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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17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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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안에 공동 발의를 함께 해주신 이병주의원님과 문현수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제정 이유는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사항을 점검, 공약이행의 평가 및 공개 등 공약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공약실천에 관한 조례는 광명시민단체에서도 요구했던 것이고 본 의원도 반드시 관련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평소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또한 시민 단체에서도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제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타 지자체 조례를 검색해 보니 이미 규칙이나 규정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 이 안들을 기본으로 해서 제정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 매니페스토 관련 조례안은 전국에 6건 규칙 6곳 규정 42곳 외부 지침 등 33곳 지자체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공약을 제정한 이유는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 상황을 점검, 공약 이행 평가 및 공개 등 공약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더 정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미래에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서 시장후보들이나 기타 정치인들이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평가위원을 통해서 매년 평가 후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 후보 등 함부로 공약을 남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약을 잘 시행한 시장은 시민단체 등이 포함한 평가위원회에서 알아서 홍보해 줄 것이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주 내용은 공약을 담당하는 부서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을 전산 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10명 이내로 공약 이행 시민단체 등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6월 초에 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 후 평가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수정한 부분을 수정해서 전문위원님한테 넘겼는데 보내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9조 “다만”에 언어가 겹친 게 2개가 들어가 있고 9조 4항에 “매년 6월말에”를 삭제했었는데 원문에는 들어가 있어서 두 군데 정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4월 30일 김익찬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 상황의 점검, 공약 이행 평가 및 공개 등 공약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약사항의 관리체계에 관하여 규정하고(안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안 제5조) 공약의 전산시스템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며(안 제8조) 추진상황 점검 및 분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안 제10조)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시민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안 제10조)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며(안 제13조)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안 제15조)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시장이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의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 상황의 점검, 공약 이행 평가를 위하여 시민평가단 구성,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10조 공약이행 평가 보면 2항에 평가단 구성과 관련돼서 매니페스토 전문가 2명 이상 등등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는 전문기관인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해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하면 이중적인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그게 바로 집행부에서 하는 주장과 똑같은 것인데 집행부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국매니페스토 협회와 통화를 해봤는데 똑같은 행정적 낭비를 한다고 하면 한국매니페스토 협회에서 왜 굳이 지자체에다가 매니페스토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겠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이중적이지 않을까 이중적이지 않다면 왜 아니라는 그런 것을 답변을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조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의원

지난번에 한국매니페스토 협회에서 양기대 시장님에 대해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자료를 전혀 안 올렸는데 광명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매년 평가를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은 한국매니페스토 협회에서 하고 있지만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미래에 시장후보나 기타 정치인들이 공약을 남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한국매니페스토 협회가 있지만 전국에 지자체 별로 조례가 없어서 남발하는 사례는 계속 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별로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함부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김익찬의원님도 공약 중에 고교평준화 관련된 공약 걸고 하신 적이 있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고교평준화 이런 부분들은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장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요? 그럼에도 공약은 걸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니까 공약을 못할 것 같으면 공약을 내지 말아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아니에요. 어떤 후보들도 선거를 통해서 공약을 거는 것 중에는 이행여부를 떠나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이것을 알리는 부분으로 공약을 활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교평준화 추진을 하겠다든지 고교평준화를 공약으로 거는 것은 내가 가치추구에 대한 공약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어떻게 평가를 못합니까?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고교평준화를 해서 시행된다고 해도 시의원이나 시장이 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시의원이나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것은 평가단에서 매니페스토 협회 전문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마하는 사람들이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간에 공약에 대한 책임은 본인의 양심이 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시민들이 투표로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도 선출직이고 시장도 선출직인데 선출직이 선출직한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강요로 들린다는 말이에요. “너는 뭐가 잘나서”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의회 것은 의원들의 합의하에 그리고 시장 것은 집행부에서 스스로 가지고 왔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자기 스스로 자성하는 모습들이잖아요. 이렇게 접근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게 집행부에서 스스로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도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 스스로 가져오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스스로 가지고 왔다고 하면 전국에 이미 매니페스토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요. 그동안 제가 조례 만들 때까지만 해도 전국에 조례 검색이 안 됐었는데 상위법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들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6군데 정도 돼 있고 한 군데 입법예고 돼 있는 환경이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 집행부에서 스스로 조례발의를 안하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익찬

김익찬의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 집행부 스스로 안하지요. 하겠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만약에 시 집행부가 다음 회기 때나 스스로 자성하는 모습으로 가져온다면 인정하시겠어요?
익찬

김익찬의원

자성하는 부분으로 가지고 온다고 하면 인정 못할 것도 없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김익찬의원님께서 매번 좋은 조례를 제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의 조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조례도 좀 아쉬운 것은 저희 의원들 스스로의 어떤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무조건 집행부가 못했다, 집행부 자성해라, 집행부가 못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사실 우리를 감시하는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 스스로도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그러지 않는데 집행부한테 이런 것을 요구해서 얼마나 할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실련이라든지 매니페스토 협회가 있는데 저는 그런 데가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 안하거든요. 본인들 스스로 저희 광명시에서도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능을 더 강화시켜주는 민간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줘야 이게 더 정당성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해야 감시기능이 더 강화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실련이나 이런 시민단체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인지 꼭 집행부한테 이렇게 매니페스토, 사실 이 구성을 보면 집행부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의원

네, 모든 위원회는 다 집행부에서 구성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집행부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김익찬의원님이 걱정하는 데로 집행부가 스스로 자성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발의했다고 그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매니페스토 구성원들을 구성할 때조차도 얼마나 객관적으로 구성을 할지 좀 의문이 갑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위원회 구성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공개모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않느냐 거기까지 그것을 어떻게 여기서 판단해서 대답하겠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조례를 만드실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시간을 들여서 이게 확실히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
익찬

김익찬의원

어느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은지를 지적해 주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시행을 할 때 좀 더 짜임새 있게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짜임새 있게 해서 저희가 이런 얘기조차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게 조례안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이 조례안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의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니까요. 조례안 심의하는 것이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구성원부터 시작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객관적이고 잘 구성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꾸실 것인데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렇게 따지면 광명시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다 객관적으로 구성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의원님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데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답변하는 거예요. 그 많은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잖아요. 지금은 의원님이 저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를 하면 의원님이 답변하시는 시간이에요. 진행이 그래요. 제가 질의를 하면 의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아닌가요? 제가 조례 발의했나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화영위원이 하시고 답변은 김익찬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답변 좀 하면 안 될까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하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어떻게 위원님들의 질문들이 집행부의 질문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왔을 때 처음에 상위법 위반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꺼냈어요. 다른 지자체 규칙이 있는 데는 상위법 위반이라면 어떻게 규칙을 만들어서 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 위반인데 규칙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6군데나 조례가 있어요. 부결시키고 싶으면 부결시키시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김익찬의원님 이것이에요. 다른 지자체가 의원발의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의원도 선출직이고 시장도 선출직인데 잘못하면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소리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과 관련된 것은 먼저 위원들과 합의한 상태에서 위원들의 동의라든지 먼저 평가받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내 것을 완전히 만들어놓고 그러고 나서 상대방한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보인다는 얘기에요.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그 부분에 답변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 협회에서도 의원보다는 지자체의 장이 타깃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훨씬 많은 예산을 쓰고 의원들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부 의견도 제가 나중에 집행부 질의·답변 시간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의원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집행부 검토의견에다 의원 당신들 먼저 만들어서 평가하라는 검토의견이 잘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든 후에 조례 제정이 된다면 이것은 의원들과 의견을 나눠야 되잖아요. 의원님과 의견 나눈 다음에 나중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들의 목표가 지자체장이지 않습니까? 지자체장은 큰 데 같은 경우는 몇 천억도 쓸 수 있는데 의원 같은 경우는 예산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김의원님 이게 있어요. 집행부와 의회 간에는 의회가 일방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도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 할 수 있는 권한 그게 일종의 위원들의 입법권한안의 남발을 일정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집행부에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된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 스스로 이런 조례안이나 규칙을 갖고 온다면 인정하시겠다고 동의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나쁘건 아니건 이것을 떠나서 의회든 의원들 스스로 간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고 집행부도 집행부 스스로 모범적인 요소를 가지고 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익찬

김익찬의원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에 권한이 있는 것인데 여기서 조례안 내용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해야지 그 문제는 지적하지 않고
현수

