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술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칠곡동사무소는 94년 3월부터 읍내동 522-1번지 건물 2층을 임대 사용하다가 읍내동 660-2번지 지상1층 187평 규모로 2001년 2월20일 준공하여 동 현 2월26일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소재지가 변경되었으므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대상 재산은 대지 60.8평방미터, 건평 182.8평방미터의 구칠성1가동 사무소 매각과 대지 688평방미터, 건평 496.3평방미터 구 산격어린이집 매각 건입니다. 칠성1가 동사무소는 98년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폐지되었으며 2001년 2월12일 행정재산용도 폐지되어 현재 구정동우회에서 일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격어린이집은 정원이 미달되는 등 운영상의 애로가 있어 2000년 12월31일 폐쇄되어 2001년 1월6일 행정재산용도 폐지되어 현재 공가로 있는 상태이며 이를 매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재산의 매각추정 가액은 칠성1가동 사무소건물 매각 금액이 공지시가 기준으로 1억4,900만원 정도이면 산격어린이집 건물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2,5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조례안과 관계는 없는데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동사무소 옮긴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임대보증금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세가 안 나가서 저희들이 독촉통지서를 보내 보았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저도 신경을 안 쓸 수 없어서 2층에 신세계가 들어오면서 알아보니까 병원 입원실로 만든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하시고 건물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계약할 단계에 잘 처리하도록.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계속 현장에 임대가 나갔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곧 계약할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분들도 지금 31일 반환기한이 넘었기 때문에 법정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도 계속 임대관계라던지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빠른시일내에 돈이 입금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임대가 들어갈 때 법적으로 등기 일부 순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2억3,000만원이 안 될 경우에 법적으로.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을 주어서 안 들어올때는 법적조치를 할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북구 산격2동 산격어린이집이 현재 폐지되고 비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비었으면 현재 관리를 누구가 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현재 공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건장치를 해서 잠구어 놓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재정투자상 실질효과 하는 것은 보류를 하자 말입니까? 아니면 좀더 검토를 해서 하자는 말씀입니까? 앞에 보면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각하여 공공청사대금을 계상할 수 있는데 그 뒤에 타당하나 재정투자상 실질적 효과를 검토 후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유보를 시키자는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각희위원
이각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구 산격2동 어린이집 산격동 178-4번지 구 산격어린이집에 대한 질의인데 사실 이런 매각대상이 올라오면 사전에 지역구 의원이나 현재 자치위원장님들이 다 있습니다. 일단 한번 상의를 거쳐서 올라오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 항상 매사에 먼저 동 주민들하고 상의를 거쳐오면 향후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격동 178-4번지 구 산격어린이집은 옛날에 산격2동 동사무소로 사용을 하다가 시영아파트로 동사무소가 이전함으로해서 산격2동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지 이 땅은 그 당시에 서성교씨라는 분이 자기 동사무소부지 확보에 애로점이 있어서 자기 사재를 털어서 기부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체납도 그 당시에는 구청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동민들한테 기부체납한 것인데 80년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산격2동 어린이집이 폐쇄 후 관리문제점도 있고 우리 집행부와 같이 매각해서 한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동의는 합니다. 실지 희사한 분들의 뜻을 받들어서라도 매각을 하더라도 산격2동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한가지는 이루어 놓아야지 명목이 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여기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매각은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치위원회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불과 몇 일전에 자치위원님과 구청장님의 간담회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과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자치위원회에서는 이 용도를 산격2동 자치위원회에서 공동탁아 어린이집으로 하도록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어디에서 산출되었는지 모르지만 월세가 너무 비싸서 어렵지 않겠나 이런 정도로만 말씀하시고 종결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자치위원장님과 자치위원님들은 웬만하면 구청에서 산격2동 그 사람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산격2동 차지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서 좀 더 나은 주민들에게 복지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지금까지도 산격2동에서는 운영권을 산격2동에 넘겨주면 좋지 않겠나 오늘 아침에도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지만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위치상으로 봐서는 상가가 들었으므로 해서 아이들한테도 나쁜쪽으로 영향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각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우리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매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매각할때에 어차피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현재 공시지가로 4억2,000만원인데 매각하게 되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의 반수준은 산격2동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할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만 되면 향후 문제는 제가 자치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오늘 아침에도 상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들어서 한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만약 거기에 매각되면 1/2정도 4억 같으면 2억 정도로 대충 했는데 사실 산격어린이집 바로 집앞에 도시계획선이 다 그어져 있는 상태인데 현재 주민들이 1m가 겨우 되는 길을 이용하고 있으며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도 오물수거하는데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실하게 얼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매각대금 1/2정도만 우리 주민들에게 할애 할 수 있는 여건만 생긴다면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지 그 지역에는 아주 오래된 집이라서 비가 새는데도 길이 없어서 주택개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로가 나면 주택 개량부터 먼저 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런 식으로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재산에 대한 정확한 내력은 몰랐습니다. 조금전에 이각희위원님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옛날 자연부락으로 신기동에 서성교씨등 여러 분들이 동사무소부지로 기부체납한 재산이라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 후에 동사무소로 운영을 하다가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옮기고 작년까지는 산격어린이 집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산격어린이 집이 없어지고 이 재산을 작년에 용도폐지 했습니다. 용도폐지하고 난 뒤에 과연 이 재산이 활용할 가치가 있나 없나 종합적으로 해 본 결과 이 재산은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구청의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팔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방금 이각희위원님께서 미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데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과 협의해서 관리계획 올리기 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팔면 팔았는 재산에 대한 반 정도는 건너편에 있는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하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적극 검토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구청장님께 협의과정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구청에서는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사실 돈이 금방 들어 오는게 아니잖습니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

