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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177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2-07-06

이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 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소에 대하여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7호선 철산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위탁사업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강응천입니다. 도시철도 7호선 철산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7호선 철산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7호선 철산역은 2010년 기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전체 148개 역 중 상위 여덟 번째로 많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고 있으나 역 북측 3, 4번 출입구에는 승강편의시설이 없어 교통약자 및 주민들이 승강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폭 30m 도로 횡단을 포함 최장 200m를 도보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코자 설계와 시공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맡고, 사업비는 양 기관이 50대50 분담하는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업무내용은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 위탁(착공 전 사업비 분담금 납부)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7호선 철산역은 일평균 51,496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또한 철산동, 하안동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는 2010년 통계기준 11,212명, 장애인은 5,942명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전체 148개 역 중 상위 여덟 번째로 많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고 있기에 역 북측 3, 4번 출입구에는 승강편의시설 설치가 매우 절실하다 할 수 있고 경기도 성남시 사례 (2개역 50%씩 분담)도 있는 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사업 위·수탁협약 체결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7호선 철산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것을 저희들이 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5대 때부터 수차례 했었어요.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도시철도공사에 수차례 협의를 하고 업무협조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 된 겁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작년 1월 달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하고 업무협의를 했었습니다. 3, 4번 출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입구가 개선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한 결과는 1번 출구 하이마트는 엘리베이터만 설치되어 있고 에스컬레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끌어 냈습니다. 2013년도에 서울시가 설계를 해서 2014년도에는 준공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그렇게 되면 3, 4번 출구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가장 큰 문제점은 역사의 구조 때문에 사업비 과다입니다. 처음에는 100% 분담을 광명시가 해야만 그 사업을 해 주겠다고 저희한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최근에 다른 시 사례를 확인해 본 바 성남시가 50% 분담을 하고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제시해서 50대50으로 현재 협의는 한 바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협약서 썼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안 썼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만 쓸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의회 동의만 받으면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32억이라는 공사비 용역결과가 정확히 나온 겁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32억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이 정도 추정이 된다고 사업비를 제시한 것이지 향후에 실시설계를 해야만 사업비가 정확하게 확정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건 예상치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면 차질이 없다는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동의를 해 주면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업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담을 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준다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의견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동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약서를 잘 써서 나중에 협약서를 쓰면 반드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도시철도공사하고 저희하고 문서로 왔다갔다는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구두 상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근거자료를 남겨주시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관과 기관이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분담을 같이 할 경우에는 모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명5동 송전탑 지중화사업을 할 때 한전하고 협약은 일찍 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을 못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전기사업법의 법이 모호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전기사업법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조항을 삽입 통과된 후에 우리 시가 송전탑 지중화사업 3분의 1을 부담하는 그게 돼서 지중화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모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기관의 예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철도공사의 예산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은 무엇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릴 부분이 동의안을 제출할 때 저희가 첨부물을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철도건설법에 의해서 기존에 철도가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 증개축을 요구할 때는 원인자가 100% 부담하게 되어 있고 도시철도법에 없는 내용은 철도건설법을 준용한다는 법적인 조항은 있습니다. 그 첨부물을 누락시킨 점은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준용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국가 이외의 자는 국가를 빼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모든 자가 국가 이외의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원인자 부담이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00% 원인자 부담입니다. 철도건설법이 100%로 되어 있고 필요로 해서 요구했을 때 경우에는 100%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철도공사가 당초 100%를 해라 그러면 설치를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 32억 부담은 우리 시의 재정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했기 때문에 경기도의 사례를 확인해봤습니다. 2009년도에 성남시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제시했고 그래서 도시철도공사도 그것에 대한 수용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법적으로 따지면 전기사업법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때도 원인자 부담, 송전탑 철거와 관련해서 원인자 부담이라는 조항 때문에 우리 시가 한전과 협약을 하고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해서 일부를 부담하게끔 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지하철역사가 도시계획시설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도시계획시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시계획시설일 경우는 법 정비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거예요. 법 정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데 굳이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사의 양심적인 문제잖아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양심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하루에 약 5만명이 넘는 분들이 그 역사를 이용해서 그만큼 수익을 창출해 주는데 그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하나 설치 안 한다는 공기업의 양심적인 부분 있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더구나 우리 시 시설도 아니잖아요. 자기들 시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번 출구 4번 출구 실제적으로 다녀보면 계단이 가파르고 동선이 길고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문현수위원의 말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익창출은 자기들이 하고, 물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으로 해라, 자기들은 50대 50 정도는 해 주겠다, 하는 부분에 우리 시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지역에는 우리 시만 풀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관계기관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혹시 상의해 봤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정식적으로 상의해본 적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정리를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분은 국토해양위 소속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물론 우리 시가 돈이 많이 있어서 하면 좋겠지만 되도록 우리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그런 것 정도는 협의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역 국회의원 왜 뽑아놨어요? 그런 것 하라고 뽑아놨죠. 그렇죠? 그리고 광명사거리역을 보면 북측하고 남측하고 달라요. 북측 쪽에는 에스컬레이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남측에는 엘리베이터만 하나 있지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용객이 철산역이나 광명사거리역이나 비슷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쪽에는 물론 동선이 짧긴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요. 혹시 그쪽도 한번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광명사거리역은 일일 이용객이 철산역보다 더 많은 57,000명인데 광명사거리역은 향후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 여지는 보금자리주택 도시철도가 연결이 되면 광명사거리역 혼잡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역사의 출입구를 개선하지 않고는 서울도시철도공사나 서울시가 그것을 향후 협의를 안 해 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광명사거리역은 개선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또 하나는 광명사거리역의 몇 번 출구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광명7동으로 가는 쪽이 몇 번 출구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0개의 출입구가 있어서요.
준희

