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준희
이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이석해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현수
문현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의사팀장
의사팀장 한동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4월 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5월 3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1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익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고, 김익찬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익찬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5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5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부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2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문영희의원과 권태진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건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2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문현수부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익찬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어린이공원 기능개선 공사,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 청소년수련관 건립,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노인복지 증진사업, 도로개설사업, 철산동 도서관 개관준비 동 주민센터 체력단련실 기능개선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 등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규모는 2012년도 제1회 추경과 비교할 때 167억8,500만원이 증가된 5,078억4,300만원으로 일반회계 4,062억8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 620억5백만원, 기타특별회계 39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3억6,500만원으로 세외수입 134억8,700만원, 지방교부세 8억6,700만원, 재정보전금 20억원, 보조금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비 5천만원,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 6억2천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4,900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2억5천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8,300만원, 저녹스 버너설치 사업비 2,200만원, 안양천 유지관리비 1억5천만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비 7,5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사업비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50억원, 공공근로 인건비 3억원, 새희망 일자리 지원 사업비 5억원, 청년 일자리 사업비 8억7,500만원, 보훈명예수당 4억8천만원, 경로당 임차료 1억5천만원, 서울연립 정밀안전 진단 및 보수·보강비 5,500만원, 어린이공원 기능개선 공사비 5억4천만원, 소하동 가학광산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비 20억원, 오리로 도로정비 공사비 2억원, 소하초교 앞 육교계단 캐노피 설치공사비 7천만원,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비 5천만원, 철산동 도서관 개관 준비 10억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2년도 제1회 추경과 비교할 때 4억1,900만원이 증가된 395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3천만원, 보조금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1천만원,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3억2백만원 보조금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마을버스 경영개선 지원비 3,500만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4,100만원, LED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비 2억5천만원, 어린이 교통교육장 유지비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문현수부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제1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 5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문현수부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김익찬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각 위원장들이 추천하신 문현수의원, 조화영의원, 김익찬의원, 문영희의원, 유부연의원 등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연도 광명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과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는 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노기원 세무사, 강선범 세무사, 강문섭 회계사, 남원심 회계사와 우리 시 의원 중에서는 문영희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