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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홍렬 의원 발언

91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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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권기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교통 행정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언제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2000년6월30일 제정공포되어 2001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시행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시행유보조례안을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하게 됨을 주안과의 과장으로서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부득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6.25이후 가장 큰 국난이라는 IMF체제가 전국적으로 몰아침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도 전체 예산규모가 220억원정도가 줄어드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감소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1993년12월31일 제정되어 운영중이던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98년12월22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말의 경우 국가 지역경제상황의 호전 및 그동안의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예산절감을 추진한 결과 구청예산규모가 '98년도 1,115억원에서 '99년도말 1,327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IMF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다는 분석하에 부족한 주차장건립 등의 주차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2000년6월30일 북구의회(임시회) 제86회에서 다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 제정 직후 국제유가의 폭등, 국가 구조조정의 지연 등에 따른 경기침체 등 세입부분의 증가요인이 불투명하게 되었으며 2001년도부터 세제개정에 따른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24억원이 감소되며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약1억원정도 감소되고 음식물분리수거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감소 수익금으로 6억원정도, 세입부분에서 31억원정도가 세수감소요인이 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도 공무원연금 고갈에 따른 연금부담율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 8억원, 공무원인건비 6%정도 예상에 따른 추가지출액 12억원,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생계비지원 추가부담액 5억원, 기타 주민숙원 건설사업비 22억원 등 증액편성의 세출부분에서 2000년도에 비하여 47억원정도의 편성증액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제정당시 예기치 못했던 예산의 수입과 지출 변동요인에 따라 발생해 당초 시행예정인 2001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차장특별회계 시행을 하여 31억원정도를 주차장특별회계의 한정된 용도로 집행할 경우 구전체의 재정운영상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구재정 수지부문의 구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일반회계 재정부족으로 인한 구정의 누수를 예방하고 균형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득이 주차장특별회계 시행을 2003년1월1일로 2년간 유보하는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6월30일 주차장특별회계 제정시에 미처 예기치 못했던 이와 같은 구세입세출부분의 증감요인의 발생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임을 통첩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북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확정된 과제의 정비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에 따라 관련조항 일부를 신설하였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개인택시 차고지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데 조례개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화물하역구간내에 불법이용차량의 가산금 징수대상을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로 되어 있는 것을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 화물자동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주차요금 사전징수조건 완화를 통해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불공평한 사전징수조항인 제1호인 타 도시 등록차량 및 3호에 해당되는 1회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계획법상 도로 20미터 폭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개인택시 차고지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고 사용료는 도로점용료 상당액으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을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에서 하역과 무관한 차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특별회계 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자중 주차장특별회계 융자를 희망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융자의 대상 및 방법, 융자금의 반환에 관한 관련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증진 및 주차장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 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오늘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이 할 부분을 지역교통과장이 다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고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들으신바와 같이 금년도 6월30일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월 안 되어서 다시 2년간 유보시키는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아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보고들은 바와 같이 약31억원정도 예산이 되며 거기에 따라서 세출이 약14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6~17억정도가 구세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왜 그런가 하면 동료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안이 21일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 안을 부결시켰을 때는 기획실에서 예산서를 전부 고쳐야 하는데 과연 그런 어려움을 갖게 하도록 이 조례안이 막바지 이때 올라왔는지 심히 유감스럽고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다 아시다시피 과태료나 견인대행수수료, 주차장사용료, 이런 등등으로 해서 세입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과태료로 됩니다. 견인대행수수료라는 것은 들어왔다가 대행수수료로 나가면 실질적으로 총세입의 90%는 과태료인데 이 과태료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하는 이유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관련 예산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지역교통과장께서도 금년 6월30일 조례를 제정할 때도 북구에 주차장이 열악함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로 인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해서 주차장특별회계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아마 과장은 상부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장위원님의 말씀은 맞는 말씀이신데 당초에 주차장법을 제정할 때는 주가도 1,100정도 되었고 예상을 잘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일반회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년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제가 답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정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난을 해소할려고 마음을 먹고 뜻을 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제2의 IMF가 오게 된 상태에서 당초에 제정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지금와서 제2 IMF가 오게 되었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도시국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구전체 예산은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전담하고 있고 도시국에서는 주어진 예산가지고 사업만 시행하는 실질적으로 고생만 많이 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없다고 해서 우리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예산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 근본목표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반회계는 내년도 예산도 정말 구재정이 어려워서 사실 쓸 돈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만 16~17억이라도 일반회계로 넘겨서 지역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아마 주차장특별회계를 2년간 유보시키는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적어도 의회에서 부결, 유보시켜도 큰 지장이 없도록 올라와야 하는데 현시점에서는 이제 4~5일 있으면 예산서가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입이 잡히면 세출이 잡힙니다. 