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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177회 제6본회의2012-07-10

문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복지문화국의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족여성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표옥정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민선5기 의회 개원 3년을 축하하면서 문영희위원장님과 이하 위원님들께 무궁한 발전과 특히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2012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장은 업무분장 사무보고 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보시겠습니다.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문영희위원장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다문화가정 몇 세대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1,459세대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다문화 쪽에 세워진 우리 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4억4,700만원입니다. 이번에 빨리 진행하느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올해 다문화 자체사업이 4,920만원 있습니다. 4,920만원에 다문화 친정방문 출산용품 인식 조사하는 게 4,920만원이고 전체 사업비는 4억4,700만원입니다.

강복금위원

다문화 지원하는 게 거의 국비사업이 많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강복금위원

시비는 30% 어느 것은 100%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전체적으로 이민자 한국어 교육사업 하면 도비가 30% 시비가 70%이고 전체가 다 다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일 경우에는 국비 70% 도비 15% 시 15%, 다 다르고 시 자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은 다문화가족 행복 쌓기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인식개선사업이라든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친정방문사업이라든가 출산용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사업을 시 예산만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이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539억입니다.

강복금위원

작년 대비 얼마나 됩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작년 대비 거의 보육에서만 108억이 늘었습니다.

강복금위원

일이 많아 졌겠네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보육 쪽에 작년에 370억이었는데 올해 480억이고 광명시 전체 10.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다 보육지원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보육료 나가고 다 그런 겁니다.

강복금위원

작년에 제가 여쭤본 게 있었는데 101쪽에 보면 점검내역 해서 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있는데 행정조치는 안 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복금위원

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운영비라든가 아동 수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가 나가는데 지역아동센터는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230만원이 나가고 10명에서 29명일 때는 375만원이 나가고, 29명이 넘으면 465만원이 나갑니다. 이게 운영비 한 달 치인데 저희가 점검했을 때 아이들 명수가 적어서 이용이 잘 안된다거나 이런 데는 환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렸는데 조치를 다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87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와 관련해서 제가 올해는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 작년에 자료요청 했을 때 1월 달에 한꺼번에 한 달 치 급식비를 끊은 사례들을 지적했을 거예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영수증 안 봐도 되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급식비 지원을 안 했다고요?

강복금위원

가족여성과에서 급식비를 지역아동센터에 주잖아요. 주는 것을 어느 한집에다 몽땅 한꺼번에 한 달 치를 끊었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영수증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식당 한 곳에서 끊지 않았느냐? 무슨 얘긴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결식아동급식을 하는 아동이 한 식당에서 끊었다는 얘기세요?

강복금위원

아니, 아동센터 얘기지요.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동센터에서 보조금 카드 정상적으로 사용하라, 이게 식비를 한꺼번에 몽땅 끊고 한 달 내에 써야 될 보조금 카드를 가지고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몽땅 쓰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 식자재 구입하는 것이요?

강복금위원

네, 그렇게 해놓고 한 달 치 사다가 쓰고 귀찮아서 그랬다 할지 모르지만 보조금이라는 게 시장을 그때그때 봐야 하잖아요. 우리도 냉장고에 식품 사다놓으면 이틀만 지나도 먹기 찝찝한데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먹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지 않겠나? 관리감독 잘하시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현재 13일까지 점검 중입니다.

강복금위원

보조금 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업무가 많더라도 될 수 있으면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다고 봅니다. 부탁합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립어린이집 위탁현황을 보면 21개라고 나와 있는데 광명시 거주자가 몇 사람이나 되고 광명시 외 거주자가 몇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광명시 거주자입니까? 시립어린이집 시설장이 됐든 대표자가 됐든 혹시 파악 안 해 놨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21개소에서 법인이
준희

이준희위원

법인이고 개인이고 관계없이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현재 원장님들은 주소가 광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일 경우에 대림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재단이 우리 광명시는 아니지요. 나머지는 다 광명시 법인입니다. 법인 중에 대림대학만 안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원장님들도 다 광명시에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 7월 4일부터 18일까지 시립어린이집 위탁공고 낸 부분 보면 우리 양기대 시장님이 평소에 늘 얘기했던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명시민을 위한 광명시를 위한 이런 정책을 우리 양기대 시장께서 쭉 이런 부분을 지켜왔다고 보는데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공고를 낸 것을 보면 ‘법인신청 자격, 법인단체 공고일 현재 경기도 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대학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근 서울특별시 구에서 이런 어린이집 위탁 공고 나는 것을 보니까 서울시 1개 구에서는 서울특별시도 안 줘요. 자기 구 거주민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공고 보신 것처럼 법인일 경우에 경기도 서울 인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법인이 들어올 경우에는 경기 서울 인천으로 제한을 했고 개인이 들어올 때는 광명시 거주자한테 들어올 수 있게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데가 있었던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개인도 보면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경기도로 묶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영유아법 제21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써 시설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 인근 구만 아까 얘기했지만 구만 가더라도 구 거주자 우선입니다. 그 우선하고 거기에 자격이 미달되면 공고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실질적으로 광명에 거주하고 광명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전국으로 소위 말해 이 정도면 거의 전국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를 주기 위한, 물론 이런 부분에서 검증 되고 최고의 실력자가 와서 이런 경우를 한다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광명에서도 쭉 찾아보면 광명 거주자들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어린이집 위탁 공고 낼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우리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쪽 상임위에서 보다가 여기서 뵈니까 새롭네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저도 반갑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 지원하는 게 맞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가족여성과에서는 민간여성들 국제교류사업에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민간여성 국제교류사업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두 분은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5년 동안 계속 갔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2011년도에는 어느 나라를 갔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작년에는 중국에 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는요? 태국 아닌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없어서요. 2010년 대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가 태국 타파야 이런 데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방콕 타파야 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저도 가봤는데 제 여행일정하고 똑같더라고요. 2008년도는 어디에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미국 오스틴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최소한 여성들이 여성들의 권익증진이라든가 국제교류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면 여성 직책이 우수한 도시라든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든지 이런 데를 가야만 여성정책의 그런 부분을 배워가지고 오는 건데 태국 타파야 가서 배워올 수 있나요? 아니면 대만 가서 배워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제교류가 아니라 그냥 여행 아닌가요? 그것도 보면 꼭 가는 분들이 많이 가요. 여성발전기금으로 이런 것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국제교류입니까? 국제협력이에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교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2008년도 미국에 갔을 때는 꽃꽂이 상호 교류를 했고 우리나라 사물놀이 공연이라든가 우리나라 가곡 가요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오스틴 왜 갔는지 알아요. 그러면 태국 가서는 뭐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태국 여성의 식생활과 문화체험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현수

문현수위원

타파야는 태국의 무슨 도시인지 알아요? 관광유흥 도시에요. 휴양도시입니다. 저도 우리 아들하고 가봤어요. 거기서 국제교류를 합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하자니까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정말 여성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도 가시는 분들만 가지 말고, 여기 가시는 분들 중에 두 분은 2007년도부터 2011년 5년 동안 계속 갔어요. 어떤 분은 4번, 어떤 분은 3번, 우리 광명의 여성들이 이분들 밖에 없나?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마 여성단체 회원이 1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체장님들이 계속 연임을 하셔서 단체장님들이 아마 국제교류에 많이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단체장님들이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국제교류냐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여성친화도시 1호로 지정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전북 익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북 익산시죠? 제가 그것 때문에 익산시를 갔다 왔습니다. 왜 여기가 여성친화도시 1호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지, 시장이 굉장히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시장이 도시 자체를 부드러운 이미지 그리고 여성 우선주차장이 어느 주차장이나 시 시설에는 여성 우선주차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임산부 우선주차장이 아닌 여성 우선주차장, 그런 분들은 여성친화도시를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다고요. 이런 데를 배우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제가 올해 이미 시장님께 친화도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끝나고 담당하고 친화도시 견학을 갔다 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여튼 그런 건 좋고 이런 국제교류 관련해서 여행으로 가지 말고 정말 우리 여성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문현수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전액을 여행경비로 씁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국제교류는 여성발전기금에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중에 국제교류에 쓴 것은 14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교통비에 부담을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해년마다 500만원씩 지원을 했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발전기금이 그렇게

강복금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을까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여성발전기금은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통과 아니면 다른 나라의 전통이라든가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 국제교류를 하게 된 동기이고 2004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2004년도 2005년도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해서 여성단체에서 다녀온 것이고 전체가 다 500만원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70만원 정도가 항공비에 포함됐습니다.

강복금위원

가시는 분만 계속 가시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 자부담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담을 느끼거나 아니면 시간이 할애가 되지 않으면 여기 참석을 못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복금위원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자부담을 충분히 될 수 있는 분들이 간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제 생각에 여성발전기금은 꼭 그렇게 어디를 보내줘서 여성들이 배워오고 경험하고 하는 것을 해 주려고 하면 여유가 있든 없든 2명이 가든 3명이 가든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가면 중복되게 한 사람이 4번씩 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자부담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중복된다는 얘기를 어느 자리에서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복금위원

500만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구태여 자부담을 충분히 낼 수 있다면 거기에 할애하지 마세요.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국제교류를 하려면 본인들 돈으로 하라고 하고 아니면 그냥 가지 말라고 하세요. 이 돈 가지고 이말 저말 하는 것 듣기도 거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 취지 아시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넉넉하게 자부담이 80% 이상 될 텐데 80%나 100%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국제교류를 정 가고 싶으면 여유가 되시는 단체장님들끼리 가시라고 제가 그러더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현수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우리 남성 위원님이 여성의 정책 여성친화도시 이런 것들을 좋게 정책적으로 제안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여성으로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도시에 함께 어우러지면 여성융합도시로 거듭날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저희가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87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아동에 대한 전담보육시설 설치계획 및 방안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아마 제 기억에는 서정식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기억하십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기억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장애아 비장애아 분리교육보다는 통합보육 방향으로 추진되는 게 트렌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2011년 7월 25일 현재 4개가 있다고 했는데 1년이 다 됐나요? 1년이 다 안 된 시점에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몇 개가 늘어났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광명시에 실제적으로 등록돼 있는 장애아는 85명이고요.

유부연위원

몇 개소가 늘어났냐고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전담시설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실 요즈음은 트렌드가 장애아를 한곳으로 몰아넣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요. 제 질문은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4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몇 개냐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4개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어린이시설에 장애아가 다 들어갑니다.

유부연위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입니까? 아니면 통합반으로 운영되는 일반 어린이집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통합시설운영으로 장애아반이 한 반에 3명씩 구성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통합보육시설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통합보육시설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5개가 되겠네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6개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반 어린이집에도 따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일반 어린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끔 기회를 갖고 싶어서 19명이 일반 어린이집에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간단한 교육만 수료하면 장애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장애아를 담당하는 교사는 장애아 특수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담임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반에는 장애아 특수교육을 받으신 라이센스가 있는 교사가 배정됩니다.

유부연위원

특수교육학과를 나오신 분들이 계셔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장애아를 돌볼 수 있는 소정의 교육만 수료하면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소정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과도 나올 수 있지만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많이 다르지요? 특수교육 학과 나오신 분들하고 소정의 교육만 수료하면 장애아를 케어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곳과는 질적으로나 교육면에 있어서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잠깐 보시지요. 과장님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동영상 시청) 이게 순천시 우석어린이집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장애인 통합보육시설입니다. 제가 경험을 잠깐 얘기하면 제 주위에는 장애아 친구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랑 친했던 친구들은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사회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장애를 겪고 있는 친구의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나이 40인데 굉장히 참담하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해서 히스토리를 쭉 해봤더니 혼자 고립되거나 아니면 정규 교육을 못 받고 방치되거나 고립 되어서 지금 제대로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께서 이것을 공약으로 만들어보라고 해서 이게 생전 처음 듣는 단어니까 물어봐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저런 자료도 구해보고 했는데 아까 TV에서 본 내용 중에 아나운서가 하신 얘기는 장애아 통합보육의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섞어놓으니까 애들이 좋더라. 장애아들은 현실적응 면에서 도움이 되고 정상아들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진다는 교육적인 측면을 얘기했는데 제가 석사학위 논문인지 박사학위 논문인지 기억은 제대로 안 나는데 행정을 하거나 어린이집 장애아들에 대한 보육정책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논문을 한번 본 것 같아요. 이런 교육적인 측면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와 공급자, 반(?)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측면에서 짤막하게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이더라고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장애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를 데리고 왔을 때 거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어린이집에 맡겨야 될 상황인데 데려갔는데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을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비교 분석한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보육시설이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에서 좋은 게 뭐냐면 떳떳하다는 겁니다. 내 아이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리고 정상아와 섞어서 교육시킬 수 있다,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급자 측면에서는 내가 이 아이를 거부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정상아들도 정상아 부모들께서 우리 아이를 여기에 맡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여기에 맡기겠다는 것이니까 충분히 수긍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장애아 보육의 한 트렌드로 가고 있다. 골자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명은 그럼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적정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거든요. 여기 마땅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구하고 저기서도 구해서 제가 조합을 했는데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게 0세부터 5세까지 인가요? 그런데 제가 6세까지 우리 시와 비슷한 곳 추이를 비교해보니까 광명시가 열악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금 순천이 저희보다 땅은 넓지만 인구가 저희 3분 2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는 장애아 전담시설이 한 군데 있고 정규인가 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4개가 더 있습니다. 그다음 경기도 내에서는 우리랑 비슷한 지자체가 어디 있는지 한번 뽑아봤더니 오산 구리 의왕 이 정도 규모면 우리 광명시랑 비슷한 규모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오산은 장애아 전담시설 빼고 6개가 있고 구리는 11개가 있습니다. 의왕은 8개가 있고 아마 인구는 거의 대동소이 할 겁니다. 특히 제가 구리를 눈여겨봤는데 구리는 광명시하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산이 많고 생활권에 인구밀집도가 광명하고 비슷한 데입니다. 광명시도 그린벨트가 60% 이상이고 생활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리를 보니까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11개가 있습니다. 땅덩이 인구밀도도 비슷하고 지정학적 모양도 비슷하고요. 그러면 여기는 장애아들이 많을까 해서 제가 장애아 수를 파악해봤더니 5세까지가 아니고 6세까지입니다. 12월 말인 것 같은데 정확히 몇 년도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최근 것입니다. 0세부터 6세까지가 46명이에요. 그런데 광명은 이것보다 더 많잖아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적게 나왔는데 물론 인구규모 장애인 수, 이런 것만으로 어디가 장애아들에 대한 보육정책이 뛰어나다고 단언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모든 게 계량화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 말고 더 이상 ‘선생님이 질이 우수합니다’ 그런 것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명시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보다 더 한 데도 몇 군데 더 있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일단 구리시가 46명이면 저희는 현재 등록돼 있는 장애아 수가 85명이고 통합어린이집 4개소에 11명이 들어가 있고 통합어린이집이 아닌 일반 어린이집에는 19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0명이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고 특히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 등록돼서 장애인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어린이가 21명이 있습니다. 51명이 이런 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29명에 대해서 숫자상으로만 나온 것이지만 이 장애인들은 부모님 입장에서 카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바깥세상으로 안 내놓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숫자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통합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원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시설을 더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렌드가 통합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인하고 비정상인하고 함께 같이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19명이 있는 것처럼 회의 때 원장님들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장애아들이 어린이집에 잘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아들 0세부터 5세까지 주로 몰려있는 동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어린이집 중에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곳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광명동 철산동입니다.

유부연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하안3동 13단지에 가보면 눈에 띄게 많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조사를 한 게 아니고 눈에 띄는 겁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동별로 한번 확인을 해서 원장 회의에 참고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린이집이라는 게 자기 집하고 가까워야 어머니들이 아이 맡기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공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했는데 제 공약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신경을 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얘기할게요. 동별로 장애아 수가 몇 명이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싶은 것은 장애아들이 많은 곳에 통합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현재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말고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공급이 가장 미약한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광명시 전체 영유아가 24,24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영유아가 동별로 평균이 전체 6%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소하동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작년에 그런 난리를 겪었는데 소하동에 23% 아동숫자의 4분의 1이 소하1, 2동에 집결이 돼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 질문은 어디가 가장 열악하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맡길 곳이 없다. 수요가 공급을 넘친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시설로 치면 소하1, 2동이 문제가 제일 큰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얼핏 봤을 때는 하안동 다목적복지관 1층에 시립어린이집 하나 만들죠? 거기 인근 반경 100m 내에 시립어린이집 몇 개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2개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만드는 것 포함해서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3개요.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 시립어린이집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맞벌이를 한다든지, 맞벌이도 들어가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들어갑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맞벌이는 우선순위에서 좀 늦춰지나요? 동순위에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동순위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그 지역 일대에 들어서 있는 분들의 연령층이 제가 볼 때는 중대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인데 주로 어린이들보다 학생들인 것 같아요. 소하동에는 소규모 아파트가 많아서 젊은 신혼부부들도 많고 아기들이 많은데 왜 굳이 거기에 어린이집을 또, 물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했는데 꼭 거기에다 어린이집을 지었어야 했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꼭 어린이집이어야 했습니까? 다른 시설은 안 됩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하1, 2동이 23% 영유아 보육대상이 있었단 말씀을 드렸고, 철산3동이 2순위입니다. 3순위가 소하2동이고 4순위가 하안1동인데 4, 5, 6, 8이 다 하안동입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광명3동 철산1동 하안3동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물론 시립은 아닌 법인이지만 하안4동 학온동이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하안4동이 시립어린이집이 없다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시립어린이집이 없는데 제가 그동안 3동과 4동에 시립어린이집을 할 만한 곳을 찾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례에 의하면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웬만하면 주민들한테 다 그럴 기회를 주고 싶었고 이번에 3, 4동에서 도저히 장소를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장소만큼이라도 하안동 주민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거기에다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안1, 2, 3, 4동이 거의 아동수가 많은 곳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내년부터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 작성해야 되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잘 준비하고 있다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려면 먼저 성별 접근이 성별통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단순한 성별 통계도 중요하겠지만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별통계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노력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게 경기도에서 경기도 성별통계 생산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걸 발표했는데 우리 광명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광명시가 통계를 낸 79개 항목 중에 성별 분리라는 게 12개, 부분 분리가 19개, 그리고 성별 미분리가 38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광명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연구원의 무슨 통계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31개 시군 다 비교분석해 준 광명시 기본통계요. 그만큼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인지 예산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각 부서의 예산안을 기획예산안과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이게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기획예산과 가기 전에 가족여성과를 먼저 거쳐서 와야 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올해 시범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기획예산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성별통계가 이루어져 있어야 성인지 예산서가 만들어지지요. 기본이 성별통계인데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니까요. 성인지 예산서를 어떻게 하려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사업 정책적으로 법을 수립한다거나 할 경우에 이 3개가 반영이 돼서 성인지 예산이 성립이 돼야 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과정으로 올해 준비하고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의 컨설팅을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같이 함께 일하고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별통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냥 통계도 아니고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그런 통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광명이 이것 하기 위해서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성인지 예산서가 만들어진다고요. 남의 동네 것 보고 베끼는 이런 수준밖에 안 돼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이 현재 전체 어린이집 대비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지요? 한 13%?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13% 정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시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소하1동 시립어린이집하고 철산3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짓는 거기 2개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2개는 8월과 9월에 개원을 할 것이고 철산3동은 내년 12월이나 1월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향후 추진계획은 이 2개 외에 또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소하2동에 LH에서 408평 부지가 나와 있어서 이번에 매입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광명시 보육조례를 제가 만든 건데 국공립시설의 확충은 민간어린이집하고 일정 정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보육은 시장적 개념이 있고 또 하나 공익적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개념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잘해야 돼요. 시장의 저항도 일정 정도 방어하면서 시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꾸준히 가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월 29일자로 24,160명인데 유아가 12,940명 영아가 12,618명에 저희가 작년에 45%였는데 50.5%를 여기다 대비하게 되면 현재 수요가 영아가 3,410명, 3, 4, 5세가 1,949명해서 5,356명이 사실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영유아 숫자로 계산하면 그런데 7월 5일 현재 신규가 25개소에 806명 증원을 요구한 데가 있거든요. 증원이 27개소에 435명해서 전체가 1,242명이 늘어서 1,242를 빼게 되면 4,115명이 남습니다. 사실 영유아 숫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거의 전체적으로 1월부터 6월 달까지 평균계산을 하게 되면 1,427명이 무상보육이 되다보니까 증원이 됐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이 50.5%만 여기에 적용했을 때 아직도 4,115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에서도 계속 더 증원이 돼야 한다고 보고, 아직도 정부가 양육수당을 차상위계층을 주고 있는데 광명시 전체가 458명이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정부가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지만 차상위가 아니라 소득하위 70%로 했을 경우에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 70%가 그렇게 한다면 숫자상으로는 한 2천명을 빼면 2천개 정도가 저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물론 보육대상 수와 보육시설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맞춰가는 부분이 필요한데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린이집이 굉장히 부족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잘못된 보육정책으로 기인한다. 아이들한테 일종의 보육시설 이용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수당으로 전환해서 한다면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시설을 보내든 아이들 기저귀 값을 쓰든 분유 값을 쓰든 그것은 그 부모가 결정하게끔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무조건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품에 있어야 할 아이도 엄마들이 다 보내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육시설이 더 부족한 원인이 거기에서 발생한 것이고 잘못된 보육정책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우리 시에서 보육과 관련해서 보육은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고 봐요. 보육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면 공공성이 강화돼야 하고 민간 의존도가 너무 높은 곳은 문제가 있다. 물론 민간 의존도가 지금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미치지 못하니까 민간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우리 시는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국공립 시설을 점점 확충해서 민간의존도를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시립어린이집이 더 증축이 된다거나 민간이 증축이 된다고 해도 사실 저희는 50.5%밖에 계산을 안 했지만 다른 시군 60~70%를 내주는 곳에 비교를 하면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시립하고 민간하고 대립돼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민간과 시립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으로 펴나가는 게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립어린이집이 물론 더 늘어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늘려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소하동에 부지가 확보가 되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새싹도서관 있잖아요. 그게 위스타트 위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돼 있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있고 새싹도서관은 위스타트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300만원 지원하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300만원 지원하는데 여기 일종의 공립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위스타트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좋지 않아요. 지금 경기도에서 작은 도서관 평가에서 C등급 받았습니다. 광명시에 있는 공립적 측면에 있는 작은 도서관 평가 대상 세 군데 중에 3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도서관을 복지적 측면이 아니라 사서적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시설 보강 관련해서 SK테크노파크 어린이집 있죠? 우리 시립어린이집이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2011년 6월 달에 창호공사를 했는데 2012년 1월 달에 창호단열공사를 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SK어린이집이 어린이집으로 지어진 게 아니고 SK에서 기부체납해서 말하자면 상업할 수 있는 한 공간 사무실을 하나 뺐는데 그 안에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안에다 설치를 다시 한 겁니다. 설치를 다시 하다보니까 밖에 양쪽면만 통로에 유리면이 있는 것이지 양쪽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신 문을 안쪽으로 놨기 때문에 단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시설을 두 번하게 된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제대로 해서 하면 되지 이것을 뭐 하러 두 번씩 하냐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처음 어린이집을 준비할 때 안에다 그냥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공기정화가 안되기 때문에 다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문을 내고 그 시설을 하고 난 뒤에 단점으로 부각이 된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명이 환경개선공사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밖에 페인트 이런 것 칠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건 외부도색공사라고 공사명을 달리 표기하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공사라는 건 좀 넓은 개념일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확인을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무지개어린이집 우리 동네에 있는 것 같은데 무지개어린이집은 2011년 6월 달에 보일러 청소하고 7월 달에 비상재해 대비시설공사 또 하고 12월 달에 환경개선공사를 해요. 그 어린이집은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맨 공사만 합니까? 어린이집 한 군데에서 1년에 3번씩 공사를 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무지개어린이집이 80년도에 새마을 어린이집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거기 가보고 다 아는 데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너무 오래 되고 노후가 되다보니까 보일러 교체하고 나서 비상재해 시설을 하고 환경개선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린이집도 방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최소한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해줘야지, 1년에 무슨 3번이나 공사를 합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일부러 분리발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사실 발주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분리로 했다든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시설에 보일러 교체공사를 하고 다음 시설을 한 것은 한꺼번에 온다면 사실 여러 사람이 와서 교육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한 번에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시고요. 특히 거기는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광명시 보육정보센터는 여기 소관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맞는데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정보센터가 이 안에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왜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마 이 틀이 어제 준비돼 있었던 것이어서 아마 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무엇을 보고 제가 감사를 해야 합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질의하셔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유부연위원

