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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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93회 제4내무위원회2001-02-20

이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 재산은 대지 1,464평방미터 연 건평1,322평방미터 침산3동사무소 신축과 신천수질환경사업소부지내 건평 1,210평방미터 재활용선별장신축 그리고 함지산자연합숙원부지 4만5,784평방미터 4건입니다. 현 침산3동 사무소는 신축한지가 18년이 되어 청사가 낡고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시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북구보건소옆 부지에 새로운 청사를 신축할려고 하면 그리고 검단동 활용선별장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이전이 불가피하여 시유지는 신천수질환경관리사업소 부지 일부를 사용승인받아 선별장을 건립코자 합니다. 그리고 함지산자연학습원은 칠곡 운암지수림공원과 함지산 등산로를 연계한 환경적 자연학습원을 조성하여 청소년에게 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행정과 원활한 추진과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안건입니다. 재산의 취득 추가가액은 침산3동사무소 신축비가 27억7,000만원정도이며 부지매입비는 12억8,400만원으로 금년도에 부지매입비로 구비 6억4,200만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5년간 분할 납부할 계획으로 건축신축비는 14억8,600만원은 지방채 4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현 침산3동 사무소 청사 매각대금과 구비를 투입하여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신축비는 11억9,500만원 정도로 국, 시비 60%와 구비 40%를 투입하여 금년중 신축할 계획입니다. 함지산자연학습원 조성부지매입비는 11억4,000만원 정도로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함지산자연학습은 지난해 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었지요?
전체적으로 11억.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11억4,000만원인데 연차적으로.
규배

김규배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시에 후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예산지원 관계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에 많은 노력을 하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시에서 별다른 지원요청을 확답 받지 못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구청장님께서도 시장님에게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함지산청소년회관 예산 경우에는 북구주민만 가는 것도 아니고 잘 만들어 놓으면 대구시 전체 청소년들이 와서 휴양도 하고 합숙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반드시 보조금을 받아서.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당초 구에서부터 먼저 사업을 시작해 놓으면 시에서도 도움을 안 주겠나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땅은 구에서 매입하고 각종 시설은 시에서 한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 30억원 정도 더 들일 계획입니다. 땅은 구에서 각종 시설은 시에서 한다는 방침으로 구청장님부터 간부들이 밀고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종문위원

함지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억원을 올렸는데 1억원이 삭감되고 2억원으로 부지매입비가 책정이 되었지요?
1억4,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1,386평 정도의 매입을 하는데 공시지가 기준을 했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공시지가 기준으로서 산정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올해 11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사겠다는 계획이지요? 지난 업무보고 때 연말추경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사정만 좋으면 한 몫 사서 저희들이 추진하면 좋겠는데 구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2001년도에 우선 2억원을 투자해서 부지를 부분매입하고 그 다음에 2003년까지 부지를.

김종문위원

업무보고 때는 연말추경해서 사겠다는 쪽으로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잘못 들었는지.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 아십니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추경을 해서 다 사겠다하는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전체 1만3,85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11억 정도가 넘습니다. 자연학습원 함지산 부지가 공원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입니다. 공원부지 같으면 강제매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필지마다 협의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에 협의매수 되는대로 관리계획 승인은 다 받아놓고 산 전체를 살려고 하면 전부는 안 되거든요.

김종문위원

어디를 살려고 해 놓으면 그 옆에 것도 올려 가는 것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것은 그런 위치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변경이 안 됩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소문으로는 하려고 하면 시에서 지원을 얼마 해 주겠다 이런 풍문 많이 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다하는 것을 시에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다 주었지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김종문위원

주었어요. 내무위원들 다 압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거기에 매입하고 하는 것은 도시국소관인데 내무위원회에서.

김종문위원

소문으로는 이것을 하면 주겠다 어떤 자리에서 장소를 했다 그러면 시에서 줄려고 하면 우리하자 이렇게 했는데 줄 수 없다고 하는 요청을 해서 회신온 것이 있었잖아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것은 총무국에서는 잘 모릅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도시관리과장이 이 건 때문에 배석을 했는데 도시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분명히 김위원님 말이 맞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실장이 분명히 내무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억원을 할당을 해 놓으면 분명히 2002년되면 시비를 요청 할 수 있다 속기록에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기억 나는데 기획실장님을 한번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산확보 할 때 분명히 2억원을 확보해 놓으면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자신 있게 말을 하더라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획실장을 출석시켜요.

