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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17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2-07-05

문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생활 및 사회복지분야, 도시환경분야, 건설교통분야에 대한 각종 예산 및 관련 안건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위원회인 만큼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주민에게 다가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간사)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유부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께서 간사에 유부연위원님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부연위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부연위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로 선임된 유부연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잠시 기다리시면 도시환경국 결산 검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에 의하면 위원회 회의는 의회 홈페이지 의회방송 범주에 동영상 또는 인터넷 방송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심의 과정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각종 안건 심의 시 본 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에서는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하게 안건을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진실 된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심사 및 1차 회의 때 다루지 못했던 조례안 4건, 일반 안 1건을 차수 변경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심사한 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7월 23일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환경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품격 있는 명품 도시 광명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 및 추진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인기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효석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동석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낙원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99억6,264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219억6,877만8천원이며 이월액은 67억5,212만8천원입니다. 결산서 193쪽부터 218쪽까지는 도시정책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녹색환경과,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의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내용입니다. 결산서 363쪽부터 377쪽까지이며 사유로는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신설 및 2010년 11월 조직개편과 2011년 1월 인사이동으로 94건에 306억6,46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414쪽부터 418쪽까지 계속비 집행내용입니다.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건에 56억6,8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2011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덕산 사면에 침하현상이 발생하여 긴급 안전점검비로 2,850만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 425쪽부터 430쪽까지는 이월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지역 개발계획 수립 등 6건에 23억5,763만5천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등 2건에 1억5,429만2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건에 52억4,02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437쪽부터 443쪽까지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 예산현액은 1억5,278만9천원이며 수납액은 1,662만3천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과 집행잔액은 1억5,278만9천원입니다. 다음 445쪽부터 451쪽까지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서 세입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1천원이며 세출 예산현액과 집행잔액도 1천원입니다. 다음 453쪽부터 459쪽까지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현액은 4억195만원이며 수납액은 4억253만4천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억195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5,350만4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4,844만5천원입니다. 다음 479쪽부터 485쪽까지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로서 세입 예산현액은 77억6,829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79억759만9천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7억6,829만3천원이며 이월액은 20억6,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6억9,929만3천원입니다. 다음 487쪽부터 498쪽까지는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 예산현액은 103억6,038만4천원이며 수납액은 103억7,686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3억6,038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55억1,932만9천원으로 이월액은 48억4,10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 주거 환경정비 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59억5,164만3천원이며 운영사항은 522쪽과 533쪽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문영희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9억6,264만7,810원이며 지출액은 219억6,877만8,060원이고 이월액은 67억5,212만8천원으로 명시이월은 소하동 지역개발 계획수립 용역 등 6건 23억5,763만5천원, 사고이월은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 등 2건 1억5,429만2천원, 계속비 사업은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건 42억4,020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1%인 12억4,174만1,75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6억8,341만7,350원으로 지출액은 57억7,283만3,770원이며 이월액은 69억1,005만5,320원, 집행잔액은 60억52만8,260원으로 불용 및 순세계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시정책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억2,791만원으로 6억9,677만9,830원을 지출하고 이월비는 3억4,165만7천원으로 소하동 지역개발계획 등 3건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7.9%인 8,947만3,170원으로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5,278만9천원이며 지출액 없이 전액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00원이며 지출액 없이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억195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5,350만4,7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4,844만5,260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억7,277만3천원으로 12억7,422만6,0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1%인 9,854만6,990원으로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8억4,604만원으로 지출액은 38억799만4,300원이고 계속비 사업으로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6%인 3,804만5,70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7억6,829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계속비로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20억6,900만원, 집행잔액은 56억9,929만3천원입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3억6,038만4,350원으로 지출액은 55억1,932만9,030원이고 이월액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속비로 48억4,105만5,32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총 159억5,164만3,825원을 적립하였으며 사용액 없으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2억5,309만9,810원으로 지출액은 129억5,577만700원이며 이월액은 44억1,047만1천원으로서 명시, 사고 및 계속비 이월로 노온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 9건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8%인 8억8,685만8,11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3억2,769만9천원으로 지출액은 32억1,206만4,1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1억1,563만4,90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소관입니다.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12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2,194만3,12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5%인 1,318만2,88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검토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월사업은 물론 모든 사업의 계획 수립 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택과 이행 강제금 징수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강제 이행금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보다는 예금조회 및 압류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체납 징수가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신중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시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도덕산 사면침하 긴급 점검비로 2,8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결산서 29쪽에 보시면 자동차세를 굉장히 많이 걷지 못하고 있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결손처분 하는데 자동차세 비중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결산서 29쪽에 보면 자동차세를 많이 못 걷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21억 정도 되네요. 29쪽인데 못 찾으셨어요? 자동차세는 어디서 징수합니까? 세정과에서 합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군요. 주택과에 보면 강제 이행금 징수, 이렇게 많이 못 걷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지적 받은 사항인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올해 3월 달부터 차량등록사업소에 예금압류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그것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을 지적받기도 하셨지만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올해가 월등히 이렇게 많이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그래도 제법 잘 걷으셨던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아무래도 위법행위자들의 납부의지가 부족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납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인 만큼 향후 2/4분기라든지 3/4분기 때 적극 징수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작년보다 올해 서민들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재산세 못 받는 게 작년보다 올해가 서민들 생활이 힘드니까 재산세를 안 낸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 일단 납부 의지가 부족하고 아무래도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위법행위에 대한 반발심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직 현장에서는 크게 주민들하고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납활동을 하고 있고 다만 지표상으로 금년도 초기인 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작년에는 그랬는데 작년보다 올해 너무 저조하다는 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10%가 떨어졌다거나 작년 대비 20%나 10% 정도 떨어졌다면 서민들이 살기 힘드니까 이걸 잘 안 내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퍼센트를 제가 내보지는 않았지만 이건 굉장한 것 같은데요. 건수도 34건인데요. 그렇지요? 과장님!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적극 체납활동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도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도로과는 내일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죄송합니다. 난 여기도 도로과인 줄 알았네요.

