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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우인 의원 발언

79회 제1내무위원회2003-07-08

심우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석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같이 용인시용인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용인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용인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가 설립 운영하는 공사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용인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용인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만 공사를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인정되는 자 중에 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두고 위원회는 공기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를 공개모집 원칙으로 하되 그 모집방법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는는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특히 사장후보로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모집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법제화 시켜 놓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에서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을 지향함으로서 주민들의 세액부담을 경감시키고 균형있고 안정된 도시를 만들고자 시행하는 지방공사에 관한 부속 조례로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셔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용인시용인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가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용인지방공사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규정에서 정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지방공사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공익성과 기업성이 모두 실현되어야 하는데 특히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지방공사의 사장이 공기업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반드시 임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도 사장후보를 공개 모집원칙으로 하고 그 모집방법도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외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절차 등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심우인위원입니다. 제3조의 구성에 있어서 최초에는 시장이 4명, 시의회에서 3명해서 7인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후보를 추천하는 거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 다음 해에는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시장이 2인, 시의회가 2인 그것을 최초설립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4인, 시의회가 3인으로 했을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최초에는 경영의 연계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시의회나 시청이나 공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추천을 하는 것이고 최초니까 한시적으로 최초에 한해서 되는 것이고요. 또 각 1호, 2호, 3호에 추천하는 사항은 공사가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주기 위한 방법이 되고 상위법에서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안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나 이런 것을 할 때 상위법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상위법이라는 것은 꽉 못 박혀서 변동을 할 수 없는 자체적으로 변화할 수 없는 겁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그것은 저희가 재량이 없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의회에서 수정을 해도 안됩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그것은 여기에서 일탈해서 제정이 된다면 제의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렇다면 인원이나 이런 구성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내려온 틀 그대로 승인하는 형식밖에 안되겠네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공무원으로서는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알았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회부돼서 부결된 적이 있는데요. 당사자 위원님께서 안 나오셨는데 이우현위원이 주장했던 의회의 인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례안을 이우현위원이 얘기했던 취지에 노력했다는 내용에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저희가 제9조의 1항을 보시면 위원회에서 사장후보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방법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공개모집을 전재로 하는 것을 더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러한 사항밖에는 당초에 의도하셨던 방향으로 가는 재량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더 넣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공개모집만 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 항을 집어넣으셨단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용인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부의안건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은 행정국 소관안건으로 원활환 의사일정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 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빌라가 신축됨에 따라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통리반을 증설하여 효율적인 행정지도는 물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 드리자면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 제44조 명칭 및 관할구역의 규정에 의거 기흥읍과 역삼, 동천, 상현, 성복동 지역에 12개 통리와 197개 반을 신설함으로서 현행 697개의는 통리를 709개 통리로 하고 3,961개 반을 4,128개 반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흥읍은 93개리 699개 반에 5개리 67개 반을 증설하여 98개리 766개 반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이고, 역삼동은 24개 통 103반을 1통 31개 반을 신설하여 25개통 134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동천동은 16개통 93개 반을 2통 8개 반을 18통 101개 반으로 조정하고, 상현동은 30개통 389개 반을 3통 37개 반을 신설하여33개통 426개 반으로 조정하며 성복동은 13개통 192개 반을 1통 24개 반을 신설하여 14개통 216개 반으로 조정하는 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리반 신설에 따라 통리장을 증원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개정골자는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 