우리가 자료요구를 안 했나 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 요구를 안 했더라도 여기에 운영 및 실적은 당연히 표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요구하신대로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없어도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유부연위원

저희가 과연 요구를 안 했을까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안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요구 안 한 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이네요. 중요한 것을 수감자료에 빠트리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안 했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수감자료가 자료요구를 해야 올라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러면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보육시설에 대한 어머니들 또는 보육시설장들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번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보육시설의 어머니들의 만족도와 보육시설장들의 현재 근무하는 만족도 설문조사를 과장님이 하신다니까 하셨어요. 하셨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못하신 이유가 뭐죠? 과장님이 분명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유부연위원이 설문조사를 해서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안 하셨다고요? 안 하셨다면 할 수 없지요. 올해는 해 주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전체 보육시설 다니면서 개인의 만족도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어머니들의 만족도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면 광명시 371개소를 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만족도 그리고 시설장들, 제가 염려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345개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보통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그래도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첨을 해야 되고 줄서고 이러는 경향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시설도 좋고 보육교사가 뛰어나서 그런가요? 왜 몰리는지, 보통 345군데 중에 법인까지 합쳐서 26곳인데 여기는 항상 아이들이 몰려요. 왜 그럴까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부모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일반 중·고등학교는 사립대학을 더 선호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시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립이 어쩌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좋다는 편견도 가질 수 있을 테고 정부가 하니까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 원장님이나 교사들을 보면 그분들도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아이들에게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쩌면 정부가 하는 곳에 아이를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다만 제가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제가 1번부터 26번까지 법인의 중앙어린이집까지 예산을 보니까 합이 2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19군데는 88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예산을 나눠봤어요. 그러면 26개는 지원 금액이 평균 1억입니다. 나머지 319군데 88억을 나눠봤더니 2,700만원밖에 안돼요. 혹시 여기에 관련이 있지 않나 보네요. 여기 26군데는 시설이라든지 보육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평균 1억 이상 지원을 하고 나머지 346개에 대해서 319군데예요. 이건 평균 2,7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지원금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숫자상으로 지급내역을 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내용이냐면 기본보육료가 있고 기본보육료라는 것은 민간이라든가 가정 직장 부모 협동 지원단가가 0세는 36만1천원, 만1세는 17만4천원, 만2세는 7만5천원 기본보육료를 그 시설에 주고, 만0세에서 4세까지 보육료가 기본 틀이 있는데 지금 0시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이잖아요. 만0세가 39만4천원이에요. 1세는 34만7천원, 2세는 28만6천원인데 이 금액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동 대상을 데리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그 금액이 다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법인과 시립어린이집을 얘기했는데 시립어린이집이나 법인은 숫자상으로 어린이들이 많고 교사가 많을 수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240개소가 되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어린 아기들을 20명 이하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를 나눠서 지원이 적기 때문에 지원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원아가 20명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도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원은 똑같이 받더라도 사실 거기 숫자상으로 적게 받기 때문에 적은 것이지 이쪽의 지원이 많아서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6개 어린이집의 어린이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1,470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319군데 어린이를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국공립하고 법인 1,470명이고, 한 8천 명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470명 나머지 빼고 8천 명 정도 된다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민간 개인이 4,178명이고 가정이 3,808명
병주

이병주위원

약 8천명?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8천 명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마다 20명 이내라고 했지만 전체 숫자를 보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4배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지원 금액은 이해를 합니다만 수치상으로 볼 때는 8천명과 1,470명과의 지원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아까도 이 얘기했지만 어떤 데는 8천명과 1,470명 어린이를 보육하는데 26개소 어린이는 평균 1억이고 나머지는 2,700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마 그 내용 보시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인건비를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125쪽에 법인 둥지 인건비가 5,300만원 나가있죠? 그러면 민간 광명구름산은 54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보육인의 처우개선을 해 주신다고 저번에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하고도 작년에 한번 통화하신 적 있죠? 제가 분명히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저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수당이나 인건비를 올려주겠다고 저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인건비 올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퍼센트 정도 올려줬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올 12년도에 인건비 70만원에서 5만원씩 올려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 한 군데를 지적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1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꿈터 아동센터의 센터장 인건비가 1,66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올해 1,680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16만원 올랐습니까? 연봉이 16만원 올랐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문영희위원장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시가 100%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그것은 그것이고 거기 안에서 100만원을 더 주든 1,000원을 주든 그것은 관계없고 우리들이 지원하는 금액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1,664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1,68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연봉이 16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1만원밖에 더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 전체적인 비용 나가는 것을 계산해서 시설장의 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 내에서 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금액을 얼마씩 정해서 그 금액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동 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정해져 있고 그 운영비 안에서 그 시설의 시설장 월급은 얼마로 할 것인지 나름대로 책정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기를 10명 이하로 봤을 때는 230만원이고 10명에서 20명이 됐을 때는 375만원, 월로 계산해서 그렇게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운영을 다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아동센터가 인건비가 사실 없습니다. 운영비로 인건비를 다 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에서 작년에 70만원 줬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줬잖아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인건비는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그것은 좀, 그래서 인건비 70만원은 시 자체에서 일부러 지역아동센터를 도와주기 위해서 70만원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올해 5만원을 올려줬다는 얘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센터장 연봉이 거의 다 비슷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그 운영비를 가지고 일하기에는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연봉 책정이 1,600이라면 이해되겠습니까? 처우개선에 신경 좀 써주시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올해는 행사가 없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예능경연대회 한 번 남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도 써 놓으셔야 저희들이 보고 인정을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행감자료에는 분명히 예능경연대회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은 얼마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500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처우개선 좀 잘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 직접 사실 10군데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처우개선 좀 해달라고 과장님하고도 통화했고 담당 팀장님하고도 했고 시장님하고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올해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까 이병주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육시설 개별시설의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371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공통지표를 만들어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한다면 설문도 공통지표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수준이 아마 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가 계획안을 한번 세워보시고 정말 이게 용역 수준으로 전체를 다해야 할지, 아니면 복지관들처럼 복지관도 이용자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기관 보육시설이 하는 것이지요. 엄마들 중심으로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으면 그런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가족여성과에서 이런 만족도 조사는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용역수준이 돼야 할 것인지 이것은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후에 가 계획안을 간단히 세워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떤 것들이 바람직하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지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선 또 의견을 내신 사항들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수립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더 질의하실 내용이 남아있다고 하시니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도무지 의문이 풀리지 않고 계속 궁금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해소를 해 주고 가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 할 때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 위탁을 줬을 때 종사자 중에서 유독 사무국장을 제외한다는 모집공고를 낸 적 있었지요? 광명시 말고 이런 데가 또 있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사무국장을 제외한다고요?

유부연위원

네. 그런 모집공고 낸 적 없으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사무국장을 제외한다는 것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유부연위원

모집공고 때 비슷한 규정 없었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없었어요.

유부연위원

그럼 뭐라고 돼 있었어요? 그때 건강가정지원센터 모집공고 낸 것 자격요건 문구 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래요.

문영희위원장

공고안이 있나요? 공고안 찾을 수가 있나요?
미현

최미현가족여성팀장

현재는 없고요.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공고안을 가져오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일단 다른 것 질의하고 가지고 오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법인이 바뀌었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법인은 인클로버 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클로버 재단은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다문화 관련 복지사업, 교육, 관련 시설 설치·운영사업,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 교육 관련 시설 설치·운영사업, 법인의 사업수행·운영에 필요한 연구 지원 및 연구기관 설치·운영, 장학 사업, 법인의 목적수행에 의한 수익사업, 기타 법인이 목적을 달성하여 각종 부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여기 일 잘하고 있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 모집공고를 내고 심사를 할 때 인력 기준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도 하나요? 그것도 심사기준에 있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기준은 없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기존에 있었던 인력을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은 없어요. 인력 기준에 맞게끔 있으면 돼요. 시설장 한 분에 팀장 한 분, 나머지 10명 중에 10명이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인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면 혹시 상담원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갖추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자격요건이 돼 있는 사람이 그동안에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먼저 있었던 법인이 새로운 법인이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그만 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식사도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같이 먹자는 것을 그쪽에서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분들이 그만 두신다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위탁은 줬지만 광명시의 일을 했었고 제가 광명시 가족여성과장으로서 그분들에게 “진짜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제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그분들이 안 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부연위원

제가 무엇을 물어봤는데 그것을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인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안에 그분들이 그만 두실 때 그런 이야기도 했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력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규정 이런 것 없습니다. 공고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좀 있다가 질문하도록 하고, 149페이지 육아정보나눔터라는 것이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한테 보육시설이라든가 육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아동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잖아요. 보육시설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집 이런 것도 있고 아기 성장기에 따라서 어떤 종류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질문해 왔을 때 답변을 해 주고 나누는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주로 사용하시는 어머니들이 잘 활용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사업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가족교육사업이 있는데 교육사업을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그래서 아버지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찾아가는 어린이 성교육, 또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건강가정을 위한 특강 또 예비부부라든가 신혼부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상담사업이 있는데 상담사업은 부모 자녀 간에 자녀의 성장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이혼 후에, 건강가정이라는 것이 그 지역사회의 가정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혼 후 가족집단상담 그다음에 상담한 사람들을 위한 말하자면 사례관리, 그리고 상담관리·운영, 그다음에 가족친화문화조성 이러는데 문화캠프라든가 가족캠프, 건강가정한마당 이렇게 해서 그런 문화생활을 또 했고 그다음에 가족돌봄이라는 것은 가족문화체험활동해서

유부연위원

아니, 육아정보나눔터에서 하는 일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는지?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데서 상담이 가능하겠지요.

유부연위원

육아도우미지원사업이요?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질병아동돌보미사업 이런 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유부연위원

이번에도 하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위스타트 보면 위스타트 영유아보육사업이라고 해서 영유아교육중재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보면 영유아가정방문 해서 육아상담 이런 것이 있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지금 3개 기관에 공통적으로 겹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겹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위스타트 사업이라는 사업은 ‘위(we)’가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

유부연위원

그런 것까지는 설명 안 해 주셔도 돼요. 겹치는 것에 대해서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니, 겹치는 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위스타트는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 드림스타트는 전국에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은 왜 하게 된 것이냐면 아동들이 가난을 되 물림 하면서 보통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에서 채워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기들이 어려서부터 보육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복지의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을 채워 주면서 나중에 성장기에 커서 부하고 상관없이 가난을 되 물림 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위스타트는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좋았던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드림에서 했기 때문에, 위스타트 사업은 하안동만 하잖아요. 하안동 지역 1, 2, 3, 4동만 하기 때문에 드림스타트는 국비사업으로 광명시 전역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보육과 건강과 복지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업이 같지요. 대상자와 지역이 다를 뿐이지 사업이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지역은 다르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역이 지금 위스타트는 하안 1, 2, 3, 4동에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모든 동은 드림스타트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육아정보나눔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광명동 사람들이 하시겠네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것은 광명시 전 지역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전 지역이 해당돼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광명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 전 지역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육아정보나눔터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육아정보나눔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광명동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 주로 여기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병합형으로 다문화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도 들어가서 육아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하실 수 있는데 분류를 하자면 광명동 지역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들이 육아정보나눔터를 사용하는 것 알고 계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 5동의 소재이기 때문에 광명동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뽑으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요. 모든 사업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을 거점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도입할 당시에도 철산동에 위치할 것이냐, 아니면 하안동에 취약한 지역에 좀 더 할 것이냐를 놓고 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고 저도 이런 저런 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 결국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줄 때는 광명시 전체를 관할하라고 의도는 그런 것이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거점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깨보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육아정보나눔터와 더불어서 모두가족품앗이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요?

유부연위원

네. 모두가족품앗이라고 해서 공동보육을 실천하고자 경기도에서 이런 것 하라고 31개 시·군구에다가 프로그램을 내려줬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최미현 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다들 모르시는구나. 이것 아시는 분들 계장님들 중에 계세요? 모집기간이 2012년 3월 5일부터 3월 16일입니다. 3~4세 아이를 둔 5가정, 5~7세를 둔 5가정해서 10가정을 모집해서 형태가 공동육아 같아요. 부모 몇 사람이 나머지 아이들을 케어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사업들이 확대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사업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시겠네요? 담당팀장님 계세요?

문영희위원장

이것이 경기도에 신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신청을 안 했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우리 시는 지금 그 사업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품앗이사업이라든지

유부연위원

우리는 품앗이사업이 없다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품앗이사업 있을 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니, 저희는 지금 현재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 과에는 없을지 몰라도 다른 과는 있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다른 과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유부연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보건소사업이지요.

유부연위원

보건소사업이라고요?

강복금위원

아니, 여기 150쪽에 보면 가족품앗이가 있는데 가족문화사업에 보세요. 가족자원봉사단, 가족품앗이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와서 한번 보시고 이와 해당되는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한테 보여 드려요.

유부연위원

보여 드릴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에서 뽑은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간단히 이와 관련된 것 좀 참고할 수 있게 보여 주시고 가지고 오시면, 복사를 하고 오시든지요. 복사하고 오는 동안 유부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공고 난 것 인쇄하고 오셨나요? 그럼 한 부 씩 주시지요. (자료 위원들께 전달)

유부연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을 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법인 바뀌고 나서 잘 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잘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무엇이 잘되고 안 되는지 어떻게 알고 답변을 하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가족품앗이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받으셨지요? ‘4. 수탁법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고용 승계하여야 함. 종사자라 함은 센터장 및 사무국장을 제외한 모든 근무자를 말함.’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부연위원

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사무국장은 사실 관리자였기 때문에 일반 종사자하고 분류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탁법인이 바뀌면서 철산종합사회복지관도 관장이라든가 국장들은 법인으로 가고 직원만 인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직원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기관의 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종사자 아닌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은

유부연위원

고용승계의 조건이 종사자를 승계하는 것이잖아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종사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을 제외한 모든 근무자가 종사자지 그분들은 종사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무국장은 임원급이니까 관리자가 되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거기 직원이 아니고 월급 주는 사람이었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직원이지만 그분들은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

유부연위원

직원이지만 관리자가 어디 있습니까? 관리자면 관리자고 아니면 직원은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공무원사회도 직원이지만 사무국장님 계시고 밑에 9급 있듯이 이분들은 관리자로 분류가 되고 일반 직원들이

유부연위원

그래요? 양기대 시장님 바뀌면 관리자 다 바뀝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종사자라 하면 어떤 업무에 있어서 지휘를 받는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종사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관리자와 밑에 직원으로 분류가 되겠지요. 관리자는 종사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사무국장은 그만두셨겠네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분도 그만 두지 말라고 말린 사람 중에 한 명입니까? 밥 먹자고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제가 말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함께 일하면서 그만 두시게 됐으니까,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식사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부연위원

그것은 참 좋은데요. 보기도 좋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사무국장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도 같이 먹자고 한 것이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그분한테 제가 같이 밥 먹자고 한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다시 함께 일해 보자는 차원에서 밥 먹자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유부연위원

그럼 밥 먹자고 한 차원이 ‘야, 너희들 계속 근무해라.’ 그 차원이 아니라 그냥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여태껏 열심히 일했으니까 밥이라도 한 끼 하자.’ 그 차원이었단 말씀이시지요? 아까 밥 먹자고 한 뜻이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말씀하실 때 ‘어’하고 ‘아’가 다르듯이 ‘밥이나 한 끼 먹자.’ 이런 차원보다도 사실 제 개인 일, 여기 과장의 일을 한 것은 아니고 광명시의 일이고 광명시의 시민을 위해서 그분은 일을 했었습니다. 일단 법인이 바뀌면서 관리자로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식사를 같이 하고자 원했던 것이고 그분이 반대를 해서 식사를 같이 못한 것뿐입니다.

