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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배 의원 발언

92회 제3본회의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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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모두 다섯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순서는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이각희의원, 서돈수의원, 김한섭의원, 최용조의원, 김해식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의 방법은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각희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의원

이각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대구종합유통단지 주변의 도로개설에 관한 것으로 질문의 답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 사항으로 구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의 요지는, 산격2동 동사무소에서 동북로 방향으로 연결되는 8m 소방도로가 대우아파트 1,702세대의 입주차량들과 종합유통단지 진·출입 차량들로 혼잡이 가중되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불편은 물론 산격여중, 북대구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고 있어 이 도로의 조속한 개설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위 지역의 현 실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대구종합유통단지에 많은 업체의 입주가 시작되어 동북로에서 유통단지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산격여중과 산격2동 동사무소 앞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대우아파트 1,70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산격여중 698명의 학생들과, 북대구초등학교 1,723명의 일부 학생들의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학생들이 많은 차량들로부터 신체적 위험부담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산격동 1269-7번지 선에서 1269-10번지 선으로 폭 8m, 길이 45m의 소방도로를 개설하면 다소나마 산격여중 그리고 북대구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수 년전부터 건의하였지만, 구청에서는 주변 '78시영아파트 몇몇 세대들의 민원 발생을 이유로 아직도 도시계획선도 구획하지 않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도로를 개설하는 구청 건설사업은 한정된 사업예산 때문에 주변 이용실태와 주민들의 불편정도, 소요사업 등 객관적인 우선 순위 결정기준이 있다고 보는데 사업규모별 도로개설 사업결정의 우선순위를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은 구청 관계 부서에서 위 번지상의 주민불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덧붙여 묻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 전체의 사정과 40만 구민 전체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고심하는 구청장님의 고충은 본 의원도 미루어 짐작이 가지만, 대구종합유통단지는 대구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그에 따른 부수 효과는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종합유통단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할 구청의 지원사업도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복현오거리에서 검단공단 방향의 검단육교에 관한 현 이용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더불어 현재 북대구농협 산격지소 앞에서 유통단지로 통하는 옛 신기동의 관문도로라고 할 수 있는 8m도로의 혼잡실태와 이에 대한 대불공원 서편 20m도로의 조기 개설에 대하여 대구시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위 질문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검단로에 설치되어 있는 검단육교는 폭 4m, 길이 31m, 높이 5m로 5억7천만원의 시비를 들여 대불공원 밑 검단육교에서 유통단지로 연결되는 20m도로의 개통시를 대비하여 '98년6월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이용실태를 살펴보면 과연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 그러한 육교를 조속히 개통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용실적이 낮습니다. 그러한 반면 대구종합유통단지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어 복현오거리 방향에서 산격종합유통단지로 연결되는 북대구농협 산격지소 앞 8m 이면도로는 종합유통단지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연일 양방향 차량통행과 주차차량들로 혼잡이 계속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당초 대구시에서 이러한 대체도로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단육교를 설치하였다면 검단육교에서 유통단지로 통하는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대구종합유통단지와 같은 대단위 유통단지 주변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응당 주변 도로를 먼저 개설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기본인데 이러한 실태를 방치하고 있음에도 대구시는 물론 관할 구청에서도 과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대구시에 몇 번이나 건의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구하고 만일 이러한 건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속히 대구시에 도로개설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각희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구청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각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격여중과 산격2동사무소앞 도로에 차량통행이 많아 산격여중과 북대구초등학생들이 등하교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격2동사무소에서 동북로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인근에 북대구초등학교, 산격여중, 대우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단지와 종합유통단지 등 통행유발 시설이 많으나 도로폭이 협소하고 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아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와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으로 구청에서도 이러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격동 1269-9번지선에서 1269-10번지선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게 될 경우 계획도로가 산격시영아파트 부지를 침해하게 되어 보상을 함에 있어 전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 재결 후에 전아파트주민을 상대로 공탁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산격시영아파트 재건축시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개설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도로건설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도시기반 시설로써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여건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도로를 건설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보상, 주거대책비, 영업권보상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시에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구의 재정여건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매회계연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주변환경과 주민의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도로개설이 시급한 구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증하고 있는 차량증가 추세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국시비나 구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도로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대구종합유통단지는 대구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종합유통단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통행불편에 대한 구청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종합유통단지 주변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로를 조기에 건설함이 마땅하겠으나 이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에서도 신천동로와 연계하여 금호강변도로, 호국로 등을 건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종합유통단지 주변도로 정비사업으로 '99년도부터 75억원을 투자하여 폭 10m, 길이 1,227m의 도로를 건설하였고 구청에서도 '99년도에 산격동 321번지선 도로건설에 3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폭 8m, 길이 72m를 개설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유통단지 활성화와 주변지역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시에 검단육교에서 종합유통단지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의 조기개설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구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종합유통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각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각희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검단로에 설치되어 있는 검단육교의 현이용실태를 볼 때 막대한 시예산을 들여 조속히 개통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육교는 폭 4m, 길이 31m, 높이 5m의 규모로 사업비 5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97년12월8일 착공하고 '98년6월9일 준공한 시설물로써 육교설치 배경은 대불지에 대단위아파트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일부가 검단로를 횡단하여 북대구초등학교로 등교하게 되어 초등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북대구초등학교장 및 서부교육청장의 건의에 따라 시비를 지원받아 건설하게 되었으며, 현재 육교 이용상태가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종합유통단지의 개발 및 입주가 완료되면 검단로를 이용하는 물류수송차량들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및 대불청소년수련관 이용자와 아파트주민들의 보행안전을 도모하고 노면 횡단보도 이용시 차량대기로 인한 검단로 교통정체 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육교의 설치 필요성은 당연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북대구농협 산격지소 앞 8미터 이면도로가 차량통행과 주차차량들로 혼잡이 계속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실정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본 도로의 이용현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주변 여건이 아파트단지와 주거용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인근에 종합유통단지가 입지되어 있는 등 차량통행량의 증가에 비해 본 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통행불편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 현재 일부구간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주차금지를 위한 홍보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통행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초 대구시에서 대체도로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단육교를 설치하였다면 검단육교에서 유통단지로 통하는 도로를 조속히 개설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건의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에 건의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육교에서 유통단지로 연결되는 도로는 도로폭 20m, 길이 630m의 중로1류123호선의 도시계획도로로써 종합유통단지와 복현, 검단동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으로 도로개통시 종합유통단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름길로 이용함으로써 검단로와 동북로 및 신기마을 진입로의 정체현상에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등 대구광역시에서도 도로건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본 도로건설에는 7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으로써 현재 대구광역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조기 추진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나 저희 구에서는 본 도로의 조기개설 필요성을 대구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는 등 본 도로건설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각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각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각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의원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청장이 거기에 대한 위치도 확실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실지 거기 도로는 동북로에서 들어오는 4m에 대한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산격여중학생들이 우리 지역에는 크게 많지 않지만 주로 산격3동 일대 이런 쪽에 많이 편중되고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주로 4m 도로가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버스주차장이 바로 그 위에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기는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리고 '78아파트 주민들과 의견수렴은 한 번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실지 대불공원 서편 20m 도로는 건설비가 70억원 산출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70억원의 산출된 건설비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거기는 거의 다가 자연녹지시설입니다. ㎡당 제가 군데 군데 조사한 바로는 20,500원, 65,700원, 20,900원, 75,400원 그런 식으로 산정했는데 지금 토지보상가가 60억원이나 책정되었다면 3천평이나 되는데 평당2백만원의 단가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런 산출기초로 시에 건의하니까 소요사업비가 너무나 든다고 해서 자꾸 미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산출기초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린 것도 사실 실지 8m 도로인데 시영아파트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사항같으면 아파트주민과 의견수렴을 한 번 거치면 얼마든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김창순의장

