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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종만 의원 발언

93회 제4사회도시위원회2001-02-20

임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해 오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정코자 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규제를 완화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구(구)생활보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융자의 심사와 상환기간 연장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함이며 조례 제정이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자립 자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금을 대여하여 자립기반을 조성케 하고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공동체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구현코자 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례 제3조4항의 융자대상자 중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아니한다 및 제16조1의 융자금의 반환중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를 삭제하고 제3조3항 융자대상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수급자로 변경하며 제4조2항, 9조4항의 생활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융자심사 및 상환기간 연장심의를 북구구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올리면 조례 제6조제1항5호의 장학금 지급정지조항중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고 제2조1항1호 장학급 지급대상자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금은 대구광역시 및 북구의 출연금,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조성한다, 두 번째 기금의 사용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의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에 사용한다,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하거나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의 지원대상으로는 북구에 거주하는 소재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 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은 위원들이 파악 못한 것이 있습니다. 국민기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제4조, 지방재정법 제10조의 법령을 위원들에게 돌려주세요. 그럼 방금 검토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먼저 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어만 바꾸는 것입니까, 실지 내용은 변경되는 것은 없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자구수정밖에 없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조조정위원회를 대행하고 있는 것을 생활보호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었는데,
홍렬

김홍렬위원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없어지고 생활보장위원회가 생겼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조조정위원회로 명칭이 바뀝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따로 있고, 구청에 원래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용어자체가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보호위원회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위원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조조정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꾸면 구조조정하니까 요즘 거부감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실직자가 많고 각 회사마다 구조조정이 듣기 거북한 내용이 많은데 용어자체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용어가 구조조정이 아니고 구정, 구의 정치, 구정조정위원회입니다. 구청의 주요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저희 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별도로 구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생활보호위원회입니까? 폐지되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

폐지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생활보호법이 10월1일부터 없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결국 이 조례는 문구의 변경밖에 안 되겠네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자구수정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용어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16조1항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는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세민 생계 지금 자금지원이 몇 건에 1년에 금액으로는 얼마쯤 나갑니까? 저조하지 않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자금은 18건에 2억2천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9건에 8,900만원이 작년에 대출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영세민생계자금이 실지...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조건만 되면 거의 다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조건이 어렵느냐 안 어렵느냐, 관에서는 물론 원칙대로 하지만 영세민들은 쉽게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18건에 2억2천만원 했고 하면 50건에 18건 한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신청들어온 건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온 것은 다 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영세민생계자금은 부족한 저소득주민들이 신청하면 거의 다 된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99년도에 영세민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보증인도 완화시켰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2천만원 같으면 가족들이나 신청한 사람이 부부간에도 아무 직장이라든지 생계능력이 없어도 구비서류만 하면 지원해 준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생활안정기금은 자기가 생활하는데 1천만원까지 보태주고 주민소득자금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무슨 사업계획을 내야 거기에 따라서 해줍니다.

이정열위원

보증인은 어떻게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보증인 1인이고 연리 5% 2년거치 2년균등상환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보증인하고 사업계획을 내서 잘 되면 뭐 하러 2천만원 냅니까?

장경훈위원

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9월7일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시행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작년 10월1일부터 했습니다.

장경훈위원

2개 조례가 시행되고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는지 그 동안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묻고 싶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대구광역시 혹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출연금 이런 기금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기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앞으로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 왜 이렇게 늦게 조례를 상정했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1년도에 기금조성을 위한 법은 10월1일 개정되어서 2000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2001년도에 기금조성을 위한 보조금이 국회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이 보장기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올렸습니다만 타 구에도 올해하고 작년에 몇 개 구에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전부 다 제정합니다. 그리고 기금관계 부담금 관계를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국고보조를 얼마하고 시비보조를 얼마하라는 구체적인 것이 안 내려오고 우선 법에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올해 만들어 놓아야 2002년도 이후에 국고 몇%, 지방비 몇%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기금조성 부담 예상액이 국고 80%, 지방비 20%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 10%는 시비로 하고 구비 10%를 부담해야 되지 싶습니다.