문영희위원장

저도 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도시’자가 들어가서요.

강복금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불용액은 어찌됐든 최소화 시켜야 하는 게 맞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예산이 적절하게 예산을 반납할 때는 추경 때 반납해서 새로운 사업 새로운 정책에 투여돼서 시민의 삶에 뭔가 보탬이 되게 가야 하는데 1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잔액 집행잔액을 불용으로 처리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1월 달에 계약을 했으면 나머지 돈은 바로 그 다음 추경 때 감액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게
현수

문현수위원

이렇게 예산 사장시키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 낭비적 요인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도덕산 뭐가 붕괴됐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작년 7월 말에 발생한 수해 때 중앙하이츠2단지 뒤쪽에 사면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것을 예비비로 쓸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기금 있잖아요.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안전기금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재난안전기금의 활용용도가 있고 별도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 활용용도가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그것은 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재난이 아니에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재해대책기금의 사용용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4,114만7,4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셨잖아요. 이게 무슨 용역이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이게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1억3,380만3,000원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1억3천 중에 약 4천만원이 넘는 돈을 불용액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엄청난 거잖아요. 도시기본계획 용역 하는데 용역계약 언제 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용역계약은 2010년도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2011년도 결산하는 거예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2011년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11년도 연초에 계약했어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추경 때 반납했어야 하잖아요. 4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을 불용액 처분 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리정보시설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하신 것 있죠? 그게 전체 예산이 약 1억1천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또한 집행잔액으로 1,700만원이 넘어요. 그럼 도로 상하수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건 언제 계약했습니까? 이것도 연간 계약하지요? 1년 동안 유지보수를 하려면 연초에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연초에 계약할 것이고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죠? 다 연초 1월 달에 다 하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은 국토부에서 표준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용역을 해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여튼 연초에 계약하고 남은 예산들은 추경 때 다 반납을 하시고 바로 그다음 추경에 반납을 하시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더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 사장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에 있다 보니까 2년 만에 돌아와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40동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리대 설월리 통합해서 GB에서 해제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언제쯤 됐어요?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40동마을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서 일반구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이 한 30만평 되나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해제된 부분이 가리대나 설월마을 40동마을은 기 97년도에 다 해제가 됐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더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었는데 40동마을이 아니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40동마을도 있지만 설월 가리대 마을에서 관통대지라고 해서 정형화를 하기 위해서 일부 확장되는 부분이 있고 기아자동차 주변을 해서 좀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우리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 중에 있고 1차 심의를 하고 이번에 2차 심의를 7월 13일 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7월 13일 날 심의가 있고 그 이후에 심의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상하는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이번 7월 13일자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거기에 시가화 예정구역이 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개발계획이라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정비가 돼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지난 연도에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올해 안으로 GB가 추가로 해제돼서 30만평 넘게 해서 공동개발을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결과물이 어느 시기에 나오느냐는 것이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심의가 끝나야 결론이 나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7월 13일 정도에 1차 심의를 합니까? 맞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7월 13일 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일정이 확정돼서 상정이 됐기 때문에 심의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가리대 설월마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에 대한 개발계획도 그 심의가 끝나서 통과가 돼야만 다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위원들도 수없이 질의한 사항일 텐데 가리대 설월리 마을은 개별로 조합을 세워서 자체개발을 한다, 안 된다 해서 상당히 시비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방치해 두니까 실제 사는 사람이 불편을 상당히 느끼고 재산적 가치도 떨어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빨리 어떤 결정을 해 주든지 하셔야지 그분들이 재산적 피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렇지요? 제가 지난해에 물어봤을 때 올해 안으로 다 해제될 것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인기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서 작년에 한번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 7월 13일에 도시기본계획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가 되면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시가화 예정구역이 됩니다. 시가화 예정구역이 확정이 되면 가리대 설월리 약 84,000평 추가 해제될 용역을 마무리해놨어요. 의원님들 의견청취도 받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준비를 해놨거든요. 7월 13일 시가화 예정구역 확정이 되면 개발계획 수립한 것을 경기도에 해제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관계 유관기관과 협의를 봐서 해제가 되는데 날짜는 언제 된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금년도 내에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84,000평이 해제가 되면 개발지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주민이 개발하는 여건이 좋아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 감보율이 높다든지 낮다든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감보율이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개발계획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시에서는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개발계획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LH를 통해서 공영개발을 하는 방식이 있고 현재 경제 상황 때문에 LH에서는 개발을 못하는 것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개발한다고 해도 기반시설비가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결국은 밤일부락이 환지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환지방식에서 그때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됐는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모르고 전부다 동의를 했지만 사실 하고 나니까 환지방식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밤일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밤일에 대한 개발 사업은 제가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소유자가 많이 있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의견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시의 종합적인 개발 방향으로 봐서는 환지방식으로 준공까지 한 데가 전국에서도 밤일마을밖에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체계적인 기반시설을 다 정비하며 개발한 것은 아주 성공인 개발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밤일부락이 전국 최초 성공한 케이스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여기도 환지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동의가 몇 퍼센트면 됩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되이어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분의 2, 70%가 돼야 하네요. 그러니까 환지방식으로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방식이 좋으니까 이것으로 유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현재 대안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합 설립해서 자체 개발은 어렵고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자체 개발이라는 게 환지방식 개발이 자체 개발이 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조합 설립하는 것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조합 설립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그런
병주