이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각희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구청장

이각희의원님께서 아까 제가 보충답변드릴 때 산격시영아파트 부지를 침범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들어가는 땅이 얼마 되지 않는다,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았느냐 이런 얘기이십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땅이 1평이 되든 100평이 되든 법적으로 거처야 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땅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았느냐고 하는데 아마 시영아파트 침범하게 되는 부지는 아파트 주민 전체의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보상을 해야 될 경우에 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 전체중에 한 두사람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어차피 재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은 주민들 전체 100% 동의를 협의만 하면 100%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고 같다고 해석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집집마다 돌아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그 많은 세대수 전체의 도장을 다 받아야 될 것이니까 협의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명만 반대해도 안 되니까, 그렇다면 재결한 다음에 공탁을 해야 되는데 공탁도 아파트주민들 숫자만큼 다 해야 됩니다. 명의만 있는 사람, 상속이 되거나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 자체로는 작은 소방도로 하나입니다만 아마 전체 저희들이 처리하는 업무량으로 본다면 관내 1년간 도로내는 사업의 반정도 일거리는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방금 이각희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도로의 개설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저희들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각희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이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m폭 도로에 630m 도로개설하는데 토지보상비가 60억이 드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자료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m 도로는 시의 도로과에서 발주하고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각희의원님이 질문하신 60억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도로개설할 때 앞산순환도로나 칠곡녹지지역 등 여러 도로를 개설할 때 감정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 예에 준해서 도로과에서 개설할시에 도로보상비 더하고 공사비 산정한 것이 7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는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구에서 예산할 때는 평소에 감정하는 감정사들에게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는데 시에서도 아마 그렇게 했지 싶은데 토지보상비에 대한 근거하고 건설비 비율하고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60억, 10억이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근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오늘 구청장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이석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석하십시오. (김창순의장, 차종운부의장 사회교대)
종운

차종운부의장

다음은 서돈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의원

서돈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명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북구청에서 금년도 임의단체 지원내역을 보면 예산이 1억4천만원으로 17개 단체에 1억3천여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가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은 지출을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토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수많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금년도에 17개 단체를 선정하여 1억3천여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단체 선정방법과 그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체 선정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한 후 지원한다고는 하나 본 의원은 구청장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지원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를 들어 초중고학부모연합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이며 과연 이 단체에는 정관이나 규칙은 있는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많은 구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단체에도 구재정을 지원해 줄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와 향후에도 계속 지원해 줄 것인 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물론 재정이 허락된다면 공익성이 높은 도시 사회의 분위기에서 이러한 소단체를 활성화하여 인정이 넘치는 건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하여 예산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진정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임의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창순의장