장경훈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일단 중앙정부에서 내시가 내려와야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결국은 그 돈이 내려올 때까지는 기금운영 설치운영은 아직 할 수가 없다는 뜻이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 적어도 우리 구에도 이 조례도 신속하게 조례개정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 생활보호위원회가 없어진 지 좀 되었는데 없어졌으면 지금까지 구정조정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제때 시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모든 조례를 개정시켜놓아야 맞는 것이지 현재 구(구)조례 가지고 지금까지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까지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는 지금 고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때 그때 맞추어서 과에서 한꺼번에 올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면 제때 조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 액수가 북구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없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할 때도 기금은 없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조성해서 나중에 모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일부를 쓰고 나머지의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적립을 시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다른 재테크를 위해서 영업활동을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여유분에 대해서는 적립을 시켜 놓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적립을 시켜서 이자로 적립을 시키지 사업이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재테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맨 밑에 제일 마지막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4조에 보면 국공채 유가증권 인수 및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기금을 조성해서 만약에 적립을 할 때 국채도 사게 되고 공채도 사게 됩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든지 생활보장자 명칭을 바꿈으로써 작년도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영세민 조사를 해서 개편이 많이 되었는데 북구에서는 개편되고 난 뒤에 영세민 몇 몇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 생활에 대해서 면담한 일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면담은 전체 다 했습니다. 동에서 조사할 때 면담하고 방문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자 가족들이 영세민 되어 있을 때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못하고 취로사업만 나가지요. 옛날 취로사업을 구청에서 놀리지 않고 돈을 준다고 해서 무태동인가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일을 하고 있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보장자들 일하는 것은 자활대상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자활대상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4일만 근무하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종만위원장

하루에 일당은 얼마씩 줍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2만원 줍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러면 4일 근무하면 한 달 하면 얼마줍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를,

