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배효상 의원 발언

93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0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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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기성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이정열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지난 한 해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다소 미진한 사업도 있었지만 각종 공원, 녹지조성, 건축주택, 건설, 지역교통, 지적 등 도시국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올해에도 도시국 각 과장이 보고드릴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한 북구건설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국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순으로 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할 부서는 도시국 도시관리과 및 건축주택과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들은 후 업무보고한 내용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질의는 중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인훈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 3페이지부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실적, 2001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일반현황과 9페이지에서 16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7페이지 200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있어서 도시화 과정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여 21세기 복지구민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과 병행하여 시설정비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전면 재정비하여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주민불편 요인을 해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총면적 95.46㎢ 540개 노선 280만㎡에 대하여 금년 3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또한 3월에서 10월 사이에 시설현황을 측량하겠습니다. 8월에서 10월 사이에 불합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대상을 선정하여 11월에 집행계획수립 및 공람공고 의견을 청취하여 금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1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은 북구 면적 95.46㎢에서 66.4%를 차지한 63.47㎢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순찰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에게 항상 신선한 공기와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인 1구역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연중 불법건축물, 무단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에 대하여 중점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JCI아시아태평양대회 및 대륙간컵축구대회, 2002년 월드컵대회, 2003년 U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공항로, 관문도로변 등의 불량한 환경에 대하여 내실있는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선진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우리 북구를 찾는 손님에게 쾌적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가로변,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등 도심환경 저해물을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정비기간중에 주민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율정비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전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녹화 및 휴식공간 확충이 되겠습니다.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아름답고 품위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팔달초등학교 주변 가로수식재, 장미마을 가로수식재, 경북대학 북편 이면도로 가로수식재 등 가로수 및 조경수를 식재하고 기존 조경수 유지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 녹지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생명의 젖줄인 우리 북구의 산을 길이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산림육성 및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 추진하고 산불로 산림이 폐허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심지안에 주민휴식공간과 항상 신선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개발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공원시설물 정비 보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공원 조성은 연암공원조성, 신기공원 재조성, 관음노인복지회관 주변 정비공사 등입니다.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특히 우리 지역 현안이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우리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장님 정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도로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이 구청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도로에 불법주차단속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후 불법주정차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을 수 차례 구당국에 건의를 하였으나 이런저런 이유, 특히 인력이 없다느니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이를 이용하는 대구시민, 전국민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좀 과도한 표현을 하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칠성시장이나 팔달시장이나 대형 재래시장 인근에 가면 수 십억 들여서 닦은 도로가 편도 3차선이상의 도로가 2차선정도까지 잠식을 당하고 현재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1차선을 혹은 중앙차선까지 넘어서 달리는 이런 현실이 현재 만연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추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방금 장경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역교통과에 배치된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시민 교통질서의식 결여로 칠성시장이나 산격시장, 원대시장, 특히 칠곡같은 곳에 가면 주차질서가 문란한데 앞으로 주차질서 문란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현재 있는 인력을 최소한으로 활용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주차단속요원은 배치가 되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주변에는 불법적치물, 다시 말해서 노점상이라든지 적치물이 만연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는 차량만 단속하고 계도하지 불법적치물은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제가 도시국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모든 문제가 지역교통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통과, 건설과 다른 지역경제과 합동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도시국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교통과 인력만 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도 인력을 투입해서 불법적치물 다시 말해서 도로가 점포화되는 이런 현실이 앞으로 계속될 때는 아마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초기에 이런 불법적치물을 단속을 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미루어 놓았다가 나중에 할 경우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불법적치물과 교통단속 문제는 예를 들면 칠성시장에 지역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교통과에서는 차를 10대 적발해서 고발조치하고 건설과에서도 적치물을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칠성시장같은 경우에 인도에 있는 것을 계속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관문도로, 칠성마당 조성하는 그 부분을 정점으로 해서 오늘부터 지금 건설과 직원이 5명 나가서 하고 있고 장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상적치물 관계는 3월부터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불법적치물이라든지 단속과태료가 10만원인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10만원을 해서는 현실적으로 아마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이나 두 달만에 10만원정도 벌금내는 것은 그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깊이 연구검토해서 단속효과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현실을 직시하시고 10만원 벌금 맞은 사람이 다음에 또 10만원 벌금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만연될 경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도시국소관이지만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도 도시국장님 소관이라서 칠성시장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장경훈위원님께서 부탁을 하신 모양입니다. 가급적이면 과의 해당되는 질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2000년도 업무실적에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 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해가지고 불법건축물, 형질변경, 용도변경을 했는데 8건은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고발 1건이 되어 있는데 어느 곳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김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단속이 9건인데 1건은 고발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무태동 태양숯불갈비 진입도로 마당을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놓았는데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놓았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당초에는 무엇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당초에는 그냥 들어가는 입구가 흙으로 마당인데,
정길

김정길위원

용도가 무엇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용도는 진입도로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진입도로 포장했는데 형질변경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콘크리트 포장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형질변경을 받지 않고,

김해식위원

돋았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많이 돋우지는 않고 일단은 들어가는 연경지 가다가 보시면 도로밑으로 내려가면 숯불갈비집이 있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각 국을 시작할 때는 그 국의 과가 여러개 과에 질의사항이 있을 때는 그 국장에게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도시국 시작할 초두에 국에 예를 들면 제가 질의한 내용이나 건의한 내용은 한 과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두 개 과, 세 개 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사회자가 그 과에 속하는 사항을 질의를 해달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 국을 시작할 때는 그 국 전반에 관한 사항은 국 초미에 질의,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가 아니겠나 했고 가급적이면 소관부서의 업무를 질의해 주었으면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우리가 형질변경의 정의를 어떻게 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형질변경은 기존 토지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서 50cm 이상 깎는다든지 돋우면 토지형질이 되기 때문에,

