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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177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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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와 평생학습사업소의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우선 후반기 새롭게 출범된 제6대 광명시의회 정용연의장님을 비롯하여 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애써 주실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위원님들과 함께 광명시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도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해 일해 주신 김익찬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보건사업과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보건소 보건사업과 201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7쪽부터 260쪽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2011년도 예산현액은 117억5,763만6천원입니다. 2011년도 총 지출액은 111억3,122만5,980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2,641만2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세안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 사업을 포함한 보건사업비 3억9,819만5,490원 행정운영경비 9,431만100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1억3,390만4,43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4쪽부터 355쪽입니다. 보조사업 지침변경시달 및 사업 운영변경으로 광명시 보건분소 운영 사무관리비 외 6개 사업 예산 4,605만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사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사업과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은 117억5,763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111억3,122만5,980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3%인 6억2,641만20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55쪽에 보면 예산전용 몇 건입니까? 예산전용 건이 7건이네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금연클리닉이 전부 다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바꾼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제일 위쪽에 보면 보건소 수납장 이런 설치비를 수납장 구입하여 이게 사무관리비를 자산물품취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럼 동일 비용에서 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처음에는 보건분소를 운영하다보니까 설치에 대해서 물품구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산취득비가 예산에 없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해서 보건분소에 대한 시설을 구입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설치비를 원래 예산을 잡아 놓은 거예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사무비에서 자산취득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사무관리비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항목이 아닌데도 그냥 사무비에서 이쪽으로 바꾸어줬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연구개발비는 무엇인데 못 쓰고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무엇을 연구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237쪽 아래쪽에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용역비인 모양인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1,900만원을 실제적으로는 처음에 저희가 건강도시 관련해서 건강도시에서 연구용역비로 올렸는데 그게 건강도시팀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직을 바꾸면서 이 비용이 저쪽으로 빠져나갔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이전이 되면서 작년에 저희 자체 연구용역비는 보건소 사업에서는 없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11년 당시에는 이 연구용역비 건강도시가 보건소에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잡혔는데 건강도시팀이 미래전략실로 가면서 이게 이전해서 갔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게 이전에서 그쪽으로 넘어간 예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다음부터 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결산서에 표기를 해주셔야지 이 내용을 알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에서 그냥 불용처리 돼 버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이 117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한 105억이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6억 정도 늘어났네요. 2010년도에 비해서 한 6억 정도 늘어났고 아니, 117억이고 2010년도 예산이 105억 사용했고 4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117억5천에서 6억2,600 정도 남았는데 2010년에 비해서 예산이 6억 늘어났는데 불용액도 6억2천이나 불용됐고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작년 예산이 105억이었고 4억 정도 불용액 됐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117억, 117억 정도 예산에서 111억 정도 사용했고 불용액이 6억2,600 정도 남았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금액적으로 따지게 되면 잔액이 작년보다는 더 많이 남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불용액이 남은 게 국도비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도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임의로 편성해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지방에서 소화를 못시키거나 거기에 대해서 지출이 못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비가 좀 많이 남았고 국도비가 한 4억 정도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불용액이 국도비가 4억 정도 된다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4억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되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비율에 따라서 시비는 반납을 안 해도 되지만 국비와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가 4억이면 시비는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시책사업별로 그 비율이 다 다릅니다. 세부적으로 쭉 나오지 않고 총괄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국비가 4억 정도 남았으면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 4억 정도가 남았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반납하는 금액은 4억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억까지는 안 되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출산장려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옛날에 타 지역 시민단체에서 이것 가지고 토론회 한 내용을 봤는데 출산장려를 하려고 하면 셋째, 넷째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둘째한테 지원을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출산이 1.2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27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둘째도 안 낳는데 인구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둘째는 지원해 주지 않고 셋째, 넷째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명시 조례에 둘째, 셋째, 넷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예산에 한해서 지원해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둘째를 아예 지원 안 해 주고 셋째, 넷째 지원할 것이면 셋째, 넷째를 지원한다고 조례를 아예 개정해야지요. 