문현수위원

왜 문제를 지적 안 했습니까? 조례 내용적인 부분보다 이행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잘 보세요. 평가단 이런 부분은 시장이 위촉한다는 말이에요. 시장이 내 공약을 평가할 사람을 내가 위촉하는 구조라는 말이에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 부분은 아까 조화영위원이 얘기한 대로 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 그런 권한을 위탁을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의정감시단이 있으면 의정감시단에 시정감시단에 위탁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객관적인 제3의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지만 지금 이 자체는 시장이 자기 공약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시장이 위촉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구조적 모순들도 있으니까 제가 김의원님께 제안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위원에 관련된 것 일단 나부터 먼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그럼 문현수위원님이 제정을 하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아니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방금 전에 문현수위원님과 조화영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집행부의 종합 검토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이라기보다도 큰 틀에서 봤을 때 법적 근거가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22조의 근거에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좀 미비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자치사무에 지방자치법 제9조 37개 사무에 미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공약 사항이 평가되는 것은 선거관련 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해당된다는 것이 우리가 검토한 결과이고 상급기관의 전문 법무담당에게 문의를 해봤더니 내용은 최종적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은 재의요구 할 것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법률적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상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돼서는 얼마든지 조례 제정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주민 복리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 복지 이런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알 권리도 복리증진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공약 이행 정도에 대해서 주민의 알 권리적인 이런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이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법률적 검토는 이렇게 나왔고 우리 입장은 기존에 시장님 공약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분기별로 평가도 하고 다만 아쉽게도 지난번에 매니페스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기초자료가 서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입력이 안 된 바람에 평가에 대한 불이익을 받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합의한 대로 토론은 생략하고 광명시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익찬위원장 이병주간사와 사회교대)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용희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5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 광명역세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본금의 규모 및 출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으로는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 출자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안 제7조)으로는 목적, 명칭, 소재지, 자본금, 출자, 사업, 임원 및 직원, 조직 및 정원, 이사회, 재무회계, 사채발행 등에 관한 사항 임원의 구성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9조)으로는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함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으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사람 임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으로는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 다만, 사장은 시의회 요청 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음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 업무를 총괄한다.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이 가능하다. 사장후보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으로는 자본금순위 100대기업 내지 개발, 투자관련 상장법인의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정부가 설립 내지 투자한 공기업 및 투자기관에서 본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개발사업, 투자사업 등과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의 상임임원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의 직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개발사업, 투자사업 등과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기타 개발, 투자관련 주식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3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으로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 이사회의 의장은 비 상임이사 중에서 호선,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함 공사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5조)으로는 KTX 광명역세권 지구내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 골프연습장 관리·운영,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메모리얼파크 관리·운영,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26조)으로는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사는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 대행에 따른 비용(계획수립, 사전조사, 용역비, 시설비, 인건비, 부대비, 대행수수료 등)의 부담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공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으로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밖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결산 및 손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안 제33조)으로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이월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순으로 처리한다.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순으로 보전 처리한다.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안 제36조)으로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공사 업무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 등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41조)으로는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공사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임원·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항, 중요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 등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 업무상황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44조)으로는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그밖에 경영에 대한 중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설립시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3조)으로는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112억원으로 한다. 검토 의견은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특히 광명역세권 대형 할인판매업체의 하반기 개장과 연말에 복합환승 터미널 준공을 앞두고 있고 세계 최대 가구·생활용품 업체가 내년에 매장 오픈 예정으로 있어 광명역세권이 수도권 최고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주변 환경이 변화하는 등 도시지원시설 용지개발을 통한 광명역세권 활성화 촉진 및 우수기업 유치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 도시공사에 대해서 지금 1차, 2차, 3차까지 회의를 했는데 질의·응답 하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원안대로 갈까요?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질의할 것은 없고 저는 11번째 12번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용은 다 똑같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지금 11번째입니다. 지겨워 죽겠습니다. 11번 부결을 했던 이유는 이게 과연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11번이 부결내지는 불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오기인지 아니면 의원을 무시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해 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교통사고가 많아서 경찰서 교통계를 아침에 갖다가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도시공사를 왜 반대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광명시가 발전하는 것을 반대하는가 보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여러 차례 계속 도시공사가 부결되는 것에 있어서 똑같은 주민들의 표를 얻고 이 자리에 와서 위원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고가 다르다는 것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저는 도시공사가 필요함에 있어 광명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양 같은 경우는 역세권 분양이 100%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세권 개발을 하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양질의 기업체를 유치해서 고용도 창출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인데 안양은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100% 분양이 가능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고 했는지 거기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면서 저도 이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익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찬성 반대의견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순희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이병주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5명 중 찬성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3표 반대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2표 따라서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3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광명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정질문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두 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전문대학이니까 당연히 네 학기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4년이더라고요. 사실 두 분이 누구인지 저는 모릅니다. 실명을 일부러 기억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것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는데 한쪽에서는 기자들한테 엠바고 신청하고 그다음에 조사해서 기자들한테 자료를 줘서 반박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박하게 되면 저도 행정감사에 가서 또 반박하게 되면 이게 감정싸움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이번 행정감사 때 다시 반박할까 생각했었는데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제 발언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환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2년 있었는데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매니페스토 처리하면서 조금 위원님들께 오버를 했습니다. 제 스스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분위기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한 번씩 논쟁도 있었지만 스스로 알아서 잘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간사님이 계셔서 그러지 않았을까 여기 계신 고순희위원님이나 우리 이병주위원님 가끔씩 조화영위원님과 티격태격하지만 다 관심이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문현수위원님과 그리고 조례의 부결 과거 같으면 하나 가지고 화도 많이 났는데 사실 화가 조금 나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화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고맙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바로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5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서면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각종 위원회의 서면회의 개최 가능 근거 마련(안 제14조)이며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서면회의 개회 가능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서면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14조에 2항을 개정하시는 것인데 여기는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지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단순 경미한 것이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 위원회를 거치는 단순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거나 경미하다는 것에 대한 개념과 긴급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개념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긴급한 경우에는
화영