제2조 통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중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통리의 신설 및 증설로 인해 통리장 정원을 현재 697명에서 12명을 증원한 709명으로 현행 3,966명의 반장정원을 167명을 증원한 4,12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을 보고 드리자면 통리장 12명 증원으로 월수당 10만원과 상여금 200%에 해당하는 통리장수당 1,680만원과 반장 167명의 증원으로 연간수당 5만원에 대한 반장수당 835만원 등 총 2,515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 및 자치단체별 비서요원 정원기준에 의거 비서요원 직급조정이 행정자치부로부터 6월 14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의 정원을 명확히 하고 기타 정원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1,129명에서 37명이 증원된 1,166멍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12명에서 36명이 증원된 1,148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을 17명에서 1명이 증원된 18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운영 12139-181호에 의거 의료업무수당이 급지별로 30만원이 인상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직렬의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을 분구하여 행정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기흥읍은 5개리 67반을, 역삼동은 1개통 31반을, 동천동은 2개통 8반을, 상현동은 3개통 37반을, 성복동은 1개통 24반을 증설하고 이에 따라 통리장의 정수도 12명 증원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 1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중 개정령과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해 2003년도에 우리시에서 공무원을 증원할 수 있는 가능인원이 37명으로 승인됨에 따라 용인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37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에 36명 의결기관에 1명의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 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의 경우 금년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공무원도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이번에 37명이 늘어나서 배정한 것을 봤습니다. 부서별 정원조정내역을 보니까 각 부서별로 1명, 2명씩 나누어 먹기식 배정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직원 1명이 늘었다, 2명이 늘었다고 해서 그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부서별 업무가 과다한 부서에는 좀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 늘리나 마나한 부서에는 과감하게 막중한 업무처리하는 쪽으로 밀어줘서 효과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왜? 다 어려운데 한사람 더 와도 어렵고 이런 차원에서 어디한군데만이라도 잘 돌아가게 중요업무부서에 과다한 업무가 있는 부서에 인원배치를 집중적으로 해줘서 그런 효율성있는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분씩 조금씩 배정해서 나눠먹기식 배정으로 효과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드립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고심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정의 어려움을 나누어서 지자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지금 1개 부서만 중점적으로 업무로 인한 과중되는 고통을 해소시켜주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시켜주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지금 1명 많은 부서에는 2명을 늘려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정도로 안배를 해줘야 전반적으로 형평이나 균형을 맞춰 가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담당국장님들과 충분한 토의와 상의를 거쳐서 인원을 안배하게 됐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과장님께서는 서로 어려우니까 서로 분담해서 어려운 것을 같이 이끌어나가자는 뜻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느끼기에 업무가 과중한 부서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저희가 먼저 기구개편하고 정원이 증원되면서 거기에 따른 충원을 아직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8월 중순경쯤 증원된 정원을 충원되게 되고 정원이 채워지면 전반적으로 볼 때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겪고 있는 업무부담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해소돼서 예전처럼 큰 고통은 없으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의회사무국에 1명이 증원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도 의원들이 늘어났으니까 직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행정 8급 하나가 늘어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런 인원이라도 업무가 막중한 부서에 인원을 더 늘려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데 어디 과에 1명, 2명 효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당장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명이 투입돼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묻는 것은 각 부서에 국장님들이 다 자기 부서에 더 많이 인원배치해서 원활하게 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어느 부서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일 처리를 못하는가, 저희가 내일부터 결산을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돈 많이 쓰고 사업건수 많고, 이런 곳에는 인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부에 닿게 예를 들어 무슨 사업을 한다, 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왜 지지부진하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월이 되는가 이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첫째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민원처리를 빨리 대처해서 해소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6개월 넘어가고, 1년이 넘어가는 것은 다반사에요. 그러니까 이월금액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시의 세금이 업무차질을 많이 빗고 시간이 1년 지나면 증액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든지, 다리를 놓든지 할 때 그 기간내에 끝내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양지쪽에도 보면 도로개설을 하고 포장만 하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도 아직도 감감무소식이고 그런 문제점이 직원들이 너무 과중한 업무에 처리를 못했다고 보지 내가 나쁘게 생각하면 업무를 방관하게 내버려두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민원 만나서 얘기하랴 하면 시간뺏기고 해서 처리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 곳을 더 강화해 줘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쪽에 업무차질이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디가 늦게 되는 곳이 있어도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는 과감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돼서 질문 드립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겪어 왔습니다. 