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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우인 의원 발언

83회 제내무위원회2003-12-01

심우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석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수지출장소, 시설관리공단 및 축구센터, 용인지방공사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복지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예.
충석

양충석위원장

유봉석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예.
충석

양충석위원장

김근호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석

양충석위원장

김문환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충석

양충석위원장

김유석 하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충석

양충석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환경국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복지환경국장 김진성
충석

양충석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톡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봉석입니다. 연일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계시는 양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02년 12월 7일 구성읍 보정리 이금영외 80인이 낸 진정서의 민원요지는 보현사 사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골당 설치 위치가 아파트 지역으로 납골탑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12월 6일자로 신청서를 소유권 문제로 반려함으로서 진정인이 자진 취하하였읍니다. 2003년 7월 1일 솔뫼마을 현대홈타운 주민 224명이 아파트 지역에 납골당을 유치할 시 교통체증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처리결과는 보현사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부서에게 반려 처리하여 동 내용을 회시하여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 7월 10일 백암 백봉리 정해안외 51인이 마을 진입도로 입구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처리결과는 전체면적 약 9평에 1개의 납골탑을 설치하여 설치자 가족의 유골을 안치시키기 위한 소규모 시설로 신고처리 한 사항으로서 납골탑설치시 높이를 2m이하로 제한하고 전면에 나무식재하여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7월 30일 모현면 오산2리 주민 46명이 천주교공원묘지 허가취소 요구는 교통체증과 수해피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한 사항으로서 허가 신청한 사항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보라공원으로 사업계획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향후 묘지확장허가 신청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건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4일 공사 착공하였으나 부지내 폐기물처리 문제로 건물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8월 5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35%의 공정으로서 2004년 7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정4리 경로당 신축공사 이월액 1억7,481만5천원은 건축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2003년 2월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2003.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림1통 경로당 신축비 2억원은 당초 노인정부지에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하천정비 계획에 포함되어 부득이 부지 변경함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으며 2003.10월 고림동 794-10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 공유지분되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지연되어 2003년 11월 14일 설계검토 중에 있고 2004년 8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민간인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비 3억2천만원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지원비 1억5천만원은 용인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하여 자활의지를 북돋우어 주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후견기관으로 용인은 YMCA가 지정을 받아 국비 80%, 도비10%, 시비 10%의 비율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저소득자의 자활지원사업으로 초화사업, 세차사업,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3,200만원은 2003년 10월부터 12월까지 60세이상 관내 노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노래교실, 실버댄스, 수지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비로 경로당 8개소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에 대한 지도단속이 소홀하다고 지적하여주신 사항으로 우기철 대비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설날, 청명, 한식, 중추절에 일시점검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토록하고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대규모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림동에 건축중인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는 사업비 40억3,300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3,450㎡의 건물로 현재 35%의 공정으로 폐기물처리관계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서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구성읍 보정리에 부지면적 2,748㎡에 지하2층, 지상4층의 연면적 2,010㎡의 건물로 건축비는 약42억원으로 국비 2억원, 도비 4억6,700만원, 시비 35억3,300만원으로 현재 모담건축사무소에서 설계중에 있으며 2004년 2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6쪽 각종기금 운용현황입니다. 먼저 용인시 자활.자립기금으로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장학금은 29명에 1,480만원과 융자금은 7가구에 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11억1,709만2천원입니다. 보훈기금은 보훈단체 지원을 위한 금액입니다. 금년도 사용액은 민속의날 행사지원비 등 총 5억4,518만원 중 1억7,073만6천원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5억2,744만4천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대학운영비 지원 등 총 16억8,063만3천원 중 6,360만8천원을 사용하여 현재 15억4,502만5천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 외 3개 보훈단체는 정액보조로 각 1천만원씩 지원하였고, 보훈회관 운영보조금으로 1,793만2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에 3,342만3천원을 운영보조금 및 콘테이너구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참전전우회에 3,080만원을 차량구입 및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하였고, 재향군인회에 6.25기념행사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6.25참전 전우회가 역북동 소재 향군회관내로 사무실을 개소함에 따라 집기구입비 26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에 운영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합회에 사무실운영비 및 장애인의 날 행사비, 장애인 체육대회 등으로 1억6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아인협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3,937만6천원과 지체장애인협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재활작업장 운영비로 2,220만원이 지원되었고, 신체장애인협회 사무실운영비로 180만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8월 13일 구갈복지회관내에 개소한 서부장애인 상담소에 집기구입 및 운영비로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9쪽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은 기초생활보장위원회 1회, 의료급여위원회 1회, 자활자립기금운영위원회 6회, 보훈기금운영위원회 1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사회복지법인·시설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용인종합사회복지관 2억3,153만3천원, 용인요양원이 5억559만4천원, 인보마을 4,746만원, 요한의 집 10억2,805만4천원, 우주에 5억6,2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결과 용인종합사회복지관에 지적사항이 3건 있어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2003년도 사회복지법인 시설지원현황은 국도비 포함 용인종합사회복지관 2억4,128만1천원, 용인양로원 6억3,443만5천원, 인보마을 3억140만6천원, 우주 5억9,169만6천원, 요한의집 7억8,598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법인·시설 지도점검 현황과 묘지 지도단속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이웃돕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총모금액은 4억1,099만5천원으로 전액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 4,401가구에 10,34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총모금액은 2억1,982만7천원으로 1,172가구 2,697명에게 중추절 및 수시로 2억467만4천원을 지원하고, 현재 1,515만3천원을 보관 어려운 분이 발생할시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민간인에 대한 예산지원현황 1천만원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사업내역에서 집 수립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집수리사업은 100가구를 목표했는데 기술자 확보가 덜돼서 42가구에 대해서 보일러수리 등을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장마철에 벽지가 상했다거나 그런 것도 포함된 건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보일러라든가 방이 깨졌거나 금이 간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예산이 나가니까 YMCA에 돈이 많이 나가는데 유림동에 7남매 사건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유봉석 예.
그것을 보니까 대한적십자사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닌 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김희배위원

그 집도 7남매가 아픔을 얻고 있는데 요청 오면이 아니라 모르는 분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소문나서 일반 사회단체들이 집 지어주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집을 지어주는 것보다는 보통 지원이 1, 2가구는 80만원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고, 3, 4가구는 100만원 범위 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애당초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집수리를 해야 된다는 사업내역이 박혀 있느냐?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저소득을 발굴해서 읍면동을 조사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있는데 대상은 영세민이나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 것은 있는데 추진이 42가구를 완료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기술자가 없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세울 때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아까 말씀 드린대로 몇 건을 해줘야겠다면 거기에 대한 기술자가 안되면 민간인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민간인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능력이 있는 영세민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자립을 하는 것입니다.

김희배위원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도 집수리 할 줄 아는 사람들을.... 그러면 사업이 말로만 사업이 되겠어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이것은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일반인을 채용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말로만 좋은 일 한다고 해놓고 겉핥기 식으로 하는 거네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독립시키기 위한 단계라고 볼 수 있지요. 사업추진은 원활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장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40억3,300만원짜리 공사인데 현재까지 공정이 책자에 보면 27%박에 안되 있네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35% 정도 진척이 되어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35%가 됐다고 해도 2001년도 11월달에 발주됐나 보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 했습니다. 책자에 잘못 나온 건가요?
보영

이보영위원

2001년 12월로 되어있는데요.
충석

양충석위원장

이것이 35%가 됐다고 해도 2004년도 6월에 준공예정이면 공정률이 많이 나가지 않은 것 같은데 관리감독이 잘못돼서 그런가 길어졌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인장애인복지관에 4개 동이 분리되기 전에 쓰레기를 거기에 묻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서 부득이 늦었습니다. 부진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쓰레기 있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공사가 발주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착공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원래 많다 보니까 쓰레기를 치우는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2004년도 8월에 준공예정이네요. 그때까지 건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서 장애인이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사회복지과 쪽으로 보기 힘든 업무가 많으신것 같습니다. 87쪽에 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을 보면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는 6.25때 참전한 분들에 대한 예산인데 제 생각에는 6.25참전 전우회 이런 쪽은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서 조직이 길게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1천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예산이 적게 지원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충분히 더 세워서 하면 안될까요? 지침서에 의해서 세워지나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2003년도까지는 정액보조로 1천만원으로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줬는데요. 지원지침이 바뀌어져서 2004년도에는 사업성이나, 그런 것만 지원해 주도록 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성은 100% 지원이 가능한데요. 일상적으로 쓰고 축.조의금이나 단체를 위한 기금은 예산을 세울 수가 없고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액보조로 있을 당시에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썼는데 내년도부터는 투명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지침에서 세워지는 겁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사업은 신청하는 대로 지급이 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면 다 지원될 수 있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사업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분들 때문에 저희가 잘 살고 있거든요. 넉넉하게 세워서...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기금을 증액해 줘야 되는데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5억정도 기금이 있는데 5억을 추가로 한 상태에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6.25관련된 분들은 조직이 길게 안가거든요. 살아 계실 때 조금이라도 후하게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집행부 쪽에서 업무를 세밀히 해서 도와주는 측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기금을 2004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장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83쪽에 민간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으로서 YMCA가 작년에 생긴 거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 생겼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김희배위원님이 설명을 드려서 질문을 생략하고 여기에 쓴 예산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여기를 현지방문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위원장님에게 제의를 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자료가 나오면 다시 질의를 하게 될텐데요. YMCA가 자활후견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가활동프로그램운영도 여기에서 하게 되네요. 이런 프로그램을 할만한 곳이 용인에 없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위탁기관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렇게 들어온 신청하는 곳이 없나봐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용인은 신흥도시다 보니까 그런 단체가 없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YMCA에서 다루는 예산만 보니까 5억정도..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요.
경희

주경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활후견자체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감시 감독할 만한 것은 없는 건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사업의 추진사항하고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을 잘 썼나, 안 썼나 정산검사를 나가기 때문에....
경희

주경희위원

정산검사 나가는 거고 사업에 대한 것은?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사업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초화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시에서 배치하는 형식으로 하나요. 개별 판매를 하고 있나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이 되는 건데요. 정상인이 꽃을 기르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이 기술을 습득해서 자립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꽃을 기르는데 기술이 부족해서 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시청이나 읍면동, 각 기업체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꽃이 나쁘더라도 사주십사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초화사업은 한지 꽤 됐지요. 하고 나서 판매를 주로 시나,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몇 군데서 사 주는 건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일반인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판매한 것은 아닙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초화사업만 2년 되지 않았어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기술이 쌓일 때가 되지 않았나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올해가 나아져서 꽃 팬지를 88만원정도 수입을 올렸고, 골드패치니아로 9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꽃 양배추로 해서 1,300만원정도 수익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일반시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보시는 거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일부는 그렇게 됐습니다. 50%정도는 기술향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어쨌든 자활을 기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물론, 자활후견기관은 정부나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력을 높이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선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만 시에서 도에서 딴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해 주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어떻든 시에서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잘 쓰고 있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측면에서도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기술습득을 위해서 화훼농가에 가서 배워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세차사업은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세차사업은 현재 녹십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다른 곳은 하는 곳이 없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경기도하고 일부...
경희

주경희위원

에버랜드 쪽도 한다고 그랬는데 안됐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그쪽은 아직 안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세차사업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세차는 가서 차량을 이용해서 분사식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희

주경희위원

몇 명이 하는 겁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인원은 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7명이 한팀을 이루어서 하는 겁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집수리사업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집수리 사업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참여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도 해주고 있는데 참여률이 적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가구 예상했는데 42가구를 집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초화는 몇 명 참여하고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1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전체 자활후견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22명정도 되는 거네요. 다른 타 시의 자활후견기관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다른 타 시를 알아보면 최소인원이 40명정도 되시고요. 업체에서도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YMCA에 자활후견기업으로서의 사업비나 사업비용에 따른 운영비가 5억 가까이 쓰이는 돈인데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20여명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은 인원을 비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요. 좀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사업내용들도 다양화하거나 조금 더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의 활동성도 보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용인시가 자활후견사업이 안되는 것으로 다른 시도 물어봤는데 용인이 제일 안되는 것 같다고 지적하실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비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1차 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YMCA가 많은 예산이 국비도 국민들 세금인 거잖아요. 그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타 시의 경우들도 알아보시고 YMCA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정도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봐도 YMCA가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을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여가활동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용인이 다양한 단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지만 간사나 자체역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거든요. 다른 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가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참여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더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사회단체예산지원에 따른 부분인데요. 대부분 보니까 단체로 지원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쓰는 것이 단체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한테도 그렇고 노인분들한테도 그렇고 장애인연합회나 장애인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 단체에 지원을 하지만 장애인 개개인에게 돌아오면 복지적인 혜택은 많이 누리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는데 단체지원에 따른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체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우선 설명을 해주십시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보통 체육대회나, 그런 분야에 지원을 단체를 화합하기 위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이 지어지면 거기에 따른 수치료실이나 자활작업장이나 여러 가지 재활기구가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용인은 현재 구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장애인복지관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치료사나 간호사가 구비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물었던 질문핵심은 단체별 지원에 따른 성과를 질의한거 거든요. 단체에 지원하게 되면 개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장애인연합회나 장애인단체에 지원한 것이 굉장히 오래됐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혜택은 정보공유를 할 수 있고, 장애인단체가 병원에 입원했다면 수송도 해 주고 농아같은 경우에도 수화통역센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나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개별적으로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없고 단체를 통해서 준다든가....
경희

주경희위원

단체를 통해서 지원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농아같은 경우에는 맹인같은 경우에는 장을 본다면 차가 수송이 되잖아요. 지원돼서 안내해서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활동도 하고 있고, 말 못하는 사람은 행정기관에서 증명을 띠려면 못하기 때문에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 간다고 할 수 있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장애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은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교육비나 치료비가 든다고 하고요. 나이 드신 분일 경우에는 이동문제나, 연세가 있더라도 보호될 수 있는 장애인의 학부형이든, 보호하는 분들에 대한 것이 같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 개개인으로 보면 교육비나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게 있고 일자리사업을 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에 따른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에게 의료비라든가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되면 100% 지원되고, 움직일 수 있는 자력이 있는 사람들은 80%혜택이 되기 때문에 학비같은 경우에는 자활자립기금에 보면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100%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은 장애인연합회에서 직원이 상담해 주고 있고,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미진하지만 장애인복지관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100%는 안되지만 충족은 많이 갈 수 있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저는 어떻든 단체에 대한 지원자체를 묵과하고 타파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별 지원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다른 타 시의 경우에도 다양한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용인에도 장애인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분야별로 보면 장애인지회에서 운영하는 심부름센터가 있고요. 농아교실에도 수화교실도 하고 장애인부모회는 사회적응훈련도 하고 있거든요.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주고 있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유급가정도우미를 이용해서 말벗이나 장보기, 치료, 안마 같은 것을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다양한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가지 추가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단체를 통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적인 욕구조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의 욕구를 듣고 시에서도 펴실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사업이 있다면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용인시가 1만2천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그런 분야는 검토해서 연구해서 장애인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단체도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정도가 있고요. 노인분들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65세이상 노인 10명중에 9명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기사 보셨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못 봤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10명중 9명이 일자리를 원한다는 것은 대다수가 원한다는 거거든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다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4년도 업무보고시에 내년도에는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힘드신 것은 못하시고 공원이나 유적지 예를 들어서 청소나 정비사업을 하는 것을 하면 하루에 1만원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 주유소 같은데 지역경제과랑 협의해서 주유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런 쪽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몇 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 같아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별안간 생각은 안나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원이 돈이 얼마 안돼서 그런데요. 노인분들이 일을 갖기를 원하시고 65세이상 넘으신 분들 중에서 건강한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 60세면 노인이라고 표현 안 하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면 만들어 낼 수 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도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여서 토론하고 실제 옛날에 전문적인 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 맞는 노인분들 일자리 만들기 위한 센터를 만든다든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특별화 시켜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찾아내서 일을 만들어 준다든가 특화된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거든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요. 질문의 요지는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먼저 사업에 대한 감사하는 건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예산 다룰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만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자리거든요. 너무 오래 끄니까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내년부터는 지역경제과에 구인구직센터에서 구직하는 업체현황을 노인회에 통보해 주고요. 노인회에서 각 경로당별로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사람들 명단을 노인회에 제출하시면 시청에 통보하면 저희가 구인구직센터에 인터넷에 넣어서 유기적으로 하도록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노인회하고 저희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 자료에 있는 것은 노인회에 통보해 드리고 노인회에서는 경로당별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것하고, 연령, 보수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각 회사나 아파트단체에 통보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일자리를 창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복지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근 1시간동안 질문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통행이나 법적으로 휠체어 다닐 수 있도록 되어있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게 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인도 통행하는데도 보면 턱이 경사지게 해 놓은 곳도 있지만 일반인도 올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턱도 있거든요. 그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조사하거나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장애인협회랑 조사해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나갔습니다. 또 국영기업체나 농협이나 이런 곳은 협조통보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사는 관공서나 그런 곳은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조사된 데이터를 주실 수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데이터는 드리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만2천명중에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별안간 생각이 안나는데 데이터로 드리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도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도 공사는 도로과나 다른 곳에서 하지만 장애인복지를 생각해서 예산 많이 나가 있습니다. 거의 다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대개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장애인축제 체육대회에 지원한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부닥치는 예산을 좀더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육교 같은 것이 되어있는데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육교자체는 했는데 인도에서 육교 올라가는 턱이 2, 30센티 그대로 있어요. 사소한 거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안되는 거예요. 그 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그 시설을 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해야 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습니다. 이런 것은 복지계통을 주관하시는 곳에서 강력하게 캠페인을 하든, 그런 업자나, 현장소장 데려다 교육을 시키든지, 인도도 만들면 못 올라가는 곳이 많아요.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그런데 대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안 세우더라도 협조할 수 있는 것을 강력히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질의가 있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에 단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용인시에서 장애인자립작업장운영 이런 것에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기업체나, 용인시 업체에 용인시에서 장애인이 근무를 어떤 방향에서 하고 있나, 장애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회사 사측에서 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보시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은 몇 인 이상 기업체는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가 거기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그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몇%의 국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기업체까지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자료가 필요하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용인에 사시는 장애인들이 수원으로 취업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업무를 끝내놓고 용인에서 살고 용인에서 태어났고 용인에 살면서 수원에 가서 취업을 하냐, 용인시가 수원시만큼 뒤떨어져가야 되냐, 그런 현실로 찾아왔을 때 시의원으로서도 답답한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외로 택시회사 같은 곳도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는 이직률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분야를 장애인들 고용촉진법이라는 것이 400인이상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일을 하고 노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제한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우선 사회단체에 문제는 내년에 와 있지만 정액보조단체들이 용인시에서 사업을 하는 단체위주로 지원하는 방향전환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회단체예산 전부 사업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행사 외에는 별로 없어요. 종합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내년에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사회단체에서 압박도 받아야 되고 의회에 자료를 맞추기도 상당히 힘든 처지에 와 있다고요. 노인복지기금, 용인시보훈기금, 용인시자활자립기금, 기금운영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금리는 떨어지고 예산쓸 것은 점점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는 기금이율이 적기 때문에 기금을 확대해서 노인의 일자리마련사업이라든가 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랑 협의해서 취업문제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사회복지와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깊이 있게 하나하나 생각 못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기업체에도 세금감면이 되는 방향으로 고용촉진법에 다 나와있어요. 기업체도 설득을 해서 과장님이 앞장서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조창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YMCA에 대한 지원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활지원사업을 예산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자활효과가 있도록 사업선정 및 기술지도 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우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애로점, 휠체어가 못 다니는 곳을 조사한 사항이나 욕구사항에 대한 실질조사와 각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고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실태파악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성청소년과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김근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읍면동 순회간담회 건의사항 미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서구어린이집 원장 이세화님이 건의하신 어린이집이 위치한 마을회관이 노후해 보수를 해도 어려운 실정이며, 타 시·군에 비하여 우리시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실정으로 개선방안 모색에 대하여 서구어린이집은 워낙 협소하고 노후되어 현 위치에서는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5년 완공될 문화복지 행정타운내 약 620㎡규모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어린이집과 차별화 된 영아전담, 장애아 통합, 방과후, 야간보육시설로 운영할 계획으로 건축중이며 2005년도 문화복지 행정타운 준공과 동시에 서구 어린이집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풍덕천동 1086번지 일원에 2004년 5월 준공 예정으로 건립중인 용인여성회관에 대한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액 180억2,886만1천원중 109억2,886만1천원이 계속비로 이월된 사항이며 10월말 현재 공정율은 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포곡면 금어리 86-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36.99㎡, 건축 연면적 298.99㎡ 규모의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인 세움어린이집 건축비로 지난해 10월 2일에 국도비 1억 9,140만원을 배정받아 금년 2월 건축허가를 득하고, 4월에 공사착공하여 9월 6일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이월사유로는 법인허가의 지연과 건축건폐율의 감소로 인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지연됨에 따라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보시게 되면 총 3건에 1억4,7015만원으로 내역을 보시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관내 미취학 아동들의 체력단련과 질서의식 고취를 위하여 용인시 보육시설 연합회가 주관하는 어린이 한마음운동회에 자부담을 포함한 예산액 2,533만원중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지원으로 직원자녀의 안정적인 보육으로 직원 복리후생을 앙양하기 위해 보육료를 포함한 운영비로 1억515만원을 상록어린이집에 지원하였고 관내 유일의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위성에 장애아를 보육하는 부모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위원 구성의 불합리성에 대하여는 2002. 12. 30일 용인시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육관련 전문분야의 대학교수 2명과 보육시설연합회장을 보육위원으로 15명으로 위촉하였으며, 향후 보육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2002. 12. 18일 국공립 보육시설장에게 국고보조시설 시설장 복무규정"을 수립 시달하였고, 금년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전반적인 시설 안전점검 및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된 용인시여성발전기금운영현황은 2003년 10월말 현재 적립액 20억4,419만6천원중 10개사업 3,608만원을 지원하고 20억811만6천원의 잔액은 예치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사회단체 예산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NGO 용인시 웅변인협회에 2003년 용인시 청소년웅변대회 행사경비로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법죄예방위원 용인지구협의회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웅변대회 등 5회에 걸쳐 행사경비로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위원회 5개중 용인시 여성발전위원회는 기금운용 계획과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 등 회의를 하고, 보육위원회는 보육기자재 현대화사업 심의, 청소년 실무위원회는 2003년도 경기도 청소년 장학생 선정심의, 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시책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하여 각각 개최되었으며,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산하위원회인 청소년 실무위원회 및 차세대 위원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개최안건 부재로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4쪽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60명 지원 외 10건에 대하여 예산액 22억6,512만원 중 19억7,097만원을 집행하고 2억9,41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량 과다배정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4,379명의 회원이 등록된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증대를 위하여 여성주간의 날 및 부대행사에 1,469만6천원, 우리고장 바로 알기 문화탐방에 1,200만원, 여성의식 교육에 122만6천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63만원, 용인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1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5쪽 여성사회참여 시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 사회참여 시책으로는 여성소식지 발간, 여성주간 행사 개최, 용인여성대학 운영, 여성 사회교육 실시 등 8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양성 참여의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향상을 위해 여성의 복지증진은 물론,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6쪽 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육시설은 3개소로 방과후 보육시설인 경기어린이집,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인 세움어린이집과 영아전전담 보육시설인 단비어린이 집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관련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공보육 서비스를 확대시켜 영유아가정의 보육부담 해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하여 지난 9월 8일에 포곡면 금어리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인 세움어린이집을 신축하였으며 구성읍 보정리에 신축중인 구성어린이집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내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아울러 신갈어린이집 이전 신축과 신봉지구 어린이집 신축계획을 수립, 2004년도에 신축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저소득 인구 밀집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보육사업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16개 사업에 대하여 35억4,804만1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중 26억8,468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3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여성단체가 여성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여성자원봉사센터해서 지출된 것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제일약국 지하 1층 전 회장 전재선회장님이 사무실은 무상으로 빌려주시고 거기에서 여협회장단들이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장비, 집기를 사준 것입니다.

