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177회 제5본회의2012-07-09

이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복지문화국장 안완식 복지정책과장 김주학 사회복지과장 박대복 가족여성과장 표옥정 문화관광과장 최현기 체육진흥과장 김하규

문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감사자료는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복지문화국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문영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간부공무원들은 지난번에 인사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분야별로 그간 추진해온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문화국의 직제 현황은 5과 2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현원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모두 26건으로 25건은 완료조치 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에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188건으로 복지정책과 33건, 사회복지과 40건, 가족여성과 40건, 문화관광과 34건, 체육진흥과 41건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서비스 연계 관련 사업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인프라 증진을 위하여 15개 분야에 걸쳐 2011년에 96,971명과 2012년에 17,722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요청에 따라 2011년에 206세대 3억5,404만원, 2012년에 63세대 9,85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는 2011년에 8,378건, 2012년에 12,878건을 접수하여 조사 책정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실적으로는 2011년에 5,927명 5억2,762만원과 2012년에 1,553명에 1억4,20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로 2011년에 3,069세대에 146억6,813만원과 2012년에 3,024세대 49억1,9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112개 경로당에 대하여 5억2,63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으로 2011년에 18,523명에 183억5,980만원과 2012년에 18,698명에 63억7,5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2011년에 18,332명에 46억2,625만원과 2012년에 6,334명에 대하여 25억2,8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를 위하여 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생필품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비 등으로 2011년에 1,066세대 2,806명에 8억1,148만원과 2012년에 1,149세대 2,994명에 3억1,90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에 있어서도 2011년에 2,873명에 6억4,069만원과 2012년에 2,726명에 6억6,61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예술시설관리 및 지원으로 광명문화원에 2011년에 8억7,505만원과 2012년에 8억7,505만원과 예총광명시지부 9억1,454만원 등 문화예술사업 육성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17억8,62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의 대관업무 추진실적으로 2011년에 1,420회 운영으로 101,986명이 이용하였으며 2012년에 703회 운영으로 47,25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시민의 생활체육 및 여가활용에 있어서는 노온정수장 내 다목적운동장, 광명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각 분야별 체육시설의 관리 및 개보수비 9,161만9천원의 집행과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으로 56억8,529만5천원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을 통한 여가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관의 운영에 있어서는 시민의 체육진흥 및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에 경기장 개방 총 100회 운영으로 상설체력 단련장 79,240명, 인공암벽장 4,396명이 이용하여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차장의 1일평균 주차대수는 763대로 인근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 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복지문화국 전 직원들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지만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복지정책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영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유순애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성우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응영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희망복지T/F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 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네, 열심히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작년도 복지 쪽 예산이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증감했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전체 증감된 규모를 보면 총 사회복지 예산이 2011년에는 1,035억 정도로 전체예산 대비해서 28.4% 정도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195억 정도 규모로 29.3%, 전체규모로 보면 약 9% 정도 증액이 됐는데 예산규모 자체가 작년보다 올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아졌습니다. 약 16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강복금위원

주로 어느 부서에 많이 증감이 됐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는 건 아무래도 무상보육 쪽입니다.

강복금위원

예산 100억 이상 늘어난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네.

강복금위원

일이 많아졌겠습니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16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강복금위원

160억 관리감독 하시려면, 작년대비 올해 공무원 수가 좀 늘었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늘지 않았습니다.

강복금위원

굉장히 과다한 업무라고 봐야 되겠네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업무가 적지는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을 해소하려면 공무원이 얼마나 많이 증원돼야 합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업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으로 본다면 아쉬운 대로 부서별로 한두 명씩 더 있으면 좀 더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교육이나 이런 쪽에는 국비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비를 지원하고 국비사업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들 관리를 잘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대로 국가에서 하는 돈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증액된 예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려면, 인원을 증원해달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사정을 뻔히 알기 때문에 증원요구는 일부 필요한 가족여성과 같은 경우는 해 주고 그랬는데 특별하게 요청은 안 했습니다.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사정 잘 알아서 안 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것과는 다르니까 하십시오. 그것도 과도한 업무가 되면 공무원들한테 너무 힘든 상황이 되고 공무원 복지에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이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자원봉사센터 문제 있었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직원채용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복금위원

네, 원만하게 해결됐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언론보도가 나온 직후 저희들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서 면접위원들도 면담을 하고 면접에 참석하신 분들도 면담을 하고 센터의 관계자 경위서도 받아서 확인했고 법령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노무사의 자문도 받았고요. 그래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월 20일 날 면접을 실시했고 면접을 하면서 면접위원님들이 면접대상 4명 중에서 센터에서 일할 적임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은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대충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쓴 말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 자봉센터의 책임자라던가 이런 사람들 어떤 식으로 조치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문책권고를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문책이 어느 수준이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문책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훈계 최고 파면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파면하신 분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 책임지고 물러나신 분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에다 문책권고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사장한테 보고를 해서 문책 방향을 잡아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문책수위를 결정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이게 올 1월 달에 발생한 사건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면접은 1월 20일 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봉에다 주는 예산이 1년에 5억이 좀 넘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5억씩이나 지원하는 단체에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 보조금 주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본보기라도 강력한 책임을 물어줘야 원칙이지 두루뭉술 경위서나 받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해봤는데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센터 측이 특정인의 채용특혜를 주기 위한 고의성 없었고 다만

강복금위원

제가 보기에는 고의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이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원칙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설령 부족하더라도 점수가 높으면 그 사람을 줘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나라에는 법률이 있고 지키라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점수가 이렇게 됐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조 소장의 문제입니다. 이건 파면감입니다. 5억씩이나 보조금을 주시면서 사건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안 되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문책권고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강복금위원

그 문책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로 절차를 밟을 것이고 다시 한 번 저희 조사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 당일 인사위원님들이 채점을 하기 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할 적임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결과 가칭 A씨가 적임자라고 논의를 했고 그 사람을 선발하자고 의견이 조율돼서 위원님들이 각자

강복금위원

그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서류보고 면접하고 그러면 대면면접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서류만 보고 이 사람이 좋다, 그렇게 해서 뽑으시면 되지 이력서 내고 조마조마 하고 면접 보려고 준비하신 분들 수고는 덜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변명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면접위원들이 논의하는 게 부당하거나 위법한 상황인지 받았는데 자문결과는 적법하다, 법률상 문제가 없다.

강복금위원

이상한데요. 저도 위원회 가 보는데 미리 조율 안 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면접이라는 게 면접위원 개개인이 보는 시각하고 보는 시각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강복금위원

그게 미리 조율을 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센터에서 정해진 사람이 2등 한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1등 해서 문제가 돼서 이것 조작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엄밀히 조작입니다.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질서가 왜 필요하고 지키는 법률이 왜 필요합니까? 사회적 관습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점수가 돼서 그분이 부족하더라도 일단은 써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을 조작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어쨌든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고의성이라든가 의도는 없더라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직원채용 절차에 관한 업무 미숙으로 발생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건 사실이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신뢰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자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을 권고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떤 사람이 문책을 받아야 합니까? 신문에 난 것을 보면 허 국장이라는 사람 또 소장, 어느 분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는 소장에 대한 문책을 권고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권고만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권고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엄중히 문책하라고 자원봉사센터에 권고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사회에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사회가 아니고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센터에다 그렇게 하셨다? 그럼 센터의 결정은 언제 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센터에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이런 사안들은 빨리 빨리 추진하셔야지, 조작 아닙니까? 그냥 봐주기로 해서 그럴 수 있다 이게 얘기가 안 됩니다. 엄밀히 조작입니다. 제가 채점표 받았습니다. 여러 번 검토했었고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자리입니까? 광명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부정이 나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부정이라는 것은 고의성을 가지고 특혜를 줄 경우가 부정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강복금위원

특혜를 안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엄밀하게 문서 조작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얼마나 크게 걸리는지 아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할 적임자를 뽑는 과정에서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무상 미숙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고요.

강복금위원

업무의 미숙이 말이 됩니까?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앞으로는 그러한 미숙한 문제점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우리 시에 보조금을 받는 센터가 몇 개입니까? 보조금을 받고 센터를 운영하고 직원을 뽑고 쓰고 하는 단체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주는 단체가 우리 시에 몇 개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복금위원

파악이 안 됐어도 수십 개일 겁니다. 그런데 그 단체 중에서 가장 큰 데입니다. 가장 큰 데인데 이런 데에서 이런 서류조작이나 문서조작이 나오면 이건 크게 다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그분들 변명을 들어주고 앉아계시면 되겠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변명은 아니고요.

강복금위원

제가 듣기에는 변명처럼 들리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는 객관적으로 아주 엄정한 입장에서 조사한 것이고 서류조작이나 위조라는 것도 법률적인 개념으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강복금위원

고소하는 사람이 달라지면 아마 해석도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쪽에서 자기변명을 하느라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해서 변호사의 유권해석이 나오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면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게 옛날부터 있는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주 객관성 있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가지고 자문을 한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아주 작은 사건이라도 시 집행부가 그 사람을 들어내려고 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들어내는 게 비일비재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엄연히 드러난 사건인데 보조금을 주는 센터도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유야무야 그 사람들 변명이나 들어줘가면서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데 법률적으로 판단내린 결론은 부정도 아니고 조작도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처리 미숙에서 발생된

강복금위원

예쁘게 봐줘서 업무처리 미숙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러한 사회적 물의 일으킨 사항이고 어쨌든 고의성과 특혜성이 없는 것은 확실하게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여기에 예산을 5억씩이나 투자합니다. 인건비 전부 시민의 세금으로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의라는 게 왜 있습니까? 또 뭘 잘못했든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엄연히 조 소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왜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이 잘못하면 국장님이 책임지죠? 계장님이 잘못하면 과장님이 징계 받을 수도 있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센터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문제를 누구의 책임소재도 묻지 않고 그쪽 일이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이것 보조금 끊어야 합니다. 보조금 주지 말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올 11월 달에 자봉의 보조금은 제가 적극 못 주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재단 있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장학재단에서 받은 기부금들이 다 희망나기로 가는 것 아시죠? 모르고 계셨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는 후원금 출처 관계된 사항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희망나기가 발족되고 나서 광명애향장학회에 기부금이 한 푼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향장학회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을 어떻게 썼습니까?

문영희위원장

애향장학회가 이 과의 소관입니까?

강복금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애향장학회에서는 제가 알기로 들어오는 수익금의 원금은 적립이 되고 이자만 갖고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희망나기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은 그 해년에 다 소진하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다 소진하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게 있는데 답변이 안 왔습니다. 언제 주시겠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언제 요구하셨는지요? (강복금위원께 자료 전달)

강복금위원

이제 갖다 주시면 제가 이걸 어찌 보겠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금요일 날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제출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침에 일찍 갖다 주셔야 30분이라도 보지요. 지금 희망나기 본부장이 누구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유미숙씨입니다.

강복금위원

왜 바뀌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실 그 기구는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우리 시하고는 별도의 단체이기 때문에 내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시에서 2억2천인가 지원하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윤철이라는 분이 먼저 하셨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분이 광명시에서 갖고 있는 직함이 몇 개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강복금위원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건 알고 계시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럼 광명시사회복지협의체 이사장이죠?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회장입니다.

강복금위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하시는 분이 인권위원장 하셔도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책임관계는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복금위원

저번에 기대콘서트 보니까 과별로 협조를 잘해서 정말 잘하시던데 그런 건 협조 안 하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직원 채용관계는 저희들과 협조사항도 아니고요.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그만 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저희들 보조금이 나가는 데입니다. 보조금 나가죠? 인건비 지원하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인권위원회도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나갑니다. 한 사람이 보조금 단체 두 가지를 하고 있으면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마 사회복지협의회는 회장으로서의 직함이고 희망나기운동본부는 유미숙 본부장이 실무책임자로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지역복지협의체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보조금을 주는 단체입니다. 그 2개 단체의 수장이 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문제없습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법적 하자 여부는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상임직에 대해서는 급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 사회복지회장은 희망나기본부의 상임직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여부에 대해서는

강복금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영희위원장

잠깐 정리 좀 하나 할게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니잖아요.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협의체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를 강복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인권센터의 정규 상근직이 아니고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어찌됐든 두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는 게 제 얘기의 핵심이에요. 명칭이야 어찌됐든 이 두 단체 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인권위원 쪽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조금을 받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강복금위원

윤철이라는 분이 두 단체의 장이잖아요. 한쪽은 회장이고 다른 한쪽은 인권센터 소장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인권위 쪽은 잘 모르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희망나기운동본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쪽 소관과 연계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회의를 진행할 때 한 사람이 15분 20분 이상을 질의를 하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정리하고 질의하실 부분들이 있는데 생각을 하셔서 15분에서 20분이 넘지 않도록 그러면 모든 분들이 돌아가면서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의 회장은 윤철 회장이 맡고 있는데 명예직입니다. 상근직이 아니라 보수가 없는 명예직이고 이사들의 추천과 선출에 의해서 임기가 있는 명예직이고 광명시인권센터는 아마 센터장이 얼마 전에 뽑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책임자는 아니고 센터 안에 사례를 심의하는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배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처럼 위원회의 장을 맡고 있는 위원장입니다. 이것은 정규직화 되어 있는 상근직이 아닙니다. 직원 성격이 아니라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다만,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맡기 위해서 거기 수당 같은 것들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맡고 있는 센터장의 그런 직함은 아니라고 제가 정리를 하고요. 문현수위원님 보충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강복금위원님이 하는 얘기는 광명시 자치사무의 인권침해라든지 차별행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개선권고를 해야 하는 기관이 바로 인권위원회입니다. 인권위원장이 자봉의 윤철이라는 분이고 그분이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바로 광명시 자치사무를 위탁받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지요. 복지부분에서 일정 정도 자치사무를 위탁받고 있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탁이 아니라 보조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조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권위원회의 조사 또는 권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사 권고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 그런 기관의 장이 협의회 장이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게 맞냐, 이게 옳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구성이 적합한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양기대 시장 취임 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어났던 직원들 인사 관련의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점수를 매기는데 특정한 사람한테 100점 만점을 줘버립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을 다 주고 기타 후보들한테는 그 반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인사평가를 할 때 복지관 심사위원회든 우리가 심의대상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도 열고 상대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개인적 감정이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상대평가를 안 하고 절대평가를 해버려요. 그럼 그렇게 점수 받은 사람이 당연히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의 문제점, 과장님! 혹시 사회복지나 자원봉사 관련해서 학위라든지 또는 석사 소지하고 계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는 학위는 있지만 석사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석사 없어도 광명시의 모든 복지의 주무과장으로써 일하는데 손색은 없지요? 부끄럽거나 이런 건 없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과장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석사학위 소지자, 인문사회계열 학위소지자, 이런 조건을 걸어요. 쉽게 말해 학력을 걸고 있습니다. 학력에서 차별을 두는지 저는 자원봉사센터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하는데 이 학력이 뭐가 필요하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인사관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과거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표준안으로 해서 내려온 사안을 저희가 그대로 규정을 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 그러한 자격요건을 직급별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학력도 그렇게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광명시 시민인권조례 있잖아요. 시민인권조례도 우리 자치사무에 있어서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력이나 이런 것에 차별을 둬서는 아니한다고 명시해 뒀습니다. 그렇게 차별두지 마시고요. 그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시장이 보도 자료까지 뿌려서 인권센터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라는 것은 일반 행정업무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학력이 왜 중요하냐고요? 자꾸 이해를 못하시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보면 학력이 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학력이 좋아서 광명시 복지 분야의 수장을 하고 계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학력만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학위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가 있거나 아니면 관련분야에서 3년 내지 5년 이상 근무했거나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학력으로 절대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 보세요. 이 학력이 전제되어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그런 기관에서 5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우리나라 구조가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쌓을 수 있는 경력을 가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재단 출연금을 어디서 줬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광명시에서 줬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에서 스스로 만들고 싶어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자발적인 의도에서 만든 게 아니라 법과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공공적 성격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공공적 성격이 강하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자원봉사라는 것은 다 쪼개서 보면 시민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공공성을 띠냐 안 띠냐는 별도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원봉사 업무나 인원들 관리를 총괄하는 자원봉사센터는 공공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한 공공적 성격이 강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을 뽑는데 있어서 공정성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바깥에서 볼 때 무엇을 담고 가느냐와 연관해서 직원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아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점수를 줬다가 나중에 수정해서 다른 사람 채용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겁니다. 어떠한 연유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우리한테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변호사한테 자문한 내용 있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질문한 것과 답변서를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조사를 하셨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문서에 있는 채점표가 나중에 변경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현재 채용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채용되는 결과를 가져옵니까? 예컨대, 이 같은 사단이 나지 않았으면 A라는 사람이 뽑혔어야 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은 사단이 생겨서 B라는 사람이 채용된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렇다면 그 점수결과 총합이 나오기 전에 점수 기재를 변경한 겁니까? 아니면 총합이 나오기 전에 B라는 사람이 안 된 것을 알고 나서 점수가 바뀐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 된 것을 알고, 당초에 선발하기로 한 사람이 최고 득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점수를

