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동희 의원 발언
동희
김동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부천시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식
신인식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양정숙 의원, 간사에 홍진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5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6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20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5일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양정숙 의원 등 14인의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접수되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2조에 따라 철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별로 제안 및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정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정숙입니다. 제236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2조 1883억 82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2498억 2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6325억 3700만 원, 세계잉여금은 6172억 88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은 140건에 982억 원, 사고이월은 27건에 187억 원, 계속비이월은 63건에 880억 원, 국·도비 집행잔액은 97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026억 원으로 각 회계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낮은 재정자립도의 개선을 위한 세외수입원의 창출 등 자체수입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였고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를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사업추진 중에도 예산집행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 예상되는 불용예산이 시급한 사업에 재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61억 3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00억 7800만 원, 사용액은 70억 6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91억 56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유사 중복 기금의 통폐합과 기금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일반 사업이 기금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최종 예산액의 12.9%에 해당하는 2637억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91억, 특별회계는 2546억으로 편성하였으나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이제 곧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도록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응원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정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상임위원회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된 건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부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성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국외연수 제도의 부실한 운영에 대한 비판과 개선요구가 커짐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원의 국외연수를 포함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하고 기존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의 폐지 및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강화 및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범위와 기본 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위원이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인 경우 심사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심사, 출장보고서의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가 개회 중이거나 의원 전원 또는 1명이 국외출장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대한 국외출장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표준안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박홍식·박정산·박찬희·임은분·남미경·구점자·송혜숙·박순희·김병전·윤병권·이상윤·이상열·김환석·최성운·이소영·양정숙 의원 발의) 6.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지역 출신의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입니다. 금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4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곽내경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가 설립한 공공기관 등에서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여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근로자”라는 명칭을 “노동자”로 수정하고 대상기관의 범위를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활용과 소관으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기업 등에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세정과 소관으로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종전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수정하여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부천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본 사항과「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최적의 집행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재산활용과 소관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부천시청사 증축 건,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건, 상동호수공원 생태문화밸리 조성사업 건에 대해 부천시청사 증축 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만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8. 국공립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의원입니다.