서돈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돈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먼저 서의원님께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께 구하셨는데 제가 대신하게 된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서돈수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사회단체 선정방법과 지원기준, 둘째 지원단체 선정시 구청장의 일방적 판단에 대한 견해, 셋째 북구 초중고학부모연합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이며 정관이나 규칙은 있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넷째 북구 초중고학부모연합회 단체에도 구재정을 지원해 줄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지,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지원해 줄 것인지, 마지막으로 진정 사회에 봉사하는 임의단체에만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고 답변내용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단체 선정방법과 지원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서의원님께서 질문내용과 구체적인 법적근거와 모든 사항을 소상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러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자치부가 매년 각 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액보조단체는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등 지침에 명확하게 단체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기준은 단체별로 정액상한액 범위내에서 단체활동 실적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결정,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의보조단체는 제일 논란의 소지가 될 내용입니다만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원기준액은 예산편성지침상 상한금액인 2억8천3백만원 범위내에서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단체별로 적의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의원님 말씀중에도 있었습니다만 1억3천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의 방식을 득해서 구청장님 혼자 결정해서 한다라든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담당부서와 인근 구청 이런 것을 감안하고 특히 이러한 임의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고 지적하실만한 그런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이 사업추진상 구비가 보조가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수시로 의회에서 지원내역이라든지 활동내역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낭비성이라든지 지원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항상 지적을 해주시면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원단체 선정시 구청장 일방적인 판단과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원단체 선정의 경우 정액단체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하고 임의보조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되는 지를 검토하여 결정해서 보조금 지출을 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대로 지원단체 선정을 위한 활동실적이나 계획 등을 더욱 더 타당성있게 검토해서 구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인 북구 초중고학부모연합회에 대한 사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초중고연합회는 '99년1월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 회원이 6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구 관내 학교주변이나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특정지역의 자율정화를 시키고 회원들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관내 초중고학부모로 구성된 자생단체로써 정관이나 규칙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유해환경을 감시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구 초중고학부모연합회의 활동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청소년 건전육성 및 선도·보호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금 현재 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신 북구 초중고학부모연합회 단체에도 구재정을 지원해 줄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와 향후에도 계속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탈선과 폭력행위, 교실 학습분위기 붕괴현상 등 청소년문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청소년문제의 해결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부모연합회에서는 청소년선도 및 건전육성을 위해 관내 학부모들에게 현실적인 자녀지도방법을 교육하는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등의 사업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선도·보호업무와 관련이 있고 근본적으로 청소년보호와 탈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선도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추진 내역도 정산조치를 통해서 효과를 엄밀히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 사회에 봉사하는 임의단체에만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의단체지원 결정시 사업계획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성 유무를 면밀히 검토 후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향후에는 더욱 더 예산지원과 집행에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돈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서돈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김규배의원입니다. 방금 부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도하는 것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검찰청 청소년선도, 모든 관변단체 선도, 전부 청소년을 위해서 선도를 많이 합니다. 학부모는 집에서 자식에게 선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합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말로 이 시국에 경제가 어려운 지금 연합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원한다, 뭔가 모르게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돈수의원 질문에 부청장님 답변에 앞으로 향후에도 지원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조문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이 풍족하면 그 이상해도 누구나 봉사할 수 있고 협조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도 스스로 또한 퇴출되고 억지로 나가게 만드는 이런 입장인데도 학부모선도연합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슨 예산에 얼마나 썼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99년도 창설된 북구만 있는 학부모연합회 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부청장께 묻고 싶은 것은 아직은 지원하는데 이르다, 그러면 돈이 많아서 지원했는지 묻고 싶고 이렇게 안 해도 다른 단체에도 얼마든지 선도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연합회를 나는 처음 들었습니다. 대구시에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구청만 학부모연합을 만들어서 하는데 다른 의도는 없는 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종운

차종운부의장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김규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김규배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청소년선도에 학부모연합회 말고 다양한 기구가 있는데 하필 연합회라는 모임을 조직해서 예산지원을 해가면서까지 하느냐 그 문제와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꼭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단체에서 하는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활동내역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익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청소년들의 육성과 보호, 건전한 육성은 지역사회 발전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기관에 의해서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회관이 12월28일 개관이 됩니다만 청소년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점은 그런 점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학부모연합회의 결성은 제가 답변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보호와 육성은 가정교육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학부모를 개별적으로 두어도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체계적인 자녀교육방법이라든지 적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청소년육성과 건전한 자녀교육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판단에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청소년보호 육성에 대해서 하나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구에 없는 것을 북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되는 단체가 많아진다는 이런 측면도 됩니다만 북구가 다른 구청보다도 더 청소년육성이나 자녀교육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청이다하는 측면에서 양해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병인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병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의원

이병인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은 정말로 대구경제가 공황이라고 일컬어질만한 그런 위험한 시기에 와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분 좋다고 마음대로 쓰고 잘 보이는 단체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렇게 되어야 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엄격한 통제하에서 계획이 이루어져서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초중고학부모연합회에 대한 지원도 근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서부관내에 북구관내 초중고학부모연합회가 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명성웨딩 지하에서 북구관내 초중고 학부모회장과 교장선생님과 같이 송년회를 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가 과연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출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경비로 지출되었는지를 부구청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고 2001년 본예산에도 1억3천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더욱 더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사전사후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이병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이병인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취지가 우리 구민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말고 예산의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 당초 보조금지급계획과 실제 그 돈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정산과정이 있습니다. 정산과정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아카데미에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5백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강사료문제라든지 교육장 사용료, 그리고 교재비 이러한 명목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병인의원 말씀대로 사적인 송년모임에 대한 예산의 지출문제는 제가 현재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 돈을 받아서 그런데 경비를 사용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게겠습니다. (○ 이병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그것은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공식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지급 명세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보조금으로 그러한 행사의 경비로 사용했다는 것이 만약에 밝혀지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명백한 법규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현재 그 사안이 제가 판단할 때는 보조금을 가지고 그러한 행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임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서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집행하고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향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조속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점심식사후에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섭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의원