안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를 예산 분포에 맞게끔 다 지원해 주시던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런 문제는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둘째 아이들이 출생하는 숫자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되나, 이것 것을 총괄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실제로 우리 광명시도 그렇지만 출산율이 1.2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둘째를 낳으라고 권장을 해야지 셋째를 낳으라고 권장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객관성을 보고 시책을 펴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이라고 하면 셋째, 넷째 중심으로 잡고 하는데 둘째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늘리든가 셋째, 넷째 낮추든가 어떤 방법으로 둘째를 지원을 해줘야지 둘째도 낳지 않는데 셋째, 넷째 지원해 준다는 게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다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출산관련 지원 바로 위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데 출산과정 지원예산이 2009년도에 1억5,0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3,496만5천원을 사용하고 불용액이 1,553만5천원이 남았었는데 2010년도에 갑자기 2억이 상승됐어요. 2010년도에 3억6,050만원에서 약 3억 사용하고 불용액이 약 5,3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오다보니까 갑자기 1억8,500 예산으로 낮아졌는데 사용액은 1억8,400이고 예산이 갑자기 1억5천에서 3억6천 다시 1억8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게 왜 그런 겁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정확한 분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우리 광명시는 택지개발이라든가 아파트가 많이 신축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로부터 인구유입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젊은 신혼부부가 광명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구유입에 따라서 출산되는 아이들의 출생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게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예산이 거의 2억 인상이면 100%가 아니라 거의 한 200% 가까이 인상이 됐는데 1억5천에서 3억6천이면 150% 이상 인상됐는데 그러면 젊은 분들이 현재 광명시 인구에 비례하면 그 정도 증가를 했어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정확하게 이렇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원인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예방접종 사업 바로 밑에요. 예방접종 사업하기 전에 출산가정지원금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방금 질의한 것 자료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첨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이 갑자기 10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22억3천 중에서 20억 정도 사용하고 1억3,400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출산가정지원처럼 2019년도 예산이 약 10억 정도 됐었는데 8억7천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은 18억 정도였고 17억6천 정도 지출 했고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약 100% 정도가 증가했어요. 10억에서 18억 정도 그런데 2009년에서 이제 2011년도인데 예방접종사업이 2011년도에 21억3천만원 중에서 예산이 20억을 사용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이 2009년도에 10억이었던 예산이 2011년도에 21억을 사용하게 된 것 것입니다. 불용액도 1억3,400이 남았고 예산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예산이 증가된 내용은 인구유입에 의해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방접종사업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이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2010년과 2011년도 2012년도가 사업내용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2010년까지는 예방접종행위를 지원해서 아까 말씀하신 11억 정도의 예산을 시비 100%로 편성을 했었던 내용이고 세부적인 것은 다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어떻게 사업이 바뀌었나 하면 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백신비와 사업비가 섞이면서 예전에는 행위료 그다음에 백신비 지원 이런 게 단위로 조목조목으로 있었던 게 이게 합산이 되면서 액수가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액은 인구가 매년 한 15%에서 20% 대상연령이 늘면서 거기에 따라 예산변동을 한 2억 정도가 더 늘기는 늘었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배로 된 것은 예산이 국도비 보조 반영이 합산이 되면서 조금 변동이 생긴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국도비 확산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시비가 10억이었다면 2011년도에 국도비가 5억 내려오고 시비가 5억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똑같아야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예전 같은 경우는 행위료로 해서 보건소에서 10억 정도를 따로 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한 것은 다른 국도비 사업이 합산 되어서 그게 총 네트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예산 내역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좀 봐주세요. 정신보건센터가 시스템이 바뀌었지요? 바뀌지 않았나요? 2009년도에 정신보건센터 예산이 3억이었는데 잔액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2010년도에 4억5,500으로 1억5,500이 증가했고 잔액은 468원 남기고요. 그런데 올해 집행 잔액 한 푼도 남기지 않고 6억으로 증가 했습니다. 예산을 다 쓴 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한 게 중요하잖아요. 성과가 어떤가, 그런데 2009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도 예산이 3억에서 6억까지 거의 100%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사업이 증가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게 6억으로 된 것은 2010년도에도 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비 100%가 아니라 국도비로 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사업예산이 늘어난 것이어서 2010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것에 상당수는 경기도에서 아동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면서 사실은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을 타 광역시도 보다는 많이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광명시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받은 면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은 똑같고 예산만 많아진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경기도가 특화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확대시킨 면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아동청소년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비도 기존 사업에 대한 것도 같이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소장님! 3억일 때와 4억5,500일 때와 6억일 때 사업내용을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3억에서 6억으로 갑자기 늘어난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갑자기 연도별로 물어보셔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과 2011년도는 분명히 6억을 똑같이 예산을 받았었고 2009년 대비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은 2011년 결산서잖아요. 2010년도 결산서 여기 있는데 2010년도 결산서에 4억5,500 썼고 2010년 결산서에 2009년도 결산서 내역을 옆에 제가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3억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예산 보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건소라는 큰 명칭보다 정신보건센터 이런 문구로 해서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정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정식위원장

