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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찬재 의원 발언

8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9-25

이찬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재

이찬재임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찬재위원입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주경희위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경희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주경희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주경희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조선미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선미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 입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경기도 제1회 추경 이후 의존재원 변경내시 정리와 지방세 및 세입증가분을 계상하였고 지역경기활성화 및 기편성된 투자사업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7,959억7,100만원보다. 758억5,700만원이 증가한 8,718억2,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017억700만원보다 8.9%가 증액된 7,647억4천만원이 기타특별회계규모는 기정예산액 942억6,400만원보다 13.6%가 증액된 1,070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647억4천만원으로 항목별 내역은 지방세가 2,401억5,600만원, 세외수입이1,748억2,100만원, 방교부세가 14억6,600만원, 지방양여금이 483억8,600만원, 재정보전금이 1,959억1,300만원, 보조금이 1,023억9,800만원, 지방채가 16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증감내역은 지방세에 법인세할 및 특별주민세 납부 법인증가와 건물신축 등 납세물건증가 등 수입으로 224억7,500만원이 세외수입에 2002년 결산잉여금 조정잔액 및 폐기물 설치시설부담금, 도로시설부담금 등 수입으로 300억3,200만원이 지방교부세에 창동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국도42호선 확포장공사 등으로 14억1,600만원이 지방양여금에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사업 양여금 수입으로 9억9천만원이 재정보전금에 마평동 경로당건립비 2억원이 보조금에 전문요양시설 신축비, 지역특화사업 각급학교 합숙소건립 및 시설개선 지원 등에 25억7천만원이 지방채에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로 1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규모로는 일반행정부문에 1,491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1%인 184억8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사회개발부문에 3,571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8%인 227억5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경제개발부문에 2,479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인 271억5,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민방위부문에는 21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82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5%인 53억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총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3.6%인 128억2,400만원이 증액된 1,070억8,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증액요인은 하수도사업 32억5,700만원, 주택사업 4,300만원, 주차장관리 32억4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 6,900만원, 도시개발사업 3,400만원, 의료보호기금 1억2,700만원, 수질개선사업 62억4,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택지개발사업 1억9,20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일반회계에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외 29건에 4,519억9,700만원으로 2002년도이월액은 652억7,100만원이며, 2003년도계획액은 1,26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외 6건에 2,129억400만원으로 2002년도 이월액은 454억2,500만원이며, 2003년도 계획액은 50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국도42호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한 지역개발기금 3년거치 5년상환으로 16억원이 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78억5,700만원보다 63억3천만원이 증가한 841억8,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세출 과목별 증액내역은 영업비용 47억4,600만원, 가동설비자산 12억200만원, 예비비 3억8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방채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액 17억5,948만9천원 전액을 원안 가결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예산액 3,874억837만1천원 중 1억3,800만원을 감액,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액 3,755억5,167만원 중 9억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증가하는 투자수요와 균형적인 지역개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내실을 기하여 적정한 지방채를 발행, 자금을 조달하였고, 세출에 경상예산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요금 부족분 필수경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2003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비가 계획의 변경, 취소, 사유 미발생, 사업포기 등 예산의 미집행사업은 사업비를 감액하여 투자 가용재원으로 확보,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계속비 사업 등에 계상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에 있어 상수도사업 수익과 자본적수입은 신규급수신청 증가와 광역상수도 5, 6단계 정수장 분담금 환수 등으로 급수수익과 기타 자본적 수입을 증액하였고, 영업외수익은 금리인하와 운용자금 변동으로 일반 이전수입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정수장 직원 인건비 인상분과 광역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 부족분 등을 증액 편성한 부분으로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의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이 제출한 두건의 추경예산안은 각 위원회에서 장시간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 소장으로 하여금 간단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은 해당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7,647억3,95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17억725만8천원의 8.9%인 630억3,22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장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224억7,500만원, 세외수입 337억8,156만4천원, 지방교부세 14억1,570만원, 지방양여금 9억9천만원, 재정보전금 2억원, 보조금 25억7,001만9천원, 지방채 15억9,99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감된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의 지방세 분야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주민세는 법인세할 및 소득할주민세 특별징수분 증가로 153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재산세는 건물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축세는 도축장 보수에 따른 휴업으로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전입인구 증가에 따른 흡연인구 증가로 12억원을 증액하였고, 종합토지세는 농경지, 임야 등의 택지 지목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15억원을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확대로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 납부대상 법인의 증가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외수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수입은 2002년도 결산잉여금 중 1회 추경 반영하고 남은 잔액 24억5,756만8천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한강수계 하수관거시범화사업 추진사업비로 12억9,200만원이 전입됨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이며 부담금 수입은 일반부담금으로 죽전취락지역내 기반시설 분담금 6억5,077만1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5억6,222만5천원, 기흥읍 상갈지구 토지공사 부담금 13억원, 도로시설분담금 235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국도42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교부세 10억원 외 3개 사업에 대한 14억1,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9억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2쪽 재정보전금은 마평동 경로당 건립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외 15개 항목 보조금 12억7,628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4쪽의 시·도비보조금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외 25건에 대한 보조금 12억9,37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방채는 존치과목 1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도4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수입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1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36억3,857만3천원에서 29억1,991만5천원이 증액된 465억5,84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892만9천원이 감액된 52억1,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의 일반운영비로서 물가안정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의 민간경상보조로서 200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대상업체 선정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8,1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노동복지회관에 설치, 운영중인 체력단련실의 노후 운동기구의 교체와 부족량 구입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245만6천원이 증액된 6억3,56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로서 OCR고지서 및 창봉투 구입비 1,99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600만원, 지방세 자료정리 급식비 370만원을 감액하고, 공매대행 수수료 800만원,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료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22쪽에서 42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로서 지방세자료정리 급식비 890만원, 체납세 징수독려 등 국내여비 4,055만6천원, 세정업무 벤치마킹 국외여비 3천만원, 레이져프린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등으로 보조된 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구축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100만원과 등록세대사프로그램 구축비에서 재정합의된 900만원을 계상하고, 등록세대사프로그램 구축비 2,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6,119만1천원이 증액된 85억9,65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비 1억823만원을 증액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518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에서 431쪽이 되겠습니다. 체험견학현장 운영결과 집행잔액 85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친환경농업 지원사업비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 농림사업부 평가결과 우수시로 선정됨에 따른 상사업비 배정으로 지역특화사업비 4억600만원, 축산물 공동브랜드 품질관리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고품질 기능성축산물 개발 육성사업비 1억원, 축산물 포장개선 사업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2002년도 논농업 직불제 국비 보조사업 추가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4,23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관리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9,144만6천원이 증액된 277억1,68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7,375만1천원이 증액된 43억5,1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잦은 강우에 따른 관수작업 불필요로 공원 및 녹지관리 차량임차료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관리인부임 부족액 3,16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기흥읍 구갈리 우림아파트 앞 쉼터조성 외 6건은 입찰차액 2억5,947만5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다음은 437쪽으로 죽전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건설교통부 소관 폐천부지 매입비로 20억원을, 공원 및 전기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능말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유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부족분 6,5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갈도시자연공원 및 상미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부지매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9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관리인부임 부족분 62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흥읍 영덕리 가로수식재 외 3건은 집행잔액으로서 4,795만2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에서 441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정화감시원 인부임 부족분 7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예산 중 천연림보육 실시설계비는 사업의 추진시기 적정시행을 위하여 재정합의를 거쳐 2,600만원을 선지출하고, 천연림 보육 실시설계비를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시설부대비 2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에서 443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보호수 생태조사 용역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법화산 등산로 정비공사는 경찰대학교의 골프장 증설에 따라 기존 등산로가 골프장과 인접됨으로써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등산로 이설 및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원함양조림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인 수지 죽전지구공원 조성공사는 부지매입 및 시설비 부족분을 포함 총 69억2,5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416쪽 하단에 보면 노동복지회관 운동구입으로 1천만원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이 주로 어떤 분이 이용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이용자는 특별한 대상으로 국한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거기에 이것말고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더 많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운동기구가 기왕에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기종이 40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후돼서 못쓰게 된 것을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숫자를 늘려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417페이지에 기종별로 세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용하는 숫자가 월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근자에 이용숫자가 월평균 9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네요.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상시 이용하는 거지요.
보영