유부연위원

당초에 선발하기로 한 사람이 안 되니까 그 후에 그분의 점수배점을 높여서 B라는 사람이 채용되게끔 했다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것이 변호사한테 자문한 결과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거기까지 말씀 못 드렸는데 일부 변호사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또 일부 변호사는 채점을 하기 전에 사전에 면접위원들이 누구를 선발시키기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채점을 다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변호사들의 의견제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다 가져와 보세요. 제가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할 때 있는 분한테 다시 한 번 의뢰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1시간 하면서 느낀 건데 질문이 명쾌하면 답변도 명쾌한 법입니다. 또한 집행부도 위원님들의 의구심과 궁금증이 시원하게 쾌도난마 될 수 있도록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희망나기 배분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희망나기 배분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민간 3명 포함해서 9명인가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자료를 복사하라고 보냈는데 거기 보니까 15명 참석한 데도 있던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분위원회는 7명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7명이 배분을 결정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일단 실무진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소득재산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또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그 자료를 만들어서 배분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배분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얼마만큼 지원하는 게 적당한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 포함해서 관계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배분위원이 정확하게 몇 분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7명입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쭉 봤더니 여섯 분 참석할 때도 있고 일곱 분 참석할 때도 있고 여덟 분 참석할 때도 있고 10명이 참석할 때도 있고 15명이 참석할 때도 있고 그러던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복금위원

배분위원회 맞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회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배분위원은 7명이기 때문에 8명 참석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배분위원 7명이 전부다 결정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위원회에 이분들이 참석해서

강복금위원

그러면 그 배분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배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어디에서 최종 결정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게 최종 결정입니다. 여기서 확정되면 바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시스템 참 간단하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이외의 시스템이 있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단계에서 사실 확인 조사가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배분위원회에서 최종 한번 걸려주면 그것으로 지원이 나가는 체계입니다.

강복금위원

현찰만 6억 이상 배분하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강복금위원

7명이면 거의 한사람이 1억씩 결정해서 도와주는, 그렇게 접근하긴 그렇지만 단순계산하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7명이 결정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이 많아서 좋은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관련분야 전문가 참석이 반드시 필요하고

강복금위원

한주에 한 번씩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주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민간인한테만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 생각에 7명 중에 한두 명만 빠져도 배분위원회 문제점이 안 생기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수당관계를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원이 아니고 25,000씩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보통 배분위원회 회의를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시간은 상정안건이 많을 때는 1시간 이상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배분위원은 그냥 배분에 관해서만 할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배분위원이라는 게 실무진에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지원대상 내용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다 조사한 자료에 대해서 타당한지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간이 평균 두세 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강복금위원

배분위원으로 계신 분들 보니까 굉장한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한주에 한 번씩 25,000씩 교통비만 받고 오시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배분위원에 민간인위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원님께서 굉장하신 분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교수도 계시고 보건의료관련 분야 종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참석할 때마다 실비로 2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보통 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 수당 받으시는 분들은 8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막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대우가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성의 있게 하려면 대접도 그만큼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데 어쨌든 7명이라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자료 복사를 보냈더니 자료를 볼 수가 없어서요.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바뀐 건 어쩔 수 없고 2011년도 것만 갖고 얘기할게요. 사회복지법인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광명희망나기 운동본부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15인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분위원회는 희망나기운동본부 배분위원회 세칙에 의해서 배분위원은 15인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고 배분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승인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당시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출범 후에 운영위원회를 12명 플러스 감사실장, 당시 감사실장이셨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운영위원회 위원이 맞죠? 참석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공무원 빼고 12명 중에 양기대 시장 인수위원회 관련자가 4명입니다. 배분위원회가 여기서 승인해 주는데 그래서 배분위원을 10명으로 구성했어요. 그런데 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위원회 12명의 위원 중에 네 분이 또 배분위원회 명단과 겹쳐있어요. 이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위원회 명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구성도 저는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구성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합성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전에 복지정책과장으로 오셔서 2011년 본예산 심의하실 때 희망나기운동본부에 대해서 지휘감독 가능하냐고 했더니 저한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휘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운영위원회든 배분위원회든 객관적이지 못하게 구성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지휘감독을 말씀드린 취지는 보조금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것이고 독립적인 단체의 인사 관계라든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에 벗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당시 감사실장이셨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실장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넣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시가 그것도 감사실장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 것은 적절하게 우리 시의 정책이라든지 방향 또는 잘못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견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감사실장을 넣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위원회에 단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책임을 방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참석을 못한 것은 어쨌든 소홀히 한 면이 있지만 사실 다른 업무관계로 참석을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인가 한 번인가 개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아무리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좋은 목적을 갖고 시작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배분과 관련돼서 본인들이 정한 운영세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래서 배분결정이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다면 모두가 위법한 거예요. 2011년도에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출범하고 나서 1년 동안 총 34차례 배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배분위원회 회의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희망나기운동본부 배분위원회 세칙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1년 동안 34차례 배분위원회 회의 과반수이상이 출석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의결을 했어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지휘감독권이 있는 과장임으로써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세칙을 맞지 않게 운영한 게 사실이라면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4차례나 개최했는데도 전부다 과반수 미만이었는지 내용도 파악해보고 문제가 무엇인지도 파악해서 앞으로는 규정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희망나기운동본부 배분회의를 34차례 했는데 물론 과반수이상 참석한 것도 한 번도 없지만 제가 이것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배분위원 중에 회의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회의수당은 받아 가신 분이 있어요. 배분위원회 회의를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회의수당을 받아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우리 보조금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당되는 겁니까? 횡령으로 적용해야 되나요? 아니면?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회수를 했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나중에 회수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나중에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참석자 명단에 당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이 배분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배분위원은 아니에요. 사회복지 회장이 배분위원은 아닌데 배분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서류상에 되어 있고 배분위원회에 참서하지도 않은 사람이 회의수당은 가져갔다, 그런데 회장이 진짜 참석했다면 그분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알 것 아닙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참석했으면 참석자는 기억하지 않을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을, 회의수당 결재는 회장 결재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때 그 상황은 사실 제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답변을 못하시면 당시 희망나기운동본부 본부장 이분들 증인채택해서 물어봐야 하는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일단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시 반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하는 건 담당과장으로써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건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재발하지 않도록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간에 제가 잠깐 덧붙여서 짧게 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아까 문현수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회의수당을 누가 기안을 합니까? 회의수당을 초기에 기안을 할 때 기안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담당 실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실무자가 회의 참석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를 합니까? 위원들이 회의에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사람이 체크해서 사인을 다 받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 자리에서 사인을 받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것을 보고 담당자가 회의수당 기안을 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기안담당자가 회의수당 기안을 당초에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안을 했다는 것이네요.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가 참석자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인을 하는데 그 회의수당을 애초에 주려고 회의 끝난 이후에 무엇을 보고 그 기안을 할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참석자 사인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무자가 수당 건의를 하고 계좌에 입금시키는 형태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회의에 참석하면 사인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안 담당자가 그 자료를 보고 지급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절차를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렇다면 오지도 않은 출석확인도 되어 있지도 않은 사인도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담당자는 그 기안을 왜 했는지, 그것부터가 궁금한 사항인데 그리고 만약 기안해서 담당자가 올렸는데 그러면 공무원 같은 경우 과장님 국장님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재할 때 출석 확인이랑 그 위원이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대조해서 확인하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수당은 과장 전결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석자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보고 결재를 합니다. 결재하면서 제대로 사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는 확인을 보통 안 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보통 지급 건이 올라오면 몇 명이 얼마 회의수당 나가는 건 그냥 사인하시죠? 출석확인까지는 일일이 다 대조하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담당 기안한 분의 기안을 믿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가장 중요한 건 기안을 담당한 실무자네요.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참 어이가 없네요. 회의 참석수당을 2명한테 지급했어요. 그런데 서류상에는 회장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물론 참석수당을 지급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그 회장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안자가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 참석했다고 기안을 자기 멋대로 허위로 올릴 만큼 깡다구가 강한 실무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말단 실무자가 대장이 참석한 회의에 딱 두 명 지급하는데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을 참석했다고 기안을 올릴만한 용기 있고 그런 멋 대로인 실무자가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과장님 부하직원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통상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의참석 수당을 줄 때는 회의가 개최가 되면 지급대상이 10명이라면 10명분에 대한 지급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품의를 해놓고 회의참석자가 5명이 왔다면 거기에 날인을 받고 서명을 받아서 5명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에 이미 지급대상자가 10명이라면 10명분에 대한 품의 원인행위는 해놓는다는 얘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 아니고요. 조금 더 들어가자고요. 제가 말씀드린 회의 참석 하지도 않았는데 당시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아 가신 분이 2011년 4월 5일 날짜로 사회복지사 1급인지 2급인지는 안 나와 있네요. 라이센스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11일 광명시 보건소 내에 있는 위탁 준 것 있죠? 정신보건센터 내의 직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까지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어떤 법인이든 협의회든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는 거기의 최소한 사무국장 또는 회장이나 단체장 정도를 보통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어떻게 정신보건센터 내 말단 직원이라면 말단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렇게 위촉이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뭐가 있길래 그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기에 희망나기운동본부 위원회 운영위원도 되고 배분위원도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아직 서류가 안 됐나 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하기 전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또 요구할 것은 따로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자원봉사센터 얘기입니다. 채점표 총계 결과가 당초 의도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채점표 상의 점수를 변경했다. 채점표 총계가 말하고 있는 진실은 “갑”이라는 사람이지만 면접관들의 마음은 “을”이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을 위해서 사후에 채점표를 고쳐서 면접관들의 마음에 드는 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점수 숫자 이것은 단순히 오기나 오탈자 수정을 위해서 고친 것은 아니란 말씀이셨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애초에 말씀하셨다가 재차 제가 의견을 제시하니까 다른 의견을 주신 변호사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이 자원봉사라는 게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론 깊이 있게 공부는 못했지만 수박겉핥기식으로는 해본 적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 많은 사항들이 단순히 국가나 지자체의 행정력으로 커버하기에는 매우 지난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국가 지자체 행정력만으로는 벌어지는 모든 사항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지자체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우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도 재단법인 설립해서 매년 수십억인가요? 그만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아마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떠한 예산투입을 하는 것보다 그 가치가 낮다면 아마 국가나 지자체는 예산투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점 더 많은 가치를 끌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서 자원봉사 조직을 활성화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가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잘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숭고한 가치들을 잘 끌어내고 담고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도덕적 투명성도 가치 내에 내재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변호사들 의견들,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과장님의 판단, 이런 것도 물론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 과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과장님 외에 다른 사람을 내정해 놓고 과장님은 그냥 들러리만 선다고 하면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직원을 뽑을 때 자원봉사센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지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같으면 서류 넣겠어요? ‘자원봉사센터, 거기 이미 내정된 사람들 뽑는 데인데 내가 서류 넣어서 뭐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건 사전에 내정된 게 아니고 일단 7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 말꼬리를 잡지 마시고요.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안다면 면접관들이 면접도 보기 전에 갑이라는 사람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의사소통이 있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됐다. 각자가 마음먹었던 사람이 안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후에 마음먹은 사람을 주기 위해서 점수를 고쳤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신다면 다음에 서류전형이나 면접 볼 때 가겠냐고요.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하신 분들은 변호사 얘기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가리기 위해서는 권한 있는 분들에게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동의여부를 Yes, No로 바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변호사들 의견이 나뉜다면서요? 일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부는 괜찮다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문제가 있다고 한 그 핵심내용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항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나머지 고의성이 있느냐 특혜 의혹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고려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문책을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다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문책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문책을 할 당사자한테 너 스스로 알아서 네가 몇 대 맞을 만큼 너희가 맞아라,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이게 잘 됐느니 못 됐느니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때 잘됐는지 잘못 됐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부분도 고려가 될 겁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변호사한테 자문한 결과도 참고 될 만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은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에 적용이 되어서 어떠한 결론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다 의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은 광명시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담당부서는 복지정책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권한에 의해서 사실 확인을 했고 거기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 문책을 요구한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는 광명시하고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권고만 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그 사람들을 광명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를 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 권한은 오직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문책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시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광명시가 출연했다면서요?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지금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준희위원님이 보충질의 한번 하시고 쉬었다가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지요.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강복금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유부연위원님께서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오전부터 계속 하는데 과장님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잘못된 것 맞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어찌됐든 잘못 됐죠? 인정하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소장 모집할 때 어디 기관에서 하죠? 우리 시에서 하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공고 내고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선발은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안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의 시에서 임명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을 자꾸 부인하려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시인하고 대화가 되면 서로가 불편한 부분들이 해소된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그 부분을 인정 안 하신 거예요. 강복금위원님께서 아까 5억을 줬다는 얘기도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무엇 때문에 줍니까? 관리감독 안 할 바에야 우리가 왜 주냐고요? 줄 이유도 없고 지금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아닙니까? 위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을 제기하면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딱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줘야지 계속 아니라고 하면 위원들이 이것 하나 가지고 오전 내내 하잖아요. 모집할 때 공고를 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고 냈으면 그 공고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모집공고 낸 부분을 바꾸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심사위원들 네 분께서 결정을 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부분 자체 원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문제라든가 대기업에서 하는 문제라든가 어느 회사의 인맥 구성할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육하원칙이 있습니다. 그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람을 쓰고 안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공고 내용대로 A라는 사람이 1등을 했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바꿔서 2등을 1등 만들고 이런 문제는 유부연위원이나 문현수위원님 얘기한 게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가 예산 왜 줍니까? 관리감독 하라는 거예요. 물론 독자적인 자원봉사센터라고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면 모든 관리감독은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흔히 쉽게 하는 말로 관리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것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문책하고 우리 시가 권고사항으로 둘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장이라도 불러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됐으니까 잘못 됐다고 시인하고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위원들의 중지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7월 2일 날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내용에 보니까 상당히 딱딱하고 지루하고 답변하기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고 쉬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무한돌봄해피센터 워크숍 간담회 및 행사추진 내역을 딱 보시면 서류상으로만 물어보는 거예요. 무한돌봄해피센터 워크숍 2011년 5월 24일 하루 경기도 여주에서 51명이 했는데 629만6천원이고 그 밑에 보면 1박2일로 갔는데 42명이 갔어요. 그 예산은 278만4천원이에요. 그러면 단 하루 갔는데 두 배 이상 예산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갈비정식을 먹고 밑에는 짜장면을 드셨나?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숫자가 위원님 말씀대로 629만6천원은 강원도 강릉 1박2일 했을 때 집행한 내역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수정을 해놓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나중에 확인이 돼서요.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복지로 온지 며칠 안 돼서 이것을 보면 이것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던지, 다른 데는 수정을 해서 태그를 했어요. 7월 2일도 헷갈리는데 오늘은 더 헷갈리게 만드십니까? 바뀐 거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보고 하실 때 학생모니터 교육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활동이 미비해서 보상할 게 없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학생모니터 교육에 대해서 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추진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당연히 하셨어야 하는데 그건 아니고 무조건 활동미비로 해서 지급을 안 했다. 그럼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활동할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학생모니터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데 노력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병주