조화영위원

범위가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범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하기 나름이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집행부에서 “이것은 빨리 처리해야 되겠어” 그러면 긴급한 것이고 “이것은 좀 가벼운 것 같아” 그러면 경미한 것이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에는 중요사항이라든가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런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저희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충원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공문으로 시행됐다든가 그런 지침이 시행돼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도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회 의견을 들어도 그 내용이면 위원회 구성을 왜 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단순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위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의견전달만 하고 끝날 것이면 위원회 개최를 왜 하느냐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중요사항도 있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경미한 사안인지 어떤 게 긴급한 사안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주관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저희가 조례 개정을 안 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집행부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렇지요? 심의한다고 일일이 연락해야 되지 그리고 경미하고 단순한 것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모든 일이 단순하고 경미한 것은 시의 어떤 일도 단순하고 경미한 것이 없고 다 중요합니다. 열 가지, 백 가지 다 중요한데 이게 단순 경미는 쉽게 얘기하면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개정해 놓으면 편하잖아요. 심의할 때 연락해야지 전화해야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원회 수를 보면 전체로 봤을 때 96개 위원회에 1,217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직을 빼고 위촉직만 한다고 해도 1천명을 볼 때 2회 연속해서 지양한다고 돼 있을 때는 한번 개최하는데 1천명이면 그것만 해도 8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두 번만 한다면 1억이 훨씬 넘어가서 예산절약 측면도 있습니다. 일인당 8만원씩이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중요한 일인데 저도 서면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것 하다보면 대충 읽고 그냥 사인할 수밖에 없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도 심의회가 열려서 심의를 하게 되면 제가 준비를 하고 갑니다. 읽어보고 준비를 해서 심도 있게 하는데 사실 서면질의하면 “그래 왔어? 이것 맞네”하고 사인만 합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간단한 것이라고 해서 서면심의를 한다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96개인데 다른 시 지자체는 우리 정도의 인구규모에 위원회가 보통 얼마 정도 있어요? 저도 위원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비슷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거의 비슷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한 예를 들면 인권위원회 같은 것은 우리 시밖에 없지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 내용은 법에 규정돼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도 있고 비슷비슷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거의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회가 매년 열리거나 하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정해진 것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투자유치라면 있을 때는 하지만 없을 때는 안 하는 것이고 또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방위협의회가 있으면 연 4회 이상 개최하라고 내려오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조례를 만들면 거의 위원회를 조직하게 돼 있잖아요. 조례안에 보면 각종 위원회들이 구성을 하게끔 대부분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의 수당도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가 있어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서면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렇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주요사항은 위원회 개최해야 되고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 이런 경우에만 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 일일이 다 위원회를 개최하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문구상에 보면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지양한다”로 돼 있어요. 서면회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양한다에요. 유연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단지 2회 연속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굳이 개정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번에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구체적인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서요. 개정하려고 하시는 부분도 또한 구체적이지 못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범위나 범주가 없기 때문에 단순 경미한 것이 뭔지 아니면 긴급한 게 어떤 경우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개정안 부분도 사실은 더 구체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각종 위원회의 조례에다 이 조례안의 개별조례에 단순 경미한 사항을 전부다 일일이 열거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 다 모든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조례상으로 개정하실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단순 경미하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범위를 정하실 수는 있잖아요. 조례를 개정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하실 수는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단순 경미하고 어떤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한 기존에 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있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회에서 진행하셨던 그런 것들을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정리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단순 경미한 게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긴급한 사안은 어떤 것들이 발생을 했었는지 저는 그런 게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소속된 위원회 중에 하나는 단 한 번도 대면회의를 한 적이 없고 계속해서 서면회의만 한 위원회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상 위반이었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김익찬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지금 2회 이상 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돼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것이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저는 올해도 계속 서면회의만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대면회의를 하면 위원의 수당이 지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의 수당을 지급할 만큼 그렇게 심의를 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들도 실제적으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공공근로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단순 경미한 것도 있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심의회의 심의를 안 거친 부분들 그래서 긴급하게 그것을 서면으로 빨리 빨리 사인 받아서 예산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긴급이지 심도 있는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2회 이상 서면회의를 지양한다. 다만, 단순 경미할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 긴급은 뺍시다. 긴급은 급박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긴급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지 마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이럴 때 긴급을 요할 때는 우리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예산 같은 경우 다 있잖아요. 그런 경우 예비비 먼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긴급을 요한다면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인데,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회 연속 서면회의 지양 한다고 그랬는데 2회 연속이라면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쉰 다음에 네 번째 서면으로 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할 수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원래 조례대로 해도 아무 문제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2회 연속이니까 1, 2, 3, 4 있으면 1, 2회 연속하고 3회 원칙대로 하고 4회 서면하고 5회도 2회 연속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2회 연속 서면회의 지양한다고 들어간 이유가 옛날에 서면회의가 많았나 봐요. 이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조례 제정했을 때 서면회의를 지양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서면 개최 회의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31개 위원회에서 2회 이상 해당한 게 8개 위원회가 해당되는데 1회가 훨씬 많아요. 공직자 윤리위원회 2회, 인사위원회 29회, 공적심사위원회 61회, 공무국외심사위원회 69회 이런 부분들은 서면회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서면회의 하는데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서면심사 그리고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개정 이것도 서면심사, 긴급복지적정성 심사도 서면, 기금사업결산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 심의운용계획 이게 단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게 서면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서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면으로 했거든요. 아까 조화영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단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하면 집행부 마음먹기에 따라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안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존에 김익찬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지양한다. 이 안에서 저희가 충분히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정을 하는 부분은 오히려 더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범주도 정해지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개정보다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주간사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간사입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추가한다. “다만 단순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영숙입니다.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5월 4일 광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시민에게 교육에 관한 정보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안 제2조) 광명학습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며(안 제3조) 광명학습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설치·구성, 기능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44조, 「평생교육법」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운영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번에 한번 쉬고 다시 올라왔는데 기존에 올리셨던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부모 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빼고 공간적인 개념을 부각시키는 그런 조례안으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학습지원센터 관련돼서 학부모들의 의견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왜 반대하느냐고 여쭈어 봤더니 너무 자기주도학습에 관련된 학부모들 위주의 공간 활용이라고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치신 부분이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우리 위원님이 의견도 제출해주셨고 어떤 공간 개념으로 운영협의회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용료가 아니고 제11조의 시설 등의 사용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강의실이라든가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의 이용을 위한 그런 공간개념으로 내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 부분을 단순히 학습지원센터를 넘어서 저희가 평생학습원이라는 공간이 현재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동아리들도 공간이 없어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동아리 활동도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평생학습원의 제2의 공간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 우리 시에서도 워크숍이라든가 교육 관련돼서 학습지원센터를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도 뽑아야 되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에서 그렇게 인력이 많아요? 학습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센터장이 있어야 될 텐데 센터장은 몇 급으로 하시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평생학습원이라든가 저희 회의실이라든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저희 과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이 공간을 확보하려는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 없어도 얼마든지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공간 확보를 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얼마든지 공간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철산도서관 짓는 부지가 거기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공간 확보를 하면 다른 공간으로 또 활용을 한다고 하면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공간을 확보하면서 학부모라든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이 업무 수행을 못하나요?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고 토요학교 프로그램 운영 못하고 가족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가 되면 분명히 이럴 거예요. 지원센터장은 뒤에 계신 박진기 팀장님이 이것 팀장을 맡으실 당장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센터장은 급식지원팀장이 센터장 겸임하듯이 그렇지요? 그러다가 계약직으로 뽑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지요? 아닐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운영에 필요하다면 나중에는 그런 조직을 구성하겠지요. 그런데 조직과 관련돼서는 현재 저희가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습지원센터 운영에 조직이 필요하다면 차후에 저희가 규칙을 제정해서 조직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급식지원센터 관련돼서 우리가 학교급식 조례안 전면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센터 설치해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통과시킨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급식지원센터는 현재 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기능이나 업무가 작기 때문에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 안 해도 얼마든지 도서관 1층 부지에 이 조례가 없어도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도 할 수 있고 토요학교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20명이나 위원 위촉해 놓고 또 여기에 수당도 다 나가야 되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프로그램 관련돼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협의회를 통해서 교육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부모교육이라든가 토요학교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자기주도학습 관련해서 이런 것도 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어디에서 예산과 관련된 심의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자기주도학습 관련된 프로그램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회가 예산 관련돼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예산만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 관련돼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프로그램은 그전에 어디서 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항은 부모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토요학교 프로그램 이런 학생과 학부모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역사회가 어디만큼 협의해서 결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이라고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 조례 심의 때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했잖아요. 지적한 내용 어느 정도 시정해서 조례안 올렸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원연합회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학부모 동아리를 하면서 내용이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문현수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을 삭제를 했던 사항이고 새로운 사항으로는 조화영위원께서 제안하신 시설과 관련된 그런 부분만 다시 바꿔서 제정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난 회의 때 문현수위원이 질의한 것 많이 수정한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병주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이병주의원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인접 자치단체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광명시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유통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길고 시간을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 도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도의회의 결정사항이 다 맞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예고를 의무화 한 경기도의회「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위법성이 없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을 최근 경기도의회에 전달함에 따라 SSM 입점예고와 관련된 경기도 조례가 공포되고 지난 3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등의 상생협력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전용면적 150㎡ 이상 규모의 유통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판 설치, 안내문 첩부, 개별통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해관계자가 입주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인접 시·군·구의 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광명시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하는 경우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이상 개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4월 30일 이병주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인접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광명시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소상공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대형할인마트 및 SSM에 대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사전에 입점 사실을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며 입점 사전예고제는 자율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는 현행법의 제도 내에 마련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 예고를 의무화한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정부가 “위법성이 없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을 최근 경기도에 전달함에 따라 SSM 입점 예고와 관련된 경기도 조례가 공포되고 지난 3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등의 상생협력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전용면적 150㎡ 이상 규모의 유통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판 설치, 안내문 첩부, 개별통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해관계자가 입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안 제5조의2)하고 인접 시·군·구의 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광명시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하는 경우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안 제12조제1항)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등의 상생협력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전용면적 150㎡ 이상 규모의 유통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판 설치, 안내문 첩부, 개별통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해관계자가 입주 사실을 알 수 있도록(안 제5조의2)하고 인접 시·군·구의 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광명시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하는 경우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안 제12조제1항)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에서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 등”으로 함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의견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병주의원님 간단하게 이 조례가 개정이 될 경우에 저희 광명시에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병주

