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술 의원 발언

92회 제1내무위원회2000-12-06

이재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재술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4회 대구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확정된 2000년도 행정규제정비계획 확정과제로서 행정재산사용허가 및 공유재산의 대부매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행정재산사용허가나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수를 원하는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사용허가제한에 관한 규정중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대부할 수 있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라 삭제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속 사용하는 경우 매년 3월31일까지로 납기한을 정해 대부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최초 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토록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료사용료 매각대금 변상료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요율은 연15%로 한다라는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00조 6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공유재산사용법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상위법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에 행정재산관리보존관리에 보면 1항에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 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를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한다. 2항 행정재산 다음 각 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용도폐지의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가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등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본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12조2항2호에 되어 있는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저희들이 조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을 삭제하면 만약에 연체를 하게되면 다음에 과태료 같은 것은 안 물어도 되겠네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연체료는 상위법에 연체료가 1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도 규정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규배

김규배위원

상위법이 있으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삭제하는 부분은 전에 조례는 누가 만들었어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집행부에서 의회의뢰해서 의회에서 했는 것인데 이것이 법에도 해당되어 있고 조례도 있으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적용하는 공무원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일단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이것이 상위법에 15%되어 있는 것을 14%를 한다던지 하면 조례규정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상위법에 15%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도 연체료 부과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조례을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조례도 쓸데없이 만들었다가 삭제하고 하는 불편함을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앙총리실 산하에 규제규정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적인 조항이 조례나 법령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박해용 위원입니다. 김규배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방재정법이 15%로 규정이 되었는지가 언제쯤 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재정당시 15%되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재정당시가 언제쯤 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94년도에 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94년도에 재정이 되었다면 상위법 자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소 손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은행금리라던가 기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15%라는 프로 수는 엄청난 프로 수이고 세금도 연체를 했을 때는 당초에는 5%, 그래서 기일이 지났을 때는 15% 규정을 하는 것은 뭔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연체료 관계는 일반세금도 과태료를 매기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것은 상위법에서 최고 15%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위에서 예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손질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은 18%에서 19% 연체료가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상위법도 현실하고 안 맞을 때는 다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아시다시피 각종 금융관계가 개혁에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덧붙여서 공유재산에 지금 1회 대부료는 결산을 할 때 공시지가로 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공시지가로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공유재산이 총 몇 평 정도 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국유재산이 1,000건, 구유재산이 1,500건 해서 2,500건 에서 2,600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사용가능한 대지도 있겠지만 거의 도로를 내고 자투리땅 2평에서 3평 이런 것이 많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김규배, 박해용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국세도 지금 1개월 연체료를 내면 연기를 시켜주는데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나왔는 것을 금액이 너무 많아서 1개월 연기를 시켜놓았거든요. 비록 상위법에 되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현 시점으로 봐서 불경기이라던가 모든 것이 안 좋기 때문에 임대 세든지 아니면 모든 제반 수수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을 임대한다던지 점포를 임대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다가 점포가 비고 임대료가 안 들어오는 것이 현실인데 구태여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현 실정에 맞추어서 연기원을 내면 받아줄수 있는 아량을.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현재 대부료도 분납을 원한다면 저희들이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전체 나대지가 얼마쯤 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정확한 평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주차시설이 모자라는데 나대지를 보면 공유재산의 빈 공지에 팻말을 붙쳐 놓았거든요. 이 재산은 북구청관리이니까 손을 못 덴다고 했는데 그것을 사용료를 받아서 주차하는데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투리땅 국·공유재산 조사를 매년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은 변두리에 조금 큰 평수가 있고 시내에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큰 평수 있는 땅은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조사때 유삼수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 보고 공용주차장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리고 복현1동 우체국 대불지땅 74평이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빈 나대지가 국가소유 아닙니까? 소유자는 대불지로 되어 있고 몇 십년이 되었지 싶은데 국가하고 개인하고 소송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삼수