이병주위원

활동이 미비하다는 단어 쓸 필요가 없고 활성화를 할 수 있게 못한 집행부가 잘못이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도 희망나기본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희망나기운동본부 때문에 다른 곳에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 사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금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보니까 2009년도에 농협에서 4억이 들어왔는데 2010년 2011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 희망나기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향장학회는 돈이 없어서 장학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기존에 있는 건 깨지 말고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모금을 했어야 맞는 게 아니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애향장학회에서 하던 돈이 희망나기운동본부로 흘러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확인도 할 수 없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은 생각도 안 하시고 확인도 안 된 것이니까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여기 뭐하려고 앉아 계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 후원금이라는 게 후원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돈이 희망나기로 갈 돈이 이리 왔느냐,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파악되고 검토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 의하면 2010년 2011년도 합쳐서 애향장학회 7, 8억이 들어와야 맞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원금은 안 없어집니다. 그렇지요? 그 이자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데 그 사업마저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이런 것은 가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에요. 단지 서류 하나만 갖고도 그러니까 다른 데 여러 군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희망나기운동본부는 항상 원금분할 아닙니까? 쓰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적할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 다른 곳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독이라든지 집행부의 제스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전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법적 자문을 몇 군데 법무법인에서 받으신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법무법인 3군데하고 노무사 1군데만 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다 못 읽어봐서 그런데 법무법인에서 법적여부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나왔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3개의 법무법인 중에서 2개 법인은 채점표를 재작성한 건에 대해서는 무효의견을 제시했고 1개 이산이라는 법무법인은 문제가 없다. 적법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노무사 쪽에서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노무사에서는 이것이 설사 무효의견이 있더라도 귀책사유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은 해지를 해서는 안 된다.

문영희위원장

노무사 쪽은 법적자문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곳은 근로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쪽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귀책사유가 직원한테는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문영희위원장

어쨌든 법적 자문을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 1군데에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백석에서도 무효의견이 있지만 근로계약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법적자문을 받은 법무법인 3군데 중 2군데는 무효라고 하는 것이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 자체 내 소관부서에서는 결론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문책부분의 결론이 나온 것이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검토 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토대로 문책 권고를 자원봉사센터에 요구 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책수위는 자체적으로 결정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문책 수위를 결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사장이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사장이 시장님하고 같은 분이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동일인이지만 엄연히 기구가 다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사장이면 이사회에서 같이 논의가 되는 사항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시에서 문책권고를 한 근거를 가지고 이사장의 징계수위 방침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사장 단독으로 방침을 결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사회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서 아니면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징계 방침을 정했다. 그러면 경징계를 해서 징계위원회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중에서도 견책, 감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수위로 할 것인지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문영희위원장

지금 어디까지 진행과정이 되어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는 통고만 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진행절차를 파악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법무법인이나 기타 변호사들에게 이 건에 관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서 질의를 했는데 두 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범죄여부에 관해서도 논의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서 범죄 성립여부 조차 의문시되는 그러한 의미의 답변서까지 줬는데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강복금위원님께서 질의할 당시에서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왠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재차 질문하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이 재차 추궁을 하지 않았다면 과장님께서 의견이 다른 변호사들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처리했고 숨길, 또 감출 사유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께서 강복금위원님이 질의할 당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부연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답변 하셨어야죠. 법률자문을 얻은 결과 1곳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2곳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야지 애초에 질문할 당시에는 없다고 하다가 재차 추궁하니까 있다고 하는 곳이 2군데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한 의미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또는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묻거나 덮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지금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은 틀린 것 같고 틀렸다는 것은 지금 주신 자료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한 분이 세 분 중에 두 분이나 계시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명 중에 1명은 단순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또 한 분은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적법한 행위인지는 이 자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위법하다, 적법하다 했습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그것을 물어봤습니까? 여기서 위법, 적법이 왜 나옵니까? 왜 여기서 따져요? 그것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학 아니요, 잘못을 했다고 하니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그 개념하고도 관련이 되니까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답변이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별도의 기관인 광명시 집행부에서 문책을 권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별도의 기관인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문책을 권유합니까? 문책을 권유할 만한 정당한 지위에 있으니까 문책을 권유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문책을 권유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했으면, 바꿔놓고 생각하면 문책을 권유할 수 있으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금 변호사들은 사문서 내지는 공문서 위변조까지 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토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법에 적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분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법원에다 한번 의뢰를 해보세요. 그러면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법원에 어떻게 의뢰합니까?

유부연위원

광명시가 시민의 예산으로 출연한 기관이다. 재단법인 한국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그러한 성격의 기관이다. 매년 인건비조로 몇 억씩 주는 기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고 채용한 사람도 계속 다니기도 찜찜하고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떨어지신 분도 억울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법원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임용이 무효인지 유효한지, 그다음에 떨어지신 분은 구제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신뢰성도 생기고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많이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실무과장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이라는 기관은 소를 제기했을 때 소에 대해서 확정판결을 형사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을 판결을 하게 돼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제도상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명시에서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한 대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지 않은 내용대로 공식적인 판단을 해서 자원봉사 센터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 기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말씀 드리면 제3자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그것으로써 종결이 돼야하지 이것을 가지고 다시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의견을 구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집행부 결정이 끝이라는 말로 들리는데 그럼 의회는 왜 있습니까?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의회에서 요구할 수 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난 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3의 기관에다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유부연위원

똑같잖아요.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났으면 그것으로 끝이니까 의회고 뭐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을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유부연위원

다 지적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법원에 다시 의뢰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부연위원

왜 적절하지 못하지요? 집행부가 이미 결정을 했으니까요? 집행부 결정대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법원이라는 기관은 사법기관입니다. 다른 행정기관에서 자문을 구한 사항을 답변할 기관이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무효소송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돈 주고 있는 단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직원을 계속 직원으로 둘지 확인을 바란다. 그런 소송 많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무효소송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부원

유부원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시의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으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의사결정을 했고 그에 의해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문책결과는 기다려 봐야지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알았습니다. 일단은 유부연위원님께서 법원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다시 집행부에서 할 생각은 없느냐 그런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문제를 또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여지를 위원님께서 제시를 한 거란 말이지요. 기존에 진행된 것 외에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이 문제를 지적하는 관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 부분을 확인 했으면 유부연위원님께서는 그 부분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할 생각은 없으시니까

유부연위원

그렇다면 이사장님은 어떻게 처리 하실지 이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현재 누구시지요? 별도의 기관이니까 과장님은 별도의 기관인 행정부서 담당책임자시고 별도의 기관이 아닌 우리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인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 이사장을 모셔서 여쭤보면 어떨까요? 좋은 방법 아닐까요? 과장님 별도의 기관이신 분이
병주

이병주위원

결정권이 없으니까 이사장 불러서 출석시켜요. 증인 채택해요.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그렇게 풀어갈 사안이 아니고
병주

이병주위원

왜 풀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거수로 해요.

문영희위원장

잠깐 기다려보세요. 국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직원채용 건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도감독 기관으로서의 광명시장은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이사장한테 직원채용에 관해서 어찌됐거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도록 광명시장은 이사장한테 통보를 이미 했습니다. 채용된 직원 관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센터 채용과 관련해서 선량한 관계거든요. 실제 채용을 할 때 면접과정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 현재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직원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까지는 지도감독 기관으로서는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될 것이고 일련의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기관인 광명시장은 이사장한테 이미 문책을 하도록 문책권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지금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결정을 하게 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은 별도의 기관 관리감독 권한밖에 없는 광명시에서, 광명시면 총책임자가 시장님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장님이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 문책을 건의했고 최종 책임지시는 분이 본인 아니십니까? 양기대 이사장님이시겠죠? 직함만 다르지 같은 분 아닙니까? 같은 분이 같은 분에게 문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문책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성도 제고하고 도덕성도 회복하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많은 업무 속에 수많은 가치들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할 자신이나 책임이 없으면 광명시장이 아닌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을 불러서 저희가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지도감독 기관으로서의 광명시장이 문책을 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문책 사안이 과연 똑같은 사람이라는, 시장이기 때문에 문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이미 지도감독 기관인 광명시장이 문책을 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거기서 제대로 문책을 안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의 기관에, 제3의 기관도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생각나는 데가 없는데 거기에 의뢰할 필요성까지는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조치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치가 만약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그런 조치를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현재는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거기까지 진행을 시킨다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말씀은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을 벌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가 그 기관에다 벌을 주라고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벌을 줬어요. 그런데 벌을 준 당사자가 본인인데 본인이 벌을 주고 이것 약한가? 그러겠어요? 적절하다 그러겠지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처분을 지켜본 뒤에

유부연위원

그렇다면 이 말씀이에요. 양기대 시장님이 벌을 주라고 자기가 판단을 했어요. 판단해서 적절한 징계를 줬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판단해 보니까 벌이 약했나? 지금 그런 판단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논리에도 맞지 않고 일반적인 사례에도 맞지 않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지금 시간도 좀 그렇고 어찌됐든 지금 내부적인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결정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조치는 언제쯤 이루어질 계획인가요? 그게 언제 통보를 한 거죠?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이번 달 중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루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유부연위원님이 20분 정도 질의하셨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든 간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1위로 채점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둔갑돼서 2위 채점자가 1위로 둔갑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위 채점 받은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인 것이고 법률도 중요하지만 어느 법무법인에서는 “재 작성된 면접채점표니 임용무효다, 허위 공문서 작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가 특정인을 적임자라는 의견을 교환한 것 자체가 위법합니다” 라고 의견을 냈네요? 이것은 법리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을 떠나서 저는 그래요, 이것이 공개채용 아니었습니까? 면접을 보기 전에 누구를 채용할 것인가에 대해 상호 인사위원회 위원들 간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뭔가 가지고 갔다면 사실 나머지 응시자들은 면접에 있어서 들러리로 전락시킨 거예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의미가 약간 다른 것이고요. 면접이 다 끝나고 나서 면접위원들 간에 의견을 교환했다는 얘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인사위원회가 각자가 채점한 것을 갖고 적임자를 선정하는 것이 맞지, 자기네들이 면접 끝나고 점수를 주기 전에 의견을 교환한다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요?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위원회요. 안 돼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모르고 계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협의체는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 면, 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읍, 면, 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의무규정인데요. 안 돼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파악한 다음에
현수

문현수위원

파악을 해요? 이게 복지정책과 업무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세부적인 것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팀장님이 계시니까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말씀 나눠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소관 중앙부서가 어디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행정안전부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조례가 소속된 상위법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자원봉사활동 진흥법 안에서 법 근거조항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문영희위원장

제가 그냥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 질의 답변 못하니까 그렇게 오시니까 이상해지잖아요.

문영희위원장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는 자원봉사활동 진흥법과 관련해서 그 안에서 준용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사회복지사회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질의하신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굉장히 무거운 얘기만 계속 나와서 가벼운 것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수감자료 30쪽을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보시면 무한돌봄입니다. 2011년도 사례를 보니까 광명·학온네트워크, 철산네트워크 해서 2010년 대비 사업이 굉장히 연계 건수가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10년에 학온네트워크 철산네트워크에서 269건을 서비스 연계 했는데 2011년은 180이에요. 왜 서비스 연계가 그렇게 적습니까?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010년은 어느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복금위원

제가 2010년 수감자료를 다 검토했더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맞아요. 269건을 연계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69건이요?

강복금위원

네. 철산네트워크에서 연계서비스가, 그런데 작년에는 180을 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철산이 180을 했습니다. 2010년이 더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강복금위원

그렇지요. 똑같은데 왜 이렇게 적어졌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왼쪽에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수 성격에 따라서 연계되는 종류의 건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어느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생계 의료비 심리치료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 문제를 갖고 있다면 건수가 적을지라도 서비스 건수가 많을 수도 있고 단순하게 서비스 건수 가지고 비교를 한 것은

강복금위원

제가 서비스 건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3억1천만원이 무한돌봄센터 운영비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4천6백만원 이상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2010년보다 적어진 것이 집행잔액 남은 것과 무슨 연관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해피센터라는 것이 어디에 소재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내에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해피센터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현저하게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집행부가 해서 일을 더 잘합니까? 월등히 건수가 많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4천6백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 건수가 이렇게 적지 않나 저는 염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돼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는지 아니면 다른 연유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자료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십시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팀장님! 아직 자료 안 넘겨주셨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2명씩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돼있고 2006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위촉한 것으로 팀장을 통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해 볼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제가 헷갈려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를 보니까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둘 수 있다는 하나의 임의규정이에요.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동법 제7조를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이에요. 하나는 임의규정이고 하나는 의무규정이에요.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왜 법이 하나는 임의규정이고 하나는 의무규정일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협의체는 위원회의 성격이고 협의회는 사단법인입니다. 중앙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라는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시군구에도 둘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상 민간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역할에 있어서 다르게 규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든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조례나 사회복지사회법의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보면 그렇게 크게 다른 부분은 안보여요.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지급근거 3천5백만원 이게 도비가 몇 퍼센트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30%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시비가 나머지 70%이고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된 지급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해당된다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된 근거는 제가 찾을 수가 없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근거로 찾았어요? 무슨 근거로 사업복지사업법 33조를 지급 근거로 보신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조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2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서비스관련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근거해서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센터 설치는 우리 시에서 센터를 설치할 법률적 근거, 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든지 그런 법률적 근거라든지 조례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센터는 광명시에서 이렇게 운영할 사항을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도에서 이것 일몰제 하려고 그러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일몰제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왜? 효과가 없으니까요. 지금 사회복지정보센터가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에 설치돼서 성과 있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성과 있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우선 전국센터 업무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그것 제공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제공했는데 한 103건 정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사회복지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를 왜 만들어 놨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와 사회복지정보센터 홈페이지가 다르게 구분돼 있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광사협에 바란다. 2010년 4월 26일에 처음 글 하나가 게재되기 시작해서 2012년 7월 현재까지 46건의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행사 내지는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안내 등등 이런 것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 수가 0건도 있어요. 1건 3건 0건 3건 1건 0건 0건 3건 1건 2건, 참 정보제공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을 하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상관없죠? 그런데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을 보니까 찌라시라고 하나요? 인삼을 만들어서 홍보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회원가입 유도하는 부분들이 많이 차지합니다. 정보센터가 하는 게 사회복지협의회 회원가입 유도하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같이 하든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정보센터라는 것이 복지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알려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회원 관련된 부분도 그런 취지에서 게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사회복지협의회의 부설로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홈페이지를 하나로 둬서 따로 따로 하나의 콘텐츠만 넣어서 하든지, 뭐 하러 돈 들여서 홈페이지를 따로 따로 만들어 놓습니까? 조회수도 없는 걸 갖고 돈 들여서, 그리고 사회복지정보센터 센터장이 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간사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사회복지협의회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은 결재 사인이 여러 개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재 사인이 다 달라요. 도장도 두 가지 사인도 두 가지, 제가 볼 때 하나는 누가 거짓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회장한테 결재 받기 위한 것을 거짓으로 해도 됩니까? 이것 점검도 안 해 보셨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확인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원본 다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된 곳은 얼마 전까지 16개 시군에다 지금 21군데인가 22군데로 늘어나 있는 것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31개 시군이 다 운영되고 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 중에 31개 시군 중에서 21~22개 정도인데 사업을 하는 곳은 광명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하는 게 뭐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현재 희망나기운동본부, 교통약자 희망카, 푸드마켓
현수