이병주위원

같은 뜻인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확정이 돼서 정확히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답은 없네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주민이 동의를 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주민들이 환지방식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84,000평이 추가로 해제되면 감보율이 낮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해야 하고 현재 대안이 그것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 생각인데 빨리 추진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자꾸 저한테 어떻게 되느냐 물으면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는 예를 들어서 7월 13일 날 1차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한테 바로 바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그것을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택과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아파트단지 내 지원결정은 몇 월 달쯤 됩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2월경에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아까 도시정책과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집행잔액 말씀이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리고 월액여비 보면 2011년 예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자 출장여비해서 월액여비로 전년도보다 780만원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런데 약 700만원 증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495만원입니다. 이건 뭐냐면 월액여비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항시 다니기 때문에 출장비를 정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률적으로 매달 25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직원이 몇 명이고 이게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다만 작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한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은 월액여비를 어떻게 올렸습니까? 이만큼 남는 부분에 대한 감액을 해서 올렸어요? 아니면 전년도 기준 똑같이 올렸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유사하게 인원수에 맞춰 올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향후 2013년 본예산 때는 예산편성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해 주세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무조건 똑같이 하지 말고요. 그리고 또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불용액 처리하고 이런 반복하지 마시고 예산편성부터 원점에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강복금위원님 얘기하셨던 강제이행납부금 독촉 관련된 시스템이 도입되는 건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저희 자체가 아니고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예금업무시스템이 3월 달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 있는 예금조회가 가능해지면서 압류도 가능해졌는데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여부를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압류를 같이 연동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용료라든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용역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시 차원에서 접근할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만약 금융기관을 통해서 연동해서 압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 살기도 어려운데 사실 몇 만원 아니면 몇 십만원 물론 몇 백짜리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갖고 압류체계로 들어가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심리적 불안감, 안 그래도 몇 십만원 월급 못 받아서 자살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조장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건 시 차원에서 물론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겠지만 금액적인 부분을 높은 체납된 부분을 그렇게 하더라도 낮은 금액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압류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드네요. 아니면 소득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문현수위원님 말씀 저도 100% 동감하는데 연초에 공사든 연구용역이든 계약하고 남은 예산을 사실 정말 시급하게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불용액들이 사실 연말까지 계속 남겨둠으로 인해서 실제 사용해야 될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면 사장되는 예산들이 효율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의주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이월한 게 올해도 이월이 됐는데 어찌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잘 아시다시피 강남순환고속도로 구간에 마무리가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쪽의 공사를 같이 맞춰줘야 할 부분이 아직 이행 못한 게 있어서 공사 최종 마무리를 못하고 있고요.

유부연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쪽에 지장물 철거를 하고 강남순환고속도로하고 연결된 부체도로가 같이 연결이 돼야 하는데 서울에서 그 도로에 대한 공사를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무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된 정산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정산 관련해서도 LH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툼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가 당초에 폐지되면서 기반시설이 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LH하고 저희하고 아직 최종 정산이 마무리가 안돼서 지출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20억이나 됩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꼭 최종 정산이 돼서 마지막으로 정산을 끝내고 서로 주고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에서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지출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 198페이지에 보면 소하동 구시가지 정비계획수립용역비 3천만원이 세워졌어요. 이게 어떤 용역이에요? 이것도 신촌마을인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촌 구시가지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 확장공사해서 철거된 부분입니다. 신촌아파트 휴먼시아하고 사이에 있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정비계획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비는 언제 하실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소하동 도시정비계획에 도시계획은 확정이 됐고 사업시행만 남아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에 대한 실시설계와 보상비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가 추진이 되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언제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예산확보를

