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각희 의원 발언

95회 제2내무위원회2001-05-14

이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추경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전체 일괄하여 심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국소관에 대해 먼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편재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할 부서와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술 내 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세입예산51억1,280만4,000원보다 8억4,044만3,000원이 증가한 59억5,32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각종 재증명 수수료수입, 1억76만원, 주민등록증재발급수수료 수입 3,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산격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4억2,500만원, 국유재산매각대금 반환금 1,170만원, 칠곡3동 청사 임대전세금 2억3,000만원, 구임 제1경로당 임대전세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49억3,763만7,000원에서 19억4,229만5,000원이 증가된 68억7.99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직원 업무편람 발간비 585만원, 직원 상여 성과급 3억5,200만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자 수당부담금 6억5,394만7,000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및 아파트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1,500만원, 침산3동사무소 청사신축 공사비 9억8,500만원, 인감전산화 구축에 따른 인감입력용 스캐너 구입비 495만원, 짚승용차 대체구입비 1,500만원, 국유재산 매각대금 반환금 1,17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과 상여금, 연금부담금 및 퇴직자 수당, 침산3동사무소 신축공사등 추경에 불요불가피한 예산만을 추가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길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특히 저희 종합민원과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재술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2001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총 9,517만으로써 경상예산 8,217만원과 사업예산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저희 종합민원과는 작년 10월 5일 개소하여 금년 본 예산을 꼼꼼하게 편성하였으나, 현원 증가 및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가 160만원과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당초예산보다 17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용도의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 세출예산 9,692만원으로써 경상예산 8,377만원과 사업예산 1,3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관리를 위하여 증액된 총175만중 경상예산 106만원은 도로부지 용도폐지를 위한 토지분할 측량 및 복합민원 사전심사운용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기준 판단을 위한 경사도측정 측량수수료 100만원과 민원행정시스템운용 전산입력요원 고용직 1명이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60만원이 증액되어 경상예산 8,37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15만원은 비문보관용 이중캐비넷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만원이 소요 증액되어 사업예산 1,3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과의 예산은 신속한 민원처리와 구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배진기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앞서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의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총 6억3,719만9,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6억1,867만9,000원 보다 1,8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증감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관리에서 경상적경비 중 민원안내길라잡이 책자 발간에 310만원과 민원창구공무원 하복 예산으로 2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민원실환경개선공사에 1,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안내데스크 설치에 134만원, 인터넷부스 및 편의시설설치비 556만원, 수족관 및 자판기, 전화부스 이전설치 292만원, 기타 실내앰프 및 종합안내판 벽면개선사업 등에 288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중 민원실오디오 CD 프렛이어 개체비로 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정보화 시대에 맞게 민원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써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편익 증진과 주민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용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내무위원회 이재술 내무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세무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 세입예산은 214억758만원이며, 증액된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중 면허세 1억원, 과년도 수입 5억원이며, 세외수입으로는 증지수입이 1,400만원, 체납처분수입이 335만원이 증액되어 세무과 총 세입은 6억1,735만원 증액된 220억2,49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기정예산 6억1,378만원으로 세무관리에서 1,170만원, 징수관리에서 2,174만7,000원, 총 3,344만7,000원이 증액된 6억4,72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무관리의 1,170만원 증액에 대한 예산편성내용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9,148만원이 감소되고, 여비가 840만원, 일반보상금이 9,328만원, 자산취득비가 150만원이 증액되어 총 1,1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 2,174만7,000원의 증액 내용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744만7,000원이 증액되고, 자산취득비가 1,4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은 금년도 세무행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장이 현재 공석 중에 있으므로 정보기획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하는데 이번 추경에 불어난 것이 8억3,000만원 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이것이 침산3동 신축공사비 포함해서 8억3,000만원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본 예산 96쪽에 보면 작년 12월달에 성과상여금 3억2,500만원 삭감되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추경에 다시 올라 왔습니까?
성과급은 몇 급이상 지급을 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전 직원 해당이 다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3억5,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성과금을 줍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성과금은 저희들이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해서 거기에 따르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앙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 부서에는 거의가 성과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4월달에 지급을 했고 5월달에는 동구에서도 지급을 했고 각 구청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 곳도 예산사정상 일부만 예산을 잡혔는 데는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를 주어서 점수를 어떻게 주느냐 능력에 따라서 주기는 주겠지만 평가를 할 때에는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일을 해서 누구는 성과급을 주고 예를 들어서 안 주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30%는 못 받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분이 사기의 저하가 되기 않겠느냐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바로 그것입니다. 100% 다 주는 것은 괜찮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때 안 받은 그 사람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가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유삼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 지급하는 부서에서도 다소 그러한 문제가 언론신문지상에서도 다 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30%는 받지를 못하고 70%는 업무능력에 따라서 150%, 100%, 50%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운영한 내용을 보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이 편성되면 기 지급한 부서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되도록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8억3,000만원 추경에 증가가 되었는데 침산3동사무소 신축공사에 거의 취득분 아닙니까?
거기에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8억3,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예산서 안에 삭감하는 것도 있고 증액되는 것도 있고 순수하게 증가되는 부분이.
삼수

