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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노진 의원 5분자유발언

8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08-27

심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안영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 부재중이므로 교통행정과장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건설국장님이 휴가 중이시라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02년 1월 26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전면개정 및 2002년 10월 14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읍·면을 제외한 동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교통유발행위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시도 교통혼잡 완화,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 등을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금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8호, 제19조 제3항 및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면제 경감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설명이 되겠으며, 안 제3조는 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령 제17조 제18호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인 아파트단지내 상가, 2. 고속도로 휴게소,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정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을 면제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단위부담금의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부담금을 시설규모에 따라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시설물은 1㎡당 5백원,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인 시설물은 1㎡당 350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의 아파트단지내 상가는 1㎡당 35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시설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영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2,000㎡이상으로 하였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2,000㎡미만도 경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부담금의 경감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교통수요 관리대상시설물 소유자가 승용차 부제운행, 통근버스 운행, 시차 출근제,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할 경우, 최대 부담금의 100분의 90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안 제7조는 교통량 감축기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교통량 감축기간을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신규시설물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교통량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이행계획서를 부담금 부과 게시일인 매년 8월 1일 전일인 7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신규시설물에 대하여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교통량감축 이행 실태보고 및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에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성에 관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1년 동안 100% 완벽한 이행이 어려움에 따라 일부 미이행의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서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를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근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13조는 이행계획서 미이행 중의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부담금 경감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부담금 부과기간의 만료일인 매년 7월 31일임에 따라 8월 10일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는 단위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금년도 부담금이 최초 부과됨에 따른 교통량 감축에 의한 부담금 경감이 불가하여 단위부담금을 시설규모와 관계없이 350원으로 일괄 적용토록 한 것입니다. 앞서 제정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 시와 같이 날로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여건 하에서 시의 예산만으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이 어려움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교통시설 투자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본 조례안은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와 관련법령에서 정한 부담금의 면제경감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전문위원

용인시교통유발부담금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교통행정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혼잡 완화, 교통시설의 확충, 운영개선 등을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도시교통촉진법 제19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8호, 제19조 제3항 및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되어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률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는데요. 2002년도 10월 14일 교통정비촉진법이 시행되었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진작 2003년도 초에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금년도 9월에 부과해서 9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월에 부과할 것을 지금 9월이 다 되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촉박하게 조례제정을 하고....... 좀 여유 있게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단위부담금에 보면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2,000㎡선으로 규정해 놓았죠? 그것을 높일 수 없습니까? 3,000㎡선으로 끊어서 350원, 500원을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000㎡이상으로 하면 7층 내지 8층정도 됩니다. 1,000㎡이하는 바닥면적이 302평이기 때문에 저층으로 실제로 저희가 교통유발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0㎡로 하게 되면 그런 교통완화, 물론 교통유발징수금을 징수하는 것도 목적도 있겠지만, 징수하는데 2,000㎡로 정한 것입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면 현재 각 동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수지 7개동과 용인 4개동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현재대로 하면 1년 동안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올해 처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금액은 2억정도 됩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현재 도로개설이나 그런 곳에 쓸려고 받는 것 아니예요? 교통유발을 감소시켜서 도로확충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2억정도면 크게 부담이 안가니까, 현재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이 부담률을 줄여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올해 처음 시행하고 내년에 다시 이것을 적용선을 올리던지 내리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3조 2항에 보면 부담금 면제시설물이 있는데, 시설물에 고속도로휴게소는 개인사유지인데 그런 것은 당연히 면제대상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 시, 군은 들어간 곳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용인만, 용인시의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많고 휴게소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휴게소는 왜 면제대상으로 하셨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고속도로휴게소는 교통유발시설물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동주위원

그러면 다른 시, 군의 경우에 고속도로는 다 면제대상에서 뺐거든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고속도로휴게소는 교통유발시설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용인시만 제외시키지 말고, 어차피 고속도로휴게소도......

박순옥위원

제외시킨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부과대상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타 시, 군에 확인해 본 겁니다. 타 시, 군에는 휴게소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만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있어서 휴게소가 많은거고, 타 시, 군에는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경감대상 시설물은 바닥면적이 2,000㎡이상으로 했거든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1,000㎡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경감대상, 그러니까 올리고 내리는 대상은 이것도 줄여줘야 경감대상이...... 그리고 1,000㎡이하는 부과대상이 아니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00㎡이상인 건물로 잡아도 3,000에서 1,000까지는 불과 얼마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차이가 없어서 3,000으로...... 여기에 보면 광명의 경우에는 3,000㎡로 잡았거든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3,000㎡로 잡은 곳이 서울과 시흥, 한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저희가 자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2,000㎡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면 단위까지 가면 맞는데, 시 단위, 동 단위로 가니까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거듭 말씀 올리지만, 지금 용인 4개동이나 수지 7개동으로 보면 교통유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3,000㎡로 올리면 교통유발에 대한, 유발을 해소할 명분이 희박해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고속도로 휴게소는 부과대상으로 넣을 수 없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다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이겁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시키는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17조 제18호에 의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지 않는 곳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라는 것이 뜻이 있는 숫자입니까? 2,000㎡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이동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0㎡로 정한 것은 별다른 뜻은 없고요. 2,000㎡이상해 보니까......
헌수

박헌수위원

알았어요. 간단 간단히 얘기합시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교통유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기본정신은 교통유발을 억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유발을 하는 어떤 건물에 대해서 일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메기자는 것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더 강화하는데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용인 4개동과 수지 7개동 얘기했습니다. 제17조 제18호 규정에 보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면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맞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량유발 부담 경감기준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니까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경감시켜준다는 거죠. 부과하지 않는다는게 아니고요.
헌수