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아동과 소관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적인 법규 체계를 구축하고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두 조례안은 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자로 광역동 시행 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재산 및 계약사항 등이 모호해짐에 따라 주민자치회 전환 시까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존속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정책과 소관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을 추가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괴안권역에 신규개소 예정인 범안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 보육아동과 소관 부천시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0월 개원 예정인 국공립 스타필드시티부천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 8건의 안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9.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병전·양정숙·박순희·박명혜·최성운·박찬희·임은분·이소영·박홍식·곽내경·남미경·구점자·김주삼·이동현 의원 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박찬희입니다. 금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사업과 소관의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교통안전법」등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내용 중 교통안전 증진 활동 단체 지원에서 특정 단체만을 명시한 조항은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근거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0.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들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덕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경제국장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이학환 의원님께서 시청사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는 시민들의 정치, 문화, 사회생활의 중심지로서 그 성격이 복합성과 다양성을 갖는 동시에 지방행정 및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므로 입지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 시설은 이용자의 편익이 극대화되는 지점에 시설이 입지되어야 하고 이용자의 통행거리와 비용이 최소화되고 편익이 극대화되는 지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자와 시설 간의 통행거리 또는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공서비스 시설의 적정입지라고 하겠습니다. 시청사의 입지는 일반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쉬운 곳으로 대중 교통이용 및 승용차 통행이 원활한 곳, 도시기능이 부분적으로 나눠지지 않고 편중되지 않는 곳, 금융 및 서비스산업 등과 연계된 곳 등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시청사는 상징성이 높은 공공시설이므로 시의 상징적인 중심지를 선정하고 다른 공공건물과의 기능적 연관성을 고려한 위치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시청사 이전 시 대장동뿐만 아니라 오정군부대, 여월동 등 여러 지점을 검토하여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이전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곽내경 의원님께서 오정물류단지 내 삼정4교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정4교 시공에 대하여는 부천오정물류단지 사업지구 내 기존 철재교량은 삼정천 확장 및 하천 홍수위 여유고 부족 등 사유로 철거하였으며 기존 교량철거로 인한 인근 기업인들의 민원에 따라 우리 시에서 2015년 10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체 교량설치를 요청하였고 삼정4교 주변의 차량교(삼정3교, 삼정5교) 등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보도교 및 향후 차량교로 활용을 위해 하중조건 DB24로 요구하였습니다. 삼정4교 접속부 단차 발생에 대하여는 LH에서 2017년 3월 삼정4교를 착공하여 같은 해 6월 공사완료하였으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삼정천)을 반영하여 하천홍수위를 고려한 교량 높이 결정 및 물류단지 토지 조성으로 인한 하천 양측의 지대 높이 차이(2m) 등의 문제로 교량과 접속도로와 단차가 1.1m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우리 시에서는 LH 및 해당 민원인, 관련부서와 함께 현장회의 등을 통해 삼정4교의 차량통행과 접속부 단차해소를 위해 교량 높이를 낮추는 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차량 통행의 안전성 문제 및 단차가 발생된 주변공장 지역의 침수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2018년 5월 삼정4교 인근의 삼정5교를 확장 조치한바 있습니다. 향후 삼정4교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삼정4교는 도로와 접속부 단차(1.1m)로 인해 별도의 안전대책 없이는 차량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보도교로 활용할 경우에도 보행인 안전시설 등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LH에서 검토 중인 휴게공간이 있는 보도교 조성방안에 대한 인근 지역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삼정4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아울러 인근 기업체의 도로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하수암거 구조물 안전점검 및 도로포장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이진선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문화국장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13쪽에 곽내경 의원님께서 계남면사무소 표지석 관련 사항과 가짜 의병장 박진, 항일독립운동 박천규 지사 비석, 부천의 친일잔재 청산 관련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남면사무소 표지석 위치 수정 의사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운동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경기도가 2018년부터 독립운동 항일유적지 안내판과 표지동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3·1운동 만세 시위지인 계남면사무소가 있었던 곳에 항일유적 표지판을 설치한 것은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이 발행한 국내 항일독립운동 사적지 조사보고서(2009)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발행한 경기도 항일독립운동 실태조사 보고서(2017)를 근거로 해서 2018년도 8월 13일 경기도(문화유산과)에서 우선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재)경기문화재단 산하 경기학연구센터로 하여금 2018년도 12월에 심곡리 549번지에 표지석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경원여객 차고지 입구에 설치한 항일유적 안내판 및 표지동판 문안은 지역향토문화연구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경기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문과 동판 설치 후 계남면사무소의 위치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 문헌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등 철저한 고증을 통해 항일유적 안내판 및 표지동판의 설치 위치가 부정확할 경우 이설을 검토하겠습니다. 