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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17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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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문현수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5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김익찬위원을 추천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직무대리

문영희위원께서 위원장에 김익찬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김익찬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익찬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익찬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익찬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장 문현수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문영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조화영위원께서 간사에 문영희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문영희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영희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영희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영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 등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은 후 바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 등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국·과장 등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지난 본회의 때 삭감이 돼서 이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조언도 해주시고 어떠한 개선책을 말씀해주셔서 그 개선책의 일환으로 기존 평가방법 기준을 강화했고 그다음에는 시민들 수혜가 많은 사회단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선책을 지난 5월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저희들한테도 왜 이 예산을 안 세워주느냐는 부분도 있었고 위원님들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수혜가 높은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도 할 것이고 특히 단체 중에서도 보훈단체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상이군경이라든가 참전유공자회 그리고 월남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수행자 등 11개 단체에서도 항의들이 저희한테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도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신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항의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도 얘기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또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긍정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평가를 심도 있게 하고 개선책을 내놓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보훈단체와 국가 보훈대상자들에게 희생과 보훈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주게 돼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목도 변경해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평가등급 예산을 차등지원하기 위해서 평가등급 기준도 강화시켜서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예산안 심의에 앞서 속기록에 분명히 해둬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나와 주셨는데 이 자리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시 부활해서 살릴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위원회 결정대로 갈 것인지 와는 별도로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여러 단체로부터 항의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항의의 양태가 우리 일반 공직자들에 대한 양태와 달리 우리한테는 굉장히 심한 압박으로 오는데 애초에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단지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삭감을 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는 식으로 이유를 설명하게 되면 심의를 하는 당사자들은 심의대상 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기 와서는 기분이 나쁜 것이지요. 심정적으로 이것은 마땅히 예산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심정적으로 기분이 나쁘니까 해주시가 싫은 거예요. 과장님 작년부터 계속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 자리에 계셨는데 어느 단체로부터 그런 항의를 받게 되면 삭감된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불쾌한 감정이 안 생길 텐데 그런 점이 아쉬웠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평가등급 개선 계획안이 2013년도부터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예산은 올해 사용되는 예산인데 지금 사회단체를 한번 정도는 다 소집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러이러한 평가등급 체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하고 나중에 평가를 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물론 올해 예산은 구체적으로 평가해서 서면화 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한번 정도 시범적으로 볼 것이다. 그러니 예산집행을 잘하라는 그런 것들을 사회단체를 소집해서 이런 평가를 할 것이라는 교육과 함께 전달을 함으로써 올해 예산도 좀 더 등급에 적용을 하면서 본인들도 열심히 투명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개선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평가방법에도 기준도 강화됐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이런 체계 개선되는 부분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 이상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을 믿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에서 삭감한 이유는 왜 삭감했는지 아시잖아요. 어떤 사회단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차등지급 등 정말 필요한 데는 더 필요한 곳에는 더 갈 수 있고 필요치 않은 곳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주문에 집행부의 어떤 행정이 미치지 못하니까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시킨 것인데 저는 놀랐던 게 어쨌든 평가를 통해서 갔어야 되는데 일률적 삭감을 했어요. 단체별로 20 몇 %씩 그냥 일률적으로 삭감시키고 내년부터 평가해서 하겠다는 개선책을 갖고 오셨다고 하면서 지금 추경 때 반영된 이 부분은 전에 일률적으로 삭감된 것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전에 일률적으로 삭감된 것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요구 하신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2009년도부터 현재의 금액을 더 초과하지 않은 금액으로 2009년도부터 일정하게 내지는 어느 단체에 일정하게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실액 이하의 금액에서 단체보조금으로서 2009년도부터 같은 금액이 거의 지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평가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기준의 평가를 잘하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관련 단체 부서에서는 그 해당 단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심도 있게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것을 심도 있다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하나하나마다 지금 51개 단체에서 47개가 단체에 교부가 됐지만 그 부분도 하나하나 평가를 했고 또 1단계로 그렇게 평가했고 2단계에서도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했고 또 이 결과를 가지고 이 안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올려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금액이 올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동문서답 하시는 거예요. 제 질문은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이 전에 일률적으로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냐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의 평가를 이것도 복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업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신청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부서에서 평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개최해서 그 결과에 나온 것을 가지고 배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이 사항과는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신 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잘 알고 계실 텐데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이 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때 당초 예산 요구액은 1천만원이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667만원을 그 당시에 본예산 때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금액을 본예산 때 그렇게 확정했다면 추경 때 모자란 부분을 다시 세워서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예산부족이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하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예산이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하는 부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단지 가장 건전하게 예산 편성하는 방법으로 그런 표현을 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에 대해서 예산부족 1천만원이 없어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단지 예산의 편성은 우리 시 목적에 가장 합리적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편성안을 가지고 여러 절차 의회에서도 심사하지만 자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비용이 667만원이 편성이 돼서 저희가 본예산 때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예산부서에서는 667만원으로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은 667만원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실제 편성은 위원님 의견대로 1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단지 시비의 부담금으로써 667만원이 편성됐고 667만원 중에서도 도비가 200만원과 이 부분이 467만원만 시비로 편성이 됐던 사항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사업부서 얘기로는 1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고 합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디든지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의 예산을 이것이 남는 것이냐 모자란 것이냐 적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 부족이라는 것은 꼭 한 건에 대해서 표현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 자체가 예산이 부족 하느냐, 아니냐 말씀을 하실 때 예비비가 많이 남았다고 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

