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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영희 의원 발언

17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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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영양사분들의 사회보험료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마 어떤 기관은 자부담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사원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취사원하고 영양사 부분의 사회보험료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취사원에 대해서 앞으로 각 기관에서 채용을 할 때는 차상위계층을 채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보험료 부담을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채용하면 어떤 부분에 이점이 있냐면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줄어들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을 채용하는 의미도 있고요. 취사원 이런 직종은 차상위 계층이 사실 참여하기 좋은 건데 주로 체력적으로 건강하신 분들 위주로 많이 뽑고 경험이 있는 분들 많이 하다보니까 차상위가 아닌 집에서 계신 분들도 많이 뽑는데 차상위계층을 우선 채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회보험료를 반드시 시비로, 관내에 해봐야 제가 보건데 10명 이내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보험료를 시 또는 기관이 부담을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이분들도 정규직화 하는 안정된 일자리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영양사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급여는 얼마 되지 않아요. 1백만원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양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랑 급여는 높일 수 없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부분으로 사회보험료는, 제가 뽑아봤어요.

관내 영양사는 6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분들 사회보험료 다 해봐야 1년에 500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