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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선미 의원 발언

79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3-07-10

조선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안영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완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안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다음에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3,693억7,903만원으로서 이중 56.7%에 해당하는 2,094억5,803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40.4%에 해당하는 1,493억1,125만2천원이 이월되었고, 106억974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총 136건으로서 명시이월 37건 91억8,423만2천원, 사고이월은 1건에 7,072만8천원, 계속비이월은 98건에 1,400억5,629만2천원이 이월 되었읍니다. 사항별설명은 직제순서로 설명하지 않고 편의상 결산검사 승인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7쪽 하단 수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관리예산으로 62억6,419만7천원중 58억6,227만6천원을 집행하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등 집행잔액 4억19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 도로과 소관사항 중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263억7,124만1천원 중 589억3,184만6천원을 집행하고 2억7,202만4천원은 명시이월로, 616억1,990만9천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55억4,74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건설과 소관사항중 기반조성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9억8,199만7천원으로 160억7,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4억3,871만 1천원, 명시이월로 맹리 용배수로외 15개 공사 22억6,682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146만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9쪽 위에서 다섯째줄 건설행정 예산으로 28억2,837만3천으로 22억9,621만2천원을 집행하고 수로원 인건비 등 5억3,21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위에서 첫 번째 줄 하천관리예산으로 219억7,380만원 중 165억5,623만8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지곡천외 3건에 5억3,614만1천원, 계속비 이월로 금학천 제모습찾기외 6건으로 26억9,43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1억8,706만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2쪽 위에서 일곱째 줄 도로과 도로건설예산으로 1,762억1,334만4천중 960억3,804만4천원으로 사용하고, 계속비이월 749억168만6천원, 명시이월 46억5,069만7천원, 사고이월 7,072만8천원을 이월하고, 5억5,218만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위에서 일곱 번째 줄 건설과 재해대책예산으로 61억4,524만5천원으로 49억7,022만1천원을 사용하고, 명시이월로 용대천 수해복구공사외 1건 8억6,103만4천원을 이월시켰으며, 3억1,39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위에서 아홉 번째 줄 교통행정과 교통관리 예산으로 109억3,035만1천원으로 89억4,902만7천원을 사용하고, 10억8,263만5천원을 명시이월하여 8억9,868만8천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교통안전 사업으로 48억7,822만5천원의 예산중 42억8,305만5천원을 지출하고 3억2,96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억6,556만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건설과 재난관리 사업으로 2억7,389만4천원의 예산중 2억5,450만5천원을 지출하고 1,938만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3억1,199만7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억원, 임시적세외수입 50억1,1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3억1,199만7천원을 편성하여 11억6,600만7천원을 집행하고 수지공영주차장 건립공사 35억8,347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4억 504만원 등 5억6,251만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예비비 지출로 영농기 한해대비 농업용수 확보, 구제역 발생지역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비 부족분 등 5건에 총 12억 368만2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9억4,429만4천원, 당해년도 수입액 11억9,852만9천원 중 12억9,331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현재액 28억4,951만1천원과 재난관리기금 10억2,108만원이 적립되어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수도사업은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해서 19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10년차 운영해 오고 있으며,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191,000톤을 배분받아 19개 읍·면·동지역 448,000여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백암상수도에서 하루 1,000톤을 생산하여 백암면 지역주민 2,500여명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원삼상수도에서 하루 150톤을 생산하여 원삼면 고당리지역 500여명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신갈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17건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1억5,209만1,2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10쪽부터 22쪽까지는 시설비로,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남동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80개소에 28억4,527만9,07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도사업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용인시 행정구역내 총인구는 529,300명이며, 급수인구는 447,790명으로 상수도 보급율이 84.6%이며, 시설용량은 하루 192,300톤으로, 1일 평균 144,243톤을 생산하였으며,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322ℓ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44쪽까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84억6,899만4,440원, 세출결산액은 541억7,447만5,330원이며, 자금 결산결과 440억8,285만9,709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31쪽,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익 204억3,668만2,960원, 영업외수익 20억7,359만2,250원, 고정부채수입 100억원, 자본잉여금수입 222억38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영업비용 214억3,317만7,230원, 영업외비용 39억4,537만2,540원, 특별손실 364만850원, 가동설비자산 40억3,834만3,610원, 비가동설비자산 228억4,061만1,100원, 고정부채상환금 19억1,3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 982억5,733만5,039원, 자금지출 541억7,447만5,330원이며, 자금결산차액 440억8,285만9,709원에 대하여는 세계잉여금 290억1,239만8,619원, 사고이월금 19억4,356만1,580원, 건설개량이월금 18억4,176만9,510원, 계속비이월금 112억8,5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2쪽, 예산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상수도기술진단 등 24건으로 37억8,533만1,090원이 되겠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42억697만4,700원 중 9억3,400만4,7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억7,296만9,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7쪽, 계속비 결산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외 3건으로 438억2,891만9,310원 중 228억4,061만1,100원을 집행하여 112억8,513만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미수액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억3,389만3,690원이며, 당기조정액은 584억3,614만1,450원, 당기수입액이 584억7,443만8,870원으로 기말미수액은 2억9,559만6,270원입니다. 다음은 61쪽, 고정자산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고정자산은 1,799억3,003만7,882원으로 당년도 증가액 270억8,590만3,090원, 기말잔액이 2,070억1,594만972원으로 감가상각누계액 107억5,740만2,358원을 제외하면, 고정자산 연도말잔액은 1,962억5,853만8,614원입니다. 다음은 62쪽, 지방채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총액은 763억4,000만원으로 당년도에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58억5,870만2,540원이며, 2002년도말 미상환원금 및 이자가 980억1,45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64쪽에서 70쪽, 지방채 상환계획 및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수도사업특별회계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자산규모는 2,410억8,311만6,293원으로 유동자산이 448억2,457만7,679원, 고정자산이 1,962억5,853만8,614원입니다. 부채는 729억4,157만1,380원으로 유동부채 32억7,616만1,380원, 고정부채 696억6,541만원이며, 자본총계는 1,681억4,154만4,913원으로 자본금 99억3,663만6,249원, 자본잉여금 1,577억8,032만687원, 이익잉여금이 4억2,458만7,977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206억8,823만7,590원, 영업비용 234억7,568만9,121원, 영업외수익 19억7,620만6,450원, 영업외비용 16억2,127만3,572원으로 당기 순손실이 24억3,251만8,653원입니다. 다음 76쪽부터 83쪽까지 결손금 처리계산서, 자금운용계산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6쪽, 저장품 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장품 전기이월액은 2억3,687만3,740원, 당기증가액이 1억4,604만8,680원, 당기감소액이 2억1,604만8,250원으로 기말잔액이 1억6,687만4,170원입니다. 다음은 99쪽, 가동설비자산 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이 656억6,265만4,333원, 당기증가액이 177억3,049만8,900원으로 기말잔액이 833억 9,315만3,233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 101억6,853만1,525원을 제외하면, 연도말 가동설비자산액은 732억2,462만1,708원입니다. 다음 111쪽, 유휴자산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 및 기말잔액이 14억501만9,218원으로 감가상각누계액 5억8,887만833원을 제외하면, 연도말 유휴자산액은 8억1,614만8,385원입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 및 투자와 기타자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비가동 설비자산은 용인지방상수도시설공사 등 9건으로 941억7,393만8,070원이며, 114쪽 투자와 기타자산은 기말잔액이 280억4,383만451원입니다. 다음 115쪽부터 120쪽까지의 무형고정자산명세서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연간 급수수익은 186억1,024만 3천원으로 톤당 판매단가는 383.10원이며, 총괄원가는 228억4,077만6천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470.19원으로 22.73%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승인이 사전적 통제기능이라 하면, 결산의 승인은 사후적 통제기능인 점을 널리 헤아리시어, 본 결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129쪽 건설행정에 불용액이 5억정도 발생한 것이 있는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죠. 그렇지만 부득한 사정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건설행정비 중에 노력하면 어떤 부분에서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이 서면 7월이나 9월 추경에 불용을 조정해서 미리 반납을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사전에 운용의 미가......
상철