이보영위원

이것이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못 가시는 분도 있는데 시비도 투입되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사우나시설도 되어있나요?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사우나는 아니고 목욕실은 되어있습니다. 목욕실에 난방이 안되 있어서 보온매트를 깔려고 250만원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에 물가안정 우수업소 인센티브지원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 우수업소 인센티브지원은 목적이 각 업소가 물가안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끔 유도하기 위해서 잘된 업소를 선정해서 말하자면 상으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1개 업소당 10만원 상당되는 건데요. 50개 업소를 선정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상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장

이런 제도가 이전에 있었나요?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처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반기에 물가안정시책에 대한 평가를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최우수 시로 선정돼서 표창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평가반이 이런 것을 해서 업소한테 자율유도를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제시가 있어서 추경에 넣어서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장

기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기준은 평소에 물가를 조사합니다. 목적은 물가인상 억제지요. 그런 것을 잘하는 업소, 가격표시 같은 것을 잘 이행하는 곳, 주로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장

하반기에 한다는데 50개업소가지고 되겠습니까? 우선 시범이니까 조금만 해보겠다.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장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계획이요?
경희

주경희위원장

따로 갖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하반기면 얼마 안 남았는데...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연말에 하려는 건데요. 연말에 가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장

연말에 하고 나서 자료 있으시면 주시겠어요?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심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429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액수가 4억8천만원정도 되는데 대상은 누구누구를 주게 되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농지면적이 1만평방미터이하인 농가와 농지를 뺀 재산이 1억7천만원미만인 농가에 한해서 고등학교 자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대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교만 주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우리시는 중학교가 의무교육화 되어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지급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4억8천만원가지고 모자랍니까, 됩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당초 413명을 계획했었는데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것도 있고 농가가 금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했는데 그 농가에서 취지를 잘 모르고 연초에 신청을 못한 농가도 있습니다.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한 학생이 받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그것은 지역마다 틀린데요. 학교에다 내는 영수증을 받아서 그 학교에서 고지서를 받아서 그 학교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액수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그 액수를 농가에게 입금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 명의로 입금시켜주면 농가는 그 수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어려움은 없습니다. 농가가 혜택을 보는 거니까 리통장을 통해서 홍보하면 거의 신청이 되는데 이번에 더 느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2003년도에 확대하다 보니까 그 취지를 미처 몰라서 못한 사람에 한해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중 출산했을 때 도우미 1명을 쓰게 되어있습니다. 30일을 썼을 때 그 사람의 품값을 지원해 주고 농가가 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반납 되냐면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을 보면 출산연령에 있는 여성이 적습니다. 저희가 많을 것으로 알고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홍보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 모자보건사업의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서 그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을 농가냐, 아니냐를 구분한 후에 읍면을 통해서 실시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파악했는데 개별면담을 해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장

상반기에 도우미를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장

몇 건 정도 됩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7, 8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장

여기 표기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농가출산여성 도우미지원사업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명칭에 관련인데요. 그렇게 해도 별 상관없는데 국가에서부터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농림부부터 그렇게 명칭이 내려와서 저희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장

농촌에 사시는 여성이면 누구나?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농업에 종사하시는 여성일 경우에.
경희

