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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177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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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재정경제국장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안녕하세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태송입니다. 송남헌 재정경제국장의 공로 연수로 직무대행인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광명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완길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종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1회계연도 결산감사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과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과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쪽부터 3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4,062억2,939만9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227억1,596만390원을 포함하여 4,289억4,535만9,3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396억7,307만6,210원입니다. 미 수납액 중 34억8,909만3,670원을 결손처분하고 292억7,210만7,22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585억2,935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474억1,482만4,560원이고 이월액은 111억1,453만2,440원으로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92쪽부터 134쪽까지는 회계, 세정, 기업지원, 생활경제 청소행정과 세출 내역이며 차량등록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292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54쪽 예산 전용 이체사용 내역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전용은 생활경제과 구제역방역과 관련하여 4건 7,85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280건에 319억5,066만9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429쪽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철산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 등 9건에 111억1,453만2,4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9쪽부터 507쪽까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3억9,037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23억8,960만8,080원입니다. 503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출결산예산 현액은 23억9,037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6,295만원입니다. 다음은 513쪽 기금결산에 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 54억3,620만3,596원이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459만5,293원이며 운영사항은 517쪽 내용과 같습니다. 555쪽부터 561쪽까지는 채권 현재액에 관한 설명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8억2,102만6,080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12억3,266만5,590원이 발생하였고 7억6,254만5,240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62억9,114만6,430원입니다. 571쪽부터 574쪽까지는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으로 201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7,867억2,238만9,100원으로 용도별 종류별 내역은 574쪽부터 575쪽 내용과 같습니다. 끝으로 577쪽부터 583쪽까지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으로 2011년도 말 물품보유현황은 714점에 87억7,155만570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우리 시 총 자산은 3조1천293억원이며 부채는 지방채를 포함한 채무 269억과 상용인부 퇴직충당금 등 금전지급 목적 이외의 유동부채 62억원을 포함하여 총 331억원으로 순자산은 3조962억원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4,064억원이며 총 비용은 3,428억원으로 운영차액은 636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은 585억2,935만9,420원으로 지출액은 442억5,580만1,830원이며 이월액은 111억1,453만2,44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3%인 31억5,602만5,15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로 세입 부문은 예산현액 23억9,037만5천원, 실제 수납액은 23억8,960만8,080원이며 세출부문 예산현액은 23억9,037만5천원으로 3억6,295만원을 지출하고 20억2,742만5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2010년까지 46억8,713만603원으로 2011년도 조성액은 10억971만6,433원이며 사용액은 2억6,064만3,440원으로 2011년 말 현재 54억3,620만3,596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2010년까지 5억7,557만2,890원으로 2011년 조성액은 2억3,906만8,520원이며 사용액은 1억5,067만5,185원으로 2010년 말 현재 6억6,396만6,225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의 경우 2010년까지 7,588만9,839원으로 2011년도 조성액은 1억2,590만694원이며 사용액은 1억7,719만5,240원으로 2011년 말 현재 2,459만5,293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7억9,563만420원으로 102억3,117만7,51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11억1,453만2,440원으로 계속비이월은 철산도서관 건립 등 4건에 111억1,453만2,440원이며 예산현액은 2%인 4억4,992만4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2010년 말 58억2,102만6,080원에서 12억3,266만5,590원이 발생되고 7억6,254만5,240원이 소멸되어 2011년 말 현재 62억9,114만6,430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11년 말 현재 23만6,961건에 1조9,997억1,401만2,870원이며 2011년도 증액은 412건 8,339억7,936만7,380원 감액은 287건 469억7,099만1,150원이며 2011년 말 현재 23만7,086건 2조7,867억2,238만9,100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0년 말 674점 78억6,239만1,380원으로 취득으로 69점 10억5,664만230원이 증가되고 처분으로 29점 1억4,748만1,040원 감소되어 2011년 말 현재 714점 87억7,155만570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기타 사항의 경우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4,289억4,535만9,390원이며 수납액은 4,396억7,307만5,210원 미수납액은 327억6,120만890원으로 결손처분 34억8,909만3,670원 미수납이월액은 292억7,210만7,220원입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억8,724만2천원으로 7억262만7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은 10.7%인 8,462만1,3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세입결산에서 과년도 지방세 세입 결손요건 검토가 미흡하니 고액 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명의 신탁 재산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수납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2억9,687만9천원으로 60억8,699만9,29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은 3.3%인 2억987만9,7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2010년까지 46억8,713만603원으로 2011년도 조성액은 10억971만6,433원이며 사용액은 2억6,064만3,440원으로 2011년 말 현재 54억3,620만3,596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기금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생활경제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억574만원으로 15억5,254만3,84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14%인 2억5,319만6,1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2010년까지 5억7,557만2,890원으로 2011년 조성액은 2억3,906만8,520원이며 사용액은 1억5,067만5,185원으로 2011년 말 현재 6억6,396만6,225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이며 기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3억6,434만3천원으로 252억6,319만3,020원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7.6%인 21억114만9,9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입니다. 생활페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예산현액 23억9,037만5천원 실제 수납액은 23억8,960만8,080원이며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23억9,037만5천원으로 3억6,295만원을 지출하고 20억2,742만5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자원회수시설주식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의 경우 2010년까지 7,588만9,839원으로 2011년 조성액은 1억2,590만694원이며 사용액은 1억7,719만5,240원으로 2011년 말 현재 2,459만5,293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이며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결산검사 결과 생활폐기물 설치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자금 예산편성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4억7,952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4억2,226만7,470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9%인 5,725만7,530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세출결산검사를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약 20일간 시의원 대표로서는 문영희위원님 그다음에 노기원 세무사님 강선범 세무사님 강문섭 공인회계사님께서 20일간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상단에 관용차량 수선 및 유지관리비 있는데 예산이 4억2,740인데 이 중에서 3억7,600정도를 썼는데 2009년도에는 3억1,500 예산 중에 2억9,600 정도 사용했고 2010년도에는 3억2천 예산 중에서 2억8,400 정도 사용했고 2011년에는 4억2,740에서 3억7,600 정도를 사용했어요. 1년 사이에 약 9,2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9,2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었고 집행 잔액이 5천만원 정도 생겼는데 2009년과 2010년에는 2009년도가 2010년도 보다 1천만원 정도 예산이 더 많은데 2011년도에는 9,200 정도 늘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예산이 늘었고 5천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생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관용차량 수선 및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금년도에 운영비에서 4억1,567만원을 세웠고 사무관리비에서 1,170만원인데 금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가가 많이 올랐고 유가에서 많이 지급이 됐고 차량사고도 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한번에 700-800만원씩 들어가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으로 해서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고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다 뽑아서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만 유가가 많이 오른 것이 아니고 2010년도 9, 10, 11 계속 많이 올랐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게 2011년도 것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갑자기 1억 가까이 늘었고 5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내년에는 9년도와 10년도 수준으로 한 1억 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금년도 대비 사용한 금액에서 보시면 5천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 정도 범위에서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아래 공공요금에서 작년에 비해서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95페이지 제일 하단이요. 5억1,200에서 사용액이 3억,9800 정도 사용했고 1억1,000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작년에는 4억7,600정도 썼던데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작년보다 지출이 줄었는데 그게 LED 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잔액이 20%씩 남은 이유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그런 것인지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렇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은 지난해와 똑같이 5억1,254만8천원을 편성해서 3,60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2011년도에는 3억9,9800만원 정도 사용해서 1억1,300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해 우리가 LED 등을 많이 교체했고 청사창호를 교체했고 무엇보다도 수도관을 영업용하고 일반용하고 분리시켜서 전기가 한 15% 정도가 절감이 됐고 상수도가 30% 정도 절감이 됐고 가스가 한 30%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대책을 많이 시행해서 했고 좀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워낙 많은 시행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2012년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7페이지 하단에 차입금 이자 상환이 작년에 비해서 한 1억2천 정도가 늘어났고 올해는 2억7천 거의 다 사용했고 작년에는 1억5,500 정도였는데 작년에 비해서 차입금 이자상환이 엄청 많이 늘어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철산시립도서관에 20억을 지방재정공제에서 받았고 46억을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받았는데 지방재정공제회는 2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그래서 이자를 내다가 원금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늘어났고 46억은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이것은 3.5%짜리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3%짜리이고 이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어서 거기 이자가 들어가고 그렇고 기존에 들어가던 것은 뭐냐 하면 소하1동 청사가 57억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3%짜리를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받아서 그것 들어가던 것 때문에 이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차입을 더 한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효율적인 차량관리 이 부분에서 전체 예산이 7억9천이었는데 8,700이 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7억이 아닐 텐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효율적 차량관리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 전체 포함해서요.
태진