김한섭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창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수련원 시설물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 이달 말경 개관을 앞두고 한창 마무리공사중인 청소년수련원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도 대불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랜 시간동안 활동을 해 결실을 맺은 매우 뜻깊은 시설물입니다. 주민들의 혈세, 수 십억원이라는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이제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시설물중 인공암장에 대하여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비판적인 글이 올라와 본 의원이 현장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암벽등반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도 인공암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계획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암벽시설물도 아니고 조경시설도 아닌 어정쩡한 그 시설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지는 모르겠지만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 만든 시설물이 개관도 되기 전에 주민들로부터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중 몇 가지를 인용해 드리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청소년수련원에 개장된 인공암장이 어디 암벽시설이냐 조경시설이지, 둘째 그 곳에서 암벽등반을 즐기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다른 지역 클라이머가 와서 웃고 돌아가는 일이 없길 바란다, 셋째 비싼 구민들의 세금만 낭비한 꼴이다, 예산을 공개하라 등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창순의장

김한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섭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김한섭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그동안 우리 구로써는 대단한 규모의 사업이었던 청소년회관이 28일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원만하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평소 관심을 많이 보내주시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신 김창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섭의원님께서는 시설물중에 인공암벽장에 대한 북구청 홈페이지에 비판적인 글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북구청소년회관 인공암벽장의 설치 목적은 전문등반인의 정규경기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아마추어 청소년들의 암벽등반에 대한 동기유발과 기본적인 암벽등반 방법 및 암벽등반에 대한 초보적인 환경적응에 그 목적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설계당초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시설물을 통상적인 경기용 높이인 12m에서 13m를 12m 높이로 해서 기본 또는 경기용으로 설치를 할려고 검토를 하니까 예산이 2억5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연간유지관리비가 4~5백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의 위치에서 12m의 높이는 주위자연경관과 조화스럽지 못한 그런 점이 예상이 되어서 전문가들과 몇 번의 협의 끝에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위경관과 친화적인 시설을 설치하기로 최종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예를 보면 영국의 등반전문학교에 초급과 중급, 암벽등반 모델과 유사한 7미터 높이로 하기로 하고 암벽손잡이는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조형미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040만원이고 연간 유지관리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내에 있는 청소년암벽등반시설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모고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인공암벽장은 높이 12m에 오버형으로 전문등반인 및 경기용이며 연간 유지관리비가 5백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고등학교 예는 학교건물 석벽에 높이 10m 규모로 설치하였으나 훼손상태가 심하고 사용이 불가하여 현재 미관상 좋지않은 흉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북구청소년회관의 인공암벽시설은 설치예산도 절감하고 유지관리비도 거의 들지 않으며 전문산악인 및 경기를 위한 시설이 아닌 초보자나 청소년들의 기초적인 암벽등반에 대한 방법이나 환경을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누구나 쉽게 암벽등반의 기본적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한섭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섭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한섭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섭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암벽타기 시설물은 초보자가 하고 전문인들의 시설물은 체육관 옆에 지금 연암공원 주변에 청장님이 12m에서 13m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지금 진행중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문 암벽타기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의장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김해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12m내지 13m되는 정식 암장 설치는 연암공원의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설치하도록 했고 청소년회관에 한 시설은 금액으로 하니까 3,040만원인데 당초에 옹벽을 7m 암장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대불공원이 뒤에 높기 때문에 5m정도의 자연적인 옹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옹벽위에 4m정도 설치해야 되는데 7m 했으니까 3m정도 더 보충해서 청소년들이 오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운동삼아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암장하기 위해서 3,040만원 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연암공원에 정식 인공암장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암장설치할 때 시의 보조를 받아서 기본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빨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등반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 우리 구민의 혈세를 받아서 각 동에 가보면 연계사업하다가 중단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물론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구민의 혈세라고 생각하시고 적절하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의원