유삼수위원

9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산항목에 감리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유삼수위원님 보충질의부터 먼저하고 하겠습니다. 96쪽에 직원 성과급에 대해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일률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급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 봤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여기에 따른 지급방법을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타구에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종문위원

어느 구가 지급을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동구는 지급을 했고 시청에도 지급을 했고.

김종문위원

지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현재 규정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공무원한테 성과급으로 주어서 시행을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시청 같은데 예를 들겠습니다. 직원능력평가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두 번 근무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6월, 12월을 합해서 60%, 그 다음에 부서장이 매기는 40%해서 합계 100%를 해서 수당규정에 입각한 규정대로 시에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이 3억5,200만원에서 예산상에서도 성과금은 덜 줄 수 있겠다 그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현 인원 중에 70% 받는 정확한 금액을 계산했는 것입니다. 각 직급별로.

김종문위원

성과가 없는데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적이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온 직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단일 건에 대해서 무엇을 창안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1년간 전체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의 능력을 평가해서 창안하고는 틀립니다.

김종문위원

만약에 예산이 3억5,200만원에서 만약에 2억5,200만원이 되었다 했을 적에 그것을 프로 수를 줄일 수 있겠다 그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산하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있고하기 때문에 예산사정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전 국가 부서가 다 지급을 하고 특히 시에서도 지급을 하고 타 구청에서 지급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규정대로 산출된 것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

김종문위원

지난 본예산 때와 같이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3억5,200만원에 대한 예산대로는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만들었다 그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김종문위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96페이지를 보면 가나안농군학교 교육해서 기정예산 7,600만원이 40명이 더 가는 것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가나안농군학교는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추가로 시에서 여기에 기본예산은 다른 교육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가나안농군학교는 40명이 올해 갈 계획이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종문위원

과장님들만 갑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산하 각 직급별 관계없이 가나안농군학교에.

김종문위원

꼭 가라는 것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이라던지 서비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가나안농군학교에.

김종문위원

시나 국가에서 가라고 하는 꼭 가야되는 것은 아니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꼭 가는 것이 좋습니다.

김종문위원

좋은데 위에서 지침으로 교육을 가라고 하는 것은 없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지침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침은 있는데 가나안농군학교에 40명이 많이 가라는 것은 없잖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운영비해서 피복비는 원래 책정이 안 되었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가 각 동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민간복을 입고 활동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경찰복 같이 만들어서 입고 상의만 해 줍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상,하 다 해 줍니다.

김종문위원

상,하 1만1,000원 가지고 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조끼하고 바지하고 모자.

김종문위원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상에 이 부분만 해서 없는 것으로 해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것인데 기 3,240만원이 일반보상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이 예산서만 가지고는 어렵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당 10만원 활동비 나가는 것이 3,200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95페이지에 보시면 직원업무관람편람발간 해 놓았는데 무슨 책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흐름도 편람을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간다던 지 휴가, 병가, 기타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그 직원이 유고가 될 때 없는 동안에 각종 행정공문이라던지 이런 것이 내려오면 처리하기가 사실상 휴가, 병가 갔다 와서 처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편람을 만들면 그 담당직원이 없어도 누가 그 업무를 맡더라도 편람만 보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우리 북구에서 흐름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계획확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법무편람과 똑같이 과제식으로 해서 한번만 제작을 해 놓으면 언제든지 자치행정과 업무를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갔다 그 업무편람 과제이첨만 하면 쓸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만들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업무에 관해서 상당히 필요로 하다 어떤 업무를 자치행정과에 근무를 하다가 사회복지과에 가더라도 편람만 보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책이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98페이지에 보시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활성화방안 및 아파트한마음운동개선방안연구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북구는 신개발지에 대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지금 옛날 재래식주택도 많은 지역이 북구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잘 지어서 입주하는 것만 해도 단독주택이나 기와집이나 구식주택으로 사시는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할 수 도 있는데 거기에서 한마음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용역을 주어서 연구할만한 것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사실상 자치센터운영 관계도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재 각 동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각종 프로그램이나 개발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각각 다름대로 정리도 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우리 아파트한마음운동 이 관계도 어떠한 사업을 선정해서 어떻게 추진하면 보다 더 알찬 한마음운동이 되느냐는 내용을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남의 구청에 하는 것은 답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대학교수한테 용역을 주어서.