김해식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는 진입도로가 흙을 해서 집을 지을 때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때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시멘트로 포장을 하는 것도 위법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상 도로로 콘크리트포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곳에 보면 당시 지목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위법이어서 고발조치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지금 보충질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규제하고 처벌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제한지역내에 사는 주민들을 돕는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한하고 처벌하고 위법하면 단속하는 계획만 들어있지 이 개발제한구역이 선정되어서 거기에 있는 재산피해를 보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보고 또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계획은 하나도 없다,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다, 개발제한구역이라 함은 녹지인데 개발제한도 목적이 있겠지만 그린벨트 아닙니까? 녹지를 조성해서 도시국에서는 이 좋은 공기를 거기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린벨트인데 여기에 나무 한 포기 심을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가 업무에 좀 유감이다, 그러면 제한하고 단속하고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돕겠느냐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다 이런데서 유감을 표시하고 또 여기 사는 사람이 진입로가 있는데 형질변경이 아닌이상 그런 것을 고발할 필요가 뭐 있느냐, 고발 안하고 선처해도 될 문제를 왜 고발해서 주민을 괴롭히느냐 이 말입니다. 형질을 변경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추인해도 되는데 왜 고발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규제행정을 하면서 북구민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불편을 초래 안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상부기관에 이미 지적도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편의를 제공하느냐, 어떻게 다른 방안이 대책이 없어서 그렇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성토, 절토하는 것도 허가대상이지만 중복, 식재, 벌채하는 것도 신고대상, 허가대상이고 도로포장하는 것도 허가대상인데 왜 고발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태양숯불갈비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를 무단으로 포장을 해놓고 옆집이 못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 구청에 와서 허가받았는가 보자 하니까 허가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법을 지적해서 왜 고발을 안 하느냐 해서 부득이 고발을 했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서 행정계도해서 시정하도록 합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개발제한구역에 규제 또는 단속은 철저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계획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는 할 수 없지만 건의를 한다든지 이것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불편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안 팔릴 때는 국가에서 사주는 제도도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 업무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제하고 이것만 단속할 것이 아니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느냐 이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과장님, 읍내동 950번지 형질변경이 되었는데 원상복구되었습니까? 나는 거기인줄 알고 있는데, 원상복구 다 되었다고 하는데 형질변경이 이 1건뿐인데 950번지 형질변경되어서 통제를 받았는데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보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는 형질변경 안 된 것이 그것인줄 알았는데 보니까 태양숯불갈비앞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지금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읍내동은 일반지역입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만 현재 관리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공원도 소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공원은 따로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17쪽 2001년 업무계획 추진계획은 북구만 하는 것입니까, 범정부적으로 전국에 다 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런데 이것이 건교부에서 도시계획법하고 주거환경개선법이 7월1일부로 개선된다고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작년 7월1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지금 개정되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는데 작년 7월1일부터 1년이 넘었는데 지금 불합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폐지대상 선정을 미리미리 해서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30년이상 미집행한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북구만 해도 굉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법안이 작년 7월1일부로 개정이 되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시설결정하고 장기간 개설 안 하므로 인해서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서 전국 단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제히 조사해서 금년 12월까지 모든 단계별 집행공고하고 2002년1월1일부터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면 그 사람이 주민의 청구가 들어오면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를 2년안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2년안에 결정을 하는데 그때 땅을 사지 못하면 우리가 3층이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는 미집행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손해를 최소화하고 조사할 때 이미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앞으로 전혀 개설할 가치가 없다 이럴 때는 이 조사에 의해서 전부가 재정비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2001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1억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01년 올 12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 및 고시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습니다. 작년 7월에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으면 지금쯤은 시행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년6개월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서 가부결정을 하겠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북구 전체를 일시에 다 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북구 전체를 전부 다 재조사 해야 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6m, 8m, 25m이하는 전부 일시에 다 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총망라해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서 합니다. 그 용역비가 1억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올12월 되어야 알겠네요. 그러면 몇 년내에 시행할 것은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몇 년내에 시행 못 할 것은 취소한다 이것이지요.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10년입니다. 2002년1월부터 10년이 아니고 기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그 시점부터 10년안에 안 되는 것은 시설정비계획에 포함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30년 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전부 다 일제 조사를 해서,
홍렬