네,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그러면 지금 사무실은 어디 쓰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 요양센터 내 1층에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사무실도 거기 같이 다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요양센터 사무실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요양센터 사무실은 지하1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래 1층에 요양센터 사무실이 있지 않았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행정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민창근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현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람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선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평생학습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평생학습사업소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3억8,512만3천원으로 총 지출액은 75억1,671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6,840만1천원으로써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63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는 중앙도서관 세출사항으로 예산현액 29억8,886만5천원 중 지출액은 25억7,674만7천원으로 불용액은 4억1,211만7천원이 발생하여 예산 현액대비 1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0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는 하안도서관 세출사항으로 예산현액 23억7,371만3천원 중 지출액은 21억6,395만1천원으로 불용액은 2억976만1천원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8.8%이고 결산서 277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는 평생학습원 세출사항으로 예산현액 30억2,254만5천원 중 지출액은 27억7,602만1천원으로 불용액은 2억4,652만3천원이 발생하여 예산 현액대비 8.2%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중앙도서관 4억1,211만7천원, 하안도서관 2억976만1천원, 평생학습원 2억4,652만3천원이며 불용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 8억5,96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5페이지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평생학습원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어 평생학습축제 사업비 1억4,75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평생학습원 서버교체 사업의 통계목이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사업성격에 맞게 자산물품취득비 8천만원을 전용하였고 2011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취업설계사 인건비 18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6페이지에서 899페이지까지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는 국비 4억2,653만9천원, 도비 7,300만원, 시비 3억6,417만원으로 총 8억6,391만9천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국비 885만7천원, 도비 59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8,512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75억1,671만9,970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대비 10.3%인 8억6,840만3,030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억8,886만5천원으로 25억7,674만7,12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13.7%인 4억1,211만7,8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소관입니다. 하안도서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억7,371만3천원으로 21억6,395만1,47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8.8%인 2억976만1,5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0억2,254만5천원으로 27억7,602만1,38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8.1%인 2억4,652만3,6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받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광명시 세입세출검사를 금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광명시 문영희위원님을 대표로 해서 노기원 세무사님 그다음에 강선범 세무사님, 강문섭 공인회계사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부서를 바꾸다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를 쭉 하다가 원 구성을 하면서 바뀌어서 자치로 왔는데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불용액이 예산의 전체에서 10.3%입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어떠한 사업들을 하셨기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로, 쭉 안에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청사 유지비, 도서구입비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10% 이상의 그런 것들이 다른데 특히 이렇게 할 부분도 없이 대충 보니까 돈이 한 10%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것이 청사를 관리하면서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해서 한 그런 부분인지 이것을 좀 묻고 싶네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 평생학습사업소에 주로 하는 사업은 도서 관련과 교육 관련입니다. 그래서 도서관련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도서구입비 같은 게 많은데 저희가 연초에 도서를 구입해서 총액 입찰을 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3억3천 정도가 2011년도에 도서를 구입해야 되고 하안도서관은 2억2천 정도가 구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찰이 약 87% 정도 되게 되면 3억3천에 대한 입찰차액 이런 것이 발생이 되고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사수당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2010년까지는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랬다가 2011년도 1월 1일부터 저희가 직영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변경사항 이런 것과 또 직영으로 하니까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보수 관계 이런 것이 많이 절감이 됐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건물을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평생학습원, 여성회관, 옹달샘, 충현도서관이 있는데 건물과 시설비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시설비 중에는 보일러도 어느 때는 고장이 나고 여러 가지 시설물 보수를 할 것을 예비를 해서 기본적으로 세워두는 것이 있는데 마침 이상 없이 잘 돌아가니까 그것에 대한 잔액발생이 많이 되고 그래서 주로 그런 정도로 큰 것이고 그 외에는 나머지 공사 내지는 작은 것 구입하면서 입찰에 따른 입찰차액 이런 것이 주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것이네요. 그렇죠? 관리를 잘하셔서 절감했다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유지보수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유지가 잘돼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절감은 낙찰차액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다 절감차원에서 다 됐다는 것이지요. 다른 것을 해야 될 사업을 못해서 남긴 이런 사항보다는 주로 전체적으로 그런 차원이 많다는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다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았는데 미달 되고 그러는 것은 프로그램을 폐강 시키고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안에 세부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통계목 이런 것 할 때 장, 관, 항, 목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정책 사업이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중앙도서관이든 하안도서관이든 공히 단위사업에 문화예술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있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234페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쪽에도 있고 하안도서관도 있고 왜 이 문화예술이라는 표현을 도서관에서 이렇게 썼을까요? 그러면서 이 분야 안에 제가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들어가 있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있는데 지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 이상현입니다! 이 세목의 명칭 이런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지침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을 별도로 계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서지침상에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침상에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는 아무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도 이 사업이 분명히 내용이 다른데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예술로 되어있지만 저희들이 각종 강좌라든가 청소년 아니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강좌라든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통틀어서 문화예술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를 넣을 때 이것은 문화예술분야다, 지금 이렇게 넣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좌 각종 프로그램 그런 것을 통틀어서 문화예술로 보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특별히 강좌나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많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도서관 물품구축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시설비 보니까 내용이 전부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있어요. 자산취득비, 도서관 통신 전산시스템 구축비 대부분 보니까 이런 것인데요. 도서관 우수자료 확충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안도서관에 하나 보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및 문고 자료구입비가 있거든요. 1억7천만원이 잡혔습니다. 한 2천만원이 남았고 그 밑에 보니까 또 작은 도서관 운영비 자료구입비가 1천만원이고 이동도서관이 규모가 더 큽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이동도서관은
태진

