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한규석 의원 발언

91회 제4사회도시위원회2000-11-18

한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문호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해 오신 존경하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은 '99년2월8일 노인복지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노인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복지회관의 업무로 노인에 대한 상담지도사업 및 노인사회교육, 후생복지사업,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영은 북구청장이 하며 다만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및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자의 범위는 북구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노인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사용료의 기준은 강당과 식당에 있어 각각 평일 최초 1시간기준 3만원이 기본요금이며 초과시간당 요금의 20%를 가산하도록 하고 냉난방시 1시간 기준 2만원에 기본에 초과시간당 1만원을 가산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시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토록 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토록 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탁조건 위반 및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과 수탁자에게 위탁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증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법령에 보면 노인복지법 제53조 권한위임 및 위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3조2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은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준공을 하게 되면 조례2항에 준할 것인지 1항에 준할 것인지,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건복지센터내에 있는 북구노인복지회관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2월1일 개관예정인 강북노인복지회관은 개관예정입니다만 내부방침은 직영을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정열위원

하다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다가 민간위탁할 수도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법에 보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비영리법인에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직영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3개월동안 전국 각 노인복지회관을 다녀봤는데 우선 직영하기로 결정된 절대적인 동기는 예산관계입니다. 민간에게 위탁해 주었을 때는 운영비를 전부 주어야 됩니다. 판단해 보니까 최소한 운영비를 해서 위탁했을 때도 3억6천이 나옵니다. 공무원이 직접 직영했을 때는 1억6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방침을 우선 강북복지회관하고 북구노인복지회관은 우선 저희들이 직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정열위원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우선 직영을 하겠다니까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보면 추후 민간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현재 위탁자의 의무, 위탁자의 취소 등에 보면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용자의 만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없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 다른 단체도 민간위탁을 했다가 취소할 때 아마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규칙에 삽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의 해지라든지 특수사항을 전부 명기해서 규칙에 삽입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구청장의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또 위탁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관리상 부적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을 넣어서 규칙안에 넣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본 위원의 뜻을 잘 이해를 하시겠죠. 현재 위탁자의 취소 등에 나오는 그런 법적조항 이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용자의 만족도가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그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판단이 미묘합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규칙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의 부칙사항에 삽입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충분히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때는 우리 구가 원하는 그런 효율성, 또 주민의 만족도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장경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취소에 보면 3항에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면 어떤 항목이냐, 예를 들어서 명시가 되어야 안 되느냐 이런 항에서는 이럴 때는 안 된다, 허가취소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을 때 보조금을 정당하게 노인들을 위해서 안 쓴 것이 발견되었을 때 3항에 해당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에 여기는 지금 조례 3항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놓았는데 여기에 적용시켜가지고 계약해지조건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도 구청장의 지시나 명령을 불응하거나 위반할 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이것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제재할 힘이 없습니다.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이 조항의 관계는 저희들이 시행규칙 11조에 계약해지 조건을 넣어 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

장경훈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은 3항을 보강해서 3항 밑에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야 된다, 어떨 때는 안 된다, 어떤 부정이 있을 때는 안 된다, 이런 열거가 있어야 되지 법이라는 것은 조문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시비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 조례에 대한 보완을 규칙으로써 하겠습니다. 규칙에 6개 항을 해놓았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위탁관리 계약을 했는데 지정일까지 입주를 기피하는 경우, 두 번째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이나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전면 임대할 때 세 번째는 구청장에게 임대하는 것을 승인 아니한 사업을 할 때 네 번째는 구청장의 지시명령을 불응하거나 위배할 때, 그것은 보조금은 보조금 용도밖에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 적용시켜서 처벌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목적외에 사용한다, 수탁자가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조건이 있으면 조례개정하는데 그 자료에 첨부 안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규칙 자료를 1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위탁관리사항,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넣어 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