유부연위원

언제 예산확보를 합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도로 부서에서 금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몇 년 지나면 다시 그때랑 상황이 변경돼서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급하게 하느라고 3천만원 세우신 것 같은데 2,090만원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3분의 1 정도 용역을, 보통 보면 이 정도 남는 경우는 제가 못 봤거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최소한 용역비 3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설계하고 낙찰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남다 보니까 돈이 남았는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낙찰차액에 대해서 마무리 짓기 전에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유부연위원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우리가 용역설계를 할 때 주문을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남은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소기의 목적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됐고 주민공람이라든가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정리가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용역 주기 전에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용역 주기 전부터 주민과 합의하에 계획선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선은 확정이 됐고 사업비 보상비 확정해서 공사만 남았는데 그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일부 의견도 있었는데 다 고시가 돼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미 계획이 수립됐고 실시설계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공사할 수 있는 예산을 확정짓는 게 국장님께서 가장 서둘러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최대한 서둘러서 이 부분이 소방도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저도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고 돈을 가지고 있는지 도면하고 지도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도시환경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결산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요즈음에 광명시 관내에 있는 공원을 많이 돌아다녀봤어요. 공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과 함께 동행 하면서 공원을 많이 둘러봤는데 몇 년 전 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과장님 존함을 지칭하면서 그분이 계실 때 손수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렇게 정비를 해놨다고 해가지고 제가 고마움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온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총예산은 220억으로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13억입니다.

유부연위원

그중에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시설 및 부대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이월돼 오다가 올해만 유독 220만원인가요? 22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지금 현재 노온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가 들어갈 사유가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수수료나 사업에 필요한 교통비 이런 극히 제한적으로 법정 경비성만 시설부대비로 쓰고 있는데 200만원 쓴 것은 아마 시설부대비 내에서 쓸 수 있는 법정경비 목으로, 2010년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용도는 정확치 않지만 아마 수수료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떤 수수료? 연구용역비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시설부대비 쓴 것 물어보신 것이잖아요.

유부연위원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연구용역비하고 시설부대비 밖에 없는데 그 외에 수수료 나갈 게 뭐가 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시설부대비에서 쓸 수 있는 목은 측량이나 수수료 교통비 등을 쓸 수 있는데 아마 그 목에서 300만원을 쓰고 시설부대비 남은 것이고 시설비는 10억2,4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시설 및 부대비로 이월돼서 또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연구용역비를 물어보셨는데 시설부대비를 말씀드렸네요. 연구용역비는 총 3억인데

유부연위원

지금 203페이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연구용역비 3억인데 이중에 사고이월이 1억2,900만원이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주로 연구용역비인데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들어가야 할 사유가 발생했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시설비는 토지매입비고 시설부대비는 법정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세운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들어갈 사유가 발생했냐?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발생이 안돼서 이월 시킨 겁니다. 현재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지금도

유부연위원

22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쓰고 남은 185만2,700원을 이월시켰잖아요.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느냐 이것이지요. 시설부대비를 사용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느냐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시설부대비 사용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무엇으로 썼는지는 지금 답변 드리지 못하지만 쓴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최근에 두 번이나 영회원을 갔다 왔거든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시설부대비만 들어갈 일이 있나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공원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할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책정이 돼서 사고이월이 되고 계속 이월돼 나간다는 게 안타깝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아무 변한 게 없는데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할 사유가 발생 했나 궁금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영회원 수변공원은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완료해서 이제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면 공원으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 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도 사고 필요한 조성계획을 세워서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금자리와 맞물려서 영회원 수변공원은 그것과 맞춰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 다 완료되고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토지를 사야 합니다. 그 토지 살 예산이 2010년도에 10억2,800만원이 이미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우선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토지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정확하게 질문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아직 자료가 없으신지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시설부대비 쓴 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생활권 공원 CCTV 설치 이것은 예산이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 된 것 같은데 지금 집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95% 예산은 집행이 됐고 지금 진척률도 약 80%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35개소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에 CCTV를 설치하고, 현재 CCTV는 설치가 됐는데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안에는 다 완공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부연위원