김홍렬위원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즉시 시행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정부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즉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단계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돈이 없어 개설할 수 없을 때는 그 도시계획도로안에 3층이하 건물을 지어서 너무 20층, 30층 지으면 나중에 구청에서나 시에서 막대한 보상비가 들기 때문에 3층이하정도는 너무 계속 도시계획시설에 집을 못 짓도록 묶어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3층이하 건물을 지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매수청구권을 발동하면 매수청구권에 응해 주어야 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나는 3층도 못 짓겠다 이럴 때는 매수청구권을 하는데 매수청구권을 채권을 발행합니다. 매입방법은 현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는데 도시계획시설 채권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매수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토지세가 대개 3천만원 넘는데 구청에서 그런 능력이 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일단은 개설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는 것은 집을 짓도록 해주면 시민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개설이 필요한데 당장 돈이 없으면 그렇다고 해서 집을 짓지 말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토지소유자가 집을 3층을 지었는데 2년내로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또 보상을 구청에서 그 이상의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그 기간이 4년정도 걸립니다. 매수청구권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2년안에 청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사 들일 때는 다시 2년안에 채권을 발행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북구 전체는 올12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리기 전까지는 미정이고 12월 도시계획심의회가 열리면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용역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오면 그것이 안 나오면,
홍렬

김홍렬위원

취소해야 되지요.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청구가 들어오면 계획성없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12월에는 주도면밀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해서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5년내에 불가능한 것은 취소를 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5년내에 개설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개설이 북구에서 꼭,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줄려고 하다가 중단해 있는데 당장 크게 나누어서 10년 이후에 개설할 것은 3층이라든지 필요한 영구건물이 아닌 것은 허가를 내주고 10년이내 개설할 것을 정해서 구에서 취득할 예산을 짜야 됩니다. 구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7개 구, 군에 홀딩시켜 놓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계획을 짜서 2002년도, 2003년도 계획을 세워서 사들여서 하면 되는데 계획을 세워 놓았던들 구에 예산이 없어서 못 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가서 폐지한다는 것은 정말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것만 폐지하지 필요있는 것은 폐지를 못하고 대안으로 정부에서 내놓았는데 건축허가를 영구건물이 아닌 것은 3층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을 허가내 주고 우선 지어서 살라고 하고 지금은 안 되고 현재도 가설건물이나 그런 것은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영구건물 3층이하는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고 10년 이내에 개설될 것은 연차적으로 당신 집을 언제쯤 보상해 준다고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시급하다는 그것만 하지 도로를 내년에 다 개설한다고 하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은 정부에서 여론에 밀리니까 계획을 해놓은 것이지 서울시도 조사를 해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계획 세워놓으면 투자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조사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10년이내에 개설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2000년7월1일부로 도시계획법, 주거환경개선법이 바뀌었는데 구청에서는 서민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도시계획선을 왜 1년6개월 지연시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현재 있는 도시계획선은 그대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없는 도시계획은 구간별로 정해서 구청에서 마음대로 폐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재정비해서 정부에서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간 것을 보상해 주고 하라고 법을 만든 것이지 폐지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발의하면 항상 폐지할 수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북구청에서는 올12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루빨리 조사해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대안이 없으니까 용역을 못 주고 있습니다. 타 구청이나 서울시나 하는 것을 보고 같이 해야지 우리 구청에만 몇 년도까지 보상해 준다고 해도 재원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선 긋는 것은 서민들에게 굉장히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폐지하는 것을 일찍 해달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시계획선 구간별로 폐지할려고 하면 이 법 말고도 항상 구청장이 발의해서 폐지하고 노선변경할 수 있습니다. 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개발제한구역처럼 보상도 안 해주고 허가도 안 내주느냐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 빨리 낼 것을 해서 3층도 허가 안 내주고 보상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투명하게 하고 나머지 10년안에 못 할 것은 3층이하의 주택이라든지 영구건물 지어줄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기존도시계획선 필요없는 것 폐지하는 것은 지금도 마음대로 구청장이 발의해서 20m 이상은 시장이 폐지할 수 있고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이 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법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과장님 또 국장님 다른 위원들 질의한데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가 광역해서 모순점이 많은데 과장이 조금 전에 도시계획법 제2조에 있는 시설이 도로라고 했는데 20m 했지요. 구청에서는 15m 다룬다, 더 이상은 본청에서 재정비를 하고 도시계획시설 안에 공원도 있고 구획정리사업도 있고 택지조성도 있고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번만 재정비를 도로만 합니까? 도시개발과에 도로만 이번에 하고 그린벨트는 안 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그린벨트는 제외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도로중에도 일반도로도 있고 공원안의 도로도 있지요. 도로라고 하면 도로에 대략 과장님이 주무과에서 몇%정도의 이상유무가 되어 있다고 판단합니까? 예산이 1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도로가 6m이상의 15m미만의 몇 개 노선 몇 미터가 있는데 몇%가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이 1억5천만원 듭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20%로 잡았습니다. 100%하면 돈이 10억도 넘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린벨트안에 이미 시공된 것이 신축이 있지요. 이번에 태양숯불갈비식당은 기존주택입니까, 신축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기존주택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기존주택에 모든 것을 보다 낳은 생활을 할려고 주위의 하수도라든지 포장을 하는데도 주위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만약에 시에서 무태가는 도로를 돋아서 도로를 만들었다, 그래서 배수가 잘 안 되어서 여건변동이 있어서 피해를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발당합니까? 기존 있는 도로를 포장하는데,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있는 도로를 포장을 했는데 포장한 도로에 다니지 말라고 도로를 막으니까 옆의 사람이 못 다니니까 위법이라고 포장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부득이해서 고발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의 건수에 고발건수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관리에 9개 위반했는데 1건이 들어갔다는 것이고,
효상