권태진위원

도서를 구축을 해놓고 차에다가 책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현재 새마을문고에 책이 한 2만4천권 정도가 있는데 차에서 4천권 정도를 싣고 다니는데 그 차를 이용을 해서 4천권을 싣고 나갈 때마다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서 차에다 책을 다시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이 되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바꾼다는 것은 이동도서관이 한 군데만 계속 가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책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책을 바꾸는데 그분들의 욕구가 계속 동네마다 다 다를 것인데 이 책을 가지고 오늘은 다른 데 가면 그대로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렇기도 하고 그때 베스트셀러 이런 것이 좀 다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비용이 굉장히 많네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금액이 전체 예산 한 1억 정도가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는데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있고 또 운영비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새마을 지회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새마을 지회가 아니고 새마을 문고
태진

권태진위원

새마을 지회 안에 새마을 문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곳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서 지원해주는 민간위탁금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여기서 책도 구입을 하고 다 따로 하는 것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도서 구입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지금 20년째 근무하는 사서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문고에 따로 사서가 있습니까? 도서관에도 있고 문고도 관리하는 사서가 따로 있단 말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 새마을 도서관이라는 것이 요즈음 각 동마다 보면 자치센터 안에 보면 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기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관내 중 27개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치센터에 각 동마다 있는 것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있는 데도 있고 자치센터 말고 그 외 지역에 아파트 내에 공공시설 내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 내에는 27개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별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하고 내용은 지금 또 다른 것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은 작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전에는 11개 문고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모태가 되긴 되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새마을 문고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새마을 문고는 지금 우리 하안도서관 내에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도서관 내에 있고요? 그러면 이 전체비용은 단지 새마을문고 이동차량을 유지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새마을문고와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비용
태진

