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규칙에 의사 정족수 3분의 1 이상이면 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에 대하여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안완식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현수위원님, 이준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대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하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우리 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5쪽에서 19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230억2,394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74억8,238만8,590원, 집행잔액은 35억303만7,4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8억5,393만3,000원으로 세출결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5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전용금액은 1,750만원이며 전용사유는 드림스타트 요리교실 강사수당의 통계목이 잘못 편성되어 사무관리비로 750만원, 201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지침에 따라 강사수당 증액을 위해 1,000만원의 예산을 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63쪽에서 40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5일 조직개편 및 2011년 1월 1일 인사이동으로 복지정책과에 편성되어 있던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604만2,000원을 중앙도서관으로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 및 기타직 보수 4,630만1,000원을 자치행정과로 문화관광과에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 및 기타직 보수 등 9,532만원을 자치행정과로 체육진흥과에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 및 기타직 보수 등 1억3,820만8,000원을 자치행정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또 2010년 11월 25일 조직개편 및 2011년 1월 1일 인사이동으로 문화체육과가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됨에 따라 78억5,187만4,000원의 예산 중 36억2,290만2,000원을 문화관광과로 42억2,897만2,000원을 체육진흥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회관이 문화관광과 소속 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7억8,286만2,000원을 문화관광과로 실내체육관이 체육진흥과 광명시민체육관팀으로 변경되어 15억8,585만5,000원을 체육진흥과로 메모리얼파크 관리사업소가 사회복지과 메모리얼파크팀으로 변경되어 18억1,146만8,000원을 사회복지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2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29일 및 7월 3일 집중호우에 따른 공동묘지 유실 피해 복구를 위해 1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26페이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한 명시이월 사업비는 소하동 시립어린이집 건립비 3건에 28억5,39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액은 14억3,789만7,000원이며 수납액은 14억2,941만1,9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9,910만9,990원이며 집행잔액은 3,878만7,01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잉여금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전년도 말 기금액은 124억4,542만8,411원으로 2011년도 적립금은 10억2만8,848원이며 2011년도 지출액은 8억8,837만7,480원으로 집행잔액은 125억5,711만9,779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당해 연도 복지문화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건에 3억8,071만3,440원으로서 세부사항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선수금 53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원금과 이자합계 3억8,018만3,4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 하였습니다. 조례 정비를 통해 결손처분을 위한 행정적 근거 마련 및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정리함으로서 기금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복지문화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문영희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시 전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5,569억9,394만5,230원이며 수납액은 5,658억6,983만7,040원이고 지출액은 4,186억4,864만8,0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472억2,118만8,970원으로 명시이월 116억8,807만8,400원, 사고이월 4억8,806만5,090원, 계속비 이월 304억49만8,91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2억46만6,59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4억4,407만9,98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38억3,935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1,174억8,238만8,590원, 이월액은 28억5,393만3,000원으로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소하동 시립어린이집 건립공사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35억303만7,410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억7,639만원으로 28억6,452만7,52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9.8%인 3억1,186만2,48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15억3,277만3,000원으로 603억3,907만5,71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1.9%인 11억9,369만7,29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4억3,789만7,000원으로 13억9,910만9,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78만7,010원으로 예산집행잔액 3,733만8,930원, 보조금잔액 144만8,090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금 관련 하여는 기초생활보장기금 18억1,207만872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 3,532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7억7,675만872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8억599만676원으로 노인복지사업비로 6,029만9,22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7억4,569만1,456원입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76억3,267만1,000원으로 437억9,630만8,13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8억5,393만3,000원으로 명시이월로 소하동 시립어린이집 공사 사업비이며 예산현액의 2.0%인 9억8,242만9,87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여성발전기금 17억2,827만25원으로 여성복지증진사업비로 3,717만4,06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6억9,109만5,965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6억475만2천원으로 41억8,598만4,6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0%인 4억1,876만7,35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금 관련하여 문화예술발전기금 19억8만2,330원으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9,948만6,20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8억59만6,130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8억9,277만3천원으로 62억9,649만2,5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6%인 5억9,628만42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61억9,904만3,356원으로 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6억5,605만8천원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55억4,298만5,356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검토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월사업은 물론 모든 사업의 계획 수립 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기금관리에 있어서도 기금관리 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적절한 기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기금의 결손처분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바 모든 사업의 계획 수립 시 신중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복지문화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2011년 9월 9일 집중호우 시 공동묘지 유실피해 복구비로 1,9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잔액 불용액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속 있게 예산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고하셨고요. 다만 불용액 중에서 특히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보상적 성격이 있는 부분들이 불용액 처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일정부분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한 사례자 발굴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네,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혜택에서 소외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가족여성과 명시이월 소하동 어린이집 공사비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공사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이월이 예상 됐었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예상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부지에 어린이집을 짓게 돼서 용도변경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월이 예상됐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성격상 원금 회수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해주다 보니까 그분들의 가정형편이 더욱더 악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회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회수가 어려운 부분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시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타 시군 사례라든가 질의 회신이라든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조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불가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결해서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과감한 결손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복지관에 보면 저희가 경상적 경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인데 이 복지관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운영비 경상적 경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부 사업도 있고요.