배효상위원

자기가 출입하는 진입로에 기존에 통행하는데 못 막고 자기가 환경을 개선할려고 포장하는데 집이 굴곡이 있으면 포장도 할 수 있지, 경미한 형질변경이 아닙니까? 그러면 50cm이하 같으면, 기계로 하는 것도 50cm이상 되면 형질변경 맡아준다는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것 같으면 주위의 여건변동이 많이 있다, 주위에 산이 있다든지 해서 땅을 돋우는 것이고 택지조성해서 물을 잘 안 빼주고 해서 주위에서 돋우고 포장을 하는데 개개인이 이권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 건수에서 무허가로 고발한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식재가 있는데 가로수식재에 작년도하고 올해 있는데 보식하고 식재하는 것은 과거에 식재한 것을 나무가 죽어서 보식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가로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원인행위로 인해서 자동차가 받아서 죽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가로수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육상태가 장기간 여러 해 생육하다 보면 수목생태에 따라서,
효상

배효상위원

수목이 실제 죽는 것은 기술자가 그 주위에 시방서대로 안 하고 성의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매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나무심는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근무태만이고 담당부서가 업무를 파악 잘못하고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연암공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민원이 발생되어서 사업의 역효과가 있습니다. 가만히 잘 다니는 곳에 나무를 가져와서 2m, 3m 계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욕을 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시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넘어졌으면 그것을 베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보식으로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수 십년 자란 소나무를 전부 민원이 발생해서 못 베도록 해도 전부 다 베고 돈을 주고 사서 이식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그 다음에 연암공원에 보식관계가 있는데 작년도에 이식한 나무가 몇% 살았습니까? 그것도 이번 예산으로 심습니까? 보식하고 관리를 잘 하고 깊이도 파서 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해서 1년에 몇 십억, 몇 억씩 나무관계, 수종관계 보식하는 예산이 제일 많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에 시설물 현황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설물현황을 관리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그린벨트 말목, 그린벨트 초소도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잘 해야되지 그런 시설은 단속하고 관리도 하나도 안하고 그저 나무만 심고 그린벨트에 경미한 것만 지도단속하고 실적만 내고 김정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형징변경하는데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에 나무이식하고 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왜 지도단속을 안 합니까? 소소한 경미한 것 까지도 단속을 해서 실적에 넣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일반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차이가 나는데 필요한 인원은 없고 필요하지 않는 인원은 많고 왜 이렇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고용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고용직은 물론 많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8급이 4명 필요한데 1명이 있고 6급은 4명이 필요한데 5명이 되어 있습니다. 6급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도시정비계에 계장하고 직원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담당은 6급이고 아닌 사람 6급이 또 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6급 한 사람을 도시정비계에서 인력이 도저히 불감당이라서 보직없는 6급을 도시정비계로 인력보충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과장은 정당하다고 봅니까? 6급은 주사급인데 보직도 없이 해야 되느냐 이 말이고 또 한 가지는 8급이 4명 필요한데 정원이 4명이면 꼭 필요해서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명이 없고 3명이 부족하다는 이런 문제도 있고 9급은 1명이 필요한데 3명입니다. 들쑥날쑥하니까 인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인사가 사기를 떨어뜨리고 진작시키고 이런 결과가 옵니다. 보직도 없이 6급 주사급을 갔다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장이 잘 살펴보시고, 한 가지 묻겠는데 신천대로에 가로수는 시에서 심죠?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사후에 관리권만 가집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시에서 나무를 심어서 인수를 받아서 북구 안의 모든 나무는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과장께 묻는 것은 공직자가 시하고 구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업무가 자치구가 되어서 그런데 신천대로 인도에 나무를 심어서 구에서 인수를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인수를 다 받았습니다.

김해식위원

받았을 때 우리 구에서 누가 나갔습니까? 과장이 나갔습니까, 국장이 나갔습니까, 담당이 나갔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인수받을 때는 관계과장, 계장, 시에서,

김해식위원

나갔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제가 와서는,

김해식위원

바빠서 못 나갔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와서 3~4개월 사이에 신천대로 나무를 심어서 인수받을 기회가 아직까지,

김해식위원

북구내에 몇 주입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장에 가서 나무를 심은 것을 보고 인수를 받았을 때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을 모르고 왜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북구에서 욕을 얻어먹을 짓을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어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은 좋은데 그 나무의 수종이 무엇이며 안 심을 곳에 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런 문제로 북구에서 인수 못하겠다, 이것은 많은 시민들에게 욕을 얻어 먹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못 받겠다고 문제를 야기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시키는데 가 보시라는 것입니다. 신천대로 인도가 몇 m입니까? 안 가보셨지요. 서류상만 보고 인계를 받으니까 압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2m입니다.