김종문위원

잘 알겠는데 사실상 단독주택이나 세 사는 재래식주택에서 사는 쪽에도 이런 연구가 필요하지 아파트에 깨끗하게 지어서 안 그래도 부럽고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지어서 언제 한번 가보나 하고 부러운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용역을 주어서 이런 것 운동을 하는 것보다 현재 낙후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연구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예산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9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조금 전에 유삼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비에 보면 기존 6억4,200만원에서 8억3,800만원이라 하는 150% 정도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시설비를 이렇게 확 뒤바뀌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침산3동 신축비인데 당초예산에 부지구입비를 6억4,200만원에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감정사에게 우리가 의뢰를 해서 재감정결과 나온 금액은 당초 6억4,200만원보다 1억6,0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김종문위원

땅값은 감정이 싸게 나와서 샀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신축비가 왜 이렇게 불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신축비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시설및부대비해서 기정에 6억4,200만원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번에는 부지매입비만.

김종문위원

증액 8억3,800만원이나 되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신축비가 별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건축비 4,200만원이라는 것이 신축비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부지매입입니다. 부기가 틀립니다.

김종문위원

6억4,200만원이 부지매입비이고 그러면 8억3,800만원이 신축비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신축비입니다. 당초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편성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민병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성과지급 기준이 몇 급까지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전 직원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5급, 4급 전부입니까?
물론 70%하면 일선 동사무소 직원이 제일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동네의 경우도 그렇지만 물론 자치운영이 됨으로써 모든 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 각 동네 전화를 걸어보니까 7,8명의 직원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민원관계 이런 것 성과급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특히 4급, 5급은 봉급은 더 받잖습니까? 될 수있는 대로 하직공무원한테 더 신경을 써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가 나아질 것이고 그런 연구를 하셔서 통과가 되게 되면 하위직공무원들 말단공무원 아닙니까? 물론 기능직도 포함이 되지요?
그것을 염두해 주시고 주무국장님께서는 안 주어도 되니까 70% 같으면 하위직을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7백 몇 명인데 5급이하 6급, 7급, 8급, 9급 이런 분들한테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님들이 직원 성과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는데 특히 본예산에 3억4,000만원이 올라 왔던 것이 삭감이 되었는 부분이 추경에 3억5,200만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지급방침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총무국장님 입장에서 예산을 받을 때 지급방침이라던지 세부사항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은 규정표가 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다 내려왔는데 등급이 S등급이 있고, A,B,C 4개 등급이 있습니다. 이중에 S등급은 10%, A등급은 20%, B등급은 40%, C등급은 30% 이 중에서 지급율은 S등급 10%는 본봉의 10%, A등급은 70%, B등급은 3%, C등급은 하나도 없는데 기준표가 10%중에 기준표는 지급율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청장, 부청장님은 해당 안 됩니다.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고용원 포함이 되는데 등급별로 10%, 7%, 3%. 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못 줍니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S등급에 해당되는 10%는 봉급의 150%를 줍니다. 그리고 A등급은 20%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100%, 봉급이 1만원 같으면 1만원 주고, B등급은 40%인데 이것은 50% 봉급이 1만원 같으면 5,000원만 주고 그러면 C등급은 하나도 없다. 여기에 대한 사람 선정은 그 동안 1년간 업무실적이라던지 근무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객관성있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대상인원은 전체 인원의 몇 % 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전체 인원에 대한 70%는 돈이 나가고 30%는 하나도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쪽에 민간인사회단체경상보조금 부분에 밑에 항에 도서구입비가 이동도서관 책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당초 예산에는 2,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올해 아직 상반기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1,000만원이나 더 구입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동도서관이 전에는 우리 구에 있다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자리확보도 크게 해서 도서구입비가 현재 당초예산 2,000만원을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도 부족하고 현재 거기에 가고 난 다음에 책대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책들은 아주 구서가 되어서 최종 신간도 구입하고 현재 청소년수련관에는 나중에 박위원님 가 보시면 알지만 학교가 있는 중심이고 전에는 보면 성인을 위한 책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을 위한 그런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저희들 예산사정도 여의치 않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나 구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현재 1,000만원은 도서관에 비치할 책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비치하고 대여 그렇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2,000만원 책을 구입하면 전에도 구입하면 거기에 보관하고 이동해 나가는 것은 나가고 비치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있는 책이 대여도 되고 안에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당초예산 2,000만원 예산은 책 구입이 다 끝났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도서하는 것은 신간서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2,000만원 중에 2/3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구입을 하고 금년에 책 구입비가 다소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아직까지 추경이 한번 더 할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올해 추경이 끝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계획은 없더라도 지난해로 봐서 아직 추경이 1회로 끝나지는 안 하잖아요? 본 예산을 아직 집행도 다 안 해 놓고 또 예산을 확보한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리고 덧붙어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 강사수당이 지급을 하는데 보면 대체로 약간의 차등이 되는데도 있는데 지급하는 기준은 동장님들이 아니면 지급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괄대상을 대충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강사가 필요한 내용은 동에서 확인을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동장님들이 얼마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 정도는 강사수당아 필요하지 안겠느냐 그렇게 해 주어도 예산이 8천몇백만원이 듭니다. 일반관리비를 동당 160만원씩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많고 하는데는 강사비가 조금 나가는데도 있고 전혀 운영 안 하는데는 안 나가는데도 있고 그것은 동장님하고 보고를 받아서 했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앞으로도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색다른 것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두개 하는 동네에 한 개를 더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은 더 지급하실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추경 전에는 못합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예년과 같이 운영했었다가 2회 추경이 언제 될련지 모르지만 추경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강사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순수예산액이 우리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리고 시비로 한다 국비로 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예산이 잡히기 전에 작년 본예산 할 때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정부측에서 지원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가에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행자부에 관리운영비가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십사하고 저희들 서면으로 구두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순수 추경에 우리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이것마저 없으면 자치센터 운영이 실지 곤란하기 때문에.
해용