이상철위원

제일 크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인건비라던가, 여러 가지 중에서 그래도 이런 것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제일 많은 것이 2억1,500만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출근거를 마련했으면 당초예산과 비슷하게 잡았을텐데, 과다하게 세운 부분이......
상철

이상철위원

일반운영비중에서 그래도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130페이지에 학술용역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교량안전관리비에서 진단비입니다. 용인육교와 신왕산교가 있는데 안전진단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산정이 과다하게 되어서 1억7천정도 남았습니다.

이동주위원

과장님이 현재 학술용역하고 계신 것이 몇 건이나 되죠? 2003년도에 용역을 주신 것이 몇 건이나 되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건설과 학술용역은 없습니다. 실시설계비인데요. 꽤 많습니다. 공사설계비이기 때문에 110건 정도 됩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상황을 보지 않고 설계를 하다보면 엄청난 예산을 잠식시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학술용역비와 실시설계비가 조금 다른데요.

이동주위원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현재 지역상황이라던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용역설계를 줄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예산을 후하게 잡아놓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사장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실시설계비는 도로 1키로를 하는데 100억이다하면 백억에 대한 요율 약 0.5%나 0.7%를 설계비로 잡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실제 250억이 들어가더라, 그러면 250억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자체요율을 깍습니다. 정산해 주기 때문에 돈이 남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측을 정확하게 하면 불용액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차피 과장님도 용인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용인의 웬만한 실정은 잘 아실 것 아니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정확한 학술용역비나 실시설계비를 얼추 맞게 뽑아 주십시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보조사업이 있어요. 62억5,900 그 내용이 60억을 썼고, 계속사업비 보조사업인데 9억3,100만원정도가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어떤 공사에 어떻게 불용된건지?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하천관리의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모현쪽 오산천 정비사업이 공사를 하려고 지원을 받았다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내역이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청미천, 남생이천 정비사업 등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계속사업비가 하천에 대해서 여러 건이 있는데 앞으로 우기철이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한테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난에 대비해서 신경 써 주기 바라고, 그 밑에 관리비에 5억이 서서 하나도 쓰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포함된 것인데요. 감리비 예산반영해서 2002년도 2월에 발주할 예정이었는데, 2002년 3월에 사업전체를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이관해서 예산회계법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심노진위원

도에서 자기네들 아는 업체 공사 주려고 빼간 것 아니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글쎄요. 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박순옥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토자원 보존개발이라고 해서 시설비에 모현면 갈담사거리 만남주유소간 가로등 설치공사 8천만원인데요. 이것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민원발생 및 현장사업추진 악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원이 왜 발생했고, 시정질문에도 제가 했지만, 가로등은 없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데, 민원이 생길 가로등을 왜 예산을 세워서 사고이월 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것은 2백만원은 가로등을 조절하는 스위치 형식이 되겠고요. 7천만원 이월은 가장 큰 이유가 월동기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하게 하였고, 민원악화 는 아니고요. 월동기공사라서 이월시킨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월동기라서 못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기초를 콘크리트를 칩니다. 안 넘어지게요. 그것이 보통 1미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월동기에는 불가능하면 추경에 왜 올려서 불용액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연도에......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로 이월되었습니다.

박순옥위원

민원이 아니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민원은 아니고요. 요즘은 가로등 선을 다 지하화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바닥에 까는 관계로.......

박순옥위원

민원관계 및 현장사업추진 여건악화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일부 하다보면 민원발생도 있을 수 있고, 현장사업추진 여건악화라는 것을 월동기가 닥쳤다는 표현을......

박순옥위원

대답이 이상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알기로는 아파트도 한 겨울에 짓는데 도로 밑에 1미터 그것을 못해서 이월시켜놓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러면 월동기라서 못했다고 그러지, 왜 민원발생 및 이라고 해서....... 이거 현장에 가 보셨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과장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도로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리고 수도사업보고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도과에 질의할까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수도는 별도로 수도과에......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료 이동주위원님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관계입니다. 건설과장님 학술용역비를 교량안전점검용으로 사용하셨다고 하셨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부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형태나 모양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교량안전점검 부기를 학술용역비에 넣어 해 왔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따로 기술용역비라던지, 다른 용어를 쓸게 없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예산용어라는 것이 예산회계법상 어떤 것은 어떤 용도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그 건으로 1억4,471만9천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3억3,700만원이었는데 1억4,400만원 쓴 것은 용인육교, 문예회관 앞입니다. 왕산교, 삼계교와 교량 120개소, 소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인데 거기에서 기술용역 중에 기술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인건비의 100%이상까지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인육교 기술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인육교 예를 들어 봅시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 통으로 되어 있어서...... 개별적인 사업용역비는 죄송하지만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헌수

박헌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이템별로 나중에 해 주시는데, 기술용역을 주로 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특정업체는 아니고요. 기술자를 보유한 시설물 진단업체가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배과장님 말씀은 회계법에 따라서 전자입찰을 해서 전자입찰 결과에 따라서 선정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렇죠.
헌수

박헌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배과장님 하신 말씀 맞아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그런 방식을 택했는지, 아니면 전문진단업체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줬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집행하신 것 아니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3월달에......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일어난 일이라서...... 더 자세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넘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아까 이상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행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천관리행정 일반운영비도 굉장히 과다하게 잡혀서 불용이 합쳐서 액수는 얼마 안된다고 생각해도 예산을 엄청 잡아놓고 실제 사용을 안하고 4천만원, 3,700만원, 이런 식으로 불용시켰는데, 이렇게 보면 일반운영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일반운영비가 9,700만원 예산에서 5,900만원 정도 쓰시고 3,700만원을 불용시켰는데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 사업예산은 그렇습니다. 사업예산 비용에 따라서 직원출장비, 공사감독비가 산정됩니다. 우선 사업비 자체가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동주위원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일반운영비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공사감독비도 나가고......

