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배효상 의원 발언

93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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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주열입니다. 평소 임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에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전직원이 합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할 부서는 보건소 및 도시국 지역교통과와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들은 후 업무보고한 내용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질의는 중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사회산업국 책자 91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1과 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담당은 보건행정과 가족보건, 예방의약, 검사, 위생관리, 위생지도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63명에 현원이 62명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으로는 의료업소가 427개소입니다. 약업소는 총213개소입니다. 약국이 140개소 의약품도매상이 12개소, 한약업사가 8개소, 의료용구 판매업소가 51개소, 약업사가 2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총1,648개소입니다. 그중에 숙박업소가 163개소, 목욕업소가 78개소, 이용이 260개소, 미용이 847개소, 세탁업소가 227개소, 기타 위생처리업과 위생관리 용역업, 위생용품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총6,132개 업소로 일반음식점이 3,952개소, 휴게음식점이 594개소, 유흥주점이 132개소, 단란주점이 27개소, 그밖에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현황입니다. 총748개소로써 노래연습장이 256개소, 전용게임장업이 238개소, 멀티게임장업이 252개소, 종합게임장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97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 업무계획입니다. 102페이지 첫째 구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증진실을 운영해서 체력상태를 측정 후 운동처방과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건강증진법 규제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지역의료인을 초청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을 상대로 한 성교육과 금연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여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 영양개선사업으로 영양상담 및 식단전시회를 연6회 실시하고 건강교실을 월1회 운영하고 이유식 및 임산부 교실을 월2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경로당 12개소에 대한 노인영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관리로 관내 저소득주민에 대한 위암, 자궁암 등 암검진을 1,709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사업은 4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으로 관내 만40세이상 의료보호대상자 300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으로 북구 보건복지센터 5층에 북구어린이집 원생 8명에 대한 재활치료를 주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관음초등학교외 25개교에 대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무료진료실을 운영해서 관내 65세이상 주민에 대한 심전도 등 내과진료 분야와 각종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해서 내소환자 및 방문환자에 대한 동통조절과 퇴행성관절염 등 정기적인 원인 치료 및 운동처방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의약업소관리입니다. 의약분업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의료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반은 2개반 6명으로 정기점검은 연1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태아 성감별행위 그리고 민원신고에 의약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약분업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는 지역신문과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등록목표는 2,520명이고 건강진단은 100명, 예방접종 목표는 28,900여명입니다. 그리고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3,800명 실시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2종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로 등록관리를 435명 실시하고 건강진단은 200명, 초음파검사는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다섯 번째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간호 대상은 171가구에 204명입니다. 경로당 진료는 산격1동경로당외 32개소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독거노인중 중증환자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지원은 3명, 야구르트 배달은 12세대 12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인과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인력확보 및 활용은 복지관과 연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모자보건 선도보건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자보건 교육자료 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임산부 전용도서실에 자료를 보강 확대운영하고 ACS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관련 슬라이드쇼 방영을 계속하고 관련 홍보자료를 개발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해서 매주 목요일 오후에 임산부 체조 및 태교교실을 운영하고 출산준비 교육 및 모유수유 지도 및 영양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검사는 매주 둘째, 넷째 목요일 실시해서 태아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성장발달 크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성장발육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성장발육차트를 작성하고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3개월이상 아동에 대한 DDST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년기여성 건강관리 사업으로 신체건강활동 지도와 갱년기여성에 대한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전염병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역 소독사업을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하수구 등 취약지 66개소입니다. 소요인원은 37명입니다. 보건소요원 4명과 공공근로요원 33명을 동원하겠습니다. 방법은 주5일 3개권역으로 나누어서 ULV소독과 분무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단계별 소독실시 계획을 말씀드리면 동절기 특별방역 2월중에 아파트 지하공간과 개방하수구 등에 대한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 특별방역은 3월, 4월중에 분무소독을 주1회 실시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사업은 5월에서 9월 사이에 분무소독 및 ULV소독을 주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살충제 살포를 저수지 및 하수구, 연못 등에 모기 유충서식지에 대한 생물학적 살충제를 살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방역으로는 10월과 11월중에 주1회 분무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특별방역으로 4월과 8월중에 가축분뇨야적장과 재래식화장실 등에 분재용 살충제를 살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반을 1개반 6명으로 운영해서 전염병 발생시 발생원인 규명을 신속하게 해서 방역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자는 5월에서 9월 사이에 1개반 2명을 운영해서 전염병 환자 발생시 신속한 보고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검사 및 냉방병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상검사는 비브리오균검사와 레지오넬라균 검사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으로는 일본뇌염과 독감접종,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AIDS감염자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명입니다. 대상자에 대한 관리보조금을 월1회 15만원씩 지급하고 정기면역검사용 가검물을 채취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국립보건원에 이상유무와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환자 및 요관찰자 등록관리를 355명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X선촬영 및 객담추구 검사를 1만명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BCG예방접종은 4,62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좋은식단 적용업소는 총1,499개업소입니다. 그중에 일반음식점이 1,408개소, 집단급식소가 83개소, 도시락제조업소가 8개소입니다. 요대상은 일반음식점중에 반찬을 적게 제공하는 분식점 및 중화요리, 레스토랑, 구이집을 제외한 업소입니다. 지도점검 방법으로는 업소별 현장지도점검 및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음식유형별 적정 반찬가지수량 제공을 지도하고 예식장 등 음식물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강화해서 대시민홍보를 강화해서 일반시민들이 좋은식단 시행을 협조 호응을 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의 안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도단속반을 1개반 3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유통식품 관리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월1회 실시하겠습니다. 특별관리 대상은 콩나물외 19종이고 일상식품은 일상 채소류 등입니다. 유통식품 취약분야 관리입니다. 취약대상은 칠성시장과 팔달시장 등 재래시장입니다. 지도단속 방법은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분기1회 실시하고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하절기 위해식품은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문제업소 위주로 집중관리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급식업소가 83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위생점검을 연1회 실시하고 하절기 식중독 발생우려시에는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가검물 수거검사입니다. 업소에 대해 5월에서 9월 사이에 가검물을 음용수 칼, 도마, 행주 등에 대한 가검물을 수거 검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겠습니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은 식품 원재료의 적정성 및 관리상태와 부패, 변질 또는 무료시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여부와 영양사, 조리사 및 종업원에 대한 개인건강진단 이행여부, 그리고 보존식을 보관토록 권장하고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도점검반을 운영해서 상설기동반 1개반 6명과 합동기동반 2개반 10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상설기동반은 주2회 운영하고 합동기동반은 필요시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특별관리대상 지역인 노원동 해바라기공원 주변과 대현로 주변 업소에 대한 중점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업소내부 위생상태와 부패, 변질 우려식품 수거검사 그리고 무허가 퇴폐, 변태영업행위를 중점단속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상설기동반은 1개반 6명과 합동기동반 2개반 10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상설기동반은 주1회이상 운영하고 합동기동반은 필요시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탈법 영업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와 업종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행위, 불법유인물 사용여부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첫째, 유해업소 건전영업 정착입니다. 