박해용위원

자치센터 운영비로 전에 한번 나왔다 하는 것은 낭설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행자부에서 줄 것이다 해서.
해용

박해용위원

대구시까지 내려왔는데 대구시에서 어떻게 했다하는 것은 유언비어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돈이 내려와야 확정적인 이야기가 되지 그전까지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시에서도 내려오면 저희들 안 주겠습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105쪽에 시설비에 민원실환경개선공사해서 1,270만원이 추경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민원실환경개선공사비 1,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집행할 때 알겠습니다만 우선 안내데스크해서 현재 민원실에 서문하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세무과에서 들어오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남문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화단이 조성되어서 설치하기가 곤란하고 서문에 들어오는데 안내데스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이 이렇기 때문에 안내가 자연스럽게 잘 안 되는데 직원 한사람이 움직여 가면서 안내를 할 작정입니다. 거기도 전화기를 설치를 해야되고 은행 같은데 들어가면 안내요원이 배치되었던 것처럼 안내데스크가 설치되는데 거기에 13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부스, 편의시설공사가 5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때에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인터넷 2대, 팩스기 한 대 예산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하면 현재 계획으로는 중간지점에 해서 혹시 동대구 역에 가보면 둥글게 박스를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인터넷도 하고 팩스도 하도록 해 놓은 것이 있고 현재 수족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인지급발급기를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있는 배열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소요예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판기하고 전화부스 이전설치 전화기가 현재 서문입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모양있게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오는데 종합안내판이 있는데 모양 있게 모습을 변화시키면 200만원 정도 돈이 소요될 그런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1,27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현재 민원실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조화있게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저도 타 구청 민원실도 다녀보았습니다만 우리 구청민원실도 타 구청 어디를 갔다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평수가 몇 평 안 되는데 안내데스크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민원편의시설도 중요하겠지만 다소 들어가는 것도 참작을 해야 될 그럴 부분 아닙니까? 돈 들여서 안 좋은 것 없습니다. 개인이나 관에서나 어디든지 그렇습니다만 답변보다는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거기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우리 민원실이 타구에 못지 않게 또 타, 시도에 못지 않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컴퓨터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팩스기도 민원전용으로 타구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타구에는 민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내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안내요원을 배치를 못하고 있고 민원인 전용전화가 있습니다만 돈이 별로 안 들겠습니다만 전화기를 깔면 우리 구내전화로 행정전화같이 9번만 눌리면 시내전화가 될 수 있겠끔 하고 전체적으로 조화있게 배열을 하면 필요한 소요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이라기 보다 당부의 말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도 좋겠지만 첫째, 안내요원이나 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북구 주민이 저하고 모르는 사람이 우연찮게 가다가 들은 것인데 북구의 민원안내와 서구에 안내보는 사람과 너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 위원이 참으로 부끄럽고 그래서 환경개선도 좋겠지만 우리 안내하는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 강사수당이 늦게나마 나오게 되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강사수당하고 여기에 보면 동별로 프로그램이 있는 동은 자치센터 운영비가 160만원 일괄적으로 편성해 놓으셨고 프로그램이 없는 동은 100만원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자치센터 강사수당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강사수당하는 것이 그분들 교통비 정도입니다. 그것은 프로그램별로 다소 난위도 있고 성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일률적으로 못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주십시오.
재술