문현수위원

정보센터 운영까지 하면 네 가지를 하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거의 10억에 가깝지요? 그런 데가 있나 한번 다른 데 보세요. 협의회는 말 그대로 협의회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협의회 기능이 주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조정 등 이런 네트워크 민간사회복지자원 연계협력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만 왜 지나치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이렇게 큰 사업을 부여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담당 과장님이니까 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할애하시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이라든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민간단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사회복지법인이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하나 밖에 없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희망카, 푸드마켓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한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공개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단독으로 하나씩만 들어오고 사회복지협의회 하나만 들어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한 군데만 신청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어디서 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역복지봉사회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서 스스로 손을 놓은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 다른 시군에서 사회복지협의회는 말 그대로 협의회 수준인데 네트워크가 아니라 우리 시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이사님들이 주로 인수위 관계자들이 많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임원현황 안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다 힘을 실어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운영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하게끔 된 것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광명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양기대 사장 취임 후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기존에는 기껏 해봤자 사회복지의 날 행사, 이것밖에 더 했어요? 쉽게 말해 복지의 권력이 한 군데로 집중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임원현황 아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명예회장이 누구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회장은 현 양기대 시장님으로 돼 있고 고문이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고문이 세 분으로 돼 있어요? 국회의원은 당연직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당연직인 것은 잘 모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몇 분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전 의장님과 백재현 국회의원님, 전재희 전 의원님도 돼 있는데 이것이 이후에 아마 수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임원현황을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어제 뺀 거예요. 이준희 의장님은 정관상에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나 봐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당시 두 분인데 왜 한 분만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왜 등기이사들은 인수위원 관계자들이 많을까? 협의회장도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했던 분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돼요? 과장님 그 당시 공무원 아니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사회복지협의회가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사회복지회장이 당시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것을 모르는 광명시 공무원도 있습니까? 더구나 과장급 이상이?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도 모르셨지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은 아셨는데 과장님은 몰랐어요? 뒤에 계장님도 몰랐습니까? 과장님!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지 제가 여기서 숨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향후에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광명시 복지사업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복지는 한 곳으로 권력이 집중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듭 이야기했듯이 자원봉사센터의 신뢰를 회복한다든지 아니면 무너진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징계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징계수준이 우리가 체감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사건이 있으면 이 정도의 징계를 받겠구나, 할 정도의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별도의 기관이 복지문화국에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인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에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저히 납득이, 이 정도의 일을 해놓고서 이 정도의 징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에 따른 비난을 감소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 집행부에 재차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시 집행부 행정의 신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행정 감사장에서 답변하실 때 과장님의 확실치 못한 답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 또는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라인에 계신 분들이 법률전문가의 의견만 참고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기관이라면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무효소송을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의결무효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채용결과에 대한 무효소송이라든지,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권한 있게 가릴 수 있는 기관인 법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효다. 무효가 아니다. 괜찮다. 무효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고용관계는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야 행정의 신뢰가 회복이 되지 그렇지 않고 집행부 내부적인 결정만으로 독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의 신뢰를 기대하기는 요원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더 질의가 남아 계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관리가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을 줬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탁이 아니라 보조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자치에서 복지로 온지가 며칠 안 됐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한 실적이 어디 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1쪽 22번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병주

이병주위원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실적, 이래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라는 것입니까? 2011년도, 2012년도 모금 합계가 얼마고, 이것을 간단하게 써 놓고 수감하라는 것입니까? 작년 수감자료 보면 희망나기해서 목적, 개요, 사업, 추진실적, 이렇게는 해서 오셔야죠. 그래야 제가 보고서 더 보고 싶으면 자료요청을 하고 이것으로 내가 충분하다고 하면 자료요청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두 줄로 간단하게 끝나면 이것을 저희들한테 수감자료라고 주면 어떻게 판단해서 일을 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희망나기운동본부가 문제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서 그냥 이렇게 어려운 이웃돕기로 해서 포장해 슬쩍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복지로 온지 며칠 안 된 사람은 뭐를 어떻게 보라는 것입니까? 저는 자료 볼 시간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 후원기금 발굴해서 개인후원금이 얼마 들어와 있고 인터넷으로 온라인 보급을 했다든지 각계각층에 모금을 했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액 1억 들어 왔다. 그래서 배분을 어디 어디 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감사 자료가 되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품성금 이런 것,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면 위원들도 신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수감자료라고 주면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은 왜 줬는지 여기는 얼마 줬는지 그것을 알아야 ‘아, 이건 잘되어 가고 있구나, 열심히 하는 구나’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판단을 해주죠. 앞으로 수감자료는 디테일하게 해주세요. 제가 와서 복지를 해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판단할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어요. 희망나기운동본부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21쪽 22번을 보내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록이라는 것은 항상 자료를 요청하면 당시 참석자 본인이 참석했다는 사인을 뒤에 첨부해줘야 맞습니다. 그냥 누구누구 참석했다고 주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과장님은 이것 판단해서 진짜 참석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명단이 없으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명단만 주면 안 됩니다. 당연히 뒤에 참석자 사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현수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배분위원회가 총 10명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7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에 7명입니까? 2011년도에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0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 몇 월부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참석자 명단 사인한 것 다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운동본부에 자료 있을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 정보에 의하면 과반이 안 됐어요. 한 번도 과반이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분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 10명이면 6명이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원이 되고 가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자료 있네요. 5명 참석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명이 다 배분위원이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5명도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절차상 잘못이 있다면 앞으로 규정대로
병주

이병주위원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준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명이 모여서 배분했는데 그것을 적법하다고 생각하세요? 의결이 안 되는 정족수인데 어떻게 했냐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문제는 확인을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도 정족수 안 되면 가서 사정해서 모셔와 성원되게 만드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운동사업 배분위원회가 위기에 처한 사람, 위급한 가정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주1회씩 필요할 경우에는 주2회라도 개최해서 빨리 지원해 주는 체계입니다. 아마 그러다보니까 10명 중에 과반수이상이 참석이 어려웠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실이라면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성원이 되지도 않았고 가결할 수도 없는 구성의 인원이었어요. 그런데 배분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무효 아닙니까? 지금까지 배분한 것은 다 무효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의결정족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빨리 신속하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왜 정족수를 10명으로 선정해 놨어요? 할 필요가 없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위법한 것은 맞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확인하기에
병주

이병주위원

의회에서 무효소송을 낼까요? 그러면 속 시원하겠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인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드릴 수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것까지 자료검토를 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확인한 다음에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명을 선정해 놨으면 10명이 위원회의 정원 아닙니까? 그러면 6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이죠. 그것을 따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강복금위원

기본도 안 지키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잘 했다고 우수사례라고 벤치마킹을 오냐고, 이것 문제 있지 않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요.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지 아니면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잘못된 것인지 둘 중에 시비를 가려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도 조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분명히 하셔서 답변이 안 오면 광명시의회에서 무효소송 할 겁니다. 빨리 답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내에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전국사회복지 보건 의료 기업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실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인증 해주는 시스템을 갖춘 단체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어디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정보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정보센터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뭐하는 곳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는 행안부가 주 부처인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유부연위원

업무에 중복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중앙부처에서 연구를 하고 정책 결정해서 필요에 의해서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만들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중앙부처에서 운영을 하고 또 저희들한테 운영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안 하셨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다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말하는 정보센터는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들에 관한 자원봉사 관리인증 사업,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는 그것을 포함해서 일반인들까지 총망라해서 총괄적으로 교육도 하고 수입처도 발굴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배치하고 이러한 전체적인 업무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유부연위원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실적을 관리인증해 주는 곳이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봉사자의 인증은 사회복지정보센터하고 각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만약에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없다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실적을 관리인증해 주는 곳이 없냐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없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것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인증을 해주고 있거든요. 시간도 몇 시간 했다고 쌓아주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볼 수 있도록 해놓고 혹여 내가 봉사를 5시간 했는데 다음 주에 확인해서 보니 시간이 누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센터에 전화해서 증빙서류 갖춰서 가져다주고 내가 봉사기관에 이야기해서 이런 일 했는데 제대로 안 됐다. 확인이 갈 거라고 이야기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하고 다시 인증을 해주거든요. 이것이 또 필요할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부분은 별도의 시스템을 두고 별도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얼마나 잘되는지 향후에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격상 업무의 중복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예산을 배분하는지 점검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병주위원님께서 배분위원회 출석을 안 했는데 출석을 했다. 의결정족수가 모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의결을 했다는 것을 지적 했는데 관련규정을 보지 않고서는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배분위원 출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 확인을 한 상태에서 주의 촉구를 했고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결정족수 관계는 제가 운영규정이라든가 배분위원회의 법적성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고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두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 형식에 어긋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주의만 촉구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두 번째 양심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참석을 했으면 참석수당이 나올 것이고 참석을 안 했으면 수당이 안 나와야 할 텐데 참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나왔다면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본인이 반납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언제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마 금년 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받은 즉시 돌려줬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니까 돌려줬습니까? 양심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과연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재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분위원회 참석 관련해서는 이쯤으로 끝내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오전에 제가 다 지적 했잖아요.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배분위원회 세칙 읽어드렸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반수 참석이 안 됐는데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잖아요. 오전에 읽어드렸는데 희망나기운동본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자료를 또 봐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몇 줄만 읽어주시는 것 가지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 그러면 배분위원회가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되는데 2011년도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출범하고 나서 총 34회의 배분위원회가 개최됐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의결정족수를 채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의결은 다 했습니다. 이게 옳아요? 옳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전에 뭐라고 했어요?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출범을 했더라도 그 배분에 대한 결정이, 배분위원을 왜 두겠어요? 혹시나 권력의 힘으로 누가 하나 더 받게 하는 구조가 생길까봐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심사과정을 두기 위해서 배분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이 민주적으로 객관적으로 결정이 안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한 것이지요. 잘못해도 보통 잘못한 게 아니지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세칙 부분은 잘 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유부연위원님 질의 하세요.

유부연위원

희망나기운동본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출범하기 전에 시의회에 관련 예산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우려했던 바가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의원이시든 한나라당 의원이시든 구분하지 않고 다들 염려했던 것이었는데 빨대현상이 일어난다, 희망나기운동본부로 모든 후원금이 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인근의 복지관이나 이런 곳의 후원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오히려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일부 기관은 늘어났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지면상으로 봤을 때 이게 단순히 광명만 늘어났나, 라는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었거든요. 다른 시군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시군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광명시만을 놓고 봤을 때는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부문화가 확산돼서 전체기부의 파이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오히려 2억 정도 되는 예산만 낭비했다는 생각을 쉽게 지울 수가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 내지는 다른 시군 예컨대, 경기도 내 아니면 인근 지자체, 서울시,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증감의 크기가 광명시가 더 작다면 희망나기운동본부는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일부 복지관은 1억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공헌사업 기부문화를 확산을 함으로써 그동안에 관심이 없던 사람을 관심을 갖게 이끌어내서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2004년에는 한 100여명 정도가 후원을 했는데 희망나기운동 이후에는 200여명이 넘습니다. 금액은 당연히 늘어났고 참여인원도 당연히 늘어났고, 이것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분들이 저희 희망본부를 통해서 의식이 전환이 된 것이지요. 기부문화가 확산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을 광명시 관내에서 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도 그런 기부를 한다든지 후원금을 주시는 분들이 광명시보다 더 늘어났다면 이 사업은 실패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유부연위원

여기서 답변하기를 곤란하다고 그러시네. 그거야 명확한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통계자료가 있어야 검토를 해서 답변 드리지요.

유부연위원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너무 명확한 것입니다. 과반수가 안 됐고 의결정족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결됐으면 그 의결은 무효지요. 그게 일반적인 회의운영 상식 아닙니까? 상식을 묻는데 자꾸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고 여기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병주위원님께서 효력을 말씀하시니까

유부연위원

효력이야 당연히 무효지요. 그것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 답변을 하려면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유부연위원

검토할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문현수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과 제가 질문했던 것이랑 별반차이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의 기부문화가 일어나서 기부나 후원금들이 많이 모집됐는데 광명시가 그 증감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되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미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유부연위원

미래의 불확실한 사항이 아니고, 미래의 불확실한 사항을 물어봤습니까? 지금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출범하기 전후로 비교만 해 보면 알 텐데요. 그런 것을 잘 따져서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이것은 따로 자료를 받아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의심이 드느냐? 아까 강복금위원이 질의를 하셨다시피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출범하기 전에 몇 억씩 하는 돈들이 애향장학회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출범 후에는 애향장학회로 가는 돈들이 끊기고 끊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희망나기운동본부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적 부풀리기인가? 이것이 과연 기부문화 확산에 따른 기부금의 파이를 크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과연 광명시가 기부문화가 확산이 되고 그래서 기부금이 많이 늘어났나 라는 의심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화 하다보면 그런 생각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물으면 논리적으로 답변하면 그만인데 왜 즉답을 피하시고 자꾸 곤란한 질문할 때 마다 회피하려고 그러십니까? 저도 조사를 따로 해볼 테니까 광명시가 인근 지자체나 하다못해 경기도 관내만이라도 조사를 해서 광명시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인근 지자체가 늘어난 것만큼 늘어났는지 인근 지차체가 10% 늘어났는데 광명시는 20% 늘어났는지 아니며 5% 늘어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다음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하나 후원금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런 의구심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 말뜻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고요. 희망나기운동본부 상 받으신 적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경인일보에서 주관하는 대상은 받은 적이 있는데 공공기관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경인일보에서 잘한다고 대상을 받았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히트상품이라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하러 온 데도 있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불법으로 배분하고 법을 안 지키는 데도 불구하고 훌륭하다고 상도 받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하러 온다? 이것은 코미디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희망나기운동의 목적이 광명시의 소외계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을 해서 어려움에서 헤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일인데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상 사안 가지고 모든 사업 전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착한일 열 번 하다가 살인 한 번은 용서해도 되는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오는 내용 중에서 희망나기운동본부는 답변 과정에서 나온 바와 같이 복지에서 제도권 내에서 소외되는 계층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출범을 했는데 다소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과정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을 깊이 성찰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의 쏠림현상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애향장학회와 희망나기운동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애향장학회는 사실 어느 정도의 기금이 모아지면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 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금리가 다운이 되다 보니까 장학금도 어느 정도 목표했었던 것보다 적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계층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고 희망나기운동도 법적으로 보호를 덜 받는 분들에 대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니까 향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부서 간에 적절히 조정을 해서 큰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 말고 팀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희망나기운동본부 팀장님 금융기관의 기부금이 언제 들어왔지요?
복지

희망복지

TF팀장 박준용 지금 말씀은 서면질의로 강복금위원님에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서 언제 얼마 들어왔는지만 답변을 주세요.
복지

희망복지

TF팀장 박준용 2009년과 2010년에는 희망나기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해당사항은 없고 2012년도 것만 은행에서 2억163만원 들어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복지

희망복지

TF팀장 박준용 농협에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총 42만5천원, 새마을금고에서 3월 15일에 115만5천원이 들어왔고 우리은행에서 4월 25일 날 2억 들어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21쪽에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실적이 희망나기운동본부라고 과장님이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2012년도에 우리은행만으로도 2억인데 여기 실적이 왜 안 잡혔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월 30일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4월 25일 날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자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팀장님이 4월 25일 날 2억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억이 어디 갔습니까?