박헌수위원

다시 제가 이해하기는 2,000㎡ 미만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부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니까 부과경감이나 부과하지 않는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예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렇게 이해가 잘 안되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다시 질의합니다. 여러분! 아파트단지 내 상가라는 것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지에 살고 있는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보통 아파트진입로가 편도 2차선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아파트 주 출입구에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오는 사람들은 손님들, 인근 주민들입니다. 그 분이 편도1차선 중에 차선 하나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길이 좁은데 편도 2차선 도로가 1차선이 상가 때문에 완전히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인정하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 못합니다.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상가특성상 그렇게 교통유발이 많지 않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교통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보통 아파트 주 출입구 앞에 있습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수지에 일반적으로 보면 정형화된 공식은 아니지만, 보통 도로가 편도 2차선입니다. 아파트단지의 상가에 오는 손님을 위해서 1차선 도로가 기능을 상실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정하세요? 인정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제가 묻고 있습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정부분은 인정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인정을 못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인정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용인 4개동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단지내 상가가 있지만 그 상가로 인해서 교통유발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아파트상가가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에 1개 도로차선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은 교통과장님 그것 모르고 계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일부는 인정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인정 못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은 2,000㎡보다도 낮춰야 됩니다. 교통유발이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발언하신 이동주위원님은 2,000㎡를 3,000㎡정도로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2,000㎡보다 훨씬 낮춰서 아파트단지 내 상가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당연히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지, 용인 전체의 아파트단지 내 상가가 거기에 존재함으로서 도로 편도 1차선을 완전히 막고 교통유발요인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민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단지내 상가이기 때문에 단지 주민들이 이용하여 거지, 외부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판단이 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현실 인식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수지 얘기합니다. 수지출신 의원이니까, 아파트 단지내 상가 앞에 도로1차선은 완전히 막힌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단편적인 것은 제가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를 1,000㎡를 낮추실 생각이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럴 뜻은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왜 없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가 302평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저층입니다. 그래서 교통유발에 대한 큰 부담이 없고, 2,000㎡는 605평이기 때문에 7, 8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을 많이 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2,000㎡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에 수지가 174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죽전동을 보니까 28군데가 교통유발금 부과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죽전동 주로 어디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죽전2동에 많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죽전2동 옷 하는 상가입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상가 그쪽이 많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제가 뒤에 가서 보면 부과대상시설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로 해서 연접대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동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연접대지라는 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연접이라는 것은 건물이 2개 있을 때 한 소유자가 갖고 있으면 연접시설물로 보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연접범위가 동일한 땅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적에 되어있는 한 필지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연접이라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필지로 보는 거죠?

박순옥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죽전지역 패션상가 주인이 한사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의 몇 사람의 땅주인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다 세를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연접지역이 아니면 부담금에서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41개 부과대상에서 소유주를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확인해서 했는데, 그런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세입자 명의로 되어 있어서 건축물대장에 나타나기 않았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그런데 그것이 연접대상인데 패션상가가 엄청난 매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자가 교통유발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까, 땅 주인이 물게되어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땅 주인이 물어야죠. 건물주인이 물게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세입자가 무는 것이 아니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박순옥위원

왜 그러느냐면 어차피 부담금을 우리가 조례로 책정해서 매기려면 제대로 매겨야 하고 확실히 파악되어야 되거든요. 건물주가 거의 몇 사람 밖에 없고, 전체 다 분할해서 세를 얻어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때, 지금은 조례단계이기 때문에 완전 파악은 안된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접해 있는 것은 지번과 현장을 조사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수지 174곳이 되어 있는데요. 건물주만 확인하고 바닥면적 1,000㎡, 거기에 준해서 174군데가 나왔다는 거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건물주 확인을 잘하셔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선미위원.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지역을 제외하고 동에만 부과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 시에 많이 있는 것이 골프장과 에버랜드와 민속촌으로 인해서 교통유발량이 가장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읍·면지역은 안되는 겁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도·농복합시는 동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버랜드와 민속촌이 있는 기흥과 포곡면은 안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읍·면 지역을 제외한 인구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과까지......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시가 설치될 때 도·농 복합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동지역 이외의 지역은 부과를 안하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아시다시피 저희가 물류센타나 창고시설로 되어는 것, 다음에 에버랜드나 골프장 같은 것이 거의 다 읍·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더라도 동지역이 아닌데는 부과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 것도 많이 파악하셔서 용인시 교통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번 기회에 파악해 보시는 것이......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5조 1항에 보면 경감대상시설물 수요관리대상시설물이라는 것은 뭐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5조에 보면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2,000㎡이상 시설물 중에 경감대상시설물을 정한 것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아까도 법에 보면 1,000㎡이하는 부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0㎡에서 2,000㎡는 경감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부과대상이라는 거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1,000㎡는 주차시설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갖출 수 있으니까, 그것을 2,000㎡이상으로 하지 말고, 현재 부과대상인 건물 있죠? 그것 전체를 경감대상으로 해주고, 부과대상 건물을 서류에 보면 경감에 대한 양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면 경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2,000㎡로 하지말고, 1,000㎡부터 어떤 시설범위를 줄일 수 있으면 경감대상으로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서두에 제가 말씀 올렸듯이 1,000㎡이상은 저층이기 때문에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경감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부과대상이 1,000㎡이상 아니예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부과대상에서는 경감의 저기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은 이동주위원이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조례는 1,000 ㎡는 모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우리 조례는 2,0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1,000부터 2,000은 부과를 안합니다. 맞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부과되죠. 1,000㎡이상 건물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잠깐만요. 박헌수위원님! 제가 끝나고 나면..... 중간에 저기 하시지 마시고,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거지, 전체토론은 아니니까, 자유토론은 아니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면 부과대상이라는 말이예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1,000㎡도 부과시켰으니까 경감대상에 넣어줘라 하는.....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은 면적을 경감대상에 넣으면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1,000㎡이상은 경감대상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이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동주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님.