이준희위원

엘리베이터 있는 쪽 출입구가 너무 좁아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보면 거기 앞에 바로 횡단보도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묶어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럴 의향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광명사거리역은 저희들도 현재 검토를 하겠지만 구조상 당장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면상 보면 (도면을 그려 보이며) 덕수빌딩 앞이면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공간이고, 그러면 여기 내려가는 입구가 특히 출퇴근시간에 너무 혼잡해요. 물론 철산역이 중요하겠지만 광명사거리역도 그 부분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북측에는 나름대로 들어가는 입구가 꽤 많아요. 분산해서 하면 크게 혼잡하지 않은데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언제 완공이 됐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9년인가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시 공사 실시설계를 할 때 승강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시하고 검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당시 광명시하고 협의를 했는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문영희위원장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 할 때 협의하지 않습니까? 광명지역에 와서 역이 만들어지는 건데 구조라든지 설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승강기를 어디에 세우고 이런 것 없이 중앙 자체에서 실시설계를 다 해서 전혀 시하고 상의 없이 자기들이 합니까? 국장님은 오래 전부터 계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단순 협의 정도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나 설계 내용에 대해서 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상위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도로굴착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래도 도시철도 노선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용자와 관련된 부분은 승강기 편의시설과 입구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데 어떻게 시하고 하나 협의가 없이, 추후에 그러면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할 때 그것은 협의가 돼서 그나마 없던 것을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최소한의 시설을 해놓은 것이지요.