문영희위원장
복지기관들을 보면 어느 복지관은 예산이 좀 남아서, 남는다는 것은 인건비 공공요금 이런 것을 빼고 남아서 사업비 또는 다양하게 기타 경비로 쓰는 경우도 있고, 어느 복지관은 빠듯해서 인건비 주는 것조차도 부족한 그런 복지관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경상적 경비로 나가는 특히 시설이라든지 기관 이런 데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한 경상경비를 어디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내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모 복지관은 우리가 지방공제회에 보험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이중으로 중복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또 하나의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보조금 위주로 남는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복지관은 이용하는 이용자까지 일일이 다 상해위험에서 보험을 들 수 있는데 타 복지관은 아예 공통경비도 부족해서 그런 보험조차 들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느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좀 더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모 복지관은 조금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인데 이런 것들이 일원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보조금 줄 때 경비에 대한 부분을 복지관별로 균형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체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는 복지관에서 올라온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각 복지관마다 운영에 맞고, 복지관마다 특색이 있겠지요. 그 특색은 살려주면서 형평성을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적어도 시에서 위탁을 준 시설 아닙니까? 위탁을 준 것인 만큼 인건비 플러스 공공요금 전기, 수도 이런 기본적인 시설에 들어가는 운영경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그 외 사업비는 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보면 사업비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 기타 경비들은 후원금이라든지 수익금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경비 기본적인 공공요금 그러한 것들은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 많이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두 번째는 각 기금사업인데 문화예술기금도 있고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도 있는데 기금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 10년 전에 기금사업에 했던 사업내용이나 지금 현재 사업내용이나 그다지 다르지 않게 관행적으로 기금사업 내용들을 진행해 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조금씩 시대에 맞게 시의적절 하게 변화는 되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시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없는 것들을 특수목적에 맞게 특수한 시민들의 욕구가 해결될 필요성이 있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 수익으로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했던 노인복지회 똑같은 사업이 지금도 거의 관행적으로 치러지는, 사실은 이게 노인들한테 그다지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향들이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럼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서 조금 더 지원을 해보자 이런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시가 특수한 목적에 맞게끔 시민들이 정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건가, 그런 것들은 내용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업내용을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정할 때 금융기관을 정할 때 기금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곳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아마 금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고 이율까지 따져서 같이 다양한 금융기관의 이자수익이 얼마나 높은지, 제가 작년도에 결산감사를 하면서 작년도 기금을 다 봤더니 맨 첫 번째로 이자수익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이자수익이 되는 곳에 넣은 곳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오해할 수 있죠. 기금은 가장 높은 수익이 발생되는 곳에 예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해 연도 연초에 가장 금융비가 높은 곳을 다 조사해서 그중에서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각 기금이 해당 되는 부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사업 만큼은 우리 시금고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죠?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네, 기금은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새마을금고 같은 데도 가능하도록 바뀌었는데 다만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자가 높다고 해서 원금을 떼일 염려가 없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법에 보면 예치한 것 중에 저희가 만약 그 금고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부도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가장 먼저 공공기금은 보전을 100%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성의 문제는 아마 그런 것들로 보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건데 우리 정도의 기금 수준이면 우리가 몇 천억 대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의 기금은 문제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저희 기금은 어떻게 보면 소액에 가까운 기금이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는 노출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꼭 8년 만에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로운데요.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복지문화국은 우리 시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나 기금운용 모든 부분들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을 위한 또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정말 심사숙고하고 또 모든 일들을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복지문화국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계십니다만 더욱더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기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눠서 은행을 하나는 농협 하나는 우리은행이죠?