세입이 삭감되면 예산서가 전부 새로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많은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참작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게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겠고 또 이런 조례안도 금년 6월30일 제정했다가 지금 현재 11월인데 몇 개월만에 다시 말해서 경기예측을 이렇게 못한다고 하면 과연 누가 우리 북구청의 내년도 예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애초에 특별회계조례를 폐지할 때 집행부의 답변이 일반회계로 전환할 때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폐조례를 했습니다. 왜 유리하냐고 위원들이 물었습니다. 특별회계를 신설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 벌과금을 받아서 벌과금을 내는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이런 설움을 받고 벌과금을 내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주차장을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뜻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일반회계가 왜 유리하냐고 하니까 시에서 교부금 받기가 쉽다고 해서 폐조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6월30일 또 바꾸었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러운 것은 장경훈위원도 유감스럽다고 했지만 조례를 해서 시행날짜가 이렇게 되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몇 개월 시행날짜를 늦추는 것은 그 당시에 6월30일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리인데 또 이것을 2년 더 유보하겠다 이런 조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뭐 할려고 조례를 신설했느냐, 2년, 3년 유보할 것 같으면 조례를 왜 만들었느냐, 그냥 일반회계가 유리하다고 했으면 일반회계로 그대로 해서 밀고 나가면 되는데 왜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그 당시에 폐조례할 때 답변이 성실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회계를 신설할 때는 일반회계가 부족하니까 특별회계를 신설한 것이 아닙니까? 6월30일에 조례를 또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의원들과 주민들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시행날짜를 2년씩 유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1년을 해보고 경제의 어려움을 우리도 예측을 합니다. 1년을 해보고 안되면 1년을 더 유보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2년을 내다보고 또 안 되겠다 그런 것은, 지금 한 가지 과장께 묻겠습니다. 6월30일 개정할 때는 앞으로 세수가 확보된다고 이런 전망 아닙니까? 그 때 답변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2년을 내다볼 수 있는 어른들이 몇 개월 앞은 왜 못 내다봤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 과장님은 상당히 불편스럽고 곤혹스러운데 2년 후를 내다볼 것을 그때는 왜 몇 개월 후는 못 내다보고 왜 특별회계를 제정했느냐, 차라리 그냥 두었다가 일반회계로 그대로 하다가 형편이 좋아질 때 특별회계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왜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입증이 되었는데 예산관계가 불투명하니까 이 조례를 시행날짜를 유보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폐조례에서 개정조례, 유보까지 조례안이 올라온 세 가지 여기에 대해서 증명이 되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경제사정이 나쁘다, 예산상 어렵다, 2000년도에 약20억이라는 돈을 쓰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적립해 놓으면 어렵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시행날짜가 2002년도까지 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의 주차장특별회계가 '93년12월1일 개정되어서 5년간 시행을 해봤습니다. 5년간 시행하다가 '97년도말에 IMF가 와서 2년간 유보를 했습니다. 2년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개정하면서도 '99년6월말에 할 때하고 현재 경제사정이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급속도로 대구경제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렵게 되었고 급속도로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이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년 하는 것도 그 당시에 IMF왔을 때 2년간 안했기 때문에 항간의 말씀대로 제2의 IMF가 왔기 때문에 1년가지고는 앞을 못 내다보는 실정이고 2년간 하는 김에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고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대구시의 주차장특별회계가 10여 년 전에 제가 실무자일 때 담당자로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대구시에도 없어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었고 현재 8개 구․군중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구청은 제가 알아보니까 달서구하고 수성구 두 개 구청만 하고 있고 중구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없고 바로 기금으로 활용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별도로 안 만들고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이나 지역교통과 제 욕심으로 봐서는 당장 내 업무인 주차장시설확충이나 교통관련 시설에 투입해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저는 어디까지나 이 자리에 오는 것은 구청 전체를 위해서 지역교통과 욕심보다도 구재정을 원활하게 하고 구재정을 원활하게 할려면 이것이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년이 유보될 지 2년이 유보될 지 이것은 여러 위원님 결심에 따르겠습니다만 제 생각같아서는 2년 유보해 주신 김에 원안대로 2년 유보해 주시면 더 정확한 예측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2년간 유보한다는 자체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바에는 조례를 왜 제정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단축해서 해보고 안 되면 또 유보하든지 시행날짜를 유보하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안이고 또 지금 우리가 예산자체가 복식부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의 적립은 특별회계법이 아니면 적립이 안 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유보하겠다는 것인데 2년이라는 기간은 경우에 안 맞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김해식위원님과 장경훈위원님께서 다 맞는 말씀인데 그동안에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된 것이 6개월 안에 되었습니다. 이것이 24억하고 자동차 차등과세 수수료 1억하고 약25억이 그 6개월 안에 법이 시행되었고 또 저희들이 예측을 잘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중간에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되어서 25억이 모자라니까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를 하면 62억이 안되기 때문에 회계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자동차세, 면허세는 시한폭탄인데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예상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앞에서 장경훈위원님하고 김해식위원님의 질의 답변에서 유보사유를 제2의 IMF라고 했는데 개정이유에 보면 면허세문제, 종량제봉투판매가 부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면허세가 계속 폐지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렇지만 다른 세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제2의 IMF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가경제를 저는 잘 모릅니다만 주식을 비유하면 그때 제정할 때 1,100이었는데 지금 500입니다. 2분의1로 줄었고 IMF왔을 때는 420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당장 길게는 못 내다보고 자동차면허세 과세하던 것을 폐지해서 안 받으니까 25억이 모자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계속 폐지되니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향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향후에는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고 하면 소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면 어차피 자동차관련해서 발생되는 세금은 자동차부분에 투자해야 주차난이 해소되기 때문에 본 목적대로 국가경제가 돌아가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워낙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왜 예측을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길