지난번에 기구개편을 중점적으로 한 사유가 그러한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서를 나누어서 도로과나 주택과를 건축과로 나누어서 증설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데 중점적인 안을 두고 기구개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인원충원이 되면 그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충원까지 해줘서 이 정도로 밀고 나가도 종전처럼 그렇게 큰 어려움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시가 엄청난 인구증가와 함께 상당히 개발수요도 많고 이에 따라서 용인의 현실정이 민원도 상당히 맞습니다. 특히 민원 중에는 생계와 관련된 경제활동, 재산에 대한 문제들이 용인의 민원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용인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역을 보면 현재 37명에 대해서 인원을 증가시켰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행직이 24명, 기술직이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조성욱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용인시에서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인시에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간에 갈등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갈등이라는 표현은 기술직과 행직에 대한 승급 이것을 떠나서 업무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 하나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8, 9개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업무 하나만 처리를 하더라도 약 한달이상이 소요됩니다. 먼저도 시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바와 같이 건축과나, 도시과나, 일반 행직보다도 상당히 전자결재에 있어서 생산결재도 포함된 거지만 월등히 많습니다. 몇 배 이상으로 많습니다. 한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정렬과 각 부서별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도 기술직이 행직부서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행직도 여러 가지 부서하고 경유돼서 하는 것이 많지만 특히 예를 들어서 기술직 계통에서는 타부서하고 협의를 안 거치면 안되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하도 고생을 해서 저녁을 먹자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마는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면 일이 중단돼서 사무실에서 먹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과는 매일 사무실에서 먹어요. 저녁 7, 8시에 나가서 먹게 되면 술도 먹게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니까 업무가 중단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문제보다도 신속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가서 먹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제가 시정질문 하기 전에도 두달동안 밤 10시면 가서 매일 조사를 했어요. 지금도 매일 그렇게 늦게까지 특히 기술직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직하고 기술직하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뻔히 알면서도 직원을 안 늘려준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위에 관료직들은 밑에 직원들이 오면 검토만 하고 결재만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실무인원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조정내역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반영이 안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충분하게 검토도 했고, 용인시의 현안을 알아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한번은 가서 제가 뭐좀 처리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있다 처리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구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 이것을 빨리해야 된데요. 이것을 급하게 하고 해주겠다고 해요. '야, 너는 매일 놀면서 그것도 못느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 일도 없으면서 밤늦게까지 매일 있느냐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원님 저 월요일날은 새벽3시까지 있었어요, 화요일날은요 새벽2시까지 있었어요, 그 다음날은 12시까지 있었어요, 제가 금요일날 물어봤는데 그 다음날은 11시가 그렇게 퇴근했어요. 그 옆에 있는 공무원이 한명이 저는 이혼하게 생겼어요. 의원님. 1주일에 한번씩도 제대로 못 가니까 이렇게 늦게가서 가정생활이 될 수 있습니까, 얘들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불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참담한.... 같은 공무원끼리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하고 해결할 안이 나와줬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업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서로 간에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공평하게 업무의 효율성이나 공무원간의 이해갈등이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사부서에 고충이라든가 어려움도 사실 그런데 있습니다. 물론 생각 같아서는 고생 많이 하는 부서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에는 눈에 띄는 사업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지원역할을 하는 부서도 나름대로 충분히 역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고 업무적인 비중으로 봐서도 그 몫만큼 어느 정도의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개 부서에 집중적으로 인력지원을 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형평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기구개편을 해온 이후로 개편안에 따라서 충분히 정원이 다 충원이 못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승인받게 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인력이 충원되면 어느 정도는 그러한 어려움이 해소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 현안이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입니다.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동, 자기 재산문제, 개발에 따른 이런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것을 기술직이 다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실에 오는 것이 8, 90%이상이 이런 민원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본 안에도 기술이나 사업부서에 일반 행정부서보다는 많이 인력안배를 하게 된 사유고, 그러한 애로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로 많이 한 것입니다. 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과, 도시과, 도로과, 건설과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타부서보다는 인력을 많이 배치하려고 안배를 한 것이 그러한 고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조성욱위원

