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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7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05-15

정용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권태진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권태진의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 발의에 함께 해 주신 이병주의원님 김익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많으신 의원님들도 함께 하시려했으나 시간이 여의치 못해 부득이하게 두 분 의원님의 사인을 받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은 물론 정신적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바람직한 인격형성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광명시장과 시민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4월 30일 권태진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은 물론 정서적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바람직한 인격형성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 또한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은 물론 정서적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바람직한 인격형성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으며 또한 집행부 의견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는바 본 조례안의 제정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린이 안전관리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어린이 통학로하고 구분이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로교통법 자체의 통학로라는 개념 뜻 자체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안전통학로 관리는 보호구역 안에 한쪽 일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로교통법의 어린이보호구역은 300m 500m까지 확대 지정할 수 있고 아동보호법에는 500m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는 200m라고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할 때 법에 있는 것보다 세부적으로 저희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아니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세부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물론 교통약자 이동증진에 관한 특별법에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지만 이 조례에서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임무를 다룰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위원회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라는 이야기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CCTV 설치 기본계획수립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CCTV 설치를 우리 시가 경찰서하고 얘기 없이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정보통신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 현재도 초등학교 22개 학교에 154대의 CCTV를 저희 과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전부다 완료되어 있지만 내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건 시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모든 것은 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 모니터링 운영 자체만 통합관제센터에서 경찰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태진의원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도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안녕하세요? 지도민원과장 윤규갑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5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우리 시에서 설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단체에 위탁관리 함으로써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 시민의 편익을 도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8조(현수막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현수막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추진방침으로는 위탁관리 대상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012년 6월 16일부터 2015년 6월 15일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53개소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기간이 2012년 6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단체를 공개 모집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위탁기간이 6월 16일부터인데 원래 3개월 전에 미리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을 재 위탁 하는 게 아니고 공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태진

권태진위원

공개는 언제 했습니까? 이제 할 것이잖아요. 아직 한 것 아니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준비를 해서 해야 하는데 6월 16일이면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와서 공개위탁을 하고 선정을 해야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준비하는 사람들도 여러 업체가 많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염려가 되고 또 특정 단체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행수수료가 10,700원이네요. 그렇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우리 시는 수입증지로 받습니까? 증지로 3,000원만 받는 겁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협회에서 전체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개인이 나머지 수수료는 가져가는 거예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7,000원은 협의에서 가져가는 것이고 700원은 7,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이고 3,000원은 수입증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시는 실질적으로 3,000원만 받는 것이네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아직 공개 안 했지요? 지금 모집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가 입찰을 원하고 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광명시 하고 있는 곳은 광고협회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몇 년을 하셨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3년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협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까지 꾸준히 협회에서 관리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특별한 문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위탁은 공개입찰을 해서 광고협회가 했는데 총 광고 50개 정도 잡으면 15개 정도 의무적으로 장애인협회 같은 데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다른 시군은 30% 정도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요. 공개방식으로 모집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특혜는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장애인협회 같은 데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30%는 주는 것으로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없습니다. 타 시군도 다 조사해봤는데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권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개월 전이나 준비가 돼 있으면 장애인단체 같은 데 지원금을 달라는 것보다 30%정도는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일자리창출 면에서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건 없나요? 우리가 계속 돈을 대줄게 아니라 그런 걸 해서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수익성이 크고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해도 광고물협회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장비나 이런 것은 업체들이 이미 갖고 있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또 하려다 보면 인력이나 장비를 또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식위원

요즈음에는 장비가 크게 필요 없지 않나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차하고 최소한의 장비는 있어야 합니다. 내려오는 것도 있고 게시를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광고를 하는 업체에서 하는 건 자기네들 수수료라기보다도 플랜카드 광고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원가절감이 되는데 일반 다른 사람들이 공개경쟁을 하지만 경쟁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대략 기준 잡았을 때 수입인지대가 얼마나 들어왔나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수수료 수입이 4,700만원입니다.