계남면사무소 표지석 부천의 항일독립운동을 기념비(탑)나 기념관 또는 전시관 건립 의사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항일독립운동 활동과 유적을 기념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기념비(탑)나 기념관 건립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금년 하반기까지 농민조합운동 터(청과물시장 일대)와 동맹파업 터(부천역 주변) 등 2개소에 항일운동 유적 안내판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념비 설치는 표지석 및 안내판 설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념관이나 전시관 건립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여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짜 의병장 박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부천향토문화연구소의 문제 제기로 왜곡된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실시한 박진의 의병활동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된 이후 당시 해당 문중(죽산 박 씨 능암공파) 대표를 만나 선조의 의병활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자진철거를 권고하였고 문중회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대답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도 4월 재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 점검 후 당시에 면담했던 죽산 박 씨 능암공파 문중대표를 수소문하였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후손을 조사하고 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역곡동 72번지에 설치된 박진 기념비는 박 씨 문중에서 설치한 사유재산으로 현실적으로 강제철거는 어려우므로 문중과 협의하여 부천역사 바로 세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자진철거를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항일독립운동 박천규 지사 비석에 대하여는 항일독립운동가 박천규 지사는 평안북도 선천출신으로 대전현충원으로 이장되기 전까지 문중에 의해 잠시 부천(춘의동 산76번지)에 안장된 사실 외에 부천과는 무관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춘의동 산76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박천규 지사 기념비는 박 씨 문중이 설치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강제철거가 곤란하므로 문중을 설득하여 자진 철거를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친일문학인 시비 전수조사와 친일행적 안내문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부천시 문학시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70여 개의 시비가 설치되어 있고 그중에 서정주, 노천명, 주요한 등 친일문학인들의 시비 6개가 있었으나 금년 초 친일문학인의 시비 2개는 이미 철거했고 2개는 다른 작가의 작품으로 교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2개도 바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일인명사전, 친일음악론 등 자료비치 의사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해로서 지난 3월 부천시립예술단에서 기획한 신춘음악회 한국가곡, 봄을 노래하다에 김동환, 김동진, 홍난파 등 다수의 친일 음악가의 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공연 며칠을 앞두고 곡목을 전격 교체하여 시대적 사명 및 시민정서를 반영하는 공연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행정과 행사 개최 시에 친일인명사전 등을 비치하여 친일인사 및 친일예술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김용범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복지국장
복지국장 안정민입니다. 김환석 의원님께서 부천시농아인협회 사무실 이전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4월 말 현재 등록 장애인 인구가 3만 7000여 명이고 그중 농아인은 5,090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1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 농아인협회 회원은 241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아인협회 사무실은 인천시 부개동과 경계지역에 위치하여 소사·오정권역에 거주하는 농아인 그리고 노약자 농아인들이 협회를 방문하는데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주택 지역 내 골목 안에 위치하고 있어 처음 방문하는 농아인은 비농아인에게 길을 물어볼 수 없는 농아장애 특성상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농아인협회 사무실은 건물 구조상 당초 주된 용도가 주거용 주택으로 지상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층과 3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계단이 가파르고 승강기가 없습니다. 또한 이 건물은 1992년 입주 초기와는 달리 27년이 경과된 지금은 농아인협회 사업이 증가하고 회원들의 고령화와 상담시설, 급식시설, 주차시설 등 각종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사무실과 교육실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아인협회의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역세권이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에 여러 건물 매입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시 소유의 토지나 어떤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하고 아울러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건축할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이 건물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안정민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익입니다. 답변서 45쪽 남미경 의원님께서 부천시 광역동 시행에 따른 자문기관 정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현황입니다.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은「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에 근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으로 심의회와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48개의 심의회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분야별 전문가 2,224명이 시정전반에 대해 전문지식 제공과 이해관계 조정, 정책결정 기여 등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운영되고 있는 유사·중복 위원회 등 자문기관 정비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의거 연 1회 자문기관 대상 일제조사를 통해 위원 구성과 운영상 문제, 회의 실적, 자문 및 기여 정도에 따라 통·폐합 등 정비를 하고 있으며, 참고로 지난 2017, 2018년에 유사·중복, 개최 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7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자문기관 평가 시 3년간 미개최 위원회와 위원 출석률이 저조한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통보할 것이며 6월 말까지 평가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공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퇴직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 자문기관 설치·운영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자문기관 기능과 역할의 유사·중복 등 운영 측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통합 자문기관 설치·운영 역시 관계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야 하므로 현재로써는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김용익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환경사업단장