권태진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이동도서관 차량운행 하면서 운전기사 분, 사서 분 그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인건비와 책 구입비, 운영비, 공고요금이라든가 자동차 운영비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이 1억7천이에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1억7백이요.
태진

권태진위원

1억7천으로 되어있는데 1억7,196만8천원이네요. 그런데 한 2천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운영이 잘 된다, 안 된다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이용객이나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겠지만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또 달리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런데 이동도서관은 또 이동도서관대로의 장점이 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이용객수가 문제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런데 크게 늘어나는 편은 아니고 줄지는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줄지는 않는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현상유지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예산은 매년 1억7천에서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거의 동일하게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권태진위원님이 질의한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차가 두 대에서 한 대로 줄어들었잖아요. 몇 년도에 줄어들었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2011년부터 운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11년에 두 대에서 한 대로 줄어들었으면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사람 줄어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 줄어들었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기사 한 분 줄어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사 한 분 줄어들었어요? 딱 한 분만 줄어든 것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기름 수리비 같은 것 다 포함된 것인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차량유지비가 다 포함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두 대에서 한 대로 줄어들었거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 부분들은 너무 좀 과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한 대로 줄었는데 2010년도 예산이 1억9,100만원에서 1억8,3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1억8,300만원을 사용하고 796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지금 사람이 한 분이 줄어들었거든요. 한 분이 줄어들었고 그 당시에 예산을 봤을 때 차량유지관리비가 제가 알기로는 기름 값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수리비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현재 예산이 1억7,100만원이에요. 그중에 1억5,100만원을 사용했고 차 한대가 줄어들고 운전수 한 분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지금 얼마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운전기사는 연봉이 한 1,9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는 700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름 값 포함해서요? 기름 값이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자동차 세금까지 다 해서요. 다 관내를 돌기 때문에 그리고 차가 가면 장시간 머무르고 그런 것이지 계속 운행하는 것은 아니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수리비까지 다해서 700만원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7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9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1,900만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500만원 정도만 빠지면 된다는 것이에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제세공과금 있잖아요.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은 물가상승분도 있을 수도 있고 책 같은 것이 좀 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각보다 더 많이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량이 한 대가 줄어들었는데 거의 변화가 없는 같아서요. 이것 좀 궁금한 것이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1억7백 정도가 있어요. 272페이지 새마을이동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급여와 운영비요.
익찬

김익찬위원

급여와 운영비잖아요. 그런데 관장님 이야기와 다른 부분이 2010년도 결산에서 민간위탁 부분에서 예산이 얼마였느냐면 1억5,1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1억7백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서 4천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위탁금이 2010년도 결산에서는 1억5,100만원 현재는 1억7백만원. 4천만원 이상 차이나요. 4,400만원 정도 차이나거든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봉급도 있고 퇴직적립금이라든가 4대보험이라가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 더 차이가 날 수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줄어들었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줄어들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4,400만원이면 아까 기름 값 빼면 3,7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서 1,900만원 빼면 얼마입니까?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에서도 민간행사보조는 거의 비슷한데 민간경상보조에서도 2010년도에는 5,76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300만원이에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사용액을 말하시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신규문고를 그 당시에 세 군데 광명1동과 광명농협하안지점하고 광명성애병원에다가 신규로 개설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개설이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실래요? 2010년도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1년도 예산, 차량이 전체 있을 때 기름 들어가는 차량유지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개인당 들어가는 급여와 관련된 보너스 같은 것 다 있지 않습니까? 다 포함해서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 정리할 때 시간을 좀 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 있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저도 궁금해서 서면으로 받아놨는데 받은 것에 아마 조금만 더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것에서 제가 받은 자료 있는 것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 1일 이용 인원수까지 제가 받았는데 그것 외에 추가 되는 것을 보고해 주세요. 제가 일단 받은 것은 다시 전해 드릴 테니까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공유를 해주시면

