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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주경희 의원 발언

7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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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재

이찬재임시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이건영위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건영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이건영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2002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동주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주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해외출장 중이므로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이어서 2002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모두 끝나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실국소별 결산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이동주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을 행정국장이 설명을 드려야하나 국제교류협의차 해외에 출장중이라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어 이건영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2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쪽에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145억2,952만2천원에서 1조547억1,144만8,458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조65억2,417만5,120원에서 6,198억1,506만7,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4,348억9,638만5,018원으로 이중에서 454억9,349만1,350원을 명시이월하고 64억1,789만7,930원은 사고이월 시켰고 2,630억3,011만4,28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13억3,133만6천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86억2,354만958원은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02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975억3,436만6천원에서 8,385억9,982만1,71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8,005억2,153만3,010원에서 5,201억2,379만6,4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3,184억7,602만5,290원으로 이중에서 383억3,449만8,840원은 명시이월하고 18억2,594만1,540원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2,045억4,179만99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13억1,622만5천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24억5,756만8,920원을 이월하여 2003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13억7,052만2천원에서 1,178억5,429만1,709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105억9,511만1,950원에서 455억1,679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723억3,749만5,519원으로 이중에서 53억1,722만3천원은 명시이월하고 26억4,839만4,81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4,720억319만3,29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511만1천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71억5,357만3,419원을 이월시켜 2003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항은 사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186쪽부터 296쪽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총 111건에 대한 설명은 해당 각 실과소에서 사항별 설명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예비비지출은 시정구호 현판정비 외 32건으로 30억4,429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5,234만8천원을 지출하고 2억9,194만8천여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95쪽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25억9,401만9천여원에서 2002년도에 61억235만9천여원은 수납하고 42억6,273만9천여원을 지출해서 그 차인잔액은 144억3,363만8,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10억2,014만4천여원에서 당해년도에 4억7,475만1천여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7억2,465만4천여원이 되겠습니다. 417쪽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1,497억6,916만8천여원에서 당해연도에 335억5,481만7천여원이 늘어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33억2,398만6천여원이 되겠습니다. 425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 891만4천평방미터에 3,899억9,367만3천원이고, 건물은 6만7,776평방미터에 229억6,121만2천원입니다. 기타 5,510건에 19억9,669만7천원으로 총 4,149억5,15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물품현황은 1,944종에 108억9,629만6천원으로 연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등으로 26억2,063만6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등으로 9억7,061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소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완수입니다.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건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쪽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신갈리 배수관로설치공사 등 17건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1억5,209만1,2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10쪽부터 22쪽까지는 시설비로 원활한 수돗물공급을 위하여 남동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80개소에 28억4,527만9,07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도사업 업무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44쪽까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84억6,899만4,440원, 세출결산액은 541억7,447만5,330원이며, 자금 결산결과 440억8,285만9,709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31쪽,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익 204억3,668만2,960원, 영업외수익 20억7,359만2,250원, 고정부채수입 100억원, 자본잉여금수입 222억38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영업비용 214억3,317만7,230원, 영업외비용 39억4,537만2,540원, 특별손실 364만850원, 가동설비자산 40억3,834만3,610원, 비가동설비자산 228억4,061만1,100원, 고정부채상환금 19억1,3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금수입 982억5,733만5,039원, 자금지출 541억7,447만5,330원이며, 자금결산차액 440억8,285만9,70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2쪽, 예산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저나 주경희위원님은 내무위 소속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게 정신이 없으니까 천천히 해주세요. 국장님이야 산건위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되는데 산건위 위원님들은 쉽게 쫓아가는데 저하고 주경희위원님은 내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이동주위원장대리