문영희위원장

이 책자에 2억이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포함이 안 됐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돈은 4월 25일에 들어왔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한테 감사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감자료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저희들한테 감사를 하라고 하면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쪽은 희망나기 1차년도 사업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4월 25일부터 2011년 4월 24일까지입니다. 1차년도가 그 기한이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명시를 해 주시던가 2012년도에 물품과 성금하고 7천100만원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믿고 감사를 해야지 무엇을 믿고 감사를 합니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일리가 있네요. 여기 괄호해서 추진실적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명시를 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데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작성 과정에서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이번에 제가 질의를 하면 작년 행정감사 때와 합쳐서 세 번째 연속으로 같은 질의를 하는 것인데 과장님께 좀 서운하다고 해야 되나, 섭섭다고 해야 되나? 지난 행정감사 때 4H후원회에 대해서 단체의 성격과 기부금을 받은 돈의 성격, 이러한 것이 과연 받을 수 있는 돈이었는지 궁금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여쭤 봤고 답이 없으시기에 올해 업무보고 때 재차 여쭤봤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결론은 시의회 쪽에서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볼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한번 재차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2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이라도 저나 당시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들에게 저희가 조사를 요구했던 내용을 보고했던 적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유부연위원

조사는 했지만 보고를 안 했는지 조사조차 안 했는지 그것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확인은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확인했어요? 어떻던가요? 4H후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단체이름이 4H후원회라는 곳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4H관련 단체라고 한국4H연맹하고 한국크로바동지회라고 해서 통합해서 4H단체라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 질문에 맞는 답변만 해 주세요. 4H후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정확한 명칭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4H후원회가 뭐냐고 지역 여러 어르신들에게 여쭤봤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988년도에는 4H후원회가 있었는데 2001년도에 한국4H본부로 개칭이 됐고 2005년도에는 4H관련 단체를 통합을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단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유부연위원

4H후원회라는 단체는 1,500여만원을 줄 당시에는 존재했던 단체가 아니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88년도에는 후원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1,500여만원을 당시 희망나기운동본부에 줬을 때 존재했던 단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에 1,500만원 줬을 때는 어떤 단체에서 언제 줬는지 그건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유부연위원

후원금 주시면 단체에 영수증 주시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영수증을 주겠지요.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일일이 다 영수증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당연히 줄 수 가 없죠. 4H후원회라는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후원을 하게 되면 후원자한테 관련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이 하나 의문이고요. 돈의 성격은 알아보셨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돈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980년도 초에 4H활동을 위해서 모집활동을 했습니다. 회원들이 모집활동을 해서 최근까지 모은 돈이 7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아마 일부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1,500만원을 희망나기운동본부에 기부를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돈의 성격이 뭐냐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4H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4H 회원들이 지역 내의 관련 기업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출연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밖에 조사 못하셨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누구를 만나셨는지 어떤 자료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김영훈 팀장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워낙 오래된 것이라서 이 정도밖에 확인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지역 어르신이나 그다음에 어르신의 자손 기타 제3자에게 확인한 결과는 4H단체는 새마을운동이나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였습니다. 그 단체에 어떤 일을 하라고 준 보조금이에요.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단체가 해체됐다든지 활성화되지 않아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보조금인데도 그 돈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에서는 보조금 집행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납 받아야 되지요.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반납 받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시비면 시금고에 국비나 도비면 국가나 경기도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의 성격을 묻는데 그것이 시비인지 도비인지 국비인지 시에서 줬는데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파악을 안 하려고 했는지 못하려고 했는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후원금에 대해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누구 돈인지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한다는 것은 후원금의 모집 제도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사실 복지정책과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월도 많이 흘렀고요.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확인한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맞지 않은데 어떻게 이해를 해달라고 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보니까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은데요. 그냥 그 당시에 계셨던 공무원 김영훈, 그분이 농축정계에 오래 계시면서 4H를 관리하고 계셨죠? 답변 안 하시네요. 그분이 농축정계에 오래 계시면서 4H를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한테 여쭤본 것 같은데 그분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소하동 일대에 건물을 짓기 위한 보조금으로 받았던 것으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자 반납 안 하고 통장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반납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받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납을 받아서 시금고나 아니면 경기도나 아니면 중앙정부로 줘야 할 돈인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을 시민의 세금인데 그런 절차 없이 바로 기부금 주는 곳에다가 줄 수 있냐? 그것을 따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감사 현장에서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셨더라면 제가 질문을 딱 끊고 오래 되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끝까지 한번 추궁해보겠습니다. 아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돈들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단체가 어떠한 곳인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문제입니다. 그 단체의 성격이나 후원금의 성격이 맞지가 않다, 받아야 할 돈이 아닌 것 같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잘됐다, 잘못됐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서울시장 후보, 지금 당선되셔서 서울시장 업무보고 계신 분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배분과정에서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모집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보궐선거 때 그것이 핵심 아니었습니까? 모집과정에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해서 사단이 났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조사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불성실한, 저희들의 요구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대복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와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현숙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혜승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택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명석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병대 메모리얼파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 인사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문영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종합복지관 한번 보겠습니다. 자부담비율이 장애인복지관 같은 곳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하고 하안노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도 그런데 철산 광명 하안복지관은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42쪽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하안종합복지관 자부담이 0으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가 보고서 작성하면서 운영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썼고 자부담은 실질적으로 밑에 보면 사업체들이 다 포함되고 있어서 자부담을 여기다 또 표기하면 이중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0으로 두었습니다. 사실 사업별로 자부담은 다 있거든요.

강복금위원

노인복지관은 자부담이 적혀있는데 유독 그곳만 없는 것은, 제가 2011년 것도 보고 하는데 계속 자부담은 0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자료 작성하는 방법에서 약간 차이를 둬서 작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밑에 단위사업별까지 다 포함하면 사실적으로 자부담이 있는데 같이 기재를 해놓으면 이중으로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자부담을, 노인종합복지관은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했는데 여기도 사실은 0입니다.

강복금위원

77쪽 보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여기서는 단위사업까지 다 포함되었을 때의 보조금하고 자부담 여기에 후원금이 들어간 것이고 42쪽에 있는 자부담 0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에 대해서만 자부담 비율이 0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까? 0라는 이야기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0라는 표기를 이중으로 기재를 않기 위해서

강복금위원

그러면 다 똑같이 해야지 왜 장애인복지관은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철산복지관이나 광명복지관은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똑같은 수감자료인데 45쪽이나 46쪽 쭉 보세요. 수감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잘못 됐다기보다는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은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알고 있는 방법상이고 저희들이 수감자료를 보려고 하면 확실하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해야지 어디는 0고 어디는 들어있으면 저희들이 자부담 안 한다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자료작성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77쪽에 보면 광명종합복지관처럼 후원금보다 자부담이 훨씬 많은 복지관이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데 철산종합복지관은 후원금은 1억7,700인데 자부담은 4,700만원밖에 안 했네요. 2011년도, 2012년도 그렇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다른 복지관에 비교해서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이 규모면이라든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해서 규모면이 적습니다. 보조사업이 많을 때는 자부담이 더 많아지고 보조사업이 적으면 자부담도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철산복지관이 운영자가 바뀐 것이 언제입니까?

문영희위원장

바로 옆에 76페이지입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2011년 4월 10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1년 넘었네요. 작년에 사업이 혹시나 바뀐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런 것하고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현저하게 너무, 제가 가봤을 때 규모가 하안복지관하고 비슷합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등이 하안복지관보다 조금 더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관리 주체 바뀌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후원금이요?

강복금위원

프로그램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바뀌기 전까지는 프로그램 이용현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복금위원

하고 계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광명시노인회지회, 이 감사자료 다 알고 계시죠? 광명시 대한노인회지회에서 우리 보조금 사업을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것이 다목적복지관 운영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전담인력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사업,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국악풍물놀이팀 운영 사업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가 하고 있는 노인복지 일자리 창출부터 해서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6억9천정도 됩니다.

강복금위원

거의 7억이네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대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여기 말썽이 난지가 적어도 1년 6개월은 된 것 같은데 어떤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다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보조금 사업이 7억이나 나가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어르신들을 누구든지 건드릴 수가 없는 성역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그분들 편의를 봐주고 여러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투명할 것은 투명해야 됩니다. 그곳 사무국장 굉장히 말 많고 우리 시에서 감사해 놓은 자료만 해도, 아직까지 그분이 사무국장 입니까? 특별히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감사조치에서 면직 권고를 했는데 아직은 면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면직 처리가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감사 결과가 6월 30일까지 조치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조치결과 연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면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보조금에 대해서는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보조금 중단조치 하셨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중단했다가 변경조치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은 뭐가 문제냐 하면 어르신들이 점잖지 못하게 이러시면서 문제가 있어도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그 자리야말로 어른들을 가장 공경하고 타고난 충정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여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서 어르신들을 계속 이용합니다. 여자하고 어떻게 싸워, 그 말하기 치사해, 그냥 참는 문제로,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어제 오늘 곪아터진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욕을 먹어야 된다면 가서 제가 이야기했다고 하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 감사자료 보면 총체적으로 온갖 것에 잘못하고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많은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인회지회가 어떠한 부분에서 쇄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되고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지도점검을 하는데 하나도 표가 안 납니다.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은 관리감독이, 그래서 제가 인원이 부족하지 않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국장님한테 여쭤본 부분이 이런 보조금들을 제대로 쓰고 있나 관리감독도 하고 제대로 장부정리도 하게 해줘야 하는데 회계정리가 엉망이잖아요. 그러고는 잘못했다 이야기하면 그분들 그러시잖아요.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모든 보조금 받는 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사정없이 할 때는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바로 서는 것이죠. 박종애 이분 언제까지 거기에 버티고 계실 것 같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지도단속해서 올바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해결이 됩니까? 과장님 저하고 약속하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저한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저도 내일 모레 60인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대접받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죠.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에서 첫 번째 조치결과를 살펴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지역복지봉사회 감사 결과 방문요양사업 행위신고 신청 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을 참고하여 위·수탁 관계의 해지를 결정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방문요양사업 행위신고 신청 건하고 위·수탁 관계 해지 결정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런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감사 결과 방문요양사업 행위신고 신청 건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감사의 지적상황에 대해서 보건복지 해석에 따라서 위·수탁을 해지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감사결과 방문요양사업 행위신고 신청 건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신청을 기각했다. 취소했다는 말이 나와야지 갑자기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을 참고하여 위·수탁 관계의 해지를 결정하였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감사 지적 사항에서 방문요양사업에 신청 지정취소권이 있습니다. 감사결과의 지정취소권에 대해서 협약서에 보면 12조 2항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에 따라서 참고해서 해지결정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앞의 말은 신청 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고 뒤에는 광명시와 한국지역복지봉사회와의 위·수탁관계 해지를 논한 거예요. 방문요양사업 행위신고 신청 건하고 위·수탁관계 해지 건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법령 해석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런 문장이 생기냐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방문요양사업에 관해 감사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취소를 시켰다는 것이죠.

유부연위원

신청 건이 어쨌는데요?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문요양사업 행위신고 신청 건이 보건복지부 법령 신청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해봤더니 법령해석을 참고했다. 그래서 법령해석에 따라 사업행위 신고 신청 건이 잘못되었다, 무효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갑자기 위·수탁 관계 해지로 결정했다고, 과장님, 제 이야기 들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듣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무슨 얘기 했는데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신청 건이 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부연위원

어영부영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러세요. 방문노양 사업행위 신청 건이 어찌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적시를 해 주셔야지요. 작년 행정감사 때 감사실 들어와서 여기 앞뒤말 꼬리 자르고 구체적으로 맞지도 않는 논리에 맞지도 않는 말 써서 한 시간 이상 추궁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 저희가 정식으로 요구한 수감자료인데 거기에도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이것을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감사를 진행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차라리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위·수탁관계는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을 참고하여 위·수탁관계 해지를 결정하였다. 이러면 이해가 쉽지요. 신청 건하고 보권복지부 법령해석하고 그다음에 앞에 전제되어 있는 신청 건하고 위·수탁관계 해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런 말을 썼느냐고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업무를 모르셨다든지, 업무 제대로 파악하고 계세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느 정도요? 과장 되신 지 몇 달 되셨는데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6개월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소송 상황을 보니까 담당자가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이 꽤 많던데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소송 수행자가 과장하고 팀장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변호사한테 소송을 하시려면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과장이 하는 부분이 있고 팀장과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십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덜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정도 파악이 됐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알아야 제가 거기에 걸맞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10조 제2항의 별표6이 무엇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을 모르시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름만 올려서 소송했다가 패소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변호사 알아서 다 챙겨줍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서 소송 진행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그렇게 소송수행 하도록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혹시 보셨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복지위원 위촉과 관련돼서 사회복지과에서 위촉을 했다고 하는데 언제 위촉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니까 2009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관리가 아니라 위촉을 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복지위원회 한 번이라도 열어본 적 있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 번도 없고요? 그러면 복지위원 위촉과 관련된 조례를 혹시 제정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복지위원을 위촉했다는 것이지요?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조례를 통해서 복지위원에 위촉이 돼야 하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고 어떤 직무에 있어야 되며 위촉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절차가 있어야만 복지위원 위촉이 가능한데 아무나 위촉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제3항에 복지위원 자격 직무 이런 부분들이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럼 현재 광명은 이 관련된 조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직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뒤에 계장님도 계시잖아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어떤 조례들 있잖아요. 그 조례 없어요? 아니 복지위원은 선임됐다면서요. 위촉돼 있다면서요. 보니까 2011년 8월 4일 날 개정이 됐는데 위촉은 되어 있고 그 뒤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 제도를 무엇인가 명확히 해놔야 될 것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명확하게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앞으로 조례 만드시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그래요. 복지업무를 하시다 보면 예산과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업무가 복지업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복지는 동정하는 업무가 아니라 응원하는 업무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2011년 9월 5일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 지방지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광명시에 소재하는 복지법인인지 사단법인인지 하여튼 법인 한 군데가 공금과 후원금을 이사장 개인 명의로 10억대 부동산 주식투자로 사용을 했다는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만...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소송까지 걸렸는데 기억 못 하세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복지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정확하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럴 수가 없지요. 지금 이 법인이 사회복지과하고 여러 가지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이 기사를 갖고 해당법인에도 제가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유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개인 이사장과 법인에 각각 90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났는데 그 재판과정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제보를 시에서 했다. 시에서 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공무원이 누구냐? 이게 일단 재판부에서 일시 판결일지 모르겠지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났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허위사실을 기자한테 제보해서 이런 기사가 남으로 인해서 개인이나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복지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공금이든 후원금이든 이 모든 부분이 복지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사회복지과 직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현수