박순옥위원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거니까, 시행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해서 수시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진행시켜 보다가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부과도 처음 하는 거고, 조례도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나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다른 시, 군 안 비교해서 만든 것 같으니까, 시행해 보고 나중에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제17조 제18호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의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1,000㎡미만으로 고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유는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아파트단지 내 상가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교통유발을 시키고 있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입니다. 아파트상가라는 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상가에 차가 들어올 때 교통을 유발시킨다는 것은 아파트에 보면 경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아파트상가에 들어오는 차는 일단 물건을 사면 주차면적에 가서 주차를 해 놓고, 그것이 지도를 요하는 것이지, 아파트단지 내 상가에 교통유발금을 상가에 물리는 전례를 본 일이 없고요. 그것은 아파트 자체내에서 관리소장이 아파트에 오는 차는 아파트 차입니다. 그러면 관리소장이 경비를 시켜서 여기 교통혼잡이 있으니까 주의를 줘서 물건을 사던지, 상가에 볼일이 있는 차들은 주차를 일단 주차공간에 시켜놓고 자기 일을 보고 돌아가도록 해야지, 이 유발금을 단지 안에 그것은 사실 시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님은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옥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예, 박헌수위원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단지내 상가가 예를 들어서 상가에 점포수가 1층에 10개, 2층에 10개, 3층에 10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30개인데 그 상가 주차면적이 30대가 안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점포의 주인들만 와서 차를 대도 꽉 찹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이라서 본위원은 2,000㎡미만을 1,000㎡미만으로 고치기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과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용인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우리시도 금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같은법 제31조에 의하여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용인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이 특별회계의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7항 규정에 의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용인시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이 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서 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2.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3. 주차장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4. 정부의 보조금, 5. 주차장법 제21조2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6. 그 밖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을 세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이 회계의 세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법 제15조 및 2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차입금의 상환에 세출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비비에 관한 사항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기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으며, 운영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전문위원

용인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교통행정과장이 건설국장께서 상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제31조에 의하여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용인시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용인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률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보면 세입에 제17조 혼잡통행료와 34조 1항 과태료가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과태료와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혼잡통행료는요? 혼잡통행료를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건가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아직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혼잡통행료는 교통유발금경감등에관한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보면 2000년도 1월 26일 법을 만들어서 2000년 7월 26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면개정을 2002년 7월 14일 해서 2002년 11월 12일 다시 전면개정을 해서 2003년 5월 12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3년 5월 12일 시행하고 기본법을 만들면서 전면개정된 이 법도 이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수입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개정된 법이니까 이 법에 따라서 이 두 항도 특별회계에 그 금액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주차장특별회계와 통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은 이쪽으로 다 통합되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주차장법은 97년 8월 23일 개정이 되어서 지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2003년 5월 12일 하는 것입니다. 신설된 법이기 때문에 개정된 최신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서 17조와 34조 1항만 빠져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처음부터 설치하는 조례안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통과시킨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과는 다른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수입에 관한 두 안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17조 혼잡통행료, 18조 교통유발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선미

조선미위원

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주차장법 제9조 3항, 제24조 이것을 다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세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에 보면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시설개선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대중교통업체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원해 왔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LPG나 경유차를 사용하는데 도에서 자금을 전도 받아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세출항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세출항목은 먼저 추경때도 20억을 해서 지원해 줬는데 세출항목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도로시설의 개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본조례에 의해서 도로시설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를 신설하는데 토지보상 하는데 쓸 수 있고, 도로를 포장하는데 쓸 수 있고, 건설비에 충당하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물론 시설비인데요. 시설개선이라는 것은 기존의 도로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이나 교통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할때 하는 거지, 보상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말씀은 도로의 초기 건설자금은 이 특별회계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도로를 건설해 놓으면 교통흐름을 막는다던지, 예를 들어서 신호체계라던지 도로시설의 개선에 대해서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박순옥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4조에 일시차입이 있습니다. 이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5조는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연도에 이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4조에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어디에서 차입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섯분 밖에 안계시네요. 지금 나가 계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선배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찾아서 같이 앉아서.....
영희

안영희위원장

저기, 그냥 진행하시고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수용입니다. 건설국장님을 대리하여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수도법 개정 2002년 12월 26일 법률 제6828호와 2003년 3월 29일 광역상수도 수도사업자 지위승계협약서 체결과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출근거를 재산정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의 개선안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2항은 급수장치관리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3조 4항은 공사비 정액제 폐지로 인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의2 제2항은 수도법 개정과 광역상수도 수도사업자 지위승계협약서 체결과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출근거를 재산정하여 상수도시설공사 소요사업비, 시설용량, 단위부담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1항 제6호는 내용의 구체성이 없어 삭제하고, 안 제21조 제1항의 "선박용수"의 필요성이 없어 현실성에 부합되게 "운반급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7조 제2항은 사용료에 대한 연대책임의 법적근거가 희박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제2항은 제31조 사용량의 인정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삭제하고, 제31조 제2항에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0조 제3항과 제4항은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의 누수로 인한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용인시수도급수조례안은 급수장치의 부분, 수도법 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조정, 고의가 아닌 누수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 감면 등 주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전문위원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수도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법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 및 광역상수도 수도사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협약에 의거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 및 수도시설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 부과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률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31조 제3항에 보면 누수량에 대해서 있는데, 일부라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건지?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2분의 1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하다고 명백하다고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부라는 2분의 1이 감면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월대비라던가, 3개월 대비라는 식으로 해야지, 본인도 모르게 누수가 되었는데, 그것을 일부 반만, 만약에 그 사람이 평소에 10만원 내던 사람인데 백만원이 나와서 일부감면이 2분의 1이라면 50만원을 내야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이것은 수도검침을 해 보면 나오거든요.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세입자가 세를 살다가 관로가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는 억울하다, 집주인 책임인데 왜 내가 내느냐? 이런 불명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는 감면을 안 해줬습니다. 사회적 민원이 있다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자가 50% 손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동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계법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꼭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현행 관계법령에만 꼭 따라가야 되느냐는 거죠?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침대로......