페이지수에서 조금만 늦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200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상수도기술진단 등 24건으로 37억8,533만1,090원이 되겠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42억697만4,700원 중 9억3,400만4,7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억7,296만9,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계속비 결산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지방상수도시설공사 외 3건으로 438억2,891만9,310원 중 228억4,061만1,100원을 집행하여 112억8,513만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미수액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억3,389만3,690원이며, 당기조정액은 584억3,614만1,450원, 당기수입액이 584억7,443만8,870원으로 기말미수액은 2억9,559만6,270원입니다. 다음은 61쪽, 고정자산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고정자산은 1,799억3,003만7,882원으로 당년도 증가액 270억8,590만3,090원, 기말잔액이 2,070억1,594만972원으로 감가상각누계액 107억5,740만2,358원을 제외하면, 고정자산 연도말잔액은 1,962억5,853만8,614원입니다. 다음은 62쪽, 지방채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총액은 763억4,000만원으로 당년도에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58억5,870만2,540원이며, 2002년도말 미상환원금 및 이자가 980억1,45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64쪽에서 70쪽, 지방채 상환계획 및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수도사업특별회계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자산규모는 2,410억8,311만6,293원으로 유동자산이 448억2,457만7,679원, 고정자산이 1,962억5,853만8,614원입니다. 부채는 729억4,157만1,380원으로 유동부채 32억7,616만1,380원, 고정부채 696억6,541만원이며, 자본총계는 1,681억4,154만4,913원으로 자본금 99억3,663만6,249원, 자본잉여금 1,577억8,032만687원, 이익잉여금이 4억2,458만7,977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206억8,823만7,590원, 영업비용 234억7,568만9,121원, 영업외수익 19억7,620만6,450원, 영업외비용 16억2,127만3,572원으로 당기순손실이 24억3,251만8,653원입니다. 다음 76쪽부터 83쪽까지 결손금 처리계산서, 자금운용계산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6쪽, 저장품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장품 전기이월액은 2억3,687만3,740원, 당기증가액이 1억4,604만8,680원, 당기감소액이 2억1,604만8,250원으로 기말잔액이 1억6,687만4,170원입니다. 다음은 99쪽, 가동설비자산은 전기이월액이 656억6,265만4,333원, 당기증가액이 177억3,049만8,900원으로 기말잔액이 833억 9,315만3,233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 101억6,853만1,525원을 제외하면, 연도말 가동설비자산액은 732억2,462만1,708원입니다. 다음 111쪽, 운휴자산으로서 전기이월 및 기말잔액이 14억501만9,218원으로 감가상각누계액 5억8,887만833원을 제외하면, 연도말 운휴자산액은 8억1,614만8,385원입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 및 투자와 기타자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비가동 설비자산은 용인지방상수도시설공사 등 9건으로 941억7,393만8,070원이며, 114쪽 투자와 기타자산은 기말잔액이 280억4,383만451원입니다. 다음 115쪽부터 120쪽까지의 무형고정자산명세서 등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연간 급수수익은 186억1,024만 3천원으로 톤당 판매단가는 383.10원이며, 총괄원가는 228억4,077만6천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470.19원으로 22.73%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02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및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2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7,363억6,400만원 대비 20.07%가 증가한 9,564억5,500만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 1조242억9,600만원 대비 93.3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출예산현액인 9,111억1,600만원에 대하여는 전년도 이월액 2,998억6,8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5,656억3,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3,908억1,6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09건 436억6,500만원, 사고이월 17건 44억7,300만원, 계속비 이월118건 2,517억4,5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13억3,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6억1,300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없으므로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물품의 결산으로, 2002년도말 물품현황은 1,944종 108억9,600만원이며, 연도 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26억2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9억7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429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결산으로,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8억5,200만원으로서 시정구호현판정비외 32건에 30억4,4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7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9,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시정구호 현판정비 1억1,284만9천원, 소송수행 인지대 및 송달료1천697만3천원, 인력뱅크운영 2천866만5천원, 구성읍 직제증설에 따른 물품구입2천713만8천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361만8천원, 구제역 확산방지 및 유입차단을 위한 긴급방역6억3천339만8천원 도로변 꽃, 화분 구입1억3천781만3천원, 민속촌 진입로 정비사업3억1천925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DB구축5천1십만원, 농업용수 개발확보 등9억3천423만6천원, 행정대집행 및 노상적치물 사후관리 용역비4천880만원,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집기, 사무기기 구입3천987만6천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지원1억1천631만1천원,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2억8천332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도록 계상하였는 바, 2002년도의 경우 모두 불가피한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과 구제역 확산방지 및 유입차단을 위한 긴급방역비, 농업용수 개발확보 등에 따른 사업비로 적정하게 계상되었고, 2001년 불용액6억7천353만3천원보다 56.6%가 감소한 부분은 사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결산으로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 등 108건 436억5천만원의 명시이월은 국도비 교부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사고이월 17건 44억7천3백만원은 관련부서에서 사업계획에 대해 사전 심도있는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특히 계속비사업에 있어서는 총 118건중 둔전취락지구 소3-10, 11호 개설공사외 12건 21억200만원은 집행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시 제반여건,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사업의 적기발주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으며, 그 외 계속비 106건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2002년도 용인시 각종기금은 교육문화발전기금 외 10종으로 전년도 125억9,400만원보다 14.6%가 증가한 144억3,400만원입니다. 보훈기금, 여성발전기금, 용인시환경보전기금,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재난관리기금에 있어 지출액이 없는 것은 기금이 조성된 후 지출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는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예산으로 편성가능하며, 유사·중복되는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운영하는 등,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의 탄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채권·채무결산 및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은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 9,111억1,600만원 중 5,656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2,998억6,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킴으로서 전년도 보다 이월액이 18.89%가 증가한 부문은 집행과정에서 불건전한 측면도 있겠으나 재원이 사장되어 투자사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신중한 집행이 요망됩니다. 위와 같이 2002회계연도 예산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지방채 발행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결과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 심도있는 검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에 좀더 효율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985억5,300만원이며 수납액도 982억5,700만원으로 이중 397억8,3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징수율은 전년도 99.7%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954억8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 지출액 253억8,200만원과 자본적 지출 287억9,200만원이 지출되어 261억6,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150억7,1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사항으로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채권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채무는 농어촌발전기금 외 4종으로 2001년도말 현재액 646억2,400만원보다 80억8,700만원이 증가된 727억1,1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기금,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2002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은 김길복 공인회계사의 용인시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매년 지적하고 있는 사항으로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고정자산 관리대장의 미비치로 가동설비 자산관리가 미흡하고 재고자산 관리에 실제 물량과 장부상의 물량을 실사하여 대조, 조정하는 제도가 미흡하고 공사대장을 비치하여 작성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작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능동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므로 건전한 재정운영 등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해야 하겠으며 전반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실국소별 심사일정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으로 실국소장으로부터 중요한 결산사항만 간단히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은 해당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부터 중복되는 질의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본 위원이 먼저 필요한 자료요청건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행정국 소관입니다. 2002년도 결산서 169쪽에서 184쪽까지 명시된 20개 읍면동 포괄사업비에 관하여 집행사업 목록 제출을 요청합니다. 우선 전체 포괄사업비 금액을 명시하고 사업명, 금액, 업체명, 업체대표전화를 포함한 전체 리스트를 작성하여 주시고 단 500만원 미만금액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나 1천만원이상의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계시는 견적서 상대 견적서를 전부를 요구합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지금 박헌수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린 게 있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액 5,975억3,436만원, 전년도이월액 2,029억8,716만원, 예산현액은 8,005억2,15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13%인 9,024억6,189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05%, 징수결정액 대비 93%인 8,385억9,98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38억6,206만원 중 18억3,019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20억3,18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841억5,100만원, 징수결정액 2,283억4,197만원, 그리고 수납액은 1,900억577만원, 미수납액 383억3,619만원으로, 17억9,569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65억4,05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28쪽의 세외수입은 예산액 1,441억1,360만원, 전년도이월액 2,029억8,716만원, 예산현액 3,471억7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01억7,346만원, 수납액은 3,546억4,758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55억2,587만원 중 3,449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54억9,13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16억원으로, 18억9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양여금은 예산액이 175억2,62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1억8,744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예산액이 1,169억8,600만원, 징수결정액은 1,415억1,924만원으로 역시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 조치되었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은 예산액이 1,067억5,748만원, 징수결정액 1,060억3,077만원으로 역시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부문 예산현액 91억1,648만2천원중 74억4,915만5천원을 집행하여 4억537만2천원이 불용되었고, 12억6,195만5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바로 밑줄 지역경제관리는 예산현액 16억5,029만3천원 중 5억6,219만5천원을 집행하고 8,809만7천원이 불용되었고, 재래시장 주차장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 10억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예산절약 집행잔액 2,077만5천원과 120쪽 맨 윗줄 사업예산으로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등 집행잔액 6,73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로서 예산현액 1억3,491만원 중 1억2,802만원을 집행하고, 689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예산절약액 322만2천원과 사업예산중 저소득층 연탄운반비지원 집행잔액 3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4,884만8천원 중 32억1,980만원을 집행하고 2억2,904만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예산으로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건립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중간 공업행정부문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9,877만1천원 중 1억4,480만3천원을 집행하고, 5,396만8천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예산절약 집행잔액 128만1천원과 예비비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건립 위탁운영비로서 건립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2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노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3,942만1천원 중 4억1,359만원을 집행하고 2,583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민간행사보조비 등 예산절약 집행잔액 1,763만9천원과 사업예산으로 고용촉진훈련 및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지원 집행잔액 81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중간에서 126쪽 상단 실업대책부문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은 예산현액이 32억4,423만8천원으로 이중 29억8,074만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6,195만5천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시설비 등 공공근로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으로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지방세관리 6억7,780만원으로서 5억9,181만원은 정상적으로 지출 완료하고, 8,59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면, 먼저 59쪽 일반운영비 3억2,692만원의 예산현액에서 2억7,069만원을 지출하여 5,62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일반수용비중 고지서구입비, 신용카드 수수료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국외여비 5,5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4,961만원을 지출하여 5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업예산 국내여비 8,064만원에서 6,942만원을 지출하여 1,1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에 농정관리 부문의 예산현액은 8억4,443만1천원중 8억2,071만9천원을 지출하고 385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1,986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810만8천원, 일용인부 퇴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373만6천원, 농업인자녀학자금에서 536만6천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서 64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 385만원은 사업기간에 맞추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부문의 예산현액은 14억4,254만1천원 중 10억5,629만4천원을 지출하고 3억3,792만7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4,831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호우피해복구비에서 대파복구포기 3농가 발생으로 1,613만4천원, 태풍루사 피해복구비에서 자부담 및 융자 담보능력 부족 13농가와 시설 복구면적 축소 등으로 3,182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호우피해농작물복구비 3억3,792만7천원은 중앙특별 추가지원에 따른 집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유통 부문의 예산현액은 41억8,333만9천원 중 38억4,586만5천원을 지출하고 7,697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6,049만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우수농산물 홍보광고물 제작 등 입찰차액 발생으로 2,462만3천원, 농작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서 사업포기 2농가 발생으로 825만8천원,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서 사업불능 필지 및 이행해야 하여야 할 사항 미이행으로 4,234만2천원, 남사화훼단지육성사업에서 사업포기 6농가 발생으로 1억8,388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백옥쌀 TV홍보비 2,697만원, 백옥쌀 대형홍보간판 설치비 4,0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1,000만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부문의 예산현액은 33억2,776만1천원 중 30억9,117만8천원을 지출하고 1억6,76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6,898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각종 방역재료 구입, 급식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 1,679만5천원, 긴급방역 국내여비에서 260만원, 예방접종시술비에서 407만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797만원, 가축방역 소독장비 구입비에서 입찰차액으로 2,16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구제역 살처분농가 모돈 입식사업비 1억6,760만원은 단계적으로 모돈입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억1,549만7천원으로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외 5건에 4억475만200원을 지출하고 1,074만6,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서 자부담 및 담보능력부족 13농가와 시설복구면적 축소 등으로 750만9천원, 구제역 확산방지 및 유입차단을 위한 긴급방역 활동비 집행잔액으로 73만7,800원이 발생하였으며, 긴급방역을 위한 소독기 구입에 따른 입찰차액으로 2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사업비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외 5건으로 5억8,6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서 중도금 지급 후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로 385만원,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에서 중앙특별 추가지원에 따른 집행기간 부족으로 3억3,792만7천원, 백옥쌀 TV홍보비에서 중도금 지급 후 잔액에 대한 이월로 2,697만6천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서 특장차 출고지연으로 1,000만원, 구제역 살처분농가 모돈입식 지원사업에서 단계적 모돈입식 추진을 위하여 1억6,76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는 밑에서 첫번째 줄로 예산현액 211억5,716만4천원중 162억9,414만5천원을 집행하고, 33억6,532만9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14억9,768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86쪽 위에서 경상예산으로 꽃구입 등 계약잔액 5,706만원이 있고, 사업예산으로서 성원근린공원 부지매입 및 주요 도로변 쉼터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14억4,062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는 예산현액 5억9,264만6천원중 4억5,116만8천원을 집행하고 8,747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의 집행잔액 23만2천원과 가로수 관리사업비 등 시설비의 집행잔액 8,724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로서 예산현액 55억1,832만7천원중 52억6,283만5천원을 집행하고, 1억5,549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2,789만5천원과 산지정화감시인 인부임 등 재료비 884만6천원, 127쪽 행사실비보상금 131만3천원,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집행잔액 1억1,5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는 예산현액 2억5,661만3천원중 2억4,511만8천원을 집행하고 1,149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생활환경조림 및 공익조림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149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 죽전지구 공원조성공사는 예산현액 40억4,901만3천원 중 10억3,114만9천원을 지출하고 30억1,786만4천원을 다음연도에 이월 조치하였으며, 192쪽 용인중앙공원 조성공사로 예산현액 60억3,353만1천원중 59억3,367만5천원을 지출하고 9,985만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93쪽 신갈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로 예산현액 20억2,050만원중 18억4,889만1천원을 지출하고 1억7,160만9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 총액은 예산현액 4억7,000만원으로써 월드컵대비 주요도로변 화단가꾸기 및 한국민속촌 주변 가로환경정비 사업비가 되겠으며, 4억5,706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93만7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01쪽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상현근린공원조성 및 벚나무식재공사 등으로 예산현액 18억6,374만4천원중 16억2,616만8천원을 집행하고 2억3,0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준공기한 미도래 및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4,473만원으로 2002년도 수납액은 2,653만3천원이 수납되어 2002년도 말 현재액은 2억7,1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농축산과 이연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11페이지 축산관리 부분에서 33억의 예산중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1억6,7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산건위에서 농축산과장이 답변하기를 모돈입식을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돈입식을 단계적으로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모돈입식을 할 때 두당 10만원씩 보조를 줬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발생된 농장이나 인근 농가에는 바로 가축을 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연도까지 가축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2003년도에 조치 완료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10만원씩 모돈입식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모돈 한마리 가격은 대충 얼마나 합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저희가 10만원을 주고요. 축발기금에서도 일부 보조가 나가는데 그 가격은 30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모돈이 약 30만원이다. 그러면 축산농가에 어떤 절차의 지원을 받아서 중간에 이런 일을 대행해 주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용인시청하고 축산농가 사이에 대행, 아니면 주민의 뜻을 축산농가의 뜻을 대행하는 단체나 협의체가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축산농가에서 모돈과 종돈을 생산하는 농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생산하는 품종이 좋은 종돈과 모돈을 생산하는 농장에 가서 개별적으로 구입하고 그 구입한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돈을 지급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말씀은 농축산과 공무원이 저쪽에서 증빙자료를 받으면 생산농가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입식한 축산농가에 대금을 지불한다는 말씀이에?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렇다면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됩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종축업에 등록된 업체에서 발행한 품질인증서가 있습니다. 그 개체에 대한 품질인증서를 확인하고 현재에서 개체도 확인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것도 세금계산서가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세금계산서는 근거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근거로 축산과에서 모돈입식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저희가 모돈입식자금 보조해 주는 것은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작년 구제역과 누사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111쪽에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잔액이 약 1억179만9천원이 불용이 됐는데 그 집행잔액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5천만원입니다. 실제 불용된 것은 5,179만9천원이고요.
경희

