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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7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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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각 과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