유부연위원

지금 무슨 소리에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한 사람만

유부연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얼굴 붉힐 일도 아니고 제 뜻은 이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면 사업부서가 신청한 대로 해주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사업 자체를 추경에 올려서 추경 때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본예산 때 저희가 심의해서 승인해 줄 당시에는 667만원이면 충분 하겠구나,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민속예술축제 참가 하겠구나, 라는 판단 하에서 승인을 해줬지 이것 부족하지만 추경 때 올라오는 것을 근거로 우리가 667만원만 승인 해주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천만원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또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예산을 뭐 하러 해요? 그러면 본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본예산 심의 때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인가 확인 절차를 거치면서 편성을 했었고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온 사항을 가지고 검토해서 그 정도로 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올렸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시에서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세우지는 못한다는 대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기획예산과 판단이 그렇다면 본예산 때 우리가 심의를 아예 거치지 않도록 하고 이 사업을 추경 때 추경사업으로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의를 두 번 하게 되잖아요. 왜 힘들게 하고 행정력 낭비를 하느냐 이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딱 한마디만 하겠는데 이게 330만원이거든요. 사실은 이것 예산 부족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조절을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는 앞으로도 예산을 부서에서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의원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아까 유부연위원님 말처럼 정말 두 번씩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고 330이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330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서 깎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다시 올릴 것이라면 아예 사업비를 통째로 다 나중에 해라 하반기나 아니면 뒤에 추경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사례까지도 검토해서 신중히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철산3동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왜 철산3동을 불렀느냐 하면 새로 구입한 예산이 너무 많고 1억이 넘어서 최소한 현재 철산3동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새로 이사해도 어느 정도 다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다수여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부른 것입니다.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안녕하십니까? 철산3동장 임백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철산3동 자산취득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안) 258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창고가 3개소가 있는데 거기 창고에 경량랙을 설치해서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개를 구입하도록 하고 기존 동사무소에서 경량랙이 서고로 되어 있습니다. 서고로 되어있는 경량랙은 철거를 해서 다시 이것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량랙 재활용하는 것은 서고로 활용을 하고 신규 지하에 들어오는 창고에 경량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하1층 탁구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물함 의자가 20개가 있는데 20개라 함은 길게 해서 칸을 20칸으로 막아놓은 것인데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수량이 부족해서 신규로 10칸짜리 하나를 더 해서 30명 정도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신발장은 밑에 사진을 보시면 신발장 제일 하단부에 사진은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가보면 오래됐기 때문에 신발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나사못으로 박았을 경우에 오래됐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새로 구입을 했고 여기에 전면 거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면 거울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반영을 해놓은 다음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회계과에서 봉사할 때 최종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회계과에서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탁구대는 사진에 보시면 모서리하고 탁구대를 한지가 2002년도에 설치해서 탁구대가 노후가 됐습니다. 모서리 같은데 보면 다 깨어져서 네트를 설치할 때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수판은 3개가 있는데 기존 것이 다 노후 돼서 하단부에 모서리를 보면 나무색으로 돼 있는데 이게 껍질이 다 벗겨져서 새것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악 강좌실이 되겠습니다. 