권태진위원

94쪽에 보면 전체가 7억9천인데 집행 잔액이 8,7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10% 이상 절감했는데 저는 절감이라고 해서 잘했다고 보는데 방금 김익찬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매년 예산이 증가하면서 전년도에는 이것보다 9천만원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남은 부분은 아까 차량관리비에서 5천만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이렇게 남긴 것이 아니냐, 저는 처음에는 일을 잘하셔서 10% 절감을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게 아니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차량을 관리하다보면 제가 자료를 다 뽑아서 있습니다. 그동안 수리한 내역 유류대금 입찰해서 체결한 것 다 있는데 유류대금에서 지난해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유류대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하면 우리가 경쟁 입찰을 해서 입찰자를 선정하는데 그게 당초에 결정된 대로 유류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석유 무슨 공사에서 지정된 고시가가 나와서 일주일마다 정산을 해서 거기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특별히 절감했다는 것은 아니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차량유지비는 사실 절감되기는 어렵습니다. 또 차량이 매년 늘어나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매년 늘어나고 노후 되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새로 구입한 것은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새로 구입한 게 올해 2012년도에 8대가 교체하면서 하는 게 있고 신규가 두 대 늘어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는 한 1억3천 남은 것은 절감했다고 보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청사시설물 유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절감됐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를 보니까 예산이 3,100이 잡혀있는데 지출은 1,300밖에 안 썼어요. 이게 국내여비 전부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해외가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해외 가는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풀 여비로 세우고 이것은 우리가 관내라든가 관외라든가 업무상 출장 갔을 때 쓰는 비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100인데 어떻게 1,300만 쓰고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좀 많이 남아서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것 좀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다음은 세정과, 이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는 이렇게 1, 700만원 이것도 3억3천입니까? 3억3천 중에 지금 1,700만원이 남은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그렇지요. 3억3,700만원 중에서 1,700만원, 5% 정도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고지방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고지방법은 바뀐 것은 아니고 우편요금하고 일반우표하고 환부료까지 이렇게 계산이 된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전자우편하고 우편발송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이 일부 과적된 상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포상금 5백만원을 세웠는데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것 우리 체납세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그런 부분들입니까? 금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려고 잡은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저번에도 의회 때 얘기가 많이 거론됐던 사항인데 체납세 포상금이 세정과에서 하는 본인의 업무인데 거기서 열심히 받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일부에서 본인의 업무를 가지고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심의라든가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서 사실은 2009년까지만 해도 집행이 되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니까 한편으로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편성을 안 하겠습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편성을 안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말로 이것은 2011년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54억3,600만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마련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14년까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14년까지 얼마 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0억씩 해서 100억을 기금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네. 그럼 총 40억 정도 되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까지 했던 것이?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전에 그 기금을 1997년부터 2000년도까지 32억을 조성했고 시작하는 2010년도에 20억을 해야 하는데 3억만 했고 또 2011년도에 8억, 금년도에 10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억 정도가 조성됐는데 원래 목표보다는 70%정도가 조성이 안 된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원래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그때 당시에 45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매년 20억씩 해서 145억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우리 사용액이 2억6천밖에 안돼요. 신청하신 분들이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용액의 이자입니다. 이자 3% 보전해주는 비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테크노타운이라든지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들을 짓고 서울이나 구로동, 가산디지털단지만 보더라도 등·취득세 면제해주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기금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아서 그런 기업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자꾸 뒤처져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14년까지 145억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2011년에 54억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90억이 부족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내년 2013년하고 2014년에 거의 30억씩 정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비비도 남고 이렇게 불용하는 것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 서로 협의 잘 하셔서 기업을 유치하고 도시공사를 만든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SK, 에이스 이런 것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체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보면 일반운영비도 굉장히 각 과 부서마다 많이 잡혀있거든요. 전년도 2010년에 비교해서도 이번에 배로 올렸어요. 2010년도에 580 정도 했는데 11년도는 1,100만원 올렸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집행 잔액이 토털해서 사무관리비, 일반포상금 포함해서 79%나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대부분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업무에 필요한 기타 비용들이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서 많이 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사무관리비에서 첫 번째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딱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 요구할 때 이것이 수당이 1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10명이 위원인데 4번을 개최하면 이 돈이 40씩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한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것을 예산을 많이 편성했었지만 추경에 가서 4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돈을 쓸 수 있게끔 마무리 추경이 아닌 10월 전에 하는 추경에서 460만원을 삭감했었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나라장터 이용료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요. 93페이지에 사무관리비하고 공동운영비 일반포상금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460만원이 예산이 편성 돼 있잖아요. 60만원 사용했는데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어떤 사항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공사하다가 부정 작업재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또 일정금액 이상이면 용역은 10억, 공사는 50억 이상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가서 4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이 돈이 쓸모없이 사장되지 않도록 아마 9월이나 10월정도 가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회계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보면 일반포상금 전체적으로 다 많이 잡았다가 거의 집행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전년도 비교했을 때도 거의 100% 올렸다가 70% 이상 다시 집행잔액을 내놓는데 이러한 경우들이 될 수 있으면 각 부서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도 일 많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늘 거기 가면 되게 많이 분주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결산에서 얘기 할 것은 없고 많이 애써주시지만 우리 직원들 사기도 많이 북돋아 주시고 웃는 얼굴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질문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성식