이달 말 안으로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성낙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2년 만에 뵙네요. 제가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 진행사항을 알고 싶은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짧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현재까지 특별한 계획 나온 건 없고 2010년 12월 20일 날 사업계획 승인이 난 후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장 및 제조업소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공장조사 다 끝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그전에 한번 전화상으로 문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2012년 6월 30일쯤 되면 새로운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7월 달에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2010년 1월 전에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을 LH공사에서 하게 돼있어요. 이게 2010년 1월에 민간사업자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같이 하게끔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8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현재 LH공사에서 민간업자가 참여하는 용역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끝나는데 12월 달에 끝나면 민간사업자도 사업을 LH하고 같이 참여하게끔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가봐야 그 사항이 나와서 현재는 확실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1월 달 가야 다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말에 들은 내용과 바뀌었네요.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6월 30일이나 7월 8월 정도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거짓말한 상태라 제가 변명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도 LH하고 협의를 할 때 6월 달에 나온다고 얘기를 듣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했고 공람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기가 늦다 보니까 변경이 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1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그렇지요. 민간 참여할 때 세제혜택이라든가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민간참여자들도 참여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11월 달도 좋지만 12월 대선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LH에서 나온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나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분명히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변경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야 추진이 잘 될 것이라는 LH의 의견을 들었는데 집행부하고는 계속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정보는 없었습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도 2010년 12월 달에 사업계획 공고를 할 때 2013년도부터 보상을 준다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했고 홍보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H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조금 지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정보가 있으면 현재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정보를 빨리 빨리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도 편하고 집행부도 편합니다. 제가 몇 월 며칠까지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바뀌고 또 바뀌니까 제가 거짓말한 상태가 돼버리니까 신의가 없어져 버려요. 신뢰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있으면 어쨌든 주민들한테 바로 바로 정보공개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세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금자리지구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참여가 보장되는 것은 일종의 LH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안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보금자리지구라는 게 서민주택공급에 목적이 맞춰져 있던 것 아닙니까? 반값아파트 또는 저가아파트,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이런 민간사업자가 보금자리지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은 민간사업자 이익이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원래 보금자리지구특별법은 보금자리지구는 특히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정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상한가가 적용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해 주면 완전히 폐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에 적절한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더구나 우리 광명에 아파트 공급이 넘쳐나는 동네에서 그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택과장님하고 보금자리추진단장님 두 분 다 들으셔야 할 게 뭐냐면 보금자리지구 내 관련돼서 행위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뉴타운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건 일정 정도 저도 동의가 가요. 그런데 업종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위제한이 그런 것까지 간다는 것은, 짜장면 장사하던 사람이 갈비장사하면 어떻고, 컴퓨터 팔던 사람이 의료기기 팔면 어떻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없다. 특히 우리 내규를 통해서, 우리 내규가 헌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릴게요.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결산 쪽으로 들어가서 공원녹지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녹색환경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비 특히 인건비 이런 것은 보다 정밀한 예측을 통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남아요. 녹색환경과 같은 경우는 단 한 푼도 안 쓰고 집행잔액을 남긴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이라든지 그러면 조기에 판단을 해서 빨리 예산을 반납하는 신속함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정밀한 예측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각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 요청한 사항들을 이 자리에서만 답변하고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드시 참고하시고 그리고 반영할 사항은 반영을 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정책수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꼼꼼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현기입니다. 우선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문영희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준희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이병주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 드리며 강복금위원님 유부연위원님 다시 한 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문화 예술에 많은 협조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조례여서 문화팀장만 소개하면 되는데 후반기 첫 번째 문화관광과가 열렸기 때문에 팀장들을 다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문화팀장 이석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술공연팀장 변성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관광종무팀장 김태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민회관팀장 엄원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의 광명시 문화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제3항 광명시 광명시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광명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꺼번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문화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2011년 10월 22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제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인 광명시 “문화원사”와 운영주체인 “광명문화원”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동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2011년 10월 22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변경과 건축물인 문화원사와 광명문화원의 명확한 구분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 광명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광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시 문화의 집의 현주소를 도로명 새주소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광명 문화의 집 현 광명동 170번지를 너부대로 35번길 20으로 하고, 하안 문화의 집 하안동 산22번지를 철망산로 42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광명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의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 오리기념관 주소를 소하동 1055-3번지에서 오리로 287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심의 및 의결은 각 상정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광명시 문화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32쪽에 개정안에 보면 경비보조 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 안 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안 한 건 아니고 전에도 법상에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2011년 10월 22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면서 그런 사항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안 했던 건 아니고 보조를 했던 건 사실이고요.

강복금위원

이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어도 계속 보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보조는 했는데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문화원사라든가 문화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 문화원 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을 새로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복금위원

33쪽에 보면 신설된 게 5항 9항 10항입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법상에서 그 사업이 1호 2호 3호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9호 10호가 저희 기존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1호 상의 지원사업이라든가 10호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이라든가

강복금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넣게 되어 있어서 넣은 사항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개정되어서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이라 우리 시도 개정을 한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전년도 10월 22일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행정감사를 앞두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바쁜데 176회 임시회 때 올렸으면 저희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릴 때 입법예고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런 걸 정비하고 그런 수순을 하다보니까 행정절차상 이때 시기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특별히 행정사무감사 때 올린 건 아니고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돼서 올린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고요. 그럼 두 번째로 복지문화국 소관 새주소로 다 뀌어야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다 검토를 한 겁니까?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 소관은 이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더 이상 없지요? 확실하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복지문화국 소관 모두 다 검토해서 주소를 바꿔야 될 부분이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네, 주소에 관한 것은 법무팀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거의 다 망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정확히 표현해 주십시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음에 올라오면 그때는 국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하위 법령인 조례가 개정된 사항이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렇다면 상위법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례에 나타내야 하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해서 2011년 7월 20일 날 개정했고 2011년 10월 22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설된 조항인데 이러한 조항이 바뀌게 된 원인과 입법취지가 뭔지 살펴서 조례에도 이것보다는 좀 더 세밀한 사무국에 관한 규정을 둬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개정됐는데 왜 빠졌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사무국을 설치하고 무엇을 둔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상에 표현을 안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조례 없어도 다 하는데 조례를 두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무국이나 아니면 기타 사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조례에 두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사무국이 폐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그러한 내용을 담는 것 아닙니까? 법에서도 그런 내용을 둘 수 있다고 했으면 기존에 있는데 왜 두라고 했을까,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개정된 내용은 살펴보셨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내용은 봤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통상 하는 게 다른 시군도 어떻게 됐나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저희들도 다 보는데 다른 데 시군 조례에도 그런 기구 조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고, 사실상 문화원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떠한 역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도 기존에 없었거니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둔 내용입니다.