환경사업단장 최창근입니다. 49쪽입니다. 양정숙 의원님께서 공공용지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조치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도계량기는 총 12만 3000개가 있습니다. 그중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보행자 전용도로 및 공공용지 등에 설치된 계량기 501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중·상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주된 원인은 신축 상가의 허용 용적률의 최대 확보에 따른 대지 내 수도계량기함 설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대지경계에 인접한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공용지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공용지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함이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은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건축물 신축, 증축 및 재건축 시 대지 내로 이설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건축허가 전 수도급수 협의 및 이행사항 준수여부 확인 등으로 수도계량기함이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공용지에 설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기이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점용료는「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근거해서 소액점용료 징수 제외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경우 도로점용료 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최창근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54쪽입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옥길지구 버스노선 10번, 66번 임시 회차지 안전문제로 인한 차고지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 가용부지 및 대체부지 부재로 차고이전이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옥길공영차고지 추진이 201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는 항동 입주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 2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간 갈등 현안사항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협의불가 입장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이후에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항동 입주 주민대표단 3회에 걸쳐서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경 1㎞ 설치 무조건적인 반대, 현재 부지와 유사부지 등의 거부, 차고설치 대책방안 일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길지구 노선버스 기반시설 부재에 따른 불편으로 회차 및 대기 공간 마련을 위해 업체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신은호입니다. 답변서 58쪽 먼저 이학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강본동 은행단지 단절구간 해소를 위한 진입로 개설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강본동 은행단지에서 경인고속도로로 단절된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강 보도육교(차도육교) 또는 고리울 구름다리(인도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역곡로에서 차량으로 은행단지를 가기 위해서는 약 400m 직선거리 구간을 3배 거리(1,200m)로 우회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인 민간투자사업이 확정될 경우 상부도로 시도 전환계획에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는 상부도로 기본구상 용역을 2019년 4월 25일에 착수하였고 은행단지의 단절 해소방안과 진입도로 개설 가능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남미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정당에서 게첨하는 각종 홍보성 현수막에 대한 철거 원칙과 형평성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의 철거기준에 대하여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및「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규정에 의해 신고되어 지정게시대에 설치한 경우와「공직선거법」에 의해 정당 사무실벽에 설치·게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며 위의 관련법에 의해 설치한 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 철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하여는 정당 현수막이 주요거리 곳곳에 게첨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함은 물론 이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옥외광고물법과「정당법」등 관련법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신은호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이학환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윤 의원, 곽내경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가 아니라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의원과 곽내경 의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의원
먼저 의회를 방문하신 부천시민 여러분과 참 어렵게 지팡이를 짚고 여기까지 오신 고강동 고강아파트 주민 여러분, 의회를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성곡동, 고강동, 고강1동, 고강본동에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이학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
동희
김동희의장
먼저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의원
시장님.
동희
김동희의장
장덕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의원
시장님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먼저 고강동 항공기 소음 체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체험을 하시고 어떤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안 들린다고 그러네요.