저희 업소에는 1,196개소의 위생접객업소가 있습니다만 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대현로 주변에 54개소와 노원동 해바라기공원 주변에 38개 업소, 경북대학교, 보건대학교 등 대학가 주변 업소 등을 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선정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집중 단속시간대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퇴·변태영업과 청소년 출입, 고용, 주류제공 등 위반행위와 가두유객행위, 불법게임물 사용여부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생침해 부정불량식품 범죄 강력단속입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식품안전사고에 따른 소비자 불안심리 및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도단속반은 수시단속반 1개반 3명과 특별단속반 2개반 10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중점단속 및 사후처리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제품 및 수입식품 업소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첫째 한의진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수준의 향상으로 인구의 노령화 및 질병 구조변화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한방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양한방 협진체제를 통한 다양항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의진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한의진료실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물리치료실과 연계해서 만성퇴행성질환 등 노인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여기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도 상반기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할 장소는 1층 노인진료실입니다. 소요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지금 자료에는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190만원이 인건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장비구입비는 2001년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직 의약분업에 대한 약사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 약사법에 대한 안이 통과되면 실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보건소에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를 하는 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대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한의진료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도서실 운영입니다. 기존 임산부도서실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건강지식 충족을 위해서 기존 임산부도서실을 확대해서 보건·위생 전문서적을 확보하고 해서 주민들의 건강의식 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건강도서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장소는 보건소내 약국자리 1층에 33.6㎡입니다. 소요예산은 9백만원입니다. 도서 및 비디오구입비가 7백만원, 시설비가 1백만원, 장비구입비가 1백만원 해서 총906만원입니다. 비치자료 종류로는 기존 임산부 전용도서실 및 도서실 도서 및 자료입니다. 신규구입으로는 의료, 보건, 위생 전문도서, 비디오 테이프 및 화보, 전문가 강의테이프 등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도서실 운영으로 장서꽂이 등 자료비치대 및 열람공간을 설치하고 도서 및 자료를 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용 홍보를 강화해서 내소자 이용을 권장하고 북구소식지나 팔공신문, 인터넷 등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겼습니다. 보건소관은 업무보고서 91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먼저 보건소장님, 국제적으로 좋은 일 하시고 돌아오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그리고 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상당한 양의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는데 처음의 의지대로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식단제를 지정하고 나서 좋은식단제로 지정해 주면 영구적으로 됩니까, 기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16페이지 보면 청소년유해업소가 상당히 증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단속을 할 때마다 일손부족, 직원부족을 말씀하시는데 허가낼 때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일반시민이 봐도 허가받고 나서 장사하면 옆에서 앞에서 가면서 봐도 유해업소라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 허가시 현장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업주로부터 앞으로 장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조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 보면 대현로에 54개업소가 어느날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허가해 줄 때 서류를 허가신청서를 받고 나서 현장을 물론 전부 다 가 봤는지를 묻고 싶지만 몇 군데라도 가 봤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밀폐해서 장사를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만약에 밀폐해서 장사를 하면 누가 봐도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허가내고 나서 밀폐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허가전에 밀폐공사를 했는지 조사한 것이 있는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현로에 건전업소만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어느날 굉장한 업소가 생겼고, 유치장처럼 해서 문만 조금 열어놓고 옆에 감시원도 두면서 열쇠를 해놓고 손님을 넣어주는 곳도 있고 본 위원의 동네이기 때문에 돌아볼 때 아침 6시, 7시 되면 업소의 문을 닫고 퇴근을 합니다. 그런 것도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없앨 수 있으면 어떻게 없앨 것인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허가를 내주어서 동네를 전부 유해업소로 만들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먼저 좋은식단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식단제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연1회나 2회 상반기, 하반기중에 점검을 해서 기준에 미비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자격이 되는 업소가 있으면 다시 재지정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대현로 주변의 단속사항인데 제가 작년 10월16일 왔습니다만 제가 올 때만 해도 몇 개 업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현로 주변에 지금 많은 업소가 난립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업소를 보면 현재 41개소를 단속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작년 연말보다는 조금 호객행위나 퇴폐, 변태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허가당시에 우리가 규제를 하느냐고 하셨는데 허가를 지금 작년 11월로 기억됩니다만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대현로 주변의 업소에 신규허가를 못 하도록 해서 지금은 신규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폐하는 것은 규정은 없습니다만 시설기준에는 밀폐를 한다고 해서 처벌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는 허가과에서 허가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대현로 주변에 대해서는 주3회정도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좋은식단을 연간으로 바꾸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좋은식단이라고 북구청 지정 좋은식단업소라고 적어 놓은 것을 보면 2~3년동안 수리도 한 번 안하고 해서 본 위원이 가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것이 있는데 북구청하는 글자는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받아서 나중에 엉망이 되어도 북구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좋은식단제를 해줄 때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라고 기간을 정해주면 가는 손님도 그때까지는 되었지만 지금은 아니구나 하는 인식을 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대현로에도 내줄만큼 내주고 나서 지금부터 안 내준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허가내줄 때도 현장에 가보시든지 안 그러면 허가신청자하고 상담을 해보면 어떤 장사를 할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밀폐를 규제할 법근거는 없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허가 안 내줄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밀폐하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것도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적용을 한 번도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그것을 상기해서 이렇게 되면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구청장 직권으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허가관계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종합민원과에서 모든 허가를 위생업소나 보건의료업소 등 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다른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북구에 최위원님이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노원동 해바라기공원 주변 38개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영업정지 업소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현재는 2개 업소가 영업정지중에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영업정지를 세 번 당하게 되면 허가취소 되지요.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행위에 따라 틀립니다만 일반 접객부 고용은 2회 위반이면 허가취소되고 일반적인 것은 3회 위반하면 허가취소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해바라기공원 주변 업소에 본 위원이 보기에 한 집에 두 번이상 세 번정도는 다 정지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취소된 업소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현재 허가취소된 것은 4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규석

한규석위원