이병주의원

우리가 처음에는 대규모 점포를 3,000㎡ 이상은 제한하기로 문현수위원하고 나상성위원이 그때 이것을 했어요.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다 보니까 광명시 기존에 있던 작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규모를 들어오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들하고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봤지만 큰 SSM이라는 기업이 들어오면 분명히 주변상가가 그만큼 죽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호하고자 하고 대기업도 소상공인도 당연히 같이 상생하는 그런 것을 만들고자 조례가 개정을 해줘야만 같이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 부분이 소상공인들에게 확실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병주

이병주의원

네, 중소상인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제12조에서 인접 시·군·구의 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광명시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취지에서 단서조항을 넣으신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제12조 1항에 마지막 부분이 단서조항을 해서 다시 개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병주

이병주의원

다만이라는 것 말하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병주

이병주의원

인접 시·군·구의 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광명시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을 다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병주

이병주의원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고 지정한 데가 광명시장하고 새마을시장 두 군데가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광명시장 하나입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광명시장밖에 없습니까? 지금 작고 큰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정을 했다, 안 했다기보다는 구조를 간접적으로 시인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인접 시·군·구의 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거든요. 그러면 광명시 관할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일부가 포함된다면 광명시에서 당연하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조항인 것 같은데요.
병주

이병주의원

그러니까 구로나
화영

조화영위원

예를 들어서 구로, 안양, 안산 이런 것들이 저희 관할구역 내에 인접해 있거나 아니면 관할구역 내에 일부가 포함될 경우에도 거기는 광명시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옆에 안양이나 구로나 고척동이나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접해 있는 곳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우리도 인정을 해주자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광명시에서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아닌가요?
병주

이병주의원

그것까지는 우리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조금 이따 집행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뭐냐 하면 이 개정안 내용 뜻이 예를 들어서 구로구 고척동에 전통시장이 있는데 반경 1km 내에는 쉽게 말하자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안에는 SSM 입점이 불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 구로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반경 1km 내가 광명시가 포함돼 있다면 우리 시도 그것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SSM 입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좋은 것이네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좋은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병주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것 발의하신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제5조의 2 상생협력을 위한 사전노력 부분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조례로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본 내용에 대해서는 법의 위임이 없어서 조례개정시 위법성이 없다고 하나 위임에 대한 근거법이 없어 다툼이 발생할 때에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 됩니다. 조례개정 취지 중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등을 개정한다면 대·중·소 유통기업과 소상공인 등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와 조례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전용면적 150㎡ 이상 규모의 유통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할 경우 개인형 슈퍼마켓도 적용 받게 되어서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와 불일치하며 전용면적 150㎡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슈퍼마켓 기준인 165㎡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조 단서조항 신설과 관련해서는 조례는 관할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한하여 효력이 미치는바 타 자치단체에서 전통상업구역 지정 변경에 따라 우리 시 행정이 침해를 받게 되어 필요성 여건 등 다방면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사착공 10일 이전에 입간판 설치하거나 안내문 첩부, 개별통지 등 이런 게 사실 권리 제한을 하는 것인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제재를 할 방도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상위법에 대한 어떤 제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게 없잖아요. 상징적이나 마나 의미가 없네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인데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그런 게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행정력이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행정지도밖에 못하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렇게 해주십시오. 부탁 좀 합니다.” 이것밖에 더 하겠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지도도 못하는 게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준비하는지 몰라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잘 모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안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법이 바뀌어야지 어떤 실효성도 없는 개정안이거든요. 그리고 의견 내신 것 중에 소상공인은 입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용어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모만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표준산업분류기준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하면 공간 규모에 대한 접근인지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종업원 수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주로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 서비스업일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체가 되는 것이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하면 일하는 사람 숫자를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여기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뜻은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주로 슈퍼마켓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라고 봐야 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SSM도 공간 규모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하는 사람 숫자의 개념으로 접근된다면 문제는 이런 것이지요. SSM도 직원 두 명 채용하면 이런 것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이 내용 자체가 실효성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 이것을 굳이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165라든지 나머지 집행부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기원

김기원경제유통팀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안 하셔도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현수위원님이 발언한 내용들과 너무 달라서 유럽 갔다 온 다음부터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문현수위원님이 질문한 내용들과 너무 상반되는 질문을 많이 해서요. 청주시에서 처음에 행정정보 공개 청구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효성이 전혀 없는 법률이라고 해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상위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병주의원님이 만든 조례가 사실 실효성보다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의회에서도 괜히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경기도의회에서도 만들어서 공포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도 31개 시군에 다 조례를 만들라고 저희들한테 공문도 메일로 왔고 그런 것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만들다보면 다시 국회로 올라가서 청주시의 행정정보 공개 청구 조례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조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나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만 권리 제한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데 이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자는 취지잖아요. 이것 조례 통과돼 봤자 제가 여기서 조례를 반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꾸 위원장이 진행하면서 위원들에 대한 것을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생각을 함부로 판단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사안이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도에서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도에서 내려온 게 아니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내려온 것은 없고 도 조례로 정한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도 조례로 정해진 것을 저희가 그 부분에서 그런 것과 비슷하게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 광명시의 입지적인 특징이 사실은 서울시와도 인접해 있거든요. 그렇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서울시와 더 인접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정한다고 해도 사실 광명시 자체는 광역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시와 더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경기도 안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서울시와 함께 했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조례는 서울시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2조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반경 1km 이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되면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1km 이내에 했을 경우에 얘기가 되고 서울시나 우리 시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더라도 그 자치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강제적으로 할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정하기 나름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을 지정 하더라도 우리 관할구역 반경 1km 이내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별도로 조례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너희들은 거기에다 SSM을 두지 말라는 그런 강제조항은 지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12조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제안해서 올라온 거예요. 사실 처음에 15조 2만 제정한 것인데 12조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올라온 겁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이 취지는 뭐냐 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1km 이내를 지정 하다보니까 인접 시군이 1km 이내에 포함됐을 경우에 이것을 지정 안 하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정하셨을 때는 저희 광명시에 예상되는 어떤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예상되는 곳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지역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조사된 곳이 있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지금은 없는 것 같고 롯데 쪽에 조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한테 얘기했을 때는 구로구가 인접한 부분이 있다고 했거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쪽 롯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딱 한 군데 구로구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구로구 어디, 조사 안 해보셨어요?
기원

김기원경제유통팀장

개봉시장 있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다보니까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 있는 전통시장에 포함되는 지역은 지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근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것을 지정된 것으로 간주해서 만약에 전통시장 1km 내에 SSM이 들어갈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방의 차원에서 조항을 넣으신 거예요?
기원

김기원경제유통팀장

아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지금 되게 헷갈려요. 질의를 드리는데 명확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못해주시니까 제가 되게 헷갈리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림 하나 딱 그려주면 답이 나오는데요.
기원

김기원경제유통팀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목감천 하나 사이로 구로구 개봉동 개봉시장과 광명시가 인접돼 있는데 광명동 일부 지역이 1km 범위 내에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1km 범위에 들어가는 지역에 SSM이 들어와서 구로구에서 그것을 제재를 가해주십시오, 라든지 무슨 협조가 오면 지정이 안 되면 조정이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넣으신 거예요?
기원

김기원경제유통팀장

그렇기 때문에 인접 시에 자치단체에서 지정하면 강제조항을 넣어서 지정된 것으로 봐서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시는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접 시군에서 그렇게 하면 저희 것도 그쪽에서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기원

김기원경제유통팀장

네,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시라 할지라도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거기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화영

조화영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와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 그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기원

김기원경제유통팀장

이 사항은 전 지자체가 다 같기 때문에 다 지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 전통상업 지역이 구로구나 겹친 게 아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도 겹치는 데가 있지요. 광명시장 같은 경우도 개봉동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광명시장이 개봉동하고
기원

김기원경제유통팀장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앞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명시에 전통시장으로 인정시장이 있기 때문에 반경 1km이면 개봉동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구로구에서 우리와 똑같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1km가 있는 데가 있어요? 전통상업 지역에서 서울까지 1km
현수

