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보영 의원 5분자유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4개의 안건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양충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양충석의원입니다. 제80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 8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2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업무의 실·국·소간 유기적인 업무 연계와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행정 제도개선 사무를 부시장 분장사무로 조정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1일 경기도로부터 차량등록사업소의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편의 제공과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건축 관련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위임근거인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 규정이 삭제되어 동 사무의 권한을 환원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최근 인감민원의 허위신고로 인해 민원인과 인감담당공무원의 재정적인 손실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에서 인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는 것으로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양충석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양충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양충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양충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양충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수도급수조레중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철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상철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 8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7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중 용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은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으로 관련법령에 의거 기존 용인시주차장특별회계와 교통유발부담금 등 수입을 통합,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개정과 관계지침 시달 및 협약사항 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안영희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이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이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가중앙의료원유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보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내무위원회 소속 이보영의원입니다. 국가중앙의료원유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어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국립의료원을 확대, 이전하여 양·한방을 포괄하는 국가중앙의료원을 새롭게 발족시킬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용인을 비롯한 8개 시군이 신청을 했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초구 원지동에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의 추모공원 부지를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초구 원지동은 본래 개발제한구역이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이를 해제하면서 묘지공원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조건을 부과한 지역이고, 경실련과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도 애초 계획한 추모공원 건립 취지에서 벗어난 국가중앙의료원 부지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용인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이 국가중앙의료원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환영할 뿐만 아니라 건립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고, 경부·영동고속도로 등이 교차하고 다양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어느 지역에서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2,000만명에 달하는 수도권 인구를 배후시장으로 하는 의료수요를 확보할 수 있으며 향후 인구 100만명의 거대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에 비해 종합병원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용인이 최적의 후보지라 판단되므로 국가중앙의료원을 우리 용인으로 이전 건립해 줄 것을 별첨 건의문과 같이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중앙의료원이 우리 용인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보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중앙의료원유치건의안을 이보영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의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노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심노진의원입니다. 이의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이의택지개발지구에 우리시 상현동 일원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용인시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그동안의 난개발을 조기 치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입니다. 우리시 상현동 일원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보다 녹지용지가 더 많고, 광교산 녹지축 경관 확보와 과밀 개발된 서북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것으로 심의되어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더라도 GIS에 의한 개발가능지 분석결과,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외 사실상 개발가능용지는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과밀개발된 우리시 서북부지역의 여건과 시계지역은 도시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 기능역할을 하도록 녹지지역으로 보존·관리해야 하는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용인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한 개발은 난개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이의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용인시와의 경계조정 등의 갈등이 명확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모순된 정책일 뿐만 아니라, 56만 용인시민과 용인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용인시 상현동 일원이 이의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심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반대결의안을 심노진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영희 위원장 나오셔서 채택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원
이의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반대결의문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청 이전과 그 주변 개발을 위해 수원시 이의동과 우리시 상현동 산 25번지 일원의 337만평을 이의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시 서북부지역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으로 인구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상습 교통체증은 물론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민원이 포화상태에 있어 우리시는 난개발 해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어렵게 도시기반계획과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이의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상현동은 용인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광교산 녹지축 경관을 확보하고 시계지역의 도시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기능 역할을 하도록 녹지지역으로 보존, 관리하도록 계획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악화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를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의택지지구를 개발할 경우 우리시의 상현동 일원이 수원시로 편입되는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이런 사실은 표출하지 아니한 채 택지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기본이념을 도외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56만 용인시민과 용인시의회를 경시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일동은 상현동 일원이 이의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상현동 일원이 이의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것에 반대하므로 경기도는 이에 대한 개발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우리는 용인시행정구역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므로 이와 같은 움직임은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우리는 지방자치정신이 수호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조속히 실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우리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56만 용인시민과 연대해 강력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03년 8월 28일 용인시의회 의원일동.
우현
이우현의장
안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시 의회에서 결의, 낭독한 결의문은 건설교통부, 경기도 등 대내·외 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시민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용인시의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