김종문위원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로는 줄 수가 없다는 것을 회신이 왔는 것을 본 위원들이 다 받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세수가 바닥이 나서 건설사업이나 소방도로개설을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에서 대구시 전체가 올 수 있는 자연학습장을 만든다는 견해에서 약 30몇억이 부지를 사놓고 나면 건물은 시에서 지어주겠다고 해 놓고 다 안 주면 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세수가 모자라는 여건속에서 굳이 시작해야 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도시관리과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지요?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인훈입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함지산자연학습원 조성의 타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연학습원 조성은 칠곡지역뿐만 아니고 북구 전 구민의 거기에 가서 모든 청소년이라던 지 정서함양 이런 관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회시가 그때 전부 복사해서 드려서 시에서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사 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 불가능하고 일부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에서는 3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11억 정도는 우리가 일단 확보하고 그 다음에는 공사비를 시에 24억이나 25억을 요청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의원님께서 그러면 북구 전체 구민을 위해서 함지산을 조성해보자는 의도를 하시면서 의견을 하셔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이미 부지매입비 2억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하실 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업무보고서 올해 매입을 할 계획을 잡고 있다 11억4,000만원에 대한 것을 그렇게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억원 예산을 올렸는데 본 예산심의때 1억원은 삭감이 되고 2억을 예산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억4,100만원에 대해서는 2001년도 추경예산 2002년도 시에 본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문위원

시에서는 분명히 부지매입을 하거나 건물을 짓는데 줄 수 없다 해 놓았습니다. 단, 다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30몇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시에서 다소 보태 줄 지 안 줄지 받아 보아야 알지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먼저 마신다고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민생현안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는데 소방도로 하나 못 내어서 분뇨차가 못 들어가고 기름차도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에 굳이 이런 사업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억원을 주고 사기 시작하면 살 것 같으면 11억4,000만원을 주고 사야지 아니면 하나 사 놓으면 그 옆에 것은 살려고 분명히 올라간다는 것이요. 토지매입을 할 때는 한 몫 해야지 조금씩 사 놓으면 그 옆에 것은 나는 안 판다하면 중앙에 밤송이 끼워놓은 것 같이 안 팔고 사면 그것도 머리 아픈 사건이 생긴다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시개발과장은 어때요 살 때는 한 몫 사야지 팔려고 할 사람 같으면 사야지 한 필지 사 놓으면 그 옆에 것은 다음에 살려고 하면 부동산투기꾼들 같이 배이상 주어야 되는데 내 말이 틀립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김종문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땅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 공사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예산지원에 명분이 안 적나해서 일단 땅은 사되 공사비 24억원은 시도 북구가 대구시민이기 때문에 대구시민을 위한 정서함양 자연학습이 아니냐 해서.
돈수

서돈수위원

올 연말까지 11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겠어요?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서 확보한다고 확고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에 높은 분들이 계시고 있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함지산 조금 전에 과장님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했는데 예를 개발제한구역에 땅을 매입했다 공시시가로 팔지 안 팔지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41필지에 11필지는 매입동의 승낙을 받아서 나머지 필지는 계속 협의를 해서 매입하도록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일괄 승낙을 한다해도 예산을 당장 살 수 없고 그래서 추경에 안 그러면 내년에 시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80%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차후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허가가 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에 승인 없이는 건축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떠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학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행위제한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 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사전 승인요청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내에는 차후에 공사를 한다해도 현재 상태에서는 콘크리트라든가 모든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당장 토지형질변경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땅은 콘크리트를 세운다든지 이것보다도 지금 땅을 사는데는 토지형질을 만약에 변경치 않고 수목이라든지 약초, 화훼 이런 것은 나중에 본격적인 사업에 굴착할 때까지는 그런 형태로 조성해서 우리 북구민에 대해서 정서함양을 할 계획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과장님하고 현장방문을 한번 했는데 그 당시 40필지 중에서 지금 3억원에서 살필지가 16필지인데 11필지만 협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너무 조급합니다. 조금 전에 김종문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지 매입을 하게되면 국장님도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공시지가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꼭 이 땅이 필요한데 지주들이 안 팔 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말했습니다. 먼저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난 뒤에 하면 나중에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 놓으면 좋은데 앞으로라도 계획성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이각희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공원조성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실지 이것이 공원지역으로 묶어놓는 것 같으면 지주가 안 팔려고 해도 법적으로 대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우리가 필요한 장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기체를 내야되는 형편이고 이 공사 35억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 아닙니까?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규배위원님.
규배