서정식위원장

그것 해드리고 모든 것은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 그제 제가 과장님들 국장님들 팀장님들 모셔놓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감사에 앞서서 노조하고 그다음에 노조가 자료제출이 많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김익찬위원님이 자료제출을 나름대로 궁금해서 많이 했다지만 요즈음은 좀 버겁다고 해서 현수막이 한번 걸리면서 약간의 대립양상을 띄면서 좀 불편한 관계가 됐었습니다. 마치 시민들이 집행부하고 오해하고 힘겨루기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이번에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을 해냈습니다. 자료제출을 원하는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너무 버겁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꼼꼼히 잘 물어봐야 자료제출을 받아서 그냥 헛되이 버리지 않았다.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위원들이 예리한 질문을 하시겠지만 과장님들도 또 팀장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겠다.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제 꼭 그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물어봤는데 뒤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과장님들한테 원칙을 드렸어요. 두 번까지는 뒤에서 자료제출을 받는 것도 그렇고 대신 답변하는 것도 팀장님이 대신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두 번이 지나버리면 제 판단에서 이 정도는 우리 과장님들이 알고 계셔야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싶을 때에는 제가 바로 퇴실을 시킨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 질문 다른 것 아닙니다. 최소한 장이라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정도 되면 커뮤니케이션도 어느 정도 업무부서에 이루어졌고 또 위원들이 지금 분명히 궁금하다고 자료제출을 했는데 어떠어떠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너무 많다고 해서 아마 밑에 실질적인 직원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한 것인데 이것을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숨기는 것으로 제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답변이 오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과한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면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고 행정감사가 다음 주부터니까 평상시에 모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질의 하신 내용, 왜냐하면 자기는 서면질의를 했는데 많다고 해서 안 받았으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안 주신 과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질문거리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안 보내주신 것도 혹시 있을 같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저께 부서에는 전달을 하라고 했고요. 어저께 과장님들 모시고 국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 과장님 유의해주시고 왜냐하면 형평성은 똑같이 있어야 되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앙도서관이나 하안도서관이나 평생학습원을 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에 대비해서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봐서 예산을 잘 짜서 작년에 쓰신 것 같습니다. 다른 타 과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잘 쓰신 것 같아서 잘하셨고 여성회관 관련해서 수영장은 비용이나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은 큰 차이는 없는데 현재 잘 운영되고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수영장은 별반 큰 변함없이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수익성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단지 주민들의 공공성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수영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수익을 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된다면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큰 변화추이는 없다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큰 변화추이는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평생학습원 예산전용을 네 부분을 전용을 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나는 축제운영에 관해서 평생학습원에 위탁돼 있던 것을 사업비를 직영으로 하면서 받겠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 여성일하기 지원센터 운영비를 경력단절여성 취업본부의 인건비로 예산이 전용됐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355쪽에 있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288페이지도 나와 있고 끝 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건비 전용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 국가로부터 여성새일센터 운영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취업설계사가 휴일 근무 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 증액이 발생해서 저희가 예산전용을 요구한 케이스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이것 계산을 잘못했던 것 아니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인건비로는 정확하게 잡았는데 추경으로 더 확보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태진

권태진위원

여성일하기센터에서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가 855만원에서 180만원 이쪽으로 전용을 한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원래 취업설계사를 채용했는데 사실 평일 근무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새일센터를 개소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휴일 근무도 나오게 되고 그 일이 활성화가 되면서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실적을 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할 때 불요불급하니까 추경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반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그냥 그 부분을 전용했다는 겁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1년 상반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추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상이 들었으면 추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늘어날 것 같으니까 또 뭐뭐가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추가경정예산을 추가해서 앞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다른 데 편성된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새일센터 이 취업설계사 관련해서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추경으로 확보하기보다는 국가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임의대로 전용을 한다는 게 문제가, 그러면 이것을 알리고 했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알고 계세요? 위원장님 계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남일

강남일학습운영팀장

학습운영팀장 강남일입니다. 새일센터가 여성가족부하고 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배분율에 따라서 시비가 약간 들어가는데 인건비성은 여성부에서 100%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여성부 지침에 내려온 것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은 기본 초과근무수당 외에는 안 주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새일센터가 여성부에 승인을 받아서 새일센터 운영을 한지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그 지침에 보니까 여성부 국비 예산에서 인건비성으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전용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여성새로일하기 운영지원금 사무비에서 180만원이 경력단절하고 내용이 똑같은 것입니까?
남일