김해식위원

어디에 2m됩니까? 1m20cm입니다. 1m20cm 폭에 느티나무 아니면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지름이 약15cm정도 되는 것을 심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디로 다닙니까? 시민이 나무하고 박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나갈려면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와서 올라가서 지나가야 될 형편이 있는데 받침목까지 해서 한 번 가보세요. 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지만 구에서 할 일입니까? 시에 강력히 항의해야 됩니다. 나무를 심을 곳에 심어야지 내가 하는 말은 인도가 이만큼 좁은데 나무를 굵은 것을 심어서 받침목을 하고 거기다 나무둘레에 식수대를 지상에서 1~2인치정도 하니까 사람이 걸립니다. 그런 것도 확인하고 이것은 과장이 나가든지 담당이 나가든지 나가서 둘러보세요. 신천대로에 대구시에서 나무를 뭐 할려고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심어서 욕을 얻어 먹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빈축을 받고 있습니다. 헛돈 버리고 사람이 못 다니도록 만들어 놓아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년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 꽃거리 도심환경정비를 하면서 화초식재 화분통구입을 50개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북구에 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관문도로변으로 북구 전체는 50개 가지고 안 됩니다. 구에나 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외국손님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공항로, 동인로터리에서 대구공고 덜 가서 경계,
규석

한규석위원

원대로외 20개소라고 해놓았습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기본 화분통이 100개정도 있기 때문에 50개만 더 사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청앞이라든지 통일로 도로변에 꽃나무가 주로 심어져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구청 건너편부터 시작해서 오봉산오거리까지 지금 현재 하나도 없지요. 이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이 화분통은 어느 한 구역에 50개를 놓는 것이 아니고,
규석

한규석위원

구청이나 경찰서쪽에는 놓여 있고 반대쪽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복현오거리로 이전시키는데 화분통을 놓아서 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건너편에 중고라도 좋으니까 10개정도라도 갔다 놓읍시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9페이지 보면 정비노선에 관문도로, 시범가로, 불법 불량광고물, 노상적치물해서 도심환경 저해물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2001년1월에 구하고 동하고 합동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다 나왔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2월에 자율정비하도록 안내하겠네요. 얼마나 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지금 그 구역을 193건으로 해놓았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북구 전체가 193건이 정비대상이 됩니까? 하겠다고 보고를 하신 것이 아닙니까? 지나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193건을 적발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이달도 벌써 중순이 넘었습니다만 전부 자율정비하도록 안내문 발송하는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안내문은 보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항상 행정을 보면 가로정비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행사장에 통하는 거기에만 전시효과식으로 하는데 평상시에도 불법광고물같은 이런 것을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아니면 직접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항상 이야기하는데 불법광고물이 허가낸 광고물보다 더 크고 이사가도 항상 그대로 붙어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금년도에 정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도청에서 전매청 가는 통일로, 칠성남로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대현로, 통일로, 간선구간에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중장비도 동원해서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광고물정비를 하는데 지금 현수막을 우리가 하루에 30개 불법현수막을 도시정비계 직원도 없는데 하루에 3·40개 매일 떼러가는 그런 현상인데 적극 노력해서 각 도로에,
용조

최용조위원

현수막 그런 것 보다도 거리에 보면 허가 안 낸 불법으로 광고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업무실적보고에 보면 공원조성관리에 연암공원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구장조성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기간이 99년11월부터 2000년12월까지인데 금년도에 정구장조성이 넘어왔는데 왜 공기가 변동되었습니까?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모든 공사를 시행하면 사유지토지보상관계 때문에 처음에 계획대로 안 되고 조금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토지보상관계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사관계도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어서 어제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땅을 굴착하고 있는데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보상 다 되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보상이 몇 %되면 시작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덜 되어서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이 몇 %되면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원래 사유지는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정구장 부지가 다목적운동장 바로 옆이네요.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산너머 보은사 앞입니다.

김해식위원

매잠문화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구역이 틀립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아까 개발제한구역할 때 질의한 사항인데 공원내에 공원을 훼손하고 형질변경한 곳이 북구에는 없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공원구역안에는 공원법으로 인해서 제한 받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형질변경한 곳이 없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있습니다. 칠곡 950번지에 있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칠곡에 김정길위원 건물있는 뒤에 그것은 찾아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칠곡 구수산공원은 안 나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주민들이 저번에 문제가 있어서 왜 정당화 해주느냐 했는데,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 뒤에 제 기억으로는 도시관리과장이 오기 전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서류를 찾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정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암공원에 지상물보상 다 했으면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갔다 왔는데 지장물도 하우스 골조도 마찰없이 서로 해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가 아침저녁으로 왕래하는데 나무 보식하는 것은 내가 가서 시정지시한대로 잘 하고 있더라, 그 위에 이웃동네에 유명한 사람들이 나무에 흰칠 해놓은 것도 하더라, 나무는 1차적으로는 어제 옮긴 장소에 연암공원안에 보식하도록 되어 있고, 그외 현재 지장물이 노인정이 하나 있지요. 보상 안 주었지요.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도 연암공원에 작년도, 재작년도 닭집하고 토끼집도 현장에 가서 보상 350만원 주어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넘어갔다, 그런 것 같으면 노인정에서 가건물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몇 년동안 살았으면 그것도 보상에서 빠졌으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고 덮어놓고 이 겨울에 노인들 20명, 25명되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무리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김정길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작년도 이월공사다, 보상유무를 떠나서 이월공사다, 본 위원이 아침저녁으로 이월공사 착공해 놓고 몇 개월 지나서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제인가 현장에 갈 때도 연암공원을 지적하고 난 뒤에 그 이튿날 산에 가니까 포크레인이 2대 와서 파는데 그것은 좋다, 주문사항은 무엇이냐 감독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설계를 하시라도 배치해 놓고 원래 추정해서 설계한다, 내가 보니까 정구장 하면 흙이 좋아서 그것도 마사토 넣어서 점토해서 황토로 해서 쓰면 되겠고 암질도 전부 다 암이 아니더라, 그런 것도 앞으로 설계할 때 수시로 체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현장에 벤치마크 현재 어떤 기준에 의해서 땅을 파느냐고 하니까 김주임이라는 사람이 모르더라, 그것도 감독을 주지시켜 놓으면 좋겠고 현장의 모든 사항을 본 위원 아니더라도 다른 기술자들이 많이 참석하니까 항상 배치하고 철저히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내일 가서 확인하면 알겠지만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손을 안 댄 것은 보상 안 준 것이 아니냐, 어제도 확인했는데 안 주는 것이 아니냐 재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 안 준 것을 보상주면 좋고 결국은 우리 동으로 내려온다, 그러니 지도단속은 공원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동안 노인정을 쓰도록 집을 지어서 두고 지금와서 뜯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갑니까? 보상주는 길도 있지 싶고 누락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보상주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리해 주면 좋겠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어제 그 관계 때문에 산격4동 권광희 동장님 전화가 왔는데 실무자에게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만 보상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상을 확실히 한다고는 확답을 못 드리겠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연암공원에 다목적운동장하고 정구장하고 내용이 두 가지 있는데 다목적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정구장은 한정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데 예산 때문에 정구장이 미리 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다목적운동장부터 개발하면 되는데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다목적 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지금 다목적운동장은 그 쪽에 수목이 심어져 있는데 그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토지매입비하고 워낙 면적이 커서 시설공사규모는 아직 안 뽑아보았습니다. 다 뽑아서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나온 예산 가지고 지금하는 정구장을 지으면 그것도 2억3천만원인가 모자라서 시에 요청해 놓았는데 이번에 안 되었습니다. 정구장도 완전히 할려고 하면 2억3천만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시비 받아서 오기로 되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다목적운동장은 언제쯤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단정을 못하겠습니다. 구비는 투자가 안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정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해주세요. 다목적운동장을 시설했지요. 본 위원이 김석환 시의원하고 동장님하고 공원과의 과장님하고 예산이 1,100만원 남아서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극히 반대했다 자연형태적으로 두면 사태도 안 나고 보기좋고 민원이 발생 안 된다, 예산을 1,100만원 쓰려고 해서 사태가 나서 주위의 하수도가 매몰되고 포장을 덮쳐서 매주 비만 오면 주민들이 청소한다, 골이 져서 하자가 발생되었다, 국장님은 그것을 유념하고 그 다음에 정구장은 무슨 예산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국장이 바른말 해요. 국장이 진실을 바른말 하라니까요. 예산이 없어서 정구장을 먼저 한다고 했어요. 이번 답변을 그렇게 하데요.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예산이 개발될만한,
효상

