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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18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04-10

이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은 조례안 6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고 4월 11일, 12일, 15일까지 3일 동안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아동학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유부연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제가 조례 안건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고자 합니다. 일단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 전부다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부연간사, 문영희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 아동학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는 본 의원이 상정한 조례이므로 잠시 자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주위원, 유부연간사와 사회교대)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제안의원이신 유부연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본 조례안은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범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아동 여성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을 위한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설치 운영과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동학대 및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연대를 설치 구성 기능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연대 내에 사례관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유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3월 21일 유부연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아동학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범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아동 여성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대응을 위한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설치 운영과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및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하고 아동학대 및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안 제4조)하며 광명시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설치, 구성 및 기능을 규정(안 제6조-제8조)하고 광명시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에 사례 관리팀을 구성 운영함(안 제14조-제16조)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범죄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성범죄 또한 심각한 수준까지 달하고 있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아동과 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제8조제5호 “회의에 부치는”을 “회의에 부의하는”으로 제16조 “운영위원회”를 “지역연대”로 제19조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아동학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할게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87페이지에 있는 제14조를 보면 “지역연대에서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사례관리팀을 둔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4조 “둔다” 그러면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지역연대에다가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집행부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강복금위원

이것 집행부가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는 의원이 발의했지만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14조 보세요, “사례관리팀을 둔다.”를 바꿔도 상관없지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사례관리팀은 그 지역연대의 위원 중에서 선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명시 위원회의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위원회의 수당도 수당이지만 이게 사례관리팀을 두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둔다”하고 말을 둘 것이 아니라 “둘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자고요. 그게 훨씬 여지가 있는 그런 얘기가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둘 수 있다.”로 두자고요. 어때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동의합니다.

강복금위원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이것은 “둘 수 있다.”로 바꿉니다.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7조 지역연대 구성을 보면 지역연대인데 위원장이라는 호칭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무슨 위원회’ 이래야만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위원도 마찬가지고 지역연대를 구성해갖고 거기 하나의 장은 지역연대장이 되는 게는 맞잖아요. 그래서 지역연대 구성이 아니라 지역연대 위원회 구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가족부 공식명칭이 지역연대로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러고 나서 위원장 위원회라고 호칭을 씁니까?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은 아니고 아까 강복금위원께서 말씀하신 제14조 사례관리팀의 구성에 있어서 “사례관리팀을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로 하고 검토의견에 나왔던 19조 수당 등에서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가 아니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결한 대로 유부연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아동학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지역연대 기능에서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을 “부의하는”으로 제14조 사례관리팀 구성에서 사례관리팀을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제16조 사례관리팀의 회의운영에서 사례관리팀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를 “지역연대”로 정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부연간사, 이병주위원과 사회교대)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원입니다. 광명시 차상상위 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4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차상위계층 범위의 확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실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세대에 해당되나 2013년 3월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만0세에서 5세 자녀를 둔 모든 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보육료 지원 2층 대상 세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차상위 자활대상자를 포함 한다”를 삭제(안 제2조제1항)하고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보육료 지원 2층 대상 세대 삭제(안 제2조)로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인 차상위 계층의 확대에 따른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모든 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보육료 지원 2층 대상 세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할게요. 지금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의” 이게 삭제되는 거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제는 차상위 계층이라는 용어가 없는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이라는 용어는 있습니다. 현재 차상위 계층이라는 게 수급자가 있으면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인데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내 계층을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그 차상위 계층의 종류가 조례상 표현에 보면 괄호 안에 “차상위 자활을 포함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차상위 계층의 종류에 차상위 자활 외에도 차상위 우선돌봄이라든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이렇게 세 종류가 표현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상위 자활만을 포함한다고 괄호 안에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해서 차상위 계층 모든 종류를 같이 포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포괄을 하려면 그 포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자체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용어 정의로 세워야 되는데 이 차상위 계층이라는 용어 정의를 다 삭제해 버리면 어떻게 이 조례 적용을 시킬 거냐고요. 괄호 안에만 삭제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괄호 안에만 삭제시켜야 된다고 그러지 1항을 다 삭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버리면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1항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제1항 “차상위 계층이란” 이 전체를 삭제하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게 “차상위 자활대상자를 포함한다.” 괄호 안에 돼 있는 것 그것만 삭제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만 삭제하는 거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로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원입니다.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4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위탁기간 만료되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 훈련),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광명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위탁운영),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이며 대상 시설의 명칭은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고 위치는 광명시 하안로 228(아파트형 시범공단 112호)이며 면적은 350.5㎡이며 생산 품목은 종량제규격 쓰레기봉투고 채용인원은 월평균 6명(장애인5, 비장애인1)이며 최초운영은 1998년 8월 24일이며 운영단체는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광명시지부(강선동) 협약기간은 2011년 7월1일부터 2013년 6월 30일(2년간)까지고 예산지원은 연 1,200만원 선으로 매출액은 년 3억9,100만원이며 주요시설로 인쇄기 한대 제대기 3대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위수탁 운영기간이 2013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제가 위탁할 때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위탁하시고자 하셨던 분들이 지금 강선동 회장님이 하는 이 단체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전부다 장애인을 18명 17명씩 다 고용하시겠다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장애인 5명 6명 고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자립장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데는 현재 6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겠다고 사업 제안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밖에 안 되는지 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여기 작업장 말고 다른 작업장은 현재 22명 정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것보다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다고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실질적으로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분들이 수탁을 받기 위해서 사업설명서를 낼 때 보면 다 열 몇 명씩 하겠다고 그래서 점수가 10점 만점에 10점 받는 단체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선정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선정 기준이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 몰라라에요. 그렇지요? 열 몇 명씩 하겠다고 해놓고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그런 단체는 이제부터 받아주지 마십시오. 본인들이 하겠다고 제출한 사업 설명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그 사람이 그 사람 격으로 사업을 주니까 약속은 약속대로 안 지켜주고, 전문가를 참여시키십시오. 이것 꼭 장애인단체가 해야 됩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데 이것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대부분 장애인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강복금위원

매번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말 저말 나오고 관두시는 분들은 꼭 말썽이 생겨서 관두게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주시려면 여러분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든지 장애인 전문단체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분들이 하시면 장애인도 많이 고용을 하고 이게 이익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여기 시설을 제가 가봤을 때 굉장히 미흡한 시설이고 사실상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작업장이 안 돼요. 가보면 신나나 벤졸 유해 냄새들이 비닐에서 나오는 악취들이 아주 머리를 아프게 해서 거기서 장시간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거기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들이 하겠다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게 해야지 그분들이 냄새나는 데서 작업을 해가지고 점점 나빠지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렇지요? 작업장을 개선해 주든지 냄새가 인체에 전혀 문제가 안 생기게 작업장 개선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주든지 가보시면 알지만 그분들이 진짜 열악해요. 가보셨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강복금위원

냄새 많이 나지요?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납니다.