주경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7쪽 중간부분에 능말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당초에 1,600만원 밖에 서지 않았는데, 6,590만원을 세우게되면 당초보다 많은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일반 능말공원은 사유지는 다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재경부 소관 국유지가 182㎡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려고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었는데, 재정관리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무상대부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제가 알기로 당초예산보다 계상이 많이 되어서 질의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송한식 과장님! 지난 번에 산건위 추경예산심의 때는 공무출장으로 물어보지 못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436쪽과 437쪽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용인시민의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수요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 과장님! 용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적어도 시설비 말고 토지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원예정지역의 토지를 사면 우리 시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물론 공원용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용인시 토지의 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일예로 중앙공원을 매입할 당시에 230억이 소요되어서 3년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했는데요. 지방채 발행에 의한 공원용지 보상, 매수보상은 힘든 것으로 결론이 나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다시 추가 질의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힘들다는 얘기는 용인시의 기획예산팀에서 공원용지 토지매입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다음에 만나서 토론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생각은 수도권 여러 기초자치단체 중에 용인시 같이 지가의 상승이 가파른 곳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공원이던지 당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송과장님이 지방채 발행을 건의해서 당해년도에 토지를 매입함으로서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보면 그것이 용인시에 플러스요인이 아니냐? 투자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전에도 그런 구상을 해 본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예산관련 부서와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다시 논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이찬재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먼저 공무로 참여를 안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42쪽에 보면 보호수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기에 학술용역비가 기록되어 있는데, 보호수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목나무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나 등등 수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술용역이라면 누가와서 생태조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저희 시의 보호수 관리는 105주가 있습니다. 그 105주 거의가 3, 4백년, 6백년까지 오래된 고목들로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나무가 오래 수명을 유지하다보니까 뿌리부분이나 수간부분의 생육상태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오래된 나무가 많으니까 어떤 부분이 수간부분에서 고사가 되고, 그런 정도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나무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뿌리의 상태라던가, 수간에 모든 상태를 일률적으로 조사해서 하나의 관리카드화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한 것은 현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어떤 관리를 해야만 수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나무 한나무 다 합니다. 조사해서 관리화하면 조사된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외과수술을 한다던가, 아니면 뿌리부분에 복토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절토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상황을 전문인에 의뢰해서 조사해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네.
찬재