김희배위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며칠 전에 실내체육관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여성단체가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큰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시민들에게 목소리만 크지 와 닿는게 없단 말이지요. 조그만 단체들도 자기 얼굴 알리기 사업측면도 되겠지만 불우한 사람들에게 김장을 해 준다든가, 여성들이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방법인데 여태까지는 제가 느끼기에 과시형 사업위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여성단체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서 이런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왈그락 거리는 것 그런 쪽으로는 항상 앞서 가시는데 진정한 시민을 위해서 여성단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여성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도 하지만 사회에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의식교육, 지도자 양성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취미활동 꽃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서 나가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중간지도자를 육성할 수 있는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여성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무엇을 하려고 설치했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음으로서 어디에서 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운영실태도 논의해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 했다는 거예요. 여협이 있는데 사무실도 없으니까 운영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실내체육관에 공간이 나서 그리로 이사를 시켰습니다.

김희배위원

그 정도면 사무실은 되는데 너무 타이틀이 거창하지 않을까요? 자원봉사센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14개 단체가 되니까 의견도 교환하고 단체별로 다 틀리니까 여기에서 조율이 돼서 행사계획이 수립되고, 저희에게 신청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금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차원은 아니겠지만 용인시여성단체에서 교육을 해서 지도자들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추세가 그렇잖아요. 그런 이벤트행사를 시민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소리나올 수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얼마 없는데도 몇 군데씩 다니면서 김장담궈주기 행사도 하는데 그런 쪽의 행사를 추진할 생각은 없으세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인데요. 용인여성회관 건립에 많은 공연단체들이 언제 준공을 하느냐 했을 때, 가을에 나갔을 때는 4월말에 준공예정이라고 그랬는데 5월말 준공예정으로 잡았는데 왜 자꾸 지연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공영주차장을 동시에 건립을 합니다. 공영주차장을 당시에는 1층으로 짓게 설계됐는데 먼저 의원님들이 적다고 말씀하셔서 증축설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그래서 공기가 늦어진 겁니다. 여성회관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는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2004년도 5월말에 준공예정은 차질이 없겠습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계획은 한달이 연장됐는데 공영주차장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여성회관은 틀림없이 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공연을 하시는 단체에서 언제쯤 준공이 되냐해서 4월달에 예정이라고 해서 이 분들이 5월달에는 공연할 수 있겠느냐 하거든요. 5월달이면 충분할 거라고 했는데 5월말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공연예정일을 잡았다가...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준공은 5월로 되어 있고, 준공이 되더라도 운영은 그 후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언제정도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정식 공연까지 할 정도면 기구도 확정이 안되고 해서 저희도 9월내지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연말에나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도 국악지부장을 맡고 있어서 수지에서 공연을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저 나름대로 예정을 잡았는데 어려운 면이 있겠네요. 감독을 잘 해 주셔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계속해서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배위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내역을 보면 용인시에 14개 단체가 있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우현

이우현위원

단체마다 행사가 따로따로 하고 있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전체적으로 여성협의회에 14개 단체를 한 틀에 묶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된 거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우현

이우현위원

작년에도 일을 많이 하셨는데 여성주간의 날 및 부대행사하고 용인여성 한마음체전하고는 같은 행사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간행사에 여성행사 한마음 체전하고 같이 하면 2,500만원 돈이 되니까 충분한 행사가 되는데 행사를 나누어서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같이 해도 관계는 없겠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성주간의 날 행사에는 체육이나 레크레이션 같은 것이 없이 행사만 하기 때문에 여성주간행사는 별도로 하고 가을에는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데 여성들의 사기진작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나누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여성주간이기 때문에 1주일 내내 주간행사를 하는 겁니다. 용인여성 한마음체전은 여성단체협의회에 계신 분들만 하는 행사이고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사를 해놓고 예산 적다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고장 바로 알기 문화탐방에 있어서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데 호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회장님들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용인도 서북부 쪽에는 신도시개념의 유입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단위별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인에 이사 오셨으면 용인을 바로 알도록 하는 활동을 우리고장 바로 알기 문화탐방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올해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문화탐방이 시민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것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선관위에 협의한 결과 내고장 알리기 사업은 관외사람을 불러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용인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백옥쌀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우리 고장 바로 알기 문화탐방의 한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용인에 와서 보니까 백옥쌀이 맛도 좋고 최고더라 라고 구전홍보가 되도록 문화탐방 속의 한 프로그램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여성주간의 날에 보면 부대행사가 있는데 부대행사를 주로 어디에서 주관되는 겁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위탁을 한건데 부대행사는 별소리마을이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연극 내지는 퍼포먼스를 공연하는 단체에 위탁을 줘서 진행을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부대행사하면 연극하고 퍼포먼스가 되는 거네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중간 중간에 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성주간이면 1주일동안 하는 행사인데 그것가지고 1주일 내내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그날만 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외에는 무엇을 합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그 외에는 문예회관에서 다례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부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성주간의 날 행사에 오가는 여성분들이 얼마정도 됩니까? 부대행사까지 포함해서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700여명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분들은 단체소속회원이십니까? 일반인도 많이 오시는 겁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단체나 새마을부녀회가 많고 일반여성들도 젊은층 부녀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성주간의 날 행사에 갔었거든요. 그날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은 드무신 것 같고, 부대행사도 그렇고 주간행사 자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여성주간의 날이라고 하는데 여성들이 잘 모르는 거지요. 일반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여성주간인데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여성주간의 날 행사가 문예회관 중심으로만 벌어지니까 서북부지역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분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물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계일 수 있는데 여성주간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있을 거고, 그러면 용인시 특성에 맞게 행사를 펼쳐서 서북부에도 하고 여성회관이 생기면 달라지겠지만 행사 자체에 대해서 다양화하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규모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너무 관 냄새가 나지 않는.... 주간행사에 참여하면서 실망스러웠거든요.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지겨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사규모에 비해서 주간의 날 기념식이 너무 커서 길고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줄이면서 다양한 여사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청소년부분에 들어가서요. 103쪽에 차세대위원회가 있는데 3회가 열렸네요. 청소년시책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듣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지는데 여기 나온 의견들이 사업화 된 경우가 있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사업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중학교부터 대학생까지 골고루 있거든요. 거기에서 회의를 해보면 주로 소외된 아이들 가출불량청소년에 대한 관리대책 그런 것이 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학교 내에 시설이 노후하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무슨 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그러한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산에 편성하거나 사업을 만들어낸 사항이 없는 거네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학교에 요청할 것은 가로등이 어두우니까 불량 아이들이 모이면 학교에 공문보내서 가로등을 교체하도록 각 기관간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골고루 다양합니다. 여러 학교에....
경희

주경희위원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선발기준이나...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선발기준은 학교장이 추천해서 위촉해 주는 건데 여학생이 13명, 남학생이...
경희

주경희위원

그냥 자료를 주시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차세대위원회는 학교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보통 참여하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얘기해 주는 것은 그대로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정책으로 되는가 하는 것은 공무원 몫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하다면 차세대위원회에 생각이 깨어있는 선생님들 몇 분이 참여해서 어떻게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얘기를 들어서 그 내용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애들이 잘 모르잖아요. 청소년시절에 이것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속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청소년에 맞는 사업으로 바꾸는 것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얘기만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화로서 될 수 있도록.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행정사무감사내용 본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 부분에서 국공립보육시설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새로 짓는 시설은 그런데 기존시설은 노후되고 열악해서 보수나 집기도 교체하고 그랬는데 보기에는 특별하게 나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앞으로 잘 짓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책임감을 갖고 보육사업을 잘해달라고 다니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에 맞게 아침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간식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뻥튀기 과자 이만큼 쌓아놓고 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돌아봤을 때는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미리....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미리 연락을 안하고 갔거든요. 과일도 있고, 떡도 있고, 과자라도 있고 해서 보기에도 성의가 있어 보이도록 느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많이 개선이 됐단 말씀이시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꾸준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요. 보육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구성을 지적한 이후에 보육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여덟 분이 보육위원회에 시설장들이시고요. 네분 정도가 보호자인데 보호자도 큰 시설에 있는 보호자시고 교수분이 두분 계시고 이렇게 됐는데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는 거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2002년도에 위촉해서 3년간 임기니까 2005년까지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때에 가면 보육위원회를 위촉할 때는 좀더 다양하게 지적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도 시설장에 집중되지 말고 학부모님들하고 교사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왜 또 보육관계 시설장으로 되셨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임기가 2005년도까지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기가 그렇거든요. 임기 끝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2002년 보육위원회가 언제 개최됐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12월에요.
경희

주경희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된 것 아닙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아니예요. 올해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했단 말이지요. 이 내용자체가 그 내용이라고요. 보육위원회에 대한 구성의 불합리 부분을 얘기한 것이 그 내용이라고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치결과로는 교육관계 전문가로 더 늘렸다고 해 놓으셨는데 제가 지적할 때 시설장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보육관계 전문가도 없고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의 운영이 반영될 수 있는 보육위원회가 아니지 않냐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2002년 12월 30일날 위촉한 것이 확대해서 위촉한 것 같은데요.
경희

주경희위원

그렇게 한거라고요. 교수 두분, 시설자 여덟 분, 보호자가 4명인데 다 큰 어린이집이고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교사들이 빠졌어요. 다음 번에 위촉할 때는 그런 식으로 조화를 맞추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회의록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님도 시설장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위원장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그분이 할 수 있는데 보호자들 입장이 아주 많이 반영된 내용도 별로 없고요. 대부분 보니까 시설장님들의 의견들이 위원회 회의록 대부분의 내용이더라는 거지요. 누가 어떤 사람이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보육위원회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보육위원회를 하다 보면 보호자 되시는 분들이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별로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경희

주경희위원

왜, 그러시겠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애를 키우는 입장이면 보호자 입장에서 시설장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스르기 어려울것 같아요. 내 애한테 어떤 불이익이 갈지 모르니까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성이 된다는 거지요. 구성원부터가 시설장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구성 자체도 보호자도 늘리고 시설장들은 3, 4분만 들어가도 입장을 가질 수 있단 말이지요. 보호자들 입장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그렇게 해야지요.
충석

양충석위원장

주경희위원님!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에게 직접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보육시설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홍익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올라온 것 보셨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 보셨던 자료내용 42쪽에 보니까 홍익어린이집에 대해서 나와 있고 종사자수가 10명이고 원생수가 170명인 것으로 돼서 지적사항이 정원초과가 됐던 것에 대한 지적이 된거예요. 정원초과 지적은 하나밖에 없네요. 처음 나온 건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지도감독을 하신 겁니까? 8월 25일이네요.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냥 정기적으로 검사하실 때 가신 거예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정기검사때 간 거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인터넷으로 강병길씨가 올린 내용을 11월달에 올린 내용이 있는데 보셨지요. 내용 보시고 어떻게 처리하신게 있으십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그 민원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어린이집이 시설이 2층으로 큰데요. 어린이집 신고면적은 적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 용도변경신청서가 들어와서 11일까지 기한이어서 처리가 될 겁니다. 그 용도변경이 되면 이 인원에 대한 면적이 되요. 그 인원을 줄이려고 하니까 그 인원이 갈 때가 없고 보낼 수가 없어서 준공때까지 유보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강병길씨가 글 올린 것을 보니까 홍익유치원으로 부모님들한테 자료가 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아시나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원아모집을 할 때 홍익유치원 어린이집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돌렸어요. 초에 원아모집할 때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저희도 미처 몰랐지요. 민원인이 제기한 후에 찾아가서 바로 시정조치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홍익어린이집으로 변경해서 학부모님한테 사과를 했습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거기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강병길씨만은 어린이가 화상을 입어서 문제가 되는 바람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희

주경희위원

그것이 본질이 아니지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다른 부모님들은 그런게 없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요. 어린이집으로 알고 입소시킨 거고....
경희

주경희위원

이분만 홍익유치원으로 알고 입소시켰다는 겁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본인만....
경희

주경희위원

홍보물이 유치원으로 갔다 잖아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유치원으로 갔어도 어린이집으로 알고 보낸거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엄연히 틀리지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랑...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물론 틀리지요. 시정조치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시정조치해서 홍익어린이집으로 됐고, 이것은 어떻든 유치원이라고 하면 소관부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해야지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심각하게 이름을 바꾼 건데.... 간단하게 사용을 안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유치원으로 한 것은 폐기시키고 수거하고 그랬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 분이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서 교사수하고 원생수를 알고 보니까 교사가 13명이고 원생이 180여명인데 종사원수 등록된 것은 10명이고 원생수가 17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분이 대략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기 아이가 다니고 있으니까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왜 발생하는 겁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인원이 초과되는 것은 원별로 나름대로 원래는 초과하면 안되지만 원장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넣어달라고 요구하면.... 이런 게 많이 들어 온데요. 어쩔 수 없이 더 받아서 초과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더 받는 거지, 수익성 때문에 더 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과장님은 누구 입장이십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제가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칙은 안되는 건데 지금 인원을 줄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홍익어린이집은 시설용도변경만 되면 그 인원에 대한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11월 11일까지 보완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교사수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11일까지...
경희

주경희위원

교사 늘리는 것도 교사가 들어가고 싶으니까 제발 넣어주십시오. 하면 13명이 되는 겁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교사는 9명 그대로 부족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원아 20명당 교사 1명이니까 교사는 정원이 찾는데 시설에 비해서 원아수가 초과된 거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 종사원 수는 등록된 것은 10명인데 실제 인원이 13명정도 되신다는 거잖아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보조교사예요.
경희

주경희위원

3명이 보조교사다 이거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확실한 거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이런 경우들이 홍익어린이집 만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다니면서 인원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은 미달되는 곳도 있고 홍익처럼 초과되는 곳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지도점검할 때마다 출석부하고 인원하고 비교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주변에 어린이집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의견을 주시는데 다양한 해프닝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데요. 관리감독 차원에서 온다고 하면 아이들정도에 한반 정도나 두반 정도를 못나오게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웃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큰 어린이집일 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얘기만 들은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런 일이 원생수가 초과하게 된다거나 이런 문제는 실제 이중장부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것들도 발생이 되어지는 거고....
충석

양충석위원장

주경희위원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똑같은 시간배분을 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혼자 하시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 시간 없어서 못하시면 어떻해요. 기회를 똑같이 줘야지요. 잘못된 거면 잘못된 것에 대한 것 받으시고 끝내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강평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으로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자고요.
경희