서정식위원

3,000원씩 했을 때 4,700만원 아닙니까? 반대로 말하면 대행수수료가 7,000원이라고 치면 곱하기 2가 좀 넘잖아요. 그럼 1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게 어떻게 수입이 적다고 할 수 있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적은 것이지요. 순수하게 수입만 계산하셨잖아요. 이게 순이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소한 차량이 있어야 하고 인원이 최소한 2명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그 인건비만 따져도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따졌을 때 장애인단체에다 주면 두 명 정도는 일자리창출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많은 돈을 바라는 게 아니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장애인이나 어떤 협회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1대 유지관리 해야 하고 차가 있어야 이동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있어야 하지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수입 갖고

서정식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이것을 경쟁입찰해서 수익이 되면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유부연위원

조례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기억이 있거든요. 관내 사회적기업 중에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이 있어요. 현수막 실사 이런 것 하는데 업무가 약간 비슷할 것 같거든요. 현수막 만들다 보면 달아주기도 해야 하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는 아니지만 사회적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만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그 지원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단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단체 중에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업무가 비슷하고 중복되는 그러한 일을 한다면 줘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지요.

서정식위원

지금 얘기는 공개입찰을 하시는데 70%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해서 지정해 주고 30%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정히 그분들이 못한다면 다시 그쪽으로 해서 더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관련법 근거가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수익성이 떨어져서 사회적기업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서정식위원

이게 만약 근거 조례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3개월 전에 올라왔다면 이런 얘기가 됐으면 이번에 또 입찰하면서 조례도 수정해가지고 바꿔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한번 검토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일종의 특별한 큰 수입은 아니라지만 그분들한테 일자리라도 하나 주면 사명감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그런데 여기 공개입찰을 하셨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공개방식으로

강복금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아주 적게 하는 건 아닌데 단가가 다른 시보다 낮은 이유는 뭡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시군마다 수수료에 대한 조례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금액을 정해놨거든요.

강복금위원

좀 적지 않습니까? 3천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만 조금 적다는 느낌이 들고 또 아까 장애인단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장비가 없다는 부분은 그건 그분들의 사정이고 그 장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사업하려면 차는 다 있는 것이니까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대복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명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5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적극적 빈곤탈출 자활지원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활기금 활용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활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자활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표준조례안이 보건복지부(2011. 12. 15)와 경기도(2011. 12. 20)에서 시달된 내용을 일부개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69쪽에 보면 “심사와 집행기능의 분리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책임의 한계선이 어디까지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금을 하면 대출상환이 돼야 하는데 집행도 적정하게 집행이 돼야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환이 있지 않습니까? 상환이 안 됐을 때는 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책임이라든가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그러한 책임성입니다.

강복금위원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한다고 얘기하시면 책임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것 없이 두루뭉술하게 책임성을 부여한다고 하면 어디에서 책임을 물을 겁니까? 돈을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 부재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묻는 겁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조금 그러한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대출 해줄 때 심사를 책임을 가지고 정확히 하라는 취지입니다.

강복금위원

여기에는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대출을 해줄 때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나중에는 상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상환이 안됐을 때 상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이라든가

강복금위원

지금까지 그것은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 빌려주시면서 그것 공무원들이 서류부터 하나같이 다 전문적으로 맞춰서 하는 건데 이걸 갖다 안 제9조에다 묶을 때는 어떻게 누가 무슨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확실히 분명하게 명시를 해줘야 하는데 두루뭉술 해놓고는 나중에 여기에 이것 붙이나 마나 한 소리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책임성의 여부 설명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사업 타당성 및 승인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승인을 잘함으로 인해서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책임성이라는 것 자체는 조례 안 내용에 넣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복금위원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잘못 기재를 한 것인지, 그게 분명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결과에 대한 책임성 아닙니까? 그럼 이 결과에 대해서 잘 갚았다든지 못 갚았다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는 얘기예요. 그 말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전문성을 제고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제가 생각하는 책임성은 결과에 대한 책임성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어차피 행정공무원들은 모든 게 감사라든가 책임성을 전부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복금위원