만약에 시장님께서 거기에 정말 살고 계시다고 했을 때 지금 생각과 같으실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의원이 답변서를 보고 부천에서 열악한 지역이 고강동이거든요. 그리고 항공기 소음하고, 지금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고강동 주민들은 정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서를 보고 부천시에서는 그 항공기소음지역, 특히 고강아파트나 은행단지나 이주시킬 의지가 전혀 없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답변 지금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이런 답변은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 규제 그런 논리로 맞춘다면 저도 이런 답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90 평생 그렇게 소리를 듣고 살아왔는데 또 민자고속도로, 거기 인도도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어떤 법의 잣대 논리 이런 규정으로 답변서가 왔습니다. 여기 방청석에 계신 고강동 고강아파트 주민들과 은행단지 주민들은 기가 막힐 겁니다. 저는 이런 답변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시장님께서 고강동에 오셔서 항공기 소음도 체험하시고 은행단지에 와서 찾아가는 기획회의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번 답변을 성의 있게 내놓을 줄 알았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이 답변은 저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답변서의 한 귀퉁이에라도 앞으로 정말 항공기소음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정 군부대나 대장동에 시에서 노력해 보겠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환경을 바꿔주실 수 있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제가 시의원이 되고 1년이 흘렀습니다. 1년이 흐르면서 제가 지금까지 고강아파트, 고강동 은행단지에 대해서 시정질문 두 번 하고 답변 지금 두 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변화가 없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 시급한 부분이 고강아파트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가슴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1년 동안 뭘 했나 싶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정말 갖고 계시죠. 그 부분을 더 깊이, 거기서 돌아가신 분, 거기서 귀가 안 들리는 분 이런 애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단축시켜서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평일에 가셨지만 주말 저녁에 가보면, 제가 작동산에 저녁에 가끔 올라갑니다. 저녁에 비행기가 3대, 4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주로에 미처 못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그걸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도 부천시민이고 저도 시민입니다. 그러나 실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저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많은 걸 준비해 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님의 생각, 집행부의 생각을 다시 바꿔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더, 1년이 6개월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시청도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고강아파트나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40년 동안, 선거철만 되면 고도제한을 완화시켜서 이주시켜 주겠다, 뭐했다, 뭐했다, 뭐했다 계속 왔습니다. 지금도 고도제한을 완화, 물론 준비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옳다 하더라도, 시장님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이고 저기 계신 분들도 인간입니다. 다 좋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예술문화회관 다 좋아요. 그렇지만 진짜 최고로 어렵게 살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가슴의 문을 열어 달라 이겁니다. 시장님도 집에 가셔서 한번 잠자리에 누워서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 받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 헤아려 달라는 겁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 정말 노력을 해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 찾아서 이전시키겠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뀌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시 청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 청사 이전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공청회나 공론화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왜 그러냐면 예술문화회관이 6월 26일에 착공식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본 의원의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술문화회관이 시청 안으로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올 거라 예상되는 거거든요.
시장님은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실제 예술문화회관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모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교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통 부분 때문에 시청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여기서 역할은 거의, 여기 발전을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오정권역으로, 여기 답변서에 나왔듯이 여월동이라든지 오정 군부대라든지 대장동이라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후에 그때 이학환 의원이 얘기했을 때 귀담아 들을 걸 하는 후회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장.
동희
김동희의장
도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의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도로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죠?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네.

이학환의원
이 용역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은행단지 상부 100 몇 미터 복개했으면 좋겠다고 질의했습니다. 용역을 할 때 이걸 같이 용역을 함께 위탁하면 안 되나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지금 용역 자체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시설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본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부도로 기본구상 용역 자체는 뭐냐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부분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국토부에 제안돼 있는 상태에 있는 거고 이것에 따라서 서울시, 부천시, 인천시가, 지하화가 되면 상부 부분을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시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춰서 시도로 전환될 경우에 대비해서 시도로 전환된다면 고속도로가 일반도로와 접속되려면 IC부분, JC부분에서 접속이 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시도로 전환이 될 경우는, 현재 고속도로지만 이게 고속도로가 아닌 시도로 전환이 돼버리면 시도에서 주간선도로 내지는 보조간선도로 이런

이학환의원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다네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접속을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은행단지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현재 고속도로하고의 고도차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 부분 쪽에서도 진입도로를 원활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의원
단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은행단지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고속도로가 나면서 마을이 단절됐지 않습니까.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네.