이재술위원장

동별로 수강생 수가 다 틀리는 것 같고 프로그램이 없는 동에 운영비를 100만원씩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프로그램이 없는 동에 운영비를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프로그램이 없는데는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 강사수당은 현재까지 확정이 안되면 지원은 못하고 그것은 앞으로 기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쓸 수 있도록 없는 동네도 올려 놓았고 왜냐하면 2회 추경이 앞으로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운영비는 자치위원 중심으로 해 놓았다 그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동소관이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의인데 운영비가 자치센터에 자치위원들 회비나 이런 쪽에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들 회의수당이라든지 간단한 것은 아니고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체구입비라든지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구입이지 식대를 쓴다던 지 이런 것은 안 된다 말이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도 자재 구입하는 것이 없으면 이 돈을 가지고 자치센터에 무엇을 살수도 있겠다 거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재료 구입하는 것은 다 됩니다. 기타운영비 수당 같은 것은 못 줍니다.

김종문위원

자치센터를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을 한 사람 강사수당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강사가 두 사람이라면 두 사람 갈라서 줄 수도 있습니까? 어차피 회비를 내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준다면 한 집에 10만원을 주고 한 집에 15만원을 주고 25만원 같으면 갈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 일반수용비 관용차량매각 관용수수료 금액이 1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우리 구에 관용차량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관용수수료는 관용 차가 따로 있습니다. 의뢰해서 감정을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회에서 5회로 변경된.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차량 내구연한이 오래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매각할 때 감정을 할 계획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일반적으로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관용차량은 보통 5년에서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차량이 보통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법적 시한은 5년내지 6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차량의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자동적으로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대기오염이 된다고 해서 국가에서도 이것을 매각처분하고 폐차를 했는데 지금은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손을 봐서 현재 내구연한보다 2,3년을 더 쓰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9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경매신청수수료 감정료, 송달료등 저희 동네 동사무소 임대료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본인한데 건물주한테 통보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법원에 소를 제기해 놓았습니다. 소이행 수수료입니다. 그냥 해서는 돈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법원에 소송제기를 해 놓았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행정에서는 돈이 빨리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건물주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다하고 법원에서도 통지서가 갑니다. 저희들이 독촉공문도 여러번 보내고 자주 통화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현재는 그분이 당초에 동사무소 들어 갈 때는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나름대로 2억3,000만원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부동산가격이 헐고 건물이 많이 남아 있어서 임대가 사실상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 놓았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하면 빨리 몇 개월만에 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민사이기 때문에.
병호

민병호위원

강제경매를 하면 되지.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강제경매는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호

민병호위원

강제경매를 합니까? 아니면 일반민사로.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민사를 해서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강제경매를 신청을 안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소송을 하면 법원판결이 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소를 제기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송비하고 각종 수수료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산은 맞는데 시기가 얼마 걸립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민사소송은 기간이.
병호

민병호위원

빠르면 60일.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사실 보면 저번에도 민사소송에 대한 민원들의 최소화를 위해서 3개월 내지 6개월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간단한 소송관계는 그렇게 되는데 채권, 채무확보라던지 어려운 문제는 예년과 같이 소송기간이 길어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고지서등 송달에 따른 통장수당이 지금 통장님들의 수당이 현재는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통장한테 일반적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통장수당이 월 12만원이 나갑니다. 2만원은 월 두 번 회의참석 수당 한번에 1만원씩 해서 12만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장수당은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고지서전달이 문제가 있어서 세제조례를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해서 조례를 안 바꾸어 놓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고지서 정기분 나가는 것 그러니까 네 번에 걸쳐서 1회에 4만원씩 고지서송달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4만원씩 보상을 주겠다하는 그 돈입니다.

