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배효상 의원 발언

91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00-11-17

배효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난 11월1일자 인사이동으로 칠성동장에서 도시관리과장으로 전입하신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11월1일자로 칠성동장에서 북구청 도시관리과장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이 도시의 개발, 정비뿐만 아니라 관리, 보존 기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0년1월28일 전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환경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도시계획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82조, 8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근거법 조문의 일부변경에 있어 조례를 개정하므로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거법 조문이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에서 도시계획법 제85조 및 제87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당초 17인 이내에서 15인이상 25인 이내로 위원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구성을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그 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고 현행 조례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개정될 조례안에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우리 관내 주민 김종환 학생이 본 위원회소관 참관을 했습니다. 참관해 주신 김종환 학생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검토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제3조1항중 위원회 17인이내를 15인이상 25인이내로 개정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것은 그 앞에 보면 위원구성을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17인이내로 할 때 더 추가되었습니다. 환경하고 정보통신이 안 되어서 당초에 위원 전문성을 고려해서 환경분야하고 정보통신분야를 신설했기 때문에 15인이상 25인이내로 조정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8명이 더 증원되는 것입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15인이상 했으니까 17인이면 현재와 똑같이 될 수도 있고 15인에서 25인까지 유동성 있게 해놓았고 25인까지 다 안 해도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회무하고 업무하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제4조1항중 회무를 업무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회무하고 업무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무는 위원회에 관한 사무이고 업무는 구청장이 도시계획 업무 전체에 대해서 조례에 상정하는 그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회무로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회무로 되어 있던 것을 업무로 전환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예, 업무로 하면 도시계획위원장의 직무가 좀 넓어지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지금까지도 위원회는 회무가 아니고 업무로 결국은 모든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봐야 안 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사실상 지금 제4조에 회무를 총괄하고 해놓았는데 업무를 총괄하며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업무를 그 고유의 위원회만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상정하면 심의하고 의결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설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사실 모든 위원회가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식절차라고 보는데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라든지 요식절차에 의해서 하지 말고 앞으로는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면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했을 때 그 위원들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집행부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하는 수가 허다한데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현장에 거의가 안 나간다고 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최용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할 때 일괄적으로 신문공고해서 공람기간 거칠 때 별 사항이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구청에 도시계획 공람공고하면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하고 산격동 문제도 그렇고 다 의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우리 차로 직접 현장답사를 다 했습니다. 과거에는 답사도 안하고 도시계획선이 변경될 때 지주들과 이해관계인들이 신문보고 모르는 수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와서 1건 처리한 것은 도시계획위원들도 현장에 가보자고 하고 현장에 가서 전부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다소 그렇게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현장을 가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여기 보면 제2조 기능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에 대한 자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을 구청장 자문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청장의 권한을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이지 왜 청장에 대한 자문이냐, 그러면 청장은 도시계획을 입안했을 때 청장의 임의대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과 도시계획과 관련사항에 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자문 하면 제한되어서 좀더 범위를 넓혀서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사항, 이렇게 하면 좀더 자문하는 사항이 폭넓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기능을 하는 것이지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폭넓게가 아니고 구청장의 권한을 더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문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을 하는데 구청장에 대한 자문으로 바꾸면 구청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한 대로 그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이것이 아닙니까? 차이점이 없겠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청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되면 구청장이 임의로 도시계획 입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해식위원