배효상위원

본 위원은 아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다 980만원 들여서 정구장을 현재있는 장소 엉뚱한 곳을 용역주어서 변경했다, 국장님 시인하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구장을 시비로 8억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은 보니까 4억 몇 천만원이다 했는 것이 아닙니까? 정구장 자리는 목적이 거기가 아니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용역비를 구비를 980만원 들여서 시설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변경해서 주차장을 그어 놓았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당초에 있는 것이다, 예산이 적고 당초에 적고 그런 변명을 해요. 내 취지를 국장과 과장이 잘 알아야 되고 그 사업이 물론 우선순위가 있지만 처음에 980만원을 용역비를 들여서 변경할 때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엉뚱한 자리는 용역들여서 옮겨놓고 사업집행하는데 무슨 우선순위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목적운동장시설 해놓은 것이 하자발생 투성이고 주민들의 민원소지가 비만오면 본 위원 집에 와서 원성이다, 가만히 두면 되는데 산을 밀어서 차를 못 세우고 골이 생기고 사고나고 이런 주위 여건 변동을 하지 말라고 지적했는데 이미 김위원이 질의했으니까 덧붙여 얘기합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배효상위원님, 말씀을 하고 넘어갑시다. 김정길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목적운동장은 부지를 전부 매입해서 원래 계획대로 스탠드 만들고 다 만드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재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1천만원 들여서 마사토 깔아서 차를 주차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우리는 테니스장 할 예산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운동장을 못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테니스장은 원래 다목적에 도면에 마스터플랜을 봐요. 거기에 조금만 사면 되는데 운동장부지는 전부 다 매입했다, 그 위에 나무있는 소나무에 매입하는 자리에 정구장이 있었는데 엉뚱한 곳에 날아갔다,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천만원 시비, 구비 들여서 변경해서 갔다, 우선순위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다목적 전체에 매입은 거의 다 되었는데 시설을 스탠드에 할려고 하니까 구조물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로 한 번 더 하면 그때 정지하고 하니까 돈이 드니까 지금 마사토깔고 정지해 봐야 그때 1천 몇 백만원을 지출하니까 할 필요성이 없다 본 위원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시비 1,100만원 쓰려고 마사토해서 사태가 나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목적운동장은 전부 다 부지에 다 되었고 정구장시설하고 건축물시설하는 자리가 매입이 안 되니까 엉뚱한 자리로 방향이 날아갔다,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건축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임종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은 유인물 27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정원 16명에 현원 17명입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는 IMF이전인 97년도 708건보다 2000년도 516건으로 감소하였지만 99년도보다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4,965개소입니다. 30쪽 아파트현황입니다. 전체 아파트는 181개 단지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104개, 자체관리대상아파트는 74개, 임대아파트는 3개소입니다. 관내 건축사사무소는 15개소이며 건축과내 위원회 구성은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47쪽 200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견실시공 유도로 건강한 도시건설과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시공·감리 업무의 실현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건축공사장 관리로써 안전관리 점검 및 대형건축공사장 견실시공 실태점검, 대형건축공사장 상호교환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건축공사장 관리는 아파트 및 5층이상으로써 2,000㎡이상인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특별점검 및 일상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8쪽 다중이용시설 이용건축물 및 아파트 공사장에 대하여 상호교환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재해위험시설물 관리로써는 칠곡관음타운과 복현소라아파트 2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및 관리담당자 지정 및 안전관리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49쪽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국제화 도시에 걸맞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도시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패션도시화 건축을 위한 환경정비 추진과 시범가로조성,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패션도시화 건축을 위한 환경정비로써는 관문도로변과 간선도로변에 대하여 연중 무허가건축물 정비 및 노후건축물 개·보수 및 도색, 건축공사장 주변 환경 및 미관저해 사례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범가로 조성은 관음동 1383-1번지 일원으로써 조성방법은 35m 도로변 건축선 지정과 인도와 대지경계선의 수목식재, 건축물의 마감은 화강석 등 양질의 재료로 주변과 조화되게 마감을 하고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등은 용도제한 할 계획입니다. 50쪽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대현지구는 대현동 493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이 29,557㎡입니다. 지난해 11월 사업계획승인이 났습니다만 개선계획안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01년4월까지 지구지정 변경고시를 하고 2001년6월에 개선계획 수립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써는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지구 및 현황으로써는 복현지구, 칠성1-1지구, 칠성1-2지구, 칠성2-1지구, 칠성2-2지구, 대현2지구, 대현3지구로써 총7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지난 2월중 통장 및 해당지역 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단계로써는 3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단계로써는 2001년4월부터 6월까지 주민동의서를 징구한 후 7월부터 12월중 지구지정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지구지정을 금년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써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총대상 198동중 2001년 추진계획은 6동이며 2002년이후 192동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상업, 주거, 공업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 산재된 노후불량한 농촌주택으로써 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은 연중 계속 실시하고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는 저희들이 농협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52쪽 건축행정 법질서 확립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적 차원의 지도단속 강화로 건축질서를 정착하고 취약지에 대한 중점적 순찰활동 및 적법시공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와 재발방지대책 강구 및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 추인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는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3쪽 적법시공을 위한 지도활동으로써 건축사 대행업무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대형건축물의 시공 지도점검은 견실시공 실태점검을 6월중에 상호교환점검은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써는 발생된 불법건축물 조치로써 위법,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다만 절차만 미이행한 경우 위법건축물 구제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4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4,965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은 연2회 4월 및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수시점검은 관내출장과 환경순찰시 및 기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내용으로써는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사용과 주차장부지 무단증축행위, 주차출입구 폐쇄, 물건적치 등 주차장사용 불가능행위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는 위반사항은 시정지시하고 고발 등을 병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대비 도시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주변환경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의 안정성, 건강성, 편리성, 쾌적성, 경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도시관리로 환경·기능·경관의 질적개선과 민원의 신속처리 및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복현아파트지구 기본계획변경 추진과 건축행정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복현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추진은 변경을 하게 된 사유로써는 아파트지구로 개발된 후 약20여년이 경과되어 기존건축물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노후한 아파트지구내 재건축으로 인한 고밀화로 제기될 수 있는 도시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6쪽 향후추진계획으로써는 오는 5월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서 6월중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개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시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중 해당지역 의원님과 자문교수를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감동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국민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으로 건축업무의 신뢰구축과 행정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업무담당공무원 업무역량 및 전문성 확보, 건축사 간담회 개최, 건축민원서비스의 향상 방안으로써는 건축상담실 운영, 건축신고도면 작성대행제 운영, 대시민홍보활동 강화로써 인터넷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우수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평가 및 시상을 병행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건축업무 담당자 교육을 5월중에 실시하고 건축관계자 교육은 주1회, 건축사 간담회 개최는 3월과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58쪽 건축관계자 교육은 5월중에 실시하고 건축상담실 운영은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계속 운영을 하는 동시에 건축신고도면 작성대행제 운영과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추인으로써는 건축법상 추인가능 여부를 건축직 직원이 현장을 조사한 이후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 대해서 주민에게 안내하고 건축신고 도서작성 및 접수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우수공동주택 관리 및 평가로써는 주민자치에 의한 자율적 관리이행을 유도하고 아파트주민의 공동체의식 향상 및 이웃간 화합분위기 조성과 관리주체의 자치관리능력 향상 및 자치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12월에 건축담당외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법령사항과 법령외 사항에 대한 평가내용을 평가한이후 최우수 및 우수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 및 주민숙원사업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0쪽 점검 결과 수범우수사례 발굴에 대해서는 여러 아파트에 전파를 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칠곡3동사무소 건립으로써 2월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품질향상과 견실시공, 부실시공 방지 및 건설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만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셧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은 업무보고서 25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50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지정을 7개 지구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고성동이 2000년12월말부로 한시법이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요구는 구청에서는 경제성이 없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채산성이 없다 또 건축법상 철로 30m 수림대를 형성해야 된다, 전부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천여세대 3천여 주민의 꿈과 희망을 일시에 빼앗아간 것이 북구청이다 해서 현재 우리 동네는 반북구청내지 반구청장의 운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동네가 고성동이 경제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북구청에서 그렇게 일시에 버릴 수가 있느냐 뭔가 한 번 더 재시도를 하지 않고 또 우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득력있는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한 번 없이 그냥 실효가 되었다고 해서 북구청이 팽개친 것은 구민 전체를 무시한 처사다해서 앞으로 우리 고성동은 고성동발전위원회라는 이름하에서 고성동 주민 전체가 합심해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 다시 투쟁할 각오를 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전체를 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섹트별도 좋다, 그래서 정말로 구청이 북구주민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는 흔적을 보여달라 이런 요구가 팽배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과장보다도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김홍렬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상당하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철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시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할 의사가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칠성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로 나누어서 하는데도 사전에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해 본 결과 완전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만 다소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자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있는데 고성지구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딱해서 계속 경기가 이렇게 되면 개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별필지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섹트별로도 불가능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예.