최인철위원

현재 2만원 수당나가는 외에 별개 수당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12만원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통장들 역할에 따라서 수당 10만원하고 2만원은 회의참석수당해서 12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은 고지서전달을 종전에는 동에서 했는데 지금은 관내 고지서에 대해서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기에 어느 정도 보상책으로 수당을 주어야 안 되겠느냐 저번에 조례를 개정 안 했습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정기분 네 번에 대해서는 한번에 4만원씩 통장들한테 고지서 전달해주는 댓가에 보상차원에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월 받고 있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인철위원

각 통별로 아파트단지의 통장님과 자연부락의 통장하고 일하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아파트 같은데는 한 홀안에 함에 꼽으면 되지만 자연부락에 있는 통장님들이 일일이 문전까지 가서 배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을 자연부락이 많은 곳에는 반장님들의 활용을 많이 하고 반장님들이 동네 일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장님들을 이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조례상에 반장이 아니고 통장한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인철위원

반장을 이용해서 하는 분도 있고 아파트 통장님들은 아파트 홀안 함에 꼽아 넣으면 수월한데 자연부락에는 반장들하고 유대관계가 안되면 통장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조례규정에 의해서 주어야 되지 세무과에서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돈을 줄 수는 없고 최인철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고지서를 한번 돌리는데 물량이 많은 통이 있고 적은 통도 있고 또 단독주택에 있는 통장님하고 아파트에 있는 통장님하고 일의 여건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구분해서 당신은 몇 건 돌렸으니까 건당 얼마씩 해서 얼마씩 하라고 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고지서 전달을 할 때에 수령자 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비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증거물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통장님들한테 무슨 대가의 지급 없이 자꾸 그런 것을 요구를 하니까 통장님들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통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신경을 전달을 할 수 안 있겠느냐 세수가 올라가는 자체가 고지서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전달했느냐에 따라 체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달할 때 건당 얼마 주는 것으로 안 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아닙니다. 지급방법은 조례상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검토는 그 당시 건당도 검토를 했었지요.
병호

민병호위원

답변을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조례에 보면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저희들이 소요경비를 분석을 해보면 관내분 2억4,891만6,000원인데 우리가 4만원 정액을 지급할 때에는 경비가 9,328만원이 듭니다.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 보다 약1억5,5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 당시에 조례개정을 할 때는 건당 하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건당 230원해서 정부노임단가 계산해서 얼마씩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이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건당으로 계산해서 주면 적게 돌리는 통장님은 몇 건 안됩니다. 많이 돌리는 통장님은 불합리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세금고지서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 도장이나 찍어서 전달했다고 하면 왔을 때 돈을 지급하면 이것은 공무원이 다칩니다. 우리 관내 통이 580개정도 되는데 전부 수합해서 본인 수령자 도장이 제대로 찍히는지 안 찍혔는지 전부 확인을 해서 돈을 지급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떤 통장님들은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불만도 있으니까 현재 대구에도 동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청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고 각 구청이 그런 단계인데 공히 정기분 예를 들어 재산서고지서, 자동차고지서 나갈 때 한번 주민세 나갈 때 해서 한번에 4만원, 일률적으로 주면 1년에 네 번씩 같으면 16만원이 되거든요.
재술

이재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개정되고 통별로 가구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난해 재산세고지서를 돌리고 나니까 건당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 것 같은데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지급하는 방법이 금액까지는 결정이 안 되었고 제안설명을 하는 질의, 답변과정에서 건수로 해서 줄 수도 있고 정액으로 줄 수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된바가 아니고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산범위에서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기는 한번 할 때마다 4만원씩 계산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4회에 걸쳐 통장 한 분당 1년에 16만원씩 돌아가는데 시행을 해 보니까 계산상으로는 1억5,000만원 정도가 우편료가 적게 들어가는데 시행을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시행이 아니고 예산확보가 되면 6월부터 지급하려고 예산을.
병호

민병호위원

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 저번에 조례개정하기 전에 세무과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되어 있을 것이고 조례개정하고 난 뒤에는 줄 수도 있다라는 결정이 안 지었지 마지막으로 묻는 것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6월달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나갑니다. 8월달에 주민세가 나갑니다. 10월달에 종합토지세가 나갑니다. 자동차세가 12월달 또 한번 있습니다. 네 번이거든요.
병호