조건에 넣어 놓았으면 조례개정할 때 이 자료에 3항은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위원이 불필요하게 질의하도록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조례규칙안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거기에 지금 김해식위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보니까 구청장에 대해서만 필요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운영에 보면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만약에 위탁자가 사고가 있을시나 부득이한 일로 인해서 운영을 못할시 이런 것도 거기에 같이 계약에 운영에 대해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만 덕을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서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제7조 사용료에 보면 별표2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사용료기준을 보면 강당, 식당만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에 보면 평일 주간1회 최초 1시간이내 3만원, 초과시간당 기본요금의 20% 가산징수하고 냉난방기본사용료는 1회 최초 1시간이내 2만원을, 초과시간당 1만원을 가산징수하고 기타시설은 무료로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여러 단체에서 시설을 잘 해놓으니까 시설 임대를 해달라고 많이 들어옵니다. 보건복지센터내의 노인회관은 일체 안 빌려주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안 빌려주고 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노인을 위해서 하는 행사, 단체 이런데서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안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행사, 공익시설을 잘 지어놓았는데 노인들은 저녁에는 행사가 없습니다. 저녁에 강북지역같으면 라이온스클럽이 그 회관을 빌리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빌려줄 수 있는 것은 식당하고 강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당쓸 때는 얼마이고 식당 쓸 때는 얼마다, 공익행사 할 때는 무상으로 빌려주고 단체에서 와서 할 때는 사용료를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계약했을 때는 이 항은 필요없는 것이네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필요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어느 기관에 주었을 때는 위탁자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직영을 했을 때는 이렇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2조 지원에 구청장은 노인복지회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보조는 전부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이고 사회복지시설이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운영비 100% 보조해 주어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00% 보조해 주면 직영하지 왜 민간에게 위탁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당시에 위탁할 소지가 있을 때 이 조례를 변경해야지 당장에 해서 여기에서 구청장이 만약에 직영하다가 너무 예산지출이 심하고 민간위탁보다 운영의 묘를 거두는데 불편하고 장단점 노출이 많이 되면 민간위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지원관계든지 위탁 이런 관계를 삽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위탁자가 선별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위탁줄 때는 공고를 내고 심사도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보고만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동의는 안 받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구청장이 나중에 위탁자를 여러 사람을 받아서 계약방식으로 한다,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구청장이 재량권을 많이 주고 하면 그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나중에 주면 예산 전부를 보조해 주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여기 보면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서 민간위탁할 때는 철저한 심사를 합니다.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교수 등이 심사를 해서 공고를 해서 경쟁입찰 붙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하는데 4억정도 나온다고 하면 자기들도 심사를 해서 법인단체 들어오는 단체에서 자부담을 넣습니다. 만약에 4억으로 운영을 하는데 자부담은 20%다, 어떤 단체는 30%다 하면 우리가 예산을 100% 지원해 주어야 되면 20%, 30%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 주기 위해서 이 법을 넣어 놓았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선별기준에 복지사업에 다년간 몇 년이상 경험을 가지고 있다든지 비영리법인 몇 년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선별기준에 삽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못 넣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경험 없는 사람들도 구청장이 필요하면,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경험없는 사람이 아니고 종교단체라든지 비영리법인하고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등록된 업체만 하고 개인이 신청하면 안되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 그것도 규정에 넣어 놓았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배효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탁운영자를 수탁자라고 명명을 했는데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이 산출되지는 않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어야 되는데 보증금은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반드시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이 위탁을 줄 때는 저희들이 보조없이 100% 직영할려면 그것도 되지만 복지회관은 수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익성없는 단체를 사회복지법인에서 가톨릭재단같은곳에서 우리 예산 하나도 없이 우리가 운영한다고 하면 예산을 하나도 안 주어도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배효상위원 말씀대로 얼마만큼 예산이 낭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서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무작정 지원을 한다는 구절은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주면 전부 다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수탁자를 선정할 때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서 심사를 하면 만약에 비영리법인에서 자부담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1년에 4억정도가 나오는데 자기들이 자부담을 10%밖에 못 내겠다, 20%밖에 못 내겠다, 어떤 단체는 100% 다 내서 직접하고 보조 한 푼 없이 하겠다고 하면 줍니다. 주지만 그 사람들이 100% 주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 복지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에 원만하게 운영을 못할 때는 수탁을 줄 수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래서 계약체결시에도 지원이 낭비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철저한 기준을 세워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사실 보면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좋은데 수십억을 들여서 복지센터를 만들어놓고 자칫 운영을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센터내의 노인회관하고 강북노인복지회관하고 직영을 하면 인원이 대충 몇 명이 들어갑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에 보면 평수로 나와 있습니다. 강북노인복지회관은 최소한 인원이,
용조

최용조위원

보건복지센터에는 몇 명,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센터에는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강북노인복지회관에는 3명이 나갑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건복지센터에 1명이 나가서 다 운영할 수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직영이기 때문에 계에서 직접 나갑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상주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상주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계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사실 보면 모든 노인복지시설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마을경로당에도 난방비를 턱없이 모자라게 주는데 거기에도 수십억을 들여서 잘 지어놓고 운영의 묘를 못 거두고 하게 되면 거기에 철두철미한 계획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직영을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우선 직영을 하고 다음에 해보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2년 직영을 해보고 직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계속 직영을 하고 안 그러면 도저히 인력이나 이런 것이 모자라면 위탁을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것이 잘못된 조례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처음부터 잘 되어야 다음에 다시 맡아서 할 사람이 있지 처음부터 안되면 나중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선 1년간 프로그램 개발해서 직영을 해보면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얼마 들어가고 시설의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기준이 나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해봐야 기준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사전에 계획없이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사전 계획을 다 해놓았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사전 계획을 다 해서 했을 때 예산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센터는 총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운영비가 1억6천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억6천을 넣어서 했을 때 실익을 따져볼 때 괜찮은 계산이 나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민간위탁 주었을 때는 3억6천내지 4억이 나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50%정도 들어도 민간위탁보다는 낫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까?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조금 전에 장경훈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또 본 위원이 보충질의했고 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3항이 애매합니다. 여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그래서 기타 3항이 명시가 되어야 되겠다,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명시되어야 조례가 성립이 되지 무턱대고 광범위하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렇게 하면 구청장은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그만 두라고 할 수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조례가 인정이 되는 것이지 그것도 아무 것도 없는 애매한 이런 조례는 위원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항이 명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임종만위원장