최용조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창순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조례 개정 또는 제정에 관한 문제와 북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블록 교체사업과 관련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질문하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할 내용은 북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에 관한 것으로 북구에서는 지난 1993년12월31일자로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의하여 북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1997년7월10일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당시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편입하면서 1998년12월22일자로 폐지 공포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폐지된 조례가 경제회복의 기미가 보인다 하여 올해 6월30일 조례 제50호로 새로이 제정되어 2001년1월1일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새로이 제정된 조례를 시행하기도 전 몇 개월이 지나 또 지난 11월20일자로 개정하여 그 시행일을 또 다시 2002년1월1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묻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는 본 의회를 단순한 통법부 혹은 거수기라고 생각하지나 않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경제위기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포함시킨 본 조례 관련 사항을, 모든 국민이 심지어 코흘리게 유치원생까지도 새로운 위기일 뿐만 아니라 과거 IMF보다 더한 위기라고 알고 특히 대구를 근거로 한 대기업의 대부분이 화의나 법정관리를 받거나 아니면 완전히 파산하여 모든 경제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실직자 양산이 불 보듯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것은 집행부의 정책결정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면밀히 검토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립된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주먹구구식의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전부터 각종 정보매체가 위기상태에 대하여 연일 심층분석 보도하고 그 타개책 강구를 관계 당국에 요구하는 등 이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단을 한 것은 그 때에 과연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았으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심히 궁금할 따름입니다. 관내의 업체와 가정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고 남부끄러워 자기네의 어려움을 내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우리 관내만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별한 지역으로 판단하였습니까? 모든 정책이 이런 식이니 배부른 공무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일 안하는 공무원, 제 몸만 사리는 공무원이라는 이야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복지안동이니 복지부동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세금을 잘 관리하고 주민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이를 위한 권한보다 큽니다. 특히나 어려운 이 시기에 보다 바르고 빠른 판단과 정책으로 주민들의 움츠린 어깨를 조금이나마 펼 수 있게 해주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북구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블록 교체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요즘 관내는 인도로 보행이 불편할 지경입니다. 무슨 불량 인도블록이 그렇게 많아 하던 사업도 중단하고 올해의 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의 계획을 수립하기에도 바쁜 이 달에 여기도 저기에도 인도블록 교체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우리 관내는 인도블록을 깨먹는 귀신이라도 지나갔다는 말입니까? 정말 그 많은 지역의 인도블록이 지금 당장 교체해야 할만큼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교체를 요할만큼 훼손되거나 미관상 또는 보행에 지장을 줄만큼 파손된 인도블록은 그렇게 많지 않을뿐 아니라 긴박한 곳도 교체가 아니라 단순히 시공상태를 보정하면 족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과거부터 해오던 악습에 따라 이미 편성되었지만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내년에 예산배정 때 불이익이 없게끔 올해 안에 집행하기 위하여 어디가 긴급한지 어디가 실제로 교체를 요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시행이 용이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발 좀 이러지들 맙시다. 우리 너나할 것 없이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예산이 바로 주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여러분의 부모요 형제들이 피땀흘려 어렵게 벌어서 낸 것이 세금이요, 예산으로 그렇게 헐값으로 넘기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아껴쓰고 모자라는 것은 조금 나눠 쓰고 바꿔 쓰며 그래도 버리기 아까워 다시 쓰자는 '아나바다운동'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주민들을 계도하고 이끌어야 할 집행부에서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곳에 주민들의 혈세를 갖다 붓는다는 것은 40만 구민이 이해를 못 할 것이며 용서를 안 할 것입니다. 잘 관리해 달라고 맡긴 재산을 마구 길바닥에 내버리는 것 또한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차라리 경제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이다 업체의 도산이다 하여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마저 잃고 가족들의 생계와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동장군의 위세떨며 방황하는 실직자나 가뜩이나 외로운데 경제난으로 더욱 더 소외되어 외로움과 추위가 더한 불우이웃 시설을 지원하는 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이 세금을 거둔 취지와 피땀으로 세금을 낸 주민들의 의사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조세저항이란 말이 괜시리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되지 못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으로 자신들의 피땀이 마구 버려지는 데 '그래, 니 잘한다'고 곳간 열어줄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수가 모자란다고 세수확보를 위하여 움츠릴대로 움츠린 주민들을 조우고 다잡을 것이 아니라 적으나마 확보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낭비없이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요, 위민행정이며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주민들 편에 서서 생각하고 주민들의 이익과 주민들의 편의를 우선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요 해야 하는 모든 일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또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최용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오기성입니다. 최용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관한 문제와 인도블록 교체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 또는 제정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기전에 경제가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2000년6월30일 제정되어 2001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그 시행일을 2002년1월1일로 연기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전국적으로 맞게 된 6.25이후 가장 큰 국난이라는 IMF경제위기 체제로 우리 구청에도 전체 예산규모가 220억원정도나 줄어드는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감소에 따른 구재정의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98년12월22일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1/4분기말의 경우 일시적이나마 지역경제 상황의 호전 및 그동안의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추진한 결과로 구청 예산규모가 '98년도 1,115억원에서 '99년말 1,327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IMF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다는 분석으로 구정의 중요 과제중의 하나인 주차장설치 등 주차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2000년6월30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의 제정직후 예기치 못한 국제유가의 폭등, 국가·기업구조조정 지연,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에 따른 세입부문의 증가요인이 불투명하며 2001년에는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입감소 24억원,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규격봉투판매 수입금 감소 등 세입부문 31억원 정도 세수감소요인의 발생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세출부문에서도 공무원 연금부담율이 7.5%에서 9%로 인상됨에 따른 추가부담금 8억원, 공무원인건비 인상에 따른 추가지출액 12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계비지원 추가부담금 5억원, 기타 주민숙원지원사업비 22억원 증액편성 등 2000년 대비 136억원의 추가부담요인의 발생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얼마되지 않은 기간내에 조례제정 당시에 예기치 못한 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큰 변동요인의 다수 발생에 따라 당초 시행예정일인 2001년1월1일 주차장특별회계를 실시할 경우 구전체 재정운영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구정의 누수를 예방하고 균형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득이 시행일을 한시적으로 연기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최용조의원님의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정책 입안시 더욱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인도블록 교체공사에 대하여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연말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보도된 바 있으나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로굴착허가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대상은 상수도, 도시가스, 한국전력, 데이콤, 파워콤, SK텔레콤, 두루넷, 하나로통신 등이며 굴착허가는 상하반기 도로굴착 심의를 득하여 한꺼번에 다수의 업체가 참여토록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구예산으로 시행하는 공사가 아니며 하반기 도로굴착심의에 의하여 기간통신업체 데이콤외 4개 업체가 굴착시기를 상호 조정하여 2000년10월31일 굴착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에 의거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5억원을 자부담하여 침산남로, 대현로, 오봉로, 옥산로 등 4개소 주요간선도로의 총연장 4km에 대하여 도로굴착을 2000년11월3일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주민통행불편의 최소화와 동절기 한파가 오기 전에 조기 완료하기 위해 10개 시공업체가 구간별로 동시 시공으로 아름다운 문양도 삽입하고 활용가능한 자재를 재사용하여 본 인도정비공사를 2000년12월25일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굴착공사에 따른 인도정비공사가 병행될시 유관기관과 수시협의로 굴착시기를 조정하여 도로굴착과 복구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조속 완료토록 하여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용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용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연말에 모아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그런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11월, 12월에 몇 군데 공사를 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좋은 계절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추운 11월, 12월입니까? 구민들도 더울 때보다는 추울 때 고통스럽습니다. 왜 하필 추울 때 주민들이 고통스러울 때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보기가 약간 흉하다고 보기좋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전부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앞으로 교체해야 될 곳은 몇 군데이며 교체하고 나서 기존에 있던 블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사용할 때는 뒷골목으로 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 뒷골목에 사는 사람은 항상 헌 것만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까? 이것 또한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도블록을 교체하게 되면 인근에 사는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통행하는 주민들도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전에 구민이나 시민에게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한다고 고지를 한 사실이 본 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보충답변 하기전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이 답변하기전에 이차수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