임종만위원장

우리가 법을 떠나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나중에 그 사람이 한 달간 일해서 번 수익금과 노선버스 차비 빼면 과연 얼마 남느냐, 그 사람 4인 가족이 살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고 같은 구내에 복지사회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과장님도 주민의 편에 서서 좀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전자보다 더 활성화해서 좋은 방법을 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현주거환경개선지구 동편구역의 추가편입에 따른 대현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안이 지난 2월17일 집행부로부터 도시계획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고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본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바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현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대현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내용은 대현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지구는 대현지구로써 위치는 대현동 493번지 일원으로 기존 29,566㎡에서 변경 35,312㎡로 5,746㎡를 증가하여 지구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현황으로써 신천교와 경대교사이 신천동로변에서 동측 약100여미터 지점에 위치하는 곳으로 6.25사변 당시 피난민들이 5~10평정도의 판자촌을 형성한 이래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75년5월30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과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97년12월31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선정하여 공동주택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지구 동편구역 주민의 추가편입 요청이 있어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협의한 결과 추가편입하는 것이 기형적인 지구경계가 정방형으로 변경되고 공동주택단지 배치계획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어 지구지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발방향은 편입지역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건립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람 및 주민의견으로써는 지난 1월22일부터 2월9일까지 2개 일간신문에 게재한 결과 이견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대상지구 현황은 건축물이 총328동으로 추가편입되는 것이 31동, 가구수는 604세대로 추가편입되는 것이 117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구내의 인구수는 1,794인으로 추가편입이 344인입니다. 주민동의 현황으로써는 토지소유자 508명중 364명이 동의하였고 건물소유자 331명중 244명이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가편입하여 공동주택 건립방식으로 시행하는데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3번 공람공고해서 주민청취 했는데 의견이라는 것은 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입니까, 전부 다 찬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동의현황에 보면 71%, 73%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71%, 73% 나와서 추진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김홍렬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구지정이 97년도에 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99년10월20일 개선계획 고시까지 다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동편지역에서 당초에 지정할 때는 편입을 반대하다가 지구지정이 되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자기들도 포함해 달라는 요구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하고 10월에 기존주민하고 인근 추가편입 지역주민하고 설명회를 두 차례가지면서 동의를 실질적으로 지구 변경지정될 때도 당초 지구지정과 같이 법상으로 3분의2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의 지침으로써는 85% 주민동의가 있어서 지구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1월까지 주민동의서 징구가 아래표와 같이 71%, 73%가 되었습니다. 지구외에 편입되는 부분은 당초 주민요구로써 해달라는 입장에 놓였기 때문에 전체 중에서 한 사람빼고는 다 동의가 되었습니다. 기존지구는 기 동의가 되었던 지구인데 다만 사업시행이 지연될 우려가 그 당시에 있어서 편입해서 하더라도 기존지구에 영향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조건하에서 기존지구에 대한 동의를 추가로 받아서 된 상황이고 법상으로는 3분의2되면 지구지정하는데는 관계 없습니다. 또 공람하고 주민청취 의견은 지구지정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의견제시가 없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추가편입 평수는 몇 평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추가편입되는 것이 5,746㎡입니다. 1,700평 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처음에 구청에서 기존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모양새로 봐서는 분명히 추가편입지구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모양이 좋은데 처음에 시도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도면설명】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시도가 되었는데 지구지정이 오래되다 보니까 원래 지금 추가편입 요구하는 지역 부분에 다세대하고 연립주택하고 이 부분이 도로 새로 나면서 길가에 건물을 새로 짓고 이쪽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이 되었는데 그 당시로는 새로 짓고 난 뒤에 바로 전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6·7년 되다 보니까 여기도 같이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처음에 구청에서 시도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이 불응했다, 지금 현재 추가편입으로 인해서 기초자료를 전부 다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설계가 변경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당연히 설계가 변경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그때 약속을 주민들하고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존있는 주민들은 편입되므로 해서 전체 사업이 지연되는 초래가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은 일단 주택공사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를 지장물조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은 이 안의 부분이 먼저 되고 이 부분은 나중에 보상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전체 단지 이 추가편입되는 주민들 약속은 이 앞에 하는 분한테 지장은 안 주도록 자기들이 하겠다, 그 내용은 전체 이 지구내에 시행하면서 감정가에 대해서 본인 의향하고 안 맞을 경우에 감정가가 낮다든지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처리하는 기간이 1년정도 걸립니다. 이 편입되는 부분의 약속이 감정가대로 무조건 수용하겠다, 일단 이 앞에 지구에 지장은 안 주도록 1년 걸리는 기간내에 보상하고 전체 협의를 다 끝내주도록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편입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설계단계는 아직 안 끝났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기존지구는 설계까지 다 완료해서 사업승인까지 끝나고 난 뒤에 이 부분이 추가편입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주민들만 수용을 해준다면 지금 현재 단지배치계획상으로 일자배치하고 'ㄴ'자 배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추가편입을 하면 전체 아파트를 펼수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는 설계를 새로 하더라도 주민이 요구한다면 한번 따라주겠다 이런 협의가 되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추가편입이 1,700평 되므로 해서 기초설계 자체가 전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새로 해야 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설계관계는 주택공사에서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그럼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겠네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기존 지구에 수용재결하고 동의 안 한 사람할려면 6개월, 1년 되는 것을 이쪽 추가편입에 1,700평 전원 동의하면 같이 되고 이쪽 분들은 보상만 제때 해주면 늦어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택공사의 이익은 단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뒤에 7m 깎을려고 하면 기존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쪽이 조금 낮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근본 추가편입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전원 동의해서 감정가격으로 보상하고 주택공사는 그동안에 보상하면서 재결할려고 하면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 충분합니다. 주민들 의견이 충분하게 수렴되었고 단지 자체도 좋아지고 그 밖에 대현2지구, 3지구 사업을 계속합니다.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추가편입해서 1지구 이루어지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전체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인접되어 있네요.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같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오히려 1지구가 제일 적네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면적은 적은데 이 부분이 추가편입되는 지역인데 지금 하는 방안하고 나중에 추가로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 이쪽으로 붙이는 방안하고 검토가 되었는데 주공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 도로형태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같이 넣어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저희들이 다 조율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1,724평이 추가로 포함이 되는데 처음에 반대를 하다가 다시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반대한 목적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또 찬성으로 돌아설 때의 주민동의 양식이 있지요.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그것을 보고 싶고 사실 추가편입되어서 만들면 더 좋아진다는 것이 눈으로 보면 확실히 객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반대했는지 아까 처음 질문에서 다시 한 번 궁금스럽고 어쨌든간에 주민동의 3분의2도 형식적으로 되었는지 진짜로 구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도의 의견을 반영시켰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당초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흰돌교회가 있는 위치가 이 정도 됩니다만 건물이 재개발구역으로 이렇게만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75년도에 재개발구역은 감나무촌으로 해서 피난민들 수용한 것은 이 부분만 수용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사업방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서 이 전체지구중에서도 노후화 된 것은 이쪽이 심하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사이 도로하고 이쪽에 새로 소방도로가 6m 도로가 나면서 이쪽에 접하고 있는 부분은 전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실지로 97년도에 지구지정이 되었지만 지구지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4·5년 걸렸습니다. 그때는 부동산경기도 괜찮은 상태이고 했기 때문에 이 안의 부분은 워낙 낡고 집도 도로하고 접하지 못하고 해서 지구지정을 했지만 이 분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안 하더라도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길가의 6동은 2층, 3층으로 새로 지었고 이쪽편 다세대주택하고 새로 신축건물이 들어온 상태인데 단독적으로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을 하면 개인적인 피해를 본다는 의식이 있었는데 막상 이쪽 주민이 당초에 왜 안 들어왔느냐 의견을 들어보면 75년도 지구지정해 놓고 재개발한다고 15년동안 끌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한다고 하지만 과연 하겠느냐 하는 반신반의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사업이 안 될거다, 막상 민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개선계획 고시까지 다 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보상작업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넣어달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때 당시도 주민동의를 시도해봤는데 실패했다는 말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

