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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177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2-07-03

서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등 6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일정 제1항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책자에 나온 대로 광명시에서 발주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는 게 제1조 및 제2조이고 제3조는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제4조는 사업주의 책무 사항을 정함 그리고 제5조는 대가지급 예고에 관한 사항, 7조는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9조는 자료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제10조는 평가 및 게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6월 18일 김익찬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광명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제1조 및 제2조이며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안 제3조) 사업주의 책무 사항을 정함이 제4조 대가지급 예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안 제5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제7조 자료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안 제9조) 평가 및 게시(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제10조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광명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사업, 사업주의 책무, 대가지급 예고,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집행부의 검토의견서가 제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이유가 이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에 관급공사를 따냈던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기한 내에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보셨기 때문에 하시게 된 것인가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익찬

김익찬의원

저도 이 부분을 전혀 신경 안 썼던 부분인데 제가 지난 해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시청에 기자회견을 하러 왔는데 시장실 앞에서 노동자들이 엄청 큰소리로 집회 비슷하게 시장님 면담하러 오셔서 저게 과연 뭔가 관심 있게 봤더니 알고 보니까 관급공사를 했는데 수급인의 하청을 받으신 분들이 급여를 못 받아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미 시청에서 급여를 다 줬는데 급여를 받는 사람이 그 밑에 하수급인한테 안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시청에서 돈을 다 줬는데 무슨 관계냐,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도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관한 신문을 매일 보는데 이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쭉 한번 찾아보니까 광명시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여서 조례를 준비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안 해도 된다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행안부와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처음에 만들었던 것을 표준안에 맞춰서 다시 조정한 내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7조에 보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운영 부서라 함은 노사협력 업무 부서로 돼 있는데 집행부와 얘기가 되신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의원

이 부분은 얘기가 안 됐는데 집행부에서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저한테 검토의견에서 가지고 왔을 텐데 검토의견에 내용이 없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운영 시간을 보면 연중 365일이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하루나 이틀 정도 늦어져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중 365일로 하면 이 신고를 받기 위해서 또 대기해야 되는 근로자가 생기잖아요. 이분들의 처우 개선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어차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화로 받고 접수해서 다음날 업무 시작할 때 알려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급 공사를 시작하면 원청에서 하청을 몇 번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82%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원청에서 하청은 1회에 한해서 하청에서 또 재하청 이렇게 하도급, 하도급, 하도급 내려가지는 못하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것은 아니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원청에서 하도급 하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하도급은 공사가 큰 공사일 경우에는 전면책임 감리관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장이 나와서 예를 들면 시립도서관 짓는 게 전면책임감리 공사여서 무려 10억에 가까운 돈을 그 사람들한테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총 감독을 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은 공사 연락관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행정상황이라든가 전면책임 감리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살피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모든 것은 감리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요, 작은 공사는 공사감독관이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처럼 10억이 넘는 큰 공사인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큰 공사는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감리가 모든 책임을 진다면 하청이 또 재하청을 주는 것도 감리가 책임만 지면 되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재하청을 줄 수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법적으로 줄 수 없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책임감리관 제도 하에서는 책임감리관이 하도급 관련해서 그 사람이 자격이 있다, 없다를 다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서류를 공사감독부서에 주고 그다음에 우리 계약부서로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신고 수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82%이하로 들어올 때는
태진

권태진위원

하청하는 것만 신고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청에서 하청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은 재하청도 통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하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지금 재하청 되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께서는 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김익찬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내용은 똑같은 감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지역근로자들 임금 체불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하청에서 내려간 분들이 우리도 지난번에 시에서 와서 항의하신 것도 아시지요? 그것은 우리 시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철물회사라든지 식당 이런 분들이 이 하청 업체가 직원들 식대를 금액으로는 한 1,500만원 가까이 체불하고 있다는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 현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식당이 두 군데가 있는데 먼저 구룡건설이라는 데서 하도급을 맡았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나가고 지금 미방이라는 업체에서 다시 하도급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취소가 된 것이고 그런데 구룡에서 식대를 못 받았는데 이분이 다음 하도급 하는 분한테 밥을 계속 먹게 해주면 돈을 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그때 끊었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가서 그분을 두세 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할 일은 행정지도 외에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없고 그래서 노무자들도 근로하시는 분들이 일일노동자고 대개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분들이 대여섯 명 빼고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금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본사 찾아 가서 사장도 만났고 우리 팀장도 수없이 갔었고 이리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고소고발을 하라고 해서 그쪽에 그렇게 돼 있고 상태이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사실 전체 내용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외국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도 있을 것이고 임금체불을 해도 이분들이 겁이 나서 신고도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업체들은 이런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김익찬의원님이 그런 발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청에서 하청이 내려가는데 우리 시민들은 방금 이야기한 식당주인들이라든지 조그맣게 소규모로 자재를 대고 하시는 분들은 원청이 어딘지 하청이 어딘지 이런 개념이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별로 없는 것 같고 시행청이 광명시청이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줘도 무난할 것이다, 시청에서 일을 하는데 시청 공사하는데 밥을 줄 때 저 사람들이 떼먹어도 시청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단순한 개념을 갖고 일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미방이라는 업체를 보고 일을 한 것이고 다만 시는 발주청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방과 근로자는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해서 고소고발의 대상이 되지만 그분들이 시에서 요구할 권한은 없고 다만 발주청이니까 우리가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해주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하도급 업체에 우리가 돈 나간 것마다 다 내려갔고 확인했습니다. 다 내려갔는데 뭐가 문제냐, 하도급 업체에서 82% 83%로 하도급을 받았는데 그 하도급 업체가 자기는 거기에 입찰을 넣어서 하도급을 땄는데 실제 공사해 보니까 82% 83%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하도급 업체가 자빠진 것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목공하고 철근공이 있는데 이쪽에 임금이 좀 많고 인력업체를 통해서 오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돼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분들의 입장 대변을 계속 해왔고 심지어 자재 납품한 사람은 철산2동장 할 때 우리 동정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들만 받아줘도 안 되지만 얼마나 받아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 데도 어떤 법적인 제한 때문에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지도밖에 없습니다. 행정지도라는 것은 공무원이 가서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것인데 특히 식당하시는 분은 60대가 넘은 노부부가 둘이 철산12단지 지하에서 하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몇 개월을 해야 1,500만원을 벌겠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다 듣고 안타까운데 할 방법이 없어서 사위하고 따님도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서 행정지도를 또 하겠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게
태진

권태진위원

김익찬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제가 기사 내용을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자리를 이동하다보니까 신문기사를 놔뒀는데 섞여서 찾다가 찾지를 못해서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수원시에서 아직까지 조례를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닌데 수원시에서 2억 이상 되는 지금 같은 이런 형태의 입찰을 하면 원청 내지 하청업체 즉 하도급 하는 하청업체도 시스템이라든지 인력관리 회계장부를 임금을 지불했다, 안 했다 우리 시에서 기성으로 먼저 내려갈 때도 있고 필요하면 자동으로 미리 내려주는 경우도 있지요? 자재 값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기성금이라고 해서 공사 진행한 정도에 따라서 나가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 회사가 일정하게 하청업체에 다른 업체에 내려갔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시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시스템을 내용은 듣고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봤고 우리가 이 조례를 사실은 집행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왜 안 했느냐 하면 행안부에서 이것을 공청회해서 제가 지난해부터 갔었는데 행안부에서 제도가 3월 20일 날 시행이 돼서 우리가 6월 1일 공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하고 있는데 우리 김익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태진

권태진위원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익찬의원님이 먼저 하셨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행안부에서도 했고 경기도에서 공청회를 다 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수원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행안부의 지침 내려온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형태는 그런 형태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보시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좋으신데 7조에서 신고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익찬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낮에는 우리가 받고 밤에는 당직실을 이용해서 하면 365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문제제기를 안 했고 10조에 실적평가 및 게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실적 평가시 우리가 평가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사를 시에서 많이 했지만 우리가 발주한 것 중에서는 시립도서관 외에는 임금문제가 없고 그것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차후에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을 할 때 규정에는 없지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데 나중에 차후 평가는 어렵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달았고 그다음에 11조에 수주 확대 및 입찰제한은 조례에서는 강제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재량행위를 뒀는데 맨 아래 보면 ‘관급공사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한을 할 수 없어서 이런 11조항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되지 않겠는가.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넣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검토의견 하신 게 관급공사 우리 시에서는 단년 사업으로 단기적인 게 5개월 내지 6개월 짧게 한다는데 이 부분들도 문제가 없는 게 어차피 광명시에서 일을 하니까 당신들이 입찰을 받으면 이런 실적이라도 가져와서 하면 다음 사업에서 플러스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다음에 받으려면 이렇게 노력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음 입찰할 때 플러스 요인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규정이 있다면
태진

권태진위원

줄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준비하는 자세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 광명시에서 입찰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뜻에서 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없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할 수 있다고 두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 뜻이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진행상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례안을 우리 의원님께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에 질문하실 때는 제가 다시 집행부에 대한 멘트를 한번 넣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원님한테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님께서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김익찬의원님한테 궁금한 것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제10조 제11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실적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익찬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도는 불법으로 계약을 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더 강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원청에서 그 밑에 하청까지만 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계약서를 쓸 때 그분들은 다 조건에 맞게 제출을 할 텐데 그분들이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셨는지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힘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만 저희가 7조에 있는 신고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힘들지만 야간에는 당직실을 이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시설공사 자료를 드린 게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행안부에서 예규로 내려와서 진행되는 것에 보면 임금에 대해서는 한 달이 잘못되면 잘못될 수 있지 그 이상은 잘못될 수 없는 시스템이 예규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더 세밀하게 해주신 것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 생각에는 김익찬의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으나 저희가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닙니다. 하도급은 가능하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 밑으로 주는 불법 하청은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재하도급은 안 되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재하도급은 엄격하게 법률상 불법이잖아요. 그런 부분 불법인 사안까지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과연 개선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은 들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재하도급은 여기 없는 것 같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김익찬의원님이 발의하신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익찬