이동주위원

그러면 감독을 소홀히 하셨단건가?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부수적인 비용이 마이너스됩니다.

이동주위원

그 만큼 감독을 현장방문이라던가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아니죠. 사업비 자체가 백원짜리라고 예상했는데 설계해 봤더니 90원이더라,

이동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업예산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운영비잖아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일반운영비가 사업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나 감리비가 운영비로 별도로 쪼개집니다. 사업비는 순수 시설비이고요. 부대비, 운영비 등 세목으로 분류되거든요.

이동주위원

일반운영비는 일반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 얘기하시는 사업비에서는 실시설계비는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시설계비도 과장님은 운영비로 보십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아니죠. 시설비는 별도로 있고,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운영비하면 일반운영비는 업무추진비, 출장비, 사무실에 대한 직원들 여비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불용이 많이 되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액수가 굉장히 많은 액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운영비는 항상 관례적인 비용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많다면 그렇죠. 그래서 2003년도나 2004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지 안되어서 계장님이 답변하셔야 할지, 누가 해야될지 막막한데요. 하천관리의 경우에는 우리 시가 작년에 수해도 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 예산이 쓰여질 곳이 많을텐데, 21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내무위원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1백만원, 2백만원 가지고도 쓸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천관리를 하면서 곧 장마철인데요. 21억이 남은 것은 일이 많다, 인력이 없다고 하시면서 예산을 많이 따 가시고 끝나면 불용액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매년 불용액은 줄어야 합니다. 그러면 학술용역은 왜 줬습니까? 이런 불용액을 줄이고 개선하기 위해서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불용액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불용액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자체 편성에 의해서 정확한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데요. 추경때 설계 5백원짜리를 했는데 490원이 들고 10원이 남았는데 추경때 반납을 하면 불용액이 없습니다. 결산하기 전에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사장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불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 예를 들어서 보통 가정에서도 100원 예상했는데 90원에 주더라, 그래서 10원이 남았는데 다른데 써 버리면 불용액이 아닌데, 결산때 남은 것은 불용입니다. 이것이 도비입니다. 하천사업은 2급 하천은 도비를 갖고 옵니다.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하천사업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시 예산은 타 용도로 변경하고 결산 전까지 다른 용도로 반납해 버리면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관리예산은 도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하천으로 밖에 못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양지에 저희가 현장답사를 갔었는데요. 하천제방을 다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유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수할 때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것은 소하천의 경우에 저희가 하고 시비지원을 시비로 읍·면에 배정해 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하천관리는 그러면 업체가 다음연도가 있잖아요. 1년 뒤에 유실되었는데도 업체가 보상해 주지 않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것은 하자관계를 따져서 판명이 되면 시공업체가 다시 해야 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 날 가보니까 작년에 했다고 하는데, 군데군데 유실되었는데, 이동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았다는 것은 마지막 준공검사해 줄 때까지 한번도 안 가본 곳이 있다는 결과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일반운영비는 준공과는 관련이 없죠? 당초에 일반운영비가 얼마가 추정이 되는데, 사실 정확히 뭐에서 얼마 남았다고 추정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덜 썼거나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세웠거나 해서 다 쓰지 못한거죠. 공사감독을 안 했다 이것과는 틀린거죠.
선미

조선미위원

현장은 한군데도 빠지지 않고 나가보신다는 말씀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당연히 나가서 감독도장이 찍히고 입회관이 있는 거죠.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합니까? 돈을 몇 억 주는데요,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일단 하천관리 불용액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방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100원이 섰는데, 본예산 서서 6월쯤 되어서 설계 해보니까 90원이다, 그러면 2차 추경에 차액 10원을 타 용도로 전출해 버리면 됩니다. 불용으로 처리하면 돈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거죠.
선미

조선미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올라오는 하천관리는 기대하겠습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최대한 그렇게 조정을 할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1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에 코드넘버 3322-400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예비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비비에서 기반조성에서 경상적경비와 농업용수개발확보, 관정양수기, 수중모터 구입비와 백암에 구제역 발생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부득이 쓰고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것은 불용액이 없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뒤에 예비비지출 298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 지출조서가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배과장님께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의욕적으로 하상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법이 하상복개는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서울시를 보면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하상을 복개해서 도로로 이용하는 경우를 여러군데 봤는데 하천법이 바뀌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법에서 꼭 안 된다 보다도 도로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불가피 하다면 승인부서가 있습니다. 하천공사를 한다고 해서 시에서 자체로 바로 못하고, 경기도에서 승인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기관에서 승인이 있다면 가능하죠?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지금하신 말씀은 용인시가 현재 교통, 도로부족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용인은 산수가 좋기 때문에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복개해서 차량을 통행시키는 생각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제가 건설과장으로써 말씀드리면 가능한한 복개는 안 했으면, 지금 추세가 주차장도 파고, 환경적인 것이라서 복개는 안 했으면 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많이 하던데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서울시는 경제적 비용도 있고 불가피하게 그 하천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겠죠.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더 저도 연구해 볼테니까, 연구과제로 남겨둡시다.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 더 하실 겁니까?

박순옥위원

네. 132페이지 하천관리 감리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감리비가 지금 10억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계속 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감리가 1건입니까?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것은 도로과 소관에 있습니다. 도로과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에는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박순옥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다 말은 132페이지 감리비 10억이 있습니다. 10억 감리비에 대한 예산쓰임과 감리가 1건입니까? 아니면 도로에 몇 건입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공사건수 7건에 대한 감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공사가 수지-신갈간공사, 보정-풍덕천구간, 구성3-1호 도시계획도로 등 해서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당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4, 5년씩 걸리는 공사이기 때문에, 감리비는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자재수급, 공사감독, 외주업체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여기에 6건이라고 했는데 감리회사 이름 회사명을......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남원과 유신입니다.

박순옥위원

남원이 굉장히 감리를 많이 하네요? 6곳 중에 남원이 몇 곳 합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남원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 7건을 발주했다가 현재 진행중인 3건만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남원에서 다합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당초에 발주할 때 묶어서 한거죠.