김정길위원

부동산 경기가 언제 살아날지 모르잖아요.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2차 구조조정되면 2년후에는 살아난다고 보고했는데 2년 후에 안 살아나면 오늘같이 또 할 수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우리가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목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바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을 입안한다든지 개정할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관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거치지요? 그런 것 같으면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넣어야 된다, 처음에 주차장 사업목적에 돈을 받아서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다시피 차고지를 증설한다든지 매입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목적사업에 쓴다고 특별회계를 만들었다, 그러면 유보든지 2년간 앞으로 연기한다든지 일반회계로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것 밖에 안된다, 처음에 사업시행한다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관보도 나오고 개개 주민들 전부 다 그런 것을 적법절차를 다 밟은 것을 일시적으로 시행도 제대로 안 해보고 2년, 3년 연기도 하고 또 목적사업에 위배되는 것을 왜 의회에서 우리가 다루느냐 이것입니다. 시행착오도 관에서 책임을 지고 사업재원도 일반회계로 가면 관에서 났겠지요. 그러면 구의회에서는 주민들에게 특별회계 받아서 특별사업 목적에 쓸려고 하는데 왜 일반회계 목적사업에 하느냐,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사업 목적에 위배될 때는 안 쓴다고 도시계획사업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일반회계 가면 주차장특별회계를 돈 가져오면 그 돈하고 구분이 안 되지요. 그러면 목적에 위법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제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구청장님이 예산승인 요구가 있으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똑같고 또 설사 특별회계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장 시급한 관음동 같은 곳에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일반회계를 지원해야 됩니다. 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주세입원에 보면 시전입금도 있고 일반회계 전입금도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고 특별회계가 없더라도 주차장 시설이나 주차관련 업무를 볼려고 하면 일반회계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쓰는 것도 전부 의원님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면 쓸 수는 있습니다. 단지 특별회계가 없고 일반회계로 둔다는 것은 더 폭넓고 광범위하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세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하수도세를 받아서 하수도목적에 안 쓰고 다른 곳에 쓴다, 이것도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받아서 목적이 당초의 목적대로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일반회계에 가면 타 용도로 쓰니까 용도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구분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나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법절차를 밟아서 조례안도 관보에 다 싣고 주민들에게 주지시켰는데 이런 것을 수시로 시행도 하지 않고 자꾸 연기하고 우리 구에서 다룬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집행부에서 IMF 한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를 우리는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자꾸 왔다갔다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돈이 꼭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특별회계도 지금 돈을 쓸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청 앞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돈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일반회계 우선순이다, 어느 정도 특별회계에 돈을 두고 시행도 안 해보고 2년 연기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2년 예측은 집행부에서 뭔가 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까? 막연한 숫자를 기입해서 이것을 의회에서 다룬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일반회계고 특별회계고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은 될 수 있는 한 여기에서 안 다루면 좋겠다, 지역주민들에게도 우리도 문제점이 있고 특별회계도 할 사업이 많은데 우선 이 돈을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어서 일반회계 우선적으로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홍렬