김익찬의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원청 광명시청에서 계약 상대자한테 계약을 하는데 원래 계약 받으신 분들이 또 하청을 주는 하도급이라고 그러지요. 하도급 받으신 분들이 여기서도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는데 광명시에서는 옛날에 거기까지 관리를 안 했었고 이 직원들한테 직접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김익찬의원님의 의도를 좀 더 깊게 파악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선까지였다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 의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깊게 생각했네요.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평가에 대해서 얘기 할게요. 여기서 검토의견이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는 현행법상 요구할 수 없고 요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라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는데 분명히 여기 10조를 보면 임금 지불 현황을 근거로 자체 평가를 하자는 거예요. 임금 지불 현황은 행안부 지침이나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임금을 줬느냐 안 줬느냐는 뒤에 보면 1호부터 6호까지 별지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에 의해서 임금을 받았는지 시청에서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데 왜 없다고 검토의견을 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됨’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와 조례에 근거해서 별지의 서식에 의해서 다 받을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자료 서식이 다 똑같습니까? 다른 게 추가된 게 있죠?
익찬

김익찬의원

청구내역서에 의해서 노무비 같은 것을 자료로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료를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한 가지 11조가 저도 염려가 된다고 그랬는데 사업체에 관급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인센티브 부여할 수 있고 부진한 사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공개입찰이 아니라 공사는 수의계약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공사라는 게 꼭 공개입찰만 있는 게 아니라 광명시에 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수의계약도 엄청 많거든요. 이 11조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공개입찰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권태진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조례를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한다고 했으면 직접 제정한다고 그랬으면 제가 했겠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이것 질문 했을 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공청회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안 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익찬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권태진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권태진의원입니다. 먼저 『광명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안에 대해서 함께 발의해 주신 유부연의원님, 조화영의원님, 서정식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이유는 방금 앞에서 우리가 했던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는 존재하고 있으나 건설 업체와 장비 사용에 대한 내용만으로 되어 있어 지역 건설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할 것을 조례에 명시하였고 건설 노동자의 입장에서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관내에서 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광명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건설 근로자들 우선 고용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적용 대상 및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업자의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디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6월 21일 권태진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있으나 건설업체와 장비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만 되어 있어 건설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할 것을 조례에 명시하였고 건설 노동자의 입장에서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관내에서 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 광명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건설 근로자의 우선 고용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제1조와 제2조, 적용 대상 및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안 제3조 및 제4조, 건설업자의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제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동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는 존재하고 있으나 건설업체와 장비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만 되어 있어 건설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할 것을 조례에 명시하였고 적용 대상 및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건설업자의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해서 회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아까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제7조 실적 평가에서 이것을 강제 규정으로 두지 말고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8조에도 “수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저는 사실 7조, 8조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좀 삭제하고 조례를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좀 전에 토론하시는 그런 방향에 따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미리 좀 이것을 수정해서 저희 안을 냈을 텐데 2번은 지금 우수한 사업주와 부진한 사업주를 평가하지 말고 부진한 사업주만, 이것이 사실 1년에 임금 안 줘서 하는 데가 올해 딱 한 군데이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거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다 잘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까지, 2,000만원 이상 다 한다는 것은 너무 인력적으로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선 부진한 사업주만 시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조례를 제가 다 봤습니다. 규칙도 다 보고 규정까지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자료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임의 규정은 아예 하지 않더라고요.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하려고 노력이나 하겠지만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은 정말 안 하는 모습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아마 할 수 있다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태진의원님이 강제 규정을 넣은 것은 이렇게 좀 강하게 자체 평가를 해서 광명시 관급공사 지역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라는 의미로 제정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부서마다 다 다르겠죠. 부서장의 생각이 다르겠는데 이것 보셨지만 권장 사항을 입찰공고에 저희 팀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넣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와서 설계 변경 보고 체계 개선도 했고 단가 계약도 체결했고 이런 제도를 여러 번 제가 회계과에서 한 대여섯 가지를 새로 시책을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서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 우리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강제 규정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그 시공자가 부진하면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를 삼아야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공사가 한 800만원짜리 되는데 본관에서 별관 가는 것을 공기를 넘기면서, 저희들은 직원들이 늘 근무하는 데서 일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제재해서 공사를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도 조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태진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9페이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1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 계획(안)의 제안 이유는 광명역세권 지구 개발에 따른 향후 보육 수요에 대비하고 현 소하지구 보육 수요 일부를 충족하기 위해 소하2동 광명역세권 지구 보육 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시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함으로써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향후 무상 보육 확대 등 늘어나는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소하2동 1385-2 소재 대지 면적 1,347㎡를 27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012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 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영ㆍ유아 보육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변경 계획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광명역세권 지구 개발에 따른 향후 보육 수요를 대비하고 무상 보육 확대 등 늘어나는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소하지구 보육 수요 일부를 충족하기 위해 소하2동 광명역세권 지구 보육 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시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현재 이 부지 면적으로 해서 어떤 규모의 시설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보육 수요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가족여성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한 몇 명 정도나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강

장순강보육정책팀장

규모가 꽤 큰 면적인데 지금 현재 소하1동 거기의 대지 면적으로는 4배 정도 됩니다. 그 규모가 꽤 큰 편이고 앞으로 보육 수요를 조사해서 거기에 걸맞은 규모로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일단 시설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
순강

장순강보육정책팀장

보육 시설 용지로 일단 계획된 부지이기 때문에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도시계획 시설에 보육 시설 용지로 되어 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대지만 사는 것이고 지금 건축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순강

장순강보육정책팀장

보육 수요의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규모를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용도로는 못 쓰니까 몇 층을 지어서 이렇게 몇 백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순강

장순강보육정책팀장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보육타운 식으로 해서 보육정보센터 같은 것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공유재산만 이제 저희들이
태진

권태진위원

땅만 사 주신다는 것이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사실 질의보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소하2동에서 역세권 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었고 그 부분을 저와 주민들과 같이 해서 시장님과 그다음에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전달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정말 소하2동 쪽의 부족한 보육 시설을 아마 저희가 다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물론 공사를 진행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계획상으로는 언제부터 저희가 공사가 들어갈 수 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가족여성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올해는 부지 매입만 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장순강 팀장이 이야기했듯이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보육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규모를 정하고 보육센터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이것을 차후에 용도 변경이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 것이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죠.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도시계획 시설로 지금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지 매입비로 해서 평당 667만원인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았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거기 택지 개발했지 않습니까? 택지 개발 조성 원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3.3평으로 나누면 408평인데 이 408평 중에서 보육 시설이 정확하게 몇 평 정도 다 잡혀 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408평인데 정확히 하면 407평인데 그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 수요라든가 또는 보육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집행부에 시장님까지도 결재를 받아서 다음에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수용해야 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몇 명 수용할지 그것은 저보다는 장순강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순강

장순강보육정책팀장

지금까지 소하2동에 영ㆍ유아의 수요에 대한 보육 시설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한 20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또 3, 4세 무상 보육이 전면 시행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408평 내에 지을 수 있는 것이 200여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순강

장순강보육정책팀장

부지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이상도 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더 검토해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보육정보센터가 현재 하안2동에 있는데 그것이 좀 규모가 흡사해서 그것도 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공유 재산을 구입하려면 이미 계획이 다 잡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를 수용할 것인가가 다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구입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순강

장순강보육정책팀장

일단 보육시설 용지로 계획된 것이고 조성 원가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현재 소하2동이 보육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알아요.
순강

장순강보육정책팀장

정확한 규모는 저희가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계획을 잡았으면 몇 평 규모에 몇 층에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그 정도 기본(안)이 나왔어야죠. 그래야 여기에서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지, 그냥 보육 시설을 할 것이니까 땅만 구입해 놓는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땅만 있으면 800평 구입해도 되겠네요? 과장님! 돈만 있으면 800평 구입해도 되겠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 이것이 보육 시설 용지가 도시계획상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예를 든 것이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아마 담당 부서에서 어떤 보육 수요라든가 그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서 계획을 잡지만 보육이 다른 부서이지만 최소한 여기에서 그 정도는 설명은 해 줘야지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광명시 동마다, 한 개 동에 하나씩 이상 시립 보육시설이 다 있나요?
순강

장순강보육정책팀장

현재는 철산3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철산3동에는 주민센터가 공공청사로 이전하면 내년 중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철산3동만 생기면 각 동에 하나씩은 다 생긴다는 것이죠?
순강

장순강보육정책팀장

네, 한 개 이상씩은 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3동도 없고 철산1동도 없는데 어떻게요?
순강

장순강보육정책팀장

철산2동에 철산시립
태진

권태진위원

철산1동이 없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서울시 같은 경우 아시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립 준 무슨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광명시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나요? 사립 어린이집에 예산을 투입해서 광명시에다 “준 시립”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나요?
순강

장순강보육정책팀장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인건비 지원해서 시립 수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7군데를 지금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지 매입비만 해도 벌써 27억이거든요. 건물 지으려고 그러면 또 몇 십 억, 다 합쳐서 40, 50억 들어갈 텐데 사립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해서 서울시처럼 준 시립형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408평의 조성 원가가 한 670만원 될 텐데 거기에 따지면 27억3,000만원이래요. 지금 거기는 LH에서 보육 용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굳이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민간업자가 LH하고 조성 원가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아까 우리 조화영위원님이 말했지만 도시계획 할 때 보육 용지로 나왔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을 짓는데 우리 시에서 굳이 그것을 공유재산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27억이면 건축비가 곱하기 2를 한다고 치면 약 50억이 넘는 돈을 거기에 우리 시에서 박아 놓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LH에서 민간한테 그 돈을 들이고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추진 노력을 해 보셨냐고요. 지금은 옛날과 같지 않아서 보육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요. 그러면 27억에 공사비까지 해서 50억인데 솔직히 LH에서 50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분양해 버리면 되잖아요. 공매를 한번이라도 내셨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이 사실 답변을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팀장이 와서