농악 강좌실은 옷장도 없고 현재 탁구장을 같이 쓰고 있었는데 농악 강좌실이 있기 때문에 농악 강좌실에도 신규로 설치하는 게 되고 전면거울도 회계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회계과에서 설치해 주기로 최종적으로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동장실에 대한 집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책상은 2006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서류상에 나타나 있으나 사진을 보시면 한쪽 부분에 잠금장치가 고장이 나서 업자를 불러서 수리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닳아서 아무리 해도 책상 서랍이 닳았기 때문에 잠금장치가 안 되는 사항이라서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의자도 2001년도에 구입을 했고 우리 직원들 쓰는 의자하고 동일한 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유리장은 현재 동장실에는 없는데 트로피라든가 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래도 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구석에 놓는 것보다는 진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용 테이블은 여기 소파가 있는데 제가 연도수 확인을 못했는데 소파도 이게 2001년도 것인데 노후 돼서 소파 대신에 동장실에 회의용 테이블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장이 하나 있는데 옷장은 재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다용도 캐비닛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오래돼서 앞에 보시면 플라스틱 손잡이가 부서지고 시건 장치도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담실인데 1층 상담실에 보면 회의용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면적은 좁은데 너무 큰 것을 놔둬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의자를 놓게 되면 들어가 앉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고 사무용 의자만 200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뒤에 보시게 되면 사무실에 상담용 의자가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게 다 노후 돼서 도저히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용도 캐비닛은 우리가 보시면 제일 마지막 사진에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보완을 해서 오래 쓰다 보니까 약간 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구를 들일 때 여기다 중간에 버팀목 설치를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층 사무실입니다. 1층 사무실에 기존에 책상이 8개가 있는데 이 책상은 부착형으로 3개가 붙어있고 나머지 5개가 한목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져가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테리어를 할 때 앞쪽에는 책상을 포함해서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직원책상이 5개가 있는데 이 책상이 2000년도에 샀는데 노후가 됐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2000년 11월 달에 이사를 하면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기존 책상이 노후 돼서 폐기를 해야 되고 앞에 민원 선반에 책상이 있는데 뒤에 책상이 왜 필요 하느냐 하면 뒤에 앉아야 될 직원이 4명이 있고 공익이 3명 있고 복지보조해서 1명이 시에서 둬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여름철에 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쓸 때 스페어 정도로 하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9개를 했습니다. 보조책상은 옆에 원탁형 비슷하게 반달 형식으로 돼 있는데 신규로 6개를 했습니다. 직원 4명하고 복지보조 하고 공익을 일을 시킬 때 하기 위해서 이렇게 6개를 했고요. 사무용 의자는 15개가 있는데 이중에 노후 된 것이 10개가 있고 재활용을 5개로 하고 신규를 10개를 사면 총 15개가 되겠습니다. 15개는 앞에 민원 선반을 하더라도 직원은 의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 10명 공익 3명 복지보조 1명 공공근로 등 나중에 학생 아르바이트 쓸 때 1명해서 의자가 15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동서랍도 13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선반에 있는 것은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가서 재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재활용 5개하고 신규 9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직원이 10명 복지보조 1명 공익 3명 이렇게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의자는 뒤쪽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새로 건물을 지어서 입주하게 되면 이 의자를 색깔이 다르고 모양 다른 것을 배치하는 것보다 신규로 8개를 구입해서 민원인들 왔을 때 깨끗한 기분에 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개를 했고 민원대기 장의자는 보시게 되면 뒤에 세 번째에 있습니다. 사실 오래됐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민원실로써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더 좋은 의자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잘못된 게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층에 직원 식당해서 4인 식탁 세트 구입 10개로 했습니다. 왜 10개로 했느냐 하면 직원들 생각에는 동사무소 직원하고 도서관 직원이 같이 사용할 경우를 생각했는데 이게 봤을 때 반으로 줄여야 되겠다, 동사무소 특성상 점심은 저희들이 항상 교대로 먹기 때문에 이것은 4인 식탁 세트를 10개 구입하는 것보다 5개로 구입해서 도서관하고 활용을 같이 하되 교대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영희위원