김홍렬위원

특별회계 자체를 유보시켜 달라는데 대해서 의원들이 이해 못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특별회계 존치보다는 일반회계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런 뜻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의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만든 의원 입장으로서 옳게 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또 유보를 해달라,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또 유보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냐, 그래서 이런 꼭두각시 놀음에 우리가 말려들어가기 싫다, 우리 의원들의 의사가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과장 대답중에 한 가지 어폐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보하는 이유중에 구청 전체를 이야기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게 해준다, 그런 이유 때문에 유보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특별회계가 구청 전체를 해하게 했고, 이때까지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특별회계가 있으므로 해서 구청 전체를 해하게 했고 주민들의 불편을 증가시켰다,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논법으로 따지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회계 자체를 완전히 취소해야지 유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 전체를 해하게 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증가시키는데 구태여 특별회계를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런 논법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고 또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신청요건에 차고지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차고지증명을 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고지증명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동, 어느 구에 가도 노상주차장 다 있기 때문에 구태여 차고지증명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디 가도 신청만 하면 다 되는데, 이렇게 되면 차고지증명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차고지증명하라는 얘기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라는 그런 뜻에서 차고지증명을 만든 것인데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것 같으면 차고지증명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김홍렬위원님의 질의중에 제가 설명중에 특별회계에 편성하면 사용용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똑같이 주민을 위해서 쓰고 구에서 쓰는 것이지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함으로써 쓰는데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개인택시 차고지 문제는 개인택시조합에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차고지증명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식적입니다. 세차장이나 개인 노외주차장이나 아파트는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했는데 아파트에 안 사는 사람들은 부득이 도로에 못하니까 세차장을 간다든지 해서 1년간 계약해서 돈을 주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건의가 시에서 받아들여져서 각 구청에 협조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구조례를 바꾸어야 되니까 시에서 협조공문이 오기를 각 구청이 협조해서 조례를 개정하되 대로변에 노상주차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미터이내 도로에 기존노상주차장, 그것도 이용이나 통행이나 여타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차고지 지정해서 그것도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1년이상 사용한다고 하면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받고 구세입을 올리면서 해주면 안 좋겠느냐, 실질적으로 이것은 세차장같은 곳은 개인으로 돈을 받고 해주는데 어차피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구세입도 올리고 안 좋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본 위원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차고지증명 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고 선진국에도 차고지증명을 다 하고 있는데 자가용차고지증명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차고지증명 자체는 좁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라는 뜻에서 차고지증명을 하라는 것이 원래 뜻입니다. 그렇다면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것 같으면 차고지증명 자체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구에 가도 노상주차장 다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할 것 같으면 차고지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차고지증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가 보셨고 외국에 가 보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면도로에 과속방지턱도 문제가 있다, 물론 서행하라는 그런 뜻은 좋은데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더라, 특히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 이런 것은 사고위험도 있고 비가 왔을 때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것을 직접 목격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식으로 벽돌같은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도로중간에 붉은벽돌로 똑같은 노면에 해서 잠깐 서행하도록, 물론 국민의 의식수준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로 잘 했더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계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차고지증명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에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법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내용이 노상주차장을 도로에 1년 계약해서 차고지증명해서 개인택시 내면 1년 계약한 돈은 세입이 들어오지만 1년 후에 계약을 안 하면 적용한 효과가 없고 다른 사람이 주차를 못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도로폭 20미터미만의 도로에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법제10조1항3호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중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1년 계약해서 하라는 것인데 대구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모양인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하나마나하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이런 것은 그 문제점을 보고해서 시전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구광역시 전체에 차고지증명을 해주도록 지침이 공문상 내려왔습니다. 현실적으로 1년정도 주차료 받아서 차고지증명 해주었던들 주차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땅에 땅을 사서 주차장 하면 영원히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본 위원 질의내용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라는 뜻에서 차고지증명을 만들었는데 근본적으로 개인차고지를 안 만들고 기존의 주차장을 이용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여기에서 해 줄 때 논리는 주차요금을 주면 이 주차장은 영원히 내가 살 수 있는, 10년 사면 살 수 있도록 인정해 주라는 뜻 아닙니까? 단지 1년 계약해 오면 차고지증명 해주라는 공문인데 그거나 자기땅을 사서 확보하면 등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해도 차고지증명해서 차 사고 3개월 후에 팔면 어떻게 합니까? 내 주차장에 평생 주차장으로 등기해서 못 판다는 등기법이 없으면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보면 300미터 이내에 있으면 허가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 받고 그 뒷날 팔면 못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북구에서 정식으로 등록해서 허가를 냈다, 동구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각 구청별로 이관을 시켜 줍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대구시는 똑같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이관을 시켜주지만 본인이 안 지키는데 대해서 시민이 법을 안 지키니까 처음에 할 때 내가 지킨다고 우기면 공무원이 안 지킬 사람이라고 예고는 못 하지 않습니까?
홍렬