강복금위원

나 같으면 두 시간만 있으면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모집자 선정이라든가 또는 현재 장애인 작업장으로 돼 있는 규격봉투 작업장의 작업환경을 좀 더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다 그것을 주려면 개선을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종량제 음식물도 하기 때문에 안만들 수가 없고 만들려고 하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것을 만들라고 얘기를 해야지 특히 장애인이 운영을 하는데 가보면 너무 열악해요. 요새 그런 식으로 공장을 운영하면 직원 못 뽑아요. 장애인 그분들이나 되니까 그것 하겠다고 운영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 환경에서 일 시키면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해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국장님도 그런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지금 15년 됐지요? 그런데 장애인복지협회 광명시지부 여기가 15년 동안 계속 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뀐 적이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지난 번 수탁자 모집에서는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광명시지부에서 2년째
병주

이병주위원

이번에 바뀐 것 보니까 2011년도에 바뀐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는 지체장애에서 했고 지금 장애인복지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번에 2011년도에 입찰할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공개모집할 당시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공개모집할 때요. 그때 당시에 강복금위원이 위탁선정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해볼게요. 이번에 위탁선정위원회 구성할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강복금위원을 꼭 추천해주세요. 저번에 한번 가서 문제가 많은 거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추천하고 싶어서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의회로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복지는 못 들어가요.

강복금위원

자치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는 못 들어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투명한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저번에 들어갔던 강복금위원을 추천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니까 장애인재활작업자립장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재위탁 규정은 없네요. 무조건 기간이 만료되면 공개모집을 해야 돼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공개모집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위탁받은 데서 아무리 잘해도 현 조례상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할 수 밖에 없는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애인 복지시설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시설들이 평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개로 해서 그러다보면 정치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받는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도 개정을 해서 한 번에 한해서 다른 데도 재위탁 할 수 있잖아요. 복지관 같은 경우도 한번 정도 재위탁할 수 있게끔 돼 있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재위탁 하는 규정은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재위탁을 할 것이냐 공개위탁을 할 것이냐 방침을 정하는데 대부분 공개위탁을 원칙으로 거의 다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공개위탁으로 갈 것인지 다시 재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그 평가기준에 적합한 통과가 됐으면 재위탁 한번 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신에 평가 기준이 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겠지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관련돼서 지금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3억9,100만원이요. 그러면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요구할 때 최소한의 매출이 얼마 일어났다,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매출 중에 순이익은 얼마 정도 발생했고 이 순이익은 어떻게 배분돼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이 배분된 것 중에 현재 채용인원이 월평균 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6명 각각의 개인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정말 얼마인지 그게 확인돼야만 진짜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자립작업장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음번에 꼭 그렇게 준비하셔서 자료를 첨부해서 해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 기준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예산지원을 2013년도 1,200만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2012년도에도 이 정도는 했을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12년도에 보조금으로 지원했던 1,200만원에 대한 정산보고서도 제출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이병주위원님께서 수탁기간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에 대한 의구심을 얘기하셨는데 아마 그 얘기일 겁니다. 주관적 배점기준과 객관적 배점기준 비율이 주관적 배점기준이 높아지면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인데 2010년도 12월 6일 날 의결한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다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시고 이것대로 우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배점표가 될 것 같은데 사전에 공개가 되지 않아서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이 저하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맞나요? 국가권익위원회인가?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강복금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시설의 열악성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수탁기관 근무자의 근무여건이나 처우 이런 것도 지금 문제시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뜬금없이 나온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수차례 얘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병주위원님 강복금위원님 문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되도록이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리이원익기념관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현기입니다. 오리이원익기념관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동석 문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103년 4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오리이원익기념관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오리이원익기념관의 운영 전문성 제고와 시대에 맞는 전통인문학 교육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전통문화 선양과 사회교육의 경험이 있는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민간의 전문지식을 도입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광명시 오리이원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위탁운영)로 대상시설 명칭은 오리이원익기념관이며 위치는 광명시 소하동 오리로 287이고 면적은 지하 726㎡ 1층 402㎡입니다. 위탁내용으로 범위는 오리이원익기념관 운영(직원수 4명)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필요에 따라 연장)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2013.7-2016.6) 내용으로 오리이원익기념관 관리, 프로그램 기획 및 공연, 교육 운영 등이며 예산 수반 사항으로(2013년 추경 예정) 예산액 1억1,397만2,000원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오리이원익기념관 리모델링 후 전통인문학 교육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리이원익기념관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3월에 올렸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지난 번 의회 때요.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 달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난 181회 임시회 때요.
병주

이병주위원

2월이지요? 그때 부결됐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그때 부결한 이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리기념관이 유명무실화 돼 있다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 기념관 안에 내용적으로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역사적 가치라기보다는 원본은 충현박물관에 있고 지금은 복제본이 있지만 현재 기념관이라고 해서 복제본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자료에 드렸듯이 하루에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도 노후 돼 있고 리모델링을 해서 청백리 사상이라든가 민간위탁을 줘서 청소년들한테 전통예절이라든가 또한 소하동 역세권 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념관이란 말이지요, 기념관 안에 충분하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문화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있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뭐가 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원익 영정이라든가 이원익 사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전시해 놓고 있는데 리모델링 했을 때도 그러한 내용은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것은 관감당에 가면 더 정확히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관감당하고는 내용이 약간 다르고 원본은 이쪽에 있지만 원본뿐이 아니라 복사본이 있어서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쭉 방마다 돌아보면 이원익선생에 대한 내용은 다 있는데 이번에도 1층에 전시실을 별도로 그 옆에 만들 겁니다. 없애는 건 아니고 만들면서 장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도 운영 계획을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매번 얘기하는데 5대에 들어와서 광명시에 센터도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이것도 내용을 제가 잘 봤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과연 이렇게 해놓고 얼마나 많은 광명시민이 이용을 해서 이것을 활용할지 궁금합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목표가 연간 4천 명에서 5천 명 사이인데 한 3만 명 이상이 되도록 하려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건도 그쪽에 전하고 다르고 또 프로그램을 바꾸고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시민들을 3만 명 이상 올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이 기념관을 위탁 했을 때 분명히 1년간 3만 명 이상 교육을 시키겠다고 말씀도 하셨지요? 지킬 수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 1년간 3만 명이 안 되면 이것 저희들이 위탁 취소시킬 수 있지요? 해도 되지요? 약속하겠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좋은데요, 그것은 한번만 해서 딱 3만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3만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혹시 안 됐던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안 됐는지 보완해서 장기적으로는 3만 명 이상이 계속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예산도 만만치가 않아요. 처음에는 6개월 분 1억1,000 정도 되지만 이게 매년 갈수록 1억5천, 2억, 3억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위탁을 주면 인건비가 문제인데 운영비는 공무원인 저희가 직영을 해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7급 4명을 잡아도 인건비가 위탁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을 잡아놓은 게 계약직 공무원 관장 같은 경우는 나급을 정했고 그다음에 다급을 정하고 최저임금 최대임금이 있는데 최저로 정했기 때문에 거의 공무원하고 수준이 비슷한 임금으로 정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민간위탁 시하고 직영 시하고는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운영비나 관리비는 거의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 쪽인데 인건비도 저희가 위탁줄 때 최저로 주려고 했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나 그쪽이나 인건비는 거의 비등할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민간위탁 시하고 직영 시의 장단점을 여기 써 놓지 않았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장 우리 공무원이 하면 그런 것을 운영한다는 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은 수시로 1년이나 2년 있다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 부분에서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위탁을 주면 전문적으로 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오로지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일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인원도 사실 저희 문화팀에 몇 명이 안 되는데 학예사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다 하려면 직원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인원이 관장 1명 과장 1명 간사 2명이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위탁을 했을 때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교육은 직접
병주