유삼수위원

재판과정에서 계류중이지 싶은데.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확실히 알아서.
삼수

유삼수위원

빈 나대지에 자동차를 몇 대 주차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유지로 알고 있는데 재판 계류중인데 사용료를 받아서 관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한번 알아보세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이각희위원

공유재산대부료 납부를 종전에는 선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수정하자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선납하는데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선납은 저희들이 당초 계약하는 것은 우리가 60일 이내로 하고 지금 선납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사용하신 분들은 3년내지 5년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1년 쓰고 내년에 또 계약을 하고 계속 쓰는 분들은 3년내지 5년을 계약을 해놓고 돈은 1년 단위로 냅니다. 그러면 2월28일까지 내는데 처음 계약하시는 분들은 현 법대로 60일 이내에 납부를 하고 계속 2년내지 3년 연속 내는 분들은 3월31일까지 한 달 연장을 해서 편의를 주고 예를 들어서 서돈수위원님 말씀대로 분납하는 식으로 이분들도 매년 사용하는데 평수에 따라서 돈이 적은 분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개월 더 연장을 해서 계속하는 분들은 편의를 주자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현재 대부자들은 사용료를 잘 내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잘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내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 기존 건물이 30,40평이 있는데 그 안에 시유지라던지 국유지가 보통 7,8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시내에 있는데는 공시지가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바로 불하를 받으려고 하면 우선권은 있는지 그분들이 일시에 돈을 내려고 하니까 힘이 들기 때문에 불하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료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

방금 대부료를 1년차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대부료를 내지 않을 시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일반 세금과 똑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지를 발부해서 돈이 납기내 안 들어오면 1차 독촉고지서를 발부합니다. 1,2차까지 독촉고지서를 내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독려를 하고 그리고도 안 낼 때는 부동산 압류라던지 기타 금전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안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용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내무위원회 이재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세무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 및 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안은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령의 개정등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적용시한도 2003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면조례중일부 불합리한 규정하는 것으로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의,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감면대상 부동산을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하여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감면하고 지방공사에 대한 조업원할 사업소세는 전액 면제대상이었으나 민간출자비율만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법인의 본점 등이 산업단지로 이전할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면하던 조항을 사업개시 조항을 삭제하여 200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취득 일로부터 5년간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하며 둘째로 신설되는 감면규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에서 50%감면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고 사업소세는 면제하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개선사업 개선에 따라 상시 주거 목적의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셋째, 관련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면허세 감면규정이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며, 구 조례 제2조, 제2조의2, 제10조, 제13조의2 국가유공자단체 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는 지방세법개정안 제270조제4항에서 규정됨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북구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규제개혁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규제사무에 대하여 불필요한 규제내용을 폐지 및 완화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판매인을 직원복지회 등에 우선하여 지정하는 조항을 폐지하며, 판매인의 의무중 표찰게시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증지를 반환하여 환급 받음으로서 없던 조항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매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북구세 감면조례는 현행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0년 12월31일 종료됨에 따른 개정이며, 북구수입증지조례는 규제사무를 폐지 및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 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감면해주니까 주민들은 생활이 넉넉해지고 좋은데 모든 것이 감면하게 되면 북구내 1년에 감면 안 할 때 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 전체 세입은 작년은 191억4,000만원인데 감면하는데 따른 세수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대략.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것은 세목마다 프로수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규배

김규배위원

모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좋은데 북구 살림을 살아가는데 세수가 너무 약하면 그렇고 대량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사건제한이라던지 도시계획시설해서 10년이상 미집행토지라던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민원서류를 하나 신청했다가 이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한번 붙이는 것은 다른 서류에 못 부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소인이 되면.

이차수위원

소인이 되었는것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 됩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여기서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판매인이 가지고 있다가 잔여분을 반납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훼손되었을 때 전에는 반환이 안 되었거든요.

이차수위원

그것은 판매인에 대한 보완조치이네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반환을 안 받아 주었습니다.