이학환의원
이 부분은 어쩌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 도로가 단절됐습니다. 마을이 단절됐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것은 국가에서 복개해 줘야 됩니다. 복개돼서 마을을 하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역곡로에서 들어오는 도로도 제가 거기 열 번도 더 갔습니다. 거기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고속도로 쪽으로 달아내서 하면 도로 낼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지금 은행단지 부분도 한번 실시설계를 같이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부분을 시 집행부에서 꼭,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고강동만 위하고, 제가 부천시의원입니다. 한 지역에 치우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최고로 부천에서 낙후된, 고강동보다 더 낙후된 지역 있으면 나 이런 얘기 않습니다. 정말로 고강동이, 고강본동 은행단지가 부천에서는 최고로 어렵고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집행부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의 염원이신 생각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더 애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여기 지팡이 짚고 왔습니다. 이 먼 데를 왔어요. 왜 오셨겠습니까? 정말 해달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꼭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이학환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의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끝나셨어요? 이학환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과 도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의원
먼저 시정질문 답변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경사경계석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버너구이나 미끄럼 방지패드 설치로,”
동희
김동희의장
이상윤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의원
장덕천 부천시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장덕천 시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의원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 경사경계석에 미끄점 방지를 위한 버너구이나 미끄럼 방지패드 설치로 고령화시대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라고 돼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시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는지와 또한 이것에 대해 신속한 실행 사업 의지가 있는지를 물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우리 시에는 3,000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5년마다 수립하는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서 보도정비를 확대해 가고 있고 또한 나중에 인도정비공사 시 반영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원하는 부분은 제가 이런 부분에서 버너구이라든지 미끄럼 방지패드, 고무로 흡착해서 미끄럼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런 부분은 대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언제 빨리 해 주시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이 내용대로라면 5년마다 수립하는 인도정비공사 시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원하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1호선 역사 주변, 예를 들어서 송내역, 부천역 해서 1호선에 6개 역사가 있고 거기에 남부역, 북부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7호선에 있는 역사, 역사 위에 나오면 사거리 부분하고 원종동 같은 경우 원종사거리, 고강사거리 그 다음에 주요 구마다 사람들이 많이 빈번히 왕래하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주요 구역이나 중앙공원처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 때로는 큰 병원 같은 경우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많잖아요. 큰 병원 위주로 해서 사실상 크게 따지면, 거기에 공공청사 부분 플러스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는 3,000개의 횡단보도가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추리면 200∼300개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 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관광이나 도시미관을 위해서 쓰는 예산 조금만 이 부분에 한다면 시급성이나 효율성, 필요성에 비쳤을 때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 공감하시나요?
저는 일단 시범적으로 부천시청 바로 앞에 있는 대로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대로 부분, 그 다음에 전철역 있는 데 부분, 그리고 저도 넘어지고 여러 사람이 넘어졌지만 LG백화점 뒤쪽에 보면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있는 데 횡단보도 옆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민원이 발생해서 시에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건 그런 시급성과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곳, 그 다음에 사람이 빈번한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이건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라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바로 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미끄럼방지 패드 부착 이건 미끄럼 방지패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내 쪽에 하는 게 맞는 거지 실외 쪽으로 제가 권장한 부분은 아닙니다.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 성남시에서 시행했는데 5년 단위로 다시 부착하고 있거든요. 미관상에도 안 좋고
이 부분을 조속히 해 주시리라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이상윤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전시간을 넘어 중식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한 명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갖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곽내경의원
저는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의원
먼저 간단하게 오정물류단지 내 삼정4교에 대해서 공사를 LH가 했죠?
그리고 범박동에, 우리 시장님이 안 계실 때였을 텐데 범박동에 신도시사업도 LH가 했습니다.
저는 범박이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 신도시도 LH가 사업을 할 예정이죠?
그래서 저는 걱정이에요. 어떤 게 걱정이냐면 그때 삼정4교 시공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사진 보셨죠? 그 단차가 1.1m 차이나는 시공. 그리고 범박동에 신도시가 들어왔는데 지중화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LH가 대장동신도시를 잘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감시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시가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정4교에 대한 부분도 답변에서 주셨다시피 일단 그게 보도교나 휴게공간 그런 유의 답변보다는 뭔가 안전하게 차로 할 건지 못할 건지, 보도로 할 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제시해서 검토해
만약에 그렇게 해야 한다면 사실상 도로에 대한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입안되어야 맞다고 전 보거든요. 그냥 다른 교로 이동되는 과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위험한 부분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기 신도시 대장지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장동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죠?
그건 국토부와 이미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는 다 협의가 끝났고 공문이나 이런 내용으로도 내용정리가 다 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첨단산업단지는 중앙정부에서 지정해야 되는 건가요?