서성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권태진위원님이랑 말씀하셨지만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 이 부분이 사실은 2010년도보다 예산이 더 남았거든요. 이것이 2010년도에는 미집행사유로 해서 200만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2011년도에는 499만7천원, 아니구나, 줄었군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고지서 관계는 납세편의제도로 해서 전에는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산화되고 위텍스 관계라든가 위텍스 품의제도라든가 가상계좌제도로 해서 시민의 납세제도편의를 위해서 고지서를 점차적으로 없애요. 금년에도 안내문 성격의 고지서지 사실은 전자납부제도 해서 그것만 누르면 자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 제도가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된 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작년에 시행하려하다 금년부터 했는데 일부제도, 위텍스 관계라든가 가상계좌제도 등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편의제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고지서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다만 안내 성격의 고지서 방식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이 예산절감이 되겠네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것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때는 미리 예측해서 주시고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과장님! 105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1,97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그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1,97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셔서 사용하셨잖아요. 이것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자료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산부분 결산 들어왔는데 제가 매번 이체나 변경사유에 대해서 질의 드리면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 가져오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각 과장님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답변을 바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금 이따 해주시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 이상돈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청소행정과 미집행 사유로 해서 음식물 처리시설 6억6,689만5천원이 미사용 됐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처리시설의 준공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면 보수를 통해서 어떻게든 가동해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7억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진단용역 하는데 3,3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해 2010년 10월 15일 날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확정이 되어서 음식물처리시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협소한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이 언제라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지구지정된 것이 2010년 10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거기다가 개보수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것을 고민해보자 해서 개보수를 안 하고 보류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이 혹시 이월됐던 금액이 아니지요? 이월됐던 예산이었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 7억원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화영