유부연위원

단순히 그냥 그만두지 말고 앞으로 계속 일해 달라는 협조 차원에서의 식사 자리가 아니었고 그만두는 것 상관없이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국장은 관리자로서 종사자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송별식 차원도 있고 제가 일하면서 같이 저희 과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저희 해당되는 단체에 있는 분들하고도 그런 식사 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못 하게 된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지금 사무국장이 그만둔 상태에서, 그만두었다기보다는 고용승계에서 제외되신 분이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것의 요지는 과연 다른 데도 이런 경우가 있나,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이런 데가 있는지 몇 군데만 알려주세요. 광명시처럼 고용승계 하는데 그중에서 사무국장은 제외한다는 자격요건을 제안한 데가 있냐고요? 다른 지자체 중에 그런 곳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때 분명히 이렇게 둔 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 원하시면 제가 다른 시설이 법인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만약에 없으면 이것 고용승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시지요.

유부연위원

사무국장도 월급을 받고 센터장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결재도 받는 그냥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센터장에 버금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일반 기업의 일반 직원하고 이사를 분류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가족여성과, 크게는 복지문화국에 속해 있는 모든 산하단체들, 산하단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위탁을 준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재위탁하거나 공개위탁해서 변경 시에 그런 문구 넣으셔야겠네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도 관장과 부장은 법인으로 가고 직원만 인계되었다는 것은 관리자와 종사자를 구분한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는 요건에 어떻게 돼 있었는데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거기도 관장하고 부장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유부연위원

아니,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것이 관리자와 종사자의 구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거기는 자격요건을 어떻게 뒀는데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관리자와 종사자를 구분하신 다음에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일반 기업에서도 이사급이 있고 밑에 직원이 있듯이 지금 여기에서도 관리자와 종사자를 구분한 것인데 종사자는 고용승계를 하지만 관리자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아니, 철산종합복지관 공개위탁 했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공개위탁 당시에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그런 문구를 넣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문구를 넣었고 관장과 부장이 그만 두었습니다.

유부연위원

문구가 어떤 것이었는데요?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관리자와 종사자요. 관리자하고 종사자가 다른 것은 이미 아시지요? 그러니까 종사자만 고용승계가 되지 관리자는 고용승계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복지문화국장님!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네.

유부연위원

문화원 만약에 원장님이 바뀌시면 거기 밑에 있는 사무국장도 바뀌십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통상적으로

유부연위원

통상적으로 말고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통상적으로 사무국장급은 전부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지금

유부연위원

통상적으로 교체된다고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네, 통상적으로

유부연위원

통상적인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자격요건에서 이렇게 바꾸냐고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지금 과장이 답변한 대로 위탁업체가 바뀔 적에는 임원급, 소위 말해서 관리자는 안 바뀌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승계 대상에서 임원급은 제외가 되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종사자 중에 유독 사무국장이라고 지칭을 해서 이렇게 제외하는, 모집공고에 그럴 필요가 있었나? 국장님 말씀처럼 통상적으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고용승계의 개념이 말하자면 실질적인 어떤 관리업무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고용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현을 여기에다가 관리자 대신에 넣은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리자는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구 하나 자체 때문에 불러오지 않아도 될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사자면 업무 계통에 있어서 지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종사자라고 보고, 딱히 한다면 아까 철산종합복지관처럼 관리자라고 해서 사무국장이라면 사무국장 관리자로 쳐서 그냥 빼면 되는 것이고, 또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문구 안 넣고 통상적으로 센터장이나 이런 장이 바뀌면 밑에 사무국장이 바뀌는 것으로 봐야 한다. 해서 자연스럽게 일처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은데 유독 건강가정지원센터만 ‘사무국장은 제외한다.’라고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어서 인클로버 재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이 업무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전에는 우리 자격요건에서 제외되었던 사무국장님이 자격요건이 돼서 전문상담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가시고 나서 누가 이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것이 법인이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4월 2일부터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4월 2일부터 감사시점인 지금까지 상담업무를 누가 담당하고 있었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상담직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만둘 예정이 있어서 뽑고 있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상담직원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건강가정지원센터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뽑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뽑고 있다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상담직원이 그만두신다고 해 가지고요.

유부연위원

그만두려고 하는 상담직원은 상담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까? 그때 상담관련 학과에서 반발이 일어나 가지고 이런 상담하는 센터에 그 학과 출신들 넣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분들을 전문적으로 채용을 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지침에서 그분들 제외하고는 상담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 모르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사회복지 라이선스만 있었을 때는 상담이 불가능하고 상담사만 상담하게 되어 있다고요?

유부연위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사회복지사가 상담사 위 상위법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이 상담사만 상담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영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전문 상담프로그램만 전문상담원 자격을 갖춘, 그것은 상담학과 출신이나 상담이수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시간 이상 상담 이수를 하신 분들을 전문상담 프로그램에 투입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일반상담이라고 그러지요. 일반상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자격에 라이선스는 필요 없습니다. 아마 유부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유부연위원

149페이지에 보면 조직도 나와 있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거기에 보면 전문상담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역할을 그동안 누가 했었냐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우리 시는 다문화센터 병합형이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에 가족직원이 전문상담원입니다. 그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병합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가능합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차후에 따져 보기로 하고요. 모두가족품앗이 모집, 제가 이따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까요?

문영희위원장

다른 분 하시고 이따 하시지요.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은 1년에 한 번 하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추진기관이 여성단체협의회예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여성지도자리더십교육인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수맥과 풍수지리, 염색체험, 머리 염색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할 때 직원 분들 가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가락, 우리나라 농악이라든지 굿거리, 아니면 우리나라 전통 국악과 관련된 것 같은데 레크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리더십 향상에 어떤 연관이 있지요? 풍수지리를 잘 보면 여성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이 향상이 됩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여성지도자리더십교육의 상식적인 풍수지리라든가 염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초반에 들어왔을 뿐이지 그것이 리더십과 관계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러면 내용에, 이것 제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다 이것이잖아요. 추가 자료에 더 이상도 없네요. 수맥과 풍수지리, 염색체험, 우리 가락 레크레이션 아니, 이것이 리더십 향상하고 무엇이 상관있다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레크레이션을 하면서도 리더십 향상이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레크레이션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레크레이션을 참여하는 내용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참여도 되고,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레크레이션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의 레크레이션을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여기 쉽게 무슨 교육이라고 해 놓고 다 노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양성평등정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이라고 자랑스럽게 거기에다 놔둡니까? 우리나라 여성은 풍수지리 같은 것 국가 정책적으로 여성들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염색체험 같은 것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양성평등정책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분들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여성단체협의회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주간이 일주일 동안이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 현황에 보니까 그냥 몇 시간 기념행사하고 축하 공연한 것이 다네요? 여성주간이 일주일인데 한 주라는 것이 2주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데 시민회관에서 기념행사하고 축하공연하고 끝나버렸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여성주간이 일주일 있는 것은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을 기하고자 정부에서 여성주간을 일주일 제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보장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에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시군은 어때요? 안 합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다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처럼 이렇게 2시간 정도 기념행사하고 땡 칩니까? 그래서 축하공연 해 가지고 이렇게 땡 치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축하공연이라는 것은 공연도 할 수 있고, 다른 토론회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저희가 공연행사를 준비를 한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솔직히 좀 창피하시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도 양성평등에 어긋나시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뭐가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일주일이 의미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 의미 있는 행사는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했어요? 2011년도 여성주간 기념행사 전체적인 행사기획을 어디서 했냐고요? 가족여성과에서 직접 하셨습니까? 주관이 어디예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작년에는 여성단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단체 어디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협의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올해 어디에서 했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에서 직접 했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직접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보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미흡하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직접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사실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운 질문인데 여성주간 행사는 2006년도부터 민간보조금으로 여성단체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진행을 했었지만 여성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대행을 한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하면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일은 공무원들이 다 했다? 민간보조금 형태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지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직접 하니까 예산이 조금 더 절감되지 않았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이번에 영화제를 같이 했기 때문에 2,350만원을 여성주간 행사에 쓰고, 150만원은 영화제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프로그램이 작년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접근했다는 이야기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올해 계획되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일정이 빡빡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여성단체가 전처럼 그렇게 하시는 일을 우리 과에서나 국장님, 시장님을 통해서 이번에 행사운영비로 못을 박고서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는 여성단체가 그 일을 저희가 100% 대행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했고, 그중에서 사실 들어와서 이 업무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든가, 사업계획서를 쓴다든가, 업무를 진행시켜줘야 되는데 여성단체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 시에서는 말하자면 행사운영비로 못을 박아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하고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이 영화제가 있었고 다음에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진행이 된다면 다른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협의체구조 있지요? 협의체 구조는 단체들의 장이 모이는 곳이에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단체들의 장이 모이다 보면 실제적으로 월급을 받는 상근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 단체장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기획력이라든지 실무능력이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 일도 바쁜데 여기에 매달릴 수가 없어요. 방법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더라도 일정 기획사에다가 맡겨서 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제가 경기도 전체를 다 알아봤습니다. 대행을 해 주는 데가 반, 그렇지 않은 곳이 15군 데입니다. 그런데 수원, 부천, 고양, 용인, 안양, 안산 이렇게 큰 시는 이미 협의체가 일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아직도
현수

문현수위원

그 협의체가 모여서 직접 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직접 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사실 간사를 두는 것이지요. 유급 간사를 두고 거기에서 진행을 다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유급 간사가 있지 않고서는, 상근 간사가 있지 않고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미흡해요. 어떻든 간에 그동안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민간보조금 형태로 갔지만 실질적인 일들은 여태까지 가족여성과 공무원들이 다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족여성과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든 저는 그래요. 이것이 민간보조금 형태로 갔을 때와 또는 우리 시에서 직접 했을 때와의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지금까지는 말이 민간보조금이지 실제 일은 가족여성과에서 여태까지 직접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직접 하겠다.’ 저는 이렇게 방향 전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올해 제가 방향전환을 하면서 사실 아까 밖에서 이야기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어떤 단체장하고 사이가 안 좋다.’ 전혀 저는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국장님을 통해서 사과를 했고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일을 할 때 여성단체가 이것에 들어와서 의논해서 같이 일하기를 바랐는데 그 뒤로 사무실에 들어와서 의논하고자 했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사실 못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행사운영을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에는 고민해 보세요. 직접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전문성 있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민간보조금 형태로 다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보다 여성들이 단 한 주만이라도 여성들의 권익과 즐거움, 행복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에 여성주간 7월 6일 오후 2시에 여성단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협의장들이 17명이 여성단체입니다. 사실 그 17명 회장들이 다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신문에도 불참 이렇게 나왔고, ‘그분들이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밖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다른 때하고 다르게 여성주간이기 때문에 여성의 대표가 와서 정말 축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분명히 그분께 전화를 했고 그분은 축사까지 써놓고 기다린다고 했는데 안 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은 전날 일부러 회장한테도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고, 5~6명한테 일부러 전화를 해서 내일 꼭 와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단체가 안 온 것뿐입니다. 17명 중에 딱 두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새마을의 김춘수 씨와 YWCA의 은현순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갑자기 이 자리에서 밝히시냐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밖에서 그런 소문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토를 잘 부탁드릴게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말에 이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성단체가 오랫동안 이 행사를 해 왔잖아요. 그것도 좋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광명시 전체 여성에 대한 여성주간행사니까 어떤 범시민, 여성들 대상으로 T/F를 만들어서 한 4, 5개월 전부터 여성단체들 들어오고 어떤 여성과 관련된 동아리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T/F 시민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어린이날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시민추진협의회를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많은 여성들도 참여를 하고, 항상 한 단체가 주관하다 보면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 거의 회원들 중심으로만 하는 행사로 굳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T/F 시민여성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형태의 행사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미리 발표해 줘서 고마운데 제가 그날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오는 것이 여성단체의 주간행사인데 그래서 사실 의아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골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때 17명 중에 15명이 안 왔었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15명이 참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못 풀었고 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풀어서 여성단체와 가족여성과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묘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들어오셔서 상의를 하고자 했는데 3월 이후로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일단은 들어오셔야지만 그분들이 이 여성주간 행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여성단체뿐 아니라 어떤 단체라도 사업계획서를 써서 저희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 팀한테 맡겼을 때 잘할 수 있다든가 확인이 되어서 맡기게 되면 계약서를 “갑” “을”과 써야 되는데 그 절차를 무시한 채 저희 보고 다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실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그분들한테 무조건 대행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이 자리에 있다면 다른 방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직도 하반기가 남아 있으니까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상의해서 그분들이 모르는 부분은 가르쳐 드리고,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서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100% 대행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과장님을 보니까 딱 뇌리에 느껴지는 것이 대단히 각오가 셉니다. 그래도 그분들한테 한번 유하게 하셔야지 ‘사무실로 와라.’ 이러는 것보다 찾아가는 것도 있었어야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계약서 쓰는데 나가서 계약서를 써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것 말고 대화를 해서 풀어보라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대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무조건 오라고 그랬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오라고 한 것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 직원을 통해서 계장님을 통해서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어와서 상의합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얼굴에는 쉽게 풀어질 것 같지 않은데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것은 공식석상에서 개인적인 감정적으로 저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 느낌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느낌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저는
병주

이병주위원

함부로가 아니라 저는 그냥 한 거예요. 제가 심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사실 위원님 개인감정은 저한테 불쾌해서요.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개인적인 부분은, 서로 질의에 대해서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질의에 대해서만 해 주시지 그런 감정이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각오가 대단하다고 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지,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대단한 것은 제 업무에 대해서 대단한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병주위원님도,
병주

이병주위원

제 느낌이 여성단체협의회를 잘못한 것도 있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있는 사실을 보고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받아드릴 수 있지만 느낌은 말하지 마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제가 느낌 그대로인데 느끼는 대로 이야기해야지,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느낌을 그렇게 말하시는 것은, 그러면 제가 위원님 느낌 한번 말씀드릴까요?

문영희위원장

질의 안 하실 것이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무리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부연설명하시지요. 부연설명하실 때 유부연의 부연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기대콘서트 오해가 아니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2012년도 7월 6일 날 오후 2시에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관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해야 맞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말씀드릴게요. 여성주간 행사는 민간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 어느 단체에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단체만 주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까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이제까지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이번 행사의 주관 주최를 시하고 가족여성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작년까지는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한 것 말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올해는 주관이 광명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관이 여성단체협의회고 주체가 광명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는 주관, 주최를 시에서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했습니까? 이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은 미리 집행이 되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에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못하겠다고 해서 민간보조금을 행사운영비로 못을 박고서 시에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 뜻대로 하면 이것은 행사를 안 했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시가 일관성 있게 일하기가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좋다, 이것 안 해. 예산 없다.’ 그러면 과장님도 편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맡아서 해가지고 이렇게 잡음이 일어나게 하느냐고요. 그럼 할 데가 없으면 작년에 하지 말았어야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작년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말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협의회만 꼭 주라는 법이 없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를 모집해서 안 하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이번에 그쪽을 기다리느라고 시간 낭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저희가 빨리 주최하기 위해서 보고 드리고 못을 박고 결재를 하고 저희가 바로 하게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안 했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쪽 상대방에서도 ‘이럴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이 없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기념행사는 할 수 없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셨으면 그쪽에서 다른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가 굳이 힘들게 하셨냐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것은 민간보조금으로 어떤 단체를 주고 싶었는데 기간이 짧아서 여성단체가 아니라 다른 단체에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를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광명시의 여성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민간보조금을 행사운영비로 바꾸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분명히 민간보조금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않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단체에서도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할 거예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렇지 않고 이번에 올 연말 예산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보기로 한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 했어야 맞는 것이지요. 굳이 할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광명시의 여성 권익과 양성평등을 위해서 모든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여성주간에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단순히 여성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득하게 여성단체에서 못하게 되니까 다른 단체한테 홍보할 시간도 없고, 공고 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바꾼 것뿐입니다. 그러면 여성주간행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여성단체를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광명시의 여성과 광명시의 주민을 위해서 여성의 권익과 여성의 양성평등을 확대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냥 볼 수 없고, 저희가 못을 박고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재를 하고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광명시 여성이나 광명시민을 위해서 여성주간 행사를 하는 것이지, 여성단체를 위해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서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안 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과장님,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주관을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꼭 7월 6일 날 해야 됩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다른 단체에 공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7월 6일 날 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안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7월 7일 안에 해야 됩니다.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이것을 사정상 해서 얼마든지 한 달, 두 달 딜레이 시켜도 되지요. 꼭 그 행사주간에 안 해도 됩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행사주간에 해야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 갖고 오세요. 규정이 있으면 제가 인정할게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여성주간을 기념하는 기념식이기 때문에 1일부터 7일 사이에 기념식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간단히 기념만 하면 됩니다. 그냥 기념식만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안 쓰니까 예산이 필요 없어요. 시장이 나와서 간단하게 축사하고 의장이 나와서 간단하게 축사하고 그러면 되지요. 시민회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 10원도 안 들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기념식에 굳이 가수들 불러다 꼭 해야 되느냐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니, 기념식을 마치고 공연을 한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시민을 위해서 공연을 해 준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그냥 기념식만 하고 기념행사는 나중에 여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여성들을 위해서 지금 800명이 모였었는데 광명시민들한테 여성들을 위해서 기념식을 하고 공연을 해 드린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기념식만 하고 공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공연을 나중에 별도로 예산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고, 쉽게 보면 길을 들이려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공연하지 말고 그냥 기념행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저는 길들인다는 내용은 잘 모르겠고 분명히 행사는 7월 1일부터 7월 7일 여성주간에 그 행사를 해야 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주간행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 날짜를 변경하라는 이야기는 조례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주간에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자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생각도 맞고, 제 생각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인정을 하면 돼요. 맞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금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금년의 여성주간행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 선에서 그냥, 궁금하신 사안들은 전부 나온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그게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 예산만 주면 분명히 잘 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지금까지 이런 문제없이 원만하게 잘 됐는데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이병주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질의 하신다는데 잠시 쉬시고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이어서 전문상담인력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아닌지 제가 운영지침을 살펴보다 보니까 종사자 채용 자격요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앙센터, 시·도센터, 시·군구센터 그런데 여기에 종사자 채용 자격요건을 보니까 센터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어요. 인적 구성이 이것 3개밖에 없어요.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은 여기에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 편의상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제일 선임이니까 사무국장이라고 지칭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닐까요? 안내지침이에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안내지침 2011년도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 센터장이 있고 팀장 있고 팀원 이것밖에 없어요. 무엇을 근거로 사무국장을 제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직제에는 분명히 팀장하고 팀원밖에 없는데, 그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팀장이셨습니까? 최미현 계장님!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전에는 센터장이 계속 상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 법인에서는 센터장이 겸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무국장을 그 법인에서 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에서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 센터장이 지금 현재는 계속 상주를 하는데

유부연위원

아니, 법인에서 누구를 파견하든 사무국장을 파견하든 사무처장을 파견하든 여기에 들어오면 팀장이 되고 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하자면 법인에서 센터장이 상주할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없어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으로 안 돌아가고 있고 전에는 센터장이 겸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1주일에 두 번인가 이렇게만 오셨잖아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비상근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비상근이었어요.

유부연위원

그분은 제외하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그분이 비상근

유부연위원

여기에 보면 센터장이 있고 센터장은 상근, 비상근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전담인력 보니까 팀장하고 팀원이 있어요. 그 사무국장이라는 분은 여기에 들어왔을 때 팀장이었냐, 팀원이었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사무국장이지요.

유부연위원

아니, 여기 직제에는 없는데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그 직제는 그 법인에서 센터장이 상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 센터장이 빠지는 공백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분이 사무국장이었고, 결국 임원이고 종사자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지요.