이병주위원

교육은 전부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나 관장이 불러서 하나 그게 그거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런 것도 운영을 어떠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전문가도 있는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 비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내용이지요. 이런 것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하고 아닌 분들은 또
병주

이병주위원

양철원팀장님이 전문가 아니에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오신다는 건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력을 그쪽에 배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도 결원이 많고 인원을 그쪽에다 배정을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총액인건비로 묶여있기 때문에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총액임금제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총액인건비라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왜 계속 써요? 그것은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정부방침에도 무기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왜 꼭 민간위탁을 줘야 됩니까? 우리 광명시에 전통인문학을 광명시를 위해서 하고 있는 단체도 있잖아요. 광명 문화원 같은 경우는 거기 산하 내에 전문가들 집단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광명 문화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문화원에 그렇게

강복금위원

그분들이 다 인문학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평생학습원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분야가 여러 개가

강복금위원

그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인프라가 굉장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전부다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광명시에도 얼마나 많아요? 음악, 미술, 전통 그분들이 하는 게 뭐에요? 문화원에서 온갖 것 다하잖아요. 그런데 꼭 민간위탁을 줘야 돼요? 그분들한테 맡겨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가 문화원한테 여러 사업을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비 보조금을 줘서 위탁을 줘서 하잖아요.

강복금위원

그러면 사람 뽑지 않아도 문화원에서 하게 할 것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공개로 공고를 내서 공개모집으로 해서 할 건데 어디가 될지는 일단 모르겠고 그런 법인으로 선정해서 할 겁니다.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고 어차피 지금 하시는 문화원의 사업도 자체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시에서 위탁으로 줘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민간위탁 줘서 거기 운영하겠다는 자체 내 계획들이 광명시에 운영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아요. 광명시 노인회도 예절 교육 같은 것 충분히 할 수 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려면 그게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줘야 되지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는 없고 많은 단체들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나중에 공개모집을 할 때 선정이 되는 단체한테 그렇게 하려고 동의안을 받는 내용이거든요.

강복금위원

꼭 그렇게 민간위탁해서 그분들에게 줘야 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추세가 보면 우리 사무지만 공무원이 해야 될 게 있고 아무래도 민간전문가들에게 위탁을 줘서 해야 되는 사무가 많은데 광명시 민간위탁 사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되지만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민간인들한테 줘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것 말고도 예절교육이니 학교에서도 하는 교육들이 많은데 교육이 포화상태고 애들 쉬게 하고 놀게 해줘야 되는데 온갖 것을 다 교육시킨다고 하니 애들이 어른보다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교육도 있고 강좌도 있고 거기 강좌실도 있는데 또 소규모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특히 거기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소하동 역세권 쪽에 그런 게 현재 없어서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광명의 문화라든지 역사적인 연구 또는 조사 운영 관리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학예사를 고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과장님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량의 지나친 과다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오리이원익 기념관을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양철원 학예사가 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으로 업무가 이것 하나만 맡는 게 아니고 많지 않습니까? ·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업무량의 과다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 사람이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아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전문성은 있으되 문제는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니까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이쪽에서 전담해서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이 기념관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 하시는 게 맞지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자치나 복지나 상임위에서 우리 시에서 각종 청사라든지 등등에 청소 용역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직영으로 하라, 용역을 주다 보니까 노동 강도만 세지고 노동의 질은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할 때마다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논리를 적용하느냐 하면 직영을 하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직영을 할 수 없고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 항상 이 논리 갖고 의회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리이원익기념관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직영 시 또는 민간위탁 시 인건비를 보니까 오히려 직영할 때가 인건비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더 작아요.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민간위탁이든 용역이든 또는 대행이든 직영이든 이게 동일한 원칙을 갖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보면 집행부 입맛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는 민간위탁 주는 것이 인건비가 더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청소 같은 경우에는 불가한 부분이고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하는 건 원칙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직영이든 용역이든 민간이탁이든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오리이원익기념관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관련근거 법령을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그리고 광명시 오리이원익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위탁운영에 관련된 것을 그 근거로 두셨는데 이 동의안을 내기 전에 광명시 오리이원익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를 손을 보고 나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17조 위탁운영 “위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장을 어떻게 할 건데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것인지, 아니, 연장이라는 것은 우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면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도 충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 조례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을 줘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위탁을 주고 나서 기간이 3년이니까 그 안에 개정을 해도 저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뭐를 우려 하느냐 하면 이것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시장이 민간위탁 한번 준 데를 의회 동의도 안 받고 계속해서 연장해서 단체든 개인이든 어디든 계속 거기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현재 이 조례에 담아놨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수정되는 게 먼저지 위탁동의안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 현재 조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재위탁 시기는 아직 남았기 때문에, 요즘에 동의안 처음 위탁이나 재위탁이나 의회의 심의를 다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오리이원익기념관 설치 운영조례는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의 하나의 권한으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재위탁 할 때 동의안 받느냐 이러면 오리이원익기념관 설치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다고 또 그럴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조례를 바꾸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조례를 바꿔야 되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그것은 사전 위탁동의안 받기 전에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꿨어도 이번에 동의안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재위탁 전에 그것은 바꾸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 개선이 먼저지, 어쨌든 모든 제도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공정성을 확보해야만 이게 민간위탁이든 뭐든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힘들다는 얘기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한테 얘기했으니까 아까 국가권익위원회 내용 알고 계시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사전에 공개 되지 않아서 선정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리이원익기념관에 관한 개별 조례상에 충돌이 우려되는 부분 개정안이 안 올라오면 인건비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저희가 검토해서 아까 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개정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하게 조례상으로 이것 다음에 위탁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명백한 규정이 들어가 있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에 토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명시 오리이원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개정안을 다음 회기에 발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공개 위탁 시에 객관적 배점기준을 높이는 것으로 하고 세 번째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하규입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4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한 연령과 다자녀 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범위를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어른의 범위를 “미성년이 아닌 64세 이하”로 다자녀 가족의 범위를 “미성년자인 3자녀 이상의 가족”으로 정함(안 제2조 제11호 제13호 제14호), 신설되는 야구연습장 이용시간을 정함(안 제9조제1항 제5호 신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5·18 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포함(안 제14조제8호), 체육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 중 수탁자를 “체육회 또는 생활체육회와 그 관련 단체”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탁 체육시설 중 필요시 일부 시설에 대하여 수탁자가 보수 정비하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22조제1항 및 제4항), 연습이용료의 감면 내역을 명확하게 세분화함이며(안 별표2)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신설되는 체육시설 사용기준 마련과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할게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지금 체육시설 보면 연습이용료 있지요? 개정안을 보면 여기 그린카드 몇 퍼센트 감해주는 겁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린카드 소지자는 이용금액의 10% 내외에 감액을 하도록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토요일 일요일 20%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평일 날은 기존과 똑같고 토요일은 평상시의 한 20%가 할증된 금액으로 기존과 변함이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현행에 나와 있는 것하고 개정안에 보면 현재 개인 단체 해서 쭉 나와 있지요? 공휴일에 요금 이용료가 다 감해져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60쪽에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토요일 공휴일은 20% 정도 할증이 돼가지고 금액이 조금