이동주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일부감면을 말을 바꾸어서 3개월 주기 평균으로라던가 그런 식으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누수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몇 개월씩 지속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50도 안쓰는 사람이 다음달 요금에 배나 3배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방 이의가 들어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내권은 매월 검침을 합니다. 그런데 시골은 3개월 주기라던가 그런 식으로 검침을 합니다. 그렇죠?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의 경우 납기일이 15일과 30일 납기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많은 검침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부득이 하게 주인이 없다고 해서 검침을 하러 갔는데 못했을 때에는 먼저 달로 부과해서 평균해서 부과합니다. 석달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면 상수도 누수라는 부분이 대개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대개 시내권에서는 안나옵니다. 시골에서 나와서 별안간 누수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지금 리단위는 두 달, 세달에 한번 정도로 와서 검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한달 분이 아니라, 잘못하면 겨울의 경우에는 두달, 45일까지도 누수가 됩니다. 그러면 시골의 경우에 3, 4만원 상수도요금 내던 사람이 백만원 단위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매월 검침을 해서 매월 누수가 발견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을 써서 검침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일단 저희가 매월 검침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합니다. 어차피 누수량에 대해서는 써본 양이 있기 때문에 누수가 되면 50%까지는 감면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50%라는 규정을 두면, 현재 매월 검침을 안하신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45일 이상 지나다 보면 백만원 이상되는 요금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부 요금의 일부라는 것을 삭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수용가가 큰 일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을 것 아닙니까? 누수라는 것은 분명히 나오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런데 이 조례를 신청하는 원인이 그 전에는 100% 부과를 했었습니다. 계량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무조건 수용가가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도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파격적으로 해 드리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건물을 유지관리를 안 했다는 것은 세입자나 건물주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한번 부과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50%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면을 해 드리고, 그 이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도저히 수용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 그런 것은 부과를 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수용가가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소비자가 검침을 늦게 해서 뒤늦게 발견했을 때는 모든 시에서 책임지겠다는 거죠?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것도 일부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누수원인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서 찾으셨으면, 어떻게 누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수 되는 문제점이 뭔지 잠깐 말씀해 주시고, 지금 건물내라던가 건물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해 주신다고 했는데 건물내에도 누수점검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누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량기가 있습니다. 수용가 계량기를 통상적으로 수용가 건물 안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물이라는 것은 새게되면 솟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고를 받고 빨리 수리할 수 있는 원인도 그거거든요. 계량기까지는 저희 책임입니다. 그 안에서 새는 것은 수용가 책임입니다. 저희가 유수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을 백만톤을 생산했는데 검침해 보니까 70만톤이다. 그러면 30만톤이 어디 갔느냐? 누수가 되었다던지, 아니면 소방용수는 공공용수기 때문에 감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수율로 책정하는데, 다만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검침하다가 "이게 이상합니다" 라고 찾아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전면적으로 집을 뒤져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동주위원

검침만 제때 제때 잘 해 주시면......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누수율이 자꾸 해마다 증가합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저희시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도 우수할 정도로 유수율이 좋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일본이 가장 높고 91%인가 그렇거든요.
상철

이상철위원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니라, 그 정도는 항상 갖고 있는 거네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누수에 대해서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도수도계량기까지는 용인시의 책임이고, 계량기를 통과해서는 수용가의 책임이다. 그러면 본조례는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물이 누수가 되는 것을 시민봉사차원에서 민원차원에서 50%를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됩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수도계량기를 통과하면 수용가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50%를 감면해 주는 이유가 서로 모순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용가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한 경우에만 저희가 감면해 주고...... 당연히 수용가가 알고 있으면서 해야될 조치를 안했다면 저희가 물어줄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량기까지만 공사를 하고, 그 후는 수용가가 하거든요. 내부는 수용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불명확한 것,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과장님 주장은 수용가가 수도과에 요청해야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50%를 감면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를 통과하면 수용가 책임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예를 하나 들어 줄 수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 예를 제가 말씀드리죠? 세입자의 경우에 세를 살거든요. 집주인은 사실은 누가 집을 보수해 줘야 되느냐? 기본적인 것은 집 주인이 해야 되지만 상수도 관련해서는 상수도가 벽 속에 묻혀있는 경우도 있고, 지하실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집주인이 사는데 와서 확인해 보고 솔직히 이거 내가 고쳐야 되느냐, 당신이 고쳐야 되느냐 하는 식의 그럴 경우에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입자도 억울하고 집주인도 억울하고, 그 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헌수

박헌수위원

누수가 발생하면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백할 경우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가장 빠른 방법은 검침량이 확연히 틀려지거든요. 평소에 50톤 쓰던 사람이 갑자기 100톤이 나왔다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헌수

박헌수위원

측정장비가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일부는 저희도 보청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사용 가능한 겁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당연히 사용 가능하죠?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14조의2 교육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한다. 6쪽을 보시면 유치권을 유치원으로 바꾸었거든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합친건데, 갑자기 유치권을 제외하고 유치원만 문구를 수정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보육시설을 앞에 넣어주고 해 주시던지, 아니면 그대로 기존 현행처럼 유치권으로 해 주셔야지, 교육연구시설 수가 많은데 이렇게 수정한 것을 현행처럼 유치권으로 해 주실 수 없으신지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유치권으로 했는데 사실은 오타가 났습니다. 교육시설에 관련법 규정에 보면 여기에 바뀐 것은 뭐냐면 교육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바뀐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오타입니다. 교육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바꾼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유치권은 그냥 변동이 없이 그대로.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당초부터 유치원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은 완전히 제외되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보육시설은 교육시설이 아니죠. 교육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바꾸는 거거든요.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란던가 그런 것은 아예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다 라고,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교육청에서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외된 겁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교육법의 적용을 받아서 하는 곳에.......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유치원이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이것을 유치권으로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유치권이라는 용어는 없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보육시설의 경우에 어린아이들을 보육하는 곳이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청결이나 위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지 않고 바로 유치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7세 이하 아이들 교육하고 하는 곳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려운지, 저희 조례로 만드는 거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6쪽 2항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먼저 원인자부담금을 시에서 받아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상수도시설물은 수도요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채를 해 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지방상수도라던지, 아니면 포곡상수도, 백암상수도관로 확장공사, 수지의 경우에 죽전배수지를 크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원인자부담금으로 재투자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받은 것도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박순옥위원

그런데 수지의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개발하는 지역에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돈이 계산해 보니까 나오던데, 상수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에 의해서 받거든요.