4인 식탁 10개를 넣을 공간은 되는 것인가요?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공간은 조금 부족할 겁니다. 이것을 원래 할 때는 도면을 가지고 가로 세로를 재서 했는데 식당에다 해서 바닥에 앉아서 먹는 것보다 왔다 갔다 하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잘못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존에 접이식 테이블이 망가지거나 의자가 망가지거나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수리를 하셨나요?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저희가 와서는 여기 책상 같은 것 회의용 테이블을 보면 이게 200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수리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진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모서리 하얀 부분이 오래돼서 NDF에 필름지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필름지가 다 떨어져서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재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새 건물에 들어갈 때 필름이 다 떨어지고 모서리가 떨어진 것보다는 신규로 구입을 해서 깨끗하게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동사무소에서 수리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테이블이 망가지거나 의자가 망가졌을 때 수리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그것은 시청처럼 열쇠가 안 된다거나 하면 업자를 불러서 그것을 고치고 견적 받아서 돈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수리를 하자고 하면 수리가 다 가능한 것이지요?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앞에 사진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앞에 떨어진 부분은 철거해야 되고 여기에 필름지가 떨어진 것은 저희들이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탁구 점수대 이것 꼭 신규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못쓰시는 것인가요?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어느 것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탁구 점수판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탁구 점수판을 보시게 되면 이쪽에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삼각형 형태가 비닐 형태인데 안에 나무가 들어가 있고 필름인데 이 양쪽 모서리가 하얗게 보이는 데가 다 떨어졌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점수판의 기능을 못해요? 점수판의 기능을 할 수 있지요?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헌 것이라도 기능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노후 됐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를 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봤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탁구대가 사진 상으로 3개가 보이는데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탁구대가 기존에 5개가 있는데 구입년도는 다 2002년도인데 우리가 샘플로, 야간에도 탁구를 하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 탁구대 중에 사용할 수 있는 탁구대가 한 개도 없어요?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거의 다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모서리가 다 마모가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탁구대 기능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접이식 의자나 테이블이나 캐비닛이나 이런 것은 망가지거나 하면 제 기능을 못해서 앉지를 못하고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탁구대나 점수판이나 이런 것들은 이 기능을 못하느냐고요? 여기서 게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게임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후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탁구대가 없으면 위에 합판 올려놓고도 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여기에 탁구 하는 동호인 수가 아마 광명시에서는 철산3동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한 250명 되고 여기서 배워서 가신 분들이 저쪽에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동호인 수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기존에 5대가 있었는데 이 5대 다 버리시고 5대 새로 다 구입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5대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버린다기보다 가져가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되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서 활용을 해요? 마모돼서 보기 흉한 제품을 어디서 활용을 해요?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이것은 개인 혼자 연습할 때
화영

조화영위원

누가 시청에 있는 것을 개인 연습하라고 줍니까?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아닙니다. 거기 오면 실질적으로 다 개인연습인데 우리가 탁구 2인 1조가 돼서 하지만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기존에 있었던 탁구대 어디다 두실 것인데요? 개인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또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그것은 지하 탁구장에 별도로 있으니까 3개 5개 넣고 노후 된 5개를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두 개 정도는 그쪽에 놓고 여기 보면 탁구장이
화영