이차수위원

판매인에 보완조치인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사실 수입증지라하는 것은 민원서류발급에 대한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증지인데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토지대장등본을 신청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건축물관리대장을 신청해서 받고 보니까 아니면 그 증지는 무효되면서 다시 민원인이 증지대를 지급해야 되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소인이 찍이면 그것은 사용이 되었는 것이기 때문에.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소인이라 하는것은 서류를 민원인에게 전달되어서 민원인이 그 서류를 자기가 필요하는데 제출했다는 그 자체가 증지의 효력인데 그것이 뭔가 잘못되었더라고요. 비록 민원인한테 이중으로 지급할 수는 그 업무가 소인이라 하는 것은 서류를 확인할려고 하는 소인인데 증지를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안 쓰고 붙이고 오면 그 서류를 떼어서 다음에 쓴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것인데 이런 조례도 민원인에게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법도 양은 안 많지만 민원인은 순간의 잘못된 것을 800원을 다시 냈을 때 이것은 부당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런 조례도 앞으로 개정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증지라 하는 것은 소인을 찍었던 안 찍었던 서류가 발행을 해서 서류가 발생할 때 그 증지가 가치가 있는 것인데 서류가 발생 안 할 때는 무용지물이거든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이차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 양은 안 많고 있을 수 있는데 공문서라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을 때는 사문서인데 여기에다가 수입증지를 붙쳐서 우리 민원창구에서 담당자가 받아서 소인을 찍어서 일단 접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접수되면 공문서인데 이 서류에 손을 덴다하면 살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는 사문서이지만 일단, 관에서 접수가 되면 개인은 손을 못뎁니다. 접수되면 공문서인데 이것 잘못되었다고 반려는 해 갈 수 있고 종류에 따라서 안 내어 주는 서류도 있고 관에 접수되었을 것은 공문서입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내가 토지대장등본을 발급 받아서 집에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바로 앞에서 신청을 했다가 이것 아닙니다라고 다른 것을 떼어 달라고 하면 이 증지는 무효가 되거든요. 소인은 과장님 말씀대로 공문화를 하기 위해서 직인을 찍는 동시에 소인이 되는 것인데 직인을 안 찍으면 소인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 아차 순간에 다른 것을 떼어 달라고 하면 증지 값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적은 양이지만 주민이 행정을 보는 관념이 뭔가 부드럽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러면 조례를 못 고칠때는 자체적으로 증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했는 것은 안되지 집에 갔다가 왔는 것은 안되고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북구세감면조례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개정안이 연장 아닙니까? 세수에 보니까 자동차세가 북구에 1년에 200억원 되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자동차세는 180억원.
병호

민병호위원

면허세.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25억원 정도.
병호

민병호위원

언론에 보면 자동차면허세가 전국적으로 폐지가 되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면허세 폐지는 전국적으로 다 폐지가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폐지되면 북구에 20억원 대체 방안이 있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방안이 내려온다 말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아닙니다. 교통세 세율이 3.3%정도에서 9%를 올리다가 내년에 12.5%로 인상을 해서 하는데 그 주행세의 교통세가 운수업체에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돈만큼 늘어납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면허세에 대한 손실 분에 대한 보조는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에서 이야기는 합니다만 자동차세가 시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시가 각 구에 보전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면허세가 2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면허세는 폐지되지만 사용료가 곧 결정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올라온 돈이 논란이 있는데 운수업체 보조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고 나면 현재 자치단체에 면허세에 대한 대체지원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매스컴의 일부 이야기는 경기도인지 어디에서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자동차세를 구세로 세목을 교환하는 식으로 그런 방안도 있고 중앙에서 연구는 하는데 아직 현 단계에서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의 면허세가 없어지니까 내 생각에는 다른데 세를 정해서 면허세는 폐지되었지만 다른 것을 해서 다시 세금을 충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것은 항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자치구에 재원이 열악한데 저희 같은 데는 25억원이지만 금년은 1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재정이 더 어렵거든요. 면허세를 10억 가면 거기에는 더 타격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어떤 보조를 해 주려고 하니까 시자체에서 재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어떠한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단위에서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북구에 25억원인데 시세인데 시에서 몇 %를 줍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면허세는 저희들이 받고 구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시세이고,

이차수위원

시세는 징수교부금을 몇% 줍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3%입니다.