문현수위원

뒤에 팀장님들 중에 이 기사 모르세요? 알지요?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작년 기사요?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 9월 5일자로 모 지방언론에 났던 기사요. 재판과정에서 시에서 제보했다는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판사께서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시에서 제보한 공무원을 증인신청을 해라, 제가 듣기에는 이런 것까지 제안을 했다고까지 하더라고요. 혹시 그 공무원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은 내용조차 모른다고 하시는데 뒤에 노인팀장님 아시지요?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들은 바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있어요?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읽어보지는 못하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올 1월에 홍보실 명의로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 있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맡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예산지원중단, 80명 중 서비스 대상자는 고작 3명뿐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 있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작성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에서 작성했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와 광명시는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맡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2년도부터 운영예산 1억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도자료 내용 그대로 입니다. 이것 제가 쓴 것 아니에요. 광명시는 둘째 치고 경기도부터 들어가 보자고요. 경기도가 언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 뜻은 경기도가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지도점검을 했다는 뜻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와 광명시가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운영비 예산 1억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냈잖아요. 경기도도 1억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경기도 광명시가 왜? 그 1억원이 광명시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도비와 광명시비가 함께 포함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저는요. 과장님!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정이 신뢰를 가지려면 민주적 절차가 있어야만 신뢰가 쌓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무너지면 행정의 집행 결과물들이 신뢰를 못 받아요. 그래서 행정신뢰를 실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경기도가 언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이 뜻은 경기도 광명시가 재가노인복지사업 관련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는 뜻인 것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왔잖아요. 결과,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 1월 5일 날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과가 언제 나왔냐고요. 결과가. 경기도에서 지도점검 해서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제가 갖고 있거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과는 2월 달에 나왔지요? 2월 달에. 보도자료는 1월 9일 날 배포된 것이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랬는데 그 결과가 1월 9일 날 배포한 언론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1월 5일 날 와서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경기도에서 지도점검을 와서 확인을 하고 간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언제 나왔냐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1월 5일 날 다 본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보세요. 과장님!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경기도의회에 상정됐을 때는 경기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서 경기도의회에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삭감됐나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삭감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누가 추진을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 삭감을 추진했나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일단은
현수

문현수위원

도의원 한 분이 그렇게 추진했다가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노인재가복지시설에서 삭감을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최종 삭감됐나요? 통과됐나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추후에 도에서 점검 후에 지원이라든가 할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어쨌든 통과가 됐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 보도자료 내용은 전혀 상반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예산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적도 없고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물이 나온 적도 없고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광명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경기도까지 끌어들인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입니다. 경기도라는 광역지방정부를 끌어들여서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건 허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허위지요. 경기도가 이렇게 지도점검을 한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았고 이렇게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했다고 보도자료를 당당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1월 5일 날 점검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다 그런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1월 27일 날 인사발령이 났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1월 1일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월 1일자인데 발령이 처음에 이렇게 된 것은 1월 1일자 발령이지만 저는 우리 시에서 방송을 다 하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전년도 12월 27일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전년도 12월 27일이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도자료는 1월 9일 날 배포를 했고 지역복지봉사회에 보조금 중단 통보를 한 그때가 1월 20 며칠이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12월 26일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12월 26일이지요. 12월 26날 감사통보를 하고 감사통보가 간 몇 시간 만에 다시 보조금 지급통보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들 사회복지과장 노인팀장이 다 인사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1월 달에 출근하셔서 1월 9일 날 보도자료를 낸 것이에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그 안에 지도점검을 했다고요? 이것이 말이 돼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 담당하는 담장자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부분인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데요? 그때 결과물이 뭐가 나와 있었어요? 경기도 이것 하지도 않았고 지금 이것이 경기도에서 나온 결과물이 제 손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2월 달에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2월 달에.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2월 달 아닌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2월 달입니다. 여기 우리 과장님 사인 도장도 있네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 노인복지센터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에서 온 것, 여기에 우리 박대복 과장님 도장도 찍혀 있고 서혜승 노인복지팀장 도장도 찍혀 있네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결과물을 봅시다. 경기도에서 광명시로 보낸 공문입니다. 처분사유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광명시에서는 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26일까지 약 3년간 광명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실제 서비스 제공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다. 광명시가 그렇게 했대요. 광명시가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고 광명시에서는 광명노인복지센터에 등등을 지원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의견서 및 보조금 교부결정서 교부조건에 지원대상시설의 방문요양 서비스 제외대상자를 공문 및 지도점검을 통해서 알려준 사실이 없다. 서비스 제공명단 및 실정을 제출토록 지시한 바도 없다. 그래서 조치할 사항, 행정상 조치, 주의지요.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서비스 제공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중복서비스가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경기도의 지도점검이자 감사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 어디에도 지원금을 중단하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광명시가 이렇게 결정됐다고 그것도 결과가 나오기 훨씬 전인 1월 달에 우리 시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것이 정말 사회복지과에서 임의적으로 보도자료를 이렇게 낼 만큼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보도자료를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만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물론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은 좋은데요. 이것이 경기도까지 끌어들일 정도로 그리고 결정되지도 않은 것을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자료를 허위로 만든 것에 대해서 더구나 사회복지과 오신지 얼마 안 되는 우리 박대복 과장님이나 서혜승 노인팀장이 그것을 결정했다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 저는 질의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좀...
현수

문현수위원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중단할 테니까요.

문영희위원장

한 분당 한 15분 20분이 지나면 질의 내용이 길어지면 답변하는 쪽에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질의해 주시고 잠깐 정회를 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네, 정리 좀 해주자고요.

문영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1월 9일자 보도자료에서 지급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보도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당 법인에 보조금 지급중단 통보는 우리 시에서 공문이 12월 26일 날짜로 왔어요. 같은 날 12월 26일 날 감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감사도 하지 않고 바로 보조금 지급중단 통보를 했어요. 그럼 그 몇 시간 동안 감사든 지도점검이든 했습니까? 그리고 보도자료는 1월 9일 날 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절차적으로 맞아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틀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보도자료가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랬잖아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중단을 결정을 하더라도 그 보조금에 대해서 중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관리 실태라든가 직원들의 관리감독이라든가 이것을 감사를 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의 실태를 하나하나 조사를 한 것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행정상 절차의 미흡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의 집행결과물들이 신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12월 26일 날 오전에 해당 법인에 감사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4시간 만에 어떤 지도점검이든 뭐도 없이 보조금지원중단 통보가 가요.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12월 27일 날짜로 사회복지과장 담당 노인팀장님이 바뀌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은 꼭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이 4시간 동안 언제 했냐고요?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팀장하고 과장하고 바뀌었더라도 실무자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것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12월 26일 날 감사통보하고 보조금 중단통보도 같은 날 했는데 그 몇 시간 사이에 지도점검이든 감사든 다 끝냈냐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몇 시간 동안 지도점검 한 게 아니라 쭉 계속적으로 나간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 했는데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감사를 해서 꼭 보조금 중단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절차의 미흡함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미흡하지 않은 것이에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분은 몰라도 박대복 과장님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직사회에서 그래도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있잖아요. 공무원의 자세는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굉장히 억지 우격다짐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억지로 우격다짐이라고까지는
현수

문현수위원

지나가는 어린 아이한테도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3살 어린 아이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중단은 중단이고 거기에서도 나머지 감사는 감사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꼭 감사를 해서 금방 몇 시간 만에 보조금을 중단했다, 처리과정을 보면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월 9일자 지금 과장님이 말한 사회복지과에서 배포했다는 보도자료 내용을 봐도 그렇잖아요.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것도 경기도와 광명시가 함께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요. 그런데 경기도는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도자료 쓰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지도점검은 경기도하고 광명시하고 같이 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미숙한 부분이 아니에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이게 같이 했다는 뜻인 것이지 그것을 다른 쪽으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한국 사람이고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든 훈민정음을 기초로 해서 이 글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경기도와 광명시는 한국 지역복지봉사회에서 맡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와 광명시는 이것을 같이 한 결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광명시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함께 결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 생각은 그런 뜻은 아니고 경기도와 광명시가 지도점검을 같이 했고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자꾸 세종대왕을 모독하시려고 그러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제가 표현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표현능력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저나 대한민국 땅에서 같은 초·중·고 고등교육을 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저보다 먼저 배웠지만 그때 국어공부를 다 했어요. 대한민국 국어 문법상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바로 잡고 싶고 개선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행정의 민주적 절차예요.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철산복지관 위탁심의 관련 탈락했을 때 기존의 위탁운영권자로서 단 한 번도 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억울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문제제기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억울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본인들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고 이 부분을 소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무엇인가 민주적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가는 바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 보조금중단 통보를 하기 전에 지역복지봉사회와 우리 시가 서로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든 소송 여러 건이 걸려있었잖아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여러 건은 아닌 것 같고 1건 아니었나요?
현수

문현수위원

3, 4건이라고 봐야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나중에 그런 것이고 그 전에는
현수

문현수위원

1건이라도, 그리고 매주 와서 집회 열고 이런 부분들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감정적 부분으로 나타나고 그 감정적 부분들이 보복성으로 나타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너무 급한 것이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감정적이고 보복성이라고 표현을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 행정이 스스로 그렇게 보여 지게끔 만든 것이에요. 진짜 그렇게 했다고 제가 강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여 지게끔 광명시 행정 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게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의 느낌이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감정적이거나 보복성으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좀 전에 문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문현수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도자료 내용 문구 중에 경기도와 광명시는 재가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2년부터 운영비예산 1억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말을 하였고, 문현수위원께서는 경기도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이런 결정을 하지 못할 근거를 가지고 경기도는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였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와 광명시가 지도점검을 했고 저희가 2012년도부터 예산 1억원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사안이지요.

유부연위원

경기도와 광명시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예산 중단은 우리 시가 한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여기 “경기도와 광명시는” 라는 말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말 중에 중간에 주어가 하나 축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축소가 돼야 될 것인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부연위원

정확히 잘 몰라요? 어떠한 의사표시든지 의사표시가 문서로 적시됐든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기록됐든 그것을 풀이할 때에는 1차적으로 적시된 문구에서 그 의미를 찾아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그 문구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고 애매모호할 경우에는 그 당시 작성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두 번째고, 그 작성자의 의도가 불문명하고 알 수가 없을 경우에는 그 문구가 작성되었을 당시의 상황, 그다음에 작성된 의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3자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현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현수위원께서는 경기도가 결정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결정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작성자께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해석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구를 가지고 제3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누구한테 꼭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판단하기 어려워요? 저는 얼른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기가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어요. 이 정도는 우리 아기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를 지금 아기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부연위원

이 문구의 의미가 그 정도로 제3자가 봤을 때 명확하다는 겁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유부연위원

적절한 표현은 아닐지라도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왜 적절한 비유입니까?

유부연위원

지금 저랑 말싸움 하자는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아무튼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고 위원님도 상대방의 인격적인 부분, 혹시나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작년에 감사했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해가 동쪽으로 떠서 해가 서쪽으로 지는데 아침에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는 파라솔을 어느 쪽 방향으로 쳐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제 질문이 유치했는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것은 자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차 우리들이 얘기를 하고 이것이 어법에 잘못된 것이고 아무리 의미를 해석하려고 해도 과장님 해석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수차례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이것이 경기도와 광명시는 결정하였다고 났는데 중간에 광명시만 결정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을 놀리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놀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했던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위원님을 놀리는 것입니까?

유부연위원

지금 방송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아마 관심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와 광명시는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맡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2년도부터 운영비 예산 1억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라고 했을 때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광명시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문현수위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물론 표현에서 저희가 광명시라는 주어를 뺏는지 몰라도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경기도와 광명시하고 결정을 했는데 왜 광명시

문영희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앉아주세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광명시가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조용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경기도를 뺏어야지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앉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내버려 두세요.

문영희위원장

아니, 발언권 신청하시고 하세요. 앉으세요. 이병주위원님 앉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앉으려고 했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제가
병주

이병주위원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 경기도를 뺏어야지

문영희위원장

고성방가 할 것은 아니잖아요. 말로 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우길 것을 우겨야지.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광명시는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래서 광명시가 빠진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문구를 그렇게 써야죠.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것을 생략을 한 것이고 과장님 답변에서 나오는 것이 거기서 합동으로 감사를 한 결과 광명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래서 광명시가 빠진 것으로, 그런 의미로 썼다는 말씀입니다.

유부연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부 자료도 아니고 언론 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도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구로 인해서 사람들이 글을 읽었을 때 마치 경기도와 광명시가 함께 예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느꼈을 것 아닙니까? 인식하였을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네,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법상의 중대한 하자라기보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은 오해가 아니죠. 마치 결정도 하지 않은, 아까 문현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광명시보다 권위 있는 상급기관인 광역자치단체를 끌어들여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접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끔 한 이러한 문구를 작성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표현상에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과장의 답변 과정에서 나온 대로 광명시에서 보조금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명시 문구가 빠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문구를 빠뜨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문현수위원께서 지적하신 경기일보 기사 확인 하셨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못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왜 못하셨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확인을 못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도 줄 겸 해서 정회를 했는데 확인 안 하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서혜승 팀장님 혹시 보도자료 출력한 것 있으세요?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확인하시면 재차 질의를 드리고 아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10조에 제2 별표6 확인하셨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별표6은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저 젊은 시의원이 저게 무엇인데 과연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상황을 가지고 나한테 물어볼까? 그런 것이 과연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과장님 여태 답변 태도나 아니면 답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니까 행정감사가 계속 길어질 것만 같아요. 이 결론들이 올바른 판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판단을 내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밑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은 계속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맞는다고 믿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리고 문구를 작성할 당시에 있었던 담당자들이 누구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팀장하고 윤성우 주무관이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서혜승 팀장님이 작성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작성을 했다고 했지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과 팀장님이 누구냐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서혜승 팀장입니다.

유부연위원

서혜승 팀장님이 작성 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누가 작성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결재가 올라와서 한 것이고요.

유부연위원

뒤에 서혜승 팀장님 계신데 서혜승 팀장님 컴퓨터에 보면 이 문서가 그대로 있습니까? 본인이 작성한 것 맞으세요?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괜찮습니다.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네.

유부연위원

저는 시장님이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직업 공무원들은 양심과 책임을 가지고 일해주시리라 믿고 여태 그렇게 일을 해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기회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서운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건 없건, 양기대 시장님이 이 자리에 있건 없건 간에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직업으로서의 생활이 우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혜승 팀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도와 광명시는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에서 고의로 그런 것입니까? 과실입니까? 아니면 마치 경기도와 광명시가 같이 결정한 것처럼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런 문서를 작성했습니까?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그럴 의도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떤 의도였습니까?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경기도와 광명시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광명시가 지원을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유부연위원

중단하지 않기로가 아니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죠?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네.

유부연위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해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써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글귀입니다. 만약에 이에 대해서 상급부서인 경기도나 아니면 제3의 어떤 기관에 의해서 책임소재를 묻는다면 달게 받으실 수 있습니까?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앞으로 본인의 질의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발언권 얻지 않고 타 의원 질의하는데 끼어들어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분개한 행동을 보일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으로서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 편입니까? 집행부 편입니까?

문영희위원장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야죠. 진행 중에 그렇게 하면 됩니까?

문영희위원장

의사진행 상에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장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나요? 자존심의 문제죠.

문영희위원장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지금 의사 진행하는데 이병주위원님이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서 분개하고 고성방가 하시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나도 대리기관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은 왜 두고 회의진행은 왜 합니까? 자,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노인요양센터 온수 고장 났지요? 노인요양센터 민간이전 위탁 줬는데 언제 줬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금년도 4월 1일자로 민간위탁입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노인요양센터 현 입소 현황, 두 번째 온수보일러가 고장 난 일시와 이유, 세 번째 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네 번째 책임부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실 것. 자, 2008년부터 현재까지 월별 사망자 명단을 부탁 했습니다. 온수가 6월 8일에 고장 났다고 했는데 고쳐진 것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7월 2일 시운전해서 7월 3일 날 완결됐습니다.