조화영위원

철산3동에서는 총 탁구대를 몇 개나 쓰실 거예요?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5개를 쓸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5개 쓰실 것이지요?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사하면 기본적으로 비데는 다 설치해 주지 않나요?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화장실에 비데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새로 건물을 지으면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그것을 안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숫자도 적게 한 것이 청결로 여자화장실만 하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냉장고는 동사무소에 어떻게 돼요? 4개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에 냉장고가 몇 대 있습니까?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냉장고가 2대가 있는데 324ℓ 짜리는 2002년도 것인데 노후 돼서 지금 못쓰고 그냥 동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에 428ℓ 짜리는 이것은 재활용을 해서 식당으로 가져가고 식당에다 할 때 냉장고가 하나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현재 새로 구입하는 게 4대잖아요.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여기 작은 냉장고는 사무실에도 손님이 오시게 되면 냉장고가 하나 정도 있어야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TV는 왜 새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TV도 기존 1대가 민원실에 있습니다. 민원실 앞에만 1대가 있고 신규 2대는 사무실에도 1대 있어야 되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디 사무실이요?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1층 사무실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1대가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쓰고 있는 TV는 몇 년 됐습니까?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지금 TV는 2009년도 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형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고 부착형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컴퓨터는 신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돼서 구입하는 겁니까?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컴퓨터는 신규로 2개 구입하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간사 한 명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간사가 쓰는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하고 민원실 상담실에 하나를 설치해줘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TV 설치 위치가 사무실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정문을 열고 들어오면 온풍기 있는 위쪽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1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앞에 설치하는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그것은 민원실에 1개 해야 되고 이쪽에 상담실에도 하나를 해놓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민원실 하나 상담실 하나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그리고 2층 회의실에 하나는 때에 따라서 필요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를 들어서 큰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42인치는 너무 작아서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도 좀 큰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너무 크다고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사무집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2004년도에 현재 평생학습원으로 입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철산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금년도 10월 말쯤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무집기 비용을 3,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새 건물이고 또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미리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새로 이사 가는 사무실의 면적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사무집기 선정도 해야 되고 또 조달에 신청도 해야 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시기적인 문제를 논의한 것이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느냐 7월 달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었던 것 같고 아무튼 1-2개월 당겨서 일찍 준비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공무원들 업무도 많고 하니까 그런 차원인 것이지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장소에 따라 교체하는 것이라면 바로 사다 끼우면 되는데 면적이 다르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일이 전부 집기별로 규격 같은 것을 체크를 해야 해서 그런 부분도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3,334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사무집기류는 어떻게 됩니까? 낡아서 다 버려야 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003년인가 그때 쓰던 겁니다. 그래서 책상하고 의자는 노후가 많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탁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분류를 해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희들 철산도서관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철산3동 예산도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시키려면 철산3동도 삭감시키고 철산3동 예산을 주려면 같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내용들 저희들이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현기입니다. 저희 과는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에 따른 참가지원비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워크숍 관련해서 2건이 삭감돼서 왔습니다. 먼저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이 9회인데 이게 격년제로 전년도에는 성인이 가고 금년에는 청소년이 가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1천만원으로 참가를 했는데 사실상 1천만원도 소품 쪽이나 이런 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정도로 했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 드렸던 것은 저희가 요구는 그렇게 했지만 시 집행부에서 봤을 때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가용재원보다 훨씬 더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다보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조금씩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670이라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2012년도 편성할 보조금 내시된 것에 근거를 해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330이 깎였는데 금년에도 최소 1천만원은 있어야 행사를 참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부족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비용은 4월 달에 제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사실상 581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수도권 주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합창연합회라든가 한국소년소녀합창연합회가 올해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개최 한다고 해서 거기를 부득이하게 참석하다보니까 일인당 경비가 항공권 플러스 워크숍 창작 등등 제반비용해서 25만원이 소요가 돼서 75명분에 대해서 25만원해서 부족분 1,294만원을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가 9년 동안 계속 해온 것인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매년 예산이 1천만원이 잡혀있었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작년에 1천만원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 전년도에는요? 계속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속 소요가 됐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왜 굳이 330만원이 삭감이 됐는지 어떤 근거로 해서 330만원을 삭감했는지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에 가용재원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4천억이었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취합한 게 5천억이다, 그러면 어느 것을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330만원이잖아요. 33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할 때는 일인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예산계에서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에서 내년 2012년도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보조금 내시를 낼 때 도비 200만원 나머지 시비 670만원으로 아니, 시비가
화영