다음에 4개 업소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명단을 주시고 점검사항에 보시면 내부, 주방, 객석,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노원동에 해바라기공원 주변의 업소는 단속을 하면서 보십시오. 내부에 변소가 있습니다. 바로 소변을 하수구로 해놓았습니다. 지나가면서 안을 들여다봐도 다 보입니다. 한 건이라도 단속을 한 것을 본 위원이 보는데는 현재 없습니다. 단속을 할 때 사정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우리가 예식장 주변에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수거검사가 있는데 수거검사는 우리가 말하면 보건소에서 철저히 위생점검을 하니까 주민들은 믿고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과연 칼, 도마, 행주, 식기같은 것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지요. 하는 것 같으면 모든 것이 내역도 있을 것이고 단속한 실적도 있어야 된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여기 현황이 없고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고 앞으로 식기관계도 철저히 수거해서 몇 번 씻는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약국이 많이 줄었는데 관내에 140개소라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95페이지 각 동네마다 현황이 나와 있지요. 그러면 우리 동네 주변에 없는 동네가 전무한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물론 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사오면 되지만 그외에도 인근 약국에 가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 약국이 안 되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끝에 보면 결핵환자 단속 360명 지도관리한다고 해놓았는데 결핵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원에서 줄어듭니까? 아니면 북구 현황이 늘어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국은 전체 숫적으로는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대동소이한데 단지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나서 약국이 이전은 많이 했습니다. 대형병원 주위로 간다든지 이전은 있었습니다만 숫적으로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국이 대형화되었다든지 이런 현상은 있습니다. 숫적으로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결핵환자는 사망하면 관리대상에서 퇴록이 되고 현재 결핵환자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는 숫적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결핵환자가 과거에 비해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AIDS라든지 신종 전염병이 새로 발생하면서 내성이 면역이 떨어지고 해서 결핵환자가 과거에 줄어들다가 최근에는 다시 조금 증가하는 그런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결핵환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식당은 앞으로 보건소를 믿고 이용해도 좋다는 말씀으로 넘어가겠고 그 다음에 약국이 산격4동에 세 군데 있었는데 하나도 없고 산격3동에도 약국이 몇 개 있었는데 많이 줄었다,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많다, 민원의 대상이 많이 된다, 그러니 소장님이 업무를 각 동네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 동네에 3개 있다가 약국이 잘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다 문을 닫아서 불편한 점이 많다, 1km씩 걸어서 대우아파트 앞에 가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 그러니 업무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식기관계도 말씀드렸지만 예식장 주변에 어떤 곳에는 용변보러 가다보면 식기를 하이타이 넣어서 장화신고 밟고 물에 씻어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면 이용하는 사람의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행정을 철저히 해주면 좋겠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특히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배효상위원이 동네약국이 없어진다, 주민이 불편하다,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지금 소장님이 생각할 때 원래 의사가 법적으로 처방전을 2개 발행할 수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법적으로는 전혀 규제가 없습니다. 권장사항으로 2매를 발행하라는 것이지 1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처분대상이 안 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현재 보면 보건소나 종합병원은 분명히 2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의 알권리, 환자가 처방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2매 나오다가 1매로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의사들이 개인병원에서 처방을 내주니까 전부 복사이고 원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보고 도대체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항의를 하니까 의사들이 입장이 곤란하니까 처방자체를 환자 알권리를 뺏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장사항이라도 환자에게 알권리를 부여해 주어야 됩니다. 환자도 내가 어떤 약을 먹는다정도는 알아야지 의사가 준다고 덮어놓고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 불합리한 일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약분업 자체가 의약품 오남용은 물론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이 될려고 시행했는데 사실은 월3천억이상이 추가지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의약분업을 하면서 더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면 처방전 발급에 문제가 생기고 또 담합행위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담합행위 하므로 해서 쓸데없는 처방을 자꾸 내서 의약품을 오남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약도 많이 처방을 내고 일수도 2~3일만 하면 되는데 1주일, 보름 이렇게 내서 오남용하고 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 관여할 일이라면 한 번정도는 수시로 점검해서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약국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의사들 식견에 깜짝 놀랬다, 어떻게 이렇게 담합할 수 있느냐, 노골적으로 어느 약국 이름을 대면서 내려가서 받아가라, 어느 약국가거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고발해 보아도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보건소에서 엄격하게 점검을 통해서 하든지 해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왜 자기가 좋아하는 약국으로 보내느냐,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불합리한 것이 동네 약국이 없어진 이유가 바로 첫째 그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사를 가는데 이런 식으로 어느 약국 가거라 하니까 동네약국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이 없으면 조제를 못하는데 그 약국에 가면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압니까? 어디가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불과 몇 시간내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앉아서 거기 가면 없습니다, 어디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행정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홍역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취학아동들이 2차홍역접종이 없으면 입학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권장사항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매스컴에서는 2차접종까지 되어야 입학할 수 있다, 홍역예방약품이 다 되어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최근에 약이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저희들대로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는 750개, 하루에 방문하는 예방접종 아이들이 과거 평소 거의 한 달 이용인원이 옵니다. 이번주내로 아마 약이 다 소모가 되지 않겠나, 공급은 원활치 못합니다. 수급이 3월중으로 원활히 된다고 하는데 실제 주민들 수요만큼 다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의사들이 처방전을 내고 끝에 가면 1개 틉니다. 자기 지정약국에 가면 되고 가능하면 지정 안 한 약국에 가면 조제할 수 없도록 끝에 처방을 하나 바꿉니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천식환자가 아니고 일반기침환자도 천식흡입제를 처방해 줍니다. 그런데 보통일반약국에는 준비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내고 하루는 저렇게 내고, 돈 1,2만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관여할 수 있다면 해서 정말로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약분업 본래 취지를 살려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고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장약, 금방 이것 냈다가 저것 냈다가, 준비할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국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소의 처방은 정말로 오리지날만 나옵니다. 어디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오리지날만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병원에 오리지날 처방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반주민들이 믿는 신용도는 보건소를 덜 믿습니다. 일반 개인병원은 믿는데 보건소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진료수준을 향상하는 방법이 없느냐, 보건소에서 분명히 오리지날 약품만 쓰는데도 왜 신뢰도는 떨어지느냐, 그러면 진료에서 수준차이가 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신뢰도를 심어주는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좋은 약품을 쓰고 좋은 처방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마 보건소의 역할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김홍렬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방전 문제, 2매를 발행하라는 것은 하나의 권장사항입니다. 의사회하고 보건복지부, 의사회에서는 1매를 발행할려고 하고 복지부에서는 2매를 권장하고 그것도 합의가 완전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는 물론 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의사들이 2매를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실지 제가 의사라서가 아니라 충분히 얘기할 꺼리가 있다 싶은게 2매를 발행하면 1매는 약국에 가서 처방대로 조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1매를 보건소에 가지고 와서 이대로 처방을 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의 처방전도 보건소에 와서 이대로 대학병원 처방을 이대로 내달라 그런 얘기, 이 병원에서 낸 것을 저 병원에 가서 이대로 처방을 해달라, 제일 많은 것이 보건소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내과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거나 대학병원의 진료를 받고 처방전 하나 가지고 약품을 일단 처방 그대로 조제를 받고 나서는 보건소에 또 옵니다. 