책임성 갖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그 말을 집어넣을게 무엇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해석 차원에서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것이지 조문으로서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 말 자체를 잘못 쓰셨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도 책임성 있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다 책임감 있게 한 일을 여기에 글로써 넣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책임에 대한 걸 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책임감을 한층 더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건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요. 과장님! 제 얘기는 문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구 자체를 여기에다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이 문구를 넣을 때는 책임질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위원회가 있잖아요. 사실 이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심의위원회인데 사실 이 위원회가 1년에 제가 알기로는 2번 1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번 정도 열려서 어떤 내용을 다뤘었나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주로 융자금융 쪽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검토해가지고 앞으로는 생활사업자금이 추가로 지급됨으로 해서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예전에 보면 거의 집행부에서 대상자 부분 선정이나 이런 위주 또는 전체적인 기초생활 계획수립 이런 것을 거의 위원회 승인 받아서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형식상 그런 것에 그쳤단 말이지요. 사실 그렇지만 가장 생계 부분에 직결되는 게 기금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거든요. 그리고 이 기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기초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별도의 생계비 외에 별도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금이거든요. 이 기초생활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생활안정 또는 여러 가지 사업자금 그리고 여기 보면 자활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위원회가 그 위주로 활성화가 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전의 형식에서 탈피를 해서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하셨으면 좋겠고 위원회 구성도 제가 대충 그 위원회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부분도 생계자금 사업타당성 심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심의를 해서 사업의 안정성과 또는 지원을 했을 때 그 부분이 나중에 그 사람이 아까 강복금위원님 말씀처럼 책임을 잘 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로 구성이 돼야 해요. 형식적으로 통과시켜주기 위한 이런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면밀하게 시켜주시고 또 하나는 자활기금도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심의위원회의 성격을 잘 보시면 자활은 물론 자활에 국한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에 추가되는 자활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충돌되는 사항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사항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중복되지 않게끔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활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은 지원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기초생활심의위원회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활심의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자활의 직접 목적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것만 더 보완하면 자활공동체나 사업이 잘될 수 있는데 돈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의 한계라든지 안 되는 것들은 사실 기초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가면 시너지 효과를 낸단 말이지요. 이 두 심의위원회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 팀장님 선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금 심의를 할 때도 항상 두 개를 같이 놓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꼭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심의위원회가 건건이 발생할 때 마다 심의를 하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건건 보다는 분기별로 하든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추이를 봐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우리 광명시가 17억이 적립되어 있습니까? 그중에 9억을 빼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비용은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이란 말입니다. 최고 단체 한두 단체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대상자는 177명인데 여기서 단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공동체가 있고 사업단이 있고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복지관 이런 단체들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하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가급적 제외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개인이 하고 싶은 사람은 2천만원까지 되는 것이고 단체는 최고 7천만원까지 주는 겁니까? 그러면 단체 하나 개인 하나 하면 끝나겠네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운영자금은 50%까지 추가 설치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는 예산편성이라든가 금년에는 1억으로 되어있고 신청자 추이를 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많은 부분의 요청이 들어온다면 추가편성이라도 해가지고
태진

권태진위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17억밖에 없는데 다른 것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못하더라도 1억을 더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다들 말씀하셨는데 아까 책임성 이런 부분들, 솔직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관공서 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확실히 해라, 그 대신 이자율도 낮춰주고 모든 걸 하는데 관리를 잘 해서 꼭 환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자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지만 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부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면을 더 디테일하게 면밀하게 하셔서 일단 그분들은 관리를 잘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체납액은 최소화 시켜가지고 가급적 없는 방향으로 해서 또 체납이 되더라도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된 말로 눈먼 돈이라고 의식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꼭 갚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관공서의 돈이고 국가의 돈이니까 내가 망했는데 어떻게 해, 그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항상 관리해 주고 내 뒤에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구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74페이지 사회보험료 지원 신설 부분 이게 상위법 근거해서 사회보험의 종류 2항에 보면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이것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건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만든 겁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표준안에 의해서

문영희위원

표준안에 사회보험의 종류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표준안에

문영희위원

그건 표준안이고 지자체장이 정해버리면 사회보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업자금보다도 이 사회보험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일을 하는 자금지원은 약간의 조정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것을 만약에 하나 지자체장 사회보험의 종류라든지 예를 들어서 산재만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근로자로서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본 의욕상실이거든요. 그게 돼줘야 사업을 해도 이런 것들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리고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까지도 만약 낮춰 버린다든지 높여 버린다든지, 시에서 본인 부담분 아니면 기관 부담분은 지원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의 종류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사회보험은 지원을 해 주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가 기초생활수급자 확대해 주는 그런 취지로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더 축소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서 추가해 주는 방향으로 규칙도 마찬가지로 풀어주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칙도 정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규칙 안에서 되도록 이면 사회보험이 5대 보험이잖아요. 그 부분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축소하지 말고 종류도 어느 것만 선택해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식위원