유부연위원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해야 그게 자치법의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정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다시 한 번 올릴 생각 없으세요? 아니며 제가 한번 꼼꼼하고 촘촘하게 만들어볼까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말고도 몇 개 빠진 게 많은 것 같아요. 신설된 것도 있는 것 같고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눈에 띄는 게 이거였거든요. 신설된 건 사무국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빠트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무국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조례에도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사무국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해야 되는 사항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3조 시설운영, 문화원은 문화원사 내의 업무시설 강좌실 기타 지원시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원사 내의 업무시설 그리고 강좌실, 문화원사 내에 있는 기타 지원시설을 운영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이렇게 갈 경우 문화원이 지금 광명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상으로만 보면 광명문화의 집 운영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원은 문화원사 내의 업무시설, 강좌실 기타 지원시설을 운영한다를 1호로 하고 2호로 광명문화의 집도 하나 넣어야 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쪽에는 하안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광명문화의 집은 문화원사 내의 업무시설이 아닌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원사 내에 있는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건데요. 광명문화의 집은 광명5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명문화의 집을 여기에 명시해줘야 한다니까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문화원에서 광명문화의 집을 운영할 겁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개정되는 3조 사항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요. 광명문화의 집은 문화원사 내에 있는 업무시설이나 지원시설이 아니고 외부 광명5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광명문화의 집을 조례안에 반영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하기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드리고 싶어서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이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가 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광명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가 따로 있고 하안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그것만 따로 있네요. 문화의 집 설치 안에 광명문화의 집 하안문화의 집이 조례 안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이 운영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법적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니까요. 그것 마련해 주지 않으면 문화원이 무슨 근거로 광명문화의 집을 운영하냐고요.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광명문화의 집 운영은 없단 말이에요. 하안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문화원사 내의 업무시설로 볼 수 있잖아요. 그 시설 내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광명문화의 집은 그 내에 있지 않고 광명5동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근거를 담아줘야 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 하안문화의 집이 그쪽에 있었고 문화의 집이 있었는데 문화원에서 사업을 문화의 집까지 포함을 해서 하기 때문에 놔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시설운영에 하안문화의 집은 문화원사 내에 있고 광명문화의 집은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안 넣으면 법적으로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이것은 기타 지원시설 뒤쪽이든 앞쪽이든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 기타 지원시설이 국어문법상 “문화원사 내의”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네, 뒤에 광명문화의 집하고 하안문화의 집을 넣어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네,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광명시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3조 시설 운영 “문화원은 문화원사 내의 업무시설 강좌실 기타 지원시설을 운영한다”를 “문화원은 문화원사 내의 업무시설 강좌실 기타 지원시설 및 하안문화의 집, 광명문화의 집을 운영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기타 지원시설을 하안문화의 집, 광명문화의 집
현수

문현수위원

기타 지원시설도 포함하고요. 기타 지원시설 및 광명문화의 집, 하안문화의 집을 운영한다, 이렇게

문영희위원장

하안문화의 집, 광명문화의 집을 운영한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묶어서 지역 문화의 집이라든지 그냥 문화의 집이라든지

문영희위원장

관내 문화의 집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네, 다른 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집이라는 게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관련 전문단체나 법인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이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석은 안 되지요. 여기에서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한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큰 해석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문화의 집 규정 잘 안 나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만 딱 정해주면 다른 시설은 운영하고 싶어도 못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관내 문화의 집이라고 해도
현수

문현수위원

관내 문화의 집이라고 하면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기 때문에 안 되지요.

문영희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 상위법에 이미 이것에 근거한 문화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의 집이 도서관법 적용을 받아요.

문영희위원장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부연 간사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문화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시설운영 “문화원은 문화원사 내의 업무시설 강좌실 기타 지원시설을 운영한다”를 “문화원은 문화원사 내의 업무시설 강좌실 기타 지원시설 및 광명문화의 집, 하안문화의 집을 운영한다”로 한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광명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5항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조례 상정안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체육진흥과 조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하규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광명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근거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단체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근거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단체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늦게나마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장애인체육회라고 해야 하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장애인체육회입니다.