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으면 단지가 크면 클수록 사업할 부서에서 일하기가 나은데 나누면 나눌수록 불리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동민들의 요구가 옛날에는 1가동 주민이 합심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 이제는 고성1,2,3가 주민, 동민 전체가 발기해서 지금 고성동발전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별의별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간에 북구청이 너무 고성동을 홀대하고 있다해서 뭔가 듣고 보기 민망스러운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지도 모릅니다. 현재 동네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그런 설명회라도 한 번 가져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런데 설명회라는 것이 요즘은 의회에 와서 답변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 물으실 때는 그냥 묻고 답은 규정대로 해야 되니까 힘들고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고성동은 안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아는데 구청에 모아서 설명회 할 때 안 되는 것, 왜 불렀느냐 이런 식으로 감정이 더 악화됩니다. 저희들이 한 번 나가서 설명회하는 것이 좋고 위원님이 원하시고 일어날 사태가 없다고 하면 밤에도 가서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을 계속 모아서 설명을 하면 집단화되기 때문에 개별 통별로 사람이 많이 안 모여서 한다면 하겠습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성의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김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원하는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같은 곳은 이마트나 외국 자본이 흘러들어와서 대형유통구조같은 것을 자국의 경제를 위해서 제한한다고 하거든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금한다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일본에는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건으로 보면 5일장이나 10일장이나 재래시장에서 서로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거기에서 동네 일도 의논도 하고 이러한 관습이 흘러내려왔는데 지금 이마트나 대형유통구조가 들어와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대구는 대구라도, 북구에도 일본의 조례내용을 보면 건축과에서는 건축민원이 들어오면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부서에 승인 받아오너라 협조공문을 받아 오너라 하면 경제과에서는 자국의 경제를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건축을 제한한다든지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까? 그리고 하필 북구에만 대형유통구조가 계속 허가가 됩니다. 칠곡에 홈플러스 분점이 들어서고 여기에 이마트 들어서면 결국은 북구에 있는 재래시장은 완전히 무너진다, 그리고 각 동네에 슈퍼나 이런 구멍가게들이 전멸할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엄청난 소요가 일어날 것이다, 주민이 구멍가게를 해서 재래시장에서 먹고 살던 사람이 생활터전을 잃었을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타 국에서는 그런 10년이나 20년 전에 벌써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는지 그것을 알고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낼 때 기간을 2년이나 정하는데 지금은 종합민원과에서 허가를 하고 건축주택과에서는 관리만 하는데 문제가 제기되어서 주민들이 혼선이 많이 됩니다. 아직 홍보도 덜 되었고 2년이라는 기간이 되었을 때 물론 소유주가 정신을 차려서 알면 되겠는데 생활이 바쁘고 하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기간이 넘었을 때 위반된데 대해서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이 부과되는데 그것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주민이 벌써 시효가 만료되기 두 달이나 석 달 전에 통보가 가야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착안해 주시고 주민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 모르고 지나다가 시효가 넘어서 강제이행금 물어야 되고 다시 허가를 내야 되고 허가낼 때 주택과에 안 내고 종합민원과에 내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잘 참작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왜 안 되는지 현행법이 일본같은 곳에는 조례가 각 자치구마다 된다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안 되는 것인지 안 해서 그런지 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듣고 싶습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김해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할인점에 대한 용도를 제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개선할 방안이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할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단은 어떤 할인점의 수요라든지 공급에 대한 판단은 실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용도에 대한 제한은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어떤 행정규제완화 측면에서 규제사항이 대부분 해제가 되고 다만 용도제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두 번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에 대해서 두 달전쯤 예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셋째 과거에 계속 사전에 예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근래에 종합민원과에서 허가를 하고 건축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관계로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는 완료기간전에 예고를 준수하도록 업무개선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의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대구가 지금 엄청난 경제의 소용돌이속에 들어가 있는 가장 원흉이 대형 유통이 들어서므로 해서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각 점포마다 세가 안 나가고 집이 비어 있고 이주를 하고 하는 이유가 대구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공직자나 의원들이 수수방관할 수 없는 수위에 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실무진에게 묻는 것입니다. 일본은 벌써 10년, 20년 전에 막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 막았느냐 그리고 지장이 있었느냐, 일본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다, 동네 슈퍼가 대형으로 커져가기 때문에 하등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는데 향후에 이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차기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준비가 되어야지 수수방관하다가 흘러가 버리면 결국은 대구경제가 더 악화되어서 나중에는 깨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간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축허가는 민원이 제기되면 안 해줄 수가 없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이 지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됩니다 하면 건축을 못 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안전장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안 그러면 대구광역시 각 구청마다 건축과장 회의를 할 때 이런 문제를 제기시켜서 막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누가 할 일입니까? 결국은 우리들 대에서 해야 다음 후대들이 안심놓고 살아갈 것이 아니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아무리 부르짖어 봐도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인 조치 이런 것을 개정한다든지 제정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한탄만 하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일단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저의 의견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할인점에 대한 유통시설이 근래에 갑자기 많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기존의 영세상인들이 많은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나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을 해서 제한할 수 없겠느냐, 일본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형할인점에 대한 유통시설은 유통구조라든지 소비자 패턴에 따라서 변경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전체 유통산업중에 대형할인점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37%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백화점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할인점은 7%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유통산업에 대한 유통구조를 도입할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일본의 유통구조를 참고삼아서 지금까지는 백화점 위주의 유통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실지 일본만큼 백화점이 성업을 못하면서 바로 미국의 월마트라든지 이마트 여러 가지 대형할인점에 대한 도입이 먼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대형할인점이 외곽지에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기능을 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는 실지 도심을 잠식하면서 대형할인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지 이 자체를 어떤 건축법상으로 규제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유통구조 자체의 특성이라든지 수요공급, 소비자패턴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고 이런 판단입니다. 실지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건축법상으로써 용도제한은 지난 해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법상으로 용도제한이 있던 사항이 지금은 도시계획법으로 다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과장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형태로 발전이 되어 가느냐, 어떤 형태로 형성이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미국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서구사회라서 우리나라와 틀리는 것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5일장이나 10일장에서 물물교환이 형성되어서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생활의 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어 왔는데 어느날 그런 형태로 형성된 재래시장이 자취를 감추게 될 지경에 와 있는데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원인의 주범이 어디냐를 찾아서 막아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론적으로 서구사회에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경제 그런 것을 막을 수 없다, 또 주민들이 일본같은 곳은 백화점을 많이 이용하고 이마트나 이런 대형유통구조를 이용을 많이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백화점을 이렇게 정서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만드느냐, 생활에 필요한 만큼 그 법의 한계를 정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구시민은 재래시장이 왜 죽어가느냐 대구경제가 왜 침체되느냐 하면 대형유통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누구나 얘기하지만 이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입니다. 걱정은 하지만 시행할려고 하는 쪽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사회에서나 주민대표인 의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나는 여기에 대한 장치가 없다는데 대해서 회의를 느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기에 많은 연구를 해서 재래시장을 살려나가고 민족의 정서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접어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늦게나마 깨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참고적으로 아시고 과장회의나 시의 간부회의 때 이것을 꼭 반영해서 연구하면 나올 것입니다. 외국자본이 흘러들어와서 외국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고사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시대적인 산물이라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50쪽 대현지구 대현동 493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진입도로 보상은 현재 보상금지급이 85%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대현2지구, 대현3지구에 보면 454번지 일원인지, 338번지 일원인지 도면상으로 선을 그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 찾아가야 철거를 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기존 도로보상은 100% 찾아가지 않더라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보상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도 할 수 있고 또 사업기간내에 안 될 때는 발주부서에서는 공탁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강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용조