강복금위원

할증이 돼서 다 쓰여져 있는 거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과 똑같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그 밑에 비고란에 보면 토, 공휴일은 평일의 2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정해져 있는데도 이걸 넣으면 또 깎아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할증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없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렇지요? 없어도 되는 사항이지요. 그 밑에 있는 그린카드도 마찬가지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옆에 있는 별표2에도 보면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것 삭제해도 되는 거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건 삭제입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복금위원

별 문제 없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강복금위원

또 한 가지 더, 소하펌프장에 야구연습장 시간이 아침 8시 오후 8시입니까? 오후 6시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하계는 6시까지고 동계는 5시까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게 묶여있는 것 아니에요? 야구연습장도 부족한데 아침 6시면 훤한데 하고 싶은 사람들 이용할 수 있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사용시간은 원칙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 운영은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그래도 하계는 6시부터 사용시간 변경 하지요. 아니, 주위에 민원만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간은 야간만 아니면 조정도 가능합니다.

강복금위원

조례에 그렇게 있어서 안 된다고 나중에 자르는 게 아니고 지금 명시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몇 시로?

강복금위원

여름 하계 때 오후 8시 이렇게요. 오후 8시도 훤하잖아요. 라이트 없이도 충분하게 경기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주 명시를 하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다른 조례에 보면 다목적 운동장이나 동계 하계가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맞춘 사항이거든요.

강복금위원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나이트 켜고 밤에 야간 경기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야구장 같은 경우는 라이트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훤할 때 충분하게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제 생각은 그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 다수 의견이 그렇다면 시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강복금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이따 토론할 때 해요.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탁관리에 있어서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를 “체육회 또는 생활체육회와 그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신 건데 체육회장이 누구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회장은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육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장은 여기 공조직의 시장이고 체육회는 또 별도기 때문에 시장하고 저희는 다른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당연히 체육회의 회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보면 시장이 시장한테 위촉한다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게 보면 겸직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시장님은 시장 직책이 정무직으로서 시장이 있고 여기는 대한체육회 산하의 관련 단체장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임기와 체육회장의 임기가 같이 가지 달리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 기존의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이것 갖고도 얼마든지 적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여기서 경기단체 용어가 애매모호해서 경기단체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 산하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를 떠나 밑에 단체에다 위탁하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체육회로 명확히 용어를 규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기단체 이래서 명확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왜 명확하지가 않아요? 축구협회 경기단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배구협회 경기단체잖아요. 그것 총괄하는 체육회 경기단체 아닌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경기단체를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오히려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 이 부분이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더 확대시켜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체육회 또는 생활체육회 이렇게 해버리면 용어의 명확성 보다는 오히려 범위가 더 축소돼 버리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체육회에 위탁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이게 조직상에 내용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조직상의 목적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체육회장이 시장인데 시장이 시장한테 위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지금 현재 위탁 운영을 받아서 하고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용어를 명확히 규정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기단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체육시설 중에 체육회에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이 시장한테 민간위탁을 준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장은 어디까지나 체육회장으로서 상징적인 존재고 사실상 실무는 사무국장이나 대의원이나 이사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시의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아요. 그러면 체육회장을 시장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정관을 바꾸든 뭘 하든지요. 우리나라에 대한체육회장이 대통령이에요? 아니잖아요. 마칠게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과 수정안 제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수정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정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강복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하배수펌프장 안에 야구연습장 사용시간을 하계는 오전 7시부터 오후7시 동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로 확대하는 것과 개정안 제22조 위탁관리에서 “시설의 전부를 체육회 또는 생활체육회와 그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삭제할 것을 그리고 기존대로 운영할 것을 수정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복금위원