3항 명시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3항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수탁자에게 언제든지 그만두라고 해도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규칙에 일부가 들어가고 나중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수탁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 조항에 일일이 열거가 되기 때문에 쌍방이 서로 안 맞으면 계약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구청장이 해약할 수 있고 수탁자는 어떤 경우에는 못한다는 쌍방 계약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거기에서,

김해식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례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조례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계약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국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례를 뭐할려고 만듭니까? 구청장 계약해서 다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계약과 모든 조건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범위는 법적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다, 법적테두리내는 무엇이냐, 법이 있으면 조례가 제정, 개정이 되어야 되고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은 계약을 시행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구청장 마음대로 계약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개정 또는 제정할 때 위원이 신경써야 되는 것은 평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쪽에 치우치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하면 너무나 광범위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기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했으면 필요한 인정이 무엇이냐고 명시가 되어야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구청장이 인정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야 아무 것도 없고 과장 혼자만 알고 와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니까 자료도 없으니까 안 된다, 토론시간에 명시하고 난 뒤에 하자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조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단서로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김해식위원

계약할 때 한다든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조례에는 일일이 다 열거는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든지 명문화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상정할 때는 확실하게 해서 올려야지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의 뜻은 이렇게 애매하게 조례를 제정해 줄 수가 없지않나,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것을 보고해야 제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규칙에 넣어서 규정을 넣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5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에 나열해 줄 필요는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조례에 규칙은 못 넣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규칙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이 애매한데 규칙에 넣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계약을 준한다든지 계약당시에 상대방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든지 명시가 되어야 안 되느냐, 그래야 조례가 되지 안 그러면 현재 조례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 3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위원입니다. 단서조항 8조3항에 공익상 필요하다는 것은 구청장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너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항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내에서 조항을 넣든지 안 그러면 3항을 삭제하든지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김해식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3항을 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단 공익상 필요하다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김해식위원

그러면 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김해식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8조3항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운

차종운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3항 하나에만 규칙으로 정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15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규칙이 만들어져 있다고 했지요? 그 규칙에 넣으면 되고 그 규칙이 무엇인지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면 보고 거기에 필요한 규제사항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만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 15조에 포괄적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규칙을 안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해식위원

규칙안을 보면 포괄적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규칙안은 아까 3항에 해당하는 규칙안이 아니다는 이 말입니다. 시행에 대한 규칙안인데 3항에 명시하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장경훈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불필요할 때 무엇을 위반했을 때는 이 항에 없는 때에는 구청장이 언제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 이 말인데 지금 규칙안에 보면 7조 위탁신청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쉽게 말해서 규칙은 1조부터 14조까지 운영하는데 모든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것이 규칙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사업계획인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3항에 구청장이 공익상 하는 그 공익상이 무엇인지 명시가 안 되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규석

한규석위원

3항 삭제해도 안 됩니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삭제하면 안 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규칙에 명시되면 여기에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과장님, 규칙에 세부적인 것이 있습니까?

김해식위원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1조에 보면 여기에 저희들은 하나 더 넣겠다 이 말입니다. 11조에 계약의 해지해서 규칙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관리운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지정일까지 입주를 기피하는 경우, 2.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물 전체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임대하거나 구청장이 승인을 하지 아니한 사업을 할 때, 3. 구청장의 지시나 명령을 불응하거나 위반할 때 4. 기타 위탁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저는 4조에 공익상을 넣고 싶은데 저희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5조를 하나 신설해서 공익에 대한 것을 규칙에 넣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되지만 지금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이것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경훈