이찬재위원

보충질의를 더하겠습니다. 보호수 관계 때문에 몇 가지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어느 곳은 오래된 나무가 되다보니까 속이 비어서 껍데기만 있어서 무슨 재료를 썼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커멓게 싸 발라서 나무가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하나 문제점이 있다면, 보호수 그늘이 좋지 않습니까? 그 그늘을 활용하다 보니까 나무 밑에 빙 둘러서 다 싸 발라 놓았어요. 뿌리부분을 보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망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주변상태 개선으로 해서 지금까지 아마 정자목이고, 부락근처에 있으니까 부락주민들이 여름에 그늘에 와서 쉬고 하기 위한 의자형식의 평상형식의 콘크리트 시설을 해 놨는데, 그래서 저희가 7, 8년 전에 일제조사를 해서 그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몇 군데가 콘크리트 시설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도 물론 뿌리가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토를 콘크리트로 싸 바르면 아무래도 나무의 생장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는 부분도 그런 것을 조사하고, 오래된 나무가 되어서 안이 동공화되면 그 부분은 외과수술을 하는 차원으로, 저희 용어로는 외과수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의약품이라던가 아니면, 수피부분에는 다른 자재를 사용해서 내부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제도 일부 사용합니다. 의약품에 섞어서. 그래서 수액이동 부분에 대한 부분만 보강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더 이상 부패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과수술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면의 콘크리트시설물이라던가, 나무에 해가 되는 시설은 제거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주변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벤치있는 부분은 다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굵은 자갈을 포설하고, 그 위에 스틸그레이팅 처리를 해 주면 주민들이 거기에서 쉰다고 하더라고 직접적인 다발이 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계속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찬재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계장님은 112주라고 하셨는데, 105주라고 말씀하시네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105주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데 각 부락에서 올라온 것을 관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죽전택지개발지구나 그런 곳을 보면 보호수 수종 같은 것을 아직도 조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할 때 무조건 나무를 베어버린다던가, 아니면 지정되었을 때 보호하는 나무들이 몇 년생들이 있어도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수종으로 산의 나이나 그런 것을 평가하는데 이것도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택지개발을 한다던가, 하는 산지에 있는 그 부분의 대상수목을 보호수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당초에 113주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에 너무 수령이 오래되어서 고사하고 그런 것을 8주를 보호수에서 해제를 하고 105주가 남았는데, 현재 보호수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한다던가, 개인사유지로 이용할 수 없는 이미 지정되어서 관리화되고 있는 나무의 생육상태라던가, 현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를 하는 사항이지, 새로 보호수를 지정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기존에 있는 것만 입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예,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에 대해서만 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데 보호수라는 것이 각 부락에서 이것이 몇 백년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보호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수종이 느티나무, 은행나무, 참나무 등인데, 우리가 보면 산의 나이에 따라서 수종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카시아 그런 것은 별로 좋은 수종이 아니듯이, 그런 수종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습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지금 보호수 지정과정이 당초에 보호수를 최초에 지정할 때는 각 읍면별로 대상, 예를 들어서 수령이 이것이 정확한 족보가 있는 나무도 아니고, 대충 동네에서 오래사신 어르신들께 자문해서 대충 어느 정도 됐느냐? 그래서 백년, 2백년 된 나무를 다 보호수로 지정한다면 너무 대상수가 많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3, 4백년 이상된 나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를 조사하고, 조사할 때 부락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마을별로 죽 내려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 대해서 내려오는 내력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당초에 지정된거고, 일반산림 내에는 산림의 수목이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녹화가 되었습니다만, 산지 내에서 물론 강원도나 이런 곳에 가면 주목이나 구상나무라던가, 오래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지 내에 있는 것을 일일이 조사해서 지정하기는 힘들고, 그런 지역은 보호림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센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이 단주에 대한 것은 거의 부락 인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112주에서 105주가 기존에 똑같은데, 이렇게 금액이 배로 늘어난 이유는 뭐죠? 보호수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정보다 금액이 배로 늘어난 이유......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당초에 이 조사할 때 1차 추경에 2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천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김재식위원입니다. 440페이지를 보면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연간예산이 11억이 되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며, 효용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현재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는 용인초등학교 뒤에 돌봉산에 한군데 있고, 또 한 개소는 중앙공원 정상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가 감시할 수 있는 거리는 4키로가 직선거리로인데, 먼저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출장 중이라, 시청에 있는 모니터, 거기에서 전송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그렇게 했고, 산림청에서 이동면 묵리 높은 지역에다가 무인중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무인중계소가 설치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백암면에도 설치할 수 있고, 원삼면도 설치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건립되고 있는 무인중계시설을 거쳐서 시청모니터로 전송되게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치한 2개 장소는 그런 중계소를 거쳐서 시청에 있는 모니터에 전송을 받기 위한 전초시설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네, 언제 한번 시청 산불상황실에 오십시오. 카메라가 시청내 모니터에 의해서 다 각도 조정이 되고, 근거리, 원거리까지도 줌역할까지 해서 용인시 시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줌으로 당겨보니까, 시내에 걸어다니는 사람들까지 확인될 정도고, 앞으로 굉장히 효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이 지역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공보실장 문제훈입니다. 공보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9억9,83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03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용인소식지의 발행주기와 부수증가에 따른 예산, 시정시책 예고를 위한 행정광고예산을 증액하고 주민홍보용 신문의 감축과 관련된 일부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45쪽의 공보관리비에서 보시면 홍보용 신문예산 4,320만원을 감액하고 시책홍보를 위한 행정광고료 3천만원과 용인소식지 인쇄료와 발송수수료 2,71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쪽은 공포업무가 증가하여 시보발행료를 증액하고 연감구입과 월간지 구독료 인상분을 조정하였습니다. 홍보관리비는 홍보용 사진촬영료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2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공보실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남덕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덕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과 52쪽의 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3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 7066만1천원에서 525만3천원이 감액 편성된 6,54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의 상급기관의 감사업무와 관련된 예산이었으나상급기관의 감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공직자 정신무장을 위한 공직자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강사수당으로 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연료비는 일반수용비에서 감액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급기관의 감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45만3천원의 감액요인을 포함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컴퓨터 및 복사기 유지비나 신품으로 유지비 수요가 적어 예산절감을 위하여 총 365만3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기정예산 594억1,344만4천원 보다 38억2,713만3천원이 감액된 555억8,631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36억4,218만2천보다 55억7,392만6천원이 감액된 180억6,825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56쪽 하단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비 2,900만원은 주요시책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조사결과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학술용역비로 편성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59쪽 중간부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pool 임의보조금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유인물 60쪽 예비비를 보시게 되면 55억8,007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별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30억720만원보다 15억7,729만8천원이 증가된 345억8,44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68쪽 하단부분 도서구입비 2억4천만원은 2004년 개관될 수지도서관의 도서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중간부분 전산개발비를 보시면 수지도서관 홈페이지 제작과 도서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단부터 70쪽 중간부분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죽전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제일초등학교 