문영희위원장

그럴 때 우리 시가, 지금 이것 보십시오. 몇 년 동안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지금 현재 와서 사실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1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것 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추후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사례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도로가 됐든 중앙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는 주민들과 밀착된 부분들은 향후를 길게 내다봐서 이런 것들을 협의할 때 저희가 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당초 협의할 때 잘 했으면 이런 일 없이 잘 됐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앞으로 향후 보금자리가 됐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편의시설 주민들과 밀착된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해서 적극 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성남시의 이런 사례가 전국에 성남시 밖에 없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철도에 관련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금정역 다음 역 거기도 의왕시가 100% 250억 들여서 역사를 설치를 했고 현재 거기 운영 적자도 보전을 해 주고, 동탄역도 화성시가 100% 분담을 해서 역사를 신설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경기도 내에서도 최근에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지자체가 분담을 해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철도건설법에 철도시설에 대한 증개축은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과연 원인자가 광명시냐? 저는 원인자가 광명시라기보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다. 그 이용객들은 이미 이용료를 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담은 그 철도시설을 운영해서 그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100%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원인제공자가 되다보면 원인자부담을 우리 시가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물론 이용객이 원인자지만 이용객 자체가 광명시민이고 광명시민의 복리증진 편익증진을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우리가 송전탑 지중화사업 할 때도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때도 전기사업법에 원인자 부담이라는 조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끊임없는 협의, 압박, 국회의원을 통한 압박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법을 개정시켰고 결국 우리 시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100%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구조를 3분의 1로 줄였단 말이에요. 제가 말한 건 이런 부분이에요. 좀 더 면밀한 협의.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철산역으로 인해서 수익창출을 분명히 도시철도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4, 5, 6, 7, 8호선을 운행하지만 7호선이 가장 흑자입니다. 또 거기에 기여하는 게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저희들도 100%는 안 된다. 우리 광명시민으로 하여금 이익을 내는데 법에 의해서 100% 분담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해서 50대50까지 끌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고는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인지 이해 하셨을 것이라고 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철산역 뿐만 아니라 광명사거리역도 손을 봐야 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때도 또 이런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보금자리와 연계된다고 하지만 보금자리와 연계될지 안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는 보금자리철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오늘 재난대책 관련해서 수해지역 현장 방문하는 시간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잠깐 침수피해지역 현장 방문 다녀오고 하다보니까 오후로 건설교통국이 연기가 됐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조돈봉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규갑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춘영 재난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과 도시교통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704억681만1,160원이고 지출액은 575억547만6,9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2억5,489만7,840원으로 집행잔액은 36억4,643만6,38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9쪽부터 224쪽까지는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도로확포장공사, 도로보수공사, 도로시설물관리, 가로등관리, 도로개설공사, 도로관리, 보전지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225쪽까지는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기타회계전출금 결산내역입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9쪽까지는 지도민원과 소관으로 주차질서 확립,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옥외광고물 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7쪽까지는 재난하수과 소관으로 재해 재난예방, 배수펌프장 운영, 민방위교육훈련, 광명시 침수방지대책, 하천관리, 국공유지 재산관리, 기본경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21쪽까지 계속비 집행내역으로 시흥대교 확장공사, 생태하천복원사업 총 2건으로 220억6,864만3,7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예비비지출 내역으로 지도민원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4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부터 430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광명대교확장공사 등 총 7건으로 45억6,163만8,000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이월은 시흥대교확장공사 총 1건으로 46억9,325만9,84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1쪽부터 478쪽까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274억5,653만9,35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51억537만8,370원이며 수납총액은 274억1,166만7,020원으로 미수납액은 177억7,658만1,07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74억5,653만9,350원이고 지출액은 251억2,198만1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7,495만2,400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5,960만6,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부터 474쪽까지 세출집행 내역으로 대중교통육성지원, 교통시설개선, 보전지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다음은 476쪽부터 478쪽까지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광명시 철도노선 합리화방안 연구용역 등 총 3건으로 15억2,309만6,400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 등 총 2건으로 5,185만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액은 287억4,220만9,670원이고 세출액은 131억9,444만9,6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5억4,776만70원으로 사고이월액이 2억8,191만7,090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31억3,213만310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21억3,371만2,6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문영희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04억681만1,160원으로 지출액은 575억547만6,940원이며 이월액은 92억5,489만7,84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광명대교 확장공사 등 7건, 계속비는 시흥대교 확장공사 등 2건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1%인 36억4,643만6,38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61억9,874만9,020원으로 지출액은 383억1,642만9,720원이며 이월액은 49억8,899만9,800원, 집행잔액은 128억9,331만9,500원으로 불용 및 순세계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2억8,473만3,220원으로 283억9,136만9,640원을 지출하고 54억2,146만3,840원은 광명대교 확장공사 등 명시이월 3건, 시흥대교 확장공사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인 4억7,189만9,74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1억3,291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161억1,121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1%인 20억2,170만2천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74억5,653만9,350원으로 지출액은 251억2,198만120원이며, 이월금액은 15억7,495만2,400원으로 광명시 철도노선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등 3건에 대한 명시이월과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용역 등 사고이월 2건이며 집행잔액은 7억5,960만6,83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억9,239만1천원으로 13억1,051만5,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1%인 1억8,187만5,37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하수과 소관입니다. 재난하수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4억9,677만3,940원으로 116억9,238만67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8억3,343만4천원이며 명시이월은 배수펌프장 관리용역 등 4건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8%인 9억7,095만9,27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결산 현액은 287억4,220만9,670원으로 131억9,444만9,600원을 지출하고 차기이월금은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31억3,213만31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철산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2억8,191만7,090원이며 집행잔액 121억3,371만2,670원은 다음해로 순세계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 분석을 보면 당기손익은 수익 87억4,120만7,598원이며 비용은 110억4,230만208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3억109만2,610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본 875억978만513원, 부채 6억6,459만7,012원으로 총자산액은 901억7,437만7,525원입니다. 재난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적립금 80억2,889만9,170원이며 사용액은 3억831만7,880원이고 집행잔액은 77억2,058만1,290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사항으로는 도로과에서는 2011년 기타잡수입 예산으로 개발구역 훼손부담금 반환 2건 24억7,346만1,202원이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로 기타 잡수입의 경우 각 과의 예산 잡수입 내역을 취합하여 예산 편성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경우 관련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예로 볼 수 있는 바 추후 큰 사업 진행시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보다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부서에서도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월사업은 물론 모든 사업의 계획수립 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으로 4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매년 돌아오는 결산검사를 보면 이월사업비나 일반현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처음에 1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회계연도를 넘긴 부분들이 진행하면서 상당히 많이 초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건설교통국 부분은 우리 예산을 세워놓고 하반기 가서 예산을 입찰하고 진행된 부분들이 상반기 때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반기 때는 공사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연말 때 되면 도로포장 한다는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이나 하수나 지금 보면 오늘 윤춘영 과장님 고생했지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비가 와서 장마철이 시작됐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특히 교통 부분들은 어차피 사고 나는 현장 이런 부분들은 거의 사고 나는 그 현장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도 되도록이면 상반기 때 다 해서 끝내버리는 게 좋지 꼭 하반기까지 가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경기부양책에 따라서 경쟁적으로 조기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하신대로 연말이면 사업비로 공사를 한다는 사항은 최근 몇 년 동안은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는 가급적이면 동절기 이전에 모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나 계속되는 사업은
준희