국장님이 인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우리 돈으로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인자부담금도 세외수입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도 우리의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나 지출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비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인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도블록 교체로 인하여 건설폐자재가 증가합니다. 그로 인하여 환경오염도 발생되고 예산절감의 시너지효과를 얻지 못하는 역행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전광역시를 방문해서 인도블록을 교체하기보다는 도색으로 인도의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탈바꿈을 보고 2대 때도 이런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도시국장에게 앞으로 우리 구도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특히 구청 앞의 인도를 교체한 것을 보고 본 의원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깨끗이 교체했는데 연석은 그대로 헌 것이 있고 대한방직 담장은 때가 묻어서 아주 흉합니다. 그렇다면 옷만 잘 입고 구두는 흙탕물에서 걸어 다니는 그 사람이 바로 신사입니까? 도시국장님 말씀에 거기는 하수도공사도 하지 않았고 도시개발공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멀쩡한 인도를 교체하면서 연석도 안 바꾸고 담장도색도 안하고 도시미관을 깨끗이 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은 행정의 불합리한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상히 본인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의장

이차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조의원과 이차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최용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연말에 모아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릴 때 상수도, 도시가스, 한국전력, 데이콤, 파워콤, SK텔레콤, 두루넷, 하나로통신 8군데에서 각자 들어와서 여덟 번 파야되는데 시에서 1월부터 6월까지 모아서 한 번 파도록 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데이콤, 두루넷, SK텔레콤도 예산을 당초에 연초에 해서 6월이전에 날씨좋을 때 예산집행할 사정이 안 되고 네 군데 업체가 모아서 하다보니 자기네들끼리 협의한 결과가 신청일자가 그랬고 예산사정이 그랬습니다. 4개 업체들이 다음연도부터는 날씨좋을 때 6월이전에 할 수 있는지는 사전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돈은 5억이고 4개 노선에 4km정도 되겠습니다. 재사용을 하는데 왜 뒷골목에 헌 것을 까느냐 하는 것은 도로굴착해서 재료값은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굴착하는 부분의 바닥만 부담하지 이차수의원님 질문하신 경계석은 그 비용을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구재정이 되면 두루넷이나 인도블록을 교체할 때 우리 돈을 들여서 화강석 경계석을 같이 교체하면 돈이 적게 드는데 구재정이 안 좋아서 일단 원인자부담금 들어온 것으로 구청에서 해야 할 경계석을 못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에 헌 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재활용하기 위해서 뒷골목에 깔아주는 것은 3년이나 4년, 5년 후에 언제될 지 모르는데 우선 주민편의를 위하거나 공원같은 부분에 재사용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깐 것이지 뒷골목에 헌 것을 주고 싶어서 깐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민예고제, 통보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일부 동에는 구의원님들이 아시고 통보가 되었는데 다소 안 되는 주민예고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의원님이 구비지 세외수입이냐 하는데 우리가 허가를 안 해주고 공사를 안 하면 이 5억원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자기편의에 의해서 파고 자기 공사비를 모아서 내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어떻게,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구청에서 공사발주를 안 합니까?) 우리가 대행하는 것이지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사를 허가를 안 해주면 그 5억원은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받아서 돈 들어오니까 우리 수입이지,) 그것은 언제쯤 굴착허가를 해주는 시점에서 건축허가내면 면허세 내듯이 건축허가 하기 위해서 면허세 내는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은 아닌데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그 답변은 제가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대한방직 인도블록 교체는 공사한 곳이 없는데,) 어떤 부분에요.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구청 들어오는 대한방직 담장 인트로킹을 다 바꾸었는데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그것이 통신,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언제했습니까? 거기에 무슨 공사했습니까?) (○ 최용조 의원 의석에서 - 통신공사라든지 원인자부담이라든지 핑계를 대시는데 그사람들이 임의적으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할 때는 구청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를 내 줄 때는 조정해서 내주어야지 왜 한꺼번에 내주느냐는 그것입니다.) 네 군데 업체가 공사를 하면 네 번 파야 되는데, (○ 최용조 의원 의석에서 - 그 사람들 네 군데를 왜 파느냐 이것입니다. 구청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 불편이 없다는 것은 공사기간중을 말씀하십니까? (○ 최용조 의원 의석에서 - 한꺼번에 하는 불편과 분기별로 나누어서 조금씩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많습니까?) 한꺼번에 12월에 모아서 노선을 지정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김창순의장