주경희위원

111쪽에 자체사업부분이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1억8,3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화훼단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남사면에 3년간 약 6억5천만원씩 화훼단지에 육성사업을 했는데 2002년도가 마지막연도였습니다. 그때 그 농가별로 보면 사업포기한 농가가 6농가가 됐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농가가 4농가입니다. 거기에서 포기하면서 포기한 금액과 사업계획변경을 하면서 잔액이 남았고요. 집행을 하다보면 당초계획에 예를 들자면 1천만원짜리 사업인데 그 시설을 업자와 계약해서 하다 보면 약900만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행잔액이 저희가 40%를 지원해 주는데 집행잔액이 남는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왜 포기를 하셨나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포기사유를 보면 총사업비의 60%를 본인이 부담하고 40%를 보조해 줍니다. 지난번에 산건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가에서 연초에 신청을 받으면 연중 자기가 어떤 자금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농민들 심리가 그 돈은 내돈이다라는 생각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으면 빨리 포기를 해서 다른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다가 연말이 돼서 자부담금을 확보 못하는 예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예가 다수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사업변경 하신 분이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7월, 8월, 9월까지만이라도 그 농가가 포기의사를 밝히면 그 돈이 집행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자기가 그 돈을 소화시켜보려고 하다가 11월, 12월돼서 포기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면 다른 대상자를 선정해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화훼단지육성에 대한 사업평가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저희가 3년간 지원을 해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모든 시설이 자동화가 많이 됐고요.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 해줬고, 보온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그런 것을 보조없이 했을 때 많은 농가부담이 가는데 농가부담도 많이 줄여줬고, 시설이 자동화되고 현대화 되다 보니까 생산량도 많이 늘어나는 편이라 해마다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대상 가구수가 얼마나 되나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남사면에만 있는 가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연말까지 파악한 것을 보면 110농가정도 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110농가 중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10농가가 포기한 불용액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기농가 6농가고요, 사업계획변경하면서 4농가가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차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6농가가 포기를 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85페이지 밑에서 두번째하고 맨 밑에 줄에 공원하고 공원녹지관리 공원관리에 상당한 액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에서 14억9,7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관리에서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거기에 여비, 공원관리에 경상적경비에서 사역인부임, 재료비에서 꽃구입이라든가 화분구입이라든가 재료구입에 따른 낙찰차액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고요. 전체적인 불용액중에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료비도 있고, 사역인부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입찰차액이 발생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큰 액수가 수지에 성원근린공원을 부지매입을 하는데 당초에 대상지로 책정됐던 토지주인과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2억2,500만원이라는 예산액이 불용처리하게 된 겁니다. 보상협의가 안돼서 공원조성계획에서 재척을 시켜버렸습니다. 토지를 보상하지 않는 과정에서 12억2천만원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공원관리나 녹지관리 측면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인에서도 서북부 쪽으로는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유입돼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옴으로 해서 시민들한테는 공원이나 환경쪽에 굉장히 민감하고 조그마한 공원도 내 눈앞에 있는 것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데 불용처리가 많이 되면서까지 녹지과장님의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인시보다 규모가 적은 시군에서도 전체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공원관리의 예산인데 상당한 액수를 계획 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이 한가지 사업에서 불용처리된 내역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항목이 합해진 금액이 1,497만원인데 거기에서 공원조성사업을 한다든가 꽃구입을 한다든가 꽃식재하기 위한 화분을 구입한다든가 모든 면에서 사업발주를 하면 입찰이 되지 않겠습니까? 입찰한 차액에서 발생되는 것이지 일정사업을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사업을 실행하지 않아서 발생된 내역은 아닙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는 것은 녹지과 쪽에서 불용처리된 특히 수지쪽에서 그러한 금액하고, 수지의 지역경제과하고 불용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합해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이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항상 일하실 때는 읍면동에도 많은 접촉을 해서 용인시 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계획이나 설명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도 세우고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꼭 적절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송한식 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건입니다. 맨 마지막 항에 자체사업 항의 시설비 목 중에서 한국민속촌주변의 가로환경정비가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건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지 우선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월드컵대비 때문에 긴급스럽게 예산이 소요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월드컵 대비를 위해서 관내 관광지 주변에 외국손님들이나 많은 관람객이 올 것이 예상돼서 주변 정화사업차원에서 실시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민속촌을 들어가시다 보면 가로공원을 조성한 사업이 있습니다. 도나 중앙단위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외국손님들이 많이 방문할텐데 그 지역에 대한 가로변이 무질서하고 환경적으로 정리가 안됐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그 주변에 경관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요예산을 사전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업을 실행한 것이고요. 사업한 내역은 두 개소에 소공원 쌈지공원을 조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출금액이 3억1,900여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대사인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용인시가 부수적으로 민속촌 주변을 가꾼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추후에 그렇게 하라고 협조지시가 내려와서 갑작스럽게 했는데 3억1,900만원 사용한 것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도에 예산청구를 할 수 없고, 그 윗줄 두 란을 보면 9천만원짜리하고 6천만원짜리 예산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도비를 보조받아서 도비보조도 투입된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부대비에서 9천만원하고 6천만원짜리 예산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가로환경을 조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별도의 사업으로 도비보조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3억1,900만원은 도비보조가 없었고,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도비보조는 위에 1억5,000만원에서 도비보조가 있고 나머지 3억2천만원에 대한 것은 시 예산으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 건은 공원녹지과장이 아시는 대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입니다. 민속촌 진입로 정비사업건에 대해서 자세한 자요요청을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예비비로 나가는 것이 맞나요?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국가적인 행사이고, 손님 맞을 채비가 되지 않은 어수선한 상태에서 갑자기 예산을 계상할 시간적 여유는 없고 급작스럽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민손촌 진입로 정비뿐만 아니라 꽃화분구입, 화단조성까지 비용이 5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돈인데 지금은 5억을 들여서 한 곳에 대해서 성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지금 민속촌 입구에 쌈지공원 2개소가 조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덕리 고개 영통경계에 도로사면에 대한 조성을 했고요. 화분구입이나 그런 구입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월드컵 기간동안에 관상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그쪽 길이 공사중인 것은 아시지요?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도로는 작년도에 확장공사를 하고 거의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더군다나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도로주변이 어수선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외국관광객들이 민속촌을 방문했을 때 그런 도로변의 내용을 그대로 방치하기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월드컵이 결정이 난게 꽤 됐지요.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짜거나 이런데서 고려가 안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월드컵이 결정되고 나서 그 이전에 결정이 됐으니까 그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조성사업도 필요는 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도로공사나 사실은 그 상태로 월드컵을 치르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공사를 벌려놓은 상태가 너무 어수선해서 일시적으로 도로공사도 월드컵기간 중에는 중지를 했었습니다. 중지를 하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환경적인 정비가 꼭 필요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꽃이 현재는 없지요?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초하류니까 없고 그 시설로 남아 있는 것은 2개소의 공원하고 3개소의 쌈지공원, 쉼터하고 우리가 그때 구입한 화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꽃 구입하는데 1억3천만원내지 4천만원정도의 돈이 쓰였고요. 월드컵기간 안에 관상용이라고 하시는데 그 이후로는 꽃을 못 봤고 지금은 공사중이고요.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일부에서는 민속촌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월드컵이라는 국가대사가 1개 사업체나 기업이 그것을 감당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면모를 외국 관광객에게 보여주는데 관광객이 한번 다녀가고 나서 일회성의 관광 아니고 그 외국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서 자국민들에게 얘기를 할 때 한국은 볼 것 없고, 너저분하고 지저분한 나라라는 이미지보다는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국익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것이 일상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월드컵이 국가의 큰 행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지 못했던 문제, 그리고 수많은 돈이 쓰였는데 일회성에 그쳤다는 것, 실제 제가 알기로는 쌈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민속촌 관련하여 있는 정비사업에서 민속촌도 그에 따른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민속촌도 나름대로 자기네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얼마나 되나요. 비율이?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민속촌의 소요예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일회성인 것은 초화류 식재된 것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볼 수 있지만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 소공원이나 영덕리 부분에 조성된 시설물들은 어차피 앞으로도 우리가 시에서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조성됐던 것은 시기적인 문제이지 그렇게 필요없는 예산이 소요됐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민속촌 주변도 그 도로가 완공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일시적인 시설이 아니라 영구적인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덕리 영통 경계고개만 하더라도 수원으로 나가서 바른쪽 사면은 작년에 정비가 됐습니다마는 그곳이 항상 잡풀만 우거지고 비 오면 토사가 유실되는 하는 부분을 작년에 정비를 해 놓으면 경관적으로도 효과가 있고, 내년도라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좌측 편의 사면도 정리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수원시와 용인시의 경계지역으로서 용인에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나 신갈톨게이트 정면의 사면도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예산이 더 필요한 실정에서 적어도 용인을 들어오는 4개 통로에서 그 지역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왔다갔다한 주민들은 느끼는 문제거든요. 소문이 있는 거지요. 이 화단에 대한 소문들이 그 안에 있었고요. 몇 억이나 들여서 그런 공사를 했다더라. 너무 일회적이지 않느냐, 꽃이 그 후에 사라졌단 말이지요. 이런게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인상으로 보면 차라리 공사가 진행중 이었기 때문에 일회성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쪽 입구가 관광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 이미지와 관계 있다면 꽃이나 금방 지는 형태가 아니라 우거지고 용인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화목류나 수목류를 식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1년생 초화류도 식재할 필요있는 구간도 있고, 화목류나 식재에 의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로변화분에 초화류를 1년에 두번, 세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거리의 환경을 그래도 조성해 준다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그 사업을 안하고 삭막하게 놔두면 놔둘 수 있지요. 꽃 하나 없는 거리 이런 식으로 꽃을 안 심으면 그만이겠지만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생각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용인시가 이런 삭막한 거리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의견이 나올테고 모든 의견에는 상대성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봐서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우리 인근에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런 시에 비하면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투입은 굉장히 경미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희가 노력에 대해서 격감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비비로 쓰면서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라봤던 눈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비하고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행정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129페이지에 경상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저희 녹지과의 경상예산이 아닌데요. 건설행정에 관한 경상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공보실장 문제훈입니다. 2002년도 공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쪽 제일 밑줄과 50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보실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 본 예산액이 7억7,110만2천원 이었습니다. 1, 2차 추경을 거치면서 총 10억649만8천원이 됐습니다. 총 지출액은 91.64%인 9억2,237만6,78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8.36%인 8,412만1,22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 원인은 50쪽 상단을 보시면 공보관리비가 5.53%인 5,563만540원으로 이는 홍보용신문대 인상분 일부가 미 청구되었고 부기별 계약집행잔액과 절약된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주입니다. 51쪽 다섯째줄 홍보관리비의 집행잔액은 1.55%인 1,561만40원입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513만6,800원과 대외홍보와 관련한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614만4천원이 주입니다. 52쪽 여덟째줄 국제교류 경산예산의 집행잔액은 1.28%인 1,287만9,640원으로 통역료 등 일반수용비 590만6,500원과 국외연수관련 여비 650만2,540원이 주입니다. 특히 50쪽의 아홉째줄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4.26%에 달하는 사유는 다양한 홍보수단 별 계약잔액과 시보발행료 등 지출원인이 감소되거나 시설장비유지비 절약액 등입니다. 이하 과목별 불용내역은 집행잔액이므로 결산서로 갈음 드리면서 계속비집행, 예비비사용, 특별회계, 기금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소관 결산승인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공보실 2020년도 결산은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건을 중복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보관리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51쪽 상단 사회단체보조금에 2,04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40만원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 2,400만원에 대해서는 용인자유총연맹 운영사업보조와 자유총연맹 읍면동 지도위원회 정액보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지침상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돼서 보조된 사항으로 각 19개 읍면동 지도위원회에 60만원씩 1차 추경에 확보해서 제공한 사항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합니다. 홍보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51쪽 하단부분 행사실비보조금 345만6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위에 민간인해외여비 698만600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두건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14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한 일반보상금은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 대방송을 위한 시정홍보설명회 내지는 행사비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확대해서 할 수도 있었으나 신문방송, 언론사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한 내용이고요. 국외여행경비는 민간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언론사 기사들을 동행하는 비용입니다. 그 사용의 잔액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조금 960만원 중에서 345만6천원을 쓴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제훈 실장은 대언론 대방송 시정홍보용으로 쓰이는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960만원 중에서 약 340여만원만 썼다는 얘기는 문실장님이 일을 열심히 안했다는 얘기도 되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렇게 지적하셔도 인정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추가질문합니다. 2002년도에 민선에 의해서 새 시장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 시장이 취임하면 대 언론, 대방송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고 오히려 이 돈이 모자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적으로 남은 것이 600만원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전체로 보면 960만원 중에서 610만원을 남긴 것을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예산을 남겨주셨으니까 그렇지만 공보실장의 자리로서는 금액을 떠나서 열심히 일을 안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말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문실장님께 다시 질의합니다. 공보실에서 공보관리라는 말과 홍보관리라는 말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홍보관리는 적극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예산이고요. 공보관리는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공보실 내부적 경비를 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다음에 52쪽에 국제교류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1,020만원 책정되어서 950여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문실장님! 외빈이라는 단어는 용인시로 보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국제 자매도시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2002년도에 외빈으로서 방문하신 분을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양주시의 당 서기 일행이 있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1건입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 산하의 구 당 서기로 기억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당서기님들이 다녀가셨구만요. 957만9천원 집행금액은 내용을 말씀하시면 어떤 비용입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오시면 숙박비, 식비,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수행원도 같이 손님 접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일부 부득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박헌수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자유총연맹 정액보조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매달 정액으로 보조를 해 주고, 사회단체가 이것말고도 용인시에서 관변단체, 사회단체에 시 예산이 나간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자유총연맹에서 정액보조를 받아서 하는 일은 주로 뭡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내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회의 반공의식 고양이나 학생 반공관련 웅변회를 개최한다던지, 전방시찰을 통해서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을 높여준다던지 그런 일을 합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유총연맹 한 군데만 있습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저희는 이것 하나입니다.