박순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입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연 입찰로 하는 거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동료 박순옥위원이 질의하신 감리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원과 유신이라고 하셨죠? 남원을 정하고 유신을 정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회계법에 따라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헌수

박헌수위원

네, 그런데 이것은 전자입찰입니까, 지명입찰입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과장님이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제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개입찰이 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업체도 이 감리를......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어디에 있는 업체도 관계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남원이 3건을 합니까? 얘기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PQ입찰을 봐서 하는 거거든요.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자격을 한정하시는 거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일정자격을 부여해서 그 자격이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입찰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보통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PQ자격을 몇 개 업체에 주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5개 업체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님! 결산과
헌수

박헌수위원

감리비와 관계되는 거예요.
영희

안영희위원장

관계없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헌수

박헌수위원

감리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현재 132쪽의 감리비가 3억8,834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6개 프로젝트라고 했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회사는 남원과 유신을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회사 생각나는 곳 있으세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없습니다. 2개사 공동으로 수주된 거니까요. 2개 업체에서
헌수

박헌수위원

공동수주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박순옥위원

저도 주세요.
선미

조선미위원

저도요.
헌수

박헌수위원

네,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 5부정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132페이지에 도로건설 사업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인시의 도로과장님이 제일 큰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회계법에 따라서 도로건설금액이 대충 1,180억, 1,760억 천억이 넘는 얘기입니다. 천억이 넘는 사업을 집행하고 계신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입찰회계법에 따라서 전자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전자입찰하는 것도 있고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고요.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하는 것은 용인시 인근업체니까 공사하는데 감리자를 통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데, 큰 공사는 전자입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업체는 도로과장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용인시 관내업체가 아닌 타 시, 군 업체라고 해서 저희 감독관청에 대한 말을 안 듣는다 것은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믿겠습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동일하죠. 관내업체나 관외업체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이찬재위원입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32페이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간략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불용액 남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재

이찬재위원

남은 것도 그렇고 시설에 대한 내용까지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1-1번 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 및......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불용액 1억9,7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옥산-장평간 도로확포장공사외 7개소에 대해서 이 과목에 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중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총 예산이 6억7천에서 1억을 집행하고 이월을 3억7천이월시키고, 불용액이 1억6천백인데요. 전체적인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용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라던지, 실시설계비라던지, 도서구입비 등 전체적으로 쓰고 난 나머지를 불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덧붙여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라면 도로 위에 시설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아닙니다. 시설비는 공사비고요.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공사규모에 따라서 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율대로 편성을 해서 편성지침상 있는 것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도로건설을 보면 불용액이 5억9천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남는 비용이 어떤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이 3억5,500만원이 남아있는데, 3억5,5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마무리했는데 전대-마성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2억3,800이 불용되었고요, 불용된 사유는 한전 지중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당초에 저희가 부담하려다가 한전에서 부담해서 비용이 남았고, 삼인교 가설공사를 하면서 공사완료하고 91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사-삼인선도로확포장공사를 작년도에 마무리하면서 65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도 다 완료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부연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전체 27억 공사에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최종적으로 10월달에 모든 공사가 끝났다면 2회 추경에 집행이 정확하게 나와서 0으로 불용액을 만들 수 있겠지만, 공사가 11월, 12월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난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30억중에서, 천억, 2천억 3천억이 남았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한전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전이 지중화 비용을 낸다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지중화를 하면서 사업비를 일부 한전에서 부담했어요. 지금도 한전 지중화사업을 전액 용인시에서 부담을 하기는 너무 벅차고, 언젠가는 지중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시에서 일정지분, 30%, 40%를 부담해서 점진적으로 지중화로 가야 합니다. 작년도에 비용부담을 해 준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원래 죽전동의 경우에 택지개발지구는 취락지구는 벗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지중화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단지 저희가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지중화할 수 있는 구간은 어차피 도로공사를 하니까 지중화할 수 있는 구간은 그렇게 가죠.
선미

조선미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도로를 만들면서 협의보상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전 구간 다 정상적인 협의보상은 안되고 있습니다. 협의보상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협의보상이 안되면 수용재개를 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몇 개월간 협의보상 기간을 두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법령상에 몇 개월이라 하는 것은 없어요. 다만 지자체가 보상사업비로 도로공사라고 하면 백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할 때 백억이 일시에 필요한 년도에 딱딱 배정이 되고 성립이 되면 협의보상을 빨리 갈 수 있는데 안되면 수용을 하게 됩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도 있습니다만 제때 제때 사업비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앞으로 이 도로를 빨리 확장하기 위해서 감정평가후 몇 개월 협의보상기간을 주고 수용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래서 지난 회기때 보상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했지 않았습니까? 도로과 제한된 인력가지고 한정되기 때문에, 업무과 과다해서 포화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일부공사라도 위탁을 주는 겁니다. 위탁을 주면 기간을 선정해 줘요. 감정해서......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런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선미

조선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로과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불용액을 남기는데 왜 도로개설이 늦어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협의보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도로개설은 벌써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되어 있는 것이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수용도......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모든 것이 계획된대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제가 누누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제한된 인력가지고......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통과를 시켜줬으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1년에 천억, 2천억, 3천억씩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도로과 인력이 20명인데, 20명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상 적정인원이 30명이라고 하면 30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거나 작년도는 도로개설이 늦어지고, 수용도 안되고, 대안도 없었지만, 올해 대안을 드렸으니까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2003년도에는 도로개설이 되어서 개통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과해 준대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2003년도 결산검사할 때는 정말 주민들이 도로과를 그렇게 해 줬더니 도로개설이 눈에 보인다 할 정도로 빠른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건설과가 많은데 본위원 생각은 5월에 마무리 되어서 결산을 하면 불용액으로 미적미적 하지 말고 바로 예산부서에 반납해서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예산이라던지, 마감이 꼭 12월 30일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중 3월에 준공할 수도 있고 6월에 준공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꼭 마무리 추경까지 가지말고 그 당시에 반납하라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이종재위원

이것이 건설과만이 아니라, 다 우리 집행부에서 실, 국에서 이것을 김완수 국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5억, 3억씩 남는 것을 당월에 반납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사업을 계속비 사업을 계속 하다보니까, 중간에 진행중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마무리연도에 가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 정산을 봐서 1회 추경이 되었던, 2회 추경이 되었던 정리를 하면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쁘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가라면 그렇게 안해요. 예를 들어서 김규택과장이 개인사업자라면 다른데서 재원을 차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할텐데, 우리 시가 자립도가 80%정도되고 가만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건설과, 도로과 예산이 그렇게 불용되는 것이 많고요. 그것은 앞으로 1회, 2회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하나 답변 안하셨는데요. 아까 박순옥위원님이 질의하신 305쪽 도로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갈담사거리 만남주유소간 가로등사업 이월된 것은 작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서 12월에 공사발주를 했어요. 12월 8일. 그랬는데 작년도 12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이월을 했어요. 동절기에 하면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동절기기 때문에 이월시킨 거지, 어떠한......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 회계과로 넘길때는 동절기 품질관리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아마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는 회계과로 넘긴 자료를 넘겨달라고 하시면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순옥위원

이건영위원님! 여기 계시는데 민원이 없었습니까?