조화영위원

나머지 집행 잔액을 이월시킨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올해도 똑같이 이월될 수도 있겠네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불용을 했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이것 반납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아니요. 2011년도 결산자료니까 쓰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반납이 된 것입니다. 이것 추가편성을 안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반납 받을 때 했던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다 정산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앞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음식물처리시설의 자치단체별로 성공한 시설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적극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흥·광명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되면 우리 인구의 수도 늘어나고 더 많은 처리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환경기초시설 더 확보할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이러한 음식물처리시설을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그전까지는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을 사실상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네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조화영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결산검사를 우리가 하면서 곧 다음 주 월요일부터 행정감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업무파악이 안 된 부서는 바로 퇴실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자료요청을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약간의 냉랭한 기운이 있는데 자료제출도 주지 않으면서 답변 제대로 못하시는데 서로 공유가 안 되는데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아니면 부서에 있는 분들이 공유가 안 되는데 그럼 저희들이 할일이 뭐 있습니까? 자료도 안주고 답변도 잘 안하고 그러면 회기만 지나가라, 그러면 중요한 얘기는 또 예산을 안 세워주면 시민들이 쓸 것이 없다. 결국에는 의원들이 예산 안 줘서 각 단체에서 난리치고 쫓아오고, 제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며 제가 위원장이 된 이상은 그런 것 용납 안 하겠습니다. 예산도 다 깎을 것입니다. 그 대신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바로 퇴실시키고 안 받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소리 한번 할까 했는데 오늘 여기 과장님들 계시니까 이번 행정감사 밤샘하셔서라도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적당한 답변이 안 나온다든가 그다음에 어눌한 식의 답변이라든가, 그리고 딱 두 번 정도는 기회 주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팀장님한테 안 받겠습니다. 과장님들 긴장하시고 업무파악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기업지원과 과장님한테 질의 드렸던 변경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1,970만원 예산을 당초 편성했었는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을 변경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취업전문기관인 제니엘이라는 법인에다 위탁해서 취업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 48명을 교육시켰는데 6주간 교육을 시켜서 30만원을 주고 또 재취업이나 새터민한테는 20만원을 4주 교육시켜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전문기관인 여기 법인에다 위탁해서 하면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 관계로 인해서 직접 참여한 사람한테 수당이 가면 거기에 부가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바로 우리 시에서 일반보상금에다가 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이 집행되고 70만원이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저희 시 쪽에서 미리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한 것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기업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일반에서 민간경상보조의 예산을 2억1천 잡았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108페이지 제일 위 상단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전년도 보면 그때는 1억6천 예산을 잡아서 집행 잔액이 1,700만원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1,700만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2억1천을 예산을 잡아서 5,746만7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많은 금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왜 많이 잡아서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았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시장개척비용이 되겠습니다. 무역사절해서 시장개척비용이 되는데 2억2천 중에서 1천만원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 민간이전에 2억1천입니다. 2010년도까지는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기업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사업장이 비니까 사업에 지장 있다고 해서 날짜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1주일로 날짜를 줄이면서 2011년도 작년도부터는 회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3개국에서 2개국씩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는데 이 비용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차이가 나는 것은 거리가 있습니다. 중남미 같은 데를 갈 경우에는 2010년도 11월 달에 중남미 갔을 때에는 지금 8,300만원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액이 7,269만6천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2011년도에는 터키, 헝가리하고 말레이시아, 태국 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회에 걸쳐 실시했는데 여기는 거리가 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이 덜 들어가서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도에는 2억1천을 세웠지만 금년도에 그것을 반영해서 1억6,5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회에 걸쳐 실시를 해서 10월이나 11월 중에 나머지 1회에 또 해서 시장개척하게 돼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될 수 있으면 정확한 예산책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철저히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또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면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저희가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위원님 같이 가시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이병주의원님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의장님이나 부의장이 참석하시면 비즈니스석을 사용해야 되고 또 일반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면 이코노미석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쓰레기 감량화 추진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여기 보면 7,714만2천원 예산을 잡아서 지출액은 2,700 정도 쓰고 4,900 반 이상 63%정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원인이 뭐지요? 이것 지금 재활용 선별장 관련해서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는데 2010년부터 2011년 초에 저희가 잔재처리비 지원비를 35%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선별장하고 위·수탁협약 체결하면서 잔재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고 그 이후에 알페이퍼라는 그러한 비닐류를 압축해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잔재쓰레기를 자꾸 줄이도록 해서 저희가 지원비 20%로 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5% 주던 것을 20%로 줄이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선별장하고 협의를 하면서 절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재활용 선별장에서도 굉장히 잘하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문한 것에 있어서 비용을 줄인 것이네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 쉬는 동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미수납액이 327억 약 6천만원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결손처분이라 해서 34억8천만원이 있어요. 