속기록에 넣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공보실에 행직 1,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행직 4, 문화관광담당관실에 행직 1, 행정과에 행직1, 한분인데 그렇게 생략해서 말씀드리지요. 회계과에 기술직하고 행직하고 해서 기술직 두분, 행직 두분, 건축과에서 기술직 두분이 회계과로 와서 총 여섯분이 되겠고 민원봉사과에 행직이 한분이 되겠고, 환경보존과에 기술직 한분, 지역경제과에 행직이 두분, 세정과에 세무직이 한분, 도시과에 기술직이 두분, 건축과에 없음, 주택과에 건축 한분, 지적과에 없고, 건설과 행+토 한분하고 기술직 한분, 도로과에 행 한분, 토목직 한분, 교통행정과에 행 한분, 의회사무국에 행 한분, 수지출장소에 기능직 한분, 기흥읍에 행직 한분, 기능직 한분, 구성읍에 행직 두분, 기능직 두분, 포곡면에 기능직 한분, 모현면에서 행직 한분, 백암면에서 행직 한분 이것을 볼 때 기술직들을 보면 행직도 마찬가지지만 업무가 행직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과나, 도시과나 건축과나 실무담당이 계에 두분씩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장방문을 하게 됩니다. 보상과나 도로나, 건축이나 농림이나, 그러면 현장을 방문을 안하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많은 도로관계라든지, 그 많은 도시개발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가장 많은 민원관계 해결이나 도저히 업무를 할 수 없는 현황입니다. 행직은 자체내 사무실에서 처리한 것이 가능한 것도 많지만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기술직 두분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방문을 안 할 수 없는 속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부 갔다오면 반나절 그냥 가지요. 자기업무를 엄청나게 쌓이지요. 이런 해결안을 정원조정을 통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너무 행직위주로.... 실은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용인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기술직이 더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각 부서별로 기술직에 대한 실제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업무여건이 그래서 그런거지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별로 한사람, 두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한사람있는 부서는 없어요. 최소한 두명이상 다 있지요.