이건영위원

거기 민원할게 없어요. 민원될게 없는데, 왜 민원이 나왔나? 나도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민원이 발생될 일이 없어요. 주민들이 원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인쇄가 잘못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136쪽 교통안전에 일반운영비 2,5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입니다. 신호기가 관내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한전에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건영위원

신호기에 대한 전반적인 전기요금이 불용되었다구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전기를 덜 써서 불용액이 나오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3억6천을 사용할 것으로 알았는데 사용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교통신호기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거지, 제가 볼 때는 한 두푼도 아니고 2,5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것은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니예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담당자가 설명할 수 있으면...... 용인시에서 교통신호기가 증가하고는 있는데 전기요금은 올라가면 올라갔지 절대 내려가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영희

안영희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 모르십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 내용은......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담당자한테 알아봐서 별도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36쪽에 교통안전의 경우 2억6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학교라던가 교통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월된 가장 큰 금액이 어떤 건지?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경전철사업단으로 넘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쪽에 134쪽의 경우에도 이월금이 8억9,800만원인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135쪽 하단과 136쪽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위에서 둘째 줄 운수업계보조금이 9,027만1,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4억7,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관계는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한 유류비 인상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와 택시는 다 지급했는데, 화물차에 대해서는 1년에 상, 하반기로 주게되어 있어요. 주는 것도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12월에 저희가 접수합니다. 12월에 접수를 해서 차량대수가 2천여대 정도가 돼요. 그래서 택시나 버스보다 업종이 많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다음해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 8억이 남은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것을 12월에 접수받는 것을 11월에 접수받으면 법에 접촉받게 되어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접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서......
대수도 많고, 종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전산화작업 하지 않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전산화는 못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일단 등록이 되어 전산화로 검토할 수 있을텐데,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본인신청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선미

조선미위원

일단 등록되어 있는 자료에다가 본인이 신청하면 데이터에 접목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차후로 검토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용인시가 전체적으로 많은 교통난으로 시달리고 있고 대중이 없는 관계로 여러 사람들이 교통행정과에 대한 민원이 인터넷상에도 굉장히 많은데 개선대책이나 다른 검토사항이 있습니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지금 시간은 결산심사 시간입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 보시던지......
선미

조선미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영희

안영희위원장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조선미위원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과장님 135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31억이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조예산이 있는데 사업예산에 불용액이 5억이 나와 있거든요. 5억7천 얼마 나와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손실보전금을 수원여객에 1대, 경남여객 6대, 성산교통 1대 해줬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경남여객에 4억6,604만5천원, 성산교통에 1억1,386만3천원 해 줬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대·폐차한 것이 있습니다. 성산교통 1대, 경남여객 1대 해서 농어촌 공영버스 대·폐차 2대가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사업투자비 시설, 시설비 및 투자는 명목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어떤 시설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옥위원

교통에 의해서 시설비가 투자될 것 아닙니까? 예산에. 그 항목에 어떤 항목에 들어있습니까? 운영비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예산 투자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밑에 137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401-01, 교통사고 잦은 곳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2억5천

박순옥위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입찰차액이 1,611만2,370원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불용액이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297페이지, 예비비에 보면 교통안전에 자체사업 시설투자비, 시설비 관내택시, 버스승강장 시정구호 정비에 3,850만5천원입니다. 앞에 불용액이 시설비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을 왜 예비비에서 지출을 시켰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별개니까 시설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저희가 예산편성했다가 예비비에서 민선3기 출범에 따른 시정구호 변경에 따라서 한 거지 이리 넘긴 것이 아닙니다.

박순옥위원

넘긴 것이 아니라, 시설투자비 불용액이 남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광고물 관리에서 시정구호 정비로 4,700만원이 또 나갔어요. 바로 위에. 주택과에서 나갔어요. 이것이 민선3기 출범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선 3기 출범이라고 해서 교통과에서 또 3,700만원이 또 나갔습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출범에 따른 시정구호를 저희는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249개소에 3,859만5천원을 지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한 것이 169개소에 2,803만5천원을 했고, 수지출장소 64개소에 1,056만원을 배정해 준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것과 광고물관리계에서 한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박순옥위원

다르기는 한데요. 민선3기 출범하고 나자 광고비가 과다하게 나갔거든요. 꼭 그 당시에 예비비를 가지고 3,700만원이나 시정구호 하는데 써야 되는지 묻는 겁니다. 시정구호 몇 개, 그 당시에 거대한 액수를 3,700만원과 과는 다르지만 4,700만원, 또 뒤에 가면 또 어디에 있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용인시정 구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스승강장에 붙였기 때문에 한거지, 별도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버스승강장에 보시면 그것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관리계에서 한 것과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과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민선3기 출범에 따라서 구호를 바꾸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구호가 바뀌어 졌지 않았습니까? 구호가 바뀌어서 버스승강장에 시정구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순옥위원

어떤 겁니까? 바뀐 것이.......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안정속에 열린시정,... 그것 있지 않습니까?

박순옥위원

물론 시장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못 세웠겠죠.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예산을 지출했는데 너무 광고물하는데 예비비가 많이 나갔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시정구호로 인한 예산이 더 이상 지출이 안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버스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용인에서 수원 다니는 것이 버스비율이 66번과 600번이 어느 정도 비율이죠?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2대 1정도 됩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좌석버스는 10에서 15분에 한 대씩 배차되고, 66번은 한시간에 한 대씩 배차가 되고, 저녁에 8시반인가가 막차입니다. 그리고 좌석버스는 현재 11시 반까지인가 있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66번은 일반 시내버스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600번은 좌석입니다. 그러면 현재 좌석버스는 증차가 계속되고, 66번 일반버스는 계속 주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좌석버스를 시민들이 더 선호하니까, 그것을 증차해 주었고, 일반버스는 증차를 덜해주니까 준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이동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선호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누가 선호한다는 거예요? 비싼 요금을 내고 다니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빨리 갈 사람들은 좌석버스를 타니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수도과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 수도사업보고서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남사면 창리 배수로 설치공사외 5건해서 6건이죠. 사업비가 946만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가면 남사면 북리 당하동 실시설계가 9백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창리 것은 6건입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940만원인데요. 남사면 북리 것은 1건에 설계비가 9백만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저희가 묵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규모에 따라서 단일건으로 설계할 수 있고, 공사규모가 여러 건일 때에는 묵어서 한건으로 하거든요.

박순옥위원

창리가 6건 아닙니까? 그 6건이 뒤에 있는 북리 것 1건보다 6개 묵은 것이 1건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부터 이동면 서1리, 서2리 서4리, 남사면 창1리, 창4리, 봉명 4리를 묶어서 한꺼번에......