유부연위원

아니,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종사자 채용 자격요건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은 누군데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 사무국장 제도 없습니다. 센터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사무국장 제도가 당연히 없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여기 안내지침에 보니까 이것이 2011년도 건강지원센터운영 가이드북이에요. 지금 다운 받아서 보는데 다른 것을 보다가 이것을 보니까 센터 내에서는 사무국장이라는 직제가 없어요. 이것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센터 내에서 어떤 구심점을 삼기 위해서 제일 선임을 사무국장이라고 하고 정식 직함은 팀장이고 이 역할만 사무국장이었지 모집공고를 할 당시에, 그러니까 공개 채용할 당시에 공고를 낼 때 사무국장이란 말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직제에도 없는 직급을 걸러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전부터 저희가 이것을 빼려고 했다면 그분한테 저희가 사무국장이라는 위치를 주고 뺐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사무국장 직위를 가졌잖아요. 그것이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센터장이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센터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무국장이 된 것이고 병합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 함께 있으면서 전체를 통솔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사무국장 제도를 두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센터장

유부연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안내지침에 나와 있는 직급별 기준을 보면 팀장하고 팀원이 있는데 팀장이었습니까, 팀원이었습니까? 이분 이것도 아니었어요? 유령직원이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종사자 자격기준, 종사자 임용공고 해서 쭉 나와 있어요. 보니까 사무국장이라는 제도는 없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부연위원

제도에 있지도 않은 직급을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유부연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제도에 있지도 않은 직급을 표기해서 그분을 제외시키게 한 공고를 낸다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센터장은 분명히 임원이시지요. 종사자가 아니잖아요? 관리자잖아요. 센터장이 거기에 상주를 하지 못하고 다른 일과 겸직을 해서 1주일에 몇 번씩밖에 오지 않으니까 사무국장을 두어서 센터장 역할까지 하게끔 그 법인에서 한 거예요.

유부연위원

저는 너무나 이상해요.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계속해서 장시간 동안 가는 것 같은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집공고에 보면 조직은 9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계약직은 제외하고 9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다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고용승계 문제에 있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수탁법인에서 센터장을 두든 사무국장을 두든 팀장을 두든 그것은 기본적인 사안에서 수탁법인에서 무엇을 두든 간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고용승계를 하는데 있어서는 여기 공고상에 ‘센터장 및 사무국장은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그렇게 표시를 한 것은 우리 공고상으로 보면 관리자는 고용승계 대상에서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특히 말씀을 하시는 “사무국장에 대해서 특정인을 제외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 범위에 있는 사람은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런 표현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저희가 공고를 한 것은 9명 이상의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그런 공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특히 이런 표현에 의해서 특정인이 고용승계가 안 된 사유가 있다면 그쪽에서 사무국장이든 아니든 간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다만, 여기에서는 고용승계 대상에서 관리직은 제외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관리직이면 센터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하여튼 관리직이란

유부연위원

여기는 센터장 있고 팀원 있고 팀장이 있는 거예요. 팀장이 관리자는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사무차장, 사무총장 명칭 여하를 구분하지 말고 여기 지침대로 나와 있는 직급별 분류를 봤을 때 이분이 관리자인지 아니면 관리자 밑에서 지휘를 받는 종사자인지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시에서 위탁을 주면서 특정인을 지칭해서 이 사람은 고용승계 대상이다, 아니다, 그 사람이 지금 팀장으로서 사무국장을 했는지, 아니면 센터장으로서 사무국장을 겸직했는지 이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인을 지칭해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것은 여기에서는 관리자에 해당된다면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는

유부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나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지침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그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탁법인의 직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위탁공고상에 수탁법인에 대해서 여기에서 거론한 것은 내용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센터장을 두든 센터장 밑에 사무국장을 두든 팀장을 두든 여기에서는 거론하지 않고, 다만 9명 이상의 직원을 두되, 거기에서 9명이라는 것은 계약직은 제외하고 일반 직원으로서 9명 이상을 두면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팀장을 두든 사무국장을 두든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그 직제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승계에 표시된 것은 거기에서 다만 관리직으로 있는 사람은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비상근이다 보니까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분들 간에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이라는 지칭을 했을 뿐이지 비상근이라고 해서 이분이 센터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분을 고용승계에서 제외해라, 고용승계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종사자라 하면 센터장 및 사무국장을 제외한 모든 근무자를 말함’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네.

유부연위원

여기 나와 있지도 않은데 센터장은 무엇이고 사무국장은 무엇이냐고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직에 있는 사람은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떻게 그런 뜻이에요? 여기 안내지침에는 그런 직책이 없다니까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없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넣었잖아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사무국장이든 센터장이든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디 복지관이든 어느 단체든 대개 관리직은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사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유부연위원

국장님! 만약에 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졌던 분이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쓰지 않고 일반 팀장들처럼 똑같이 팀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실질적으로는 센터장이 안 계실 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장 공백 시에 센터장 역할을 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 겁니까? 무슨 수로 공고를 냈을 겁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우리 공무원조직으로 말한다면 센터장이 결원됐을 때 센터장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면 당연히 센터장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러면 여기에 사무국장이 없었는데 고용승계 대상에서 사무국장을 제외한다고 했으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유부연위원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안 가졌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분이 사무국장 역할을 했다니까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사무국장 역할을 했는데 그 조직에서 사무국장으로 임용을 받았거나 명령을 받았다면 사무국장에 해당될 것이고,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거기 세부 조직직제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침상에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금 공고상으로 나온 것은 9명 이상의 인원을 가지고 센터장을 운영하든 사무국장을 하든

유부연위원

국장님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시는데 만약에 이분이 실질적으로 센터장 역할을 했건 안 했건 그것과 상관없이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고를 냈을 것이냐고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장 직함을 안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센터장 또는 사무국장은 관리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직을 표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관리직은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 사람이 사무국장 역할을 했든 안 했든 간에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분이 공개위탁 하기 전에 법인에서 ‘야, 너 사무국장이라는 직함 쓰지 마. 그냥 팀장이라는 직함 써.’ 그랬으면 됐겠네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팀장처럼 고용승계 대상이 될 수 있겠지요.

유부연위원

국장님! 그것이 말이 됩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아니, 그것이 왜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면

유부연위원

실질적으로 관리자 역할을 한 사람을 배제시키기 위한 공고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정인을 지칭해서 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운영지침에는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직책에 관련된 사람들만 언급해서 공개채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무국장이라는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분을 애초에 배제시키냐고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수탁법인에서 알아서 운영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기구를 둬라, 저런 기구를 둬라, 모집공고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인원에 대한 공고만 한 것이라니까요. 거기에서 무엇을 두든 간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기본적인 인원만 충족돼서 기본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족되는 것이지요. 다만, 고용승계에 있어서 관리직을 제외한다는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것이지 특정인을 지칭해서 이 사람은 고용승계를 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관여할 뜻도 없고 관여할 이유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센터장 아래에 지금 여기에 보면 가족상담팀이 있고 가족교육팀이 있고 가족문화팀이 있고 행정지원팀이 있고 아이돌보미사업팀이 있는데 각 팀장마다 직함을 하나씩 줘요. A팀장에는 사무국장, 가족교육팀에는 사무처장, 가족문화팀에는 사무총장 이런 명칭을 줬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모집공고 어떻게 내려고 그러세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이 센터장 밑에 국장이 여럿이다?

유부연위원

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바꾸어서 말씀드린다면 여기에서는 관리직에 대한 표현을 한 것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것이 거론됐으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 표현을 다시 바꾸겠지만

유부연위원

국장님! 지금 저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국장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내부적인 어떤 상황을 보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똑같은 말씀인데 바꿔 말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관리직에 대한 것은 고용승계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 위원님은 거기 그 사람이 사무국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가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특정인을 지칭해서 고용승계 대상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여기 사무국장이라고 있잖아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특정인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아니, 서로 말은 맞는데 지금 다 관점이 다르니까 이것은 서로 가까이에서 이야기해서 풀어야 돼요. 여기에서 계속하면 똑같은 말만 반복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다른 것 할게요.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것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위탁법인이 바뀌면 법인에서 고용을 승계하든 말든 인사권은 위탁법인이 갖는 것이잖아요? 다만, 우리 시에서는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로 고용승계를 해 줘라. 업무에 연속성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실업자가 되는 구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고용승계를 지켜 달라는 조건을 이렇게 건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조건은 잘 건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걸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조건을 안 걸면 기존의 직원들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고용승계 조건을 건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다만, 유부연위원이 지적한 사무국장 특정 직책명을 쓰지 말자, 앞으로는 ‘관리자’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네, 아까 그 부분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아니, 그렇게 했다고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잖아요.

문영희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유부연위원님은 지침상에 직제라는 것이 다르니까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하시고 말씀하시고요.

유부연위원

무엇을 정리해요?

문영희위원장

나중에 이것 정리하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

아무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집행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족품앗이 이야기를 마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공동육아 사업인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150쪽 셋째 줄에 보시면 가족문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족품앗이사업이 있는데 가족문화사업에 포함돼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가족문화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가족품앗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가족품앗이 내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4세, 5~7세의 자녀를 둔 10개의 가정이 모여서 교육이라든가 학습나눔 이런 것을 서로가 교사와 아버지 간에 같이 체험도 하고 놀이도 하고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족문화사업이라는 그 안에 작은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던 공동육아 있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한 10가정 되면 그중에 7가정은 프리가 되고 나머지 3가정이 의무를 가지고 나머지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이 품앗이사업이요?

유부연위원

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이것은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면 부모협동이라는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지금 3개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부모협동어린이집 내용하고 같습니다. 부모협동은 부모님들이 같이 모여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유부연위원

그럼 공동육아는 아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공동육아는 엄마들이 같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품앗이사업에서는 그것이 꼭 공동육아보다는 가정들이 모여서 교육이라든가 학습, 체험, 놀이 이런 것을 같이 교육하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육아정보나눔터에서 하는 일은 만나서 육아에 대한, 어떻게 키운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정보도 제공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나누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가족품앗이사업하고 다른 점을 제가 못 찾겠거든요. 이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12월 달까지 10 가족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한 달에 두 번씩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공동육아였으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공동육아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이 세 군데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잘되고 있다고 했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제가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못 가 보니까 인터넷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모집인원이 10명인데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0으로 돼 있어요.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들어가 보면 0으로 돼 있어요. 온라인 회원 0명, 오프라인 회원 0명, 제가 2012년 6월 15일 날 저녁 6시에 이것을 뽑았는데 여기 몇 명이 들어가서 몇 명이 활동하나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온라인 회원 0명, 오프라인 회원 0명, 정원 0명, 신청인, 대기 총 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제대로 이 프로그램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체적으로는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잘 알아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가족여성과 소관 많은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있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단체요?

유부연위원

네, 홈페이지가 얼마만큼 활성화되어 있는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처럼 이렇게 죽어 있는, 실제로는 활동하지만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각 매뉴얼마다 이 매뉴얼은 살아있다, 죽어 있다, 라는 것을 점검해서 죄송한데 17일까지 많은 홈페이지를 조사하셔서 죽어 있는 홈페이지가 몇 개 되는지 조사를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내에 있는 과가 많지 않습니까? 과 별로 과에 소속되어 있는 산하단체에 있는 홈페이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점검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가능합니다.

유부연위원

가능해요?

문영희위원장

다 하셨어요?

유부연위원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문영희위원장

그다음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보육정책 장기프로젝트 5개년 계획 용역이 끝났습니까? 작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진행이 됐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용역 끝났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결과는 제가 안 봐서 모르는데 혹시 위원들한테 용역 나온 것 검토해 보시라고 한번 보여 드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용역은 작년 몇 월 며칟날 끝났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작년 8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8월에 끝났습니까? 그러면 용역 결과는 자료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없고, 작년 행감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는 장애아 전담시설이 없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그러면 0세부터 5세 장애아를 전수조사해서 몇 명인지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셨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지금 현재 85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장애아 전담은 오전 시간에 말씀이 있으셨지만 장애아만 모아놓고 비정상인, 정상인과 따로따로 분류하는 것은 요즘 시기적절하지 않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함께 같이 있어야 된다 해서 아까 유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형 어린이집이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더 늘려지고 있고, 또 통합형이 아닌 일반 어린이집에도 지금 현재 19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사는 85명인데 실제 다니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30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0명 정도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30명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장애아동은 어떻게 교육을 하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장애인복지관에 한 20명 정도가 지금 다니고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나머지는 일반 가정에서 그냥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밖으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할 때 전담반을 삽입해서 같이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같이 용역을 줬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결과가 나온 것이 제가 지금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도 전담시설을 따로 두는 것보다는 정상인과 함께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 용역 결과를 저희들한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어떤 장애인의 편견이라든지 일반인하고 분리한다는 것은 좀 더 위험한 발상 같아요. 같이 어울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희 생각에도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마지막으로 건강가정만 하고 끝낼게요. 아니, 건강가정지원센터만 하니까 다른 팀장님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문영희위원장

환기시킬 겸 다른 질문을 해 주세요.

유부연위원

이것 아까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이것부터 할게요.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상담원 다문화에 계셨던 분이 있었는데 병합형이어서 따로 전문상담원을 두지 않아도 괜찮고, 그분이 그만두시려고 해도 모집공고를 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운영지침을 보니까 전문상담원을 둬야 된다는 말 외에 다른 말이 없거든요. 병합형이라고 해서 괜찮다는 말은 어떤 기준에서 의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보통 병합형일 경우에 또는 인적 관련해서 중복해도 된다, 이런 지침상의 명문에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1년도 것을 보니까 없어요. 2011년도 이후에 운영가이드북 내려온 것 있나요?

문영희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병합형이기 때문에 상담원을 안 둬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 거기에 상담원이 있어요. 그 상담원으로 같이 겸직을 해도 상관없다는 그 이야기 아니었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지침이 있냐고 여쭤보시니까 제가 확인해 보고요.

문영희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원래 전문상담원을 1명 이상만 두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1명 이상만 두면 됩니다.

문영희위원장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건강가정에 있는지만 확인만 하면 됩니다. 다문화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전화해서 전문상담원 자격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금방

유부연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제 질의 의도와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상담원이 있느냐는 것 아니에요?

유부연위원

팀장님께서 대신 이야기해 주세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최미현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현

최미현가족여성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전문상담원이 필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전문상담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4월 2일자로 위탁기관이 바뀌면서 저희가 1명의 전문상담원을 뽑을 예산이 올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센터에 있는 전문상담원이 병합형이기 때문에 양쪽 다 커버를 하셨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상담원이 아닌 일반직원이 그만두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대신에 전문상담원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각각 전문상담원이 일을 할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이야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아까는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시고 최미현 팀장님이 제대로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이 듣는 과정에서 잘못 이해를 하셔 가지고 잘못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상황을 보니까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1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고유의 업무에 속하는 상담을 하고 또 한 명은 다문화가정사업 고유 업무에 관한 상담을 해야 되는데 4월 2일부터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미현

최미현가족여성팀장

네.

유부연위원

그것을 여쭙는데 처음에는 병합형이어서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미현

최미현가족여성팀장

병합형이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에 상담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전문상담원이 없으니까 바로 채용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그 상담원이 양쪽 일을 커버를 한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아까는 병합형이어서 괜찮다, 병합형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왜 팀장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원래는 2명을 둬 가지고 따로 따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3개월 동안 직원을 못 뽑아서 파행적으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미현

최미현가족여성팀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바로 채용을 하기 원했는데 추가로 인건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왜 추가로 인건비를 뽑아요? 고용승계하면서 나가시는 분들 대신해서 전문상담원 바로 들어오게끔 하시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예산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말씀해 드릴까요?
미현

최미현가족여성팀장

기존의 인력들이 고용승계가 된 상황이고 사무국장님만 그만두시고 센터장님이

유부연위원

그전에 전문상담원 역할 했던 분이 사무국장이셨지요? 그분이 나가고 나니까 공백이 남은 것이고, 공백을 채우지 못해서 지금껏 이렇게 운영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미현

최미현가족여성팀장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맞는데 지금 다문화에서 전문상담원이 채용돼서 그동안 활용을 했었거든요.

유부연위원

지침 상에는 지금 따로 따로 상담을 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현

최미현가족여성팀장

따로 따로 하라는 것은 안 나와 있고 각각 다문화 지침과 건강가정 지침에 보면 각각 상담사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채용을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올해 초에 여가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 있지요? 역량강화지침인가요? 다문화도 이제 어느 정도 성숙되고 인력이 많이 있으니까 전문상담원 인력을 보강하라는 공문 받으신 적 없으세요? 그 공문에 의해서 별도로 1명 채용을 한 것이고,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있었어요. 있었던 분이 우리 모집공고채용 자격 기준에 논란이 되었던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직책을 가졌던 오 팀장님 아닙니까? 결국은 잘못된 모집공고로 인해 가지고 4개월 동안 지침에 어긋나게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가족여성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현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석현 문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공연예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영 관광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문영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일단 어떤 지적을 하는 것보다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불찰이 큰 것 같은데 제가 지난 8년 동안 시민회관을 비교적 자주 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항상 1층 그것도 주로 앞좌석 그쪽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2층에 올라가 본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6·25행사 때 어떤 분을 찾기 위해서 2층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2층에서 공연장을 바라보는데 공연장이 안 보여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2층에 올라가셔서 공연이나 어떤 행사 진행했을 때 관람하신 적 있으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느끼신 점 없으신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높고 멀어서 1층하고는 전혀 다르게 시각적으로, 일단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2층 문 들어오는 데 보면 양쪽에 큰 TV모니터 설치를 해서 3층 사람들 보라고 같이 해 놓은 것인데 1층에도 있지만 2층에도 양쪽 출입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2층에 올라가 보셨다니까 잘 안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안 보이는 원인이 저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올라갔을 때 공연장을 바라보니까 앞에 난간이 있더라고요. 난간이 어떤 투명아크릴이나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뭐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스텐레스요.

유부연위원

쇠 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쇠 봉이 시야를 가려서 공연장이 안 보이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앞줄에서부터 뒤 10열까지는 공연장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10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처럼만에 가족들끼리 아니면 지인들끼리 공연을 보러와 가지고 1층 좌석이 부족해서 2층에 올라갔는데 앞의 공연을 볼 수 없다면 광명시 시민회관인데 시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저는 막연히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가서 점검을 한 것인데 제보해 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신경 써주셔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모처럼만에 가족들 데리고 공연 보러 왔는데 1층이 꽉 차서 2층에 올라갔다 아무 것도 안 보여요. 그랬을 때 그 기분은 어떨까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같이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고 저도 앞줄에 앉아 봤기 때문에 안전바를 쳐 놓은 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도 검토를 해서 투명한 것이라든가, 일단 거기가 보이기도 잘 해야 되지만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소방법이나 건물 무슨 법에서 그것이 어떤 것으로 적용이 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서 바꿔도 괜찮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경 때 그 예산이 들어오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기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기획공연 예산이 1억인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기획공연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2012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이 된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 기획공연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처음 목적이 무엇이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계획에 없던 것을 어떤 질을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다른 것이야 정기공연이고 기존 적으로 문화예술 어느 단체에 했던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 것 빼놓고 갑자기 해야 될, 또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더 높은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장르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해 놓은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계획되지 않았던 갑자기 해야 될 질 높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접하게 하려고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여러 가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 예산보고 할 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잘...
현수

문현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계획되지 않은 갑자기 해야 될 질 높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시민들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기획공연 예산이다, 맞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분명히 맞는다고 그러셨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계획되지 않은 갑자기 해야 될 질을 높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시민들한테 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이 바로 기획공연 예산인데 기대콘서트 관련된 비용인 505만원이, 개그맨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개그맨, 예를 들면 광명알프스요들팀 개그맨 불러 가지고 출연료를 주는 것이 갑자기 해야 될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개그맨 불러다가 공연하고 그런 것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기획공연 의도를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계획에 없던 어떠한 것을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좋은 무엇이 있다고 하면 다양한 장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해서 협조부서가 있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기대콘서트를 말씀하시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협조요청이 있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기안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연예인이라든가 섭외협조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쪽에도 이런 것을 새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또 그쪽에 행사운영비 쪽으로 나가야 될 연예인 이런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저희 쪽으로 이것을 했으면 해서 저희도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협조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어떠한 것은 어떻게, 토크쇼는 어떻게, 무엇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획을 잡아서 했었고, 그런 내용에 우리 문화관광과가 있으니까 그쪽에 운영비, 연예인이라든지 누구를 부르면 줄 돈이 그쪽 항목에 안 맞으니까 우리 쪽에서 섭외를 해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기획한 것 아닌데 다만 기획공연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는 데 집행한 것에 대한 것은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기획예산과 관련 증인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증인출석을 요구해 주시고, 하는 동안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전달하는 동안 계속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애초에 기획공연 예산 세울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입씨름 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아주 질 높은 문화를 광명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이 통과된 거예요. 그렇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데 그 예산 세워놓고 그 예산으로 질 높은 공연 한번 해 보셨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것으로 했던 것이 지난번에 5월 달에 했나, 동치미라는 연극을 저희가 했습니다. 앞으로 또 할 것이고요.