조화영위원

도비가 200만원이면 시비가 800만원이 돼야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쪽에서 내시 공문이 내려왔을 때 467만원으로 내려와서 합쳐서 지금 667만원이 편성이 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시비를 467만원으로 편성하라고 이렇게 하고 내려온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데 저희는 부족해서 거기다가 330을 추가로 해서 더 넣은 것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대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제대로 한 것이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거기서 근거를 그렇게 놓고 재원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을 그것만큼만 삭감을 한 것이지요. 돈이 330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예산이 667만원이 최종적으로 세워지고 나서 다시 한 번 이것 부족하다고 얘기해 보셨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나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재원이 그 정도 부족하니까 그것은 그쪽 예산부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일인당 왜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581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그대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저희는 제주도가 아닌 수도권에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금년에 제주도가 자연경관에 선정이 되면서 또 주관하는 경기합창연합회하고 한국소년소녀합창연합회에서 제주도에서 하기로 장소를 그쪽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참여하다 보니까 항공권이라든가 기타 숙박이라든가 경비해서 부족분이 발생이 된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부족분이 일인당 얼마로 계상했는데요? 저번 예산 때 잡았던 것과 이번에 추경 반영한 것하고 일인당 얼마씩 더 추가가 된 것인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추가로 편성한 게 약 17만2천원 정도
화영

조화영위원

일인당 17만2천원 예산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원래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었던 것인데 제주도로 가지 않아도 차질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닌 가요? 제주도로 가지 않으면 차질이 생기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전국에 있는 시립이나 국립 이런 합창단이 거의 다 참석하는 것이고 그런 데 가서 서로 선의의 상대팀도 볼 수 있고 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원래 기존에는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안 잡아놓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니까 추경예산에 넣으신 것인데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계획으로는 이 예산으로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냐고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돼요? 예술공연팀장 변성수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당초 워크숍으로 해서 해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이 물론 생기는 것은 아닌데 해마다 저희가 소년소녀합창단이 경기합창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합창페스티발 또 한국합창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페스티발 몇 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우리 시를 알리거나 그다음에 단원들 기량향상을 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어떤 페스티발을 나가는데 이번에 경기합창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페스티발을 경기도에서 안 하고 한국합창연합회하고 공동으로 주최돼서 제주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안 가도 되겠지만 안 가게 되면 대외적으로 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페스티발에 참여율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타 시군에 아이들하고 같이 어떤 실력 비교도 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스스로 자기네들의 기량향상을 위해서 나가서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 부분이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인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문영희위원

모를 거예요. 예산 결정할 때 없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문영희위원

이것은 그거였던 것이지요. 워크숍 부분만 했어도 되는데 제주도 페스티발까지 같이 해야 되느냐는 부분이었는데 주관하는 부서에서 워크숍 계획은 이미 있고 여기 행사에 가면 아이들 기량도 좋고 매번 참여했던 것이라 같이 병행해서 겸사겸사 워크숍 겸 페스티발 참가도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 같이 가서 예산 절약이 되는 부분인데 함께 하다보니까 또 제주도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비용이 늘어난 부분인데 좀 더 심도 있게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긴 것 같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워크숍 따로 페스티벌 따로 항상 두 가지로 진행을 하셨나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원래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저희가 전국 대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연대회가 아니라 페스티발 형식의 전국 대회가 시립소년소녀합창 페스티발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합창연합회 페스티발도 있고 한국합창연합회 페스티발도 있어서 연간 대외적으로 그런 페스티발이 4회 5회 정도 됩니다. 이번에 그런 게 제주도에서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고요.