결손 처리했다는 것은 못 받는다는 것인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결손처분이 종류가 5년이 돼서 소멸시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 해놓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행방불명, 자동차의 경우는 팔아먹고 어디로 이전한다거나 해서 주민등록까지 말소시켜서 그런 행방불명 있어서 그런 형태가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재산이 있는지 또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 의뢰해서 그 사람이 말소가 됐는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멸시효는 아니지만 무재산이 나중에 발각이 돼서 재산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부도나거나 해서 빼돌리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발각되면 다시 결손처분을 부활해서 징수결정을 해서 다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결손처분의 절차이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30억 정도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올해로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럼 매년 이 정도가 되나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매년 우리가 30억 내지 35억으로 이렇게 결손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럼 미수이월액이 올해가 292억7천만원 그러면 293억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매년 어떻게 보면 30억 정도가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체납액이라는 것이 당해 연도 체납액이 있고 과년도 체납액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금년도에도 고지서 보내면 금년도 또 체납액이 생겨요. 그것은 전년도 체납이라 그러고 전년도부터는 전년 것 내는데 과년도 체납액도 있는 것은 결손처분 해서 조금씩 해서 어떻든 간에 체납액이 어느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저희 세정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러니까 체납액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손처분도 하고 체납징수도 하고 이런 수납방법을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니 결손처분을 임의대로 하나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임의대로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소멸시효는 법적인 사항이 되고 5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되고 또 아까 얘기대로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이것은 우리가 시간이 경과되면 조회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 이것이 미납액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할 것 같아서 내가 좀 했는데 아마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법건축물 강제 이행금 있지요? 그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지적할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그냥 안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하실 분도 있고 아니면 행정감사 때 할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365기동대인가 가끔 고액체납자들 찾으러 다니는 것 TV에 방송하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것이 있나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우리 시는 특별하게 서울시처럼 365기동대는 없고 경기도에서 광역체납처분반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해놓았는데 광명, 안산, 시흥 그래서 광역체납처분반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상반기면 상반기해서 각 시군에 일시적으로 체납반을 편성해서 이번에는 광명 다음에는 안산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안 내는 체납자들 몰아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고질적인 사람들 매년 파악을 하는 것인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 보면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면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고지서를 보내는데 고지서 보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아니에요. 요금후납 이렇게 해서 별납 이렇게 해서 오고 전에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가끔씩 떨어져있는 것들이 있어요. 체납을 해서 내가 볼 때는 떼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것이 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을 잘 내나 그리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결손처분 되는 것도 34억8천만원이고 그다음에 미납이월액이 293억 정도 되는 것인데 그래도 광명이 건축경기가 좋아가지고 건물을 많이 짓고 또 안 팔리고 이래서 밀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아마 자동차 쪽으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찾기 쉬운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포차도 찾아서 처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우리 세금 중에서 여러 가지 지방세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지방세 징수율이 떨어지는 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 어떤 차주는 책임보험 종합보험까지 안 들고 두는 데도 있고 하물며 대포차량도 있고 때로는 범죄형 차량도 있어서 자동차가 지방세 중에서 근본적으로 고질적으로 징수율이 가장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 차량된 것은 저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으로 해서 우리가 영치를 하기 위해서 체납처분반에 가면 자동차에 탑재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는데 누르면 그게 얼마만큼 체납돼 있는지 우리 컴퓨터에서 나타나듯이 그런 것을 해서 6월 달에 설치를 해서 우리가 1년에 한 6-7번을 체납처분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동차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차량에다 그것을 설치해서 다니면서 번호를 찍으면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번호를 찍으면 그 차량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체납액 그다음에 이게 등록돼 있느냐 일명 대포차인가 여러 가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그 차량이 다니는데 주로 야간에 다니나요? 주간에 다니나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주로 야간에 다닙니다. 왜 야간에 다니느냐 하면 주간에는 대개 나가서 업무하고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야간에 다니는데 올 2월 달부터 시작했다고 했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것을 한 것은 6월에 시스템 설치를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6월이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전번에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한 달도 안 됐네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렇지요. 6월 7일 날 시스템 설치를 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해서 150대 이상 번호판을 떼어 왔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도 한번 하고 10월 달에도 한번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그 시스템을 가동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야간에 다니면 몇 시부터 몇 시를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왜냐하면 낮에는 직장에 가서 아니면 사업장에 가서 대개 저녁 때 들어오기 때문에 주간에는 대개 성실히 내는 납부자이고 어떻게 보면 야간에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방송 나가서 다 도망가겠네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자동차세가 가장 많이 체납이 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게 결손처분해서 34억 약 35억 정도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293억 정도 된다는데 전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많이 영치를 한 것 같은데 근래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6월 27일 날에 해서 29일까지 3일간 하셔서 150건 하셨다니까 그 횟수를 많이 늘려서 체납액이 많이 줄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02페이지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잠깐 첨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무재산 어떻게 파악한다고 답변하셨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무재산은 우리가 재산관리를 세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국세청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아니면 행방불명이 안 되는 것은 동에 주민등록
익찬