강복금위원

얼마나 썼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동치미가 1,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505만원 들어갔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8월, 10월, 11월, 12월에도 유명하고 하기 힘든 유니버셜 발레단이라든가 마당놀이 신뺑파전이라든가 크로스오버 테너 임태경의 초청공연이라든가 얼마 전에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폴포츠 이런 사람이라든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렇게 연간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가학폐광산 동굴에서 음악회 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거기 우리 시립합창단이 공연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어느 단체가 또 공연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시립합창단밖에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연주해야 노래를 부를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이 신디라고 해서 조그마한 피아노 같은 전자키보드를 가지고 가서 반주자가 가고 단원들 10명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매주 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매주 토요일 날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합창단 참여자 그날 참석하면 45,000원, 그래서 한 주에 약 50~55만원 사이 아마 이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서로 업무협조가 잘 되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예산 어디에서 나서 공연하나?” 제가 지나가는 말로 물었더니 예산 드는 것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 이야기 들으면 공연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드는 것은 아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최소 비용으로 매주 50만원은 들겠네요. 그렇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팀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는 당신들 예산에서 지급 안 되니까 한 푼도 안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문화관광과의 입장에서 보면 매주 최소 비용이 50만원은 든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50~55만원이나 그 정도 들어갑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공연비용에서 나갑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보물창고를 찾아서 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보물창고팀 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출을 합니다.

강복금위원

보물창고는 업무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사실 음악회를 하게 된 동기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을 가진 부모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매주 최대 20가족 80명을 구성해서 그분들 코스가 어디를 거쳐 어디를 거쳐 동굴에 가서 음악회까지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쪽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보물창고 예산으로?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큼만 하고 나중에 하지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혹시 밖에 증인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 와 있나요?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하고요.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아직 안 오셨다면 잠깐 다른 것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저쪽에 답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질문해 주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보물창고 관련해서 보물은 무엇을 말하고 창고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무슨 보물이 있어서 보물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창고
현수

문현수위원

상징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학생들한테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광산을 안 가 봤고 그래서 그런 신비한 보물창고라는 말을 넣게 됐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이들이 정말 보물 찾는 줄 알고 왔다가 광산 데리고 가면 좋아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물어보는 애가 있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매주는 못 가지만 거의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따라 가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보물을 아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 용어로 쓴 것이고, 창고는 가학광산이라는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애들 수단으로 쓴 것은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코스를 보면 오리 이원익기념관에서 영상을 팔경이라든가 등등 틀어주고 거기에서 기념관에 있는 것을 다 문화해설사로부터 듣고, 그다음에 절골약수터로 해서 도고내산 오거리, 그다음에 서독산 갈림길 등으로 가는데 그것이 부모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애들 체력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또 가족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겸하면서 태어나서 동굴 같은 데를 하나도 못 봤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봄으로써 마음의 보물을 찾는다. 마음속의 보물이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 줬어요. 반드시 가서 보물 찾아서 선물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명칭을 그냥 ‘보물창고를 찾아서’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애들이 좋다 그래요? 애들은 소풍 가서 보물찾기 이런 것 생각할 텐데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설명을 해 주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보물창고를 하는데 안전장비가 왜 필요하지요? 무슨 안전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작년 2011년도에 했던 것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우선 어린이들하고 부모들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물어봤는데 그쪽에 그런 장비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요. 특히 헬멧, 전등, 우의 같은 것, 랜턴
현수

문현수위원

전등이 랜턴이니까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것을 구비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것을 왜 여기에서 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 저희가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안전점검 정밀 용역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개방한 것이 공원녹지과인데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안전장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일종의 보물창고라는 것은 행사를 위한 비용이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비용인데 어떻게 가학광산 장비를 이 예산으로 구입하냐고요? 이것이 맞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물창고를 찾아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광산 개발 관련 여러 가지 업무를 하지만 행사 관련이랑 저희가 또
현수

문현수위원

이 부분이 안전장비 구입과 관련돼서 전에 한번 예산 삭감된 적 있지 않아요?

강복금위원

그랬을 걸요.

문영희위원장

공원녹지과하고 문화관광과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원녹지과에 있는 예산이 삭감됐었나요?

문영희위원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봐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니까 편법으로 문화관광과에 있는 보물창고 예산을 쓴 것이란 말이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님! 언제 공원녹지과 예산이 삭감됐는지는 모르는데 저희는 작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놨었고, 그래서 원래 기획할 때도 이런 것을 한다고 기획을 했었고, 그래서 편성했던 저희 행사
현수

문현수위원

보물창고 하면서 만족할 만한 성과는 나왔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100% 만족은 아니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아무튼 계획했던 것만큼 사람들 많이 참여를 하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작년에는 10번 운영했는데 기수별로 사람이 많았었고 올해는 저희가 생각한 것이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인데 일단 그 과정에서 변경됐지 않습니까? 전면 개방이 변동됐고 이런 부분 공원녹지과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요즘 4월 달에는 괜찮았는데 7월 달 보니까 신청자 특히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학교를 통해서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간다고 이야기 했어요. 20가족 80명을 저희가 항상 기일을 잡았는데 어떤 때는 20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에 추진했던 만큼, 계획했던 만큼 참여율이 높았다. 이것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높았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작년에는 10회 했으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과장님이 얼마나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 가을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할 때 그 당시 업무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추진계획에 2011년도에 4인 가족 200가족 800명을 추진계획 하나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와서 2011년도의 추진 실적 173가족 534명이 참여했다고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목표한 만큼 훨씬 못 미치잖아요? 어떻게 2011년도에 목표한 만큼 참여율이 높았다고 말씀하십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2011년도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2011년도에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다면서요? 2011년도 가을에 문화관광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추진사항 보고에 향후 추진계획이 2011년도만 4인 가족 200가족 800명이 향후의 목표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것이 목표였는데 올 초 2012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에 그동안 2011년도의 추진상황을 173가족 534명이 참여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는 책자를 지금 안 봤는데 2011년도 계획은 1월이나 2월 달에 계획을 했을 것 같고 2012년도 계획에는 아마 실적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왜 그랬냐면 작년에 저희가 8월부터 11월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전에 3월부터 할 예정이었는데 광산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뒤로 미뤄서 제가 10회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연 10회라고, 상황보고를 할 때 2011년도 가을에 한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추진상황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추진상황보고는 가을에 하잖아요? 보통 9월 달 이쯤에 하는 것이고 추진계획보고 2월 달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9월에 추진상황보고 때 8월부터 11월까지 연 10회를 운영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200가족 800명 이것이 추진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2012년도에 보고할 때는 추진실적의 173가구 534명이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과장님이 초창기에 말씀하셨던 목표한 만큼 참여율이 높았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목표한 만큼 참여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완전 저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숫자가 실적을 말해 주지만 그때 당시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고 실무자가 일단은 매주 신청을 받아서 그 인원이 그렇게 됐었는데 사실상 같이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까지는 안 들어갔었고 그러다보면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변명을 대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명단에 있었던 사람만 숫자에 넣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고요.

문영희위원장

제가 잠깐 중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가학광산 부분이 조금 딜레이가 됐어요. 거기 정비하고 하는 것들이 딜레이 되면서 보물창고 진행되는 것이 조금 연기가 돼서 아마 좀 늦게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에 달하지 못했다고 아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

문영희위원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까?

문영희위원장

아니,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문현수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은 집행부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수

문현수위원

추진실적이 목표했던 10회는 다 했어요.

문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집행부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고 지금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계속 드릴게요. 보물창고 관련돼서 행사진행 참가자 수당 지급을 했는데 행사진행 참가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광산에서 공연하시는 공연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거기 합창단도 있고 해설사도 있고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작가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해설사는 기본 급여가 나가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안 나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 나가요? 여기서 지급됐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해설을 해야 나가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별도의 보물창고 내에 이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보물창고를 찾아서를 3,000만원인가 얼마를 세웠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3,300만원 세웠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 안에서 나중에 1,000만원 반납했습니다. 2,300만원 가지고 썼는데 그 안에서 행사운영비이이기 때문에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시립합창단 공연하는 공연수당 그다음에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가학광산 관련돼서 해설사를 고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 했지요. 2012년도에 몇 명 기존에 있던
현수

문현수위원

2011년도에 해설사 없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있었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도 해설사가 반영돼 있다는데 그리고 공연단도 여기 있는 것이고, 공연단은 우리 시립합창단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몇 명씩 공연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4개조씩 나누니까 한 조에 한 10명에서 11명, 12명 이렇게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가지고 그분들한테 참가자 수당을 지급한 것이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진행요원 식비에서 진행요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2개 조를 운영하기 때문에 보통 한 조에 6명이고, 저도 한 달에 한 3번 정도는 나간다고 그랬는데 같이 나가서 끝나고 나서 그분들하고 식사를 한 비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광산을 개방하든 안 하든 안전진단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술단 집어넣어서 공연하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그렇게 광산을 막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전하다고 그쪽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에서 판단을 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공원녹지과에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판단을 했다고요? 아니, 전문가 용역도 안 받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공무원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전문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데는 보강을 했다고 그랬고 거기 현재 개방한 데까지는 봐도 괜찮다고 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봐 봐요. 왜 헬멧을 쓰고 이러겠습니까? 가다가 혹시 돌이라도 떨어질까 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공원녹지과에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들의 눈으로 안전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애들 데리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맞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별도의 지금 개방한 데는 사람들한테 개방을 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판단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어떤 전문업체나 어느 용역업체나 그런 데에다 아마 의뢰를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 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도 광해관리공단인가 여기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으며 개방 안 한 데는
현수

문현수위원

안전진단 용역비가 의회에서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요? 문화관광과에서 2011년도 8월 달부터 애들 데리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서 거기를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겠냐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라니까 하는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하라니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하니까 들어가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보세요. 하라니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과장님이 판단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의 공무원들 의견만 가지고 과장님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라니까 하는 것이지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보물창고인지 무엇인지 이것 하면서 가학광산에 애들 데리고 들어가면 직원들은 굉장히 부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라도 한번 당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불안감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지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가학광산 과장님이 총괄하는 부서가 아닌데 혼나시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가학광산이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이 괜히 하는 걱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공원녹지과 보면 가학광산 가지고 악을 쓰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결산서 177쪽 한번 봐보세요. 결산서 없으세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보상금이요.

강복금위원

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예술단원인가 싶었는데 체육진흥과를 또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다른 분야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예술단원 등’인데 ‘등’ 속에 체육도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강복금위원

문화관광과는 얼마냐면 1,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체육진흥과는 4억2,300만원이네요. 엄청 많네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체육진흥과도 이것이 있고 문화관광과도 이것이 있고, 그러면 이것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야 될 일인지 제가 굉장히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우리도 그 항목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것이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301-11 문화관광과 위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7억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문화관광과 쪽이 1,800만원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체육진흥과하고 그렇지요? 2011년도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11년도 것인데 아마 예산편성지침이나 어디에 보면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아마 ‘예술단원, 운동부 등’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문화관광과도 해당되고 체육진흥과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도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는 시립예술단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쪽에 편성을 했고요.

강복금위원

그러면 체육은 체육만이라고 써야지 여기에다 예술단원이라고 넣으니까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우리 결산심의 내용은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수감자료 내용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복금위원

제가 이 책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쭉 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도 있지 체육진흥과도 있지, 똑같은 301-11항목에 양쪽으로 있으니까 과연 이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야, 어느 과에 있어야 맞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답변만 하시면 돼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도 그쪽 항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체육진흥과도 ‘예술단원, 운동부 등’이라고 돼 있다고 그러셨지요?

강복금위원

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예술도 포함, 운동부도 포함, 이렇게 다 포함되는 것으로

강복금위원

아니, 예술단원이면 문화관광과 소속이니까 거기에만 분장해 놓고 말면 되지 체육진흥과가 예술단원까지 하면 머리 안 돌아가는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제가 수감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웃기는 게 많아요. 문화관광과면 복지문화국이면 복지문화국 쭉 연결해서 놓으면 위원들이 보기도 좋을 텐데 글자가 하도 작아서 제가 2.0 돋보기를 쓰고도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들 보라는 이야기인지, 보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제가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 제가 이것을 다 보면서 이것을 어디에 갖다 붙여야 되는 항목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우리 시립합창단이 요새 공연을 어디어디 다니고 있습니까? 월급도 많이 올려주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 줬는데 시민들 많이 즐겁게 해 주고 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공연도 하고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은 두 번, 토요일 날은 한 번 있는데 공연도 하고 동굴음악회도 나가고, 또 찾아가는 음악회 여기도 나가고, 또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행사 나가고, 또 정기공연 있고 조수미 투어도 같이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우리 시 문화예술단체 중에 제가 이렇게 보면 시립합창단이 가장 실력이 있습디다. 물론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가서 들어보면 그래도 ‘참 잘한다.’ 하는 느낌이 드는 단체거든요. 예산도 많이 지원해 줬는데 더 열심히 많이 하셔서 쓸데없는 이야기로 신문에 나지 마십시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잘 하시면서 신문에 나는 것 문제가 있고 우리 국악이라고 명칭 되어 있는 단체나 아니면 행사나 전체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국악 관련해서요?

강복금위원

네, 그러니까 국악이 판소리부터 시작해서 농악, 꽹과리 치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총 산하에 국악지부가 있습니다. 국악지부에 정기공연 이런 것이 있고,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서도소리 발표회 했듯이 문화재청에서 직접 인간문화재한테 돈을 줘서 하는 공연도 있고, 또 국악한마당 해서 별도로 우리 광명국악단인가 있는데 거기에 돈을 보조해서 그렇게 하는 국악공연도 있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국악협회에서 하는 정기공연 국악단에서 하는 공연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발표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 느낌에 그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우리 농악대제전도 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농악대축제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대축제 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것 말고 또 하는 것이 무엇이 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전국학생농악경연대회가 있고 농악 관련해서는

강복금위원

각 동별로 농악반도 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풍물 이런 반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 말고 또 노인회니 무슨 지회니 이런 것 다 농악반 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상세하게 분석은 안 했지만 예술이라는 것이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청소년을 위한 공연이라는 것이 너무 없어요. 저는 사실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그때 예산을 1억 세워 드렸을 때 그것을 기대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보고, 요새 케이팝 열풍이 대단합니다. 한번 부르면 광명시가 떠들썩할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새삼 기대했거든요. 어른도 소리 질러가면서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아이들을 위한 그런 즐거운 장을 마련해 보는 그런 획기적인 생각을 하실 줄 알고 예산을 그렇게 세워 드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르를 좀 바꾸어 보십시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사실 케이팝 스타들을 부르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그런 것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라든가 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프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강복금위원

연세 드신 분들은 주부가요도 있고 무슨 가요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충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거든요. 과장님, 실험적으로 그런 공연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현재 도지정문화재라든가 아니면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관리해야 할 문화재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국가지정문화재가 4개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18개, 시지정문화재가 6개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도합 28개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또 얼마 전에 저희가 국가지정이 3개가 있었는데, 보물 이원익 초상이 있었고 서도소리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있었고, 영회원 사적 있었는데 5월 달엔가 우리 광명시로 중요무형문화재인 제4호입니다. 갓 보유자, 소하동 6단지 옆에 단독필지 그쪽으로 이사 오신 분이 있어요.

유부연위원

동산 말고 부동산은 몇 개가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부동산은 지금 이원익 영회원

유부연위원

영회원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영회원 있고, 이원익 영우, 이원익 묘소에 신도비 있고, 가학동 지석묘 있고, 오리이원익 종택 및 관감당이 있고, 철산동 지석묘 있고, 정원용 묘, 이순신 묘 이렇게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166페이지에 보면 문화재공익근무요원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이 있는데 어떤 것이 불용이 됐나 하고 살펴보니까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예요. 사유를 보니까 4명 계획 중에 1명 배치 받았다는 것인데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익요원들이 4명이 필요해서 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배치를 못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일단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해 달라고 그렇게 인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산을 저희한테 줬는데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을 관리를 하는데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인원이 부족했든지 그래 가지고 배정을 저희가 1명만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기 싫어서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1명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병무청으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주는 것이랍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여기 4명 필요하니까 4명 예산 줄게, 해 놓고서 병무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1명분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협의가 됐는데 인원이 부족했거나 무슨 사유는 있겠지만 저희한테 온 인원은 1명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 행감서류를 보니까 대체로 잘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위원들 쭉 나열해 가지고 어떤 분이 어떤 위원인지 알 수 있게끔 해 놨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자료요구를 잘못 했나 살펴봤는데 다른 데도 똑같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못 붙여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사업실적만 붙이느라고 미처 생각을 못 합니다.

유부연위원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맞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이런 데 해당되시는 선정을 해서,

유부연위원

예총에 일임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추천받고 예총에서도 추천받고 문화예술 어느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유부연위원

계속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위촉이 만약에 안 되었다. 그러면 왜 위촉이 안 됐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 의심 같은 것 궁금증 같은 것 혹시 느껴본 적 있으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기존에는 위촉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유부연위원

몇 년 동안 계속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임기가 2년인데 2년이 지나면 새로 저희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조례상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안 되는 분들한테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주요 안건을 보니까 소하동에 웅신아트 신축공사라고 있어요. 이것을 문화예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는데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조형물 그런 것을 심의했는데 금년부터인가는 바뀌어 가지고 도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작년에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작년에는 시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받아 가지고 도청에 의뢰를 합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문영희위원장

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시민운동장 인조잔디도 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업무분장 상에 시민회관하고 시민운동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시민회관은 들어가지만 운동장은 체육시설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체육진흥과에서 안 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조직개편 될 때 이 업무가 저희한테 있어서요.