이준희위원

계속비야 상관없겠지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긴급한 사항 아니면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는 그런 일이 없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로과장님! 집행잔액 중에 도로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된 집행잔액이 있는데 시설비 2,951만5,880원을 집행잔액으로 넘기신 건데 이게 광명대교 정밀점검용역비하고 광명지하차도 정밀점검용역비를 말하는 건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 내용에는 광명대교 외 2개소 정밀점검용역 그러한 사항 또 광명고가교 정밀점검용역비 능촌지하차도 외 2개소 정밀점검, 또 광명시에는 청원 건널목이 학온동에 있습니다. 건널목 개량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비, 또 광명동 개봉교 밑 미끄럼 방지시설 등 여러 가지 공사가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다 취합해버린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아니지요. 발주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공사 집행이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잔액을 다 합친 것이라는 얘기에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저는 뭐냐면 용역비잖아요. 정밀점검용역비는 시설비로 볼 수는 없지 않나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시설비에 포함돼서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 세울 때부터 원래 그렇게 세웠어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산서가 이렇게 보니까 헷갈려요.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예산편성부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467페이지 보면 도시교통특별회계 전반적으로 교통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 예산이 6억5천 정도가 지난해 예산에 세웠고 잔액이 1억 이상 남았어요. 비율을 보니까 15%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항상 보면 교통계획수립 용역들이 대부분 2~3천만원 많게는 3~4천까지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는 편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다른 복지 쪽이나 문화 쪽의 용역에 비해서 용역 불용액이 많이 남는 편인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용역 설계를 할 때는 거의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저희가 설계 심사도 하고 입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그것은 용역계획이나 이런 것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입찰에서 금액 차이가 발생된 거란 말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467페이지 광명시 지방 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에서 사고이월 부분이 하나 있던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교통약자는 저희가 수립할 때 확정이 안 돼서 사고이월을 시켰고 대중교통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상위지침이 변경돼서 시달이 돼야 합니다. 그것도 늦어져서 당초 용역기간보다 늦춰져서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굳이 작년에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우리가 미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2011년부터 2015년, 예를 들어서 10년 단위 5년 단위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용역을 완료해야 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 같은 경우 그 연도에 맞춰서 최초연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던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당초 용역기간이 2010년도에 끝나기 때문에요. 당초 1차 수립했던 게 끝나고 2차 수립을 하는데 매년 국가가 상위 계획을 변동을 시키는데 변동하는 게 이번에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변동 기간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이런 용역들 보면 용역을 하고 나서 이런 용역 할 사항들이 실제 반영도 되고 공청회도 열어서 시민들 의견도 반영이 돼야 하는데 제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용역 따로 실질적인 사업 따로 이렇게 노는 경우도 간간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용역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 수립이 완료가 됐고 오늘자로 고시될 예정에 있는데 저희가 실현가능한 사항을 5개년 계획에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통과나 도로과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그 용역의 결과에 맞춰서 그 사업을 저희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용역이 끝나면 공고만 하고 끝나나요? 아니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열도록 되어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법적 사항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법적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사실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용역 끝나고 나면 고시공고만 할 게 아니라 같이 공청회를 통해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고시공고 하기 전에 열·공람기간을 거칩니다. 열·공람기간을 거치고 나서 저희가 고시해서 확정을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한테는