박순옥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시 예산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조해 주는데, 사업내용이나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내년에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51쪽 홍보관리 박헌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조금은 언론만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다른 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홍보를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PR매체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것은 중앙지와 지역지가 있는데 주로 어디에다 합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제일 비중을 두는 것은 가까운 곳부터 합니다. 지방방송, 지역신문, 지역의 기타 매체들, 지방언론, 중앙언론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이 행사실비보조금에서 가장 많이 지급된 지방지는 어디입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이것은 어떠한 언론을 대상으로 지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선미

조선미위원

지원이 아니라, 어느 매체에 제일 많이 홍보를...... 홍보비가 3백만원 섰는데, 3백만원을 한 군데 다 쓰시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언론사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행사비용입니다. 간담회 비용, 시정홍보를 위한 자료제작비라던지, 행사성 비용이고, 언론사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설명을 들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 계획을 세우셨을 때 계획한 것과 지출된 것을......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최근에 기억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체육회 워크샵 전에 홍보와 발전을 위한 언론과의 연관성을 효과적으로 연결짓기 위해서 기자간담회를 강원도 현지에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아이들이나 주부들 대상, 이런 쪽으로, 아니면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던가, 이런 홍보비도 갖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희

남덕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덕희입니다. 저희 소관 2002년도세출결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쪽 하단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현액은 7,240만8천원으로 이중 5,997만2,460원을 집행하고 1,243만5,5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중 주요내역을 설명 올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액 2,210만원에서 1,549만1,090원을 집행하고 660만8,9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시설장비유지와 일반수용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경상적경비가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목은 불용비 107만6천원은 상급기관 감사를 수감하고 그에 따른 추진비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조사업무에 필요한 일용인부를 고용하였으나 고용한 인부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퇴직하였고, 그 후 구조조정에 맞춰 추가 고용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외의 불용액은 정상적인 업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공개되지 않는 많은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9쪽 포상금을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1,26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260만원을 썼습니다. 예산 1,260만원 쓴 내역을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용인시에 1,200명의 공무원들이 본위원 생각에는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맡으신 업무가 감사담당관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포상금은 1,200명 공무원 중에서는 민의를 시민한테 친절히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도 더 반영시켜서 일 잘하는 사람은 큰 상을 내리고 일을 서툴게 하는, 일하는데 성의가 없는 사람, 업무능력을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하진 않습니다. 우선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하는 분은 칭찬을 많이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48쪽 행정감사비용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감사담당관

1,243만5,500원, 그 중에 국내여비는 저희가 8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겼고요. 일용잡급에 대한 추가고용을 안했고요. 다른 사소한 것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발견된 건수가 있나요?
덕희

남덕희감사담당관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제자리에 서 있도록 하고요. 1,160만원은 우수기관, 청렴지수가 높은 기관의 우수공무원을 연말에 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예산을 시민에게 칭찬하는 ........ 그것보다는 저희가 향후에 시민감사제 제도를 투입해서 감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49쪽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일시사역인부는 어떤 때 쓰는 겁니까?
덕희

남덕희감사담당관

저희는 정기감사, 부분감사, 상급기관의 출장감사가 있습니다. 예견되지 않은 조사,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보조인력을 썼습니다만, 실제사용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사표를 써서 그냥 저희가 추가고용을 안해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회의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0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2002년도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및기타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실별 직제순이 아닌 결산서 편철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5억200만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억6,553만5,920원으로 12억3,646만6,08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37쪽 중간부분 운영예산중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에 따라 pool 일반운영비 3,770만880원, pool 여비 3,519만9,76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유인물 37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991만7천원, 자체사업중 학술용역비 1억429만6,200원, 기타출연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출연 집행잔액 8억9,066만9,3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5억217만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억1,495만4,750원으로 불용액이 3억8,721만7,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유인물 43쪽의 통신관리중 일반운영비 6,159만9,330원, 자산취득비로 각종 통신장비 구입 집행잔액 1,115만3,1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집행잔액은 6,159만9,330원이 발생되었고, 각종 통신장비 구입 집행잔액 1,115만3,1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EC인프라 구축사업을 계획하여, 2001년도 1회 추경에 3억4,950만원의 예산을 확보, 1차 사업으로 10개업체에 1억1,6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3,300만원을 2002년도에 명시이월하였으나, 1차 참여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관내 중소기업의 정보화마인드 부족 및 홈페이지 사후관리 미비 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2차 사업참여 업체 파악결과 그 실적이 저조하여, 2002년 10월 자체 중소기업 EC인프라 구축계획 재검토를 거쳐 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한 사안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5억7,375만원 중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집행잔액이 1,835만9,690원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39억4,969만6,5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37억579만1,450원으로 53억5,848만7,500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34억1,300만6,310원은 계속비로 이월을 시켜서 8억315만3,67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6억6,924만7,6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66쪽에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불용액 2억5,217만4천원은 2002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보라초교 급식시설 설치외 7개 학교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9쪽 중간부분 학술용역비 불용액 5천만원은 관광지 주변 개발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권역별 관광계획이 미 확정됐기 때문에 용역비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2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불용액 6,267만9,820원은 종합테니스장, 축구센타 건립공사 예산 및 실시설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준공된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2001년 계속사업비로 101억7,179만8,780원이 이월되어 67억5,879만2,470원을 2차 기성금으로 집행하고, 34억1,300만 6,3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대웅전 보수 및 태풍피해 복구지원비, 보정리 고분군 시술조사 등 2억2천만원은 토지주와의 부지사용 분쟁과 국도비 교부지연으로 동절기 사업이 불가하여 이월이 되었으며, 같은 쪽 하단부분 태성중 급식시설 설치, 기구구입 외 4개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1억7,548만1천원은 교육청 및 각 학교에서 설계지연으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유인물 300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종합테니스장 건립외 4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19억6,300만6,500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05쪽의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5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축구센타 건립비로 8억316만3,670원은 2단계 부지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관리계획 변경승인 완료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및 적지복구비 확보와 분묘 11기 손실보상비 확보를 위하여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96쪽의 기금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96쪽의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은 전년도말 24억2,826만2,140원을 조성하고 이자수입 1억8,985만700원을 합하여 총 26억1,811만2,840원을 2002년 3월 용인시민장학회에 전액 출연하였습니다. 또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24억8,023만801원을 조성하고 사업비로 33개 단체, 개인 149명에게 8,6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11억9,794만2,100원을 합하여 총 35억1,997만2,901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고,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97쪽의 200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예산액 78억5,274만6천원중 시정구호 현판정비 외 32건에 30억4,429만6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7억5,234만8,610원을 지출하고 2억9,194만7,3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3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획실장님이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36쪽의 POOL여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의 여비 중에서 7,500만원 예산에서 3,980여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이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주요시책 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여비는 각 실과소의 여비가 모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쓰기 위해서 POOL로 세우는 겁니다. 각 실과소에서 시책사업할 때 요청에 의해서 배정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했는데, 그 중에 1,859만원이 주요시책사업비에서 남았고, POOL여비 집행잔액은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이 합쳐서 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박관택과장님 다른 실과와 다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만 POOL여비가 있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기획실에서 쓰는 여비가 아니고 용인시 전체에 있는 POOL여비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용인시 전체에서 쓸 여비를 거기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죠.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35쪽에 기획관리부분에 보면 예비비를 2,900만원정도 쓰고 남은 경비가 320만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일반운영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35쪽의 일반운영비에서 이것은 각종 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구호할 때 유인하고 기십만원 남은 것부터 죽 합해서 쪽수가 많은데 이것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어떤 용도로 쓰신거죠?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민선3기가 출범할 때 시정구호를 고치기 위해서 집행한 돈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래서 그 예비비가 남은건데, 광고물 관리에도 그 예산이 있거든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 읍·면·동사무소 현판에 거는 것은 우리가 집행했고, 승강장이나 광고물 붙이는 곳의 시정구호는 해당파트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렇게 따로따로 지출하신 겁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민선3기 출범과정에 기획관리에서 2건, 광고물 관리에서 4,700만원, 교통안전과에서 3,700만원, 해서 1억 얼마가 들어갔어요. 용인시 전반에 민선3기 시정구호 정비하는데만 1억 이상의 돈이 투입되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 시장님이 어떤 분이 될지 몰라서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정구호가 몇 개나 되길래, 우리 시에서 1억이상 지출해 가지고, 제가 기획관리실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 전반에 4건이 있어요. 2,100만원, 600만원, 4,700만원, 3,700만원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각 광고물을 물론 바꾸고, 민선3기 시장님 바뀌었으니까 구호도 바뀌었지만, 우리가 한번씩 바뀔 때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자치단체장이 바뀔 것을 가상해서 행정광고를 예산에 미리 반영시켰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여건상 반영시키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바꾸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바뀌면 시기를 뒤로 늦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기관에 있는 광고물은 각 현판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각 행정기관 읍·면·동을 관할하기 때문에 거리에 있는 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광고물 걸이대, 기타 다른 시설물에 행정광고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엄청 많은데, 그것을 각 과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예산요청을 시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고칠 수 있도록 받아본 결과 각 실과소에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순옥위원

왜 그렇게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각 실과소에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박순옥위원