재심의할 수 있잖아요.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떠한 사항이 미비하다든지 더 첨가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안을 작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구청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했을 때는 주민에 의해서 청원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능이 자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개정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의 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입안한 대로 따라갈 공산이 더 컸지 않느냐, 구청장 권한이 확대되었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부결되면 시행을 못합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어떤 사람으로 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종전에는 위원회 구성은 도시계획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했는데 이번에 개정안은 확대해서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에 관한 분야에 학식이 고루있는 자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북구청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 구성을 합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그대로 합니까, 보완을 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전면 폐지하고 보완할 수도 있고 새로 구성하면 임기가 남았으니까 환경하고 방재, 정보통신만 더 보완할 수도 있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대구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있고 8개 구·군에 있는데 이 분들이 중복은 될 수있는대로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구의원도 두 분이 참석하시고 하기 때문에 기존 있는 사람들중 특별한 사람 이외에는 교체하기가 힘들 것 같고 좋은 분이 있으면 검토하겠고 추가된 분야는 사람을 더 천거해서 3명정도는 조례가 바뀌면 들어가야 될 실정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보면 건폐율, 용적율, 이런 것이 상당히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에서 심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심의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물론 북구청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이 하겠지만 그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질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보완을 어떤 사람을 할 것이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보완해야 된다 이것을 과장께 묻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김해식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나 국장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혹은 부결된 사항 그대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속기록에 나와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구청장에 대한 자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법적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지금 현행법 조문상으로는 법적구속력이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해서 부결된 것은 시행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의견수렴해서 하고 지금 도시계획법상 자체는 자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예를 들면 구청장이 재심의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구청장이 그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이런 사항이지 법적구속력은 없는 것이 맞지요.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토지이용하는데 교통이라든지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능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경하고 방재하고 정보통신까지 전문성을 살려야 되느냐 의문이 갑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이것은 반드시 살려야 되는 것이 정보통신도 전화라든지 케이블도 들어가는데 도시 전체의 설계를 할 때 정보통신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환경도 환경하는 사람이 도시공학, 환경공학해서 옛날에는 토목, 건축해서 했는데 지금은 환경에서 전부 합니다. 환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면 대구시 전체, 북구전체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해보니까 이 부분이 빠져서 문제가 있으니까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업소선정도 여기에서 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안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할 때 환경도 중요하고 정보도 맞는가 봐야 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어떤 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60몇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북구청이 여기 들어온다, 어디에 큰 시설이 들어간다, 우편집배센터를 유통단지에 했을 때 그런 시설이 거기에 적당한가 안 한가 할 때는 정보하고 환경이 필요하고 공해업소같은 것이 들어올 때는 이 분들이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방재는,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방재는 재해시설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미리 대비해서,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이 구역에 맞나 안 맞나 판단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골프장 같은 것을 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방재같은 것을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국장님, 과장님 시행령 제82조, 83조, 시행령 제82조는 시도지사가 해당되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운영이죠. 시행령 82조는 시도도시계획위원 구성, 운영이고 시행령 제83조는 시군구도시계획운영 구성, 운영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제3조 17인이 15인이상 2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제4조는 회무를 업무로 한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하는 것은 회무는 무엇이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시설 결정사항 되든지 안 되든지 회의록을 첨부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회무로 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13조 인원이 우리 북구 같으면 83조에 해당되는데 83조에 시군구도시계획위원 구성 및 운영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문이 있고 학식이 있고 환경, 방재, 정보통신, 교통 이런 분야는 도나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많이 편중되지 구의 도시계획위원회는 결정권이 없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도 15미터이내는 결정권이 있지만 입안은 상부에서 회의록을 첨부해서 시장, 군수가 입안해서 상부관청에 회의록을 첨부할 그런 권한은 있지만 결정권은 없다, 그런고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이 너무 많다, 전문성과 학식이 많고 덕망이 많은 교수가 있다면 환경, 방재, 정보통신, 토지이용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도 마찬가지, 방재도 침수된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도로라고 하는 것은 15미터이내에 우리 권한이 구에서 권한이 필요한데 구태여 이렇다면 제한적이다, 그러면 인원이 왜 이렇게 필요한가 그것이 아닙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지금 조례는 시행령에 도시계획법시행령이 15인에서 25인으로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고치는 것입니다. 최하한선이 15인이고 도시계획법시행령에 25인이하이기 때문에 조례를 고쳐야 되는데,
효상

배효상위원

국장 답변이 25인이하라는 것은 환경도 필요하고 방재도 필요하고 정보통신도 필요하다, 이런 권한이 우리 권한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법시행령 82조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하지 83조에 필요한 우리 구도시계획 운영, 구성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런고로 재량권을 25인 주어서 예산낭비도 있고 구태여 25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둘 수 있는 것은 구청장 재량권 아닙니까? 여기에서 축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회무, 업무 관계도 종전대로 구태여 회의록을 첨부하는 것 같으면 회무가 맞지 않나 싶고 업무에 관계되는 것 같으면 문제점이 많이 따른다, 자문은 회무에 따르는 것이지 업무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용어정의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배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는 시행령에 있는대로 15인이상 25인이내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인원수가 25인이 너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7명인데 앞으로 임명할 때 너무 많으면 조절해서 17명 범위안에서 전문가를 선정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아니고 시행령 82조에도 해당되고 83조에도 해당되는데 우리 구는 83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83조에 15인이상에서 25인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82조도 시도도 상부관청도 똑같은 조례다, 구는 밑에 하단인데 구태여 상부관청인 시도의 시행령 인원으로써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82조는 20인이상 25인이내이고 구는 15인에서 25인이내인데 못을 박는 것은 법시행령에 있는대로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하는 것이고 시행령있는대로 조례를 개정해야지 시행령을 초월해서는 조례를 못 만들고 예산낭비할 우려가 있으니까 임명할 때 조절해서 임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되었습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내 이야기는 우리가 82조는 정보통신, 방재, 교통, 토지이용 이런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데 우리는 그 분야에 일부다, 일부인데 시행령이 전부 다 적용하는 시행령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고 축소되어 있다, 시행령에 아무리 25인이내 하더라도 여기에서 위촉하는데에서 17명할지 18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업무가 시에서 하는 것과 구에서 하는 것이 업무가 시행령이 동등하지만 업무가 많이 적다, 정보통신, 방재, 토지이용, 지역정보 시설결정 전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것은 15미터 가로축조, 새도로축조, 변경, 시설 결정권 아닙니까? 도시계획법 제4조에 있고, 2조에 있고 12조에 결정권이 있고 그 권한이 축소되었다, 그런데 본청에서 82조에 하는 그 업무하고 우리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다시 한 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82조에도 20인이상 25인이내로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똑같습니다. 83조에도 이것은 인원수가 15인에서 25인 되어 있고 3조에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 똑같습니다. 사무위임이 많이 되어서 열공급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종합의료원, 문화시설 등 많이 위임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답변을 한 번 더 드리면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있는대로 인원을 제한해서 조례를 만들지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조례를 만들 수 없고 인원수가 너무 많으면 예산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7명인데 조정해서 적게 25인까지 안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여기 보면 주요골자 내용에서 마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5조3항을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삭제를 한다는 뜻은 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어진다는 뜻이 되는지 있다는 뜻이 되는지, 그 다음에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이 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부결된다는 것은 가결된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위원장의 권한이 축소된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동수일 때는 위원장 직원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삭제를 했다는 뜻은 가결된다는 뜻으로 본다는 이런 뜻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개정하는 곳에는 이것을 없앤다고 했으면 그러면 가결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 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3항은 삭제로 없는 것으로 가결,
상권