강복금위원

거의 25일 정도 온수가 안 나왔네요. 제가 굉장히 의아한 것이 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6월 8일에 고장 났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6월 21일부터 공사 시작을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고장은 6월 8일에 났는데 공사시작은 6월 21일부터 한, 이것 굉장히 긴박한 일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먼저 노인요양센터에 계신 어르신들께 불편을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속히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신속히 처리 못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게 답변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를 물론 위탁을 주다보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노인요양센터입니다. 누구 책임을 묻기 전에 여기 보면 보건사업과의 윤권 과장님이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가 민간위탁 됨에 따라 업무가 위탁업무 관장 부서로 이관되었고 보건사업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여 보일러 교체가 지연되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답변 자료에는 노인요양센터 시설장이 보일러 고장 인지 후 보건사업과에 수리 요청하였으나 시설관리 담당부서 의견차이라 하셨습니다. 노인요양센터가 서로 의견차이 내세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신속히 처리가 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복금위원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아마 거의 기저귀를 차실 거예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거동이 불편하니까 여기 입소하시는 것이지 걸어 다니고 거동이 편안하시면 안 들 옵니다. 그러면 거의 기저귀를 찬다고 봐야 되거든요. 6월 8일이면 날씨가 상당히 더웠습니다. 우리 아이들 길러보면서 기저귀 채워보지만 기저귀 발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저귀 발진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정확하게 해서 편안하게 모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강복금위원

어르신들 기저귀발진 제대로 관리 안 하시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욕창이라는 것이 왜 생깁니까? 누워계시면 몸을 움직이고 목욕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저귀 이야기한 예도 계속 씻겨드리고 관리를 해드려야지 병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 8일에 고장이 났는데 6월 21일에 공사를 시작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절대 이야기가 안 됩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늦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까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기대콘서트 같은 것은 업무협조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서로 난리치고 잘하더니 이렇게 꼭 필요한 시설에는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소통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것 가지고 소통해야죠. 빨리 해야 될 사안 늦게 해야 될 사안 구분해 가면서 하셔야지요. 더군다나 6월 8일에 고장 난 것을 6월 21일에 공사를 시작해요? 말도 안 됩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야기 가지고는, 물론 제가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잘 봐줍니다. 다음에 잘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은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야기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망자 명단도 받았습니다. 노인요양센터를 위탁 주겠다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2012년도 2월에 한꺼번에 다섯 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한 달에 한꺼번에 2명 같이 돌아가신 적은 있어도 다섯 분까지 돌아가신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만큼 해이해졌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환절기에도 많이 돌아가십니다.

강복금위원

2012년도 환절기인 4월에 두 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돌아가십니다. 2월에만 다섯 분, 4월에 두 분, 5월에 두 분, 2010년에는 몇 분이에요? 아홉 분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지금 7월인데 열 분입니다. 자료 가져온 것은 5월까지입니다. 6월 7월은 있지도 않습니다. 5월까지 열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 위탁 준다고 하고 관리소홀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2월에 다섯 분이나 돌아가셨지만 위탁 준다고 하면서 많이 돌아가셨다고 보이지는 않고 환절기도 되고 하니까 돌아가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강복금위원

2008년도에도 환절기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 없습니다. 3월 달에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해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2009년도 8월에 두 분 돌아가신 것 말고는 어느 날 두 분 돌아가시는 것도 없는데 유독 2012년에만 2월에 다섯 분, 4월에 두 분, 5월에 두 분입니다. 난방도 고장 나서 제대로 씻겨주지도 않고 관리도 제대로 안 해주고, 혹시 여기에 팔순노모 모시고 사신 분 계세요? 어르신들 이가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나쁘죠. 여기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거의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문안 간다고 가봤더니 거의 딱딱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때도 ‘아, 저것이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아보지만 음식들을 물컹하게 삶는다든가 아니면 먹기 좋게 해드립니다. 고기도 갈은 것으로 불고기를 해드리고, 저도 시아버지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려들이 충분히 있었다면 2월 달에만 다섯 분 돌아가시는 것, 생기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6월이면 더워 죽겠는데 계속 씻겨드려야 되는데 네가 해야 되는 업무니 내가 해야 되는 업무니 해가면서, 며칠이에요? 13일씩이나 늦어진다는 것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충분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안 하고 했던 것은 제가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그래도 가재는 게 편이라고 위원장님이 제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섭섭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일어나서 말씀을 드렸겠어요. 제가 한글의 정의를 한번 내려 볼게요. 박대복 과장님 대한민국 사람 맞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저 대한민국 사람 맞죠. 한글 제대로 배웠죠. 글씨 쓰고 읽을 줄 알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광명시와 경기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병주와 대복이하고 빵을 반씩 나눠 먹었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대복이만 먹었다. 이 이야기랑 똑같아요. 정의를 간단하게 내려줄게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이 부분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죠.
병주

이병주위원

경기도하고 광명시가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안 하고 광명시만 했다는 것입니까? 쉽게 설명을 해도, 인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문현수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행정절차가 급속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노인들 계시는 곳에는 보일러가 고장 나서 몇날 며칠이고 안하더니 어떻게 지역복지봉사회는 지도감독 감사를 갔다가 3, 4시간 만에 해서 결정을 했는지, 그것은 왜 빠졌습니까? 업무의 연속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한 적 없다. 이렇게 답변 하셨어요. 그러면 사형수가 어차피 사형이 돼, 그러면 사형을 해놓고 판결을 해버리죠. 무엇을 귀찮게 그렇게 일을 하세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차피 사형될 것 미리 사형하고 나중에 판결하지. 그러니까 과장님 인정할 것 인정하면서 쉽게 가자고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모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이 시켰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단 딱 됐어요. 끝났어요. 훌륭하십니다. 안 했습니다. 천국가려면 똑바로 말씀하셔야 되요. 지옥 갑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똑바로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하고 광명시가 했는데도 경기도는 아니에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물론 표현상에서 저희가 광명시라는 문구가 빠져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결정 자체는 광명시가 한 것입니다. 경기도가 중단을 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경기도와 광명시가 하는 것이고 물론 문구를 작성하다가 이렇게 오해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은 경기도와 광명시는 지도점검을 같이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광명시가 운영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 경기도하고 광명시하고 했는데 경기도는 관계없다. 광명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것을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랬으면 깔끔하게 됐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제가 표현상에 문제가 잘못했다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표현이 아니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면 나는 진짜 누구하고 해야 되나? 벽보고 해야 되나 거울보고 해야 되나? 좋습니다. 다른 것으로 화제를 돌리겠습니다. 하여간 그 파급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주민들이 경기도가 결정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발의한 광명시 3세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이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4세대 아닌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4세대 아닙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4세대요. 그러면 그 대상이 15가구였다고 조사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15가구 지원을 해 주셨나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9월 달에 해서 10월 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9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10월 달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미리미리 하시면 안 되나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 보면 10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조례상에 9월에 신청 받고 10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 나와 있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저번 추경 때 세워진 예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추경 때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2회 추경인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왜 추경에 하지요? 작년 12월 달에 결정한 것인데 그것은 본예산에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착실히 진행되는 것이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번 치고 빠졌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께서 발의하신 예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복금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에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노인요양센터 온수보일러가 고장이 났으면 기존에는 따뜻한 물로 어르신들을 씻기지 않았나요?

강복금위원

수건으로 닦아 줬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찜통 같은데 물을 데우거나 이렇게 해서 닦아드렸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것은 간접 살인행위입니다. 보건소 같은 시 시설에서 온수보일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수리를 하지 않고 물로 그냥 닦아줬다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고장 났기 때문에 고장 났을 때, 그전에는 계속 해드렸는데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위탁 바뀌기 전에 어떻게 했냐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 전까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문영희위원장

목욕을 시킨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목욕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확실하게 목욕을 시켰다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정확하게 목욕을 시킨 것이 맞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목욕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2012년 6월 8일 고장 난 것을 신고를 해서 며칠 동안 그러면 그냥 닦으신 것이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10여일 넘게 그런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특히나 시립이었다가 민간으로 갔지만 제가 그전에도 잘 닦지 않아서 그때 보호자로부터 잘 씻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도 들었는데 혹시나 그 전에도 씻는 것을 잘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양시설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까 강복금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욕창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 관리가 사실은 목욕 씻기는 것인데 목욕이 제대로 안 되면 이 부분에서 근무태만이고 여기서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물로 씻겨서 이 서비스 수가가 나오는 것이지 단순하게 닦아주는 것은 건보공단에 청구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것이 그냥 하루하루 거기서 요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1일 이용료 안에는 목욕해야 되고 식사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그 서비스를 다 받아야지만 1일 청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잘 안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인권침해이고 간접적인 살인행위예요. 만약에 그 전에도 그랬다면 이것은 최고책임자부터 아무튼 시설관리 이상이 있음에도 그것을 보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근무태만으로 그냥 방치했거나 이런 사항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어떤 문책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

쉬고 하자면서요?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부연간사, 문영희위원장 사회교대)

18시06분 감사중지

19시15분 감사속개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위원장석에 앉았는데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2012년 1월 9일 날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에 경기도와 광명시는 예산 1억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문구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경기도가 아니고 광명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차적으로 문구에 대한 해석은 문구를 보고 판단을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자료라는 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팩트를 기반으로 그러한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기 위한 자료입니다. 다른 일반 행정 문서와는 달리 매우 강한 전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을 할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작성을 하고 난 후에도 이것이 과연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봤을 때 타인이 봤을 때는 분명히 경기도도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오인이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문구 말미에 보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2년도부터 운영비 예산 1억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문구를 살펴보면 이것이 도비와 시비 포션이 3:7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명시가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예산 1억원이 아닌 7천만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계속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경기도가 아니고 광명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억원의 예산 중 광명시가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1억원이 아닌 7천만원입니다. 지금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문구에서 보면 예산 1억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광명시가 같이 결정을 해야 1억원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비가 3천만원이고 시비가 7천만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시행 자체는 광명시가 하는 것이지 경기도가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원의 부분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7천만원을 표기를 한다는 것보다 광명시가 3천만원과 7천만원 모두 집행을 안겠다는 뜻인 것이지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여기 보면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지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은 예산집행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는 것 자체는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광명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문현수위원께서 일련의 행정조치나 행정조치 과정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보도자료나 제반사항을 봤을 때 다분히 감정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월 9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맡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예산 지원중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쭉 논하다가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4월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운영 중인 하안다목적복지회관의 감사결과 법인으로부터 전출한 9,050만원을 회수하라는 처분과 함께 이를 이행치 않은 같은 해 10월 이 사업을 해지하였다는 부분을 보도자료에 적시하였습니다. 이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이 보도자료에 공권과 관련된 사항을 적시한 것 외에 그 사항과 별개의 사항인 위·수탁해지 건까지 넣어가면서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단지 80명 중에 서비스 대상자는 고작 3명뿐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지역복지봉사회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지역복지봉사회를 비난하거나 사회적 비난을 받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작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 사회복지과로 오시기 이전부터 계속 해서 이것은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일부 공직자들은 인정을 했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런 보도자료를 저희가 하면서 사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개입은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감정은 개입하지 않았지만 이 문구를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기술한 점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보도자료를 기초로 해서 경기도와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무엇이 비공개 사항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감사결과 조치가 비공개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왜 비공개 사항이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서 공문이 온 것이 비공개로 나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비공개 사항입니다. 공문이 비공개 사항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기밀이거나 아니면 비밀로 부쳐진 문서가 아니면 다 공개해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비밀로 되어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비밀이 아니라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비공개로 하려면 비밀이 부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밀해서 도장 찍어서 그런 것 못 보셨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글쎄요. 회의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비공개 부분이기 때문에 비공개 자체가 가급적이면 공개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비공개로 통보가 왔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경기도의 공문이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다른 분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복금위원

제가 할게요. 무거운 주제 말고 가벼운 주제 한번 해봅시다. 그 전에 제 경험에 비춰 어버이날 각 18개동별로 경로잔치 하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전에는 18개동이 거의 단체원들로 구성된 자봉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어르신들에게 꽃도 달아드리고 맛있는 국도 끓여 대접하고 이렇게 동네잔치처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이 노인에게 기념품 증정 또 효도관광 아니면 경로당 점심식사 대접으로 끝낸 것으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어버이날은 잔칫날인데 조금씩 잔치 취지가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로당별로 식사 대접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안 가시는 어른들이 가시는 어른들보다 80%는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러면 경로당별로 식사 대접은 한계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동에서 주관해서 양말이라도 사서 선물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면 또 기념품 증정은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경로잔치라는 어버이날 잔치라는 의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이것을 없애고 노인의 날에 한꺼번에 예산을 묶어서 선물을 제대로 하나 하든가 그렇지요? 아니면 그 전처럼 동에서 기업체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어르신들 다 불러내서 축하공연도 하고 식사대접도 하고 진짜 잔칫날처럼 하시든가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동에서도 봉사하시는 분들도 줄다 보니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성의 없이 경로당별로 한다든가 또 선물을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동장님들이 업무가 많은 것은 이해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사회복지과 부서가 나서서 그렇게 형식만 치러지는 행사가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그러시겠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힘은 들어도 다들 모여서 화합도 하고 어르신들 춤도 추고 노래도 한 마디 하시고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다 기념품 증정 경로당별로 식사 대접 이래요. 그런데 실제로 경로당에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전체 어르신들의 20%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 그것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하시고 지금 노인자살예방센터를 보고 있는데 어르신들 상담해 주시고 하는데 어르신들 자살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한테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보니까 전화상담하고, 그럼 위급한 상황이 되면 노인자살예방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자살예방교육이라든가 발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급해지잖아요. 상담 중에 “나 지금 죽어” 하고 전화 끊으면 119 불러 줍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경찰서 하고 그쪽과 연계해서 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관리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사례관리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항만 인지를 하고 있고요.

강복금위원

센터운영에 예산이 3천만원이나 쓰고 있는데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례관리가 되셔야지, 3천만원씩이나 예산을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어떠한 사례관리가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다 챙겨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강복금위원

이것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들 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업무가 사실은 있거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또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6개월 됐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모르는 부분은 얼른 인정하면 쉽지, 사례관리가 어떤 게 있는지 계장님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자발예방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심리검사,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이 어르신들을 상담해 주면서 우울증을 겪는 어르신들한테 자살충돌을 느끼지 않도록 상담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쾌청사업이라고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오기 힘드시니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상담을 해 주고 안내지도 나눠 드리고 어떤 경우에도 오셔서 상담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순전히 홍보하는 데만 3천만원을 쓰시네요?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홍보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3천만원 중에 전문상담사 인건비가 2,300만원이고 운영비가 700만원이니까 700만원을 각종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실 예로 들어서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이 상담을 했어요. 그럼 우울증을 앓고 계신 그분에게 어떤 식으로 의료서비스와 연계하고 있습니까?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상담사는 케어는 하지 않고 만약에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하면 병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으면 그냥 집안에만 있거나 가족들하고 대화만 기피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병원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저희 광명시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데로 안내를 해드리고 가족상담 시간에 같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분이 우울증이 있어서 자살을 할 수 있다. 상담하신 분이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분이 병원과 연계하든가 가족과 연계를 해서 그분이 치료를 받게 해준다, 이것이지요?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네.