시정구호 물론 바꿔야 되는데, 버스승강장 하는데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각 실과소에서 조사한 다음에 시행했다고 했는데, 광고물의 경우 불용액이 2백만원, 3백만원, 계속 불용액이 기획실도 또 불용액을 남았어요. 그런데 규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칼라나 이런 것 조금 차이인데요. 예비비를 써서하는 건데요. 그 계획을 성실하게 못 짰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8천만원을 집행하고, 2백만원, 3백만원은 입찰차액이 될 수 있고, 단가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시정구호와 관련해서 박순옥위원님, 조선미위원님이 질의에 추가질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시정구호가 "안정속에 열린시정, 도약하는 푸른용인"입니다. 그런데 박관택 과장님은 지금 이정문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뒷받침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직책자체가. 그래서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안정속에 열린시정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생각에는 열린시정이 아니라고 보는데 박과장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동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결산서에서 너무 벗어나는 질의는 하지 마시고, 결산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연계되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37쪽 중간을 봐 주세요. 아까 어느 과에서도 민간이전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민간이전에 2억을 세웠고, 불용액이 6천만원가까운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법적으로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실과소의 요구에 따라서 세워집니다. 풀이라는 예산은 용인시 전체에 쓰는 기획실 예산에 토탈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 1억4천 집행하고 6천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내역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덧붙여 묻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사회단체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각 실과소에 관할하는 실과소에서 같이 관할하기 때문에요.
찬재

이찬재위원

됐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세운게 약 1억4천이 나갔죠?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순옥위원

그런데 각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세워서 나갔는데 4천정도가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전액으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외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박순옥위원

정액은 정액대로 나가고 이것이 왜......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예술문화단체인데 예를 들어 음악협회가 있다면 음악단체에 유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1억4천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37쪽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불용액 발생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때에는 정확한 것을 가지고 하시고, 한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69페이지 학술용역비를 세워놓으셨다가 그냥 불용으로 처리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담저수지 주변개발을 위해서, 경기도 권역별 관광계획에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심사과정에서 용담저수지 주변개발은 합당치 않다고 해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까지 확정이 되기로 했는데, 2003년도 1월에 확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계획을 세웠던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세운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자체적으로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1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용인실내체육관은 98년에 공사를 해서 2003년에 완공이 되어서 사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실내체육관에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전체예산이 101억7천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김명진 과장님! 본위원도 체육관에 가서 공식행사도 참석해 봤는데 현재 체육관이 금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가 보수계획이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하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헌수

박헌수위원

하자말고요. 새로 제가 볼때 사용목적이 조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워낙 다용도로 쓰다보니까, 설계개념이 한 두가지만 설계하면 간단한데 10가지를 생각하다보니까 몇 가지 어색한 점이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2003년도에는 보수계획은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00쪽으로 가겠습니다. 300쪽에는 체육진흥관리항에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김명진 과장님 용인대학교 골프실기장 설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용인대학교 골프실기장이예요. 연습장, 여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이 우리가 13억3천만원을 지원해 준 사항인데요. 연습장이나 실기장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골프 동호인들이 가서 용인대학교를 활용하지만 관내 골프선수들, 지역민들이 가서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인대학교와 관학 협약체결해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 처음으로 13억3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더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학교측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기에 도비가 들어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도비는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13억3천만원을 투자지원해 준 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용인대학교와 관학 협약체결을 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체전때도 용인대에서 선수를 많이 발굴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골프를 항시 연습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필요하고, 선수들도 필요하고, 대학측도 필요해서 골프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관학협약을 체결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3억3천만원만 지원해 주고, 학교측에서는 토지를 부담하고, 일부 자부담하고 우리는 13억3천만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13억3천만원이 전체비용 중에 대지 값을 제외하고 얼마입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50%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13억3천만원은 용인대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이 골프연습장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건축부분은 우리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몇 년간입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15년까지 협약체결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학교측에서 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수익은 누가 가져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수익부분은 무상입니다. 학교와 선수, 주민들이 치는 것은 무료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은 용인시가 13억3천만원을 지원해 준 이유는 용인대학교에서 훌륭한 선수를 많이 배출했다는 점과 용인대학교가 용인시의 간판대학이라는 점과 골프선수들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가로 보면 되겠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네.
헌수

박헌수위원

사업이 잘된 것 같습니까? 13억3천만원 지원해 놓고 그냥 가서 골프선수들이 연습하는 것과 그러면 주민들은 그냥 티켓을 받아서 갑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거기 가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줄서서 차례대면 치나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골프연습장을 짓게 된 동기는 꿈나무육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각 학교별로 초중고에 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설치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골프 꿈나무를 계속 주장하시고 언론에도 골프 꿈나무 얘기가 여러 번 나오지만 골프 꿈나무를 몇학년을 골프 꿈나무로 보시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초·중·고를 꿈나무라고 부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우리시가 골프꿈나무를 왜 육성합니까? 우리시가 13억3천만원을 들여서 골프 꿈나무를 육성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체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제 말씀은 체육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골프 꿈나무육성하고 배구 꿈나무육성하고 체육을 하자는 얘기예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체육은 18개 종목에 다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 배구, 테니스 다 하는데 골프도 거기에 하나의 경기도민체전도 하고 전국체전도 하고 그럽니다. 꿈나무를 육성해서 대회에 가서 우승하게 되면 용인시를 알리고 빛낼 수 있습니다. 꿈나무를 왜 육성하냐고 물어보시면 체육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김명진 과장님! 그것은 제가 드린 말씀을 한 부분만 잘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골프를 비롯해서 18개 단체의 꿈나무를 다 육성해야 될것 아니겠어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지금 8개종목은 육성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골프운동의 특성을 아시 잖아요. 부유하고, 능력이 있고, 꿈나무를 육성하려면 부모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천재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용인시가 13억3천만원이라는 돈을 큰 조건없이 투자하고 기부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에 타당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답변해주십시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 생각하고 상반된 사항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보면 부유층이 골프치는 것이 아니라 그룹활동 식으로 죽전중학교, 어디 학교해서 골프가 대중화되는 추세입니다. 꿈나무를 더 확대시켜서 용인시 전체가 24개 골프장이 있지만 뚜렷한 선수하나 발굴 못했습니다. 그런 취지로해서 대학교하고 관학협약체결차원에서 연습장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과장님이 299페이지에 보니까 전통사찰 대웅전보수공사가 다음해로 이월됐거든요. 부지사용분쟁 했는데 이월되면서 어떤 분쟁이 있어서 이월됐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이동면 어비리에 통도사라고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화재가 났는데 토지는 개인소유이고 전통사찰은 스님이 오셔서 하는데 화재난 장소에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토지를 사라 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처음에 있을 때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달랐네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토지주는 개인이고.

박순옥위원

그 사찰을 보존해야 되면 땅도 사줘야 되는 입장입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토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건립부분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짓는 사항입니다.

박순옥위원

건립만 국도비해서 하고 토지를 우리가 사줘야 된다고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아니지요.

박순옥위원

토지는 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절이 개인 절입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이지 개인 절이고 토지도 다른 사람, 화재가 나서 절과 토지주와 분쟁이 일어나서 다시 지으라면 사라, 절은 기 있던 장소니까 짓겠다고해서 마찰이 생기는 바람에....

박순옥위원

토지가 안 사지면 절은 예산이 다 이월돼 버리고 짓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토지주와 부지가 해결이 안되면 불용처리 할 겁니다.

박순옥위원

지난번에 예산에 보니까 전통사찰 보조해 주는 예산이 추경에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몇 건을 지적했었는데 생각보다 문화재보호차원에서 시예산이 많이 나가고 문화재를 보니까 탱화라는 그림자체가 예술적이어서 그런지 엄청난 돈이 나가더라고요.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를 있기 때문에 해주지만 감시감독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에 원삼초등학교 실내테니스장 사유지하고 학교부지 교환 협의지연이라고 했는데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교 안에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학교는 안에 있는 사유지가 일부분이 편입돼서 원만히 해결돼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예비비 항목에 보면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비비는 저희가 없는데요.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잘못봤네요. 명시이월부분에 보면 299쪽 아래쪽에 태성중 급식시설하고 태성고 강당 다목적 급식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설계지연에 대한 것으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다고 하는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산이 늦게 책정돼서 설계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당초 설계하다 사립재단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협의과정에서 변경한 것이 있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금을 못 주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학교 쪽에 많이 예산을 써서 급식시설이든, 강당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협약체결이 어떤식으로 되고 있나요? 학교측하고 만들어 주면서 시민들이 쓰는 것에 대한 거나.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급식시설말고 운동시설은 보조금을 작년도까지는 50대 50, 올해는 60대 40인데 보조금을 교부할 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해서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주민들이 쓰실 때도 비용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비용부담문제는 학교측에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할 수 없는 조건이고 항상 우리가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가해서 교부금을 부과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상미 베드민턴 하시는 분이 신갈초등학교에 강당요청을 했고 공원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신갈초등학교에 요청을 하셨데요. 그런데 그 비용이 공사기간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굉장히 커서 협조를 요청했는데 잘 안됐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비용부담은 우리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요. 학교측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비용을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싸게 해줘라, 비싸게 해줘라하는 얘기는 시에서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개방을 원했는데 안 해줬다면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 부분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비용을 써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실제 쓰지 못하신다면 무슨 생각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재검점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개방을 요구하는데 안받아 줬다면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비용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비용부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적극 고려하셔서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들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월이 되더라도 시민들이 쓰는데 이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강당같은 것은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셔서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이러한 얘기를 하셔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67페이지 연구개발비하고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월액이 1억이고 이것도 1억인데 올해 9,500만원씩 양쪽에 세워져 있거든요. 연구개발하고 학술용역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학술용역비 9,500만원 207-1이요?

박순옥위원

207하고 207-01은 같이 나가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 위에 항목이 그것입니다. 관항목하고 세세항하고 목 항목입니다.

박순옥위원

한가지인데 학술용역비가 연구개발하고 무슨 용역이 나간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연구개발비가 관항목하는데 세세항이 있고 학술용역비가 그 밑에 목입니다. 문화재 발굴차원에서 지표조사를 용인시 전체를 광역지표조사를 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표조사결과가 위원님들한테도 배부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문화재 조사한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어디에 무슨 굴이 있다, 어디가 발굴이 추측된다는 것에 대해서 용인시 전반적으로 지표조사를 한 겁니다.

박순옥위원

조사가 됐으니까 관리비가 나와야 겠네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관리는 아니고 그것에 따라서 제반 건축허가나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가 있다는 것이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건축허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입찰을 줍니까? 수의계약해서 일을 시켰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수의계약 했습니다. 전문기관이 토지공사가 지표조사기관이 있습니다. 토지공사 내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지표조사 할 수 있는 기관이.

박순옥위원

기관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앞으로도 있으면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기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관내를 잘 아는 토지개발공사가 용인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한 겁니다.

박순옥위원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광역지표조사는 한번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인허가문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할 때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박순옥위원

앞으로는 연구개발비나 학술용역비로는 예산은 안 올라오겠네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학술용역비는 지표조사 관계에 따른 학술용역비이고 서봉사지를 관광지로서 문화재를 개발하겠다면 학술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용역 의뢰합니다. 앞으로 학술용역비는 용인시가 관광지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할미성을 개발을 한다.

박순옥위원

많이 올라오면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런 것은 입찰을 붙여야지요.