문영희위원장

열·공람하면 시민들이 실제로 와서 열·공람 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현수막이라도 내걸어서 홍보를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와서 의견도 내고 하려면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주민 불편사항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시공람 또는 열·공람으로 끝나버리면 분명히 나중에 주민들이 컴플레인 제기를 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열·공람 했다. 그런데 그건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468쪽에 보면 통합브랜드 콜택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통합브랜드 콜택시는 저희가 종전 광명시티콜이라고 해서 1588-5775라는 광명시 자체의 콜택시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경기도가 경기도 31개 모든 시를 묶어서 1688-9999라는 통합콜을 운영해서 경기도가 GG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경기도가 도비 50% 시비 30% 자부담 20% 사업을 가지고 광명시에 배정된 게 500대였습니다. 그런데 GG콜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문제점이 많냐면 경기도가 통일된 색상 일부 브랜드를 가지고 경기도 통일성을 갖추기 때문에 광명의 택시들은 서울영업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서울영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관상 많이 눈에 띱니다. 그래서 광명시 택시는 상당히 가입을 꺼리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200대를 전환시키고 나머지 300대가 불용돼서 도비를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반납 결정을 언제 하셨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사고이월까지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광명시 택시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경기도 GG콜 제도 자체가 성공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광명은 특히 더한 이유가 서울과 연접된 교통권이기 때문에 사고이월까지 시키고 나서 금년도에는 불용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하신 것 같은데 이게 50%도 넘는 게 불용액이 된다고 하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빨리 빨리 좀 하시든가 다른 데 쓰시게 하시든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대표자나 개인택시 노조위원장들하고도 여러 번의 간담회를 했지만 그분들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 택시가 지금 현재 서울 가서 영업하는 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빨리 포기를 하시든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물론 저희들이 포기를 해서 예산이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지요.

강복금위원

포기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반납을 결정한 시기가 언제냐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사업을 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7월인데 임시회를 해도 여러 번 했는데 진작 하시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작년도 12월 31일에 사업이 끝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예산 세워놓고 40% 정도 했지요? 그 정도 하는 사업들은 빠른 판단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지만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강복금위원