의석에서 말씀하지 말고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도시국장은 최용조의원과 이차수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예.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은 이차수의원과 최용조의원이 의석에서 질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럼 끝으로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김해식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김창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살기좋은 북구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오신 이명규청장님과 류한국부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면 현안사항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2001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 의원의 가슴이 답답함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총예산규모 1천10억중에서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및 채무상환 등을 제외하면 순수 사업예산은 약100억정도인 10%도 안되는 실정이며 특히, 채무상환비는 14%를 상회하는 형편임을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알맹이가 적은 예산으로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선심성 행사와 장기적인 사업은 다소 미뤄주시고 수년동안 등한시하였던 건설사업 쪽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최근들어 단행된 인사내용을 살펴보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의 인사기준과 원칙에 근거하여 공정한 인사를 하였으리라 생각되나, 본 의원이 듣기로는 다수의 많은 직원들이 인사 결과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였는데, 그 중에는 아직도 한창 일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퇴직을 한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인사에 반발하여 적지 않은 기간을 몸담아온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본 의원은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 2년동안 퇴직한 직원들의 숫자와 퇴직 사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은 주민복지정책에 있어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어려운 사람은 더욱 어려워지고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여 영세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영세민 및 자활대상자를 구별하여 지원을 했으나,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 조사대상에서 현재는 탈락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하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먼저 김해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의원님의 가슴을 답답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일반회계 1,010억 예산중 경상경비 및 보조사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100억, 10%정도이며 특히 주민숙원건설사업비를 적게 편성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선심성행사비의 최소화, 장기사업을 뒤로 미루어 추진할 의향과 둘째 IMF이후 구조조정 등에 따르는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퇴직한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 2년간 퇴직한 직원수와 퇴직사유를 물으셨고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지원을 받던 사람이 탈락,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현황과 앞으로 이들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예산편성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일반회계 1천10억중 사업예산 10%인 100억정도 편성된 내역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2001년 예산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내용으로 보면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36.4%인 367억9천6백만원과 의존재원 63.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으로 봤을 때는 재원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세출에 대해서는 김해식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총1,010억중에서 인건비와 국시비보조금,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분담금, 공무원 필수적경비, 지방채상환 등 경직성예산 823억5천4백만원을 제외하면 186억4천만원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을 제외한 자체사업비가 106억2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 보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긴축예산을 기조로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했고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직성예산 때문에 도로 등 주민숙원사업에 22억7천만원밖에 편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재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관계를 검토를 금년도 상반기정도 한 것을 듣고 하반기에 제가 와서 들어본 결과 우리 국내의 경기자체가 지난 연말과 금년초까지는 IMF수준 이전으로 각종 경제지표가 나타나고 저희 구로써도 대규모사업이었던 청소년회관이 연말에 완공이 되고 노인복지회관이 완공이 되고 이렇게 되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많이 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와서 예산편성에 따르는 추계를 해본 결과 특별히 경직성예산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말씀드려보면 공무원연금부담금이 4억6천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5억정도 추가로 소요되었고 어린이보육시설에 시비보조에 따르는 구비분담금이 작년도에는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됨으로써 8억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중소기업체들이 육성자금을 시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은행으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99년과 2000년도에는 시에 각 연도마다 8억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전혀 부담을 못했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우리 지역의 기업체가 융자를 받은 이용한 실적을 보니까 거의 1,050개 업체가 830억정도의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구가 작년과 올해에 육성자금을 전혀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곤란하다 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합해보니까 추가로 소요된 것이 거의 27~28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용조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계획대로 시행을 한다면 거기에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돈이 거의 16억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50억정도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과 연기를 깊이 검토없이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수용하고 앞으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들이 발생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예산투자를 못하고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저도 인정하고 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노력이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기, 국가경기가 되살아나고 자체재원이 늘어나면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사업비에 적극 투자토록 실무책임자로서 약속을 드리고 선심성 경비에 문제는 사업의 내용을 타당성있게 판단해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하고 실제 선심성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최소환으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투자우선 순위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2년동안 IMF와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직원들의 숫자와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퇴직한 인원은 152명이며 사유별로는 정년퇴직 20명, 명예퇴직 49명, 조기퇴직 22명, 개인사업 및 재취업 9명, 청원경찰 구조조정자 24명, 가사사정 17명, 기타 11명 등입니다. 이러한 인원이 구정원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신규채용은 거의 못하고 퇴직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구정운영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IMF관리체제란 국가위기 상황에 따른 문제라 생각하고 구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퇴직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어느 조직이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목표지향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원칙 운영이 제일 큰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총인원이 거의 800명가량 됩니다만 다양한 능력과 생활환경이 다르고 성격을 다르게 지닌 여러 직원들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저도 여러번 느낀 그러한 사항이고 익히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자기 능력에 대한 판단과 조직전체에서 보는 객관적인 판단 이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만요인들이 최소화 될 수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인사위원회도 외부 공정한 분을 더 영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불만요인이 줄어들도록 하고 개인의 능력이나 업무추진력을 고려해서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구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지원을 받던 사람이 탈락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에서 최저생계비이하 국민에 대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번 조사시 전체조사대상 4,961가구 11,067명중 4,248가구 9,269명이 수급자로 선정되고 713가구 1,798명이 탈락되었으며 탈락자중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는 353가구 865명이었습니다. 탈락한 주요원인은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초과한 경우가 266가구(37%), 금융자산 및 전국부동산 재산조회 등으로 그동안 파악되지 않은 재산의 확인으로 탈락한 경우가 319가구(45%), 부양의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확인에 따른 탈락이 128가구(18%)로 파악되었습니다. 탈락가구중 전국 자산조회와 금융자산 조회로 은닉된 재산이 있으면 계속 보호를 받은 경우도 있고 일부 탈락가구는 자신의 명의로 은행예금을 개설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으므로 인해 생활이 어렵지만 탈락한 경우도 있는 줄로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탈락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앞으로 실직, 미취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재산 및 부양의무자 변동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기초생활보장 재신청을 동사무소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조사를 거쳐서 즉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탈락자중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참여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둘째 탈락자중에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4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는 올해까지는 의료급여를 계속 실시하고 2001년부터는 의료보험제도하의 본인부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장애나 실직, 사고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렵게 된 저소득주민에 대하여는 시와 구에서 긴급구호비를 가구당 20~30만원씩 지원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문제와 종전에 법정비대상자에 대하여 지급하던 월5만원의 특별생계비 지급을 내년 사업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서 알고 생계에 위협을 느끼면 하시라도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를 통해서 관계부처에 건의도 해놓고 있는 중이고 최소한 이런 제도의 시행목적에 나타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구청단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 해서 보완을 시키고 가능하면 구민들이 일부 어려운 사람들이 구정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류한국 부청장님 조리있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해를 하겠고 그러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기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인사의 책임자가 혈연이나 학연으로 인해서 정실에 의해서 중요요직에 배치한다는 것은 이 정실에 의한 행정은 그 조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크나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청의 인사의 책임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영세민취로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이 확대되고 영세민취로사업이 없어지면서 자활센터에 국비를 지원하면서 취로사업을 하기로 예산에 편재가 되었습니다. 만일에 이 방대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영세민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사정에 인원 수 십명인 자활센터에서 영세민이 어떤 사림인지 행정의 수행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능력이 없는 이러한 단체에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도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만일에 시행이 될 때 구청에서는 이러한 시행착오로 인해서 북구에 어렵게 사는 영세민의 피해가 없겠는지 부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의장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먼저 인사문제에 대한 당부말씀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주신 자활센터에 대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째는 조건없이 생계비 미달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지원해 주고 두 번째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비에 미달하는 사람들은 자활센터에 가서 훈련을 받도록 하면서 거기에 대한 돈을 구에서 자활센터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예를 들어서 일이라든지 기능을 습득시키지 않고 돈만 지원했을 때는 자활능력이 생기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계비는 미달이 되는데 능력이 있다고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했을 때 판단이 되는 사람은 자활센터에서 훈련을 받게 하고 그 훈련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제 제도의 취지는 상당히 좋고 취지대로 된다면 영세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라든지 판단해 봤을 때 제도의 취지와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면이 많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건의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내용을 드리면서도 미진합니다. 한 말씀으로 드려서 생계능력이 있는 최저생활비 미달되는 사람들에게 기능을 습득시키는 그러한 제도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진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예.)
규배