강복금위원

그 뒤에 138쪽 보면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니까 참석대상이 19명인데 참석인원이 6명입니다. 이것이 원안 및 수정 의결,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심의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6명만 해도 됐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어디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운영성과 분석안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서면심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서면심의를 해도 19명인데 6명만 했으면 문제가 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제가 회의 때 자료를 봤어야 되는데 미처 못 봐 가지고 사실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강복금위원

다음에 보시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조금 전에 문현수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 업무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 기획예산과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증인 선서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증인이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비공개를 원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공개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기획예산과장 신용희

문영희위원장

먼저 문현수위원께서 증인출석 요구를 했으니까 문현수위원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기대콘서트 기획하셨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시민과 함께하는 기대콘서트 주관부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이것이 그냥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나온 것입니까, 위에서 지시한 사항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민선5기 2주년에 즈음해서 2주년 성과에 관한 보고와 그리고 이런 사항을 좀 더 변화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콘서트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증인, 콘서트 이름이 기대인데요. 기대가 무슨 뜻이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시민과 함께 하는 기대콘서트는 그야 말로 그렇게 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기대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꿈의 콘서트, 희망의 콘서트 그런 기대콘서트입니다. 요새 콘서트 일반 시중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희망의 콘서트 그러면 되지 기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시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참여 패널들이 전문가는 아니고, 시민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시민들의 의견 및 비판을 경청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볼까 하고, 또 광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서 이런 실행단계에서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기대할 수 있도록 임펙트 있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용어 쓸 때 정치적 부담 같은 것은 안 느끼셨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회의 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토크콘서트로 계획이 됐었고 콘서트 명칭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담감은 전혀 안 느꼈었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과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임펙트 있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보여 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하는 김에 다 좋아요. 일단 저는 평생학습축제도 굉장히 기대 돼요. 기대평생학습축제 이렇게 하고, 농악대축제도 참 기대되는 것 아닙니까? 꿈과 희망의 어떤 이런 것을 임펙트하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기대농학대축제 좋네요. 그렇게 가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현재 그 부서라든가 그 행사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굉장히 슬기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슬기롭지 못한 처사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시장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생각하지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물론 기획을 어떻게 했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고려를 해야지요. 이것 분명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설명회 같은 것 있으면 다 유부연 이름 따 가지고 부연설명회, 더 좋네요. 심중식 전 의장 이름 따 가지고 중식제공, 우리 강복금위원님 이름 따 가지고 메뉴는 복금 좋네요. 이런 부분들이 농락거리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 콘서트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희 현장에서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콘서트가 영어인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는 그 용어로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지금 시내에 가 보시면 이것 말고도 무슨 무슨 꿈의 콘서트, 무슨 무슨 희망의 콘서트, 무슨 무슨 기대 콘서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꿈의 콘서트든 희망의 콘서트든 가면 무엇을 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행사에 맞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어제 국어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영어공부를 하게 생겼는데 콘서트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감상하게 할 목적으로 음악을 공개적으로 연주하는 것을 콘서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기대콘서트라는 것은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요. 다만 토크쇼 형식을 빌린 것이지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지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아니, 어떻게 이름을 기대라고 짓고 문화관광과에 협조요청은 무엇으로 한 것입니까? 예산협조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연예인 섭외요청을 한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공연에 관한 사항을 협조요청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공연에 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 영상물에 대해서는 홍보실 그리고 그 이외 주관부서에서 할 일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기대콘서트와 관련돼서 집행한 예산은 어떤 항목의 예산이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 부서에 있는 사무관리비
현수

문현수위원

사무관리비로 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풀 경비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을, 예측하지 못한 사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풀 예산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용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사무관리비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긴급하게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당시에 미리 기획을 하고 예산편성까지 해서 했으면 아마 이런 주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리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지만 그러한 풀 적으로 관리하는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경비에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시정보고회를 합법적으로 연초에 18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18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연초에 다 하지요? 그것도 부족해서 광명소식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지요. 그리고 행정예고비 주면서까지 언론사를 통해서 또 홍보를 하지요. 보도자료 내면서 홍보하지요. 이것도 부족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추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5기 2주년이 되고, 이제 3주년차를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주년에 대한 성과보고회 내지는 그런 성과물을 가지고 시민들과 생각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장의 2주년 성과보고회를 위해서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2년 된 것 그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1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쓴다는 것이 맞습니까? 더구나 미리 편성, 계획되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요. 문화관광과의 기획공연 예산을 갖고 계획되지 않은 질 높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민들께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됩니까? 시장의 성과보고 하나를 위해서 시장 하나 홍보하기 위해서 그것이 맞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단지 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주년에 대한 진짜 광명시에서 어떤 것이 되고 있는가를 몇 번이면 몇 번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홍보할 사항은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2주년에 즈음해서 이런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에 공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그랬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공연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연예인 섭외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 집행도 포함되어 있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공연에 관한 부분을 협조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관광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쓸 것도 협조사항에 있는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업무분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은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까지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그 공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 주십시오, 하고 그 부분을 협조를 요청했던 사항이고, 그 나머지 주관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개그맨 유상무 씨를 섭외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알아서 한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는 공연에 대한 부분만을 협조요청을 한 사항이고, 개인 누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도 못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에도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억지로 끌어다가 여기에 썼습니다. 그런데 왜 연예인 섭외를 포함한 공연 협조요청을 한 것이냐면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유명 연예인을 부른 것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양기대 시장의 시정보고회가 많은 사람들을 오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쓴 거예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 공연과 관련해서는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 3주년 때 또 하겠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도 기대콘서트로 할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여기서 대답을 드릴 수 없다고 보고, 그것은 적절히 판단해서 그때 상황에 맞게 적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우리 속담에 무슨 밭에 가서는 무엇을 고쳐 쓰지 말고 어디 가서는 무엇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설사 목적이 옳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런 부분으로 오해를 하고, 이러다 보면 그 목적이 희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셔야 됩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향후에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위원님이 오해도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시장과 시민과의 성과보고회를 하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초청장은 왜 보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도 전부 우리 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한 시에서는 각자 지역에서의 대표를 하실 수 있는 존경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을 빼놓고 초청을 했다면 또 그 반대의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존경할만한 분이라서 초청했다니까 감사드리고, 하여튼 저는 그래요. 향후 이러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 목적에 맞는 예산을 쓰게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당당하게 이런 것 하겠다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그렇게 통해서 하십시오. 왜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을 갖다가 끌어 쓰고, 전혀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기획공연 예산을 질 높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시민들에게 접해줘야 될 예산을 갖고 쓰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당당하게 하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당초에 계획된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맞게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개선하고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콘서트의 정의를 국어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스펠링은 concert입니다. 정의는 특정인이나 대중 상대로 음악회, 연주회, 독창회, 독주회 리사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이번에 주말농장에서 찾아가는 콘서트한 적이 있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예총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콘서트라고 되어 있던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름만 아마 그렇게 붙였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획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총 자체적으로

유부연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했었던 콘서트 정식 이름이 무엇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시민과 함께 하는 텃밭콘서트라고

유부연위원

찾아가는 콘서트가 아니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혹시 문화관광과에서는 텃밭콘서트를 다시 찾아가는 콘서트로 통폐합할 계획을 안 해 보셨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유부연위원

들어보니까 의견이 반반인 것 같은데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무대 펼치자마자 공연하고 그런다는 분이 있고, 또 한창 일하고 있는데 음악이 나와서 같이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의견이 반반이라고 한 것은 그 말을 들으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화관광과에서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텃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들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한번 의향을 여쭤보시고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면, 그 의견이 대다수라면 해도 괜찮겠지만 일하는데 성가시다는 의견이 많다면 그런 계획을 잡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못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주위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기계설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든요. 그런데 시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눈에 띄는 시설물이 하나 있어요. 무빙라이트. 팔로우핀 스포트라이트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 매년 눈에 띄거든요. 고장이 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 주기가 돼서 쓸 만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무빙라이트는 무대에 설치해 가지고 무대 주변 조명을 움직이면서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인데 사실상 저희 시민회관 무대 같은 경우에는 무대가 완벽하게 되려면 4개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개밖에 없고 그래서 새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팔로우핀 스포트라이트는 방송실 옆쪽에 보면 혼자나 2명이 나와서 다 어둡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클로즈업해서 조명 비춰주는 기능을 가진 라이트입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것이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인지, 교체 주기가 돼서 그런 것인지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노후 돼서 바꿨다고 합니다.

강복금위원

작년에도 그것 예산에서 본 것 같은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그 예산 한 번씩 세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에요. 2010년도에도 세웠거든요.

강복금위원

작년에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서에서 본 것 같아요.

유부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수감자료로는 도저히 저희가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무빙라이트, 팔로우핀 스포트라이트, 조명기기 전반에 대한 구입내역 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구입내역 연도를 언제까지 추출해 낼 수 있습니까?

강복금위원

2009년부터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물품 구입 내역

유부연위원

계속 바꾸었을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글쎄, 그것은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전년도부터 계속 바꾸었을 것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시민회관장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답변 기회를 주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우리가 처음에는 시민회관 4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롱핀하고 무빙라이트가 현재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때 넣지를 못했어요. 의회에서도 그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같이 공사에 넣어서 한꺼번에 구입해야지, 왜 그렇게 별도로 구입하느냐?” 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때는 단순한 구입이기 때문에 공사에 삽입하다 보면 예산을 필요 이상의 이윤을 주면서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사 건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구입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고, 그래서 우선 작년에 롱핀하고 무빙라이트를 각 한 대씩 구입했어요. 그러면 총 4대, 롱핀 2대, 그다음에 무빙라이트 4대가 필요한데, 그것이 고가장비이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보다는 일단 최소한 고쳐 쓰는 데까지 써 보고 안 될 경우에는 구입을 하자 해서 우선 순위해서 밀렸던 것이고, 그래서 작년에 일부 구입했고 그다음에 또 올해도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눈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때 당시에 뺀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노후가 됐고 우리가 또 고쳐서 몇 번 썼어요. 그리고 기능이 현재는 무빙라이트도 26개의 연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6개밖에 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되었고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고려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

이렇게 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빙라이트가 총 몇 개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현재 6개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스포트라이트는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2개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각각의 라이트에 대한 일련번호를 매겨서 구입연도하고 그다음에 수리 내역 있지요? 그런 것을 정리해서 4년 전 것이 그대로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구입연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구입연도하고 그다음에 고장이 나서 수리한 것도 있다면서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수리한 내역, 수리비용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한번 줘 보세요. 이것이 매년 올라오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한 대가 보통 2,700~2,800만원 하거든요. 이런 고가의 장비인데 매년 올라온다는 것이, 저는 이 고가의 장비가 그렇게 빨리 교체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부터 한꺼번에 구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구입하다 보면 장비만 구입하는 그러한 인상을 줄 것 같고 교체는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순위로 연차적으로 구입했었던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구매할 때 수의계약 했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조달 요구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제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네.

문영희위원장

다 질의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신용희과장님 오시기 전에 간단한 것만, 과장님 우리 광명의 문화와 역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신데 민회빈 강씨 아시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도 우리 광명이 자랑할 만한 역사 인물 중에 한 분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동의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추노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보지는 못하고 제목은 들어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추노라는 드라마 배경이 병자호란 뒤에 소현세자와 민회빈 강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이런 것과 도망간 노예를 잡는 이런 드라마였는데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요. 당시 고양시는 자기 시를 홍보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홍보전략화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민회빈 강씨의 남편 되시는 소현세자께서 묻혀 있는 곳이 바로 고양시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네들 저기인 것처럼 굉장히 홍보를 해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보호하려고 했던 왕자지요. 세자의 아들이니까 왕자라기보다는 군이겠지요. 그 사람을 낳은 한 축인 민회빈 강씨를 모시고 있는 우리 광명 지역에서는 우리 광명의 하나의 역사로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것에 대한 것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것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민회빈 강씨가 병자호란 뒤에 청나라 심양에 볼모로 잡혀 갔을 때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도 민회빈 강씨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보관 때 아마 어느 책이 있어서 읽었는데 내용은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쪽에 가서 있었던 것은 알고 어떠어떠한 행적 했다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역사적으로 우리 조선을 위해서 여성으로서 굉장히 개혁적 여성의 모습으로 무엇인가 일을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지금 없어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적 조명을 위해서 할 필요는 있는데 국가가 못한다면, 우리 광명에서 배출한 하나의 역사적 인물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광명에서 직접 심양에 가서 한번 역사적 문헌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광명에서요. 그리고 우리 광명에 학예사도 있잖아요. 학예사도 있지 않습니까? 학예사 중심으로 그 역사를 연구해서 정말 심양에 있는 민회빈 강씨의 어떤 역사적 문헌들을 찾아내서 그분의 행적을 찾아서 역사화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심양에 직접 가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것을 제대로 조명을 못 해내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거기까지는 미처 그렇게 생각도 못했거니와 이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문화관광과 쪽에서 우리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알려지고 한다면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민회빈 강씨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회빈 강씨에 대해서 과거 몇 년 전에 어느 TV 방송국에서 일대기에 대한 것을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도 확보해 놓았고, 또 어린 아이들한테 교육적 측면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만화책도 만들었고 또 그것에 관한 연극 같은 것도 공연을 하기도 했고, 말씀하신 대로 개혁적 여성상을 보여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같은 생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러니까요. 같은 생각인데 실천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도 민회빈 강씨와 관련된 많은 책들을 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심양에서의 흔적 있지요? 그것이 역사적 조명이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못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우리 광명에서 배출하는 역사적 인물이라면 우리 시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중국 심양도 갔다 와야 될 것이고 하루 이틀 갔다 와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왕이면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을 준비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천이 중요하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신용희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아까 기대라는 뜻이 “시장님의 존함과 관련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름으로 보면 기대라는 말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이 용어를 선택하게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의 콘서트니, 희망의 콘서트니 이런 부분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기대콘서트의 ‘기대’는 양기대 시장님의 존함인 기대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양기대 시장님 이름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모릅니다.

유부연위원

모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유부연위원

이때의 기대콘서트는 양기대 시장님 함자를 따서 만든 것 아니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기대한다는 그런 기대를 쓴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기대콘서트는 기대를 하는, 장래 희망에 기대를 거는

유부연위원

아니,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야 다음 질의를 이어 나가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답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유부연위원

좀 전에 문현수위원께서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양기대 시장님의 그런 기대가 아니고 희망, 꿈 그런 것이라 그랬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유부연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시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콘서트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원하고 꿈꾸는 콘서트는 이런 콘서트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콘서트는 어떤 콘서트냐면 바로 오늘 이 행감장에서 기대콘서트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질타하는 우리 위원들의 모습을 보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아까 행사 목적이 민선5기 2주년을 맞이해서 역점사업과 시정 방향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3주년도 출발하는 시점이고 이러한

유부연위원

네, 3주년인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3주년 시작

유부연위원

“3주년을 맞이해서 역점사업과 시정 방향을 시민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시정 방향만 설명하면 되는데 연예인은 왜 나오고 언론사 사장은 왜 참석합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행사에 앉아서 대화만 한다면, 누구 특정인과 대화를 한다면 여기에서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할 것이지만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그리고 우리 시정에 관한 사항을 정말 무엇이 됐는가, 또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또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잘된 것은 무엇인데 그 사항 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것까지도 대화를 하면서, 또 공연도 하면서 볼거리도 있으면서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언론사 사장님 모셔서 사장님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사회를 봤습니다.

유부연위원

막 시장님 띄워 주면서 사회를 보셨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띄워 줬다, 안 띄워 줬다는 여러 사항이 있었습니다. 잘못한 부분도 지적했었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시장님이 우리 직업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시장님은 또 정치적으로 큰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큰 뜻을, 큰 꿈을 실현시켜드리고자 하는 발판으로써 우리 공직자들께서 정치적 중립의 책임과 양심을 잃고 이런 계획을 의도했고 시민들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한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구심이고요. 만약에 시장님께서 양기대 시장님이라는 이름이 기대콘서트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장님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없었어야지요. 그래야 사람들이 ‘아, 기대콘서트가 양기대 시장님의 기대가 아니라 정말 꿈, 희망 이런 것과 관련 되어서 하는 콘서트구나. 토크쇼 진행 성격을 띤 그러한 콘서트구나.’라고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날 양기대 시장님 참석하셨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참석을 했다는 것을 우선 답변 드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무슨 정치적으로 어떻게 했다든가,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의구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의구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왜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까 문현수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부연위원

공무원 인사규정에 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정치인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정치인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시민의 세금으로 자기 이름 알리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시민의 혈세를 안 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유부연위원

그리고 거기 내용을 보니까 양기대 시장님의 인생관, 정치관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코너가 있던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의 세금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나와서 현장 촬영까지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이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선5기 2주년과 3주년 시작에 맞추어서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고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펼 것인가 그런 부분들 여론도 수렴하고 진짜 광명시가 나아갈 길은 어디다. 이런 것을 제시해 주는 계기도 됐다고 봅니다. 물론

문영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저도 선출직이에요. 그런데 저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가서 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걸어온 길도 이야기해 가면서 나의 인생관이나 나의 정치적 포부, 정치관 이런 것을 매우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저의 득표 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직접 찾아갑니다. 그런 이야기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술이나 한두 잔 해야 ‘아,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굉장히 어렵게 득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의 득표 활동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치적 중립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많이 훼손했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저희한테 질의를 받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 이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된다면 과장님이 왜 그 자리에 서 계시겠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날 참석하신 분들은 잘됐다 그러는 사람도 많았고, 또 나름대로는 그것 지적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것을 선출직을 위해서 득표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저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엇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 말에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행정적이라고 하는데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끼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과 함께 하는 기대콘서트를 가졌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아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 그리고 전문패널들도 아니고 일반 순수한 시민들도 와서, 또 무작위로 시나리오도 없이 그 자리에서 진행이 됐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 행사가 잘못 됐느냐, 잘 됐느냐를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또한 말씀드린 대로 아마 주된 이야기가 “기대콘서트가 이름과 같은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년에도 또 할 것이냐는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부연위원

어제, 오늘 단어 가지고 정말 말들이 많았는데 이런 표현 쓰면 조금 표현이 과하다. 인격 침해 아니냐, 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시장님 이름이 양기대인데 기대콘서트는 양기대 시장님의 기대랑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만 아니라고 우기신다면 그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부연위원

어저께도 똑같은 상황 때문에 2시간, 3시간 동안 끌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도 내부 회의를 거쳐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부만이 아니고

유부연위원

내부회의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시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아까 명칭도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일단 명칭에 대해서는 질의할 만큼 질의했으니까 명칭은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시 집행부 관련 공직자들께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기대 시장님의 존함을 딴 콘서트다, 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좀 할까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그때 기대콘서트 한다고 현수막 게첨대에 걸은 것 어느 부서에서 지원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가 했고 우리 부서에서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공연은 그러면 문화관광과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초청장 다 보내셨지요?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럼 초청장 만들고 가가호호 이것 붙이고 하지요? 우편으로 발송하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우편 발송하셨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초청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우편 발송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우편 발송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복금위원

우편 발송을 했고 또 초청장 인쇄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소록 다 쳐야 되고 하는 그런 작업도 꽤 힘들지요? 저희들도 의정보고서 보내보면 다 해 보거든요.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초청장 보내고 그리고 그날 안내장 만들고 행사장에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현수막 만들고요.

강복금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한 6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그렇게

강복금위원

그것 다 과장님 부서에서 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초청장 리플렛 현수막 그리고 패널료

강복금위원

우편료는 아니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우편을 발송했으니까 우편까지도 같이 포함이 됐겠지요.

강복금위원

우편료까지 지불 안 한 것은 하나도 없이 기대콘서트에 지불해야 되는 돈은 다 하셨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다는 아니고, 아까 이야기대로

강복금위원

아니, 문화관광 것 빼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문화관광과 빼고

강복금위원

나머지는 다 하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희 주관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또 다른 지원한 부서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영상물 관련은 홍보실입니다.