문현수위원

목감천하고 안 겹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목감천과 1km 안 되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광명시장은 안 들어가고 새마을시장이 1km 정도 천왕동 쪽으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 들어올 소지가 없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아파트 엄청 들어왔어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새마을시장이 아직 요건이 안 돼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새마을시장이 아직 인정시장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인정시장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구로구에서 이 조례하고 똑같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적용이 되지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뉴타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병주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부 의견 165㎡ 법에서 맞춰줘야 되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럼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다만 슈퍼마켓 중에서 두 군데 정도가 50평정도 됩니다. 그것도 제한을 받아야지 방법이 없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앞으로 동네에 SSM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구조에 대한 규제지
병주

이병주의원

현재는 관계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명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의 잉여 처리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선별장의 안정 운영을 위하고 광명시와 상호 협력 관계에는 있는 기초단체의 선별 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시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제정안을 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4월 26일 김익찬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광명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의 잉여 처리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선별장의 안정 운영을 위하고 광명시와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기초단체의 선별 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시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타 지역의 재활용 가능자원을 반입 처리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안 제4조)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생활쓰레기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선별 회수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이 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의 잉여처리능력이 작년의 경우 20여 톤의 여력이 있어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 수입에도 기여하고 광명시와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기초단체의 선별 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시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재활용선별장 이미 타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 있잖아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조례상으로는 광명시에서 발생한 것만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발의한 의원한테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김익찬의원님! 현재 조례상으로는 광명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한해서 조례상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타 지역 것은 반입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익찬

김익찬의원

조례가 제정된 다음부터는 저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평균 하루에 11톤 정도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인데 거의 한 10톤 정도 옛날에는 평균 하루에 한 52~53톤이 들어왔었는데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부터는 41~42톤이 입고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재활용선별장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부 광명시가 아닌 타 지역의 생활폐기물도 반입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의원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조례 개정안을 난 낼까도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문현수위원이 방금 질의한 것처럼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안 내고 집행부에서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주위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한 30톤밖에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 20톤 정도를 더 처리할 수 있는데 기계가 놀고 있을 수 있어서 광명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6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데 하루에 40톤밖에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20톤 정도는 외부에서 들어와도 된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한 15톤 정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외부에서 들어왔을 경우에 그 수익금을 시에서 검토해서 특혜가 되지 않도록 업체와 시가 분배를 하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각각의 자체 생활용품 선별 및 잔재물 처리 현황을 보면 금천구는 톤당 9만9,500원에 해서 이게 태서리사이클링인가요? 맞습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태서리사이클링
현수

문현수위원

패서입니까? 태서입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저한테 질문할 시간이니까 저한테 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패서에요? 태서에요?
익찬

김익찬의원

어디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금천구
익찬

김익찬의원

태서가 맞습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알아봤는데 여기에 직접 전화해서 이게 구로구에서 나왔는데 선별장으로 가느냐 알아봤는데 선별장으로 안 가고 있더라고요. 어디로 가느냐고 했더니 태서에 모아놓는데 공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태서가 금천구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태서에서 금천구 것을 대전 3자 위탁업체가 있는데 현재 거기에 주어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재활용선별장에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시의 재활용선별장으로 타 지역 것이 들어올 수 있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을 걸러내고 선별해 내고 나머지 쓰레기들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쓰레기 처리비용
익찬

김익찬의원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저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의원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잖아요.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다시 질문 한번 해주세요. 외부에서 재활용선별이 나왔을 때 잔재물 처리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 나왔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서 재활용품이 오면 이익금이 생길 것이고 잔재물 도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은 거기 입고해서 딱 들어갈 때 다 아시다시피 차량 무게 빼고 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잔재물이 하루에 몇 톤씩 나온다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40톤이 들어갔을 때 잔재물이 몇 퍼센트 나온다고 다 예측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20톤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에 대한 잔재물은 기존 40톤에서 나온 잔재물을 빼면 잔재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잔재물 처리를 어디 가서 하느냐고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잔재물이 나오면 그 처리를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잔재물 처리를 어디 가서 하느냐 소각할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위탁회사에서 해야 되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소각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디서 소각을 하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손해 이익 구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질문은 이 잔재물을 어디 가서 소각하느냐고요.
익찬

김익찬의원

이 부분은 잘 아시는 팀장님께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이것은 꼭 금천구 것만 저희들이 재활용가능 쓰레기를 15톤 여유 용량을 처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인근 지자체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얼마에 처리할 의향이 있느냐고 조율을 해서 태서 광명시 제일 돈을 많이 써 낸 세 군데 삼자협약 해서 다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가능 쓰레기가 들어와서 선별하고 남은 쓰레기를 잔재물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10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2톤을 처리비용으로 둡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선별장에서 소각장까지 가는 운송비 그다음에 소각 처리비용 이것만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송파구 것 조회된 것 보게 되면 구로구는 7만7,7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50%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10톤이 들어왔을 때 7만7,7000원씩 곱하기 10톤 해서 받고 그다음에 50톤이니까 5톤에 대해서는 잔재물 처리한 비용을 따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유리하게 제시하는 대로 하게 되는데 이게 조례만 제정된다고 해서 바로 타 지자체 것 반입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현수

문현수위원

팀장님! 제가 그것 질문하는 게 아니고 잔재물을 우리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을 하지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됐을 때 뭐냐 하면 소하동 역세권 개발해야 될 것이고 또 보금자리가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많은 입주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러면 현재 우리 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있는데 일일 소각 양이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한 260여톤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시다시피 구로구 쓰레기를 우리가 소각해 주는 이유는 광명시의 하수를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이런 서로 간의 환경 빅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자꾸 구로구만 한정해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에서 구로구 쓰레기를 소각해주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환경 빅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재활용선별장에 우리 시가 아닌 타 지역 구로구도 아닌 타 지역 쓰레기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잔재물을 소각해 준다고 하면 저는 서울시와 광명시 간에 체결된 환경 빅딜 협약에 굉장히 중대한 위반이라고 봐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 아니면 2년 단위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서 1년 단위냐 2년 단위냐 계약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조례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삼자협약을 맺을 때는 장기 계약은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환경 변화가 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꼭 자원회수시설 우리 소각장으로만 소각한다는 차원은 아니고 협약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수도권 매립지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유리한 조건이 소각장이 가깝고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 소각장에 들어갈 수 없다면 방법은 수도권 매립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협약할 때 그런 방법은 좀 어렵겠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한마디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아파트에서 입대위 하면서 경험한 것인데 과거에는 재활용품을 다 태서 같은 데서 가져갔는데 어느 한 아파트에서 그것을 일반기업과 계약을 맺다보니까 일반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품을 다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줄어들고 있고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40톤 들어오지만 앞으로는 40톤도 훨씬 못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30톤 20톤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파트마다 현수막 엄청 부착 해놓고 있습니다. 무슨 현수막이냐 하면 재활용품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수익이 들어온다고 대부분 아파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분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해도 꼭 구로구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현수

문현수위원

구로구 한정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구로구 한정이라고 자꾸 해요. 구로구는 이미 우리 시에서 소각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익찬

김익찬의원

재활용품
현수

문현수위원

재활용품을 언제 구로구를 한정해서 얘기했어요? 그게 구로구가 될지 금천구가 안양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구로구, 구로구 하셔가지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환경 빅딜을 이미 구로구와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여기에 서명한 의원입니다. 제가 조례 개정한 김익찬의원님께 개정안을 내셨으니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계속 수차례 청소행정과하고 쓰레기 이 문제로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요. 수치스러운 발언까지도 서로 감정싸움까지 했었는데 그때 가장 문제가
익찬