조성욱위원

두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사전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본 조례를 다룰 때도 기술부서 담당국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에 대한 인원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자기네 추진하고 있는 업무량에 비해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안배라고 생각하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들고 나오지 거기에서 국장들이 그대로 통과시켜 줄리가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인사나 정원조정이나 이것이 행직들만 하기 때문이 일반 기술직 공무원이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사권을 행직에서 가지고 있는데 기구조정이나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직들이 다 갖고 하는데 누가 말을 하겠어요. 실무자들이 과연.... 내가 일 못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편하지 나 일 열심히 하는데 다른 행직보다도 빠른데 그런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자기네들이 먼저 와서 죽는 소리하고 인원달라고 아우성이지요. 먼저 기구개편한 중점적인 내용이 기술부서에 애로를 충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놓고 한 기술개편인데 단지 뽑아놓은 인력이 없어서 충원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겪고 있는 애로가 생각하시는 것같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정원조정을 여러 공무원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원조정을 했는지 협의내용에 대해서 답해줄 수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의내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조성욱위원

정원조정을 하는데 각 부서나 이런 곳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조정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정원조정을 하게 됐는지?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정원에 대한 안배는 지난해에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업무량이나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면서 그 안을 가지고 담당국장이나 이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단지 한가지 이번 조례안가지고 얘기가 됐던 것에 대해서 당초에 안을 도로부서 쪽에 계를 신설하는 쪽으로 처음에 얘기가 됐었는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쪽에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직원 2명을 충원시켜줘도 가능하다, 그쪽보다는 기획정책에 관한 부서를 신설해서 여러 가지 겉돌고 있는 업무를 종합해서 맡기는 쪽이 전반적인 행정으로 봐서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정안이 도로부서쪽에 계 신설에서 기획부서의 정책기획부서 신설 쪽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도로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과에 보상업무 1명, 보상하는데 지금 한, 두개의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개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해도 한 공무원이 붙어도 해결이 될까 말까에요. 그런데 수많은 도로, 이번에도 재정비를 통해서 약 2천개에 가까운 도로를 새로 도시계획에 넣습니다마는 이런 해결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무가 건축이외에는 도시과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과에 가서 일을 얼마만큼 하느냐, 전자결재에서 봤듯이 제일 많아요. 각 부서별로 협의를 통하고 현장 갔다오고 그와 관련된 민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원조정이 됐어야지 그 부서에 가보면 다 공무원들이 얼굴이 떴어요. 매일 밤을 새다시피 하니까 술도 못 먹으러 가요. 술을 먹으면 자기만 손해니까. 이런 고충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답변이 부족해서 그런데 몇 번이나 조정내용을 각 부서별로 회의를 했는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회의를 했다기 보다는 기본안을 작성할 때 실과 부서별로 과장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장, 부시장 결재를 받기 전에 과장, 국장까지 협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회때 최종 심의를 거친 것뿐입니다. 개별적으로 과를 불러서 회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전자에 말씀하셨던 심우인 위원님이나 조성욱 위원님 내용에 거의 흡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제 지역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37명 중에서 4명 배분해 준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 용인의 난개발의 표본지역이 구성읍입니다. 기흥읍, 수지읍, 난개발이라고 그러지만 거기는 체계적인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에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렇지만 구성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고, 일손이 모자라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실과별 과장님들과 일체 협의를 했습니다했는데 읍면동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하셨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쪽에서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 모자란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충 몇 명정도 배정해 주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느냐고 그런 식으로 협의는 거쳤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실 예를 든다면 만약 천억을 세수를 걷는다, 그런데 어떤 읍에서는 4명이 하고요. 어떤 읍에서는 8명이 그 일을 해요. 똑 같은 세수를 걷는데도..... 구성읍이 7만 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보면 32명에서 36명밖에 안되거든요. 다른 곳에 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고 일손이 모자라요. 내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줘야 될 것 아니냐, 조정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신지?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러한 애로사항을 나름대로 해소해 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제일 많은 인원배정을 했던 건데, 앞으로 그러한 해소방안은 현 상태에서 인력충원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여러 가지 현안사항으로 볼 때는 현 단계에서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행정체계를 바꾸어서 동으로 분동해서 각 지역별로 행정대처를 할 수 있는 체계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약간씩은 언급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빨리 구청신설을 추진해서 구성읍도 읍 체계보다는 몇 개의 동으로 나누어서 인근지역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앞으로의 계획이고요. 지금 당장이 죽겠는데요. 사실 기회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겠습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럴때 효율적인 조정을 해서 일선행정이 마비가 되면 안되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장

지금 질의중이니까 질의 마치고 해주세요.
순경

김순경위원

일선행정이 마비가 돼서는 안되는데 가끔 막히고 있다고요. 마비가 되고 있다고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보완해 주셔야지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은 것이 많아요. 4만이었을 때 인원이 3만이 늘어서 7만이 됐는데도 유지되어오다가 이제 4명을 배정해 준다면 또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거기에서 거기거든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러한 애로가 비단 구성읍의 애로만이 아니라 용인시 전반이 다 같이 겪는 애로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건이 충분히 많은 인원을 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도 좋겠는데 그런 여건이 못되다 보니까 부득이 4명만 배정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아까 제가 물어본 것 중에서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다시 질의해 볼게요. 정원조례를 하는데 협의를 어떻게 봤는지, 언제 봤는지, 누구하고 봤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자료를 보기 전에는 여기에서 다 암기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성욱위원

그러면 국장들하고 협의를 봤어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과하고도 협의를 보고 국장하고도....