강복금위원

또 어디가 지원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들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4개 부서가 지원했습니까? 4개 부서가 합동으로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관은 과장님 부서고 나머지는 다 협조 부서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 또 홍보실, 미래전략실도 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미래전략실은 안 했습니다. 저희 그렇게 했습니다. 업무분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입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현수막에 대해서 이것 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했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현수막 왜 한 3일 전에 뗐습니까? 이 앞에 현수막 돈 들여서 붙였는데 왜 뗐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마 현수막 철거는 기간이 지나면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한 3일 남겨 놓고 그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음악회인데 그것이 보통 한 달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현수막 계약 한 달 합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행사가 끝나면 아마, 의회 앞쪽에도 붙여졌을 것이고 합쳐서 한 10군데 정도 게첨이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지금 제 이야기 이해를 못 하시네요. 현수막이 기대콘서트 하기 3일 전에 뗐더라고요. 돈 들여서 했는데 왜 뗐냐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관계는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바로 앞에 붙어 있었는데 그것 관리를 못 하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10군데가 게첨이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왜 뗐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는 것이고, 행사 전에 뗐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강복금위원

돈은 주시고 그것 뗀 것도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은

강복금위원

안 되기는 그냥 되는 대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과장님, 전국 지자체 단체장이 아무리 지금 과장님이 양기대 시장님 성함을 넣지 않고 한 콘서트라고 이야기해도 어느 사람이 그 말을 믿습니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과장님하고 몇몇은 믿겠지요. 우리를 속이려고 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길에 나가서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기대라고 하면 ‘아, 시장님 이름 넣고 콘서트하나 보다’ 저희들처럼 고깝게 생각은 안 할지라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꼭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그냥 인정하세요. 그냥 인정하면 될 것을, 우리가 지금 철산역에 가서 물어볼까요? 과장님! 그런 것은 억지 쓰신다고 억지가 통하는 일이 아니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당시에도 조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렸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전국 어디 지자체에 당신 이름 넣어가지고 콘서트하는 단체장 봤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름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복금위원

아니, 이름 아니라고 생각하는 과장님이 이상하지, 그러면 양기대 시장님 이름 아닙니까? 시장님 성함이 기대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기대콘서트라고 해서 다 양기대 콘서트입니까? ‘양기대 시장님 콘서트다’ 그렇게 논할 수 있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복금위원

그러면 꿈의 콘서트라고 하지 그런 이름을 왜 갖다 넣습니까? 그냥 생각하다 보니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시면 쉬울 것을 왜 그렇게 벅벅 우기십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니, 제가 본질을 말씀을 드리면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그것을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는 믿어달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됐고요. 과장님과 서로 이야기가 됐으니까

강복금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이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홍보실도 그렇고 아니, 어떻게 예산을 미리 세우지도 않고 그러면 2주년 기념행사를 할 생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2주년 기념행사를 할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2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2주년에 즈음해서 우리 시정 2주년에 따른 그러한 성과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진단을 하고 이렇게 그간의 성과와 반성을 통해서

강복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올 5월 달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5월 달에 계획을 수립했다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애초에 1월 달부터 올해 예산을 세울 때부터 하시지 그것을 왜 갑자기, 추경이나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급해서 하는 수 없어서 이것을 안 하면 시민이 불편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미리 계획을 했었다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하고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행사를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것이 5월 달에 콘서트를 아까 계획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런 성과물과

강복금위원

일반 사람들이 과장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저희들 보고 정신이 돌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논리적으로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어쨌든 강복금 위원님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할 때에 사전에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들 반영을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유부연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을 왜 해요?

문영희위원장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미리 당초부터,

강복금위원

이런 사업을 또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기획공연 예산을 그런 데 쓰라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것 아닌데 그렇게 했음으로 내년 2013년 본예산에 기획공연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무조건 삭감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한테 그런 것 아니에요. 감사장에서 위원이 위원의 의지를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목적에 맞게끔 썼어야지요. 기획예산과장님! 요즘에 우리 시뿐만 아니겠지만 전기세 조금 아끼겠다고 에어컨 가동도 중단시켜 가지고 공무원들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시장이 시정설명회를 하는데 자기 성과보고를 하는데 왜 연예인을 부르고 사회자는 왜 외부에서 돈 들여서 부르고 이런 것을 왜 합니까? 그것도 이름을 기대콘서트라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것을 갖고 하면서까지, 이것 질타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부터 편성목적에 맞지 않는 데다가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이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목적에 맞는다, 안 맞는 다 이 부분도 지적을 해 주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가 되든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을 사전부터 할 것은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기대라는 이름을 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간의 성과라든가 반성을 통해서 그런 여론수렴도 하고 앞으로 정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런 자리로써 광명시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이 붙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반성을 통해서 여론수렴도 하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의견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잘못했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봐 봐요. 예산이 목적 외로 쓰였는데도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오해가 발생이 됐고, 그것이 오해인지 진실인지는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겠지만 반성을 통해서 여론수렴 하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무엇을 반성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그 자리에서 많은 건의사항이라든가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건의사항이 반성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봐 봐요. 저도 정치인이고 양기대 시장도 정치인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무엇을 해요? 정치인은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어디 가서도 유권자들한테 나의 상품성을 자꾸 내세운다고요. 내가 잘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다음 선거에 자기 득표력에 이용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을 자기 개인 사비가 아니라 소중한 시민혈세를 쓴 것에 대한 것을 질책하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이 ‘내년에 검토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을 이제는 기획하거나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과장님은 공무원으로서 순수하게 행정적 접근으로 했다고 쳐요. 그러나 시장은 정치인이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정치이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치인이 때문에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런 것 하면 우리 다 정치적으로 이용해요. 정치인은 그러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용하고 안 하는 부분은 별도의 문제라고 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행정적으로 접근했다고 인정하고 싶어요. 그러나 정치인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합니다. 아시겠어요? 답변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문영희위원장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한 부분 추가로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에요.

문영희위원장

답변을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요. 제 의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문영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 위원님!

유부연위원

과장님! 제 지역구가 하안3, 4동 소하1, 2동인데 우리 동네의 동정을 위해서 제가 시민들한테 무엇인가 알리고 싶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부연설명회 좀, 제가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부연은 ‘다시 설명하다’ 할 때 부연인데 부연설명회 좀 동별로 개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참, 저희 시의원은 민선6기지요? 민선6기 3주년을 맞이해서 시의원으로서 역점사업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하는 부연설명회 좀 개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예산을 세워주셔야지요. 제 돈으로 의정보고서 일일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꽁 돈으로 그런 것을 좀 해 보고 싶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의정활동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적절하게 위원님이 하실 상황이고 제가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왜 안 돼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안 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기대콘서트는 되고 저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시가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기도 하는데 의원 개인이 해 달라는 것은 의정활동에 맞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부연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하안3, 4동 소하1, 2동 이쪽에 그냥 부연설명회 한번 해 주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무엇을 부연설명을 하실지 구체적으로 하시면 할 것이 맞는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유부연위원

하안3, 4동, 소하1, 2동에 역점사업하고 그다음에 시정방향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대신 제가 가서 설명을 할게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장님하고 똑같이 해 달라는 거예요. 대신 부연설명회의 참석자가 저라고요. 그리고 저는 유부연인데 그 부연하고 절대 상관없다고요. 그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의정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올바로 판단에서 하실 상황이라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의정활동이 아니라니까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제가 대신해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할 것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예산 세우는 것이 맞는다면 예산을 세워서 그것이 맞는지 심사를 거쳐서 그 절차에 맞는다면 그것은 위원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이니까 기획예산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기대콘서트도 하는데 그까짓 4개동도 못해요?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기대콘서트 어디 심사를 거쳤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풀 경비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예산에서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사무관리비가 풀 경비에요?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막 쓴다고 말씀 안 드렸고, 시 행사를 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 풀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위원 5명 중에 사회 보는 문영희 위원장님은 그렇다 쳐도 여기 4명이 문제를 삼고 있어요. 여기 위원들이 나름대로 시민들의 대표기관들입니다. 상임위에 현재 남아 있는 5명의 기관 중에 4개 기관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기 상임위에서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이런 부분들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 될 것을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기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분명히 문화관광과에 공연협조 요청을 했지 예산 집행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 것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연예인 섭외 같은 것이 포함이 됐고,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분명히 아까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에 차후 확인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오신 김에 말씀 한번 드릴게요.

문영희위원장

같은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풀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예산이거든요. 제가 예산공부를 안 하고 들어왔으면 모를까 풀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에서 일일이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 다 아시면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서 부서마다 세울 수 없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또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에 시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비적 성격으로 기획예산과에다 일부분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예산 항목을 쭉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유부연위원

참 쓸데없는 예산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의하신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가지고 그 예산 전체 삭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되도록 같은 내용이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신용희 과장님! 양기대 시장의 충성심은 제가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과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콘서트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시장이 지시를 했다고 그래도 정말 과장님은 ‘이것은 혈세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제시를 했어야 과장님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깨끗한 공무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심 하나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콘서트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과장님의 오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 인정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데 과장님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다수결입니다. 10명 중에서 9명이 인정하면 인정을 해야 되고, 6명이 인정하면 인정해야 됩니다. 단지 10명이 투표를 해서 1명이 나쁘다고 그랬어도 그것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은 제가 듣다 듣다 진짜 답답해요. 오장육부가 터질 것 같아요. 좀 솔직해 지세요. 정말 청렴한 공무원으로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내가 봐도 아니라는 것 인정해 주시면 벌써 끝날 일이고, “이것은 정말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간단하게 끝날 이야기 가지고 빙빙 돌려 가지고 맞다, 틀리다, 기대라는 것은 어떻다, 그런 뜻이 없었다. 아니, 우리 위원들이 바보예요? 아이큐가 80입니까? 제가 420입니다. 허경영 다음으로 머리가 좋습니다. 과장님, 정말 우리 바보로 알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하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내부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이후에도 위원님들께서는 또 추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했던 사항이었고, 우리가 어떠한 충성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 주관부서에서 시정에 대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첫 번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러면 꼭 2주년 기념행사를 하시려면, 보세요. 시장이 간단하게 시민회관에서 해서도 좋습니다. 장소에 관계없어요. 해서 공무원들 상대로나 일반인들 상대로 시는 각 18개 동에 동원할 수 있고, 각 단체에다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행사를 하면 동에다 다 지시 하지 않습니까? 오늘 청소년위원 2명, 자치위원 2명, 새마을 몇 명 이렇게 해서 참석하게 하지 않습니까? 꼭 연예인을 동원 안 해도, 혈세를 안 들였어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수긍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죽어도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광명시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중점시책 추진사업 등을 어떤 앞으로의 비전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행사로 끝나면 되는 것이지 왜 혈세 가지고 푸닥거리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엄연하게 선거법에 걸리지는 않지마는 양기대 시장 사전 선거운동이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볼 때 단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아니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선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 제가 선거법에 걸린다고 했어요? 과장님이 저희가 지적하는 예산전용, 연예인 부르는 것 그리고 다른 부서에 협조한 것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면 다음부터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까 공연에 관한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연에 대한 부분을 했지 저희가 이렇게 관여까지 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2주년 기념인데 공연을 왜 합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획이 됐다. 예를 들어서 시 행사를 하는데 공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은 서로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평상시에 존경합니다. 다만 정말 신용희 과장님 이름하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을 피력을 해 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정답을 이야기해 주시든지, 저 정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실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 기대콘서트가 우리 시의 공식 시 행사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시 행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이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일반운영비를 통계목으로 보면 크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대분류를 하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대분류를 하지요? 대분류 통계목을 세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대분류의 통계목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기대콘서트 예산을 집행하신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사무관리비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통계목 예산의 공식 용어 가지고 하자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그것을 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예비적인 경비인 풀 경비에서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예산 항목을 가지고 했냐고요? 아까 사무관리비라면서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우리 예산과목이 그런 사무관리비라고 표기는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무관리비라고 표기해 놓은 통계목의 예산을 갖고 썼다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통계목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사무관리비라는 내용이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물어보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기 대답했지 않습니까? 벌써 저는 이 자리에서 몇 번을 했습니다. 화내시지 말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 했었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까 기 대답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2012년 예산편성지침 있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 사무관리비에 그런 비용에 쓸 수 있는 항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여기에 보면 하나도 안 나와 있고요. 과장님 초청장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지 말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제가 질의 아직 안 했잖아요. 아무리 봐도 사무관리비에 없어요. 행사가 관련된 것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어요. 당직료, 침구구입, 세탁비,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SW소프트웨어 구입비, 도서 구입비, 필구, 용지 등 구입비 등등이에요. 아무리 뒤져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저한테 초청장 보냈잖아요. 이것 아까 분명히 우리 시 공식행사라고 했고, 이 통계목에 이런 경우는 행사운영비로 별도의 통계목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라는 것은 행사운영 일체의 일반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등 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 수용비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한 예산집행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지침기준에 나와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그런 것 쓰라고 행사에 쓰라고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예산 편성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별도로 그것을 보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한 기대콘서트와 관련돼서 집행되는 예산은 지금 행안부에서 제시한 예산편성 지침에 전혀 맞지 않고,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라는 풀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사무관리비도 쓸 수 있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 공식행사라고 했을 경우,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행사운영비라는 통계목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되고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콘서트와 관련된 예산집행은 모두 다 잘못된 것입니다.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전 계획에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렇게만 할 사항은 아니고 별도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별도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지요. 더 이상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퇴장해 주시지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식사를 하시고 7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계속 이어서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들으셨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관광과에 그냥 공연 협조만 했을 뿐인데 예산 협조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연예인 섭외 이런 협조는 포함한 것을 요구했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까지 협조를 하셨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기대콘서트의 그것이 아까 말했던 기획공연 예산의 목적이었던 계획되지 않은 질 높은 다양한 예술장르를 시민들께 선보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이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행사운영비 쪽에 기획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쨌거나 시민을 대상으로 원래 기 당초에 계획됐던 어떤 공연이 아니라 그때그때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연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 같은 기대콘서트에 우리 시민들 어느 어느 단체의 단체장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런 공연은 그런 것은 안 따지고 기획이었으니까 이것도 기획프로그램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그런 기획이라면 그 예산 필요 없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 단지 이것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8월 9월 10월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공연도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콘서트 유상무라는 개그맨을 부르고 그날 선보였던 것이, 더구나 이 뒤의 공연은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한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시장의 시정 설명회를 하는데 있어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수단으로 유명 연예인을 오게끔 한 거예요. 이것이 질 높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냐고요? 아니, 질 높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꼭 반드시 ‘질 높은 다양한’ 이것만 강조하시지 말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기는 했지만 그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 그것이 질 낮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질 높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질 높은 다양한 예술장르의 한 일부분이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어떻게 정의를 여기에서 판단하기가, 그리고 향후 다음번에 공연하는 것을 보십시오. 또 그때 가서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 공연은 아마 질 높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될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뒤에 하는 것은 그렇게 될 텐데 얼마 전에 했던 것이 그런 거였냐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그것 하나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보면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향후 계획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보여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큰 틀에서 이해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차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예산 집행을 기획공연 편성된 예산 가지고 할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때는 그때 가 봐서 생각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애초에 우리 상임위에 기획공연 예산을 승인 받기 위해서 당시 목적과 맞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접근을 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무엇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 하더라도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획공연의 목적과 일치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몇 시간째 이렇게 기획예산과장님 불러서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아니면 적절했는지 논의했던 전 과정들을 조금 무시를 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충분히 똑같이 답변할 수는 없지만 다들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애초에 기획공연예산과 상응하는 면이 있다고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영회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회원 정비사업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애초의 계획, 시기까지 언제 끝나며 총 예산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2009년도에 했던 것 같은데 영회원 정비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목적은 ‘영회원 사적357호의 복원사업을 통해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역사문화자원을 확충하여 시민 휴식 공간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사업입니까? 그리고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3년으로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4억으로 예측했고, 114억 중에 재원을 보면 79억을 국비로 했고 도비가 17억, 시비가 18억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사업기간만 그렇고 처음에 이 사업을 위해서 준비했던 기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지금 뒤에 학예사님께서 오신 것 같은데 학예사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계획을 주도 하고 계셨거든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사 양철원 유부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도는 좀 비슷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컸던 목적은 영회원을 새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후에 문현수위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국가사적지이기 때문에 보통 국가사적지를 조치하는 과정에서는 70%의 국비예산을 지원하고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에도 아시겠지만 무덤지가 있는 부분만 국유지고 나머지 부분이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작업이 2009년도에 먼저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복원할 것인가 그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1억원의 국비예산을 받아서 영회원 종합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2010년도에 보호구역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사하실 때 아시다시피 앞에 느티나무 있는 데까지를 복원구역으로 넓혔습니다. 일단 사유지를 보호구역 넓혔고 저희가 작년에 문화재청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문화재보호구역까지 말고 먼저 토지를 매입하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총액이 감정했을 때 약 62억 정도 됩니다. 62억 정도였는데 문화재청이 예산이 좀 적은 부처라 좀 그렇고 해서 그 당시부터 여러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전재희의원님도 실제로 많이 도와주시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원만 문화재청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3억원 중에는 2억1,000만원이 국비고 나머지 9,000만원이 시비하고 도비로 됐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국암학원이라고 하는 학교법인 소유지 2필지만 일단 매입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정책적 변화가 무엇이 생겼냐면 저희는 그 계획에 따라서 계속 꾸준히 추진하고 문화재 보호구역과 토지매입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정책이 최근 아주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직접 영회원에 대한 부분을 복원계획과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재청에 사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도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사적으로 만난 적 여러 번 있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사 양철원 네. 그때도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가 2009년 전이었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사 양철원 그때가 2008년도였습니다.

유부연위원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 가을경에 자료를 주시면서 그것이 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예사님으로부터 제가 받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정식으로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영회원 복원사업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광명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나 될까, 저제나 될까 해서 여태껏 기다려왔더니 땅 주인이 땅 안 팔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저런 국비 때문에 사업진행이 차질을 빚고 이런 상황이 계속 빚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설상가상으로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문화재청으로 이관이 됐다면서요?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사 양철원 네, 문화재청에서 직접 하겠다고 저희한테 구두 상으로 말씀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총 114억이 드는 사업인데 과연 문화재청에서 이 영회원을 바라봤을 때 과연, 국비 79억이라고 그랬나요? 79억을 투자해서 복원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왜 이런 염려를 하냐면 2020계획에 의하면 영회원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그 주변 일대를 공원화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관리처분계획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회원 수변공원사업입니다. 들어 보셨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사 양철원 네.

유부연위원

영회원이 없었더라면 그다음에 영회원과 맞물려서 영회원 복원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2020계획에 영회원 수변공원사업이 존재했을까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에서도 지금 시기상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보다 더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더디게 나가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문하려고 했더니 또 사업을 문화재청에서 하겠다고 하니 심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려서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가 우리 시의 사업인 영회원 수변공원사업이 먼저 조성되고 나면 그림이 안 맞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지금 우리 담당자하고 문화재청이 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쪽에서 지금 유네스코에 능원 이런 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일단은 관리를 하겠다고 그런 방침이 아마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했는데도 그분들이 재원이 안 됐거나 등등 여러 사유로 인해서 저희한테 작년에 3억만 줬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그쪽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더 협의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어떤 내용이 없어서요.

유부연위원

영회원 수변공원에 대해서는 아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영회원 수변공원이 수변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영회원 복원사업과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테마가 있는 그런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2020계획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영회원 수변공원계획은 관리처분계획까지 갔어요. 좀 있으면 도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화장실 짓고 무엇 하고 무엇 하고 하는 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해서 몇 년 후면 바로 개발을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회원 복원사업은 너무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전에는 변수가 땅 주인, 소유권자만 잘 설득해서 우리가 땅만 사면 국회의원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권한까지 다 문화재청에 가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이 그쪽 개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총 규모가 한 500억 될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영회원 복원사업이 없다면 수변공원 목적 자체를 상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급성에 대해서 못 느끼나요? 저만 애타게 그런 시급성을 느끼고 있나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도 영회원 주변의 수변공원과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돼 있습니다. 영회원과 관련해서는 전에는 기구가 주민생활국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영회원 주변에 대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을 함으로 해서 주변에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축사도 있었고 지금은 가축을 기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좀 확대지정을 한 바가 있고, 근래에 들어서는 지금 학예사가 이야기한 대로 땅을 좀 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조선왕조의 능이 전부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것을 원까지 확대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정부에서 일관되게 능원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그것을 함께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계획 밑그림은 다 그려놨는데 능원에 관한 것은 아무래도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에서 복원을 하든지 이런 것은 우리보다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차피 국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유부연위원

국장님, 그것은 학예사님한테 들어서 다 이야기가 됐고, 저는 수변공원이 조성되기 전에 애기능 복원사업이 완료돼야 전체적인 수변공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변공원이 저수지 테두리만 개발되고 공원화사업 일환으로 되고 있는 공원부지만 개발이 되고 영회원은 복원이 안 된다면 공원 전체적인 목적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 지적도 염려하시는 것은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우리 수변공원보다는 영회원 쪽이 먼저 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세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네.