박순옥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보고서가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다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봐야 되겠거든요. 똑같은지, 같겠지만,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시설공사에 가면 12쪽에 보면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에 남사면 창리 것과 방아리와 봉명4리 것이 세 개가 나와 있는데요. 16페이지에 보면 남사면 진목리 것이 하나 나와있어요. 그러면 설계는 7건을 했는데, 공사는 실제 4건밖에 없어요. 3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남사 창리에 6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동면 서1, 2리, 서4리, 봉명4리 한건으로 묶어서 한거고요. 이것은 별개입니다.

박순옥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계는 창리와 6건을 했는데 공사와 설계가 다릅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아니죠.

박순옥위원

설계에 지금 이것은 9백만원이 남사 배수관로 설계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이동과 설계가 포함되었다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대규모는 다른 것으로 설계하지만, 소규모는 읍·면을 달리해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박순옥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6건이 어디어디입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11페이지에 보시면 이동면 서1리, 서2리, 서4리, 12페이지에 남사면 창1리, 남사면 후촌, 봉명4리 해서 6건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동면 설치공사에 대한 용역비는 아까 설계비는 안 들어 간 거죠?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네.

박순옥위원

남사 것에 포함되었다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네. 그래서 자료를 드린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박순옥위원

자료는 설계업체와 설계보고서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6건인데 남사 것이 4건밖에 없고, 3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물었어요. 그 다음에 49쪽을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 이월액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남사면 통삼4리 배수관로설치공사 실시설계비 예산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차기 건설개량 이월로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이것은 2002년도 10월 18일 추경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2003년도 1월 4일날 완료되었습니다. 설계기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설계를 하려면 하루 이틀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약도 해야 되고, 착공계도 내고 설계기간도 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2억6,9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2,600만원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를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설계를 주면 공사비가 나오거든요. 설계비는 공사금액에 따라 몇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일 때는 설계율이 높고, 공사금액이 높을수록 설계율이 낮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된 거죠?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런데......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설계니까요.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월되어서 다음연도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용인시수도사업보고서 3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사업예산결산총괄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용인시는 2002년도에 253억8천만원의 비용을 들였습니다. 왼쪽에 보면 수익은 227억7천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결국은 비용에서 수익을 빼면 26억1천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그 점을 설명해 보세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저희가 상수도는 공기업회계라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회계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회계사한테 보고서를,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일반회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 회계가 나오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 저도 고민중이거든요.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다해서 복식부기를 단식부기로 간단히 풀어놓은 것이 32쪽이에요. 이렇게 회계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풀어놓은 것이 수익과 비용을 나눠 놨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쉽게 초보자를 위해서 풀어놓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보시면 D-C라고 되어 있어요.
헌수

박헌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단순수치를 비교할 때 26억원 정도의 2002년도의 수도사업에서 손실, 적자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 내용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적자를 26억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물론 이 적자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본 적자니까, 이것은 즐거운 적자예요. 적자를 봤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예요.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에 거예요. 그러면 수도과장께 묻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부서, 영업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수도사업특별회계도 적어도 평행에 맞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평행을 맞추겠어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전국적으로 상수도공기업회계가 흑자 보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시에서 받는 것은 올해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도에서 올해의 경우에 10억 지원을 받았거든요. 갱생공사를 위해서, 수돗물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손해기 때문에, 저희 문제점은 그겁니다. 적자를 안 보려면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거든요. 저희가 수도요금 올린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1톤에 380원인데 460원을 받거든요. 방법은 영업이기 때문에 적자를 안 보기 위해서는 일반요금을 받던지,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돗물은 서민들이 많이 쓰는 거잖아요.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수도요금을 올려서 적자를 메운다는 생각은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것 모르는 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투자금액을 줄이고 경비를 줄인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수도과장님으로서 직책에 맞는 얘기죠. 수도요금을 올린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저희가 1년에 7백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을 2백억 정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수도요금만으로는 운영이 안된다는 거죠.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경비를 줄여야죠.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경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 중에 인건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배수지가 여기도 있지만 직원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충당시킬 수 없고 해서 무인화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배수지 2억에서 3억 절감되거든요. 여러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곡에도 그렇고, 양지, 원삼도 그렇고, 구성배수지도 작업하고 있고, 상당한 투자를 내년에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100% 무인화 되었거든요. 그것도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수지도 보호해야 할 시설물이거든요. 배수지 안에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들어있습니다. 전문시설을 전문가가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이 있는데 그것을 무인화와 유인화를 적절히 해서......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7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손익계산서 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인회계사가 아주 쉽게 표를 정리해서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면 네 번째 항에 영업외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18억4,800여만원정도 잡혀있습니다. 다음에 5번에 영업외비용과 이자수입과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저희가 영업외수입은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상수도를 운영하려면 일반회계처럼 세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운영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매체라던지...... 해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들어오고, 이자비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상수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채권이나 그런 돈을 빌려야 하거든요. 지방채 같은 것에 대한 이자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자가 비싼 것이 있어요. 옛날에 들어 온 것이 비싼 것이 있어서 너무 비싸서 일시불로......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18억4,800만원이 2002년도에 이자수입을 얻은 겁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이 종자돈이 얼마나 됩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340억정도
헌수

박헌수위원

이것을 과장님 어디에 맡겼는지 밝혀도 됩니까? 대외비입니까,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원금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장받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상수도사업은 많은 주민들이 남사, 이동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우리시 물과 수자원공사 물을 같이 먹고 있죠? 작년도에는 우리시 물만 먹다가 이번에 수자원공사 물만 먹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금액 차이 때문입니까? 아니면......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용인시장도 수도사업자고 수자원공사도 수도사업자거든요. 저희는 지방자치단체로......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우리 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물을 사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삼성전자가 특혜를 받아서 우리시 물을 안먹고 수자원 공사의 물을 먹고 있는 건가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우리 서북부지역은 전부 수자원공사의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수돗물 공급을 정부에서 일원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상수도공기업을 수도요금도 제때 올리고 해야 되는데 주민 민원 때문에 합류를 안하고 있다고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 의한 것이 때문에 저희시도 언젠가는 공사가...... 다만 수계화 할거냐? 생활권에 따라서 할거냐?
선미

조선미위원

저희 시에서 보급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정부발표 이후에 시행되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저희가 상수도물 공급의 문제점은 1,100억을 들여서 지방상수도를 했습니다. 광주시와 37만톤을 했는데, 광주에서 물을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톤당 40원을 주고 사와서 정수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하려면 막대한 인원과 시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4백원만 주면 물을 살 수 있는데 옛날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물량을 확보하다보니까, 수원시 20만톤, 어디 몇 만톤 막 하는데, 수자원공사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단계로 하고 6단계 공급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물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5단계물량은 50%도 안쓰고 있습니다. 상현동에 사시는 분들은 수자원공사에서 120만톤입니다. 그런데 71만톤 밖에 생산을 안해요. 그런데 왜 우리시도 만들었느냐면 그 당시에는 각 시, 군간에 통제가 안됩니다. 정부도 통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만든거거든요. 물을 못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정부에서 전부 잘못되었다고 지금 일원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선미

조선미위원

또 우리가 짓고 있는 정수장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지침에 맞춰서 2003년도와 2004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서가 있으면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장기플랜이라고 해서 서울과 저희 도는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와 행자부와 각 지역에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결론을 못 내리지만 정부에서 하겠다는 의지만큼은 있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 또 하실 겁니까?