국토부에서 어쨌든 용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최근에, 제가 이건 우려가 돼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과밀권역 내 지정을 금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장동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만약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지 않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일반산업단지도 들어올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아까 자료에 보니까
그게 안 된다면 후속된 일들도 우리가 본래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3기 신도시는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도권과밀권역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혹시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교통위원회 지난 회의에 들어가신 분들에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가 질문한 자료에는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위 속기록에 보면 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해 주세요.
28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헷갈려요. 공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시설, 상업시설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업지역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와 공원을 포함한 건가요?
시장님, 도로와 공원을 포함해서 40만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도로와 공원을 빼고
공업용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업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업지역으로는 제가 알기로 58만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업지역으로 하면 58만 ㎡고
공업용지는 40만 ㎡입니다. 그러니까 공업용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도로와 공원 기반시설을 포함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도로와 공원을 포함한다면 시장님께서 공업지역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논쟁에서 그 부분은 순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달라요.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시장님, 나중에 부서의 책임자들과 그게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되는지는
좋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우선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려고 했던 부분 설명해 주세요.
그게 아까 모든 상업시설들을 다 포함한, 판매시설 어쩌구저쩌구 다 포함해서, 중소기업단지까지 포함해서 28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존에는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고민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일반산업단지는 빠져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지역구를 예를 들어볼게요. 도당동이나 춘의동에서 일반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 일반산업단지로 구분되어서 하고 계신 분들이 대장신도시가 생기면서 확장하거나 이전하거나 새로운 환경을 꿈꾸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뭔가 소외되는 느낌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검토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어쨌든 첨단산업단지가 우리 시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3,400개 정도의 공장이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50% 정도가 첨단산업단지로 들어간다면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남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쨌든 일반산업단지가 더 활성화되고 확장돼서 새로운 공간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까 중소기업단지도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 자족용지 안에 들어가는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옥길동에 자족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대장동 신도시에 자족용지 내 중소기업단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나요? 그래야만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는 대장동신도시 내 자족용지에 대한 중소기업단지 부분에서는 조성원가로 공급받아서 기업체에도 조성원가로 공급하나요, 아니면 공개경쟁으로 공급하나요?
그렇다면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든 안 하든 LH가 그 물량을 가지고 그냥 공급하는 게 더 수월한 거 아닌가요?
왜 우리 시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죠?
마치 우리 시가 장사를 하는 건 아니게 되는 건가요?
LH에도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을 어느 정도 이상 하도록 그렇게 포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성원가로 어떻게 공급되는 건지, 공개경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세수나 세입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업에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가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사가 살찌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된다면 나머지 택지에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커지니 일정 부분의 기준과 우리 시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대장동개발을 위해서 2017년도 경기도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받을 당시에 경기도, 국토부와의 협의자료 및 제공 조건 등을 요구했는데 이번 자료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요청하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2017년도요. 2017년도에
제가 판교개발할 때 공장 물량을 제공한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판교개발할 때 우리 시에서 공업지역물량으로 9만 1000㎡를 제공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시의 공장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 대장동에 공장물량이 58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68만을 가져온다는 건 다른 지역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부천에 있는
가지고 있는 부천시의 다른 지역의 공장물량이겠네요?
그러니까 대장동에 포함된 공장물량은 다 소진하고 남아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물량을 가져와야 되겠네요?
우리 시에 있는 대장동으로 지정된 58만이 아닌 우리 시 내 다른 동네에 있는 공장물량을 가져와야 되겠네요?
그럼 어느 지역에 있는 공업물량을 가져오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좀 희한하게 생각됩니다.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왜 우리 시 공장물량을 다 빼다가 싹싹 긁어 쓰면 다음 세대는 공장물량을 확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이미 판교개발할 때 우리가 9만 1000㎡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도시첨단사업단지를 개발하는데 국책사업이니 너네가 우리한테 물량 좀 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협의사항에.