수가도 싸고 여러 가지 편리하니까 그 처방전대로 의사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처방에 관한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인데 상당히 의사들이 곤욕을 치루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사들도 처방전 하나 더 발행하면서 알권리보다도 악용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2매까지 필요가 없다, 1매를 해도 조제받으면서 알려고 하면 그것을 보고 알고 필요한 약은 자기가 수첩에 기재하면 알 수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악용되니까 2매가 필요없고 1매 더 발행하므로써 따르는 여러 가지 제비용도 전국적으로 많다해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의사회하고 합의가 되는대로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상당수 약국 의료기관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북구 보건소에는 유일하게 벌써 담합행위로 인한 자격정지 15일을 칠곡에 있는 내과의사에게 자격정지 15일을,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처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처분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실제 담합행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로 의해서 저 약국 가라는 것은 녹음하지 않고 근거를 제시할 수 없어서 그런데,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제보를 하시면 어떤 증빙자료가 있고 근거가 있으면 철저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건소의 진료수준 향상, 보건소 약품은 오리지날 약품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것도 오리지날약품만 처방해서 꼭 좋으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도 오리지날 약품은 전부 외국 대기업들이 상륙해서 많이 약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오리지날 약품을 계속 의사들이 선호해서 처방한다면 우리나라 제약업계는 아마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0대기업이면 10대기업 오히려 보호차원에서도 카피약품도 어느 정도 처방을 해주어야지 우리나라 기업, 제약업계도 보호하지 않나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보건소는 실제 대구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번에 의사가 2명 다 전문의가 들어와 있고 3월중으로 1명 더 전문의가 보강됩니다. 의사의 지적수준으로 따지면 보건소 아니라 민간병원에 뒤지지 않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보건소를 아직도 열악한 진료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점들이 다 인식이 바뀌지 않아서 방문이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료영역만 보건소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실제 다른 질병 예방업무가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되고 그것을 더 고유업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진료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 크게 홍보하거나 그럴 계획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소장님, 국위를 선양한데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고생이 많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도서실 운영에 대해서 면적은 좁습니다만 상당한 칭찬을 하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착안이 좋았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 내실있는 도서를 구입해서 많이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식단전시회를 몇 차례나 반기별로 했던데 식단전시회를 왜 하는 것인지 전시에 그치지 말고 전시해서 우수식단을 업소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보급할 업무계획이 없다는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식단을 전시하면 우수가 있을 것입니다. 준우수, 우수가 있으면 그 우수식단을 각 영업소에 이렇게 하라, 전시할 계획이 없다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방진료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이것이 업무보고에 없다는데 대해서도 유감입니다. 한방을 빨리 개설해서 선진화된 시설을 갖추어서 선호하는 주민들을 한방으로 치료를 하는 한의와 병행해서 치료를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빨리 실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물론 단속, 규제, 처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음식쓰레기를 줄여서 나라 전체의 예산을 절감하느냐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한 군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타 도시의 예식장에 갔더니 식당에서 주는데 식판에 여러 가지 음식을 한 사람에 한 개씩 공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낭비성이 없고 나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 좋은 착안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공급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본 위원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구보건소나 위생과에서만은 이런 것을 장려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런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맞느냐 안 맞느냐 검토하고 연구해 봐야 됩니다. 예식장 주변에 그런 식으로 1인분씩 준다고 보면 정말로 버리는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음식값이 13,000원에서 15,000원씩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기준해서 얼마나 음식점들이 폭리를 보느냐, 그래서 돈에 맞게 질이 좋은 음식이 나온다고 보면 하객들에게도 물론 도움이 되고 음식도 절약이 안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식단전시회를 할 때 그러한 우수한 작품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김해식위원님의 좋은 말씀 제가 간단히 말씀중에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는 식단전시회는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식단전시회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의 식단전시회는 일반식품업소의 식단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당뇨병환자 같으면 당뇨병 환자에게는 이런 음식을 취하라, 이 음식은 칼로리가 얼마이니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균형있게 먹으라는 그런 식단을 환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것이고 고혈압환자는 염분을 어떻게 줄여라, 술을 한 잔 먹으면 칼로리가 얼마이니까 줄여라 이런 식단, 그리고 이유식식단이라고 아이들이 젖을 뗄 때 어떤 식단으로 어떻게 해서 먹으라고 조리실습까지 해주고 2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번주에도 식단전시회가 있습니다만 일반식품접객업소의 식단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들에게 이런저런 식단을 제시하는 그런 식단전시회니까 업소에 식단전시회하는 그런 개념의 식단전시회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음식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 반찬 몇 가지 이런 저런 불고기는 반찬 3,5,7하면서 식단을 최소화하고 예식장 주변에도 반찬을 최소화해서 음식쓰레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쓰레기 모으는 봉투, 음식물 되싸주기하는 그런 남는 음식, 집에 다시 싸주어서 집에서 먹으면서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음식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봉투도 제작해 드리고 모으는 쓰레기통도 제작해 드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찬기도 제공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충분히 알고 저희들이 올해도 여러 가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한의진료실은 마지막 업무보고 특수시책에 한의진료실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약분업안이 확정이 되어야지 아직도 정부에서는 65세이상 노인하고 3세미만 어린이는 의약분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의사회에 오히려 종용을 합니다. 의약분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오히려 65세이상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 아이들은 의약분업에서 제외시켜달라 의사회에 오히려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제외가 된다고 하면 한의진료실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 안이 확정이 되고 국회에 통과가 되면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계상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장비유지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빠르면 상반기중에 늦으면 하반기중이라도 올해 차질없이 한의진료실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소상한 답변 들었는데 보건소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것은 2000년도 예산에서 2억정도이고 2001년도 예산에서도 절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예결특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는데 한방시설은 법이 어떻게 되든간에 소장님이 한방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만 계시면 시설부터 먼저 갖추는 것이 좋겠다, 예산을 절감할 때는 그런 곳에 쓸려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쓰는 것은 아깝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부탁을 드리고 어떻겠느냐하고 수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 식단도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만 소장님 말씀대로 당뇨병에는 어떤 것이 좋고 유아에게는 어떤 것이 좋다 이것도 좋지만 이런 전시회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절감하는 차원에서 위생적이고 이런 식단을 위생과에서 보건소에 업주들을 불러놓고 식단을 봐라, 이 식단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몰라서 한 질의인데 전화위복이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단전시회도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업무계획에 이런 것도 넣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15쪽 12번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업 관리가 있는데 지금 노래연습장이 사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퇴폐, 변태, 불법, 탈법하는데 건전놀이가 아닙니다. 퇴폐영업으로 가고 있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노래연습장이 김정길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굉장히 본연의 노래연습장대로 운영이 안 되고 술을 팔고 심지어 아가씨까지 두는 그러한 일반 유흥주점 형태로까지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청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래연습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심한 곳이 칠곡주변입니다. 그래서 칠곡주변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서 저희 판단은 조금 좋아졌다고 봅니다만 아직까지 근본적으로는 건전영업이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문제업소 위주로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지금 현재 노래연습장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우리가 듣는 이야기로 실지로 가보면 같이 한 시간 놀아주는데 얼마 공공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화 되어 있고 앞으로 나라가 좀먹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노래연습장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은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실제 칠곡지역에 무등록업소 등 4개업소, 아주 퇴폐, 변태가 심한업소에 중점을 두었고 복현동이나 이쪽 지역에는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지역에 골고루 단속의 손길이 미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해외봉사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작년 한 해 도시락업소가 북구 관내 8개 업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업체 명단을 주시고 이 업체에서 작년에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예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도시락업체는 작년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