주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익어린이집 같은 경우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아동복지만 담당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체장님이 결심을 하셔서 인원을 보충하는 문제나, 직원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용역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은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으로 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이 한명 한명이 소중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아이를 맡기고 책임을 지기를 부탁하고 맡기는 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감독을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넘어가면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꼭 지적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고장 바로 알기 문화탐방 시책을 서북부 지역은 전입 시민이 많음으로 아파트별로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주간행사도 폭넓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 시설기준 등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전과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문환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페이지입니다. 의원 순회 간담회 건의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역북1동 권중근씨가 건의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 설치건은 2002년 6월부터 공동주택은 가구당 월 600원이며 처리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처리비용의 부과, 징수와 용기의 관리등에 대한 문제점 있어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구별 비용징수와 용기관리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 보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북2리장 박승구씨가 건의한 언남리 쓰레기적환장 부지중 개인부지 매입 및 진입로 토지 매입이 완료되는 시기에 대하여는 개인부지 누락분은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진입로 토지 매입을 위해 토지매입비 4억5천만원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주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12월중 토지감정 재평가 실시후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2페이지입니다. 삼계리에서 건의한 소각장 매립증설의 진행상황은 포곡면 금어리 소재지역에 총 사업비 580억원중 국도비 110억원을 지원받아 1일 처리용량 100톤 2기를 설치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24%정도로 2005년 10월 준공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2페이지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용인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은 총 사업비 2억2,500만원중 1억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과업의 기준년도를 2000년도에서 2002년말 기준으로 기초자료를 보완 후 2003년 11월 7,100만원을 재계약하여 2004년 9월 오염관리계획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청소행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3천만원중 2,850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활용계획으로는 생활폐기물. 운반. 처리에 필요한 장비, 인원산정, 대행구역 조정 등을 업무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3폐이지 진정서, 탄원서 등 집단민원 처리현황 입니다. 민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현장의 소음, 분진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 반대 민원으로 집단민원이 2건, 탄원서4건 등 총6건이 접수되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폐비닐 및 폐트병 압축기구입 외 18건에 총 사업비 92억6,800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을 살펴보면 준공기한 미도래 6건, 관급자재 조달지연 등이 있었습니다. 이중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 되었거나 완료 가능한 사업이 13건이며 다음연도에 준공이 가능한 것은 6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완공됨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생활폐기물소각 2차시설 공사외 2건으로 총사업비 302억2,600만원으로 주요이월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 3건으로 2005년도에 사업이 준공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고림2통 마을진입 도로포장공사외 8건 총사업비 45억8,700만원입니다. 주요이월사유를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 2건, 부지매수지연 2건, 측량수수료 청구 지연등이 5건이며 금년도 준공이 모두 가능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7페이지 시설공사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입니다. 시설공사 예정금액 3천만원 미만과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건은 운학3,4통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공사로금년도 11월에 준공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동사항은 요약분 유인물에 누락되어 있음을 사과드립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자료 16페이지입니다. 동백지구 건설폐기물 불법처리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6월부터 11월말까지 2차에 걸쳐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골프장내 예취 폐기물 방치와 관련 지난 7월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예취물 보관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골프장 1개 업체를 적발 과태로 2백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자료 17페이지입니다. 사업장 배출 폐기물은 위탁업체와 사업자간의 자율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지난 10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일제 점검을 한 결과 소각내부온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1개업체를 적발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용역업체 추가 모집 사항입니다. 금년 7월 공개추첨에 의거 청소용역 3개업체를 추가모집 2004년 1월부터 업체당 평균 1만8천여세대의 쓰레기를 수집 운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8페이지입니다. 용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는 포곡면 금어리 소재지역에 총 사업비 580억원중 국도비 110억원을 지원받아 일일 처리용량 100톤 2기를 설치 공사중에 있으며 지난 7월 환경부로부터 주민복지시설을 위한 총 사업비를 결정 받았습니다. 현 공정은 25%정도로 2005년 10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비리 사용종료매립장 정비공사는 이동면 어비리 소재지역에 총 사업비 16억8천만원중 국도비 12억6천만원을 지원받아 연직차수벽 설치 및 체육공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37%정도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축산 분뇨처리 시설 개선공사는 포곡면 신원리 기존 하수처리장 인접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98억원중 289억원은 도비양여금이며 나머지 9억원은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도중 토목공사로 인한 지하수 고갈과 소음발생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어 시설주변지역의 토지를 매입 생태공원을 조성,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9페이지 각종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및 운용실적입니다 용인환경보전기금은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2000년 10월에 설치하여 2001년부터 매년 10억을 출자 현재 35억7,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사용시기는 최초 30억이상 조성되는 익년도로써 2004년도에는 민간환경단체 등에 지원하여 사업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002년 3억을 출자하여 현재 3억700만원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사용은 금년도 학자금 대출금 10건 2,872만3천원의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인시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를 2003년 2월 28일 구성하여 2004년 기금대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금년도 10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0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전산입력 인부임 등 불용대상사업 12건 4억4,200만원중 4,900만원을 집행하고 3억9,300만원을 불용 또는 2003년 2회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불용사유별로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를 행정과에서 일괄 집행하는등 집행사유가 미발생 한 것이 9건이며 나머지 3건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인부임 등을 집행하고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1페이지 환경오염 무단 배출업소 적발 조치 현황입니다 환경오염 무단배출업소 적발건수는 대기 외 3개 분야 22건으로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음진동규제기준초과 13건, 비산먼지 발생등의 나머지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행정조치 내용으로는 개선명령 18건, 조치 이행명령등 4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2페이지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수치 현황입니다 용인환경센터는 포곡면 금어리 소재지역에 1일처리용량 100톤 1기를 스토카식 방식으로 소각처리 하고 있으며 2002년 하반기에는 기준치 0.1나노그램을 초과한 3.179나노그램으로 측정된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시에서는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가의 기술진단 결과 시료교체 등의 의구심을 제기와 함께 열교환기, 백필터 등을 교체한 후 금년도 4월에 재측정한 결과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0.008나노그램으로 측정되어 현재는 정상적인 다이옥신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덕천동에 소재한 수지환경센터는 처리용량 35톤 2기를 유동상식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측정결과 기준치 40나노그램 수치이하인 0.021나노그램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3페이지 소각장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용인환경센터는 금년도 1월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코오롱건설(주)와 인건비, 시설운영비등을 수행 목적으로 44억원에 위탁계약을 추진하여 2003년 10월까지 38억원의 위탁운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지환경센터는 금년도 1월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진도종합건설(주)와 인건비, 시설운영비, 명목으로 70억원에 위탁 계약하여 2003년 10월말까지 52억원의 위탁운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시설 총 3,08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폐수배출 921개소, 나머지는 사업장 관련 배출시설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4페이지 일일 500톤이상 폐수배출시설 현황입니다. 폐수배출시설로는 삼성전자 외 11개 업체에서 일일 2만6,728톤의 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업체에서는 전담 환경관리팀을 구성 사업장 폐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5페이지 청소업무 민간위탁 비용 현황 및 비용증가 사유입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업체는 총 5개 업체이며 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은 113명에 43대의 차량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용역비 32억8,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유형별 쓰레기 징수 비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일반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을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비용증가 사유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청소 대행세대수 7만3천여 세대가 증가하였으며 대행수수료 세대당 290원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6페이지 폐기물 무단투기지역 관리현황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지역 350개 지역에 경고표지판 80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70개소에 대하여는 연차별로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관리가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심야시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방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의제21사업 추진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 의제21 사업예산은 총 8천만원으로 6,006만원을 교부하여 사무실운영, 환경교실 실천사업비등으로 5,93만2천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현재의 운영 상황은 금년도 하반기에 사무국장의 인건비와 일부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사무국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초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지도자 양성 생태교육 등은 공공근로자 1명이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최근 5년간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내역입니다 마을별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 유운1리 외 3개 리에 농지구입, 창고신축 등으로 1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소각장증설 관련 주변지역 금어1리 외 5개 리에 마을회관 신축, 농지매입 등으로 7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어3리 외 18개리 주민의 추가 요구사업에 대하여는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련 주민편익시설 추진 현황으로는 포곡면 유운리 소재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용인환경센터내에 체육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업비 58억7,300만원과 생태공원, 조망탑 설치공사에 사업비 5십억원을 편성하여 200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는 주민지원 사업근거는 있으나 세부추진계획 및 관리계획은 명시되어 있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2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55건에 6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변구역에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비로 27건 27억3,800만원을 지역특별대책1권역에 복지증진 사업비로 11건 10억1,400만원을 특별대책2권역에 오염물질정화 사업비로 17건 23억6,7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총 55건의 사업중 호1통 농수로정비공사 등 20건의 사업은 이미 준공되었거나 연내에 준공이 가능한 사업이며 나머지 35건의 사업은 2004년 상반기에 준공이 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37페이지 동물이동로 추진현황입니다 용인시 호동과 원삼면 경계 곱든고개 상단부에 근접한 지역에 단절된 동물이동 통로를 연결할 목적으로 2001년 9월부터 총사업비 6억8천원으로 파형강판을 이용한 구조물 설치로 사업을 시행하여 오던 중 2002년 5월 관급자재인 파형강판이 시공중 변형이 발생되어 전량 철거후 상단부를 2겹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공사중지 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지난해 10월 H-빔 보강대신 중량이 낮은 재료로 성토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오다가 금년도에 사업비 부족 10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형물설치비 4,100만원을 파형강판의 측압을 상쇄하기 위해 역T형 옹벽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으로 구조물 안정성을 확보하여 2003년 11월 4일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그 이후, 금년도 11월 22일 기초부문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12월초 옹벽공사를 완료한 후 12월말 사업을 준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하지 못 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8페이지 한강감시대 처분지시 요구 현황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 미신고등 50건이 적발되었으며 처분지시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용중지 30건, 경고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고서 139페이지 부진사업 조서입니다. 2001년 9월부터 용인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은 총 사업비 2억2,500만원중 1억5,200만원을 집행 하였으나 현실반영 기초자료를 확보키 위해 과업의 기준년도를 2000년도에서 2002년말 기준으로 기초자료 보완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4년 9월까지 주민설명회, 최종보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오염총량제관리계획수립을 완료한 후 2004년 10월경 환경부 승인신청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117쪽인데요. 시설공사 수의계약 업체별현황 2천만원이상 이 사업이 물이용부담금으로 하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물이용부담금으로 2건만 현물식으로 하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공사인데 여기에 보면 운학 1, 2통 같이 하고 3, 4통 같이 했고 그랬네요. 3, 4통 같은 경우에 35대에 2,800만원, 보일러 기종은 다 똑 같은 거예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35대에 2,800만원이 나왔고 1, 2통 보면 47대나 되는데 2,200만원이란 말이예요. 왜 차이가 나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수의계약업체는 회계과에서 발주한 건데요. 운학 3, 4통은 기계로 되어있고요. 1, 2통은 전기로 되어있어서 다릅니다.

김희배위원

기종이 똑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3, 4통은 기계로, 1, 2통은 전기로 기계설비공사하고 전기설비공사가 다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기종은 똑같은데 차이가 난 것은 아니에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기계하고 전기라....

김희배위원

기계설비하고 전비설비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차이점 설명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심야보일러 설치를 하는데 이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대책지역이라고 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많은 규제를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보일러 설치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보일러 1대 가격이 80만원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계 값만 대충 얼마가 됩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보일러를 개당 400내지 500만원씩 설치하고요. 전기와 기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차이는 있는데 아무리 나누어 봐도 100만원미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전기와 기계 전체가 400, 500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이 보일러 제품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주변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등치가 크고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재고품 쓰는 것 아니에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재고품은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희배위원

보일러 만들은 업체에서 지금도 이 보일러기종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현재는 생산하고 있고 관급으로 요구를 했고요. 현재는 생산된 제품으로 알고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희배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100만원이 됐든, 80만원이 됐든, 보일러를 설치해 주시는데 보일러가 등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집을 지어서 보호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보일러 설치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물이용부담금 가지고 그 지역에 혜택을 준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보일러 값은 80만원에서 90만원정도 추산이 되면 집 짓는데 100만원정도 들어간답니다. 주민들한테 혜택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골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보일러설치를 해준다고 했으면 사용하게 해줘야 되는데 좋다고 해서 신청해 놓고 보니까 집 짓는게 꽤 크더라고요. 해서 집 짓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는 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보관장소 짓는 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일러하고 설치만 지원해 주게 되기 때문에 집 비용하고 보일러 전기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시에서 물이용부담금 가지고 하는 거라고 하지만 주민들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을 억제시키려고 선심성 행정을 하는 건데 다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금년계획이 40대면 20대만해도 자부담을 없게 해 줘야지 자부담이 사업비보다 더 많은 사업을 했을 때 신뢰를 받겠냐 이거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동안에는 사업비계획에 의해서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지매입이나 문제가 많아서 금년도 사업을 접수를 하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런 것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보일러 값은 80만원인데 자부담이 100만원이면.... 집 짓는데 자기가 비닐로 덮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규정은 주면서.... 그런 것을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수의계약된 업자하고 한 금액이고요. 관급공사가 한전비용은 별도로 있어요. 1가구당 500만원 가까이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실제 그것만이 아니고 수의계약되는 업체하고 계약된 금액을 따지기 때문에 나머지 관급공사나 한전불입금이 있어요. 그것을 따지면 1가구당 500만원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희배위원

일단은 자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부담이 100만원씩 되면 해 놓고도 갔다 버릴 수도 없고 쓰기는 써야 되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 접수된 것 없어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저희가 1가구당 500만원을 초과해서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그것까지 다 해드리면 좋은데 그것까지 하려면 한도액이 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위에 요구해서라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로만 하는 거지 이런 민원이 생기니까 그런 것까지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해야겠다고 하시면 관에서 모아서 싼 업체를 선정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각자 하다 보니까 우리는 80만원 들었네, 100만원들었네 하다 보니까 나쁜 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문제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꼬집었던 동물이동통로.... 상처난데 아물어 들라는데 딱지 띠려고 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너무 많고 주민의 혈세가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자들 처벌을 준다거나 과장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묻는 것은 아니니까 솔직하게 흉금 없이 과장님의 생각과 진의를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공사를 시작할 때 본예산에 시설비하고 조형물 예산이 있었단 말이지요. 원래 5억정도 예산을 세울 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이것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추가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위원들을 기만하고... 이것은 기만한 거예요. 추가금액을 확보를 했어요. 그렇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그리고 조형물이 아닌 잘못된 공사에 조형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을 공사비에 썼단 말이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개인적으로 업무를 맡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5억해서 2억까지 별도로 추경에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2억정도면 공사가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공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옹벽에 설치된 흙토합을 이기지 못한다는 기술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비를 요구하려다가 의회에서 검토결과 저희 입장에서 납득이 어려울 것 같아서 최소한 대안으로 추가로 사업비가 1억정도 필요하지만 4,500만원정도의 조형물설치비로 시설을 하고 기존 사업 감리단에서 손해를 볼 각오로 4,500만원정도의 시설비로 투자해서..... (도면설명)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다 당초에는 이 옹벽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1억원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1억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는 3, 4금년도에 끌 수 없고, 이 옹벽을 T형 높이 5미터로 길이 40미터로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내년에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조형물을 수반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려고 사업을 이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럼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조형물설치비를 가지고 시설비로.... 전체 총괄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목이 틀리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전체 시설물 속에 조형물 설치비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설계변경해서 시설비로 투자한 것은 사실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 인정하셨으니까 됐고요. 여기 설계자는 다우컨설턴트네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시공자는 모드종합건설이고.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감리는 어디입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별도로 감리는 없고 공사만 했습니다. 처음에 관급자재를 일부 납품하는 거거든요. 관급자재 납품하고 우도하고 공사가 계약금액은 6억7천만원 되지만 별도로 감리는 없고 관급자재만 납품받아서 별도로 감리가 없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주무과에서 해야 되네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구조를 보시고 시공을 주신 건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당초에 저희가 구조를 보면 파형강판 1겹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길이가 40미터 면적이 720평방 두께가 7미리였는데 구조를 공사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중간에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그 이후에 파형강판을 더 보강해서 역T의 옹벽을 설계를 변경한 사실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주무 과에서는 구조계산이 잘못돼서 된 것이 아니고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잘못된 거거든요. 그지요? 설계도 잘못됐고, 시공도 잘못됐다고 보아지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듣는다고 그러면....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당초에 파형강판 1겹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순경

김순경위원

구조계산을 안하고 안 하고 했으니까 얇은 강판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도 안 맞고 시공도 안 맞은 것 아닙니까. 주무 과에서는 그런 자체의 검토 없이 5억이라는 공사를 맡겼단 말이지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일인데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작년도에 이렇게 감사에 지적돼서 제가 발췌를 했어요. 그랬으면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상세하게 인수인계를 받아서 지금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지요. 공사한다고 사진자료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 확인을 안하고 하신거거든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당초 구조가 파형강판 1겹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옹벽으로 역T티에 보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콘크리트 옹벽으로 공사를 하는데 애초부터 박스로 시작했으면 다 끝나서 동물이동통로로 동물들이 자유롭게 됐을 텐데 환경보전과에서 생태계를 더 망치고 있는 거란말이에요. 이게 언제 시작했습니까? 2001년도에 시작해서 아직도 안 끝났단 말이지요.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잘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현재 기술적으로 검토가 끝난 사항이고 옹벽공사를 하려면 지리적인 여건이나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할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우회도로를 만들기 어려운 실정이었던 것으로 기술적인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 공사에 설계변경이 세차례에 걸쳐서 있었어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당초는 빼고라도 2차가 2002년 12월 23일날 했고, 3차가 2003년 10월 31일날 했어요. 애초에 잘못됐다는 것이 발견됐으면 2차 설계시 완벽하게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고 시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3차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담당자가 주무 과에서 직무태만 한거에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2차공사때 T형 옹벽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보강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니까 일 안하셨다는 거지요. 일 안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2차 걸치고, 3차에 걸치고....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달에 와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그런 똑같은 시설로 한 곳이 있으면 가서 봐서 그걸로 실지 동물이동통로로 쓸 수 있는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판단했을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박스를 설치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나중에 설계변경할 때도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예산 초과된다고 해서 제가 결재를 안 했습니다. 그 상태에 예산만 해봐야 안되니까 업자한테 차라리 뜯어치우고 옆에 양쪽에 땅을 사서 확장해서 임시도로 해 놓고 완벽하게 철근콘크리트로 박스로 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자기들 입장에서도 안전하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안전하다고 업자들이 보장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최종적으로 가서 구조계산도 하고 업자를 포기시키려고 했습니다. 당초 가능하다고 했는데 손을 띠어라 손 띠면 옆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박스로 완벽하게 하겠다는 안까지 나오고 추가로 예산을 더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해봐야 안된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예산 하는 것도 안되고 기존 예산 있는 것 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해서 옆에서 토합이 밀려드는 것 때문에 문제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보강하면 완전한 것으로 기술검토까지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무리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도 잘못 된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은 시정하고 이런 상태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잘 알았고요. 그럼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3차 설계변경 한 것이 먼저 문제점이 옆토압 때문에 그러니까 옹벽을 쳐서 그 토압을 막겠다. 그럼 3차 설계변경이 다 된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조계산을 다 돼서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공사를 시작했다는 말씀이지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구조계산된 자료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별도로 저에게 주세요. 3차 설계와 시공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제 생각에는 헐고 제가 국장돼서부터 제 생각은 박스로 하고 옆에 부지를 사서 넓히고, 옆에 임시통행로도 확보하는 것으로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던 것을 업자한테 손 띠고 가라고까지 얘기했는데 현재 계약된 상태에서 업자가 포기 안하는 상태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안전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라고 해서 위에 구조개선 한 것으로 해서 안전하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앞으로는 곱든고개 넘어 다니면서 불안하게 안 넘어 다녀도 되겠네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구성 언남리에 있는 사용종료매립장 적환장부지 가보셨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생태공원을 조성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얼마가 투입돼서 했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총 사업은 24억정도가 투자됐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생태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나 되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정확히 하기 어렵지만 주로 이용하는 것은 미화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역여건이 개발된다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1명도 이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24억이나 들인 생태공원을 지금까지 1명도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어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당초 사업은 생태공원이라고 했지만 환경부에서는 쓰레기적환장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으로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24억을 과연 접근성 있는지 지리적 여건은 확인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다만 도비하고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후관리 측면에서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주민의 접근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드려봤고 물어도 봤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24억을 들여서요. 몇 명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다중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되지, 지금 굳이 도나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주민의 의견이나 제가 이렇게 좀 만듭시다 하는 의견제시를 했는데 다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우리가 사용종료매립장은 2000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금년도 6월 20일날 24억에 준공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공원화추진방침으로 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지역적 여건을 판을 못한 것은 사실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특위 구성해서 현장을 몇 번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원을 지정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향후에 매립장에 대해서는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들 시설을 경량철골조로 지어놨단 말이지요. 여름철에 들어가 보면 잠깐도 못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환경미화원들 쉬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주무부서인데 전혀 확인도 안한 것 같아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더워서. 또, 환경미화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물 이예요. 목욕도 해야 되고, 손도 닦아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기 물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물을 가지고 세차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급수차로 물을 실어다 써요. 미화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용인시 주무부서 입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중앙동 4개동 빼면 읍면지역은 시설을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순경

김순경위원

확인 다하셔서....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쪽 지역 읍사무소 청소계 직원에게 얘기 듣고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확인하셔서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지 조치 안 해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주민지원사업을 했는데 사후관리지침은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현재 주민지원 폐촉사업에는 사업지원 대상은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사업을 몇 년 이내에 운영를 한다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90억이 지원됐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지적하셔서 사후 관리하는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전국의 소각장주변의 지원사업 규모를 확인해서 폐촉법에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도록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사후관리지침 빨리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지침을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쪽지역에 지원을 했는데 인센티브를 준거지요. 그쪽에 혐오시설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법령에 보면 간접영향권의 범위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이내 또는 폐기물통과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간접영향권으로 보고 이쪽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성리, 영문리, 이런 곳이 2킬로가 훨씬 넘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여기는 왜 지원을 했지요? 여기에 지원한 것은 의문이 많이 가는데요. 특정인의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런 것은 작년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통념상 혐오시설이 들어서면 예를 들어서 남사에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남사 전 시민이 사업의 부적정을 내걸고 있거든요. 포곡지역이다 보니까 지원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지역이 포곡면 행정구역으로 하지 않고 소각장 부지 2킬로나 300미터 규정을 준수해서 향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앞으로 지원되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피해보는 지역에 지원이 되어야지 선심성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은 가급적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자료 29페이지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규정에 1년에 두 번 측정하도록 되어있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30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왜 2002년도에는 한번 밖에 안 했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상반기에 4월 25일날 측정했고요. 11월 24일날 측정한 것이 그 해에 공표가 안되고 다음연도 3월 27일인가 정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순경

