이것도 여기에 개정안에 삽입을 안해도 그것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것 같으면 구태여 개정조례안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의 차이인데 종전에도 청결유지에 대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라든지 환경관련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안하고 단순히 청결유지하면 담당공무원이 출장나가서 꼬투리를 잡을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앨려고 일단은 가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규제를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옛날에 4항에 우측에 있는 개정안에 4항에 가축전염병예방법하고 환경관리법에도 옛날에 공무원들이 그 범위를 적용하고 구태여 적용했으면 개정안에서 좌측의 용어를 빼고 우측의 개정안으로 이번에 삽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 용어가 과거에도 공무원이 법이 있으니 재량권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 법도 적용하지만 청결유지가 막연하니까 청결유지는 빼고 명문화시키자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청결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되어 있고 이 용어하고 이 용어하고 같다는 말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규제완화 하니까 규제완화를 하는 측에서 사육두수 농가에 규제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청결유지가 너무 막연하니까 좀더 명문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농수산부 같으면 가축에 해당되지만 규제를 엄하게 할려고 환경관련법도 여기에 적용하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한 가지 농림부소관의 법도 여기 규제가 되어 있는데 환경관련법도 적용을 하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피해를 많이 보고 공무원들은 조례를 개정하면 적용하기가 낫겠지, 과거에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었겠지만 조례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두루뭉실하게 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냐, 재량권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시행을 잘 했는데 환경법까지 조례안에 삽입하는 것은 농민들로써는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이 가서 농촌에서는 예사로 짐승분뇨가 흩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청결사유로 해서 확인서를 받고 제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없애자는 측에서,
효상

배효상위원

청결은 농림부소관에도 청결이 있고 환경에도 청결이 있는데 구태여 농사짓는 농림부소관의 법을 개정해서 하고 환경은 빼도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가축전염병을 적용시킬려고 하니까 농림부소관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환경관리법은 환경부소관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환경부소관입니다. 가축전염병은 농림부소관입니다.

임종만위원장

제가 봤을 때 목적이 현실적 개정안에 대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환경관리과에서 더 넣은 것이고 밑에 하나는 김해식위원이 질의한 대로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인데 현재 변경은 그 두 개입니다. 다른 법은 종전법대로 되어 있고 이 법령규정에 준하면서 가축전염예방 대책에 대해서 법령이 더 삽입되었다고 그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개정안을 적을 때 조그마한 실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4번 항에 물론 뜻은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왼쪽에 있는 현행하고 개정안을 바로 대체를 해서 되느냐, 저는 말이 하나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하는 규정을 개정안에는 넣어서 줄을 4번에서 첫째줄은 안 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다 바꿉니까? 다 바꾸면 주체가 없습니다. 4번의 첫째줄은 비워주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실수라고 보는데 외부에서 보면 상당히 북구청을 우습게 압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설견학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2년 월드컵, 하계U대회 등 국제경기에 대비 건립중에 있는 종합경기장에 대한 시설견학으로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또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구의회의 역할모색을 위하여 종합경기장에 대한 시설을 견학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종합경기장에 대한 시설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견학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모든 의사일정은 현장에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