식중독사고가 항상 염려가 되는데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자주 나온 얘기입니다만 노원동, 대현로 주변은 특별관리대상지역인데 구청장님이 허가를 제한하는 초법적인 조치를 내렸다면 그것은 불가피한 행정조치로써 받아들여집니다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웃는 행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신규허가를 제한하면 기존에 맡았던 사람들은 권리금이 오고가고 법적으로 허가를 일찍 맡았던 사람들은 큰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제한조치를 내리면 바로 집중단속에 들어가 주어야 효과를 구청장님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한 효과가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이런 행정조치는 사실 나중에 또 큰 문제를 낳고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조치입니다만 집중단속으로써 그 조치의 상승효과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고, 또 광우병 문제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북구에서는 정육점마다 시료를 채취하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정육점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수거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가능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기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지시가 내려온 적도 없고 아마 그런 지시가 내려온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에게 협조의뢰가 와서 수거하는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구에서 한 건도 발생했다는 보고도 없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앞서가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한의진료실을 설치한다는 것도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보는 것도 아마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18쪽 한의진료실에 보면 '한'자가 나중에 이 '한'자를 쓰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이 '한'자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이 '한'자가 맞습니다. 전에는 '한나라 한'자를 썼습니다만 우리 한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한'자로 다 바꾸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러면 치과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지금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치과까지 합치면 완전히 종합병원이 되겠습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보건소마다 특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남구보건소는 소장이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구강시범보건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수성구보건소가 치과시범보건소로 선정이 되어서 치과의사가 1명 있고 그외 달성군은 도농복합지역이라서 치과에 공중보건의사가 파견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구강보건사업을 펼치기에는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생사라든지 전문인력이 1명도 없는 상태이고 다시 그 분들의 인력을 확보할려고 하면 기존 있던 인력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요즘 지도단속을 경찰과 공조를 하지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합동으로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동안에 법이 조금 바뀌어서 경찰로도 이관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것을 경찰에 넘겨준 예는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되면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이발소나 여관에 대한 퇴변태영업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경찰에서 단속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은 행정처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 부분을 빼고 경찰없이 직접 단속나가는 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경찰없이 나가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단속은 저희 단독으로 나가고 문제 업소가 있을 경우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금년도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하여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도 그럴 계획입니까? 아니면 전문요원을 이용하여 방역에 투입할 계획입니까?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올해도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정열위원

작년에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안 되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그렇지만 그 인력은 실지 저희들 자체예산이 아니라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 인력을 활용해야지 자체 재정으로 그 인력을 확보해서 할려면 상당한 예산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근로 활용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자체인력을 확보해서 활용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로 올해도 공공근로를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정열위원

그렇게 할려면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처음 교육을 시켜서 끝날 때까지 교육을 하면 일관성이 있는데 공공근로인력이 3개월하고 가니까 다음 사람이 힘이 든다고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이드신 분이 하니까 분무를 하다가 무거우니까 중간에 앉아서 약을 버리고 안 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으니까 나이가 젊은 층을 활용해서 5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방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소장님께서는 이번 인도지진 피해에 다녀오셔서 방역에 대해서 더욱더 실감이 안 나겠습니까? 올 하절기에 방역에 대한 신경을 특별히 쓰시고 한 번더 최용조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대현1동의 의원으로 있어서 저는 새벽3시까지 순찰을 도는데 구청의 단속요원이 차로 지나가는 것을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단속으로 보면 보건법으로 단속이 안 되면 소방법으로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동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특별지구로 선정해서 단속을 해주시고 그런 호객업소가 있으니까 일반구이집에서도 같이 접대부를 고용해서 호객행위를 더 심하게 하고 위생상태도 불량합니다. 대현특별지구로 선정하여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권기한입니다. 지역교통과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은 89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실적, 2001년 업무계획과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정원 41명에 현원 43명으로 초과인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속요원은 현재 지도공무원 19명과 공익요원 35명으로 54명이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92쪽 차량현황으로써는 2000년12월말 현재 11만6,142대가 북구관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현황으로는 5,120개소에 62,490면이 공영, 민영 포함해서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업체 현황으로써는 정비업체 179개 업체를 포함하여 폐차장 2개업소, 매매업소 60개소 해서 197개의 자동차관리업체가 있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실적은 업무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1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 이용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지난해 2000년10월9일부터 교통부에서 유가폭등 및 장기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용에서는 차량10부제와 주민자율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매월 첫째 월요일 07시30분부터 08시30분까지 고성네거리외 4개소에서 각 동 자생단체와 공무원이 동원되어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로 봐서는 미미한 성과입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두 번째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확충입니다. 현재 관내에 버스승강장 331개소와 대기용자장 12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설치 30개소, 보수 65개소를 예상 구비로써 1,380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2월중으로 각 동으로 공문을 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3월중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4~5월경 봄철에 공사시행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유개승강장인 쉘타는 대구시에서 구청별로 4~5개씩 배정이 되는데 북구는 유통단지 3개소를 별도로 해서 7개를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102쪽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불합리한 교차로의 구조개선을 통해 교통소통 원활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육교이용을 생활화하고자 현재 공항로에서 복현오거리쪽으로 오다보면 북중학교 입구에서 교차로 구조개선을 하는데 개선내용으로는 좌회선 능률차로를 한 차선 더 설치하고 가드레일을 육교 4군데 4개소 설치하고 공항로로 나가는 버스베이를 한 군데 설치합니다. 교통시설 설치로써는 정차금지대를 1개소 설치하여 보행자의 무단횡단도 방지하고 육교이용을 활성화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점이나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금년도에 교차로구조개선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참고로 104쪽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105쪽 과속방지턱 설치입니다. 현재에 관내 452개소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상이미지 과속방지턱 20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당초예산 3천만원과 추경 2천만원해서 공사를 60개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원확보를 2천만원밖에 못 했기 때문에 작년에 미결사항하고 금년에 주민건의사항, 각급 단체 간담회에서 건의된 것을 5~6개소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민원이 들어온 것을 봐가면서 예산범위내에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공사와 보수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다음 106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본다는 시민의식 정착과 교통질서 확립을 하고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노선 지도단속하는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지난 해에 소나기식이다, 집중적으로 단속하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노선별로 하던 것을 동별로 2인1조 도보순찰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대별로 노선별로 취약지 중심으로 단속공무원 책임제로 했습니다. 