김익찬의원

잠깐만요. 수치스러운 감정싸움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 김익찬의원님께서 얘기 했던 게 뭐였냐 하면 잔재물 처리 비용을 우리 시 세비로 혈세낭비 아니냐고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옳다고 봤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해오셨는데 저는 서명한 의원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 쓰레기가 어딘가에 간다면 용량을 처리할 수 있다면 저는 반입을 해서라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잔재물 하는데 처리비용을 들어오는 수익금에서 우리 시에 분배를 해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개정안에 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광명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의 잉여처리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선별장의 안정 운영을 위하고 광명시와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기초단체의 선별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별장 시설용량 대비 처리량을 보면 2010년도에 80% 2011년도에 64% 2012년 3월 현재 44% 등으로 반입양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효시설을 적정 활용하기 위하여 처리가능용량 범위 내에서 타 지역 재활용가능자원 반입이 가능함으로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개정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재활용선별장을 자체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분명히 선별을 통해서 재활할 수 있는 것들은 골라내고 나머지 부분들만 소각을 하던 매립을 하던 이런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역 이기주의만 따진다면 우리 것만 하자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광명시 재활용선별장에서 생활폐기물이 광명시 것만 반입이 돼서 거기서 재활용할 것은 걸러내고 나머지 것만 우리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 부분도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를 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 광명시 재활용선별장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것을 이런 조례 제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것을 이미 반입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 업체에 특혜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법을 합법화해 주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새로 공개적인 것을 통해서 업체를 공정하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이런 개정안이 온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잘못하면 그런 전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쓰레기들을 갖고 들어와서 처리를 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불법을 합법화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우리 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자꾸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출되는 다이옥신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소각하는 내용물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답변 안 하세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의원발의 안건인데 우리한테 냈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집행부 의견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네, 질의하신 것은 아니시죠? 그냥 말씀하신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여기 김익찬의원 이준희의원 조화영의원 이병주의원 고순희의원들은 불법이 아니라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서명한 의원들이네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남의 생각을 자꾸 재단하지 말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발언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여태까지 조례안에 서명한 의원발의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서명해 주고 이랬습니까? 의원들 서로 알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례 제정된 이후에 외부 업체에서 광명시에 재활용품이 들어왔습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늦게 청소행정과를 와서 확인을 못했는데 지난 해 그러한 지적이 있으셨다고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적 이후에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 이후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외부에서 들어왔나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저도 작년 7월 25일자로 발령 나서 왔는데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CCTV를 설치해서 출입구 쪽에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사무실에 켜 놓고 항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특혜, 특혜 그러기 때문에 특혜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일하시는 공무원이 특혜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거기 입구에 이미 계량대가 있고 CCTV가 청소과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상황이 환경이 다 그렇게 변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해도 특혜 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재활용품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50대 50으로 할 수도 있고 시청에서 60을 가져갈 수 있고 저쪽에 40%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혜가 안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충분히 준비만 하면 저는 특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만약 특혜라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감사 또 하기 때문에 CCTV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조례 다시 개정할 것입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저도 조례를 쭉 제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너무 경직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여기저기 아시는 분도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40톤밖에 처리 못하면 최소한 20톤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것도 그 수익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열어 두더라도 문제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발전할 수 있고 후퇴할 수 있는데 저는 재활용품들이 아파트에서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과거 그대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정안을 낸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특혜라고 생각했으면 사실 그 부분을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잘못하면 특혜로 비춰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이것 규칙이나 그쪽과 계약을 할 때 정확하게 계약해서 받아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못하면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대로 해준다면 저는 특혜 소지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실무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김익찬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사인을 한 이유는 대표발의를 하셨던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동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서명을 했는데 김익찬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들한테 저희가 물량을 타 지자체에서 받아와서 저희 쪽에서 소각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환경오염이 더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협의해서 강제적으로 부담을 시킬 수 있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외부 쓰레기가 반입되면 저희가 소득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상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우리 재정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종합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어느 시점에서 그런 협의를 거치시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지적 하셨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지자체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돼야 되는지 이것을 발굴해 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면 빨라야 금년 하반기 늦게나 시행될지 그것도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먼저 선결이 된 다음에 이것을 시행을 하실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약속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별장 노후기기교체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용역이 들어가는데 거기 용역 속에 이것을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다른 사례는 어떻고 우리가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를 함께 자료 수집해서 보고서를 내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역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충분히 감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이나 나머지 위원님들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분담금 문제 그리고 잔재물 처리 재활용품 이익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적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계약서에 담아서 시행을 해주십시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 특혜 소지로 저 엄청 비판받습니다. 이 세 가지는 최소한 환경분담금 문제, 잔재물 처리문제, 재활용품 이용에 대한 비용 문제 이것을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정확하게 계약서에 넣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일부개정조례안 제안하신 김익찬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 일부개정하신 의원님하고 언쟁을 약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어차피 이 쓰레기 처리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광명 우리 시가 아닌 다른 데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만 소각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만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어딘가에는 그 쓰레기를 소각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고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어차피 있는 것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환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그때 김익찬의원님이 그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처럼 이런 것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 수익금의 일부를 우리 시에 환원하겠다는 이런 것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익찬의원님이 그때 청소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공부를 하시고 문제제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서에서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한 40% 정도 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특혜라고 보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시에서 어차피 했던 것이었고 조사에 의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약간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환원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들 잔재물이라든지 환경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이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 시에 재정적으로 수입구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 돈 냅니까? 시에 돈 냅니까? 아니잖아요. 업체에 돈 내는 것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협약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 주변에 가까운 서울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면 이미 위탁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천구 같은 경우 톤당 9만9,500원에 이미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더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저희가 선별장에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잔재쓰레기처리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데 여기처럼 9만9천원이다, 7만7천원이다 이렇게 돈을 주지 않고 잔재처리비용만 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는 것이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이 기준으로 봐서 이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되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어떻게 제도적인 장치를 할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우리 김성수 팀장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 상대 지자체나 태서나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게 있어요. 이 개정안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의원발의가 아니라 집행부발의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담당부서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는 그것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자꾸 집행부발의니 의원발의니 왜 그러십니까? 이것은 누구나 발의할 수 있는 것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실 이 부분 집행부와도 의견을 나눴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 안 했던 것은 아니고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선뜻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쓰레기선별장에서 처리량을 보면 일일 처리용량이 약 53톤 정도가 되는데 계속해서 줄어들고 금년도 1/4분기 정도에는 28.5톤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이 처리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자체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방법이 생각 안 나서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고민은 해왔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왜 이게 꼭 집행부에서 들어와야 되고 왜 의원이 들어와야 됩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진짜 말을 이해 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해 못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이해 못하고 그냥 두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가지고 왜 이것을 집행부에서 발의해야 된다고
현수

문현수위원

김익찬의원님! 잘 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 것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의원이 발의해서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의원이 갖고 오는 게 더 완벽 하다고 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완벽하냐고 그것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반대 토론 하겠습니다.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같이 발생되는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타 지역의 쓰레기를 우리 시에서 선별하든 그것을 소각하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김익찬의원님의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합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는 문제점들을 제시했고 어찌됐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우리 시에 환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쓰레기 처리는 어딘가는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어딘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저희에게 수익금이 발생한다면 저는 더 좋은 취지로 보기 때문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품입니다. 쓰레기 처분하는 것과 재활용품 처분하는 게 다르고 아까 우리 조화영위원님이 지적한 문제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한 문제 환경분담금 그리고 잔재물 처리비용 재활용품 이익금 문제 등 세 가지 정도는 계약할 때 확실하게 한다는 조건 하에서 저는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대로 꼭 시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반대 의견에 대해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순희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문현수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4명 중 찬성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2명 반대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1명 기권 1명 따라서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2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에 미달됨으로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건강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윤권입니다.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5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한국 자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자살증가율은 최고 수준으로 종합적·체계적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시의회에서 2011년 8월에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살예방관리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2013년 정부합동 평가지표(2012년 사업실적평가)에 자살예방 우수사례가 정성평가로 포함되어 있어 사업의 민첩한 초기대응과 정책집행이 필요하고 이에 시가 적극적으로 자살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광명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을 2012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3년으로 하고 위탁방법은 공개 위탁으로 하며 위탁대상을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 설치)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 2012년 정신보건사업안내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위탁 근거」가 있고 위탁기간과 위탁방법 등은 적당하다고 생각되며 자살예방관리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공공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로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제가 자살예방센터 향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이라도 좋으니 운영계획안을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을 안 해주셨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사업내용 그러니까 운영계획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조례가 동의가 되면 거기에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사업방향과 운영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업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어떤 것들을 하겠다, 이 정도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사업내용은 설명 드렸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운영계획서 해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운영계획은 할 수가 없고요. 사업내용은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부서에서 다 하는 일을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위탁이나 아니면 사업 예산 넣기 전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 가져오는데 왜 보건소만 유독 할 수가 없어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여기 설립계획에 보게 되면 사업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사업내용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렸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한테 안 왔거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완전히 포장을 해서 위원님 앞으로 갖다 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러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잠시 만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것을 분명히 보내드렸는데 못 보셨다고 그래서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자료를 분명히 제가 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못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왜 다 못 받았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혹시나 모를까봐 겉봉투 표지에다가 위원님한테만 따로 갖다 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 여기 온 것과 똑같네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것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데이터만 있고 운영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런 내용들은 없네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사업내용에 보게 되면 그것은 제가 드려야 되겠네요. 운영계획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열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운영계획서가 여기 부의안건 올라온 것과 내용이 똑같이 돼 있잖아요.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똑같은데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있지요? 정신보건센터가 몇 년째 운영이 되고 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위탁으로 한 것은 4년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뭐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주 타깃 대상이 만성정신질환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되면서 만성정신질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으로 말하면 일종의 정신분열증 조울증 그다음에 중증의 우울증이라든지 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파괴된 분들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재활을 돕는 게 정신보건센터의 주된 것인데 요즘에 정신건강증진으로 해서 주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동 ADHD에서 조금 전문화된 대상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즘에 조금조금 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자살에 관련된 것을 하기는 했는데 자살은 그중에 한 8, 9가지 사업 중에 하나의 일일 뿐인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범위와 대상을 정할 수 있을 것인데 다만 예산이 저희 역시도 항상 사업은 늘려주면서 거기에 수행을 하는
화영