김홍렬위원

북구에서 허가를 내서 한 두 달 후에,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개인부지에 제가 개인택시내면 제 앞으로 10평을 사서 이것이 차고지증명이라고 내도 개인택시 받고 그 뒷날 팔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를 도입해서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김홍렬위원 말씀은 다른 사람도 차를 세우는데 1년 주차료 내고 개인택시 차고지증명 해서 얻었던들 차를 세울 곳이 없다는 말씀인데 개인택시가 내 땅을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택시 하다가 돈 없으면 팔지 어떻게 합니까?

임종만위원장

도로보상금을 지금 현재 20미터 낼려고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제가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비용이 얼마들든지 간에,

임종만위원장

김홍렬위원 질의는 비싼 도로내서 싼 값으로 전세놓는 것이 아닙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위원장님 그것과는 논리가 틀립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해놓았습니다. 노상주차장을 개인택시 차고지시설로 해놓았습니다. 시설은 무슨 시설을 합니까? 만약 도로 20미터이하에 교통이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해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무슨 시설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주차선을 긋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라인마크를 하는 것 같으면 자기의 도로라는 것은 몇 년전에 수익자부담금을 시행했는데 지금은 없다, 수익자부담금 시조례에 보면 8미터이상에 있는 모든 것은 돈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앞 집에 있는 사람은 도로에 접했다고 돈을 몇 십만원 냈는데 그런 관계의 법이 있었고 또 거리에 의해서 많이 편리하다, 현재 도로에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집의 유무에 대문이라든지 상가라든지 피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집 주인도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개인택시는 어디에 허가를 해줍니까? 주민들의 통행이라든지 이웃주민의 통행에 피해가 없고 그러면 택시차고지가 우리집 뒤에 멀리 있다, 그러면 허가지역이 어떤 곳이 대상이 되느냐,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20미터이내 도로로써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는 다 됩니다. 남의 가게를 가린다든지 대문을 가리는 것은 안 되겠지만,
효상

배효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점포가 3개 있으면 하나는 점포로 가고 하나는 대문으로 들어간다, 우리집도 차를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거에 수익자부담금으로 해서 적법절차를 다 밟았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차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해서 이론이 성립되면 개인택시는 어디에 차고를 해야 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현재 기존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 놓은 것은 통행에 지장이 없고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대문 앞이나 점포가 아닌 자리에 그어 놓았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우리 구청에서 조금 전에 20미터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도시국장, 도시계획입안해서 구청에서는 15미터이고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은 20미터로 일관성이 없고 20미터에 구청에서 거의 돈을 다 받죠?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20미터이상 도로에는 다 받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지금도 15미터는 받잖아요. 체육관 앞에 전부 다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돈을 다 받죠.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체육관 앞에는 안 받습니다. 체육관에는 노상주차장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불법으로 하니까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불법하는 것은 교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행에 지장이 있고 차가 왕래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스티커 끊어서 돈을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같으면 10미터, 8미터, 6미터다, 도로라고 지목이 되어 있으면 4미터도 해당되지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4미터 도로에는 차가 통행을 못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6미터까지는 된다 이 말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6미터보다도 기존에 노상주차장 동네마다 다 그어져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안 그어진 곳도 많고 6미터 해당되면 한 쪽에 그어 놓았으면 한 쪽에 그어놓았다, 새로 그었다 그러면 통행하고 새로 보행자에게 지장이 없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2년전에 이면도로까지 조사해 가면서 주차선을 다 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이나 부산같이 시행하는 개인차고지 시설로 할려고 했는데,
효상