김규배위원

국장님 이번에 공유재산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처리하고 돈도 내무위원회에서 예산확보하고 그런데 관리는 사회도시에서 하고 이것을 앞으로 관리가 현재 안을 보면 내용이 사회도시에서 조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사회도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한군데 묶으면 안 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함지산자연학습원 부지매입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되었는 것이 아니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예결특위에서 승인을 해서 받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2억을 확정했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모든 재산을 취득하고 하는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는 각 부서별로 소속된 예산을 확보하면 재산의 취득에 대한 사후승인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승인절차만 저희들이 해 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취득, 매각같은 것은 공유재산 관리하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절차상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타당성은 기 예산편성과정에서 전부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2억원이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2억원을 집행할 때 구비 11억4,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매입을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2억만 주면 시비를 얻든지 땅을 매입해 보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2억원을 특위에서 예산을 잡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11억4,000만원이 우리 구비가 있어야 땅을 매입해야만이 공사비는 시에서 보조를 받는데 이것은 위치적으로 안 맞거든요. 특위에서 그래서 예산을 주었지 11억4,000만원 하는 돈은 특위해서 연차적으로 준다고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9억이라는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떤 돈으로 대처하실 것입니까?
재술

이재술위원장

최인철위원님 말씀은 예결특위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신 모양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때 답변은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예산결산 마지막 심의할 때는 제가 참석 안 했는 것으로.

김종문위원

제가 그 부분은 아는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술

이재술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김종문위원

예결위에서 3억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고 난 것을 특위에서 동재량사업비 1,000만원 해 놓은 것을 정리를 하고 나서 1,000만원을 더 올려 달라고 해서 그러면 2억이라도 더 살려 달라고 해서 살려 놓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인철간사님 말씀하고는 조금 견해가 틀리는데 예산 2억을 주면 연차적으로 하던지 또 내년에 또 올려 오던지 그것은 다음에 올려 올 때에 말이고 지금은 예산확보 2억을 주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 위원들 그것만 감내하면 될 것 같아요. 못하면 내년에 예산에서 올리던지 추경에 올리던지.

이차수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데 사실 전년도 예산에서 2억원을 반영했는 것은 총 금액이 11억이지만 우선 2억원을 편성했는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총 매입할 돈은 11억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이 나야만 2억원어치 땅을 살 것 아닙니까? 11억원은 연차적으로 하던지 말던지 이 안이 승인이 되어야 땅을 사는 안 아닙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알기 쉬운데 우리가 2억원을 주었는 것은 총 금액이 11억원이지만 2억어치만 땅을 사라 그러나 공유재산승인안은 11억원어치를 받아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연차적으로 예산이 되면 사고하는 안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이 승인되어야만 예산범위내에 자꾸 살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추경이라던지 앞으로 내년 정기예산 때라던지 거기에 대한 확보문제는 그때 사회도시위원회라던지 걸을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조금 전에 유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입니다만 그린벨트에 승인을 받지 않고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땅은 그린벨트지역안에 땅은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학습지로 한다고 했는데 학습지로 하는 것 같으면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절차적으로 승인을 얻은 다음에 땅을 확보해야 되지 승인도 하지 않고 땅부터 확보를 해 놓고 승인은 뒤에 받는다고 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원래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을 해서 건설부에 올리면 2년 정도 걸립니다.