현행에서 개정되는 조례가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연체이자를 높이는 건 맞는데 “2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3회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꼭 이렇게까지 필요한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자활자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자금 압박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일을 해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풀어서 확대를 해서 부담을 경감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표준안이라든가 타 시군 사례를 감안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최고는 아니지만 저희 시 실정에 맞게끔 확대를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2년 거치 후 4년 이내 균등 상환,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거면 5년 거치 후 10년 이내에 균등 상환, 너무나 확대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탈 수급도 되고 자활에서 벗어나려면 어느 정도 확대를 해줘야만 이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대를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95쪽 되겠습니다.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5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광명시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범위, 사용료, 관리비, 감면사항 등을 새롭게 정비하여 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범위, 사용료, 관리비 감면사항 등을 새롭게 정비하여 장사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얼마 전에 메모리얼파크 이용하는데 전화 한번 드렸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분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깔끔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것도 광명시민들한테 확대해서 봉안당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조례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이런 조례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봉안당이 기간을 확대해 주는 것은 사용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당초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처음에 하루 일일 몇 명이 이용할 계획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예전에 된다 안 된다 하다 자꾸 풀어주는 것은 지금 많이 비어있다는 얘기지요.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더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1년을 2년으로 축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해서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이 봉안당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처음에 개정 취지는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요. 돌아가시기 이전 1년 이내에 이사 오거나 주민등록 옮기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6개월만 줘도 충분히 우리 시민으로써 봉안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꼭 1년이 넘는 분만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본인만 들어올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사실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는 배우자는 다른 데로 모셔야 되거든요. 그러한 불편 애로사항이라든가
태진

권태진위원

불편 사항을 고쳐주는 건 좋은데 처음에 만들 때 취지가 그래도 최소한 광명시민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되지 않느냐는 조건을 달았었는데 지금은 6개월이라고 확대 풀어주니까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수입이 5% 증대될 것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수입구조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유지는 하고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현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유지를 하고 있는데 5% 더 증대하기 위해서 풀어주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방법은 좋은데 처음에 예측했던 것 하고 자꾸 바뀌어 나가니까, 이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광명시에 와서 살면 한 달을 살든 두 달을 살든 광명시민인데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년은 해야 한다, 1년도 작다, 2년은 해야 한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 기준을 잡았는데 지금 와서, 지금 개장한지 몇 년 됐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오늘이 딱 3년째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생각보다 사용자가 적다는 것이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현재 7% 정도 안치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용조건을 완화시켜줘서 우리 시민들과 연관된 부분들이 사용하기 쉽게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문을 많이 열어놨다가 너무 수요가 많았을 때 그때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1~2년만 받을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혹시 충분한 검토가 됐는지 조금은 걱정이 돼요. 지금 당장 민원인이 나는 6개월밖에 안돼서 자격요건이 안 돼서 못 들어간다, 완화해달라고 해서 덜렁 해 주고 나서 나중에 배우자까지 확대시켜서 많아졌을 때 지금 7%라고 하지만 늘어나면서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광명시민도 들어갈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검토가 충분히 됐는지 묻고 싶고요. 혹시 그 부분의 검토가 부족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모리얼 파크에 31,002기까지 안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102기 정도가 됐고 1년에 700기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6개월로 낮춰서 하다보니까 750기로 생각했을 때 계산해보니까 향후 38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만약 추가돼서 더 많이 온다고 했을 때 메모리얼파크 보시면 절개지 부분이나 옹벽 부분 증축도 가능하고 그러한 부분이 추가로 전부다 할 수 있게끔 당초부터 어느 정도 예측은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추가로 메모리얼파크를 증설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검토는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될 수 있으면 증축은 하지 마셔야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면 30년 넘고 그러면 다 찼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겠지요. 또 안치됐던 분이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 안치만 되는 게 아니라 폐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고려를 해봤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쨌든 지나치게 완화를 시켜주면 인근지역에 계신 분들이 소위 말해서 위장전입이라도 해서 광명시에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사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여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표옥정입니다.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5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내용과 상이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보건복지부령 제104호, 2011. 12. 08. 공포, 2012. 2. 5. 시행)이 신설됨에 관련 규정 정비와 오탈자 및 오문을 수정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과 보건복지부령(보건복지부령 제104호, 2011. 12. 8. 공포, 2012. 2. 5.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일부명칭을 변경,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다 바뀌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문영희위원