박순옥위원

여기에 보니까 개발계획하는데와 건축허가 후와 급수확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현행에서 개정하는데 개정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조례의 목적이 뭡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일단 수지지역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지에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수지지역에 원인자부담금으로 어떤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지방상수도 1,500억 드는데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이것은 조례와 관계없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6조 2항에 원인자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되 일시불, 또는 3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행과 같죠?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같습니다.

박순옥위원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일시불이나 3회 분할했을 때 하수도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회사에서 재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서는 분할하고 해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5단계사업을 하면서 부담하는 것이 6백억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부담이 많다, 제발 깎아다오" 해서 올 4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50억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정부로부터 이관을 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할 것이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납부한 것이 258억 정도를 수자원공사에 납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인수한 것이 260억 정도를 수자원공사에 안 갚아도 되는 것으로.......

박순옥위원

그럼 원인자부담금 조례 개정하면서 보니까 사업승인, 또는 허가시 개발계획부과와 건축후 부과로 바뀌어 있거든요. 사업승인 후에 했을 때와 개발계획승인시 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돈이 100% 완납이 안되면 저희가 급수공사를 안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돈을 부담하기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취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몇 억을 내시오 하면, 그러니까 사전 사업승인때부터 얼마, 그 다음에 2차 얼마, 3차 마지막에 얼마 이런 식으로 분납형태를 취해주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자료대로 해서 재투자하는데, 예치되어 있는 것도 있죠?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상수도급수특별회계로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전부 다......

박순옥위원

나와서 해마다 예산에 반영해서 포함시키는 겁니까? 하수도와는 좀 다르네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네. 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안되었습니다.

박순옥위원

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의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반대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심노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심노진의원입니다. 이의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이의택지개발지구에 우리시 상현동 일원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용인시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그동안의 난개발을 조기 치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입니다. 우리시 상현동 일원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보다 녹지용지가 더 많고, 광교산 녹지축 경관 확보와 과밀개발된 서북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것으로 심의되어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더라도 GIS에 의한 개발가능지 분석결과,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외 사실상 개발가능용지는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과밀개발된 우리시 서북부지역의 여건과 시계지역은 도시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 기능역할을 하도록 녹지지역으로 보존·관리해야 하는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용인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한 개발은 난개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이의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수원시와의 경계조정 등의 갈등이 명약관화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모순된 정책일 뿐만 아니라, 56만 용인시민과 용인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용인시 상현동 일원이 이의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심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은 심노진의원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심노진의원께 질의를 해야 됩니다만, 사항을 다시 한번 잘 알아보기 위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도시과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심노진의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도시과장 김관지입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간에 현황이나 추진경위, 문제점, 시에서의 향후계획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위칩니다. 저희 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상현동 산25번지 일원 약 39만평정도가 됩니다. 총 337만평 중에 수원시가 297만평, 용인시가 39만천평 정도 됩니다. 현재 추진경위로는 2002년도에 12월 23일 경기도에서 지구지정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월 5일 관계기관 회의를 하면서 저희 용인시를 배제한 상태에서 지구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히 제척요구서를 도에다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정식공문으로 몇 번에 걸쳐 조치했었고, 또한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제안을 했을 때 용인시에서도 찬성한다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를 거치지 않고, 금년도 7월 11일 도에 경유를 안하고 직접적으로 건교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용인시는 행정구역을 제척해서 빼달라는 의견을 건교부에 직접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 실제 현재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지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나열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던지, 하고자 하는 사업, 인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2001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고 재정비를 결정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실태를 넣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GIS에 의한 개발가능지 분석을 통해서 개발가능지를 선정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항공측량이나 위성측량 같은 것이 있어서 지하나 지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개발계획을 분석했고, 다음에 그 당시에 택지개발사업이라던지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각종 개발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한 것과 저희들이 2006년도 기본계획 2006년도입니다. 미개발지면서도 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곳도 자연녹지로 지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게끔 용도를 부여하게 해 놓았고,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용지는 택지개발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아까 보고드린 39만평 중에서 기본계획에 주거용지가 35.5%로 되어 있고, 녹지용지가 64.5%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도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깔아놓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라고 도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주거용지가 기본계획에는 있지만 재정비에는 다 자연녹지로 깔아놓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깔아놓는 지역입니다.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차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로는 안산-신갈간 고속도로와 국도 43호, 그 다음에 영덕-양재간도로 안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4개소가 결정되어 있으며, 근린공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상현동지역에 들어간 지역에 시설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경관형성 기본계획, 저희 시 나름대로 전국에서 처음 만든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의 현재 무질서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수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교산과 신갈저수지까지의 녹지축이라던지,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자연 및 수변경관지역으로 깔아놓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을 도나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지지역이 기본계획이라던지 도시재정비라던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했다면 무질서한 개발이 되지 않았을텐데, 당초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의한 준도시취락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당해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습 교통정체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현재 상현이나 죽전지구가 다 주거를 할 수 있는 주거일변도의 환경이기 때문에 현재도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현재 그 지역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변에 따라 대형축으로 형성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도시가 양쪽에 양산된다던지, 광교산이 자연녹지축이 단절된다던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덕-양재간 현재 안으로 입안해서 공람 중에 있는 사항이고, 단절된다는 뜻으로 주거단지로 개발이 적합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돌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용지 분석에서 GIS에 의한 분석결과 녹지용지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안되기 때문에 불부합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한다면 기본계획을 바꿔서 택지개발예정지라던지 주거용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2001년 5월 9일 기본계획을 승인 받으면서 녹지용지로 되었기 때문에 안된다는 뜻으로 부합해서 문제점을 도출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낸 사항은 용도지역에 불부합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드렸고요. 가용지를 분석한 결과 사실상 개발가용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생활권별로 단절되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광교산 녹지축 보존을 위해서 대부분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용지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다 바꿔야 되는 관리차원에서 안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용지나 계획한 주거용지가 당초에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다 도에서 자연녹지로 지구단위계획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도에서 다시 개발가용지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행정구역이 용인시는 제척해 달라고 건교부나 도에 계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2년도 3월 2일자 수원시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던 영덕리, 수지 상현리, 고기리 17㎢를 용인시도시계획을 하면서 수원시에서 30년 되었던 용인도시계획을 찾아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두 개 지역에 상반된 제도적 영향 하에서 시에서도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계획에서는 우리 시 행정구역을 제척해 달라는 차원에서 보고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리고 도면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란색이 이의동택지개발예정지구 프로젝트입니다. 까만지역이 용인시에 들어가 있는 39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신갈간 고속도로, 43호 국도, 영동고속도로,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안으로...... 전지역이 자연녹지로 까만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상현지역 바로 밑에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상현동 지역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용인시는 어디예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까만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것도 같이 포함 이예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계가 전체고요. 용인시 경계가 바로 이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위로는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위로는 수원시입니다. 우리시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시지역에 포함된거고. 이것이 다 용인 땅입니다.