김순경위원

보고서에는 왜 없어요. 2002년 11월 24일날 하반기 해서 3.179 이것밖에 나온 게 없잖아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2002년 11월 24일날 측정을 했고요. 그것을 측정해서 그 다음연도에 3.179나노그램이 나오다보니까 4월 25일날 재측정을 한 겁니다. 2002년도 11월 24일거는 3.17로 보는 거고 4월 25일 측정한 것은 전년도 것을 재측정한 거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중복측정을 안해서 수치상으로 그렇지 측정은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다만 측정연도가 나와서 다음연도로 넘어갔을 뿐이고....
순경

김순경위원

그것은 2003년도 거고요. 2002년 11월 24일날 수치가 초과돼서 03년 4월 25일날 재 측정한 것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재 측정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4월 5일날 한 거잖아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4월 25일날 재측정해서...
순경

김순경위원

여기 분명히 써져있잖아요. 비고란에 11월 24일 다이옥신 수치가 초과돼서 03년 4월 25일날 재측정. 2003년 것은 4월 25일날 하반기 것, 6월 24일날 상반기 거라고 한 것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 것은 자료때 측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2002년도는 세 번 측정을 한거고요.
순경

김순경위원

표시를 해야지요. 표시를 안하고 안 한 것으로 알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재측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4월 25일날 재측정해서요. 측정일자와 결과치 나온 것이 혼선이 있어서.... 4월 5일날 재측정해서 4열 25일날 결과 나온 것이 0.008나노그램이 나왔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위탁이 어디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위탁은 코오롱(주)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2002년도 측정할 때 3.179나노그램이 나왔단 말이지요. 무지하게 많이 나왔지요? 31배가 나왔어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현재 3.179라고 하면 일반 공장에 없는 모든 시설이 없는 소각했을 때도 이런 수치가 안 나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했었고요. 일부 개선공사를 해서 다음달 4월 5일날 측정한 결과 4월 25일날 결과에는 수치에 못 미치는 0.008나노그램이 나와서 우리가 기인산업이라는 곳에 많은 의구심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03년도에 상반기, 하반기에도 0.1나노그램에 못 미치는 현저한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측정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단정을 짓고, 다이옥신이 그렇게 배출됐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우리는 측정수치를 봤을 때는 분명히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31배 나올 때 어디에서 한 거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기인천환경이라고 거기서 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김순경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시정시킬 것만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세요.
순경

김순경위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코오롱건설사하고 꼭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2005년도까지 계약이기 때문에요.
순경

김순경위원

이렇게 문제가 돼서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문제있는 업체를 계속해서 끌고 갈 이유는 뭐예요? 계약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계약을 파괴할 수 있는 후속조치도 마련이 됐어야지..... 하나도 마련이 안됐으니까 코오롱건설사에 용인시가 얘기도 못하고 끌려 다니고 있다고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 이후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조업정지도 내렸고요. 다만, 개선명령을 내려서 정상적인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개선명령 내렸는데도 수치가 이하로 오버됐으면 저희는 별도로 조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측정했을 때도 다이옥신을 절감을 시키려고 굴뚝으로 나가기 전에 빽필터라고 그래서 다이옥신을 거르는 장치를 설치했는데요. 빽필터 오기 전까지는 기준수치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0.1나노그램 이하로 떨어졌는데 다이옥신을 저감하는 설비를 거쳐서 나간 곳에서 측정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뀐 것이 아니냐, 이의신청을 계속 했습니다. 도에도 그렇고 환경부에도 그렇고.... 거기 나가는 것이 그렇고 오기 전까지가 3.17이라면 나도 인정하고 누구든지 인정하지만 더 절감시키려고 빽필터를 거쳐간 것이 3.1이니까 우리는 시료가 바뀐 것이 아니냐, 도에도 생각을 해보시오. 빽필터 없이 그냥 내보내겠다고 까지 됐어요. 저희는 분명히 전에서 나온 것하고 후에서 나온 것하고 시료가 바뀐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다이옥신을 절감시키려고 빽필터를 설치했는데 밖에서 나온 것은 3.17이고 밖에서 나온 것은 0.02가 나온 거거든요. 강력하게 제가도 여기업체에 하지 말아라. 저희가 환경관리공단 똑같은 것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해 왔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문에까지 이렇게 나갈 정도로 주무부서에서 만들지 말아야지요. 주민들이 이것을 안다고 하면 그쪽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요. 시료가 바뀌었다, 분명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형 피를 가진 놈한테 B형 피를 넣어준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료가 바뀌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이것까지도 막아서 나가지 않게 하고 재측정해서 했어야지.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도하고 환경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빽필터 수십억 들여서 설치를 한 것을 빽필터 없이 내보내겠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저희가 시험기관도 아니고 인증은 그렇게 되지만 시험한 것을 어쩔 수가 없어서 다른데 검사의뢰를 하자고 해서 다른 업체에 한 겁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못 믿겠다고 해서 환경부, 도로 정식으로 통보를 한 거고 거기에서 재검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숨기려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코오롱건설하고 협약 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것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순경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물어보셔서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지환경센터에 폐열보일러 설치공사비가 30억이 포함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30억이 별도로 전체 위탁비 플러스 시설비에 포함시킨 겁니다. 별도로 시설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사에 위탁공사를 줘서 그것으로 하면 최대한 열을 이용해서 지역의 온수라든지 기계시설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것을 지역난방공사에 열을 팔을 수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온수를 쓰기 위해서 한거냐 이거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자체하고 지역에 온수를 공급하려면 난방공사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검토가 되면 환경부와 도에서도 이 시설을 교체하라는 시점이거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지역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해서 넘겨 준거다 보니까 용인시에서는 인수받은 것 밖에 안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반경 300미터 이내에 직접 위치에 있는.... 수지 환경센터는 아파트단지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아무런 혜택을 한번도 준 적이 없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금년도에 집화관로설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은 도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난방이나 소각장을 이용을 못하면서도 반경 300미터 이내에 공동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난방이 문 앞에서 질소산염해서 펑펑 올라가고 있는데도 지역난방을 못쓰는 현실... 폐열보일러가 완공이 돼서 그것을 지역난방에 파는 열을 반경 300미터이내에 직접 도움이 가도록 지역난방이나 쓰레기소각료에 관로에 들어가는 것을 50%정도는 할인해 준다든가 그러한 계획도 없지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지역난방공사하고 시장하고 협약돼서 연간 3억원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주변주민들 열 공급하는 것은 협의가 안됐고요. 저희가 폐열 나오는 것 가지고 연간 3억은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반경 300미터이내에 있는 공동아파트가 많은데 이번에 환경보전과에서 관로공사에서 도비를 100%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시비 포함입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도비, 시비가 포함돼서 관로공사를.... 300미터 이내에 있는 아파트에 100%는 못했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현재 일부만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일부만 하셨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지역난방을 못쓰는 아파트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동안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일부 수지지역에 300미터는 지원을 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산을 봐서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지에 지역난방이 구성, 기흥까지도 들어가고 있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지역난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난방이 풍덕천2동에 지역난방하고 소각장하고 있는데 문 앞에 놔두고 쓰지 못하는 주민들의 애로가 굉장히 큽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했듯이 내년 상반기에 조례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해달라는 거지, 특혜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풍덕천2동 주변 분들은 쓰레기관로도 쓰고 지역난방 달라는 거지, 공사다, 뭐다 보존해달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에서 심도있게 그분들한테 역차별 당하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장시간 대답하실게 많아서 힘드신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 사고, 계속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월사유가 부지미선정, 동절기공사중지, 관급자재 조달지연, 토지매입보상이 잘 안된 것, 대략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계속사업 빼고만 하더라도 900억정도 이월되고 있어요. 계속사업까지 하면 2천억이 넘는데 이 막대한 금액이 넘어가는 것을 하나하나는 짚어서 따지기는 어렵고 동절기 공사중지는 예측가능한 중지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이월사유로 넣어야 되느냐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부지 미선정 그러면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어디에 어떻게 할거라고 계획을 세웠을 건데 미선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 사유가 발생된 것이 대대 2리, 4리 아까 2천억정도로 하면 전체예산이기 때문에 연도별 하다보면 예산이 줄어듭니다. 대대2, 4리 오수정화시설 설치공사가 부지미선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 내용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지금 수계사업을 보면 주가 수계사업인데요. 이 수계사업은 본예산에 현재 편성이 안되고, 연초에 1회 추경 4, 5월달에 편성돼서 수계관리위원회에 승인까지 맡으면 9월정도에 저희에게 옵니다. 금년도에도 9월 중순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하면 11월달에 일부 설계를 납품 받고, 못받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에 12월 31일까지는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동절기 공사중지사유로 명시를 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 이유야 설명이 되면 알겠지요.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동절기 때문에 이월돼서 금년 봄부터 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시기 도래하는 차이에서 동절기가 닥쳐서 넘어갔다는 것은 따지지 않고 이월됐다면 이해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 900억이 다 이유 있어서 이월이 됐겠지만 최소한도 500억이라든지, 300억이라든지, 줄이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할 때마다 어디든지 이월사업이 많이 생겨서 예산은 세워놓고 동결이 되어있는 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건수 건수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짚는 것 보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에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아까 동물이동통로로 몇 번이나 딜레이 돼서 3년 가까이 됐지요.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있고 더 붙여서 더 세워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에 명시. 사고 이월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원인분석은 다 나오고, 이유야 다 있겠지요. 그렇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화 해주셨으면 하는 뜻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향후 사업은 처음에 계획부터 철저히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덧붙여서 대규모사업추진현황에 똑같은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포곡면 금어리에 폐기물소각시설 문제도 440억 예정가격이 있는데 설계변경을 두 번이나 하고 44억이라는 돈을 증액을 하셨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 다음에 용인축산분뇨처리시설도 세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고 116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유운리 축산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수의계약입니다. 총 금액이 204억인데 116억정도를 과연 설계변경해서 늘릴 수 있는 것인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돼서 다시 치우고 다시 했다고 해서 늘어났다면 모르는데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됐나하는 느낌이 들어서 애초 설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업자하고 담합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축산분뇨를 보면 사업이 2000년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축산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은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많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99년도부터 사업이 착수가 된 거거든요. 실제 공사는 2001년부터 시작한 건데 그 사이에는 물가변동이 생길 수 있고요. 지역주민들도 계속 민원이 있어서 생태공원 쪽으로 6, 70억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공기가 5, 6년씩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있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믿어도 되요? 과장님 그렇게 거짓말 할 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따지는 것은 처음부터 민원 생길 것도 계획이 서야 되고 수변구역에 90억정도 지원한 것 이런 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수변구역 같은 경우는 제한지역이다 보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이것도 포함이 돼서 혜택을 준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설계변경이 처음에 생긴 것하고 10%, 20%까지라도 이해가 가지만 이 금액은 완전히 변경된 금액이 더 많다시피 되어 버렸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됐던 것 보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현재 축산분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전부 204억인데 116억이 증액이 됐으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 앞으로 오수처리시설이나 국가에서 다 나오지만 결국은 이런 것도 변경에 따라서 계속 금액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형사업에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만 집에서 자기 살림하는데 시 예산이 1조원까지 넘어가는데 100억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집행해서는 안되지 않나, 그런 대형사업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생길 때는 거기 소재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합니까? 대형사업 변경될 때도?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구체적으로 설계내역은 설명을 안하고요. 지역 주민들이 이런, 이런 사항을 원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추가로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심우인위원님 잠깐만 쉬었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우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먼저 하고, 그 내용이 안 나오면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예.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먼저 32쪽 공해배출업소에 보면 여기 나온 자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1종, 2종, 3종, 4종, 5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1종, 2종은 경기도에서 담당하고요. 나머지 3종, 4종 5종을 관리하고 있는 유형별로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출산폐수배출이나 오수처리시설은 없나보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하수과 오수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민원 중에 고매리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을 들은 적 있으세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인터넷민원, 일반민원이 800내지 900건씩 들어오기 때문에 특정민원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만 알려주신다면 그 민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고매리 지역에 대한 민원을 확인해 보시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의제21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많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적하고 가겠는데요. 의제21사업과 관련해서 얻으신 교훈이 있거나 어떻게 개선해 가겠다는 교훈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사실 의제21라는 것은 환경단체성격은 아닙니다. 의제21은 시정업무, 도시, 건설등을 수행하는데 의제21이 환경업무를 수행하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잘못 알려졌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의제21에 예산을 8천만원준 것은 도에서도 의제21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있었고, 환경부서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사업이 많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위탁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간에 업무성격이나 다툼이 있었는지 몰라도 일부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인건비도 지급을 안 했고 앞으로 의제에 대해서는 기존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원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지원이 안된 거잖아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1차 적으로는 예산을 지출하는 시에서 지도감독을 잘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내부적인 다툼 문제를 떠나서 사업을 잘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면서 잡음이 있으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향후에 이런 일이 계속생기지 않도록 향후 추진방향 내용처럼 파트너쉽을 발휘할 수 있는 관계로 의제가 잘되는 지역은 모범적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업무가 많으신 줄 알지만 지도감독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23쪽 불용액 현황을 보면 올해 결산을 하면서도 많이 지적되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1천만원이상만 총 12건이에요. 그 중에서 8건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장된 돈이 어떻든 미집행액이 2억이 넘고 전체 불용액 된 것이 4억이 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산할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대표적인 것이 무균채수병 구입이나 방제장비구입, 진공차량 폐휴지수집이나 전체적으로 집행을 못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무균채수병이나 방제장비는 집행사유가 발생을 못했던 겁니다. 이것은 예측을 못하거든요. 민원이나 환경오염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환경오염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사용이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7,800만원 금액이 가장 큰데요. 연초에 2월달에 사업을 시행하려다 2002년 12월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7개월정도 사유가 안 나온 반액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처음 계획단계부터 준비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4억이면 큰돈입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런 돈이 불용처리돼서 시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예산이 안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116쪽 사고이월 내역이 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라든지, 측량수수료 청구지연 및 지급지연이 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사업별 이월사유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사업별로 다 말씀드릴까요?

조성욱위원

예.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폐비닐 압축기 구입에 3억입니다. 2002년도에 인구증가 추이를 봐서 용인, 기흥, 수지 지역을 대략 3개 지역을 구청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재활용시설을 갖추려고 했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사고이월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사고이월 자료 1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림2통 진입로포장공사는 2003년 3월 28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언남리 사용종료매립장도 2월 24일날 준공이 됐고, 곱든고개는 12월말로 준공을 보고, 고림2동 마을진입도 부지매입이 8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영문1리 마을회관 신축은 4월 18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해곡동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는 2003년 5월 2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대대1리 오수화 시설은 11월 18일날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운학 5통 마을회관은 이미 준공이 됐으며 측량수수료 비용이월 문제로 금년 연초에 지출이 됐습니다. 3리 마을회관 공사는 2002년에 착공해서 11월 24일날 준공이 됐고 금년도에 수수료는 지급이 다 완료됐습니다.

조성욱위원

자료가 2002년도 자료네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금년도 사고이월돼서 금년도에 오다 보니까 정확히 실적을 명시를 못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심우인위원 아까 질의하시던 것 계속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쓰레기 민간위탁 했는데 대행수수료를 2001년에 100억, 2002년에 190억이 올려서 3,200원이 됐는데요. 수수료 원가계산은 시 자체에서 만들은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현재 3,200원 5,200원 받는데요. 매년 6.5%가 인상됐었습니다. 물가상승률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전체 물가반영률을 인건비나 생각해서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데 청소업무가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올해 업자 선정할 때 상당히 과열경쟁이 되고 이랬다는데 얘기인 즉은 허가받으면 7억정도의 권리금 받고 넘긴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결국은 그만큼 이익이 나는 메리트가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3,200원 산정하는 가격이 적정선이 되는지, 안되는 모르지만 산정방법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전체 5개 업체에서 약 2만3천세대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8개 업체가 되면 1만8천세대를 받게 되는데요. 원가계산은 차량이나 인원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15%내외로 이윤인정이 되는데 7월달에 3개 업체를 선정하고 지역신문에 나왔는데 저희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관에서 정기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안정된 사업이 아닐까 이렇기 때문에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우리가 돈을 주는 건데 3,200원이라는 것은 타 지역보다 높은 것이 아니고 비슷한 거거든요. 단가가 높아서 이윤이 생긴 것보다도 허가가 한번 나면 계속 허가가 유지되거든요. 특별한 일만 없으면 매년 계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계약 맺은 업자가 아까 얘기한 풍문에 들은 겁니다. 7억해서 넘겼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맡은 사람은 명칭그대로 받고 할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주인은 바뀌었어도.... 계약만 따면 돈 번다. 사업해서 돈 번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 따서 돈번다는 것이 팽배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 없이 만약에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 확인이 된다든지, 그러면 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청소업체는 폐기물관리법은 상당히 강화되어있습니다. 부당요금징수나 장비가 문제가 있을 때는 조치하기 때문에 행정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역할은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거기에 업무 맡은 업자들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잘 안 치워 갔다든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은 없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런 민원사례는 가급적 주민들께서는 업체로 유도를 시키거든요.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시 조치하고요. 종사원들 교육을 시키고, 대표자들 교육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가격에 대해서 변동하거나 내리실 의향은 없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과 비교하고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내년도에는 올릴 생각이십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용역이 이번 주에 나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원가계산에 대한 것.....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전반적인 것에 대해 청소장비나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번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이고요. 37페이지 저희가 질의한 것은 폐기물 무단투기지역 관리현황이라고 부탁 드렸는데 쓰레기불법투기 의심지역으로 통계가 나온 것 같아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이 지역은 경고판을 설치해서 종량제 쓰지 않는 지역하고 무단으로 갔다버리는 사업장 폐기물을 전체적으로 민원이 발생됐던 지역을 읍면을 통해 선정을 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무단으로 돼서 쌓여있는 방치되어 있는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현재는 우리 관내에 생활쓰레기정도는 발생되면 바로 나오는데요. 양지 남곡리 528번지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서울신탁은행 현 하나은행인데요. 거기에 150톤정도 규모가 적체되어 있어서 11월 24일까지 쓰레기 완전 수거하라는 공문을 보냈고요. 여기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회계과에도 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 조치해달라고 해서 폐기물관리법을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다른 곳은 없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크게 있는 지역은 있습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공장 부도나서 쌓아놓고 가 버린 곳....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사업장 폐기물로 내부가 있어도 공장이 가동되는지, 인수인계 단계에 있는지 몰라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인 물이용부담금, 동물이동로 설치공사, 사용종료매립장, 오염물처리시설, 소각장에 대한 관리감독,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적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순경위원께서 요구하신 코오롱과 계약한 계약서 자료제출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유석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은 하수도의 지방공기업 전환을 위한 검토 용역으로서기업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육성발전 시키고 경영합리화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하수도특별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143쪽부터 145쪽까지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현황으로 진정 4건, 건의 3건, 청원 1건이며, 내용별로는 하수처리장 관련이 7건, 정화조 청관련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부에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0건으로 예산현액 570억 중 321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의 87%인 5건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인 기흥읍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주민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설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4건의 사고이월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146쪽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2건으로서 택지개발지구 하수도준설공사가 3천만원미만으로 수의계를 하였으며 한강수계 오수처리지원사업 단체수의계약 지원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시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기흥하수처리장 내 자연형 하천시설 설치와 하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대책 강구로 처리장 내 자연형 수로와 처리수를 지곡천 상류로 압송 방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시 계획 반영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체납독려로 2003년6월 행정사무조사 대비 2003년10월 현재 체납액 1억8천만원에서 8,600만원을 징수 약 50%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으로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3-2단계 증설공사 외 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8쪽 불용액은 오접방지공사 외 5건으로 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부터 150쪽까지는 환경오염 무단배출업소 적발조치 현황으로 총 대상수 3,899개소 중 580개소를 점검하고 51건을 적발, 51건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공해 배출업소 관리현황으로 오수처리시설 128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572개소로 총 700개소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정화조청소 과태료 부과 건은 내부청소 미 실시로 22건에 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52쪽 하수도 정비실적은 모현면 동림리, 능원리 일원의 오·우수분류 공사인 용인시하수관거정비공사 외 4건으로 약 30킬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건설비용부담금 협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협의건수는 65건에 부담금 총액은 약 447억원으로 협약된 건수는 39건이며 준공된 17개 공동주택에서 102억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금 전액은 하수도사업 재원을 위하여 환매체로 예탁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하수도요금 징수현황으로 61억4,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56억6,600만원을 징수하습니다. 징수율은 91.4%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 및 한강감시대 처분지시 요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으로 현재 공사중인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3-2단계 증설공사 외 2개 처리장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수지하수처리시설 외 11개소 처리장은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한강감시대 처분지시 요구사항은 1건으로 내용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 하단에 보면 정화조청소관련 과태료에 양지 평창리만 전체적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2002년도 9월달에 팔당수질보호대책지역에 감사원감사가 있었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한강상류지역을 수거식 화장실이 있는 쪽을 샘플로 지적해서 나갔는데 선정이 그쪽이 돼서 집단적으로 그쪽만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지역에서 민심이 전체적인 조사도 아니고 표적조사가 되다 보니까 평창리 일대 주민들 언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집단민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여러 차례 방물을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현실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득을 시키는 사항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설득이 되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설득은 안 하시지요.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감사에서 팔당상수원 쪽으로 지정한 곳이 평창리다 이거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감사원에서 직접 지정해서 감사원을 대동해서 나간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용인시청 하수과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위에서 지정해서 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우현