급식설비 구입비, 용인정보산업고 다목적교실 신축은 사업량 변경 및 부지미확보 등으로 8억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인중학교 화장실 보수공사 및 죽전중학교 식당 증축공사 등을 위해서 11억1,51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1쪽 상단 민간자본보조를 보시면 구성 칼빈대학교와 관·학·연 협약 체결 후 어린이도서관 건립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칼빈대학교의 사서 및 시설부족으로 협약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72쪽 상단부분 민간자본보조를 보시면 전통사찰인 포곡면 백련사의 계단과 종각석축 보수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학술용역비는 보정리 삼막곡 삼국시대 고분군을 발굴조사를 하면서 9호 고분의 규모가 당초예측 범위보다 확대돼서 부족비용 3,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3쪽 하단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문화관광 안내체계개선을 위하여 한택식물원과 세중옛돌박물관에 종합관광안내판 설치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인물 74쪽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국무총리배 전국 9인제 배구대회는 유치실패로 해서 3천만원 삭감하였고, 3개학교 운동부 창단에 따른 지원을 위해 체육꿈나무 육성비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시면 기흥중학교 운동경기부 합숙소 건립과 문정중학교 등 6개교의 운동경기부 합숙소 시설개선 사업비로 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6쪽 중간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2억7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용인시 종합테니스장 조명 및 관람석 설치공사, 백암 궁도장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에 2억1,30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8쪽 중간부분 출연금은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2단계사업 감리비 및 토지매입을 위하여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1쪽과 82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시면 당초 총사업비 148억959만9천원에서 2억7,630만원을 삭감하여 145억3,329만9천원으로 수정 상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7억6,406만2천원보다 1억6,949만5천원이 증액된 29억3,355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유인물 88쪽 상단부분의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금년 하반기부터 보다 많은 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무료정보화 교육 확대로 2,6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고, 같은 쪽 중간부분 전산개발비를 보시면 날로 늘어나는 민원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와 연계한 종합민원실을 구축하여, 주민과의 대화소통창구 개설을 위해서 멀티미디어 종합민원실 구축사업비로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에 사무자동화 장비구입비는 주민등록업무용 장비와 일반업무용 노후장비 교체, 자치센터 교육용 컴퓨터구입 등에 2억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3년도 2회추경 의문사항은 소관 담당관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5쪽에 시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예산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시정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6개 분야가 있는데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셔서 금년도부터 만들어진 건데 30분 이상이 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분과별로 위원님들이 나누어서 이런 일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한분당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같습니다. 5만원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김명진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68쪽, 69쪽을 보면 용인시립 수지도서관 도서구입하고 전산개발비용해서 수지도서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제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우선 용인시의원으로서 수지쪽에 인구는 많고, 도서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꼈는데 우선 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수지도서관이 정식으로 오픈하는 날을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2004년 4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개관은 5월초로 잡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2004년 5월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들어온 도서구입비는 개관날짜가 잡히니까 도서도 미리 주문하고....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사전에 설치하고 주문해 놓고 개관하려고 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89쪽 가겠습니다. 직원의 충원으로 인해서 컴퓨터와 노트북 프린터 등 구입장비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컴퓨터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대하고 아래쪽에 컴퓨터 90대를 사게 되어있습니다. 합치면 101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1대 가격을 160만원 예상하셨습니다. 어느 기종 되는 건데 160만원을 계상하셨습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현재 나오는 최신형으로 구입하는 단가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본 위원도 컴퓨터 사보고 그랬는데 160만원 같으면 가격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물론 예산집행에서는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관청에 전산장비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단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가를 계상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총괄예산액은 당초예산액 45억5,159만9천원보다 9,302만3천원이 증액된 46억4,462만2천원입니다. 451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당초 17억5,587만8천원에서 3,315만3천원이 증액된 17억8,903만1천원이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새로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제본비 5백만원,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민원용 소모품비, 등기수수료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2쪽의 디지털카메라 인화지 50만원은 감액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명패구입비로 60만원과 도시과 사무실 연료비로 1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용인시도시관리계획의 확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도 보관용 케이스 구입비 1,001만원, 인원증원에 따른 사무실 집기 및 문서보관용 앵글제작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일반운영비중 이륜차 활용이 불필요하므로 81만원을 감액하고 개발제한구역 단속여비로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3,444만2천원이 증액되어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의 2002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잉여금을 예비비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과 462쪽의 예비비 또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에 따라 1억9,159만5천원이 감액되어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 1억615만2천원에서 91만3천원이 증액된 1억70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원 증원에 따른 책상 및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 15억9,423만6천원에서 1,857만원이 감액된 15억7,56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촌마을 정비사업에 있어 컴퓨터 입력오류로 인해서 도비 9,857만원을 감액하고, 부족분 8천만원을 시비로 증액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는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4,300만원이 증액되어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 10억9,533만3천원보다 7,752만7천원이 증액된 11억7,286만원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개별공시지가 통보 등 우편요금 1백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정리요원 인부임 부족분 970만2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감정평가수수료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주소 사업용으로 구입 예정되었던 도면출력장비가 기존장비 이용이 가능하므로 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실 민원대기용 의자 및 상담용 의자구입비로 142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3쪽에 일반운영비가 81만원 삭감이 되었네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내여비로 목변경된 것인가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의 국비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연료비를 이륜차를 유지비를 줄여서 단속여비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81만원 밖에 안되는데, 단속여비인데 한 사람당 10만원씩입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만원씩입니다. 3일씩 해서, 청원경찰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청원경찰이 나가는 기름 값이든 일정 경비가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관지 이륜차 유지비와 출장비 1일 만원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도시과장님! 박헌수위원입니다. 이보영위원님 질의에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여비 81만원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단속하는데 원래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총 예산이 원래 당초에 227만원이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용인시가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그린벨트 단속하는데 227만원정도 밖에 예산이 없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것은 국비 지원받는 것이 연료비, 연료비는 이륜차를 타고 다니는 기름 값입니다. 그것과 출장비 그것에 대해서......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이해되는데 맞는지 보십시오. 단속요원은 따로 있고, 경비도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출장비다.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227만원이 그린벨트를 단속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아니고, 여비는 따로 있습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잘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477쪽 중간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정리요원인데 이 사람들 하루일당이 25,870원밖에 안되는데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다소 적은 면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25,870원인데도 근무하신다고요?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네.
보영