특별히 우리 시가 별도로 조례상에 조항을 넣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07쪽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도 정해준 겁니까? 3년에서 5년이라고 하면 할 때 마다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4년 하는 데도 있고 5년 하는 데도 있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끊어줘야 맞는 것 같은데 “3년 이상 5년 이내” 이렇게 하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이게 5년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3년 이상 5년 이내로 바뀐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위탁을 받아 하시는 분도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동안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 2년이라는 차이가 있으니까 기준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경과기간이 3년간이라고 해도 5년 이내로 정해놓고 그러니까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못을 박아두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다음에 3년이 끝났을 때 재 위탁을 한다든지 다시 선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이 3년이면 3년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연차별 계획도 세우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음에 5년이다 이번에는 3년이다 4년이다 이렇게 수시로 바뀔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것도 의회하고 나중에 할 때
태진

권태진위원

할 때 마다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4년이면 4년을 주고 4개년 계획을 맞춰나가고 해야 하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3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야기 좀 잘해서 5년으로 된단다, 이렇게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딱 정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기간은 늘려주되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3년에서 5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이번에 4년으로 하겠다, 이러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사실 웬만한 일을 저는 5년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생긴 이유가 3년이 너무나 일을 하는데 짧다, 일을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3년 합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 3년이지요.

문영희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에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지 저희가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3년 이상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4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예 못을 박아두자 이랬는데 웬만한 분들이 그것을
태진

권태진위원

단체장에 따라 많이 바뀌고 움직일 수 있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못을 박아두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서정식위원

어떤 때는 3년 만기가 됐을 때 예쁨 받으면 5년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3년에 딱 자를 수도 있으니까 그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줘야 3년 계획을 딱 잡고 자기가 3년 동안 일하고, 제가 볼 때도 5년은 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자기가 재 위탁을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년은 보장된 것 아니에요? 지금 3년 이상 5년 이내로 상위법에 못이 박혀있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되어 있는 거예요.

서정식위원

연속성을 위해서 5년이라는 표현은 가능한데
태진

권태진위원

이 안에서 우리가 표기를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이건 정해져있기 때문에 못 바꾸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거예요? 계장님! 그건 정해져 있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이렇게 내려온 것이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조정하면 되지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저희 생각으로는 나중에 위탁을 할 때는 어차피 집행부하고 의회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4년으로 하든지 5년으로 하든지 3년으로 하든지 그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다시 상의를 하면 되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것도 정해 주면 헷갈린다니까요. 보는 사람들이 3년에서 5년 그런 게 있다니까요.

강복금위원

그런데 5년이니까 5년 하려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5년은 정해진 것이고요.

문영희위원

우리 권한도 좀 가질 수 있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다음에 위탁동의 할 때 다시 협의를 하면 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영유아보호법 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관련해서 현행하고 개정이 차이가 좀 있는데 각호 중에 현행 5호에 보면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자녀라고 구체화 시켰거든요. 맞벌이라는 개념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둘 다 돈을 번다. 이게 맞벌이의 개념이었는데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것이라고 해서 좀 더 구체화하고 세밀화 했단 말이에요. 그럼 취업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여기서 보는 취업의 개념은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을 하는 말하자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든가 이런 게 다 되어있는 사람이어야지 타임별로 해서 잠깐 일한다거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부모 중에 한 명은 농사를 짓고 한 명은 일반 직장에 다니면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농사도... 글쎄요.

유부연위원

거기는 4대 보험도 안 되잖아요.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요.

강복금위원

농지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떼어다주면 되겠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떼어다주면 되겠지요.