서정식위원장

아니, 돈이 들어가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10억 이상이라든가 가액의 10억 이상,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이 1000㎡ 이상, 처분이 2000㎡ 이상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족여성과에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거기서 심의위원회로 넘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강 팀장님이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서정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 자리가 보육 용지이기 때문에 빨리 짓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우리 시민의 세금이 50억 들어가느니 민간이 50억 들어와서 지어도 상관없다고요. 그것이 지금 안됐을 때 우리 조례를 발의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됐다는 것이 하나이고, 어린이집으로 최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아마 299명일 것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만든다고 해도 299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 보육정보센터까지 넣는다고 했는데 보육정보센터를 어린이집으로 인가내서 그 건물에 넣을 수 있나요?
화영

조화영위원

보육 시설 용지에

서정식위원장

보육 시설 용지에
화영

조화영위원

보육 시설 용지의 용도가 있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사실 가족여성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니까 제가 하는데 이런 판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굳이 27억3,000만원을 줘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시에서 이것을 꼭 건립해야 되냐,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가족여성과에서 아마 판단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299명 이런 것은 제가 사실 내용은

서정식위원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고 아까 우리 김익찬위원님께서 몇 명 이렇게 어떤 기준을 두고 이야기했을 때 그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저는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사실 저희가 용지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좀 부족하실 수 있는데 팀장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서정식위원님의 말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데 소하동에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보육 용지 시설 부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시립 어린이집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육 용지 시설에 유치 가능한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시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문제는 소하동에 사립 유치원들이 많이 있고 민간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많은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부모님들이 시립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아무리 사립형의 좋은 공공형 어린이집의 모델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시립에 보내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사실 시에서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계획 안을 올리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한 것이 됐지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소하동 주민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지금 408평인데 LH에서 할 때 꼭 408평을 한꺼번에 다 사야 되나요, 아니면 반절로 나누어서 사도 상관없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가족여성과에서는 보육 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전체 407평이 다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내려온 것인데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408평이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제가 보육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보육용지 408평을 다 드릴 것이 아니고 반절로 나누어서 204평만 사서도 충분히 우리 시립으로 하면 돈도 절약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인원이 299명이라고 그랬잖아요. 204평이면 건축비 60% 하면 120평짜리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120평에 3개 층을 지으면 그 인원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299명의 인원을 최대한으로 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LH에서 우리가 땅을 사 주는 것인데 조성 원가는 맞지만 굳이 통으로 다 사 줄 것이 아니고 204평 반으로 나누면 13억5,000이에요. 그러면 27억이면 원하는 것을 다 짓는다니까요. 그런데 굳이 떠맡듯이 LH한테 다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순강

장순강보육정책팀장

그런데 LH에서는 그 시설 용지를 분할해서 매입하는 것이 안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시에서 노력을 좀 하셔야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니, LH에서는 다 팔고 싶겠죠. 저것 잘못했으니까 그런 것 갖고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셔야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가족여성과장이 답변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오라고 했으니까 아마 올 것입니다. 오시면 더 자세히 물어보시죠.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해도 될까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제가 답변할 것은 제가 답변 하고요.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육 용지가 408평입니다. 조성 원가로 받으면 667만원이래요. 그런데 보육 시설 최대 정원이 300명 이하니까 299명이죠? 그런데 지금 408평이면 예산이 땅값만 사는 것이 27억3,000만원, 그러면 408평을 반으로 나누면 204평이에요. 건축은 대부분 60% 용적률로 가져가니까 120평씩 3개 층을 올리면 299명에 대한 그 인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지금 생각이 되고 또한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자리가 남으니까 우리 광명시에서 보육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센터 이전 이런 것부터 해서 충분히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축비까지 하면 약 50억이 넘는 돈을 들여야 하는데 굳이 우리 광명시에서 408평을 다 매입해야 되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다른 동하고 구분했을 때 거의 한 5% 정도 나는데 1동도 그렇고 소하2동이 지금 10%가 넘거든요. 그래서 두 개 합친 동만 해도 영ㆍ유아 숫자가 20%가 넘어요. 지금 시립 어린이집은 당연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408평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새싹어린이집도 소하2동 길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거기가 다른 것을 매입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도 옮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보센터가 지금 현재 너무 작아서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타운으로 구성해 보면 어떨까 싶고 지금 현재 조성 금액이 408평의 평수는 크지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 놓으면 나중에라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좋기 때문에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이라도 204평을 살 수 있는 노력을 했는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정 금액에서 살 수도 있고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러면 일단 27억3,000만원에 건축비까지 하면 추정으로 약 50억 들어간다면 치면 25억 들여서도 충분히 우리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 25억이 또 남는 거예요.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꼭 그 지역이 아니라 새싹 어쩌고 이야기하신 그 부분도 또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하게 여러 곳에 그것을 해 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약 50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매입하는 것보다 408평을 LH에서 민간한테 혹시 분양이라든가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한테 의뢰 내지는 노력을 했는가, 그것도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 돈 50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고도 똑같은 어린이집이 생기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조화영위원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은 국공립이나 시립을 선호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다 아시지만 사실 민간이라도 규모가 큰 데는 시립과 국공립이 거의 비슷해요. 다만, 부모님이 돈을 좀 더 내느냐, 덜 내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 408평을 굳이 다 안 살 수만 있다면 반만 사서라도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충분히 쓸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을 다른 데다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08평을 지금 현재 LH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사실 시 입장에서는 구입을 하고 나중에 어린이집에서 그 평수가 다 필요치 않다고 하면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써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용도 변경이 가능하데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잘하면 땅 장사해서 공짜로도 할 수 있겠네요. 단독필지로 하면 한 1,000만원 정도 분양하면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마 용도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서정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408평 중에서 204평을 사잖아요. 제가 정말 광명시민의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LH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우리가 안 해 주면 그 땅 나머지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는 거예요. 잔디 깔아서 그냥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굳이 27억, 약 50억을 들일 것이 아니라 건축비는 그렇다고 치고 땅값만 해도 반을 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3억5,000을 주고 그 땅을 사서 나머지는 LH에서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은 그냥 잔디 깔아서 운동장 공원으로 써도 돼요. 그것을 돈을 적게 들이고 공짜로 쓸 수 있는 것을 굳이 왜 LH에서 사라고 한다고 다 사야 되는지 그것을 이해 못 하겠어요. 아까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그 돈을 아꼈다가 다른 곳, 민간에 더 지원해 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꼭 소하동에 살고 있는 것만은 아니니까 광명시 광명1동부터 해서 하안4동, 여러 군데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한 번 더 노력하셔서 반절 정도만 구입할 수 있으면 충분히 우리 광명시에서 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그냥 잔디밭으로 슬쩍 얻는 방법을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족여성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저는 질의가 아니라 제안을 하나만 할게요. 항상 저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저도 실제로 시립형으로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 연말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짓게끔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인들이 이용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철산3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데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광명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넣는 방안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니까 올 연말부터 관련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 연말 돼서 관련 조례가 나오면 저도 그것을 만들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여성과장님이 오셔서 제가 제안한 것이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익찬위원님께 제가 서운한 소리 한마디 할게요.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가서 하세요.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심사에서 통과시켜 주느냐, 마느냐 예산에 관한 것이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가서 “여기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조언을 얻으세요.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아까 서정식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필지로 407평 정도 사는 것인데 부분을 잘라서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토지 이용 계획도가 있는데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용도가 쓸모없는 땅이 될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다 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순희

