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종만 의원 발언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기전에 오늘 도시국장님께서 주택공사 업무차 지역교통과와 심사를 바꾸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노상주차장을 개인택시 차고로 임대할 수 있는 조항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주차장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개연성이 있어 한 번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11월16일 제9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하였습니다만 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2일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안을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동의의건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권기한입니다. 지역사회와 북구 교통행정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나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01번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생활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확정된 과제의 정비를 위해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제정에 따라 관련조항 일부를 신설하며 노외주차장의 월주야동시이용차량의 주차요금을 신설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화물하역구간내 불법이용차량의 가산금징수대상을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서 하역과 무관한 차량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로 화물자동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둘째, 주차요금 사전징수 조건의 완화를 통해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불공평한 사전 징수조항 제1호 타 시도등록자동차 및 제3호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을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에서 하역과 무관한 차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특별회계 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자중 주차장특별회계 융자를 희망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융자의 대상 및 방법, 융자금의 상환에 관한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노외주차장의 월주야동시이용 차량의 주차요금을 경감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월정기주차권에 주야동시이용주차권을 추가 삽입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주차장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급지부분은 주차장실태 및 주차요금 수요를 고려하여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조례가 순환선에 따라서 1급지, 2급지, 3급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 시조례와 우리와 상치되는 점이 괜찮은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규정에 보면 급지규정이 1급지에서 3급지까지 되어 있는데 시청과 똑같이 1차, 2차순환선까지를 1급지로 하고 3차순환선이내를 2급지로 하고 3차순환선 밖을 3급지로 하기 때문에 시청하고 상이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러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통해서 시조례도 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건의서를 내놓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대의 또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는 1차순환선, 2차순환선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순환선 개념이 자꾸 희박해지고 외곽지에 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지조정도 주차수요라든지 주위환경에 따라서 1차, 2차순환선내에 있는 개념에 따라서,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급지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처음에는 시조례도 1차순환선은 1급지로 하고 2차순환선은 2급지, 3차순환선은 3급지로 있다가 도시가 팽창하고 교통수요가 많아지므로 인해서 2차순환선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교통여건에 맞추어서 시조례와 상관없이 구조례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수요에 맞추어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다시 말해서 순환선 개념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3차순환선, 4차순환선 밖으로도 아주 복잡한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또 1,2차순환선 내에서도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급지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구에서도 검토를 하고 시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의안번호 701호 조례18조, 19조, 20조가 2003년1월1일로 경과내용이 그 이유는 주차장특별회계를 2002년1월1일로 유보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돈이 비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보를 2003년1월1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은 특별회계가 2002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특별회계 돈이 일반회계로 예산회계를 바꾸어서 썼는데 그러면 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인이나 개인이 이 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신청했다, 돈이 비축이 어느 정도도 안 되어 있는데 신청을 했을 때 돈이 없어서 융자를 못 해줍니다 했을 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래서 2003년1월1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떤 일정한 금액을 우리가 특별회계 금액이 있어야 그 이상이 되어야 융자신청을 해오면 그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줄 수가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조례는 만들어놓고 돈이 없어서 못 해줍니다하면 우스게거리밖에 안 됩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지난번 의회에서 북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가 2002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1월1일부터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면 1년이상 주차장을 적립해서 그 적립된 금액내에서 2002년 연말이 되면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모아놓은 범위내에서 일반관리비나 주차장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융자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별도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회계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2003년1월1일부터 융자를 예산범위내에서 해줍니다. 1년을 모으면 보통 30억정도가 되는데 일반관리비나 제반 주차관련에 쓰고 나면 5~6억정도 적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해식위원
2002년도에 가서 경제사정이 나빴을 때 또 특별회계를 원안대로 2003년까지 가겠다고 이렇게 되면 이 조례를 또 바꾸어야 됩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자동 1년 연기되어야 됩니다. 시행일자만 자동으로 연기되어야 합니다.

김해식위원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할 때 특별회계 금액명시를 얼마이상 비축되었을 때 이 조례는 시행한다고 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과장께 묻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금액이 얼마이상 비축이 되었을 때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시행일자 몇 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액이 그 이상 특별회계 금액이 되면 그때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전에 돈은 하나도 없는데 법인이나 개인의 융자신청이 들어왔을 때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조례를 승인해 준 우리 의회의 의원들 체면은 어떻게 되고 집행부 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합리적인 조례가 될려면 일정한 특별회계 금액이 수위가 있어야 안 되느냐, 어떤 그 이상이 되어야 이 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시행한다고 부칙에 넣어놓으면 부칙을 조금 더 손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내년 연말 특별회계 예산편성시에 얼마 정해주면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해 주면 되는데 현재 금액을 정한다고 하면 앞으로 2년 뒤에나 3년 뒤에 특별회계가 활성화되었을 경우에 1억이 신청들어올 지 5억이 신청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억으로 가정해 놓으면 1억짜리 신청이 들어오면 못 줍니다.