민병호위원

정기분 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종전에는 자동차면허세가 폐지하기 이전에는 1월달에 면허세가 있습니다. 자동차면허세 건수가 많거든요. 면허세가 폐지되니까 일반적인 면허세가 1월달에는 1만9,000건 밖에 안 되요. 1만9,000건에 통장들 수당을 줄려고 하니까 밸런스가 안 맞고 해서 1월달 면허세는 정기분 면허세가 나가더라도 건수가 얼마 안 되니까 놔두고 많은 건수 5월, 6월, 11월, 12월 네 번에 걸쳐서 4만원씩 주겠다해서 이번에 예산이 되면 6월부터 재산세 주는 달부터 통장님들한테 4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한 번 나오는데 4만원이지요?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들 하루에 일하면 2만원씩 나가는데 수당이 너무 많아요. 고지서 하루만에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다 돌려요. 우리 동네같이 큰 동네라도 각 통에 4만원하면 공공근로자들 배를 받는데.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고지서를 돌리면서 앞으로 도장도 받고 한번 가서 사람이 없으면 또 가야 되고 불명분은 해서 우리한테 돌려주어야 되고 불명분은 우리가 재차 조사 확인되면 다시 주어서 전달하고 재산세는 6월15일 이전에 고지서가 나가면 6월말까지 통장님들은 나누어주어야 됩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탁상에서 생각하는 것이 실지 통장들이 고지서를 돌리는 것은 오전에 끝내요. 공공근로자 정부 국비로 쓰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100% 더 낭비입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공공근로자하고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정부단가 나가는 것이 공공근로자 2만2,000원 주는데 통장들한테 4만원을 주는 것은 너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저희들은 4만원해도 적다고 적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4만원으로 타 구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수성구청에도 예산요구를 하고 대구시내가 4만원대 선으로 나름대로 룰이 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현재 공공근로자들은 이 더운 시기에 아침8시부터 오후 5시, 6시까지 2만2,000원 받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수당이 많다는 것입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물론 민병호위원님 말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 할 때는 4만원은 수당이라고 하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세무과장님 급량비에 세무직이 몇 명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우리 정원이 72명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72명에서 여기에서 30명이 세원발굴조사 근무를 하시네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약 1/2이 되겠네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이분들이 외근인지 내근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세원발굴조사업무는 내, 외근 다 겸해서 합니다. 내근하다가 밖에 조사도 하러 나가고 겸해서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지난해에 세원발굴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현재 자료를 안 가져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8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7개월 예산이 있었는데 3개월분 더 추가로 올리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지난해에 대한 실적은 모르겠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부탁하고 참고로 묻는 것이니까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보면 월액여비 체납세정리요원및법원배당소송 업무담당자하고 109페이지에 급량비에서 체납세특별징수업무추진급식비 40명하고 똑같은 체납세정리요원이냐 아니면 특별 징수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체납세업무가 물론 세무 공무원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본 업입니다만 1년에 특별징수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같으면 5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해서 체납세 10월말 기준해서 체납세정리실적 평가가 있고 내년 2월말 되면 종합세수실적 종합평가가 있고 2000년도 세수실적종합평가에서 3개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시장님 시상금을 주는데 이번에 1억5,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들어갑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알겠고 109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급비에 체납차량단속요원 PDA휴대용 조회기 구입은 경찰들이 사용하는 그런 기계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종전에는 노트북으로 체납차량번호판을 영치를 했습니다. 작년 12월달부터 PDA이라는 것인데 노트북은 크고 그것은 우리 구청관내 자료만 관리하고 이것은 시전체 메모리파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대구시 전체 차량번호가 뜹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청 번호판이라도 여기에 다 뜹니다. 저번에 시비보조를 해서 5개를 샀습니다. 5개로서는 너무 적어서 올해 구예산으로 5개를 더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운행중인 차량도 단속 할 수 있겠네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운행중인 차량은 이것 가지고 안되고 물론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돈수

서돈수위원

예를 들어서 운행중인데 개인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차를 주차시켜 놓았다하면 번호를 보고 입력하면 바로 거기에서 안내를 해서 끌고 가던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우리가 번호판을 떼죠?
돈수