최인철위원

현재 운암지공원도 실지 그린벨트입니다. 그것도 승인 없이 현재 마무리를 짓고 거기에 대상까지도 받고 했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운암지공원 승인 받았습니까? 받은 적 없지요? 거기도 그린벨트인데 순번이 누가 어느 지역에 물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지만 우선적으로 순번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순번이 바뀌었는 것 대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운암지공원도 공원이 다 되었습니다만 승인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위법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해야 될 관에서 위법을 한다고 누가.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장님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술

이재술위원장

절차를 상세하게 말씀 해 보세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지금 아직까지 시설을 안 했습니다. 시설을 하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땅 매입하는 것하고 시설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면서 이런 설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매입 중에 시설결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위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또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 여기 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이 땅을 매입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결정입니다. 이것만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왜 한 몫 신청을 하나하면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한 몫 승인을 받아놓고 필지마다 따로 살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면서 시설결정도 승인 받도록 건교부에 제출하고 합니다. 결정을 안 받고는 시설을 못 합니다. 땅매입하는 것하고 시설결정 받는 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 하나 해당 과 에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우리 최인철위원님이나 이각희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이나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앞, 뒤가 안 맞다 뭔가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공원지구로 지정하던지 시설변경 결정을 먼저 해 놓고 땅 매입도 하고 그것이 순서 같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성급하다 그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적으로 순서는 맞습니다. 맞으면서 추진하면서 결정 받은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함지산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만약에 승인을 안 하면 예산이 2억이 책정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승인 안 하면 못 사죠?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못 삽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운암지공원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운암지공원은 옛날 못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약간 시설만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사용하는데 공원으로는 안 되었죠?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명칭을 공원이라 해서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침산3동 신축에 관해서 부지매입 443평 지난번에 예산 6억4,00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반정도 주어야 되겠네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종문위원

반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반은 우리가 세입확보 되는대로 추경이라던지 내년 당초예산이라던지 저희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추진은 2/1을 우리가 돈을 주어야만 앞으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김종문위원

전매청부지며 반 주고는 권한을 우리가 취득해서 연차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5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건축행위라던지 예산확보가 되면 우리 행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개편이 되면 위원 숫자를 줄인다던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던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침산 전동이 합동이 되었을 때 부지선정을 침산 전동에 관해서 부지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동사무소 위치를 보았서는 침산1,2,3동 제일 중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안 했지만 사실적으로 제일 중간이고 평수도 443평 같으면 적은 평수는 아닙니다. 건평도 400평하면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만약에 1,2,3동이 합동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어도 이 위치에 건물 평수 같으면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는 평수입니다. 건평이 400평이 되는데 400평하면 넉넉합니다.

김종문위원

몇 층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4층입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합동을 대비해서가 아니고 단일동으로 있다고 하더라고 주민들이 아주 편리할 수 있도록.

김종문위원

거기에서 지난 예산심의 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동사무소부지 매입 건에 대한 자금을 대출을 한다면 연리 4%인지 아주 저리로.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재택자금하면서 3%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땅구입비는 저희들이 자금을 쓸 수가 없고 건축비는 행자부에 공제회가 있습니다. 건축비는 이 정도 같으면 4억원을 저리로 하는 재택자금을 쓸 수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4억 정도는 융자가 가능합니다.

김종문위원

국비나 시비에서 매입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체 예산이 이런 상태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오는 방법은 없어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비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김종문위원

땅 사는 것은 싼 이자도 못쓴다는 결론이네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순수한.

김종문위원

반은 내년에.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5년간 분할하도록 합니다.