조화영위원

예산이 적은 게 문제인 것이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건사업의 경우는 이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면서 또 여기 사업 중에서도 저희가 얼마 전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화영

조화영위원

네, 소장님 됐고요.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더 부연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주된 대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만성질환에 관한 것이지만 최근에 자살예방까지도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계획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상으로 들어가도 그런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대를 하는 차원에 있는 것 같은데 단지 제가 볼 때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수행하기에 예산도 부족하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보다는 이것은 작년 3월 달에 법이 완전히 새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단순 자살예방으로 해서 문화 조성사업으로 했던 것이 저희 만성정신질환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듯이 실제적으로는 실제 고위험군이라든지 자살시도자 등으로 해서 대상범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저희가 여태까지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하던 내용하고는 범주라든지 여러 가지가 달라진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범주는 다르지만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라는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예방센터가 된다고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글쎄 정신보건센터는 저희가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다른 사업을 거기에 얹었을 때 지금 그렇게 되면 만성정신질환이라든지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호응이 많은데 그 사업을 저희가 줄이는 상황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소장님! 부연설명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답변을 드린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소장님이 너무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질의하는 사람이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소장님 그만 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정신보건센터라는 게 있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최근에 자살예방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 자살예방이라는 것을 좀 더 기능을 강화시켜서 따로 따로 가는 것보다 좀 통합적인 시스템을 갖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자살예방에 관련된 사업들도 저희가 청소년모바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연계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런 데와 연계가 돼서 제가 정신보건센터에서도 거기와 연계가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대상자를 선별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자살예방센터가 센터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자살이라는 그것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만 하기 위해서 센터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인력과 예산과 기능을 좀 더 보강시켜 준다면 굳이 정신보건센터의 어떠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그 틀을 깨는 게 또 저희의 일 아니겠어요? 좀 생각을 전환해서 거기서 통합적으로 구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났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직원 중에 한 명이 자살예방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신보건센터 업무의 분야 자체가 폭이 좀 좁습니다. 전문적인 세분화된 부분이고 이 자살예방은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이것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살예방센터는 전문적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전문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고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것은 작은 센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것이고 자살예방센터는 우리 전 36만 시민을 다루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구성이 되게 되면 그 일부만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지만 자살예방센터는 광명시 전체 기관의 네트워크 구성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그런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네트워크 구축은 기관의 의지에 달린 겁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센터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네트워크 구축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위원님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19세부터 10대 20대 30대의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다음에 40대 50대는 교통사고라든가 일반사망률이 2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10대부터 50대까지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질병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케어를 합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네, 알겠고요. 10대 20대 아이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1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청소년모바일 상담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자살을 시도하고 싶거나 하는 아이들이 문자로 본인의 지금 심경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문자로써 아이들과 상담을 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와는 어떤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을 진행하시면서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얘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네트워크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조화영위원님! 조금 릴렉스 하시고 과장님도 거기까지만 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합시다. 소장님도 잠깐만요.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하도 오래 되니까 우리 함진경 소장님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정신보건법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돼 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정신보건법보다는 작년에 했던 자살 관련해서 법이 제정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적절한 조직하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조화영위원님이 그래서 자꾸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거기에 주변 설명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정신보건법에 자살예방업무를 정신보건센터에서 할 수 하게끔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 정신보건센터의 자살예방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별도로 직원 하나 채용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어디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정신보건센터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에요? 그러니까 정신보건법이 아니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이라고 이게 따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채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작년에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 언제 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작년 3월에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월에 했습니까? 인수위에서 일하시던 분이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는 사실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인수위에서 일하시던 분이었고 맞지요? 지금 업무 잘하고 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한 명이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나름대로 많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원을 더 증가하면 되겠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오히려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것은 예산이 늘지 못하고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비라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게 이번 취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나라에서 자살이 높은 이유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업 스트레스 성적스트레스 이런 게 강할 것이고 40~50대는 주로 우울증 병적 요소로 인해서 높을 것인데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사업실패 그러니까 사업을 실패했는데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한번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한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잘 안 되는 구조 이런 구조가 더 원인이 크다는 말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사회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이어서 높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자살예방센터라는 게 생겨서 사람 5명 채용해서 이 구조를 가지고 과연 이 업무가 될 수 있을까 사회적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구조에서 그런 상태에서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도도 해보지 않고 과연 그것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지요. 그런다니까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일단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신보건법이 됐든 자살예방에 관한 법률이 됐든 간에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적 없어요.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수원시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천안시 자살예방센터 노원구 자살예방센터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등 이런 데 예방센터가 설치돼서 과연 자살발생도가 줄었는지 그런 시도가 줄었는지에 대한 데이터 정도는 우리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단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자살예방센터의 주된 목적이나 기능 중에 하나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모바일센터나 이쪽과 대화를 했느냐 말씀하셔서 이번에 자살예방센터 및 생명존중위원회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다 모여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일단은 자기네가 자살자 아니면 자살 고위험군 등 해서 발견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병원으로 그 사람들을 데려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자살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재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 실제 자살을 했던 사람이나 그 가족들을 위한 좀 더 전문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었고 거기에 따라서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 주셔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떤 퍼센트가 줄었느냐 그랬을 적에는 아직 이런 체계화된 사업을 그쪽에서도 그렇게 못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문화적인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단독으로 했을 때 이게 그만큼 줄어드느냐 저희 금연사업 10년 했지만 다시 늘었습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여러 단체와 조직의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12월 달에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가 2011년 8월 9일 날 제정이 됐는데 이게 문영희의원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문영희의원님이 발의하셨고 그 이외에도 여덟 분이 서명을 주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12월 달에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이 한 푼도 안 올라와서 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는 예산을 금방금방 잡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을 빨리 잡아달라고 요청도 했었는데 이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인데 자살예방에 대한 조례 내용을 보니까 자살예방센터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자살 위험군 발견 및 자살관련 상담, 자살의지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생명의 전화 온라인 상담실 운영,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센터의 기능이 한 9가지가 있는데 이 센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정신보건센터에서 가능한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야단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푼도 늘지 않고 지금도 행안부 평가다 뭐다 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과다한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행안부 평가로 넣으면서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거기서도 스트라이크를 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업무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저희가 포기하거나 중단해 가면서 이것을 하기에는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한 호응도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망 서비스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포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추가 조직이 없다고 하면 이중에 기존에 하던 정도 선으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찬성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기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면 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조례의 주요 포인트는 센터 설치입니다. 나머지는 다 법이나 지침에 그냥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명시를 안 하시더라도 당연히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의 주된 포인트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가 그 안에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자살예방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앞서고 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마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수원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다른데 아무래도 여러 시군에서 이렇게 되면 자살에 대한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할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신보건센터 거기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수원 같은 경우는 아동정신보건센터가 따로 있고 노인정신보건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하는 만성질환 정신보건센터는 만성질환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사회복귀 활동까지 정신보건센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여기 지역에 정신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업무를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수원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거기는 이미 벌써 세분화된 센터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더 하라고 하면 작년과 같이 문화 활동을 한다든지 통장을 교육하는 것에서 더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일단 조화영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포인트는 이것이에요. 지금 김익찬위원님이 할 수 없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지 않았을 때 얘기고 정신보건센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예산과 시비를 들여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자살예방센터도 마찬가지로요. 