고순희위원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양만 사고 나머지는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네들이 유용하게 못 쓰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사각형이 이 땅이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사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LH에서는 지금 분할이 안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분할이 안돼서 통째로, 정확하게 더 알아보시고 만약에 분할이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땅을 매입해서 쓸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절감의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어차피 역세권이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도 영ㆍ유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필요하고 또 조위원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제가 위원장님의 말씀을 빌어서 드리면 사실 시립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은 시민들이 너무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린이집을 많이 늘리고 있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50%가 시립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5%,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립은 정말 항상 더 늘려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채워 주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08평이라도 이 평수가 분할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 땅을 살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다 보육 시설을 짓는 것에는 합의를 해요. 그런데 408평을 다 사지 말고 필요한 양만큼만 우리가 매입해서 하자는 이야기이지, 보육 시설을 안 짓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할은 안 된다고 그랬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차피 보육 시설의 용지를 변경하는 것 아닌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보육 시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철산1동 동장님도 해보셨잖아요. 시립이 없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광명3동에도 없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없는 부분에 지금 있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나중에 숫자가 불어날 기대치를 가지고 사 놓고 그냥 묶어놓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이것도 또 움직일 수 있고 하니까 우선 그런 비용들을 일부인 반을 사고 나머지는 이쪽에 없는 부분에서 투자를 해 줘서 광명시에는 18개 동이 공히 시립 어린이집이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하셔서 땅은 보육 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반을 먼저 매입하시고 건축물을 지으면 지금 땅 매입하는 금액으로도 충분히 360평이라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계획하시고 계시는 보육정보센터까지 다 합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요가 충족하다면 나머지를 또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나머지 금액을 우선 없는 부분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한쪽에 그냥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에 충족시켜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하여튼 지금 분할이 안 된다니까 분할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 광명3동과 철산1동에 어린이집이 없는 것은 맞잖아요. 사실 영ㆍ유아 수가 있어야 어린이집이 필요한 것이지, 아이들이 없는 곳에 어린이집을 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물론 그 아이들이 시립 어린이집을 지어놓게 되면 광명1동이나 철산1동에서도 다 시립으로 몰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한 1년 반 동안 사실 샅샅이 뒤져봤는데 철산1동과 광명3동에 시립 어린이집이 들어갈 장소가 정말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철산2동 시립 어린이집에 1년, 2년씩 대기 숫자가 밀려 있는 것을 보면 다들 그것을 선호한다는 이야기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선호한다는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도리어 크게 지어서 사실 지금 시립 어린이집에서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곳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니, 저희가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광명3동 같은 경우에 영ㆍ유아 수가 2%밖에 안돼요.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거기 시장통이 많기 때문에 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철산1동은 4%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하1, 2동에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느냐 하면 23%가 몰려있어요. 아파트를 짓고 23%가 몰려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숫자를 더 늘릴 수가 없으니까 300명 이하라고 되어 있어서 299명이 최대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300명도 결국 소하동에서 소화가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반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아까는 그 내용이죠. 반만 하셔도 그 시설로도 충분히 299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 반으로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보육 용지 시설 안에 건물 하나를 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립 어린이집을 2개의 건물로 분리해서 지어서 이용할 수도 있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1개의 건물에 아까 299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2개의 건물이 다른 대표자를 가진 시립 어린이집이 된다면 그러면 6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가능한 것인가요?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어떤 개념이냐 하면 필지 개념이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봤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보육 시설 용지가 우리 평수로 이야기하면 약 400평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든 용도가 변경되어서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아직 없으니까 다음에 이것을 좀 더 상세히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준비하셔서 다음 회의 때 다시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찬성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어쨌든 지금 올라온 내용은 변경 계획(안)이잖아요. 사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이 예산을 다루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복지건설 쪽으로 예산이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계획(안)을 통과시켜 주더라도 어차피 복지건설 쪽에서 이 예산을 다룰 것이란 말이죠. 그 과정에서 검토를 다시 하실 테고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계획(안)이 여기에서 원안대로 의결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합의한 대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준희의원님 고순희의원님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개정이유는 광명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산별 처리시설의 잉여 처리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선별장의 안정 운영을 위하고 광명시와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기초단체의 선별 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시간에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6월 22일 김익찬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광명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의 잉여 처리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선별장의 안정 운영을 위하고 광명시와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기초단체의 선별 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시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타 지역의 재활용 가능자원을 반입 처리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생활쓰레기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선별 회수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이 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의 잉여 처리능력의 여력이 있어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 수입에도 기여하고 광명시와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기초단체의 선별 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시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김익찬의원님! 이것 저번 회기 때 걸쳐서 다시 올라온 조례안인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돼서 다른 시에서 반입될 경우에 저희가 태우는 양이 더 많아져서 광명시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부결이 됐던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나신 사안인가요?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익찬

김익찬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 부결 돼서 올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전에 부결됐는데 바로 올린다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행정과가 복지건설위원회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 조례는 제가 대표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정했기 때문에 제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안을 제출했고 주위에서 특혜가 아니냐는 얘기도 많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특혜를 주는 조례라면 제가 의원을 사퇴해야지 의정활동 하겠습니까? 절대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화영위원님 답변에 조금 첨부하자면 하루에 10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40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40톤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주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같은 경우는 위탁사와 광명시가 적정한 부분에서 계약에 의해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번에 저희들이 부결된 이유가 타 지자체에서 재활용품이 들어왔을 때 잔재물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갔을 때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거기를 다녀왔었는데 구로구 같은 경우 재활용품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발생된 잔재물 쓰레기는 어차피 광명소각장으로 가고 어떤 비율만 그쪽에 통보해 주면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처리비용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재활용품이 광명시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잔재물 쓰레기를 광명시 소각장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폐기물품 관리법에 걸린다고 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직접 저희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들어올 가망성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 들어오게 될 경우에 재활용품만 빼놓고 잔재물 쓰레기는 자기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자체에서도 잔재물 쓰레기에 대한 어떤 비율 같은 게 필요할 것 아닙니까? 광명시에도 비율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같이 다녀왔기 때문에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앞에서도 다뤘던 것처럼 김익찬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 한 것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특혜는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탁사하고 광명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저번에 특혜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특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혜라는 게 뭡니까? 일방적으로 어떤 업체에 주는 것인데 제가 입주자 대표 회장 해봐서 압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느냐 하면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죄송한 부분도 있어요.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루에 60톤씩 들어왔던 게 지금 40 몇 톤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거의 한 10톤 이상 양이 줄어들었고 그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했을 경우에 타 지자체에서 들어왔던 게 조례에 의해서 못 들어오게 된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한 부분은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재활용 선별 회사와 계약을 통해서 선별장으로 오지 않고 아파트에서 다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주어다가 판매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장에서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엊그저께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상당히 일이 적고 여름철에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양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순희

고순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것에 벗어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의원

특혜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후 2시에서 4시면 문 닫고 퇴근한다고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께서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전에 상임위에 올라왔을 때도 저는 이것을 찬성했던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재활용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우리 시에 일부 환원해 줄 수 있다면 돌려줄 수 있다면 저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청소과 관련해서 김익찬의원님께서 선별장에서 우리 관내에서만 배출하는 것으로 반입을 한정 했잖아요. 선별장에 들어오는 재활용이나 쓰레기들을 우리 관내 것만 한정했는데 이것을 넓게 풀어주는 것이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탁사하고 광명시하고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익찬

김익찬의원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답변할 게 아니고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와 위탁사가 계약을 통해서 차후에 해결할 문제이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집행부에서 재활용 가능품을 그냥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제한을 하겠지요. 제가 할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수익금을 배분한다고 앞에서 개정조례안을 내신 김익찬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제가 질의하다가 넘어가서...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 제가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똑같습니다. 저도 재활용선별장을 직접 가서 보고 했지만 지금 100톤 정도의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도 불구하고 반입하는 재활용이 없어서 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상태도 봤습니다. 거기에 재활용을 선별하는 직원들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이 없기 때문에 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얘기들이 자꾸 진행이 돼서 끝맺음을 못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저번에 제기됐던 잔재물 쓰레기를 소각해서 소각량이 늘어나면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청소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상돈입니다. 김익찬의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도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금년 중에 시행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도 많고 준비해야 될 사항도 많아서 조기시행은 어렵지만 이게 통과된다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 재활용 자원 집하시설의 규모가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선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선별장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하루 100톤 용량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00톤을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분들이 처리하는데 방금 위원님들 말씀 들으니까 40에서 45톤을 처리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을 안 해봤고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선별장을 위탁을 주면서 수익금 배분 문제는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은 잔재쓰레기 처리비용만 2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태진

권태진위원

처리하고 남은 비용이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잔재쓰레기 처리비용만 2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지 나머지는 수익금이 어떻게 돼서 저희한테 반환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00톤 처리시설이니까 이분들이 몇 개 업체에서 같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60명의 종업원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위탁업체에 채용된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의 제정사유를 보면 안정적 운영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안정적으로 오후 6시 퇴근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는데 오후 2시에 종료가 되고 4시에 종료가 되니까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타 지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가동이 안 되고 있을 때 위탁해서 지자체끼리 서로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물량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현재 같이 이용하자는 인근 지자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제안한 데가 있기는 있었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는 구로구하고 우리 광명시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광명시 것만 선별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일부 금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상은 광명시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에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의 수익도 기여를 하겠다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답은 없겠지만 이것은 서로 협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은 나오겠지만 가능은 합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외부 쓰레기를 저희한테 들어와서 선별해서 한다면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수수료는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또 이것을 하다보면 처리량이 한 40에서 50톤 정도가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이 처리하면서 위탁기관에서는 수익금이 생길 것인데 그것을 전부 위탁기관에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들여오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을 3자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문제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타 지자체에서 들어왔을 때 아까도 여기 이야기가 있는데 잔재물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재활용은 어차피 재활용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잔재쓰레기는 다시 그 지자체가 가지고 간다는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참 난해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상으로 봐서는 난해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도 역시 협약서에 같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실 요량이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좋은 방법으로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서 다 걸러내고 나서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 쓰레기가 다시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이 된다면 환경오염이 돼서 지금 구로구하고 우리 광명시가 같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와서 더 붙이면 불안한 요지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염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만약에 이런 협약이 된다면 다시 잔존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방법으로 해서 리사이클 하는 부분만 재활용하는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맞춰서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통과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검토한다는 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저번에도 통과가 안 된 것 같아요.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것을 약속을 하셔야 돼요, 검토한다는 것은 검토해서 안 되면 진행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확실히 그렇게 약속하셨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익찬의원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상돈입니다.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오늘 두 번째 느끼는 거예요. 검토보고서라든가 제안 설명할 때는 위원님들도 저기 나가서 하시는데 아까 회계과에서도 앉아서 하시고 오늘 난상 토론 때문에 그런 것인가 했는데 제안 설명을 해주실 때에는 전에는 단상이 없었는데 단상이 있으니까 저기서 제안 설명 하시고 질의·답변에 거기 앉아서 해주십시오. 정순진 과장님도 검토 보고할 때 여기 앉아서 해야 되고 위원님들도 앉아서 해야 되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전 위원장님께서 관행대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부와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전에는 발언대가 없었는데 지금은 발언대가 있으니까 앉아서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나 본데 앞으로는 발언대를 놨으니까 제안 설명은 저기 가서 해주십시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차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다음 집행부 오시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이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서정식위원장