이보영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하죠?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일용직이죠.
보영

이보영위원

아니, 연령층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대략 23, 4, 5세 정도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잠시......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고등학교 졸업 맡은 사람......
보영

이보영위원

취업할 때까지 그 사람들이 다니는 거죠?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그런데 잘 안나갑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너무 적어서 질의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완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경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건설국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8억6,249만9천원이 증액된 3,152억1,74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과가 654억8,462만1천원, 도로과가 2,259억9,814만5천원, 교통행정과가 158억7,626만8천원, 주차장특별회계 46억4,004만1천원, 수도과가 321억839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1쪽에서 492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4억6,695만원을 증액, 654억8,46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81쪽부터 483쪽의 기반조성사업 예산으로 방아1리 U형 수로 및 박스 설치공사비 4,536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여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케 하고, 시설비로 한발대비 대형관정 개발사업 외 6사업에 5억8,721만5천원, 동막저수지 안전진단 용역비 2,700만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공사 부족분 5천만원으로 총 8억1,533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건설행정 예산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분인 수로원 인건비 1,994만6천원과 접도구역 관리비 5,250만원을 삭감, 도로과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으로 계속비 보조사업인 경안천 운학제 개수공사 시설비에서 3,667만2천원을 동 공사 감리비로 편성하였고, 485쪽에서 487쪽 자체사업으로 창동천 정비사업외 12개 사업에 32억1,83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85쪽 창동천 정비사업이 교부금으로 확정내시 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된 중복구간인 두창교 재설치공사비 2억5,747만5천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고, 486쪽 상동천 정비공사를 비롯한 488쪽에서 489쪽 능막 소하천 정비공사외 7개 사업은 신공법 도입 등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여 절감예상액 32억5,842만4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재난관리분야로 재난위험시설물 지정표지판 제작을 위해 추가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시민 안전문화운동 운영비 620만원,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생활안전점검 운영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제지출금 분야로 2002년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217억9,457만원 증액된 2,259억6,81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495쪽부터 49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예산으로 신갈도시계획도로 소2-61호, 62호 개설공사 외 13건 141억2,349만원을 시설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로 추가 편성하고, 죽전동 한솔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7건 64억8,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6억4,1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9쪽 일반국도 및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사업으로 5,25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에서 504쪽 도로유지보수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예산으로 시설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로 122억3,726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존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4억원을 편성하여 총 136억3,693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4쪽부터 506쪽은 도로행정의 경상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가로시설 예산으로 용인대 진입로 가로등 교체공사 외 1건으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3억5,7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제지출금은 국도비보조금 정산결과에 의한 2001년 도로표지 정비사업비 잔액으로 1억3,813만7천원을 편성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0호 개설공사 외 13건으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부족분 167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42호선 확·포장공사 및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07호, 소2-108호 개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66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지도시계획도로 중2-1호 개설공사 외 6개 사업은 2003년도 필요예산에서 62억원을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국도42호 개설공사의 경우는 총사업비 450억중 금년중 지방채 16억원을 지원받아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교통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63억1,093만8천원 증액된 158억7,62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경상예산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인부임 1,810만8천원을 삭감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22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억7,47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대중교통노선체계 합리화 용역비 3억원을 삭감 편성하고, 버스노선 및 대중교통 면허관리 프로그램구입비 3,300만원, 분당선 기지창내 간이역사설치 부담금 31억,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5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을 1억2,09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교통안전으로서 경상예산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외 2건에 대하여 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분당선 기지창내 간이역사 설치, 토지구입비 외 9건에 대하여 7억9,25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제지출금으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외 1건 과오납금 39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6억4,004만1천원으로 32억4,00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5,983만3천원, 순세계잉여금은 31억8,0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5천만원, 수지 공영주차빌딩 건립비 및 감리비 30억5,16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1억3,84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계속비사업으로 수지 공영주차빌딩 건립비 30억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 총 사업비가 48억828만원에서 78억828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545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으로 5천만원 증액된 32억1,83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변동내역은 간이상수도 유지보수공사비로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지방채에 대하여는 국도42호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승인신청액은 16억원이고,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금년 11월부터 연리 5%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상하리 일원에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며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로 보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3억3천만원이 증가한 841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업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수도사업 수익부분은 신규 급수신청 증가에 따른 급수수익 33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금리인하와 운용자금 변동으로 일반 이자수입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상수도 사업비용은 47억4,600만원이 늘어난 330억1,400만원으로, 정수장 직원의 2003년도 인건비 인상분 반영 및 광역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 부족분 등, 정수비 44억8,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32쪽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동력비 부족분 계상에 따른 배수비에 1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쪽 2003년도 직원인건비 인상분 반영 및 공기업 경영정보화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구입비 등 일반관리비에 1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7쪽에 자본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자본적수입은 광역상수도 5, 6단계 정수장 분담금 환수 등에 따른 기타자본적 수입 34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5억8,300만원이 증가한 361억200만원으로, 모현정수장 염소투입시설 배관이설공사 등 31건에 대한 시설비로 12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56쪽 자산취득비는 정수장 실험실용 테이블 구입비, 항온항습기 구입잔액 삭감 등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3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83쪽 중간부분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안전진단용역비가 2,700만원 섰는데 어떠한 용역인지 설명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것은 동막저수지가 부실해서 수리계에서 안전진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붕괴가 될 것인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용역이 서면 바로 발주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하단부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개보수공사가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이 서야 되는 건데 시에서 섰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시비인데요. 기반시설 개보수 부족분입니다. 당초에 2억5천만원섰다가 5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런 부분은 기반공사에서는 예산이 반영할 수 없나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기반공사는 자기들이 별도로 세웁니다. 밑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여기에서 기반조성 공사한 것도 시에서 보조를 주고 도에서 보조를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기반시설 개보수공사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읍에 조그만 용배수로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보영