연습이용료 삭제 부분은 꼭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삭제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비고란에 연습이용료 “토, 공휴일은 평일의 2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지요. “그린카드 소지자는 10%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비고란에 있는 이 두 조항도 삭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동계만 8시부터 6시로 했는데 6시면 캄캄하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야구연습장이요, 수탁자가 있을 경우에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삽입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게 다 확대되면 오히려 혼란이 와요. 왜냐하면 체육시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이나 수정 제안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 제안한 부분은 수정 제안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인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용상입니다.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4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포상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포상금의 지급)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환경부 고시 제2011-162호 시행(2011.11.16)으로 신고포상금 제도정비에 대한 경기도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단투기 행위 신고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경각심 제고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폐기물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제한 규정 신설(안 제17조의 3-제17조의 4)하고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신고포상금의 지급률 등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5대 때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또 의회에서 이것 필요 없다고 해서 전부다 삭제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게 법이 언제 개정 됐느냐하면 2007년도 당시에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파파라치들이 다니고 해서 포상금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저희가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됐던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추진 계획에 의해서 대대적인 무단투기라든가 자원 재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계획이 시달되고 추진함에 따라서 무단투기에 대한 일반 생활폐기물 무단투기하고 담배꽁초 버리는 것에 대한 포상금 제도만 이번에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계획으로 우리 시에 추진계획 사항으로 제도 정비를 해서 포상금을 주라는 식으로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에서 9개 시군은 먼저 삭제돼서 없고 나머지 시군은 조례상에 지속돼 있던 건데 없는 9개 시군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빨리 제도정비를 해서 포상금을 주라는 지시가 있었고 우리가 도비 보조금도 금년도 본예산에 포상금으로 760만원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정비가 안 돼서 현재 지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당시에 무단투기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무단으로 버렸을 때 직업적으로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게 문제였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스파라치 무파라치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히 그것을 삭제한 것 같은데 그때 저희들하고 많이 논쟁을 했었거든요. 결국 무단투기를 하든 담배꽁초를 하든 증거를 잡으려면 카메라 아니면 안 되잖아요. 증거 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카메라로 찍어서 증거를 하는데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요즘 형태가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특별하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조례는 먼저 파파라치들이 전국을 돌면서 테이프로 찍어서 각 시군에 줘서 포상금을 타는 게 문제도 됐고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신고자의 기준을 광명시로 주소지를 3개월 이전에 옮긴 자에 한해서 3개월이 안 된 사람은 신고 포상금을 주지 않는 항목을 이번 조례에 17조3에 지급대상 3호에 3개월
병주

이병주위원

3개월 이상 거주자만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규제를 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니는 파파라치가 그런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광명시 내에도 파파라치 카파라치나 무파라치나 스파라치가 결성이 조직돼서 활동하는 것은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파파라치 그런 것은 옛날에 재활용품이나 슈퍼라든가 일회 용 봉투를 쓰는 게 많았는데 그런 것을 가게에 다니면서 가방 속에 숨겨서 찍어서 신고를 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주는 것은 담배꽁초 버리는 것하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우리가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검은 봉투라든가 그런 봉투에 버려서 무단 투기하는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신고 포상금을 이번에 주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전에는 전국적인 조직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는 없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히 없어야 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염려가 되기는 되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을 막기 위해서 3개월 이전에 광명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주고 그리고 옛날처럼 일회용 용품 쓰고 그런 것은 여기다 넣지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행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금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포상금을 10만원 이상 지급하는 자에는 입금 해당금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요.

