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연 의원 5분자유발언
준희
이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의사팀장
의사팀장 한동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상정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이 상정되었으며 광명시 어린이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고순희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7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순희의원입니다. 지난 4월 25일 김익찬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규칙안은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10분 자유발언으로 하고 시간범위를 본회의 개의 시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자유발언의 기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고순희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회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익찬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2012년 4월 26일 김익찬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2012년 5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비롯한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서면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 상황의 점검, 공약 이행 평가 및 공개 등 공약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하였으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에게 교육에 관한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의 잉여 처리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선별장의 안정 운영을 위하고 광명시와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기초단체의 선별 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한국자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자살증가율은 최고 수준으로 종합적 체계적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시가 적극적으로 자살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광명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좀 더 논의하고 검토하고자 금번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권태진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5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인 자활기금 활용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멍시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범위, 사용료, 관리비, 감면사항 등을 새롭게 정비하여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명칭을 변경,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소하동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집단취락의 정비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집단취락 내 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구역 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과 광명시 주택 조례 제2장의 공동주택 단지의 지원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재원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기존의 공무원에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은 물론 정서적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의 주 이동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바람직한 인격형성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설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단체에 위탁관리 함으로써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김익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명시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2년 5월 17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문영희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2년 5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7일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면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의해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총규모는 5,078억4,348만8천원이며 기정예산인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비하여 167억8,572만7천원이 증액되어 3.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으로 일반회계는 163억6,593만2천원이 증가한 총 4,062억7,986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1,979만5천원이 증가한 총 1,015억6,362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 사업비 증·감액 정리와 일부 긴급한 현안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추경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요인이 있는 일부 사업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4건에 1억1,931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3건에 1억1,889만원을 삭감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1건 4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사업내역으로는 자살예방센터 운영위탁비 1억1천만원을 삭감했고 철산3동 및 철산4동 주민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889만원, 친환경 도시형 주말농장의 농기구 구입비 4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조정내역 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김익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도시공사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만큼 집행부에서도 좀 더 세밀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또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만전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