이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박헌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산건위 소속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미처 하지 못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6쪽에 가면 노후교량 재가설공사로서 사암교 건이 있습니다. 부족분 2천만원을 2차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암다리 같은 것은 몇년정도 돼서 재가설하시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일상적인 설계를 거치면 콘크리트구조물은 50년이상이 됩니다. 사암교 같은 경우는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다리이기 때문에 존치기간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재가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것은 길이가 4.6미터고 폭이 6미터로 이해가 되는데 8천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암교를 다시 건설하시는데 8천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교량 하중이 몇톤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자체가 지방도입니다. 원삼으로 가는 길인데 보통 1급교량인 경우에 42톤정도는 지날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설계를 한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486쪽 중간에 보면 탄천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실시설계비가 9,6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탄천변 중에서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자전거도로 마북에서 한강까지 계획을 세운 건데요. 구성면 마북에서 토개공에서 하고 있는 죽전 탄천까지 연장 12킬로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수지출장소 앞에서 백설교에서 마북천하고 만나는 지점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총 12킬로인데 탄천변하고 중량천 일부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방금 질문한 건과 관련해서 시민들은 자전거도로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제 언론발표에 의하면 성남에서 한강까지는 자전거도로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성남 바로 밑에 있는 용인. 용인 중에서도 수지, 구성, 기흥도 과장님이 조그만 아이디어를 내고 예산을 조금만 들이면 우리도 자전거를 타고 한강까지 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진다고 보는데 좋은 생각이 계십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30억 본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해 보니까 용인의 자전거도로의 문제는 용인시에서 시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찬성합니다마는 용인은 여러 군데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면 하상정비도 같이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업자들이 하상정비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를 내지 않고 공사를 해버리는 사실을 몇 군데에서 봤습니다. 그것을 용인시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하려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그 공사가 준공된지 6개월도 안되고 그런데 용인시에서 다시 예산을 넣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이 끊겨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하천변 자전거 도로인데요. 죽전지구에서 하는 것은 토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사업하려는 구간은 택지개발이 안된 부분이고 됐다면 1지구 앞면인데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에게 서비스차원이나 공원조성 식으로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개공사나 택지개발공사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도 죽전사업단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이찬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과장님이 장시간 서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책자를 보면 무슨 동, 무슨 동 해서 저수지로 기록되어있는데 자기 지역에 동이나 이런 것은 아는데 두창리 하면 어느 동인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세밀하게 원삼면 두창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더욱 고맙겠고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질의 내용 중에 하나는 농업기반시설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곳을 볼 때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거다, 어떤 곳은 시 건설과에서 하는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애매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농업기반공사 안성지사를 찾아가서 용배수로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것은 시도비를 포함해서 국도비로 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애매한데 아시는데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저수지와 관련해서 하루에 경지정리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요, 저희가 시에서 경지정리한거나 저수지 하단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비는 도비 70%, 시비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요. 먼저 김규택 과장님이 계실 때 고마움을 표하는데 사실상 농업기반공사 옛날에 기후조합이지요. 거기에서 수리조합을 막아서 물세를 받아갔는데 지금은 수리조합에서 물세를 안 받아가니까 관심을 등안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어느 지역에 저수지가 있는데 물을 대야겠는데 저수지에 내려오다 보니까 물 급류를 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과장께 얘기했더니 쉽게 해드려야 되겠다해서... 올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왔지만 물도 잘대고 물 급류도 속도를 줄여서 마음이 안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선이 그어져야 겠어요. 기반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선을 그어서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분명히 해야 되겠고, 아닌 경우에는 기반조성공사에서 하도록 조사가 사전에 필요하고 각 읍면동에 비치됐으면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일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아까 답변 중에 거꾸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도비가 30%, 시비가 70% 입니다. 지방공사에서는 수세가 없어져서 거기에서 민원을 해결해 줄 마음은 있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보고도 시비를 많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지원이나 공사시행자가 누가 됐든 확실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고맙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6쪽 상단에 동막천 임시가도 설치공사가 실시설계, 시설비, 토지매입비가 섰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지금 현재 수지 동천동 머내지역이 국지도23호선이 상습 교통정체구간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줄 곧 경기도와 협의해서 금년 7월에 경기도와 성남시, 용인시 해서 같이 연석회의를 한적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결방안이 나온 것이 국지도23호선 확장하기 전까지 현재 서울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8년 정도에 완공이 되는데,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우선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온 것이 동막천의 임시가도를 내서 사용해서 원활히 하자는 것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7억인가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런데 7억이면 이것가지고 어떤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기존 하천에 편입된 면적이 있고요. 가도로 설치하면 도로 옆으로 사유지가 편입됩니다. 그것에 대한 매입입니다. 아직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면, 과장님도 여기 몇 번 나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등·하교길에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5미터 도시계획도로가 늘어나면서 안 되는 지역이 그쪽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세워주면 사업을 착수해서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501쪽의 중간부분에 국지도23호 교차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9억 삭감, 그 밑에 시설비 내어둔-반정간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삭감하고, 이동면 천리도 10억이 있고 계속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시에 다른 곳에도 시급한 곳도 많은데, 이렇게 예산편성 했다가 다시 감액하고 그러면 다른 지역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도로사업이 보통 4, 5년씩 걸립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추진하다 보면 용지협의나 아니면 공사가 원활한 추진이 되면 사업비가 집행되는데, 어떤 노선의 경우는 용지협의나 모든 제반 공사여건이 제때 제때 안되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비를 내년도 계속사업비로 이월시키면 되는데, 여유가 있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부족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결국은 저희 공사현장이 5, 60개이상 됩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부족하다던지, 공사비가 부족한 곳으로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보영

이보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올 것 같으면 편성을 당초에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묻는 거거든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공사가 계획대로 탁탁탁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물론 원활히 사업이 진행되는 곳도 있지만, 제반 현실여건이 안 맞아서, 만약에 전체 사업비가 1백억이라면 금년도에 20억을 소화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현장여건이 안 맞아서 만부득이 10억만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갔을 때 10억이 다른 사업장으로 가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 사업이 그냥 이월이 되어 버립니다.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해 주는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식위원입니다. 496쪽에 죽전동 한솔아파트진입로 확포장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굉장히 좁아서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설계해서 용지나 기타 관련법 협의 중에 있고 실시계획인가 절차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것이 20억인데 20억을 금년도에 용지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0억씩 다, 물론 20억을 썼으면 좋겠는데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10억을 다른 현장으로 이동시켜 주는 예산으로 10억을 굳이 여기에 안 넣어도 내년도로 이월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때 안되니까, 이런 현상이 비단 이 사업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일부 전용해 쓰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냥 놔두면 이월시키면 되는데 급한 현장은 금년도에 적기에 못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식