이각희위원
국장님이 1/2정도는 산격2동에 배려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확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된다고 해도 돈을 집행할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 드린다 안 해 드린다고 확답을 못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청장님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 하시지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개설을 할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안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것 한 건이라도 유보를 시켜서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신 다음에 5월달이라도 임시회의때 한번 더 거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치위원장님하고 자치위위원님들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개설하겠다 못하겠다하는 것은 구청장님도 대답하시기가 곤란하고 구청에서 예산반영을 하더라도 의회승인이 안 되면 개설을 못하잖습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사실은 도로를 내어 주겠다 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구를 하겠다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산격2동 어린이집은 주민들 부지입니다. 그러나 88년도에 대구시공유재산계획때 전부 동재산을 시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시로 넘어갔는데 대불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불지 90억짜리 땅도 농민들 것입니다. 농민들 것을 문시장이 왜 당신들이 농민들 것 팔아서 당신 다 가져 가느냐 해서 내어 놓아라 해서 30억원을 받았는 식으로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간다니까 왜 우리가 없는것도 빼앗아 오는 판에 우리 동네에 구청재산 있는 것을 땅을 팔아먹는데 가만히 있을 동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보를 해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되면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북구청을 떠난 이상은 몰라도 있는 동안은 올해 내에 개통을 해 주어야 맞지.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적극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진다는 말도 어렵고.

이차수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책임지겠다는 말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가결을 해 주시거든 하다못해 추경에는 못하더라도 2회 추경때는 길을 하나 만들어 주어야 맞지 어떻게 달래렵니까? 우리 동네라도 가만히 있겠어요. 길 하나 내어 주세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러니까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되지.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바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감정의뢰도 해야 되고 매각공고도 해야 되고 그때 협의할 시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청장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할 기회는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매각이 되면 주민들한테 반 정도는 도로개설하는데 쓰겠다 그 말씀이지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쓰도록 노력을 하겠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제가 해 드리겠다하면 의원님들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예산승인은 의회에서 해 드리는데 안 맞습니까?

이차수위원
국장님께서 해 주겠다고 답변이 나올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술
이재술위원장
이각희위원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각희위원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할 기회가 많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설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지역의 우수한 유적지와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습득을 위해 대구관광정보센터견학과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야외음악당에 대한 시설견학으로 향후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이 시설에 대한 시설견학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대구관광정보센터와 야외음악당에 대한 시설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모든 의사일정은 현장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