이우현위원

앞으로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자원취락형에 계시는 용인시민이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표적조사로 어디가 집고 가면 이러한 것이 다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 아니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1년에 한번씩 청소한 근거만 있으면 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우현

이우현위원

앞으로 하수과에서는 지도를 해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지도개선을 하는 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개인적으로는 못했고요. 인터넷하고 시 홍보지에 게재를 했는데 시골주민들이 농사일 하면서 접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번에도 유인물로 집집마다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유인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동이나 면에 펼쳐져 있는 팔당상수원 보호지역 내에 있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인력을 동원해서 지원을 받더라도 각 리장님이나 통장님이나 부녀회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수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사고요. 홍보가 안되서 주민이 몰라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것은 결정적으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1년에 한번씩 정화조수거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시골의 정서가 차야버리는 것으로 되어있지 몰라서 당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현장감 있게 지속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환경오염무단배출업소 적발조치현황이 있는데요. 아파트도 많고, 회사도 많은데 유난히 나곡초등학교 한곳이 적발됐는데 학교를 초등이나 중등이나 고등학교를 조사한 경우가 있는지, 나곡초등학교 한 학교를 조사한 것인지?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오수처리시설은 1년에 한번씩 점검하게 되어있는데요. 나곡초등학교는 민원이 제기돼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다른 학교는 민원이 발생된 것이 없는데 나곡초등학교만 되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다른 학교도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는데 적발은 안됐고요. 나곡초등학교는 주민들에게 신고가 돼서 계획에 관계없이 나가서 조사를 한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를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개선명령만 했나, 과태료 부과도 했나?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과태료 부과도 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과태료 부과한 액수가 안 적혀 있는데 대부분 어느 정도 부과하게 되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과태료는 용량하고 시설규모하고 위반한 횟수에 틀려지거든요. 거기는 200만원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학교 같은 곳은 이런 비용을 어떻게 내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나곡초등학교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어요. 위반을 하면 위탁처리업체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여기 많은 곳을 적발했는데 다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총 합해서 68,000만원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부과한 것을 다 받아드렸나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80% 정도 받아드렸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장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포곡처리장 3-2단계가 1월달쯤 완공된다고 하는데 차질 없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포곡처리장 같은 경우에 3-2단계 1만2천톤 증설하는데만 3년이 걸렸는데 포곡처리장 하수처리용량 때문에 건축처리허가가 제한되고 있잖아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김희배위원

현재 제가 듣기로는 이미 1만2천톤 증설된 것도 버리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김희배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증설요구나 다른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증설계획은 모현에 1만6천톤 증설하는 것 하고요. 동부동에 800톤 증설계획이고 나머지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이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오염저감계획에 따라서 처리장 증설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김희배위원

모현처리장과 동부동 처리장이 승인이 났다, 안 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대충 과장님이 보시기에 언제정도 사업이 착수될 것 같아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사업착수는 2004년도 하반기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배위원

완공이 언제쯤 될까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2006년도 말 정도.

김희배위원

현재 4개동 권역이나 양지부터 해서 2006년까지는 건축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팔당수계 하수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우수가 분리가 안된 지하수가 합류돼서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한강수계 시범화사업이 착수가 됐어요. 고림동이 1차 적으로 됐고요. 시가지하고 전체하고 나면 2005년 말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건축물 증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때까지는 꼼짝 말고 짓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거잖아요.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근 광주 예를 많이 들으면서 누가 잘했든지, 잘못했든, 용인시가 하수처리용량 때문에 건축처리 제한 받는게 공무원이 나태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동감합니다.

김희배위원

이 처리장이 너무 절실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하는지 몰랐다가 사람들이 알고 나니까 그때 당시 용인시가 너무 방치했고 관심이 없었구나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2006년 안에 다른 방법을 대충 찾는다고 해도 3년 동안은 꼼짝마라인데 과장님 고생 많으시겠어요. 어디 다른데로 가시든지 해야지....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전에 하수업무를 보면서 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서 건축물 제한을 했었는데 하수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받는 것이 마음이 팠고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느껴서 최소한의 일반주택하고 사무실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장님 내부결재를 받아서 완화를 시켰는데 2002년 9월에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돼서 상당한 애를 먹고 징계까지 먹었는데 그 다음에 처분지시가 제한을 해라해서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김희배위원

일반주택도 수계 안에 허가 안됩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하수처리장으로만 유입 안 시키고 하천으로 방류시키면 가능한 거구요.

김희배위원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구요. 그러면 1만2천톤 포곡처리장 증설되는 3-2단계공사가 증설이 되도 주택정도도 허가를 못 내주실 건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완료돼야....

김희배위원

그건 언제 완공되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2005년 말에. 2005년도 말까지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장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지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겠는데요. 내년도 착공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용인시하수처리장이 여러 군데 지어져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11개 하수처리장을 한꺼번에 묶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총 사업비가 2천억 이상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기획예산처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기획예산처에 심의중입니다.

김희배위원

내년에 착공이 가능할까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절차는 내려오면 3자 제한공고해서 평가해서 우선 업체를 지정해야 되거든요.

김희배위원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내년도 착공이 가능할까 염려가 되는데... 하든지, 안 하든지 빨리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환경오염 무단배출업소 적발은 어떤 형식으로 하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주민신고나,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계획에 따라서 유관이나 물을 떠서 경기도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결과 나오는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조성욱위원

신고 들어온 현황 있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전화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서면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으니까...

조성욱위원

신고 접수된 것 자료도 주시고요. 신고접수된 업소 중에서 적발현황이 몇% 정도 차지합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그것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것은 신고나 고발된 업소가 적발이 됐겠네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날짜를 다 아니까 준비를 한 상태니까 조사하러 온다는데 당연히....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처리수가 조사하러온다고 해도 안되던 것을 잘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상시에 잘 처리되고 있어야만 점검기간에도 가능하고.

조성욱위원

배출업소 지도점검현황도 자료로 줄 수 있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특수공공기관 군부대나 교육기관이나 여러 가지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하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골프장도 역시 똑같이 사전통보해서 언제 가겠다고 해서...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골프장은 1년에 두 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불시 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정기적인데 시기는 저희가 임의로 판단해서 나가는 거고, 저희가 언제 나가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욱위원

군부대도 그렇게 해요? 날짜 안 정해주고 그냥.... 군부대에서 통과 안시켜주면 어떻게 해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점검 왔다고 하면 들여보내 줍니다.

조성욱위원

거기도 상하 관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되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군부대도 15개 중에서도 8개는 점검을 했고요. 기준이하로 나와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성욱위원

나중에 7개는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7개는 시설한지 얼마 안되고 시설을 개·보수할 때 신고하는 게 있거든요. 비정상운영 중이기 때문에 수질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조성욱위원

단속대상이 안돼서 그러나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수질검사는 미생물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기간이 있어요. 정상 가동하는 기간이요. 채수를 그 후에 떠야지 가능하지요.

조성욱위원

2002년도에 군부대는 15개 중에서 8개소밖에 안한 거예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조성욱위원

2003년도에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2003년도 점검일자 현황이 8개로 나왔습니다. 기간이 2002년이 아니고요 2003년에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무단배출말고 일반 환경오염 배출업소 적발조치 현황도 있는 거지요? 내용이 똑같은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저희는 오수처리시설하고 축산폐수만 해당이 됩니다.

조성욱위원

자료가 환경오염무단배출업소 적발조치 현황도 있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적발조치 현황도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환경과하고 저희하고 해당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정상적인 배출업소 적발조치 현황도 있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배출업소가 오수처리시설이거든요. 폐수배출업소는 따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하수과에서는 하수관계만 하고요. 일반은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환경오염에 대한 하수배출업소가 있고, 여기는 무단배출업소 적발조치현황만 했는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제목이 의회에서 자료로 요구한 제목에 맞추다 보니까요. 기준초과해서 적발된 겁니다.

조성욱위원

무단은 아니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환경보전과 것은 환경보전과 소관 26페이지에 적발현황이 나오고요. 하수과는 오수시설에 대한 것만 별도로 뽑았습니다. 종전에는 환경과에서 한꺼번에 하던 것을 하수가 분리되면서 오수는 하수과에서 적발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나오도록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무단배출이 잘못됐습니다. 무단배출이 아니고요. 기준 초과한 업소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우현위원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추가해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물수거를 하는 용역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11개 업체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11개 업체가 수거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지금 시설용량이 90톤에서 처리용량이 130톤이거든요. 13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130톤이라는 것은 하루예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하루예요.
우인

심우인위원

정화조 평창리가 22개 농가... 사실 홍보가 안돼서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홍보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점검된 것이 작년 8월인데 올 7월에 20만원씩 일률적으로 나온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정화용량 크기에 따라서....
우인

심우인위원

여기는 일률적으로 20만원씩인데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다른 것으로 들었거든요. 다 똑같이 20만원입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가정용은 거의 시설탱크용량이 비슷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과태료 내 보낸 것이 똑같이20만원씩 내보냈냐. 그러면 단독주택으로 정화조로 설치되어있는 세대수가 용인시에 얼마정도?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3,800개...
우인

심우인위원

3,800개 업소를 1년에 한번정도 청소를 시켜줘야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오수처리시설업체가 있고요. 오수처리시설이 3,800개입니다. 8천개정도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8천개 정도면 지금 11개 수거업체가 신청하면 다 치워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능력은 현재 오버가 되고 27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차만 수거해도 130톤이 수거됩니다. 200톤 가까이 수거능력이 있는데 처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평창리 건도 감사원하고 저희하고 한참동안.... 저희는 과태료부과를 안 하려고 했고요. 감사원에서는 원칙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수거해 와도 처리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변명도 하고 기흥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능력이 되는데 안 했을 때는 정당하게 제재도 하고 과태료도 물려야 되지 되지만 시 자체 능력부족인데 겉만 따져서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 시군에서는 행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까지 했던 겁니다. 감사원에 몇 번 찾아가서도 얘기했는데 적발돼서 원칙적으로.... 원칙이야 위반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보고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수거할 수 있는 양이 130톤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런 거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이 규모로 하면 8천세대를 할 수 없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지연이 되어야지요.
우인

심우인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데모하러 온 분이 뇌출혈까지 일으켜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까지 되어있는데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것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20만원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다 이겁니다. 어느 집이라도 1년에 한번정도 맞춰서 치워지는 집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걸린 다음에 옆에 친구보고 어디에 신청해서 쳐달라고 얘기해 봐라 했더니 아직도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홍보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을 만들어 놓고 다 치워준다든지 해서 한번 치울 때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오염에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벌금도 있는 거지만 행정력이 못 따라갔다는 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정확히 세우셔서 되는데 감사 나오면 다 걸려요. 안 걸릴 집이 없을 거예요. 이런 것 것이 1년에 한번 청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면 의무적으로 세금을 받는 식으로 하고 의무적으로 치워주고 어느 동네부터 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신청하면 치워주고 안 신청하면 그냥 넘어가면 안되지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지적을 했지만 저희 동네라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여기 다 청소했습니까? 벌금 낸 곳?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나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흥처리장 90톤을 공사중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가정용 정화조를 잘라버리고 직접 관로에 연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정용 정화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만 되면 처리는 해결이 되고, 일반 제거식이나 그런 것만 수거를 하고 일반 가정용은 정화조 안 거치고 직접 관로로 해서 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해소가 되겠습니다.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분뇨처리장 90톤을 착공을 했기 때문에요.
우인

심우인위원

언제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내년말정도면 가능해서 그것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단속할 때는 그런 것은 감안하고 있는데 상부기관에서 감사해서 지적된 것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환경오염무단배출업소 적발 조치현황을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10개정도가 되네요. 전체 다 하셨는데 10개가 적발이 된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아파트 안에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아파트 안에 설치 안된 곳은 수지택지개발지구에 1, 2지구 그 부분만 오수처리시설이 안 되 있고요. 나머지는 다 되어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는 아파트인데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자체 운영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작년에도 배출적발업소로 됐다, 올해 또 된 곳은 없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비교는 안 해봤는데....
경희

주경희위원

적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꽤 큰 아파트네요. 이런 것이 배출돼서 문제가 되는 것도 그렇고 또 한가지는 한국토지공사가 세 번이나 적발됐어요. 같은 곳에서 두 번 적발됐고요. 거의 비슷한 시기 조금 지나서 작년 11월에 적발됐던 구성쪽 토지공사가 2003년도 3월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런 곳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곳은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고 그렇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여기가 공사현장에 관리소인데요. 구성택지개발 2지구하고 구성읍 중리인데 위치는 틀린 곳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구성만 두 번 했다니까요. 주신 자료 25쪽 상단에 있는 것 한번하고 26쪽 밑에서 다섯 번째 있는 곳이랑 같은 곳이잖아요. 구성 중리.... 몇 개월 차이도 안 납니다. 분기로 보면 한 분기도 안될 곳인데 한국토지공사 같은 경우는 하수과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큰데잖아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사인데 기준초과로 인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것도, 그것도 몇 개월 사이에 두 번이나 된다면 심각해지는 것 아닙니까. 제일먼저 지켜야 할 공사가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과태료부과가 누진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고, 행정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부과를 누진해서 내 보냈는데..
경희

주경희위원

토지공사는 공사니까 시민들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시 차원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전화를 한번 더 하든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건설업체들도 큰 건설업체에서 수질기준초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런 것은 미세한 곳, 작은 곳에서 적발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이 큰 업체나 건설업체나 아파트, 토지공사 같은 것을 포함해서 오히려 이런 곳이 적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아까 심우인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정화조 관련해서 양지 평창리만 진행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표본조사를 했어요. 감사원에서
경희

주경희위원

과태료는 일괄적으로 때린 거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과태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지적할 때도 저희들이 상당히 설득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는 표본이니까 별 처리가 없을 거라는 뉘앙스가 있었는데 처분지시 내려온 것을 보니까 위법조치 해서 내려와서 저희도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 후에도 감사원 쪽에 설득을 시켰는데 그분들이야 우리 입장을 이해를 덜하고 자기네 입장만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미리 알아보시고 표본조사를 하시든가, 평창리 주민분 들은 희생양이 되지 않겠어요. 2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한강수계 쪽으로 일방적으로 찍어서 나가자고 해서 저희는 수행한 겁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안 하려고 했었지요. 수행해서 찍어서 나가자고 하니까....
경희

주경희위원

물론, 위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표본조사는 암행어사 식으로 해서 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경찰들이 숨어 있다가 일부러 적발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결과를 나타냈단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잘못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향후에 충분히 알아보고 진행돼서 주민들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팔당상수원 수계지역에 시 군을 다 표본조사를 했어요.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정화조 청소관련 지도점검을 특정지역에 국한됨으로 집단 반발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지도단속을 실시하기 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부족으로 용인 4개 동과 양지면 등이 건축행위 제한을 받는데 건축행위가 완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제한행위가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배 수지출장소장님 나오셨습니까?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류경 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용근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사회환경과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박정양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양

박정양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이흥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출장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지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지출장소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수지출장소장 김필배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수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지출장소 총무과
종열

유종열수지출장소총무과장

수지출장소 총무과장 유종열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접수와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집수되었던 임진산성 유골전시관 내에 화장실 신축반대는 인접지역인 구성읍 보정리 삼성6차 아파트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 1월 삼성물산 외 2개 사에서 용인시로 기부채납한 유물전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부지내에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물내에 화장실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된 후에 대책위가 결성됨에 따라서 3차에 걸쳐 협의, 주변경관을 보강하는 선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계신 이우현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중재를 해주셔서 협상이 일찍 끝나게 되었습니다. 협상이 끝남에 따라서 공사가 12월 초순에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7쪽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시설공사 총 40건에 11억7,471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총40건중 6건의 공사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초교위에 배수로 설비공사와 2 배수로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집중호우시 수해가 발생돼 암거박스와 유형 수로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사 구간 중 일부를 변경하여 총 236만7천원의 공사금액이 증액되었고 일양약품 뒤 도로 재포장공사 외 3건의 공사는 산재보험료 차액 정산 등의 사유로 총 3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업체별 계약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불허가 반려민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건으로서 태권도 체육도장업 신고의 경우 체육시설의설치등에관한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기존 시설을 갖추고 신고하여야 하나, 현지확인과정에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신고서를 반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괄사업비로 추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제일 먼저 집단민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며 임진산성 부속건축물 증축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해 주민과 협의된 주변 조경공사을 위해서 3,062만원의 예산으로 왕벚꽃나무 외 11종 775주의 수목을 이보식과 편의시설을 설치한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지출장소 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경

류경수지출장소민원과장

수지출장소 민원과장 류경입니다. 2003년도 수지출장소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용역비는 2002년도에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로 20만9천원이 지급됐고, 2003년도에는 정일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1,265만4,400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은 개별부담금 용역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개발비용산출용역보고서 재검토 용역으로서 한국산업연구원외 5개 기관에 669만9천원이 지급됐고, 개발부담금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가 동아감정평가 외 1건으로 84만1,500원이 지출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으로 144만5천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불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자동발급기 소모품이 1,684만5천원이 불용됐는데 불용내역은 집행잔액이고 읍에서 출장소로 전환되면서 민원발생을 제대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소모품으로서 1,083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마는 집행잔액으로서 신규구입 기계로 사용량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허가 반려 민원내용으로서 총 61건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가 49건, 건축물 표시가 10건, 토지이동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지출장소 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수지출장소 세무과장 남정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조치현황, 둘째로 1인당 500만원이상 체납세 결손처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총 43명에 61억7,200만원으로서 이들 고액체납자는 43명에 7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100억6,700만원 대부분이 6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고액체납제에 대하여는 별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전국재산조회, 각 금융기관 예금조회, 직장조회 등을 통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로는 부동산압류가 24명에 34억5,900만원이며 금융기관 이용제재가 39명에 52억6,400만원이고, 공매는 19명에 31억2,100만원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은 1명에 4,600만원이고 봉급압류는 1명에 4,700만원, 전국 재산조회결과 무재산자는 19명에 27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을 소유하면서도 체납세 납부를 미루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곡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30.3%의 정리실적을 올려 경기도 목표 30%를 초과 달성하고 연도 폐쇄기까지는 35% 초과 달성토록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인당 500만원이상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19명에 16억8,300만원으로서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4명에 2억1,200만원이고, 재산세는 1명에 5,6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가 2명에 1,600만원이고 사업소세는 1건에 1,200만원이며 주민세가 11명에 1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차례에 걸쳐 전국재산조회, 금융기관예금계좌조회, 직장조회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지방문을 통하여 사실상 납부능력을 상실한 체납자 임을 1차 확인한 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현재 고액체납자 중에는 부도, 폐업등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전 재산이 경매처분되어 사실상 체납세 능력을 상실한 자이며, 또한 국세도 기 결손처분된 자가 많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예금계좌및 현지방문을 통하여 결손처분토록 하였으며 더 이상 행정낭비를 막고 징수 가능한 체납세 정리보다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손처분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일로부터 5년간 전국재산조회 및 예금계좌조회 등을 통하여 관리한 후 재산취득 시 결손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 세무과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10월말 현재 2,296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으며 목표대비 97.8%의 징수실적을 보였습니다. 연말까지는 2,348억원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여 우리시의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세금 걷느냐고 고생 많으신데요.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서 취득세가 4명이 2억1,200만원이네요. 취득세가 있는데 무재산이라고 잘 이해가 안가서요.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자에서 가등기가 돼서 본등기 이행과정에서 업자 압류가 강제 말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소유가 B소유로 넘어가고 가등기가 되면 행정압류가 들어가는데 뒤에 보존등기 한 사람이 가등기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때문에 저희가 후순위로 되고 안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 다음에 재산세가 1명이 있는데 5,600만원 이것도 그런 내용이지요?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나머지 다 비슷한 내용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지출장소 사회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근