김재식위원

내년에 다시 또 세워야 되겠네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렇죠.
재식

김재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여기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당초에 계상했던 것과 플러스해서 다시 세워질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실시 이후에 동천동 주민들이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유소 앞에 버스베이를 확보하는데 앞으로 필요한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예산에 없습니까? 버스베이를 중간에 만들어야 되니까 밖에 도로확보를 더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와 있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도로까지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가운데로 버스베이를 만드는 것은 교통과에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그것은 아니고, 버스베이를 만들면 차선이 하나 없어지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1.6키로 중앙차로 시행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예.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와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죽전취락지구 개설공사가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작년 11월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지금 9월이면 10개월이 흘렀는데도 아직 각 부서간에 협의가 이렇게 늦습니다. 주민들은 예산이 세워지면 금방 이루어질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10개월 뒤에 모든 공사가 진척되면 실망을 하고, 어떻게 시의 부서간 협의가 왜 이렇게 늦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교통과에 도로과가 협의를 할때 주민들이 급박한 사항은 빨리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6쪽 상단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 22억4,500만원인가요? 계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 보조금은 주행세로 만들어 진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않고, 지원일정에 따라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 증액분은 3분기와 4분기 보조금으로서 10월 및 12월에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런데 당초에 20억을 세우고, 나중에 더 많이 세워주는 이유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편성하고, 이것이 시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도에서 보조금으로서 주행세를 받아서 경유차량, LPG차량 해서 경유차량은 리터당 55.7원, LPG차량은 리터당 64.05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버스회사나 택시, 화물업체에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용량이 찍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지원신청이 들어와야지, 지원해 주는거고, 지원신청을 안하면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도 민간경상보조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똑같은 맥락인데, 사실 용인시에 버스회사 차고지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마을버스 말고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경남여객은 용인시가 차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교통버스 할인액에 대한 손실보장, 학생할인 및 승차권 할인에 대한 손실보장, 승객안전 및 서비스향상사업, 예를 들면 ABS장착, 속도제한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와 CC. TV시설비 차량도색 및 CT...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영업용을 회사로 운영하시는데 시나 도에서 보조가 많이 나가는 편이네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527쪽에 분당선 임시역사건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529쪽에 토지매입비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 문제는 산건위에서 장시간 토론했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한 얘기는 다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1억입니다. 아시다시피 약 3년간 사용하는데 31억을 소비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31억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50%정도 예산을 받아오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에서 10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다가 도에서 10억 도비에 대해서 지원불가방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30억을 세워서 임시역사, 간이역사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세 다시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이 이것입니다. 그 전에 도에 얘기했을 때는 용역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요청해서 도의회에서 필요없다. 임시역사를 하는데 왜 도가 왜 예산을 지원하느냐고 해서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용인시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도에 요청해도 본위원 생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임시역사에 대해서 자꾸 시기가 지연되고, 도에서 지원 안해 준다고 하면 시기를 일실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인시민들이 전부 이용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시기를 자꾸 일실하게 되면 사업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안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셨습니다. 용인시민이 이용하니까 용인시 예산으로 임시역사를 지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논리는 틀렸습니다. 이 전철은 철도청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을 하는 철도청이 예산을 내놔야 하는 겁니다. 철도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도청에 용인시민이 내는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용인시가 돈을 냅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용인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용인시가 건의를 해서 임시역사를 확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그런 논리는 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지하철이나 전철 놓는데 예를 들어서 안산에 전철이 있습니다. 안산 중앙역이라고 저 안에 있는데, 그러면 안산에서 돈 냈습니까? 그런 논리는 안된다는 말예요. 용인시민이 이용하면 분당선 연장하는 것, 용인시가 돈 다 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을 하시면서 지금 같은 논리에서 일하시면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예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용인시민을 위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임시역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헌수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시지 말고 광역적으로 생각하셔서 이 30억이 통과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니까 산건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임시 간이역사를 짓는데, 31억이라는 예산을 물론 용인시민이 이용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타 시, 군에 비춰봐서 그 시, 군 사람들이 지하철역과 전철역을 쓴다고 그 시, 군이 짓는 것은 대한민국에 역사에 없다고 봅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임시역사는 타 시, 군에는 개설한데가 없습니다. 용인시만 임시역사를 저희가 서울대학 공학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지, 판단이 안되었으면 저희가 철도청에 요구를 했겠습니까?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 나온 용역보고서가 31억원 임시역사 가설비를 용인시한테 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건설비를 용인시가 내는 것이 낫다고 보고서가 나왔어요?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박헌수 위원님! 같은 질의말고 예산과 관련된 다른 질의를 해 주십시오.
헌수

박헌수위원

이것이 예산이죠. 31억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아닌지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에서는 용인시에다 내라, 마라. 그런 얘기는 안했지만 철도청에서는 못 내고 주민들은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역사도 철도청에서 건설하게 된거고, 철도청과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된 겁니다.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용인시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용인시민을 위해서 임시역사를 설치하게 된건데, 자꾸 거론하시면, 거듭 말씀 올리지만 시일만 늦어지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올린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산건위에서 는 위치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예결위에서 예산 31억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부담하느냐? 이 얘기를 본위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서울대학연구소에서 경제성과 수익성을 판단해서 임시역사가 충분히 건립하면 경제성도 있고 수익성이 있다고 거기에서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철도청에 요구한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니까 말을 철도청에 보고서를 갖다 주고 요구해서 경제성과 수익성이 있으면 철도청에서 건설비를 내야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철도청에서 임시역사 설치를 못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용인시에서라도 임시역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은 보고서 내용의 뜻을 모른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건설비를 용인시가 내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성과 수익성을 따져서 타당하다는 얘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역보고서는 급하게 나온 용역보고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통행정과장으로서 그 보고서를 들고 철도청이 사업주체니까 철도청에 건설비를 내라고 요청해야 되고, 또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이 돈을 경기도에 가서 10억이건 15억을 내라고 요청하는 것이 옳은 자세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절차를 거쳤는데 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철도청이나 도에서는 임시역사를 꼭 설치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지, 그렇지 않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제 임의대로 31억씩 되는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이보영위원님!
보영

이보영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임시역사를 만들면 그것이 지상으로 오게되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하철이 오면 거기는 지하로 하게 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임시역사는 2005년이나 2006년도까지......
보영

이보영위원

임시역사는 2005년도인가 2006년도까지 쓰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지하로 가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지하로 가는 것을 대비해서 지상에 역사를 짓는 것 아닙니까? 거기를 나중에 지하로 갔을 때에도 올라와서 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잡았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31억이라는 돈을 3년 후에 철거를 한다고 하면 소비가 되는 거니까, 그 조건으로 해서 우리의 하나의 역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줬으면 하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먼저 산건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철도청에다 그런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6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국, 복지환경국, 수지출장소,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