장경훈위원

지금 현재 조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항목에 또 규칙을 삽입하자는 것은 조례가 이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 사회복지과장께서 4항을 보완하든지 5항에 운영의 효율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가 현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구청장은 해약할 수 있다는 이런 부칙조항을 삽입하겠다고 하시면 원안통과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공익상 필요한 것은 규칙에 5조로 해서 반드시 넣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조부터 14조까지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행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15조에 시행규칙을 만든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기 8조뿐 아니라 타의 조항도 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8조3항만 명시할 것이 아니고 다 해당되는 사항이 맞다, 그래서 이 15조의 시행규칙에 앞으로 어떤 내용을 과장이 설명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8조3항이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서 만약에 비영리체가 사업계획서를 위반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규제사항을 15조에 담는다, 그래서 8조3항은 타에도 전부 이 문구가 거의 일정하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8조3항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철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북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가져 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북구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임대차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었으나 '96년1월1일 농지임대차관리법에 폐지되어 그 근거법령을 농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법 부칙 제2조4항에 의거 농지임대차관리법이 '96년1월1일 폐지되었고 농지법시행령이 '96년8월8일 농지법시행규칙이 '96년12월31일 개정되어 지금까지 특별 현안사항이 없이 이번에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9월25일 동정자문위원회의 변경조례로 인하여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지임대차관리법의 근거에 의해 농지관리위원회의 규정하던 항목을 농지법의 근거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법 개정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폐지에 의거 상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기능은 농지조사하고 농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수립, 자문, 농지전용, 허가, 전용신고, 농지소유 실태조사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농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러면 자문입니까?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 농지위원회가 자문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직접 조사를 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합니까?

김해식위원

자문을 하는 것이지요? 농지위원회를 열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의결된 대로 하는 것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농지경작증명 같은 이런 것은 실지로 오래 살았던 분이 더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경작하고 있느냐 아닌가 검토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역경제과에 농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위촉을 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위원 위촉해서 현재 37명인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35명으로 조정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정은 누가 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추천하면 구청에서 합니다.

김해식위원

애매한 것이 아닙니까? 농지위원회가 농촌하고 도회지하고 하는 일은 같습니까?
종운

차종운위원

도회지에는 농지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차이가 안 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도시에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북구에는 다만 농촌에만 농지위원회가 필요하다, 대구에는 농지증명을 발부할 때는 자경농지가 범위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합니까? 시골같으면 모르지만 대구 근교에는 자경농지범위내에 10㎞인가 20㎞미만은 전부 들어가는 농지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지법이 개정되어서 거리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농지위원회 하는 일이 뚜렷하게 없는 것이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기능은 4조에 명시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호수라든지 경지면적이라든지 동규모라든지 필요성있게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동정자문위원 조례를 주민자치위원으로 바꾼다고 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문위원조례를 폐조례 했습니다. 폐조례하고 폐조례했으면 조례가 없어졌고 자문위원은 해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신설되었으면 새로 신설이 되는 건데 방금 제안설명할 때 왜 전환한다고 합니까? 바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김해식위원

명칭을 바꾼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정자문위원은 조례가 폐지되어서 없어졌는데,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조례가 폐지 안 된 상태에서 바꾼 것은 전환하면 되는데 조례자체가 없어지고, 조례가 없어졌으니까 동정자문위원회는 제대로 해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면 자치위원회가 새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바꾸니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해식위원 질의는 시효가 차이 났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폐조례가 언제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자문위원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금년도 동정자문위원회가 9월25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내용을 보시면,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과장이 내용설명을 할 때 동정자문위원회가 자치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 자치위원회가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말이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폐조례가 되었는데 자치위원회가 없어졌는데...

임종만위원장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조례 11조에 보면 임차료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폐지하면 부작용이 없을까요? 구태여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삭제를 했습니다. 상위법이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도 필요없다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위원회가 각 동에 있어서 총35명인데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방법을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농지전용허가라든지 기업을 한다고 해서 형질변경을 하면 그 동네 농지위원 도장을 몇 명 받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2명입니다.

임종만위원장

2명 받는데 내가 토지가 복현동에 있다, 그러면 복현동에 토지가 있을 때 소유자는 서울에 있고 복현동 땅을 할 때 2명 도장이 가능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복현2동의 위원들에게 신청을 하고 동장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임종만위원장

실지 가보면 복현동에 보면 복현2동이나 검단동에 2명씩 있는데 한 사람은 동은 한 동네인데 그쪽 지역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쪽 지역을 모르는 사람이었을 때 도장찍으러 가면 이 사람은 그쪽으로 가라고 하고 그 사람은 이쪽으로 가라고 서로 미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없으면 허가는 내야 되는데 해외출장을 갔다든지 했을 때 보름동안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기간내에 안내면 취소가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지자격증명이라든지 하는 것은 관내 동장이나 농지관리위원이 제일 지역실정에 밝고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장기출타할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실정이 밝은 위원이나 동장님께서 확인해 주시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동장님 확인이 들어와도,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동장님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위원하고 동장님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임종만위원장

일선에서 서류를 구비하는데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임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