김종문위원

무이자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자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단동 재활용선별장은 재무부 땅이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재경부에 정책적으로 타, 시도에 임대하고 있는 재산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협의하면서 다른 것은 다 받아 들이면서 우리가 조건을 그 부지는 현재 그대로 방치하면 상당히 우범화 될 소지도 있고 화재도 날 염려가 있다고 해서 2년간 연기를 해서 금년 10월24일쯤 만료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두 차례가 아니고 몇 차례 절충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협의를 해서 이번에 선별장을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선별장을 옮겨주면 재무부에서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재무부 재산관리는 한국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제 KBS보도를 접하고 난 뒤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입사업을 방대해서 적자운영을 해서 지방재정이 흔들린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사실 우리도 언젠가는 선별장을 지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 구재정상 어제 의사일정을 다루면서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이 10억내지 20억이 추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별장이 서변동이고 언젠가는 지어야 되지만 현재 재무부 땅을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비켜준다고 해서 그 땅을 그대로 방치할 것 아닙니까? 물류단지가 확정되야 물류단지 공사 전까지는 성업공사가 관리를 하던 누구가 관리해도 세를 놓던지 던져 놓던지 할 것이라요. 그래서 우리 재정이 어려울 때 1년,2년 더 쓸 수 있으면 쓰고 재정이 원활할 때 다시 선별장을 지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뜻이라요. 지방재정이 워낙 허덕이는데 또 돈을 들어서 하니까 어려운 것인데 그 좋은 것을 놔두고 재무부도 국가이고 지방자치도 국가인데 협의체를 한번 더 해보고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더라도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쓰기 좋고 누가 민원도 없고 사실 이런 것은 잘못하면 민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더 협의를 해보고 정 안되면.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차수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재경부하고 몇 차례 올라가서 협의하고 했는데 재경부에서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조건으로 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침 시에 신천하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하수처리장 옆에 부지가 조금 적습니다만 그 부지를 저희들이 우선 5년간 승인을 해 주려고 했고 그 차원에서 국, 시비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비는 4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국, 시비 보조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이차수위원

땅은 무상으로 5년간하고 건물 짓는 것은 총 얼마가 듭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총 11억.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억하는데 10억을 대수롭게 생각하시는데 1억, 2억 들어서 하는 것 같으면.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구비가 4억이고.

이차수위원

구비 4억이라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토지가 우리가 한번 지으면 5년 계약을 해 놓았지만 10년도 쓸 수 있고 20년도 쓸 수 있고.

이차수위원

지어놓으면 안 비켜준다고 하는데 그 뜻이 바로 재경부 땅이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것은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협의가 달라서.

이차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시 땅에 5년동안 11억 주고 지어 놓았는데 비켜달라고 하겠나 이 뜻이나 재무부 땅에 우리가 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발조치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재산관리가 틀립니다.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는 관리차원이 틀립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동사무소신축이 건평은 440평 아닙니까?
조금 전에 6억4,000만원 확보하고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묻고 싶은것은 북구청으로 되어 국유지를 매각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만 큰 평수가 없고 거의 자투리땅입니다. 10평에서 30평, 40평 그리고 조금 큰 것은 옛날에 매각조치를 다했고 공공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우리 관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나 앞으로 관리문제에서도 현 위치가 우리 침산3동 부지도 이번 기회에 매입을 못하면 자원 공사 것인데 다른 데로 넘어가면 우리가 아무리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경부하고 수차 독촉을 하고 현장출장도 가고 해서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면 우리가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권으로 단일 큰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공용지로 우리 직권으로 분할해서 통보를 해서 샀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했는 실적이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매년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북구 보건소 자리라던지 매각을 안 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현재에 북구 보건소하고 칠성동 옛날 동사무소 지을려고 하는 것하고 강북출장소하고 태전동 일부 땅하고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내어놓았는데 부동산경기가 없어서 지금 3차, 4차 공고를 이달말에 내어놓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데에서 확보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선별장 문제는 꼭 이렇게 지어야 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지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건물 짓는 비용입니까? 건축비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국제경기를 대비해서 축구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손님들도 드나들고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주변이 훤히 보이는 지역이므로 건축물도 철골조를 하지만 반듯하게 보기 좋게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사전에 시에서 협의하면서 조건을 붙었습니다.