이각희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세감면에 취락정비사업이 허가가 납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없으면 구태여 넣어야 되겠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앞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 의해서는 미리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이각희위원

없는데 취락정비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을 지으라는 것밖에 안 되잖습니까? 우리 관내는 취락구역에 없다면서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취락정비사업인데 조례라 하는 것이 그것이 없다고 해서 조례를 안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같으면 벤처기업육성지구가 저희들 관내에도 없잖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내일이라도 육성지구가 지정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이각희위원

취락지구라고 해 놓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취락을 못 짓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정비입니다.

이각희위원

지어서 부서져서 다시 정비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을 만들라는 그런 것 밖에 안 되잖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몇 군데 있지 싶은데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도시관리과에서 지정대상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아직까지 몇 건인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북구관내에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연 소멸되도록 해야 되는데 정비사업을 하면 행정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구조를 만들어라는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저희 소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각희위원

이상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서돈수위원입니다. 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신설조항으로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증감해 놓았는데 현재로 봐서 경감된 사실이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는 북구에 28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별로 보면 대지. 전답, 임야 기타해서 대지 93, 전답 94, 임야 35, 기타 176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면적이 28만5,000평방미터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면적은 그렇게 되고 그 중에서 경감해주는 것은 전부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아직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사건제한이라던지 10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신설조항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과거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고.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없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전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도시계획 선만 그어 놓고 20년이 되어도 집행도 안하고 그냥 놔두니까 사건이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앞으로 10년이상 되어도 집행을 안한 토지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도 10년 미집행도시계획 아니더라도 도시계획에 들어갔는 것은 재산세인지 뭔가 감면이 되잖아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해 줍니다.

이차수위원

별도로 50%하는 것은 지금은 몇 %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지금 이차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도시계획 선을 그어놓고 안했는 사건제한입니다. 공공시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이차수위원

지금도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은 땅은 재산세인지 50% 감면이 안 됩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차수위원

10년 미집행도로는 50% 감면되는데 지금까지 50%가 안 되었는지 굳이 조례가 신설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종토세인지 재산세인지 감면이 되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저도 뭔가 하나 있지 싶은데.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사건제한토지 감면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계획 선만 그어 놓고 시행을 안해서 포함되어 있는 것하고 여기에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지구내에 있는 것은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사건은 벌써 하고 있고 시설지구내에.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여기 보면 도시계획법에 우리 세법하고는 틀리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제4대 공공시설해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2조에 도시계획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조금 다른데 앞에 사건제한토지는 공공시설을 이야기하고 뒤에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시설지구내에 공원미집행된데 대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지금까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재산세라던지 이런 것은 감면이 없었어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이차수위원

도시계획시설이라던지 공원이라던 지 예를 들어 협오시설을 10년동안 미집행 했을 때를 50% 감면해 준다고 하는 것을 그전에는 10%도 없었어요?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지구시설외에 것을 현재 감면해 주는 것을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해 주느냐 하는 것을 이차수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은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금년 7월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변경이 되어서 앞으로 예산확보가 안되면 도시계획선도 못 긋도록 그런.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사건제한 토지에 대해서 종토세만 현재 50%감면해 줍니다.

이차수위원

사건토지는 지금까지 종토세를 감면해 주는데 도시계획법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겠다는 그 뜻입니까? 종토세와 재산세가 차이가 나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공원지역에는 종토세는 0.3%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신설조례가 상위법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에서 신설하는 것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법이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 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