조성욱위원

공개적으로 봤어요? 비공개적으로 봤어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공개적으로라기 보다 담당계장이 담당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실무자들이 있으니까 답변좀 해줘요. 실무자들은 알거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담당 계장님이 담당 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담당 계장님이 참고자료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교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는 5월 1일날 행자부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 못했어요. 표준정원제 3년동안 늘어날 수 있는 인원이 60명이거든요. 금년도에 늘어날 수 있는 인원은 37명입니다. 37명이 보정정원까지 합해서 하는 건데 행자부에서는 보정정원을 쓰지 못하게 했는데 보정정원은 3%를 쓰게 됐는데 그 인원을 쓰다 보니까 37명이 됐습니다. 원칙은 15명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정정원을 전부 해서 금년도에 37명을 쓰게 됐는데 인사부서에서는 지난 번 3월 22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건설과가 도로과로 분리됐고, 상하수도과를 분리를 했습니다. 도시과도 도시행정계를 만들면서 인원을 보강했고 그런 사항을 점진적으로 파악해서 두달동안 인력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안을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 업무분석을 통해서 전부 받았습니다. 직원 업무분장이라든지, 직원들의 여론동향을 받아서 인사부서에서 안을 잡았습니다. 안을 잡는 과정에서 건축법같은 경우가 시행령이 바뀌면서 건축업무가 읍면동에서 전부 할 수 없는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그대로 이행하겠지만 건축직이 전부 읍면에서 본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있는 일반건축계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있고, 건축과에 있는 건축시설업무를 청사관리업무로 통합했습니다. 회계과가 인력이 6명으로 증원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과장, 실무자들하고 우선 협의하고 그 안을 잡은 것은 가지고 안 결재를 만들어서 각 실국장님들한테 전부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 어느 국장님은 더 달라는 국장님도 있었고 국장님들 입장에서 인원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더 달라는 것이 국장님들 입장이기 때문에 그 안을 잡아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조례규칙심의를 지난 목요일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과에 계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을 보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정책개발부서를 하면서 저희가 6급 TO가 둘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 신설을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저희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인원을 받는 부서에서는 항상 적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하고 이것을 하면서 공개해서 전체적으로 전자게시판에 띄어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로 각 실과소별 담당계장이나 과장들한테 업무의 분담관계, 국장님 협의까지 거쳐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사부서의 애로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성욱위원

담당께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본 것은 기구조정이후에 조례가 된 이후에 정원조례 37명 보정정원까지 돼서 37명에 대한 협의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냐고 누구하고 했냐고 물어본거에요? 지금 답변은 개별로 했다고 하는데 개별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실질적인 토의는 통해서....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공개적으로는 안했습니다.

조성욱위원

비공개라도 전체 모여서 했느냐, 안했느냐?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모여서 할 수가 없어요.

조성욱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에서 그 부서들만 모아놓고 했느냐, 안했느냐.....
담당

인사담당

김교화 했습니다. 도로과 했고요. 건축과 했고.....