박순옥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예요? 개발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안되게 되어 있네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얘기가 택지개발하게 되면 연접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포도송이개발이라고 하거든요. 자동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의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겪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사실 하나의 지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발한다고 하면 어차피 당초에 용인시를 배제한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했습니다. 용인시가 들어갔으면 당초에 도와 수원시만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발했던 겁니다. 왜? 용인시 땅을 같이 넣어서 했기 때문에 당초에도 용인시를 같이 넣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면 용인시도 거기에 대한 참여를 했을텐데, 그것을 대외비적인 차원에서 용인시를 뺐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틀에서는 뭐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저희들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이 문제가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도 경기도청이 이의동으로 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도청이전이 주요골자가 되었기 때문에 용인시 땅을 점령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성 있는 문제인가 잠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수원이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 용인시를 자꾸 뺏어간다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자꾸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이더라도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원시에서 경기도청을 옮기려고 했던 지역이 저수지 바로 이쪽입니다. 그런 계획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쪽지역을 수원도시기본계획으로 잡아버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개발가용지를 넣어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짜기 위한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면 도나 수원시에서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개발계획을 넣어서해야 된다는건데, 저희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도에서 2001년 5월 9일날 기본계획을 승인해 주고 엊그제 재정비한 것을 당신네들이 이것을 다 녹지로 해 놓고 이제 와서 도에서 이렇게 하면 앞뒤 순서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용인도시기본계획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도에서는 바꿔준다는 겁니다. 기본계획은 원래 건교부에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는 겁니다. 현재 영통관계 때문에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그 당시 관선 시 였을때도 그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 시의원님 중에도 수원시와 경기도를 쫓아가서 수원도시계획에서 뺏어온다고 했어도 못 뺐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막적으로 큰 틀이 보이지 않겠지만 깊숙이 들어간다면 그런 식으로의 연접개발 문제가 아니고, 통째 개발하는 곳은 수원시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빼앗기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심노진의원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위원님이 계셔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수원시가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러면 도시과장 들어가시고, 심노진의원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잠깐 저희가 상현동지역의 주민일부도 사실 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 박헌수위원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개발이 완료되어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인터넷 민원이 도에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넣어서 개발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네, 박헌수위원님.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이의동 택지개발에 상현동을 포함하느냐, 제척하느냐 하는 문제는 본위원이 발언 전에 그런 문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정구역을 용인시 땅을 수원시에 편입시키고, 행정구역이 바뀐다. 이것은 본위원 생각에 열 가지 문제 중에, 아홉 번째 열 번째 문제입니다. 핵심이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인정 못합니다. 그것은 지금 기본 틀에서는 지역주민들 의견이 상반된 내용이 있습니다. 큰 틀은 광역도시계획이 두 개 지역을 같이 넣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체제를 하나로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선가 이의동 것을 용인시에서 관리 한다던지, 아니면 상현동을 수원시에서 관리해야던지 하는 큰 틀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하는 것은 현재 이의동 개발예정지구하고는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내지 추측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맞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안을 가지고 개발을 반대하시려고 합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이것은 행정구역 하기 이전에 당초에 기본계획과 재정비하면서 용도지역과 관리지역이 불가피하다고 한거죠. 행정구역은 나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얘기고,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자료에 참고로 보시겠지만 행정구역에서 제척해 달라고 했지, 행정구역 편입반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점이라던지, 의견 낸 것이 기본계획 재정비에 불부합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는 얘기지, 행정구역을 뺀다, 넣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법에 용인시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용인시 땅은 용인시에서 도시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자기구역인 수원시에 꼭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원시가 용인시 땅을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행정기관이 다른데 지방자치단체가 틀린데, 왜 우리시가 우리 의견을 발표를 못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발표를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수원시와 주관부서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용인시를 제척 배제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의사를 낸 것이 처음부터 그것을 참여해서 했다면 저희 의견을 제시했을텐데, 대외비라서 몰랐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거고, 제척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다시 묻습니다. 경기도가 이의동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용인시에 행정적으로 협조 없이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네, 그렇게 세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경기도가 용인시 땅을 지도를 넣어놓고 마음대로 선 긋고, 거기에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있습니다. 그것이 말 그대로 두 개지역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법적효력이 있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지구지정이 올라간 상태가 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상현동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에서 이의동 개발계획에 용인시가 제척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우리 용인시는 용인도시계획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뜻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재정비를 하면서 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이의동 택지개발지역을 상현동 땅을 39만평을 빼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용인시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그곳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수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에 주거용지에 대해서 민간인이 개발제안을 했을 때는 그 제안에 의한 수리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참 본위원의 생각에 참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찬성, 반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너무 궁금하고, 너무 모르고, 경기도에서 개발한다는 것은 제척을 요구하고 있고, 용인시에서 개발하겠다는 것은 가겠다는 거고. 경기도나 용인시나 다 대한민국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것은 달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발방식이 다릅니다. 사실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도에서 행정신도시를 하는데 왜 용인시에서 반대급부를 하면서 임의적으로 도의 의견을 묻지 않고 왜 건교부에 반대의견을 냈느냐고 질타도 받았습니다, 도에서.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것을 제대로 어필해야 합니다. 꼭 도에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 감춰가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시대적인 여건에 불부합되는 얘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경기도 이의동 개발계획에 의하면 상현동에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자연녹지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을 원하고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토지주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용도지역 상향효과에 따라서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아닙니다. 이의동 개발지역에 대해서 묻습니다. 경기도 이의동 개발계획에 의하면 상현동에 보고서에 제출되어 있는대로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 부분을 난개발을 수습하는 치유책으로 자연녹지로 보존해 놓고 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의동개발계획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주거용지로 요구하고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보고서에 고속도로로 인해서 생활권이 단절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광교산 자연녹지축의 단절이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 이해가 잘 안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세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것은 만약에 이것을 상현동, 이의동 지역을 넣어서 했을 때 당초에 광교산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그 지역을 자연경관지역으로 다 묶어놓았습니다. 보전녹지와 그런 쪽으로 묶었는데 그 개발계획을 바꾸어서 주거용지로 했을 때는 당초에 묶은 지역이 제척된다는 얘기이고, 다음에 도로로 현재 영덕-양재라던지, 신갈-안산, 또 국도43호가 나가있는데 거기에 개발을 넣어서 하더라도 도에서 그런 입지에 맞지 않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상현동 인구가 지금 대략 말씀드려서 5만명정도로 추정됩니다. 왜 도시국에서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상현동 주민들한테, 상현동 주민들이 우선은 이해관계인이라고 추측됩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저희 시에서도 당초에는 경기도와 수원시하고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 용인시를 배제했던 사항입니다. 용인시 땅이 들어갔지만 용인시를 부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했던 내용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서를 내려보내면서 대외비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서 거기 지구를 묶으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안 묶었습니다. 왜? 남의 땅을 개발을 못하도록 묶은 것은 안된다고 생각해서 행정행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가 뭐냐하면 지구적인 용도지역이라던지, 택지개발예정지구가 결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는데 저희들이 반대한 상태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안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상현동 주민의 정확한 통계숫자는 아닙니다만, 5만명 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4만여명이 이의동 개발계획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약 만여명이 용인시하고 입장을 같이 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정확한 통계숫자는 아닙니다. 상현동에서 일하는 시의원으로서 이것을 찬성이냐, 반대냐? 제가 너무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 저한테 조언 한번 해 보십시오.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글쎄요.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제안했다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사실 엊그제 알았는데 사실 이것이 민감한 사항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짚어줘야만이, 어차피 지역적인 여건은 상현동의 경우 아파트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했는데 큰 틀, 용인시 전체를 봤을 때 저희들도 행정행위를 하는 거지, 일 개개인이나 단지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용인시를 제척했다는 것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어제도 설명을 듣고, 오늘도 설명을 들었을 줄 압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심노진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심노진의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영희