강복금위원

빨리 그렇다고 해야지, 계장님 앉으십시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어서 아까 비공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자치법인가요? 41조를 보니까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4항에 보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인선서 하신 분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시지요? 우리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7항에 보면 선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이러한 부분은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증언한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장관의 소명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법에 근거해서 비공개로 한다, 답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법을 잘 몰라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한다든가 그렇다면 할 수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감사중지

20시2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몇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012년 1월 9일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과 경기도가 광명시를 상대로 감사한 결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구체적인 수치가 조금 틀려도 감안할 테니까 수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무엇이 틀린지에 대해서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수치에 대해서 경기도감사에서 명백히 잘못 됐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처분결과에도 뭐가 어떻다 이런 내용은 없었고 서비스대상자 관리부분이라든가 중복자 확인부분 이런 부분에서 처분조치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80명이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어서 차이점을 말하라니까 어떻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숫자 말고 차이점을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비스대상자를 실제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못 했다는 부분 지적사항이 있었고 중복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을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 조사관실에서 지적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광명시가 사람들에게 시민이나 기타 언론기관에게 알려주기 위한 보도자료와 그다음에 경기도 감사결과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내용과 결론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월 9일 날 작성한 보도자료는 광명시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일처리를 잘못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80명 중에 서비스를 받아야 할 분은 3명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77명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말았어야 할 서비스를 제공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맞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숫자에서 1명의 착오는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일처리를 잘못한 대상이 지역복지봉사회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감사자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사회복지과에서 중복서비스를 확인하지 않았다. 제외 대상자에 대해 보조금을 줘도 되는지 안 줘야 될지, 즉, 서비스를 제공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공문이나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복지봉사회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의 주 대상이 누구냐면 광명시 사회복지과입니다. 이 문건으로 보면 당연히 경기도가 감사대상인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내용을 제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한 세 번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내용일까? 아까 문현수위원께서 가지고 있길래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런 중복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개인신상정보자료 그다음에 서비스가 해당되는지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또는 경기도 노인복지사업계획 이러한 계획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 운영과 또는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보낸 공문 등을 토대로 이러한 기초 사실을 제공도 하지 않았으며 한 번 더 중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서비스 대상자를 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그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2012년 1월 9일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지역복지봉사회가 중복서비스가 되는지 알면서 내지는 중복서비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이러한 중복서비스를 가려내야 할 의무가 존재했는지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일처리를 이렇게 했다는 내용의 문구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감사결과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역복지봉사회에서는 지적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복지봉사회가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가 그러한 일을 했었어야 한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1월 9일 날 작성하신 담당부서가 사회복지과이고 담당자가 사회복지과장님이신 박대복, 팀장님이신 서혜승 이 보도자료 내용은 문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감정에 의해서 정말 제3자가 봤을 때는 정확한 근거 없이 마치 비난하기 위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의 대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경기도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물론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이 나왔던 것이고, 중복서비스 미확인을 했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1억원을 줄 때는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로 주는 것이지 개인 80명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은 시설장한테 있습니다. 그 시설장이 80명에 대해서 노인돌봄이라든가 중복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중복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경기도 지침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책자에 보면 분명히 노인돌봄서비스라든가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타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 80명에 대한 관리는 실질적으로 시설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저희한테 요청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을 해줘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시설장이 소홀히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저희가 보조금 제시를 꼭 해야 되는데 제시할 때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사업 시행하라고 한 것이지 그 지침을 제공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침에 관한 책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봅니다. 이 책자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안됐던 것 같고 적당한 자료에 의해서 성급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80명을 파악할 때는 전부 다 확인을 하고 파악을 해서 80명이라고 보도자료에 나온 것이지 적당히 해서 뭉뚱그려 만든 자료는 아닙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좋습니다. 지역복지봉사회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복지봉사회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었어야 합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그것은 사회복지과 이야기고 지역복지봉사회가 잘못을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서비스 요양 대상자가 중복이 안 되게끔 했었어야죠.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만약에 타 기관에서 요양 받고 있는 사람을 중복을 했어요. 지금 현재 그분이 타 기관에서 요양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내부적으로 시스템화 되어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물론 전부 다 확인은 부족하겠지만 노인복지센터에서도 실질적으로 자활센터에서 노인돌봄 서비스를 하는 있는 분이 11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도 확인 가능했고 만약에 나머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확인도 요구하고 또 자원봉사자가 나갔을 때 다른 곳에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물어봐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부족해서 중복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한국지역복지봉사회만을 포커스로 보도 자료를 만들 것이 아니라 똑같은 보도 자료를 광명복지관하고 하안종합복지관 2군데도 만들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 이유는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이유를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똑같이 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은 저한테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몰라서 그랬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사석에서나 저한테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지, 이유는요? 그러면 저한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느꼈다면 죄송하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0명 중 서비스대상자는 고작 3명뿐이라는 이런 식의 보도 자료를 하안종합복지관이나 광명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보도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이 하려면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안복지관이나 광명종합복지관도 이에 상응하는 보도 자료가 있었으면 이러한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유는요? 하셨어요. 이유를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제가 이유를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봤다면 죄송합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지금도 궁금하세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중복이 이쪽에서는 되고 이쪽은 왜 안 되는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중복을 해도 그것은 지역복지봉사회와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설명해 보십시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광명노인복지센터에 사업을 했을 때는 방문요양서비스하고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센터 주 사업이 방문요양서비스인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보건복지부 안내지침에 의하면 노인돌봄서비스라든가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타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안이라든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돌봄 사업을 했거든요. 노인돌봄 사업들은 방문요양서비스하고 중복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인복지센터에서 분명히 대상에서 제외라고 명시가 되어있는 것이고 하안이라든가 광명종합복지관에서 서비스 노인돌봄 사업은 방문요양서비스를 대상에서 중복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안이나 광명에 대해서 중복 서비스가 많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복하지 말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어차피 방문요양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써 일몰되는 사업이고 새롭게 노인돌봄 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일어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고 방문요양사업은 일몰시켜가면서 중복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인정하는 부분은 하안복지관이나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중복해도 된다. 그러므로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중복서비스를 통해서 지원하지 말아야 할 대상자를 했다는 보도 자료를 똑같이 내야 된다고 했던 제 주장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적격이 49명이에요. 조금 틀릴 수 있을 겁니다. 몇 명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전환대상자 4명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10월 말 결과 보면 적격에 보니까 총계 4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10월 20일 보조금 중단통보가 가고 나서 복지관으로 전환됐을 때 그때 조사한 것하고 10월 말에 조사한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겠죠.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전환하기 전에 말을 해야죠, 전환하고 나서 뼈다귀만 남은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시죠?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2011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적격여부 분석 결과 10월 26일 전환조치를 하고 나니까 적격대상자가 4명이에요. 그런데 전환하기 전에 따지고 보니까 적격하다고 할 만한 분들이 49명이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확인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앞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도 의견을 달았습니다. 선서비스 중복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센터가 먼저 했다고 해서 중복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중복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다른 데에서 서비스를 한 것을 중복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감사 조사담당관실에서는 선서비스 중복은 당연히 노인복지센터가 먼저 했기 때문에 적격하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인데 저희들은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족동거 미부양 부분도 혼자서 거주해야 되는데 가족동거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 감사 조사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선서비스 중복 부분이라든가 가족동거 미부양 등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 의견란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 피력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줬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렸어도 될 것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들은 비공개 사안도 있고 또 소송과 관련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짧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보도자료 80명 중 서비스 대상자는 고작 3명뿐, 이 내용의 보도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보도 자료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통보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처분을 내렸다는 부분은 아까 지적했으니까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오로지 지역복지봉사회 혼자 이런 일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걸러내는 작업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의미의 악의적인 뉘앙스의 보도 자료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잘못됐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인정하시든 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할 문제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감정적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사실 관계를 제대로 응답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 중이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은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시겠지만 만약에 판사가 이것 잘못됐다, 잘못 썼다고 판단하신다면 그때도 끝까지 나는 경기도가 빠진 것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답변은 일관되게 똑같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구를 한번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경기도와 광명시는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맡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2년부터 운영비 예산 1억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상입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지금도 도비 3천만원 내시된 사항 없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니까 답변할 것 없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현재도 내시된 사항 없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내시됐는지 안 됐는지 여쭤봤습니까? 지금 저하고 싸우자는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싸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는 내용을 왜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왜 계속 감정을 자극하세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감정을 자극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감정 자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감정을 자극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답변을 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지도 않은 내용을 왜 이야기합니까? 왜 감정을 자극합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감정을 자극하려는 의도 없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제 감정을 자극했고 굽히려고 하던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잘못 작성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잘 엄수해서 지켜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행정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에요. 그것을 주문 드리고 싶고요. 장애인단체 등등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운영비 같은 것을 일반보조금 형태로 전환하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결정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회보조금이 부활됐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이 왔다고요. 그러면 해당 사업부서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획예산과가 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듣기는 했는데 그 문서를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런 안을 상임위에 제출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삭감됐던 것이 다시 부활됐단 말이에요. 장애인단체 등등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들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보조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외시킨다고 온 것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보조금으로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보훈단체도 그렇고 무슨 단체가 여기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운영 보조금으로 관계기관지 구독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관계기관지, 특정언론이죠. 그런 부분에서 계도지 같은 형태로 언론구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복금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도 있지만 저는 노인의 날 어버이날 행사장에 가보면 광명시 어르신들이 다 점심 한 끼 못 먹는 분들만 모여 있는 것도 아닌데 해마다 하는 것이 똑같은 부분들이잖아요. 노인의 날 어버이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창의력 있게 준비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밥 한 끼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모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다 그렇게 모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그 하루만이라도 창의력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관련해서 등급별로 시간이 다르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최고시간을 갖게 되면 1등급인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럴 경우는 몇 시간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가장 많이 받는 것이 103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 있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시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사정,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시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단 이야기에요. 꼭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반영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시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니엘의 집이 감사 받았죠?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아직 결과 안 내려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대충은 아시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정되십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감사실에 통보는 해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실의 감사 진행과정에 있어서 문제됐던 부분들을 보건복지에 질의했다는 것이에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감사실로 그러한 부분을 통보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친 간섭은 어떤 보조금단체라든지 또는 위탁단체들의 행동반경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감사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보조금을 받던 위탁을 받던 분들한테 그런 결과들이 하나의 범죄자처럼 인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회계적인 일처리 하면서 실수가 있는 분들이 또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마치 범죄자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없도록, 그래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 처리해 주세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회계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이야기하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범죄자 취급은 직원들이 안 하리라 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느꼈다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안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이번에 시정 질문을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에 예산과 관련되어서 질의·응답 줬던 것이 해당사항이 다 없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기금을 한번 봤더니 노인복지기금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 보면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전체 성병 감염자 수는 전체적으로 62%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성병 감염자 수는 42%가 증가했대요. 그리고 후천성면역결핍증도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2.4배 증가했는데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약 3.8배가 증가했다. 그래서 전체 감염자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성매매 범죄자수가 10년 사이에 어르신들한테 약 1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 보고서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성에 대한 지식이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부분으로 형성된 것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지금은 노인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시급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이 연구보고서의 결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논의 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시정 질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사실 어르신에 대한 성교육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서로 부드럽게 하면 행정사무감사 쉽게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조금만 낮춰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도 감정적으로 했었지만 앞으로 행정감사 할 때 부드럽게 합시다. 지역복지봉사회는 일사천리로 행정절차를 밟았고, 예를 들자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노인지회는 보도자료 나오고 P국장이라는 분이 실형을 받았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약식명령에 의해서 벌금 100만원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빨리 처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질질 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라 감사 지적 사항에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처리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6월 말까지였고 전부 다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일부는 보완이 됐고 일부가 미 조치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 변경결정을 통보해줬고 지연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저희도 빨리 하고 있는데 임명권이 없습니다. 임명권이 없다보니까 자꾸 권고하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권고만 하고 자꾸 그러시는 것이죠. 행정조치를 다음에 보조금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 해보세요. 왜 안 하겠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문 보낸 것이 6월 말에 보냈습니다. 마지막 주 결과가 목요일 저녁에 왔고 금요일에 6월말 통보를 곧바로 보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노인 사업을 더 확대하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쇄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하고 있는데 임명권이 없다보니까 권한 없는 행사를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요.
어르신들은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어른들 눈치를 보게 됐어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은 제제하고 권고할 것은 권고하고 행정처분할 것은 행정처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회장선거 할 때도 보세요. 문서 쓰고, 제가 서약서 쓴 것을 직접 봤어요. 어르신들이 할 일인지, 그런 것 관리·감독 잘 하셔서 어르신들 잘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또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복지 예산은 거의 다 국·도비 시비까지 합쳐서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일방적인 시비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지역복지봉사회는 예산 1억, 3대 7로 되어있죠? 도비가 3천이고 시비가 7천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경기도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주면 우리가 7천만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것 도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가 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국비나 시비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위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저희도 절대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국비, 도비가 오면 그것은 내시가 되어있고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번도 건드려 본 적이 없어요. 오늘 과장님이 그것을 가르쳐줘서 다음부터 참고해서 과감히 삭감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삭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10조의 제2 별표6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내용을 봤는데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확인을 해보셨냐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내용은 봤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경기일보인가요? 거기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지금 회의 중에 저한테 자료가 와서 아직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저도 재판기록이 없으니까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소송까지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짐작 컨데 일반적인 저의 상식으로 판단 컨데 신문기사 내용 중에 시는 10억원대 이상의 공금이 봉사회 이사장 명의로 파생상품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된 사실을 확인한 만큼 봉사회가 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것이 팩트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하지 않았나 싶은데 승소 패소 여부를 떠나서 시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시켜 주신 일이 있는지조차 모르시지요? 이러한 내용을 해당 기자에게 확인시켜줬는지 조차 파악이 안 되셨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광명시 명예도 달린 문제니까 시는 입장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공직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공직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났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기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그 공무원은 어떠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고 이 기사도 처음 보고 그래서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광명시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기자가 시가 이렇게 했다잖아요. 좋습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알았잖아요. 알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원고가 일부승소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의 명예가 있는데 사실을 기초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가 이런 허위사실을 이야기할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했는지 어쨌는지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이런 것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아마 찾으려고 하겠지요. 지금 소송 진행 중 일부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기사화 됐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에 관련된 수장으로서 이런 말을 언급하신 분을 기자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인맥을 통해서든 분명히 밝혀내고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글쎄 저도 이 기사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대략 읽어봤는데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온 바가 없습니다. 저희 파트에서는 이런 바가 나온 바 없고 또 우리 감사 파트에서도 지역복지봉사회와 관련한 감사를 했는데 이런 내용은 저도 처음 보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소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기자가 사실 확인을 잘못 했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알고서 기사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보를 제공한 주체가 누구냐? 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는 쭉 가서 입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과 다르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시에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실을 알았잖아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이런 일련의 보도내용이나 여러 가지 도감사나 자체감사나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어서 이 상태까지 온 것이고 지금 경기일보에 보도된 이런 사항들은 그간의 지도감사 이런 것을 통해 나온 바가 없습니다. 확인이 된 것이고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감사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요? 소송이 끝나지 않았나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일부 끝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일부 끝났다는 이야기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승소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저도 정식으로 파악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마 후속되는 소송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국장님만 알고 계시지 말고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을 해봤자 오늘 감정 다 상해서 제 부탁 들어주실 것 같지도 않은데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하고 다르겠지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저의 요구가 조금이라도 일리가 있다면 감정 싹 걷어내시고 선글라스를 벗으시고 빛나는 눈으로 제대로 판단을 한번 해 주시는 용기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인가 올해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한 자료도 없습니다. 농아인협회가 저희 국내에 있습니다. 제가 자주는 가지 못 가지만 가끔은 들립니다. 가서 인사차 들렸는데 담당국장님이신가요? 실장님이신가요? 억울함을 저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억울함의 근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서 이것이 잘 됐고 잘못 됐고 따지는 것보다 주무 과장이신 우리 박대복 과장님에게 한번 호소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런 호소 부탁을 농아인협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감사결과가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을 했고 나름대로 제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부한 사실과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치되어서 제2의 지역복지봉사회 사태가 감사결과만 딱 보고 그냥 일사천리로 감사결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사회복지, 어려우신 분들을 바라보는 시각 마음을 토대로 판단을 한번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차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박대복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대복 네.
제 개인적인 부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