박순옥위원

입찰을 금액에 따라 붙이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금액에 따라서 입찰 붙이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아니면 소규모는 수의계약을 주고....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소규모는 수의계약으로 주고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되도록 이면 입찰을 붙여서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아까 주경희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99쪽 태성중학교 학교 급식설치 및 부족이 있는데요. 설계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이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급식을 해주면 시설설치하고 기구설치가 있는데 죽전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돼서 지연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도시가스를 그 안에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해주실 수 없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바깥 선에서 들어오는 것은 못해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 비용을 여기포함해서 6대 4도 하면 안됩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도시가스는 안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설치만 해놓고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교육청부담으로 하든지......

이동주위원장대리

그러한 문제는 정회시간에라도 물어보시고 지금 결산에 대해서 연관있는 거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위원장님 제가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재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수의계약 한 내용하고 결과서를 요청 드립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지표조사한 결과요?

박순옥위원

지표조사를 용인시에 다 하셨다니까 어디어디 했는지 하고?

이동주위원장대리

문화재관리 지표조사 하신 것을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광역지표조사를 토지개발공사하고 한 내역하고 결과하고 책자 나온 것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해외 연수중이므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대신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고 부족한 것은 담당계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맞게 구입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산취득할 때 조달청에서 다 받는 겁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거의 조달요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사는 것도 있고 일부는 그냥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산취득에 대한 대표적인 것 몇가지하고요. 아까 다기능사무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집행품목을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같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잠깐 설명을 하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간부분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1224-222호 9억8,700만원정도 예산이 됐고 7억1천만원이 썼고, 2억7천만원정도가 불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2억7천만원 불용이 밑에 세부내용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불용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아까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집행내역을 필요하시면 내역별로 드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이찬재위원입니다. 내 업무도 많은데 남의 업무까지 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44페이지 보면 전산관리라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이 끝나면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1224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재

이찬재위원

예.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적경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본 위원이 의아하게 묻는 것은 전산관리가 컴퓨터 배선이 각 읍면동까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보건소에 분소가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컴퓨터가 설치가 안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청에 기밀이 새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내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보건진료소 있는 곳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심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이 해외출장 중이므로 행정과장이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상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2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서 40쪽 위에서부터 셋째줄 인사관리는 예비비 포함 216억4,169만원의 예산액 중 195억3,090만원을 집행하고 21억1,078만3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의원면직 25명, 명예퇴직 8명, 정년퇴직 5명 등 총38명의 결원이 발생됨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17억3,963만3천원과 아래서 넷째줄 여비 1,065만8천원은 구제역으로 인한 교육의 일시중단에 따른 교육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쪽 아홉째줄 행정관리 예산은 17억323만1천원으로 9억2,577만1,090원을 집행하고 7억7,745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42쪽 아래서 여섯번째줄 일반운영비 8,504만3천원은 문서DB구축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와 각각의 부기별 집행잔액이며, 43쪽 첫번째줄 재료비 6억8,549만원은 퇴직금,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부담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두번째줄 지역안정예산은 4억1,467만9천원으로 3억5,807만2천원을 집행하고 5,66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으로는 아래서 여섯번째줄 일반보상금 4,920만9천원으로 자율방법대원 운영비 4,684만1천원과 부업대학생 보상경비 집행잔액 2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열한번째줄의 회계관리는 예산현액 12억4,564만원 중 9억8,916만3천여원을 지출하고 2억5,647만7천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등 경상경비 6,321만1천여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각 실과소 읍면동의 정수물품구입비 집행잔액 1억9,3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2쪽 밑에서 여섯째줄 재산관리는 예산현액 92억8,887만6천원중 1억4,627만원을 지출하고 91억1,143만7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3,169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2,411만9천원과 국내여비 259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4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 일곱째줄 청사관리는 예산현액 574억998만5천원중 284억4,536만7천원을 지출하고 287억475만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5,986만3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청사관련 경상경비 및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9,140만8천원과 청사수리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1억6,83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88쪽까지의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흥읍청사 신축공사는 예산현액 49억3,349만8,870원에서 21억301만2,230원을 지출하고 28억945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실시설계비 2,103만1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원삼면 청사 신축공사는 2001년도에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억5,927만5천원을 지출하고 2002년도에 94억72만5천을 이월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월액 중 8억100여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3,934만1천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89쪽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공사는 398억4,5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63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234억9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풍덕천1동, 상현동사무소 신축공사비 20억8천여만원과 풍덕천2동 신축공사비 4,536만원, 관용차고 신축공사 대체농지조성비 1억4천만원,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따른 사업비 91억1,443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고이월사업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5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대비 1,000억9,900여만원이 증가한 4,149억5,158만2천원으로 주요증가내역으로는 죽전동등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118억279만3천원이며 광교산 등산로 정비 및 공원조성비 138억9,563만3천원, 각종도로 및 하천 부지매입비 758억6,997만9천원, 노인정 및 유물전시관 기부체납액이 5,507만5천원, 하수처리시설 관리사 및 관광안내소 설치에 따른 건축물 취득 등의 증가액이 3억192만6천이 되겠으며, 감소내역은 잡종재산 토지매각분 19억6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액은 1,944개 품목 108억9,629만6천원으로서 신규취득 등으로 26억2,063만6천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관리전환 등으로 9억7,061만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업무용 물품이 1,570개 품목에 45억1,891만1천원, 433쪽 사업용 물품이 374개 품목에 63억7,7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여덟번째줄 주민등록관리는 예산현액 4억9,317만 중 3억9,039만원을 집행하고 1억27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아래에서 일곱번째줄의 경상예산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으나 재급자가 적어 주민등록증 발급 등 집행잔액 7,903만원이 발생하였고, 54쪽 아래에서 일곱번째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 3대 구입시 등 예산절약 집행잔액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첫번째줄 민방위관리비는 예산현액 10억4,863만8천원 중 9억5,634만원을 집행하고 9,229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위에서 일곱째 줄 일반운영비는 을지연습 및 민방위 교육 홍보물 등의 집행잔액 3,597만5천원과 141쪽 위에서 세번째줄 보조사업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및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 482만1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41쪽 아래에서 다섯번째줄 병사관리는 예산현액 4억4,696만6천원 중 4억2,414만9천원을 집행하고 2,281만6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은 병사관련업무가 2002년 7월 1일자로 병무청으로 이관되게 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넷째줄 자치행정 예산현액 12억9,313만9천원 중 12억4,383만7천원을 집행하고 4,930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위에서 여덟째줄 일반운영비는 월드컵관련 급량비가 도비로 지원됨에 따라 발생한 관서운영경비의 급량비 집행잔액,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참가자에 대한 단체복 구입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운영 등으로 462만4천원이 되겠으며, 48쪽 위에서 다섯째줄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포곡면과 역삼동의 주민자치센터 설치비의 사업집행 잔액 513만8천원과 밑에서 일곱째줄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남사외 3개동 주민자치센터 설치비의 집행잔액 1,193만6천원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덟째줄 민원처리 예산현액 6,920만7천원 중 6,695만8천원을 집행하고 224만8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넷째줄 사회개발 예산현액 25억5,585만4천원 중 22억7,809만원을 집행하고 5천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2,776만3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57쪽 밑에서 넷째줄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5,44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밑에서 셋째줄 민간자본이전은 노인정 신축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재산 매각지연으로 기흥읍에서 5천만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의 수요가 늘어나 본예산에 2억원, 1회 추경예산에 2억원, 2회 추경예산에 1억원 총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억5,5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7,402만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순세계잉여금과 융자원금 수입 등 12억4,295만3천원과 이자수입 6,887만원으로 총 13억1,182만4천원이고, 이중 순세계잉여금과 융자원금 수입 등 11억6,295만3천원과 이자수입 6,887만원으로 총 12억3,182만4천원이 수납되고 8천만원이 미수납 되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56쪽 세출결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8억7,402만3천원 중 4천만원이 융자금으로 지출되었고 8억3,402만3천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되어 익년도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13쪽 채권현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이행기간 도래액 1억5천만원과, 이행기간 미도래액 1억7천만원으로 총 3억2천만원이며 당해연도 채권 발생액은 4천만원이고 당해연도 상환 소멸액은 이행기간 도래액 2억8천만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이행기간 미도래액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이어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억7,3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자율방범대원님께 봉급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실비보상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얼마씩이나 주고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현재 업무가 민원봉사과 업무로 넘어갔기 때문에 잠시 후 민원봉사과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회계과장님 박헌수위원입니다. 63쪽부터 청사관리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청사관리부분 중에서 64쪽으로 넘어오면 상단에 학술용역비 6,340만원이 예산현액이 있고 1,919만6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청사관리하고 학술용역비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지출액은 6,340만원중에서 1,919만6,500원을 지출한 것은 행정타운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문화유적지표조사 여기에 들어가는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을 왜 회계과에서?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당초예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업무를 취급했었고 예산을 당초에 회계과에서 섰는데 먼저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건축과로 넘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300페이지 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사관리에 관용차고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총예산은 약 1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용차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교통행정과 옆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경전철사업단 옆에 관용차고지를 지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관용차고라는 말이 관용차는 시청 주차장에도 대고 교통행정과에도 대고, 수지출장소에도 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관용차고 신축공사 이런 목이 필요합니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저희가 사업용 차량이 많기 때문에 청소차라든가, 건설과 차량, 재설차 같은 것, 버스 큰 차들이 둘 때가 없어서 관용차고를 지어서 거기에 보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 부지입니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전체적으로 7,400평정도 되는데 교통행정과하고 경전철사업단 빼면 5천평정도가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먼저 세입결산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예산 총 현액이 1조가 넘고요. 그 중에서 미수납액이 682억이 있고요. 그 중에서 지방세가 383억, 계속 미수납액이 작년에 비해서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과 목적세부분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주십시오.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세입부분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고 세무과 쪽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까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총괄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결산서는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자료를 해서 총괄은 회계과에서 했는데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회계과에서 그쪽 세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채무에 대한 부분도 회계과에서 하나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채무부담행위는 소관별로 답변이 돼야 됩니다. 채무부담이 각 실과소에서 부담행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희

주경희위원

전체적인 것을 질의를 하려면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자료로 취합하는 것으로 하고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어떤 사항을?
경희

주경희위원

첫 번째는 19쪽에 작년부터 미수납액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의 원인에 대한 얘기, 근거자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미수납액이 체납세를 말씀하시는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희

주경희위원

예. 보통세 같은 경우는 그런데 목적서 부분에 대한 대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목적세라면......
경희

주경희위원

목적세라면 소방공동세와 도시계획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떤 부분에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 건지? 과장님, 그것은 정회시간에 협의하시고 여기서는 끝내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이연우 과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율방범대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비를 한달에 얼마나 받아갑니까?
연우

이연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연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유지비는 한 대대에 50만원씩 산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는 1인 2,500원씩입니다. 간식비는 1인 천원입니다. 난방비는 1개지대에 2,332원씩 해서 1일 4시간으로 해서 105일 동절기를 계산한 것입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16개 지대가 있는데 읍·면·동의 지파출소에 337명에 대한 유니폼을 제작해 줬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연우 과장님! 54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행정, 이연우 과장님것 맞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러면 주민행정 1250번 주민자치과 소관이 아닙니까? 이것이 53쪽에 주민행정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연우