강복금위원

온누리 상품권은 뭐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일반 재래시장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했고 그것은 재래시장에서 거의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관계법령 75쪽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환경부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해서 75쪽 7조2항에 보면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에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한다”는 환경부 고시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이 조례에 온누리 상품권을 20%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것을 넣은 겁니다.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한다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병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질문 먼저 드릴게요. 전에 5대 의회 148회 정례회, 그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포상금 제도가 파파라치를 양산시킨다, 그래서 폐지를 한 것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시 속기록을 보니까 광명시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신고하는 것보다 외지에 있는 분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광명시 거주기간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에서 포상한다고 그런 제도를 도입시키니까 1년에 두건 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당시에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폐지한 건데 이제 와서 다시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도에서 내시된 220만원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760만원 예산액에 도비 30%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220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228만원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228만원 때문에 이렇게 조례 개정을 또 하는 건데 일단 지금 신설되는 제17조3 보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분의 1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환경부 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의 포상금 지급규정이라고 있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 10%로 상위법 규정에 고시가 돼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금년도 대대적인 각 시군 평가계획에 있고 시상금도 몇 억씩 쓰는 추진계획이 내려왔는데 경기도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 평균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우리 시로 각 시군에 공문으로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권고사항이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20%로 하게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간에 이 조례 개정안을 내시면서 개정이유에 대해서 제기하신 상위법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서 이 규정을 든 게 바로 환경부 고시 제2011-162호라는 말이에요. 경기도의 권고사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100분의 10이란 말이에요. “과태료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적용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개정이유에 집행부에서 경기도 권고사항을 갖고 적용시킨 게 아니라 환경부 고시를 적용시켜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포상금 관련돼서는 포상금 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요? 지방자치단체에 포상금 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상금 지급하는 항목을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이 포상금 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 포상금은 아무렇게나 막 지급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포상금 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게끔 돼 있다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어디를 봐도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기능을 갖고 이런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과장님 마음대로 지급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포상금에 대해서 금액 여기에 보시면 앞에 포상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징역형 벌금에 따른 포상금이 있고 신고자가 행위자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행위자에 대해서 징역이나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금액이 있고 행정처분 허가취소 폐쇄 명령 그런 것 등에 대한 금액은 최고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무단투기 3만원하고 종량제 미봉투 쓰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위원회 없이 그냥 지급하는 것으로 각 시군 공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고시에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심사위원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게 민원 발생 소지가 높잖아요. 나는 안 버렸다고 그러고 버렸다고 그러고 쓰레기봉투에 내 우편번호 주소지 있는 것만 집어넣어서 폐기물 버린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지요.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건 그런 거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의 신청이나 그런 것을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하는 것도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이것 이의 신청이 옳다, 아니다를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받아들일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갖고 들어오시려면 이 조례에다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담아 와야 되는데 의회는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냈다는 개정한 내용 중에서만 수정이 가능하지 하나의 조례를 만들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정할 수는 없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정에 그런 사항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는 포상금 지급은 주로 담배꽁초 버리는 게 제일 많습니다. 요즘에 동영상 블랙박스로 들어오는데 그 부과 금액이 3만원이고 3만원에 대한 20%면 1건에 6천원을 포상금으로 주는 건데 제일 큰 게 무단투기 했을 때 20만원인데 20%하면 4만원이 됩니다. 6천원이나 제일 커야 4만원을 며칠 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건건이 들어올 때마다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심의해서 주는 것은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심사위원회가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외부 사람들로 구성된 게 아니라 공무원들로 구성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건건이 해도 되지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에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위원은 5급 또는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급 이상 공무원들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민간인들한테 민간인 위원회에 무슨 실비보상에 의해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옆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되는데 심사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되게끔 돼 있는데요. 민간인이라도 들어가면 과장님의 논리가 맞지만 다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급개정 고시 내용에 대한 것을 시간 조금만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검토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 담아야지요. 왜냐하면 포상금 관련된 것은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게끔 돼 있는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가 규정에도 조례에다가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는 행위자에 대한 신고자가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불분명한 것은 아니고 확실하게 여기서 판단하는 기준을 조례에 넣었고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그 사람 행위자에 대해서 우리도 그 사람한테 확인을 받고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이 사람한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확행이 되거나 다음번 조례에 있으면 그때 가서 심사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검토를 하겠고, 지금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시비와 같이 포상금 주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놓고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9개 시군에서 제도 정비 조례에 표기를 하는 사항이고 각 시군 조례에 대한 것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무단투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31개 시군에서 9개 시군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에 관한 것은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예산수반 사항에 시비 5,320만원 이것은 추경이나 본예산 확보돼 있는 예산인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어떤 예산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5,320만원이요. 그것은 아직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도비만 확보돼 있는 것이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5,320이면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532만원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이미 예산이 서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도비 보조가 내려와 있고 그것은 예산은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보다 예산 확보부터 먼저 하신 거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작년도에 도비 보조가 내려 왔고 이 조례 개정은 도에서도 권고사항으로 해서 보조금 주면서 조례 정비를 하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조례 정비를 하다보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작년도에는 이 조례개정 사항이 없었고 연말에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것 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배출 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 처분에 따른 포상금으로 해서 포상금 지급 기준은 고시에 의해서 부가액의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권고사항으로는 20% 이내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100분의 10이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그런데 어떤 게 우선인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 포상금 지급기준 별표로 돼 있는 징역형 벌금형 이것은 이번 조례 개정 사항에 이런 내용은 들어가지 않고 맨 끝에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무단투기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그 사항에 대해서만 요율을 20% 적용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폐기물무단투기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행위만 이번 조례에 포상금을 20% 주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하는 내용이고 그 앞에 징역형이라든가 행정처분에 대한 포상금은 이번에 지급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배출 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 처분에 따른 포상금 별표 제3항에 부과액의 100분의 10이라고 돼 있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우리 개정 사항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20%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법에 달린 내용이고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어느 법에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사항 시행령입니다. 거기에 별표로 돼 있는 사항이고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금액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것만 지금 무단투기에 대한 그 과태료에 대한 포상금 지급하는 것 그 근거만 조례에 마련하는 사항이고 여기에 별표 있는 사항은 법에 딱 지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관계법령 발췌서에 나와 있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것은 우리 조례와 상관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포상금 주는 근거 상위법들을 나열한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지급하는 것은 78페이지 페기물 관리법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해서 나온 무단투기 과태료의 부과기준 그것만 적용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있는 사항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17조의 제3 여기를 읽어보면 법 제8조제1항 이것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8조1항은 78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무단투기 금지 등 폐기물 관리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78쪽에 있는 제8조1항이 그 내용입니다. 맨 끝에 78쪽에 나오는 담배꽁초부터 여기에 대한 포상금만 20% 준다는 내용이 이번 조례 내용입니다. 앞에 과징금이라든가 행정처분 100만원 200만원 그런 사항은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있는 무단투기만 여기다 넣은 것이고 그 외에 아까 고시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 법령으로만 참고적으로 근거만 상위법으로 넣은 것이고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이걸 넣어 놓으니까 헷갈리네요. 알겠습니다.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행위가 달라서 법률적용이 각각 구분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여기 조례에 정하는 게 폐기물관리법 제8조1항에 의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그것에 대한 것만 여기다가 과태료 부과 20%를 포상금으로 준다는 것을 나열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아까 과징금이라든가 징역형 벌금형 행정처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관리법이 아니고 우리가 이번 조례 개정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1항 페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따른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그 금액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뭔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포상금의 지급 근거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시행령 아닌 가요? 맞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포상금 주는 근거 상의 법령이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상위 법령이 아까 말씀드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시행령 환경오염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등이 상위에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관계 법령 등이고 우리가 조례로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그래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10조1항의 2를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1항 또는 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라고 해서 이랬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해라,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이때의 기준은 환경부 장관이 정한 고시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고시를 보면 과태료 등의 부과 처분에 따른 포상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10을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이내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20%라는 게 경기도 권고사항이라면서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돼서 20%로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권고사항이 우선하는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이 우선하는지 그걸 따져봐야 지요. 그렇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건 맞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제 말이 맞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권고사항이고 법률이면 법률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다만 조례니까 무단투기 금지해서 20%까지 주라는 권고사항을 우리가 따랐을 뿐인데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조례는 지방자치법상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법에서는 10%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20%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법령이 정한 범위 밖이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것 10%로 나온 것은 보면 환경오염 행위 신고의 포상금 지급 규정이거든요. 이게 환경부 고시거든요. 고시에 100분의 10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고시는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고시 아닙니까? 환경부 장관한테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이 자잘한 것 손댈 수가 없으니까 환경부 장관이 정해라” 라고 한다면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10%인데 저희는 권고사항으로 20%를 했는데 그게 법률을 따져서 10%로 하라면 저희는 할 말 없습니다. 그냥 10%로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10% 받고 그것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아니지요. 경기도에서는 20%로 한다고 하더라도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권고를 각 시군에 보면 15% 20% 하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는 법률에 보면 규정상에 10%로 돼 있는데 이것을 20%로 하라는 공문으로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지시가 됐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경기도가 틀렸다고 얘기 한번 해보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권고사항인데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위법사항인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다만 이게 담배꽁초 버리는 게 과태료가 3만원인데 10%면 3천원이고 20%면 6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무단투기 단속도 효과도 올리고 그러기 위해서 3천원 보다는 6천원 주는 게 효과가 있고 그래서 20%로 저희는 권장사항을 받아들인 겁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법을 지켜야 지요. 그렇다면 과태룔 올리던 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이래가지고는 단속 효과가 없으니까 과태료를 올려주세요. 라고 건의를 하는 것은 얘기는 될 수 있지만 분명히 법에는 100분의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권고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범위를 넘어서서 제정해 버리면 그것은 법률위반이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게 규정이거든요. 100분의 10이라는 것은 규정인데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규정이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법률에 따른 건데 상위법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제17조에 8항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돼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자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견 제출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행위자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환경부 고시 제7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7조제1항에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 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14조의 4 보시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제출한 의견 진술이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넣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의견 제출 기한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의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가 아니고 저는 상위법을 좀 검토하고 한 것인지 이게 참 의심스러운데요. 이것을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결정된 후 2개월 이내로 한다가 맞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2개월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법에는 2개월 이내니까 30일로 해도 되겠지요. 이것은 30일로 해도 되니까 그러면 굳이 30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후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결정된 후 30일 이내에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행정처분이 완료 돼야지 행정처분이 결정돼야지 그것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이것 행정처분이 완료 안 됐는데 의견제출 기한이 30일 경과되면 무조건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돈을 입금시켜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우리가 행위자 과태료를 물릴 자에게 우리가 의견을 며칠까지 내라고 그랬는데 며칠까지 안 냈을 경우에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린 사람한테 당신이 10일까지 의견을 내십시오. 라고 했는데 의견이 없으면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좌입금을 신고자한테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환경부 고시에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 행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고 돼 있어요. 2개월 이내니까 30일 이내로 해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30일 이내까지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후가 아니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조치가 결정된 그 이후로 돼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면서 과태료 부과가 결정돼야만 행정처분이 완료돼야만 그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지요. 마치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여기 내용은 다 이해를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나 수정안을 제시할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조3 제1항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이내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8항 “신고포상금 지급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경과한 이후를”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해당처분 조치가 결정된 후”로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사항은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의 3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이내”를 “10%”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8항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자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를 “의결제출 기한을 행정처분 조치가 결정된 후”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현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문현수의원입니다.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병주, 강복금, 유부연, 이준희, 문영희, 조화영, 김익찬의원님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신 개정안입니다. 공동 발의에 감사드립니다. 대형할인마트 등이 입점하면 교통 혼잡 이로 인한 환경오염 시간 낭비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비용 발생 정도에 비하여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부담해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 광명시를 비롯하여 다른 지자체에서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법이 허용하는 최저치를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들은 대형할인마트 등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치를 적용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청주시 성남시 등은 이미 최대치를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으면 얼마 전 서울시에서도 대형할인마트 등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2배에서 3배 올리는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부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안양시도 조례 개정안이 며칠 전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여수시는 어제 본 조례 개정안보다도 오히려 더 강화된 내용으로 영화관 및 예식장도 교통유발계수를 2배로 상향 조정되어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현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디 본 의원과 공동 발의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의 제안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2월 21일 문현수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 징수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세분화 하고 도시교통촉진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 중 대형마트 등의 교통유발계수를 인상하여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분담금을 차등 적용하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각 시설물의 바닥면적당 단위부담금의 세분화 및 조정(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도시교통촉진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는 5.34로 하며(안 제3조제2항 신설)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고 동법 제37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사인해놓고 문제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제가 여쭤보기는 할게요. 이게 문제가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대형마트하고 쇼핑센터하고 차이는 둬야 되지 않습니까? 사인 해놓고 이것 물어보면 안 되나? 물어보지 말아요?
현수

