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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술 의원 발언

94회 제1내무위원회200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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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안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안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윤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련법에 따라 개정코자하는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기금결산보고 기한이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개정되어, 상위법에 의해 기금결산 조항을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 전 같은법 제12조 제1항의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의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개정하고, 이어서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 전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의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개정된 조례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게 개정코자 하므로 본 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같은 조항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이각희위원입니다. 우리 구조례로 봐서는 10일이 단축된 사항인데 3개월에서 80일인데 상위법에서는 처음 며칠에서 며칠까지 단축되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상위법도 같습니다.

이각희위원

10일이 줄었는데도 업무에는 별 차질이 없겠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서돈수위원입니다. 방금 이각희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행정의 신속화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결산기획을 폐쇄 후 3개월이며 약 90일 아닙니까? 그러면 10일의 차질이 생기는데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한 달이나 두 달만에 할 수는 없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다른 업무와 연관이 되어서 1년동안 했는 내용을 전부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걸립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행정을 안 해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국가법이.
돈수

서돈수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법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고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앞당겨서 80일 이내에 해도 되겠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이해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많이 앞당기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10일 정도 당긴다 그죠?
이것을 당긴다고 효율적인 집행이라 했는 어떤 식의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10일이라면 긴 날짜도 아니고 앞당기려면 앞으로 많이 당기던지 하면 되는데 업무가 더 세밀하게 검토 할 수 있는데 날짜는 10일 당겨서 무엇이 효율적이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위법의 관련법에서 3개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법규사항인데 조례개정을 상위법에 의해서 맞추어서 하는 것인데 내용에 따라서는 간단한 업무는 80일 했는데 조금 전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이각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마찬가지로 한 달만에 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20일만에 할 수 도 있을 것이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은 국가재정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6개의 지방자치단체까지 총괄해서 포괄적으로 하는데는 업무내용이 간단한 것은 열흘만에도 간단하게 할 수 있겠지만 특정한 사항은 한 두달 걸려야 되는데 업무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법규정에 최대한 많이 걸리는 시간기준으로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심의 할 때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바꿀때에는 뭔가 현실적 근거를 두고 법률상항이 있을 때 전문적인 기술을 모르겠습니다만 10일을 당겨서.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왜냐하면 저희들 경우에 기금을 1년에 한번 사용할까 하는 이런 내용은 사실상 열흘이나 20일 한 달 이내에 해도 됩니다만 그러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금 금액도 100억원대가 넘을 것이고 기간도 다양하기 때문에 최고로 많이 걸리는 기금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이렇게 정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일반적 사업가 입장으로 봐서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르는데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수 있는지.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기 때문에 이만큼 안 걸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비라든지 복잡한 것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개월에서 80일로하면 10일 정도 기간이 단축되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보면 1차 정례회시 결산추경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상위법이 개정되고 보통 몇 개월 이내에 우리 조례를 개정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상위법에 있어서 상위법으로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조례라던가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데 상위법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상위법의 범위 이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법에 기안을 정해서 언제 어느날 기간이내에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지방정부는 상위법이 시행되더라도 지방정부의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법 범위이내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는 8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80일 이내로 개정을 안 하고 90일 이내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80일 이내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빨리 맞추어서 개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두가지 다 99년 8월3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는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구청에서 바쁜 일이 많으셨는지 많이 늦었네요. 앞으로 이런 것은 잘 챙겨서 빨리 보조를 맞추도록 하세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진흥기금및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