이용근수지출장소사회환경과장

수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이용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안면근육이 마비가 덜 풀려서 자세가 어색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과 201쪽 명시사고 계속이월 사업과 함께 수지적환장 설치공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과장님 몸도 불편하시고 해서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대신 보고 받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지출장소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양

박정양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수지출장소 지역경제과장 박정양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게 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단민원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성복동 산 61번지 1필지 7,072평방미터의 부지에 시설 999평방미터에 곡분과자제조업 공장승인을 2002년 10월 29일에 승인해 준 바 있는데 이를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공장신설승인이 적법함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지연내역으로 2002년도 11월 1일부터 2003년도 10월 30일까지 625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11건의 지연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한내에 전체가 다 처리되었는데 그 중에 민원처리 전산상에 완료기재가 늦은 사항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허가 반려민원은 4건이 있었는데 불허가가 1건이고 반려가 3건입니다. 불허가 반려처리민원은 4건임을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수지출장소 건설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수지출장소 건설도시과장 이흥렬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2003년 6월 9일자 2003년 8월 16일자를 동일 건으로 죽전동 세광프라자 신축관련 민원으로 죽전동 동아하이츠 101동 맞은편에 신축중인 세광프라자 옥상 가벽과 옥상 가벽과 건축물 후면에 설치된 복도 계단실 창문으로 인해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건축공사를 중지하고 동 건축물의 가벽과 복도 등을 철거할 것을 요구한 민원으로 대지위치는 죽전동 307-3번지입니다. 건축허가는 2001년 12월 21일 허가처리 되었으며 대지면적은 662평방미터, 건축면적은 1,528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철근콘크리트 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으로 옥상 가벽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하이츠 입주민과 건축주와 저희와 같이 협의한 결과 구조안전상 옥상 가벽철거가 불가하다고 이해 설득하였으며 건축물 후면 복도부분은 가림판을 설치하였고, 계단실 창문은 칼라유리로 시공하여 현재 민원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9월 19일자 건의서는 풍덕천1동 삼성쉐르빌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지정 요청한 사항으로 동년 9월 19일 시청 도시과에 건의서를 진달 하였습니다. 시청 도시과 건의서 회시내용으로 보면 2003년 10월 11일 삼성쉐르빌 입주 대표에게 건의서를 회시하였으며 회시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에 대한 요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은 도시계획입안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안 제안자는 도시계획관리조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삼성쉐르빌 입주자 측에서 관련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지연처리 내역으로 도로점용허가가 40건, 건축허가 93건, 착공신고 16건, 사용승인이 57건입니다. 처리지연기한은 1일부터 최장 6일까지이며 도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과정에서 지연 처리되었으며, 건축관련 지연은 보완서류 미비 등 관련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지연됐습니다. 불허가 반려민원 내역으로는 총 144건으로 도로점용허가 37건, 개발행위허가 13건, 건축신고 92건, 하천부지점용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불허가와 반려민원 내용으로는 도로변의 허가의 경우에는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위치가 부적절하고 도로점용허가대상이 아닌 부분을 도로점용신청해서 불허가 또는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건축관련 불허가 관련민원은 건폐율 초과나 보완서류를 미비해서 불허가 반려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으로 가로등선로보수공사 이마트 앞, 한국통신, 조달청 중앙보급창, 동천동, 현대홈타운 앞 2,640만원의 예산을 투입 2003년 10월 10일 준공 처리하였으며 죽전2동 법면보호공사로 자연석 석축쌓기 높이2미터, 길이40미터 동성2차 아파트 앞에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입 2003년 5월 6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수지출장소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먼저 자료에 보면 집단민원 처리현황에서 진정서 들어왔던거 있지요. 사생활침해 및 주건환경 악화에 따른 차면시설 요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죽전동 중앙하이츠 앞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옥상부분에 가벽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벽을 중앙하이츠에서 보면 불편하니까 철거해달라는 건데 그 부분은 건축사나 안전을 검토한 결과 철거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거할 수 없다고 해서 민원인과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 후면으로 복도가 있는데요. 복도에서 중앙하이츠가 내려다보인다고 해서 가림판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1.8피터 높이까지 설치해서 완료가 됐고요. 계단실 후면이 유리로 시공된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 내부가 보인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칼라유리로 시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건축공사 중지까지 나와서요.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건축공사까지 중지했는데 법원에서 패소를 했어요.
경희

주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변경이 된 겁니까? 저도 불합리한 거 같아서요.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 시장님도 현장에 오셨고요. 소장님이도 가셔서 민원인하고 대화를 나눈 사항이어도 사생활침해관계로 공사중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내렸었는데 법원에서 패소를 했어요.
경희

주경희위원

법원에서 패소할 내용이라면 중재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런 게 제기된 것이 아닙니까?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공사중지를 하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는데요. 일단 공사를 중지시키고 대화를 하면 무언가 다수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좀더 신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들어주는 방안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이쪽도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건축을 중지해 버리면 아무리 봐도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제시하고 사생활침해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조절하면 되는 건데 무리하게 건축공사중지이라는 처리결과를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까지 대동이 됐던 문제인데 법원에서 패소를 받으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에 대한 부분들이 이상적이지 않고... 좀더 신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민원서류 지연처리내역을 보니까 서류가 굉장히 많네요. 하루에 몇 건씩 민원서류를 받습니까?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연 처리된 것이 206건인데요. 허가난 것이 500여건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이 지연 처리되는 것이 건축허가 관련인데요. 처리기간이 1일에서 3일이에요. 접수해서 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접수돼서 올라오다 보면 이미 처리기한이 지나서 지연 처리된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보니까 이틀, 사흘, 나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긴 것은 1주일정도 되기는 한데 워낙에 맡으시는 업무가 많으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하루, 이틀 늦을 거면 조금 더 노력해서 지연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하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부지런히 일을 해서 접수되는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서류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복합을 봐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지연처리가 나오는데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수지가 바쁜 도시라 많은 일을 처리하시느라 그러시는 것도 알고요. 마지막으로 불허가 반려민원 내역을 보면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불허 하든가 반려하신 내용이 되네요. 그 중에서 보니까 가판대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불가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다 철거가 되어 있나요?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철거는 못했습니다. 가판대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구두닦이라든지 열쇠고리 판매하고 매표소인데 구두닦이나 열쇠복제해서 하는 부분은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철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있는 것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해 볼까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형평성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흥렬

이흥렬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대개 보면 가판대 하시는 분들이 조직 아닌 조직이 보이지 않게 있어요.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영

김학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안종운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설관리공단
학영

김학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학영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안종운입니다. 먼저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충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용인시시설관리공단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입 및 지출현황, 불법주정차견인 부과징수현황, 위탁사업 현황,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문예회관 입주단체 현황, 청소년수련원의 직영시와 위탁운영시의 비교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원의 시설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관리자 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임원인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4명, 감사가 있으며, 직제상 하부조직으로 1본부장과 총무팀, 주차사업팀, 시설관리팀과 환경사업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 5개팀에 10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당연직인 시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과장이 당연직이사이며, 사외이사로 용인대 이오규 교수, 오수환 변호사가 이사로 선임되어 있으며 감사는 시 감사담당관이 당연직감사로 되어있습니다. 공단의 관리자 인적사항으로 임원인 김학영 이사장과 본부장 그리고 총무팀장, 주차사업팀장, 시설관리팀장, 환경사업팀장,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되어있습니다. 공단의 인력규모는 2003년 12월 1일 현재로 총정원 124명에 정규직 50명, 청경 10명, 비정규직이 64명이며, 현재 6명이 결원된 118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보수체계로는 임원과 팀장이상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직원은 공단 보수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02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전년도 사업운영 현황으로는 문예회관, 주차사업, 견인사업, 청소년수련원, 종합운동장, 다목적복지회관, 청소업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및 기타 사업지원본부 등 1본부 5개팀에 8개 시설을 관리 운영하였습니다. 2002회계년도의 사업운영 실적으로는 총 수입액이 15억540만2천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문예회관이 8,902만6천원, 주차사업에서 8억9,600만7천원, 견인사업 1억1,830만원, 청소년수련원 2억548만1천원, 종합운동장에서 1억7,060만원, 다목적복지회관이 1,500만원, 청소업무 1,071만5천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2,062만1천원,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4,265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의 지출현황으로 총 35억3,761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인건비 18억1,471만9천원, 경상비로 12억7,039만6천원, 시설투자비 2억4,337만5천원, 자산취득비에 2억912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쪽 2003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의 사업운영 실적으로는 총 수입액이 13억4,278만4천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문예회관이 7,644만7천원, 주차사업에서 7억2,097만7천원, 견인사업 1억1,907만9천원, 청소년수련원 1억9,550만3천원, 종합운동장에서 3,160만원, 다목적복지회관이 2,400만9천원, 환경사업 2,737만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644만4천원, 실내체육관 1억34만5천원,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4,10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의 지출현황으로 총 35억9,862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인건비 17억2,298만원, 경상비로 13억693만1천원, 시설투자비 4억704만8천원, 자산취득비에 1억6,1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 불법주정차 견인실적 및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의 견인실적으로는 역삼, 기흥, 수지 등 3개소의 견인보관소에서 주차위반차량 6,038대을 견인하여 총 1억3,881만1천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사업소별로는 역삼보관소 2,546대에 5,856만5천원, 기흥보관소가 791대를 견인하여 1,935만2천원, 수지보관소에서 2,701대에 6,089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월별 세부적인 실적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시설관리공단 사업중 위탁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사업중 위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원내의 구내식당 및 매점과 휴게실에 대해 사단법인 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에 임대료 2천만원으로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계약기간은 2003년 3월 26일부터 2004년 3월 25일까지 1년간 입니다. 다음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의 위탁현황을 보고드리면 복지회관내 보육실과 사무실을 구갈어린이집에 임대료 2,420만원으로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종합운동장내 입주단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입주하고 있는 지역단체로는 차량번호판교부소 등 24개 단체가 총 4,851만2천원의 임대료를 납부, 사용하고 있으며, 용인시장이 대표자인 구호재물창고, 용인시직장운동경기부, 공원녹지과,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등 행정기관에서 무상임대하여 입주해 있습니다. 단체별 세부적인 입주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실내체육관내 입주단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사무실을 임대하여 입주하고 있는 지역단체로는 태권도협회, 배드민턴협회 등 2개 단체에서 임대료를 납부, 사용하고 있으며, 용인시장이 대표자인 용인시체육회, 자원봉사센터 등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6개 사무실을 무상임대하여 입주, 사용중에 있습니다. 단체별 세부적인 입주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문예회관내 입주단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의 사무실에는 용인예총 1개 단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사용료는 용인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수련원의 직영시와 위탁운영시 비교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사업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운영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민간단체인 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에서 사업운영 참여시와 2003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사업의 직영시의 이용수입을 비교하면 3월부터 10월까지 동기간 동안, 2002년도 1억3,800여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1억5,700여만원으로 8개월간을 비교한 결과 전년대비 1,900만원의 수입증가를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수련원의 향후 수입전망 비교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열린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참여시와 향후 운영기간을 포함한 기간인 2003. 3월부터 2004. 3월까지 공단에서 운영사업 직영시의 수입전망을 비교하면 11월부터 3월까지 동기간 동안, 열린사회복지재단의 운영참여시 이용수입이 6,300여만원에서 공단 직영시에는 1억 5,400여만원으로 5개월간의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을 자체비교한 결과 운영참여보다 공단 직영시에 9,100만원의 수입증가가 전망됩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시설운영에 따른 년간 총 수입액으로는 2002년 열린사회복지재단의 운영참여시 이용 연인원 67,344명에 이용수입 2억100여만원에서 향후 공단 직영시에는 3억1,100여만원으로 1억1천여만원의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수련원의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양지면 평창리 산 133-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대지면적 431,059㎡에 부지면적은 98,288㎡, 건물연면적은 3,347㎡ 규모입니다. 용도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생활관에는 숙소와 대강당, 세미나실, 식당, 매점 및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이 있으며 숙소는 전체 47개의 객실에 성인기준으로 1실 6명씩 282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실내체육관, 대운동장, 다목적운동장과 수영장, 사계절썰매장을 갖추고 있으며 겨울방학에 맞추어 오는 12. 8일부터 내년 2. 28일까지 눈썰매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부대시설로는 야외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야영장, 캠프파이어장, 자연탐사로, 극기훈련장, 그리고 여름밤에 청소년들이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천체관측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립 5년을 맞은 저희 공단은 김학영 이사장이하 120명 임직원이 여러 의원님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분골쇄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용인시시설관리공단의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직영시와 위탁운영시 자료분석을 했는데요. 이용수입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지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출은 2003년도 10월말 현재 1억9,550만3천원, 12월말까지는 더 이상 증가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분석은 다시 별도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제가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 차이점이 얼마나 나는가 부탁을 했는데 월별로 수입만 나열해 놓고 운영했을 때 어떤 것이 이득이 있냐 보려면 지출도 당연히 나와야지 이런 표를 주고 비교분석 했다고 내 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동기간동안 볼 때는 2002년도 지출이고 1억8,168만6천원, 동기간 내에 지출은 1억9,553만원으로 약 1,400만원이 더 지출이 됐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 자료가지고 납득하기 어렵고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초등학교 애들도 비교하라면 수입, 지출 내고 이익이 얼마나 났는데 이쪽은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비교해서 이익이 얼마 났다. 이익이 많이 난 것이 수입만 많이 봤다고 금액적으로 수입을 많이 봤다고 그러는데 추가자료로 9페이지에 징수내역 2002년도 11월, 12월, 두달 것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3월부터 있으니까 1, 2월 것을 한 거지요. 그 합계가 2,911만1천원, 그렇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11월, 12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게 해놨네. 2002년도 납부일자 11월, 12월 이 자료는 왜 낸 거지요?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추가로 드린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예. 왜 준거예요? 기타사용료라고 해서...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의회에서 추가로 보낼 때 건별로 해달라고 해서 온 겁니다. 저희가 총 수입을 했었는데요 개별로 건건이 해서 개별 전체를 내라고 해서...
우인

심우인위원

2002년도 11월, 12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02년도부터 금년도 10월까지 1년 동안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요. 현재 말씀하시는 전년도 1년치하고 저희 직영한 1년치를 비교분석 해야 되는데요. 저희 운영은 금년3월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비교분석이 안돼서 내년도 3월까지 돼야 정확히 비교분석 할 수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래서 3월부터 비교한 거 아니에요. 뒤에는 집행 안된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예상수입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2002년도에 수입이 11월, 12월 합쳐서 2,900만원이 맞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도 것은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2002년도 11월, 12월 나와있는 것은 실제 숫자지요. 운영참여시에 나온 것은? 11월, 12월에 1,300만원하고 1,500만원하고 실제 숫자 아니에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전망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운영참여시에....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11월, 12월 합친게 2,911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리고 우측에 직영시에 있는 것은 예상치...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왜 11월, 12월 것만 징수내역이라고 나왔고 나머지는 없냐,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1년치를 하니까요. 감사기간이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0일까지거든요. 감사자료를 작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징수한 실적을 뽑아 드렸고요. 거기에....
우인

심우인위원

어디 있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03년도 것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총계하고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46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그러면 10월까지겠네.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 금액하고 합계금하고 맞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수입이라는 것은 이용료수입만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청소년수련원에서 이용료만 수입이 됩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년도까지는 열린사회에 총괄적인 것을 운영참여를 시켰거든요.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총괄적인 수입이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세는 안받고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세가 이거예요.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식당운영도 포함되고...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금년 3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한 후에...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은 따로?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따로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금년도 3월달에 2,557만2천원 수입이 됐다면 식당에 관한 수입은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년도에요?
우인

심우인위원

금년 3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금년 3월달에는 들어간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2천만원 전체가 들어간 거야? 이쪽 편에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때는 누가 했습니다.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운영 참여자한테 전반적인 것을 운영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 쪽은 세를 받아서 들어가고.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런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제 머리로는 비교 분석한다고 할 수 없고. 실제적으로 직영하는데 여기 인원이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질적으로는 1명이 더 늘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쪽에서 세줬을 때 차이는 1명?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1명이 늘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운영하려면 1명 가지고 됩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분야하고요. 내년에는 식당을 직영하게 되면 더 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영양사하고 거기에 따른 일용직이 더 증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예상치를 만들어 놨는데 수입이 무조건 공단운영이 1억이 더 많이 난다니까 좋은데 12월에 4,800만원, 1월 4,800만원, 1월에 4,300만원 수입을 해놨는데 11월은 1,100만원인데 12, 1월, 2월은 4천만원씩 3배씩 올릴 수 있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2월 초에 눈썰매장을 개장하게 됩니다. 눈썰매장을 3개월동안 추정치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작년에는 눈썰매장 안 열었나?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에는 모든 것을 열린사회 복지재단에 운영을 맡겨서 눈썰매장은 관리를 직접 안하고 금년도부터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눈썰매장 관리하려면 비용 안 들어갑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들어갑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눈 뿌리는데 인건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눈 뿌리는 것은 저희 직원이 다 하니까요.
우인

심우인위원

더 안 들어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수입만 가지고 비교 분석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자료를 감사자료라고 내 놓는다는 것은 의원들을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는 것 아니에요. 제목을 한번 읽어 보실래요. 이런 자료 갖고 감사를 하라고 그러면...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자료를 안 드리거나 부족히 감사를 작성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우인

심우인위원

안 드리려고도 생각을 했어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요.
우인

심우인위원

그럼 말을 그렇게 해. 무슨 말을 안 드리거나.... 당연히 의원한테 자료제출요구하면 해야 되고, 자료제출은 의원이 물어본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수입만 내놓고 지출은 똑같아요. 지출은 아무 것도 없어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잘못이 됐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잘못이 아니지. 기본적으로 생각이 틀린 거지. 더하기 빼기를 어떤 것이 이익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수입만 가지고 따져서 1억이상 난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자료 이렇게 개념으로 냈어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2002년도 수입 전체해야 15억이에요. 인건비가 18억. 그럼 수입 다 가지고 와도 거기 인건비도 안 되는 거예요. 올해 10월까지 13억 수입봐서 17억 인건비 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어차피 수입상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이런 식으로 주면 무슨 감사를 해요. 우리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입, 지출 내용까지 자세하게 다시 자료를 내주실 것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나중에 끝나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2002년도 수입지출 현황하고 올해 수입지출현황을 보니까 수입이 꽤 줄었습니다. 준 항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줄었고요. 견인사업만 1백만원정도 늘고 나머지는 다 줄은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이 자료는 저희가 2002년도는 12월까지 했고요. 이것은 10월 30일까지 자료를 드렸고요.
경희

주경희위원

12월하면 비슷해지는 겁니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추정할 때는 19억2천만원으로 연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4억정도 늘거다.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늘었으면 어떤 분야에서 늘거라고 예상하는 겁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반적으로 다... 자료를 1부 있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전반적으로 늘거다. 그러면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늘은 이유는 여러 가지 사업별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실내체육관에도 일부 신설한 사업이 있고요. 제일 큰 사업은 실내체육관이 6월달부터 운영하면서 늘은 것이
경희

주경희위원

실내체육관이 생김으로 해서 4억정도는 더 늘 것 같다.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내체육관에서 1억정도 늘었는데요. 나머지는 세부적인 것은 사업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경희