유부연위원

떼어다주면 되는 겁니까? “되겠지요” 라는 것은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다음에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농사뿐만 아니라 취업이라고 했을 때 취업의 개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고려해서 미리 내부적인 안을 만들어놓으시는 게 나중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딱히 농사뿐만 아니라

강복금위원

그렇지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이지요. 말뜻은 알겠습니다. 농사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농사뿐만 아니라 취업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고려해서 안을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시민단체 대표라고 하면 등록된 시민단체 23개인가요? 거기 대표자면 그런데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너무 개념이, 공익을 대표하는 자면 시장도 공익을 대표할 수 있고 시의원도 대표할 수 있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검사인데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이것 들어갈래요. 해서 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겁니까? 공익을 대표하는 자,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이것은 법에서 규정을 한 것이 시민단체 하면 소위 말해서 시민운동을 하는 그런 대표자를 위원으로 선임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좀 확대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대표자 같으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지금 시의원은 3권 분리 차원에서 안 된다고 삭제한 것은 명확하게 해줘서 괜찮은데 오히려 공익을 대표하는 자라고 해서 애매하게 해놨어요. 아예 빼고 시민단체 대표라고 하든지요. 우리 시의원도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공익을 대표하는 것은 맞는데 이건 상위법에서 시의원은 제외를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삭제하고 시민단체 대표를 넣어버리면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이건 상위법에서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첨삭을 못하는 겁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할 수는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유부연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시민단체 대표보다 더 넓은 의미라면서요? 그러면 의미가 불명확하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위원회 구성할 때 집행부에 맡겨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지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넣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건 가능한 얘기지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가능해요.

유부연위원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개정 취지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빼자는 거예요.

강복금위원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을 어떻게 빼자고 해요?

유부연위원

빼면 상위법 위반이에요?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빼고 시민단체를 다시 넣으면 상위법 위반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꾸 상위법 하시는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 28조에 의하면 현행 우선 제공의 기준이 5가지로 되어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7가지거든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들” 이렇게 하면 상위법 위반입니까? 지금 106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여기에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는 들어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것은 복지부에 건의해서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유부연위원

건의를 해서 넣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넣을 수 있는 겁니까?

문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탈주민은 우선 적용 범위라고 있어요. 그것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모든 혜택이 우선 적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우선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북한이탈주민 그 자녀라고 해서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 이것은 아니겠지요. 그분들 중에서 생활이 어렵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일 텐데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 개정되는 6번에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들 그러면

문영희위원

영유아보육법 안에는 저소득층도 있지만 특별층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족도 저소득이 아니거든요.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면 우선 적용이거든요.

유부연위원

질문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들” 해서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면 어떨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넣어도 되겠지요.

유부연위원

이것 하나 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삭제하고 시민단체 대표를 넣는 것
태진

권태진위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것도 따로 있을 겁니다. 아마 법이 있어서 모든 걸 우선 시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런 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확인이 안 되니까 조례에는 없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행정지원과에 아마 있을 거예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특별법으로 뭔가 있다면 일반법에 우선하니까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운영을 해가면서

강복금위원

지금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여기에도 명시가 돼야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내려와서 아이를 하나만 낳는 게 아니에요. 세 명씩 네 명씩 낳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여기에도 들어있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광명시에서 보건복지부에 넣어주자고 얘기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할 거예요. 북한이탈주민들 계속해서 내려오거든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법 개정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운영을 해가면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문영희위원

그걸 확인해보세요. 특별법 우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특별법을 확인해 보고 나중에 바꿀 수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인기입니다. 우리 시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광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 남은 평수가 13만평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 안 풀고 8만평만 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5만평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기아자동차 옆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앞으로 나와 도면을 보이며) 32,000평, 여기 삼각형이 나머지 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에 해제된 면적은 이렇게 해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제되다보니까 이게 정형화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제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쪽 파란부분이 기아자동차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여기가 기아자동차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왜 따로 제외된 겁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형평성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푸는 게 적정하다고 용역회사와 협의가 됐고 이 사항은 저희가 봤을 때 뭐로 한다는 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지로서는 그렇거든요. 저희 생각으로는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추가해제는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어렵게 협의한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그 도면을 복사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주시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일 끝에가 소하펌프장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게 몇 평이라고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36,000평정도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기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추가로 해제 들어간 분들은 대부분 의견이 없으시고 안 들어간 분들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내시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쉬워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반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왜냐하면 그분들도 추가 해제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고 큰 의견 낸 사항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지만 다른 분들은 앞쪽에서 풀렸는데 뒤에까지 남아 있으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다 하면 좋지만
태진