조성욱위원

개별말고 서로 연계된 여러 가지 보완할 문제를 서로 토의해서 적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더 많고 우리는 어떻고.... 인사부서에서는 업무량만 갖고 따지는데 업무량만이라도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하고 한달씩 걸려서 업무량 처리되는 문제하고 실질적으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7일까지 4,700개 문서를 처리했고, 전자문서지만..... 도시과도 3,500개가 넘는 것을 처리했어요. 먼저도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과에서는 689개밖에 처리를 안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기구조정이후에 현원에 맞게 조정을 해 가고 있는데도 각 부서별로 업무량 차이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업무량이라도 한달이상 걸리는 업무량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시간 걸리는 업무량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실무부서하고 비공개가 됐든, 공개가 됐든, 토의하고 난상토론을 거쳐서라도 어디가 더 필요하냐, 도시과가 더 필요하냐, 녹지과가 더 필요하냐, 이런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녹지과도 이제 협의부서밖에 안되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매일 밤을 샐 수밖에 없는 거고, 가정을 내 팽개치다 보니까 업무효율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공무원간에도 서로 마찰이 있는 거고, 이런 모습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조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듣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녹지과 업무가 없고, 협의부서에 그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먼저 공원관리업무 때문에 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미룬 경우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업무분장을 다시 하면서 못을 박았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공원부지로 도시계획 지정하는데 업무에 그치는 거고 나머지 추진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녹지과가 협의부서에 그치고 다른 업무를 추진하지 않은 실정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의견 들어보면 부서마다 내 업무 중요성 표시하고 더 많은 인원을 받기 위해서 별 얘기도 다 하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실정을 충분히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과장, 담당, 국장들 안 수렴해서 만들어 놓은 안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직까지 기구개편하면서 충원하지 못한 인력 충원하고 모자라는 인력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 업무추진하는 진도를 봐서 계속 업무가 과중되는지 애로가 남아있는지 봐서 결정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인력충원이 안된 상태에서 고생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기술적으로 보면 용인시가 도시기본계획을 2016년도로 만들고 재정비를 만들다 보면 도시구획지역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녹지과 소관도 도시과하고 연계가 안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요. 예전과 같이 녹지과 한가지 그때 당시에는 도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4개 동 일부 조금, 기흥도 일부 섹타만 조금 이런 식으로 되어있었어요. 이제는 거의 도시권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래서 모든 업무를 거기하고 협의를 안 거치면 모든 일이 도시권내에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실질적으로 업무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업무를 옆에서 보시든지, 처리해 보시면 그 사항을 알거에요. 이런 부분은 부서별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담당께서 과원관리로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조정에 있어서 공무원들간에 차이를 두는 업무량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나 또한 민원문제에 있어서도 해결이 거의 기술직인데 이것에 대한 대안 없는 정원조정은 상당히 보완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행정과장님! 도시과에 과원관리로 해서 인원 지원이 가능하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가능은 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금 업무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서별 정원조례는 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라 할지라도 대다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한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심우인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죄송합니다. 원안 통과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정한 인원에 대해서 다시 재 조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아까 의견은 충분히 들으셔서 납득을 하셨지요. 과장님?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사실은 어디 몇 명 주고 이런 것은 시장권한이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객관성있게 생각했고 여러 부서를 멀리서 보면서 느낀점을 각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파트쪽에 감원을 해주고 사업쪽으로 증원해 주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원안통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위원장님 받아드릴 수 있는지 몰라서 저희 위원들 의견이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그래서 아무리 단체장님의 권한사항이라도 적극 검토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오늘 거론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차후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수정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수정한다, 안 한다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이것 통과시켜주시면 이대로 지나가시겠다는 뜻입니까?
충석

양충석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37명이 느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지......
우인

심우인위원

그렇지요.
충석

양충석위원장

어느 부서에 몇 명을 주는 것을 다루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그러니까 37명에 대해서 증원을 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거기만 갖고 얘기해 주세요.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37명에 대해서 어디 주고 하는 안을 내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면 이것을 얘기할 것도 없고, 어디 줘라, 말아라 하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여기에 어디 과에 몇명 이거 왜 달어 놨어요.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은 시장이 하더라도 이런 위원들의 대다수의 의견을 거기에서 수렴하고 안하고는 거기서 알아서 하시지만 우리도 충분히 의견개진을 해야지 37명 오는데 30명만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 받아야지요. 형식적인 조례개정의 문제보다 심도있는 내용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100%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 뜻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럴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셔서 다시 인원조정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부서별 정원 재조정사항이 규칙공포를 하게 되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그러면 규칙공포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거기에서 결정된 다음에?
충석

양충석위원장

공포하시기 전에 어떻게 재조정이 됐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말씀해 달라는 겁니까?
충석

양충석위원장

그렇지요. 공포전에 해 주시는 것이 좋지요.
우인

심우인위원

조례규칙심의회에는 누가 포함이 됩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담당 국장들 소장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직들 국장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쪽에서 수용해 주면 어느 정도 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용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충석

양충석위원장

규칙 공포 전에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7월 10일까지 2일간은 내무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및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