발언대를 갖다 놨으니까요.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자원회수시설 광명시 구로구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반입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반입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단가를 적용하여 기금을 출연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 건립 이후 현재까지 반입수수료 미인상으로 인해 기금이 매년 감소 수혜 폭이 줄어들고 있어 기금을 인상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폐기물에 대해 주민 지원기금 산출 기준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장생활폐기물 반입단가로 적용, 기금 출연하여 원활한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지원기금 산출 기준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단가로 적용 출연 가능 근거 마련(안 제8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선별장 잔재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수거쓰레기, 구로구직영 생활쓰레기(무단폐기물)에 대해 주민 지원기금 산출 기준을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단가로 적용 출연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원활한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반입수수료 단가가 얼마고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하는 반입단가가 얼마 정도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현재 생활폐기물은 톤당 16,32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의 사업장 생활폐기물 단가는 2012년 3월 1일 현재 적용되는 게 톤당 27,434원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단가 인상만 본다면 톤당 한 68.1% 정도의 상승효과는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성상이 안 좋아서 매립지에서 반입할 때 단가를 좀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싼 편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16,320원으로 계속 해왔던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서 조항에 있던 세 가지 부분은 성상이 안 좋다고 해서 이것을 사업장폐기물 쓰레기 단가를 적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기금 산출할 때는 이 기금의 10분의 1, 10% 정도 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 단가를 올려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인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주민지원기금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잔액이 2,4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동안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 주던 것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기금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줄이고 있어서 주민들이 이것을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구로하고 저희하고 쓰레기가 반입됐을 경우에 인상률을 말씀드리면 연간 약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광명 것이 약 600만원, 800만원 정도 한 1,300만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연간 한 1,300만원 정도 그러면 단가로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 올라가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1,111원이요. 거기 국한된 쓰레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전체 발생량의 한 8%, 9% 이 정도 발생되는 양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주목적이 주민지원기금을 올려달라는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것 하나도 없지요? 이 조례의 주목적이 딱 그것 하나지요? 주민지원기금을 올려달라는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쓰레기가 들어올 때는 감시원들로부터 잦은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처리하고 싶어도 자꾸 제재가 있어서 처리를 못하는 문제가 그동안 에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적용해서 감시원들한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도 주면서 우리도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 감시원의 제재가 많았다고 했는데 한 달에 평균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 부분 자료로 받아본 적 있었거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최근 들어서 제가 1월 1일부터 와서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 2011년도에 몇 번 정도 있었어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월 평균 한 2-3회 했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평균 2-3회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잦은 것도 아니네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한번 제재하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제가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거의 감시원에 대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동안 이 기금 지원된 내역 얘기해 주실래요. 2009년에 얼마 2010년에 얼마 이렇게, 매년 횟수가 가면서 기금이 낮아진 것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낮아졌습니다. 지출된 금액으로 본다면 2006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5억1,900만원이 지출됐다가 2007년도에는 7억4,300만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 7억1,300만원 2009년도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24억4,900만원, 2010년도에는 1억4,700만원, 2011년도에는 1억7,700만원 이렇게 점점 줄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잔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몇 가구 있지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51세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51세대에 지금까지 50억 이상이 지원됐네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옛날에는 51세대가 아니었지요. 떠나갔거나 이사 가시거나 이렇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때는 더 많았고요. 지금은 남아 있는 세대가 51세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금이 지금 5억, 7억, 7억, 24억 쭉 이렇게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주민기금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시설이 있을 때까지 영원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까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그러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설이 있고 그 인근에 주민들이 살면 그때까지는,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생활하는데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그리고 보금자리 때문에 향후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지원하면 끝나지 않겠느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지금 거의 다 떨어진 것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기금을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 다시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톤당 16,320원의 100분의 10을 법상 기금으로 출연하게 돼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있고 주민이 있으면 어차피 영원히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현재 조례상으로도 처리하는 비용의 일부는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가구가 한 가구 남아 있더라도 계속 줘야 되겠네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지출은 안 되더라도 기금 관리는 계속 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금은 계속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조례상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대가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10세대 남아 있는데 기금은 5억 있다. 이것도 다 줘야 되겠네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기금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주는 항목을 규칙으로 정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그 내용을 다 봤거든요. 회관에 그냥 지원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추후에 기금이 쌓여 있되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출은 안 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금 단가를 올렸을 경우에 1년에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연간 1,3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300만원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돼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거기에 들어가는 양이 별로 안 됩니다. 우리 광명시 전체 쓰레기양의 약 한 8%, 9% 되는 그 부분만 기금 인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것이 현재로는 연 얼마 정도 적립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1억 5,3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것 말고 현 시스템에서 1년 동안 기금을 적립하면 어느 정도 적립이 되냐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5,000만원 정도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1억5,000만원에다 1,000만원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많지 않네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들어가는 쓰레기양이 많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왜 그러냐면 재활용 선별장 잔재 쓰레기하고 그다음에 구로구 직영쓰레기 그다음에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집하장 수거 쓰레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자동집하에서 수거되는 쓰레기 이것만 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통상적으로 기금이라고 하면 기금의 설립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기금의 목표치도 있어야 되고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통상적인 기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 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20억이면 20억 목표치를 해 가지고 20억을 모을 때까지는 계속 기금을 적립하고 그 이자로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금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 기금은 어떤 기금입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좀 특별하게 운영이 되는데요. 이것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쓰고 있는데 기금 조성 기준이 쓰레기 반입량의 톤당 처리단가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생활 안정자금으로 쓰다 보면 기금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1년에 1억 내지 2억씩 이렇게 나가다가 한번 굉장히 많이 20 몇 억인가 나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목욕탕이 없어서 목욕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 인터넷이 없으니까 전기사용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현금으로는 전혀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지금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4억이 나갔을 때는 무엇으로 지급이 된 것입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도 아직 구체적인 그 당시 서류는 못 봤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일부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통상적으로 기금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현금이 나갔을 때는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20 몇 억이 나갔다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때 기금을 잡고 있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기금이 많으면 이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도 있고 할 것인데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금이라는 것은 조성돼서 기금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자 가지고 써야 되겠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통상적으로 매년 1억 얼마씩 2억 얼마씩 주는 것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계속 나갔다면 지금 문제가 없이 한 몇 십억이 그냥 적립돼 있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정상적으로 했으면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 몇 억을 한 번에 다 틀어버리니까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기금이 얼마 남았다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2,400만원 이월돼 있는데 지금 아마 수수료까지 해 가지고 한 3,000~4,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나간 내용은 모릅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때 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그때 마을회관 짓고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거기 회관을 잘 지어줬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으로 출연된 것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기금을 그 마을회관 짓는 데 출연했다?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네, 그리고 일부 현금으로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일부 현금 지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을회관 짓는데 우리가 기금을 썼다면 모르는데 현금 지급이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지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쉽게 말씀드리면 기금을 받아 가지고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과거에 인터넷 유선전화 사용료 그다음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네, 이런 데에만 쓰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 돈이 많다 보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솔직히 나누어 가진 거예요? 주민들이 다 나누어 가져버린 거예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네. 많진 않지만 조금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기금의 설립목적 취지하고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그때 당시에는 주민감시원들이나 주변 지역 사람들이 현재보다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나누어 써버리면 기금설립 목적하고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네, 현재보다는 감시활동이 심했고 또 문제가 여러 가지로 좀 있다 보니까 그쪽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당시 굉장히 마찰이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물론 돈이 모이다 보면 마찰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현금으로 나누어 줘 버려요? 지금 방금처럼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마을 주민들의 불편함 때문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 공동의 공익성이 있는 편리를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동네 사람들 현찰로 다 나누어 가져버리면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 당시 비용 대부분이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현찰은 얼마 안 된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일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그런데 문제가 1억5,300만원이 출연되다 보니까 마을회관에 드는 돈이 꽤 많더라고요.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위원장 50만원씩 한 달에 활동비, 그다음에 기간제 근무요원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장 활동비가 얼마라고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50만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60만원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월 50만원 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그다음에 기간제 근무자 한 달에 한 130만원 줘야 되거든요. 그 돈을 빼고 나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서 위원장이란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주민협의체 위원장이라고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 마을의?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그 중 대표입니다.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돈을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가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51가구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51가구입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많을 때는 몇 가구가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백 몇 가구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때 백 여 가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실질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51가구는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51가구가 살고 계세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저희 작년에 쓰레기 집하시설 운영되기 시작되면서 아시지요? 저희 쓰레기 생활폐기물 집하시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자동집하시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자동집하시설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액체와 소각이 가능한 물체들이 같이 접촉되면서 젖어서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 한동안 소각이 안 돼서 주민들이 거부를 해서 쓰레기를 못 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가장 큰 이유가 주민감시단이 제재를 해서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이유가 제일 컸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집하시설 쓰레기는 아무리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면서 수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생활쓰레기를 흡수하면서 같이 묻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데도 습기가 차고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제재요인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그때 당시에 한 몇 번 정도, 2~3회 정도 그 이유 때문에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월 한 2~3회 정도 있었다고 그렇게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그래서 사실 그 문제도 이것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준다면 그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실히 해결이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금을 좀 올려준다고 해서 당장 젖은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 제재를 안 하실 수 있을까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저희한테 개정 요구를 했을 때 바꾸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을 확실히 못 박아 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저희들이 이것을 동의하고 해 주려는 가장 큰 이유가 조화영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젖은 쓰레기 소각이 더 가능하도록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네, 사실은 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만 제대로 처리된다면 지금 전력비만 절감될 경우에도 한 8,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저희들이 걷을 수 있는 비용이 더 큽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드릴 사항은 아닌데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쓰레기소각장은 스토카 방식이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젖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꼭 생활폐기물 마른 것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젖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설계돼 있는데 지금 마른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소각장에 과부하 현상이 벌어집니다. 1기당 1일 15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최대로 해봤자 120~130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말라서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각장에 무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수분을 좀 섞어줘서 태우면 더 많은 양도 되고 소각장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는, 설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도요금도 절약이 됩니다. 소각로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지금 통과가 되더라도 나중에 또 이것 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겠지요? 주민 분들께서 다시 기금 조성의 액수를 더 늘려 달라든가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적용시켜 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생활폐기물 쓰레기 처리수수료 단가가 수도권 매립지에서 단가가 인상됐을 경우에 그것을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상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는 한 인상 요인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요. 팀장님! 5대 때 조미수의원님이 이 부분 상당히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금을 왜 이렇게 24억을 한꺼번에 썼냐?” 속기록을 읽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지적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적했으면 기금에 대해서 5대 때부터 이렇게 다시 적립하든가 해결해 왔어야 되는 것인데 전혀 하지 않고 지금 6대까지 그대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기금에 대해서 제대로 잡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5대 때 그러한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미 지출된 것을 어떻게 돌이킬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과거 것 말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현재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기금이 줄어들면서 지원해 줄 항목도 자꾸 줄어들었었습니다. 많이 축소돼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 왔던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결국 적립할 수도 없겠네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지금 지출되는 비용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적립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기금 적립되는 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순희간사, 서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서정식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식의원입니다.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권태진부의장님, 김익찬의원님, 유부연의원님의 공동발의를 통해 상정되었으며 본 조례 제정안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명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는 1992년 6월 23일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대법원에서 합법 판결이 있은 4년 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현재 조례 114건, 규칙 134건, 입법예고 34건 등 대부분의 자치법규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6월 15일 서정식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명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정보의 공표 등(안 제4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통지(안 제15조), 정보공개 방법(안 제18조),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안 제19조)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광명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정보의 공표, 행정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정보공개방법 등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인 부시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기록물 관리담당 주무관을 업무담당팀장으로 집행부에서 수정의견을 보내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식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서정식의원께서 발의하신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에 보면 제5조(사무부서의 지정) 제1항 행정정보공개 신청의 접수부서는 민원지적과와 자치행정과로 하고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로 한다는 것을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행정정보공개 신청의 접수부서는 민원지적과가 아닌 민원토지과와 그 이유는 금번 조직개편 시 부서의 명칭이 민원토지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제2항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것을 제가 검토한 내용은 심의회는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이 내용은 정보공개결정의 시기마다 부단체장 주재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비효율적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보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이 부단체장인 경우는 예를 든다면 과천, 오산시가 되고 담당국장인 경우는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도 1군 시·군에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14조 제1항 심의회는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록물관리담당 주무관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시정내용으로서는 심의회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시·군과 달리 우리 시는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기록물 관리담당이 하지 않고 별도 담당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서정식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저희가 어쨌든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고 직접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데 있어서 더 이점이 있나요? 여기에 담긴 내용들이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대부분이 그렇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 시행규칙이라든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없이도 그동안에 계속 해 오셨던 부분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제정된다고 해서 더 좋은 이점들이 있냐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 내용 중에는 이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여러 등등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현재 시장만 공개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부시장이라든가 시의장,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까지 하도록 돼 있는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가 없어도 다 하고 있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그러셨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4조를 보겠습니다.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예산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예산서도
익찬