김익찬위원

무재산이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무재산은 우리 시에 있는 재산하고 또 세무서에 의뢰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무서 의뢰하면 무재산 파악이 가능해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우리 시에 있는 재산은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세무서에 확인하면 무재산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세무서에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재산 토지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거기하고 세무서하고 시청하고 같이
익찬

김익찬위원

무재산이라는 것은 체납하신 분의 무재산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렇지요. 체납자에 대한 무재산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 제가 체납을 했는데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쪽에서 알아보면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이 없고 부동산이 하나도 없는데 은행에 돈이 있어요. 세무서에 가능해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은행은 은행대로 별도로 그것을 조회해요. 금융시스템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세무서에 알아보면 가능 하느냐고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은행은 금융위원회에 별도로 조회를 해요. 우리 예산 편성이 돼 있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어디서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우리가 조회를 해야지요. 무재산 해서 재산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은행과 협약 맺어서 하고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정보화사업단해서 그것을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하셨어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1,300만원인가 예산 세워서 했고 정보화사업단에서 2010년도부터 사업단 만들어서 그때 이후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에는 안 했는데 2010년도부터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사업단이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은행권은 꼼짝없이 금융조회만 되면 바로 바로 나오게끔 돼 있고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423페이지 예비비 제가 어제 이 부분 질의를 했었는데 바로 직원분이 오셔서 수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예비비를 세출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1%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400억이어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법에는 분명히 1% 이내로 돼 있어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예비비를 여기서 다룰 사항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예산과장님께 질문하니까 거기다 질문하지 말고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하라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면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쪽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저희는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공인된 분들한테 맡기는 과정이고 예비비를 편성하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부서가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맞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예비비 1% 이내가 맞지요? 이상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먼저 그랬었는데 바뀌지 않았으면 그게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비비 이내가 맞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내가 아니고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지는 않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어요? 이게 책이 바뀌었나, 제가 손자병법 상에서 285페이지 1% 범위 이내로 의정활동 책자에 돼 있더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 모르니까 개회 전까지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354페이지 생활경제과 예산전용이 있는데 통계목이 기타보상금이 있고 시설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기타보상금도 사용한 사유가 다 똑같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구제역 때 국도비가 내려와서 바뀐 것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이 되나요? 재료비를 전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타보상금을 적정수술비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도 되느냐고요. 354페이지입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예산 과목 범위 내에서 예산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사무관리비는 생식기 제거를 위해서 전용했고 시설비도 생식기 제거 기타보상금도 수의사 접종 수술비로 지급 재료비도 다 비슷한데 가능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타보상금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능 하지 않다면 행정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105페이지 일자리센터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에 직원이 현재 두 분 계시고 기간제 근로자가 세 분 계시지요? 늘어났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팀장하고 정규직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직 마급이 한명 있고 그다음에 상담사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몇 분 계시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상담사 3명하고 정직원이 둘
익찬