유부연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단순히 생각만을 가지고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지금 수변공원 하는 것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의 재정 형편으로 볼 때 그것에 투자되는 수변공원보다는 영회원 쪽이 먼저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이나 감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느낌이나 감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시장님 정도 돼야 ‘아, 이것 하면 될 것 같다.’ 정치적 책임을 지시는 분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아, 이것 될 것 같은데. 이것 먼저 될 것 같다. 이것 문제없다.’라고 판단하셔서 행정을 진행하시면 차후에 국장님이 안 계시거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자리를 떠났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책을 좀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가 주무 부처거든요. 도시환경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시의회에서 지금 영회원 복원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지적이 있었고 묻는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수변공원보다 더 더디게 되면 목적 자체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광명시가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담당부서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회원 가보셨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제가 얼마 전에 타지에서 이사 오신 분을 모시고 영회원이라는 데가 있다, 애기능이라고 그러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애기능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몇 십 년 동안 저는 애기능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애기능이 영회원으로 변하는 데도 몇 십 년 걸렸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 인식을 바꾸는데 문화라는 것이 정신이라는 것이 어렵거든요. 애기능을 모시고 갔는데 입구에서부터 찾지를 못하겠어요. 옛날에 소풍가서 보물찾기 할 때 기억으로 찾아갔는데 느티나무 행사 끝나고 가니까 푯말만 있고 도보로 갈 수 있는 길이라든지, 단장된 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푯말 하나 끝. 그리고 한 50m, 100m 들어가면 저 위에 능 하나 딱 있고 그것이 끝이에요. 영회원 구경시켜 준다고 갔는데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다음에 찾아올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못 오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문화재인데 너무 방치되게끔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제가 타지에서 구경시키겠다고 모시고 온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길도 좀 나 있고 길 주변에 꽃도 좀 있고 그래서 아, 이것이 문화재 보러 가는 기분이 드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개발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아마 잘 못 찾을 것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십시오. 제가 2011년도, 2012년도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고, 185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이 9,000만원이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은 1억9,000만원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전년도에 9,000만원인데 1억이 올랐는지, 다 알아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1억이라는 예산을 증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아무리 봐도 질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보세요. 1억9,000만원이 예산에 돼 있는데 집행액을 보면 11회 했습니다.그렇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주관하시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탁이나 아니면 다른데, 직접 하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사전에 희망하는 단체에다
병주

이병주위원

단체에다 응모를 안 하고요? 직접 하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비 9,000만원을 갖고 11회를 했어요. 장소는 관계없고요. 그러면 11회를 했을 때 7,337만3,000원 예산을 썼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1회 나누기 7,337만3,000원을 하면 이것이 1회당 667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2012년도로 넘어옵시다. 2회를 했는데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회당 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예산을 1억씩이나 2배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질을 낮게 한 것인지 어떻게 회당 3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667만원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질을 높여야 되는데 질을 낮춘 것인가요? 아니면 규모를 축소했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횟수하고 관계도 있겠지만 장소하고도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11회를 했는데 장소가 장애인복지관, 중앙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시민회관, 노인복지관, 오픈아트홀 등등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출연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회당 300만원, 600만원이 아니고 평균 그런 것이지 그때그때 마다 출연진에 따라 장소에 따라 무대설치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 4월 19일, 27일 두 번 했는데 앞으로 해야 될 것이 13번이 계획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1억9천을 했지만 지금 집행된 것은 2번 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된 사안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감사자료만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다 자료요청은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 봐도 1억을 더 줬으면, 예를 들어서 평균이 600만원이 들어갔으면 올해는 회당 한 700, 800은 올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객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반도 아닌 평균 2회니까 600만원이면 3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나나, 그러면 출연진에서 얼마가 차이 나는데, 예산은 많은데 예산을 좀 더 쓰시더라도, 두 번을 했는데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4월 19일 날 학온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했을 때가 562만원이고, 소하1동 한내천 근린공원에서 4월 27일 날 했는데 그때 집행액이 46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46만원 갖고 어떻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2회 때 공연이 460만원입니다.

강복금위원

다 합쳐서 1,040만원이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러면 1회 공연이 562만원이면 1,022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처 이것을 못 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회 때 얼마?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1회 때 562만원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2회 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460만원입니다. 1,022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22만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3회가 남았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11회 남았습니다. 금년 계획이 13번을 할 계획이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1억씩이나 증감해서 편성을 했으면 주민들한테 어떤 질 높은 서비스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획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연초에 동에다가 전부 다 공문을 발송을 해서 희망자를 받는데 그중에 우리가 1억9천이라고 편성은 되어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1억9천을 찾아가는 음악회 쪽만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 음악회 쪽에 9천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대중음악회를 6천을 잡았고, 그다음에 행복충천콘서트를 4천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나눠가지고 9천 가지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찾아가는 음악회에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 저희들이 질의할 때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병주

이병주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짤막하게 해 주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18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외부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시민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및 스탠드 하드스톤 도색 설계 용역입니다. 용역이 다 끝났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용역이 끝나서 스탠드도 정비하고 잔디도 교체하고 이런 작업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업이 끝났는데 올해 예산이 잡혀 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는지 감사자료에 안 나와서 그러는데 용역결과하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 용역비 중에 계약 금액이 거기에 나와 있듯이 1,888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그다음에 인조잔디는 관급자재로 저희가 얼마 전에 6월 26일 날 계약이 됐는데 이것은 KCC에서 했는데 2억7,188만6,000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조달청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조달청은 관급입니다. 그것을 공사를 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7월 6일 날 계약이 됐는데 계약금액이 1억9,417만1,450원에 계약됐습니다. 그다음에 스탠드 하드스톤 도색공사는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같이 할 것인데 일단 계약이 안 됐습니다. 조만간에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4,248만2,500원에 광명환경개발 외 1개 사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조명탑 조도개선, 조명탑이 4개 있는데 이것도 관급 자재인데 9,116만3,299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머스코풍산 유한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것 나중에 자료요청하면 주시는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스탠드만 빼놓고 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 계약은 다 되어 있고 여기만 하면 같이 착공을 할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스탠드는 나중에 해도 되는 이유가 작업 중에는 스탠드를 정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병행하기 힘들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일단 회계과에 같이 넘겼는데 이것은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이 설계비 감리비까지 9억7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원래 총 예산 편성했을 때 9억7천이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9억7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9억7천이면 충분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또 하시다가 하다 보면 설변이라는 해괴한 방법이 나옵니다. 시민회관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하시다 보면 설변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나요?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있는 요지가 생기냐고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변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총 9억7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 계약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현재로 봐서는 한 1억9천 정도가
병주

이병주위원

1억9천이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설계금액 대비 낙찰가를 뺐을 때 한 1억9천 정도가 잔액이 남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상이지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1억9천에 대해서는 되도록 설변을 해서 사용하실 때는 정말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복지건설위원회 5대 때 4년을 했습니다마는 항상 예산 대비 불용액이 공사를 하면 항상 남아요. 남으면 공사하시는 분은 이것을 어떻게 빼갈까 하고 밤낮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 감리단 공무원한테 ‘이것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것 좀 해 줘야 되겠다.’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따라 다녀서 결국 설변해서 그 나머지 금액을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항상 진행형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꼭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다는 것에 이해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운동장 공사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낙찰 차액이 남기 때문에 스탠드 위쪽 부분에 시민의 날 이런 때에 행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하고 벽면 부분, 예를 들면 축구골대 뒤쪽으로 해서 운동장에서 공을 찼을 때 찻길로 나가는 부분에 예를 들면 펜스를 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해서 공사를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연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없을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설변을 해서 그런 추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반드시 통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5대 의회 때 문화예술체육 보조금 관련해서 조사특위를 한 번 연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적된 단체들이 많은데 제가 몇 년 만에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니 그 당시에 지적되었던 많은 문제가 있었던 단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굉장히 증액되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발견할 수 가 있어요. 무슨 경우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언제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개선이 다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개선이 되어서 정말 예술 활동을 못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내용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계속 되어 가지고 편성되는 것인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때 어떤 것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2011년도 민간보조금들 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예술단체 중에 정산보고 기일 어긴 데들 있습니까? 사업종료 14일 이내에 정산보고 하도록 되어 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작년 7월 25일자로 왔는데 이것은 제가 보조금 단체들한테 교육을 했고, 우리 팀장이나 팀원들 어차피 그 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정산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 보조금관리 조례대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보조금 집행과 관련돼서 정산보고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집행된 것에 대한 정산보고를 해야 될 텐데 정산보고 기일을 어긴 데들이 있느냐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술단체일 경우에는 뒤에 변성수 팀장님 정산보고 책임자일 텐데 다 알 것 아니에요? 문화팀장이야 문화팀장이 하실 것이고, 그것이 확인이 안 돼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하여간 100%는 14일 이내에 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고, 매번 할 때마다 그런 것은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변 팀장한테 답변 기회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변성수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예술공연팀장 변성수입니다.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보조사업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특위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 2008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많은 지적사항들을 노출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화관광부에 있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되어서 사실은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도 시킨 바가 있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일정부분 지적사항이 많이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하면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14일 이내에 정산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부분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중요한 것보다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됐느냐, 적정하게 집행이 됐느냐 하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보고를 어기는 데가 없다?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의 없다, 있기는 있는데 아주 극소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당시에 지적되었던 예를 들어서 출연하지 않은 사람들을 출연한 것처럼 해서 출연료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은 없습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콘서트 공연할 때 갈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됩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실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조차도 각 행사의 담당 분들이 가서 실제 거기 공연의 성과라든가 출연하는 사람들 제대로 출연이 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거기 무대제작을 하는데 소품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실제로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시민이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예술단체의 권리라기보다는 시민들의 권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예술단체들이 시민을 상대로 하는 공연들이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돼요. 자부담은 극소수고 거의 다 우리 시 보조금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시민들의 혈세예요. 그러면 문화 예술에 대한 향유 권리는 시민들에게 있다. 그래서 보다 질 높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권리는 우리 시민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이 안 좋은 그런 예술 공연을 우리 시민들한테 그 누구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질 높은 음악성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접근 돼야지 일부 몇 사람 예술가들이 독점된 구조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접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집행하기 전에 편성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 감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그냥 예산만 주고 금액을 요구하면 그냥 주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봄에 교육을 시킬 때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공연이 끝나면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것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예산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질 높게 하려고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좋은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술단체들도 우리 보조금사업비로 일몰제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방만하게 운영했다든지, 시민들의 만족도에 떨어지는 질 낮은 예술이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시켜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됩니다. 땅 파고, 길거리 넓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술단체들 자생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생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자생능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 시가 예산 재정이 악화되면 악화 될수록 그 생명력은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생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바로 문화관광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도 팀장도 마찬가지고 항상 보조금 이런 것 신청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주소 하나만 불러드릴 테니까 여기가 어디일까 알아맞춰 보세요. 광명시 철산동 222-1번지 이 주소가 어디인지 혹시 감이 잡히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시청 시민회관

유부연위원

여기 시민회관이거든요. 222은 시청이고, 222-1은 시민회관이지요. 시민회관에 지금 주소를 둔 단체들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시민회관 입주 단체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 심포니오케스트라, 예총광명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밖에 없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지금 얼핏 봐도 한 20개가 넘어요. 광명오페라단도 철산동 222-1이지요? 연극협회는 주소지가 어디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예총 사무국 안에

유부연위원

예총 산하에 있는 각종 협회들은 222-1번을 쓰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가지고 광명에서 공연이라든지 각종 문화행사를 하는 단체들도 222-1번을 쓰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다 미처 못 챙겼고요.

유부연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극단 한울, 극단 마루, 연극협회뿐만 아니라 연극협회 속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극단까지 같은 주소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주소라는 것은 어렵게 이야기하면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주소라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단체나 기관들이 이곳을 생활의 근거지로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라는 것 하나 하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형식상 이러한 단체들이 각 사무실을 낼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이런 데 많아요. 생활체육회도 아마 대부분 주소지가 하안동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생활체육회가 차고지를 주소로 쓰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별도로 구하지 못해서 이런 주소를 쓰고 있다면 여기서 이 주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결국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곳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총사무실에서 다 업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맞지요? 예총사무실 직원들이 주소 이렇게 날아오면 우편물 수집했다가 해당 단체한테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예총사무실에 갔었는데 거기에 보면 지회가 8개가 있는데 지회에 책상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편물 같은 것 때문에 주소를 놨을 것 같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하기야 그분들 연습실이 그쪽에서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유부연위원

행정처리도 예총사무실에서 하지요? 문서수발뿐만 아니라 문서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발송하는 역할까지 예총 사무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예총 산하 8개 지부만 그렇게 사용하는

유부연위원

과장님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충분히 100% 이해합니다. 저는 자료도 있고 미리 사전답사도 해서 알고 있지만 과장님이 다 아시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우리 팀장님께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문서의 생성, 발송을 포함한 모든 문서 수발을 예총 사무실에서 하는 것 맞지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맞습니다. 그분이 지금 아까 저희

유부연위원

따로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 말고 그 외에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단체들은 예총 사무실의 힘을 빌어서 모든 행정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총 산하에 8개 지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하고 협의를 위해서 책상을 하나씩 두어서 사무국 안에 8개 지부를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재지는 달리할 수 있겠지만 우편물 때문에 8개 산하를 예총 사무국에서 주소를 두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극단 마루나 그런 쪽은 시민회관에서 하지 않고 않습니다. 예총에서 하고 있지 않고, 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쪽에 당연히 사무실을 임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계인 것이고,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성인합창단 같은 경우 그쪽에 소재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 외의 단체들은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습만 하는 상태고 실제 우편물은 그쪽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청로 20번지가 우편물이 오게 되면 시민회관으로 직접 가지 않고 저희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저희 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사실 눈 여겨 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실제 오는 것들은 예총의 우편물 그다음에 8개 협회 우편물하고 심포니오케스트라 그리고 저희 시립예술단 우편물, 대부분 다 그런 것이 오는 것이고 그 외에 오는 것은 거의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문서가 많을 것입니다. 초청장을 비롯해서 어떤 공연을 기획하기 위한 문서, 공연 끝나고 나서 정산하기 위한 각종 서류들이 예총으로 오고 있습니다.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우편물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우편물로 오고 있지요. 그래서 문서 수발이라든지 혹은 문서를 생성하는 것도 예총 사무실을 빌어서, 거기에 국장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간사가 있나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지금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도 그 두 분이 하고 계세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지금도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제가 예총 회의할 때 인사차 몇 번 들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더라고요. 딱히 협회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협회 차원에서는 맨파워가 안 되니까 슬그머니 와서 직원들한테 “야, 이것 어디어디 좀 보내주고 사진도 넣고 좀 멋있게 잘 해서 네가 좀 해 줘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무국 직원들이 과연 협회 회장님이나 아니면 문화예술에 관련된 단체를 총괄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것 우리 예총 업무가 아닌데 왜 나한테 줍니까? 협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예총이라는 것이 예술인들 총 연합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8개 협회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행사와 관련해서는 물론 각 협회에서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하기도 하겠지만 사무국에서 어떤 서포트 기능 보조적인 어떤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인 것 같고, 아까 우편물 관계는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은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지금 없지만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우편물이 아니고 좀 행정력이 과다하지 않을까?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다음에 시즌 오픈 기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총의 정상적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막 여기저기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주소지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일을 서포트 기능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서포트가 아니고 예총에서 그냥 도맡아서 해 주는 거예요. 옛날 국장님 아시지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유부연위원

그 국장님 10시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군소리 없이 계속 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봐 왔는데 언젠가 이러한 행태가 고쳐져야 할 텐데, 고쳐져야 할 텐데 라고 했지만 “이것은 하지 마라, 너희들 협회 일은 협회에서 하고 정말 예총과 관련된 일만 여기에다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난 한 10년 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장님 오랫동안 계셨을 텐데 예총 직원들 고생하는 것 진짜 눈이 시뻘개서 밤늦게까지 도와주면서 뭐 빠트린 것 없나, 혹시 또 숫자 잘못 기입해서 반려되지는 않을까 해서 철로 끼우고 다 점검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그렇게 문화관광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 봤을 때 업무가 과다하다 싶으면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보상 차원에서 이분들 임금을 더 올려준다든지 하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예총에 대해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도 많은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그런 쪽에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저희가 나중에 의회에 요청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광명문화원에 직원들 지금 몇 명이 있지요? 몇 명 있는지 책상을 잘 헤아려보세요. 국장 포함해서 6명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유부연위원

1명 또 줄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원장님까지 6명이고요.

유부연위원

원장님 말고요. 선생님 빼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 과장, 팀장, 간사, 시설관리팀장 해서 5명입니다.

유부연위원

5명이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하안문화의 집도 뺀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충 봐도 예총이나 우리 문화를, 물론 내용은 좀 많이 다르겠지만 예총하고 문화원이 양대 산맥 아닙니까? 하는 일은 어디가 많고 적고 말은 안 하겠지만 같은 문화인데 한쪽은 직원이 2명이에요. 그중에 또 한 명은 이런 행정 처리를 하기보다는 바깥에서 막 뛰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정신없이 뛰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 명이 다는 아니겠지만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는 곳도 있겠지만 거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기관의 대부분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예술 공연 보통 7~9시에 끝나면 집에 못 갑니다. 수고했다고 술 한 잔 하러 가자니까 사무실 가야 된대요. “지금 몇 시인데 사무실 가냐?” 그러면 “우리 이런 것 한번 하면 그렇게 된다.” “시간 외 수당 주냐?” 그랬더니 시간외수당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우리 공직자들은 다 시간외수당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을 대신해서 우리 시청 직원들을 대신해서 일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관에 사회복지사도 있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선생님들도 있고 그분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항상 말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아주 가까이에 계신 분들,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둔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직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이니까 예산부서랑 싸워서라도 이번 기회에 이분들 월급을 올려주든지, 직원을 한 명 더 뽑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다 튕겨나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변 팀장이 이야기했지만 와서 실상을 겪어 보니까 그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것을 느꼈고, 직원도 적다고 느꼈고 일한 만큼 지금 보수도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변 팀장한테 우리가 31개 시·군에 이런 예총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그것 파악 좀 해서 해 보자,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체육회라든지 비슷한 단체 있잖아요. 그런 데 한번 살펴보세요. 그분들 임금 수준이라든지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하면 예술단의 종류는 교향악단, 국악관현학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농악단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3개는 우리 시 재정상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립예술단 중에 지휘자나 단무장을 상임으로 하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시립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단 한 군데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은 지휘자만 상임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제3조(구성) 제2항 제5호에 보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과 120명 이내의 일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조항이 틀렸다고 봐요. 제3조 제2항 5호가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과 120명 이내의 일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구성하되, ‘반주자 및 120명인의 일반 단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서류상 이 구조로 보면 다 상임단원이에요. 상임단원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4호에 ‘성인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과 70명 이내의 일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무장, 반주자 및 일반 단원은 비상임 단원으로 한다.’ 그래서 지휘자만 상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제5호는 제4호랑 비교를 해 본다면 다 상임단으로 구성해야 돼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2010년 3월에 이렇게 개정됐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실정에 맞게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조례 개정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5호 개정해야 되겠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검토를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무조건 개정해야 돼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년소녀합창단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 조례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제4호랑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정확하게 문구를 조정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6호도 보시면 농악단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성하되 비상임 단원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농악단은 다 비상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딱 돼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만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이 구조대로라면 지금 과장님 조례 위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12조(단원의 해촉)과 관련돼서 제가 변성수 팀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 봤지만 얼마 전에 언론에 크게 나왔던 것이 있었잖아요. 시립예술단끼리 일부 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예술인들끼리 서로 선의의 경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음해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람으로 봐요. 선의의 경쟁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로 깎아내리기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습은 보기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제12조(단원의 해촉) 제4호에 해당되고 그것이 바로 내가 아닌 내가 속하지 않은 내가 이끌지 않은 다른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예술단에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이 뭡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먼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이 언론에 자꾸 나오고 그래서 감사도 했었고, 그 뒤에 새로운 분위기로 잘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할 것 같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켜보고 잘 하도록 좀
현수

문현수위원

시립예술단 지휘·감독 잘 하셔서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변성수 팀장님 업무지요? 외부 출연료하고 격려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출연료를 통한 수입금하고 행사지원금이라든지 또는 격려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우리 변성수 팀장님이 잘 해결해 가실 것이라고 믿어요. 하실 수 있지요? 그렇게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