단속공무원 1명과 공익요원 1명 2인1조로 해서 2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지난해 오토바이도 4대 구입해서 2월1일부터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상습 체증구간에는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시키고 또 특별단속으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통단지와 일요일 명성웨딩, 야구 등 행사가 있을 때 운동장 주변, 야간에는 경대북문과 칠곡 보건전문대 주변에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직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단속직원의 교육도 철저히 하여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고 친절하게 지도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여섯 번째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구시세외수입 합쳐서 113억5,7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만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아시겠습니다만 가산금이 없고 주민의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내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지므로 해서 해마다 징수율이 저조한데 거기에 대비해서 고지서를 전산화하고 계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서 목표액과 세입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납자를 전산관리해서 수시로 반송되는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매치시켜서 추적관리를 합니다. 전수 자동화를 해서 고지서 발송한 것을 단속시키고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고 징수불가능에 대해서는 100% 채권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쪽 현안사업으로써는 자동차검사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자동차관련 검사과태료와 수납대장을 전산화하여서 신속한 우송과 압류를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코자 하는데 작년에 1백만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추경에 안 되어서 반납을 하고 금년도에 4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부산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인 세대비지니스와 곧 협의중에 있습니다. 2월말이나 3월초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여서 일반고지서가 봉합엽서가 되도록 현재 주차고지서는 전부 봉합엽서로 나가는데 자동차관련 검사과태료하고 책임보험은 안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전산화해서 업무처리를 종전에 10며칠 걸리던 것을 3~4일로 단축시켜서 하면 주민들에게 수기고지서보다 전산고지서가 저항업무도 적고 징수율도 제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109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비예산사업으로써 불법주차 단속을 할 때 주민이 현장체험토록 계획을 해봤습니다. 국제대회도 있고 각종 시민의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4~5월이나 봄, 가을에 동네 주부나 직능단체, 일반주민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 단속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하므로 해서 단속공무원의 애로사항도 알고 시민의식도 고취하는 이런 의미에서 무보수로 현장체험을 시행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자동차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입니다. 이것은 인천 서구청에서 지난해 시행해서 효과가 좋다고 해서 전국에 확대되어 보급하는 행정인데 간단한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폐차나 말소등록을 못하므로 해서 구민이 불편하고 또 방치차량이 많이 생기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화 한 통화를 하면 구청에서는 관내 폐차장 2개 업소에 연락을 해서 견인부터 말소대행까지 전부 무료 One Stop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인천 서구청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해서 전국에 보급되는 것인데 우리 구도 시험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데 아직 홍보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이 없고 반회보나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시간도 낭비를 방지하고 이렇게 도면 검사미필이나 방치차량으로 인한 각종 과태료나 발생도 적어지고 복합적으로 좋은 여건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은 업무보고서 87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사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제일 골칫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에 버스베이나 택시베이 설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베이는 어느 정도 이행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베이를 택시기사들이 이용을 안 하는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익요원이 나와서 유도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유도를 하는 것도 잠시 나와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택시베이를 택시기사들이 이용을 안 할 때는 택시베이 설치할 때 장소를 구청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택시베이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이용을 안 하면 상당한 예산낭비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베이 이용을 안 할 때는 단속실적이 있는지 물론 단속은 말로 단속하는 것은 실적이 있는데 이용을 안 할 때는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법적근거가 있는지, 안 그러면 법적용을 해서 택시베이 이용을 안 한 택시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용을 하라고 해놓고 했는데 이용을 안 한데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잘못되었다면 새로 고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관내에는 버스베이도 있고 택시베이도 있고 이번에 설치되는 화물베이도 5군데 설치되어 있고 현재 화물베이는 일부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공사가 완료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현재 버스베이는 지정된 장소에 버스 주정차를 합니다만 화물베이나 택시베이는 택시나 화물 차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단속하는 것은 없고 택시가 꼭 그 안에 서라는 것은 없고 거기는 택시만 서고 일반차가 거기에 섰을 때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 특히 강남약국 부근은 공익요원이 1명 고정배치되어 있습니다. 관문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수시로 확인나오는 장소이고 공익요원이 동구쪽하고 비교가 되어서 민원이 자꾸 야기되는데 공익요원이 근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택시베이에 일반차가 있으면 단속을 하고 택시도 아무 곳이나 오래 있으면 불법주차 아닙니까? 그것도 분명히 불법주정차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택시는 운전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정차이고 또 택시베이 옆에서 택시베이에 안 들어가고 있으면 단속이 되지만 택시베이가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용조

최용조위원

어떤 것이 단속이 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택시베이에 택시 이외의 차량이 있을 때 단속이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안 들어가는 단속밖에 하지 않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택시운전사에게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택시베이에 택시이외의 차량이 들어갔을 때만 단속을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단속을 하는데 택시들이 부근에 있고 택시베이를 기사들이 이용을 안 하고 인근에서 길을 막아가면서 6대, 7대 10대가 있는 그런 것은 단속근거가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단속근거는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공익요원도 시간적으로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되겠다는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먼저 신년에 교통정책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께 수고의 말씀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이나 버스같은 대형트럭이 조그마한 주차선에 주차하는 것은 위법이지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차고지가 다 있지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다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관내에는 그런 위법사항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단속도 역시 지역교통과에서 전담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

단속을 심도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림제지같은 사기업체 앞에는 중앙선이 잘라져서 그 회사로 들어갈 수 있게 특혜를 주는데 바로 몇 m 앞에 조그만 8m 소방도로에 들어가는 그런 길은 전부 중앙실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위반해서 좌회전 틀어서 소방도로로 들어가는데 해소책을 금년내로 강구를 해주시고, 침산초등학교라는 공공성을 가진 학교에도 지금 동편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만 위반 안 하고 100% 전부 위반해서 학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제시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원칙적으로는 경찰청에서 하는데 침산초등학교나 주변에는 협의해서 불법좌회전이나 U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과에 우편요금이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1억5천만원이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올해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올해도 그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월에 독촉고지서 발부한 것이 1,600만원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돈으로 직접적으로 우편배달을 주무과에서 태평전화국에 가서 배달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양이 많기 때문에 침산우체국에서 와서 가져갑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사회도시위원들이 우표요금을 각 과에 예산도 절감하고 요금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돈을 각 동에 통장들에게 주면 확실하게 서명날인받고 통장 사기도 올라가고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행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일반 북구관내에서 일어난 세금, 주민세나 세무과에서 나가는 일반 세금 때문에 한 것이지 지역교통과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에서 나가는 것은 북구 관내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통장들이 분류하는 작업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북구권역은 각 동에 예산을 주든지 통장들 사기를 높이는 조례 취지에 맞도록 시행해야지 조례를 만들어놓고 업무가 방대하다, 전국적인 상대다 그런 식으로 해명하면 곤란하다, 북구지역이 많지, 전국은 소수다, 앞으로 조례에 9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이 한 번 더 숙지해 주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두 