김익찬위원

기금운용계획까지 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공개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심사분석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역점 시책 같은 것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광명시에서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도 공개하고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4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조화영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다 하고 계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시장, 부시장, 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분들은 안 하고 있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다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더 추가로 넣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4조 제2항에 제3항 진단결과보고서 공개하고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하고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4항 예산편성·집행현황, 교량, 터널 등 공개하고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하는 것도 있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여기에 보면 식품위생업소라든가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 좀 더 할게요.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증액된 공사비 공개하고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호, 7호는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9호는 공개하고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9호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11호는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하고 있는데 며칠 지나면 바로 다 삭제해 버리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삭제 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위원회 3개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초기 단계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를 하면 쭉 공개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행정감사 때문에 들어가서 보니까 위원회 3개가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14호는 공개하고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14호 같은 경우에는 위반업소라든가
익찬

김익찬위원

위생위반사항 이 부분은 공개하고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환경녹지개발사업소, 시민보호 관련된 정보 다 공개하고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전부라고는 볼 수 없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생식품만 공개하고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환경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15호는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교육이라든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시책 같은 사업은 들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들어있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없어도 다 공개하고 있다고 방금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보면서 타 지자체는 이미 다 제정이 되어 있는데 광명시는 사실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북유럽 같은 경우는 공개 안 되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제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 때문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비공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조례가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개해야 할 부분인데도 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 회의 다 끝나서 마지막에 위원들이 “이 부분 회의한 것은 비공개로 합시다.”라고 의결해 버리면 비공개로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사실 비공개 법에 의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빼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되는데 자료 좀 제출하면 비공개 관련 부분이라고 자료 제출도 안 해 주고 정말 그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고 또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위법, 상위 관련규정이라든가 그런 데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마음대로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제4조 제4항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장, 부시장, 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게끔 집행부랑 잘 상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식의원

제가 이것 발의하고 우리 김익찬위원님 또 우리 권태진위원님이 다 동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김익찬위원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조화영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저도 순간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실 줄 알았더니 아니시더라고요. 이것을 발의하게 된 가장 큰 동기도 이번에 저희가 5월 23일, 24일, 25일 세미나를 갔어요. 거기 세미나에서 한양대학교에서 지방자치연구소에 계신 분입니다. 조례클리닉센터장인 전기성이란 분이 광명시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한테 교육을 할 때 “꼭 이것은 가서 만드세요.” 하고 이 조례를 선정해 주신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왔는데 그에 앞서 김익찬위원님이 파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랬더니 양보를 해 주신 것인데 조례클리닉센터 박사가 “광명시는 꼭 이것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분이 무턱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광명시에 들어가 보니까 공개를 안 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정했는데 그것을 별안간에 다 하고 있다 그러면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니, 분명히 다 한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정해 놨다고 말씀드렸지요.

서정식의원

거의 다 한다고 그러니까 강사비를 많이 주고 조례클리닉센터장 전기성 박사를 모셨다 놓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전체 다 한 것은 아니고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4조에 업무추진비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식의원