여기 도비 달라고 하지 마시고 다른 데 도비 좀 달라고 하시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시교통특별회계 관련해서 세입결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미수납액이 177억이 넘거든요. 미수납액이 세입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세출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처리했어요? 미수납액이 그 다음연도로 177억이 넘는 것을 이월시켰는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170억 되는 체납액이 금년도에 몇 퍼센트가 들어올 것으로 가정하고 그 금액만 세입에 잡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 160억을 일반회계에서 회계전출을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기타회계에서 전입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지요. 이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2011년 세입결산서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8억5천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28억5천밖에 안 됐는데 2012년도로 177억을 넘는 것을 이월시켰단 것이지요. 그럼 2012년도 예산도 세입에서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최소화하려면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경전철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 부분들이 일반회계로 세워졌던 것이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시개발과에 조직이 있었을 당시 조직개편하면서 저희 과에 이체가 됐던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한 푼도 안 썼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출 사유 발생이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경전철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사람 만나면서 쓸 수 있는 비용인데 전혀 사람 만나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우리가 컨소시엄 관계자는 여러 번 만났지만 굳이 지출을 해가면서 업무추진 할 사항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무관리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광명 경전철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도민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가 나름대로 격무부서라고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월액여비라는 게 한 분당 25만원인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 세울 때 25만원으로 해서 몇 명분 세우신 것이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인원이 좀 줄었어요. 정원이 한 명 줄고 병가 낸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병가를 좀 오래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집행잔액 1,538만원이 남았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사람도 줄고 이랬으면 2012년도 예산은 줄어든 사람을 뺀 상태에서 반영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 그대로 올렸는데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도민원과에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월액여비를 받을 수 있는 분이 현재 몇 분 계십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현재 21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11년도 예산에 35명분으로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1,538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은 불용처분 하셨고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어떻게 세웠냐면 35명분 그대로 해 갖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일반직이 21명이고 거기에는 청경하고 기능직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35명이 돼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그냥 무조건 예산 세우신 것 아니고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정원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사람 증감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예산 세운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예산 세울 당시 그 인원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재난하수과장님! 재난안전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금총액이 약 80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실제 연간 쓰는 금액이 3억 정도로 보면 되나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실제 사용액은 얼마 안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저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용도와 관련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기준을 삼지 말고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도 비가 많이 왔지만 비가 많이 오면 저지대 상가건물이라든지 또는 갑자기 맨홀 같은 데 막히고 이러다 보면 물이 범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비하는 예를 들어서 차수막을 설치하는 예방하는 데에 기금 사용을 전환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만 잔뜩 모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재난안전기금은 응급복구나 긴급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과 수반해서 자재 같은 건 구입이 가능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되 예방차원의 접근방식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재난이 발생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하수도와 상수도가 요금체계가 같이 나가잖아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같이 나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못 내신 분들 결손처분 할 때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쪽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서로 연동이 돼서 결손처분을 같이 해 주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시기가 다르게 가나요? 서로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되나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굉장히 문제잖아요. 상수도요금을 낸 사람이 하수도요금만 안 내지 않고 하수도요금만 낸 사람이 상수도요금만 안 내지는 않는 것 아니에요? 하나 안 내면 다 안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금 체계가 같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손처분도 동일한 시간대 같이 해 주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건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하셔야 해요. 이건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수도나 하수도를 못 내서 한쪽은 결손처분으로 면제가 돼있고 한쪽은 일종의 체납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 떠들어도 될 텐데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결산검사는 문영희위원장님이 대표위원으로 계셔서 잘했다고 믿고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집중호우라든지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현장을 재난하수과장님과 다녀왔습니다. 원인분석을 해서 결과치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과장님 같이 가시면서 느낀 점 많지요? LH하고 한신공영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공사를 분리해서 따로 따로 한 것 같아요. 우수관 따로 포장 따로 하수관거하고 오수관은 집행부가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지요? 오늘 과장님 밤 새우셔서 피곤하신데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해도 오늘 현장에서 설명 들으니까 우수관은 새로 LH에서 하는 것이고 포장은 한신공영에서 하고 오수관이라든지 하수관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분리돼 있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다보니까 공사하는데 서로 잘 연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수해지역이 발생했는데 거기가 작년에 두 번 연속해서 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작년보다 비가 덜 왔는데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열 몇 군데가 또 물이 찼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사항을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즉시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아니면 과장님이 오늘 느낀 대로 피력을 해 주시든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쪽에는 LH하고 저희들이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일부 구간이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먼저 매설을 한 다음에 경계석도 놓고 포장도 해야 되는데 그 포장은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포장이 늦어져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문제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완료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고지배수로 배수가 처리돼 있고 일부는 배수펌프장으로 가서 강제배수를 하는데 그 지역이 경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공사가 다 완료가 안돼서 일부 구간의 역류로 인해서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침수된 주택가는 동에서 파악한 것은 그쪽 부근에 10가구, 그 외 지역에 5가구 해서 총 15가구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된 가구는 저희들이 정밀한 파악을 해서 침수가 어떻게 됐는지 역류가 된 것인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과장님 어제 밤 수고하셨는데 원인분석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복금위원