강남일학습운영팀장

네, 같은 여성부에서 그렇게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에서 경력단절이 증액이 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감액 됐으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성일하기센터 업무가 많아져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남일

강남일학습운영팀장

여성일하기센터 내에 운영지원이 있고 경력단절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저쪽 부서에 있다가 이리로 오니까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것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취업지원 사업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같이 국도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같이 있는 것인데 단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시간외 수당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목이 전혀 다른 것으로 봤는데 같은 안에 경력단절이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거기서 부족하니까 사무비에서 조금 당겨썼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도 앞으로 이러면 안 되고 추경을 하시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냥 당겨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런 게 예상이 되면 당연히 추경을 해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하안과 중앙을 비교했을 때 중앙이 많았고 하안이 예산이 적으면서도 불용액이 하안도서관이 더 많았는데 올해는 제대로 됐네요. 올해는 중앙도서관이 예산이 많으면서 불용액도 많고 하안도서관이 예산은 6억 적은데 불용액은 한 2억 정도 중앙도서관 4억 정도 사실 불용액은 중앙도서관보다 많은 편입니다. 하안도서관도 노력해서 줄인 것 같으니까 중앙도서관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일 하단에 공공운영비가 4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2009년, 2010년, 2011년 비교해 보니까 공공운영비인데 2009년도에는 3억4,900이었고 2010년도에 5천만원이 증액돼서 4억 정도 됩니다. 불용액이 한 6,300 정도 남았었고 다시 2010년과 11년도에 비교해서 또 6천이 증가했는데 예산이 한 4억900 정도 되고 그 중에 지출액이 2억7,500인가요? 불용액이 1억3,400이 됐고 보면 2009년에 5천만원 증액 또 2010년도에 6천만원이 증액 매년 5천, 6천 이렇게 증액되다 보면 내년 예산에 또 5천, 6천 증액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매년 5, 6천이 증액돼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 주로 그런 공공요금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주로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작년도에 저희 중앙도서관이 본래는 집중중앙난방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전기소모 낭비가 많아서 냉난방 공사를 별도 열람실별 EHP공사 즉, 개별난방으로 바꿔서 예산이 많이 절약됐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게 많이 절약이 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을 작년보다 한 4% 감액한 3억9천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냉난방 공사가 언제 완료됐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도 언제 정도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7월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11년 7월이면 별로 해당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201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09년도 결산에서 2010년도 결산과 비교했을 때 5천만원 증액했고 2010년도 2011년도에 6천만원 증액됐는데 냉난방 공사와 그렇게 많이 해당이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 예산에서 삭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09년도에 5천 2010년도에 6천이 증액됐기 때문에 최소한 1억1,000 정도가 증액된 것이잖아요. 거기에다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냉난방 공사 시스템을 바꾸면서 에너지가 절약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서 1억1,000에다 더 많은 예산을 다운시켜야지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예산을 본예산 계상할 때 대개 건물면적 이런 것에 의해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감해서 계상할 수 없고 일단 저희들이 면적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약 여건이 생길 때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4% 정도 절감해서 계상을 했지만 그렇게 예산을 줄여서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 절감했는데 공공요금이 연 퍼센트 정도 상승하나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5% 이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공요금 보통 몇 퍼센트 정도 증액되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공공요금은 종류별로 다르지 않을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냉난방공사면 거의 전기세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게 누진율이라든가 계약전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단가가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미 그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갑자기 계약단가를 바꾸거나 무슨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공요금이 몇 퍼센트 정도 증액된다는 게 나와야 예산을 증액할 때 증액을 시킬 텐데 무조건 증액시키지 않을 것 아니에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2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국내여비가 1,820인데 1,820이면 12로 나누면 한 달에 거의 한 140만원 이상 써야 되지요? 한 달에 150만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1,340이었고 그중에서 1,240 정도 사용했는데 국내여비가 약 5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국내여비가 500만원 증액된 것이면 예산이 한 40% 이상 증액된 거예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출장을 많이 갔다는 얘기인데 출장을 많이 갔으면 출장보고서가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국내여비가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한 40% 정도 증액됐는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철산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타 시군 인근 시군에 벤치마킹도 많이 다녔고 사실 전에 적게 계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는 좀 낮게 돼서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래서 모자라서 현실에 맞게 증액을 했던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 모자란 것은 어떻게 채웠었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출장 