최용조위원

지금 현재도 보면 우리 동네에도 2필지인가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도로개설에 따른 철거문제는 다음에 건설과에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것은 보상가만 지급되면 언제든지 지급되기전이라도 진입도로는 실시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제 계장에게 대강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53쪽에 발생된 불법건축물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원2가 330번지 빌라 19세대중에 7세대가 위반건축물입니다. 신축건물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에 추진현황을 물으니까 지금 현재 1월31일까지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의견 청문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16일 건축주가 와서 2월15일까지 벌금을 7가구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 같은데 2월15일까지 건축주가 자진철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금주중으로 원상회복 해주겠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만약에 건축주가 지금 현재 거기에 없습니다. 건축주 명의로 7건중에서 4건이 자기 건축주에게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주는 신축건물을 다 팔고 갔습니다. 여기에 2월15일까지 어제 건축주가 와서 자진철거를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고 갔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일조권위반 및 면적증축에 대해 7세대에 대한 시정이 나갔습니다. 설계자하고 건축주, 시공자는 고발이 되고 시정조치사항으로써 나머지 지금 현재 7세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건축주로부터 금주중에 원상회복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단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면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납부는 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현재 건축법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소유자가 내도록 법적으로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나 위반건축물을 취득한 사람이 일단 취득할 때 확인해서 취득할 의무로써 주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일단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취득한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현재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되었을 때 매수인에게 돌아온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그럼 만약에 매수인이 이것을 안 낼 때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매수인이 안 내는 경우에는 그 해당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위반건축물로 인하여 부동산이 거래될 때 서로 고지를 안 했던지 모르고 샀던지 이러한 문제는 전건축주하고 새로이 취득한 건축주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이행강제금부과는 현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아파트나 빌라를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36평형이다 해서 파는데 사실상 등기상에는 25평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수가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분양을 하는 경우에 36평으로 분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36평형, 36타입으로 변경해서 분양하게 되는데 36평형으로 한 자체는 점유면적하고 공유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실질적으로 분양을 국민주택기금이나 지원하는 측면에서 법상으로는 85㎡, 25.7평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점유면적은 25.7평으로 85㎡이지만 계단이라든지 관리실, 복도라든지 이런 공유면적을 포함하면 실지 25.7평이 아니고 33평이 되는 경우가 있고 35평이 되는 경우가 있고 38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지 점유면적하고 공유면적을 합한 면적을 가지고 36평이라고 분류를 하고 일반적으로 36평형이라 할 때 점유면적이 36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우태화입니다. 건설과소관은 61쪽에서 85쪽까지입니다. 65쪽의 일반현황과 70쪽의 2000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4쪽 2001년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 74쪽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는 마침 의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예산이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도로건설 9건, 도로포장 4건, 하천 및 하수도공사 7건, 방범등 설치 및 보수에 일괄해서 1건, 기타 8건으로 해서 128억6,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29건중에서 일단 18건은 완료하고 7월이후에 11건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합되어서 12월까지 연결되는 공사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은 아시다시피 보상이 완료되어서 공사가 되기 때문에 보상은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보고를 드릴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75쪽입니다만 건설사업 19건은 지금 현재 설계를 2월말까지 마치고 감정을 3월에 시작해서 3월말경에는 감정평가가 되어서 개별에게 통지가 나가도록 하고 감정이 되고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공사는 발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여기에 당초 의원님들이 19억을 건설사업에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6번의 경우 산격동 946번지 도로건설같은 경우는 구비가 3억이고 국비를 5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계십니다만 김해식위원님께서 행자부에 직접 요청을 하셔서 배려를 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변동 285번지선 역시 국비지원을 5억 받아서 10억이 구비에 늘었습니다. 다음은 76쪽 도로포장입니다. 지금 설계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해동되는 대로 3월중순쯤부터 업자를 선정해서 바로 일을 시작해서 5월이전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하수사업은 우수기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설계되는 대로 발주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등 보수는 금년에는 달리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없어서 공공근로로 하면서 시일이 많이 되어서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1억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가계약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강북하고 강남하고 나누어서 더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긴급보수비하고 하수도유지관리비는 사항이 변화되는 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집행 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의 명예감독원을 동에서 받아보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명예감독이 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공사 발주할 때는 항상 상의를 해서 공사도 잘 되고 일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관내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정비입니다. 인력은 없고 수요는 많이 늘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군데인데 인력이 부족한데 인력타령만 할 수도 없고 어제같은 경우는 시장님 특별지시로 칠성시장에 12명, 관문도로 주변을 정비하라고 해서 오늘도 나가봤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장사하는 그 분들로 봐서는 그것을 하나 팔아야 생계가 되는데 생계조차 못하게 하느냐 항의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주민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경제가 늘어나면 이런 일이 없겠는데 최선을 다 해서 민이 지장이 없는 그런 형식으로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80쪽입니다. 하수도하고 하천사용료 징수 이것도 역시 금년도 같은 경우는 92%정도 실적이 됩니다만 작년에서 저번 5년간에 걸쳐서 체납이 많습니다. 이유는 2년전에 IMF로 회사가 부도나면서 회사가 없습니다. 없는 회사는 받지를 못하고 5년이 안 되어서 체납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어제아래 하수과하고 수의를 해서 우선 1억정도는 5년 넘은 것은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과년도의 징수실적이 35%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특히나 긴급재해가 가장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도 서울지방에는 폭설이 와서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그런 재난이 마침 없었지만 사전에 방지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준설은 보통 1년에 3바퀴쯤 돌아갑니다. 100%는 안 되는데 하수도연장에서 30%를 준설하는 것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구베가 3%이상 되는 곳에는 비만 오면 쏠려서 제일 낮은 부분에 모입니다. 모인 부분만 준설을 하는데 골목준설이 안 된다는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준설하러 나갈 때 동장님들하고 수의를 하는데 안내를 못 받아서 빠지는 수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수의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요청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은 업무보고서 61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과에 각 시설에 대한 전화번호를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올라왔는데 그런 것도 즉시즉시 올라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보면 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노상적치물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도로의 양쪽에서부터 10m, 8m 도로에 상품을 2m씩 내놓아서 4m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8m터에서 4m 하면 4m밖에 안 남는데 차도에 차가 다니고 그 차를 운전해서 가면서도 차도에는 당연하게 차가 다녀야 하는데 욕을 얻어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업무보고 할 때나 감사 때나 항상 지적이 되어서 단속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본 위원이 감사 때 차라리 80cm나 50cm나 30cm 선을 그어주어서 선 밖으로 나오지 말도록 유도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린 일도 있는데 노상적치물을 점포 앞 도로에 내놓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할 수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데 과태료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79쪽 2000년도 업무실적에 보면 고발을 작년까지 12건했고 과태료는 15건에 8백만원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주요간선도로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이면도로에는 한 번도 그런 한 일이 없네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사실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80m, 100m 거리에 한 두 번이나 두 서 너번만하면 굉장히 조심을 하고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 사람이 50cm 내놓으면 저쪽에는 1m 내놓으니까 올해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차도에 차가 다니면서 욕을 얻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하셨다시피 19억 관계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75쪽, 76쪽 도로건설사업에 보면 노원1,2동 같은 곳은 이런 것을 할 것이 없습니다.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도 않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하고 말로만 하고 안 해줍니다. 그런데 도로포장 덧씌우기 같은 것이라도 하나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구청 건너편부터 만평로터리까지 연석을 작년에 바꾸었고 마침 올해 굴착복구심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내로 완전히 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국장님 산격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가드레일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이쪽만 해서 막아 놓으니까 들어갈려고 하면 불편합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정길

김정길위원

대우아파트 건너편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대우아파트 건너편에 상가 새로 짓는 것은 이쪽만큼 노점상이 없고 교통흐름을 막는 장해요인이 적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순환선 정비차원에서 했습니다. 거기도 노점상이 많이 있어서 교통정리를 해야 되면 계속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반대편보다 노점상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노점상 때문에 해놓았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차가 노점상하고 교통장해요인이 많으니까 못 나오도록 해놓았습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차를 못 대도록 하는 측면에서 해놓았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이쪽에서는 상인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저도 그쪽으로는 잘 안 갑니다. 차가 유통단지까지 밀려서 안 빠지는 것은 시장 앞에 노점상들이 많고 차를 주차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국장님 생각과는 반대입니다. 도로 앞에 해놓으니까 상가 앞에 택시를 세우면 못 들어오고 삥둘러서 들어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상가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 할 때 이해를 시켰습니다. 청장실에 3번인가 왔는데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틀립니다. 위원님들은 국장이나 과장에게 말씀하시지만 나가보면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인들하고 청장실에서 3번정도 했고 단속을 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동절기 때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이 수요시장이나 모든 불법적치물에 대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과 및 건축주택과, 건설과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후2시부터 계속해서 보건소 및 지역교통과와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