조금 미흡한 생각이 드는 게 작년에 저희들이 수해 났을 때 거기 가 봤잖아요. 구름산 쪽 그쪽 산을 뭐라고 하지요? 거기서 물이 내려오는 것 저번에 얘기하실 때 올해는 그 물이 주택으로 덮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도 또 덮쳤잖아요. 거기에 비가 100mm 이상 왔을 때 산에 내린 물들이 주택가로 침수하는 것은 지금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서 자연배수지가 없어져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고려한 자연배수지가 안 될 것을 고려한 하수구 관리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소하동 전체는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한 지역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쪽에서 침수가 됐는데 올해는 또 그쪽은 멀쩡해요. 이쪽에서 또 침수가 돼요. 52사단 군부대 맞은 쪽 말고 밑에 여성회관 쪽은 저번에는 저쪽이 지하가 다 역류돼서 물이 찼는데 이번에는 그쪽은 멀쩡해요. 그리고 새로운 데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임시방편 식으로 조사를 할 게 아니라 소하동 일대 전체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하동이 3년 동안 계속 수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거기 수해 안 되던 동네에요. 과장님 아시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작년에는 소하동 일원에 시우량 140mm 연속 강우량이 260mm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52사와 포병부대 그쪽 빗물들이 오승연립 쪽으로 유입이 되는 바람에 침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LH하고 협의를 해서 LH에서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실 때 기존 하수관거가 90도로 꺾어졌기 때문에 하수흐름에 지장을 주니까 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해서 우회해서 별도로 하수관 신설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LH에서 다행히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새 저희들이 빨리 우기 이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했어야 하는데 이게 군부대 진입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지장물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됐는데요.

강복금위원

그건 핑계일 뿐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해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렇지만 수해를 당해본 사람은 그게 엄청난 피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못 쓰고 식구들이 아무 데도 발붙이고 쉴 곳이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수해대책특위 했잖아요. 그때 설명하실 때 분명히 올해는 역류가 없을 것이다. 하수 막아주는 굉장한 것이 있다고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제가 전문용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생각은 왜 그게 무용지물이었냐는 것이에요. 하수구가 역류하는 것은 어느 곳이 됐으니까 거기만 일부분 그게 아니라 전부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총체적으로 검사를 해보고 어디가 문제인가를 짚어내서 진단을 바로 하셔야 될 거예요. 작년에는 이쪽이 터졌는데 올해는 멀쩡하고 이쪽에서 난데없이 하수 역류해서 터지고 그건 임시방편밖에 안될 것 같아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염려하는 사항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수관거가 조기에 완공되면 많은 침수 해소에 도움을 줄 겁니다. 그리고 가정집 침수된 건 저희들이 조사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면 올해 비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온 비에요. 그러면 멀쩡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전재희의원님이 공사비로 쓰시라고 10억도 갖다 주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특별교부세 10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강복금위원