이연우민원봉사과장

지금 포상금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자료는 준비 안하셔도 좋은데 이 포상금이......
연우

이연우민원봉사과장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자료와 관계없이 예산이 46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직원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 포상을 줬다던지 말 그대로는 그런데......
연우

이연우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포상금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추후에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연우

이연우민원봉사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325페이지 새마을소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있고 우선 본위원은 새마을소득사업회계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것은

이것은주민자치과장

마을이나 작목반의 소득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고 돈이 필요할 때 저리로 융자해 주는 돈입니다. 개인은 2천만원, 작목반에는 1억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지출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것은

이것은주민자치과장

자치센타의 시설비를 세울 때 부대비를 세웠는데 설계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포곡면은 헬스장이나 시설부대비를 집행 안하고 직접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계획했던 부분은 면에서 이것이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했던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이 환경부 출장중이므로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이 총괄설명행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유봉석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항별설명을 해 주셨는데 너무 빠르게 진행해서 이번에 질의하면 천천히 진행해 주십시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91쪽에 저소득주민보호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1억2,100만원이 나오고 예산집행이 3억8,6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설명 한번 더 해 주시죠. 그러니까 불용액 중심으로 하시지 말고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91쪽 민간이전에 따른 1억2,100만원에 대해서 우선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자활훈련기관이 용인YMCA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도 7월 1일 지정해서 자활훈련기관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훈련기관 운영비와 재활프로그램 실시운영비, 실비지원, 자활훈련기관 민간위탁운영비 예를 들어서 초화사업을 한다던가, 세차사업, 한약택배사업을 한다던가,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YMCA에 민간이전할 시점에 비용책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활후원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복지부에서 승인해 주면 거기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부담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71페이지를 봐 주시죠. 중간 하단부분에 거기도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3,800여만원짜리 2,290여만원이 집행되고 1,515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봉석과장님 설명 중에 의료급여 대불금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왜 신청이 없었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료급여 대불금이라는 것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2종 대상자가 용인관내에 506가구에 1,186명이 있습니다. 2종 대상자가 입원치료할 때 그 사람의 진료비를 부담능력이 없을 때는 국가가 지원해 주고 난 후에 나중에 상환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종 대상자가 본인부담비율을 20%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종 대상자가 그것을 저희한테 청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1,306만7천원의 예산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의료급여를 지불하고 그 분한테 나중에 상환을 받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부담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1종은 100%를 지원해 주고, 2종은 2% 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2종입니까? .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1종은 10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1종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1종은 국가에서 다.....
헌수

박헌수위원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현재 이건은 2종입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20%가 없어서 청구를 안하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대납해 주는데 거의 다 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납하는 것이 없는 거죠.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없는 사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신 분들은 시청의 이런 제도를 이용하려고, 금액이 얼마이던간에 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홍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20%를 자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부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만원의 20%면 몇 천원이기 때문에......
헌수

박헌수위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모아와도 됩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2종 대상자가 진료를 받았을 때 못낼 경우에는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죠. 그러면 2종대상자한테 고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했는데 수혜자들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받기 싫어서 안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받기 싫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내는 거죠. 진료를 받았을 때 자기가 내고 진료를 받는 거죠. 못내는 사람에 한해서는 내고 그 사람한테 받는 거니까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다 내고 있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유봉석 과장님 노인복지도 담당하시죠?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노인복지 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예산항목을 잘 찾지 못하겠습니다만, 노인정 겨울 난방비는 유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제 소관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겨울 난방비가 턱없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지역구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2002년도 결산을 끝내면서 2003년도에 개선이 되었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2003년도는 저희가 노인정 실태조사를 해서 농촌지역 기름보일러를 때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10만원씩 더 추가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10만원 더 추가지원하면 얼마입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54만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64만원이 되는 거죠.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노인정에 한 번씩 인사드리러 가면 겨울에 난방비가 모자라서 추워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우시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91쪽 박헌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프로그램이라던가, 민간이전부분에서 이 분들 것은 시청에서는 그러면 자료를 받아서 결산하시는 겁니까? 민간이전을 해 주면 자활대상자 명단을 갖고 계신 겁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활훈련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미

조선미위원

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여러 분들을 만나보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많죠?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불용액이 많은 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위탁기관에서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것이 초화사업, 지곡리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초화사업으로 12명의 인원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 세차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청과 녹십자에 세차기술을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택배사업은 한의원들이 기흥, 수지, 구성, 용인 한의원들의 한약을 배달해 주고 비용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집수리사업은 이것을 많이 해야되는데, 이것이 주거환경개선 건축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업추진이 부진합니다. 3명이 했는데 많이 해서 저소득층한테 보수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노임이 27,000원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가지고 일을 해 줄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행이 저조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임금을 현실화하는 방법이 없고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이상은 줄 수가 없죠.
선미

조선미위원

장애인에 대한 비용도 남았는데 장애인 수가 줄었습니까, 줄어서 장애인들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 줄은 겁니까? 민간이전 경상보조 89쪽에서 설명하신 거요. 307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200만원 남은 것. 민간이전도 YMCA입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적보수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장애인시설 생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이동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하나 있고요. 장애인시설은 우주하고 요한의 집이 있습니다. 우주는 지금 양지에 있고, 요한의집은 포곡면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장애인시설에서 돈이 많이 필요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집행하고 남았는지?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생활운영비가 이것이 장애인시설 우주와 요한의집에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부속서류 127페이지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여섯째줄에 보시면 장애인시설 생활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시설 생활운영비가 우주하고 요한의집에 인건비에서 1천만원정도 남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인원이 부족한 겁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급여를 기준으로 국비가 내려오는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김근호 과장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97페이지 가겠습니다. 위에서 두번째 민간자본이전이 1억9,1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명시이월 됐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이 장애자 전담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2년도 10월달에 보건복지부 사업승인을 받아서 2002년 11월달에 사회복지법인 허가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가서 작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올해 준공상태에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여기가 위치가 어디고, 법인위치가 어디입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포곡면 금어리 86-1번지외 2필지에 있습니다. 종합쓰레기장 지나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이것하고 관련돼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유아복지에서 분야에 있어서 공보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용인에는 공보육기관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지에는 공보육기관이 없습니다.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작년도까지 13개소가 있는데 구성하고 수지쪽에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입주되고 인구가 늘면서 임대아파트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임대아파트 있는 주변을 실제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저소득층 주변에 공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은 수지쪽에 그런 사업을 하실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 예산배정도 됐습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앞당기시지요. 2003년도 마지막 추경에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올 추경에는..... 기 계획이 세워있던 신갈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96쪽 민간이전 307호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요. 그게 저희 시에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이 작년 10월에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국비내시되는 것이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내시되는 것이 아니라 안배식으로 국비가 도에 내려오면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인원에 관계없이 안배식으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국도비에 맞춰서 시비까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보육교사 종업원내지는 아동수에 비해서 다 지급이 됐는데도 과다 책정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국가에서 과대책정해서 내려보냈다는 겁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 대상자가 100명이면 100명에 대해서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선미

조선미위원

인원수가 과다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가격이 과다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인원수가 200명이면 금액이 만원이다,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인원수는 없이 금액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내려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인원당 얼마라고?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내려오면 인원당 얼마 기준대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말씀은 실제 교사 수는 책정하지 않고 금액은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그러면 각 시군별로 받은 금액이 똑같습니까?
선미

조선미위원

다른 시의 처우개선비나, 우리시의 처우개선비나 똑 같습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예산배정할 때 틀리겠지요.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겁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교사들은 비용을 많이 받는데 저희 시에 있는 교사들은 금액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우리시에 있는 교사처우비가 되는 시군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교사처우개선비가 저희 시가 낮다고요?
선미

조선미위원

예. 앞으로 타 시도하고 조사를 해보셔서 내년도 예산배정을 할 때는 저희 교사처우개선비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남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타 시군하고 비교 조사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형평성보다 높여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미

조선미위원

비용이 어디 들어있는지 모르는데요. 교구비는 어디 들어있지요?

이동주위원장대리

찾는 것은 있다 찾으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395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항목은 402쪽에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2002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이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자분을 2003년도에 여성발전기금으로 3,900만원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기금은 어떤데 습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여성단체에서 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들 참여교육도 있고 영세 저소득층 생일날 편지하고 케익을 주는 사업도 있고 8개 단체에서 신청해서 여성발전위원회에 신청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성단체 8개에 이 기금들이 쓰여지는 겁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8개 단체라고 하면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서 대상되는 것을 상정해서 확정해서 배정을 하는 거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8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8개정도로 얘기했을 때는 이런 이런 기준정도는 대략적으로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사업을 공모해서 단체별로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는 자격을 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업비 400만원이하로 책정하는 경우에 기준을 둬서 배정을 한 거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용인에 있는 어떤 여성단체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등록되고, 등록 안된 단체가 많습니다. 여협 하나만 등록이 되어있거든요.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협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심의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실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토의될 수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선미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과 일맥상통한데 제가 저번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96쪽 밑에서 네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저번에도 설명하셨던 것처럼 국도비가 예상보다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이 남는다. 실제 유아복지와 관련해서 남는 불용액이 전체 12%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들이 남고 반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도비까지 전체 치면요. 사업을 좀더 찾아다니고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도들이 있는데 지금 시민들한테 누구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이나 누구한테 물어봐도 유아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적게 쓰이고 있다는 체감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각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서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는 엄마들한테 부담이 되는 최소한의 방안을 찾아보면 이렇게 많은 국도비가 나오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시에서 개입을 안하고 있는 느낌을 주민들은 받는다는 거지요.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체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찾아서 아까 조선미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실제 아이들의 교육과도 연관이 되어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봤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작년에 특히 많은 것은 작년 10월에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은 건데 올해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찾아서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도 관심 깊게 바라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이 행사주관으로 참석을 못하여 환경관리담당이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작년도에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81페이지는 자체사업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시나 계속비이월은 사업의 목적상 가능하지만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많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억9천만원정도 사고이월로 되어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전재영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이 원삼에 에코브리지에 대한 사고이월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전재영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사고이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전재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도 9월경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마지막으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사고이월로 이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며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사고이월로 인해서 시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안 오셨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실 것 아니에요. 참고로 삼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전재영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우선 80쪽에 경상적경비 위에서 보면 여덟번째 그와 관련해서 불용액이 30% 가까이 되거든요. 아까 설명은 대략적으로 해주셨는데 납득이 안돼서 답 좀 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환경관