노상권위원

가부동수일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임종만위원장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 부분을 삭제를 하니까 가부동수일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가 개정 전에는 부결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니까 가부동수일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처리를 했었는데 삭제를 없애면,

임종만위원장

안5조3항을 삭제한다고 하니까,
상권

노상권위원

삭제했을 때,

김해식위원

이것은 이렇게 유권해석하면 됩니다. 부결된 것으로 된다고 조례로 했는데 재심의하든지 그럴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노상권위원님, 이것은 실무자에게 들어보니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위원장이 표결권이 없지 않습니까?
상권

노상권위원

아니죠,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무조건 위원장이 표결권이 있다고 명시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보통 표결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상권

노상권위원

위원장도 같은 위원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회무가 업무로 해서 회무 용어가 없어지고 업무로 할 때는 가부결정이 필요없으니까 삭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무라면 동수가 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권이 있으니까 가부 손을 들었잖아요. 그 결정하는 사항을 업무로 하면 지금 필요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구에서 할 때는 위원장이 표결권이 있습니까?
상권

노상권위원

표결권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밑에 표결권을 가지며 해놓았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조금 전에 배효상위원이 질의했을 때 회무와 업무의,

김해식위원

위원장도 표결권은 있는데 지금 그 얘기는 유권해석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부동수일 때는 무조건 부결로 봤는데 부결로 안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임종만위원장

국장님, 지금은 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며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가부동수 자체를 안5조3항을 삭제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렇지요.

임종만위원장

그러니 결과적으로 위원장이 집행권이다, 그 뜻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삭제를 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표결권이 없다는 뜻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종전에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이 된다, 이 때는 위원장이 표결을 했을 때 가부동수일 때 부결이 되는데 지금 삭제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고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표결을 안 했을 때는 가부동수일 때는 회의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재의에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전에는 재심의가 안 되었는데 재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다시 투표를 해가지고,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평소 지적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94년6월18일 제정된 대구광역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의 존치가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동법 제37조의4, 동법제37조의5로 삭제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중개수수료 때문에 가끔 분쟁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령하고 시행령을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에 자료가 첨부 안 되어 있는지 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으면 사전에 참작을 했겠습니다만 법개정이나 시행규칙 개정에 이런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분쟁해소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진 것은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강화했습니다. 옛날에는 1천만원까지 해서 1년에 10만원 보증보험을 넣고 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법인은 1억원이상, 중개인이나 중개사는 5천만원이상의 손해배상보증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조정을 하고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94년6월18일 본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현재 각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1건도 분쟁조정이 계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5~6년간 없었기 때문에 실지는 이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업무이고 또 법에서 삭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개업법 개정된 법하고 시행규칙을 추후 의회에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세부 중개업법 개정사항이라든지 보험이라고 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입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이 집행부에서 안 올라왔으면 올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검토보고서에서 이런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장경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 답변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어도 1건도 우리는 심의한 일이 없다, 그러면 분쟁이 없었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건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분쟁은 내부적으로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조정위원회에 조정, 상정된 것이 없었다 이런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개정된 법은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분쟁조정운영위원회를 없애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를 없애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법령이 바뀌어서 삭제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된 법령이 무엇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관련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기능, 37조의4 조정의 절차 등 37조의5 조정의 처리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법령에 삭제한다고 되어 있네요. 기능자체를 법령에서 정한 것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책임을 강화하고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은 보험이 인상되었다 이 말입니까?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했는데 미비점을 어떤 것을 보완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하는 것은 시행령이 삭제되기 때문에 개정하고 개정이유가 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건물을 지으면 이해관계인이 여러 사람이 있어서 조정해서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조정위원회가 필요한데 중개를 잘못했으면 이해관계이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바꾸고 분쟁조정위원회 들어간 문구를 조문에서 뺀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