안영희위원장

말씀드리기 전에 충분히 질의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심노진의원님께 반대결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사실은 제가 김관지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건데. 잠깐만 김관지 과장님께......
영희

안영희위원장

용인시의 입장을 들었고, 이 시간은 우리가 이 문제를 의회의 입장에서 반대결의안을 심노진의원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심노진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김관지 과장께서는 우리시가 제척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적으로 2002년도부터 이의동 택지개발 알고 있었고, 용인시가 포함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표되었던 사항이고, 그러면 도시국에서 회의를 갔을 때 충분히 질의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전택지개발을 예를 든다면 제가 죽전택지개발지구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구성 보정리도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관할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 혼자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순경의원님이 필요하다면 와서 죽전지구를 볼 수 있습니다. 박순옥의원님 지역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이의동 택지개발의 경우는 사실 시와 시계 사이입니다. 행정구역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아까 박헌수위원님 말씀처럼 아홉 번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택지개발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여건상 상현동이 주거지역으로 거의 잠만 자는 곳으로 상현동이 낙후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것에서. 그런데 이의동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상현동이 활발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염원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노진의원

얘기 잘 들었는데, 우리가 주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가 뭐냐?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수원시가 광역시를 바라보면서 면적이나 인구수를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호시탐탐 전 기때 제가 2선일때도 영덕지구와 상현동 지역을 수원에서 꼭 가져가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면적확보를 위해서 갖은 저기를 다했습니다. 전례로 보면 우리가 관선시장 시절에 영통지구 일부를 개발하면서 수원으로 편입이 되었던 실 예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인시민들로부터 역할을 못했다는 엄청 많은 지탄을 무지하게 받아왔던 터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의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주변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것은 2차 문제다, 용인시민으로서 용인시가 용인시의회가 역할을 충분히 해서 거기를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맞게 만들어 나가면 우리 땅 갖고 우리가 해야지, 경기도에서 한다, 수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너희 개발하고 개발한 것을 우리 줘라" 하면 관리상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영통지구가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저 사람들의 저의는 수원시가 광역시로 가면서 면적확보를 위한 첫째 조건입니다, 개발보다는. 그래서 바로 원천유원지 뒤편에 화장장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용인시 경계입니다. 옛날에 관선시절에 우리 어렸을 시절에 거기가 용인시 땅인데 수원으로 넘어간 땅이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하는 시설물들이 주변으로 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 용인시의 의원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을 하고, 용인시도 앞으로 큰 틀로 가야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해서 우리가 우리지역을 우리시민으로서 보존하고 자체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심노진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안의 핵심은 택지개발입니다. 행정구역변경이 아닙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심노진의원님께서는 주제를 전도하시고 계십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용인시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첫번입니다.