김종문위원

미관상 좋도록 하는 조건하에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종문위원

이의 있습니다. 현재 재정상 아주 어려운 시기에 함지산자연학습원 부지매입에 대한 건은 우리가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해 김종문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종문위원으로부터 이의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의 이의에 대한 철회요구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용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내무위원회 이재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세무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 등의 개정 등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관리법령의 명칭과 같이 하고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관련 부칙을 폐지하며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차면허세 관련 부칙조항을 폐지하며 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세법령의 위원회 명칭과 일치시키고자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세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일부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과세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하는데 이것은 명칭만 바뀌어 지는 것이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고 하는데 미비한 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칙에 있는 자동차관련부칙조례를 전면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지금 내용적으로는 구세심의위원회하고 구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과표심사위원회를 지방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명칭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33조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정사업 이것을 이번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한데 묶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제33조6항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밑에 내용은 똑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개념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종전에 구획정리사업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또 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다를 이것을 이번에 법이 도시개발법으로 한데 묶었습니다. 전에는 조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하고 도시계획법 두 가지 법을 적용했는데 이것을 묶어서 도시개발법으로 묶어서 시행하는 한 도시개발사업법을 도시개발법으로 두 개를 묶었을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광범위하다 그런 뜻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아닙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두 개를 가지고 하던 것을 도시개발법으로 묶었습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같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자동차면허세폐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약 2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에서 지정교부금으로 받아올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교통세, 주행세를 올렸는데 전에 1000분32를 1000분의115로 올려서 했는데 운수업계에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존대책이 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단위에서도 이것이 어느 한 구역에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이거든요. 대구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면허세가 폐지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다 20몇억씩 세입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보존책이 나와야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면허세가 폐지가 되어서 올해부터 폐지가 되면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의 덕은 다 보았습니다. 봤는데 면허세 폐지된 만큼 자동차관련에 대해서 세액을 부과를 하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자동차세금은 받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점차적으로 인상이나 다른 쪽에 하지는 않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하반기부터 3년이상 되면 매년 5%씩 경감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고차는 최소 50%까지 세금이 다운 안 됩니까? 면허세가 폐지된다고 해서 무슨 다른 것이 올라 가는 것이 아니고.
해용

박해용위원

면허세를 폐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자동차라 하는 것에 너무 많은 세금이 사실상 부여가 되었는데 그것 말고는 다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면허세를 폐지하고 확실한 근거자료를 가져 왔습니다만 자동차 등록할 당시에 세금이 중복되고 하니까 면허세를 폐지하자고 하는데 상세한 것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황석구입니다.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 및 규칙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확정된 조항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여 이용자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조항과 회관장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 중 사용허가의 제한규정에서 4항의 기타 문화예술회관진흥과 무관하여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기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내용을 구체화 시켰으며 조례 제9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조항에서 4항의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를 사용료는 계약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사용자가 납부하고 다만 사용일이 계약일 기준으로 7일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한다로 일방 우의적인 계약을 개선하였고 조례 제11조 사용료반환에 있어서 3항의 사용예정일 15일전에 계약취소를 한 경우를 3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로 또한 4항의 기타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자율적으로 적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3조 사용자의 설비조항에서 1항의 사용자가 회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의 특별한 설비를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로 개선하고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단서를 신설하고 조례 제16조 입장의 제한조항에서 4항의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기타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공연의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입장제한 대상을 투명하고 구체화하였으며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지 제7호 사용허가 통지서 서식의 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11조 적당한 사유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을 제11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으므로 또한 10항에 사용시 문구해석상 의견차이는 본 문화예술회관 해석에 따름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맞게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함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조례 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은 충분히 검토와 협의에 의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관장이 여태까지 문화예술회관 개소하고 이후로 계속 맞고 있는데 맡은 일한 차원에서 조례 법이 이렇게 개정되었으면 좋다하는 그 말씀이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것을 개정하면 예를 들어서 집세를 놓았다가 만기 안되고 돈을 새로 내어준다거나 전에 법으로 봐서는 한 달 전에 이런 복덕방 계약하고 똑 안 같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임대료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것은 회관사용신청서의 대관입니다. 시설에 대한 대관에 관한 사용료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법을 이렇게 개정해 주면 불평이 없다 이거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주민들한테 상당히 편리하도록.
규배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위원입니다. 관장님 전례에 사용료를 반환했는 적이 많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식허가 신청을 해놓고 사정이 생겨서 예를 들어 집에 초상이 난다던지 집에 다른 사정이 생겨서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대관신청을 공연장을 사용하기로 했다가 부득이 하게 준비가 덜 된다던지 팀이 해체되는 경우 이런 등으로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씩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사용에 관한 것을 완화를 많이 시켜놓았는데 15일에서 3일까지 해 놓았는데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할 경우에도 반환인데 이것은 현행은 좋은데 개정에는 삭제를 했는데 좋은 점은 넣어 놓으면 안 좋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당초에 조례개정을 할 당시에도 조례대로 보면 우리 회관이 일방적으로 너무 우위에 있는 그런 계약사항입니다. 요즘 거의가 계약은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했는데 여기 문구 몇 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회관에 해석에 따라야 되고 회관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다는 조항은 일단 고쳤습니다.