국도비 이외에 저희 시비를 투여해서 인력과 예산을 더 투여한다면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게 전제가 되는 것이고 인력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 너무 많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포인트시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 센터가 그렇게 방만해 졌을 때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센터장이나 팀장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자살에 대한 특화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면 이것은 따로 분리가 되는 게 그 사업을 활성화 하는 게 좋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소장님의 생각이시고 저는 저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는 현장에서 정신보건 처음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자체적으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운영계획안에 그런 내용을 담아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캐치를 못하신 것 같아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봐야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었고 어떤 의견들이 오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내용상으로 나왔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트워크 구성을 한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이 소방서고 경찰서고 모바일센터고 다 그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네트워킹이지요. 과장님 그게 네트워크지요. 잠시 만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게 아니라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동의안이 먼저 한번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그게 네트워크에요. 지금 그게 구성이 된 거예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거기서 세부 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토의가 되고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사업방향이 잡히면 그 방향에 의해서 우리가 결재를 맡아서 실행을 할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이미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있고 운영위원회라는 틀이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방향이 진행될지 그것 미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돼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만 서로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지금 운영위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게 바로 거버넌스고 네트워크라고요. 그 집단 자체가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 내용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만 결정한 것이고 그 사업내용은 세부적으로 각 분야별로 안건이 다시 나와서 그것이 통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최근 우리 광명시 관내 자살률의 5년간 추이가 어때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광명시의 연간 자살 증가율이 3.2%입니다. 작년에 85명이 자살을 했는데 경기도가 2.3%가 되는데 광명시가 3.2% 정도가 되고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보게 되면 다른 교통사고사망률은 2배 감소한데 비해서 자살률은 2배 정도가 늘었다고 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경기도 85명에 우리가 3.2%라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작년도에 광명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저도 경찰서에 고창경 경찰서장님 계실 때 그때 갔었는데 교통사고와 자살에 관련돼서 빔프로젝트 해서 저희 의원들이 가서 봤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살을 시도하신 분들은 자기가 자살을 못했을 때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리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서 서장님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물론 이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조율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살률이 앞으로 한국 사회의 큰 문제라고 봅니다. 교통사고도 무단횡단 이런 게 현재 일어나는 것들이 비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사회 자체가 사람들 자체가 정신이 혼미해져 있고 저 조차도 굉장히 혼미해져 있고 갈수록 각박해지기 때문에 자살은 누구나가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만 85%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전이 2011년도가 85명이 자살을 했고 2010년도가 79명인가 그 정도 자살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보네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그래요. 여기 예산이 위탁 사업비가 1억 정도 드는데 1억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1억만 합니까? 엄청난 생산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자살예방센터 설립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에 대한 시민인식 및 관심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자살의 심각성 인지가 87% 자살예방기능이 92% 자살예방 전문기관 필요성이 94%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90% 이상 필요하다고 했네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관심이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 필요성도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설문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반드시 꼭 있어야 되겠네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꾸 웃지 마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저희 위원회에서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8명이나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센터가 없으면 시행을 못한다고 하고 있고 일부 위원님들은 반대하시는 것 같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찬성합니다.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이러면 또 부결될 것 같거든요. 고순희 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대부분 위원님들이 센터를 자꾸만 왜 이렇게 하느냐 예산낭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위원 돼서 2년째 하면서 누구 자리 만들어주고 늘 그런 얘기인데 저는 자살에 있어서 정말 절실하다고 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인데 우리 직영으로는 어렵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가 성북구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단 공무원 수를 이쪽으로 한 개 팀을 만들어주시고 예를 들자면 노원구가 두 가지 양립을 했습니다. 보건소 내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팀장 한 명과 팀원 2~3명 정도 그리고 거기에 정신보건센터에 한 명이나 두 명 이런 식의 형태로 한 게 직영 및 일부는 위탁사업에 같이 협력체계로 가는데 저희도 의견을 했는데 요는 아마 시에서는 다른 사업에 많이 그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공무원 수를 보건소에 추가 배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의견이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도 위원님들 발의로 해서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의견과 조례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여러 가지 센터 하는 것보다는 물론 저희 보건소에는 세 개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나 사업내용 자체가 좀 다릅니다. 기존에 정신보건센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것과 조례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생명존중위원회까지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아까 청소년모바일센터라든지 여성전화 이쪽까지 다 포함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센터 설치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서 여쭤보기도 하지만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하게 됐을 경우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해도 물론 여기에 관련된 그런 분들을 쓰시겠지만 대부분이 행정이나 기술직이나 이런 일을 하시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너무 몰라서 연계가 안 된다는 그런 제안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어서 보면 교통계에서 우리 교통과하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참 답답하다고 해서 제가 시장님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더 전문적인 사람을 써서 교통사고에 아니면 시설물 설치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제대로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장님도 그 부분에서 채용할 때 심사숙고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살 같은 경우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된다고 보고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어차피 공고가 나가게 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 대학연구실 쪽에서 참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그러한 전문적인 연구가들 교수나 이런 분들이 센터장으로 와서 이것을 운영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의 서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읽었던 것 시민들이 많이 원한다고 했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협조를 구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최대한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살예방센터는 기존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사항은 아니에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위탁에 대한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직영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고순희위원이 방향 요건을 제대로 짚어주셨는데 저도 이것 직영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약직 공무원 채용하면 됩니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 부분에서도 더 질적인 일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물론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계약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탁은 한계가 없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게 아니라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을 경우에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간적으로 항상 한계를 두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가능성보다는 중간 중간에 그 사람을 다시 바꿔서 채용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지금 위탁기관을 저희들이 3년을 잡았는데 그렇게 되면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할 경우에는 2년 내지 아니면 계약에 따라서 또 계약도 2년 이상일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에 걸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총액인건비제를 인사부서에서 고민하셔야지 왜 보건사업과장님이 그런 것까지 고민을 다하십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 하는 것이 오히려 전문성도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낫지 않겠느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요. 전문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면 돼요. 총액인건비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양기대 시장 취임 후에 계약직공무원 몇 명 늘어난 줄 아십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괜찮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확실하게 담판을 지어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으로도 설득이 안 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절차를 다 밟아서 이런 의견을 주변에서 다 해주셨고 저희도 그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6조를 보니까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 설치 운영한다로 돼 있는데 2호에 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에 관해서 심의 자문한다고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 됐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구성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 났어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얼마 전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최한 안건을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센터 설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을 해서 이번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서 먼저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심의 다 했습니다. 이병주위원님께서 오늘 안 오셔서 그러는데 시의원님으로는 두 분 이병주위원님하고 문영희위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거기서 모든 의견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가장 중요한 이병주위원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빠졌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날도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 피력해 주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이것 연기해서 내일 오전 9시 40분에 다시 심의합시다. 문현수위원님이 반대 안 하신데요. 반대 안 하면 기권 하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것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꾸 직영 직영 얘기하는데 사실 왜 위원들이 직영을 많이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 위탁을 너무 많이 줬는데 위탁 할 게 있고 직영 할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저는 계약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약직 해봐야 급여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맞습니다. 팀워크로 가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직 한두 명 뽑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 위탁회사에 맡겨서 전문기관이 있을 것인데 위탁을 하게 되면 대학이나 기관에 맡길 것 아니에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대학 같은 전문기관에 맡겨서 위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직영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있는데 자살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1년 하고 바뀌고 이래서는 안 되고 꾸준히 안 바뀌고 계속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면담자들도 오래도록, 한번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계속 자살을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쓴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이것은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차피 이 조례 자체가 민간위탁을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동의안일 뿐인데 저는 이것을 동의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운영계획서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충분히 직영체제로 가서 그게 완전히 정립이 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는 2011년 8월 9일 날 문영희위원 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9명이 동의해서 심의했고 조례안 내용에 기능을 보면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민들의 여론 설문조사 결과에도 거의 한 80~90%가 자살에 관한 센터는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살예방에 관한 센터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에 찬성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해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김익찬위원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조화영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4명 중 찬성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2표 반대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1표 기권하는 위원 1표 따라서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2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에 미달됨으로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