배효상위원

그어 놓았다고 인정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 주차장이 되었는데 이 집에 와서 그 동네 어디든지 북구청에 가면 허가를 득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 집하고 이해관계는 없습니까? 도로에 통행이 있고 이 집에 불편사항이 있고 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적법절차에 상관이 없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그렇지요.
효상

배효상위원

그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자기집 앞의 도로라고 해도 자기가 주차할 권한은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권한관계는 이야기했고 옛날에 수익자부담금 관계 때문에 8미터이상은 전부 다 도로에 접한 것은 돈을 냈다, 시에서 그만큼 돈을 내주었습니다. 만약에 1미터에 다른 사람은 1만원 같으면 수익자부담금은 도로에 접했다고 15,000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 다 편리를 볼려고 돈을 냈는데 차고지증명이 시에서 협조공문이 왔다고 무시하고 라인마크는 개인이 긋습니까, 시에서 그어 줍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상주차장에 다 그어놓았습니다. 그어놓은 자리를 내가 차고지로 사용하겠다고 들어오면 현장에 가보고 확인해 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안 그어놓은 자리는 지금부터 허가 안 난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앞으로 더 그을 수는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주위 주민과 협의해서 교통하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곳에 그었잖아요. 그러니 전부 다 그 이상 그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말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현재 있는 중에 여건이 변동되면 더 그을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간도 없고 질의할 사람도 많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물론 유보해 달라고 하고 2년간 늦추어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이유도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IMF가 나고 자동차세, 면허세가 폐지되고 과태료부과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조례뿐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문제가 생기기전에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도 달서구, 수성구만하고 다른 구청은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생겨서 알아보니까 달서구, 수성구만 하더라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잘못되었고 옛날 조상님들이 백년대계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백년대계도 아니고 6개월 대계도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안 그러면 윗사람이 하든지 해서 그냥 올려가지고 의회보고 이렇게 해주시오 하면 끝나는 줄로 아는데 의회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서야 됩니다. 명분없는 것을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도 안되고 앞으로는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이 차질이 와서 물어볼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울 때 세밀히 이리저리 물어보고 검토를 잘 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개인택시 차고지 시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냥 가정집에 자가용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별로 안 주고 개인택시에게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주민들의 그런 말이 안 있겠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최용조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다시는 이런 계획성 없는 행정을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과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질의는 간단하게 하고 대답도 간단명료하게 해서 여러 위원들이 다 알고자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국장이나 과장도 법령대로 설명할려면 내일아침까지해도 다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위원들이 중복된 사항은 될 수 있는대로 질의를 하지 마시고 차후에 또 물을 수 있으니까 요점만 물어서 응답을 듣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문제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허가해 준다 이 말인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이면도로에 주차시설 해놓은 것은 건설과하고 협조된 것입니까? 보상 안 난 도로에도 이면도로에 그어 놓았습니다. 