권태진위원

저분들은 원만히 해결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해제 안 된 분이 와서 심하게 저희한테 의견을 내거나

유부연위원

권태진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현재 거주하고 계신 가리대 설월리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분들의 의견은 의견청취 했는데 추가해제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개발방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나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개발방식에 대한 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LH에서는 현재 경기 때문에 불가하고 우리 시에서도 3,0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유일한 대안은 환지방식이 대안이라는 것을 오신 분들께 설명을 드리니까 대부분 이해를 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계속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 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식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서정식위원입니다. 광명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동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집단취락의 정비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집단취락 내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 시설을 확충하여 구역 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서정식간사님께서 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강효석입니다. 137쪽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5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과 광명시 주택조례 제2장(공동주택 단지의 지원)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재원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과 광명시 주택조례 제2장(공동주택 단지의 지원)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재원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 등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주차장 금액을 대폭 낮춘 이유가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일부 단지가 자꾸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게 1억8천만원인데 조금 제한을 뒀습니다.

강복금위원

일부 단지는 오래된 단지에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를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특정단지는 아니고 포괄적으로 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하안동이나 철산동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대단지 있는 데 주차장 지원비를 이렇게 낮췄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현재 사실은 주차장 증설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된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낮췄습니다.

강복금위원

5단지 같은 경우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혹시 한다고 하더라도 세대수별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 증설사업을 아예 못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 보조금만 조금 낮춘 겁니다.

강복금위원

조금 낮춘 게 아니고 반 이상 낮춘 것 같은데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상한선이 1억8천만원이었는데 예를 들어 하안5단지가 하게 되면 2천 세대 미만이니까 6천만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복금위원

조례가 너무 타이트한 것 같은데요. 5단지 같은 경우는 대단지입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이 20억 30억 되면 1억8천 해도 되는데 사실 공동주택단지에 한 바퀴 돈 상태입니다. 그런데 1억8천으로 특정해놔 버리면 어느 단지가 하나 다 가져가면 1억8천을 몽땅 가져가고 나머지 돈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쏠림 현상 그런 문제 때문에 주차장만 1억8천 상한선을 높게 해놨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같이 형평성 그리고 우리 시도 한 바퀴 돌아서

강복금위원

그러면 진작 하셔야지 한 바퀴 돌 때까지 그동안 다 한 단지는 1억8천정도 받아서 주차장을 증설했는데 안 한 단지는 반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주차장을 신설해야 하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지요. 국장님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5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단지입니다. 거기 주차장 지옥인 것 아시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특정 단지를 특정할 수는 없고요.

강복금위원

제가 알기로 13단지도 주차장을 증설했거든요. 하안3동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안동도 1, 2, 3, 4단지 정도는 주차장을 증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한 단지가 하안3동 같은 경우가 안했을 거예요. 9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가 적으니까 그렇더라도 단지가 큰 데는 굉장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30% 정도 줄였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50% 이상 줄였다는 것은 너무 타이트한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하안5단지가 주차장 증설했거든요. 제가 자료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하안5단지가 2억2천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5단지에 들어가 보면 만날 지옥이던데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증설을 해도 그게 사실 해소는 못시켜 줍니다. 지하주차장은 일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소 시켜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하안동 단지도 전 단지는 아니지만 거의 많이 했거든요. 1, 2, 3, 7, 8단지 하더라도 그 일부만 해소가 되지 사실 해소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5단지는 만날 지옥이던데요. 도덕산 올라가는 쪽 주차가 점점 증가를 해서 그쪽 길을 차가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나중에 도로과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지나다녀보면 그게 주차장을 했으면 산 밑으로 있는 도로 쪽에 주차가 덜 돼야 하는데 점점 많이 대가지고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이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줄어들겠네요? 전에는 7억 선에서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건 그대로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안 된 지역을 하기 위해서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정식위원

한 바퀴 돌았으니까 여러 군데로 나눠서 조금씩 주겠다는 것이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춘균입니다.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5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기존의 공무원에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의 개정은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기존의 공무원에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기금운용이 소규모로 부시장 체제로 이루어졌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160억원에 대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쓰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단순하게 적립만 해오고 계속 재 예치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간전문가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 없던 단계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출을 하게 되면 민간전문가 법무사나 회계사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회를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니까 위원회를 잘 선정해서 기금을 잘 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