하여튼 간에 방금 김익찬위님도 지적을 많이 하시고 과장님께서도 인정한 부분이 있으니까 수정해서 방금 얘기하신 시의회 부분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해서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식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내용 중 “부시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4조 내용 중 “기록물 관리담당 주무관”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수정한다. 이상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간사와 사회교대)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기준인력 증원 인력 반영과 기능직 퇴직 및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방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개정하며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른 신규 채용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신설 및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조정계획 중 기구 조정 현황은 본청에서 1단 4과 9팀이 증가가 되며 본청 개편 사항으로 국(단) 신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명품도시과, 도시재생과, 테마개발과)과 조정으로 신설 4과로 일자리창출과(재정경제국)는 일자리정책팀, 사회적기업팀, 일자리센터, 여성새일센터 보육지원과(복지문화국)는 보육정책팀, 보육지원팀, 보육관리팀 재난관리과(건설교통국)는 재난관리팀, 재난시설팀, 민방위팀 테마개발과(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는 역세권개발팀, 동굴개발팀, 첨단산업팀 정원개정 사항으로 현 정원 939명에서 9명이 증원된 948명입니다. 검토의견은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기준인력 증원 인력이 반영되어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의 단의 신설, 일자리창출과, 보육지원과, 재난관리과, 테마개발과 등 4개 과의 신설과 9팀을 신설하며 기능직 퇴직 및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방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른 4명의 신규 채용과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신설 및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미래전략실의 원래 설치목적이 뭐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미래전략실은 각종 정책이라든가 무슨 개발 사업이라든가 개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미래전략실에서 그런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시민소통팀이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신문고라는 팀을 또 하나 설치했어요. 마치 팀을 신설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인지는 몰라도 신문고라는 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통 이해하기에는 민원을 처리하는 것인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는 이런 것을 신문고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미래전략실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신문고가 여기에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미래전략실에 시민소통팀이 있습니다. 시민소통팀도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데고 신문고팀은 저희 인터넷 민원 또 시장실에 찾아오는 민원 고질민원이라든가 악성민원 같은 것 있는데 그런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린시장실팀을 시장실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을 이렇게 본다면 미래전략실 안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민원처리 기구라고 한다면 기존에 했던 열린시장실로 두는 게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래전략실과 전혀 맞지 않고 아까 인터넷 민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소통위원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민소통위원회도 하나의 민원 창구로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소통위원회도 있고 그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신문고의 기능을 대신 해 주는데 굳이 신문고팀을 여기다 새로 신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시장실 직속이지만 모든 결재라인은 저를 통해서 하도록 됐는데 업무 형평상 저희 자치행정과가 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형평상 신문고팀은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 다 마찬가지지만 조직개편을 할 때는 이 조직에 과연 이 기능이 맞는가 이것을 심사숙고하셔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신문고는 기존에 하던 대로 오히려 시장직속으로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팀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조정이라든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조직개편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한 80%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조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 불가능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한 분 늘어나시고 가장 중요한 과장님이 몇 분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4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분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국장 하나에 과장 4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다음에 6급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6급 8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급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9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충성할 사람도 많이 생기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장님한테 충성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평가해서 전부다 근무평정을 6개월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절대로 시장님한테 충성해서 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조직 가지고도 충분히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도 가능하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추진은 가능하지만 일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은 효과적으로 할 수 없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일부 과에서는 업무량이 많고 또 과장 한 사람이 담당하기는 어렵고 해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미래로 봤을 때 조직개편안이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은데 시정봉사단도 보면 이것 시장한테 어느 부분은 일부분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직원들 길들이기라고 볼 수 있고 잘못하면 너 그쪽으로 보내버린다는, 그리고 이 부분 행정개편 자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공무원들 입장에서 좋겠지요. 국장 자리가 늘어나고 과장 자리가 늘어나니까 좋겠지만 이 부분도 시정봉사단과 비슷하게 시장님한테 줄 세우기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조금 듭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봉사단은 조직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발생시킨다든가 아니면 조직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 시장님이 줄서기를 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이 봉사단을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시정봉사단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이 포함입니다. 거기서 선정하는 것이지 또 그렇다고 현재 누가 누가 시정봉사단에 들어간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결정되는 것이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직원들이 승진 적체가 많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하지요. 그 부분 저도 잘 압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여기에 조금이나마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일자리창출과가 새로 생기고 복지문화국에 보육지원과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테마개발과, 딱 보면 양기대 시장님이 무엇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눈에 딱 보여서 미래에 일자리창출과 보육지원을 일정 확대하겠다, 이래서 이 부분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다른 생각도 했었는데 이 부분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엊그저께 제가 성남시 신문을 봤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 122명을 전환해 줬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해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122명을 전환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불감시요원이나 이렇게 단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만55세 이상 고령자들 이분들 한 2년 정도만 근무하면 복지포인트도 15에서 30만원 드리고 명절휴가비도 연 50에서 100만원 그리고 단가도 3.5% 인상 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센터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시장이 저와 같은 당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전혀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이 조례 개편안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만 이것 해결해서 오면 통과를 시켜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쭤보니까 그래도 조직개편안이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진급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마음을 좀 접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광명시도 이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총액인건비 얘기하시면서 비정규직은 그대로 놓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201명인데 현원 다 파악했고 지금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않지만 7월 중에 다 실태조사를 해서 8월 말에 추경이 있을 계획인데 그때 무기계약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고 한 50명 이상이 늘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고맙고 비정규직센터 고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는 동사무소 빼고 13개 부서인데 동사무소까지 포함하면 14개 부서이고 복지건설위원회가 19개 부서로 됐는데 그 전에는 부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가 동사무소 포함해서 18개 부서였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다시 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를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상임위원회 별로 조정업무는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 감사와 상당히 관계있고 예산도 관계있는 게 복지건설위원회는 19개 과 예산을 심의해야 되고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위원회는 13개 과에요.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보면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의회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소속 국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을 자치로 오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건설이면 건설 이렇게 복지건설이면 복지건설과 관련된 부서를 모아놨는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만 상의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게 청소행정과가 자치로 온지 1년 6개월밖에 안됐는데 한마디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느 정도 연구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1년 6개월 만에 복지건설위원회로 다시 보내버려요. 조직개편 할 때 신중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조직개편 하다가 한 1년 6개월 있다가 다른 위원회로 보내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조직개편 할 때는 재정경제국이 국의 형평상 맞지 않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에 갔었는데 또 다른 시에 보면 자치행정국에 청소행정과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환경국으로 한 것은 환경관리과하고 자원순환과 하고 같이 청소지요. 여기는 환경업무가 대부분이 관련법도 환경부 소관이고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맞도록 도시환경국으로 명칭도 맞고 그래서 업무 형평상 이쪽으로 다시 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님께 이것 관련 없이 10초만 부탁드릴 얘기가 있어서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그러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동영상으로 공개된 정회시간에 보니까 시 집행부 홍보가 나오더라고요. 시 집행부 홍보가 나오다보니까 상당히 시 홍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던데 그것은 의회방송인데 의원들의 활동사항들을 보여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게 맞고 그런데 의회활동만 보여주면 좀 딱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봤을 때 지루하지 않게끔 집행부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 한 50%하고 의원들 활동사항도 한 50%해서 정회시간에 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직 개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융복합도시개발단이 생기면서 조직개편이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은 지금 명품도시, 도시재생, 테마개발, 이것 보니까 공원녹지과의 동굴 개발이 여기로 가면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사업단장님께서 직이 있습니까? 행정직이냐, 시설직이냐 이런 직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 분장이 이 직은 어떤 직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행정 플러스 기술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행정, 기술 다 갈 수 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이 형태로 봐서는 완전히 기술직이 가야 되는 그런 자리 같은데요. 과의 구성 형태를 봤을 때는 역세권 개발, 동굴 개발, 첨단산업, 도시재생, 명품도시 이것이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상위직급을 정할 때는 하위직급에서, 지금 명품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단수로 시설5급이고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 플러스 시설 또 테마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 플러스 시설 플러스 녹지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팀에는 다양하게 다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다양하게 넣었기 때문에요. 또 4급은 다른 직도 다 시설로 포함되기 때문에 행정 플러스 시설로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자치 복지가 있는데 이것은 임의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정해도 된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사업성격이 안 맞아서 못 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로가 연관이 돼서 업무가 같이 연결돼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또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래전략실에 정책비전팀이 있고 정책기획팀이 있어요. 정책비전하고 기획은 어떤 차이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T/F팀입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편성이 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T/F팀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과마다 T/F팀이 거의 다 하나씩 있네요. 단지 그냥 정원 9명이 늘어나니까 할 수 없이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특수한 업무는 전략실에서 다 맡아서 그냥 하면 되지 따로 구분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소셜전략이라고 해서 저희가
태진

권태진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6급 무보직 있지 않습니까? 보직을 지금 받지 못한, 팀장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회수될 수 있습니까? 9명이 플러스 되면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무보직 6급이 29명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6급 8명이 증가된다 해도 8팀이 늘어나기 때문에 29명은 그대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사조직을 보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를 못 올려주더라도 남자든 여자든 그 조직에서 직급을 올려주라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직책을 주면 열심히 더 일할 수 있는데 이왕 늘릴 것 팀들을 좀 많이 늘려 가지고 조직을 하시면, 총원에서는 못 늘리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현재 우리 광명시 36만인데 이것이 행안부에서 정해져 있습니까? 그냥 딱 총원으로, 여기서 더 이상 정원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31만일 때나 지금이나 몇 명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총액 인건비는 인원 그러니까 정원과 총액,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총액 인건비인데 우리 광명시의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데 우리가 거기에 못 따라 가니까 만약에 간다면 많이 늘려서 직책을 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숫자는 어떻게 맞추는 것이냐고요? 35만일 때 통상적으로 공무원 수가 몇 명, 40만일 때 몇 명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지침은 없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총액 인건비는 대한민국에 공무원 숫자가 총 몇 명이니까 인건비 나누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철산도서관이 오면 16명을 더 증원해 놨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기구가 신설된다든가 무슨 사업이 있다든가 하면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융복합도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정원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정원은 늘어난 것이 없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현원에서 조정을 하는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업단이 하나 늘어나는데 어떻게 그냥 그대로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사업단장은 9급에서 한 명 줄인다든가 해서 다시 4급으로 늘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원은 변동이 없고 또 다른 과에서 명품도시, 신도시추진단에서 다시 명품도시과로, 도시재생과는 도시개발과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소외되는 부서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특별한 부서들만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외되는 부서가 따로 입법예고에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의견서가 없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의견을 저희가 조직개편 하기 전에도 받았고 또 입법예고에서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 반영을 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노조에서 해준 것이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고 25%, 30%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 일반직 6급 정원 비율 0.6% 늘려줬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17쪽에 보시면 저희가 입법예고할 때 당초에는 6급이 25.4%였었는데 정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는 25% 정도 하면 한 3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다시
태진