김해식위원
아니죠. 특별회계 돈이 이 만큼 비축된 이후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해놓으면 이 조례 그 전에는 신청이 들어와도 못 해줍니다. 가령 특별회계가 20억이상 되었을 때 1억이 들어와도 해주고 그 범위내에서 20억이내에서 우리가 융자할 수 있는데 돈은 하나도 없는데 5억을 융자해 주시오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해줍니다하면 민원인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20억이 되었을 때는 그 이하는 해주면 되는데 되기 전에 다만 5천만원짜리나 1억짜리나 들어오면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수위조절은 집행부에서 얼마이상은 조례로 한다고 정해 놓으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때 규정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시에 융자금을 얼마 해 줄것이다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일자는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놓고 금액한도는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시에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문호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대구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적용이 가능한 동일한 내용을 중복되게 규정한 내용을 삭제, 규제를 완화하여 행정능률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과 용어의 통일성 및 부적절한 용어를 변경하여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제17조 독촉, 제18조 대불금의 결손처분,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2항 의료보호 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에 규정된 내용을 중복되게 규정한 대구광역시북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제8조 대불금의 상환 및 제9조 결손처분을 삭제하고 조례 제4조1항 회계공무원의 임용,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1항 및 제3항 수입, 제7조 지출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 기금관리공무원에 규정한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7조 지출중의 의료보호기관의 장을 진료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설치된 기금이 북구에는 얼마나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 57억9,800만원입니다.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럼 의료보호자들에게 대출을 해줍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대출이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하면,
홍렬
김홍렬위원
치료하면 돈을 우리가 갚아줍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독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대불금에 결손처분도 나오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의료비를 진료해 주는데 대불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1종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비를 100% 지원해 주고 2종은 80%를 해주고 본인부담이 20%인데 본인부담금을 영세민이 내기 힘들 때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 일부를 대불해 주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보증인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문제는 1종보호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병원이나 약국에 공짜니까 젊은 사람이야 바빠서 못 가지만 60세이상 된 사람은 할 일이 없으니까 머리가 조금 아파도 허리가 조금 아파도 아침부터 병원에 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병원에 가면 말도 안 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병원 3~4군데 가서 처방전을 끊어옵니다. 약국에도 무료니까 끊어서 비슷한 약을 끊어 갑니다. 이것도 규제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2개 병원이상 가면 안 된다든지 약국에도 비슷한 약을 가지고 2~3군데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료보호환자들에게 의사들이 고의성이 있던 없던간에 최고급으로 제일 비싼 약을 처방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분이 아니고 한 달분, 보름씩입니다. 규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약국에서도 의료보호환자를 기피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국비가 안 들어와서 병원에 3~5개월 미루어서 줍니다. 병원에서 치료하고 진료비 신청이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보통 5개월, 6개월,
홍렬
김홍렬위원
지금 예산이 57억9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있는데 전도가 빨리 안 됩니다. 병원에서 청구하면 5개월 걸려야 이 돈이 나갑니다. 국비가 빨리빨리 기금에 안 들어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자가 무료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루에 3~4군데 다닙니다. 처방전을 내주니까 보건소 갔다가 병원에 갔다가 다니면서 비슷한 약을 받아서 집에 가서 는 약을 다 못 먹습니다. 하루에 3~4군데 갔다 왔는데 어떻게 그 약을 다 먹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버립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곳에 가면 아주 좋은 약이 나옵니다. 아주 비싼 약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많습니다. 6개월내지 8개월만에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한 달분씩 끊어주면 재정적 압박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는 무슨 규제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재정이 이렇게 열약한데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열악해집니다. 규제를 하므로 해서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해식위원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17조에 해당되는 환자중에서 1종, 2종환자가 있으면 2종환자는 80%를 국가에서 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하면 본인이 20%를 부담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종은 20%를 다 냅니다. 본인이 의료비가 입원이라든지 하고 난 뒤에 한꺼번에 몇 백만원이 나오면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하는 것은 대출해준 금액이 안 들어왔을 때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닙니까? 5년이 경과되었을 때 시효가 넘었을 때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죠?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손처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6명 결손처분하고 올해는 아직까지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묻는 것은 5년 시효가 넘어서 완료되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대상자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은 보증인이 있으니까 보증인에게 징수하라고 기각된 사실이 있느냐, 거의 다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무조건 결손처분을 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김해식위원
한 번도 그런 것이 없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러면 보증인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그러면 보증인은 필요가 없네요.

임종만위원장
과장님, 김해식위원 답변전에 직원을 시켜서 심의위원회 심사내역서하고 결손처리한 내역서를 위원들에게 1부씩 줄 수 없습니까?

김해식위원
내가 하는 말은 1종, 2종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2종해서 20% 전부 안 내면 우리가 다 내야 되는데 왜 내느냐는 것입니다. 전부 결손처분 다 되는데, 1종 2종을 구분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2종은 그래도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불해 준 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대불 내용을 안다고 보면 5년간 돈을 안 내고 있으면 결손처분이 되는데 뭐 할려고 1종, 2종을 구분하느냐, 그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심의위원회에 일비를 지불하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있습니다만 보통 서면심의를 하므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임종만위원장
제가 이야기한 자료를 위원님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다음에도 자료가 필요하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자료하고 두 번째는 결손처리한 내역서, 보증인 내역서라든지 세 가지를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