유부연위원

다시 설치된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재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었는데 예산이라든지 시장님께서도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미루고 안 만들고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조례가 만들어져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지면 다시 체육회장을 뽑아야 하나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사무국만 두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일단 체육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 회장은 당연직으로서 시장이 되고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을 둘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장애인체육회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별로도 하면 장애인체육회장을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 체육회장도 시장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육회장도 시장이 당연직이 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합되어 있나요? 분리되어 있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장애인들도 대회출전을 목적으로 두고 장애인올림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운동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는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을 위해서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이것을 현재 있는 체육회처럼 운영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생활체육회가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역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전에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장애인을 지원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T/F가 구성되면 각 가맹단체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라든가 볼링이라든가 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부연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탁구협회라든가 볼링협회 가맹단체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을 합니다. 체육회하고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유부연위원

체육회하고 별개면 장애인생활체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도 따로 따로 두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광명시 장애인 이것은 체육회라면서요? 그러면 광명시 장애인 생활체육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는 별개입니다.

유부연위원

별개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하고 체육회 별도로 어떻게 하냐는 말씀이시죠? 장애인은 체육회가 구성이 되면 인원이 소수다 보니까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1차년도 2013년도에 3억5천만원 하고 2차년도 3차년도에는 비용추계를 안 하셨거든요. 2차년도 3차년도도 기본적인 사무국장 및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사무실 임대료도 계속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기 비품 운영비 각종대회 개최비 지원이라든가 출전 지원, 이런 것 다 반영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비용추계를 안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첫해는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 확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첫해는 좀 많이 산정을 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지금 추계결과 약 3억5천만원, 2013년도에 투입해야 할 비용만 3억5천이 있잖아요. 그럼 2차년도 2014년 2015년 비용추계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2013년 하나만 달랑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량구입비나 집기 비품 이것 두 개 합쳐서 5천만원, 이것 빼고는 연간 3억원 이상은 계속 비용 추계가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사무실 임대료가 있는데 실내체육관을 사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도 일단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비용은 운영비에 포함이 돼서 임대를 하든지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 체육진흥과에서는 세출예산으로 잡고 실내체육관에서는 세입으로 잡겠지요.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추계를 정확히 해서 2014년도 2015년도 비용추계를 정확히 해서 올렸으면 좋았는데 딱 비워놓고 공란으로, 이 비용추계 결과 이것만 봐도 해마다 얼마씩 돈이 들어갈지 뻔히 보이는데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하고 집기 비품 이 비용 빼고 나머지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만 빼고 다 그대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3억 정도는 지속적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3억 이상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3억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적극적 동의는 하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와 관련돼서 국장 한 명 채용하고 직원 두 명을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객관적 공정하게 채용할 자신 있으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추진단을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만약 선거 보은인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되면 안 됩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정치적인 면이 배제가 되고 실제로 체육을 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이것을 보면서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왜 이렇게 강하게 드는지,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장애인 운동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경기도대회도 제가 인솔해서 갔다 왔는데

강복금위원

그건 체육회에서 주관을 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게 장애인을 위한 참 좋은 취지잖아요. 그렇지만 장애인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분들을 이끌고 가실 분이 장애인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비장애인이 상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체육회 구성은 지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 선수들은 출전을 하지만 장애인체육회는 비장애인도 가능합니다.

강복금위원

체육회에서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회 기구가 너무 커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 기구 하나 더 만드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커지나 그것 하나 더 만드나, 그럼 사무국장 인건비는 절약을 하고 장애인체육만 맡는 인건비 두 명만 들여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무실 따로 얻을 필요도 없고 체육회 내에 장애인 전담 부서를 하나 만드십시오. 그러면 매년 3억씩 예산절감도 되고 1억만 되어도 안 되겠습니까?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했는데 시의원들이 왈가왈부했다고 밖에 다니시면서 얘기하지 마시고, 꼭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 밖에 가서 전화 받느라고 비난 받느라고 힘든데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지금 TV로 다 나가고 있는데요.

강복금위원

이제는 안 하시겠네요. 그런데 그 전에는 다 하신다니까요. 전화 받느라고 저희들이 머리가 아파요. 장애인을 위한 건 참 좋은 건데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서 예산을 크게 쓰실 게 아니라 적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내실 있게 장애인을 돕는, 장애인들이 전부다 나와서 할 수도 없는 일인데 매년 3억5천 4억씩 아마 예산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 살림하는 주부 입장에서 보면 체육회 안에 두고 따로 장애인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두면 어떻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일단 사무국장 월급도 안 나가잖아요. 사무실 임차료도 필요 없고 책상하고 그분들 관리하는 인원만 두 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 선수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1층에 사무실이 위치를 해야 하고

강복금위원

사무실은 얻어주시더라도 관리는 체육회에서 하시고 꼭 사무국장을 둬야하는 체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전담 부서를 하나 만드십시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경기도 시군에 현재 9개가 구성돼 있고 2014년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에 다 장애인체육회를 만드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고 추진 중입니다. 거의 다 체육회와는 별도로 추진하는 게 대세입니다.