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새마을금고라는 데는 올해 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하나만 제가 정리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집중호우 시 135만원 썼다고 보고 하셨는데 이 내용 보면 1,934만원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숫자가 다른가요? 아까 국장님이 보고 할 때는 135만원 보고 했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왜 다른 것인지? 1,934만원인데 13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135만원 잔액입니다. 예산액이 2,069만원에서 지출액이 1,934만원하고 잔액이 135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보고를 이상하게 하신 것 같아서 이게 속기록에 정확히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니까 위원장이 자꾸 질의를 하게 되네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고 여기 해당부서는 아닌데 우리가 보통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1차적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사용한 내용 중에 재난 시에 우리가 집중호우가 일어났을 때 썼던 내용들 보면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1차 사용을 그쪽에서 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사용한 내역들이 제가 결산 때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 과장님 혹시...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집중호우 때 이재민을 위해서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주가 이재민 수용시설이 운영될 경우 바닥 보온재라든가 식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 쪽의 기금을 지원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경기도의 재난안전관리기금 집행 규칙이라든지 이런 내역들을 제가 알아봤더니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이재민과 관련된 부분 아무튼 재난과 관련된 부분 모든 것은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1차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자잘한 것들 아니면 재난안전기금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하는 형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목도 정해져 있고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배분하는 형태,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이렇게만 사용하고 복지정책과는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과에서 했을 때 하고 재난안전기금에서 했을 때 하고 뭐가 다른지 혹시 아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재난안전기금에서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주택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재난구호금이라든가 침수주택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기금 분야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게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한 부분을 정부차원에 시도 어느 정도 보고를 하고 집중호우가 끝나면 그런 것들이 다 보고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에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한 부분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볼 때 우리 시가 사실 굉장히 수해를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별로 들어가 버리면 재난안전 부분에 대한 재난안전기금 사용액이 줄어들면 거기에 대비를 잘하지 못했다고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1차적으로 모든 것을 감당을 하고 아주 부수적인 것만 정말 그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만 해야지, 이재민 지원하는 부분들도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못하는 줄 알고 봤더니 그런 부분들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그래서 도도 보니까 도에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가장 복지생활과 미흡해서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만 각 과로 내리는 형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재난안전관리기금과 복지정책과는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도 이 관리기금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예산 사용 이런 것들이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번 조율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도 예산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가 오면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리고 결산이다 보니까 한 과가 꼭 해당되는 게 아닌데 강사료 지급 문제입니다. 사실 각 기관들은 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강사료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거의 5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자리가 잡혀져 있는데 여기 결산감사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특히 제가 결산감사를 하다보니까 보건소, 문화원, 평생학습원 특히 문화 쪽 관련된 부분들은 원천징수를 하되 이게 세무서에 일부 제출이 되지 않고 사실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을 다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소득 누락이 되는 경우예요. 이게 세무서에 사실 지급해서 국세청 프로그램에 소득 강사료 지급한 부분이 다 입력이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복지기관들은 아마 거의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누락되는 부분들이 거의 보건소 문화원 평생학습원 이런 데에서 나가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나로, 복지기관들도 아마 놓치는 것도 있긴 있을 겁니다. 강사료 원천징수는 의무적으로 돼야 하고 원천징수된 것들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면 국세청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 교수가 여러 군데에서 강의를 뛰잖아요. 그러면 그 강사료 받는 것을 다시 또 원천징수 세액공제를 자기 본래의 소득과 합산해서 세무서에서 다시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사람은 별도의 소득을 누리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지침으로 각 기관에 내려서 원천징수하고 그 원천징수한 내용을 다시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는, 세무서에서 국세청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야 하니까, 만약 그게 나중에 발견되면 다시 그게 소급해서 세금 공제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 기관에 타격을 입게 돼요. 그 기관에 “너희들은 왜 신고를 안 했느냐?” 그래서 그 기관이 아마 세무서에서 1차 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내려서 세무서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