가장 문제가 지금까지 돈을 안 받고 있다가 구에서 돈을 받게 될 때 땅 주인이 남의 땅에 왜 돈을 받느냐, 이것은 나에게 내놓으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조례는 아직까지 성급하다, 그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면도로에 주차선 그어 놓은 것이 전부 식당입니까? 식당 아니잖아요. 내가 알기만 해도 우리 동네 그어 놓은 것, 전부 다 개인 땅 보상 안 해준 도로땅입니다. 많습니다. 그걸 어떤 사람이 이 차고지를 내가 쓰겠습니다 해서 북구청에서 계약을 해주었다, 돈을 받았다, 그러면 땅 주인이 내 땅에 왜 돈을 받느냐 손해배상청구 들어오면 누가 이길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조례를 해준 의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은 그것부터 파악해라, 그리고 행정규제위원회 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알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보상된 도로인지 아닌지 이면도로에 주차선 그어놓은 것도 보상 안된 도로에 개인땅에 보상 안준 도로에 그어 놓은 것이 많은데 이 조례는 성급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김해식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대구시에 건의해서 대구시에서 애로사항을 들어서 각 구청별로 협조해 달라는 협조공문입니다. 협조공문이기 때문에 안 해줘도 좋습니다만 타 구청이 다 조례가 개정되어서 개인택시 업자들이 득을 보고 있을 경우에 북구에 거주하는 개인택시업자들이 이런 혜택을 못 보면 문제가 생길수가 안 있겠나 싶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개인사유지에 우리가 확인해 주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그런 경우에 앞으로 개인택시 신청자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확인할 때 도로인지 사유지인지 확인해서 허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있는 조례여야지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이 땅이 누구 땅이고 조사해서 허가내 준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만일 주민이 알았을 때 이 법이 과연 어떻게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겠느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김위원님 말씀은 이 답변과 안 맞는 것은 지금 차고지증명 해줄 수 있는 도로는 구에서 개설한 도로, 정식 주차장 경찰서와 협의해서 마킹된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그어놓은 도로는 인정이 안 되고 구에서 도로를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소유자가 없어서 미처 못 해준 부지를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은 혹 있는데 연차적으로 없도록 구에서 계획에 의해서 이미 도로개설해서 도시계획법 보상을 해주고 구에서 허가해 주어서 마킹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차고지증명하는데 소유자가 보상 안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99% 되었는데 혹시 어떤 노선에 중간에 소유자를 못 찾거나 자투리땅 조금 되어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정식으로 허가되어서 마킹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건설과에서 사유지에 그어놓은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역현황을 파악 못했다 그런 답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김해식위원이 질의한 산격1동에 옛날에 구도로다, 보상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삽입했다, 현재는 주민들이 통행하고 차선을 그어 놓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된 팔달시장안에 시장으로 가는 도로 8미터에 포장을 다 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삽입했다, 그러면 개개인이 과거에 일제시대 도로 되어 있는 것을 등기로 시유지로 국유지로 안해서 현재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다, 도로로 되어 있고 거기도 명문으로 차선을 다 그어 놓았습니다. 산격동은 구도로에 다 그어 놓았습니다.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해서 실시계획인가해서 보상받은 그런 자리는 없겠지만 그외 변두리에는 옛날에 시가지가 될 때 도로로 되어서 재산을 시유지, 구유지 안 해놓은 자리에 현재 통행인이 다니는 도로가 많습니다. 산격1동 같으면 마을금고 앞에 그 도로 아닙니까? 현재 8미터 되어 있는 것을 보상받을려고 도시계획삽입해서 본 위원이 거절했더니 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 가보면 라인마크 그어 놓았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배효상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위치를 해서 되나 안되나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답변하는 것은 법대로 그런 도로에만 차고지증명 해줄 수 있다는 법이 통과된 것이 아닙니까? 산격동에 어떤 도로에 위치를 지정해서 거기에 되었나 안 되었나는 국장이 가서 파악해 보아야 되고 여기는 조례를 통과하고,
효상