최인철위원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많은 편의를 위한 조례로 변경을 했습니다만 관장이 이러한 관장의 특별할 때는 사용료도 반환 할 수 있도록 삭제를 넣을 수 없습니까? 1일전에 2일전에 오더라도 관장이 인정 할 수 있다면 반환 할 수 있다면 좋은 내용인데.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상당히 완화를 했는데 15일을 3일로 한다던지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회관에 상당한 손해를 끼칩니다. 어떤 경우가 있나하면 예를 들어서 3월1일날 대관신청을 해 놓았다가 15일을 기간을 둔 것 같으면 보통 대관 신청하는 시기가 준비라던 지 통보, 홍보 때문에 보통 15일전쯤 대관신청을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로 했는것도 그 이하로 줄일다고 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쓰고 싶을 경우에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용허가를 못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회관에는 다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전화상이라도 반환이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전화로도 하고 그 나중에 서류를 받고 합니다.

이각희위원

관장님 이번에 개정하기에는 주요점은 구민에게 불이익이 없이 완전 편의를 주기 위한.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런데 실지 조금전에 관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모든 것을 대여 할 적에 실지 3일전에 계약을 취소해서 돈을 내어주는 것 같으면 3일 동안에 다른 분들을 대관료를 대여할 수 있는 기간이 생깁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기간이 사실상 안 됩니다.

이각희위원

안 되는 것을 15일까지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해야지 모든 계약이 잡히는데 3일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대여도 못하고 놀리는데 이것 한가지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13조에 보면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미한 범위한계가 어느 선쯤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원상을 훼손 안 시키는 범위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자기들이 전시를 하는데 전시장 벽을 훼손을 하게 되면 그것 안 됩니다. 그것은 훼손으로 보는데 복판에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예술회관에 전시장이 부족하니까 중앙에 이동식 칸막이를 치고 거기다가 또 작품을 전시하는 사항 같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정도는 허가가 되었는데 원상 회복 안 시키는 범위 내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이것은 토론과정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조금 전에 관장님한테도 실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11조3항에 보면 사용예정일 15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것을 사용예정일 3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반납한다 해 놓았는데 실지 3일전 같으면 우리가 좋은 시설을 놀리게 된 경향도 생기니까 이것을 한번 더 토론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최소한 일주일전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재술

이재술위원장

방금 이각희위원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입니다. 대관을 신청을 해놓고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예식장이나 또 기타 다른 경우가 있는 경우는 계약금은 안 내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그 사람들도 부득이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약을 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은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반대 토론 김종문위원이었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 해 주십시오.
돈수

서돈수위원

이각희위원님에 대한 찬성 토론입니다. 물론 김종문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편익사업도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중대한 피해를 입을 적에는 아마 사회의 기본바탕에 반한다고 생각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각희위원님 말씀대로 5일내지 일주일 정도의 유효기간을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찬성토론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11조 제3호중 3일전을 7일전으로 하자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안건의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이각희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구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이런 건은 개인과 계약을 하는 상태가 되니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다른 분이 얼마든지 쓸 수도 있는데도 만일에 3일전에 계약을 취소했을 당시에 다른 분한테 쓸 기회를 주지 못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7일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이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각희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11조제3호중 3일을 7일로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지금까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본 단계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내무위원회소관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