번째 견인차는 누가 지도감독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견인차 7대는 구청 것이 아니고 견인대행업소 개인차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대행업소에서 잘못된 것을 스스로 지도단속하는 것이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시에 허가 냈기 때문에 감독을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견인할 목적으로 건수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U턴 자리가 아니라도 허다하게 사고위험성이 발생하면서 U턴을 하는데 옆에 탄 공무원이, 특히 교통질서 법규를 잘 이행할 사람이 U턴 아닌 자리에서 U턴을 많이 하고 건수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하니까 시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점도 유의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버스베이하고 택시베이가 있는데 지침서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2m 폭으로 들어간다, 만약에 3m50cm 2m 들어가면 1m50cm 안 되는데 4m짜리, 5m 짜리는 2m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만약에 2m를 일괄적으로 들어가면 보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지침이 있어서 폭이 제한되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현장여건을 봐서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m50cm도 들어갈 수 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번에 하는 것은 2m 들어간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1m50cm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주정차위반 단속할 때 일반 민간인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참 좋은 제도가 아닌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서 고충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 일반현황에 5급이 지역교통과에 1명 더 있는데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전임 김성호과장이 지역교통과장하다가 청소년회관으로 파견갔기 때문에 현재 우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파견은 위법이다 이것입니다. 북구청에서 정원이 없는 곳에 파견근무를 해서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재단법인으로 파견을 갔는데 원칙은 일단 총무과 갔다가 총무과에서 파견을 가야 되는데 편리상 바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이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사발령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과장으로 있던 사람을 그대로 두고 파견을 내면 그 사람은 지역교통과소속입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바로 보내면 되지, 바로 보내지 못할 형편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바로 못 보내고 파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은 그것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과장은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알면서 왜 가만히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나중에 과장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총무과에 협의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분명히 해주세요. 안 될 사람을 왜 보냈습니까? 그리고 지역교통과의 업무가 방대하고 힘든줄 알고 있는데 견인하는 업소가 행패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견인해 가는 것도 좋은데 무리하게 견인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북구에 자동차부품 유통하는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자유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만일에 폐차장에서 부품이 흘러나온다고 보면 그것도 자유업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폐차장에서 일반으로 나갔으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단속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불량부품을 유통해서 피해 보는 쪽은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필연코 단속이 되든 안 되든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됩니다. 부품이 폐차장에서 많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단속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품질검사해서 유통해도 된다는 것은 좋은데 되지도 않는 것을 해서 하루만에 사고가 나고 이런 것은 안 되니까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 자리에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원2가 94번지 노원파출소 맞은편에서 노원3가 1120번지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차 몰고 가보면 차가 못 빠져 나갑니다. 어느날 없이 그렇습니다.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오토바이 단속이 4대지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예.

이정열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월에 구입해서 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20일가량 되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칠성구역하고 대현구역, 노원, 산격구역해서 구역을 나누었는데 고성, 칠성이 1대, 대현, 침산이 1대, 노원 1대, 산격, 복현 1대해서 배치를 해놓았는데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오토바이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타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위험도 하고 해서 아직 2월까지는 시험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타고 단속한 실적은 별도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열위원

본 위원이 오늘 오토바이 단속요원을 대현동에서 처음 봤는데 위험성이 없는 것 같은데 미관상 장치를 별도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일반오토바이와 분리된다는 인식을 시켜주는 것을 연구 보강해 보십시오. 오늘 처음 보니까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면서 단속에 대한 것을 못 느끼게 하는데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올해 시운전을 해보고 내년도에 형편이 되면 경찰 오토바이처럼 하면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원들에게 처음에 증을 발급했잖아요. 자동차 무슨 증을 발급했는데 과장은 그 내용을 모릅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선 그어놓은 것을 단속실적건도 있는데 어떤 집은 5·60m에 자기 집이 두 채이니까 영리목적으로 시설을 해놓으면 다른 차는 주차하지 못하고 그 옆에 주차를 하면 그것부터 먼저 단속하고, 그것부터 시설을 단속해야 되는데 그것은 단속을 안 하더라,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혜인약국 들어가는 횡단보도 슈퍼 앞에 적재물을 놓고 인도쪽에 주차를 해놓으면 아이들이 왕래할 때 도로쪽으로 보행하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학부형들이 구의원이나 시의원은 무엇을 하느냐고 하더라,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민원인이 주는 것을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단속이 안 되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국·과장님이나 위원님 업무보고에 좋은 얘기가 많이 오고갔습니다.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이 좋은 점을 많이 반영해서 북구 주민의 차량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지적과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ㄴ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평소 지적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시 않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국 지적과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는 115쪽부터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총정원 23명에 현원 25명입니다. 관리위원회는 토지평가위원회와 지명위원회가 있으며 현재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260개소입니다. 116쪽 지적측량 기초점은 지적삼각점 11점, 보조점 20점, 도근점 2,637점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은 대장 10만여장과 도면 7만7,700여장이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총대장이 10만9천여장, 지적도면이 1,815장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2001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업무입니다.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총필지수는 74,191필인데 조사대상이 54,439필입니다. 73.4%를 조사합니다. 표준지는 2000년도와 같이 1,843필입니다. 추진계획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2001년1월1일자, 5월1일자, 9월1일자 기준으로 연3회 개별공시지를 산정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입니다. 대상업무는 북구관내에 660㎡이상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법령의 완벽한 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철저를 기하고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상담을 통한 납부의무자의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부과대상사업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징수기간은 90년2월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인데 총부과 104건에 99억6,9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75건에 71억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과취소가 9건에 6억7백만원, 미징수가 13건에 21억2,300만원, 납기미도래가 7건에 1억8백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122쪽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현황 3건은 별표와 같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입니다. 추진방향은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위법부동산 거래행위 고발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며 단속반은 1개반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60개소입니다. 수시단속은 부동산 투기조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시 시청과 같이 합동단속으로 하겠습니다. 효과는 지속적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고 부동산거래가격의 안정 및 중개질서 확립에 있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중개수수료 개정 후 개정된 요율 적용 위반사례를 지속 단속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업무량은 총385매입니다. 예산액은 965만7천원입니다. 기간은 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지적전산화를 하므로써 기대되는 효과로써는 전국 온라인망에 의한 통합민원 처리가 가능하고 One-Stop민원서비스로 국민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 완전 전산화로 행정처리 단계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이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토지대장 CD-ROM화입니다. 