문현수의원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집행부에 물어보세요.

강복금위원

집행부 어떻습니까? 쇼핑센터는 좀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이마트나 코스트코나 이런 데하고 2001아울렛이나 세이브존이나 이런 것은 차이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대규모 점포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1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판매시설에 세 분류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세하게 그것을 갖다 분류를 하면 되는데 쇼핑센터하고 대형마트하고 분리하기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할 때 쇼핑센터 그냥 간단하게 2001아울렛이나 이런 쪽에는 거기 개인점포가 많을 거예요. 개인한테 분양하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01아울렛은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개인한테 분양된 것은 없고 임대는 있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은 소유자가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임대자가 아니고 소유자요.

강복금위원

그러면 세이브존 쇼핑센터 이런 데도 보면 개인 점포 분양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이 하는 2001아울렛이라든가 세이브존은 일부 임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그러면 임대 받아서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소유자는 전부다 예를 들어서 세이브존 아니면 2001아울렛 그리고 2001아울렛 철산3동에 있는 것은 개인이 분양 받은 게 있는데 부동산 신탁으로 해서 향후 10년이면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2001아울렛이 그 운영권을 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개인이 내는 데는 없다는 거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그밖에 대규모 점포는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를 등록할 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1쪽에 기업경제과에서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분류해서 대규모 점포 등록을 받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 조례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건데 전혀 문제가 없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물론 코스트코나 향후에 들어올 이케아 같은 경우는 교통유발을 상당히 심하게 해서 이 부담금을 더 인상시킬 필요성이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세이브존 같은 데는 동네 마트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좀 인상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라든가 이마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 조례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강복금위원

아니, 세이브존도 상당히 큰 점포 아니에요? 작은 건 아니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세이브존의 현재 교통유발 여건상 주변에서 주변 인구들이 자가용 이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도보 이용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 차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세이브존으로 시장을 보기 때문에 세이브존을 아는데 세이브존 차 계속 들어옵니다. 거기 차 적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라면 이 조례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때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우리 시측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시 세외수입이 상당히 들어올 것이고 또 교통유발을 억제할 수 있는 부담금을 받아서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나쁜 점 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기존에 여기에 분류돼서 세이브존이라든가 2001아울렛 크로앙스

강복금위원

그동안 너무 편하게 저렴하게 하셨으니까 좀 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과장님! 제가 안 하길 바라시지요?

강복금위원

본인이 낸 것을 본인이 얘기해요?
현수

문현수의원

그래도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현수의원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홍성원입니다. 광명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4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자원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위해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협의회에서 조사 분석한 보고서의 제출 및 최종보고서의 활용(안 제7조), 협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협의회 운영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이며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를 위한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할게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이것 조례를 만든 이유가 상위기관에서 만들라고 해서 한 겁니까?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각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고 작년에 정부종합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우리 시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강복금위원

특별하게 지시 내려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네, 법에 근거해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경기도내 자연재해 원인 조례가 있는 시군은 몇 개나 됩니까?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경기도에는 현재 없고 전국에서 원주시하고 안산시가 제정이 돼 있고 작년에 정부종합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군에서도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에 꼭 필요한가 싶거든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보면 8조에도 그렇고 9조에도 보면 예산수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예산 수반은 회의참석 수당 정도가 되겠는데요.

