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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93회 제2본회의20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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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재술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술입니다. 2001년2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재검토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관련 법령의 명칭과 같이 하고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세수 증대에 원활한 업무를 추진코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중 회관 사용허가의 제한 및 사용료 반환 조항은 회관의 자의적 해석이 적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화 및 완화 또는 삭제하고 기타 구체적이지 못하고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 등은 개선하여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운영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현 침산3동사무소는 청사가 낡고 협소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뿐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다른 부지를 매입 신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활용선별장 이전 신축은 서변동 1290-4번지 대지 6,174㎡, 시유지에 1,210㎡를 신축하여 환경개선과 작업의 능률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함지산 자연학습원 부지매입 45,784㎡은 청소년을 위한 자연학습원을 조성하여 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함에 있으며 주민복지행정을 실현코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재술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현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임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인한 구(구)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생활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심사를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융자금의 목적 중 "부족한 영세민"을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으로 명칭변경 등 상위 법령과 용어가 부적절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6조제1항제5호는 현실적으로 판단 적용이 불가능하여 구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 개정하여 구체적으로 상위 법령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자립, 자활사업, 공동체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기금조성, 사업의 범위, 기금관리운용, 지원대상, 지원신청, 사업 또는 용도변경승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기금운용계획, 기금관리공무원, 결산보고 및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제정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현 주거환경 개선지구 변경지정 청취 의견제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지정 이유는 기 지정된 지구 동편 구역 주민의 추가 편입 요청 및 기존 지구 주민의 3분의2이상 동의와 추가편입으로 인한 기형적인 지구 경계가 정방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추진하며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 결과 본 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하여 10명(전원)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및 청취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대현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조금전 사회도시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시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비록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과 답변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명규 구청장님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며 해빙기 각종 안전대책에도 철저를 기하여 우리 지역에는 단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