다 가고도 여비 못 받은 경우도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가셨는데도 못 받고 그냥 생활했다고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연말에는 여비가 추경에도 잘 안 되면 못 받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벤치마킹 때문에 많이 가셨다고 했는데 몇 번 정도 가셨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한 6회에 걸쳐서 한번 갈 때 직원 한 분이 가는 게 아니고 조를 짜서 가기 때문에 명수는 제가 제대로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국내여비로 출장 한번 가면 그것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보면 많아서 2만원, 4만원, 6만원이더라고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관내는 4시간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관내 관외를 다 받아봤는데 관외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자료를 받아봤더니 정말 적은 예산을 받던데 4만원, 6만원 이 정도 받더라고요. 출장을 관외로 가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관외로 가면 몇 십만원씩 받을 줄 알았는데 1박2일 가고 2박3일 갈 줄 알았는데 광명시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 갔다가 하루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관외 같은 경우도 많지 않았고 6번 해야 많아야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6회인데 거기 한번 갈 때 한 명이 가는 게 아니고 조를 짜서 3명이 갈 수 있고 5명이 갈 수 있고 왜냐하면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각 팀에서 한두 명씩 같이 가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고 규정이 거리라든가 또 일수 다 따져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다음 예산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예산 때 잘 올려주십시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제 하안도서관 잠깐 왔다가 보고하고 가느라고 제가 중간에 들었는데 하안도서관이든 중앙도서관이든 마찬가지로 도서관우수자료 확충 이런데 불용액 조금 하시고 어제 얘기에 의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 될 수 있으면 남기지 마시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료를 구입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평생학습원 운영 및 참여 예산이 1억8,200 정도 되는데 이 예산도 2010년도에 1억7,900 예산이었습니다. 예산 중에 1억6,800 정도를 민간이전으로 했는데 제일 밑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4,700 정도 전용해서 감액된 것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감액된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전용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용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작년 2010년도에 지출액이 1억6,800이었는데 이번 예산에 민간이전이 3,200이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1억3천 정도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부터 평생학습원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되면서 그 전에는 민간에서 운영을 해왔던 행사축제비용입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되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민간이전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행사 운영비로 전용을 했고 그 차액이 한 3,2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3,2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축제에 참여했던 기관에 지원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차피 예산은 다 사용한 것이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지요. 다 사용을 했습니다. 축제 참여 기관에 주민자치센터나 관내 기관 단체에 축제에 참여했던 기관에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민간이전으로 남겨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생활화추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에는 1,320이었는데 그중에서 990 정도 사용했고 올해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추진에서 1,100에서 860 정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학교가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동주민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학생들이 쉬면서 갈 곳이 없다고 해서 양기대 시장님이 많은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그 정책과 연결시켜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미 조례까지 개정됐는데 안양시를 벤치마킹해서 조례개정안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생학습원장님과 한번 얘기할 부분인데 고양시 것 한번 벤치마킹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가 평생학습도시의 진흥에 있어서는 불가분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자치센터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야간을 개방하는 문제 등과 토요일 날 또한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 했었는데 어떤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나 야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사례를 보려고 대장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18개 동주민자치센터 중에서 한두 개 동에서 1년 동안 두 번인가 빌렸던데 그러니까 야간이든 토요일 일요일이든 주민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이든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한 좀 연구해서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고양시 조례도 참고한 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저는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 지적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정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고순희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간사입니다.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1,004억4,407만9,980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 단계서부터 정확성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공익근무요원 근무인원은 예측이 가능함에도 예산을 9억3,145만원을 편성하여 집행 잔액이 3억7,654만8,500원으로 예산액 대비 잔액이 40.4%가 되도록 불용 처리한 것은 적절치 못한 만큼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지적사항은 지적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