주민동의를 시도했던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형상으로 봐서 구에서 아무리 추진해도 그 사람들이 넣어 달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지금은 그 사람들이 넣어 달라고 하니까 애를 먹는데 우리가 억지로 구역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흐름으로 봐서 정황이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구역을 정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는 안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조차도 묻지는 안 했겠네요.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동의서를 내라고 공문을 내면 통장들 추진위원회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동의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때 계획으로는 꼭 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지형상 모든 것이 단지가 저렇게 되었기 때문에 꼭 넣어서 하면 좋은데 새로 지었는 집도 있고 단독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지구에는 가보면 땅이 못 생겼고 무너지기 직전이고 저쪽에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낮습니다. 도로변에 붙었고 안으로 들어올수록 단지전체 복판입니다. 스스로 갈라진 것이지 우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때 당시에 이쪽편의 동의서를 받을 때 저쪽편의 동의서를 받는 시도는 했습니가?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동의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서라 하는 것은 구청에서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받아서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 해달라고 동의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해달라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자기들 스스로가 정한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기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구청에서조차도 심각성을 안 느꼈고,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도 편입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으로,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부동산경기도 침체되었고 살아보니까 아파트 새로 짓는 것보다 불리하니까 모아서 전원동의는 힘들고 해서 들어오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하자고 할 때 안 하고 너희 때문에 보상이 늦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었는데 합의를 보기를 이것은 우선 계획대로 보상을 하고 전원동의하면 앞에 동의 안 한 것을 절차를 밟으면 6개월 내지 1년 걸리니까 그 안에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맞물려 떨어진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동의 3분의2는 받기도 힘들뿐더러 형식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 반대가 3분의1이라는 71%는 그런 뜻은 아니지요.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의장님인 장위원님도 계셨지만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모아놓고 설명회하면 85%, 빨리 받아오는데 지정해 줍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 구에서 인위적으로 여기해라, 저기해라 해서 동의 안 하면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넣는 것에서 구청에서 자기들이 안 것을,
병인

이병인위원

그럼 71.6%, 73.7% 받아낸 것은 구청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받아낸 것입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받아서 올라오면 구역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조절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과연 71.6%, 73.7%가 맞는지를 확인은 확실하게 해보셨지요. 왜냐하면 동의받는 것이 형식적으로 그칠 수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8%의 주민들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이 사람들이 동의 안 했다고 하면 나중에 수용재결할려면 이 사람들 때문에 1년이 늦어지는데 주공사업을 앞에 사업을 해놓고 착공하고 1년 늦어지는데 그러면 진척이 안 됩니다. 주공자체에서도 확인을 전부 다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정상적인 동의절차였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처음에 반대 아닌 무관심했다가 다시 돌아서게 된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의도 확실하게 3분의2를 100% 넘어서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런 사람들이 몇 번 데모들어오고 넣어 달라고 했고 우리가 일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하는 것은 스스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관에서 특별하게 유도해서 구획 정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제가 보기에도 편입시키면 훨씬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더욱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집행부의 보고와 질의를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

찬성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방금 장경훈위원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경훈위원의 찬성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찬성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성립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현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찬성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현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소관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업무보고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