배효상위원

도로에 시종점같으면 등기하고 열람하고 적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여기서는 법용어해설이라든지 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만약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개인택시들이 차고지 허가를 낼 때 가서 돈을 지불하든지 자기 주차장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차고지 주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서류를 갖추어서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노상주차에 있어서는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무상인지 유상인지 묻고 싶고 만약에 개인택시가 예를 들어서 1번지 앞 대도로에 내가 차고지로 쓸 수 있도록 구청에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개인택시가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와서 다른 사람이 주차해 놓았을 때 비키라고 하면 비켜야 되는 이런데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구청에서 차고지 허락을 받았는데 앞으로 주차하지 말라든지 나가라든지 하면 이런 것은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개인차고지등록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개인땅을 빌린다든지 할 때는 무상으로는 안 하고 1년에 얼마를 주고 하는데 그 수입을 구청에서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사용료를 받고 해주면 이 돈이 모아지면 주차관련시설도 하고 세입으로 사용합니다. 과태료와 똑같이 잡종금으로 들어와서 쓸 수 있는데 주차시설 확충하는데 쓰고 자기 차고지가 되면 다른 사람이 주차하지 못하는 것은 원칙입니다만 개인택시는 대다수 운행을 하고 부제날 운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태가 차고지 지정된 자리에 안 세웁니다. 세차장에 증명해서 오더라도 세차장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택시 업자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보완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지 아직 몇 건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 것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번지 앞에 시설로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올 때 다른 사람이 주차해 있으면 자기는 허가받고 다 해서 했는데 왜 주차했느냐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말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생각 할 때 주차장이 그어져 있으면 일단 개인택시 허가낼 때는 1년간 지불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마킹한 곳이 아니고 그 밑에 주차해도 되고 구청에 왔을 때 안 된 조건을 알기 때문에 다른 차가 있으면 주차를 다른 곳에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을 달아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차요금을 1년 끊었는데 구청에 와서 차 비켜달라고 이런 식으로 항의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개인택시할 때 그런 부관을 달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같은 얘기인데 주차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자기집 곁에 주차선 그어놓은 곳에 주차할려고 저녁이 되면 지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특정인이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주차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근방 사람이 주차해 놓으면 싸움 붙이는 시비거리밖에 안 됩니다. 개인택시는 나는 정당하게 돈 주고 받았으니까 나는 주차할 수 있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노외주차장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데 너만 무슨 특정권한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느냐, 하나의 시비의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완해서 해야 합니다. 안 할 말로 그 주위에 어느 지역에 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100미터이내의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첨부해서 이것은 허가해 주어도 좋다는 동의서를 첨부해서 허가를 내주든지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허가내 주어서는 싸움 붙이는 시비거리밖에 안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개인택시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지를 현실적으로 추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구역 같은 곳에 한 달 주차를 하면 8만원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앞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 다 부담할려고 하면 96만원인데 여기는 도로점용료 상당액으로 사용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차가 2평반정도 차지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를 낼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13㎡기준입니다. 13㎡기준으로 하되 도로점용료는 지가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지가에 도로점용료가 25%정도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 분들이 한 달에 얼마만큼 부담을 해야 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추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가에 따라 틀립니다. 지가의 1000분의 25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한 달 끊는 것은 어느 정도 부담이 추산됩니까? 큰 도움이 됩니까? 안 그러면 거짓말로 넘어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산술적으로 예상치를 내고 해야 안 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규정에는 인근도로점용료의 1000분의25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러면 가령 공시지가가 1㎡당 50만원이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이 분들이 노상주차장을 계약하면 무조건 8만원 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쓰든지 두 번 쓰든지 장기로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혜조치가 있든지 아니면 도로점용료 상당액으로 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1년에 15만원정도됩니다. 조합에서 건의할 때는 덕을 볼려고 한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위원장님, 나올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타 구에는 이미 조례안이 통과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서 막연하게 부결시킨다는 것도 그렇고 단서를 달아서 허가를 해주되 허가해준 위치에 그 주위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구비서류에, 막연하게 우리가 부결시켰다는 것보다도 혜택을 주되 주위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구비서류에 첨부하는 것으로 하면 거의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시나리오 준비와 여러 가지 준비관계로 인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개의 안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이정열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발의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97년도에 경기침체로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98년도에 폐지하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는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하여 부칙 제1항중 시행시기를 2003년1월1일에서 2002년1월1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이정열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 조항 2003년1월1일을 2002년1월1일로 하고자 하는 내용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정열위원이 수정동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부칙 조항중 2003년1월1일을 2002년1월1일로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발의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실성이 없고 또한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볼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여유를 주어야 된다고 사려되고 행정규제완화에 이 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택시는 소수의 인원이고 피해를 보는 쪽은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볼 가능성과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방금 김해식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해식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식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해식위원의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설견학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지역의 새로운 문화복지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할 북구청소년회관 개관이 금년도 12월 계획으로 현재 마무리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비록 우리 위원회소관은 아닙니다만 최고수준의 시설물 건립으로 지역 청소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해야 함은 구의원으로서 책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북구 청소년회관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오늘 대구시 청소년수련원을 견학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대구시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시설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견학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모든 의사일정은 현장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