박순옥위원

몇 개 안했는데요. 결산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도 안합니까?
영희

안영희위원장

한꺼번에 다하십시오.

박순옥위원

한번에 다하면 다른 위원들이 못하시니까...... 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과년도분 미수금 명세서가 있는데요. 7,562만1,960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이 감액조정을 한 법적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상수도를 검침을 직원들이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7,000정도의 상수도계량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잘못 보는 수도 있고 검침 자체를, 그리고 이중으로 납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안내니까 고지서를 또 보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내거든요. 그럴 경우 이중납부도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시에서 이중납부와 잘못 뽑은 것이 7,500만원이나 됩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박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거기 때문에 전부 근거자료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리고 상수도조례가 있죠?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감액조정하는 것이 조례내용에 들어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저희가 당연히 더 받았으면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조례에 넣어야 할 것이 뭐냐하면 누수가 있습니다. 누수가 집주인의 하자가 100%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2분의 1을 감면을 주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100% 책임진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정부에서도 조례에 넣어서 감면시키기로 조례를 개정하는 중입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은 본예산 37억7,220만 3천원과 예비비 1억5,625만원을 합친 39억2,722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37억4,836만2,120원으로 불용액이 1억7,886만5,8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예산기능 편제순서대로 설명드리면 행정관리분야는 9,059만900원으로서 1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7,010만7,730원, 수당 3,369만490원, 일반운영비 1,672만8,240원, 국내여비 605만6,34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8만4,450원, 기타업무추진비 181만5,200원, 복리후생비 318만4,610원, 11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456만6,540원, 행사실비보상금 504만8,860원, 시설비 725만9,950원이며,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원 미보충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및 동부상담소 재건축에 따른 공사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농촌지도분야는 1,403만9,740원으로 일반운영비 615만9,900원, 국내여비 375만2천원, 행사실비보상금 98만3천원, 11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4만5,710원,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내여비는 농가경영컨설팅 여비와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여비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는 농업인교육용 액정비전과 승용이앙기 등 5종류의 물품취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분야는 7,476만6,240원으로 일반운영비 531만9,270원, 일시사역인부임 104만6,010원, 재료비 191만2,100원, 민간자본보조 3,388만5,12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3만8,120원, 민간자본이전 2,514만4,620원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민간자본보조 중 벼 병해충공동방제 1,500만원은 병해충 발생밀도가 낮아 미집행하였으며, 민간자본 이전비는 2002년 5월 시법사업 대상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되어 사업불가요인이 발생되어 양돈종합전산화시스템시범사업비는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비비는 1억5602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중 봉급조정수당이 1,456만9천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항공방제농약지원은 1억4,245만6천원원으로 이중 1억6,131만원이 집행되고 2,524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95쪽 기금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H후원기금은 전년도말 잔액이 1억4,041만9,151원으로 2002년도 수납액은 578만200원이며, 2002년도 지출액은 582만1천원으로 잔액은 1억4,037만8,35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지도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농촌지도, 진흥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까?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 아래만 저희 것이 아니고요 기술보급 이전 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지도소의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116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116쪽 국내여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직이 35명으로 되어 있고, 일반직까지 45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 도비가 붙어서 지원된 여비로 35명의 지도직 중에 18명이 전문지도연구회라고 해서 모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은 직원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 단위에서 같은 작목별로 조직체로 묶여 있는, 연계되어 있는 조직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분기별로 교육을 한번씩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100%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반납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선진지 견학이나 국내에서도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보급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은 활용하셔서 바쁘시더라도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박헌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115쪽에 상단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4,1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행사를 2002년도에 몇 건이나 했으며 그 중에 중요한 예산이 많이 투입된 행사 3, 4건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주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4,645만원에서 4,140만원이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이 중에 예산절감으로 해서 총예산의 10% 절감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24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순수하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264만8천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행사는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농촌지도자 육성이라던가 지도자들 하계연찬회, 읍·면 농촌지도자들 활동하는 경비나 여비를 전부 행사실비 보상금 목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 목이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까지는 알겠는데 보상금은 뭡니까?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예산부기상 목 이름을 행사실비보상금이고 붙어있는 거고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117쪽 하단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예비비까지 써서 6,600만원을 불용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지금 보조사업이 6,676만9,550원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자산보조 다 합친 잔액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쓸 정도면 기본예산에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는 것을 감안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예비비는 항공방제 농약대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예산계에 올렸습니다만, 예비비에서 항공방제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항공방제는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빠졌다는 것은 어떻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그것은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착오가 생겨서 예산계에서 누락이 된 겁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농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항공방제는 한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고 폐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항공방제를 크게 나누면 항공방제에 농약대가 들어가고 항공방제 헬기 임차료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과 부대비도 들어갑니다. ha당 천원씩, 지금 항공방제가 남사, 이동, 백암, 원삼 4개면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장님께서 항공방제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지시가 뭐냐하면 소비자에게 항공방제를 하다 보면 백옥쌀 이미지가 몹시 우려된다고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4개면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상은 지역의원님과 면장님, 농협장, 농촌지도자 회장, 농업경영인 회장, 리통장 협의회장 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작년도에 결정이 나기를 원삼면은 안하겠다. 그런데 원삼면은 왜 안 하느냐면 오리농법이 있는데 전체면적의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3분의 2는 오리농법을 안하는 농가에서 많이 원하고 있는데요. 결정이 안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백암면에서는 지금 국가에서도 환경농업 차원에서 항공방제를 지양해라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매년 지원하던 국비가 완전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국비 중단된만큼 갑자기 중단해 버리니까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그 차액만큼 지원을 받았습니다. 백암면을 해보니까 금년도만 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동면은 금년도만 하고 안하겠다, 남사면은 없어질 때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항공방제를 하다보면 농가에서는 편합니다. 그리고 전액 시에서 지원해 드리니까, 적기에 방제를 하니까, 오늘 남사면에서 2차 끝납니다. 상당히 농가에서는 편한데, 한편으로 보면 인근 주민들이나 항공방제지역의 양봉농가, 하우스농가, 축산업농가, 특수작물하는 농가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내년도부터 하여 항공방제를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데 일부지역에서 반발이 있습니다만, 또 만약에 1개면만 한다면 곤란합니다. 항공방제 헬기임차도 그렇고 그래서요. 그리고 항공방제를 하다보면 천적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거미와 잠자리가 다 죽고 농약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항공방제 하는 날은 저희 사무실 전화기가 불통이 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이찬재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내용으로 봐서 대단치 많지만 않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이 뭘 보상해 주는 겁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중간평가, 결과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평가를 하게 되면 시범사업 했을 때 농가들이 모여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럴 때 밥값이 나갑니다. 또 기타보상금은 항공방제할 때 전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벼가 별로 안 자랐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항공기가 뜨면 바람피해가 엄청나게 셉니다. 농민들은 항공방제를 필요로 하지만 그 인접 논은 바람피해를 받으니까, 항공기 뜨지 마라,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피해 받은 면적만큼은 보상해 주는 겁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충분히 설명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므로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정곤입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환경사업소 총예산액 41억5,402만1천원 중 지출액이 34억3,311만9,790원이며, 불용액은 7억2,090만1,2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8,534만3,51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정원이 36명인데, 33명으로 3명 결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집행잔액 불용액은 6억3,555만7,700원으로서 보조사업비 6억1,432만7,680원과 자체사업비 2,123만2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6억1,432만7,68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 5억3,777만6,990원과, 여비 12만원, 업무추진비 221만6,100원, 복리후생비 2,981만7,740원, 재료비 3,174만2,850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36만2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29만2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2,123만2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개선공사외 10건으로 사업발주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동안 위원들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용역에 대한부분이 있었고,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 사업소에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인건비인데 총 정원이 36명인데 33명이 근무하고 3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총 정원에 대한 예산은 안 세울 수 없습니다. 중간에 충원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 곤란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쪽에서 고생하시다가 더 고생하시는데로 가셨는데 자체사업에 마을하수도사업에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 동안 거기 가셔서 정리를 하셨을텐데, 이것은 그 전사업소장이 하신건데 가셔서 정리하는데 불용액을 어떻게 적절한 마을하수도에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예산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 예산만 소관이고, 작년도 예산은 손댈 수 없습니다.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네, 그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저번에 저희가 환경사업소 갔을 때 인부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했는데, 충원을 올해도 못하신 겁니까? 작년에만 못한 겁니까?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정규직만 36명으로 되어 있고, 하수도준설과 오수처리장 관리인부가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우수토실이나 하수도 막힌 곳을 뚫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원이 되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여기 불용액은......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정규직에 대해서만
선미