김익찬위원

합 다섯 분 계신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6명인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팀장하고 직원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도 기간제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취업상담사 중에서 계약직 마급이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직 마급 그러면 계약직이 네 분이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계약직이 한 분이고 그다음에 기간제 보수로 해서 취업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한 분 빼고 세 분 그러면 합이 네 분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4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간제 보수해서 1억5천이 잡혀있는데 거의 한사람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남았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 사람들을 일자리상담사 인건비로 3천만원씩 해서 5명을 예산반영 했었는데 계약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그게 있습니다.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월 200만원씩 연간 2,400만원 계약을 했고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는 다 똑같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변호사 출신도 한 분 계시지 않나요? 없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컨설턴트 취업상담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131페이지 음식물처리시설 유지보수비가 남은 게 아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이 부분 얘기하는 것이에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13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무기계약자들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지금 1억700만원이 집행 잔액 남았는데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6억7,900 중에서 한 1억700 정도가 남았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 시에는 그분들 기준단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방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근무했던 분들이고 호봉이 상승되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예산편성 방법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기준 단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신분변동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기준에 맞게 하면 딱 떨어져야 맞잖아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근무연수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 저희들이 삭감해도 되겠네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예산편성 할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생활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동물보호에서 민간위탁금인데 유기동물 처리비용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전년도에 비하면 1,500만원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은 41% 정도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예산은 원래 우리가 1억3,500인데 계약은 입찰계약을 해서 1억1,900에 했습니다. 계약을 할 때 단가 한 마리당 얼마를 주게끔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처리두수만큼 주다보니까 불과 7천 얼마만 실제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유기견을 처리할 때 처리비용도 2010년도에는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마리당 8만5천원을 줬는데 금년도에는 7만8천원 정도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돼 있고 금년도에는 유기견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내시가 돼서 금년도에 1억4,400으로 늘어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번에 더 늘어났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는 유기견 처리할 때 단가에서 재작년에 비해서 더 싸졌다는 얘기인가요? 10만5천원에서 8만5천으로 내렸다는 얘기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85,000원에서 78,000원으로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고 고양이는 중성화를 시키는데 중성화 비용은 암놈하고 수놈이 다릅니다. 암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만3천원인데 금년도에는 10만4천원인가 이렇게
순희

고순희위원

더 많이 늘어났으면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아야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2010년보다 2011년도가 계약금액이 다운된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다운된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처리비용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처리비용이 다운됐다고 했는데 아까 10만5천으로 늘었다고 그래서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아니요, 10만4천원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는 더 많이 늘어서 1억4천으로 내려왔다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금년 수준 정도 될 것 같아요. 마리당 처리비용을 주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 계약금액은 작년에도 1억9,561만원이 돼 있지만 그중에서 처리한 마리 수만큼만 우리가 돈을 줬기 때문에 7천만원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비해서 작년에는 좀 줄었네요. 유기견이나 이런 처리 두수가 조금 줄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처리비용 단가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처리두수도 줄어들고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SK테크노파크에 나가 있는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는데 거기에 전기요금을 240만원 산출했었는데 이것이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돼서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관리비로 해서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 때는 이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님들 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늘푸른가게 개소식도 한 것 같은데 회계과장님한테도 함께 물어볼게요. 어제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게 된다며 가게를 꾸미려면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를 계약할 때는 기업지원과에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주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바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서정식위원장

아니, 마을기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예를 들어 어제 그것을 봤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M모 시설을 할 때 인테리어 비용 여기 보니까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을 할 때 시설비가 들어가면 그 시설비를 여기 보니까 1,800인데 쭉 내려가 보면 그 가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를 꾸밀 때 아니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금 사회적기업 10개 하고 마을기업 계속 늘린다고 나가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줄 때 예를 들어서 위탁이라든가 됐다고 지정을 해주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꾸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 보고 하라고는 못하잖아요. 시설비를 드리는데 공사계약을 기업지원과에서 인테리어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해주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마을기업에 5천만원이라는 창업자금 내지는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인테리어가 포함된 것이어서 그쪽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공사를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정산을 하는 겁니다.