강복금위원

아니면 순수하게 생활체육 내에 장애인체육회를 두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장애인체육회 따로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것 가지고 저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편하신 분들 도와주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건 어디까지나 조례안이고 그런 사항은 방침으로 정할 사항인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조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9월 달에 예산을 세우고

강복금위원

시장님 다니시면서 공치사 할 수 있는 조례인데 금방 시행 안 하겠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연내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고려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조례 해놓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광명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니까 2조의 정의 중에서 장애인 우수선수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대회에 나가신 분들, 이러한 분들을 장애인 우수선수라고 정의를 내려놨는데 이분들 왜 정의를 내려놨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국내 전국체전이라든가 국내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은 별도로 지원을 해줄 경우를 대비해서 용어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장애인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제5조에 경비의 지원에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저희가 김포시하고 인천시 전국의 조례를 다 비교를 했습니다. 거의 다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장애인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이 정의를 내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5조 3호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장애인 우수선수는 무엇이고 장애인선수는 무엇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장애인선수 중에서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든지 전국 신기록을 수립했다든지 선수 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을 우수선수라고 합니다.

유부연위원

장애인 우수선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으면 이하 조항에서는 장애인 우수선수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것 첫째, 만약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선수가 장애인 우수선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은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선수 속에 우수선수가 포함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유부연위원

조례라는 게 명확해야 하는데 장애인 선수면 다 지원한다든지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지원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우수선수는 선수 속에 포함된 특별한 선수이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혜택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조에 그러한 조항이 있고, 특별히 올림픽이나 이런 데에서 입상을 한다거나 또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5조에 경비지원이 있으니까

유부연위원

장애인 선수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장애인선수보다 좀 더 특별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규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근거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나중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나 정관으로서 상세한 사항은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장애인 우수선수에 대한 정의는 내려놓고 아무런 내용도 없다면 부조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선수 속에 우수선수가 포함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본다면 5조 3호를 가지고서도 구분하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억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법률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법률이라는 게 체계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 조화가 어긋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법률 체계는 본 적이 없거든요. 차라리 2조 정의에 장애인 우수선수라는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런 부조화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약간 미스를 하신 것 같은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일단 조례 안에 정의가 있으면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깊이 생각 못하고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 조항은 조례에 언급이 안 돼서 굳이 장애인 우수선수라는 용어가 필요 없으면 삭제해도 가능합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이게 냄새가 진하게 나긴 나네요. 그렇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진하게 납니다. 단지 1조 2조부터 쭉 봤는데 컨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점이 많네요. 그러면 제2조 1항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장애인이라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여기에 장애인이라는 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에 일단 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 것이고
병주

이병주위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여기서 장애인 정의는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원래 장애인이라는 정의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장애인이라는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등록돼 있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건 확실하고요? 광명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은 체육활동을 할 수 없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원 근거를
병주

이병주위원

지원을 못하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상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포함시키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장애인이어도 창피해서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적용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등급이 쪽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지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원 안 한다는 것은 적용의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3억5천 정도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장애인체육시설이 광명시에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시설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일반체육시설을
병주

이병주위원

장애인체육시설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어느 종목 종목은 꼭 있어야 해요. 일반인들과 같이 할 수 없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관내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인근 시설을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는 엘리베이터 있는 시설을 활용하게끔 그런 시설을 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은 저희가 없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향후 계획도 보면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도 만들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장애인들만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규정한다는 건 인권차별이라든가 차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특별대우지 무슨 차별이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장애인이 정말 마음대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놔야지 이 조례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씨앗만 있으면 뭐합니까? 밭이 있어야 뿌리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종목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링을 할 수가 있고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축구 이 정도가 가능하고 다른 종목은 운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예를 들어서 한다면 비장애인 볼링장도 없는데 장애인 볼링장은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관계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체육시설로서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할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경기장이 있고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3층에 볼링장이 있으면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요. 그렇지요? 그런 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예산이 충분하면 별도로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탁구시설이 있다면 일부분 이용할 수 있게 할애를 해 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정상인들 체육시설을 부족해 하는데 장애인체육시설만 별도로 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적절치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특별히 만들어줄 수 있는 곳도 있고 겸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겸용해서 할 수 있으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만 올라갈 수 있는 체육시설에도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모든 체육시설이나 공공기관 건물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고 그건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예산 관계는 나중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절여부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1개 시군 중에 9개 장애인체육회가 있다는 겁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은 일단 이렇게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체육회를 만들지 말고 체육회나 생활체육에서 운영을 하다 정말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까 강복금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별도로 두는 안과 체육회 소관으로 하는 안을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져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검토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실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예산 수반이 돼서 국장 1명 직원 2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채용을 하게 되면 장애인고용촉진 차원에서도 최소 1명은 업무가 가능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두 번째는 아까 유부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머리만 있지 손발이 없는 그런 조례 같은 느낌이, 장애인 우수선수에 대한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조례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정회하고 정리하지요.

문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광명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건설교통국 조례안 심의와 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