문영희위원

겸사겸사 같이 하는 것이지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복지건설이 아니어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가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워크숍이 재작년까지 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뭐냐 하면 소년소녀합창단뿐만이 아니라 시립합창단 시립농악단 세 개 예술단이 전부 워크숍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워크숍이라는 게 다분히 어떤 관광 차원의 그런 워크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워크숍을 가게 되면 거기서 조직의 화합도 다룰 수 있고 그동안 지나왔던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있고 해서 그런 개념으로 갔는데 저희가 작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성인 합창단이나 농악단 워크숍은 없고 소년소녀만 무보수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단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올해는 세워 놓은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시립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는 광명시의 이미지나 그런 것을 대변해 주는 단체가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저희가 어쨌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예술단의 이런 사람들의 역량을 높여줘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립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것이면 시립을 붙이지 말았어야지요. 그런 점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점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그렇지요, 시립이 붙었으면 공적 영역에서 다뤄질 부분인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일정 정도 자부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전액 시비와 도비로 다 시비지요? 시비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이니까 당연히 시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 면도 있고 아까 변팀장이 얘기했듯이 여기는 학생들인데 사실 시립이면 보수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를 위해서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마침 계기가 돼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진작이라든가 등등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부모들한테 부담도 시키려면 시킬 수도 있겠지만 먼저 간담회도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지만 시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것은 그냥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를 해줘야 아무래도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아이들이 단순히 시를 위해서 애쓴다는 차원에서 접근될 부분이 아니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진로에 있어서 굉장한 라이센스가 되는 겁니다. 윈윈이에요. 너무 시를 위해 애쓴다는 이 차원에서 자원봉사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와 관련돼서 충현고등학교 민속놀이반이 학교 내의 하나의 동아리인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게 경기도대회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충현고등학교 민속놀이반이 광명시 대표로 가는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런 민속놀이와 관련된 동아리가 충현고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학교별로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광명시 대표로 뽑기 위해서 광명시 자체 내에서 예선전이나 이런 것을 하고 진행하는 겁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 충현고등학교가 우리 광명농악 전수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이런 것을 계속 많이 해왔었고 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행사 내용을 보면 마을고사 역병창궐 디딜방아훔쳐오기 이것은 우리 광명과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동아리라면서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놀이반이라고 동아리 형태는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충현고등학교가 농악지정 전수학교입니다. 전수학교에서 그쪽에서 아이들이 농악만 배우는 게 아니라 민속놀이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나갈 때 쇠머리 디딜방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 업무가 아니어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찌됐든 총현고의 아이들은 농악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사물놀이 농악만 하는 게 아니라 민속에 대한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배워나가는 친구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전수학교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문초등학교 풍물패들이 나가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 혹시 기억나세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전국학생 농악경연대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예산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3위인가 했지요? 저는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충현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각 학교에서 자기네들 동아리라든지 또는 뭐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통예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들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럼 이런 친구들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명시를 대표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청소년들에게 예선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선전했다면 우리 시가 더 명분도 있고 그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를 주관하는 데서 딱 찍어서 충현고등학교 민속놀이반을 초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참고만 하실 겁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최소 60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어느 초등학교의 무슨 동아리가 60명이 되는지도 의문이고 또 예선대회를 한다면 그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출전 인원은 60명 이상으로 못 박힌 게 아니라 20명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예술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요. 예를 들어 탈춤으로 가면 60명이 탈춤 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봉산탈춤이면 광명에도 봉산탈춤 하는 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전통예술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전통예술과 관련된 것이지 거기에서 농악 하나로 딱 결정돼서 무슨 굿을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어느 것을 갖고 나간다고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인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금년 같으면 쇠머리 액막이 놀이를 나갔기 때문에 60명이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다음번에 2년 후에 있을 텐데 그때는 어느 작품을 가지고 나갈지 작품 성격에 따라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물론 문현수위원님 말씀 맞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각각 청소년들에게 공평하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얼핏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충현고가 농악지정 전수학교로 지정이 된 것인데 예선전을 치르고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저희가 작품성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기획력도 있어야 되고 감독도 있어야 되고 학생도 이것을 가지고 계속 연습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예술축제가 대회 성격이고 가서 우리가 뭔가 승부를 걸려고 가는 부분인데 물론 많은 학교 학생들이 다 이런 능력들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좋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제가 물어봤을 때도 그렇게 학교에서 이것만을 갖고 작품을 기획하고 