추진방향은 토지대장 부책 및 카드를 CD-ROM에 입력하고 입력 후에 부책은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9년7월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이며 업무량은 부책 6만여장, 카드 10만여장에 총16만3,187건인데 2001년도 나머지가 37,983장입니다. 올해 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기간은 2001년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올해 북구전역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기본데이터베이스 관련 시스템 구축비 소요예산에 8,669만6천원이고 그중에 시비가 6천만원 가까이 구비가 2,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도로명판 제작 설치비는 1억5천만원을 구비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기본데이터 구축 및 관리시스템 구축과 도로명판 모델 선정, 도로명판 제작 설치를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물류비 절감과 통신판매 촉진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우편배달 및 방문 등 국민생활 증대에 두겠습니다. 다음 126쪽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정리입니다. 북구 복현동 618번지 일원에 약44필지가 현재 지적공부하고 현장경계하고 맞지 않는 것을 올해애 일치시키고자 소유자 전원 동의에 의하여 정리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건축물현황도 정비 및 전산화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건축물 현황도를 정비, 전산화하므로서 효율적인 정보관리 체계와 민원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업무량은 총77,768필지입니다. 그중에 현재 일반현황도가 2만여장, 집합건물 현황도가 57,665장이 있습니다. 총업무량 9만장은 앞으로 생길 것을 포함해서입니다. 추진기간은 올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263만5천원입니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건축물대장의 완벽한 전산화로 각종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전산시스템에 의한 증명발급으로 창구민원 업무를 개선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은 업무보고서 111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북구 소식지에 보면 동서변동에 도근점을 전부 다 고시해서 그 주변에는 택지조성사업이 종결되었다, 그러면 그 도근점이 여러개 있는데 물론 관리도 문제이지만 그 도근점이 현재 인접지역하고 못 써먹으면 그 안에 택지안에는 도근점을 이용하는데 측량이 100%정도의 오차가 없고 그외 지역은 도근점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현황측량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126페이지 복현동 618번지 이것은 과거에 임야라서 대지로 하기 때문에 오류점용,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옆에 택지조성하고 남은 것이 오차를 전부 다 나누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지, 그 러면 과거에 택지조성할 때는 도근점을 그것을 이용해서 측량했는데 제척지에는 현장에 맞추어서 측량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온다, 그렇다면 보통 옛날에는 임야가 3~6천에 1200도, 600도에 접합시킬려고 하니까 전부 이런 일이 많이 난다, 북구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없지만 중구같은 경우는 중앙초등학교인가 그 앞에는 4m가 왔다갔다 합니다. 중구에서 측량하면 남구에서 4m, 남구에서 측량하면 중구에서 4m,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복현동에도 이 지역밖에 없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측량 및 등기수수료를 구에서 처리한다고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산격4동에도 보면 옛날에 모 관련된 사람이 임야로 인해서 대지하면서 분할한 것이 현재의 위치하고 안 맞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것을 서로 조정하는 것은 개인이 돈을 주고 했는데 구태여 44필지는 과거필지로써 측량 및 수수료를 구에서 지출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먼저 동서변지구 도근점관계는 그 지구에만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나눈 것입니다. 지구외에는 도근점 성과에 연관을 지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현동 618번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가 타 지역에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현재 집단지로 틀린 곳은 우리가 알기로는 복현동 618번지 44필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기촉탁관계라든지 측량 및 등기를 구에서 처리하는 수수료면제는 지적공부하고 현장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맞추어 주는 의미에서 측량을 지적과에서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공부자체가 틀리는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민원인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없어서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시민이 측량을 의뢰할 때는 지적협회에서 측량하죠. 지적협회에서 분할 및 검측을 본청에 갔다와서 공부정리는 지적과에서 하는데 44필을 측량 및 공부정리할 때도 지적과에서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분할되고 분할도 도면에 긋는 것도 지적협회에서 오는 것을 도면을 가져와서 실무자가 분할했다, 그것을 인정해서 공부정리도 해서 결과적으로 그때는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모르지만 문제가 적발되었으면 검토하고 측량할 때 그때 했으면 그때 해도 괜찮은데 지적협회에서 분할, 공부대장, 평수 전부 다 해서 좋다해서 지적계에서 공부를 지적도에 나누어서 인정한 것을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측량이 현재 체크하는 것이 물론 지적협회는 지적측량사가 있어야 측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도 건축사나 자격증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업무에 정확성을 기했으면 이런 것이 발생 안하고 결과적으로 구비도 지출이 안 된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해식위원

122쪽 개발부담금관련 소송현황에서 분할전 모지번 공시지가 적용은 위법이라고 청구인이 청구를 했는데 분할전 모지번에서 나누면 공시지가가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당 60만원이라고 하면 나누어진 것은 표준지에서 모지번이 거리가 얼마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분할된 미터번호가 정해지면 지가는 비슷할 것이 아닙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 수도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모지번에 지가가 변동이 없다는 것이 구청의 의견이고 서재환씨외 1명 원고는 모지번의 지가는 못 쓴다는 의견이고 그 다툼입니다. 소송을 해서 현재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방법원에서 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구청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원고가 고법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서 고법에서 지금 소계류중에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모지번이 있으면 모지번에서 분할이 되면 모지번이 있어서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약간 차이가 날 것인데 그러면 전체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구청의견이 김위원님 의견과 같고 원고들 의견은 모지번의 개별지가는 쓰지 못한다, 그러니 이것은 잘못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유병용씨나 남영개발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개발부담금을 늦추기 위해서 소송을 걸어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두 번째 보면 유병용씨 것은 늦추어진 것이 아니고 늦추어지면 손해인 것이 개발부담금을 미납하면 부과되는 가산금이 은행이율보다 더 비쌉니다. 소유자들이 금전적인 득을 보자고 지연시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은행이율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가산되는 금액이 이율보다 더 비쌉니다.

김해식위원

청구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개발부담금 자체가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지만 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다가 홍두깨격인 그런 부담금이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그냥 무난하게 내는 사람은 반정도이고 거의 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렇게 해서 재산도피를 다 시켜놓고 나중에 구청에서 승소하더라도 이것은 받을 것이 없잖아요. 채권확보를 해놓았느냐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다 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채권확보를 한다고 하면 사전에 압류를 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남개발에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구청이 피고가 되는데 1심, 2심에서는 구청에서 이겼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이겼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영남개발에서 대법원에 항소를 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남영에서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126페이지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개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나 구청도 아니고 국유지도 아닌 토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과장이 알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옛날에 보면 상당히 개발이 덜 될 때 개인토지를 관이나 안 그러면 동네 도로내는데 희사를 개인이 했는데 희사한 것을 관에서 법적인 절차를 안 밟아서 10년, 20년 후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는 이런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최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은 옛날에 새마을도로관계, 마을 안길 넓히기 등 하다보면 분할해 놓고 난 후에 후속조치로 등기를 하지 않아서 개인소유로 남아 있어서 후손이 그 토지를 받아가지고 자기땅이라고 찾아갈 때 분쟁이 생기는 그런 토지를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 현재 그 관계 때문에 분쟁이 생긴 것은 제가 북구에 온 후에는 북구관내에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없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십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조사한 바도 없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조사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 것도 아니고 개인 것도 아니고 시 것도 아닌 그런 것을 조사한 것도 없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무주부동산이라고 해서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이야기하신 모양인데 지적공부에 번지도 없고 공부상에 등록안 된 토지입니다. 현재 제가 북구에 온 지 약2년 넘는데 단 1필을 등록한 일이 있습니다. 소유권 관계는 지적과에서 결정을 못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 것을 혹시 하다보면 발견하는 수도 있고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럴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은 해놓지만 지번하고 평수하고 지목만 결정하고 토지소유자는 결정하지 않고 그냥 두면 관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공고를 6개월간 해서 소유자가 없으면 국가소유로 등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하 집행부관계 공무원께서도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