서돈수위원

사법권이 있어야 되겠네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번호판 영치차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차를 끌고 갈려고 하면 절차를 밟아서 인도명령을 내리고 우리가 차를 인도해 오고 이것은 번호판을 압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10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나" 체납차량견인비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이것은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체납이 있나 없나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견인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체납된 차량을 인도명령을 내리고 절차에 의해서 끌어다 공매처분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끌고 올 때 견인해오는 견인비입니다. 그것은 일단 우리가 주고 추후에 공매처분을 하면 경매들어 왔는 돈은 우리가 공개해서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111페이지 추경예산이 물론 사는 것도 많겠지만 7,464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본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까?
각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예산을 올릴 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 아예 기초적인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국비도 들어가고 시설비에 보면 국, 시비가 1,000만원 지원이 되고 2,500만원이 들어가고 인터넷환경개선사업비 이런 것도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1년동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 어느 정도의 안목도 없이 기초적인 예산도 세워놓지 않는 상태에서 신설된 것이 기정에 나타나니까 1년에 살림살것도 계산도 안되고 예산서를 편성하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은 국, 시비를 줄 때니까 사업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조사업도 있고 인터넷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우리 과에서 소프트웨어 복제해서 쓰는 것은 없잖습니까?
그것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111페이지에 소프트웨어 대체구입비 하는 것도 그렇고 백업장치도 새로 산다고 되어 있고.
아닌 것은 아는데 왜 새로 사야 되는지 본 예산에도 빠진 것이 담당자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살아 갈려고 하면 소프트웨어도 구입을 해야 되겠고 백업장치도 사야 되는데 1,000만원 예산으로 사야 되는데 모자라는 것을 추경에 하는 것이지 신설된 것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기정에는 예산이 없다가 새로 잡는 것은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국, 시비를 조금 줄 때니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112페이지 국, 시비 500만원, 구비 2,534만3,000원 해서 이 사업비는 신설된 것이네요? 안하고 있었는데 시비를 줄 테니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각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군군대이전공사 고성동 중대하고 관음동, 태전동 지하에 있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현재 3개 동에 지하에 있는 것은 지상으로 지하에 있으니까 무선통신이 애로가 많고 습기도 많이 차고 해서 3개 동네만 올리고 나서 현재 지하에 있는 산격2동 하나가 남습니다. 그러면 예비군중대사무실 환경개선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각희위원

산격2동은 왜 빠졌어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최근에 대우아파트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최근에 지은 집이고 밑에 내려갈 때도 중대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주고 했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예산형편이 되면 저희들이 위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얼마 전에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북구관내 중대가 4개 중대가 지하실에 있는데 추경때 4개 중대를 위로 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산격2동은 새로 지어서 집은 좋습니다. 사실 거기 보면 하루종일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1년동안 젊은 예비군들이 지낸다는 것은 말로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무전기가 전혀 안 됩니다. 휴대폰 안 되고 도저히 안 되어서 전화기로 사용하는데 만약에 전시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우리가 4개동을 요구를 했습니다. 산격2동을 비롯해서 관음동, 태전동, 고성동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산격2동이 근래에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사정이 너무 빡빡해서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한 개 동이기 때문에 올리기로 하고 양해를 구하러 왔습니다. 사정이 이러니까 99년도에 물품이 들어왔고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양호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면 좋겠다해서 제가 동장한테 양해를 얻고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적으로 약속은 다 했습니다. 우리 이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동감이 갑니다. 우선 산격2동보다는 관음동하고 고성동, 태전동이 열악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각희위원

국장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으면 각 동마다 자치센터를 설치할 때 예산이 내려갔는데 사실 중대본부가 2층에 있었는데 지하로 내려감으로 해서 모든 난방비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2층에도 회의실이 있단 말입니다. 회의실에 옛날에 중대본부로 사용을 했는데 회의실 한 달에 한,두번 사용할까 말까 입니다. 그 좋은 시설을 놀리고 있단 말 입니다. 뭔가 형평성으로도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에어로빅, 스포츠댄스도 자리가 좁아서 하지도 못하고 자리가 좁아서 인원이 자꾸 줍니다. 그런 실정인 것 같으면 처음부터 감안을 해서 회의실을 지하로 내려보내고 옥상에 짓는 것 같으면 2,500만원하면 옥상에 지을 수 있는데 그런 예산 같으면 아예 2층 전체를 스포츠댄스를 다 하고 지하에 한 달에 한,두번 하는 회의실은 지하에 얼마든지 내려가도 됩니다. 옥상에 했으면 이번에 예산낭비 안하고 얼마든지 할 수 안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자치행정과장도 안 봤는데 그때 동장님이나 이각희위원님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충분히 종합적인 검토를 했으면 되었는데 지금도 바꾸려고 하면 동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세요.

이각희위원

타동네는 전부 올라갔는데 왜 우리 동네만 남아 있느냐 많이 나무라거든요. 일을 할 때는 같이 하면 실지 돈 2,500만원입니다. 할 때 같이 하면 안 좋겠나 그리고 예산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웠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난방비하고 예산 들어갔는 것하고 위에 얼마든지 하고 남습니다. 2층에 회의실은 쓰지도 못하고 스포츠댄스실은 적어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런 형편이 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러니까 지하에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 것을 어떻게 사정을 하겠습니까? 우선에 어렵지만 중대본부로 활용하시고 다음에 본 예산되면 그때 옥상에 다시 하나 올리도록 하고 전체 22개동 중에 한 개 동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지하는 지하대로 동에서 위원님이나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장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고 확정을 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젊은 아이들이 1년동안 근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최인철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간사 최인철위원입니다. 방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 9건에 4억99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최인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최인철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토요일부터 이틀간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외(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