돈도 많이 갖다 투자를 하는데 그게 또 올해 수해를 본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과장님 지금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이 정도만 합시다. 수해난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해요. 침수를 한번 해보면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쓸 게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해지만 힘들어 지거든요. 제가 보기에 거기 수해가 자꾸 나는 것은 거의 인재라고 봅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알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일이니까 하늘에서 주는 벌이야 하는 수 없다고 하지만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심려를 끼쳐서 죄송한데 우리 시에서도 침수방지대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 요청하신 부분들은 적극 검토해서 타당한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린 폭우 때문에 특히 건설교통국 재난하수과 공무원들 밤새 고생하셨는데 결산심의 받느라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한영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임준석 수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 결산액은 476억311만4,860원이고 지출결산액은 279억9,493만7,860원으로 차기이월금은 196억8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자산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은 836억4,235만5,449원이고 부채는 42억5,266만2,091원으로 부채와 자본을 합친 총자산액은 878억9,501만7,540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고 드리면 수익은 영업수익 168억1,791만3,090원과 영업외수익 8억9,900만3,790원을 합한 177억1,691만6,880원이며 비용은 영업비용 158억1,559만8,338원과 영업외비용 3만2,820원을 합친 158억1,563만1,158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9억128만5,72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74페이지 총괄원가분석에 대해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총괄원가는 161억2,402만1천원이고 급수수익은 165억8,486만6천원으로 4억6,084만5천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의 공기업결산지침에 의하여 기 회계감사 보고서가 작성된 내용으로 광명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492억876만2천원으로 수납액은 476억311만4,860원으로 3.27%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476억311만4,860원으로 279억9,493만7,86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은 31억1,959만4천원이며 집행잔액 192억8,858만3천원은 차기 이월액으로 순세계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 분석을 보면 당기손익은 수익 168억1,791만3천원이며 비용은 158억1,559만8천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9억128만6천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본 836억4,235만5,449원이며 부채 42억5,266만2,091원으로 총자산액은 878억9,501만7,540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검토사항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의 공기업결산 지침에 의하여 기 회계감사 보고서가 제출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공기업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당기순이익 18억4,721만8천원이 증가하여 자금운용이 적절하다 할 수 있으나 불용액과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고 또한 미수금 관리에도 노력을 기하는 한편 모든 사업의 계획수립 시 신중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수도과장님이 안 계시죠?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국내여비 관련해서 관내 여비하고 관외 여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관내 여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있습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저희는 계별로 예산을 세우는데 전체 더해 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계별로 예산을 세워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예산편성 지침상에 공기업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과장님 것은 어디에 세워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일반관리비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것은 일반관리비에 있고 계별로 별도로 세운다? 그럼 하나 질의 드릴게요. 관내 출장을 갈 때 과장님이 혼자 가는 경우가 있나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혼자도 가시고 같이도 가고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혼자 가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왔다면 어디 있는지도 모를 것이고 특히 수도과 같은 경우는 관내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상수도시설들이 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담당자라든지 또는 담당 팀장님이 같이 가거나 이런 경우가 대다수 아닐까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거의 과장님으로 오신 분들이 거의 기술직 분들이 많으신데 옛날에 거의 다 수도과 같은 데에서 근무를 하셔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관용차를 이용합니까? 아니면 개인차를 이용합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관용차도 이용하시고 개인차도 이용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건 감사실에서 수도과 관련해서 감사했다고 알고 있는데 행감 때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부분들은 숙지해 주시고 연구개발비 중에서 노온정수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있지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다 끝났지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6월 20일 날 끝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지금 결과 나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용역결과 보고서 부탁드릴게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온정수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고도처리시설이 반영돼 있지요? 비용 추계가 얼마나 나옵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고도처리가 800억 내지 900억 해서 총 2,100억 정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올해 예산 수립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겠네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시작부터 계산해서 10년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숙제인 것 같은데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지금 그렇게 해야 되고 3개 시가 지분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3개 시도 협의를 해야 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우리 정수시설에 있어서 우리나라 탁도 기준에는 맞을 것 아니에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충분히 들어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외국의 OECD 국가 기준을 보면 어때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그쪽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인데 저희들 기준이 0.4ppm인데 0.023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탁도 기준은 우월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탁도 기준하고 미국하고 다르지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미국이 굉장히 강화된 탁도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 사람들이 먹는 물하고 한국 사람이 먹는 물하고 건강상의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더 강화된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에 맞췄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최소한 환경보존이 잘 돼있는 나라의 탁도 기준을 맞춰서 쫓아가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수립부터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에는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별히 예산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다음 추경에 즉시 반납 조치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적할 사항이 특별히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