주경희위원

3억정도 늘게 되는데 늘었으면 본부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더 늘었다든가, 체계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은 별로 말씀하실게 없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질적으로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을 볼 때는 잔디구장이 없을 때는 이용율에 저조했는데요. 잔디구장을 하고 나서 오전 1반, 오후에 1개조, 저녁에 1개조씩 운영해서 그런데서 운영이 많이 늘었고요. 문예회관도 시설보관하고 기획공연해서 수입이 상당히 증대되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기획공연이든, 시설 보강이든, 시설이 좋아지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후에도 시설을 보강하면 늘 수 있는 건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이 보강되게 되면 현재보다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실 때 보면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주시거든요. 아침, 저녁 뛰시는 분이 많다고, 그런 측면에서 시설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문화적인 측면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불법주정차 견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이것도 작년에 지적되었던 부분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유독 기흥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적이 저조한데....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흥읍은 소재지에서 차량을 끌어가는데요. 견인보관소는 민속촌 입구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차량을 1대 견인하는데 갔다오는데 40분내지 50분이 소요됩니다. 타지역보다는 기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균 4.5대내지 5대를 하는데요. 기흥이 평균 다른데 보다 줄고 있습니다. 나올 때도 줄고, 견인해서 가는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줄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수지는 보관소가 어디인데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지는 출장소 안에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역삼동은 어디에 있어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역삼동은 교통행정과 안에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역삼동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민속촌 가는 곳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용인에서는 30분정도면 견인해서 차고지까지 가는데요. 기흥은 40분내지 50분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갈소재지에서 우회돼서 나올 때 이런 곳에서는 직선으로 가는데 거기는 시내 외곽도로를 타서 나오기 때문에 더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8월달에 보니까 기흥이 적게 견인이 됐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도 아주 적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제가 못 챙겨봤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역삼 쪽에는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너무 견인을 심하게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반해서 기흥은 제가 기흥지역에 살기 때문에 많이 보는데 오거리 정체가 많거든요. 특히 퇴근시간대에 3, 4시부터는 막히기 시작하면서 오거리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차 되어있는 한개 도로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한차선 때문에 우회전 받아야 될 차가 계속 서 있거나 정체되어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요. 그런 곳은 목적의식 적으로 심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 제가 견인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 오거리지역을 행정기관과 협조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경희 위원 저는 실적이 많고, 적고 떠나서 견인하는 것은 불법으로 인해 상습정체지역에 대한 거나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입을 많이 올리는 차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다목적복지회관 부분에서 구갈어린이집 요리교실은 위탁이 안되어 겁니까? 임대료 안 받습니까?
위탁하고 임대료하고는 다른 관계로 생각을 하거든요. 보육시설 전체를 위탁한 시설이고요. 임대는 여기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임대하고 위탁하고는 보육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구갈어린이집이 다목적복지회관 전체에 위탁한 경우가 되는 건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상호가 구갈어린이집으로 해서 한기수라는 사람에게 위탁을 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난방시공협회가 사무실 임대를 하고 있네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경희

주경희위원

이런 곳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 운동장에는 체육관련단체가 우선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공단이 오기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던 단체였습니다. 공단에서도 인수 맡으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런 곳은 계속 애초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계속 있어도 되는 건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내보낸다는 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신의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임대기간이 올해 말일까지네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경희

주경희위원

다른데도 들어오고 싶은 곳이 많을 것 아니에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체육시설단체에서는 작년까지도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파악해 볼 때는 희망하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것은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작년에 사무실 한군데가 비었거든요. 체육회에 공문을 보내서 당신네들 사무실이 필요한 단체가 있느냐 했더니 없다는 것을 받았고요.
경희

주경희위원

생활체육회도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같이요.
경희

주경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둔거다. 알았습니다. 아까 심우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긴 한데요. 11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직영시와 위탁운영시 비교분석 했는데요. 2002년과 2003년도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일 큰 차이는 아까 위원 말씀하신 대로 눈썰매장을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제일 커다란 수입의 변천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눈썰매장 하나로 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눈썰매장 운영하는 것이 12월, 1월, 2월까지 3개월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입 지출현황에서 기타부분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타는 이자수입하고 산재관련 휴업급여 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할 때는 급여를 지급해 주거든요. 급여를 지급해준 만큼 그 쪽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 것을 수입 급여로 잡았습니다. 사고한 것에 대한 것은 그쪽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청구해서 받습니다. 그런 수입들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산재가 안 날수록 수입이 느는 거네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다친 사람에게 봉급을 줬거든요. 그것을 청구 받아서....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 거예요. 우리 직원들 지난번에도 불용처리됐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원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비용이 100이라고 하면 100인데 그 중에서 일부를 아껴서 불용처리가 되거나 남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겠어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표적인 예로 시간외근무는 근로기준법에 48시간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상에는 48시간 근무한 것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를 하다 보면 20시간을 했다고 하면 20시간이 절감된 예산잔액으로 남는 거지요. 그것이 집행잔액이 되는 거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예산세울 때 48시간이었는데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본적인 예산을 세우고요. 시간외 근무를 다 안하든지....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원래는 더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약한 측면이 있다고 드는데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연간 20일간의 공가내지 휴가를 가야 되거든요. 휴가를 안 갈 경우에는 연가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전체 휴가를 가도록 하고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절약을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잘못 들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이용시에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수련마을을 운영하시면서 뭐가 문제점인가?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청소년수련원은 92년도에 건물이 준공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소년전용시설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숙소 내에 공중으로 세면장이나 화장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년별로 수용을 하다보면 평균 한학년이 500명내지 6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282명이거든요. 최소한 한학년을 수용해서 한번에 연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두 번째고. 시설이 요즘 짓는 현대식 시설보다는 낙후된 것이 최대한 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심우인위원님께서 지출내역서가 없는 것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조사해 본 것으로 봐도 청소년수련마을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도가 적고, 시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눈썰매장 쪽에 일부 수리해 놓고, 그 다음 해에는 운동장 쪽 그 다음 해에는 체력단련장, 그 다음 해는 대회의실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양지청소년수련마을 하면 불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지적을 여러 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안종훈 본부장님이 잘 아시는데 대개 한 학년이 550에서 600명정도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토요일날 오후에 떠났다 일요일날 오후에 들어가는 자연학습 열린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마을은 용인에 있으면서도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노후화 되다 보니까 다른 곳은 콘도형으로 되어있는데 용인시만 화장실이 옛날 방식으로 있어서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청소년수련마을 위치에 맞도록 위치는 용인시에서 제일 빼어난 곳에 있으면서 용인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청소년수련마을이 소외되어 있다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좀더 세심하게 계획을 가지고 100만 용인시에 걸맞는 수련마을의 땅과 빼어난 경관을 갖고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서 가는 용인시민을 끌어안을 수 있는 자료를 해서 올려보세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인 청소년수련마을 직영운영할 때와 위탁운영할 때의 비교분석을 수입만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수입, 지출 직원채용 등 전반적인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각 시설에 대해 현대식으로 시설보강을 하여 시민이용률이 증대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감사중지

17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축구센터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정희

조정희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방영덕 총괄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임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구센터 상임이사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축구센터
정희

조정희축구센터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축구센터 상임이사 조정희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축구센터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팀장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축구센터상임이사

위원장님! 저희는 이사장이 시장님이시고 상임이사인 제가 보고를 하고 답변은 총괄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축구센터상임이사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상임이사 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추진현황, 물품구입현황, 운영법인 학생 운영현황, 추가자료현황, 2004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일시에 요구되지 않아서 별책으로 몇 가지가 추가로 됐기 때문에 한데 편철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야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주요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면책임감리용역은 기숙사 1단계 2차사업과 행정동, 축구장 3면, 미니축구장 등 2단계 전체사업 용역으로 상세한 보고는 추가자료로 요구하신 내용에 의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용인시축구센터 1단계 2차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는 37억9,717만3천원으로 기숙사 B동 815평, 오수처리시설, 축구장 스텐드, 휀스 연못, 조경식재 등을 2002년 6월 1일 착공하여 금년 4월 완공하였습니다. 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는 2억2,390만8천원으로 옥내전력, 동력, 전등, 전열 소방설치를 2002년 7월 22일 착공하여 2003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통신공사는 3,530만원으로 통합배선설비, CATV설비, 방송설비를 완료하였으며 네트워크공사는 1,498만4천원으로 각층실별 랜캐이블 설치를 완료하고 1단계 1, 2차 사업에 대한 준공식 지난 4에 가진바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축구센터 2단계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는 축구장 3면, 휀스, 미니축구장 부지조성, 잔디묘포장, 조경사업에 가산종합건설과 41억9,051만천3원에 계약하여 2004년 6월 30일 준공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공사는 사업장내 임목폐기물로서 2,380만9천원을 들여 6월 11일 완료하였습니다. 전기공사는 조명탑, 가로등 옥외전기시설로 2억5,531만7천원에 화신전기와 계약하여 2004년 4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공사는 폭 11리미터, 연장 220미터 공사로 토지매입비 3억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였고 공사비는 4억2천만원이 소요되나 1억7천만원이 부족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과 관련된 그간의 추진현황은 편입토지 현황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 재경부소관 국유지 3필지 1,112평방미터는 기 분활과 지적정리를 완료하고 10월 27일 매각 요청하였으며 사유지는 4필지 4,043방미터로 소유자는 기흥읍 신갈리 거주 김종만으로 수차에 걸쳐 면담 협의하였으나 협의되지 않아 보고서의 추진현황과 같이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11월 17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개재결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 준공기한인 2004년 6월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에서 주방설치 41종 49개, 체력단련기구 34종 351개, 오비디오시스템 30종 49개, 물리치료기구 15종 29개, 침구류 3종에 675개, 가구류 61종에 1,371개를 3천만원미만은 수의계약으로 3천만원이상은 가구협동조합 등에 단체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셨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물품구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조리기기 1대, 컴퓨터 2종 39대,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업무용차량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축구센터 학생 입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은 백암중 62명, 원삼중 62명으로 124명이며 이중에 2004년 신입생 9명이 미입소하였으며 고등학교는 백암종교 44명, 내일 창단식을 갖는 신갈고 27명으로 71명이며 이중에 2004년 신입생 3명이 미입소되었습니다. 총 학생수는 195명이며 이중 미입소자 12명은 현재 각종대회 참가자로 12월중 전원 입소할 예정입니다. 선발과정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인터넷홈페이지와 스포츠일간지에 안내방법을 공고하고 20일간 접수기간을 두어 320명이 응시하여 1, 2차 평가결과 중학생 39명, 고등학생 33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로 요구하신 전면책임감리 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 용인시축구센터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감리용역은 1단계 1, 2차 사업과 2단계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단계 1차사업은 기숙사 A동 축구장 2면, 사면안정화 및 수목이식 등 용인시 문화관광과가 3억2,720만원에 발주하여 2002년 12월말 완료하여 1단계 2차사업은 기숙사 B동 오수처리시설, 스텐드, 휀스, 부대시설 등은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1차사업과 연속된 사업으로 3억1,78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을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단계사업 용역은 잔듸구장 3면, 부지조성, 단지내도로, 행정동, 미니구장, 부속건물, 진입도로, 저류조시설 용역으로 당초 1단계 2차사업 용역비 3억2,780만원에 6억2,353만원이 증액된 총 9억5,133만원에 설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계변경사유를 보고 드리면 용인시축구센터 건립공사 감리비로 계상되었던 5억3,766만원중 1단계사업 1차공사 감리비로 2002년 6월 20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3억2,7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 5월 1일부터 2단계사업으로 추진한 잔듸구장 3면, 행정동, 미니구장 지붕 및 잔디포설, 진입도로 및 기타 부대공사 등의 사업에 1단계사업 집행잔액과 추경예산에 확보한 금액을 합산하여 6억2,353만원을 증액하여 1, 2단계 총 감리비 9억5,133만원에 2004년 6월 30일까지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당초에 소요예산이 전액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다보니 금액이 많이 증액된 것 같으며 그때마다 변경계약을 하여 추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그 건은 예산할 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용인시축구센터상임이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은 예산안 설명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계신 것으로 알고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줬으면 좋다는 전문위원 얘기가 있어서 토요일날 지시를 받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배부해 드린 주식회사 용인시축구센터 운영법인 운영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용인시축구센터는 재단법인하고 별도 상법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보고한다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마는 저희가 거기에 출자를 3억4천만원을 해서 지분을 3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본금 10억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법인 운영현황으로 설립일자는 2002년 3월 7일 주식회사 용인시축구센터 운영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헌재 인원현황은 총24명으로 대표이사가 이우덕씨 1명, 허정무 총감독 1명, 사무실직원 4명, 코칭스탭 12명으로 외국인 마르코스 1명, 수석코치 1명, 일반코치 5명해서 6명이 학교별 학년별로 1명씩 맡고 있고 골키퍼 2명, 팀닥터인 물리치료사 2명해서 12명이 코칭시탭으로 있습니다. 식당에는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보조 4명해서 6명을 합쳐서 총 24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생현황은 먼저 보고를 드려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10억으로서 재단지분은 34%인 3억4천만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그간의 지출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창업비는 2001년 8월 1일부터 2002년 3월 6일 즉 법인설립 이전동안에 지출된 비용이 2억1천만원인데 2억1천만원에는 마르코스 브라질에서 온 코치랑 저희 코치 하나 둘이 생활하는 아파트를 4천만원씩 2개를 얻어서 8천만원이 자본금에서 나가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실제로 지출된 것은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3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결산서가 배부해 드린 뒷면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수입이 7억7,857만7천원, 지출이 11억5,376만7천원 해서 단기순이익이 3억7,519만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 12월분까지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저희가 그쪽 자료를 파악해서 분석한 결과 예상치로 수입이 14억5,916만원, 지출이 18억531만2천원 해서 단기순이익이 3억4,615만2천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2003년도 10월말 현재 미지급금은 부가세 4,859만8천원, 식자재비 2,235만9천원, 축구용품구입비 1,628만9천원, 합계 8,72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 손익은 9억3,858만1천원이며 2004년도 손익전망은 수입이 23억940만원, 지출이 23억8,234만9천원, 단기순이익이 7,284만9천원이 적자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매년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은 첫해는 중1하고, 고1만 있어서 수입이 적었습니다. 금년에는 중2, 고2까지 있었고, 내년도에는 중3, 고3이 있게 됩니다. 학교수업료는 월 10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가세를 보시면 수입도 없는데 왠 부가세냐 하시는데 학생들한테 받는 수업료에서도 100만원도 부과세를 10%를 내야되는 조례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받아서 10만원은 세무서에 부과세를 내고 90만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2년동안 물가도 상승됐는데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학부형 전체회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10%가 인상된 110만원씩 받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1만원씩은 부가세로 세무서에 납부되고 99만원은 순수입이 되겠습니다. 향후 수익사업계획은 내년도 6월말이면 전체 사업이 종료되어 7월달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인조구장 3개 면을 사용료를 징수하고 축구전시관 착공을 해서 발주중입니다마는 축구전시관에서 운영사업으로 수입이 들어올 것이고, 내년도에는 고3 학생들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프로팀으로 선발이 될지 어느 대학팀으로 선발이 될지에 따라서 메니지먼트사업이 200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될지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2005년도가 지나면서는 손익분계점을 지나지 않을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법인에 대한 간략적인 설명을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축구센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축구센터를 건립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예산이 얼마 들었고, 얼마 지출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조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센터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방영덕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축구센터 총사업비 지출 건에 대해서 조성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사업비 2004년도 예산액은 포함시키지 않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억5,494만8천원이 예산에 확보돼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출은 어느 정도 됐지요? 지출된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예. 지출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성욱위원

재단법인의 구성현황을 해 주실래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재단법인의 인적구성요원은 상임이사 1명, 총괄팀장 1명, 총괄팀 2명, 시설팀 2명, 합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센터 현장에 일용잡부 2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직원이라면 어디까지 포함되지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직원은 현재 6명입니다.
정희

조정희축구센터상임이사

제가 답변을 올리지요. 정관에 있는 승인된 정원으로 따지면 이사장포함 1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사장은 용인시장이고 포함해서 17명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사장포함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사무총장 1명, 시설팀장, 1명, 예산경리담당 1명, 그 외에 직원해서 10명이 결원상태로 7명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같이 다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현황도나 도면을 갖고 오신 것 있나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지금은 준비된 게 없는데 내일아침이라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도 말씀입니까?

조성욱위원

전체 현황도로 언제 시공하고, 언제 예산 지출된 것을 보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에 23조 3항에 보면 법인은 상법상의 위탁운영법인의 운영초기 필수적자 폭 보존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했지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1년도 초창기 축구센터가 설립될 당시에 용인시축구센터 운영세부 시행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돼서 그때부터 의회에 조례안건이나 재단법인 설립안건이나 운영법인 설립안이 기타적으로 검토해서 용역보고서를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내용으로 해서 축구센터의 초창기 운영은 수입요원이 학생들한테 받아드리는 교육비가 고작이었기 때문에 3년내지 4년이상은 적자의 폭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당시에 나왔던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법상 운영법인상의 포괄적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필수 적자보전부분을 위한 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관이 나온 것으로 알게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조례 21조하고 22조에 운영관리 및 운영경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23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없고 일반적으로 총괄팀장님께서 유권해석정도로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부터는 적자가 안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자가 안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조금 전에 상임이사께서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중학교가 3학년, 고등학교가 3학년해서 초창기에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이 다 차게 됩니다. 그 학생인원이 195명으로 책정되어 있고 앞으로 12월 13일날 마지막학생들 입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관한 한은 교육생의 교육비로 195명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75명, 그 다음에 132명해서 교육생에게 교육비를 받다보니까 지출되는 금액보다는 교육비가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되면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3학급 총괄 195명내지 21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비가 수입원에서 차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을 상법상으로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 교육비를 인상해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그쪽에서 보존하다 보니까 2005년도부터는 손익분기점을 통과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경상비 중에서 인건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는데 경상비하고 시설비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요? 서류가 일반 회계서류처럼 되어있지 않아서 제가 정리를 못해서....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운영법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영법인에 관한 현황은 별지로 보고 드린대로 2002년도 결산서 붙임하고 2003년도는 예상 적자치 폭 그것 두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출현황은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조성욱위원

10억에 대해서 지분이 시는 3억4천만원, 나머지는 3억3천만원씩 갖고 있는데 누구 갖고 있는 거지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별도의 주주현황 자료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운영법인 중에서 대표이사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이우덕 대표이사입니다.

조성욱위원

이사는 윤성환씨로 되어있네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조성욱위원

총감독은 누구지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허정무씨가 맡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인건비 지출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축구센터상임이사

위원님들께 우선 양해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주식회사 용인시 축구센터 운영법인은 상법상의 법인이고 저희가 거기에 출자만 34%를 했을 뿐이지 주식회사 용인시 축구센터가 저희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에 예하 소속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총회나 이사회때는 주주로 참석해서 회의나 모든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따질 수는 있지만 장부나 자료를 주주총회나 이런데서 나온 결산공고나 이런 것 외에는 장부를 베낄 수도 없고 내 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때가서 잘못되는 부분은 따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장부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가서 내놔라해서 조사는 할 수 없고, 거기에는 감사가 따로 있습니다. 조현덕 공인회계사가 감사로 되어있어서 결산할 때는 감사가 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해서 공고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 부분은 적자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정관에 보면 운영초기에 필수적자 부분은 보존을 위하여 재정적 보존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단정관이 상당히 법적근거도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운영법인이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이 안되고 예산이 현재도 엄청난 액수의 적자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용인시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270억 들어갔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들어갈지 끝도 한도 없는 부분에서 상임이사님이나 총괄팀장님께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김희배위원입니다. 운영법인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다른 재단법인에 관한 것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우덕씨가 대표이사로 되게 된 우리 시장님이 대표이사가 될 수는 없었나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시장님이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김희배위원

시장님이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위촉하는 방법의 경우가 없었나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지분이 상법상 주식의 50이상을 지분확보를 가져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희배위원

당초에는 허정무 감독이 1/3 지분을 갖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안 갖고 계시지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허정수 감독대신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에 보면 제일 많이 계신 분이 한원근씨하고 김흥수씨, 이우덕씨야 대표이사니까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두분 중에서 어떤 분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1/3지분이 딱 나누어져 있는 것도 아니네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500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500주 가지고 계신 분은 소액주주로 주주의 권한행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었고 윤성환씨나 허정무씨나 이우우현씨나, 조현덕씨는 500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배위원

참고로 허정무 총감독님하고 코칭스탭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송구스럽습니다. 확실한 내일이라도....