시에 엄청난 혜택을 줄 거라는 건 미래지향적인 생각인 거고
시장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려 본다면 저는 시장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시에 있는 공장물량에는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공장물량은 우리 시가 이미 58만 다 사용하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책사업인 만큼 국토부로부터 공장물량을 받아서 그 부분을 협의사항에 진취적으로 해야 저는 맞다고 봐요. 굳이 우리가 왜 수세적으로 공장물량까지 다 뺏기고, 공장물량을 뺏긴다는 건 다른 지역을 나중에 우리가 공장물량화하려면 결국 시민단체들이 걱정하는 다른 녹지를 훼손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우려가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녹지도 훼손하고 공장물량도 뺏기고 두 개 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불리한 조건으로 들어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건 좀 기분이 언짢은데요.
시장님, 서로 지금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면 굉장히 불쾌함이 남습니다.
아니죠.
여기
이미 58만을 사용하는데 무슨
시장님,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문제는 현재 개발하는 모든 걸 다 소진하려고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소진하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개발합니까? 다음 세대가 개발할 것도 남겨줘야 하는 거고, 여기 3기 신도시 협의 시 신도시 내 자족기능 도입과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우리 시 공업지역 물량 이전 협의가 있으나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더 진취적으로 시장님보다 얘기하고 답변을 줬는데 우리 시장님은 이미 더 내줄 걸 고민하고 계세요. 저는 내주는 게 답은 아니라고 보고 협의과정에서 우리 것을 분명하게 챙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업물량이 정말 필요하면 어떻게 되냐면 도당동에 있는 산 깎아서 그 위로 공업지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시장님, 우리는
지금 당장을 바라볼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공업지역의 공장물량이 유출되는 이 논쟁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부서와 국토부와 더 협의하면서 우리 시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더 깊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오히려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같으니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의 평가위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 질문에 보면, 제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외국인 투자 어쩌구저쩌구 해서 기준으로 해서 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나 서울도시공사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걸 준용해서 했다고
그렇죠. 공모를 강조하게 했습니다.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건 우리 영상문화단지 개발에 대한 공모절차는 결국은 토지매각을 위한 절차적 행위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더 공정하고 전혀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최하의 기준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우리 시만이라도 최상의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공모절차를 맞이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령 쉽게 말하면 평가위원수를 협상에 의한 이런 계약에서는 3배수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1배수로 했죠?
2배수로 했어요?
그래요? 그럼 2배수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약담당자는 3배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뽑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에 있는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무원도 최대한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 수가 너무 많았죠.
3명이요.
2명에다가 우리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사의 관계자가 들어갔습니다. 적지 않은 수죠. 전체가 몇 명이었죠?
화내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땐 어떻게 보냐면
제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 심사위원이 몇 명이었죠?
11명 중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이었죠. 그러면 10명이 심사하는데 그중에 30%를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희
김동희의장
곽내경 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께서는 현재 발언시간 2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1분간의 발언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의원
네. 어쨌든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평가기준에,
시장님.
나중에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오해가 되는 부분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자리에 나와서 충분히 시장님의 의견도 해소토록 해 드릴 텐데 어쨌든 그 평가기준에서 공무원과 관련된 우리 가족들이 3명이나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님께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나 대장동 신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고리타분하게 머릿속에 박혀있던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영상문화와 산업단지를 함께 결부시키는 건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드려봅니다. 저희가 사석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머릿속에 있었던 걸 깨트리고 전임시장에서 내려오던 모든 것을 한번쯤 깨트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요,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영상문화가 그럼 대장동 산업단지로 옮겨갈 수도 있는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일단 이 자리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동희
김동희의장
곽내경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의원
어쨌든 대규모 개발사업이 우리 시의 자산이고 잘 되는 마음에서 질문을 했고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서로 교감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곽내경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퇴직하시는 국·과장님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강병일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