서정식위원장

정산은 회계과로 합니까? 아니면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품목별로 다르겠지만 수의계약을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있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세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부가세별도 2천만원까지는 단일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략적으로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조달청에서 하는 그것도 수의계약인데 입찰입니다. 그래서 2인 이상 견적으로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는데 그것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대개 공사 2억에서 100억까지는 경기도내로 해서 경쟁 입찰을 하고

서정식위원장

5천만원에서 2억 사이까지는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물품하고는 다르니까 우리가 종합공사는 2억까지는 시에서 경쟁 입찰을 붙일 수가 있고요.

서정식위원장

2인 이상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리고 전문건설은

서정식위원장

이것도 조달청에 일단 나라장터 같은데 띄워야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거기서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조달청에서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100억 이상 되는 공사들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단가의 원가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고 다만 지금 얘기한 100억 이상은 종합건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7억 이상은 전문건설협회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볼 때는 5억 이상 되는 것은 사실 시에서도 판단하기 어렵고 2천에서 5천까지는 간단하게 2인 이상 조달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4,800정도 되면 조달 나라장처에 해야지요? 품목끼리 다르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간단한 공사 경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보편적으로 그렇고 다만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 대상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정식위원장

담당부서에서 협조공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서정식위원장

본인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분인 적합한 것 같다고 해서 약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 어떤 경우냐 하면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법인이라든가 단체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하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공사라든가 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런 경우 외에는 수의계약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감사 자료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보편적으로 볼 때는 2천에서 5천 사이에 들어가서 나라장터에서 조달 2인 이상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까처럼 단일수의계약을 해서 5천짜리를 분리발주로 해서 조금씩 하다가 변경하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물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분리발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광명에 있는 사업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철산권역 하안권역 소하권역으로 나눠서 담당부서에서 발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광명시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입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경기도 내에서 우리가 받을 확률은 0.00 몇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좀 더 정확히 얘기 하면 금액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2천만원에서 이하 가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전문건설도 마찬가지고 전기소방 정보 통신도 마찬가지고 용역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2인 이상 견적 이것은 수의계약이지만 2인 이상 견적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게 2천만원에서 공사는 2억까지

서정식위원장

제가 전문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얼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도 광명권 소하권 하안권 해서 광명의 기업을 살린다든가 그래도 광명에 계신 분들이 잘 돼야 소주라도 한 잔 먹으려면 가게도 가고 가게가 활성화 돼서 해야 하는데 웬만하면 작은 것은 특별한 것 아니면 광명에다 많이 유도해서 하는 게 사실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게 바람직한 것이잖아요. 집도 서울 살고 사업장도 서울에 있고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빼놓지만 웬만하면 광명에 계신 분들한테 해줘야 광명지역경제도 더 활성화된다, 저도 그것 동감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127페이지 7개 청소업체가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비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예산 심의 때 5억원이 작년보다 더 올라서 저는 한 15억 정도 삭감하자고 그랬는데 위원님들끼리 다시 상의해서 5억 정도 삭감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 심의할 때 청소과에서 5억 삭감하면 인건비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절대로 사업 못한다고 그랬었는데 2010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그 당시 민간위탁비 예산액이 123억이네요. 그리고 123억 중에서 121억 정도를 지출하고 1억9,400 정도가 1년 전에 집행 잔액이 남았었는데 약 2억 정도가 집행 잔액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시 보니까 이번 예산에 126억9천에서 122억2,800만원 정도 지출했고 4억6천 만원 정도를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작년에는 2억이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2011년도에 또 4억6천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5억을 또 올렸고 그 당시에 5억 삭감시키면 절대로 못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4억6천 잉여금 남은 것에 5억 예산 추가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비해서 사실 10억 가까이 예산이 올라온 것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매년 용역비 산출할 때에는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해, 제가 그때 심의는 안 받았지만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산 삭감했을 때 저희가 “안 됩니다”하고 말씀드렸던 것은 집행액은 계약 체결된 금액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고 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가산정을 하면서 거기서 몇 %로 낙찰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 예가산정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그만큼 있어야지 예가산정이 가능한 것이지, 아예 계약금액 가지고 저희가 품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가가 보통 몇 % 선에서 되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작년도에 87%,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계약업무를 담당하니까 말씀드릴게요. 계약은 일반 제한경쟁을 해서 그 사람들 일곱 업체를 놓고서 구역별로 들어가면서 입찰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도 원가분석을 해서 기본 설계된 것보다 많이 다운시켜요. 다운을 시킨 것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일곱 업체를 모아놓고서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경쟁을 붙여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크게 다운이 안 되지요. 지금 여기에서 원가 계산한 것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법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데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상 편성하여야 된다. 지방재정법 43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10조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권태진위원님이 아까 얘기해줘서 제가 들었습니다. 답변 늦어질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답변 받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7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