김희배위원

7, 800만원 되는 것 아닌가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코칭스탭은 7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김희배위원

외국코치도 있고 그런데....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외국코치도 그렇게 안됩니다. 국내 코치들은 200만원, 250만원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코치가 300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자본금 10억 중에서 다 쓰고 아까 조성욱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정관이나 조례에 재단법인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요. 그 부분 때문이라도 우리 시에서 계속 대줘야 되는 입장도 있겠네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자본금은 운영법인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결의로 자본금 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결의를 나오지 않으면 저희 독단으로 할 수는 없게 되어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운영법인에서 적자 나는 것을...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지금 현재는 부족된 부분을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차입해서 경영을 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재단법인 측에서 봤을 때 운영법인이니까 깊숙이 관여는 못하겠지만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계속 이우덕씨가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분도 축구와는 때래야 땔 수 없는 관계를 가졌던 분으로 알고 있고 용인시축구센터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도 운영 초기에는 4내지, 5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적자가 나올 수밖에는 알 수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알 수 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 들어왔을 때는 향후 용인시축구센터에 대해서 비젼을 갖고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말로 자본잠식이 끝났습니다마는 이우덕 대표이사가 독단으로 차입금을 넣으면서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금년 10월달에 자본금이 다 떨어졌다 이거지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아까 운영법인 보고 드린대로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대표이사가 자본금 떨어진 것에 대해서 1/3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자본금이 떨어졌으니 증자계획은?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그런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한 얘기지 위원님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정되기 전에 그러한 문제가 나와줬으면 하고 바랬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대표이사가 차입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대표이사 이우덕씨 혼자서 전부 하는 것도 아닌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타진을 못했습니까?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우덕 대표이사께서도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자본을 증자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이 현재 혼자서 차입경영을 하는 것을 보면 축구센터에 집착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용인시축구의 매카니해서 허정무감독께서 이름 빌려주고 허정무라는 타이틀 때문에 센터가 경영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허정무감독이 처음에는 1/3지분을 갖는다, 자본금도 3억이상 투자를 한다고 시민들도 알고 있었고, 저희 의회에서도 보고를 받아서 홍보를 그렇게 했었는데 현재 허정무감독이 지분 하나도 없이 봉급쟁이로 전락 한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인시 축구센터가 허정무감독 타이틀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호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분이 용인시축구센터에서 소홀히 해서 나 이제 못하겠어 하고 갔을 때도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지분참여를 했으면 했던 건데 한푼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처음에 허정무감독이 1/3 지분참여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지켜지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사생활의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아까 김희배위원님도 말씀하신 김흥수씨나 한원근씨가 어떻게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자본금을 투자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용인시축구센터에 대한 향후의 비젼을 보고 허정무씨와 함께 동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고 있습니다. 허정무씨가 자본금 1/3을 출자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본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희배위원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재단법인 측에서 운영법인 내용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면 김흥수씨나 한원근씨가 어떻게 보면 축구센터에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지요. 돈 몇푼 없어서 댄 사람 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 센터가 필요한 사람은 허정무감독인데 이 분이 빠져나가고 이 분들이 남았을 때.... 만약에 이우덕씨하고 김흥수씨 한원근씨가 담합을 하면 운영법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끌려 다녀야 되고 이 다음에 유명한 선수가 나타내서 어느 팀에 보내게 될 때 리베이트 같은 것도 그 분들이 하자는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갈텐데 우리가 재단 쪽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시설이 덜됐기 때문에 어절 수 없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은 걱정이 되네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현재 상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작년에 3월 7일날 회사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불과 1년8개월만에 자본금 10억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자기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재단법인에 34%인 지분을 제외해 놓고 6억6천만원이라는 돈이 1년 8개월 동안 소진되는 것을 눈으로 멀거니 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김희배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허정무씨가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여기 나와있는 김흥수씨나 한원근씨가 그 사람들도 돈이 많아서 몇억을 1년 8개월만에 장난하는 식으로 던지지 않은 이상은 여기에도 무언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백만원도 아니고 천만원도 아니고 6억6천만원이라는 돈이 1년 8개월만에 잠식이 됐다는 것이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고 예상치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재단측에 왈가왈부하고 이렇다, 저렇고 항의를 하는 입장은 안됩니다. 이 사람들도 허정무씨나 이우덕씨 같이 함께 동참하고 6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출자했다고 하면 금방 허정무씨가 나몰라라하고 떠나갈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희배위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김흥수씨나 한흥수씨가 투자하는 운영법인 자체가 문제가 돼서 망할까봐 걱정되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용인에 그 정도 돈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용인시축구센터가 대한민국의 축구의 별이라고 하는 허정무라는 사람이 여기에 관여한다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놓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축구에 관한한 운동을 한다든지, 축구계에 발을 드려놓고 있는 사람은 용인시축구센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상태로 용인시축구센터의 네임밸류는 퍼져있는 상태입니다. 1년 8개월만에 실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준우승도 했고, 4강에도 올라왔고, 영광스럽게도 금년도 중학교는 전국대회에서 96개교가 참여한 38회 추계연맹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 정도라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축구에 관여하는 사람이 용인시축구센터를 선호하게 되어 있고 호기심에 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있고,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희배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허정무 총감독께서 용인시 축구센터를 뒤로하고 금방 발을 뺄 수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아울러 허정무감독께서 전남 드래곤스 감독을 그만 두고 난 다음에 야인으로 있다 용인시축구센터에 발을 담음으로 해서 현재 허정무 총감독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용인시축구센터의 총감독으로 네임밸류를 앞에 내 놓고 있습니다. 그나마 용인시축구센터가 짧은 기간 안에 이만한 성적을 못 거뒀다고 하면 허정무감독도 회의를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허나 1년 8개월만에 이만한 성적을 거두었고 용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만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셨고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김희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쉽게 용인시축구센터에서 발을 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재단법인 측에서 할 일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보라도 의원들에게 흘려주셔서 우리 축구센터가 잘못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문제가 되면 와할텐데 그런 좋지 않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제가 지난 번 감사때 지적을 한 것이 운영법인에 대한 시의 지분이 50%는 넘어야 된다고 해서 집행부로부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감사지적에 대한 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대로라는 얘기를 듣고 시에서 280억을 들여놔서 시설한 것에 대한 것이 운영위원이 해당돼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축구선수들 운영은 운영법인이 하되 축구장 임대라든가 축구전시관 운영은 축구센터에서 해서 인건비라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향후 수입사업 계획에 축구전시관이 짓기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짓기로 결정됐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얼마 들여서 짓는 겁니다.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19억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렇게 들여서 지으면 운영법인에서 다 가져갑니까, 거기에 주기로 했습니까?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주기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위스탁계약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운영법인과 재단법인 간의 위스탁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 재단법인에서 시설을 건립하고 시설관리를 하고 기타 운영권은 운영법인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무조건 축구센터 안에 되어지는 것은 운영법인한테 넘긴다.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소문에 수영장을 만든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갑니까?
정희

조정희축구센터상임이사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운영법인이 생기면서 위스탁 협약서에 의해서 임대계약체결이 되어있는데 2004년도 말이면 무상임대로 하는 거고, 2005년 2월 17일까지 무상임대로 되어있고 위스탁 협약서에는 계약은 공유재산은 계약기간이 5년씩으로 되어있습니다. 2007년까지 되어있는데 초창기이고 적자폭이 크게 아까 조성욱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걱정하시는 내용이 출자금이 벌써 자본금이 10억이 소진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거냐, 아까 보고 드린대로 2004년도에는 적자폭이 학생수가 늘고 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7천여만원에서 8천여만원 적자폭이 생기고 현재 저희가 검토한 결과 8천여만원이 차입을 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1억6천만원에서 2억, 후년에는 어떤 훌륭한 선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메니지먼트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직은 졸업생들이 없고 해서 전문가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거기에 대비해서 전문가를 쓰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 하면 2005년도에는 손익분기점을 넘어가지 않겠느냐, 운영법인의 재정적 지원을 현금이나 자본금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시설을 적자 손익계산분기점을 넘어설 때까지 무상임대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설명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작년도에 지적할 때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80만주로 되어 있지요. 지금 20만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로부터 5억이고 6억을 시가 출연을 더해서 51% 갖고 학생들에 대한 기술적인 운영은 허정무감독 쪽에서 하더라도 나머지 축구장에 대한 시설관리는 축구센터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데 다 집어넣으면 언제 적자를 면할지 모르니까 축구전시관을 만들어서 입장료를 100원이고 1,000원을 받았다면 시의 수입이 돼서 거기서 또 나가야 되는 거지 운영법인에 모든 것이 다 가버린다면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시는 얼마가지고 올거예요. 투자는 300억이상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견해는 학생들에 대한 메니지먼트사업으로 운영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운영법인은 완전히 학생들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사업에 대해서 축구센터가 다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그렇게 해버렸다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된 건지, 금년도에 축구센터 이사회 했습니까?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5월에 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내용이 뭐였습니까?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작년도 결산승인 한 거지요.
우인

심우인위원

하여튼 51% 운영법인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굉장히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용인시에서 51%이상의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운영법인의 경영권을 갖는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면 저쪽에서 용인시축구센터 운영사업에 참여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제가 51% 주장하는 것은 학생들에 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가 관여해서 할 수 없어요. 허정무감독이 해야 되고, 그것은 운영법인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300억이상 투자했는데 나머지는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51%를 운영법인도 시가 가졌다고 해서 시가 그 분들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도와주는 거지 어차피 도와줘서 같이 가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고요. 허정무감독이 보수를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잘되면 보너스, 연봉 더 주고 더 활성화시켜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배척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사업이 300억씩 들어가서 진행되는 것 잘 돌아가자고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지요. 시에서 10억 적자운영법인 자본이 자본잠식이 됐어도 책임지고 10억 더 집어넣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가 주관을 가지고 51%는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심우인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정관에 보니까 이익금 처분에 대한 부분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말씀그대로 운영법인 이익금 처분에 관한 건은 그렇습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이 발생됐을 때는 배분관계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심우인위원님이 열심히 얘기하셨던 51%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실제 저는 시민들 입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300억이 들어갔고 이후에도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시민들이 세금을 그렇게 냈는데 지분을 봤을 때 34%를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경영에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자본의 논리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관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소진하고 희생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지요. 시민들이 그만큼 세금을 냈으면 그에 응당한 약속을 받던 것이 필요한데 위원님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에서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넣은 게 있는데...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축구센터건립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해서 파생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용인시축구센터를 위원님들께 용인시시설관리공단에 용인시가 있는 시설의 일부로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주경희위원님 말씀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이익금이 얼마만큼 창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논리에서 시작됐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이익금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경제적인 대답을 요구한다는 답답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가장 표본모텔로 삼았던 프랑스 클레르퐁댄 경기장이나 일본의 제이빌리지를 갔다오시고 난 분들의 종합적인 판단 결과가 용인시축구센터와 같은 시설은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시설입니다. 이런 것을 용인시에서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짐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더 나아가서는 프로팀까지 내년 6월 30일이면 구장이 5개가 완료됩니다. 어떤 전국대회도 치를 수 있다는 역량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나 그것으로 인한 용인시의 위상제고나 이러한 부분이 용인시 시민들 더 나가서 100만 용인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자랑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되지 여기에서 돈이 얼마를 투자했으니 니들도 돈 얼마를 내놓아야 되지 않겠냐는 논리로 봤을 때는 저는 답답한 대답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희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저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뿌듯하고 가슴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용인시축구센터가 이 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 만한 시설을 갖추어 놨는데 너희들도 이만한 이득을 용인시에 환원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경제적인 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경희

주경희위원

그 얘기는 계속 하셨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급료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한 건데 저도 투자 얘기 나왔을 때 많은 의원님들이 그랬어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해서 문제의식을 제출하셨고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고 아까 김희배위원님도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허정무감독에 대한 부분 일종의 약속이었던 부분이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건 간에 안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시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 불식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지분을 51% 정도는 가져야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런 우려 점에 대해서 방안이 있거나 노력을 더한다는 것은 없는 겁니까?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그래서 2003년도가 지나가고 나면 내년 2월 18일 이전에 주주총회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운영법인에서.... 그때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염려해 주셨고 걱정해 주셨던 이 문제를 강력하게 어필해서 향후 2004년도 운영법인의 경영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구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각 위원님들의 질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진의를 잘 이해하셔서 용인시축구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구센터 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방영덕축구센터총괄팀장

감사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 감사중지

19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지방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께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 용인지방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김영배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지방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지방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용인지방공사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용인지방공사 사장 윤성환.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용인지방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인지방공사 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위원장님 저희가 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사장님이 직접해 주십시오.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용인지방공사 사장 윤성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용인지방공사는 지난 10월 16일에 개소식을 갖고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실적은 미미합니다.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페이지를 표시 못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지방공사의 기구와 정원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사장아래 본부장이 있고 사업팀과 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사의 주요업무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사장과 용인시 기획실장, 도시국장,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등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0명중 10명은 경력직 사원으로 특별전형에 의하여 임용하였고 잔여인원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하고자 현재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는 직원의 채용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에서 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용인시에서 시행할 사업을 위탁받아서 대행하는 사업과 또 하나는 지방공사 수권자금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추진사업 중 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사업은 용인시에서 현재 타당성 검토 중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로개설 등 대규모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용인시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예산규모나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상사업들에 대한 법적 사항과 현장여건, 그리고 사업추진 절차와 또한 위스탁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공사 자체 경영사업은 경상경비를 조기에 조달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택지개발, 지구단위 도시개발사업과, 골재원 생산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직원의 확보와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정상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인시지방공사 자본금 출연예산 일부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조기에 운영기반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용인지방공사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수익창출이라는 공기업의 이념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수익사업의 발굴과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소기에 경영기반을 구축함으로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공기업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지방공사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용인지방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지방공사를 새로 출범하느냐고 상당히 애쓰시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순리적으로 잘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공사에서 사업개시를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실제 물량을 받아서 시작할 수 있는 시기?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 받을 사업,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규모 도로사업이라든가 42호선 도로계획을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 그리고 성복리 같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도로개발사업이라든가 등등, 현재 용역을 시에서 줘서 금년 12월까지 받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골프장을 비롯해서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려면 적어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계획이 전부 확정돼서 절차를 밟아가야 겠고요. 하반기이상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예를 들어 시에서 위탁줄 때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계약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일반 업자들 입찰하는 것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게 문제가 돼서 하반기까지 가야 됩니까?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당장 계획은 되어있는데 설계를 구체적으로 한다든지, 사업전체를 받는다든지, 승인절차는 별도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상반기 중에는 어차피 착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방공사나 시나 같은 식구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과연 다른 사업자가 했을 때하고 지방공사가 맡아서 했을 때 시에서는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도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만큼 플러스 알파로서 수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초창기에는 도로를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다른 장비를 임대해서 쓰든지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장비 다 사드려서 하는 건 아닐거 아니에요.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인원장비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감리, 사업추진, 용지매입은 직접 하고요.
우인

심우인위원

사업하는 것은 부서별로 따로따로 띠어서 줄 수 있고, 하도급처럼....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하도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업체선정은 시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는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럼 시와의 관계에서 사업을 승인할 때는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시하고 저희하고 위스탁계약을 맺어서 우리는 용지보상, 감리, 이런 것들하고 사업시행절차가 있으면 사업시행절차도 기본적인 것만 시에서 하면 구체적인 사업시행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도록 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사장님한테나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공사가 있음으로서 시에 더 좋은 사업이 매끄럽게 잘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디 입찰줘서 한거나 마찬가지면 지방공사 둬서 쉽게 얘기해서 그만 두신 공무원들 자리매김해 주느냐고 만들었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신뢰되는 얘기인지 몰라도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에서 지방공사 잘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도록 처음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내 일처럼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처음에 일 벌리기는 어렵습니다. 문제점이 부닥칠 거니까 그만큼 어려운데 시에서 지방공사를 만든 의도가 시에 플러스되는 의도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는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되시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감사를 하면서도 업자들하고 시하고 결탁해서 엉터리로 넘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없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공사 설립한 보람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설립자본금이 얼마지요?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설립자본금은 50억입니다.

조성욱위원

수권자본금이 500억이고 수권자본금의 5배까지 하는 거지요?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4배입니다.

조성욱위원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내년도 사업할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을 두 가지 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에서 용역 중에 있는 지구단위개발사업들을 검토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수권자금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수권자금이 내년도에 150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성립됐을 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 내용 중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자재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 그러한 것들로 잡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경상경비 조달을 위한 사업 쪽으로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수권자본금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어차피 공공을 목적으로 공익에 복지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용인시에서 전국에서 시군 중에서 두 번째인가 부천시 다음에 용인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해야 될 사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1년에 1개 시가 생기듯이 늘어나는 도시에서 저희 공사가 해야 할 사업은 상당히 많고, 어려운 점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아무 사업은 안한 입장인데 조례나 내부적인 인원만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 선발된 기준이나 직원 신상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지요?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0명이 특채로 됐네요?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분이 어떤 분들이신지?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10명은 사장을 비롯해서 본부장, 그리고 두개팀장 사업팀장, 관리팀장 그리고 직원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특채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세요?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특채가 10사람 중에서 기술직이 두 사람이고요. 저하고 행정직이 되겠습니다. 성분을 말씀드리면 공직에 있던 분이 저까지 다섯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술직들은 전문기술사 자격이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특채라고 하지만 공개된 특채입니다. 시험만 보지 않았을 뿐이지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면접에 의해서 공개를 해 놓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공개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공무원 다섯 분이고 특채가 세분....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현직에 있는 분은 두 분이고, 전에 공무원생활을 했던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리고 기술직은 공개특채한 분이 두분이다. 세분은 누구예요? 1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10명인데 사장, 본부장, 그 다음에 팀장 둘, 그리고 나머지 직원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핵심은 이사장님 본부장님도 전직 공무원 출신이신 거지요. 전직 공무원 출신이 사장님 포함해서 다섯분이고, 현직에 있는 분이 두분이고...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전직이 셋.
경희

주경희위원

두 분이 공개특채로 하신거고요. 세분이 누구냐고요? 총 10명이라면요.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다섯 명은 직원이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섯분은?....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주경희위원님! 그 직원채용한 것은 지방공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지금 아시려고 하는 사항에 제가 자세히...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성분을 알고 싶어서요.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신 것인지.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성분은 공무원 이외에 알 수가 없는데요.
경희

주경희위원

일반 공개특채 하시는 분이 나머지 분들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전부 공개특채입니다. 공무원들이라고 공개특채 안 한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이 특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채용된 것이지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어떻든 이사장님도 그 분 중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여쭈어보기 그런데 이후에 직원을 채용하실 때는 있어서 얼마 전에 신문에 지적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아시지요. 지방공사면 실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방공사가 두 번째로 만들어 진 것 맞습니까?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그에 맞게 모범으로 될 수 있는 곳이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깨끗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뽑은 사람들은 새로 출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력직 사원으로 뽑았냐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못해 나가지 않습니까, 특히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공무원들을 특채할 수 있는 조건상에 기재를 해서 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12명인가 15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다 채용이 못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분들 일반인들하고 경쟁이 붙어봤을 때 이 사람들은 정상으로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4명이 그런 사람들 채용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0%이상을 공개채용시험에 의해서 보기로 해서 현재 공고를 해 놨고 1월 11일쯤 공개채용시험이 실시될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인데요. 실제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사무실은 시청 동문 맞은 편에 두보빌딩 4층에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산이 설립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겁니까?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마지막으로 지방공사에 대해서 기대가 많은데요. 어떤 사업을 펼쳐 나가실지, 어떤데 초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 나가실지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운영에 대한 방침을 여쭈어 보는 것 같은데 지방공사의 일이 경제성,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공익과 수익과 조화되는 상태에서 지역 간의 균형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우선하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될 겁니다. 다만, 공사의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정관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체육시설, 도로와 관련된 교통시설,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그리고 시장이 위임하는 사업들을 저희에게 위임해서 해달라는 사업들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깊이 검토해서 우선순위 사업으로 정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는 건설분야가 비리도 많고 부당한 이익들도 많이 있고 해서 지방공사가 설립된 만큼 아까 공공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시장님하고 그런 얘기도 나눴거든요. 지방공사를 하면 떼먹는 실제 현실에 기초한 산정된 액수가 아닌 뻥튀기된 건설자금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건설업체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부당하게 많이 먹는 거라든가 하도급을 주면서 실제 책임지지 못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방공사를 직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서 그동안에 시에서 많은 업체에 역할을 주면서 가졌던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믿고 지방공사에 맡기면 일도 깨끗하게 잘하고, 부당한 이익이나 이런 것이 없는 신뢰를 가진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명심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지방공사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지방공사 사장께서는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돼서 지방공사 설립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지방공사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별로 현지확인을 나가게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현지확인 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적사항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