조선미위원

정규직은 지금도 인원을 채우지 못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시 전체가 8월이 되어야 결원이 보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8월이면 확정되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그때 보장도 못하지만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순옥위원인데요 838페이지에 보면 환경사업소는 업무추진비가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6,788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4개 항목으로 나와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203의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정액으로 소장이 쓰는 판공비가 아니고, 정액으로 봉급에 붙어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저희들이 조금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기타업무추진비가 6,500만원인데요. 어떤 항목으로 주로 나갑니까?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주로 직원들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격려비로 많이 쓰고, 중앙에서 점검 오면 그냥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식대로......

박순옥위원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2,590만원.....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이것도 봉급에 정액으로 직원들에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월액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봉급외에도 수당이 많이 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업무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여기는 7천원 남았네요. 그러면 이것은 환경감시하는 주민들에게도 주는.......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보상금 체제로만 가고....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인원충당도 안되는데 왜 불용액이 남죠?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한사람에게 1일 뽑을 수 있는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5천원이면 5천원, 사람 수대로 곱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곱하기 33명으로 해서......
선미

조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대단히 고생 많으신 부서에서 근무만족도도 상당히 많이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동재입니다. 200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7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총예산액은 1억8,95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1억8,349만450원을 집행하여 606만3,550원의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을 설명드리면 2002년도 경상예산절감계획에 의한 10% 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에서 4백만8,430원, 여비 58만원, 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 총 488만8,430원과 재료비 26만3,970원, 전산개발비 36만6천원, 시설비 52만5,15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총 606만3,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사업소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문에 전산개발비 250만원 중에 203만4천원이 집행되었는데, 어떤 전산을 개발하신 겁니까?
동재

이동재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압류촉탁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세정과, 경찰서나 자치단체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는 건이 건수가 약 8천내지, 7천건이 오고 있습니다. 일일이 수작업하기 어려워서 전산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액을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계약과정에서 36만6천원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건은 발주된 겁니다. 그러면 전산개발하는 프로그램은. 그런데 그 건으로 해서 213만원 들이니까 좋은 물품을 납품 받았습니까?
동재

이동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신충현입니다. 경전철사업단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경전철사업단의 예산 총규모는 예비비4,063만원을 포함하여 4억1,386만원으로 이중 2억9,139만4,470원을 집행하였고, 학술용역비 8,3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 3,896만5,5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비목별로 설명 드리면 139쪽 상단에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액 1,340만원중 926만4,800원을 집행하였고, 413만5,2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경전철 및 광역전철사업관련 조감도와 현황판 및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사무실과 회의실에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139쪽 중간에 학술용역비는 경전철사업 협상 및 실시협약 명목으로 계상된 예산액 2억원중 8,350만원을 집행하고 8,35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3,3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지난 2002년 9월 경전철사업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교통개발연구원과 체결하면서 1억6,700만원에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 제5조 규정에 따라 2002년도 협약금액의 50%인 8,350만원을 지급하고, 협약금액의 50%인 8,350만원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 3,300만원은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852만원중 예비비 4,063만원이 포함되었는데, 예비비는 2002년 6월 27일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되어 경전철사업단이 신설됨에 따라 부득이 사무실 집기, 사무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예비비 4,063만원을 지출 승인받아 3,987만6,4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5만3,590원과 본예산에 집행잔액 107만6,740원과 함께 183만3,0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세출예산 결산상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수지연장을 경전철사업단에서 추진하다가 교통행정과로 넘겼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본래 조례나 규칙에는 교통행정과 업무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 사업단이 생기면서 교통시설계장이 저희 유기석 계장이 사업단에 왔는데, 시설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조례나 규칙에 안맞고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신 단장님은 신분당선 문제를 경전철 건설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조례는 현실에 안맞으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어느 쪽에서 맞는 것이 업무성질상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은 사업단이 있는 곳이 의정부, 하남시, 용인시가 경기도에서 있는데요.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사업단이 없는 시, 군도 다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도라고 해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이 한시기구거든요. 2004년 12월이면 폐지가 되는데, 내년에 연장승인을 받아야 되는, 2년정도만 연장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에 따른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동주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승인 안과 2002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03년 7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9일부터 금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중 세입결산은 총징수결정액 1조 242억9,700만원중 9,564억5,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7,681억4,100만원, 예산현액 중 4,270억7,7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305억5,100만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으며, 예비비 지출결산은 26억2,200만원중 23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8,600만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으며,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982억5천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954억7백만원 예산현액중 541억7,4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261억6,3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는바,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이

대이위원장

이상철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15일간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회계검사를 마친 사항이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도 중차대한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2002회계연도결산에 대해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참고하여 적정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안 등 각종 예산, 결산심사와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