담당하는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있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인데 그리고 예선전을 치르려면 적어야 얼마 정도는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최소 1천만원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또 그런 예선 대회를 했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전문성이 향상 되는데 기여는 되겠지만 결국에는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또 결말은 충현고가 지정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데 어찌됐든 예산 삭감된 부분들은 두 번 심의를 하니까 본예산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니까 행정력 낭비가 됐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부서에서 할 부분은 물론 내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다 좋은데 충현고등학교가 예술중점학교여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교육지원과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었는데 자율형 공립과 예술중점학교로 하면서 예산적인 문제로 어머니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도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들이 분명히 예술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학교 자체 내에서 자부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확실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학교 내에서 쓰이는 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하지만 충현고 자체가 분명히 그런 예산들을 자부담 할 수 있을 능력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는 예술을 중점으로 키우라고 지정을 받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제가 볼 때는 자부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학생들한테 자부담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학교 예산에서 자부담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본인들도 기여를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한번 충현고 하고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사무관리비 1천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살려주십사 하는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학광산에 하루 방문인원이 평균 200명 두 달 동안 1만 명이 방문을 하는데 주로 광명시는 산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산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관리를 하려면 산 관리비 쓰레기봉투나 관리용품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년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어린아이들도 같이 오는데 유아용 헬멧이나 기본 용품들이 필요하고 화장실 같은 것은 화장실에 필요한 비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광산 입구 찾는데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는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홍보물이 필요하고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리후렛이나 홍보물들이 필요해서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추경예산 때 1,400정도 사무관리비 올리셔서 그때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지 추경으로 자꾸 올리느냐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추경으로 올리셔서 그 부분에서 지적을 당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역세권이나 이쪽 소하 쪽에 입주민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학교에서 실제로 현장학습도 가학광산으로 가고 있고 저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가학광산이 너무 좋으니 좀 더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예상됐던 수요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다보니까 예상하셨던 것과 빗나가서 지금 예산을 잡으신 것 같거든요. 맞나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본예산 때는 이번에 들었던 예산들을 총해서 본예산 때 다음에 추경예산 사무관리비로 세우시지 않도록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3,500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200을 살려주셨습니다. 200 갖고 하다보니까 예측이 빗나갔고 좀 그런 무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꼭 살려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저희 녹색경환경과는 2회 추경에 3,012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주말농장 관리운영을 하다보니까 예기치 않은 필요 경비들이 많이 소요가 돼서 사무관리비로 1,170만원 요구했고 또 현장 교육 강사는 현장에 시민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친환경 농법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강사료 200만원 그리고 재료비로 모종구입비 200만원을 요구하게 됐는데 저희가 330평이 체험농장이고 일부 120평을 논을 만들었는데 거기 이용하는 시민과 학생들한테 빨간 벼, 파란 벼, 검은 벼 그리고 목화, 메밀, 해바라기 등을 심어서 체험생태학습장으로써 생각하게 됐고 자산취득비로 842만원을 요구하게 됐는데 이것은 현장교육에 따른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옥상텃밭 운영에 따른 도시농부학교 운영은 현재 2개 과정을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서 이것을 1개 과정을 더 증설하게 되면 600만원해서 3,012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주말농장 홍보비는 어떻게 쓰이는 것이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주말농장에 시민들한테 모종 나눠주기 행사를 하고 지금 작물이 아직은 덜 자라고 있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토요일마다 7일장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농사 친환경 농법에 대한 리후렛 제작비용 등으로 쓰일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농기구는 무엇을 구입하시려는 거예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농기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LH에서 논을 매립한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상치도 못하는 돌들이 많아서 쇠스랑 하나에 2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50개 사고 괭이 삽 그다음에 물 조리개 호미 등등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괭이나 이런 것 50개를 사서 공무원분들이 그것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직접 가는 것이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시민들한테 나눠줘서 시민들이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텃밭이라고 하면 주말농장 운영하는 취지가 본인들 스스로 농사도 지어보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인데 사실 이런 농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가지고 오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저희가 언제까지 이런 것을 다 대주면서 해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계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 지역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주차장 이런 관계도 있어서 저희가 장비를 대여해주면 차를 안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주던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이송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문영희간사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간사 문영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196페이지 자살예방센터 위탁 운영비 1억1천만원 삭감, 철산3동 소관 259페이지 260페이지 접이의자 304만원 삭감, 260페이지 4인 식탁 425만원 삭감, 철산4동 소관 263페이지 접이식 의자 160만원 삭감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녹색환경과 171페이지 농기구 구입 호미 42만원 삭감, 이상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영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영희간사께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영희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를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