강복금위원

아니, 간사도 있고 다 있으면 이게 사무실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평소 때는 그냥 위원에 임명만 되어 있다가 재난 있을 때 구성된다는 얘기지요?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서 모여서 회의 합니까?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강복금위원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이분들이 모여서 재해원인 조사 분석해야 되면 장소가 어디서 해야 되냐고요?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면 관련된 위원들을 상황실에 소집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강복금위원

여기 비용이 1년에 최소한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강복금위원

할 경우만 드는 겁니까? 1년에 그래도 정기 회의를 한번이라도 한다든가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유사시에만 운영되는

강복금위원

유사시에만요?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전문가로 하셔야 되겠네요.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여기서 보면 협의회 회장은 담당 국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간사는 과장 서기는 담당팀장이 하게 돼 있고 회원 10명 내에서 나머지 인원은 재난관련 전문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경험 있는 그런 분이 참석하게 돼 있고 이것은 상시하는 기구가 아니고 어떤 재난이 발생돼 가지고 유사시에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때만 운영되는 기구가 됩니다.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시 회의할 때 그분들에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유사시에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관련법에 의해서 구성하게 돼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필요하면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표준조례안 같은 게 있나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표준조례안 내려온 것은 없고 타 시군에서 한 것 저희가 보고 그것에 준해서 저희도 같이 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쭉 나열돼 있는데 이것도 그것 아니에요? 협의회 구성해 놓고 여기 위험한 것 같은데 한번 쓱 둘러보고 여기 용역 주자,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그것 아니에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것 아니에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네 아니에요.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사후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60일 이내에 구성해서 조사 분석 평가 완료 후에 해체가 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협의회 구성하면 아까 수당?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회의참석 수당이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건가요?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여기 보니까 방재관련 전문 용역기간 또는 연구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와서 자연재해가 우려되거나 아니면 자연재해가 발생된 지역에 가서 그것을 유심히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대책까지 마련하는 그런 의견까지 제시하는데 8만원인가 받고 이분들 쉽게 응해줄까요?

강복금위원

제11조 보면 경비가 또 나가게 되어 있어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어디요?

강복금위원

11조 보면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 단가를 주게 돼 있어요.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기술자에 임금을 주게 돼 있다고요.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전문가니까 수당을 줘야 됩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그것 안 나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전문가 데려가서 한번 보게 하고 “이것 지금은 못하고 눈으로 봐서는 모르고 정밀 용역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본부장의 역할이 있지요? 광명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 본부장은 시장인가요?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담당국장님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본부장이 담당국장이고 협의회 회장도 담당국장이라는 얘기에요? “본부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의 광명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부장이 국장이고 협의회장도 국장인데 그럼 본부장님은 부시장입니까? 시장입니까?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협의회 회장은 광명시 재난담당 국장이 하게 돼 있는데 본부장은 시장님이 해야 되고 협의회장은 재난담당 국장님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본부장의 역할과 협의회장의 역할은 뭡니까? 본부장은 자연재해와 관련돼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요?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본부장님은 자연재해 재난 같은 게 발생 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까지 들어가는 단계가 됐을 때 그걸 최종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고 그다음에 협의회장님은 일반 위원회 기능을 같이 하면서 협의회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설명이 너무 약하신데요.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재난관련부서에서 선정하거나 추천한 방재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광명시에 방재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이 조례 상정하기 전에 그런 단체나 법인이 있는지 기관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요.
리과

리과재난관

주무관 오대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로 위촉돼 있는 건축사 그쪽 관련 위원들이 위촉돼 있는데 그분들하고 공통돼 있는 것 같아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협의회라는 것은 한 개인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거예요.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단체의 이름을 걸고 참여하는 게 협의회에요. 여성단체협의회라고 들어 봤어요?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회원이 2천명 3천명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장들이 회원이에요. 그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가 있냐는 거예요. 광명시에 그런 단체나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방재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는 아니잖아요.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명에 이런 단체나 뭐가 존재하고 있느냐?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우리 광명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어요?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재해와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협의회나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지요?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광명시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실제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든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게 왜 일어났는지 그런 것 원인을 조사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름만 있고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게 살아있는 조례가 아니라 통과되더라도 죽은 조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광명시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관계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 예상치 못한 산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안양천 목감천이 범람한다든지 기타 기후가 우리 관계공무원으로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재난이 났을 때 분석할 수 있는 조례 이분들을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재해 여기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우리 시에 있으면 우리 시에 있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고 그게 없다고 그러면 인근 시에 아니면 서울시에 전문기관에 있는 사람을 물색을 해서 위촉을 하면 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조례는 자연재해에 대한 발생을 억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그 자연재해 발생된 지역 발생됐을 때 이게 왜 발생됐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에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하려면 우리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알아야만 그런 원인 조사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 오랫동안 장기간 계시면서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분으로 위촉하면 현황파악에 좋고 그런 분이 없을 때는 안양이나 시흥이나 인근 시에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위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방재관련 협회 광명시 지부라든지 또는 지점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우리 시에도 방재단은 구성이 돼 있어요. 방재단장이 있고 각 동별로 방재단원이 구성은 돼 있는데 실질 방재단 구성돼 있는 사람들이 제가 전문가라고 보기는 그렇거든요. 이것은 전문가를 저희가 찾아서 그분들한테 위촉해서 그분들이 봤을 때 원인분석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야 유사시에 활용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협의회 기능에 있어서 이 협의회란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협의회와 연맹이라는 것이 성격이 달라요. 연맹으로 구성돼 있는 것과 협의회로 구성돼 있는 게 다른 게 뭐냐 하면 연합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지요. 그렇게 돼 있지요? 보통 어떤 조직들이 협의회로 구성된 데가 있고 연합회로 구성된 데가 있고 그래요. 이 협의회는 구성은 되되 그 의결을 그 회원들이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그 의무가 없는 거예요. 다만 연합회는 그 조직구성원들이 의결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10조 회원의 직무를 보면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 업무수행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아주 의무규정으로 이렇게 둔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연맹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그런 연합회 성격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이 협의회는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필요에 의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아니지요.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위촉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붕괴 같은 일이 발생하면 꼭 그 건물에 사는 사람만이 구조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과연 자연재해냐 대부분 인재로 판명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안양시가 범람을 했는데 왜 범람을 했을까, 비가 많이 와서?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 자연재해로 볼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 정비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서 하수관거를 더 넓힌다든지 이런 것을 못한 그 인재적 요소가 더 강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 제정 이유 81쪽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제정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관련법에 의해서 원인이라든가 조사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경감 대책이나 이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회원이라고 돼 있는 사람들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응한다고 했을 때는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응했던 사람이 굳이 협의회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응하는 사람들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수립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아까 우리 강복금위원께서도 우려했던 부분인데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조례로 전락될 가망성이 굉장히 높다,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제기했던 문제들을 근거로 보면 그냥 이름만 있으되 활용할 수 없는 남이 하니까 꼭 하는 것 같은 어디서 지적 받았으니까 해야 되는 실제적으로 원인분석도 할 수 없으면서 그런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제가 그렇다고요.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판단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언론에서 전쟁난다고 시끄럽고 이말 저말 나오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면 시민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어느 곳에 방공호가 어디에 있나, 이런 것 파악해 놓고 계십니까?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충무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습니까?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네.

강복금위원

충분히 잘 해놓고 있지요?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네.

강복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4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