김규배의원

김규배의원입니다. 김해식의원님의 질문에 류한국부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류한국부청장님 부임할 때 처음 왔을 때 의원들하고 약속도 했습니다. 과거에 건설사업비가 IMF로 인해서 없으니까 2001년도만큼은 다른 경비를 줄이고 건설사업비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하고 자기도 그래서 나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류한국부청장님은 다른 곳의 요직도 많이 거쳤고 나는 거짓말을 안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거짓말 할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상 그렇다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무슨 비용에 50억 더 들어가니까 건설사업비가 없다,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주민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원들이 말하기 전에 주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한답시고 선을 그어놓으면 10년, 20년 집도 못 팔고 땅값고 안 올라가고 팔지도 못하고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억울한 사람이 북구에 수 천가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꼭 필요없는 것만 해도 12억정도를 삭감했습니다. 또한 건설사업비가 22억7천만원인데 부청장님 말씀과 같이 350억 되는 돈을 어디어디에 썼다고 하더라도 북구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또한 하루 한 번씩 보는 의원들을 보더라도 그 동네에 선거공약도 했고 도로 1억5천, 2억 되는 것을 못 해줍니까? 나는 이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야에 한 밤의 밤, 노래 할 돈을 4천만원, 5천만원 들고 건설사업 1억5천만원 하면 그 동네 의원들 칭찬받고 동민들 편리하고 좋은데 이것은 안 하고 어째서 돈타령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래서 섭섭한 감이 들고 앞으로라도 금년도 12억정도 삭감되었으니까 조금 더 동장재량사업비에 1천만원씩 넘어가고 했으니까 나머지 돈은 분명히 건설사업비로 넣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청장님 다시 한 번 아까도 답변 잘 하셨지만 처음에 만난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의원이 방금 질문한데 대해서는 질문서가 없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부청장님 나오셔서 잠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김규배의원님의 질책에 어려운 구재정이지만 질책에 대해서, 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구정의 실무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관계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지금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도 제일 처음에 북구에 와서 김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시는바대로 김해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추가 소요되는 경직성예산이 그렇게 발생을 하고 아시는대로 새로운 제2의 IMF가 우려될 정도로 국내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지방세수가 격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의원님들의 생각과 북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외적인 환경에 있다는 것을 재삼 양해해 주시고 주민숙원사업비 22억7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는 주민숙원사업비는 거의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집행부로서도 고심 끝에 한 일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예비비에 대한 사용문제는 별도로 의원님께 상의를 드리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청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김규배의원께서 예산에 대해서 12억정도 삭감한 것은 다음에 1회용 낭비성예산에 넣지말고 건설사업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