전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4,450만4천원은 저희가 당초에 환경측정유지비로 세운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1,300만원하고 굴뚝시료채취기 소모품구입비 세운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보수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두 항목에 의해서 많은 불용액이 나온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전재영 두 항목은 아니고요. 다른 사업도 조금 씩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상이 안됐던 건가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전재영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대기오염 측정망 소모품에서 430만원이 남았고요. 무균채수병에서 361만원이 남았고요. 사무기기유지비에서 679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금액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밑에 있는 행사지원비는 뭔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환경의 날 행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환경의 날 행사를 안해서 불용처리된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환경의 날 행사는 했고요. 회계과에서 집행하면서 처리가 착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네, 밑에도 한번 볼까요. 일시사역인부임에 81쪽 셋째 줄에 전산입력인부임이 사업이 빨리 끝나서 불용액이 54%가 남았는데,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경유자동차와 시설물 중에 160정보 이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당초에는 12개월을 계약해서 조사하려고 했었는데 4개월만에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일찍 끝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좋은 거네요. 그리고 불용액 발생된 것을 보니까 기타보상금도 밑에 그렇고, 밑에서 세 번째 학술용역에 대한 불용액도 전체의 15%입니다. 민간위탁부분도 실제 반이상이 남았거든요. 불용액이 환경보전과에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많지 않을 수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불용액이 4,700만원 발생된 것은 오염총량제를 당초에는 200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라고 해서 사업을 못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731만원을 집행했는데 잔액은 768만원, 하자보수기간이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과를 다 돌아봤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과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오염총량제 부분은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항목을 보면 반이상 불용액이 남은 것이 대다수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환경보전과가 생기고, 그전에도 업무는 있었지 않았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네.
경희

주경희위원

그리고 제 위치에서 질의하는건데, 바뀐 부분이 있어서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인 항목에 있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앞으로는 계획수립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외에도 많은데 우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출연금이라고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쓰레기업무에 대한 출연금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업무를 위탁을 주면서 용인시시설관리공단에 집행하기로 3억7천만원을 세웠었고요, 그런데 차량구입비, 사무실운영비 해서 구체적으로 집행했는데, 1억1,200만원이 남은 것은 위탁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한 부분이 계획보다 적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네.
경희

주경희위원

질의할 것이 많은데 과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에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사고이월된 것이 있는데 예상외로 많거든요. 특히 고림2통 마을진입로포장공사 부분, 사업구간이 중복되었다는 부분과 대대1리 오수정화시설 설치에서 공공요금 납부청구서가 늦게 도착하였다고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밑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해서 수계관리기금으로 저희 시에 배정이 되는데, 사업계획이 12월 31일 되지 않고, 그 다음해 3월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 우선 이런 사항은 과장님이 안계셔서 계장님이 와서 답변하시는데 저희가 늦어져서 그렇기는 한데, 저도 질의하는데 부담스럽네요.

이동주위원장대리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오셨는데 오늘 청소관리업체 입찰관계로 급한 문제라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과장님이 환경과로 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셔서 기다리시다가 입찰장으로 가셨으니까 추후라도 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공식적으로 질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거고요. 중복되었기 때문에 양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동주위원장대리

내무위원이신데 사전에 내무위원회에서 그때 참석을 안하셨었나요?
경희

주경희위원

사정이 있어서 질의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아까 얘기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박순옥위원인데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여기서는 이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다이옥신 측정할 때 항목이.......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제가 준비한 자료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과 복지환경국장이 교육 및 회의에 참석하여 하수담당이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하수관리담당 양승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의 하수관리, 밑에 하단에 있는 하수관리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 해 놨는데 이 예산에 전액 국도비 보조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관리는 국도비 보조가 있고, 일반회계는 전체가 국비, 도비 보조금에 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다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예산지출 세부내역을 뽑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이것은 일반운영비라던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20여장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았고요. 국도비는 4, 5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오던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것은 여기 일정에 맞춰오느냐고 못하고, 운영비 실적에 대해서만 최대한 해놓고 왔습니다.

박순옥위원

운영비 실적은 자료로 주는 것으로 대처하시고 하수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오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팔당수계하수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팔당수계는 양여금이 70%가 지원되고, 나머지 30%가 지방비인데, 그 중에서 24%는 물이용기금으로 지원되고 6%는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팔당수계가 아닌 기흥, 처리장이 건설되고 있는 기흥, 구성 기타지역은 국비가 53%고, 지방비가 23.5% 시비2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수계에 시행되는 관거사업에 대해서는 똑같이 70%의 국비로 지원되고요. 나머지 30%는 지방비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물이용부담금이 24%이고 시비가 6%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전부 합쳐진 것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240억8,700만9,900원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이것을 지금 그러면 지출 세부내역은 해오셨다고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운영비에 대해서 양여금은 워낙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20여장의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박순옥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329페이지를 보면 아까 자치단체이전과 자치단체부담금이 있거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현재는 위탁처리를 광주에 있는 오포처리장에서 일부 처리하고 있는 모현면 지역이 있고요. 수지지역에 수지1지구와 2지구, 풍덕천 기존 시가지를 성남시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비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고요. 기타회계 전출금은 하수도사용료 고지를 상수도와 하수도를 통합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과금액에 따라서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부과금액이 많아지면 부담금도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천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천만원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박순옥위원

하수도로 같이 한다고 했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상수도와 통합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비용을 내고 있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통합으로 하는데 올해는 5천만원이 되겠다고 했어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결산서에 5천만원을 지출했다고 했습니다.

박순옥위원

올해는 더 늘어나겠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용료가 늘어날수록 프로그램 사용료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아까 수지1, 2지구와 풍덕천을 성남으로 보내면서 성남시에 부담하는 액수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그것은 금액이 12억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3년치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3년치를 내지 못한 것은 성남시와 용인시간의 하수도사용료 부담액에 대한 계속적인 시비가 있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용인시 하수를 지금 하수도사용료는 전체 처리비용의 6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성남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용인도 마찬가지로 전체 사용료의 60%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그 돈을 120% 이윤을 더 남기겠다는 거죠. 용인시 하수는 이윤을 남겨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이 길었고 3년에 걸쳐 협의를 했고, 그 협의가 원만히 되어서 그런 비용은 제하고 100% 수준까지는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3년치 낸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았고요. 실제 년도에 내게되면 5억정도면 한해 연도 처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작년 연말에 5억을 준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그것이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협상이 계속적으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이월시키다가 자치단체부담금은 이월시킬 수 없다는 예산규정에 따라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와 요금관계가 해결되면서 부족했던 예산을 추가로 5억을 더 세워서 지출해서 총 7억 세웠던 것을 5억을 더 세워서 12억인 된 것입니다.

박순옥위원

성남시에 하수를 보낼 때 용인시와 성남시가 협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협약을 했을 때 하수도요금을 1인당 얼마해서 했는데 중간에 왜 협약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잘못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성남시로 보내려고 했던 물량이 3만7500톤입니다. 저희는 수지1, 2지구와 현재 2000년도에는 수지 2지구가 없었으니까 수지 1지구만 해당되겠습니다. 그 때 당시의 인구분포로 해서 1일 하수발생량을 계산했을 때 저희는 예를 들어서 백원이면 되는 것인데 성남시는 그 이상의 5만톤 이상의 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5만톤 이상의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용인시와 1인당 처리비용은 협약당시와 똑 같지만 성남시가 주장하는 것은 많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적었습니다. 그 관계의 협의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박순옥위원

그 협의를 작년도에 했는데 협의사항이 몇 년도가 협의된 겁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2002년도까지 사용료를 냈습니다.

박순옥위원

냈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받겠다고 협의를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그 협약서는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에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성남시에 위탁처리하고......

박순옥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요. 협약서를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협약당시의 협약서는 수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하수는 계속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렇다면 협약대로 3년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억이네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4억에서 5억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추정치대로 하면......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그래서 성남시와 시비가 있었던 것이 성남시에서 제시하는 발생량이 성남시 발생량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순옥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계속해서 받아준다는 협약이 되었다면......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3만5천톤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겠네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서 성남시에 3만7,500톤에 대해서는 환원하는 것으로 얘기가, 아직 협약변경은 안되어 있지만 일단 수지에 처리장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환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것은 나중에 협의할 사항이고, 다음에 327쪽에 보면 하수관리의 예산액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계속, 명시, 사고해서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이 하수관리는...... 여기에서 하수관리는 장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관항목에서 전체 항목으로 따질 때 하수관리에서 국도비까지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항과 세세항하고 가게 되면 각 일반수용비와 목별로 다 분류가 되는데 하수관리에서는 사업비까지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사업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목이 죽 올라가면서 예산현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체예산이 합쳐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속서류에 보면 7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이 있거든요. 세입세출결산서 하수도과와 관련된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와 도비보조 받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뽑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것은 언제쯤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서류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아직 안왔는데요. 기획예산처와 환경부로 간 서류.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그것은 민자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고, 행정적으로 아직 대외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위원님을 별도로 만나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아직 확정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적으로 보완하고 그래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니까 뵙고 설명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박순옥위원

협의과정이라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예.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의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328쪽에 일반보상금에 대한 부분 민간인 해외보상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01년 5월 24일 환경부에 기본계획을 요구를 했습니다. 처리장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법적인 기한은 90일 이내에 승인이 나게 되어 있는데 거의 1년여 걸쳐서 승인이 났습니다.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도 지역에서 주민반대가 많았고, 해서 주민들간에 견학일정이라던지,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본을 견학을 다녀온 것도 그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조정과정을 거친 다음에 견학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각종 하수도행사, 국내 하수처리장 견학이라던지, 그런데 쓸 목적으로 그때 당시에 섰던 것인데, 똑같은 사유에 의해서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견학도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계되는 분들 모시고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늦어진 이유가 소요와 관련한 주민반발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여기에서 경기도를 거쳐서 환경부를 가게되는데 용인시에서 올라간 공문이 계속 경기도에서 정체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인데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로 올라가기 전에 주민과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이룬 다음에 진행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나 환경부에서는 용인시 입장에서 노력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시간이 계속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주원인이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고, 객관적으로도 아직은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집행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고, 저는 이런 일이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려고 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리를 마련해주고 토론회를 많이 개최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결말이 나고 집행하려고 했다고 하면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기보다 이런 과정의 노력을 미리 했었으면 하는 의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3년여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은 공공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혐오시설도 있고 도로공사나 그런 공사도 있습니다. 공원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처리장이나 소각장은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볼 때는 공무원의 입장으로 생각한다고 할 것이고, 주민들은 또 주민들 입장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사업들이 타협이나 협상테이블에 올려져서 방향과 본질이 틀려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법에 있는 사항을 집행하면서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못했던 것은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방자치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 같고, 주민의식도 성숙되지 않은 것 같고, 공무원도 이제 배워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드리면 저도 같이 갔다왔는데 해외에 견학갔다 오고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의견도 좁혀졌고, 공무원으로서 지휘를 해야 하는 입장에 계시는 입장에서 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졌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일찍 준비되거나 오히려 열어놓고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가봅시다. 안에서 싸우든 어떻든 그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이 부분의 불용처리된 부분도 그 맥락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일이 혐오시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꼭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다 선정되고 나서 하겠다 보다 미리 선정되기 전에 주민들과 같이 가서 보고 토론하는 식의 열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양승영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4개 사업소, 수지출장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