심노진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그 택지개발 하는데 우리시는 우리시 도시계획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6년까지 용인도시계획을 설정해 놓고, 우리시 자체에서 계획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용인을 만드는데 우리 스스로 가야지, 왜 경기도와 수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편입되어서 가야 되느냐가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그런 저의가 충분히, 이것이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이것은 너희가 인정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구역상, 관리상 단지 관리 모든 시스템이 일원화되어서 들어가는 것이지, 상수도 따로, 전기 따로 모두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도 행정구역은 수원이다 하면 수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심노진의원님께 다시 질의 드립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건설교통부에서 "상현동 수원으로 가라" 이런 것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관리주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해서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행정구역에 있어서 "너, 용인에 있어라, 수원으로 가라" 그런 명령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원님! 왜 인근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용인도시계획안에 반대를 하고, 수원 이의동 개발쪽에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점이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용인시민이 용인도시계획안을 못 믿겠다, 신용이 없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의동개발계획을 내니까 경기도도 잘 못 믿겠지만, 그래도 용인시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정확한 사실을 인지함을 못함으로 인해서 혼돈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인근지역의 현실입니다.

박순옥위원

박헌수위원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지나 동부권지역에 서부권지역에서 용인시에서 뭐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경기부터 일으켜요. 왜? 기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개발한다고 하면서 기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시에서 개발하고 아름다운 용인을 만든다고 하면 주민들 생각이 아주 불신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 중의 하나 고민해야 할 부분이 개발을 확정해서 개발을 해 버리면 개발지구안에 전체 모든 기반시설이 다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심노진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수계에 하나 짓는다고 하면 전체에서 상현동에서 계획한 7천톤이 전체계획이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한데로 들어옵니다. 기반시설부터 해서 전체개발이 되어 버리면 전체 도로와 학교가 되어 있는데, 용인 땅이라고 해서 용인시에서 관리하라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이만큼은 수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을 용인시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건데, 용인시에서 개발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시의원이 되니까 어떤 주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의원들이 잘못해서 영통지구 다 뺏기고, 원천유원지 다 뺏기고, 시의원들 다 죽일 놈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용인시에서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용납을 해 줘 버리면 나중에 우리 땅 이것은 명약관화하게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몇 개 안 짓습니다. 상현에 계획되어 있는 7천톤을 2만톤으로 늘리면서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하다 보면 그 누구든 막을 수 없어요.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승인해 놓으면 변경하기 엄청나게 힘듭니다,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같이 아이템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것이 우리지역이다" 라고 줄 것 같고, "여기는 수도세 따로 내라, 전기세 따로 내라, 하수비 따로 내라" 이것이 안되거든요. 이것이 크게 차원으로 보면 그렇고 우리가 불신하는 것을 보면 차라리 경기도가 낫고, 과장님 계시지만 아름다운 용인 하나도 안 믿습니다.

심노진의원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사실 그렇습니다. 난개발, 난개발 안에서 사시는 의원 모두가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로 하여금 이 지역에 17개인가, 16개 지역입니다. 분당이나 수원 여기같이 광역화,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졌으면 용인 땅도 이렇지 않습니다. 20 몇 만평, 30만평 이렇게 조각 내서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이 변경되면서 아파트허가가 나고 해서 난개발이 난거지, 용인시에서 난개발 하려고 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고, 지역의 정서라던가, 변화라던가, 욕구라던가, 또 동료의원 여러분 다수의 생각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니만큼, 여러분들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의사표명 확실히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용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안했다는 것을 알고......
영희

안영희위원장

심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채택을 해서 상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심노진의원께서 반대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다만 위원 중에서도 박헌수의원님은 그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정서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결정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채택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헌수위원님,
헌수

박헌수위원

본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에 나서겠습니다. 용인시의회가 용인시민을 대표하는 것은 본위원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이의동 택지개발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때가 아니다, 시기상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없다. 그래서 본위원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토론하는 것입니다. 반대한다는 뜻은 이것을 유보시키는 방법을, 제가 반대하는 것과 유보하는 것이 용어가 헷갈립니다만,

이건영위원

박헌수위원님! 유보시키자는 건지, 반대하는 것이 정확히 얘기해야 해요. 괜히 반대도 아니고, 유보도 아니고...... 반대토론이니까 반대해야지, (장내소란)
영희

안영희위원장

지금 이 시간은 심노진의원님께서 이의택지개발반대 결의안을 내셨습니다. 도시과장 설명도 충분히 듣고, 심노진의원 설명도 들었습니다. 충분히 토론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박헌수위원이 반대토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셔야지, 유보나 그런 입장표명은 곤란합니다.

박순옥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아니예요, 절차가 그게 아니니까......
선미

조선미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반대토론 하실 겁니까?
헌수

박헌수위원

일단 제 발언을 종료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제가 반대의견보다도 의견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역에 좋은 개발이 된다고 해서 잘못하면 우리 땅을 다시 영통지구 같은 시행착오를 해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영통지구나 유원지쪽을 수원시에 넘겨줌으로 해서 입는 피해가 어느 정도됩니까?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런 얘기는......

박순옥위원

아니, 그것을 알아야 주민들이 찬성, 반대로 가는 거죠?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정회 제가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은데, 박순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토론도 아니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대토론 하는 시간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그게 낫잖아요. 우리가 이 결의안을 반대하면 주민들한테 큰일납니다. 우리 땅 수원으로 뺏기는데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땅을 개발한다면 땅 주인들은 찬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영희

안영희위원장

충분히 여태까지 설명 듣고 질의를 했는데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