권태진위원

6급 정원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6급 정원이 늘어난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25.6%니까 8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0.6% 이것을 늘려준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존보다 0.2% 늘린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0.2%?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여기에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 있잖아요. 6급 25.4%에서 25.6%로 늘어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보고 있는 페이지는 그 페이지가 아니었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17쪽 보시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일 마지막에 그 뒤에 것을 보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의견사항을 보고 있는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부는 반영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0.2%?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입법예고할 때는 25%로 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그런데 25.6%가 됐다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더 조정이 필요한 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조정에서 소외된 부서들은 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반영을 해 줬기 때문에 소외된 부서는 저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당장 우리 의회만 해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조율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세 분 계신데 보좌할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이쪽 부서에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액 인건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원을 더 늘릴 수는 없고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시행규칙이라든가 규정에 반영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조정을 해서 기능직을 한 명 빼고 또 한 명을 7급 정도로 하면 사무실에도 제가 봤을 때는 업무적으로 부담도 없고 또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결국 정원은 그대로고 그 사람 중에서 역할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것은 하지 못하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의회사무국장이라든가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잘 좀 맞추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관련돼서 다시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다시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권태진위원님이 질의한 것 다시 확인차 하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 의원님들 같이 세미나 가서 잠깐 이런 부분 이야기했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6대에 들어와서 의원들이 사실 많이 젊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일 같은 것을 부탁하고 싶을 때 전문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한 7급 정도 젊으신 분들을 자치 복지 정도는 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가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에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을 배치해 놨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커피나 잔심부름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 필요 없다, 의원들이 정말 필요로 한 자료 검토 같은 것, 예를 들어 31개 시·군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조례 31개 시·군 비교 좀 해 달라” 그런데 본인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 부분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을 때 가능하다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조직이고 좀 탄력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한다면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합니까?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일단 우리가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보니까 전 조직도하고 새로 한 조직도 보면 굉장히 세분화했거든요. 이렇게 세분화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직원이 한 9명 정도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 것에서 보면 시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수방재과하고 재난관리과 보면 하수정비하고 재난시설 이렇게 2개를 신설했네요. 그렇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하수시설, 정비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해 놓으면 그러니까 세분화시켜 놓으면 시민들에게 있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수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생각입니다. 시설이나 정비는 같이 하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재난시설 말고 치수방재과의 하수시설하고 하수정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묶어서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하수정비팀 같은 경우에 신설하는데 지금 하수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고 또 집중호우 시 하수시설물 관리업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집중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기 때 장마철 이럴 때 그러는 것인데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 지역에 보면 광명이라든가 철산, 하안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관이 노후화돼서 지금 한 20년 내지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설물 관리라든가 또 공사라든가 이런 일이 폭증되기 때문에 업무를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일을 하자고 그쪽에서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보니까 배수관을 새롭게 많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세분화시켜 놓으면 저희가 행정업무 할 때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너무 세분화해 놨을 때 이런 점들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지금 자치행정국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이 또 이렇게 돼 있고 한데 명칭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의 자치행정팀은 원래 시정팀이었습니다. 동향관리라든가 시정이라고 해서 시책 추진하는 그런 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정이면 옛날 말이라든가 구시대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자치행정, 조금 순화를 시킨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어요. 세분화한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했을 때 굉장히 좀 어수선하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 밑에 조직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더 좋은 명칭이 있을 때 항상 말씀해 주시면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가 변경시키면 되거든요. 언제든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시킨 것은 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여성들 보육지원과, 이런 지원과를 세분화한 것은 제가 보기에 긍정적 효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성들 일자리 갖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들이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라든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데 부모들의 역할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다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철산3동이라든가 소하2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전하면 계속적으로 보육시설 확충할 계획으로 이렇게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사실 사회적기업팀이 있는데 일자리창출과가 신설되면서 기업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을 과연 일자리 창출로 봐야 되나, 아니면 기업 지원으로 봐야 되냐, 사실 저는 좀 혼동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일자리 창출과 밀접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사회적 기업을 저희가 육성하는 데는 또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창출과로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사회적 기업은 기업 지원의 형태로 돼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거든요.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어떤 기능과 구조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서 그 안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기업경제과로 해도 그렇지만 그래도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 쪽에서 더 저희 시가 봤을 때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여성사회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성회관에 있었던 센터인데 여성이라는 어떤, 물론 무엇인가 차별을 두면 안 되지만 여성이라는 범주가 있단 말이에요. 특성화 사업이에요. 그러면 여성의 관점에서 하기 위해서 원래 여성회관에서 운영이 됐던 부분인데 마치 일자리 창출과를 새로 신설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맞추기 위해서 팀을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들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일자리를 전부다 한데 모아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과연 기업경제과에서 기업지원센터보다 일자리 창출 범주에 더 적합하냐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회적 기업을 우선 일자리 창출에 더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져야 일자리 창출이 될 것 아니에요? 발굴이 돼야 일자리 창출이 되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닭이 먼저냐, 아니면 계란이 먼저냐인데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생활위생과요. 도시농업 부분 이것이 조직개편하면서 공원녹지과로 간 지 불과 몇 개월 안 됐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농업하고 축산유통은 기존에 농축정팀에서 관리하던 것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농업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도시텃밭이라는 것을 운영하게 되면서 중점 부분으로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러한 사업들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러니까 저희도 다루기가 굉장히 헷갈려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팀을 하나 신설해서 텃밭이라든가 주말농장이라든가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팀을 하나 신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도시환경국에서 도시계획팀이 있고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도시계획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곳이고 또 도시행정팀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흡수해서 계획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은 법이 바뀌어졌는데 국토계획법 운영업무가 강화됨에 따라서 이것이
화영

조화영위원

좀 크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관계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 다 신설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을 신설하라고 관계법령이 내려왔다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 업무를 하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 업무를 하라고 팀을 신설해라,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팀 신설이라고는 안 하고 법이 바뀌어서 그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을 도시계획팀에서는 못 합니까? 도시계획팀이랑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이랑업무가 전혀 다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여기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원활히 통과시켜드릴 수 있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중앙에서 공문 내려온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권한이 대폭적인 지방 이행에 따라 지자체의 업무능력강화,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및 기능강화 필요, 계획, 조사, 연구, 기능강화 등 공간계획의 사전 검토를 통한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군 상임계획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제도화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법률에 의해서 신설된 것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인가요? 도시계획팀이랑 지금 말씀하신 법률에 근거해서 팀이랑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일반적인 도시계획을 하는 데가 도시계획팀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명칭 자체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보면 마치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좀 나뉘어진 느낌이 있는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팀을 신설하는 것이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철산도서관은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조직개편안 속으로 안 넣으신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16명을 승인 요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마 연말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연말에 다시 조직개편안으로 올리실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개정만 하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저도 조금만 이야기해도 될까요? 아까 우리 고순희위원님이 그 말씀도 하시긴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여성가족과” 이렇게 되면 메모리얼파크는 어떻게 보면 장사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여성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장사시설을 딱 생각해 버리면 어감이 없어요. 그리고 미래전략실에서 건강도시잖아요. 건강 하면 보건소고 도시면 도시개발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건강도시라고 딱 표현을 해 버리니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미래전략실에서, 사실 아까 조화영위원님이 여러 말씀하셔서 다시 추가로 제가 안 하겠는데 신문고라든가 시민소통 그다음에 동굴 개발, 간단하게 동굴 그러면 가학폐광산을 생각하고, 가학폐광산 하면 공원녹지과예요.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그러면 광명도시공사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한다 그러면 도시개발 이런 쪽으로 또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모든 민원부서가 별안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직을 막 나누어 놓고, 실례가 이거예요. 이번에 가학폐광산에서 미래전략실에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두서가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가 하든가 뭐가 해야 되는데 정작 미래전략실에서 그것이 그렇게 큰 전략이라면 제가 볼 때는 미래전략실은 아마 없애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동안 성과물이 없어요. 그것 하나 하는데 문화관광과에 어느 부서 하나 준다고 그것을 못 하겠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부서 명칭이 시민들이 딱 보편적으로 돌아갔을 때 연상이 되게 해야 한 번에 쭉쭉 되는데 가족여성과 가서 장사시설을 이야기해 버리게 되면 느낌이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원래 메모리얼파크는 분야가 가족여성과 그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쪽 부서로 다시 옮긴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우리 장사시설은 사실 공원녹지과랑 같이 붙어 있는 것이 나아요. 왜냐하면 나무나 무엇이나 전반적인 주변을 꾸며주는 것이 꽃이라도 심어주려면 공원녹지과에서 심어주고 그래야지 그것이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다 협조해서 해야 될 일인 같고요.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더 말씀드리게 되면 반복되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부칙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항에서 한 가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가목 중 “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국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으로 한다고 해서 이 사항을 넣은 줄 알았는데 누락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위원장님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거기에 지금 신설되는 과를 안 넣었다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네. 명칭이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국 명칭을 넣어야 되는데 명칭을 안 넣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립 나름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산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립 나름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광명시립 나름 청소년문화의집』이 2012년 12월 5일로 준공됨에 따라 위탁단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하는 요구를 수용하고 청소년육성 정책의 중심 주체인 자율과 참여를 통한 청소년 대상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으로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이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대상시설은 광명시 중앙로 32(철산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면적은 472.92㎡이며 주요시설은 사무실, 문화카페, 프로그램실, 영화음악존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 모집으로 하며 공개모집 사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청소년 관련법인 및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항 다목(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에 의한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해소에 이바지하고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정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매뉴얼을 준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지식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청소년 관련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립 나름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위탁동의안이 철산도서관 쪽에 새롭게 청소년문화의 집이 신설되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위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 안에서 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위탁동의안을 올리신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보다 위탁으로 운영했을 때 더 장점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탁을 했을 때는 전문적인 시설이나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인정하시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탁을 하면 보통 한 3년에서 5년 이렇게 위탁을 하는데 2년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이라서 2년을 한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2년 위탁을 해보고 거기가 적격한 시설이나 단체인가 검증을 한 다음에 3년을 연장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방금 조화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아직은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위탁을 맡기는데 그것도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한 2년간 실시를 해보고 4년이든 5년이든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재위탁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대부분 처음에는 2년을 하고 재위탁 할 때는 3년을 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2년 한 다음에 좀 되면 3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조례에는 기간이 나오지 않고 협약서에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조례에는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 청소년시설운영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라든가 거기에는 처음에 2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년을 할까, 3년을 할까 협의를 많이 했는데 2년을 해보고 어느 정도 적격 시설이나 단체면 또 3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2년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침에는 2년으로 돼 있는데 조례에는 규정이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빨리 개정해서 2년이든 3년이든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침에 2년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가 2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지침에는 2년이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집행하는 사람 마음대로 2년 할 수 있고 3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방침을 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시장님이 바뀌어서 한 4년 하고 싶은데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에 내용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제가 아는 사람 불러서 이번에 잘한 것 같으니까 한 4년 정도 주자고 했을 때 제재 사항 없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시설운영 조례에 저희 협약서가 첨부사항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협약사항이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협약서 거기에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위탁줄 때 다른 업체는 몇 년 주는지 아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보통 3년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3년 주니까 그것에 맞게끔 조례 개정 좀 하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설치 조례에 협약서가 첨부사항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협약서가 아니고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협약서는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해야 3년인지 2년인지 알지만 조례에 없는데 2년인지 3년인지 어떻게 압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조례에 3년으로 첨부사항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까지는 조례에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 기간이 정해져 있지를 않다는 것이지 협약서 내용에 3년이라고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 내용에 3년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협약서 내용이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조례 좀 줘보세요. 저도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없다고 하니까 여쭤본 거예요.
태진

권태진위원

3년 이내인데 처음 실시하니까 2년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3년 이내니까 2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조례에도 3년 이내 5년 이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다른 조례는 못 봤는데 위탁은 보통 3년으로 하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보통 민간사무위탁 하는 것 보면 3년에서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개정된 게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된 것이고 통상적으로 보통 한 3년 하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개정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제가 질문을 안 했지요.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조례에 없다고 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우리가 운영하기는 많이 어렵다고 해서 위탁을 주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을 주더라도 뒤에 보면 주요사업 이런 건 위탁 시에 이것을 당부하고 싶어요. 우리 광명시는 정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없고 준공 끝나고 나면 위탁을 줘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자율성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주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해줘야 될 것 같고 위탁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제재를 하는 게 주고 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협약할 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끼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나름 청소년문화의 집이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부탁사항 드리는 것입니다. 조건부로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 꼭 체크해 주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협약내용에 해서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립 나름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